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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9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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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오늘과 내일 토요일, 17일 월요일까지 4일간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첫째,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둘째, 2002회계연도예산안으로 각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건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안 및 새해 예산안이 짜임새 있고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8월 24일 구청장께서 서울시장 면담시 신림4동 경로당과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성사된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5억원은 9월 15일, 경로당 건립비 5억원은 11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각각 교부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설계용역이 선행된 후 공사발주하여야 하나 말씀드린 바와 특별교부금이 늦게 배정이 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의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이 추진과정상 기일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불가피한 사안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사업인 점을 감안,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림4동 주민복지센터와 경로당의 건립용도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9월 15일, 11월 21일자로 각각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총 예산의 증감없이 사회복지,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9억8,500만원, 감리비 1,500만원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에 예산집행의 지출 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누락된 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 중에 받도록 되었고 안건이 어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의결해 주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자로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12월 2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12월 7일,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12월 13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또 본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제97회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들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고 12월 1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비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54억3,000만원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세수확충 노력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5억원을 상향조정하고 도서관·문화관 건립비 60억원이 시 보조금으로 확보됨에 따라 전체 보조금은 전년대비 47억원이 증가되어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363억7,400만원으로 다소 신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큰폭 상승과 선거비용, 문화관 개관준비 비용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2002년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2002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2기 구정의 주요현안사업 마무리, 국가 및 서울시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한 주민숙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 개선확충 사업에 우선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을 축소, 절감하기 위해 행정장비의 신규구입 억제와 불가피한 대체장비 교체비용만 일부 반영하였고 각종 행사규모의 축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피복비를 일괄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주민편익 도모와 직결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사업비와 보상비가 많아 자체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476억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73억2,300만원보다 6.2%인 97억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63억7,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16억1,500만원보다 3.6%인 47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2억3,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7억800만원보다 56.3%인 144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원인은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기금 관리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보호대불금 관리등 최소비용 2,200만원만 보조되어 금년대비 99.8%인 134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억9,100만원으로 금년대비 5.2%인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00억1,900만원으로 금년대비 9.5%인 10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443억7,600만원으로 이 중 구세 181억3,200만원, 세외수입 262억4,400만원과 의존재원인 서울시조정교부금 621억8,9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2,9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의 경우 금년도 대비 7.5%인 31억300만원이 증가하고, 이 중 구세는 7.2%인 14억2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재산세 5억6,400만원, 종합토지세 1억3,900만원, 사업소세 1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과년도 구세 1억100만원이 감소되고,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21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와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수입 증가등으로 45억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편성하였던 세외수입의 재산매각대금 중 24억원이 공유재산 심의시 부결되어 의회와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긴축편성된 세출예산 삭감의 충격을 감안하여 추경재원으로 편성요구하였던 순세계잉여금 일부로 대체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우리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원되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676억7,000만원보다 8.0%인 54억3,100만원이 감액된 621억8,900만원이 내시되었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지원등 국·시비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도서관·문화관건립보조금 60억원을 합하면 금년대비 22.7%인 51억5,8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인건비, 선거비용 등 경직성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은 크게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도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1,476억6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복리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에 총예산의 26.5%인 390억8,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생계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과 자치구부담분 17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0억900만원, 의료보호비 2,200만원,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11억9,100만원을 반영하여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40억5,300만원, 경로연금 1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봉천6동 경로당 건립 1억8,200만원, 봉천8동 경로당 철거비 2,3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지원,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과 도시락배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웃어른을 모시는 경로잔치도 내실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녀자와 청소년·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65억8,600만원, 봉삼어린이집 감리비 1,6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청소년독서실·공부방 운영에 따른 지원과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및 어울마당 등에도 2억6,000만원을 반영 적극 추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치매관리, 정신보건사업, 의료장비 보강에도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건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간접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시설물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사업 부문에 총예산의 9.8%인 144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 봉천3동 도시계획(산복)도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원, 도시계획사업구역 내 지장물 철거공사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강화를 위해 4개 사업에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주택가의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에 50억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사업비 4억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인부임 14억8,5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와 환경관리·공원관리·하수관리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예산의 12.2%인 180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소관리사업으로 폐기물처리비 7억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7억5,8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압축기와 청소차량 구입에 2억5,900만원을, 원활한 청소행정 유지를 위한 차량유지비에 4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5억원, 하수도 준설 2억원 등 하수사업에 1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 관악을 가꾸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등 9개 사업에 15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부문에 총예산의 6.3%인 92억9,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고,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비로 60억원을, 문화정보센터건립 설계용역비 1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제우호도시방문경기에 1,500만원, 사회단체활동지원등 보조에 3억8,3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예산의 0.9%인 13억8,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1,300만원을, 해외상품전시부스 사용료 지원과 창업지원센터지원, 벤처기업유치 업무추진비 등 1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에 법정비용 2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일반행정 부문에 총예산의 42.8%인 632억3,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인간·환경·문화가 조화된 신도시 건설과 수준높은 구민중심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구민종합복지센터 기능을 겸비한 통합청사 건립기금에 60억원, 봉천2·8동청사 건립비 15억원, 봉천6동·신림3동청사 부지매입비 6억원을 반영하였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강사료를 2억4,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시설공사비도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전산화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행정전산장비를 보강,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기본적 경비 등은 규정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규모를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들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선거계도·홍보, 단속경비로 9억4,100만원을 계상,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CCTV 설치비를 포함 1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등에 충당키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확보토록 규정된 예비비로 일반회계 15억6,4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및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400여 전공무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부록 참조 (의회운영위원회-2차, 총무보사위원회-3차, 재무건설위원회-3, 4, 5차)

이만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1,476억57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363억7,365만4,000원으로 3.6% 증가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112억3,208만1,000원으로 56.3%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81억3,188만2,000원으로 7.2%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62억4,416만5,000원으로 20.7%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21억8,898만6,000원으로 8.0%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9억2,89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억1,397만2,000원으로 67.7% 감소되었고, 시비는 277억6,569만9,000원으로 24.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12억1,309만5,000원으로 8.2%, 보조금은 1,898만6,000원으로 99.9%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18억2,47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 증가되었는데 의사운영이 12억3,863만3,000원으로 21.9%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0억9,217만3,000원, 청사보수공사 및 CCTV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억4,59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은 5억8,610만원으로 3.8% 증가되었는데 의회비, 의원상해부담금 등 2억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억1,069만5,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다음 행정관리국은 698억32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3% 증가되었는데 선거관리는 9억4,058만4,000원으로 대부분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선거관리 업무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선거사무보조 인부임 등 1억1,499만1,000원, 구 선거관리위원회 준비 및 실시경비 8억2,55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6억7,330만9,000원으로 420.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료실도서구입비 등 경상예산이 1억2,330만9,000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 용역추진비 5,000만원, 관내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교육환경지원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1억9,039만6,000원으로 30.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8,049만4,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1억6,039만6,000원, 예산절약성과포상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제관리는 2억1,983만2,000원으로 21.9% 증가되었는데 소송비용, 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 등 일반운영비 1억3,713만2,000원,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8,27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계는 10억188만3,000원으로 12.6%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컴퓨터경진대회 부상품 등 경상적경비 7억9,179만원, 사업예산으로 인터넷민원시스템 구매 1억4,000만원, 서울시 통합전화교환기 구축을 위한 카드, 무정전전원장치 등 자산취득비 7,00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85억2,382만1,000원으로 123.9% 증가되었는데 인쇄비, 통·반장 신문구독, 지역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6억3,278만6,000원, 관악산철쭉제, 낙성대인헌제, 동단위 문화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687만5,000원, 도서관및문화관 도서구입, 일용인부임 등 3억4,145만1,000원, 관악산철쭉제 실비보상 및 관악구청신문 발간, 어머니합창단 운영지원 및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등 9,335만9,000원, 보조사업으로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 및 관악문화원 육성지원비 60억7,450만원, 자체사업으로 공공도서관및문화관 시설 자료 구입, 문화정보센터 건립설계비 등 12억5,69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375억7,572만3,000원으로 5.3%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구·동 직원 인건비 279억4,360만8,000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22억6,714만5,000원, 가계지원비등 복리후생비 73억6,49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7억3,898만5,000원으로 1.6%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억4,979만1,000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억2,122만원, 자체사업으로 구청사 시설물 정비, 예비군 및 부대 육성지원, 직원후생관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9,532만1,000원,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52억9,453만7,000원으로 28.5%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7,472만9,000원, 성과상여금, 공로연수비 등 포상금 9억4,395만6,000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재해보상급여 32억8,046만원, 대여장학부담금 7억9,479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63억2,023만4,000원으로 5.7% 증가되었는데 인쇄비, 주민등록용품비등 일반수용비 5억7,170만1,000원, 공공요금및제세 5억2,323만1,000원, 급량비, 동청사 임차료 및 연료비 4억3,028만7,000원 등 일반운영비 16억8,685만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6억4,901만2,000원, 통장자녀학비보조, 통·반장 수당, 주민복지센터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6억481만5,000원, 자체사업으로 동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비 등 22억9,650만4,000원, 주민복지센터 정수물품 및 일반비품 자산취득비 7,629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도서구입비, 민원실 안내시설공사비 등 23.7% 증가된 2억6,250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7억7,420만5,000원으로 27.8% 감소되었는데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122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사례금, 동문고 도서구입비 1억2,169만3,000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방역사업보조금 4억1,858만1,000원 사업예산으로 월드컵어린이축구 관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지도자수당, 깨끗한관악만들기 등으로 7,741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2억7,283만7,000원으로 69.7%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58만4,000원, 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억8,563만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자산취득비 등 1억7,125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병사관리는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여비 등 91.8% 감소된 1,4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1억8,80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2.7% 감소된 4억 720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28.1% 증가된 6억7,515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9.1% 감소된 1억567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302억4,18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61억6,066만1,000원으로 0.5%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억668만7,000원, 경로당이용 결식노인 중식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보훈단체 및 노인회 정액보조 등 3억3,876만1,000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 노인회관강당 비품구입 등 2억7,917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51억8,75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69억1,248만4,000원으로 5.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교육시설운영 평가시상금,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등 6,906만원,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금 1억9,073만5,000원, 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 및 신축 감리비 6,645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국·시비 43억2,600만1,000원, 시비 21억7,023만8,000원,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4억6,269만7,000원으로 28.5%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성교실 강사료 등 6,338만7,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9,9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경상적경비,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위탁, 시설 개·보수, 청소년한문 예절교실 등 2억6,033만2,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산업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공수의수당, 해외상품전시부스 사용료 지원 등 22.1% 증가된 1억1,324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51억9,807만2,000원으로 11.9%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105억9,700만6,000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봉투 제작등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폐기물수수료 감면자공급용 규격봉투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 7억1,412만2,000원,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피복비, 연료비 2억7,059만6,000원,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4억6,323만3,000원, 사업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진공흡입 노면가로차량 구입 및 구형압축기교환을 위한 자산취득비 30억9,31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4.7% 증가된 1억2,50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실업대책사업은 10억936만6,000원으로 97.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936만6,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21억8,9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1% 감소되었는데 주택관리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융자부담 이자미상환손실금 등 39.9% 증가된 5억5,542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83.7% 증가된 9,119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2.1% 증가된 2,701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는 15억1,565만5,000원으로 35.1% 감소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국민식수 묘목구입 등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경상예산 9억4,638만7,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가로수관리 위탁,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및 관악산 일반휴게소장애인 램프설치, 가로변 꽃묘식재 등 사업예산 5억6,92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57억7,65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9억1,463만8,000원으로 13.9% 증가되었고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억9,109만8,000원, 도로 미불보상, 서울대앞매점 및 휴게실 개·보수비, 민간인피해보상금 등 3억2,3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30억6,262만원으로 26.7% 증가되었는데,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1억7,839만2,000원, 제설작업민간위탁, 도로정비, 보안등설치, 도로조명사업, 봉천3동 산복도로개설 타당성검토 용역비 등 사업예산 18억8,422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는 11억8,492만3,000원으로 13.1% 감소되었는데 하수시설물관리 인건비, 경상적경비 4억7,592만3,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 준설 등 사업예산으로 7억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은 경상적경비,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기금이 3.2% 증가된 2억980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4억452만1,000원으로 2.4%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3억2,172만원, 자전거 보관소설치,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8,280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230억7,176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 감소되었는데 보건행정은 42억8,940만1,000원으로 3.4%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29억5,445만9,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5,909만5,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3억5,914만5,000원,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억220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청사보수 시설비, 문서세단기 자산취득비 등 1,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생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위생모니터요원활동비 등 9.2% 감소된 4,190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13억427만6,000원으로 0.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살충소독약 구매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억1,387만8,000원, 예방약품, 저소득주민 1차진료약품등의료구료비 1억8,315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노인건강진단 등 일반보상금 555만5,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비 등 9억3,484만3,000원, 자체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 민간위탁금, 지역보건사업 기자재 자산취득비 6,185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1억3,734만3,000원으로 2.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산취득비 3,799만5,000원, 의료보호, 의료보험, 노인진료비 등 9,93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72억9,884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위문,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등 1억6,896만2,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가정도우미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49억861만4,000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21억9,366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상환은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6억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3.9% 감소된 15억6,42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억9,129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1,823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7,30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42만2,000원, 저소득가구 융자금으로 11억8,887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189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8% 감소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290만5,000원, 시비 보조금 1,898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의료급여비, 민간융자대불금, 과오납 등 2,18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00억1,889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 감소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7억3,061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불법 과태료수입 등 62억8,82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9억9,603만9,000원, 민간견인대행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 주차구획선 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63억217만4,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 7억1,32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2년도예산안과 본예산안의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29억3,348만2,000원 중 신림본동청사 매각 4억원과 재활용센터매각 20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5억원을 109억원으로 24억원을 증액 수정하고자 1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12월 10일부터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81억3,18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374억5,726만원으로 10.3%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621억8,898만6,000원으로 8.0% 감소되었고,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 19억2,89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278억9,865만7,000원으로 23.0%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439억8,699만1,000원으로 9.8%, 경상적경비는 362억3,056만3,000원으로 2.1%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이 370억1,236만4,000원으로 19.9%, 자체사업은 202억3,606만3,000원으로 4.1%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22.6%, 보건분야 3.9%, 도로교통분야 9.8%, 환경분야 12.2%, 문화·체육분야 6.3%,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분야 0.6%, 재해 및 재난관리분야 0.3%, 일반행정분야 42.8%, 그 외 지원경비 및 기타경비에 1.5%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검토,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요구할 게 있어요.

이만의위원장

정홍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예결특위의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1,000만그루 생명의나무 심기 관련인데요 민간부분 빼고 공공부분만 지금까지 어느 곳에 어느 나무를 심었는지 배식도 있으면 배식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식재 나무 중 관목 대 교목비율 그리고 관련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 지침이 있으면 가장 최근의 지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관악산 자연공원과 관련해서 그것만 특별히 관련된 부분인데 관악산의 - 입장료 수입까지 포함해서 - 총수입 대비 지출항목별 지출내역을 연도별로, 세부 항목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를 검토해 보기 위한 건데 연도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현재까지입니다. 인건비 다 포함한 지출입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관악산 불법쓰레기투기등 관련해서 관련법규 규정 위반으로 현재 과태료 부과한 내역, 어떤 위반을 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그것을 작년, 금년 실적이 없으면 한 최근 3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쭉제 금년도에 했습니다. 철쭉제 행사 이후에 발생한 쓰레기 총량 그리고 처리비용이 총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하수과인데요 하수과는 방치폐공의 관악구 실태. 어디에 어느 정도의 폐공이 있는지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에 입거한 방치폐공의 사후처리실적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으면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 소관입니다. 구청과 청소 대행업체간에 맺었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대행계약 이후 현재까지 각 대행업체의 관련 법규나 또는 조례나 관련 규정에 위배돼서 행정처분한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2과인가요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관련 규정이나 또는 세원조사의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투자사업이나 필수경비와 관련해서 '96년부터 2002년도까지 투자심의를 요청했던 요청액 - 각 항목별로입니다 -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또 추경에 증액하거나 감액한 금액,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2001년까지는 각 항목별로 다 해 주시고, 2002년은 본예산 편성요구만 되어 있으니까 2002년 같은 경우는 투자심의 요청액과 본예산 편성만 구분해 주시고 표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바로 정홍식 위원과 임현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각목명세서 범위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찾기표를 참고하시고, 각목명세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요, 24쪽 보니까 관광정보안내센터에 임대료가 들어오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관광정보안내센터요.
성심

이성심위원

166만9,640원이 연간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달에 15만원도 안 되는데요, 임대료 책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넓고 좋은 시설인데 임대료가 너무 적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분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0㎡ 약 3평 정도 됩니다. 3평 정도 되는데 건물 감정평가액하고 공시지가액 합산 적용해 가지고 평균 산정한 금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냥 수의계약으로써 임대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들어온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하면 임대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게 계약이 금년 7월 21일날 갱신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한 번 유찰이 됐었어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이건 우리 민원인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유치하고 있는 센터가 돼서 그렇게 경쟁이 상당히 없어서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시도했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분들은 언제까지 기간만료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내년 7월 2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간 계약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1년간 단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212보병연대에 지원한 금액 정산내역이 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1999년도하고, 2000년도 건 됩니까?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됐을 텐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000년도 건 들어와 있죠.

장옥호위원

들어와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작년이니까.

장옥호위원

아, 2001년도 것.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 거는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안 들어와 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늦게 배정됐거든요.

장옥호위원

그러면 '99년도 것하고 2000년도 것 정산내역서를 사본해서 주실 수 있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자료로 그것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봉천8동 청사가 2002년 5월달에 착공할 계획이시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완공은 2003년 12월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공하는 기간이 걸립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없어서보다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하기 위해서 2년간에 걸쳐서 대개 동청사의 경우에, 신축일 경우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통 청사 짓는데 한 5, 6개월이면 웬만하면 다 완공하죠? 정상적으로 재원이 있을 때는 한 5, 6개월이면 공사 착공을 해서 완공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지형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한다 하면 그 정도면 공사가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8동 청사가 지금 공사비 약 8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오랫동안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한 8억원만 더 있으면 내년에 완공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산만 그렇게 확보된다면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에 공사하는 거와 또 2년에 걸쳐서 공사하는 거와는 투자비가 2년 걸리면 아무래도 더 많이 지출돼죠. 짧은 기간에 하는 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지출비용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계획된, 물론 공사 입찰을 하고 준공까지 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계획된 비용상으로는 그 계획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무래도 기간이 길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비용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 예산상으로 봐서는 더 들어간다고 보진 않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간이 짧으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절약되겠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략적으로, 내년에 완공된다면 얼마나 절약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그런 거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공사해 왔을 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에 공사를 마무리짓는 거하고 한 1년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얼마나 공사비가 더 절감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생각을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사를 시작해 놓고 오랜 시간 동안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불편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과 동시에 연속해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신림4동 이번에 동청사 건립에 관한 거를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관계부서에 질의하니까 애당초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5억원이 더 나왔기 때문에 3층으로 해서 자치위원회로 쓰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3층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을 달라고 원해서 다시 5억원이 나왔단 말인데 어떤 게 맞는 얘깁니까? 우리 관악구에선 그런 얘기도 전혀, 교부금을 요구 안 했는데 나왔다고 한 말이 맞습니까, 구청장이 요구해서 나왔다는 게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원래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신림4동 동청사가 협소하고 인구도 많고 그런 관계로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셔 가지고 이왕에 경로당을 짓는데 거기다 한 개층을 더 지어서 주민복지센터로 사용하자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그러면 지금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 배정을 해 주신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까 설명하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담당과의 설명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3층을 지어서 동청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까? 동에서 동청사로 사용하는 부분이 1, 2층이고, 위에 3층은 자치위원회에서 쓴다라는 어떤 내역이 구분돼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 2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요, 3층만 주민복지센터 용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문규진위원

현재 신림4동에 동사무소가 몇 층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문규진위원

평수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치위원회가 활용할 수 없습니까, 그 넓은 공간에서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은 지가 한 15년 정도 경과됐는데요, 그때 당시 지을 때는 대부분 전부다 건물을 협소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연면적이 한 185평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동기능 전환의 일제 확대시행할 때 시설을 해 본 결과 그 구조가 동사무소가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많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짓는 경우 그 계획에 한 개층을 더 지어 가지고 복지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규진위원

복지센터로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잠깐 거기에서 신림3동 예를 들어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신림3동 동청사는 아마 현재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신림3동에 부임해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비좁고 또 굉장히 오래된, 근 3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비 오면 물이 줄줄 새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제가 얘기해 가지고 금년에 산림청 땅 옆에 있는 부지를 사기 위해서 3,100만원을 우선 계약금조로 반영했는데 연차적으로 사신다고 해 가지고 금년예산에 1억원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예산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이걸 몇 년 동안 질질 끌 게 아니라, 내년에 1억원 하면 1억3,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내년에 2003년 예산을 잡을 때는 마지막 것을 몇 년 질질 끌 게 아니라 한 2억원이면 부지는 전부 임대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것 같은데 책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는 내년에 2003년도의 예산편성하기 위한 구 재원문제하고 다음에 산림청에서 지금 3년 연부로, 계약을 그렇게 할 거거든요. 3년 연부 정도로 해서 완불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할 텐데 산림청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한다면, 재원이 허용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산림청에서야 3년 계약했다가 2년 연부로 준다고 그러면 그거야 좋다고 하겠죠. 당겨주니까, 어차피 돈 받을 거. 좋다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불과 1억원 차이니까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해서, 자꾸 길게 끌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동청사 짓기까지는 한 4,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당겨서, 불과 한 1억원 상당이라면 당겨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내년에 봐서 재원상 별 문제가 없다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국고보조금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각 실·과별로 다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 보면 480여 개가 된다라 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일이 종합해 보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도 대충 각 실·과에서 오는 종류가 파악됐을 텐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나온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각 지자체별로 집행에 융통성을 넓히기 위해서 현재는 자치구에서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임의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제가 알기에는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다고 그래요. 아직 시달된 거는 없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시달된 거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런 정보는 들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전혀 지금

신동현위원

내려온 거는 없죠, 이제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아직 내려온 것은 없겠지마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정보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에 관계되는 국고보조금이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왜 지금까지는 꼭 그 목적에만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남은 것은 100% 반납을 한 게

신동현위원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제도가 되면 아주 굉장히

신동현위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경로당 운영 목으로써 내려왔다 하더라도 경로당에 관계되는 어떤 노인급식이라든가 여타의 유사한 사업에도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 해소에 맞게 쓰게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자,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 기초의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심의했던 그런 과정이 한편에서 보면 무의미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목적성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런 저기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 목적대로 쓰게 되기 때문에 남아도요. 예산 해소에 우선 맞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신동현위원

맞아야 되는데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몫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왔다, 내려왔다 하면 불요불급하게 필요로 할 때는 그 목적으로 쓰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업이 유사한 그런 예산사업이 생기게 되면 전용해서 쓸, 전혀 사업목적이 다른 거야 안 되겠지만 유사한 사업에는 이렇게 전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마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앞으로는 시달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런 면도 있고, 아직 시달이 안 됐다라니까 좀 뭐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재정보증보전금이란 것이 과거에는 생소한, 금년서부터 생겼죠 이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시·군만 적용을 하고, 특별시의 구에는 적용이 안 됐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구세 재원이 잘 아시다시피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금년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구세의 면허세가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르니까 여기에 대한 재정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몇 년도부터 그러니까 면허세 없어진 폐지액수에 95%를 보전해 준다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19억2,9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알기에는 재정보증보전금이 시·도에서 내려보낸 시·군에만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에도 돼 있단 말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새로 신설된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 지침에 보면 시·군에 한해서만 보전토록 돼 있는데 자치구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002년도부터 보전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 시행이 된 겁니다.

신동현위원

아, 별도로 내려왔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기본지침에 보니까 아직, 수정이 안 된 건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금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자기네들이 보전을 해 줄 테니 같이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게 지금 시에서 보전을 안 해 주게 되니까 지난번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21억원의 결손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구 재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 21억원에 95%인 19억2,900만원을 재정보증보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옛날에는 면허세로 해 가지고 지방세였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 지방세였는데 - 구의 수입재원이었는데 -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넘어가니까 재정자립도가 아주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2%, 3%씩 전부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이 답변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의 담배소비세가 연간 지금 현재 몇억 원이나, 240억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담배소비세가 240억원 정도 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하고 만약에 세목교환이 되면 어느 해 기준을 잡아서 아마 그게 교환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작년도 기준 잡아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민주당 안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동안 그것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님이 김하곤 의원님이 위원장이어 가지고 관철을 못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전망이 밝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시에서 아주 희망섞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바뀌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한 144억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있습니다. 모든 걸 거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계산방식으로 해도 우리 구에 얻어지는 이익은 한 9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2억원 정도가 우리 구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제도가 채택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심각한 거는 당해연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의 순수한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구세수입 중에서 면허세 같은 경우는 한 세목만도 21억원이 감소됐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상당히 오히려 더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쓸 곳은 많고,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별로 제한돼 있고, 그래서 대개 지난 연도에 한 5년 내지 7차년을 쭉 소급해서 보면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느는 반면에 어떻게 금년대비해서 내년이 많이 감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허세가 21억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참 긴축예산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세목교환이 되면 어느 해 기준을 잡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2002년도에 된다 그러면 전년도 기준을 잡습니까, 당해연도 기준을 잡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말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추경재원으로 활용되겠죠.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으로써 가급적이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계셔 가지고. 이번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모든 총괄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장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내년도 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도 재원에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했지만 세외수입면에서 우리가 구 재산을 매각해서 24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으려고 했었죠, 당초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거를 부결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니까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불가항력적으로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계획을 하셨지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 측면에서 볼 때는 자체적으로 세입부분을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릴까요?

김갑룡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돼서 세입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 따라 가지고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출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제출함이 없이 바로 의회에서 삭감된 세입만큼 세출을 감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에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입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규모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날로 지금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실상 세출의 수요는 증가가 되는데 오히려 감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베푸는,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각종 예산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더 후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지금 물론 국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간에 한쪽은 늘려야 된다, 한쪽은 줄여야 된다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계획된 사업은 많고, 그 계획된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맞춰서 제출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다시 24억원만큼을 다시, 지금 짜져 있는 세출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절름발이 예산편성에다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행정목적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그대로 잡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갑룡위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가지만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분화 해서 보면 어느 정도의 규모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좀더 솔직히 표현한다면 집안 살림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부 살림이나, 집안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수입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쓸 돈을 우리가 정해야 되고, 그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지금 지방세 수입이 말이죠, 진짜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언젠가 구정질문도 했었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안 높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줄여서 편성 했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많이 증대가 됐는데 세외수입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증가가 됐다면 정말 본위원도 더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늘어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재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봉이 김선달이 낙동강물 팔아먹듯 계속 흘러가는 물을 팔아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관악구의 재산이라는 건 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계속 팔아먹다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아까 신동현 위원께서 세목교환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놓고 볼 때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에는 73억원이었는데 85억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늘려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한정없이 어떤 재원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어제 제가 잠깐 의장님실에서 말 듣기로는 대부분이 불용된 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불용도 본예산이 있을 때 쓰다 남는 돈이 많아지는 거고 그걸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자립도 향상, 세외수입도 재산임대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립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입예산을 줄이지 말아야 되겠다, 구민에게 할 사업이 많아서 줄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 납득하기가 안 되는 점이 많다는 얘기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말씀을 하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정살림도 집안살림에 비유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빚을 안 지고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한 말씀이죠. 그거야 여기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다 있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내용에 보시면 차입금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109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 결과적으로는 - 그 순세계잉여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없는 것을 편성했으면 건전재정 운영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은.

김갑룡위원

당연히 할 수가 없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허구가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 보니까 한 130억원에서 140억원 가까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109억원을 편성해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 액수가 작년보다는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줄어들면서까지도 과연 세입을 늘려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의 규모를 이미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로 꼭 필요하고 이것은 꼭 편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심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만약에 세출의 규모를 다시 줄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고 다시 어떤 것을 줄여야 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줄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본위원으로서는 관악구의 재정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큰 과제가 있습니다.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그 과제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더더욱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정에 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게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치구 수입 가지고 그나마 공무원 기본 봉급이라도 줄 수 있을 때 보조를 하게 돼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내년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수입을 전년도 보다 7.2%나 감편성 됐단 말이죠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을 파는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다 이해 했어요 이해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재산을 파는 입장에서 고려를 우리가 안 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욕구분출도 있고 해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줄일 수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잡았다. 순세계잉여금도 그래요. 여기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상향조정 됐고요 - 당초 추정액보다 - 그렇죠? 불용액을 상향조정 했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당초보다 79억원 정도 불용액을 예상했었는데 - 2001년도 불용액 추정치가 - 그런데 다시 한 번 해보니까 거기서 한 20억원 더 나온 겁니까 이게 지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계가 111억3,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09억원을 우리가 잡은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갭이 2억원 밖에 없어요, 이거 액면 그대로 본다 해도. 됐고 아까 130억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재산을 파는 입장에서 교육경비보조 보면 자치구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 구세의 3% 이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학교도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안단 말이에요. 학교도 보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조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내년에는 보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왜?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대된 게 아니고 재산을 파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대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난 해하고 똑같이 물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억원을 감액해서 1차 예비심사에서 끝냈지만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 균형이 깨지게 된 이유가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세목교환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도 중요하겠지만 시세나 구세의 개념이 없어져버려야 됩니다 이런 마당에는. 세 가지 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 강남이나 서초 일부 부자 구에서 균형을 전반적으로 고루 맞추기 위해서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교육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구는 한 40억원에서 20억원까지도 보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열악한 구에서 특히 학교가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좀 쬔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지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학교 외부 환경에 관련되는 부분, 통학로랄지 학교 배수로 정비랄지

김갑룡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맙시다.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게끔 제가 할게요. 질의를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제 질의 골자는 내년도 예산에서 세외수입면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재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보조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황은 다 말씀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시간관계상.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매각재산은 전부 했죠. 이미 매각재산 24억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때는 내년도에도 가능합니다 금년도도 가능하고요.

김갑룡위원

맨날 그것만 팔아서 충당할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팔은 게 아닙니다. 세계잉여금이라는 건 파는 재산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은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됐고 내년도에는 재산을 팔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재산 판다고는 안 했습니다. 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해도 내년도에도 유지를 시킬 만한 그런 재원은 된다는 얘기죠.

김갑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갑룡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는 연도마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갑룡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세외수입면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결부가 되니까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오를 전망은 얼마나 있습니까?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이런 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경상적세외수입이 오를 전망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되는 이상 각 구 여건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살려 나갈려면 또다른 법령이 개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전해야 될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서로 답답하니까. 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게 금년부터 시작이 돼서 하는데 다 우리도 보조를 해줘야 되고 왜 우리 관악구 학교만 다른 재정이 좋은 구에서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원, 50억원 해줘서 아이들 교육환경도 좋게끔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걸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만이란 얘기예요. 뭐가 불만이냐,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 그만한 세목교환을 해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한다라면 별 문제란 얘기야. 우리 같은 구에서는 좀 답답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말은 틀림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행을 않게 된다면 오히려 더 답보상태로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각 학교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하는 측면에서 5억원 편성도 그렇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편성을 해도 부족한데 최소한 5억원으로 해서

김갑룡위원

그러면 교부금 같은 거는 재정이 좋은 구하고 열악한 구하고 틀리죠. 그게 바로 교부금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어려운 구는 좀 더 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자치구에다 어려운 거 하느냐 이 말이야,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과장한테만 내년도에 우리가 어려운데 5억원을 편성했느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적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구의회지만. 그렇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에서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하고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예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대부분 시설비쪽으로 학교 개·보수나 증축이나 신축이나 그런 측면으로 다루고 있고 그 외의 사항, 주민들한테 모금을 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갹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우리가 충당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 30억원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사정을 해서 5억원 정도 줬습니다마는 지난번 신청서를 받으면서 금년도의 물량을 대충 알아보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10개 학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결과에 의하면 약 15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작년예로 볼 때 절반 정도 한 25개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할 때 1개 학교에 한 2,000만원 정도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어느 한 구석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도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21개 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1개 동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해당되는 동은 2개 내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한 5 ~ 6,000만원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경비만큼은 우리가 어렵지마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통학로나 그 주변에서 환경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필수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에 부연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인건비가 2002년도 인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인상이 되겠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언제 편성합니까, 추경에 편성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이미 그건 편성이 됐죠.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에는 다시 재편성 할 건 없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인건비목에 추경에 편성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건비 목으로만? 10억6,000만원쯤 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10억원 정도 됩니다. 직원 연가보상비가 10억600만원이고 그것은 기타로 돼 있고 봉급조정수당만 해당이 됩니다. 4억7,0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건비에 10억6,000만원이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100목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 비목이 아닙니다. 공무원 인건비로서 계상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연금이 인건비 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안 들어 갑니다 연금은. 인건비 목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금은 아니죠. 그러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봉급조정수당만 들어 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전체 예산을 편성 안 하고 4분의 3만 편성한 부분이 뭐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연금부담금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인건비 목에 포함 안 되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자 가지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요, 인건비는 1개 비목 4개 세목입니다. 그 4개 세목이 뭐냐 하면 첫째가 기본급이고, 둘째가 수당입니다. 셋째가 기타직보수, 넷째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다 인건비라 그럽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수당 중에서 봉급조정수당이 약 4억7,000만원 정도가 미편성됐습니다. 그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건비 목에 4억7,000만원 돼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왜 학교지원금 자꾸 거론하냐 하면요, 우리가 조례에도 그렇고 우리 자체 수익금에 0.3%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최고 한도가 5억4,000만원입니다. 내년 2002년도 최고 한도가 5억4,000만원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물론 학교는 우리 구내 아이들이 다니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지원해 줘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금 절약하고, 어려운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최고 한도에 지원해 주자는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절감할 수 있을 때 좀더 절약하고 또 다음에 형편이 좋아질 때 얼마든지 충분히 더 지원해 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굳이 학교지원금을 최고 한정되는, 상한선까지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고요, 이게 사실 불과 얼마 차이나는 관계로 이게 법적으로 지금 겨우 턱걸이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되면요 자체재원 부족해요. 그러면 법적으로도 지원 못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겨우 턱걸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학교지원금을 굳이 우리 조례에 최고 한도액인 5억4,000만원에 5억원을 해 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다 말씀 드린 것이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추경 때도 5억원을 해 주셨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아니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번에도 최고 한도가 아니고
태동

김태동위원

자, 시간 없으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5억원이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최고 한도가 5억4,000만원 아니에요, 최고 한도가 5억4,000만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학교가 52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됐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 줬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그 뜻을 한번 새겨보면 내년도 사업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사업목적에 100% 도달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집행하기 위한 어떤 수단 아닙니까 이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의 아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동시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이 예산안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거기에 하나도 위배되지 않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하나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말하자면 반해 가지고 - 반대로 -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다고 가정할 적에, 예를 들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의회에서 의결을 절대 해 주면 안 되죠. 왜냐 하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어긋나면 안 되죠.

장옥호위원

분명한 것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돈이, 예산이 없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세출을 만든다든가 하는 사항이 안 되겠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으면 빚이라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적자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는 적자예산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은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에 절대로 위배되지 않고 올라온 정상적인 예산안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지금 제가 쉽게 아주 짧은 그런 지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수입이 1,000억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상된다고 할 적에는 그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에 맞게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용액은 왜 생기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불용액은 집행하고서 남은 돈입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생기느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왜 생기냐 하면 하다못해 공사입찰을 해도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장옥호위원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 사업을 그 연도 내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겨야 되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도, 세출도 전부다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예측"이죠, 글자 그대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내년에 예상되는 수입 전체를 그러니까 세입안 전체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항상

장옥호위원

아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난 도저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액이 예를 들어 100억원이면 100억원이 예상된다면 그 100억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자꾸 토론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문제 될 것은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학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학교환경 개선하는 지원 5억원이 통과됐는데 그 예산 집행이 100% 다 됐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100% 집행이 됐습니다. 23개 학교에 31건 4억9,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학교 내의 공사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에서 통학로 같은 건 학교환경개선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도로정비하는 기금 같은 걸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운동장하고 연결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 바로 앞에

이재호위원

바로 앞에 그게 도로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학교환경개선지원금이 아니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하지 못한 부분, 지원해 준 부분은 거의다 했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 남은 겁니다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걸 배분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배분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 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전을 받을 겁니다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52개 학교 전체에 통지를 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그 신청서에 의해서 해당과에다 보냅니다. 토목과면 토목과, 하수과면 하수과 이 개략금액이 맞느냐. 일단 현장실사를 하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자, 적정배분이 되느냐 그렇다면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우선 사업이 무엇이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순위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액을 학교에다가 줘서 학교에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학교에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학교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결과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전부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야 보조금만 지원만 해줄 뿐이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됩니다. 또 우리한테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 심사대상도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거 가지고 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걸 한 4일 전인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학교별로 물론 우리가 많이 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곳은 한 1억1,000만원 되는 곳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배정된 걸 보니까 일부 지역에 편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구 재정만 가지고 학교를 지원한다는 건 상당히 열악한 우리 예산형편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도 어차피 서울시예요. 서울시기 때문에 이 학교의 열악한 환경 같은 걸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교육청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학교에 11억원도 그렇고 아직 예결위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거기도 똑같이 13, 14일 하고 18, 19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 구에 몇 개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게끔 모 시의원님께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모든 자료를 해서 올린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그 외의 사업입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짓거나 보수하거나 급식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큰 사업은 지원을 못 해 주고 그 여타사업, 정보화사업이나 운동장 고르는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벽화 그리는 거, 담장 허물어진 데 고치는 거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됐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난번에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이번에도 5억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차피 우리 구 안에 있는 학교들의 전반적인 열악한 환경을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고루 되게 이번에 배정된 걸 보면 일부 지역에만 돼 있고 고르게 돼 있지 않다는 걸 본위원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됐으니까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니까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용역추진이라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5,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업무추진에 있어서 각 분야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각 실·과·국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전부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한 번 작성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전부 수합을 해 보니까 수합하는 과정에서 5개년기본운영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나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기본자료는 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해서 앞으로의 우리 발전을 위한 비전을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에다 주겠다는 그런 계획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거는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기관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능률협회나 지방자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계획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해서 모 구청 같은 경우는 한 2, 3억원 정도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료를 전부 뽑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해 가지고 한 4 ~ 5,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이걸 완성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산출기초 5,000만원이란 건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용역비 하면 타 구 사례를 들어서 한 건데 대개 한 5,000만원 정도는 듭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한 해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앞으로는 안 합니다. 이거 비전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이니까는 납품을 받고서 그 후로 5년간은 이걸로 사용을 해야죠.

이재호위원

이 계획서 가지고 하겠다는 얘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교육관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금년에도 추경에 5억원 반영했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5억원을 반영시켜서 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학교 일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학교 일을 많이 하면서 학교 환경이 언제나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줄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 관악구에 아까 답변하시면서 52개 학교가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서울시에 지금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구별로 전부 뽑아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성심

이성심위원

대략적으로 우리 구만 52개면 각 구당 50개 정도 따진다면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1,000개가 넘겠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구가 많은 편에 속하고요 한 1,00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1,000여 개가 되는 학교를 전부다 세세히 살펴서 예산지원 하기가 힘들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교육예산이 빨리 각 자치구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항상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으뜸가는 교육관악만들기입니다.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초지일관 우리 청장님께서는 교육자치가 돼야 된다. 또 예산도 그래야 같이 실정에 맞게 거기에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선진국에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치구에서 생산해 내는 학생들을 자치구 실정이라든가 자치구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으로 생산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중요한 인사들과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이 지원도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빨리 자치구 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5억원 편성된 이런 예산이 많냐, 적냐,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 보다는 더 큰 어떤 틀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6쪽에 보니까 재료비 목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분 해서 조사요원 산재보험료가 있거든요. 물론 얼마 되지 않습니다. 45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조사요원 산재보험료가 있다라면 조사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겠다는 얘긴데 그 산업체 기초통계조사하는 요원의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보험료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뭔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조사요원을 뽑게 되는데 인건비는 100%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조사하는 시점마다 별도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조사요원 운영을 하는데 하다못해 예를 들면 개에 물린다든지 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산재보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작년도보다 7,0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매년 통계조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상주인구조사도 하고 어떤 때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센서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조사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없다는 얘긴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하고 조사하는 항목이 좀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달라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준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주면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 돼요 간주처리가 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간주처리가 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지출란에 세출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구청비가 있고 시청비가 있는데 우리가 잡아야 될 비목이 있고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계상하는 시청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비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데 그게 불용액의 총 합계금액입니까 1년치?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월 말로 해 가지고 산정해 본 금액입니다. 각 과에서 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

송평수위원

1년 불용액의 총액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금년 불용액이 85억원이라고 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죠 153억원입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85억원이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한 6월 정도 합니다. 6월 정도면 들어가는데 그 때 당시에 각 과에 앞으로 연말까지 써서 남을 금액이 얼마가 되겠느냐 예정을, 쓰고 남을 돈을 한번 산정해 봐라 낙찰차액 같은 거 그런 거 해 가지고요. 그러면 상반기를 끝내고 나면 반드시 또 그런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85억원이 나온 겁니다. 작년의 액수에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3억원에 절반,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목록이 전부 나오는 돈입니다. 어느 과 무슨 비목으로 얼마 남고 거기에

송평수위원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럼 8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24억원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래서 사실 그 예산편성 기준을 85억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그 부분이 매각했을 때 그것이 순조롭게 됐으면 그 예산편성한데 이상이 없을 텐데 그게 부결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상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당초에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송평수위원

예산편성을 이게 부결이 안 될 줄 알고 예산편성을 미리 한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부결이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송평수위원

생각하고 했는데 부결이 되다 보니까 세입예산도 문제가 생기고 세출예산안에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인이 거기서 생긴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삭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쪽도 우선 남는 돈 세계잉여금을 나중에 추경재원으로 써야 되지만 우선 당겨 쓴 겁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신청사 적립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신청사 적립금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양보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재원으로 해서 마련을 하고, 50 대 50 지금 매칭펀드로 해서 시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60억원 적립을 했고, 반드시 60억원을 찾아옵니다 연말까지.

송평수위원

명년예산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명년예산에도 우선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는 대로 해서 하고, 그게 명년 12월까지 적립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에 나머지는 편성을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 예산, 2002년도 신청사에 대한 적립금을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6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선 40억원하고요, 나중에 20억원 추경으로

송평수위원

추경을 20억원 하겠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런데 자꾸 이것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것 가지고 지금 논란거리가 자꾸 되고 있는데 교육관악이라고 해 가지고 5억원이 지금 실제적으로 편성했습니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송평수위원

삭감된 게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억원이 삭감됐는데요,

송평수위원

1억원이 삭감됐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넘어온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제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평수위원

그거는 이해 가는데 이거 솔직하게, 답변을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곧바로 명년 선거에 의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위원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전혀 내년 선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평수위원

그거는 사실무근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건 우리의 일입니다.

송평수위원

그거 확실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확실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럼 그런 거를 확실하게 근거를 밝히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된다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는 어떤 분에게도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이 사항을.

송평수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또 5억원인데 1억원을 삭감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는 발언기회를 안 주고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삭감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이리로 넘어온 겁니다.

송평수위원

그런데 52개 학교라고, 그런데 52개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럼 5억원 가지고 무슨놈의 교육관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걸 가지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래도요, 5억원이라도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1 ~ 2,000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긴요하게 쓰여집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논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5억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느니 뭐하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중구는 30억2,000만원.

송평수위원

아니 다른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강남구는 41억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왜 우리 구에 그렇게 편성 못 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돈이 없으니까요.

송평수위원

아니 다른 데 줄이더라도 그게 중요한 부분 같으면 그렇게 편성을 해야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우리 조례를 지방세의 3% 범위 내에서 하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정해줬습니다. 그게 5억4,000만원입니다.

송평수위원

좋습니다. 그게 교육관악이라고 해 가지고 52개 학교에다가 5억원을 책정했는데 1억원을 삭감했다는데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꼭 중요한 부분 같으면 왜 이 1억원을 삭감하게끔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송평수위원

누가 기회를 안 줬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그러고 예결위로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5억원 이상 더 줘야 될 부분 같은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5억4,000만원입니다. 우리 조례로 정한 거기 때문에

송평수위원

우리 조례가 돼 있다고 그랬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럼 이거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부분인데 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기어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평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못 보였구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이무러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질의했지만 답변을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실수했습니다.

박요한위원

조례가 분명하게 있어서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한 것인데 돈이 없어서 그런 답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어제부터 이 문제 가지고 오늘까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관악에 대한 5억원이 왜 부풀어져 나왔느냐, 그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이. 아시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문규진위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음에도 이거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봉천7동인가요, 재활용센터 그거하고 신림본동청사 매입해 가지고 24억원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그거 안 팔고서도 애당초부터 그런 걸로 짜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에서 매각재산으로 해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예산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재산심의는 반드시 통과될 걸로 해당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전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그 이상 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았던 거고요, 만일 그게 안 넘어왔으면 당연히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했겠죠.

문규진위원

아니죠, 이거는 이 많은 재원이 있었으면 - 24억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채웠는데 - 그걸로 편성을 하고, 차라리 내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순서를 밟았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겼습니다. 저도 분명히 아까 이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는 뭡니까, 다른 구입니까 다른 부산이나 대구 어디 다른 학교입니까. 다 우리 관악구민의 자제고, 그 학생들도 역시 관악구민이에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면서도 거기는 왜 5억원씩이나 도와주려고 그러냐 이런 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선은 집행부에 다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거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작년에 23개교를 지원해 줬다고 나왔는데 전체 우리 관악구에 52개교라고 그랬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럼 작년에 지정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우선순위는 저희가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랄지 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랄지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학교 정보화사업이랄지,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정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범주 안에서

문규진위원

그런데 그런 결정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어느 특정인이 했습니까 어느 학교에 이런 걸 해 주자 이런 걸 해 주자 결정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교육구청 국장 간부들하고 우리 구 간부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그때 당시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두 분은 참석을 않는다고 그때 당시에 구성된 위원회로 해서 확정시켜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 뒤에 다른 학교에서 말썽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느 특정학교는 해 주고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썽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 얘기는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해 달라고

문규진위원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교육구청하고 결정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뒤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모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은 기억이 나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부 설득을 시켰습니다.

문규진위원

물론 말이 있어서 설득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잡음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 결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시행했던 것은요 지난번 6월달에 학교 전체 학교장하고 운영위원장 저기를 하면서 그때 교육관악 사례 보고를 하고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하라고 전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신청한 학교를 우선으로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내려보냈고요.

문규진위원

저희 지역에도 모 학교에서 신청을 벌써 했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저한테 직접 교장선생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들었고, 또 몇 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항의 비슷한 얘기도 합디다. 이게 너무 무원칙적이 아니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일방적으로 구청하고 교육구청하고만 이렇게 적당히 해 가지고 특정학교만 우선순위로 정해지고,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선정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조례도 제정됐고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잘 활용해서 절대로 어느 특정학교를 우선순위에 넣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 4억원이 됐든지 5억원이 됐든지 그건 이따 나중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금년에 23개교 혜택을 받은 학교는 제외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안 받은 학교에 대해 우선순위를 또 결정해 가지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는 안 받은 학교를 먼저 하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받은 학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넣어야 되겠죠.

문규진위원

첫째는 형평에 맞도록 하자면 안 받은 학교 - 23개 학교를 빼고 나머지 학교 - 를 우선순위에 넣고, 그래도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또 두번째 순서로 다른 학교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한 차례도 않고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생기죠. 형평에 맞지 않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 줄 때도 그 사항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학교에 통보할 때요.

문규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림12동에 소재하고 있는 난우초등학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문규진위원

거기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를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그런 교육관악에 의해서 우리 구에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서울시나 교육구청에서 지원되는 자금 가지고 그 공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신림12동에 소재한 난우초등학교. 한참 담장을 헐고, 거기 안에 정원을 만들고, 밖에다 무슨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학교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규진위원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학교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규진위원

우리 관악구 예산과는 전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문규진위원

서울시비 가지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문규진위원

아주 잘 만들었습디다 그런 거는. 그런 거 앞으로 견본으로 해 가지고 다른 학교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계속 파급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고, 위원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짚어봤고, 그래서 본위원의 소신으로서는 교육관악, 이거 다른 나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악구 구민의 자제가 다니는 학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한도 내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우리 조례 지정한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올해 예산이 참 많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 예산이 많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산이 근본적으로 늘어난 것은 도서관·문화관 건립비가 서울시에서 보조금 50억원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국비 50억원 보조금 내려와서 거기 시설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비가 10억원 내려왔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시비가 50억원이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부대비는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기본 편성지침에 따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한 건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도 편성됐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1,2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200만원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문화관·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시설비 뿐만이 아니라 도서구입비,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내부시설비입니다. 내부시설비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총괄해서 얼마 들어갔냐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전부다 15억8,0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데 도서관·문화관 개관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이건 꼭 필요한 비용이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이 비용은요 전체 우리가, 뭔가 하면 최초 요구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책 도서구입 같은 것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도서관 짓는데 대한 도서 총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9만 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3만 권 정도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도서구입을 3억3,000만원어치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도서는 어떤 걸 구입할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도서는 지금 도서선정위원회를 내년에 구성해서 도서관 이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장서도 구입하고 또 주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법률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하고 그러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개관 언제 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개관은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9월이나 10월쯤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내년 9월, 10월이면 개관 후에 들어가는 수도요금이라든가 일반관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 편성을 할 수 있는 구 재정여건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나 가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 도서관을 개관해 놓고 도서구입이 잘 안 됐다든가 이러면 특히 도서관 옆에는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책을 구입해서요 가능한 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또 구입할 때는 책을 엉터리로 구입해 가지고 필요없는 책만 많이 구입해놓고 실제 필요한 책은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책을 고르는 건 아니고요,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들 위주로 해 가지고 구입토록
성심

이성심위원

도서선정위원회라는 게 실제로 교수나 선생들이나 이런 분들만 가지고 된다고 보세요? 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계층이 어떤 계층인가를 봐서 그 계층들이 어떤 책을 요구하는 건가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선정위원회 몇 사람이 해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내년 연초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해서 좋은 책을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타 구도 우리가 도서관 위치하고 있는 위치처럼 그러한 위치에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떤 책을 주로 원하는가 이걸 좀 조사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썽의 소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짚어두고 싶고요 예산에 있어서 개관 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 관악구는 매년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하거든요.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한다고 만날 그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정액보조가 있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어머니합창단에 지원하는 돈이 따로 이렇게 편성이 매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합창단도 역시 지방문화원에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전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방문화에 대비한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52개 학교가 있고 52개 학교에는 많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2세들이 교육받는 예산을 주는 것은 5억원 주는 것 가지고도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관악문화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은 불과 몇 명 안 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는 매년 이렇게 많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철쭉제 행사라든가 낙성대 인헌제라든가 전부 문화원에서 추진하면서 거기에 또 지원되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행사를 추진하게 만들고 하면서 육성하는데 관악구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관악구 어머니합창단 예산이 금년예산 보다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많이 편성된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각 구별로 어머니합창단을 직접 구에서 운영하는 구가 18개 구가 있습니다. 18개 구에서는 올해만 해도 각 구별로 평균 3,6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자체 자기들이 내는 경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8개 구는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보면 광진이나 강북이나 도봉 같은 데는 우리 구하고 마찬가지로 1,7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직접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은 종로나 중구 용산 같은 데 이런 데서는 3,7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는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건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머니합창단을 꼭 구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꼭 존속시켜야 될 목적이 있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사실은 각 구별로 그 분들이 문화활동도 하고 구별로 경연대회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경진대회 내보내려고 이 분들 돈들여서 노래시켜요? 다른 구가 다 하니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전구가 다 하고 시에서도 시립교향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시가 하든 다른 구가 하든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뭐예요? 시에서 한다고 따라서 하고 다른 구에서 한다고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따라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방문화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지방문화원정액보조금하고 지방문화원육성지원금하고 이중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이중으로 편성하는 거요? 이중으로 편성된 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지방문화원정액보조는 문화원에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명에 나갑니다. 세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정액보조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고 국비로 보조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비로 어떻게 보조가 내려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우리 구 조례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방문화원정액보조라고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국비로 돼 있다면서요. 국비 어디 목에 있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보조금 목에 보면요 정액보조는 아니고 지방문화원육성지원사업비.
성심

이성심위원

지방문화원육성지원금에 6,25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1,250만원 아닙니까 구비가 2,500만원이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또다시 지방문화원정액보조로 2,000만원 왜 주냐 이거에요. 국비로 보조되어 있는 부분에서 구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6,250만원 안에. 그렇죠? 그런데 다시 2,000만원을 또 해주냐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 조례 한 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주게 돼 있으니까 주는 거고 이것은 법에 주게 돼 있으니까 주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중으로 주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밑에 있는 것은 관악문화원육성지원은 육성지원법에 근거해서 국비가 2,500만원 내려오는 거고 거기에 시비가 1,250만원 내려오고 거기에 국비 준해서 2,500만원 자치구가 편성한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6,25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정액보조 2,000만원 주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거 조례 또 만들어서 다시 이중으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주는 이유는 이게 뭔가 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 조례 갖고와 보세요 그럼.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조례를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만의위원장

조례를 가져온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이성심 위원?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만의위원장

그럼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114쪽에 심야유통 관련 단속비에서 심야유통 관련은 어떤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현재 비디오방이나 PC방 같은 데

장옥호위원

노래방 같은 데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10시 이후에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합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데

장옥호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단속반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권한이라는 것은

장옥호위원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단속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든가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시킨다든가

장옥호위원

그런 건 아는데 그런 걸 단속해서 적발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행정처분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구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장옥호위원

그것도 우리 조례에 있는 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이건 법에 있습니다. 법상

장옥호위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음반 및 게임물에 관한 법입니다.

장옥호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래방에서 시간제로 유부녀들 불러다주는 그런 단속도 가능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장옥호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수사기술을 요하는 단속인데 분명히 정황은 실질적으로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반이 가서 이걸 적발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경찰들도 별도로 합니다 단속을.

장옥호위원

아니 경찰은 놔두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합니다.

장옥호위원

직원들이 한다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실제로 그런 업이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도 우리 구청 직원 나와서 들여다 보지도 않고 또 들여다 보고도 그냥 갔다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직접 나가 가지고 현장이 잡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경찰관도 수사하는데 수사기술을 요하는 그런 단속이기 때문에 그런 단속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단속은 우리 구 단속반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로 고발을 해 가지고 밝혀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내년 9월달에 도서관·문화관이 개원식을 한다고 했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예정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개관식에 필요한 예산이 900만원 책정이 돼 있고 또 일반보상비에 1,000만원이 또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관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뭘 얘기하고 일반보상비로 나가는 1,000만원은 개관 기념공연한다는 비용으로 1,000만원 나가는 것은 결국은 그 당일날 하게 될텐데 예산편성 기법상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900만원과 1,000만원이 소요되는 각각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개관식하는데 900만원은 개관을 준비하는 준비금입니다. 다과회라든가 이벤트행사하고 기념품 같은 거 하고 타 구 사례를 보면 이때는 문화관광부 장관도 오시도 서울시장도 오시니까

장옥호위원

그건 아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런데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다과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500명 정도로 잡고 1인당 8,000원 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벤트행사 200만원 정도 잡고 기념품은 2,000원 짜리를 해서 한 1,000개 정도 다음에 기타 행사비용 한 100만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해서 10% 절감해서 900만원 잡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1,000만원 기념공연비는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 부른다는 얘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당일날 오는 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당일날.

장옥호위원

당일날 들어가는 비용이 1,9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당일날 행사를 위해서 1,9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순수한 운영비만 1,000만원을 잡았는데요 되도록 많은 주민을 모시고 인형극이라든가 가수들도 부르고 해서 문화관도 같이 개관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우리가 철쭉제 행사 할 때 일류 가수를 초청을 하죠? 제일 값비싼 가수가 얼마나 나갑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값비싼 가수는 작년에도 문희옥

장옥호위원

금년에 했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희옥 씨 같은 경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장옥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가수 한 서넛 불러 버리면 없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것을 자체 사정심의를 할 때도 말입니다 1차적으로 1,000만원만 우선 계상해 놓고 하반기 추경 할 때 조금더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장옥호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았고요. 지역특성문화행사지원 해서 그것도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사봉 작은음악회라든가 도림천 영화제라든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할 때 부분적으로 50만원씩 100만원씩 지원한 올해도 지원 했습니다. 구에서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 2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1,000만원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다음에 철쭉아가씨 입상자 지원해 가지고 162만원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철쭉아가씨를?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원을 한다기 보다는요 식사하고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장옥호위원

철쭉아가씨 입선된 아가씨들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식사하는 비용이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주관이 돼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우리 구하고 문화원 하고 같이

장옥호위원

원래는 문화원에 다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빛은 문화원에서 내고 밥값은 우리가 내고 그렇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내가 여기서 속기록에 나올까봐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는데 그걸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다음에 동단위문화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해 바뀌어 가지고 척사대회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거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별로 행사 그거 하나 두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동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쭉 있는데 행사때마다 구청에서는 돈을 쥐꼬리만큼 지원해 주고 그걸 빙자해 가지고 결국 주민들한테 어떤 물적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고 그러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림8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일체 돈을 걷지 않습니다. 각 자생단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늘 그런 식으로 행사를 치러왔는데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이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그거 하기 동장도 어렵고 차라리 돈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런 행사 하시오 할 바에는 이런 행사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차라리 동별로 알아서 하든가.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꼭 척사대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동 여건에 맞춰서

장옥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어차피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자칫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사례도 나오고 우리들 같은 경우는 가서 인사말도 하나 제대로 못 할 거고 그러는데 왜 이런놈의 행사를 왜 이렇게 돈들여서 하냐 이말이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지역별로 명절때라든가 동별로 주민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옥호위원

할 바에는 지원을 제대로 해서 하고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이따 계수조정 때 다룰 문제지만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가지 지방문화원정액보조 하고 관악문화원육성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타당한지 자료로 주시고 하나 질의할게요. 지역특성문화행사지원비가 1,000만원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장옥호 위원님 질의에서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2중, 3중 지원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시죠? 사회단체보조금 관악구 지원하고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단체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씩 다 지원해 갔다고요 몇백만 원씩.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도림천영화제 얘기 하셨죠? 그럼 여기서 지원 하셨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지원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안 들여다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해 가지고 여기도 300만원, 400만원씩 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있어서 내가 도림천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에서 A라는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 A라는 행사를 하면서 사회활동보조금에서 지원나갈 수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 보조금으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부적인 사항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기는 힘듭니다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럴 사항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림천영화제라는 건 지금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해 가지고 거기서 꼭 이 영화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림천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림천영화제는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지원하셨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지원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요, 현황하고요. 그렇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차라리 이런 예산지원은 삭감해 버리고 목을 없애버리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장옥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 동의 문화행사 있잖아요, 그거 엄청납니다. 수백 명씩 와요. 거기다 한 동에 100만원 주지 말고 차라리 이런 돈을 합쳐서 거기다 줘요. 제대로 행사를 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찢어발겨 가지고 여기저기 찔끔찔끔 말이에요 그런 식의 행사는 하지 마시라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동에서 하는 동단위 행사 그거하고, 여기 이 사항은 각 시민단체에서 지역에 따른 특별한 어떤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 뜻은 알아요. 뜻은 안다고요.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각 동단위 행사 몇 번 있습니까 연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문화행사. 그렇죠. 각 동에 동민들이 몇 명입니까, 거의 2만 명 돼요. 물론 그분들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거의 1,000명 이상이 각 동 행사에 오는데 거기는 각 동에 얼마 줘요 100만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여기 지원해 주는 거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면 동별로 27개동 나눠봐야 얼마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서 많은 지원도 아니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재원여건이 되면 또 동단위 행사는 많이 지원할수록 좋은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동단위 문화행사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지원 못하면서 이런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118쪽에 보니까요, 시설비 부분에 문화정보센터건립설계비라고 돼 있거든요. 1억3,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비용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이 문화정보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땅은 작년에 17억여 원을 들여서 지금 부지는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지금 건립비가 없어 가지고 올해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 재정투융자심사에서 구비 일부부담을 조건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심의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하고 도서관 지으면서 돈 얼마 들어갔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총 237억원의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문화관·도서관 안에 그러면 문화정보센터를 넣지 않았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 사항과 여기 얘기하는 문화정보센터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 문화정보센터는 시민대학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화관계도 들어서고, 주민복지센터마냥 주민을 위한 그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문화정보센터라면 관악구에 문화관이 있으며 문화관 안에 정보센터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따로 건립해 가지고 지금 설계비만 해도 1억3,500만원이면 얼마를 들여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관·도서관은요 순수한, 도서관은 도서를 위주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문화관은 공연을 위주로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거하고, 여기서는 뭔가 하면 서울시민대학이라 해 가지고 교육을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 문화정보센터 건립은 서울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한 건가요? 그럼 서울시비를 전액 줘야지 왜 구비를 확보해야지 시비를 주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만 1억3,500만원 잡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민대학이라면 시민을 위해 서울시에서 짓는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아까 말씀이, 답변이 틀렸잖아요. 자치구비를 확보할 때 시비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으셨다면서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요, 설계비 1억3,500만원 그 정도로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건립비 40억원 정도는 받아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3,500만원만 주면 나머지 전체 건립비는 서울시에서 준다는 얘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약속 받으셨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확실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확실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자치구비를 확보해야만이 서울시비를 주겠다 이렇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자치구비 1억3,500만원을 그래서 지금 넣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철쭉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철쭉제를 위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철쭉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게 3,51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3,5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또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동별로 90만원씩 다 포함돼서 2,43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총 합한 금액이 3,510만원이란 얘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재호위원

작년 대비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올해 대비해서 한 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 대비해서 700만원 감소한 금액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재호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개최장소는 역시 작년에 했던 곳 그대로 할 예정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장소는 현재 하고 있는 관악산 제1광장에서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80%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700만원 금년대비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축소해서 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기본적으로 내년에 추진할 때 추진할 사항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 아직

이재호위원

전반적으로 뭐 몇 %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항목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한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감소해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리고 문화재 공원을 설립하기 위한 그 예산은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구에서는 문화재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백제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게 한 34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로 해서 금년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세워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서울시 예산으로 할 사항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공원 관계되므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행사 위주로 하는 거고,

이재호위원

아니 공원이지만 문화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문화재에 대한 어떤 관리차원 그런 거 하는 거고, 문화재 백제요지 사항은 공원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본위원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다뤄졌던 문제 같은데, 통·반장 신문 구독하는 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재호위원

보니까 2억7,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신문구독이 과거에 독재정권하에서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했던 그런 거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답습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은 언론매체가 발달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이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이 사항이 물론 옛날 '72년부터 이게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당시 정부에서부터 계속 검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정책이나 시정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반장한테 구독시켜 주는 것은 통·반장이 지역사회에 무료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해 주는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행정이라는 게 보면 일제시대 때 그걸 계속 답습하는 부분, 사회가 많이 지금 변화를 했음에도 그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앞서 제가 말을 했듯이 독재정권하에서 정부를 홍보하기 위한 정부 기관지 성격을 띤 것으로 배부했던 거지 지금 인터넷을 비롯한 많은 언론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배부해도 보지 않으면 그거 그냥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이 예산을 좀더 증액하더라도 통·반장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정보화 교육 같은 걸 하는데 그런 데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각 가정에 인터넷이 거의다 보급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통·반장들한테 뭐를 좀 홍보하고 싶다든지 하는 이런 변화를 가져야지 과거에 하던 걸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그런 통·반장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같은 걸 하는데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오늘도 보니까 옆에 전산실에서 교육하고 있고 하지만요, 이 사항은 어떤 그러한 차원보다도 우선은, 정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선은 국정이나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무료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이거 그냥 보기싫은 신문 갖다 줘야 그냥 폐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문구독료를 줘서 본인이 보고 싶은 신문 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신문구독료를 차라리, 그 통·반장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신문료를 차라리 해 주면 본인이 보고 싶은 신문 보는 게 낫지 보기 싫은 신문 보지 않은 거 그냥 폐기처분한다면 그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신문이라는 건 보기싫은 신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보기 싫어서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접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언론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다 보면 볼 시간 없으면 그냥 폐기처분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산을, 이 신문을 구독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이나 시정 홍보지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매일이 정부 투자기관이고, 그래서 뭔가 하면 타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일반 중앙일간지보다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우리가 구입해서 통·반장한테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답변에도 여론조사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론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184쪽에 일용인부임 체육시설관리인부인건비 2명은 어디 체육시설 관리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구민운동장의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구민운동장?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구민운동장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

장옥호위원

테니스장은 어디 테니스장 얘기하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구민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장옥호위원

두 분이 거기 있어서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그 두 분은 매일같이 그리로 출근해서 거기서 근무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3,300만원 두 분의 인부인건비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4,500만원 해서 1,1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건 서울시와 서울지역 상용직노동조합간에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그 일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186쪽 위에서 네번째 생활체육교실운영및레크레이션에 플래카드가 30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각 경로당에서 노인양반들 건강을 위해서 발마사지라든가 발마사지에 필요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라고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 밑에서 네번째 공공체육시설위탁체모집신문공고료, 어디 모집할 거예요 이번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와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위탁기간이 2002년도 12월 말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재위탁할 경우의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2003년도 건데 2002년도에 신문공고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190쪽 맨위에 사회단체지원보조금심의위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그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을 심의하는 분이 세 분이서 앉아서 한단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8명으로 구성되는데 5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만 수당 지급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위촉받으신 분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위탁체선정 같은 것은 5명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위탁체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조금, 돈을 주는 심의위원인데 민간인이 3명이라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탁체 선정도 전체 9명입니다. 9명이고, 공무원까지 포함해서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민간인들이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는 그런 단체에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이 있는데 1박2일이 있고 2박3일이 있어요. 1박2일 대상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2박3일은 어느 분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002년도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은 특별히 중앙에서 아직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수시로 위탁교육의 지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1박2일, 때에 따라서 2박3일 이럴 때에 어떠한 대상자라고 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때를 예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195쪽 방역사업비보조, 동에 100만원씩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69만9,000원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돈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방역비 해 가지고 단체로 그냥 입금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방역 약품을 사 준다거나 이런 걸로 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되고 있고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면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단위 새마을지회협의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각 동 새마을협의회로 지원을 구에서 직접해 버리지 왜 구협의회가 있죠, 구협의를 거친다 그런 얘기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돈이 100% 전달이 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전달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금년에 지원된 69만원을 가지고 실제로 방역사업을 한 결과 근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69만9,000원 가지고 며칠간 어느 장소에서 몇 회 이러한 방역소독한 근거를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특별히 1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챠량에 따른 차량 유류대라든가 방역 유류대, 참여자의 식대, 목욕이라든가 제반 사항이 69만9,000원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196쪽 전반기 때 본위원이 총무보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바르게살기단체만 특별히 동별로 월 17만원씩 주고 있고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단체별로 공히 10만원씩 해줄 그런 의사는 없는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행자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의 상한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행자부의 기본 지침에 의해서. 그 상한액에 저희들이 준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서 지원 상한액이 기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액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구 자체의 형편도 어렵고 만날 얘기하면 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 앞세우고 아까도 모 과장님께서 돈없다 소리 했다가 혼도 나고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소리를 말아야죠. 다른 새마을단체는 10만원씩이잖아요. 이 단체도 10만원으로 해주자 그런 얘기에요. 동의 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가만 있어요, 답변 듣기 전에.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나름대로 자생단체 전부 몇 개씩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단체 저 단체 다 들어 있어요. 있어서 잘 아는데 오히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단체 같은 데는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 방역비도 특별히 지원해 주듯이 방역활동이라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단체는 숫자가 적고 여러 위원님 보실 때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17만원을 우겨서 해줘야 한다는 그 저의가 어디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단체는 동의 지역별로 남자 지도자들이 주관이 되는 단체에 1개 동에 10만원 해서 또 부녀단체에 10만원 해서 2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눴다 그런 얘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맞죠. 그렇게 따지면 바르게살기 한 30만원 줘야죠 그런 맥락에서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바르게살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적게 내려 받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10만원씩으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10만원으로 할당해 주는 것이 맞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바르게살기는 남녀가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새마을단체는 남녀 구분해서 10만원 나가니까 2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바르게살기가 나가는 것이 연간 170만원이니까 약 13만원꼴입니다 17만원이 아니고.

장옥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전년도에는 17만원이었잖아요 월. '99년도인가 그 때는 월에 17만원이었어요 월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13만원꼴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한 3만원 정도가 더 배정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그것도 10만원을 같이 줘야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동에 다시 지원 되거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것이 연간 60만원 그러니까 5만원 정도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1개 동에 120만원을 줄인다고 그럴 때 예를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꼭 굳이 우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이거는 방금 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 왔고 지금 이 편성된 내역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 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떤 관행이나 관례처럼, 습관처럼 내려오는 그런 지원인데요 이제는 이것도 바꿔져야 됩니다 깰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 똑같이 다른 단체하고 10만원씩 주는 게 원칙이지 왜 관습처럼 그렇게 줍니까?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안 맞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각 동에 배분하기 위한 도서구입비가 총 예산이 얼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문고가 각 동별로 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각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직원들이 확인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고가 과거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좀 잘되는 동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책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문고 회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좀 잘되는 부분에 책을 더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가 안 되는 동은 지원되면 그 책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잘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준다 생각을 하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회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는데는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원이 구입을 하나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금년은 저희들이 신간 도서목록을 각 동에 책명이라든가 연락을 해서 문고에서 필요한 책을 저희들이 체킹을 해서 드렸고 저희들이 자료가 그 책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고에서 요구한 책이 기록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동 문고협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고 회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책이 어떤 경우는 상·하권인데 하권이 오고 상권은 안 오고 이런 식으로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읽히지 않는 책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문고 회원들 중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분해 버리면 읽히지 않는 책은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2002년도에는 좀더 새롭게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리고 각 사회단체별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구 차원도 있겠지만 각 동별로도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동별로 지원하는 건 단체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동으로 직접 배분을 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회로 보내서 지회에서 각 동 협의회에 보냅니다. 동장한테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장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각 동의 단체로 여기서 직접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불입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감사같은 건 안 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하고 다음분기 꺼 저희들이 지급을 줄 때 전분기 준 것을 정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그 다음 분기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보면 단체가 100%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 안 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도 의례적으로 그냥 다 배분이 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문고가 특별히 안 되는 곳은 있다고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 문고 운영이 미비하다고 해서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가 그 동에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음에도 지원을 그냥 의무적으로 다 내려보내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는 그러한 점을 뚜렷히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도 위원님 말씀 듣고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산을 지원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겠다는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다른 구에서 보면 자율방범대에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방침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억8,300만원까지 기준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작년과 비슷하게 1억8,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1억8,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내년에 자율방범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타 구 사례 또는 법 기타 저희들이 판정키 어려운 점이 있으면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는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줄 수 있는 법적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서초구라든지 강남·북 여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날로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듯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활성화가 돼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데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적인 조항은 꼭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돼 있더라고요 조항이.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자료를 한 번 숙지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진술한 바도 있고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역시 여기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보다 2001년도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보니까 사회단체라는 것이 4개 단체가 더 늘었어요. 2000년도에는 30개 단체였는데 2001년도에는 34개 단체로 여기 자료에 나왔네요.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혀 활동도 없고 이름만 남겨놓고 유야무야한 이런 단체들이 사실상 이게 친목회 비슷한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막대한 예산을 지급을 하는데 금년 2001년도에 지원금액이 1억7,06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디는 400만원, 어디는 200만원, 어디는 300만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내가 볼 때는 충실한 사회단체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이름뿐이지 전혀 지역에서 활동도 않은 정말 유야무야한, 이름조차도 모르는 명단 올려서 하는 것도 무조건하고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한 번 답변을 들어 보십시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공고를 합니다. 그 때 모든 제반서류에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금액을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제일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엄청나게 1,000만원 단위 이상으로 되는데 어떤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되는지 아까 심사위원 몇 분이 심사한다고 그랬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8명입니다.

문규진위원

8명이 몇 번 심사를 합니까 1년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수시로 할 때가 있습니다. 평균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구에서 공고를 하면 지원금 타먹기 위해서 누구도 계획서 내 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할 수 있죠. 실제 확인합니까? 그 서류만 심사해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그만한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보조금 줄 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심의하기 전에

문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나 이런 제반서류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나보고도 만들라고 해도 우리 친목계 몇 개 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조금 주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업계획서 접수 되면 심의하기 전에 직원들이 현지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과연 그 인원이 또는 사업계획이 충분히 되었는지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게 33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게 유명무실하고 명칭만 있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아는 것만 이 자리에서 꼭 찍어서 이거이거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사석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야무야하게 이런 걸 신청해 놓고 구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라든가 감독을 안 하고 그대로 보조금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냥 헛되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 심의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금액 결정할 때 심의한 심의내용 회의록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 회의록 하나하고 심의위원들 명단을 내일 아침 10시 전까지 본위원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여기 아주 엉뚱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유야무야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앞으로 잘 심사를 하고 잘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지 얼마 되지 않는 몇백만 원씩인데 그리고 어디는 엄청나게 많이,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400만원 누구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집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건 내가 볼 때 아주 이게 행정상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우선 그걸 좀 보십시다. 보고서 자료 좀, 회의록이라든가 기준, 내용을 보고 확실한 걸 나중에 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시정할 건 많이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내일 10시 전까지 그 자료를 주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총무보사위에서 한 얘기하고 지금 또 여기 예결특위에서 한 답변내용하고 좀 상이해서 다시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장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금 간략하게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지마는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간단하게, 지금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윤곽만 말씀드렸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절차가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생략된 절차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문위원님 말씀이 일리있는 지적이신데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춘 사회단체만 지급하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떤 자격요건으로 지금 관악구는 사회단체로 인정을 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과연 그 단체가 정액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

정홍식위원

예, 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또 그 사무실이 사업계획서에 제출했을 때의 관악구에 정확히 위치해 있는 건지,

정홍식위원

소재지. 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소재지가 앞으로 들어올 것인지 현재 있는 건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정홍식위원

소재지.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거기 관계사무실 내에 받고 있는 제반서류에서 과연 회원수가 사업계획서하고 거기하고 상반되는지 여부,

정홍식위원

회원수. 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회원수 관계. 그 다음에 대표가 과연 그분이 맞는 건지,

정홍식위원

또? 지금 중요한 걸 빠지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말이에요, 저나 또는 주변 사람이 친목계 회원 한 200명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대여섯 가지가. 급조해도. 예?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최소한 돈 3, 4,000만원 신청하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요건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 그게 아니고 -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회단체로 등록을 필한 단체, 그러면 다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런 단체들이. 급조한 단체라든가, 이름만 있고 활동을 안 한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다 제외된단 말이에요. 자기 단체를 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 그런 단체는 사회단체 등록을 해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예. 단체 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사회단체 등록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그런 어떤 요건이 있는 단체만이 관악구에 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다 딱 규정을 해 버리면 지금같이 이름만 있고 활동을 안 하고, 급조된 단체라든가, 이상한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은 다 자동적으로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예 심사대상으로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건을 갖다가 정해 놓아야, 사전 그 심사위원들이 그걸 다 일일이 심사합니까?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드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정관리국장께서 만들겠다, 서울시를 참고로 해서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답변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두번째는, 그 사회단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은 그러면 다 받아줄 거냐, 아니란 말이죠.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론 보는 거지마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어떤 돈을 모아서 주는 게 아니고 공기금이란 말이죠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보조금 기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사회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제출하는 사업도 물론 있지마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간의 힘으로 인해서, 민간의 힘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는 것 그런 어떤 지정사업을 천정해서, 지정사업은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이내다 그 상한액을 정해 줘야죠 상한액을. 그럼 뭐 8,000만원 신청했다고 그래서 8,000만원을 이의없이 다, 타당성이 없다고 1,000만원 범위로 깎을 겁니까? 상한액을 정해 주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정공모, 우리 관악구에서 특별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은 지정공모를 해서 상한액을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상한액을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지정해 주겠다 하면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유공모 같은 경우는 시책사업이 아니니까 그거보다 낮게 하든 비슷하게 하든 해서 그래서 일정한 기준 따라 검토를 해야지 어느 단체는 200만원, 어느 단체는 1,000만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만능이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심의위원들한테 전권을 위임한다, 이것도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사전 잣대를, 규정을 딱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들어온 것만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거, 사업범위를 줄인다든가, 실효성이 없다든가, 가망성이 없다든가, 전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제외시키면서 심사를 해야지 무조건 공고해서 사업계획 들어오면 심의한다, 이런 심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총무보사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시가 이왕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시의 사례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자체 내의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추징까지 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또 실제 추징까지 그 절차를 진행해요, 단돈 그게 100만원, 200만원이든. 환수조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계획을 시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게 지난번 답변이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제기를 똑같이 문위원님이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해서 사업계획심사에서 심의하겠다, 철저하겠다, 말로만 철저하면 뭐 합니까 각자 심의위원들이 갖고 있는 잣대가 다 틀린데. 사회진흥과장이 아직도 지난번 총무보사위 때 문제 지적한 것을 아직 모르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저는 '95년부터 총무보사위만 지금 내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한 번도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내규를,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부대끼지 말고, 이것 때문에 많이 부대끼잖아요 실지로. 부대끼지 말고, 행정기관 스스로 내부 규제기준을 가지면 부대끼지도 않으면서 기준에 따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또 엉뚱한 답변 하는 게 뭐예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 때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는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행정목적을 달성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걸 지원해서 하는 목적으로 이게 편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진흥과장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개선을 해서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문규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지원했느냐, 어떻게 이것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아마 과장한테 물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내부규정을 만드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의 기준이 있다니까 규칙이나 기준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1구립운동장 안에 테니스장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테니스장에서 들어오는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4,500만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4,5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4,560만원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명이면 인건비가, 그 분들이 기능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청경입니까 아니면 지도원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능직 공무원 두 분이 테니스장 관리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인건비가 연간 얼마 정도 돼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인건비 연간은 제가 산정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소한도 1인당 연봉이 3,000만원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용직근로자도 보니까 2,000만원 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서 이번에 쭉 다루면서 보니까 올라서. 그런데 공무원이면 그래도 2,000만원 넘을 거 아니에요, 연봉이. 최소한도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4,560만원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거는 세입상 수입이 4,560만원 나왔고요, 인건비는 예를 들어 4,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인들한테 강사료가 있죠 따로 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세입금에 7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한 1,814만4,000원 나가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기타용품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710만8,000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용품비하고 이 테니스교실 강사료만 해도 2,500만원 정도 나간다고요.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테니스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적자운영 하는 거잖아요. 위탁줄 용의 없나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우리 과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옆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요, 테니스장만 전체적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위탁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만 운동장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위탁자가 그 테니스장 사면으로 돼 있는데요 사면을 보고 운동장까지 종합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성심

이성심위원

운동장은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따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운동장의 잔디구장이요, 그 자체를 저희들이 따로 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주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 테니스장 운영하면서 그냥 공짜로 운영하고 차라리 그 관리하라면 나 같아도 하겠네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만일에 잔디보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심

이성심위원

잔디보식은 또 따로 했잖아요 구에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을 따로 반영해서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결과적으로 테니스장 운영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위탁줄 용의는 없는가요? 물론 그 인원을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여기다 배치했다면 모르지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립운동장에 테니스장은 적자운영입니다.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위탁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탁받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위탁자만 결정된다면 구에서도 위탁할 용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고를 계속 해 보셨어요? 찾아보지 않았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작년도에도 계속 찾아봤는데 물론 금년에는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위탁체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화관·도서관이 건립되잖아요.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 9월달 정도에 아까 개관할 예정이라고 문화공보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동문고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계속 운영할 겁니까?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그냥그냥 구에서 하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있는 데도 많아요. 지원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친목회식으로 자기들 점심이나 먹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또 장학금도 나가기 때문에 명단 올려놓고 중·고등학생 장학금도 받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고를 꼭 이렇게 계속 운영할 것이냐 사회진흥과에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동문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문고에 관련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여기에 대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서 우리 구가 그동안 상당히 높은 성적도 거두고, 잘 되는 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는 경우는 아주 참 활성화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잘 못 되는 동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실태를 전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일률적으로 1개동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기보다는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문고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전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동문고에 책이 없다, 책을 사 달라 이런 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각 동에 동민이 필요로 한 만큼 책을 사 줄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동문고를 폐지하고 도서관으로 전부다 유치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자꾸 여기저기 찢어발겨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새마을문고"라는 이 이름 자체도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고 봐요. 구태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사고를 접목시켜야 되는 건데 그냥 60년대 해왔던, 70년대 해왔던 걸 지금까지도 그대로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접목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186쪽에 보니까 문고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고운영비가 27개동에 5만8,000원씩 올라와 있어요 문고운영비가. 그 다음에 188쪽에 보니까 동문고운영용품비로 해 가지고 또 따로 4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문고운영비는 뭐고 문고운영용품비는 뭐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문고운영용품비는 문고운영에 따른 제반 행정도구가 되겠습니다. 가령 종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순수한, 사무실 안에서 필요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산 거 전부 영수증 받아서 처리한 장부 전부 확인하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이 시간 현재도 저희 과 직원들이 2명씩 해서 각 문고를 실태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예산 올려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똑같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그 동안, 물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겠지만 각 동에서 문고를 이용한 이용실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2대 때 이동문고가 있었어요. 이동문고가 있었는데 연간 예산이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이동문고에. 그런데 이동문고가 연간 올리는 실적이 한 4만 권 정도의 책을 대여시켰습니다. 물론 4만 권 정도의 책을 대여시키다 보니까 나누니까 한 권당 4,000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민들은 그냥 무료로 보지만 구민이 낸 세금으로 따지면 한 권에 4,000원꼴 정도의 돈을 주고 한 사람은 빌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문고 폐지조례안을 냈었습니다. 여기 있는 동료위원이신 정홍식 위원님이나 임현주 위원 전부다 그때 동의했던 분들인데요, 그때 굉장한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폐지를 해 가지고 예산감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 새마을문고를 폐지하고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문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서 무척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폐지 건에 대해서는 생각은 아니해 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에도 저희과 직원들이 문고를 운영상 실태라든가, 책 서고관리상태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지금 점검하기 때문에 좀 잘못 되는 것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 폐지까지는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 되는 것은 과장님이 잘 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책이 많이 있어야지 또 가서 빌려보게 되고, 한 번 빌려다 보면서 이용할 만 해야 이용하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이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동문고 상태로서는 도저히 주민들이 이용할만한 가치가 없어요. 연간 책 100만원 정도 사주죠 한 동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가지고 무슨 책을 사줘서 누가 보겠습니까? 물론 책 구입하는 면에서도 아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구입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필요없는 책을 많이 구입하고요 구입하면서 진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찾는 책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이 자기 구미에 맞게 구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는 책을 구입한다고요. 그런 사례도 많았잖아요, 지적당한 것도 많았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동문고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난방비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동을. 그런데 여기는 따로 또 난방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27개동 공히 똑같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여기에서 특별히 어디가 잘된다, 잘못된다 표현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잘되는 수준에 있는 그런 동만큼 되도록 실태점검을 하고, 문고 회원님들 또 회장님들께 회의 때마다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수준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봉천1동 같은 경우는 따로 건물이 있어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되게 만들면서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폐지하라는 거예요, 폐지하고 좋은 도서관에 가 책 빌려보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좀 하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새마을문고는 정액보조 안 나갑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정액보조는 안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녀회하고 협의회만 나갑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부녀회하고 지도자지원협의회만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는 이렇게 법적으로 꼭 얼마 주게 돼 있나요? 삭감할 수 없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행자부 지침에 있는 기준액으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준액 얼마 주라고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온 대로?

문규진위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기준액 범위가 우리가 책정한 이 금액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임현주위원

상한선이죠. 지침에 나와 있는 상한선대로 예산배정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상한선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깎을 수도 있겠네요? 상한선대로 꼭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주라고 했으면 이거 절반으로 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에 계속 줬었고 타 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얼마를 깎는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새마을단체에 일하시는 분들 고맙게 생각해요. 이 추운날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김장하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봉사활동을 한다면 지원을 받지 말고 해야죠 그렇죠? 이것만 지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장학금도 또 받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에는 유일하게 주는 게 새마을자녀장학금 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이에요. 통장자녀장학금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건 봉사니까. 준공무원 성격이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이 단체들한테 이런 많은 돈을 준다는 것 자체는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활동이라고 한다면 몸으로 열심히 해야 될 입장인데 전체적인 많은 돈을 운영을 할 때 모든 행사지원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기타 대회에 참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소요되는 교통비라든가 또는 식사값이라든가 제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지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관리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2002년도가 월드컵이 있는 해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깨끗한 새서울가꾸기라든지 질서문제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깨끗한서울가꾸기사업도 새마을단체 위주로 실시를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상반기에도 우수구가 됐고 하반기에도 우수구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봉사정신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인근에 있는 동작구는 어떻게 봉사활동 하는지 아세요? 봉사자은행이라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해요. 그 사람들 예산 줘 가지고 이렇게 보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도 동작구에 있는 봉사은행센터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고 다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봉사자를 구하려고 하셔야지 새마을이나 기존 단체를 이용하는 편안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단 얘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새로운 시스템 말씀하시는데요 동작구도 새마을단체 있거든요. 거기도 새마을단체 지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지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봉사자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새로운 봉사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한다는 그런 의미도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새로운 시스템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의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보여 주시고요 저는 이 정액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면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또 이렇게 지원나가는 이 부분에서 지역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나가고 있네요. 정액보조로 나가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또 나가고 있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잘못 됐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적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더 지탄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의 지원금이 하루빨리 동결되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꼭 이렇게 되어있다 하면 국회에서라도 법을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해야지 이런 돈을 받아가면서 다른 단체는 다 봉사하는데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만 이렇게 정액보조를 받아 가면서 일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활동 한다고 새마을기 내리지 말라는 건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좀 잘 하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장옥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정액지원단체 타 구 현황을 좀 알 수 있나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바로 됩니까, 뽑아놓은 거 있나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뽑아놓은 건 없을 것 같고요 산정을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언제까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내일 아침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요한위원

정회하기 전에요

이만의위원장

그럼 정회하기 전에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각 동의 공영주차장 현황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지금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 지금 박요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1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동협의회운영에 관련해서 315쪽도 운영수당으로 적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적은 액수를 편성한 것 같은데 왜 똑같은 단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단체는 빼버리고 아동협의회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가. 청소년지도협의회도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본 일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런 차이를 두고 운영을 하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동 단위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동당 한 2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 단위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거는 조례에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관악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동단위까지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러잖아요. 어느 면에서 보면 단체가 오히려 아동협의회보다도 더 큰 단체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단체에 지원은 한 푼도 않고 구에만 구성이 돼 있는 단체만 지원한다는 것이 뭔가 영 맞지 않는 지원인 거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동단위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1인당 회비 1만원씩만 받는다 하더라도 회비를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고 이거는 구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동위원회는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인원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떤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없어서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긴 했나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청소년협의체에 대해서요

장옥호위원

그것도 조례에 엄연히 근거한 법적인 단체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청소년협의체에 동단위까지 구성돼 있는 그런 단체까지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또 동단위도

장옥호위원

아니 동단위까지 수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 협의회에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줘야지 다른 여러 가지 임의단체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들 지원까지 하면서 이런 법적인 단체에는 한 푼 지원도 않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98년도 때 한 번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딱 한 번 지원한 일이 있고 그 뒤에는 영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 그런 걸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311쪽에요 비상근교사인건비 시비로 4,5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알려 주시고요 310쪽에 보니까 만5세아 무상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비가 1억9,214만6,000원, 시비가 3억8,429만1,000원, 구비가 3억8,429만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5세아는 아예 무상교육을 시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안 내려와 있는데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미 정부에서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단체에는 아직 정확한 것은 시달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국·시비가 가내시가 돼 있고 만5세아동에 대해서는 법정 저소득계층 아동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 거기에 경감 내지는 면제인데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전원 11만9,000원 무상지원을 해주고요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은 월 5만9,000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1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상이 아니고 그럼 일부 보조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기타저소득층만 일부 보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면제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5세아 무상교육하면 만5세가 되면 모든 어린이에게는 다 무상으로 교육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영아반, 2세미만, 2세 그렇게 아동연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5세아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히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옳은 건지.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침상으로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가 해당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월소득 200만원 이하는 어떻게 해서. 직장인이 아니면 일반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200만원 이하라는 개념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데서 소득이 얼추 다 잡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그러면 완전히 만5세아 무상교육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 무상교육 이러면 몰라도 자칫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무상으로 가는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312쪽에 민간이전부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보육시설 자원봉사지원비 해서 1,9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비상근교사 인건비 4,560만원의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서 비상근교사를 쓰게 돼 있는데 또 여기다 비상근교사와 똑같은 성격의 자치구비를 1,980만원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거 삭감해도 되겠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전액 시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구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비라는 게 우리가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비편성을 하는 게 많고 현재 지난번에도 총무보사위원회 이승한 위원님하고 몇 분이 민간보육시설을 현지답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20개 시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열악한 시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든가 교사들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장옥호위원

과장님, 출산등 대체인력비는 따로 여기 4,461만5,000원 여기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거 필요없는 예산 잡아 가지고 자꾸 생색내려고 하지 마세요. 돈 없어요 관악구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장옥호위원

저희가 특위에서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쓸데없는 돈 많이 줬잖아요. 또 올려 놨어요? 제가 분명히 볼텐데 이 부분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그 밑에 구비지원보육교사인건비가 지금 5명분 올라와서 7,372만3,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40인 미만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40인 미만 시설은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시비로 해서 45%를 지원하고, 자비가 10%, 시·구비가 각각 45% 그렇습니다. 저희가 45%를 편성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몇 명 중에 몇 명분을 주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세 명까지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해서 3명 주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40인 미만에 시설장이 없습니다. 없고, 그 시설장 포함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예, 시설장 겸 교사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포함해서 3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시설장은 얼마 주나요 90% 주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장도 45%입니다. 40인 이상의 시설장에 대해서는 시설장으로 정식 직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90% 지원하는데 40명 미만은 시설장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 시설을 누군가가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교사를 겸하는 거잖아요 시설장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사를 겸하는데 이 사람 90%를 주고, 지금 자치구비로 1명분을 100%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명에 대해서는 영아반으로 해 가지고 1명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0%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편법을 해 가지고 전부 지원해 준다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 요건은 아니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래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시설에 또 아까 얘기한 비상근교사까지 채용해 가지고 시설장은, 시설장 겸 교사는 놀러다니고,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비상근교사를 상근시켜 가지고 보육시키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자원봉사자지원까지 해 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가서 확인한 거예요 직접.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특위에서 많은 지적사항들 저희들이 시정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시정을 100% 할 겁니다. 저희가 그 운영면에서도 물론 국·시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치구비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행정지도·감독 철저히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 도둑질한 사람이 들키면요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에 우리가 갔을 때 놀러다닌 사람이 의원들 욕을 어떻게 하고 다닌 줄 아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연합회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지도·감독 잘 하세요. 아니 어떻게 40인 미만 시설에, 시설장 겸 보육교사를 겸해야 될 사람이 연합회장 할 수 있어요? 근무 안 하고 연합회장 하고 다닌 거예요 차나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 의원들 어떻게 욕하고 다닌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숙이나 할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방만한 예산 세우셔서 인심내지 마세요. 지침에 맞게, 법에 맞게 잘 하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요. 자꾸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편법을 활용해서 원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요새 인터넷에 합실어린이집 나오잖아요. 저는 그 인터넷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가슴아팠습니다. 정말로 가슴아팠어요. 그렇게 우리 많은 돈을 들여서 관악구에다 지원해 준 그 재단을 욕되게 하는 원장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가슴아팠고요, 그 원장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합실어린이집은 굉장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그 원장은 다니면서 다른 원장들한테 듣고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 자기도 그렇게 하려니까 재단에서 제재해서 안 되니까 반기를 들고, 좋은 인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거기서도 해임을 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온갖 재단을 나쁜 사람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가슴아팠어요. 저는 영락재단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진짜. 그래서 잘 좀 하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협조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원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청소환경과장님한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의아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277쪽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에 폐기물수수료감면자공급용규격봉투 하고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보세요. 제가 그 당시 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77쪽 하단 부분입니다. 폐기물수수료감면자공급용규격봉투, 이 봉투는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공공용봉투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9,410명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해당 지역 동에 속하는 대행업체에서 구입해서 보급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한 - 어차피 저거하려면 -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 사항이 구청에서 보급할 때 무료로 보급했었는데 그분들도 일반 사람과 같이 일반봉투를 보급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행업체 봉투를 사도록, 사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보사위의 예비심사한 거를 보니까 여기 감액이 돼 있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문규진위원

무슨 이유로 감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행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물론 대행업체들의 지원사항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격봉투가 '96년도 대행업체로 넘어가고 난 후에 한 번도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규격봉투를 현실화시켜 줄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여태까지는 정부의 물가억제 대책으로 인해서 또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대해서 자중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자들한테 무료로 보급했던 그 봉투를 예산편성해서 대행업체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청소대행업체들이 이익이 적게 발생한다 해서 그 값을 인상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건 정말 참 본위원이 알기에는 속담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만큼 무료로 공급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무료로 줬는데 구태여 그거를 청소대행업자들 편에서 그 사람들 적자, 사실 적자나면 그만둘 거 아닙니까 적자나면 그만두지. 그럼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입찰될 것이고, 이것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물론 다 좋아요 신경쓰는 건 좋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청소대행업체들 다 지금 수지를 맞추고 있다고 평가가 그렇게 나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동료의원 한 분도 그거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소리 들으면 섭섭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중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도 그양반들이 대단히 다른 사업보다는 수지가 맞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내놓으려면 권리금이 몇억 원 지금 왔다갔다 한다 이런 얘기까지 소문으로 들리고 있어요. 그런 업체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없던 정책을 다시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액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의 속에서 결론 내린 겁니다. 저희도 그런 총무보사위원회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업체가 경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자치단체에 시에서 각 청소환경과장의 회의도 있을 때 이러한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한 사항이 회의할 때마다 업체의 이해관계, 업체들의 요구관계를 각 자치단체별로 다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9년부터 연장해 오다가 결국에는 금년 2001년도에도 인상하지 못했고 또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인상하지 말라는 그러한 공문지침은 아니지마는 구두로 여러 번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 궁색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채찍을 위해서 당근을 주게 된 것입니다.

문규진위원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정말 참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으로 청소대행업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이런 건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분명히 그 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고 적자를 본다면, 시에서 그 사람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뭐하는 겁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인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뭐 100원 인상해라, 200원 인상해라 꼭 지시에 따른다면 자치구의 의무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도저히 이거 도산우려가 있다,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올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런 미봉책으로 그 사람들 어떻게 다소 수입을 올려준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미화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받던 분들이 서글프다고 생각해요 알면 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이게 손 안에다 놓고. 청소업자들 무슨 돈 좀 더 늘려주기 위해서 장난하는 거다 이렇게 오히려 오해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감액된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사실 마지막 계수조정 때 어떻게 위원님들이 결정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졸속으로 미봉책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마땅히 올려줘야 할 요인이 있으면 올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과감히 행정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278쪽에 보니까 구형압축기교환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4대 있어요 압축기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5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대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대에 하루에 압축하는 양이 어느 정도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자료로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압축기를 사 가지고 우리 구청의 직영하는 지역의 쓰레기만 갖다 압축하는 건 아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구청 압축기는 구청의 직영지역은 따로 있고요, 이 4대, 5대는 모두 대행업체의 배출량을 압축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대행업체 8개 업체가 전부 여기 와서 압축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받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연간 얼마 정도 받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게 '92년도에 설치한 압축기인데 '96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사용하다가 '96년 대행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대행업체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한 130만원 정도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8개 업체가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돼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연간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한 1,3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 돈 받으려고 1억5,000만원을 투자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사용한 노후된 압축기를 '96년도에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배정된 거고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압축기에 대해서는 내용기간을 한 8년으로 보고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 얼마 잡았습니까 내년예산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2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어떤 세입 말씀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거 압축기 대여해 주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압축기 사용료?
성심

이성심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선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이거 없어지는 돈인데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우리가 투자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대행업체별로 압축기를 설치해서 자기들이 압축을 한 다음에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죠. 그런 시설이 없는데 저희들이 구청 집하장에서 그런 정도의 시설은 우리가 설치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한 업체에 몇 톤 정도의 물량을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루 한 40톤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0톤 정도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에 우리가 대행을 시키게, 청소민영화를 시키겠다고 공고한 안에 한 40톤 물량을 치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공고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고한 내용대로 전부 지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행업체에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죠, 이 사항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럼 대행업체는 어떤 약속을 하고 들어왔어요? 중간집하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자기들이 시스템을 갖춘 상태 속에서 대행을 주기로 했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안 갖췄잖아요.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중간집하장을 각자가 만들기 힘들다면 - 예를 들어서요 - 8개 업체가 똑같은 장소를 하나 빌려 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시스템을 자기들이 만들도록 해야지 왜 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구에서는 모든 시설 같은 것도 대행업체에서 당초에 계약할 때, 약속을 할 때는 집하장이라든가 모든 장비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분들이 민영화라든가 이러한 대행업체라든가 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도 각 장비시설이라든가, 각종 폐기물관리시설을 완벽히 갖춘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타 구와 대비해서 이와 같은 사항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보세요 과장님. 저도 대행업체, 제가 또 이 질의하고 나면 금방 전화 올 겁니다. 아는 사람 많아요. 정말로 안타까워, 의정활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솔직히 생각 중인데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줄 건 해 주고 자기들이 할 건 하자 이거예요. 그 동안 우리 구형압축기가 있어서 필요없이 버리느니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해요. 이제 이거 수명을 다했다면 새로운 압축기는 그 사람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지 집행부에서 사 준다 하니까 그 사람들 안 만들 거 아닙니까.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그런데 이 압축기는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애당초 그렇게 공고안을 내죠. 압축기 하고 중간집하장 다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너네는 차만 갖고와라. 내가 보니까 차 6대 있으면 되더만 3개동 치우려면 사무실 하나 하고. 뭐하러 돈 7억원씩이나 그때 예치 받았어요. 돈 1억원이면 되겠더라고, 전부 외상으로 사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한 봉투부분 있잖아요, 지난번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는 40톤 물량을 치우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값 올려 주지 않아도. 매립비용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땅짚고 헤엄치기에요. 3개동을 치우는데 집하차량 4대, 기사 4명 거기 한 대에 두 명씩 따라 다니잖아요. 8명 미화원 거기다가 매립지 가는 차 두대, 기사 한 명 이 정도 갖고 3개 동을 치우고 있어요. 관악구 쓰레기는 어떻게 치웁니까 지금. 만날 경영마인드 도입한다는데 경영마인드 도입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측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관악구 예산 없다고 지금 단돈 1,000만원도 깎을려고 난리인데 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1억5,000만원은. 이자도 안 나와요 1,200만원 받으면. 그 사람들 다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어떻게 보면 관악구청보다 더 부자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렇게 왜 못 가요?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그런데 이론과 현실과는 괴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하고요 이거 예산 삭감하고요 목 없애고. 과장님, 8개 업체에다가 1억5,000만원이면 얼맙니까? 1억5,000만원 나누기 8하면 얼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위원님 제 말씀좀 들어 보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1,900만원 정도만 내면 되겠네. 돈 내라고 해서 중간집하장 그냥 빌려주세요. 압축기 사라고 하면 되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8개 대행업체들이 각 종합 폐기물시설을 자기네들이 전부 확보하고 장비도 완벽하게 해서 구청의 지도·감독 없이도 돌아간다면 저희들도 고생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심의를 하시다 보면 혹독한 질책도 저희는 감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문의 이론과 행정의 실전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에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청소환경과에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공무원만, 미화원 빼고.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청소환경과 인력은 행정요원 30명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은요?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기능직
성심

이성심위원

운전기사 이런 사람 다 기능직 공무원이잖아요 기능직 공무원. 백몇 명이에요? 122명. 지금 보니까 청소과 예산으로 올라온 경상예산이 121억이에요. 여기에다가 공무원 인건비 122명 합하면 여기는 공무원 인건비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럼 청소환경과에서 쓰는 1년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공무원 인건비도 여기 들어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미화원만 들어가 있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원 인건비는 총무과에 지금 계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22명 인건비가 1인당 연봉 2,000만원만 잡아도 이게 얼맙니까? 25억원 정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청소환경과에서 쓰는 예산은 150억원을 더 쓰고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청소 이 분야를 갖다가 경영마인드만 따질 수 있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알아요. 물론 공영적인 측면에서 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을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는데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반입수수료는 위탁업체 것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반입수수료가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구에서 50%, 대행업체에서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행업체 반입수수료도 우리가 50%를 대줍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건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진공흡입 노면가로차를 1대 구입하겠다고 예산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청소를 하기 위한 장비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차량만 80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재활용수집차 다음에 압축자, 일반쓰레기수집차 그리고 행정차량 그리고 가로차량, 건설장비차량, 건설장비차량은 저희가 페로이다 이런 차량입니다. 한 대 있는데 그거는 수해 때 커다란 효과를 봤고 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청소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로노면흡입차는 5대가 있습니다. 대형 1대, 중형 3대, 소형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전부 낡았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낡아서 올해 상사업비로 1대가 11월달에 들어오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2002년도에 3월 이내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3대 폐기처분 시키면 4대 정도가 남는 거죠.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폐기처분하고 남는 게 4대가 남는다는 거죠 가로청소 하는 차량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3대 남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노선별로 좀 틀립니다. 남부순환도로, 신림로, 관악로, 난곡로 이런 8m도로 이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 건 국산인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국산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건 조달 납품 차량인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편도면만 흡입하는 차량인데요 지금 구입하는 차량은 양면 차량으로서 중앙분리대도 동시에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된 특장차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청소 자동화를 위해서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청소를 하는 건 자주 보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도 청소환경을 위해서 이런 자동화 된 기계를 얼마 정도나 도입을 하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물차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차는 5대로서 충분히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로노면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로노면은 비산먼지 그리고 각종 모래 그리고 각종 차량 타이어 마모된 거 이런 것이 가장 청소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폐기물이니 이런 재활용품은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가로노면흡입차가 최소한 5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제가 비교를 해서 그러는데 그런 데는 보니까 아주 작은 골목까지도 흡입차량으로 청소를 하는 걸 봤어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라든지 미끄러우니까 모래라든지 이런 걸 잔뜩 뿌려놓고 봄철에 눈이 녹고 그러면 골목마다 먼지 같은 게 상당히 많아서 인체에 해롭고 그런데 이런 걸 좀 많이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걸 보면 다른 데에다 예산을 빼내서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이런 데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 보다 제일 우선해서 해야될 게, 지금 여기 보면 예산 가지고 다른 것도 쓰레기봉투값 얼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빗자루로 쓰는 그런 청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전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동화 하면서 여러 사람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을 기계 한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아까 경영마인드 얘기를 했는데 청소환경도 경영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좀 하셔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도 길거리에서 보면 취로인부나 공공근로자들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꼭 북한 같은 데서 노동자들 쭉 다니는 것 모양으로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시대가.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자료도 좀 수집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 갈 예산좀 청소환경에 뺏어와서 하세요 이것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환자들이 병·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똑같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똑같은 양, 똑같은 약을 주면서도 1차와 2차와의 가격차이가 나는 건 무슨 까닭인가요? 첫번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병명으로 열흘 분을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서 하니까 1,000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약을 다 먹고 똑같은 처방 가지고 가서 그 약국에 갔는데 1,300원 받는다 그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유가 있으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분업에 대해서 수가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을 때 토탈 약값이 1만2,000원이 넘을 때는 거기에 대한 30%를 더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똑같은 양의 똑같은 약인데 가격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병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약국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문규진위원

약국, 약국에 병원에서 똑같은 약의 처방을 똑같은 날짜를 받아 가지고 갔는데 첫번째 갔을 때하고 두번째 갔을 때하고 다르다 그 얘기에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그 처방전에 쓴 약이 제약회사가 틀리거나

문규진위원

아니요, 같아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처방전 먼저 거하고 나중 거하고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만날 그 사람 지병이기 때문에 그 약만 먹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데 차이가 나더라고. 왜 이러냐고 가지고 와서 물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면 그 사이에 수가가 변동이 있었거나 아니면 약 조제비라든가 약값이라든가 그게 중간에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약국에서 계산을 잘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수가변동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합니다.

문규진위원

어떤 그런 데에 대한 보건소에서 약국이나 이런 데에 지침 같은 거 내려가는 거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문규진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로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점검은 그렇고요 시정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궁금해서 홍보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주민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감기 걸리면 옛날에는 3,000원이면 약을 샀는데 지금은 3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가면 대체적으로 1회 병원비가 3,000원이 나오고 약국에 가면 1,5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병원비가 얼만데 3,000원을 받고 약값이 얼만데 1,500원 받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원급에 가서 진료비 초진일 때 규정에 의해서 3,000원 받고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받는 게 1,500원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대부분이요 총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일 때는 대개 병원에서 3,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만2,000원이 넘어가면 30%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2만원 정도 된다 하면 환자가 7,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고 1만2,000원 이하일 때는 3,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치과 같은 데는 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8,000원인가 8,500원 정도의 약값이 될 때는 1,500원을 받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갈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가 높아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3,000원을 낼 때는 1만2,000원 이하기 때문에 얼만지 모르겠네요. 1만원 될 수도 있고, 1만2,000원 될 수도 있고, 8,000원 될 수도 있고, 9,000원 될 수도 있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1,000원 받을 때는 8,500원 이하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토탈 합해서 2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주는 돈까지 합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합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시민들은 뭐냐면 의료보험공단 주는 것도 우리가 내는 돈이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한 2,000원 3,000원 주고 약 먹었던 걸 지금은 물론 진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2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약분업 이후에 먼저 의료수가가 높아졌고 또 약국 조제비가 따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병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병원비는 옛날부터 비쌌으니까 약국은 우리가 한 번 약 지을 때는 3,000원이면 지었었는데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8,000원에서 8,500원 받는다면 약국이 떼돈을 버는 거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8,000원에서 8,500원까지를 1,500원 받는다는 거지 그게 전체가 꼭 8,000원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5,000원일 수도 있고 4,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쌀 수도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런데 본인한테는 1,500원 받는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끊어줄 때 처방전 비용을 따로 받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처방전은 진료를 하고 나서 처방전을 끊어 주거든요.

장옥호위원

진료비하고 처방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진료를 했을 때 처방전이 나오니까 진료비에 대한 수가를 내셔야 되겠죠.

장옥호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가령 내가 병원에 갔을 때 감기가 들어서 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 마침 토요일이에요, 내일 일요일이고. 내일 진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주는데 약은 이틀치를 하라고 처방전을 끊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을 내면 그거 돈 1,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틀치든 3일치든 액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틀치를 조제하는 비용은 1,000원밖에 안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토요일날 갔을 때. 그러면 월요일날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 줄 때 하루치만 끊어 주면서 내일 또 오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내일 또 가야 할 바에는 이틀치 처방전을 끊어 준다면, 어차피 그건 1,000원 밖에 안 되는데 내일 또 가면 또다시 1,000원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진료 처방전을 끊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답변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요 지금 우리 의료보험의 수가 자체가 행위별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 사람을 진료할 때 그 사람을 열 번 진료를 하면 그 한 번 행위별로, 처방전을 끊어주는 행위 그리고 약을 주는 행위 그리고 드레싱을 하면 드레싱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틀치 약을 끊어주게 되더라도 처음에 내는 수가가 똑같고요, 하루치 약을 끊어줘도 수가가 똑같습니다. 의료보험 수가 자체가 형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가가 변하기 전에는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죠, 의사는 이틀치 처방전을 끊어주는 행위 한 번이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만 이틀치 끊어주게 되면 이틀에 한 번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한 번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자기 수입이 줄은다 그런 얘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날마다 오게 해서 진료를 하는 게 환자의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건 맞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지 의사 입장에서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꼭 이익이라기보다도요 의사 입장에서는 날마다 환자를 보고 추후관리를 하는 게

장옥호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갔을 적에 내일 오세요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틀치, 내일 어차피 올 바에는 내일 약까지 미리 한번에 끊으면 돈 1,000원이면 되는데 왜 굳이 처방전을 두 번에 걸쳐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내가 물으니까 아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끊어 드릴게요 그러던데. 그렇다면 그렇게 환자가 얘기하기 전에 환자 입장 생각해서 의사측에서 어차피 내일 또 오게 할 바에는 한 번만 끊어주면 환자가 그만큼 덕을 보지 않느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그래서요 그 행위별수가제보다는 포괄수가제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포괄수가제라는 거는 감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가가 얼마 이렇게, 그 사람이 5일을 치료하건 3일을 치료하건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 하는 식의 포괄수가제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아, 그게 해결 곧 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장옥호위원

그거 언제쯤 해결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뭐 저는

장옥호위원

가는 추세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확실한 그런 날짜는 모르지만 그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리고 진료, 아까 물어보신 거 진료하고 처방은요 애당초 처음에 수가는 진료비하고 처방전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처방전비하고 따로 있었는데 얼마전에 진료하고 처방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수가의 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약국에 가서 그 얘기를 또 했죠. 하니까 약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의사한테 요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환자가 특별히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또 의사가

장옥호위원

요청하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편의를

장옥호위원

끊어 준다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봐 주는 게 의사로서의 당연한 도리겠죠. 그렇지만 꼭 그걸 나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날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일이 많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엄청나게 일이 많아서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들 있잖아요 각 동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고생 많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잘 어루만져 주세요 과장님?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잘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복지사들한테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팀웍을 이루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복지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요새 증가하는 게 장애인들 많이 증가하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장애인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가하는데 따른 문제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장애는 언론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천성 장애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다 후천성 장애로 해 갖고 전인구의 지금 등록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한 10%가 장애라고 통계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9,33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 102명이 생활보호수급자로 책정돼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재난사고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애인이 이렇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많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혜택이 일반장애인들한테는 특히 우리 제도권에서 도와드리는 건 없고, 그분들이 장애등록을 했을 경우에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등록세 면세가 된다든가, 전화료가 감면된다든가, 철도라든가 항공을 이용할 때 할인이 된다든가 이런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저소득장애인들이나 등록장애인들에게는.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도 1,800여 대의 장애인차가 등록돼 있던데요, 이런 장애인등록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장애등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전에는 장애등급 판정을 지정 병원에서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병원에나 가서 장애판정을 받아 갖고 와서 등록을 하면 장애등급을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애판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동에 와서 신청을 하면 장애판정을 병원에 가서 의뢰해 갖고 받아오라고 해서 장애판정을 받아 갖고 와서 등록을 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 정신과 병원에 가서 정신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장애가 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의사가 장애판정을 해서 보내주면 장애인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장애판정이 1급부터 4급까지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6급까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혜택은 몇 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혜택은 소득하고 재산에 따라서 틀립니다. 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제도권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등록을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구입시 차량 취득세,등록세 면세되고, 전화료가 감면되고, 철도, 항공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이 있고, 그 중에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수급자 책정기준에 맞으면 거기에 따른 장애수당도 되고, 그 자녀들한테 자녀학비, 생계비, 주거비 다 이런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 등록세, 면허세하고 자동차세 면제받는 것은 재산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차량등록을 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면세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등록할 때에 그것도 재산상태를 봐 가지고 등록장애인이 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니죠, 동에 와서 신청을 하면 장애등록증을 해 주면 그걸 첨부해서 차량 취득을 하면 그때 세무2과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차량등록할 때 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게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정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건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등록장애인은 다 혜택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등록장애인은 어떤 사람이 등록장애인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아 갖고 국가기관에 등록을 해서 장애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혜택이
성심

이성심위원

재산에 상관없이 그런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는 재산을 기준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수급자.
성심

이성심위원

아, 수급자만 얘기하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과는 연관성이 없는 말인데 기왕에 장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사실인데 자식이 한 5남매 정도 있는데 전부다 나가 살아요. 자기 어머니 한 분 살아계시는데 전혀 쳐다도 안 보고 관여를 안 해요. 이 노인이 치매까지 걸려 가지고 다 죽게 되니까 원거리에 출가한 딸이 할 수 없이 가서 간호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집단수용소나 아니면 무슨 복지사무소 어디에 이렇게 수용하는 데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알선하고 있는 요양소라든가 시설은 수급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문규진위원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시골에서 다 썩은 집에서 산다는데 땅이 약 300평 딸려 있답니다 썩은 집에다가. 거기 시가로 따지자면 몇 푼 되지도 않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들, 딸들이 다 나가서 전혀 관여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하다 아주 제일 맏딸도 한 60세 되는 이 분이 할 수 없이 자기집은 며느리한테 맡기고 자기가 가서 그 노인을 돌보는데 치매에 걸려 가지고 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의를 하는데 아들, 딸이 사실상 주민등록에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곤란한데 혹시라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런 노인을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 수용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의뢰할 데가 없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서는 수급자들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 있고 예를 들면 꽃동네 - 가평과 음성 - 이런 데로

문규진위원

보라매 있는 건 뭡니까? 보라매도 뭐가 하나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보라매 있는 건 남부노인복지관인데요 거기는 그냥 치매 관리하는 데고요, 요양, 입원하고 시설관리는 없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요양기관은 아니고요, 그게 치매관리

문규진위원

수용 할 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용이라는 것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수용하게 되고요,

문규진위원

글쎄, 가족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는 곤란한 건데 이건 사실 현실이 그렇게, 입장이 아주 곤란한 사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어디, 지금 그분이 주민등록상에 어디로 돼 있으신지요.

문규진위원

지방에 있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방에 있으시면 관할 읍·면·동에 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사설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딱하신 분들 혹시 받아줄 수 있는

문규진위원

사설에서 운영하는 데는 돈을 내야 가지 그냥은 못 가죠.
아니 나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했지만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을 어떻게 잘 알선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문의드린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혹시 그분이 주민등록 돼 있는 읍·면·동에 한번 상담을 해 보시면 길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