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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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15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9-08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0회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12건,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4건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계속해서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4차에 걸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191||5192]'> <제1항>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191||5192]

10시07분

이기영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시정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제안제도를 인터넷으로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질 높은 제안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로 시민분들의 제안을 콘테스트 형식으로 해서 좀 참여율도 높이고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제5조를 보시면 제안의 모집 및 제출이 있습니다. 공모제안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실시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안의 제출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를 보시면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안성시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5조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기준 규정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제안의 심의, 채택 및 등급결정,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채택제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심의기준으로는 실시가능성과 효과성, 창의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의 등급의 및 부상의 지급입니다. 제안등급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으로 하였으며 부상지급 기준으로는 대상을 150만 원으로, 그리고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시민공모제안에 대해서는 연 2회를 기준으로 560만 원, 그리고 공무원의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는 연 600만 원 예산을 수반하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시행에 따라 많은 제안제도가 접수되어 채택된 우수한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된다면 안성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4쪽, 5쪽의 검토내용과 같이 불필요한 관계조문 인용은 삭제하고 위원 해촉규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아까 보니까 심사위원이 13명이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님인데 다른 분, 열한 분은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전체 열세 분 중에 공무원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4=12니까 부시장님, 행정복지국장님 포함해서 4명이고 나머지 아홉 분에 대해서는 여기 제9조 구성에 돼 있는 시의원, 민간전문가,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아홉 분을 뽑게 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사업은 서 있던 것이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집행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셨나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조례를 준비했었는데 조금 늦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대한 올해 11월 내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은 지금 월 1회씩은 하고 있던 것이고 시민공모제안만 올해는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조례가, 사실 본예산 때부터 이게 사업이 전년도에도 이미 잘 진행이 안 돼서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이 된 상태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셨어야 했는데 좀 늦지 않았나.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참고할 부분도 있고 조례가 여러 번 수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 공포되고 나서 10월부터 12월까지 만으로 따지면 2개월, 3개월로 시간이 촉박한데 이때 2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올해는 1회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감액으로 예산이 들어왔나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게 보시면 금액이 딱 이 시상금만 드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니, 부수적인 비용은 빼고 시상금에 대해서는 2회분을 당초에 잡아놓으셨으니까 예산이 어차피 1회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감액하시는 게 맞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때 상황을 봐서, 그리고 이게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때 심사를 거쳐서, 이게 또 몇 명씩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2개가 들어오면 최우수상이 2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딱 잘라놔 버리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원섭입니다. 기존에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회를 대회를 한다고 해 놓고서 2회로 되어 있지만 1회만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제안에 대해서 심사해서 시상대상자가 있을 때 지급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부분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2회인데 1회밖에 계상을 안 하신다고 하셔서 당초보다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 부분은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드린 건데 실무담당 팀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운영하시는 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는 정리해서 해 주세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담당관님, 매월 아이디어 공모를 하잖아요. 아이디어 공모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팀장을 보며) 2011년인가요?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아마 2011년부터요.

이기영위원장

몇 월부터 했습니까? 2011년.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확인을 해 주시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월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 매월 1, 2, 3등 상을 주잖아요. 1등은 문화상품권을 얼마 주는 거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5만 원씩.

이기영위원장

공평하게 5만 원입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주는 겁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전체.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20만 원, 10만 원.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1등이 20만 원, 2등이 10만 원, 3등이 5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주고요. 참가상을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참가상도 2만 원 줍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참가상인데 그것도 저희가 참가상을 주는 이유는 최종발표 되는 거는 1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받을 때는 한 20건이 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차로 거르고 10건이 채택된 것에 한해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기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대상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2만 원을 드리면 되겠네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2011년부터 매월 했는데 최우수 공모된 것 있잖아요. 1등, 2등, 3등이 있는데 1, 2, 3등 해서 혹시 이 중에서 현재 채택돼서 제도로 운영되고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몇 건 정도 되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채택이 되는 게 거의 한 40% 정도로 집계가 되거든요.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40% 돼 있는 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정리해서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40% 됐는데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예산절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안제도 취지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시민편의를 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툴을 개발을 해서 시민편의를 주잖아요. 요즘에는 비용을 환산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환산하는 툴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필요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공모를 했는데 1, 2, 3등으로 아이디어 공모된 거 그거 한번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같이 주세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주아파트 회전로타리 같은 경우도 그때 공모로 나온 거고요.

이기영위원장

그건 훌륭한 거죠. 실제적으로 활용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활용이 매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고 없는 것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 걸 따져서 예산도 단돈 10원 하나도 중요한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심성이 아니고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실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 좀 하고, 채택도 안 됐는데 그냥 아이디어 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 제안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 회사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기업도 1차적으로 다 걸러서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실생활에, 그리고 우리 제도개선이라든지 시민편익이라든지 예산 측면이라든지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안을 꼭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낭비거든요. 채택도 안 되는 것을, 실용도 안 되는 것도 돈을 20만 원씩 준다?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별지에 보시면 실시계획서나 성과평가서까지 해서 저희가 따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제안제도를 통해서, 제안제도 같은 경우 보면 하시는 분만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특별하게 특전을 하거나 인사상 혜택을 준 거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세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또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여러 가지 혜택을 생각을 해 보라고 하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위법에 이런 좋은 제안을 했을 경우에 호봉승급까지도 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제7조하고 제15조 심사에 의한 채택하고, 제18조 채택된 제안의 등급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칭하는 채택된 제안이 다 같은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심사해서 상을 받더라도 제7조에 의한 시장이 채택하는 것도 별개인 건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잠시만요. 제7조라고 하신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김지수위원

제7조의 채택 여부의 결정에서.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제7조의 채택 여부의 결정에서.

김지수위원

네, 여기에서 채택이라는 의미, 제15조에서의 심사기준에 의한 채택과 제18조의 제안의 등급에서의 채택제안하고 이 3개가 다 같은 채택을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잠시만요.

김지수위원

제15조와 제18조는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일 텐데 제7조 부분에서 시장이 채택을 한다는 것이 우수등급을 받은 것 중에서도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지. 만약에 검토의견대로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제20조, 제21조, 제25조에 따른 조문을 인용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 건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딱히 제15조, 제18조로 채택의 의미를 지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7조, 제18조, 제15조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일단 제7조에서는 채택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 뒤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채택은 같은 의미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제7조는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제7조에서 시장이 채택을 한 거에 대해서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 아니면 한 번 시장이 걸러준다는 얘기인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제7조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일단 제출한 것에 대해서 모두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깐요. 우선 걸러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김지수위원

걸러진 게 심사위원회에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고, 제15조와 제18조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제25조는 그대로 두고 제20조, 제21조는 굳이,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이라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20조하고 제21조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깔끔할까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조에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채택을 한 거고 그 이후로 제15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한번 심사가 된 것에 한해서 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을 해서 상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을 하는 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8조 이렇게 지칭하는 게 원래 취지에는 맞거든요.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이것은 채택제안의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6장 제23조, 제24조, 제25조까지 다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이 아닌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시민분들을 상대로 콘테스트를 하면 그때 따로 그 공모콘테스트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시민분들에게 오픈해서 여러 명이 모바일을 통해서 점수집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먼저 1등, 2등, 3등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당장 시상금을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얼마를 줄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권혁진위원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채택된 제안 중에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상금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채택이 됐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김지수위원

아니, 왜냐면 심지어 제25조 사후관리에서는 실시주관부서에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시에서 집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까지 마련을 한 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누락할 수가, 거기에서 포상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을 주고 그다음에 과에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는.

김지수위원

담당관님은 방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봐 보세요. 제25조에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은 지체 없이 실시주관부서에 이송해야 된다.”고 쓰여 있는데 아까 제7조를 설명하실 때는 과장님도, 팀장님도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게 심사위원회 가기 전에 필터링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7조하고 제25조가 다른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7조가 심사위원회 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심사위원회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25조하고 봤을 때는 내용이 상충이 되거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방금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웃음

웃음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7조, 제20조, 그다음에 제21조, 제25조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채택에 대한 사전심사 의미는 하나도 의미는 없는 거고 제안된 서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돼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하셨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한번 필터링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어느 것을 의미하는 건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답을 해 주시겠어요?

이기영위원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7조 한번 봐보세요. 제7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제25조에 보면 제7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은 지체 없이 실시주관부서에 이송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채택여부를 심사한 거지 채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서 하면 실시 주관부서에 이송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체검증을 해서 다시 필터링해서 와야 되는 거라면, 그런 의미라면 관계가 없고, 이게 정확하게 그런 의미냐 이것이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5조 채택제안은 심의위원회에 다 통과되고 난 후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당부서가 통과할 수 있는 채택된 제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제7조제1항에 대한 채택제안은 아닌 거고요.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그 얘기는 거기에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아니, 조례를 운영하시는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본래 의미는 그것이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1, 2, 3, 4등급 제안에 한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조항이 헷갈린다면 제25조에 “제7조제1항에 따른”을 삭제하는 게 원래 취지에는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제7조가 의미하는 것을 다시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제7조는 심사위원회 가기 전인가요, 간 후인 건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제7조는 심사위원회 가기 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가기 전이라는 말씀이시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제25조는 잘못된 거네요.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잘못됐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제25조 “제7조1항에 따른”을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것 관련돼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례안 할 때는 다 신중한데 특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는 조례안을 보류시킬 테니까 수정안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하면 정리한 대로 하시겠습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냥 정리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정리하시는 게.

이기영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리해서 해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저도 다시 한 번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제7조를 뺀 나머지의 채택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심사위원회를 거친 채택제안을 의미하는 거죠?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제7조의 문구를 조금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채택여부라는 부분 때문에 나머지가 제7조에 의한 채택인 건지, 심사위원회를 거친 채택인 건지 헷갈리는 것 같아서요. 제7조의 문구를 빼면 나머지는 굳이 조항 인용을 따로 안 해도 채택제안 의미가 심사위원회를 거친 채택이라는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이 제7조에 심사위원회에 보낼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정한다는 의미만을 더 좀 넣어주시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나머지 내용들을 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제7조의 “채택”이라는 용어를 뒤의 “채택”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선정”이라는 말로 해서 뒤에 있는 “채택”하고 구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일단 그러면 한번 다시 여쭈어 볼게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걸러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필터링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관련돼서 인터넷으로 대부분 아이디어로 들어오는 것이 외부에서 다 하는 얘기들 부분이 있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거를 필요가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갈 때, 안을 접수하실 때 비고에다 기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조례 틀이 헷갈리는 것이 제3장에서도 보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보면 접수된 제안이 다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보통 아이디어 회의 때도 그렇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심사단이 1차적으로 거르고, 또 그게 시간적인 것과 그 위원회 내에서 좀 다루기 부적합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최종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7조에서 “채택”이라는 말을 바꾸고 여기에 “시장은 접수된 제안 중 일부를 선정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 보낸다.”고 말을 써주시고 제15조에서 “제7조에 의해서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라고 문구를 넣어주시면 그 나머지는 내용에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제25조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7조제1항에 따른”은 아예 삭제하는 걸로.

김지수위원

그 인용된 부분 제20조, 제21조, 제25조는 다 빼고요.

이기영위원장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 짓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 보류하거나 그러지 말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담당관님, 우리가 검토의견한 게 있거든요,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5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7조제1항”이라는 문구를 빼면 돼요. 그것만 빼면 되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니, 제20조, 제21조도 인용된 것 다 빼고요. 제7조를 차라리 “사전심사”라고 하세요. 그러면 명확하지 않을까요? “사전심사”로 하시고 “시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부분은 6개월 이내니까요. 왜 자꾸······.

웃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채택을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에서 6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김지수위원

채택여부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다른 단어로.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냥 채택여부를 쓰더라도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로 최종 결정된 것까지.

김지수위원

최종 결정된 것도 어차피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친다는 말씀이세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어차피 6개월 내에 다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포괄적인 의미로 최종결정까지 그냥 채택여부로 보면 “채택여부를 심사·결정”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조항을 두는 이유가 너무 딱 제안을 했는데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아까 제가 여쭈어 봤던 제7조에서의 채택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친 걸 의미하는 거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결국에는 제7조, 제15조, 제18조가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용문구만 그냥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있는 대로 인용문구만 빼주면 좋겠네요.

이기영위원장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안 해도 우리가 검토보고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20조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제20조 잠깐 봐 보세요.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의결과 채택된 제안 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은 채택된 제안 또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21조 같은 경우는 “제18조에 따른 심의결과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로 돼 있는데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업무개선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25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논점이 되었던 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은 지체 없이” 하는데 여기에서 “제7조제1항”을 빼서 “채택제안은 지체 없이”라고 문구를 바꾸면 매끄럽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다음에 제9조를 잠깐 봐 보세요. 제9조 같은 경우는 구성에 관한 건데 “시장은 위원이 장기간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 그다음에 “위원이 장기간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그밖에 “심의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서 구체화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로 하면 크게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김지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검토의견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하면 이의 없으신 거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물어보지 마세요. 진행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5194||5196]'> <제2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5194||5196]

10시42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시행으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7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에 조례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 돼 있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4쪽 제5조와 관련하여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7조는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제8조는 우선구매 등 지원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제9조는 보조금 지급의 특례로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표창의 수여의 건이 되겠고, 제11조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조는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5쪽 제11조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14조는 교육지원, 제15조는 홍보 등으로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6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안성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9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성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 권익보호와 법치사회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검토보고서 9쪽과 같이 미비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안정열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권혁진위원

그렇게 질의하지 말고 편한 대로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잘 만들어 주셨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조례인 건데 과장님 오시고 바로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상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쉽게 따지면 보건소나 환경과 같은 데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식파라치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데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 220만 원이 섰습니다.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공익신고자를 통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게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홍보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잘 따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지수위원

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적극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나와 있는 정의이기는 하지만 조례안에 정의가 들어 있으면 훨씬 더 시민분들이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익신고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의를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이 법이 사실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있는데 저희도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처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건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안 넣어서 문제될 건 없는데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없죠.

김지수위원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조례만 보고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정의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그런 정의가 있으면 사실 이 조례에서는 안 넣는 게 통상인데 뭐 그것은 넣어도 크게 문제점이,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안 넣어도 이 조례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게 상위법에 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넣으시라 하면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제5조에서 보면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제5조제3항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정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사실 당연직은 임명이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게 사실은 문구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제3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4항에서도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것도 통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문구를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 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지금 우리 임길선 담당관님 오셔서 전임자도 잘하셨지만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중 상위법에 있는 것, 예를 들면 공익신고라든지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든지 사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거든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김지수 위원님, 이게 사실은 특별한 의미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할까요?

김지수위원

저는 시민분들이 조례만 보고서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를 두는 것이 더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김지수 위원 말처럼 여기 공익신고랑 공익신고자들, 이것에 대한 정의를 첨가해서 넣어도 크게 흠결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넣으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서 훨씬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무원들은 위촉 아니면 임명이잖아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임명 및 위촉으로 하는 것으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다음에 제5조제7항 같은 경우에도 “간사 1인”이 아니고 “1명”.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요즘 알기 쉬운 법령집에서 인은 안 쓰고 명으로 씁니다.

이기영위원장

명으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조제4항 얘기하신 것 같던데요.

이기영위원장

제5조제4항도 잔여임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김지수위원

제9조도 한번 볼까 봐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지방”자가 빠졌죠.

이기영위원장

네. 지방보조······.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수정해서 공식명칭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하는데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김지수 위원님 특별하게 정리하실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정회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니, 이것 하나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한 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구나, 밑에 더 해야지 되는구나.
성시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03||5204]'> <제3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03||5204]

10시55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계속해서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관할대상에 대한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개정내용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내용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포함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성에 규정된 “인”을 “명”으로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부터 제6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조제1항에 “5인”을 “5명”으로 하고 제1항1호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제1항제1호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제1항제2호와 제2항제1호, 제2호의 “인”을 “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성시 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인”에서 그냥 “명”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08||5209]'> <제4항>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08||5209]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제12조제2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5조가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11조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였으며, 제12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선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

안정열위원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김지수위원

네. 별다른 의견 달 것은 없고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시정질문만 3번 한 기억이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에 그치실 것이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 우리 시 의무사항이거든요. 경기도 지금 인근 지자체들은 다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수립을 하셔서 향후 5년 내에는 지원센터가 꼭 설립될 수 있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금년도 지방재정계획에 꼭 넣고 추진을 하도록 넣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꼭 실현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꼭 넣겠습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안정열위원

아니,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상위법에서 명칭이 바뀌어서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상위법에서 저기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뭐.

안정열위원

아니, 어차피 상위법도 바꾸는데.

이기영위원장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1살부터 10살까지 경기도 평균하고 쭉 다 검토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연령대별 10살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안성시 하고 경기도 해 봤는데 1살부터 10살까지는 경기도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영유아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신경을 써주셔야, 영유아 관계돼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 비교돼서 우리가 아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른 데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10||5211]'> <제5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middot;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10||5211]

11시18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같은 항의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선을 위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12||5213]'> <제6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12||5213]

11시21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령개정에 따른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으로 변경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법령개정에 따른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으로 변경하며, 경기도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고 범위를 벗어난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삭제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개정안에 따라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쪽 내지 11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유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은 23쪽에서 27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자의 범위가 2014년 12월 3일 삭제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서 현행법령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되는 제증명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별표 1의 15. 문화체육관광 중 제3항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는 법령근거가 없고 위임범위를 벗어났기에 경기도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서 21쪽의 대비표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수수료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의 법대로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이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규제개선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했고 어차피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14쪽 잠깐 맨 위의 개정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공영장”으로 돼 있습니다. “공연장 등록 변경 신청”인데 오타가 나 있습니다. 조례는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이것 저희가 상위법령을 바꾸게 되면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대략 소요, 감액이 되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금액이 나오나요? (과장을 보며)

이기영위원장

감액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별로 해당이 없는데요.

이기영위원장

별로 없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14쪽에 제15조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제15조는 아니고 별표 1의 15.

이기영위원장

별표 1의 15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에서 제2항 “공영장 등록 변경 신청”을 “공연장 등록 변경 신청”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14||5215]'> <제7항>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14||5215]

11시27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경기도표준안의 시달로 인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하는 내용이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경기도 표준안이 언제 왔었나요?
종분

박종분시세팀장

5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지수위원

5월이요?
종분

박종분시세팀장

네.

김지수위원

부칙 잘 달아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안정열위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문화재 보호지역만 해제하는 거네, 아니면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그런 거죠.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거죠?

안정열위원

100에서 50으로 더 추가로 감면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잡아놨는데 주차장 부지로 잡아 놨다든지, 또 공공청사 부지로 잡아 놨다든지 그건 아예 영원한 청사부지나 이런 게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런 데에도 감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 있는 데만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대개 도시계획에 보면 주차부지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못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데도 여기하고 똑같이 적용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공천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도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16||5217]'> <제8항>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16||5217]

11시31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중지 공고기간을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네, 이것 부칙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종분

박종분시세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연장을 하는데 이게 상위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저기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그 관계도 상위법에 의해서 돼서 된 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유예를 시켜 주었네.

이기영위원장

이게 주 핵심이 이런 거죠. 우리가 안성시에서 했다가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잠깐, 제가 상정을 해야 합니다.

웃음

르스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안성시장제출)[5267||5268]'> <제9항>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안성시장제출)[5267||5268]

11시34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 하실 내용이 너무 많으시니까.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세무과 소관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에 발생한 중동호흡기 질환인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및 함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메르스로 인한 긴급생계지원자 중 확진자 및 일주일 이상 격리자 및 동거가족이며, 감면제목은 2015년 시세 중 주민세 균등분, 6월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주택분이며,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3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없고요. 예산수반사항 적어주실 때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적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메르스에 대한 피해자 저기가 개인적으로 질병 같은 것, 메르스에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국가전염병은 저희가.

권혁진위원

사스도 있고 다른 것 다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안건은 안성시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먼젓번 회의 때 발의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및 함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농민 및 임차인, 묘목 및 시설임대인 및 그 동거가족이며 감면세목은 2015년 시세 중 주민세 균등분, 6월 자동차세 소유분,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로 본 의결에 따라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3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기이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여기에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임차인들 보면 거기 개인이 아닌 종중에서 임차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종중에 토지를 임대받아서 임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권혁진위원

10원 한 장을 못 받았다는데 이거라도 우리가.

김지수위원

이것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배려를 해 주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보상관계는 아마 그건 따로.

권혁진위원

이것도 포함이 여기 되어 있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임차인은 세금 감면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아주 못 된 놈들이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보상관계는 별도로 아마.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임차인만 적용대상이라 단순히 토지만 임대하는 것이 아닌 묘목이나 시설임대사업 임대자, 영농인도 보상이 같이 대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보상이 아니라 감면에 대해서 같이 대상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는데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수화상병 아까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임차인에 대한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촉구결의안까지 하려고 했더니 지난번에 조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회신이 와서 그것을 안 했는데 사실 임차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것 이전에 그런 것도 해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회계과도 국장님이 계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하시는 것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5호.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5호.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학사적 위상이 매우 높은 박두진 시인의 보존 가치가 큰 유물 및 유품이 2500여 점에 이르지만 전시실 및 수장고 등이 갖춰지지 않아 전문적인 보존관리가 어렵고 문학관 건립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박두진 문학관 신축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700㎡,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9억 2000만 원, 시비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5호.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박두진 시인의 유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예술 거점을 마련하고자 안성맞춤랜드 내에 건물 700㎡를 신축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9억 2000만 원, 시비 12억 8000만 원 등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규모의 박두진 문학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은 박두진 시인의 출생지 및 작품활동, 묘소 등 선생의 자취가 많은 지역이고, 박두진 문학길, 조병화 문학관, 안성맞춤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네트워크 연계 가능성 및 문학기행, 문학강연, 백일장 등 다양한 문학 행사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보면 박두진 문학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투자사업 심사결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국비 미지원 시 안성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므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4명이고, 연간 운영비는 약 3억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은 6000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지수위원

국비는 지금 얼마 확보가 된 것이죠?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9억.

김지수위원

내려온 거요. 이번 추경에 사업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9억 2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 지특회계로 확정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9억 2000만 원이 한 번에 내려오나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경에는 시비 얼마나 남으셨어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설계비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에 운영비에 대해서 한 3억 원 가량 예상하신다고 그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맞나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은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조례는 제정을 안 했는데 입장료 수입 받는 것으로 해서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입장료 수입이라. 입장료를 1인당 얼마로 예상하시는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요.

김지수위원

금액도 안 나왔는데 8000만 원 입장료가 어떻게 계산이 나오셨어요?

권혁진위원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국비가 미지원 시 안성시가 자체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권혁진위원

시가 전액,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비는 9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지특회계로 일단 된 거고 내년도에 내려온 거라.

권혁진위원

그런데 내려와야 되는 거지.

이기영위원장

맞습니다.

권혁진위원

확보됐다고 해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한 두 개야죠.

안정열위원

이게 운영비가 한 3억 들어가고 입장료가 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마이너스 2억 2000만 원을 해마다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박두진 문학관을 거기에 짓나요? 금광면 박두진 둘레길 있는데 거기와 어떻게 따로 따로 진행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듣기로는 자손들이 거기로 원한 거예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면의 둘레길은 박두진 선생님의 집회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지을 수 공간이 안 되고 진입로도 협소하고 해서 지금 맞춤랜드로 정한 이유는 맞춤랜드 쪽에 보면 공예문화센터나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장, 또 숙박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전국에서 문인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병화 문학관을 예를 들더라도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 안성맞춤랜드에 오게 되면 1박 2일 코스도 되고 당일코스도 될 수 있는 투어개념이 되기 때문에 맞춤랜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박두진 문학관을 건립하려고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이분 유품이 그것밖에 오시는 분들이 없을까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이분의 유품이 2500여 점 되는데 시가로는 유족 측에서 얘기하는 것만 “40억 원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정열위원

그건 유족 측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3억을 주지 못해서 4억을 뽑아서 1억 정도 되는 수익이 나야지, 이것 뭐 박두진 문학관 건립해서 해마다 2억 2000만 원씩 적자 나는 것 아니에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사실 문화체육시설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문화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창출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입장료를 올리다 보면 전국적으로 문학관에 있어서 입장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전체적으로 45억밖에 안 되는데 해마다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바라는, 기대효과를 느끼는 것은 안성에 외부관광객이 오면 그만큼 따로 먹고 자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거기에서 쓰고 가기 때문에 그 기대효과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진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랜드 안에 문학관이 가 있다는 것은 지금도 안성발전인가 이렇게 해서 안성을 빛내신 분들의 흉상이 거기 가 있는데 참 그게 랜드 개념과 안 어울려요. 랜드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노는 놀이터 같은 저기인데 이런 시인들을 여기에 갖다 놓는다는 게 왠지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연스럽게 금광면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지를 해서, 금광면에 시지 없나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금광면에도 당초에 1차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유지, 국유지가 있었는데 임야인데 자연공원, 보안림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돼서 거기에서 처음에 검토를 하다가 포기를 한 거고 이게 검토기간 시일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유족 측하고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로 해서 쭉 몇 번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좀 전에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것 관련돼서 사람들한테 모니터링을 많이 해 봤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랜드 개념은 랜드에 건물이 다 들어서다 보면 랜드는 시원한 어떤 랜드에 대한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제가 모니터링해 보는 사람마다 거의 30%는 아까 김부식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70%는 아까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렇게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보다는 청소년 야영장이 그쪽에 생기게 되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뭔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데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아까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가에 하든지 그런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냐면 이런 겁니다. 저쪽에 조병화 선생님 쪽도 마찬가지이고, 혹시 조병화 선생님 문학관에 하루에 몇 명 가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쪽 조병화 선생님이나 이쪽 안성지역을 빛낸 문인들하고 신규로 등장한 문인들하고 해서 이용하시는 이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학생들 유치하고 서로 상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집합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원래 조병화 문학관 같은 경우 이미 돼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본연의 의미, 금광면 같은 경우에 금광면에서 하시는 것도 오히려 금광면 지역 자체의 자랑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사실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열위원

나는 박두진 둘레길도 만들고 하는데 금광면 쪽에 생가도 있으면, 거기가 원래 좁아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생가는 아니고, 원래 태어나신 곳은 봉남동이고 그다음에 보개면 기좌리에 묘소가 있으시고 금광면 쪽에는 집필을 잠깐 와서 하셨던 곳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투어개념으로 묘소와 출생지, 그리고 집필실 그리고 남사당 맞춤랜드에 지었을 때 문학관, 이런 연계 투어코스도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지난해 서울에 가서 10개 자치단체에서 문학관 공모를 했고 5개를 뽑는데 저희가 그중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3억이 거의 건축비거든요. 맞춤랜드로 가면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이게 건축비고 또 소장자료가 2500여 점이 있다고 하니까 이 2500여 점을 전시하는 전시실이 제가 볼 때는 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전시실하고 맞춤랜드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문학적으로 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관람이나 그런 여건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이것을 금광면이나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부지매입비하고 부지조성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제 의견은 박두진 문학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근의 지자체 중에 가장 부러운 곳 중의 하나가 괴산 쪽의 산막이옛길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쪽에는 길도 좋지만 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맞나요? 그게 있기 때문에 관광요소의 하나로 사람들한테 큰 임팩트가 있어서 자꾸 찾게 되는데 지금의 박두진 둘레길은 사람들한테, 길은 깔면 좋은데 외부에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홍보의 어떤 요인들이 부족해서 차라리 금광면 쪽에 지금 개발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정지역, 이렇게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학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광면 쪽에 새로운 개발그림을 그려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더라도 그걸로 해서 금광면 쪽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좀 일찍 만나서 상의를 하고 이어서 점심식사 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55분, 12시 5분 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괜찮겠다 싶은데, 어떻게 김진환 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 괜찮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견조율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1시 10분부터 장시간 동안 의견조율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까지 오셔서 의견을 같이 들었습니다. 아까 기이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고민한 내용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랜드는 랜드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랜드의 기본은 여유와 공간이거든요. 여유와 공간 속에 있는데 나무가 아니고 건물로 들어차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다른 더 좋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자리에 박두진 문학관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여론을 들으면 박두진 문학관이 거기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 명 중에 한 일곱 명은 사실 거기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들었고, 물론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문학관이 있는데 접근성 문제도 있어요. 아까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연중에 테마, 물론 가서 체험학습을 하고 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항상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주말에도 철저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것이 아직 없었다.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운영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말씀을 나눈 거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것이 혜산 박두진 시인처럼 안성의 발전에 좋은 아이콘과 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못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거고 대신에 이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안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박두진 시인님의 업적이라든지 그분의 가치를 같이 나눠서 안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김병준 국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 들은 것 중에서 절차,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박두진둘레길을 금광면에 만드는데 꼭 금광면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같이 연계돼야 된다. 어떤 연계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테마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맞춤랜드에서 우리가 투어한다고 그러죠. 투어는 사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건데 랜드 안에서만 투어한다는 것이, 이것 보고 천문과학관도 구경한다, 투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했고 금광면에 둘레길 있는데 거기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일단 김병준 국장님으로부터 사실은 아까 2012년 7월부터 진행된 과정, 오흥리에 부지가 없어서 고민했던 것, 그리고 보개도서관까지 검토하고, 구 남사당공연장까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한경대 플로랜드 비지터센터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시고 특히 향토사료관까지 검토를 했는데 문화원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를 문화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황토사료관에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는데 일단 유족에서 향토사료관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향토사료관을 지금 문예회관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쪽에 하면 그 장소가 문예회관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문화원의 이사님들하고 이사장님이 향토사료관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계시고 향토사료관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하셔서 투표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원에서 안 된다고 의견이 나왔었고요. 조금 전에 몇 가지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랜드의 콘셉트의 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와 가족단위, 그러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두진 문학관이 들어가는 것이 콘셉트에 크게 흔들림이 없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문학관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문학관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 문학관들이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랜드에는 기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박두진 문학관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문체부에 저희가 PT할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문학관이 고립되어서 사람이 안 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도 일단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서 박물관은 방문객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랜드사업소를 관리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학예사나 이런 사람들 한두 명 두면 오히려 운영도 별도로 떨어진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랜드에 박두진 문학관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혁진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현재 23억이라는데 이왕 할 것 돈을 제대로 들여서 있어야 할 곳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게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데 남들과 의견 공유를 해도 박두진 문학관이 거기에 가있다. 집필실도 있어서 문학관이 거기 가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데 시비라도, 이왕 하는 것 예산을 일차 미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하는 것 정확한 부지에다가 정확히 올려놓는 것이 하나의 투어를 만들 때 랜드를 구경하고 문학관 가서 구경하고 둘레길 걷고 이렇게 오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건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본다면 향토사료관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문예회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협소해져서 문화원에서 반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예센터 같은 경우에 공방부분은 공예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공예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쪽으로 향토사료관을 이전을 하고 기존의 향토사료관을 박두진 문학관으로 바꾼다면 바로 옆에 박두진 테마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연계되기도 하고 인력도 어느 정도에서는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인력부분의 운영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 대안은 방금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대안의 관점은 사업효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지금 사업비 이만큼 아끼고, 토지보상비 아끼려고 그냥 랜드 안에 들어간다기보다는 큰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괴산의 산막이옛길은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의 주차비만으로도 그 주변의 마을들이 먹고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막이옛길 같은 경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거기는 가볼만한 데라고 정평이 나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두진둘레길은 그에 비교하자면 분명히 산세나 자연환경은 우수하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 수는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보자면 금광면에 더 이상 개발로 인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 취수장 이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광면 주민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금광면을 우리 시 차원에서 청정하면서 관광으로써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한번은 접근을 하시고 비교분석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안정열 위원님 다시 하시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때문에 길어진 것 같은데 사실 박두진 문학관 건립을 박두진둘레길도 만들고 집필실도 있고 그래서 금광면 오흥리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그러니까 다 여러 군데를, 제 생각은 그겁니다. 금광면으로 안 갈 바에는 아예 그냥 랜드에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학관을 금광면에 건립해서 금광저수지 둘레나길이나 또 박두진둘레길, 거기도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로 가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장소가 없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가장 큰 관점이 위치와 장소거든요. 저희들도 아까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이것에 대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안성의 명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거든요. 부지매입비가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금광면 쪽에 꼭 오흥리가 아니더라도 테마 주변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위치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있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향토사료관을 공예센터로 이전을 하는 것은 양쪽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고요. 일단 문화원에서 또 반대할 것 같고 공예센터가 제가 가끔 가보면 전보다 훨씬 더 활성화됐어요. 공예센터가 활성화됐고 방문객이 늘어나고 체험객이 늘어나면서 공예센터 자체가 필요해졌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향토사료관을 공예센터로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보면 박두진 문학관이 향토사료관에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김지수위원

1층, 2층이니까 1층은 공예센터에서 판매대로 활용하시고 2층을 하시면 되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불가능해요. 그 면적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1층은 상당히 비좁고요. 2층에서 주로 여러 가지 공예 관련한 활동들, 전시, 이런 것 다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지금 훨씬 더 활동이 커져서 학생들의 체험활동, 교육,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서 공예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공예센터에서 1층만 쓰고 저희가 2층을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양쪽에서 이것은 공예인들도 반대, 저쪽 문화원 쪽에서도 반대, 틀림없이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고 보고.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는 대화도 안 나눠보시고 반대라고 먼저 단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박두진 문학관 예정지에다가 공예인들은 그쪽을 공원화식으로 만들기를 원하더라고요. 그 사업비는 훨씬 더 적잖아요. 그렇게 하고 2층 부분을 문화원과 좀 얘기를 잘 나누셔서 가능하다면, 한 번 대화도 시도 안 해 보시고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대화를 안 해 보고 해도 제가 이 일을 여러 해 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문화원 이사님들하고 두세 차례 토론을 했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장소가 비좁습니다. 지금 향토사료관 면적하고 공예문화촌의 2층의 면적하고, 지금 향토사료관 자체가 면적이 부족하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다 전시장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몇은 수장고로 해서 문예회관 일부 곳에, 수장고에 두고 전시할 것만 공예회관 2층 쪽을 활용하시면 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면적이 어림도 없는데요. 지금 향토사료관도 전시장이 부족해서 문예회관 쪽의 지하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예촌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시도할 만하면 하죠. 그런데 시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까 금광면 같은 경우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권혁진 위원님도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우리가 부결,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 한 번 더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금광면 같은 경우도 둘레길에서 혹시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찾아보고 다음 10월 달도 회의가 있거든요.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다시 상정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갖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 지금 공공시설이 입지하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입지 자체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땅을 별도로 어디를 선택해서 땅을 구입하고 이런 절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여기가 맞냐, 저기가 맞냐, 이런 의견부터 시작해서.

이기영위원장

아니, 지금 땅을 못 구한다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실제로 절차적으로 보면 토지를 오흥리 쪽에 구입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박두진 문학관이 1, 2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방에 그 가족들이 와서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배석을 했었는데 몇 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오흥리, 그다음에 향토사료관, 비지터센터, 몇 군데를 그냥 그 어르신들 다 모시고 다니면서 진행과정이 2, 3년이 걸렸거든요. 여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다가 결정을 할 때도 현장까지 와서 다 했는데 이것이 다시 원위치로 간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이기영위원장

원위치가 아니고 혹시 금광면의 자치위원회든 이장단이든 이 건에 대해서, 이런 둘레길에 관해서 절차상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상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주민들하고 공식적으로 상의한 것은 아닌데 둘레길을 할 때 그런 얘기는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일단은 집필실이 있고 둘레길이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는 비지터센터가 됐었잖아요. 비지터센터로 해서 한참 논의됐는데 비지터센터도 괜찮다. 어차피 여기서 둘레길하고 집필실하고 이렇게 연계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많이 됐는데 거기다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안정열 위원님, 그러면 금광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금광면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도 듣고 싶거든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열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금광면은 장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국비를 딸 때 맞춤랜드 거기다가 꼭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하죠. 이게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지심사를 나오는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현지심사 나와서 현지를 보고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소를 바꾸면 문체부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게 현지심사를 나와서 현지를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도 저희가 시도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만만한 절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안정열 위원님은.

안정열위원

아니, 어차피 금광면 없다고 하니까 그냥 현 장소로 가는 거죠. 제 개인적인 뜻은 금광면 쪽으로 문학관을 하면 좋은데 다 장소도 알아보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없으면 저는 차라리 맞춤랜드에 있는 게 낫지 어디 여기 새로 짓는 그쪽, 그런 데는 아니고 금광면이냐, 여기냐 그겁니다. 금광면이 장소도 없고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맞춤랜드로 가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안정열 위원님 말씀 들었고요. 김지수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광면을 할 때 집필실 주변만을 보셨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 번 더 좀 광범위하게 둘레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문체부 쪽에 장소변경이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금광면이나 아니면 향토사료관이나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비교분석‧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유족들하고 금광면까지는 가보신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다 했죠. 이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권혁진위원

그래서 사업예정지를 랜드로 해서 이것을 받으신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문체부에 알아보기는 하는데 제가 공무원 경험상 판단을 해 보면 장소를 상당히 중요시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와서 장소를 1차 평가 하고 저희가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소 변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먼저 확인을 해 보시죠. 그 부분이 정 만약에 불가하다면 회기 내에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어차피 장소 옮기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냥 통과시키세요. 뭐 이것 가지고 질질 끌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뭐.

권혁진위원

제 생각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전부 다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 봤던 건데 부지가 그러면 시비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조사한 결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정열위원

하여간 이것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적자폭이 덜 나게끔 잘 해주세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운영비 부분, 여기서 나온 얘기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입장료를 1000원씩 해서 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 200명 이상은 와야 되고 연간 8만 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가능하시겠느냐. 지금 회당 2500원을 받고 있는 남사당, 물론 횟수는 여기 금, 토, 일 3일 하기는 합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 5800만 원이 1년 예산이거든요. 1년 수입료로 들어오는 부분인 거라 6000만 원을 정말 입장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저는 이것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현실적인 수치라고밖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 운영비에 대해서도 고민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3억 들어가는 부분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운영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박두진 문학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면서 문학관을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PT를 하고 의견을 내야지 “문학관을 지어 놓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에 있는데 거기의 팀장이 관리를 하면서 학예사만 한두 명 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운영비 자체가 2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도 6000만 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여기 있는 현재로 봐서 2억 9000만 원에 6000만 원이면 2억 3000만 원이 적자인데 이것보다 적자폭은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김재은 국장님이 앉아계시고 설명만 했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고민은 다 똑같을 겁니다. 국장님도 똑같고 아마 김진환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이고 우리 김부식 팀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이 안성의 명물이 되려면 명물의 고유한 어떤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고민한 거고요.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주변의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그러면 사실은 대안이 없잖아요. 저희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 랜드의 콘셉트에 맞게 건물을 지어서 진짜 이것이 아이들이 볼 때도,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랜드는 공간과 여유거든요. 숲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꽃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랜드의 역할이. 그래서 설계할 때도 그렇게 충분히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봐서 아주 이것이 도깨비시장처럼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계획성 있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웃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자제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큰 자제분께서는 본인이 직접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설계도 해 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두진 문학관을 지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문학관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랜드에도 어울리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쪽의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 자꾸 의견 내시는데 제가 딱딱 잘라서 죄송하지만 원래 이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저희가 또 2, 3년 동안 너무 많은 검토를 해 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또 검토하고 장소를 어디로 다시 바꿔서 해 보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도 저희 김지수 위원님이나 권혁진 위원님이나 안정열 위원님이나 사실은 아까 사전에 말씀 나눈 것이 똑같은 고민이에요. 똑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것이 과연, 특히 금광면민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 금광면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지, 설명을 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면민들과 고민을 해서 거기도 안 된다고 그러면 면민들이 상의를 해서 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그런 것이 어떤 소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다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충분히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구성이 거의 지역별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각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분?

권혁진위원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분분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영위원장

반대하시는 거고요?

김지수위원

반대가 아니라 검토를 다시.

이기영위원장

아니, 보류. 보류하자는 거고, 또 권혁진 위원님은? 보류해서 이번에 금광면 쪽에 부지 알아볼 수 있으면 더 알아봐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정열위원

여기로 해서 따온 거라면서요. 금광면을 뭘 저기해요. 여기 맞춤랜드로 해서 이 사업을 따왔다는데 또 바꾸면 저기한다는데. 그냥 통과시켜 줘야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은?

권혁진위원

집행부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다 했으니까 위치선정도 그렇게 해서 시책금을 따가지고 온 건데 원하는 대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기영위원장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은데요.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서 이것을 저희들도 아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고민이 있느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지금처럼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시 대안이 없으면 원위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김지수 위원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김지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저는 제 의견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물으세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것 하나를 놓고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들한테는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되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김부식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광면 쪽이 보안림이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집필실 주변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그림은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와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안성의 테마가 될 수 있는 좋은 그림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안성맞춤랜드에 건립해서 혜산 박두진 시인님이 안성의 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5호.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을 찬성 3, 반대 1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6호.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설치공사】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6호.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설치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부득이 취득부지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취득 당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취득 토지는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658, 659, 1601, 1602, 1602-1과 죽산면 매산리 1055, 1056번지 등 총 7필지에 취득면적 8615㎡, 취득가격은 2억 3103만 1400원이며 취득목적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원구성은 국비 50%, 시비 25%, 수계기금 2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장원리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번지 등 총 6필지가 되겠으며 취득면적은 1만 138㎡, 취득가격은 3억 1225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과 재원구성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월정리 거기서 땅주인들이 땅을 안줘서 다른 데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장원리면 어디인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장원리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첫 쪽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당초 월정리, 매산리 지역하고 장원리 지역이 안성천 수계 건너편에.

안정열위원

이것 지금 한 군데 했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죽림천하고 용설천 쪽은 공사를.

안정열위원

그런데 월정리분들이 왜 땅을 안 주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외지인들이 많이 계세요. 외지인들이 여기 사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당초에 감정평가 해서 손실보상금 취득통보를 계속 했는데 계속 총리실, 환경부, 경기도에 이렇게 땅값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가 안 되더라도 비점오염시설이 공익사업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면 수용이 가능하나 공익사업법에는 이게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직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수용이 어려워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좋게 해 준데도.

권혁진위원

이것 투융자심사도 받은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권혁진위원

받았는데 지금 위치 변경할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도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죽림천하고 용설천 쪽에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까지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 문제가 나온 게 이쪽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심도를 더 기존 것보다 낮게 해서 면적을 더 넓힌 겁니다. 그것만 검토가 되고 가능하다고 해서 이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권혁진위원

투융자심사 시 의존재원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을 경우 국비 한강수계기금 확보했지만 도비는 확보가 안 됐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도비요? 도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죽림천하고 용설천 쪽도 국비가 50%, 기금이 25%, 시비로 25%를 했다가 후에 도에서 5%를 결정해서 거기는 5% 도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죽산천 쪽도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는데 5% 내외에서 나중에 추후에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렇게 확보를 많이 해 주세요. 노력을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종도 과장님께서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고 각 위원님들 방에 한번 찾아가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늘 말씀드린 것이 사실 선집행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의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나 추진부서에서는 한 1년 넘게 민원인하고, 또 수용이 안 되니까 입지 선정이 급선무였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비점오염사업이 출발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천 같은 경우에 3년간 맴돌고 있다가 결국 국비를 회수해 간다고 지금 자꾸만 공문이 오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는 적정부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욕심이 앞선 관계로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좀 널리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누차 여태까지 반복되는 일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반복된 것은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먼저 득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작년에만 두 차례가 반복이 됐었고 행감에도 또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 예산편성도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전에 집행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상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물론 일을 하시다가 1년 넘게 애쓰시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변경하셨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변경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왜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나 여러 차례 논의하실 수 있는 기회들,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당연히 이것을 심사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시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전혀 의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를, 심지어 사전에 확정이 나야 했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의회 입장에서 보자면 엉뚱한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엉뚱하다는 말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협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만일 정말 쟁점화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정말 문제가 있는 토지였다면 이것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이 관리계획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이것 집행한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과정에서 보면 불요불급하게 벽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또 다른 지역의 완공과 더불어서 같이 적기 내에 하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불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일도 좋지만 과에 계신 공무원분들 보호해 주셔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권혁진위원

성립전 얘기를 했었어야지.

김지수위원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일 잘하시는 것 알지만 원칙이란 게 있는 거고 지키셔야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러면 의회 그냥 짐 싸들고 나가야 돼요. 의회가 왜 있어요.

권혁진위원

국장님도 아실 텐데, 누누이 우리가 작년서부터 얘기했던 것, 항상 심사를 받으라고. 국장님, 안 그래요? 회계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할 말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도 연찬 저희가 신신당부 하고 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다시는 이런 걸로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도 환경과장님께서도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지난번 142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득한 사항이거든요. 득한 내용인데 사실은 득한 내용 중에서도 변경이 돼서 증감을 했거든요. 8121만 9000원이라는 금액이 증감을 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저희들, 아니면 별도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들한테만이라도 간담회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도 과장님이 원래 일도 잘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도 자긍심이 높으시고 최고 권위자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잘못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회계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절대 안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미 땅까지 매입을 한 상태고 도저히 매입이 안 돼서, 사실 1년 동안 찾다 찾다 안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땅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특히 환경과는 이런 것 더 많아요.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삼진아웃제입니다. 그때는 절대 통과 안 시켜줄 겁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분명히 저희가 잘못됐고 선처를 해 주시고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제 선에서 안 올리겠습니다. 안 올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도 분명히 저기해서 예산 세우지 못하게 할 것이고 회계과도 그런 문제 있는 것은 못 올리게 하겠습니다. 이번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이 과장님들 같이 연찬회의를 하셔서 분명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말씀 몇 번째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꼭 좀 다음에 꼭 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약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의원들한테 먼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하세요.

김지수위원

다 했는데요, 뭐.

이기영위원장

아까 김재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장님도 이것 철저하게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고 특히 박종도 과장님 한 번 더 하면 삼진아웃입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6호.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설치공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3항> 안성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4시47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있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마련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직무를 교정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경찰서장 및 관련기관과 상호 협의하고 청소년 관련단체 및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 폭력 예방활동 등에 대한 교육활동 장려 부분을 명시하고 행·재정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는 협의회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김지수위원

국장님, 잠시만.

이기영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김지수위원

이것 내용 그냥 서류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설명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지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각 민간 차원에서 어머니방범대라든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시에서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런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활동에 있어서 서로 연계해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그런데 다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제7조제3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가 돼 있는데 “지역위원회”를 생략해도 되는 거죠, (과장을 보며) 심장섭 과장님?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큰 문제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3항 “지역위원회”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장섭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의원님 외 3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혁진 의원님 제안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권혁진·안정열·유광철·이영찬 의원공동발의)[5205||5206]'> <제14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middot;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권혁진&middot;안정열&middot;유광철&middot;이영찬 의원공동발의)[5205||5206]

14시52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지역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회약자계층과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육성·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8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2015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별 조례 현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아동, 청소년, 사회적약자, 범죄행위, 범죄행위 피해자, 범죄예방 봉사활동, 시민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구성으로 협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경찰서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으로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 의장의 직무로는 의장은 협의회 대표로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분과협의회로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사무처리로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으로 협의회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는 필요경비 지원 등 시장이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운영세칙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걸쳐 의장에게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3조는 시민의 단체요건으로 제2조제7호에 따른 시민의 단체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장례비 등 지원으로 시장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하였고, 제16조는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로 “시장이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 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배석하신 김광진 총무팀장께서 본 의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총무팀장 김광진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양성평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범죄로부터 아동, 부녀자, 노인, 심신장애인 등 사회약자계층과 안성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육성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단체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업추진의 능률 및 효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안성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공동발의한 사람인데요.

이기영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김지수 위원님.

웃음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별다른 질의드릴 내용은 없네요.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본인이 해야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권혁진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간사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장, 권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기영 의원발의)'> <제1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기영 의원발의) 부록

15시00분

권혁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 실시하였으며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수정검토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아마 본 조례 내용보다 부칙이 더 긴 조례는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가 안성시의 다른 기이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그만큼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달아놓은 것이고요. 지금 다른 조례 중에서 위탁 부분에 대해 해당, 원래 기이 조례를 따르는 것은 총 몇 건이나 되죠?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은 조례는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지금 기존 조례를 다 따르도록 해놨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요, 기존 조례를 따르는 것이 있고 그중에 아닌 것은 이 조례를 따르도록 따로 부칙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다 담은 건가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다 담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다 담았어요? 그때 사회복지과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그것은 별도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기본 조례안에 따로 해놓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때 영유아 관련해서 보육시설 부분은 어렵다고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검토 어떻게 하셨나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검토결과 보육조례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별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이기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부칙은 안성시청 관내 각 조례를 전수조사해서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그렇게 첨부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별다른 질의 없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진 간사, 이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19||5220]'> <제16항>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19||5220]

15시05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학교 주변 간접흡연 폐해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 학교 정화구역 금연환경 조성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제4조제1항제6호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정열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담배 금연지도원은 있고 피는 지도원은 없어요?

김지수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웃음

권혁진위원

그걸 만들어야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금연지도원.

김지수위원

이게 그거죠. 제대로 장소 가서 피워라.

권혁진위원

이것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몇 곳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흡연구역을 만들도록 하고 있죠.

권혁진위원

그래야지 저희들도 동의를 하지 피는 사람은. 여기 뒤에 또 있어? (의사주무관을 보며)
대원

장대원의사주무관

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뒤에 있대요.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됐죠?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5221||5222]'> <제17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5221||5222]

15시08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쪽에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의 목적,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해촉,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과 실적관리 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5년도 본예산에 금연지도원 인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2015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제안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2012년 6월 14일에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까지는 금연구역만 지정해 놓고 이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시작하면 실질적인 단속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고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있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책의 정착이 기대되어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연지도원제 도입과 더불어 적발과 단속보다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보조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권혁진 위원님 하실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지요.

권혁진위원

이것 조례안 갖고 오지 말아요. 안 갖고 오면 딱 좋아요. 한 가지, 어떤 여성분이 폐암에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담배를 안 피워요. 간접흡연이라고 그 여성분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집에 가스를 많이 맡아서 폐암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주장하시기로 배상금을 받으려고 자기가 전매청인가 어디에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간접흡연이 폐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웃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물론 있죠. 많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몇 %나 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간접흡연의 피해가 틀림없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폐암의 원인이 흡연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가스라든지 다양한 요인으로 폐암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정화하고 또 이런 금연정책을 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흡연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남자직원들도 피우지만 환풍기를 더 하든지, 10명만 들어가면 꽉 차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어차피 이제 피우시는 분과 안 피우시는 분들의 분명한 것을 넣어도 예산수반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 것을 저쪽에 환풍기 시설, 그런 것도 2000만 원해서 똑같이 틀어주어야지, 실질적으로 세무과에 물어봤어요. 세금이 증가가 되는 폭이더라고요. 작년에는 13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12월 달에 나오겠죠.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수가 우리 지방세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무언가 이런 것······.

웃음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무슨 말씀인줄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실제로 담배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매청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담배를 안 피우는 거잖아요. 사실 정부는 이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담배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담배세도 많이 늘리면서도 피우는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안성시청 내에 시설이라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금연시설 만드는 것도 이왕이면 깔끔하게 다른 사람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동의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분, 김지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지난번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일 텐데, 실효성이 궁금한 부분인데 이 실효성이라 함은 첫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단속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단속된 분들이 정말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단속 부분을 보면 여기 별표에 별지 제8호 서식에서 금연지도점검표에 그냥 금연구역, 흡연위반구역 내 명수만 나와 있지 사진이라든가 그러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단속실적이 그냥 명수만 채우는 것이 아닌가. 정확한 근거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 나와 있지가 않네요?
옥선

김옥선건장증진과장

제가.

김지수위원

네.
옥선

김옥선건장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지도원을 앞으로 뽑을 거고요. 현재는 단속원 2명이 작년부터 다녀서 현재까지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나가서 적발을 할 때는 당연히 개인정보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적어옵니다. 단지 사진만 안 찍어오고, 또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흡연지역이라든가 금연이 제대로 돼 있는지는 그 업주한테 개인적으로 업주 사인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허위로 가서 점검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가 마련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서식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가, 규칙을 따로 만드시지 않는다면 조례에다가는 그것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서식을?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좀 더 구상을 해서 꼭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침으로 해서 나갈 때, 현재 그 지침에 있는 양식을 안 가지고 왔는데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이 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시나요, 아니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시나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때 처음에 발의할 때만 전국적으로 몇 달 준 거죠. 지금은 바로 합니다.

김지수위원

계도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동안 많이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아니면 그분들에게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에 대해서 감면을 하거나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은 구상을 안 하시나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지금 10만 원이지만 빨리 납부를 하면 8만 원까지 납부되고요. 거의 걸리시는 분들은 주로 식당이나 PC방 같은 데 가면 지역사람이 아니고.

김지수위원

제가 지금 우리 시 조례를 열어놨는데 과태료가 5만 원인데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게 5만 원이고 일반적으로 법으로 제정된 것은 식당 같은 데서 걸리면 10만 원이에요.

김지수위원

네, 식당이 그렇고 일반 흡연한 사람은 5만 원이 맞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다 비협조적이라 그렇게 와서 교육받고 이런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 자체도 거부하는데요.

권혁진위원

식당은 제재를 받으면 얼마를 받아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식당은 제재 받을 일이 없어요. 금연지역으로 다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일부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식당을 좀 더 제재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러는데 현재 법으로 정한 것은 없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식당을 제재하면 식당에선 매일 벌금 부과되는 그런 억울한 점도 있죠.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혹시 여기에 보니까 일비가 2만 5000원 돼 있는데, 몇 시간하고 우리 최저생계비용하고 어떻게 되죠?

김지수위원

보니까 이게 건수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시간으로 안 하고요. 건수로 5쪽에 별표 1에 보면 동 지역은 30건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20건.

김지수위원

그런데 공도읍은 동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인구가 공도읍이 안성 1, 2, 3동 합한 인구인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공도도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요.

김지수위원

면적 대비로 했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면적 말씀, 진사리도 있고 그런 것인데요.

권혁진위원

필리핀으로 이사 가 버려야지.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이게 하루에 최대 2만 5000원을 정했기 때문에 크게······.

이기영위원장

네, 무슨 말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하루에 단속해서 보고 들어오는 건수하고 실제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하고 퍼센티지별로 보면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징수율은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징수 납부가 됐어요.

이기영위원장

나머지 안 낸 사람들이 40%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분들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안 하고 그냥 벙커만 누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하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추적을 저희가 하고 있죠. 이분들에 대한 재산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PC방에서 많이 적발이 돼요. 젊은 친구들인데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연락처를 자꾸 감추고 이렇게 해서 좀 추적하는 데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통과시켜요.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세무과,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