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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대조 의원 발언

141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5-12-11

박대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단담당관입니다. 2016년도당초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총괄적인 것은 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거기에 보면 정책제안 경영대회 일반운영비 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새로 신설이죠? 정책제안 경영대회 포상금 해가지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91페이지 제일 첫 단계에 있는 것을 말씀? 660만 원 이것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위원

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일반시민과 학생들에 대해서 당초부터 해왔는데. 공무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내용은 어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신규국비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기획부서에서 늘 고민하는 사항인데 이런 내용들에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으려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 양산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하고, 여성리더도 하고, 전부 다 받아가 시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처음 해본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할 것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이상걸위원

돌아가면서 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

돌아가면서 하죠, 혼자서 다 하기에는.

김효진위원장

지금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이상걸위원

자연스럽게 합시다.

김효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담당관님, 91쪽에 밑에 예산성과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성과위주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성과금이 2015년도에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5년도 지출 내역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해에 지출된 금액이 1,200만 원인 것으로. 7개 부서 1,2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해마다 보면 1,5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는데 올해 적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500만 원 정도 적게 지출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예산절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강화해서 예산을 확대시켜가지고 제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제도라는 것이 사실 수입을 증대하거나 또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출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경우인데 그동안 우리가 매년 해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2,000만 원 이내로 예산 편성돼서 집행되더라 하는 이야기인데, 위원님 이야기처럼 예산을 절감한 부서에 중점적으로 수여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달아서 하나만 더. 92쪽에 국도비 사업 개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좀, 전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구용역비가 올해 21억 3만 원으로 전년도 6억 3,000만 원보다 15억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증가한 부분이 제일 많이 큰 게 2020도시계획용역비 12억이 내년에 새로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련 DB 구축하는데 1억 5,000인가 되었고, 1억 넘는 게 5개가 편성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 보니까 29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29건에 아까 22~3억 정도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용역비 예산은 조례가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리라 봅니다. 사회가 다변화·전문화되면서 용역발주도 늘어나고 있는데 타 시군에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 재개정으로 강화하는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한 예를 들어보면 용역금액에 관계없이 위원회 적정성 여부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또 당초의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던 것을 1,000만 원으로 강화시켜서 부실 용역과 행정편의주의식 용역을 감소시켜가지고 예산절감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차원에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반갑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의 보통교부세가 16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2015년도에 당초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그게 보통교부세 결정이 연말에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랬고, 1회 추경에 행자부에 시달된 1,282억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아까 이야기처럼 그동안 연도별로 우리가 많게는 90억 또 적게는 40억 정도 계속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잡은 것은 올해 1,282억 원에서 46억 정도를 증액해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측은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92페이지 국도비 사업 발굴. 이번에 보니까 국도비에 여비·용역비를 해서 5,0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확보 추진 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준위원

3,000만 원하고 연구용역비하고 계획하고 같이 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정재정지원에 풀여비로 2억 원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 국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 출장 갈 적에 풀예산으로 지원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풀여비 편성 금지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풀예산은 사실 5,000만 원 정도로 2억에서 대폭 감축하고, 그 대신에 국도비 지원하는데 우리가 중앙에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특정적으로 3,000만 원 별도로 국도비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밑에 방금 말씀하신 2,000만 원은 국도비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월부터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2~3월에 확정해서 4월에 도로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무원만이 늘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이디어 한계도 있고 해서 고민 끝에 전문기관에 2,000만 원 정도 적지만 용역을 줘서 양산시에 맞는 특화된 국도비 발굴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 끝에 2,000만 원 정도를 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이번에 정례회 할 때 정책전문연구원제 운영해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보류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책연구원을 위촉해서 수당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책을 받아서 이렇게 국도비도 확보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착안했는데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2009년부터 그래서 그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우리도 좋다 그렇게 해보자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 했는데 심의규칙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보류했는데 그 대안으로 우리가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그 의지의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보좌관이 이런 일을 하라고 정책보좌관을 신설한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포괄적으로 정책보좌관은 정책 연구도 하고, 우리 의회와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이런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화된 용역기관에 맡겨보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일정 부분은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정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많이 삭감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수용비라든지 시책추진여비라든지 보면 아직도 금액이 3,000, 5,000 이런 부분들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는 다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산시라는 큰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한, 사실 풀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실과 별로 사업예산을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하게 편성해주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산출하기가 어렵고 실과별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국비 확보라든지 긴급한 출장이 있기 때문에 풀예산을 어느 정도는 편성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최소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고, 결국 이것은 예산의 절차상 이용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예산 절차상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력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사업별 예산을 실과에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걸위원

이기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 추가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하십시오.

김효진위원장

항상 발언권은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이야기해 주시면. 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지금 국도비 확보는 담당부서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담당부서에서도 확보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특별교부세 저희들도 같이 뛰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정책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확보에 대한 역할을 갖다가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이상걸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끔 업무분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시장님이 가야 할 자리라든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야 할 자리라든지 할 적에 필요한 경우에.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국도비를 확보하려 그러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해 설득시키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이 얼굴마담 정도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 맞습니다.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정책보좌관은 정무적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무적 역할을 감당시키려 하다 보니까 출장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역할을 맡겼으니까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뽑아놓으니까 성과가 있더라라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기본경비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5,916만 원 이렇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현원이 몇 명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17명입니다.

이기준위원

자료를 보니까 15명으로 현원이 잡혀있던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는 9월 정도.

이기준위원

10월말 기준이던데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2명이 적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제출 할 시기하고 시점 차이다 그렇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경비(조직개편)에 3개 부서가 신설된다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잡아놨습니다. 이게 앞에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설왕설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이체가 가능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번에도 그렇게 이체 가능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체부분이 맞다 인정을 하고, 방금 업무추진비나 사업은 해당부서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아직 의회에서 조직이 정확하게 승인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면 산림공원과 분과 되는데, 산림공원과가 1개밖에 없는데 산림공원과에 2개 부서를 인정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얹어놨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조직이 승인되면 우리가 이체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면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보다는, 이게 사실 적절치 않느냐 그런 생각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관점의 차이인데 이랬든 저랬든 목적은 있습니다. 부기의 방법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91페이지 매년 올라옵니다만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습니다. 전화는 어떤 전화로 하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줍니다. 1년에 2,100만 원인가.

이종희위원

용역을 주는데 그 전화가 가정전화입니까? 아니면 핸드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전화로 합니다. 핸드폰으로 안 하고 용역기관에서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년에 2번 했는데, 올해는 수시로 1번 더 하자 해서 3번에 걸쳐서 하는데 벌써 2번 용역은 마쳤고요, 용역 1번 마친 것은 12월 곧 나올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결과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나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전화를 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전화 받고, 불특정다수가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 봤을 적에는 크게 효용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면사무소나 출입하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할머니들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봤을 때 그런 것보다는 사무실에 비치를 해가지고 민원접수대 같은 것 넣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친절 소리함 같은?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나, 집에 계시는 분들이 면에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썩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래 봤을 때 효용가치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전화를 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있을 때 바로 민원실에 전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지적도,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 부서의 성과평가를 관리합니다. 부서별 성과평가를 관리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집회도 개선하겠다, 뭐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 전화친절도도 성과지표 안에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지 그것도 하나의 지표로 넣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천상 용역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이야기처럼 해당부서에 직접 방문한 민원인이 정말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하는 그때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함에 넣으라는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렇게?

이종희위원

그런 방법이 많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법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특히 앞에 말했듯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전화를 받았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전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낮에 전화하실 건데. 조금은 우리가, 특히 핸드폰 시대인데 일반전화로 해서는 크게 어떤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사실 시청 구내전화로 해서 전화를 하면 담당부서 공무원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절하게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건지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가 시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묻고 하는 경우도 제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문제는 해당부서에 가보면 정규직 공무원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기간제라든지 공익근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전화를 땡겨서 받다 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 거는 민원인이 친절하다 전화를 받는 자세가 좋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각 면이든지 읍이든지 갔을 때 누구든지 나와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게 되면 보는 사람이 아무나 나와서 어르신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마 친절도에서 눈에 보이게끔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 모든 게 아마 다 순조롭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한 번쯤은 고려하셔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교육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추가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과거부터 행해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인들 서류접수나 했을 때 만족도 조사해가 개인들한테 통보 안 해줬습니까? 인허가 관계, 부서 쪽에 접수했을 때 시청에 와서 민원인이 접수하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안 합니까? 요즘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타 부서나, 이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기획실에서 해야죠. 무슨 말씀인고 하면 친절도 조사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내가 민원 인허가 접수를 했다 했을 때 인허가 기간이 정해져가 있잖아요, 7일, 14일 이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화조사보다 그게 효율성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접수를 시키러 갔을 때 서류를 보완해라 해가지고 보완해가 갔을 때 그게 친절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친절도 조사를 전화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여기에다가 용역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업체에 보면 보험회사든 어디에든 간에 예를 들어가 자동차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가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갈 것이 아니고, 접수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친절도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면 용역을 줘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화친절도를 넣어 놓은 것은 각 부서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는데 방금 박일배 위원님이나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친절도 업무는 민원지적과에서 총괄적인 친절도를 담당할 수도 있고, 또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공무원의 친절도를 방금 그것처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 기획실에서는 용역에서 뺄 테니까 민원지적과든 방금 이야기처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어떻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조율이 안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과 인사계하고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화를 했을 때 시민들이 전화상으로 느끼는 고객만족도, 체험도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방금 민원 처리하고 그 처리한 결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편성은 이번에 되었지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업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말씀대로 기획실에서 하든, 공보실에서 하든, 민원실에서 하든 조율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공무원들하고 직접 부딪쳐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이 정확한 만족도 조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전화상 해가지고는 전혀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만족도조사는 사실 이것하고,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부서평가를 위한 지표로 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 생각을 달리해 주시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의도는 시민들이 만족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직접 와서 공무원들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부분 하고 난 뒤에 어느 기관이든 전화를 했을 때 방문했을 때 만족도를 느꼈던 부분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때 하면 됩니다. 왜 전화상 해가지고 물어보고 합니까? 건축 쪽으로 할 때 같이 해버리고 하면 그 부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만족도가 나오는데 부서별로도 같이 겸용해서 하도록 그렇게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경고 좀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위원장이 담당관님한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회 설치하고, 2,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올해는 3회 설치하면서 2,100만 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수화 받는 건수를 가지고 조절했습니다, 통화량으로. 방법은 늘리되 건수를 가지고 조정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데이터 그것을 조정해서 3분의 1씩 해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이 부분 사업취지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에게.

김효진위원장

공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 만족도 조사한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평가를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 뭐냐 하면 질의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용역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친절도가 어떻느냐 이래 묻는 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친절도조사는 용역을 일반 업체에 줘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각 실과별로 친절도 조사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르지, 제가 제안한 것과.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지적도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박일배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해야 할 것이고, 이 전화친절도 조사는 용역기관에서 공무원들한테 해서 각 과별 평가하는 것이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책에 말고.

김효진위원장

책자 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예산서 안에서 없습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의회 집행부 협력강화 워크숍 관련인데 제안설명에서도 의회와의 협력강화 사업 추진에 2,200만 원,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거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016년요?
대조

박대조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의회와의 협력강화사업 추진에 2,200만 원 편성이 되어가 있고, 2016년도에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1,000만 원 잡혀가 있고, 본위원이 2015년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협력강화 소통 쪽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 양산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다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되고 되었다고 하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사업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보좌관도 채용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2015년도에도 의회와 집행부 협력강화 워크숍 쪽에 예산승인을 해줬고, 201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설명서만 보면 2,200만 원인데 책정되어가 있는 것은 1,000만 원. 1,200만 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인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게 1,000만 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과 집행부 간에 세미나 형식, 워크숍 형식, 저번에 통도 콘도 가서 시책 설명하는 그런 정도, 2014년 같은 경우는 회의실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국비확보 추진상황이라든지 현안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정도 다양한 류의 워크숍 종류를 생각하면서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통도사 갔던 그 워크숍은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안 들 것 같거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1,000만 원 다 안 들죠,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6년도에는 2,200을 편성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소통하실 계획인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안사항 보고회는 국별로 분기에 또는 반기에 한 번씩 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현안사항 보고 같은 문제, 아니면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특별히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을 때 등등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할 때 적정한 형식을 빌려서, 간담회나 세미나나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고요. 나머지 일반수용비는 1,2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책자인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빙자료, 이런 수용비 부분에 1,240만 원 들고, 1,000만 원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통의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조금 다른 모습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또 책자 안에서 하실 분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도 되겠죠?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에서 평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남겨지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연도별로 11년도부터 15년도 쭉 보면 제 기억에 적을 때는 150억 정도였다가 한 240~50억 정도.

이상걸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이상걸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비해서 과도하게 남았는데 그 이야기는 결산추경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어쨌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입세출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세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불용잔액이라든지, 또 세입 잡은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 남는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이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입을 적게 잡아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출을 과도하게 잡아서 발생하는 게, 불용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발생하는데. 보통 집행잔액은 결산을 하면 해마다 어느 수준으로 남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리추경할 때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정리추경하고 난 이후에?

이상걸위원

결산할 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결산추경요?

이상걸위원

결산추경이 아니고, 결산할 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정리추경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걸위원

6월에 결산하죠? 결산심의 하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결산검사 말씀이세요?

이상걸위원

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집행잔액이 2011년도에 330억 정도 남았고요. 12년도에 202억 정도 남았고, 13년도에는 183억 남았습니다. 14년도에는 275억 집행잔액 남았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정리추경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볼 때 이번 경우는 120~30억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순세계잉여금 발생 액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집행잔액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몇 번째 계속 똑같은 질문이고, 또 저희들 똑같이 미안합니다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예산부서로서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산편성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집행에 대한 노력의 의지가 이렇게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보통 1회 추경할 당시에 1회 추경을 저희들이 시작을 보통 5월 내지 6월 정도에 한다고 보면 그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을 것 같다.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재원을 줘야 됩니다. 재원을 우리가 정말 사업재원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공무원의 인식이 아직까지 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도 가보면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방금 담당관님이 하신 이야기를 끊임없이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봐도 집행잔액을 줄이는 방법은 방금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신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아니라 재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웅상출장소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 자기들이 사용했던 예산의 집행잔액들이 남았고, 그 잔액 남은 규모에 적정하게 맞춰서 이번에 세출예산을 잡아서 짜 오셨더라고요. 웅상출장소만 하더라도 그렇게 잡으니까 예산이 한 1억 4,000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해서 잡아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서별로 운영하고 사업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치는 다음 해 예산에 그것을 적정하게 반영을 한다면 우리가 일을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짜 맞춰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일을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한다면 세출예산을 정말 적정하게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일들을 하게끔 각 부서에 예산부서에서 독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당초예산을 갖다가 잘 짜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제대로 짜고 신규사업을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어쨌든 상반기에 사업집행이 끝나는 비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끝나는 비율이 높아지면 그 집행잔액은 고스란히 재사용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되고, 불용처리 안 해도 되는 집행잔액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둘 때 정말로 당초예산을 짤 때 좀 심도 있게 잘 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하고 연관돼서 이 문제만 풀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나는 이월금이라고 보거든요. 올해도 현재 명시이월 132건, 630억 정도 규모로 이월되더라고요. 작년도는 얼마 정도 이월된 것 같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이월된 금액은 680억 정도.

이상걸위원

결산기준으로 보면 한 701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쳐가지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들은 추경에 신규사업들 막 차 버리면 결국 해당연도에 사업을 집행 못 해가지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집행잔액을 줄이는 것들, 이월금을 줄이는 것들 이것들이 당초예산을 갖다가 짤 때 좀 세입부분을 보수적으로 짜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짜시면 충분히 신규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부터 당초예산을 짜실 때 전년도에 해왔던 습성대로 사업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줄이고, 이월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6년도 예산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아마 16년이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을 것이고, 이월금이 똑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짜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금액 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더 늘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겠지만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에서 올해는 12월 31일로 두 달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라는 이유는 다 압니다. 그래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예산부서가 예산 짜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짜려면 부서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그 부서가 세출예산을 올릴 때 적정하게 올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침을 달성해서 좀 사고하고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신규예산을 앞으로 추경에는 짜지 맙시다,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 안 짤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는 것 자체가 예산질서를 바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서 사업을 가급적 안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방금 이야기처럼 당초예산에 타이트하게 짜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추경에 신규사업을 어쩔 수 없는 사업 말고 짠다는 것은 급조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생각하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짜면 그 사업을 잘할 수 안 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책에 없는 내용인데 어제 웅상 쪽에 질문을 하면서 전체 예산을 짜시면서 소모품 금액이 10~2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용지도 그렇고, 토너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제 무료영화 같은 경우에 상영이 웅상 쪽은 28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한 편당. 그리고 이쪽에는 3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한 7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한 편당. 이것은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업체가 같은 업체인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직원 6명이서 부서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나누어서 전부 검증을 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비단 이 뿐만 아니라 기름값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단가 차이가 나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착오했다고 봅니다. 한 업체, 다른 업체를 떠나서 똑같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 파악하시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어렵지만,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조금 전에 질문을 하려 했는데 이종희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그중에 하나는 빼겠습니다. 기준단가 이 부분 통일되는 부분들은 내년 다음 추경할 때부터 연구를 하셔가지고 통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는 넘어가고요. 하나는 이것 보다가 보니까 세출 우리가 16페이지부터 세출관련해서 예산의 성질로 쭉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올해보다 199% 인상이 되고, 연구용역비도 235% 인상이 되고, 배상금도 907%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간 부담금도 1,274%가 증액이 되어 있고, 특히 민간대행사업비가 8만 4,717%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물론 전체 세출예산에 따라서 취합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총괄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하나만 보면 아까.

이기준위원

민간대행사업비가 이렇게, 석계산단?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석계단단이 100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석계산단이 들어간 것 같네요. 하여튼 금액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 풀성 예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자료를 뽑으니까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올해 풀성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8억 됩니다. 전년도보다도 약 13억이 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풀성 예산을 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업별로 하면 얼마든지 줄이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주로 보면 포괄성 시설물 관리에 보면 도로, 가로등, 하천, 농업기반시설, 지역개발사업 등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도로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그것은 이미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내년 사업할 때, 이것이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다는 이야기죠. 한꺼번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현장 가서 확인만 되면 시설물이 언제 설치되고 어떻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목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민원해소 및 긴급도로 보수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목 자체가, 현장에 나가보면 민원인들 만나다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불 좀 밝혀주세요, 등을 달아주세요, 도로가 그거 됐는데 해주세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내년도 사업을 예상할 때 올해 나름대로 그런 것을 다 취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풀성 예산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예산이 저는 정확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단지, 민원이라든지 긴급보수는, 민원은 진짜 갑자기 그것을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 또는 긴급도로라고 해서 갑자기 태풍이 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상 그것에 대해서 도로유실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관행상 들어오는 부분은 매년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집행부 기획예산담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표현을 풀성 경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산담당관실에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되겠고요. 방금 도로유지비라든지 공원하천관리, 여러 가지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경비인데 그것을 유지비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싶고요, 풀성 경비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특히 도로 같은 예산을 30억 정도 편성해 오던 것을 작년에 제 기억에 15억 정도로 전부 반절씩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번에 애로 사항도 있다 그러고 내년에는 55회 도체(경남도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구간을 확대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보수하겠다 하면 담당부서 공무원이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도로를 하겠다 이런 것은 굳이 도로유지비로 안 해도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넣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사실 예산 실행에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정확하게 민원해소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당초 때만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추경 때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각 부서별로 하천이든 도로든 가로등이든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한정적으로 줄 수는 없을 것이니까 일정 예산에 맞게끔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초에. 그리고 추경에 재원을 보고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액 잡아놓고 예산을 사장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부서에서 보면 왜 예산을 적게 편성했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이유로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갈 예상이 되니까 달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하나는 명시이월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을 보니까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38건에 622억 정도 되는데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요. 그리고 명시이월 표기가 맞는지 이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책자 8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2015년도 이월액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이기준위원

2016년도 이월 맞죠? 이것은 글자 표기를 고치는 것으로 하고. 명시이월액 관해서 보니까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부서별로 사유가 다 맞습니다. 명시이월 자체를 보면 항상 반복적입니다. 용역기관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하든지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에 내용을 보면 경비의 성질에 따라가지고 대상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때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특수한 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 시기가 늦어서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특수한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명시이월의 정의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아시겠지만 연도 내에 계약을 못 했거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이 내역 한 건, 한 건 들어가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면 공무원들이 사실상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서두르고 조금 더 미리 준비했더라면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특히 추경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미 추경 때에는 해도 사업자체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해보자는 그런 것으로밖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방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하면 되느냐 이것은 사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10건 중에 3건이 명시이월 되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비를 사용해야 된다.

이기준위원

동의를 하는데 사업 자체를 쉽게 말하면 집행 자체를 일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예산편성의 문제나, 집행의 문제인데 그것은 별개로 두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서 명시이월 자체를 자칫 잘못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줄여가야 됩니다. 줄여가야 되는데.

이기준위원

줄여가야 되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것을 좀 악용한다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월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명시이월을 줄이고 해나가는 부분은 끝없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특히 부서별로 보면 문광과라든지 몇 개과를 특별히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올해 명시이월 넘어간 것이 사업이 하나도 안 된 게 거의 태반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급량비, 여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특정 페이지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이기준위원

아닙니다. 총괄적인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급량비가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래도 제일 모범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자체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1억 4,100에서 9,200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사실 시정재정지원 급량비 5,000만 원 빼버리면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증액되었는데 저의 거의 같다고 봅니다. 여비 자체는 1억 5,000을 만약 뺀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 여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증액이 되었다고요?

이기준위원

네, 부서별로 보면 증액되었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총괄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2억 되어 있는 풀예산을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이고 그 줄여진 예산은 국비를, 좀 활동을 하는 7~8개 부서에 제 기억에 3,000만 원 정도 나누어서 400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 그 외 부서는 기존 국도비라든지 쭉 편성을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전체적으로 봐서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것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특정부서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급량비라든지 여비 부분은 기본경비에 전체적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기본경비에 편성한 부분에서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방금 여비라든지 급량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급량비는 한 푼도 신청 안 하고, 똑같이 하는 이런 부서는 일을 안 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기본경비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부서가 40개 부서가 있는데 읍면동 제외하고, 어떻게 일이 균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야근하는 정도도 차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특정부서라고 표현하시는데 기획실에서는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방금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 어찌되었든 예산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급량비, 여비도 부서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질적인 것, 양적인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부서별로 나름대로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직원이지만 특정부서에 편중되었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의 문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어렵고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게 부서의 기본경비, 여비라든지 급량비 부분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풀성경비도 조금 남겨두고 탄력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어서 못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기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특정부서나 국도비를 따오는, 예를 들어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성과의 일정비율을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선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올해 예를 들어서 사업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당초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에 가서 바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10번 가도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안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한 부서는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렇다고 기본경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의 기본베이스를 깔아주되,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올해 이 정도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했으니 내년에도 이 정도 이상을 확보해야 되니까 급량비든 여비든 이런 부분을 편성한다, 일정률을 정해놓게 되면 우리가 징수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세원 발굴하고 체납된 것 징수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이 나가듯이 그런 쪽에 나름대로 정하게 되면 사실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고민에 찬 말씀은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위해 조금 말씀드립니다. 사실 하나의 예로 든다면 이번에 가산산단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1차에서 심사보류를 시키고 할 적에 2차에서 통과되었거든요. 사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이 27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수없이 전국으로 누비며 찾아다니고 했을 적에 사실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풀여비로 올해 같은 경우도 400만 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참 우리가 풀유지비가 필요하고, 부서에서 방금 편성했다 하더라도 기본경비 외에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정한 부서 필요하다고 본 부서가 7~8개 부서밖에 안 됩니다. 그 부서는 정말 한 350에서 400정도 그 정도밖에 편성 안 되었는데 많다하면 많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것도 적다고 보거든요.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예산편성하자 몇 번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도 하고 그래서 도출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면 다음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담당관님, 우리 총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제외하고 40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빼고요.

김효진위원장

그 과 중에서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과가 있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곤 거의 다 국도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그 중에서도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 확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기준 위원님 말씀처럼 국도비 확보가능한 부서를 파악하시고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이니까 국도비 발굴이 안 됩니다. 거기는 기본 급량비만 주면 되지만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 부서에서, 이기준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번 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한 번 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7개 과가 될 것입니다. 도로과라든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가 보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해오는 것으로, 물론 문화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도 치중되는 게 통도사 쪽에 많이 치중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의 성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한 3년간 지금까지 국비 확보하면서 출장을 얼마만큼 갔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전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큰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전에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승급이라든지 특별승인도 필요하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검토하자, 이렇게 되어 가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2015년도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오늘 바로.

김효진위원장

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께서 용역비 2016년도당초예산안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희종입니다. 먼저 공단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김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임기 마지막인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설명자료,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전에도 말씀했던 것인데 뒤에 오시는 분들 실제 이름을 모르니까 지금 이후부터 뒤에 계장님들 자기 이름을 밟히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이종희 위원님께서 뒤에 팀장님들 얼굴을 잘 모르고 해서 소개를 잠깐 받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팀장님들 발언대에 세우셔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팀장님이 앞에 와야 모니터에 얼굴이 나갑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장숭우입니다.
해주

권해주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차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차장 권해주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금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하나만.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입주불가단체 정리를 그때 촉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6개 단체입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처리현황을.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규정에 어긋나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부터 성가족상담소까지 6개 단체인데 12월 말까지 바르게살기운동과 한국자유총연맹, 범죄피해자센터는 이전이 올 연말까지 완전 이전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당초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조치가 경제기업과에서. 아, 이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노총 단체도 지금 같이 근로자복지관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옮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 초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단지 성가족상담소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되지 못 해서 하여튼 시 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몇 번 촉구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100% 옮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정리되기를 바라고, 다음 종합운동장 내 장기주차 중인 대형버스, 화물차 정리,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을.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했었습니다만 일단 대형차량 방지를 위해서 내년 초에 교육체육과 쪽에 예산을 반영해서 차단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교체과에 지금?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폐수처리장이 어쨌든 위원회에서 위탁이 현재 승인된 상태고, 본회의 통과하면 다른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폐수처리장을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다면 바로 TF팀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대로 보면 공무원들은 이쪽으로 넘어올 희망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파트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우리 공단으로 오실 그런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 특히 전기 기계분야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경력직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F팀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우선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업무를 습득하고, 또 그 사이에 부족한 환경파트라든가 기계파트 부족한 인원은 신규로 최소인원을 채용하고, 기존인원을 활용하면서 최소인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3월 1일부터 아니면 그전부터 배치해서 해나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이게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수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의회에서나 또 시민들이나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운영계획에 관해서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인사의 문제입니다. 인사의 문제는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짜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믿어지고요. 어떤 문제냐 하면 현재 폐수처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 자유의사에 맞게끔 그것을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문제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걸위원

두 번째는 이제 환경관리시설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환경관리시설이 환경팀이 꾸려져서 앞으로 양산시가 발전해나가면서 양산시 환경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어찌 보면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씨앗을 뿌리는 디딤돌로서 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갈 때 누가 보더라도 환경문제를 신경 쓰는 시설관리공단, 그 이후에 환경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전기, 기계 나름대로 인수인계를 하고 2~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3년이 걸린다고 정확하게 숙지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체감도가 많이 나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기간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에 미리 투입을 시킬 것이고, 3월 1일자 인수가 되면 계획은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계, 전기직 중에서도 그런 쪽에 근무하다 오신 경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업무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하면서 기간 기본은 그렇게 가져가되 미진한 게 있다면 시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산 말고 질의할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앞전에 언론에 보도도 되었지만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학생들 수영사용료 받는 것, 우리가 조레에 위반해서 금액이 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더 받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시던데. 사실 조례위반이, 조례가 더 큽니다. 그것은 어쨌든 교육청하고 다시 의논해서, 협약보다 더 큰 것이 조례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대로 해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3년간 우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마 이번이 마지막 의회 회기 출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또 양산시민들에게 할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제가 벌써 2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 2개월 남았는데 소회가 많습니다. 제가 공직에 39년 정도 있다 나와서 공단 쪽에 공기업 쪽에서 3년, 이래가 42년 동안 공복으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원섭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42년 동안 해오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던 것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많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양산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시민의 도리가 뭔지 알고 열심히 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직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소 공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공기업에 와서 3년 동안 이래 하면서 저를 도와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2개월 동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제가 퇴임해서도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시정발전과 또 의회발전,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아주 밀알이 되는 역할을 열심히 하는 그런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99페이지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어떤 분을 뽑는지?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홍보대사는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가 2008년도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시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난달에 강민호 야구선수를 홍보대사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현재 지금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을 뽑았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TV에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합니까? 알릴 방법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게 홍보대사는 다른 시군에도 위촉해가 시행한 시군이 있는데, 홍보대사가 큰 역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해가지고 현재까지 오랫동안 안 해왔고요.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주로 우리들이 시정 홍보물을 만들 경우에 홍보물 거기에 활용하고 또 삽량문화제라든지 큰 행사 할 적에 그때 활용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크게 활용하기가.

이종희위원

크게 없다 하더라도 홍보대사쯤 되면 어찌 보면 양산시의 얼굴입니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래도 언론을 통하든지 어떻게 많은 접촉을 해서 양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다른 지역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왕 5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충분하게 맞게끔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에 CF를 제작할 계획인데, 홍보CF 제작 거기도 활용하고.

이종희위원

많은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하려했는데 강민호 선수가 홍보대사라 했는데 여기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홍보대사로 해가지고 활동하러 올 적에 그때 실비 보상 정도입니다.

이기준위원

실비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실비는 시에서 보통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래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기준이 봉사자입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강사오면 강사료를 드리듯이 그런 것처럼 보수에 맞게. 한번 오면 100만 원 전후로.

이기준위원

100만 원 짜리 강사를 하려 하면…….

김효진위원장

이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리하셔서 성명 이야기하고,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공보담당주사

공보담당주사 이상한입니다.

이기준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지금 한번 올 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이래 되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상한

이상한공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우리 실비, 여비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지급이 안 되면 출연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아직 위촉 안 된 상항이고, 그것도 타 자치단체하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기준위원

현실에 맞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한

이상한공보담당주사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적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꼭 그 분이 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와야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시정홍보영상물을 만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도 할 수 있고요.

이종희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가든 안 가든 간에, 굳이 왔을 때 100만 원 시비 주는 이런 것보다는 필요시 홍보도 가능할 것이고. 굳이 그분이 바쁠 때, 문화제 때나 오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언론을 통해서 이분이 양산시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더 역할이 안 크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으로 위촉하니까 방안을 다양하게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과된다고 하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지급기준이 있어요. A급, B급, 강사는 A, B, C, D급도 있고 한데, 그 기준에 맞춰가 하셔야 합니다.
상한

이상한공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기준을 꼭 준용해서 만약에 된다 하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답변을 할 때 담당관님 한 번 올 때 100만 원 주겠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번도 안 해 봤는데…….

김효진위원장

지급기준이 이미 되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강사수당 A급은 얼마 시간당 얼마 다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돼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자의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년에는 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집행내역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올해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시보발행과 관련해서 급량비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가 37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보편집 위원은 정규직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무기계약직 성격.

이기준위원

무기계약직은 급량비가?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아, 기타직입니다.

이기준위원

기타직이 급량비 가능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기타직은 공무원에 준해서.

이기준위원

기타직은 따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타직은?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시보발행과 연관시켜가지고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시보편집 위원이 아니고 다른 일반 직원들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이 급량비는 우리 시보편집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시보편집 위원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정규직이 아닌 분을 급량비에 편성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시보편집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급량비란 뜻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회 급량비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시보편집실에 근무하는 시보편집 위원이거든요. 위원에 대한 그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99페이지에 양산시정뉴스 연 24회를 방영하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월 2회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케이블 몇 번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CJ헬로비전에 3번이고요.

이종희위원

하루에 몇 번 방영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하루에 세 번 정도합니다.

이종희위원

하루에 세 번?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제작해서 그것부터 세 번합니다.

이종희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하루에 세 번 방영이?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재방도 해가지고요.

이종희위원

방영하는 횟수를.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두 번…….

이종희위원

하루에?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제작한 다음날부터 6일간 1일 2회.

이종희위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기에 하루에 2번 해버리면 실제 지나가버리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6일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하루에 2회 하시니까. 이 정도 같으면 그때 안 보면 사실 못 보거든요. 그래봤으면 금액이 280만 원 같으면 조금 비싸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효용가치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제작한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고요.

이종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방송할 필요가 없지?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CJ가야방송하고 계약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기록물로 보관도 합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6일간 매일 2회 해준다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같으면 월 2회이기 때문에, 매일 해주면 더 좋을 것인데? 두 번씩 바뀔 때마다, 제작하고. 그것을 한 번 더 협상할 수 없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CJ헬로비전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뭐냐 하면 한 달에 두 번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바뀐 것을 15일 정도 계속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100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시승격 20주년 기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있죠? 이것 어떻게 합니까? 제작을?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20년 동안 저희들이 시에 대해서 중요한, 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항이라든가 중요 이슈되었던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정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할 적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분 정도?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5분에서 7분 사이로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전에 30만 인구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했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20주년 홍보물 제작할 때 양산시 전체 읍면동 배분을 보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가 영상물을 돌리세요. 어느 쪽에다가 편중돼서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우리 양산시의 홍보입니다.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은 양산시를 알리는데 저해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전체 읍면동 다 보고, 해가지고 균형 있게 배분해서 영상물 제작하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99페이지에 정책홍보비 1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인구 30만 되고, 양산시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시정홍보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예를 들어서 광고마케팅을 하려고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보도라든지 다큐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밀착적인 보도자료,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파고들어서 거기서 양산시의 발전에 기여한 그런 분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가지고 양산시의 발전된 모습, 그 다음 30만, 50만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 영상물을 만들고 기획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여비, 지금 공보감사담당관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

이기준위원

담당관님 자기 식솔도 카운트를 못해가?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뒤에서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이기준위원

자기 식구도 모르고 그렇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23명입니다.

이기준위원

23명? 23명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23명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1명을 많이 잡았는데 특별히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정원 기준으로…….

이기준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21명입니다.

이기준위원

정원은 더 줄여야 되는데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현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산서.

이기준위원

아니, 현원이 23명이면.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24명요, 현원 24명.

이기준위원

아, 몇 명입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지금, 몇 명인가.

김효진위원장

잠깐 발언중지,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소속 이야기하고 성명 이야기하십시오.
상한

이상한공보담당주사

공보담당주사 이상한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현원이 몇 명입니까?
상한

이상한공보담당주사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21명이다, 23명이다 어느 인원이 맞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고정하십시오. 본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이 숙지가 다 안 될 수 있어요. 뒤에 계장님 왜 배석합니까? 그런 부분 답이 안 되면 퍼득 쪽지로 적어가지고, 쪽지를 갖다 주게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밖에 없어요. 다른 위원회 가면 계장님들 그 옆에 왔다 하면 혼납니다.
상한

이상한공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래도 담당계장님이 배석해서 계장님 역할하라고 앉혀놨는데 지금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예산계장님! 여기 뭐라고 와 있어요. 회의 참관하라고 와 있지, 여기에서 업무보러 와 있어요, 지금! 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예산안 첨부자료를 보니까 현원이 20명으로 10월말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을 잡은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을, 잘못 설명드렸고요. 정원으로 편성하는데 정원이 21명이고 시보편집실 3명 이래가지고 2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홍보분야 일반임기제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감사담당관실이 감사관하고 공보관으로 분과가 됩니다. 분과가 되면서 홍보분야에 대해서 공보에서 공보 플러스 홍보계가 생깁니다. 공보업무가 많이 로드가 있어서 그래서 홍보계에 이렇게 홍보분야 일반임기제로 한 명을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모집요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고를 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공고를 다 거쳐가지고 면접까지 다 본 사항입니다, 임용만 내년에 계 생기면 그때 할 수 있도록.

이기준위원

간단한 프로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안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없으시면 총괄적으로 하실 분 하십시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얼마 전에 청렴도 발표했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발표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양산시 청렴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75개 시군 중에 60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60위 했습니까? 내부청렴도는 어떻게 되고, 외부 청렴도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외부청렴도가 70위고, 내부청렴도가 16위.

이상걸위원

작년도는 내부, 외부 청렴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14년도에 종합청렴도에서 30위를 했고요. 외부가 24위 내부가 30위, 그렇게 보면.

이상걸위원

외부청렴도가 엄청 떨어지면서 거의 꼴찌 수준이 되었다, 그렇죠? 올해 외부가 70이잖아요. 외부가 70위 했다는 것은, 외부청렴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외부청렴도는 우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전부 설문지를 보냅니다, 청렴위원회에서.

이상걸위원

일반시민을 상대로 청렴도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 예를 들어서 시에 민원서류를 떼러 오고, 그 다음에 인허가 신청하신 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 상대로 청렴도를.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런 우리 시의 민원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행정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청렴도 결과가, 외부청렴도 결과가 쭉 떨어져서 완전 꼴지가 되어 버렸는데 꼴찌 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업무별로 설문한 분야가 있거든요. 공사관리감독 분야가 있고, 인허가 분야, 보조금지원 분야, 용역관리감독, 제·세정 5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 떨어지는 분야가 뭐냐 하면 공사관리감독 그 분야가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보조금지원, 용역관리감독 이 부분은 거의 최상위로 나왔습니다. 점수가 적게 나온 공사관리감독 이 분야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이상걸위원

공사관리감독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점수가 안 좋게 나온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이 문제점은 도출되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점수 확인 하셨지, 문제점은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공사관리감독이 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냐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했기에 그랬는가를 파악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는 좁혀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개략적으로 이쪽 분야가 낮아졌구나 이쪽 분야에 대해가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상걸위원

청렴도 결과는 양산시 행정의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청렴도 결과가 전국꼴찌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높일 방안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 특히 감사가 분리되어 감사관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단 범위는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단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상걸위원

문제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추이를 파악해보시고 탁상에서 파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어떤 문제로 이런 점수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갖다가 못 믿고 있나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을 제대로 내년 청렴도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산서 밖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보 부수 확대 및 배부방법 개선으로 해서 올해 당초 부수 확대는 하기로 했고요. 배부방법 개선에서 노인일자리와 연계하거나 차상위 계층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활용해서 대단위 아파트에는 일자리와 연계해서 배부를 할 수 있게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양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물금 저쪽에 신도시 아파트가 조성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분야가 지금까지 시보가 잘 안 들어가던 분야인데 그쪽 지역 아파트 쪽에는 삽지보다는 아파트 단위별로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활용한다든지 아파트에 관리사업을 연계하든지 해가지고 그쪽에 효율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연계를 해주시고 새아파트도 중요하지만 기존 아파트, 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송업무 철저,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자법률도서관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전자법률도서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실과에서 전부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로앤비하고 그 다음에 전자법률도서관 분야에 보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의견이, 그 아니더라도 김&장이라든지 기존 포털사이트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검토를 해본 결과 어찌되었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보류한 것이네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직원들이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것이 우리 직원이 이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를 하기 힘들고, 우리 부서에서는 법무계에서는 나름대로 여기해가지고 또 다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지만 포털사이트보다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법제처와 연계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해서 너무 추진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만 해도 27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9건 도합 56건의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물론 한편으로는 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일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틈틈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그때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 저희들이 각 개별법이 바뀌면 그 바뀐 것을 들어가 보고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해당 부서에 보내가지고 빨리 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월달까지 83건이 정비되었고, 이번에 된 것 61건 하면 올해 정비한 것은 144건이 정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자치법규를 정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각 개별법이 빨리 바뀌니까 그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기준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나왔던 부분들은 자치법규를 못 따라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늦게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틈틈이 담당자는 거기에 예의주시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담당관님 99쪽에서 100쪽까지 보면 시승격 기념관련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영상물 제작 외에 20주년 관련 기념행사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는 20주년 관련 영상물 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과에서 행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승격에 대한 기념식이라든지 3·1절 행사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시승격 관련해서 또 20주년 기념행사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나 위상이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홍보동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20주년 기념사진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아놓은 좋은 사진 이런 것을 별도로 전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내체육관에 보면 사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 다음은 홍보분야 일반임기제 채용과정에 따른 관련 일체 서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청렴도 관련 결과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청렴도 이번에 와가 있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전 위원에게 한 부씩.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