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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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97회 제6총무보사위원회2001-12-13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팔복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요즘 수인성 전염병이 여기 저기에서 상당히 번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또는 집단급식소인 학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67개소에 대해서도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품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도마 같은 거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위생상태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김영복위원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집단급식할 때에는 위생상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은 위생검사를 연간 몇 번씩이나 나갔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2회 실시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산업체라든지 산업체라면 보성이라든지 상마, 롯데, 대교, SK텔레콤 등이고 그 다음에 병원, 학교. 학교는 우리 관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에 했고 67개소입니다만 금년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6월달에 한 번 실시하고 10월에 실시를 해서 전부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김영복위원

이번에 이렇게 수인성질병이 유행하는데 대해서 별도로 무슨 대책은 없었고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은 이질성환자는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락제조업체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복위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김밥을 흔히 시켜서 지참을 해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는데 특히 김밥이 이번에도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관광을 간다든지 할 때 접하다보면 제일 먼저 상하는 게 김밥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양념이 같이 복합돼서 어떤 유해한 균이 발생되기 쉬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서 특별히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도시락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 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먹다남은 음식이라든지 또한 주방에 보관하고 있는 식품 내지는 도마라든지 칼 수거를 해서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해서 적발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금까지 금년에는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김영복위원

특히나 집단급식소에는 나름대로의 자체 검사도 하겠지만 서로 담합을 해서 위생상 안 좋은, 질이 떨어지는 식품원료가 공급이 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표시기준 위반이라든지 또는 식품원료로써 사용할 수 없는 거라든지 또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나 여부 등을 같이 검사해서 그런 검사,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전부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상당한 검사한 장소, 예를 들어, 집단급식소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런데 현재 보건위생과의 직원만 가지고도 감시기능이 가능합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직과 행정직이 같이, 그래서 주로 보건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67개 업소를 하루에 동시에는 못 나갑니다만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크게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복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될 텐데 내년도에는 특히나 월드컵대회를 비롯해서 국제행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질 같은 그런 경우는 후진국형 일종의 질병인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시달린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구에서 특히 이 분야에 보건위생과에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수고하십니다. 37쪽 한번 보시겠어요, 40쪽하고 식품위생 과태료를 많이 받았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이게 대부분 식품위생과태료 부과대상이 종업원들 아니면 업주나 종업원들 건강진단미필에 따른 과태료가 거의 97% 내지 98%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수입이 꼭 거기에만 의존하는 겁니까, 다른 수입은 없고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이 있습니다마는 과징금은 기금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주로 보건증 없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것으로만 수입을 잡는군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그거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많질 않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아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40만원입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40만원입니다. 40만원인데요, 전에는

전익찬위원

똑같은 조건입니다. 여기도 37쪽에 보면 60건 똑같은 수입이네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40쪽은 과년도 분입니다. 과년도 분이고 37쪽은 2002년도, 내년도 이정도 예상해서 수입을 잡았던 겁니다.

전익찬위원

위생과에서는 보건증 수입밖에 없군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위생과태료로써 과징금이 별도로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과징금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서울시 기금으로 100%로 들어가는 중에서 자치단체로 일부 오는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기금으로 편성되는 수입이고 우리 구 수입으로 하는 거는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위생업소 단속을 가기 전에 미리 홍보하는 법은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금년입니다만 금년에도 주로 종업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실 업주들이 종업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필 했나 안 했나를 철저히 확인해 주어야 되는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 2회에 걸쳐서 전업소에 대해서 특히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 그런 데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전익찬위원

글쎄,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바뀔 때 올 때부터 보건증을 갖고 오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새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전익찬위원

혹시 다른 데서 근무를 하다가 오는 사람들은 보건증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건증이 없어서, 대개 보면 그런 애매한 데서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지도를 잘해서 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해야지 어떻게 꼭 그런 약점을 잡아서 수입을, 많지도 않는 걸 가지고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사전 안내를 해서 새로운 종업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업체가 항상 체크를 하도록 아예 비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업주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 주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보건소 주차장 사용료가 금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28쪽입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11월 현재 360만원 세입조치 시켰습니다.

이승한위원

11월 현재?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거기 보건소도 주차를 하게 되면 구청과 똑같이 그런 금액을 받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은 3만원씩 징수를 했습니다만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직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안 받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왜 안 받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오신 민원인들한테 그리고 대부분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인데 일반병원에서 받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또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한테까지 잠깐 잠깐 이용하고 가시는데 주차이용료를 받는다는 거는 좀 너무 한 것 같아서 직원들만 받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전에 구청에 차를 세우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인접 건물에 주차하려고 그쪽에 돌아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래 해 가지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좋은 뜻입니다. 환자분들은 그렇습니다만 일반 업무상으로 그런 분들은 어차피 형평의 원리가, 꼭 그런 환자에 관련된 부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형평에 조금 안 맞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문에서 228쪽 청사청소용역비가 35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외벽청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연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청사 건축물에 효율적인 가치를 증대시키려면 청소라든지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청소는 해 주어야 그래도 건축물 내구연한을 더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도 하셨나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정보시스템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얼마에 하셨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2,500만원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가 2,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하셨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880만원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지·보수비가 1년에 880만원이나 부과되네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한 3년이면 비용 자체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이게 한 번 프로그램을, 전산시스템이 들어와서 있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어떤 소스같은 거라든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개발업체가 아니면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용PC 같으면 관계 없겠습니다만 전산이 들어와서 있는 데라고 그러면 개발업체들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25개 구청 역시 물론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들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공히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직원들로서는 그게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라든지 그랬을 때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500만원을 들여서 항상 이런 제품들도 개런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3년 정도 2년이나 그걸 이렇게 해서 개런티 내용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1년 됐는데 이렇게 한 또 800만원 내지 9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계약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아직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A/S기간이 금년 5월 30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는 서비스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불가피하게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지를 맡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산정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날짜에 따라서 금액은 최소한 유지·보수는 73일 정도는 주 1회 한 번 정도는 상주를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25일 정도는 25번 정도는 될거다 예상해서 73일을 잡아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가 노임단가 기준을 산정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73일을 기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날짜가 줄어든다고 하면 금액은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전수받지 못 했나요, 어떤 기본적인 부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해 가지고 이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예상치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전산에 잘 아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까지 오류를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73일 정도는 그 업체에 관리를 맡겨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전부 단가는 노임단가 기준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금액도 같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대개 이런 정보계통의 관련 기기도 그렇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자체 금액보다는 구입비나 어떤 세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관리하는데 그것을, 사실은 1년 지나면 어차피 이 업체들은 보건소에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런 돈을 지불하고라도 관리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약조건에 이렇게 좀 허점을 이용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년 동안에 물론 전문성은 부족하겠지만 잘 찾아서 그런 대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그런 습득을 해 놓고 급한 경우에만 그런 부분들을 돈을 주고 의뢰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기계를 운영할 때에는 항상 A/S기간 내에 말하자면 어느 정도 앞으로 유지비가 필요할 것을 미리 못 박아 둘 필요가 사실은 있었다고 봅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보건소청사 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됐더라고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 됐었는데 금액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금년에 편성된 2,000만원은 전부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못 했던 부분들, 건축물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관공서 건축물이 아니었고 개인이 지었던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앞뒤로 대형 셔터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앞쪽 셔터는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뒤쪽에 있는 대형 셔터를 교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원인 차가 뒤쪽에 주차를 했는데 셔터가 고장 나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차를 미처 못 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동셔터로 교체해 줘야 될 입장에 있고요. 또한 2층 민원실 일부분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개조를 해야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최소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승한위원

본래 예산에 올렸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처음 예산에.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처음에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를 해 왔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앞서 질의하신 보건소 주차장 사용료 금년에 책정된 게 있습니까? 금년 회계연도 사용료 수입 부분에 보니까 아예 책정도 안 돼 있던데 360만원 징수했다고 그래서.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갔던 걸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주차사용료로 목을 정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금년 회계연도에는 잡수입으로 360만원을 책정했는데 별도 목으로 잡았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예산회계규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주차사용료가

신동현위원

엄연히 사용료 목이 있는데 왜 별도로.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차사용료로 편성을 했었으면 관계, 직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까지 징수했으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 목을 선정해서 세입을 잡았을 텐데 직원들만 주차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잡수입으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직원들이 사용한 주차사용료일지라도 주차사용료로서 정식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면 구청 청사 내의 직원들 차량도 역시 사용료를 받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광장에 주차하는 것도 직원들한테는 전부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기금이라 할 수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식품위생업 단체의 출연금은 어떻게, 출연을 안 합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으로.

신동현위원

그런데 식품위생단체에도 출연금으로 내도록 돼 있던데.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강제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그걸 예상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다 재원마련 근거 하나로서 명시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업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정식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출연금이라든가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내고 싶어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식품진흥기금법에 보니까 식품위생단체에도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이 돼 있던데 보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강제적으로 몇 %를 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강제조항이 없어서 출연시키지 못한다 그 뜻인가요.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니까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업소당 3,000만원 이내에 또는 화장실 개선지원에 업소당 1,000만원 이내 해서 아주 저리로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일반휴게음식점에 국한하지 말고 식품제조라든가 가공업소라든가 판매업소에 이르기까지 내년 월드컵 대비해서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소에 확대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여기에는 모범음식점 운영지원하고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그 다음 화장실하고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식품제조업소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업소당 5,000만원씩 가능합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에 기금확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3억2,000만원, 10월 말 현재로 3억2,7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시에서 또 3억원 내려온다면서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내려준 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공문서상으로 내려온 게 없고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 시 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구에서도 기금사업을 자치구 중심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자치구에다가 배분을 해 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된 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서울시 관계관들이 그렇게 구두로 할 때 녹취를 하란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왜냐 하면 신청사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식품진흥기금이 보다 활성화 돼야 되는데 기금이라는 게 활용토록 확보를 해 놓은 건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불과 2건에 4,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저조한 이유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아까 확보한 기금 전액이 다 융자나가더라도 그 용도로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유휴자금으로 굳이 이자를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업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요식업협회라든가 이런 데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보건위생이 아무래도 예식장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을 위생차원에서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해 버려지는 음식이 8조원 내지 10조원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 금액이란 건 애 이름이 아니고 정말 황당할 정도의 양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런 게 있는데. 푸드뱅크라고 있지요, 남은 음식을 적절하게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나눠주는 우리 관내에는 푸드뱅크제도가 없어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담당과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파악해서.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소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이질환자가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역학조사라든가 이질환자의 확산 내지는 이질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된 게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번에 서대문구에서 도시락업체 도시락 때문에 이질발생 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어제까지 해서 26명을 역학조사 했습니다. 그 도시락을 먹은 사람과 먹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 해서 26명 역학조사 해서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는데요, 보건위생과장이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락업체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도시락업소가 몇 개나 있어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다섯 군데 있는데 그동안에 이질환자 발생 이후로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위생감사를.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합동으로 서울시하고 월요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관내 공무원도.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같이 서울시 합동단속.

신동현위원

그런 답변도 담당 직원한테 물어가면서 답변하실 때에는, 합동으로 사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과장님께 복명을 받아서 출장을 나가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합동으로 나간 게 거짓말 같은데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요일을 물어본 겁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배상금 50만원 잡아놨는데 금년에도 배상해 준 일 있어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금년에.

김형복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가 생겨서 금년 뿐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라도 사고가 생겨서 배상해 준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제가 보건소에 오래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있었다고

김형복위원

소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50만원을 잡아놨기에, 무슨 사고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거 갖고 되는 건인가 그런 의심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 적절한 금액인지는 좀 그렇지만요, 이게 계속 몇 년간 사용치 않다 보니까 금액을 50만원만 일단

김형복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추정하기는 어려운 금액입니다.

김형복위원

그건 그렇고요. 235쪽에 보면 보건소청사 보수·수리비, 그게 새청사인데 매년 하십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새청사가 지금 건축물이

김형복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 했는데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1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적벽돌로 해 가지고 건물이 좋게 보입니다마는 그 안에 각종 보일러시설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게 제 생각으로는 아직 우리가 보건소 인수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수리해서 들어갔고 그렇다고 보는데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각종 배관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또 주차시설, 부대시설 같은 게 상당히, 그동안에 개인이 관리하면서 거의 관리를 안 했고. 또 한번 지하실이 전부 침수가 돼 가지고 그로 인해서 - 개인이 관리할 때입니다. 개인 소유로 있을 때 -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항상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발생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맨밑에 보면 문서세단기, 그게 뭡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종이를 가는 기계입니다. 필요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형복위원

보건소장실, 4과라고 그랬는데 4개를 구입한단 그말입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각 과별로 하고 소장님실에.

김형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적출물 처리예산을 보면 물론 보건위생과에서도 발생을 하고 지역보건과, 의약과 각각 발생하는 걸로 돼 있지만 보건위생과가 월 20만원 반영돼 있네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또 지역보건과에서도 15만원, 의약과에서도 20만원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반영했는데 총 합계금액이 월 5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출물도 일반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위탁하는 거니까 일반폐기물하고 동일하다고 볼 적에는 이것은 구청 본청이 각 과마다 폐기물 처리예산을 반영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발생은 각 과에서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는 보건소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을 통합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보건위생과에다가도 반영해 놓고 지역보건과에도 반영해 놓고 의약과에도 반영해 놓고 그러면 일반쓰레기도 각 과마다 다 반영을 합니까? 이렇게 각 과마다 반영하는 것이 별도의 계약을 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적출물이 한 달에 55만원어치나 나옵니까? 55만원이라면, 보건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55만원이라면 한 달에 발생하는 양이 몇 톤이길래 55만원이나 반영되는 겁니까, 적출물이? 단가가 얼마에요? kg당 얼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올해 단가계약은 1㎏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상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1톤이면 얼마에요, 그러면 100만원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kg으로 따집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1kg

정홍식위원

무게를 재서 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kg로 따집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적출물에 대한 고시가격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92년도부터 각 보건소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정홍식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거기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kg을 가지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적출물의 종류에 따라서 탈지면이냐, 1회용주사기냐, 대퇴부냐 그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올리는 거는 나중에 봐도 되고요. 이렇게 인체적출물도 나오고, 보건소에서 수술도 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인체적출물은 안 나오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나오는게 탈지면이나 거즈나 이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주사기.

정홍식위원

주사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1회용주사기만 나오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혈액은 나옵니다.

정홍식위원

혈액?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혈액은 검사실에서 혈액을 뽑기 때문에 혈액은

정홍식위원

인체적출물이 아니고서는 다 단가가 그만그만 하단 말입니다, 실제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따로따로 계약을 맺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체계로 되어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금년도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통합관리해야지요. 과에서 적출물을 처리했다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따로따로 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모순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를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의 경우에는 의약과나 지역보건과와는 달리 그걸 전문적으로 이해할 만한, 운영계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 업무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마도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는 계속 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과에서 나온 아까 이야기한 적출물관리는 그 과에서 하라는 식으로 그동안에 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홍식위원

보건위생과가 업무를 모른다하지만 적출물처리 예산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몇 쪽입니까? 적출물이 보건위생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없어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적출물은 보건위생과에서 발생된 게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얼마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서 보건위생과 20만원, 지역보건과 15만원, 의약과 20만원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일반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가 있습니다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쓰레기가 아닌듯 싶으네요.

정홍식위원

의약과만 해 놓고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

정홍식위원

두 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지역보건과 하고 의약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적출물보관을 갖다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 분들이 매일 와서 치워가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한 달에 두 번 치워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어디엔가는 보관할 거란 말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보관을 하니까 이것을 통합관리해서 별도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요 통합관리해서 그래야 예산도 적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한 과에서 통합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적출물 감독권한은 지금 청소환경과로 넘어갔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업체감독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두번째는, 보건소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작년 5월 30일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불과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정홍식위원

2000년도 작년이죠, 그러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2000년이 작년이니까 그렇죠?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프로그램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총설치비가 그 당시에 얼마였어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2,500만원

정홍식위원

2,500만원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소프트웨어입니다.

정홍식위원

2,500만원 프로그램 설치한 거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설치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한다는 예산이 당초 설치비용의 거의 절반 가까이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1년도 못 내다보고 프로그램설치비를 당초 설치비의 50%인 770만원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보완한다는 게 그 당시에 법이 50% 가까이 바뀌었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법이 바뀐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서식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식을 바꾼다는 것이 보건소 서식이라 게 우리 관악구만 바꿉니까, 전국이 다 똑같이 동일한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법령에 의해서 서식이 나오는 거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1년도 못 내다보고 프로그램 설치해서 바로 50% 가까이 프로그램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당초에 계약을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정홍식위원

프로그램 수정·보완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기능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정홍식위원

작년에 설치한 건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1년 쓰고 나서 다시 또 거의 50%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정홍식위원

두번째는요, 잠깐만요. 두번째는, 그리고 나서 유지·보수비가 당초 설치비용의 거의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유지·보수비는 설치비에 따르는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지 어떻게 전부 설치비용 총액의 3분의 1 거의 30% 가까이를 유지비용으로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이 나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한 달이 아니라 연간금액입니다.

정홍식위원

연간 1,000만원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월별로 지급하겠다는

정홍식위원

구청의 어떤 물품이나 어떤 장비가 유지·보수비가 당초 설치비용의 30% 가까이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억원짜리 고가품이라면 그렇게 유지비를 들여서라도 장기간 오래 쓸려고 유지·보수비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건 불과 3,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갖고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 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우리 관악구 내에요. 관악구 내에 전산실의 전산전문요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인데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설치단가의 30%를 유지·보수비로 반영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중고품을 사다가 예를 들어서 오히려 중고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처럼 관리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설치단가의 거의 50% 가까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게 당초 계약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아무리 서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두번째는,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설치비 총액의 거의 30% 가까이를 유지·보수비로 반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예 전산기를 바꾸어 버리란 말이에요. 차라리 10년, 20년 쓸 수 있는 좋은 걸로 바꾸어서 유지·보수비를 그렇게 많이 반영하라는 얘기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딩은 사실 보건소에서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저희 보건소 민원인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서라든가 또 접종이라든가 그런 민원의 성격상 새로운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구청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놔두고 기업체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처음 했을 때 새로운 민원이나 새로운 변화가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처음의 용량을 10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 해는 민원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3만명 넘는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건 해년마다 다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가 보건소의 업무특성상 다른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르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라는 거는 처음 프로그램을 살 때 2,500을 주고 샀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소 전체를 총괄하는 프로그램비로서 볼 때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비싸게 팔고 나중에 유지·보수비를 싸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의 프로그램이 전국에 있는 보건소를 통털어도 이 프로그램 개발한 거에 비해서 사용자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소수의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팔 때는 싸게 팔고 유지·보수비는 조금 더 받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보건소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제로 수납, 접종, 검사 거기에 따른 서식 입력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자체가 연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계산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게 아니고요 민원실하고 내과하고 검사실 그리고 접종실 이 모든 것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생각해 보세요. 관악구 전산실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유지·운영비가 5,000만원인데, 관악구 전체 전산 유지·운영비가 5,000만원인데 보건소 그것 조금 관리하는 유지·비가 1,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 저희 프로그램은요. 의료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스스로 입력해서 서로 연결해서 쓴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럼 2000년 5월 30일 프로그램 설치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기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깐요, 수기로 해도 충분히 업무가 되는 단순 업무를 갖다가 수기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몇 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지요. 그러나 수기로 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업무인데 작년 5월달에 보건소 전산화 때문에 설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은 써야지요. 불과 1년이 채 지나자마자 바로 설치비용의 거의 50%를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쓰고 그것도 모자라 실제로 거의 30%를 유지운영비에 A/S비용으로 쓴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거죠. 중고차 사 갖고 실제로 새차 운영비 다 들이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업그레이드는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도에 지금 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서식이 개정됐다라든지 아니면 통계상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연결이 잘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업무를 프로그램에 삽입, 보완을 해야 될 그럴 사항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에 업그레이드를 한 번 해 주면 2003년도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도해요. 이게 다른 구, 서울시에 5개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독점이라면 이게 바로 독점의 폐해란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이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코스데이타하고 대전입니다. 당초에는 JC에서 했습니다만 JC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었던 업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고 대리인한테로 프로그램이 전부 넘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 공히 대전에서 하는 데는 비슷하고 코스데이타에서 하는 데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각 구 공히, 설치비용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한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임단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단가에다가 전체 우리가 73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880만원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거기서 날짜를 예를 들어서 50일 정도로 줄인다 그런 경우에는 폭이 줄어들 수 있는 성격이지 저희들이 73일을 봤기 때문에 88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글쎄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다해요. 이렇게 1년에 880만원 유지·보수비는 굉장히 센 겁니다, 단가가. 그리고 실제로 매일 이렇게 보니까 1년에 73일이면 1주일에 한 번 꼴로 와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불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아예 바꾸는 게 낫다니까요, 아예 바꾸는 게 나요. 관공서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번씩 와서 볼 정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불안하다면 그 프로그램 싹 바꾸어 버리란 말이에요, 차라리. 2,500만원 날리는 셈치고 싹 바꾸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계약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최대한도로

정홍식위원

줄여야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과연 다 필요한가는 다시 정밀진단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너무 과다한 거예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을 대리하여 보건지도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지도담당주사가 업무를 모두 숙지하지 못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업무 소관 담당주사들께서 항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익찬위원

23쪽에 보면요 항결핵제라는 게 뭔가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33쪽입니다.

전익찬위원

33쪽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보건소 3층에 결핵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결핵환자로 발견되면 약값이 아니고 수수료명목으로 2,000원을 받습니다.

전익찬위원

약값이 아니고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수수료입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다시피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더 증액한다고 했는데 증액한 게 별로 없네요.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이 지역의 모든 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항상 잠을 못 이루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올렸는데요 삭감이

전익찬위원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주민들이 편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예산서에 255쪽 하단에 보면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해서 몇 가지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이 나오고 크론병이다 베체트환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 여섯 가지에 대한 병명, 병이 생기는 원인 등등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좀 추후에 보내주시고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신동현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 다섯 분에게 한 9,000여 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미 발생된 환자의 숫자인가요, 다섯 명. 또 고셔병 같은 경우는 1명, 크론병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생 예정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발생된 환자의 숫자입니까?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왔거든요, 거기에 나온 숫자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러한 병명이 발생된 환자의 수를 파악한 것이 있나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파악된 숫자는 없고요, 수시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지금 현재로는 파악된 숫자는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혈우병이라든가 베체트, 고셔병, 크론병이 전혀 우리 관내에서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미리 보건복지부에서 발생될 우려를 생각해서 이렇게 국·시비로 내려보낸 건가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올해 들어온 숫자는 있거든요?

신동현위원

만약에 환자 발생이 안 됐다면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신동현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11월 말 현재로 138명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은 115명이고, 혈우병은 18명이고, 근육병은

신동현위원

발생된 숫자가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올해

신동현위원

놀랐네. 다시 한번요, 만성신부전증이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만성신부전증이 115명이고요,

신동현위원

115명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혈우병이 18명이고요,

신동현위원

잠깐 있어봐요. 혈우병이 18명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근육병이 5명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또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

베체트라든가, 고셔병이라든가, 크론병은 없고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그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혈우병은 18명이 이미 발생되어 있다면 5명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미 여기 산출에 보면 1,814만4,000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8명이 이미 발생됐고 내년도에 또 발생될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이 18명에 플러스알파가 되면 5명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랄 거 아닙니까.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신동현위원

말씀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인데요, 15명이라 할지라도 1명당금액이 - 좀 틀리니까요 - 1,800만원 상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근육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 뿐이지, 그 수가 꼭 이 금액을 다 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1인당 의료비의 최상한가로 기록된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발생되면 그 사람은 본인부담금만 저희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그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어찌됐든 병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수록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257쪽에 민간위탁금 치매관리사업 부분에 이 예산이 307목에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됐을 때는 치매관리사업 자체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전문의사 1명 또 간호사 두 분인가요 그리고 도우미가 몇 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했다는 얘긴가요?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관악구 보건소 4층에 치매관리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장소는 거기서 하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한국치매협회라고요, 치매협회에 위탁을 한 사업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전문의사 한 분이 파견 나와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신동현위원

전문의사 그분은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당번제로 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고정적입니다.

신동현위원

한 분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이에요? 여기 보면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 어느 곳에는 또 일곱 분으로 돼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요, 계약직 전체를 보면 7명이고요, 약사 한 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만 보자면 6명입니다, 계약직 의사로는. 그리고 치매관리센터에 있는 의사는 계속 1주일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식인원으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요? 소장님, 보건소 내에 의료진들의, 물론 철저하게 의료진행을 하시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혹시나 의료사고가 있을 때 사후대책 즉, 사고발생 시 의사선생님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된 게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만약에 의사선생님도 사람인지라 혹시나 실수 아닌 실수를 할 때에는 의료사고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합니까, 본인한테 책임을 지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이 책임을 집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료사고는 성격상 다른데요, 의료사고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건소장,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절차에 하자가 없이 단순한 의료적인 문제였다면 그건 법원의 판단에 의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는지, 정말 의사의 과오가 있었는지 그건 더 높은 판단하는 기관의 판단에 의거해서 저희는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관악구 보건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한 건도 없었나요, 있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이전에는 모르겠고요,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접종 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접종 관련인 게 확실하면, 접종하고 연관이 돼서 만약에 사고가 난 게 확실하면 그건 국가에서 배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진료상에 내과진료나 이런 진료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의사의 책임이라면 그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신동현위원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페니실린인가요, 약품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때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도 없었다라고 봐야 되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결론적으로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예방접종 말씀하시죠?

이승한위원

예, 예방접종사업이 나중에 임시예방접종사업하고 예방약품하고 무료, 유료로 갈랐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출하고 좀 틀립니다.

이승한위원

안 맞아요.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예, 그런데 세출부분이 맞습니다. 가내시 내려온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걸 세입으로 다시 환산시켜서 플러스 해 줘야지요.
경희

김경희건강관리담당주사

건강관리담당주사 김경희입니다. 가내시가 예산안 조정하는 중간에 와 가지고 그게 기획예산과랑 왔다갔다 하면서 그 부분이 착오가 나서 그렇습니다.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경희

김경희건강관리담당주사

예, 많이 차이납니다. 그게 작년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안 조정하는 중간에 가내시가 서울시에서 와 갖고 세출은 고치고 세입이 제대로 못 고쳐졌는데 그대로 정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이라도 그걸 줘야지만 저희쪽에서 계수조정할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건강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다시 작성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건강관리담당주사

예, 얘기는 담당자랑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것을 얘기해서 사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오늘 오후에는 다 정리가 되는데
경희

김경희건강관리담당주사

그동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소장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양해를 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잘못됐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자료들을 정확하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럼요. 정확하게 해서 특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이승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그건 그렇게 바꾸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치매상담운영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됐네요?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몇 쪽이요?

이승한위원

256쪽입니다. 치매관리하고 치매상담하고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끝부분이요?

이승한위원

예?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끝부분이지요?

이승한위원

256쪽이요.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500만원이요?

이승한위원

예.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승한위원

어쨌든간에, 내려오면 내용이 없이 그냥 지원하나요.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어디다 쓰는 용도요.

이승한위원

왜 그러냐면 치매관리사업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1주일에 두 번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내역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치매관리센터에 위탁한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는 민간이전 부분이고요, 지금 치매상담운영비 500만원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만 특별히 하고 있는 치매관리센터 운영과는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각 보건소에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보건사업 안에 치매환자관리비로 해서 5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치매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치매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하지는 못합니다. 조기검진이라든가 집에 여러 가지 위생용품을 보조해 준다든가 가족상담을 해 준다거나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그거하고는 달리 저희 보건소 자체의 직원이 직접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비로 500만원이 국비로 따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정신보건팀에서 치매환자들에 대해 따로 도움을 같이 주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2개가 분리돼 있는 사업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된 느낌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국비로 안 내려왔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500만원씩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여기 관련 자료를 줘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승한위원

치매상담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침 같은 거 내려온 거라도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제 팀 일이 아니라 답변을 못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저희가 알아서 듣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보시면 주민건강교실강사료라는 게 있어요, 하단 부분에. 보면 보건·관절·수중 거기 강사료가 각각 다르네요.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선

현종선보건지도담당주사

보건이라는 쪽에는 성교육이라든가 학교에 나가서 구강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10회로 잡혀 있습니다. 한 번에 2시간 가량 하는데 10만원에 열 번이고요 관절하고 수중은 방문간호팀에서 하는 일인데 수중은 수영장에 가서 하는데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관절이 20만원이고 횟수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겠지만 수중은 50만원이란 말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4주 내지 6주를 1주일에 두 번씩 그걸 1회로 잡습니다. 봄, 가을에 두 번 하는 그게 1회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원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기간에 따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치매관리사업이 혹시 올해 추경에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이 증액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치매관리사업을 위탁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500여 만원이고,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이 또 500여 만원이란 말이에요.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 전문의가 한 사람 이분도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상근하는 의사가 아니라 1주일에 두 번 정도 내방하는 직원이고, 간호사가 두 사람, 가정도우미가 2명 이게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또 치매관리사업을 하는 장소 자체가 보건소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에 공간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검사도 지난번에 치매와 관련해서는 채혈을 하든가 그래서 어디에 보내서 거기서 검사를 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가 계속적으로 의료장비를 신형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치매관리사업을 우리가 직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의료진이나 간호사의 능력이나 또는 어떤 기기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해마다 500만원씩 늘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1억원도 되고 2억원도 되는데 계속 남에게 위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라도, 공간이라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우리 관에 있는 치매노인분들을 연계시키는 작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보건소에 찾아와서 이거와 관련해서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는 일이라면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직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인력구성으로 봐서는 이 치매관리사업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위탁한 것처럼 전문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게 또한 사실입니다. 이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치매환자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해 온 사람이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환자만을 보고 있는, 치매에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적구성으로는 저희 보건소가 상당히 많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관리사업비가 거두고 있는 성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로는 큰 무리가 없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마다 늘어간다면 만약에 저희가 직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금액으로 봐서 무리가 오는 금액이라면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단순한 비용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보건복지전문기관으로서 보건소가 기능을 하다가 이제는 기관지정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하지만 지금까지도 복지사업과가 보건소에 들어와 있고, 복지사업과가 과거에는 건강과 그러니까 의료복지와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개념에서 복지사업과가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에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보건소가 도시 안에서 그 기능을 강화하려면, 의약과에서도 얘기되겠지만 공무원을 위한 건강진단 기능을 살려서 기계를 구입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하고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치우치는 거보다는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이 기능은 특화된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걸로 자꾸 특화시키는 차원에서, 관악구는 치매관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서울시에서는 관악구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유일합니다.

임현주위원

위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관악구가 전문적인 보건소의 기능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 차원이 되거든요. 또 정신복지 차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무조건 내방객을 하루에 몇 백 명 늘려서 한 사람당 30초의 진료를 해 주는 그런 보건소 되지 말고, 특화시킨 기능 속에서 아주 그 부분은 잘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의 질적인 강화를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이야기가 옳으신 지적이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매관리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많이 배워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직접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사업으로서 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관리를 - 장소요- 한 적이 언제부터였어요? 전에 1동인가 그쪽에 안 했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000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전에는요? 처음 실시한 겁니까, 이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 거기도 치매관리센터가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치매관리센터는 아니고요. 거기도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에 1동쪽에 개인주택을 얻어 가지고 뭐 한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정신보건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도 있습니까, 정신보건사업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정신장애인들, 너싱홈이라고 해 가지고 정신장애인들 자립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우리 구청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시비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적출물을 과별로 처리하신다고 하셨죠?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박요한위원

의약과에 있는 적출물 처리비용하고 지역보건과에 있는 적출물 처리비용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을 영·유아실하고 예방접종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과에는 검사실에 혈액이 있기 때문에 다르

박요한위원

더 비싸고?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박요한위원

여기는 더 싸고?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행사 홍보물 및 기념품 등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올해 10월 중에 갑자기 건강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많이 홍보를 못한 이유는 홍역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모르셨을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홍보물하고 기념품을 내년에는 좀,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내년에는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보건교육에 상관되는 기념품을 만들까하고 넣었습니다.

박요한위원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기념품 같은 것?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박요한위원

건강증진 행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구체적으로요?

박요한위원

예.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올해 한 행사는 비만측정, 음주측정, 건강상담, 암검사 병원에 의뢰해 주고 이런 등등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연구해서 알찬 사업을 할까 합니다.

박요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요즘 신문에도 많이 뜨고 있는데 특히 여성들의 성문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궁적출하는 현상이 너무 많고 잘 몰라서 큰 수술을 받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보았거든요. 그런 데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건강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금연사업 추진경비가 있는데 금연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금연사업은 올해 한 경우에는 중학교에 금연패널순시를 했고요, 금연교육을 했고요, 전철역에서 금연캠페인을 했습니다. 올 한 11월쯤부터 매스컴에서 건강증진사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연구해 갖고 알차게 할까 연구중입니다.

박요한위원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건강사업에 좀더 열심히 또 필요한 투자가 있으면 투자를 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결핵실에 있는 환자가 사무실 안쪽으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상담하실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요한위원

그건 아주 좋은 일인데 처음 설치하는 거죠?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박요한위원

보건소 내에 공기청정기는 처음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있습니다. 내과도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몇 대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요한위원

몇 대나 있어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영·유아실에도 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세 대 정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요한위원

세 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요한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내과하고 영·유아실하고 결핵실 안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거기는 되어 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여기는 결핵실 안에 직원들이 있는 그 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공기청정기의 역할이 결핵균이나 다른 일반 균도 다 흡수를 해서 청정시켜 줘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결핵균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왔다갔다 하니까 먼지가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공기만 청정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균도 흡수해서 주위에 세균이 없는 공기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박요한위원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결핵균을 죽이고 이런 것은

박요한위원

죽이는 것은 아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균까지 같이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특히 결핵 같은 것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결핵환자가 물론 공기전염이기는 하지만요 대부분의 결핵균은 공기에 노출이 되면 98% 이상이 바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결핵실에 살균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에는 켜놓고 갑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지요, 예산 다루는데 참석을 못할 정도면 상당히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병문안도 한 번 못 가보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전에 이승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지역주민 정신건강 해서 10만원× 10명×60%, 60%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것은데요 10만원×10명이 뭡니까? 251쪽 제일 상단.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정신쪽으로 서울시 기금이 나옵니다. 3,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시비고요, 구비가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부문인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에서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과 환자들을 낮에 불러서 여러 가지 데이케어라고 해 가지고요, 정신과 환자를 낮에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날마다 그 프로그램이 음악교실 또한 원외치료 또 미술교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분들이 그동안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도 많이 해 주셨는데 강사비를 일부 보존해 주는 의미에서 6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은 강사료 명목이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보건소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후진성병 이런 것이 많이 돌고 있지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서 가령 후진성병이 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관악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요 이질 관련해서는, 이질 관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병은 사실 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염병 박멸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하지만 또 그게 한편으로는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어떤 전체적인 주기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전염병이 많이 수그러졌다가 그게 약간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주기적인 게 무시할 수 없고요. 또 두번째로는, 전체적인 전염병에 대한 자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수가 줄다보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식자체가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이유가 됐고요. 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위생관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실 손만 자주 씻어도 상당 부분의 수인성 전염병은 많이 예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등한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위생업소 같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업소 같은 데서는 종업원들이 전반적으로 위생관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민 전체가 위생수준을 높이려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다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떤 그런 위생적인 면에서 홍보와 교육을 그런 걸 좀더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그점 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보면 모든 다른 홍보는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예방홍보는 안 해 줘요. 이런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소장님 파워가 집행부 쪽에서 약해서 그런지 의회에 오시면 상당히 파워가 강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별로, 새로운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집행부 가서는 힘이 조금 약한 건가 어떻게 된 거에요, 도대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도와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 가서 힘을 못 쓰는데 저희야 꼼짝을 못하지요, 보건소장님한테.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방역담당주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선

현종선보건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장

바꿔 서세요.
응남

이응남방염담당주사

방역담당주사 이응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막방역이 어떻습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도 줄어들었습니까?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연막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어떠냐고요, 계획이.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막은 가능한 피하면서
태동

김태동위원

지양해야 되겠지요?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예, 지양하면서 민원다발 지역 거기는 가능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막소독을 사실은 그게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에 연막소독기를 올려메고 한번 나가면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그런 점은 있는데 내면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차량용 연막기하고 휴대용 연막기 크기가 다릅니까?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예, 다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차량용은 좀 크죠?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차량용은 대형이고 휴대용은 한 10kg 정도 되거든요, 무게가. 그래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도 보통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목이 아파요. 방역희석 경유가 보면요.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무려 180ℓ입니까?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예, 180ℓ입니다. 연막용 차량에 부착된 연막기의 용량입니다. 한 번 주입하면 180ℓ가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약품까지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방역을 해 봐서 그건 안다니까요. 1,300만원 어치라면 기름이 엄청납니다. 경유 1,300만원 어치면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 다 뿜어대면 우리 관악구 주민들 제대로 숨쉬겠어요?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글쎄,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쓴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비적으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양을 추정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분무쪽으로 활성화 시키면 어때요, 분무쪽에 더 할 수 있게끔?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앞으로는 분무쪽으로 더 많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된 게 모기가 요즘 겨울에도 아주 활개를 치는데, 사실 겨울철인 지금도 점점 모기라든지 이런 기생충들은 더 활개를 치고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기능이 약해 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연막 이런 거는 말고 분무로 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기울여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보건소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더 이렇게 집행을 하더라도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예, 가능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김태동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연막기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데 분무기는 혼자서 하지요?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혼자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메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거야. 계단 밑에 저 지하실 가서 뿌려야 할 데 올라갈 때 뿌려야 되는데 그런 데는 뿌리지 않고, 이것을 2인 1조로 해서 같이 나가서 해야지 서로 체면도 있고 혼자 터덜터덜 가다가 뿌리다 말고 그늘나무 밑에 가서 그냥 쉬고 있으니 혼자하니까 능률이 없어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메는 것도 있고 또 들어멜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환경상 취약지역에 많이 나가서 해 주는데 거기에는 골목이나 하천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가 한 시간의 일을 한다할지라도 면적으로 봐서는 그다지 많은 면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전익찬위원

되도록이면 2인 1조로 해 가지고 다니면서 왜냐 하면 그것을 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갔다왔다는 사인만 하고 가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하실 이런 데서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더 증강해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올 여름도 작년 같이 잠을 못 이루고 하는 주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남

이응남방역담당주사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 담당주사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지역보건과 답변 과정에 서울시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정정하지 못한 부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보건소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하므로 일정에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했던 내용인데 확실한 결과가 안 나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의약과도 지역보건과처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한약및재료비 해 가지고 1,700원×2만7,500명 4,600여 만원이 세출에 잡혀 있는데 여기 수입금액에 보면 한방진료비 해서 8,400명 잡혔단 말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어디지요?

이승한위원

32쪽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242쪽에 1700원×2만7,500명 한 것은 우리가 한약이나 재료비를 1일분으로 계산한 겁니다. 1일분일 때 평균치가 1,700원 나오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해서 2만7,500명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32쪽에 있는 한방 및 진료비는 세입이 되겠는데요, 8,400명 한 것은 하루에 실인원수입니다. 실인원수인데 보통 우리가 환자가 오면 보건소 수수료 받고 우리가 공단 청구금액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를 평균치를 따져 보니까 한 사람이 왔을 때 7,750원의 수입이 됩니다, 수수료를 받고 공단 청구하고. 그래서 이 평균치를 해서 우리가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측면까지 접근을 해 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한 사람이 여러 일치의 처방을 받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처방도 없이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진료만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 계산했을 때 평균가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침도 맞고 부황도 뜨고 이런 걸 모든 환자를,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어느 정도 접근해서

이승한위원

진료비를 얼마 정도 청구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공단 청구금액이요?.

이승한위원

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공단 청구금액이 한방에서 하루분이 본인부담금을 1,100원 받고요, 공단청구가 2,400원이고요 2일분을 약을 지어갔을 때 본인 1,300원, 공단 청구금액 2,950원, 3일분일 때 본인부담금 1,600원 그 다음 공단 청구금액 3,400원. 이런 모든 환자가 온 것을 우리가

이승한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평균치에 접근돼 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7,750원 정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계산하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승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산출기초를 한번 해 주시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여기 보면 세출부분에서 간염검사나 생화학검사 또 에이즈, 혈액, 수질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계상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가 처음에 내과에 가셔서 진료를 하시고요, 의사가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체크를 해서 밑에 검사실로 내려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검사비를 별도로 받는 게 없으니까

이승한위원

지금까지 검사비를 안 받으셨는데, 1차 진료비로 받았단 얘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1차 진료는 받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거든요.

이승한위원

그리고 검사비는 안 받았다는 얘긴데 물론 진료를 위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비를 안 받는다는 것이 논리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 수가가 환자가 1회 방문당 수가로 적용되거든요. 1회 방문당 수가를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3,510원으로 받거든요. 노인분들은 500원을 감액해 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1회 방문당.

이승한위원

1차 진료비가 3,510원 또 3,010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진료비란 말입니다. 검사는 따로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검사비를 따로 받아요. 그런데 일례로 보면 성병이나 에이즈검사를 하는데 5,000원의 원가비가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510원만 받고 3,01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첫째는 제대로 세입부분을 못 챙기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번째는 이런 검사를 제대로 환자가 받아야 할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검사를 받을수록 손해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수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당 수가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그런데 검사비는 제외하라고 돼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검사를 한 가지를 하건 열 가지를 하건 관계없이 보건소는 1회 방문당 무조건 수가

이승한위원

무조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승한위원

1회 진료비를 받는다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검사하고 관계가 없이.

이승한위원

검사를 받든 안 받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기 관련된 것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은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검사마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10원이나 3,510원이나 1차 진료비만 받는다고 그러면 와닿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보면 진료비에다가 검사비는 따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가 병원에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보건소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지침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의료수가는

이승한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요. 그것을 한번 질의도 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걸 좀. 다른 데도 그럽니까? 보건소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라는 게 50만원 들어가 있네요. 금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금년에도 나왔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의료보험증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치료할 수 있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관내에는 중국인들이 와 있는 데가 있어요, 불법체류자 교회에. 작년에도 우리가 검진을 해 줬는데요 그런 거로서 보조금이 시비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시약이나 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사 가지고 우리가 5~60명 진료를 해 주고 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같은 그런 검사도 같이 다 해 주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검진하지요. 주로 X-레이도 찍어보고, 주로 그런 분들은 결핵에 걸릴 확률도 많고 그래서요.

이승한위원

아주 기본적인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X-선촬영은 꼭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X-선촬영기가 몇 대 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X-선촬영기가 두 대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두 대 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화남위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내구연한이 발생장치가 '87년에 구입한 게 있거든요. 내구연한 10년이 지나서 고장확률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상사업비로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X-선촬영기는 조달구매를 해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구매를 하겠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상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상사업비가

김화남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보건소 가서 확인한 바,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했으면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구매를 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37쪽에 의료하고 약사하고 건수가 몇 건, 몇 건으로 돼 있습니까? 과태료 물린 것이. 총 10건으로 돼 있는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료법, 약사법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대한 세입예산을 우리가 추정해서 한 건데요 보통 우리가 단속이나 또는 외부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을 때 해당 법률에 위반이 될 때는 과태료냐 과징금이냐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매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년에 보면 2000년도에 1,9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현재까지 663만원 과태료 수입이 있었거든요. 예년의 평균치를 해서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1,000만원 한 겁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위반사례를 많이 하면 수입이 많아지겠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위반사항이 의약분업 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기관의 경우에 환자가 오면 진료를 하고 처방만 끊어서 밖에 나가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건수도 거의 없고요 다만 약사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1,000만원 올리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해서

전익찬위원

2000년도에 1,9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올리기가 어렵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금년에 663만원 그 다음에 1999년도에는 108만원 올렸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5, 6년간 평균치를 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조금 오버되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전익찬위원

돈을 많이 수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도·편달을 잘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240쪽에 X-선촬영기 유지비가 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X-선촬영기 유지비인데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87년도에 구매한 X-선촬영기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로 X-선기가 두 대니까 1년에 한 대 100만원씩 추산해서 200만원 하고요. 기타에 장비유지비는 검사실에 현대장비가 있고요, 그런 데서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리하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X-선촬영기는 오진이 나지는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X-선촬영기요.

유정희위원

예, 예를 들어서 보통 하얗고 까맣고 이런 걸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찍었을 때 하야면 안 되는 곳이 하얘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유정희위원

거의 없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X-선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까만 부분이 하얘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얘지거나 전체적으로 까맣게 될 수는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그건 다시 찍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오진은 아니고요, 재진을 해야 되겠지요.

유정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인가 아니면 사적으로 얘기했나, X-선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오진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를 봤더니 X-선을 찍었더니 가격이 저렴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찍었더니 5일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5일. 그래서 참고서 5일 기다리자 하고서 다시 갔더니 잘못됐다고 다시 찍어야 된다고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 정도면. 그래서 다시 찍어야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저도 그 내용을 읽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왜 5일 걸리냐면 간접촬영 필름 한 묶음이 200매입니다. 200매 한 묶음을 다 찍었을 때 현상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충분히 잡아서 5일이 걸립니다. 아까 민원인의 말씀은 필름을 정상적으로 찍었는데 재진을 요하는 그런 환자였어요. 더 자세하게, 의심이 약간 갔겠지요. 그래서 그 분하고 전화통화도 했고, 게시판을 통해서 답변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분도 충분히 양해를 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그 시점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얘기가 올라와 가지고 관심있게 보고 만약에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면 그건. 그리고 A/S를 많이 받았지요, X-선촬영기가? 많이 받았더라고요, 하자보수를.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A/S 받았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 정도 되면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요, 저희가

유정희위원

상사업비로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장애인편익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가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8,100만원이 사업비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3,900만원은 X-선촬영기기 구입비로, 저희 구비로 3,900만원하고 시에서 또 3,900만원 50%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 돈을 합쳐서 이번에 X-선촬영기를 바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보건소는 환자가 오면 아까 그 민원인 같은 경우는 보통 내과에서 X-선을 찍은 경우가 있고, 아까 유정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민원이 X-선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증이라든가 결핵실 같은 경우에 민원이 와서 X-레이 찍을 때는 직찰이 있고 간찰이 있습니다. 관찰이라는 건 굉장히 조그만, 필름이 아주 작습니다. 소형이어 가지고 그 필름으로 먼저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필름 우리가 보통 병원 가서 찍는 그 필름으로 찍는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소형 필름으로 찍거든요. 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롤을 중간에 잘라 가지고 현상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사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큰 필름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5일 걸린다는 겁니다. 병원 같은 데서는 큰 필름으로 바로 찍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상이 나오니까 바로 환자한테 알려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큰 필름으로 찍으라고 의사가 오더를 내리거든요. 그때 큰 필름으로 찍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걸로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하던 민원인은 보건소의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 해서 생긴 민원성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우선은 다시 찍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 다시 사기로 했다니까 - 하는 것이 좋겠고요 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병원같이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왔을 때에는 큰 필름으로 찍어야 되겠지만 필름값이 조금 비싸거든요. 큰 필름으로 찍어야 되겠지만 보건소의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환자가 특별히 어떤 데가 아프다는 것을 호소하지 않아도 건강진단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큰 필름으로 찍는 거는 예산 낭비성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건강진단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걸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필름으로 국비에서 필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걸로 찍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찍어야지만이 낭비를 줄이는 요소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환자하고는 달리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울러서 그 민원인의 얘기는 하지만 다시 찍으라고 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너무 불친절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건소장님 확인하겠습니다. X-선 촬영기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준희위원장

바꾸어도 시스템은 마찬가지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X-선촬영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필름 자체가 조그마한 필름으로 먼저 찍기 때문에 걸르는 거거든요. 스크린이 일어나서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필름값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필름값이 일반적으로

박준희위원장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병변을 호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큰 필름으로 찍을 만한 소지는 없거든요,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같은 대부분의 일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검진에는 전부 간찰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병원에 가면 그냥 즉석에서 나오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필름 롤이 다 차야 그걸 갖다가 맡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자릅니다. 그 필름 롤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건강진단 수첩을 하게 되면 5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필름이 안 차도 200매가 다 안 차도 중간에 잘라서 현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하나하나씩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하나하나씩 안 자르고요, 10매, 20매, 50매, 100매 이런 정도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로스분이 나오지요. 중간 손실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 병원 시스템을 보면 즉석에서 팍팍 나오는데 적은 필름이 됐든 큰 필름이 됐든 필름값이 비용면에서 그렇게 된다라면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없냐 이런 얘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바로 나오게는 큰 필름으로 찍어야 되는데요 큰 필름은 못 찍기 때문에 바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동작구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게 컴퓨터촬영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찍어서 그걸 그 자리에서 직접 화면에 띄워 가지고 그걸 판독을 해서 바로 환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2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도에 동작에서 시범으로 그걸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또 바로 즉석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요.

박준희위원장

바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왕지사 기계를 바꾸게 되면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많은 생각을 해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유정희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어떤 주민들의, 아무리 보건소를 활용하지만 주민들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더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대로 기계만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바꾸어 줄 따름이지 그런 어떤 질 좋은 행정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서비스해 주는 부분이 거길 못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왕지사 예산 반영해 갖고 그런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X-레이 필름상의 결과만 가지고 건강진단수첩이나 무슨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채혈도 하고 소변검사도 합니다. 그 검사결과가 나올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2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서 과연 민원인에게 얼마 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저희가 시범하는 데를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박준희위원장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로스가 없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무의탁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약 한 1,250분 정도가 계십니다.

김화남위원

1,250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김화남위원

무의탁노인김장김치지원금 2001년도에도 행사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김화남위원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가구당 한 2만원꼴이 채 안 됩니다.

김화남위원

금년에 배추 값이 싸서 그런가 몰라도 그분들한테 흡족하게 해 드리는 게 좋긴 좋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서도 김장을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담아가지고 다 돌려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무의탁노인들한테도 그것이 공급이 안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분배하는 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이중 혜택이 안 가도록 부녀회에서 기 공급한 데는 빼고 공급이 안 됐던 세대들 전부 다 우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데도 일부 있겠지만 저희가 10kg, 부녀회에서도 주는 게 대략 그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0kg 해야 많은 양은 아닙니다.

김화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부녀회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김화남위원

거기도 돌려드리고 노인정에도 갖다드리고 무의탁노인들한테 갖다드리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딴 단체에서 해서 갖다 주다 보니까 제대로 갖다주지 않는가 싶어서 그게 한 가지 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사무소까지 배달을 해 갖고 동에서 복지사들이 전부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러면 김장 담글 때 어디에서 담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번에는 구매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담그는 것이 아니고 구매를 해 갖고 동사무소까지 납품업체에서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김화남위원

1kg에 얼마 정도 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10kg에 16,000원 정도로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가격이 아마 깎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화남위원

누락덴 데 없이 골고루 다 돌려드렸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김화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연결해서 무의탁노인 김장김치 지원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김장김치는 포함을 해서 연결이 되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김장김치 지원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대신 여기는 후원세대가 많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세대 연결을 해 갖고 자매결연을 연결해서 그건 예산에 편성은 안 돼도 후원 예산사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후원세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부녀회에서 하는 게 소년·소녀가장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물론 부녀회에도 있고 동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지만 우리 독지가들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자매결연을 맺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장김치도 그렇고 학용품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소년·소녀가장이 25세대지요, 25세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25세대. 무의탁노인이 1,200명인데 생보보다 굉장히 많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1,200명, 현재는 1,25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림7동에 재개발사업하면서 감소하고 우리가 공공임대주택도 알선하고 보통 노인분들이 요새는 많이 연로하셔 갖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 갖고 계속 무의탁노인 뿐만 아니라 수급자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저는 무의탁노인 김장김치 지원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서가 아니고 이것도 사회적 약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따뜻한 애정 속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데랑 같이 협조를 해서 후원을 해 준다면 돈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기울여진다는 거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소년·소녀가정처럼 많이 홍보를 해서 서로서로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복지사업과에는 후원결연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독지가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각 동의 복지사들한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은 우리가 명단을 받아 갖고 후원회 같으면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차원에서 쌀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배분할 때 많이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모 고등학교에서 난곡지역에 있는 그 지역은 학생들이 하루 봉사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쌀을 지원해 준다라는 구상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홍보해 갖고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번에 1일찻집이 우연히 참 많은 것 같던 데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타이틀로 했는데 무의탁노인 이런 타이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타이틀을 만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결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해 놓은 곳이 어디인가요, 그거를 지금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하게 되는 게 우선은 민간시설까지 다 해야 되지만 우선은 공공기관부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용무를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맹인 같으면 점자블록을 넣어 갖고 점자블록을 따라서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거라든가, 계단이 있을 때 완만한 경사로 해 갖고 휠체어를 단독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다든가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어디에서 세우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 계획은 별도로 없고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건물이 허가가 나간다하면 저희과로 협의가 옵니다. 설계도를 저희과로 보내 갖고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 우리 기준을 검토해 갖고 협의사항을 이런 이런 조건을 달아서 건축과로 통보를 하면 건축과에서는 그 조건을 달아 갖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행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으로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자료로 기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법적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 제6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이 여기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있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래서 대상시설 쭉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은 도로는 도로를 개설할 때 토목과에서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공원녹지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여기에는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이 있으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라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 통신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되게끔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 법이 '98년 4월에 제정됐죠,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더라고요. '98년 4월에 제정이 됐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유예기간이 있죠, 유예기간이 끝났거든요. 2000년 10월, 그래서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기타 대상되는 구역에 설치를 해야 되고 새롭게 건축을 짓는다든가 공공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2000년 10월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놔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에 비추어서 보면 관악구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설치대상 시설이 많이 있는데 노후화된 건물 같은 건 신축계획이 있는 경우 완화조치가 됐습니다. 완화조치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공공기관이 우선 대상입니다. 기존에 민간시설들은 법에서 일단은 유예가 되어 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면 파출소, 동사무소, 경찰서, 구청 등등의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계속, 금년 같으면 완전히 여름에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화조치할 건 완화조치하고 규제하는 거는 규제하고 이행강제 시킬 거는 이행강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로 해 갖고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모범장려금을 받아 갖고 인센티브사업에 8,000몇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100% 다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 갖고 동사무소도 가보면 거의 다 경사로를 만들어 놓고 점자블록을 깔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화장실이 가장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만 뚫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가 거기가서 양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각까지를 줘야만 이행을 한 걸로 간주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지금 많이 규격대로 개선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개선이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도로, 보도하고 횡단보도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것 안 돼 있지 않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해당부서에 도로를 관련하는 부서라든가 인도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것을 해 주십사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이행을 시키고 개선할 때 이런 것은 시설을 해라 하는 거지 저희가 강제규정으로다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도로상에 점자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게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해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총괄하는 부서는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팀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야 된다 법으로서 제정이 된 거고 이미 유예기간도 다 끝난 거고 그거를 미설치하면 강제금도 부담을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안 한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못 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집행부서가 어디냐고 먼저 확인을 했던 거고, 복지사업과가 맞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복지사업과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을 예산심의할 적에 분명히 그때 건설교통국에서 관악구에서 나머지 도로와 횡단보도에 관해서 다 이것을 설치하려면 6억원이 필요하다 6억원이 필요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50%에 해당하는 3억원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된거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는 토목과 예산을 봤더니 5,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수조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모양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글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데 물론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사업시행은 각각의 도로는 토목과고 공공청사는 각각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 해 주십시오하는 게 우리 요청사항이지 그렇다고 복지사업과에서 그것을 가서 안 했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다가 어느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거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조건에 전부다 조건을 부칩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공공건물 같은 데는 우리가 준공협의가 들어올 때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우리나라는 특히 길거리에 장애인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다니는 거거든요. 그것에 비춰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로고 횡단보도라고 봐요, 다른 건 안 돼도. 이번에 특히나 신청사기금이 얼마 정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 예산이 거기로 투자가 되고 안 되는 걸 복지사업과장이 거기에 투자를 시켜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시켜라 말아라 못 하지요. 하지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왜냐 하면 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은 해당과에서도 이 법을 다 보고 있는 사항이고, 다 거기에 준해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도로에 점자블록이 안 깔렸으니까 토목과에서 도로에 점자블록 다 깔아라, 공공청사 리프트가 없으니까 리프트 다 만들어라 하고 강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복지사업과가.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청장도 없어요, 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중요하니까 꼭 이 예산은 반영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주장에 따라서 서로 의논을 하든 협의를 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제가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물론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업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도로와 인도가 장애인들이 아무 지장없이 보행할 수 있는 이동권을 확보하는 게 복지사업과장 입장에서는 맞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건이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될 때에는 복지사업과장이 그 업무를 관장한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상의할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컨셉으로 임해 주라라고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여기에서 계속 갑론을박하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할 사항이라니까요.

유정희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얼마만큼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 거고. 좀 그런 의지를 갖고서 이 사업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당부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강조한 것 뿐이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2회계연도예산안은 재원의 균등배분과 주민생활 관련 필수사업에 대한 재원 안배 그리고 특정부분에 과다한 세출예산 편성 문제 등을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예방접종사업 1억4,140만원을 1억2,030만원으로 2,11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 기타 기금전출금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을 40억원으로 20억원을 감액하며, 기획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관내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 5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 감액하고,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지역신문구독료 6,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재활용잔재처리규격봉투 1,361만1,000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페기물수수료감면자공급용규격봉투 8,175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 1억8,0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하고,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플래카드 생활체육교실운영및레크레이션 174만원 전액 삭감, 인쇄비 체육행사및체육대회표창장제작 50만원 전액 삭감, 썰매장관리 240만원 전액 삭감, 구민운동장및제2구립운동장관리용품 710만8,000원 전액 삭감, 구민운동장무인경비 관리용역수수료 156만원 전액 삭감, 공공체육시설위탁체모집신문공고료 588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구민운동장및제2구립운동장 872만원 전액 삭감, 국사봉보안등전기료 25만원 전액 삭감, 썰매장 102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공공체육시설위탁체선정심의위원수당 5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임차료 290만원 전액 삭감, 연료비 굴삭기 160만원 전액 삭감, 썰매장 난방 36만원 전액 삭감, 구민운동장 1,077만2,000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30만원 전액 삭감, 행사지원비 150만원 전액 삭감, 경상적경비 여비 외빈초청여비 1,460만원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얼음썰매타기대회·관악구체육인의밤·국제우호도시교환경기추진·검도부운영예산 총 633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표창부상품 1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썰매장안전시설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사회진흥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 5,000만원을 부기를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간사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간사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김태동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 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정리된 것을 보니까 타이핑 하는 과정에 내용이 정반대로 된 것도 있고 그래요. 당초에 원래 제출한 기록하고 틀립니다, 내용이.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내용을 보고서 꼼꼼이 확인을 한 뒤에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었습니까?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가 순조롭게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하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