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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41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5-12-14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주태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30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페이지 108페이지에 정부3.0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3.0이라는 게 무엇을 하자는 사업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의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3.0이라고 굳이 쓰는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정부에서 1.0, 2.0, 지금 현 정부는 3.0인데. 1.0일 때는 정부 중심으로 관 주도 제공방식. 이런 일방향 제공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국민들이 하는 게 정부1.0이고, 정부2.0은 국민 중심에서 민주성으로 제한된 공개참여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확장된 민주성이나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양방향 및 맞춤형으로 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모바일로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은.

이상걸위원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이렇습니다. 1.0하고 3.0차이를 보면 1.0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관 주도로 일방적인 집행이었다면 3.0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지거든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양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과제를 부서별로 해서 51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기획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정사랑방 운영이라든지,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징수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계과 같으면 계약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총 해서 51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과 양방향 소통이 되면서 사업들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밑에 나오는 국민디자인단은 뭐예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결과적으로 정부3.0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회 워크숍을 실시했거든요. 저희가 건강도시 서포터즈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공정책서비스 설계하는 정책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에서 국민디자인단을 만들었는데 디자인단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4명입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추진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 어떤 과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도시 양산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단이 정책의 초안을 만들고, 주민과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3.0구현을 위해서 활동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것은 생활서포터즈 해가지고 경로당, 노인정, 유치원 등에서 건강 생활을 전파하고, 건강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걷기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걷기자주모임 운영이라든지 생활걷기운동 이런 것을 추진했고, 소통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마을 건강을 위해서 위해요인 개선방안 등을 조사했고, SNS서포터즈는 건강도시 홍보라든지 기자단을 해서 운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국민디자인단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148만 원이 올라왔어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 대표적으로 최우수상을, 국민디자인단상을 받은 게 광주였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디자인단이 결합해서 마을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워크숍을 10회 정도 가졌고,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정책모니터링단, 디자인단이 마을 구석구석 주민들과 만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주차난 해소문제에 대해서 노력들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최우수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민과 함께 사업을 하려면 148만 원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국장님 답변을 보면 여전히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하고, 주민들 따라오라 하는 1.0 사업 같은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 활성화 부분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0 이름을 버리고 양방향 소통을 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서 그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148만 원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제가 예산금액을 볼 때는 그저 흉내만 내려고 한다는 이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것은 4명에 대한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요, 4명에 대한…….

이상걸위원

4명에 대한 어떤 실비와 나름대로 디자인단이 모여서 서로 회의하고 하는데 그 회의에서 끝나버리면 똑같이 관 주도형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 정책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발제하고 듣는 과정이 전부 생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하더라도 양방향 소통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사업에 대한 계획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결국 이 내용은 주민 4명 중에 지역주민 1명 정도하고 관련 전문가 1명 정도, 공무원 1~2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구성인 것 같은데 이 정도 구성이면 3.0의 양방향 소통이 아니고, 일방향 소통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굳이 이런 형식을 갖출 필요 없이 양산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책 만들고 사업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네, 과장님.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이 금액 148만 원은 디자인단의 회의라든지 실비 참석보상 그런 부분이고. 아까 분과별로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도시 서포터즈 육성,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걷기, 소통, SNS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야별로는 안에 세부사업과 같이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 별도 예산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여기 올린 것은 워크숍 회의 참석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국민디자인단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양산에 대한 사업주체는 보건소이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세부사업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만, 행정과에서 국민디자인단만 관리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회의라든지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

이상걸위원

그 속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워크숍 하면서 회의하고, 건강도시 양산 어떻게 만들까 소통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자체 회의도 하고, 전국 워크숍에도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실비 정도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개발에 대한 의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양산시의 하고자 하는 욕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주민들 입 속에서 정책이 정책답게 만들어지고 생산이 걸러지고, 양산시 주민을 위한 복리가 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실천될 수 있는 정책개발도 시범적으로 한번 통 크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 양산만 아니라 주민 실생활에 대한 정책개발도 이 3.0에 걸맞게 우리가 예산을 계획해서 주민들과 함께 사업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부3.0 이 부분은 총괄적인 관리부서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1개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흉내만 내지 마시고 사업을 사업답게 하시고 이왕 하려면 통 크게 하셔서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장이 양산시 여러 곳에서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단순하게 민원 해결한다고 이장 찾아가고, 시의원 찾아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행정적 흐름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면 양산시가 훨씬 더 나은 행정적 발전을 안 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식비에 보면 7,000원 해가지고 2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2식이라는 것이 점심하고 저녁 이 말인지? 왜 2식을 했는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간이 점심, 저녁 걸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기상 2식 해놨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1식이 될 수도 있고 길게 봤을 경우에는 2식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장소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별도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교통비가 6만 원 책정되어 있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교통비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단 회의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 단위로 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때 갈 때 경비를.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3.0과제.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4가지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고, 4가지 사업이 있다는데 어떤어떤 사업이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국민디자인 과제 우리가 하고 싶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도시 양산” 여기에 4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김효진위원장

건강도시, 보건소에 어떤 사업비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생활서포터즈하고, 걷기서포터즈, 소통서포터즈, SNS서포터즈 해가지고 안에 분야가 경로당, 노인정, 유치원 건강지킴이 활동이라든지 캠페인 걷기 운영.

김효진위원장

보건소에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다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이 보건소에 대해서 예산서 632~3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건강도시 양산 월별 테마걷기 대회”, “건강도시 서포터즈 육성”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부 3.0이라고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행정과에서는 총괄지휘를 하고 각 실무부서에서는 3.0이라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표기가 없습니다. 이 3.0에 대한 사업인지 이것은 우리가 그냥 건강도시 서포터즈 육성,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월별테마걷기 이것은 건강도시를 우리가 하면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해오던 사업도 있고 발굴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주로 해오던 사업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정부3.0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 주도로 하지 말고, 이게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의논해서 하려면 이 사업비가지고 안 된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정부3.0 과제 사업 같으면 정부3.0이라고 같이 각 해당되는 실과별로 네 가지 분야가 있다 아닙니까?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정부3.0만 두드리면 다 나오거든요, 과별로. 지금 전혀 안 나와요. 정부 3.0하니까 행정과 하나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심의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앞으로 부기 표기할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109페이지. 거기에 문서고에 온습도계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안에 없었습니까? 문서고 온습도계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던가요?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따로 문서고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문서고가 한계에 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 지하 1층에 되어 있거든요. 문서고 칸이 3~4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 실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항온·항습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현재 장소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2청사에도 지금 현재 기존 장소에도 확장되고, 2청사에도 상당히 사업부서가 있다 보니까, 확장함에 따른 추가로 보시면.

이종희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 밑에 보면 해맞이 행사 있죠? 내년부터는 단체기구로 모아지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시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2016년 1월 1일 하는 것은 등산연합회에서 하고, 2017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행사 운영을 위해서.

이종희위원

등산연합회에서 밤새도록 나와서 떡국을 끓이고 준비를 하는데 행정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올라와 있을 때 전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떡국 제공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현재 떡국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차로 대체를 한다든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 행정에서 할 경우에는 결국 자원봉사자를 단체별로 협조를 받아서. 음식물 제공은 행사운영비로 했을 때 제공을 못 합니다.

이종희위원

떡국이 빠져버리면 예산도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관계없지.

이종희위원

음식이 제공 안 되면 예산도 줄어들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가 될 것입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올해까지는 등산연합회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당장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관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음식물 제공을 비롯해 심지어는 차 제공까지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사업을 치루고 내년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작년보다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음식물을 안 하더라도 다른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세부적으로 사실 1,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결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연례적으로 해왔고 금액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루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까지는 보통 새벽 4시나 올라가서 떡국 먹는 재미도 옛날에 참 좋았었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기다리던 시민들이 그것도 조금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올라와 있을 때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가지고는 달래기가 그럴 수 있으니까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등산연합회에서 주관을 할 때는 예산을 1,5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우리가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하면서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2015년도 계획할 때는 예산을 800만 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AI로 행사계획이 취소되었거든요. 올해 2년 만에 하는 그런 사항인데.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이런 경우인데 떡국하고 이래 하니까, 물론 등산연합회에서 자부담도 합니다만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등산연합회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떡국은 사실하지 못 합니다. 떡국이나 어묵을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비 문제로 인해서 간단한 컵라면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지금 달맞이 행사 그것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행사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급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도도 이것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다 하면 이것에 대한 떡국행사라든가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행사는 또 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해돋이 행사가 양산시의 전통적인 행사니까 그와 관련대서 간단한 형식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해돋이 행사를 저희 부서에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 예산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문광과까지도 같이 연계시켜서 검토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업무성격상 편성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간을 두고 찾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우리 양산시민들이 원하고, 함께 나누는 공감대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함께 검토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떡국이, 해돋이를 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시간을 두고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게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게 대종이 건립되고 제야의 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없애려고 했거든요.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은 자율적인 방향을 찾아가자, 당장 손을 끊기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시민들이 단합된 장에 나가는 부분인데 양산시가 지원을 해야 하는 성격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이 참 좋은 게 우리가 갈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차로 갈 때도 있었고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차로 갈 때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땅이 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차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에 그 많은 인력이 올라가서 겨울에 하는 그것도 전체를 봐서도 안전성 때문이라도 언젠가 줄여나가야 하는 것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가지고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내년 1월 1일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등산 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김효진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 1,000만 원 가지고, 행사에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의회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산설명 자료 보세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7년도 해맞이 행사 추진.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38페이지, 설명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계획이…….

김효진위원장

1,000만 원에 따른 예산계획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발원제가 200만 원이나 들어요. 뭐 제를 지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 드린 것인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발원제에도 지금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향교에서 제를 지내고 안에 모든 행사는 등산연합회에서 하고 했습니다. 올해 2016년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향교에서 하는 제를 줄이려고 합니다. 경비가 줄었다 보니, 그래서 등산연합회에서 하는 아침에 제를 지내는 약식으로 치루는.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저희 의회한테 넘기면서 1,000만 원이,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아직 계획이 안 서가 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중에 하겠죠. 그러나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나머지 실행은 나중에 실행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세부적인 변동사항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발원제 200만 원 이해가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200만 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린 등산연합회에서 주관하면 이렇게 안 듭니다.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향교에서는 정식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총괄금액 1,000만 원 해놓고 유동성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리고 가스 등 기타물품이 29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가스 등 기타물품, 아마 여기에 컵라면하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차를 제공한다든지 어묵을 제공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90만 원이 그렇게 하겠다 이 뜻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290만 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르는 물을 데우고 하는 장비라든지.

김효진위원장

컵라면 준다고 하면 물을 끓여가 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설명자료 49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있죠? 민주평통.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민간보조사업, 이게 5,6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 민주평통이 증액된 부분은 평통에 격년제로서 한 해는 국내에서 연수를 하고, 한 해는 국외연수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국외연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300만 원 크게 들어갔는데 이게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고. 또, 한 가지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이라든지 설명자료 16페이지, 통일시대 시민교실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이런 것을 작년까지 보조금으로 이탈주민에게 줬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이 사항은 업무성격상 민주평통에서 주관하면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민주평통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안 하던 행사를 새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통일시대 시민교실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외연수 경비가 국내하고 국외 차이다 보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연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국내, 한 해는 국외.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올해 2,000만 원인데 내년에 3,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래해야 되는 행사를 안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인지 그래서, 갑자기 이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많다 보니까 페이지를 하나하나하면서 넘어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김효진위원장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달라?

이상걸위원

너무 기계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김효진위원장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했습니다. 회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한 위원이 하게 되면 한 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위원이 너무 집중적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 있고 해서 일단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해서 하실 위원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 10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부터. 107페이지 세입예산 이야기하실 분 이야기하십시오. 없죠? 그러면 108페이지 이상걸 위원님이 국내 여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109페이지 이종희 위원님이 자산취득비하고 해맞이 지원행사, 이상걸 위원님이 같이 했습니다. 이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110페이지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국제교류사업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국제교류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작년에 지속적으로 연말 교류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냥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국제교류사업은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 사업 있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는 국제교류사업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내년도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로는 국제교류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이 7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2010년도부터 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국제교류라든지 도시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교류사업도 하고. 분담금을 인구 30만 이하인 경우에는 750만 원이고, 인구 30만 넘어가면 1,25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인구를 하기 때문에 75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1,250만 원으로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분담금을 내면 어떤 혜택을 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각종 국제교류사업 자문이라든지 심지어 번역 이런 것까지 다 해줍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그쪽에서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는 국제교류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연수 이런 부분도 있고.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분담금을 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희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시승격 20주년 사업 행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3,200만 원이. 예산담당 계장님 잠깐만 자리 좀.

김효진위원장

예산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이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김옥랑입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각 과마다 올라와서 다 되어 있죠? 전체 얼마 정도 듭니까? 어느 과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억 5,000정도.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그러면.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희들 신규사업이 1억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존 사업에서 도체경비를 빼면 7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축 분위기 조성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시정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160만 원 정도. 그 다음 행정과에서 시승격 현수막이라든지 이게 홍보용으로 3,298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념식 메인행사가 시승격 20주년 및 3·1절 행사에 1,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시승격 동영상 제작에 500만 원 정도, 이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승격 음악회가 실내체육관 1억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교육체육과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양산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에 180만 원 정도.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전국사진공모전에 1,000만 원 정도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기존 사업에서 교육체육과 도체경비는 52억 원 별도로 되어 있고요. 보건사업과에서 걷기대회 행사에 270만 원. 그 다음 물금읍 기존 사업하던 부분 500만 원 현재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가 20주년을 따로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신규사업 그것을 보시면 1억 6,000만 원.

이종희위원

이런 예산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과별로도 타이트하게 따셔가지고 남으면 남는 대로 남기면 남기고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 같이 과마다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행정과에서 총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충분하게 중복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11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1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12페이지, 김정희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12쪽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에 전년도 4,000만 원에서 2016년도 약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는 사업물량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게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당초예산을 작년에 4,000만 원인가 했습니다. 추경에 의회에서 1,500만 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4,969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안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2,19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2,784만 8,000원인데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 보조금 한도 조정하다 보니까 500만 원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되죠?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관련 법령에서 그것을 했는데요. 범죄피해자보호법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가지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노력하고 예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복사해서 한 부.

김효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111페이지 앞쪽에 밑에 보면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해가지고 905만 5,000원 올라와 있죠? 제일 밑에 이 내용이 뭐죠?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 인사관리하는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금액이 500정도 올라가 있다, 그렇죠? 추가가 왜 되었죠?

김효진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왜 450만 원에서 900만 원?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담분이 시군별로 내려오면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입찰이 되면 그것보다 줄어들 수 있고, 전국적으로 일괄 계약을 합니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부담경비입니다.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그러면 112페이지.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민주평통 지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예산 대비해가지고 5,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연수 3,500만 원. 설명자료만 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민주평통 쪽에서 협의된 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연수를 하겠다, 협의가 어떻게 된 것이죠? 1인당 50만 원 책정이 되어가 있고,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해외연수 부분만 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해외연수 부분은 올해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 금액가지고 부족합니다. 자부담 부분이 들어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있겠죠,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협의되어가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잡아놓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게 평통하고 얘기되기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백두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실제로 얼마 들어갈지는 해보고.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자료만 놓고 보면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협의된 부분이 있는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단 어디에 가겠다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협의되고 나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없으십니까?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3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해가지고 여성인데, 여성 자율방범대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창립되어가 있어요? 378만 원 되어 있는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45명, 활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45명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위치는 중앙동, 양주동, 신도시 일원인데요. 경찰서에서 구성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인데, 주활동은 신도시하고 양주동, 중앙동 이 지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5명이 지금 선임되어 있단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간식을 제공하는.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숙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래 주세요.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성명하고 이름 이야기하고, 소속하고 이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시정계장 이용수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저희들 여성자율방범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양산시 전체적으로 4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월에 2번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 자기들한테 활동하는데 경비로 간식비 정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위원 구성은 45명 여성분들로 양산시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 청사초롱하는 그것 아닙니까? 사업이?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여성들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처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자기들 간식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산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왜 신도시만 합니까? 신도시는 자율방범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남자자율방범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도시 지역만 해서 여성분들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애로 사항이 있다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옥상옥이에요. 실질적으로 여성자율방범대에서 저녁에 나와서 근무합니까?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네, 근무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일?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매일은 아니고, 월 2번.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월 2회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는 매일 근무를 하죠?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네, 그것은 읍면동 별로.
일배

박일배위원

신도시 중심으로 하면 이 인원들이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방범활동을?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자기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나 또는 기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연락해서 조치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분들이 되다 보니까 직접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없고요. 자기 다니면서 혹시 치안에 조금.
일배

박일배위원

월 2회 한다고요?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명이서 월 2회 합니까? 45명이 전체 할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보통 나오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요? 홍보하는 것입니까? 거리에?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홍보는 자기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여성자율방범대 활동하는 시간이?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저녁에 7시부터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방범활동 위주로 합니까?
용수

이용수시정담당주사

방범활동도 겸하고 홍보도 같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강화시키려면 강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다 있습니다. 차까지 지원해줬잖아요, 읍면동에. 그 인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 45명만 여성자율방범대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이것 활동해가지고 실적이라도 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제가 잠깐. 그게 우리 시가 주관해서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양산경찰서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남자들이 되어 있고 여성 이 부분은 경찰에서 특수적인 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계도, 캠페인 내지 단속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경찰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세요, 어차피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도 경찰하고 같이 매칭해가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읍면동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인원이 포함되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별도로 인구 30만에 45명이 여성자율방범대를 구성해가지고 뭘 하겠다, 30만에게.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경찰서가 구성을 하면서 운영에 애로가 있다, 야간에 캠페인을 2~3시간 이래 하다 보니까 간식이라도 줘야 되겠다, 예산지원 요청이 있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 자율방범대 활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특수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경찰하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 45명에 대한 자료요구를.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회원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여성 이 분들이 전에 하북에 수요일날 와서 8시부터 안전지킴이랑 같이 도는 것을 봤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같이 돌다가 제복을 입고, 다른 지역도 초대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연히 저도 같이 돌게 되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113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부분인데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연 사업비가 6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어떤 행사를 하는지 내용은 알겠는데 읍면동 위원회가 작년까지 설치가 안 되었던 게 이번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이 그 전에는 사실 조직 구성이 이름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실제로 읍면동에 조직 구성을 하고, 작년에 구성할 때는 예산이 지원 안 되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읍면동 사업비를 좀 편성하면 좋겠다 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시지회는 구성되어 있었는데 읍면동에는 안 되어 있었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에는 사실 조직 활동이 안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5년도에 구성이 되었고,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시지회장이 선임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회장이 이번에 바뀝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바뀌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바뀌었는데 중앙에서 아직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누구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권종록 씨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권종록 씨?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권종록 씨에서 이상우 씨로 바뀌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앞에는 여성 누고?

김효진위원장

이복희 씨.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 이후에 조직이 잘 안 되고 있다가 권종록 회장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슬러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이복희 회장이 할 때도 이것 활성화 전혀 안 됐어요. 몇 년을 계속적으로 혼자서 뒤에 지회장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본인이 갖고 있었는데, 한 명 내려오고 한 명 다시 들어갔으면 그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읍면동 조직 했네요? 권종록 씨가 지회장을 하면서 읍면동을 정비하고, 활동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앞에도 있긴 있었는데 흐지부지하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실제 활동사항이 미비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제 정비해서 해보자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였습니다. 인원도 없었고, 다시 각 지역마다 인원을 확인하시는 것도,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 지부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읍면동장을 통해 직접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관련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위에 바르게살기. 13개 읍면동에 조직이 다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네요.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5년도 거죠?

이기준위원

아닙니다. 2014년도 했으면 2014년도 것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바르게살기 하고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역치안협의회 관련된 이것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역치안협의회는 시단위로 구성된 게 있고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장이 간사가 되어 운영하는 사항이고. 읍면동 지역치안협의회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적에 지역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또 하나는 춘추공원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편익 제공,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춘추공원 그것은 잘못 나간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자료는 수정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회의원 선거 등” 이래서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내용에 30명 급량비를 편성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게 본청, 출장소, 읍면동 선거담당공무원, 선거업무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읍면동은 읍면동에 직접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선거경비를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배정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큰 금액은 아닌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매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김효진위원장

115페이지 없습니까?

이종희위원

114페이지요. 위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있죠? 작년에는 55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갔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올해 문화탐방해서 여수일원에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이종희위원

1박 2일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왔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번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이종희위원

1박 2일이다 보니까 1인당 22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김효진위원장

될 수 있으면 페이지를 잘 체크해 놨다가 위원장이 얘기하면 안 넘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없으십니까? 117페이지?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 설명자료 70페이지. 건전한노사문화 조성해가지고 이것 보면 노조 쪽에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보니까 공무원 노조 건전노사화합 워크숍 여비 같은 이런 부분이 많이 그게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에 워크숍 운영비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각종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조하고 얘기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입장료 금액이 몇 백 만 원 나오고 하던 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된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합의된 사항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솔직히 우리가 기업체에 보면 노조는 사업주하고 소통이 잘 되고 서로가 소통만 되면 충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특히 건전한 교육 같은 것, 노사화합 이런 부분은 교육도 좀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노조는 2년에 한 번씩, 1년은 내륙으로 하고 1년은 제주도로, 올해는 내륙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노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117페이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공무직이 228명입니다. 기간제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만…….

이기준위원

그 포함하면 4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하다가 만약에 재해 사고를 당하면, 상해를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117페이지 연금지급금 이쪽에?

이기준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일반직 공무원의 어떤.

이기준위원

저는 일반직 외에 기타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해 관련 돼서.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대상이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전체 포함이 되는 데서 가족에서 발생되는 사망 조의금이 나오고 다쳤을 때 재해 보상금이 나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반재해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산재로 처리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다치게 되면 공무상 기업체 보면 산재의 그런 형태로.

이기준위원

산재 가능하죠? 공무상?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간제는 근로기준법하고 산재 처리됩니다.

이기준위원

청소하시는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공무직입니다. 무기계약직.

이기준위원

무기계약직은 산재가 안 되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이기준위원

일반직원하고 똑같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성격상 산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 산재 적용이 안 되냐면 업무의 성격상 산재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재 일어날 경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하지만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이기준위원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공무직은 산재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맞춤형 복지포인트 안에서.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미화원은 공무직 맞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미화원은 공무직입니다.

이기준위원

공무직은 산재처리 되는 거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됩니다.

이기준위원

산재처리 되는데, 제가 아는 모 미화원이 공무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해서 제가 확인을.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계약직이라든지 공무직도 보험처리가 되고 또 근로기준법에서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일단 이래 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공무직도 공무상, 업무상 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나중에 별도로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17페이지 없습니까? 118페이지 없습니까? 119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 해가지고 200개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은 16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원래 있는 게 2,600개가 있고 부족분 200개거든요. 부족분이라는 게 어디에 부족하다는 말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게 쓰다 보면 훼손되는 것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요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되어 있는 게 121페이지 용역비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 원.
용역비 그것은 기를 꼽고 철거하고 그때그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하다가 지금은 업체용역해서 가로기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종희위원

태극기하고 같이 쓰는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맞습니다. 태극기는 꽂이대가 설치된 것이 2,027개입니다. 2,027개에 2개씩 꽂으니까 4,054개가 되거든요. 가로기는 그것보다 적게 운영을 합니다. 장소는 같은 장소로 병용합니다.

이종희위원

민방위 기는 언제 꽂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년에 전국 단위 행사할 때 4번, 3월, 8월, 10월하고 전국 단위로 할 때.

이종희위원

그때 꼽을 때 태극기하고 같이 꼽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태극기하고 같이는 잘 안 꼽습니다.

이종희위원

민방위기만 따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부족분 200개라는 게 아까 전에 보충이라고 했는데, 보충이라는 뜻은 완전 없다는 뜻이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훼손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쪽이나 동부 쪽이나 시가지가 계속 팽창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가로기가 설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종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설치 용역비가 따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뜻이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설치 용역비는 저희들이 가로 꼽아 놓으면 기를 그대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가져갔다가 그대로 설치해주거든요. 그것은 우리 것을 씁니다.

이종희위원

꼽는 용역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우리 것을 쓰는 것이고 재활용하는 것이고, 단지 걸어주고 내라주고 하는 그 용역비.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우리가 언제 설치하라 하면 철거하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 자체는 우리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순수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200개는 설치하는 것이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추가로 구입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훼손된 것은 보충하고, 시가지가 계속 확장되면서 추가로 가로기가 설치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어디에 씁니까? 새로 추가로 하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것은 용역비는 설치비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훼손된 것 보충 플러스 신규지역에 설치하고 용역비는 추가되는 것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뒤에 121페이지에 있는 설치 용역 거기에 포함된 것이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기 같은 경우에는 4,054개를 쓰고 있고, 민방위기는 가로기 게양이 2,8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 원해서 연4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 꽂이대를 확대할 경우에는 추가로 편성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이 시가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새로 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게 전봇대 같은 것은?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더 확장되면 용역할 때 추가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추가 설치되는 것을 포함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크게 넓게 되는 것은 없거든요. 조금조금 도로가 형성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하고 깃봉 자체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부족분하고 훼손된 것을 사겠다는 것이고. 용역비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설치하고 내리는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가로기 설치하고 꽂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신규로 기만 사가지고 설치 꽂이대가 되어 있으면 추가로 꼽는 부분.

이종희위원

혹시 새로 사업부서가 만든다고 그러기에,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가로등을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때 설치할 때 꽂는 기까지는 해당부서에서, 도로 같으면 도로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기만 사가지고 거기 설치 추가로 확장되면 꼽고, 훼손된 것 바꿔꼽고 그러한.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이기준 위원님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소방관련 재해 및 재난 관리입니다. 소방서 지원 관련해서 올해보다 4,725만 원이 늘어난 1억 4,400이 예산편성 되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방취약지 소화전 설치 및 보수 지원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200만 원에 45개소가 되어 있는데 소방취약지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결과적으로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주위에 소화전이 있으면 용이한데, 소화전이 설치 안 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소화전이 우리 시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 전체는 703개소로 소방서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703개소인데 거기에 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45개소에 내년도 계획에.

이기준위원

45개소 어디에 유지 보수한다는 것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은 확정된 위치는 아닙니다, 확정된 위치는 아니고.

이기준위원

이것은 마찬가지로 일종의 행정적 풀성 예산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소방서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703개 중에 현황을 직접 파악해 보세요.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유지보수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률적으로 250만 원 해가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인 금액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풀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화재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500세대. 저소득층 소화기 보급 500세대,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300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소득 세대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한 11,000세대 정도.

이기준위원

지금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500세대인데, 지금까지 계속 보급을 해오셨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조금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301세대에 보급을 했고 기초수급자가 1,982세대, 독거노인이 2,349세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3,300세대에 실적이 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설치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신고가 되면 바로 가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계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맞는지도 사후관리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도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것도 지금 현재 소화전 설치 해주고 소화기 비치해 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같이.

이기준위원

목적입니다. 소화기도 이게 지금 감지기든 소화기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예산만 내려 보내는 것이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역별로 골고루 하는지도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화재안심보험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심보험해가지고 300세대인데, 안심보험 해가지고 화재보험 넣은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화재 안심보험은 2014년부터 해가지고 300명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혜택을 받은 것은 2010년도에 1,000만 원 화재 나서, 2012년도에 1,000만 원.

이기준위원

그러면 몇 세대가? 아까 전에 1,1000세대가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몇 세대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연간 하는 것입니다. 연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2004년 했으면 누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300세대입니다.

이기준위원

연간 300세대로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 12, 13, 14, 15 약 12년 정도 되어 있는데, 12년에 300세대 한 것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보험은 1년 단위로.

이기준위원

아니아니, 1년 단위인데. 300세대가 매년 12년 동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2014년부터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2014년부터?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말 그대로 소멸성 보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좀.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이야기하시고 성명 이야기하시고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행정과 민방위담당 박용화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화재보험이라든지 소화기 감지기 사실 11,000세대 중에 물론 우리는 예산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세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이 예산 보조만 하다 보니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집에는 화재보험 넣고,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똑같이 하려면 같이 일률적으로 해주던지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같은 저소득층인데 옆집에는 되고 우리 집에는 안 된다 하면 위화감 조성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검토해 보시고 전체 실적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대책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현황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예산은 소방서로 바로 그냥 주는 것이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소방서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산을 우리 시가 집행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양산시 자체적으로 양산시 소방업무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의미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사실상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왜 도 예산을 가지고 안 하느냐. 도의 지원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되는 사항,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최소한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시민의,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소방서가 도로부터 직접 그만큼의 예산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들 예산 한계에 있는 부분은 시민의 생명, 재산 때문에 조금 더.

이상걸위원

이것은 지금 양산시 소방서와 양산시가 협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시에서 주는 것은 자기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도 시민들 생명, 재산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협의체제가 양산시 소방서하고 양산시라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이기준위원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이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산악구조장비세트입니다. 100세트를 구입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악구조장비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배낭 안에 산악구조장비 세트를 배낭 안에 구조도구 세트가 되어 있는 그 사항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기준위원

기존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것은 신규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 의용소방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전체 491명인데 남성대가 8개 대, 239명, 여성대가 8개 대 214명, 전문대가 2개 대에 38명, 이래 돼서 총 49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한 25% 정도 되겠다, 그렇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다 줄 수는 없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요즘은 원체 산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러한 장비를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하고 나서 지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소방서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혹시 행정과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하지 않았나요?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소방서에서 보통 이 예산을 수립해가 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집행부에 설명한 적이 없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협의했습니다. 자기네들 자료를 가지고 와서.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왜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했던 저소득층 화재예방 지원 부분이 2014년, 2015년 화재안심보험까지 되어 있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은 매 다른 집에 대상을 찾아가면서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던데. 소화기 보급도 대상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화재안심보험 가입 이것은 제일 취약한 집에 300세대 대상자를 선정해서 소멸성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 하던데 이런 게 전혀 답변이 안 되니까. 다음에 소방서 담당자를 부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산악장비세트 이것도 100세대를 해가지고 준다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났을 때 지급했다가, 원동에 산불이 났다 원동에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그러면 물금에서도 같이 가잖아요. 3개가 묶어져 있잖아요, 불나면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때 줬다가 다시 밤에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소방서에서 보관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만, 왜 답변이 하나도 안 됩니까? 위원장하고 우리 김정희 위원님한테도 그때 왔죠? 내가 위원님들한테도 다 가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간 것 같은데, 왜 집행부에서 이런 것 답변을 하나 제대로 못 합니까? 답답해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소방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김효진위원장

소방서에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 한번 출석시켜서 답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124페이지.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봉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급 예산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현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걸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내시액은 정원기준으로 내려오고, 편성은 현원으로.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예산편성 정원으로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산편성을 어떻게 정원으로 하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산편성은 현원이고요. 국장님이 정원 한 것은 기준인건비 할 때 반영하는 것.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잡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본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지금 설명서에도 정원으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으로 가고, 시간외나 이런 것은 실제로 현원으로 가고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기본급에 관련돼가지고 질문합니다. 정원으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제가 알기로 정원으로 편성하기로.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지침에는 정원 또는 현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기준경비 자체가 정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원으로 하는 것은 결원이 있을 때는 조금 그렇지만 정원으로 편성 안 해놨을 때 현원으로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상걸위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직급별 평균 호봉을 편성할 때 평균 호봉이 직급별로 매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직급별 평균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2015년 예를 들어 봉급을 지급하면서 평균 호봉을 파악해서 그 정도의 우리 양산시 공무원의 평균 호봉은 20호봉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이상걸위원

평균 호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매월 지급할 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매년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신규직원이 오면 내려갈 것이고.

이상걸위원

기본급 편성할 때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편성하잖아요.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편성하면 지금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현재 2015년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임금인상은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임금인상은 1회 추경 때.

이상걸위원

추경 때 인상분을 다시 평균내서 조정하는 거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제가 작년에 볼 때 이 평균이 들쭉날쭉 거려요.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6급 기준으로만 이야기할게요. 당초예산에는 33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평균호봉이. 그런데 1회 추경에 가면 인상분이 반영된 것 같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반영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344만 9,000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도 비슷합니다. 34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3회 추경에 가면 이것은 결산하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 가면 319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평균 호봉이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기준호봉을 적용하고 1회 추경은 호봉 인상분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례적으로 해왔거든요. 결국 연말 되면 수요예측이 좀 남게 됩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작년 결산추경을 보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약 18억 정도 남아요. 18억이 남아서 잔액처리를 하거든요. 18억이 왜 남는가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이게 현원 기준이 아니고 정원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을 떨어뜨려야 하니까 그냥 계산을, 제 느낌에 평균호봉은 처음에 잡았던 344만 원이 맞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잔액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평균 호봉을 떨어뜨리려는 인상인데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가면 18억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이 18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8억이 언제부터 남느냐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 딱 붙어 있다가 연말되어서 18억이 집행잔액 처리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결산추경에서. 그러면 양산시가 1년 예산 중에 18억은 묶어놓고 안 쓴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18억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억을 결산추경에 처리하는 이유가 정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이다. 현원으로 잡아 놓으면 문제가 저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휴직하는 사람보다 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 줄 임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침에 보면 정원 또는 현원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원으로 딱 정확하게 당초에 현원으로 잡아놓으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 봐요. 현원 플러스 약간의 알파 정도 잡아놓으면 18억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안 있겠냐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연간소요액이 나오면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또 아니면 정원을 편성하되 현원이 어차피 정원보다 적기 때문에 정원 10% 적게 편성을 해서 가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맞출 때 정원 기준으로 맞출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침이 맞는가 싶어서 찾아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보니까 정원 또는 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 나가는 것 일하고 돈 못 주면 안 되니까 그것하고 적절하게 적어도 18억 정도는 차이 안 나고 5억 정도는 플러스알파로 있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보다 될 수 있으면 적으면 좋겠죠. 어쨌든 15억 정도는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안 있겠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하고 나면 봉급인상분은 1회 추경 때 올리거든요.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 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 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들 신규직 올해 같은 경우에는 73명의 신규직이 거의 하반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앞에 추경 때 반영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현원 기준으로 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연구해보셔가지고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오던 정원 기준 틀에 맞추어서 짜버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을 그만큼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결산추경할 때 봉급을 통한 집행잔액이 그만큼 안 남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봉급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5급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호봉제로 봉급이 적용이 되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로 되고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작년 우리가 보수부분에서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이 4년간 봉급을 동결시켰거든요. 물론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시장이 같이 선출직 공무원들인데 물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편성을 하셨겠지만 의원들은 4년간 동결을 했단 말입니다. 시장님 보니까 작년 대비 한 32만 원 정도 인상시켜서 편성을 해놨거든요. 이 인상 안 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은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상을 안 하고 그냥 동결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동결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해놓고, 우리 시장님께서 나는 전년수준 받으신다면 모르겠고 저희 실무진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인상을 시켜서 편성을 해놨는데 인상을 안 시키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어기고 그런 것은 아니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호봉기준을 맞춰서 했는데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적게 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버렸다. 그러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지급하는 것을 동결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어기게 되는 거네요? 편성한 것을 손을 댈 수는 없는 거네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시장도 선출직 공무원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의원님들 의정비 활동 부분은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정경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5페이지?

이기준위원

125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것은 승진소요연한이 지나고 실제로 소요 지나서 막 시켜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승진소요기간이 지났을 때 승진을 안 시키되 보수는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5급대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밑에 위험근무수당 갑종·을종이 있는데 갑·을 이 구분을 어떻게? 궁금해서.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빨리 자료를 주세요. 갑종·을종 나와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396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이기준위원

우리 시에 맞게끔 어디가 갑종이고, 을종이고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방역관계, 보건 분야 전염병 위험. 그 다음에 수의사, 가축질병 방역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소 지하도 파는 그런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분들도 갑종이에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농업분야에 가축질병 치료 이런 것 담당하는 사람은 을종에 해당이 되고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나 분뇨처리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이런 부분은 갑종에 해당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보건소 관계는 방역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방사선 관계는 갑종이고, 결핵이나 이런 것 담당은 을종이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위험근무수당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방역, 보건, 수의, 상하수도 인원도 정해져 있잖아요. 갑종 35명, 을종 25명. 그런 것은 이기준 위원님이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래 있는데 35명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답변하는 것은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산편성 산출기준에 35명 이것 말씀이시죠?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설명자료에는 방역, 보건, 수의, 상하수도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갑종 일하는 사람이 35명인데 누고, 무슨 분야이고, 을종은 25명인데 누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 뒤에서 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그것을 서포트 해줘야지, 설명자료에 있는 것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말라고 질의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125페이지 없죠? 126. 127. 128. 129. 130. 131페이지. 마지막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이상걸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예산이 없던데요? 방재계획은 세웠습니까?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른 방재계획은 세웠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방재계획을 세웠으면 방재계획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인방사선측정기를 시청하고 웅상 쪽에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하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동 지역에는 올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설치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2017년 동면에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도 안전위원회에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시에 예산편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방재계획 내용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또 있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 부분은 우리가 한수원에서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원받기로 했으면 예산에 편성해야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한수원에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걸위원

계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김효진위원장

계장님 소속 이야기하고 성명 이야기하고 이상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박용화입니다. 저희가 방사능 방재 관련해서 국도비를 6월경에, 국도비가 아무래도 방사능 방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9억 5,000정도의 예산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보호훈련 경비, 무인방사선측정기 설치, 방사선측정기, 그리고 포털모니터, 주민보호 홍보물, 이동식 방사선측정시스템, 그리고 구호소 구급물품 한 9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이 주민보호훈련 운영비가 올해 2,100만 원으로 훈련을 실시했고, 내년도에 1,600만 원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무인방사선측정기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총 3개소, 올해 중앙동, 16년도 하북면, 2017년도에 동면에 총 6개의 방사선측정기가 우리 관내에 설치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동식 방사능측정시스템을 2017년 정도에 검토를 해서 도비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갑상선 방호약품은 우리 지역에 원전방향 30km정도로 해서 1인당 2정씩 해서 60만정 정도를 보급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41만 8,000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보급된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 6월에 방금 말씀하신 9억 5,000 상당의 예산을 국가하고 도로부터 요청을 해놓은 것이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전부 다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이동식 방사선측정시스템 이것을 2016년도에 검토를 해서 2017년도에 반영할 검토를.

이상걸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경남도는 방사능 방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법률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워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제출해서 경남도의 방사능 계획하고 양산시의 방사능 계획을 승인받은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승인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건의했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공문으로 해서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계획을 세우고 제출은 했는데 아직 승인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상태입니까? 승인받으면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예산은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 주민보호훈련 운영비하고 무인방사선측정기 설치, 두 개만.

이상걸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 안 되면 계획대로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방사선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직접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직접 설치하든지 어쨌든 그게 확인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설치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훈련도 해야 되고, 물품도 확보해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가 언제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정부에서도 비상계획구역이…….

이상걸위원

비상계획구역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5월 14일날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5월 14일날 되었으면 확정된 후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만 해놓고,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16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 반영이 제로잖아요. 어떻게 비상방재계획을 집행합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지금은 홍보예산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훈련 같은 경우에는 원안위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인방사선측정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기술원에서 설치하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경남도가 세운 방재계획도 가지고 있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경남도는 아직 승인 안 돼서 안 내려와 있습니다. 12월까지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2월까지 승인을 해주기로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절차가 끝나야지 경남도가 우리 양산시에 통보를 해준다 이런 말이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올 12월이란 말입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추경 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겠네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 계획에 의해서.

이상걸위원

계획이 있으면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초예산만 보면 예산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계획이 승인되고 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또 방금 우리가 요청해놓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위원회라든지 접촉을 하고 또 자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내년 당초예산 반영시키기 위해서 가내시를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정리가 늦어져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도 추경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일단 양산시가 2016년도 방사능 비상방재대책과 관련되어가지고 일정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이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관리팀은 없고, 혼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담당부서가?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총괄하는 부서는 민방위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민방위하고 중첩돼서 관리한다 이 말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민방위업무를 보면서 방사능 업무도 같이 봅니다.

이상걸위원

민방위 보시는 분은 지금 현재?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우리 직원이 계장까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도 여전히 4명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민방위담당 계장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방재안전 직렬이 한 명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추가배치를 했습니다. 원래 3명이 있었는데 1명을 추가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련해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관련되어가지고 계획하고 이후에 2016년도 양산시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정리한 서류를 하나 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12월에 승인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 다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양산시의 어떤 방사능 방재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정책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방사능 방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국도비 요청을 했을 때 주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로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국비가 가내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사선측정기는 원안위에서 직접 설치할 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훈련비? 그게 갑상선 약입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갑상선 방호약품.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방호약품 물품이 내려옵니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물품이 직접 내려옵니다.

김효진위원장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물품이 바로 내려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훈련비밖에 없네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훈련비랑 홍보비.

김효진위원장

훈련비하고 홍보비를 국비로 신청해가 국비에서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매칭을 하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국비하고 홍보비를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내시를 해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공문을, 구두상으로는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편성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김효진위원장

그게 가내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게 내려오지 못해서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은 내려왔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예산계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운영비하고 갑상선 약은 내려와 있네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은 국비확보차원 말고 우리 시에서 아까 전에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들 더 추가할 필요성은 없냐 이 이야기죠. 방사선비상계획 시민들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국비 신청한 것 말고 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일이 없냐 이것이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주민 홍보비로 홍보비를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 말고는 다른 예산은 필요 없다는 이 말씀이죠?

이상걸위원

예산 제로입니다.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주민행동요령 안내책자가.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인쇄비 1,9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편성되어 있다고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19페이지.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 그 이외에는 예산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편성만.

김효진위원장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앞으로 추가로 될 때 도비가 없을 때는 시비로 해서.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민방위로 있으니까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민방위 방사능 이래.

김효진위원장

일단 책자 만드는 것은 있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끝으로 행정과에 추가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읍면동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역치안협의회 명단하고 활동내역 2014년, 2015년 2년간 활동내역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퇴근시간까지.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께서 여성자율방범대원 명단하고 이것도 똑같이 2014년, 2015년 활동내역 이것도 있으니까 바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끝으로 이상걸 위원님께서 2016년도 방사선비상계획 훈련에 따른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정돈해서 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앞으로 승인되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일주일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일주일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일주일까지 자료요청 한 것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05페이지 12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기준위원

세입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세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숨은 재원도 찾아내고 공격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용예산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목별로 하나하나씩 질의를 하고 어찌되었든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올해보다는 113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7억 2,000, 재산세가 45억, 자동차세가 12억, 담배소비세 10억, 지방소득세가 38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를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 지금 7억 2,000이 증액 편성되었고, 결산추경 대비 96억이네요. 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주민세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2,000정도 증액이.

이기준위원

결산추경보다는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네, 지금 저희들 결산추경을, 당초예산 작업을 우리가 8월달, 9월달 이때하다 보니까 결산추경보다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민당 7,000원 씩 내는 것 이외에도 그 주민세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나머지 재산분이라든지 종업원분, 사실상 균등분 이것은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1년에 1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재산분, 종업원분.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서 근로 징수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10%, 이런 게 많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보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부족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주민세를 보면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징수액이 98.2%입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적게 징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2014년도에 보니까 99.7%입니다. 거의 근접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주민세는 적게 걷어진 거고요. 2015년도는 아직 결산된 것은 아니지만 추경 때 결산으로 추계를 하면 107%입니다. 7%가 더 느는 것으로 주민세가 징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제반적으로 세수 증대 요인이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주민세 자체가 지금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주민세를 보면 13년도에는 적게 잡아서 14년도에 징수가 거의 근접해 왔고, 15년도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그걸로 봤을 때는 주민세 전체가 111%입니다, 107%가 아니고. 111%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10%이상이 당초예산 대비 2015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추계를 했을 때 올해 주민세를 93억 5,000을 지금 잡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이게 지금 많이 잡혔는지 질의하고 싶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을 감안해가지고 많이 잡기는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대한민국 경제총연합회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7%로 잡는다고 중앙일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세입을 2016년도 세입을 2015년도에 비해가지고 5.8%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넉넉하게 잡는다고 잡아도 우리 양산시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신도시 인구증가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라든지 저희들이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몇 차례에 걸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충고 말씀 잘 들어가지고 적게 잡은 것은 1회 추경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2013년, 2014년, 2015년 3년도를 분석해 봤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추경 때에 2013년도, 2014년도는 추경을 2번 했고, 금년도에는 결산추경 3번 했는데요. 추경 때 국도비 내시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한 금액이 2013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 되었고, 2014년도가 120억 정도 되었고, 금년도에는 115억 정도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결과적으로 국도비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할 돈 안 있습니까? 이 부담할 돈이 결과적으로 지방세 중에서 시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하고 시군 조정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안 있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세입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하나 물어볼 것입니다. 일단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7억 2,000을 더 잡았지만 올해 추경에 비해 3억을 적게 잡았다고 했잖아요. 3억 적게 잡은 것을 주민세가 7,000원에서 10,000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그 인상분이 적다해도 그때 기억에 3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 자체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지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충고를 듣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추경 때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도 보니까 내년에 45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잡았고요. 결산 추경 대비 33억이 증액 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재산세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구증가율이라든지 나머지 추계를, 저희들이 적게 잡았는데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충분하게 맞춰가지고.

이기준위원

이것도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백데이터 최근 3년간을 보니까 재산세가 2014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징수액이 거의 100.2%입니다. 거의 근사치에 잡았고, 2014년도에 102.2%입니다. 2% 정도 더 징수가 되었고요. 2015년도에 결산추경에 추계해서 들어온 것 보면 102%입니다, 당초대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예산 잡은 것에 2% 정도에 그게 있을 수 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아까 추경 때 국도비 부담에 따라서 추경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히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는 가장 큰 사유는 신도시에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보다도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 사유는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건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더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가지고 세입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보다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더 늘여야?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6년도에 준공해서 입주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동주택에 어쨌든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추경 때 한 번 더 손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억 8,000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증액되었는데 자동차 대수라든지 소유분이라든지 주행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자동차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정기분 해가지고 정기분은 6월, 12월에 부과하고, 연납분은 1월달에 부과하고 수시분은 수시로 부과하는데 그 돈은 다 해 봐야 2016년도 기준해가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0억 돈이 주행분 해가지고 자동차세 보전분 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게 54억 정도. 그 나머지는 운수업체 보전분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세출예산 5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나 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가보조금입니다, 버스나 택시, 화물차 같은데 나가는. 이 돈이 큰데요. 자동차세는 지금 제반사항을 해가지고 이 정도 당초예산을 세입을 보면 얼추 맞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가깝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동차세도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103% 거의 추계를 맞추셨고, 2014년도에 보니까 102.9%, 올해 3회 추경 들어온 것 볼 때 거의 100%입니다. 그렇게 근접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도 10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대비해서 10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담뱃값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가지고 34%정도 감량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 연말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 안 될 것이라고 봤는데 정부에서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상당히 적게 잡기도 하고 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담배판매량하고 담배소비세 세입으로 잡힌 것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10월말까지도 담배 판매량은 24%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담배판매량이. 그런데 10월말 기준 담배세 이 부분은 18%가 증가되었습니다. 10월달까지는 이러는데 6월달까지는 증가폭이 판매량이 4%정도밖에 증가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상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작년에 담뱃값이 오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작년 연말에 사재기고, 두 번째는 금년 초에 담배를 좀 끊었고, 또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온다는 나름대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배판매량이 상당히 줄었지만 담배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담배소비세 갑당 641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7원으로서 이게 36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율이 57%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량 준 것보다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판매량이 준 것은 확실합니다. 예측은 솔직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담배판매량이 34%정도 감소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2015년도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잡은 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가 잡았고, 이 부분도 내년도에 1회 추경을 할 때는 더욱더 근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도 보니까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결국 작년도에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줄어들고, 올 하반기 때 어찌 보면 결국 그 율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는 좀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방소득세입니다. 지금 소득세도 38억을 지금 증액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대비는 66억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방소득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방소득세가 특히 정확한 세입추계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세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국세의 한 10%정도 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네, 특히 국세에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 관계가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6조 원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세무조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6조 원 정도 회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10%가 우리 지방소득세로 들어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도 타 시군보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가지고 더 많이 늘어온다고 이래 봐주시면 됩니다. 소득세가 우리 양산시는 타 시군보다 많이 납부하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나름대로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도 3년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00.2%, 2014년도에 105.9%입니다. 2015년도에는 122%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3회 추경이고, 최종적인 것을 봐야겠지만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2015년 잣대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추경 때 반영해 주시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부분이 전체적으로 113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 자료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추세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어찌되었든 간에 합산한 그런 추이를 봤을 때는 2013년도보다는 2014년도가 약 4%정도 되겠네요. 2014년에서 2015년도까지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약 4.3% 정도. 그러면 약 4% 정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결과치로 봤을 때?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3%만 매년 추계로 해가지고 증액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보통세가 2,056억입니다. 여기에 3%로 하면 약 98억, 약 100억 정도의 추계요인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당초예산 때 다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조정교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결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시군 조정교부금 이 부분이 2016년도 것은, 사실상 내시된 것은 12월 초순에 내시가 되었답니다. 조정교부금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 내내 고맙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난 첫 번째 요인은 의회의 덕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12월말에 교부되지 않은 금액이 정확하게 78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언론 보도도 하고 바람에 금년 초에 전액이 다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80억 정도가 미교부 되던 게 결과적으로 2015년도 교부금 받을 게 430억 정도 되었습니다. 430억에서 80억 정도 플러스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도세인 취득세를 신도시 매매가 활성화됨으로써 도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세 징수액의 27%를 우리가 받는데 거기에 조금 더 많이 받은 것이 있고,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예산에 4~5%정도의 세액을 증대해서 쓸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기준 위원님이 워낙 상세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세입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도비 통계 잘 내가지고 매칭비율만큼, 제가 볼 때는 덜 여유 있게 남겨도 될 것 같아요. 집행잔액도 생길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테니까 최대한 당초예산 많이 잡아주세요. 136페이지 숨은 세원발굴에 관련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는데 이 개념으로 봐가지고 어떤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결과적으로 공부상에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흔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도 이전등기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가지고 이전등기를 늦게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상걸위원

15년이 안 끝났으니까 14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발굴된 세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제법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나 됩니까? 대략이라도?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조금.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장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이야기하고 성명 이야기하고 이상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조재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세기준일로부터 1년 지난 것인데 주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주민세나 신고인들 위주로 특히 법인체 가면 종업원 이런 것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추징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전체적으로 하면 10억 정도는.

이상걸위원

10억 정도요?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집행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상걸위원

10억에 관련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원칙으로 하면 다 줄 수 있죠.

이상걸위원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거기에 곱하기 5%.

이상걸위원

10억에 5%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죠? 5%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상걸위원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억의 5%면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500만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적게 잡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재원들을 갖다가 포상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10억을 발굴했는데 70억을 발굴할 수도 있고, 80억을 발굴하면 양산시 포상금 5,000만 원 주더라도 그만큼 몇 십억이 이익이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맞습니다. 감사한 말씀인데.

이상걸위원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포상금을 적게 잡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적게 잡는 이유가 자기 일하면서 공무원들이 포상금 받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측면도 약간 있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사문화 시켜버리지 조례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특수직종의 일은 특수직 수당 같은 것을 받잖아요.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일에 맞는 수당이 규정된 게 징수포상금이라고 보는데 징수포상금이 그 정도 나오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그것 하시다면 그만큼은 안 잡더라도 조금 그것하고 하면 포상금을 갖다가, 매해 작년도 500만 원이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많이 요구를 안 하고.

이상걸위원

그래도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다른 것은 다 잡는데 왜 포상금이란 이름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뭐냐 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직원들이 제대로, 사람은 누구나 일한 대가를 받으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양산시 세수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양산시 세수가 10억이나 이렇게 더 늘어나면 그만큼 양산시민에게 복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5%가 아니고 95%만 남는 현실적인 예산책정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의욕 높이고 공무원도 의욕 높여서 양산시 세금, 세수 제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합시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년차 체납액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1, 지난 연도 2년차.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그것은 징수포상금입니다. 숨은 세원이 아니고 징수포상금, 체납.

김효진위원장

무조건 예산설명서대로 징수액의 5% 줄 수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장

건당 제한?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있습니다.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김효진위원장

보세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세율은 100분의 5가 맞.고요.

김효진위원장

보세요, 보면 지급한도가 정해져가 있어요, 조례에. 건당 30만 원, 그 다음에 개인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네, 월.

김효진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몇 명입니까? 4~5명밖에 안 되죠?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4~5명이 징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건당 100만 원, 5명 100%, 100만 원씩 다 받아가도 500만 원이면 되네요, 그렇죠?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김효진위원장

징수할 수 있는 직원이 4~5명밖에 안 되잖아요.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100만 원이 월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김효진위원장

월 100만 원이라서 이 건수가 개인별로 월 100만 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건당 30만 원 같으면 500만 원가지고 모자랍니까, 지금?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실은 모자라기는 한데 인원이 세무조사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를 발굴하는 데는 다 되기 때문에 재산세 파트, 주민세 파트 다 되기 때문에 인원은 많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했을 때 얼마 정도 모자랐습니까?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예산의 범위 내였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뽑았기 때문에 모자라기는 한데 어느 정도 많이 모자랐는지는 정확하게…….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인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몇 건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상걸 위원이나 본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세원을 못 받을 것을 받아가 오면 포상금을 오히려 더 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운영실적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운영실적을 해가지고 몇 건이 되었으며 건당 30만 원씩만 쳐도 얼마라고 데이터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다음에 우리가.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건당 30만 원 이게 징수 1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600만 원 같으면 30만 원, 그것 하는 건수 1건, 그게 30만 원.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1건, 1건 했을 때 30만 원이고, 개인별로 월별 100만 원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10억 거둬들이려 하면.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10억이 금액이 크면 10억도 1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산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정확한 자료는 없네요?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자료를 봐야 합니다, 세세한 것은. 올해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올해 집행한 자료를 나중에 한 개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도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재균

조재균세무조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부분에서 지방세 문자알림 시스템 구축. 재산세 가상계좌 자동분배 및 관리기능 개발 해가지고 1,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문자알림 시스템 구축 이게 도내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도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에 수원시하고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산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적은 돈을 들이고도 아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정보통계과하고 연계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통해가지고 문자를 사전에 지방세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만족도 제고라든지 체납세 방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금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 참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진작 되었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세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고지가 되고, 고지된 이후에는 사실 납세자의 몫입니다. 납세자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 때문에 사실 바쁘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시민을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 아주 작지만 문자알림서비스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사업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분들 문자로 보낼 것 같으면 휴대폰 번호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신청을 하면 정보통계과로 해가지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개인이 먼저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이 동의도 없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신청했을 경우에.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개인번호인데 어떻게 취합을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신청 받은 후에 휴대폰으로.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138페이지, 설명자료 118페이지. 자산취득 초고속 인쇄 이것 새로 이번에 도입하는 겁니까? 기존에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네, 이 사항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이정애 위원님께서 권고사항으로도 해가지고 일부 도내에도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은 싫어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실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소리도 방음설치는 했지만 날뿐더러 그 다음에 인쇄고지하고 할 때는 재산세고지서 고지한다고 하면 밤을 새우고 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도입을 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의원님이 요청을 해가 한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도입을 해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설명을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좋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공무원들은 좀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좋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납세자들에게 상당히 정보보호라든지 .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크게 개인정보보호.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 신규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본위원은 담당부서에 참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한데 사실 자체 출력하고 자체 인쇄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개인정보유출이 제일 큰 문제고, 물론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인쇄, 출력, 봉합까지 다 자체로 하니까 시민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지 시민들이 안다면 굉장히 환영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작업을 하려면 수고가 많으실 것이고,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139페이지 없으십니까? 세무과에 총괄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걸위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자료제출 오늘 중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예산서 140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22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세입은 제가 좀. 징수과 세입이 전체 351억이 운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하고 같이 그냥 제로로 되어 있네요. 세외수입이 156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13년도, 14년도, 15년도 최근 3년치 자료를 보니까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이기준위원

여기서 추계할 때 제일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마다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측 가능하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불가능 부분이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최근 3년치를 보니까 2013년도는 징수액 대비 당초예산을 보면 104.8%정도 나오고요. 2014년도는 106.6%, 그리고 2015년도는 3회 결산추경을 봤을 때 115%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상적 세외수입 자체가 적게는 4.8%부터 많게는 15%까지 당초예산 대비 징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외수입 자체를 당초예산 때 소극적으로,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저희들도 보면 당초예산하고 결산까지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금액하고 실제 징수금액을 갖다가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징수과가 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부서인데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의견도 제시해 가지고 바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최소 5%부터 많게는 10%가 넘으니까 추계해 낼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바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1회 추경 때 신경을 써가지고.

이기준위원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재산매각이라든지,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재산매각이라든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각해서 얼마입니까? 86억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한 89억.

이기준위원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흐름 자체를 보니까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 징수과에서 취합하는 형태인데 본위원 생각에도 이 부분은 각 실과에다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액션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던데요.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업무연찬은 우리가 연1회 세무파트하고 세외수입파트,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기획예산담당부서라든지 각 실과라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정보를 수집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인지가 되면 저희들도 더 깊게 접근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세목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1,3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적게 잡혔거든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물가라든지 하방경직 했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꾸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1,300만 원이 거꾸로 가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임대료가 갑작스럽게 저게 안 되는 이상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도로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입만 올라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현황 자체는.

이기준위원

취합만 하신 거예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물어보고 파악을 하는데 그 깊이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결국 세원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징수과가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좀 더 주체적으로 징수과하고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2013년도하고 최근 3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2013년도는 당초예산 대비 119.7%입니다. 더 걷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2014년도에는 108.7%예요. 더 걷혔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는 어찌되었든 3회 추경에 추계로 봐서 164%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것이 몇 건 있었죠? 그게 되는 바람에 율이 확 뛰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실과별로 연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 119%, 2014년도 108% 거의 평균 10% 이상 징수금액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초에 너무 소극적으로 잡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당초예산은 향후 1년간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1년치에 대해서 미래 1년치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앞으로 1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제대로 반영하도록.

이기준위원

그렇죠, 이래 되려면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앞에 이야기했죠. 부서별, 실과별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업무연찬을 매월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을 누가, 세외수입 담당계가 있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찌되었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실과별로 확인을 해서 세외수입의 추이를 확인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간다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내년 초에 부서별 전체 당초예산을 기초자료로 해서 추계를 새로, 검토를 해서 통과되면 추경에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부분 1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146페이지, 148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세외수입 포상금이 1,000만 원이고, 148페이지 지방세포상금이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포상금은 300만 원, 지방세포상금은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던데 징수포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중에 징수노력에 의해가지고 징수한 부분이 1년차 체납일 경우에는 100분의 1, 2년차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 오래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5,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촉탁으로 저희들이 징수할 경우에는 징수촉탁 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급을 딱 퍼센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한도도 있는 것이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지급한도도 있습니다. 1억 짜리 받았다고 해서 그 1억에 대한 100분의 1, 100분의 3이 아니고 지급한도가 최고 높을 때 건당 30만 원 이상은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월 100만 원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해 이월된 체납액이 얼마고요. 거기에 따른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징수과가 1월에 생겨서 이월된 금액은 지방세가 한 255억, 세외수입 168억해가지고 총 423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징수를 하고 11월말 현재 보면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가 이월된 금액 중에서 101억, 세외수입은 한 28억, 총 128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지방세는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한 130% 정도.

이상걸위원

이 128억 징수했다고 해가지고 이 징수금액이 포상금이 되는 것은 아니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법원으로부터 경매 들어가 가지고 배당금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금액을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체납처분을 했다든지 독려를 했다든지 활동에 의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해 포상 가능한 금액은 128억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저희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11월말 현재 징수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1억 4,0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상걸위원

그게 금액 대비 비율로 나눠놓은 게 이것입니까? 아니면 건당하고 다 계산해서 나온 게 1억 4,000정도 된단 말입니까? 다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조례 기준으로 지급되잖아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조례기준으로 지급되려하면 1억 4,000 자체를 징수해서 노력한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포상금액은 올해도 3,000만 원만 잡았거든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것도 보면…….

이상걸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포상기준을 이렇게 작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경상남도 중에서 그 다음에 세수라든지 세입이 제일 큰 데가 창원, 김해, 양산입니다, 순서가. 창원 같은 경우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보면 2015년도에 보면 매년 1억 정도 징수포상금으로 잡혀가 있고,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죄송스럽지만 좀 적게 아주 많이 적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징수포상금은 일단 징수포상금을 많이 받아야, 이 과년도 세금은 언제 받아도 받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다른 제3자 입장에서, 실제 체납세를 징수하는 징수과에서 근무 안 해본 분들이 이해하기로는 왜 똑같은 업무를 갖다가 하는데 징수업무에 대해서만 징수포상금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참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세를 받기 위해가지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액션을 취할 때마다 체납자로부터 아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느냐, 올해도 보면 번호판 영치를 작년도 2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야간에도 전 직원이 나가서 700~800대를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더 하고자 하는 노력도 의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이 체납액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100% 다 받을 수 없는 거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사실적으로 징수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그만큼 양산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이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에 세무과도 공통적으로 봤는데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현재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현실에 안 맞게 턱없이 낮게 규정되었더라고요. 실례로 김해 같은 경우에 징수포상금이 올해 우리 양산시보다도 적게 징수를 했는데 포상금액은 1억 1,500정도 되어 있는 것 보면, 다른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지역 공무원들하고 사기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선도양산이잖아요. 선도양산이면 그런 부분도 제대로 선도해 나가면서 포상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가게 되면 돈 내라, 돈 없다 하면서 내 싸우고 어찌 보면 딱지 붙이고 하는데 그 집에서 기분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판이 만들어지는데 싸우고 나면 시민의 입장에서, 징수를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야 될 세금이지만 어찌 보면 꼬불쳐 놓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 돈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징수과 직원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하고, 징수과 직원들이 기분 좋게 해주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그 사람들의 이해를 받아들이는 생각 속에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하면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 입장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1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그런 분들의 말씀을 일일이 다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도 그 사이에 말씀도 전해드리고 이래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보면 어차피 납세자 그분들한테 강하게 우리 얘기만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질책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징수과가 올해 생겼잖아요. 징수과가 독립되고 나서 작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아졌잖아요, 체납 징수율이. 그만큼 징수과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있으면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게끔 예산편성해 주시고요. 그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청렴도 조사에서 국장님 올해 우리 외부청렴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외부청렴도가?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거의 꼴찌 수준이죠? 꼴찌가 꼴찌 수준에서 어찌 보면 그 역할을 한 부분 중의 하나가 세무관계 민원이 지금 불만이 많았거든요. 뭐냐 하면 징수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만을 갖는 민원들이 있다는 거죠. 청렴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징수관계, 세무관계에서 아무래도 자기가 징수를 당했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으니까 좋다라고 표현을 안 했을 것이고 점수를 나쁘게 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부분이 낮아지는 원인도 제가 청렴도 자료를 보면서 분석해 봤을 때 그런 게 있거든요. 실례로 삼성전자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서비스담당자가 와가지고 미리 본사에서 서비스를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을지 아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 만족을 최대한 높이고 간단 말입니다. 징수관계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교육도 잘 하시고 어쨌든 그런 불만족들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보거든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징수포상금 체납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화하시고 나가서 대민관계에서는 좀 더 친절하자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폭행이 있었죠? 번호판 영치하다가?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우리 관내에?

이종희위원

우리 관내 말고, 다른 지역에 어제인가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폭행이, 자기 번호판 영치한다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번호판 잘못 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못 떼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고요.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은 차에 번호판을 떼 가지고, 얼마 전에 제 아는 차가 그래해 가지고 다시 원상 복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밑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이라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이고, 설명자료 137페이지입니다. 납기 내 납부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300명입니다. 대상 어떻게 뽑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납세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체납세 이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

이종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기준을 300명을 잡았을 때, 기준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분 나가는 세목 중에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동차세 같으면 6월달에 나가는 것이 100명분, 7월달 건물분 재산세 거기에 100명분, 9월달에 토지 나가는 정기분 재산세 100명분,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 적은 금액이지만 좀 빨리.

이종희위원

300명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정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전산으로 일괄 돌려가지고 전산 추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100명, 건물 토지세 100명, 건물세 100명.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다는 줄 수 없으니까.

이종희위원

그러면 전산은 어디에서 하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추출.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상 없습니다. 300명 한다했을 때 기준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이상걸 위원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본위원은 더 올려서라도 세원이 많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 부서에 격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과가 새로 분과가 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 부분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이 이야기한 지방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이 부분 조금 제도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0만 원을 해가 성실납세자를 하는 게, 세원을 더 확보한다는 의미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600만 원 가지고. 차라리 600만 원가지고 한다면 고액납세자를 한다든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면 고액체납자가 그것을 했다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600만 원을 해봐야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은 인원을 해서, 대부분 다 성실납세자일 것 아니에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의도보다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런 분한테 저희들이 진정으로 인정한다 그런 분들, 성실하게 납부해준 부분을 인정한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대부분의 납세자가 성실납세자입니다. 거기에 추첨을 한다하니까 사실 크게 감동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액납세자나 이런 분들은 같은 세금이라도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우대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제 의견입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상품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고맙다는 인사문까지 작성해가지고 같이 동봉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나마 조금이라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올해?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작년에는 세무과에서 당초예산에.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분과되기 전에 매년 해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문제없고?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지금 세출 부분 질의할 위원 계속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세입 부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넘어가고, 148페이지, 149페이지.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기준 위원.

이기준위원

아까 세입 부분에 같은 이야기지만 141페이지 보면 사업수입 부분입니다. 사업수입을 전체적으로 보면 3억 8,100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판매수입은 올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스화시설 생산전력 판매수입이 약 1억 정도가 감해졌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생산전력 판매수입이 역시 자원순환과인데 2억 8,000이 줄었습니다. 이것 실무부서가 아니니까 취합만 한 부분이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전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산전력.

이기준위원

그런데 실무부서가 아닌데 이게 많이 개선돼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개선돼서 효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발생되는 전력도 늘어나가지고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가느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너무 과하게 잡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아마 이게 올해 2015년도에 잡을 때 충분히 가스가 발생이 되고 그 정도 전기생산량이 있을 것으로 잡았는데 실제 기계에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축산폐수라든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적게 들어온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올해 잡다 보니까.

이기준위원

올해 정상적으로 잡은 게 이 금액이 될 것 아니에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내년도에는 아마 이 정도는 충분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육십 몇 퍼센트 되니까 가능하다는.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성과를 보고해가지고 해놔놓고 실제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잡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허위보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력을 갖다가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것인데 판매단가를 보면 킬로와트당 최고 금액을 많이 받을 때는 킬로와트당 154원이고, 제일 적게 받을 때는 킬로와트당 82원까지 받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제유가가 하락하느냐 그런 부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침체로 전기사용량이 줄어드니까, 모자라고 하면 판매단가를 높은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 침체되고 전기사용료가 적고 하면 적용하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똑같이 생산하더라도.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전년도와 차이는 그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 결국 해당 실과에서 좀 더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142페이지 도시철도 건설 부산시 부담금입니다. 도시개발과 실무부서인데.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도 업무연찬이 되었으면 하고요. 하나는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산시 부담금입니다. 환경관리과인데 이것도 2,9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 보니까 매년 줄더라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담금 부분은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부산시든 해당 다른 단체에서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부담금이 줄지 않게끔 이것은 결국 주민지원사업으로 다 가서 주민들에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준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주느냐 이것이지. 어떻게든 찾아가서 더 늘려도 그러할 마당에 줄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해당 실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징수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번에 회계과장님이 올해 말 퇴직으로 우리 상임위 출석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 한번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고맙습니다. 198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12월 16일에 들어왔는데 내일 모레 되면 정확하게 35년입니다. 군대 포함해서 38년 정도, 관선을 거치고 민선을 거치고 또 의회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의원님들을 보아왔는데 그래도 요즘 6기처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앞에 간 의원님 잘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의원님들 시정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나가더라도 똑같이 의원님들하고 이해관계 있는 것이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항상 이 좋은 인연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끝까지 우리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35년간 공직생활 하시는데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서 154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51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님이 올해 말에 정년퇴임입니다. 우리 상임위 출석 마지막인데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제가 1981년도 8월 20일자로 창녕군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산에서 완행버스타고 이불을 동여매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4년 4개월 동안 하면서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두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는 제 여식을 잃고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건강이 최고 아니냐, 건강이 있어야만이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몸 건강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아무 탈 없이 영광스럽게 명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악수 한 번씩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6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죠? 없으시죠?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두 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65페이지에요. 홈페이지 보안취약점검 업그레이드해가지고 2,200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지?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저희들 홈페이지가 2008년도에 시행돼가지고 2010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3억 2,000만 원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함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맞는 보안취약프로그램을 같이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64페이지, 설명자료 1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컴퓨터 구입 있죠? 이번에 보니까 2억 5,000 돈이나 올렸는데 본체 350대를 교체합니까? 신규구입입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신규구입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를 5년마다 통상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5년 지난 컴퓨터가 우리 시에는 471대가 있습니다. 물론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쓸 것은 쓰고 아낄 것은 아끼고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 350대.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350대를.
이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만큼 갈아야 되겠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것은 고치고 또 나가고.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다는 기록부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있고 우선에는 2011년도가 47대, 2010년도가 338대, 그 다음에 2009년도가 19대, 2008년도가 33대, 2007년도가 34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물론 업무 보는데 지장이 초래되니까 이것을 구입하겠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체되는 컴퓨터를 무조건 사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랑의 PC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고쳐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또 그것을 활용해가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활용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그 위에 사무자동화기기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비로 5%를 잡았던데 5%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여기에 행자부에 보면 예산편성지침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를 8%로 잡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최대 낮춰가지고 5%로 잡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컴퓨터를 350대를, 본체를 교체하고 모니터는 150대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노후모니터 41대 등등을 하게 되면 이래 새로이 들어가면 유지비용이 사실 안 들어가잖아요? 새로 샀을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하고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낮춰 잡은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컴퓨터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요청을 한 개 하겠습니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이종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이것을 다시 수리해가 준다고 했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이종희위원

아까 20만 원이라 그랬는데 2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수리비?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166페이지 보면 사랑의 PC 수리비해가지고 1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1,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종희위원

50대만 잡혀있던데?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사랑의 PC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내구연한 지난 것을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보면 50대 정도가 사랑의 PC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해서 보급한다.

이종희위원

나머지 300대 정도는 수리 안 하고 양도를 하겠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너무 못 쓰는 것은 폐기도 하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폐기도 하고 남은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매도할 것 아닙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우리가 사랑의 PC를 하는데 도에도 사랑의 PC 보급을 하거든요. 예산은 도인데 컴퓨터를 도에 줘가지고 그 컴퓨터도 도의 사랑의 PC로 활용하고, 도 예산으로. 그것도 보면 올해 91대를 썼고요, 도에 보내 쓴 게. 작년도가 144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프로그램은 다 지워보내 줄 것이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하여튼 이래 파기시킬 것은 파기시키고, 나머지는 다 시민들한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도나 우리 시에 사랑의 PC로 보급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직이나 공익들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영 못 쓰는 것은 자체 폐기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추가해서, 사랑의 PC같은 경우에는 50대잖아요. 유지비용에 사실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사랑의 PC 유지보수가 뭐냐 하면 노후된 PC를, 왜냐하면 행정내부에 쓰면 각종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우고 그 다음에 노후된 기기 부품을 교체해가지고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유지보수하는 부분이나.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우리…….

이기준위원

제가 내용은 다 압니다, 알고 있고. 유지보수비용에 전체 5% 안에 이 50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 사업으로 잡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50대만 적용했는데 실제로 부서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컴퓨터 아직까지 5년 쓰면 일반인이 쓸 때는 말짱하거든요. 물론 저게 업그레이드되어가지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돼서 따라가는 것은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유지보수나 아니면 50대 부분은 사실 전산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내부적 직원들은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해놨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는 행정하다가 수시로 다운되거나 하는 것을 제때 고쳐주는 그런 비용이고, 뒤에 사랑의 PC수리비는 노후된 컴퓨터를 새로 고쳐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성격상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고장난 게 아니잖아요. 있는 프로그램을 지우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인데, 고장난 것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50대를 선정했을 때는 350대 컴퓨터 중에서 50대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노후된 끝난 것, 네, 그렇죠.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20만 원씩 1대 당 주면서 수리를 해야 되나?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하드디스크도 교체하고 부품하고 수리하는데 20만 원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최소금액이에요?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어떤 것은 2~3만 원 되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하다 보면 영 못 쓰는 부분에서 일부 쓰는 것은 그 부품을 활용하고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평균 20만 원 본위원이 과하다 이런 생각에서.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66~167.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있죠?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가내시보다 초과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사실 도의 685만 8,000원을 잡았는데 실제 내려온 것을 보면 적게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내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편성시기에는 가내시 공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잡으라고 도의 직원이 따라가 잡았는데 실제 가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올 때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도 45%, 우리가 45%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30%만 부담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부담해라 해가지고 45%에서 30%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가내시 공문이 예산편성 이전에 왔기 때문에 사실 그래 되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도비 확정된 가내시 금액으로 조정해도 되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어차피 못 쓰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앞에 세입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정리를 같이 바뤄야 되겠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저희들 생각은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65페이지, 홈페이지 보안취약점검 업그레이드해가지고 2,1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165페이지 아까.

이기준위원

아, 했나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밑에 그러면 연구용역비 1억 4,700만 원이 연구용역비라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정보화기본법 그리고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에 의해가지고 법적으로 5년 주기로 해야 한다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립해가지고 각종 정보사업 계획 입안할 때 추진근거도 활용하고 중앙에 평가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법적인데 안에 어떤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거기 보면 각종 우리 양산시 정보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방향이 맞는지 그게 각 전반적인 점검을 합니다. 참고로 도에는 8,000만 원이 들었고, 사천, 거제하고 우리는 같은 예산, 나머지 시군은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해가지고 1억 2,500인데 이 부분도 같이.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은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5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우리 양산시는 421만 건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5년마다.

이기준위원

5년 전에 한 결과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1억 2,500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은 8,000만 원, 그 다음에 사천, 거제는 1,900만 원, 그 다음에 타 시군을 보면 5,000만 원이 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사천, 거제 정도 하면 용역비 1,900만 원, 감수비 300만 원 합쳐가지고 2,200만 원, 그런 근거로 잡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 밑에 1억 2,500만 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요.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소속 이야기하고 성명 이야기하고.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정보통계담당 이기흔입니다. 1억 2,500만 원 잡은 경위는 전국에 용역 평가하는 기관이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3군데에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평가 금액을 산출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 견적서 내용에 산출요소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이게 무선통신망 행정망 홈페이지하고요. 다음에 무선통신망 차단, 그 다음에 전산실 보안, 컴퓨터 보안, 홈페이지 보안, 데이터 손실 대비해서 개인정보보호.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보안, 홈페이지 보안인데 사실 이런 보안 프로그램은 우리 다 구입해서 하고 있죠? 지금까지 프로그램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해킹 대비해서 한 사항이고요.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해킹 대비해서도.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위변조라든지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개인정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근래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용역평가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어서.

이기준위원

시달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억 2,500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용역 자체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이래 많이 들어가느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금액이 과하다 판단이 되는데?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전국에 이 사설업체가, 전국 비교도 했습니다. 금액을 최대한 비교평가를 해낸 게 1억 2,500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설업체라고 했는데 사설업체에서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행자부에서 지정을 받은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그 외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사실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그것을 봤을 때는 다 보안규정에 맞게끔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시사항으로 한다고 하니 예산금액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행자부에서 업체는 정해졌다 해도 조달청에 용역단가 대비 그게 없습니까? 기준이?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국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 중에서 3군데를 받았는데 이것까지 아마 조달청까지 이런 사항은 아니지 싶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조달청은 물품 아니라도 용역도 그것은 기준이.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이런 업체로 하라는.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10군데에서 행자부에서 20군데 지정해 주는데 그래할 때 무작위로 우리가 세 군데를 아무데나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 절차가 없냐는 것이죠, 행정적 절차가. 20군데에서 경쟁입찰을 시킨다든지, 양산시를 두고.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이 금액에서 입찰이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입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가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을 가더라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시가 입찰할 수도 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기준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용역비가 정확하게 산출내역도 없이 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입찰이란 말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20개 기관을 두고 입찰을 해서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기준단가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이고? 없는 게 아니지 싶은데 기준단가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인건비는 용역을 줄 때 당연히 단가가 나오면.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위원장님 이 설비 금액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용역을 줘서 받아냅니다. 그러면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그래 추진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위에 용역비 2,200만 원이 그것입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이 금액을 가지고 기초자료를 산출해냅니다.

김효진위원장

산출하고 그 금액가지고 입찰을 한다?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166~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8~169페이지.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전화기 구입 쪽에 디지털전화기, 인터넷전화기 33만 원짜리 60대, 35만 원짜리 120대 되어 있어가지고 설명서를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33만 원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위원님 조달청 구매가 아니고 이 전화기가 비싸게 책정된 이유는 이게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기 통해가지고 상호 호환을 합니다. 호환을 하는데 거기에 라이선스를 1대당 13만 5,000원.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전화기 가격에 플러스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어가 있는 것이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라이선스가 13만 5,000원 플러스 된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따로 없어서.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빠진 모양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서 168페이지 설명자료 190페이지.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밑에 보면 실과 및 사업소 노후 L2 스위치 교체 있죠? 8포트 스위치, 24포트 스위치 이게 어떤 스위치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한 대당 80만 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이게 각 과에 설치하는 것인데 8회선에서 16회선인데, L2라 하는 것은 과에서 몇 대 놓아서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L2고, 과 전체를 모아놓은 것은 L3.
정희

김정희위원

스위치 이것은?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회선입니다, 통신장비.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인터넷 회선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이것은. 그리고 이동식 도청탐지시스템 구입 있죠?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이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도청 탐지하는 시설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고정식은 통영시에 1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2013년도에 했는데 그 외에 보면 이동식이 8군데 시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기회에 구입해가지고 의회나 실과에 분기별이나 날짜 정해서 도청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크기가 그렇게 안 큰 모양이네요?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이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지뢰탐지기 비슷한 사항인데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 회의 내용을 도청하기 위해서 몰래 도청기를 설치해놨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기계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도청탐지기가?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저번 의회 지적사항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정해진 구역밖에 안 되거든요.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4,000만 원이면 의회도 한 개 사야 되는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같이 쓰는 것으로.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의회도 같이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아까 L2스위치 8포트하고 24포트 스위치인데 기존에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 거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통신전문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이야기하시고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정보통계과 통신계장 박상목입니다. 스위치를 L2스위치로 교체하는 것은 기존에 L2스위치는 처리 속도가 1메가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딸리다 보니까 1메가에서 1기가로 속도를 1,000배 증가시키면 직원들이나 속도 충돌 없이 요새는 모든 게 인터넷도 속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기준위원

포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게 과거 1메가짜리 포트를 1기가로 전부 다 바꾼다는 이야기죠?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래 바꾸면 다 바꿔집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다는 아니고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속도가 느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100대가 동시에 업무로 쓰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막히는 현상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4포트를 쓰는 데는 어디에서 24포트를 쓰고 있습니까?
24포트는 지금 용량이 큰 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통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PC 24대를 접속할 수 있는 24포트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보니까 13대 되어 있는데, 실과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 없은데?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네, 읍면동 사업소하고 보건지소 이런 데는 본청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본청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도 교체를 해줘가지고, 보건지소 이런 데는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동식 도청탐지시스템 이게 앞에 의회에서 할 때 예산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때는 고정식으로.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고정식 2,500만 원 이래가지고 이번에 단가를 높여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하나 달랑 들고 다니는 게 4,000만 원이라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도청은 의회 전체를 다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그때는 이동식으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2,500만 원 정도를 검토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신형기계를 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 원을.

이기준위원

4,000만 원짜리 이동식도청탐지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성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개념자체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여기에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하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 최신형은 제가 아직 기계는 못 봤는데 전에 국가정보원 거기서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해주시거든요. 지뢰탐지기처럼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지뢰가 소리가 나듯이 그런 형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회의실이나 예를 들어서, 사실 1대 사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집행부하고 같이 써야 된다면서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동은 계속 설치해놓는 것이 아니고.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가 한두 개가 아닌데.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저희들 1대 사가지고 분기별이나 아니면 날짜를 정해가지고 의회도 점검하고 1일날 어디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현재는 이동식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다? 그렇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사가지고 특히 시장님실, 의장님실, 의원님실.

이기준위원

시장님실, 의장님실 이래 있으면 한 대로 되냐 이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언제 날짜에 갖다 주세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담당직원이 직접 합니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10일날은 의회하고 그 다음 날은 어디에 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끄고 자리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뭐든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이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뭐 때문에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정보통계과에서 삭제한지 알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미 퇴임을 하셨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동식 사요? 이동식에 4,000만 원 들여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다니면 사람들이 다 알아버립니다. 그날 하루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도청장비를 의회에다 설치해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의회 의원들 방에 중요사항을 시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도청을 했어요, 그 부분을. 바깥에서 정보로 활용할까 싶어서 의회 의원방에다 상시적으로 도청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이었어요. 4,000만 원 말라 들입니까? 그때 1억 4,500이었고, 추가 시장님실까지 했을 때 1억 8,000이었거든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고정이고, 24시간 상시 도청방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 따지면 이동식 4,000만 원 해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시 중요한 부분, 시장님실, 우리 의회 의원님실 그리고 각종 회의실 시청 해봤자 소회의실, 대회의실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회의실은 오픈된 공간이고, 소회의실 정책회의 만날 하잖아요. 거기에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그런데 왜 자꾸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하고, 법률적으로도 도청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국가정보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잖아요. 도청감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동식 이것은 누구한테 의심이 갈 때 그때 가가지고 점검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도청에 대비해야 된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검토해보시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가 의회 돈으로 하려 했는데 이번에 못 챙겼네요. 추경에다가 신청해가 해야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같으면 충분히 소회의실 시장님실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실까지.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바깥에서 도청해가지고 어디에 활용할까봐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시 24시간 되어야죠. 어찌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서 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일단 안 하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집행부는 이 4,000만 원가지고 소회의실, 시장님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새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169페이지에 설명서 193페이지 주민센터 전광판 설치해가지고 양주동하고 소주동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미설치 주민센터라 해가지고 양주동하고 소주동 되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게 읍면동 현관에 가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작 설치해줘야 되는데 중앙동에서 분리되면서 양주동하고 미처 설치가.

이종희위원

없다 그 말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없어서 추가로 해 달라 그래서.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다 되어 있는데 빠진 데만 합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소주동은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와, 양주동은 인제 해줍니까? 빨리 안 해주고.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까 디지털전화기, 인터넷전화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화기와 인터넷전화기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디지털전화기는 본청 내에 사용하는 것이고, 인터넷전화기는 본청 외 읍면동 사업소에 사용하는데 그냥 해버리면 비싸기 때문에 인터넷연결해가지고 하면 회선요구를 지급 안 하고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 외에는 인터넷전화기 깔아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인터넷전화기로 바꾸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디지털전화기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괴. 본청 외에는 읍면동은 인터넷전화기를 쓰고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아, 본청 외에 인터넷전화기를, 내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이기준위원

본청은 디지털전화기고, 읍면동은 인터넷전화기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그래서 신규나 노후나 예비용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기준위원

이 전화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전화기하고 디지털전화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화기는 걸고 받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디지털하고 인터넷전화기 실제로 활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죄송하지만 계장님이 답변을 좀.

김효진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디지털전화기 인터넷전화기 구분은 인터넷은 일단 읍면동에 PC하고 연결됩니다. 업무용 PC하고 전화기가 연결됩니다. 전에는 읍면동에는 PC따로 전화기선 따로 공사도 이중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는 PC와 전화기가 같은 랜선에 연결돼서 그만큼 회선공사비가 적게 들고 실과 공사할 때 선을 까는 수리비도 적게 듭니다. 요새는 대세가 인터넷 전화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화기는 말 그대로 인터넷 IP를 하나씩 사서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라이선스 비용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러는데, 이 전화기로 인터넷을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가 PC에 연결되는데 PC에 쓰면 되는데. 직원들끼리 자기 이름으로 전화를 주고받고, 우리 행정번호가 아니면 누가 전화를 걸면 이름이 뜹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전화기 보통전화기 얼마 합니까?
일반전화기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면 인터넷전화기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걸고 받는 정도밖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PC에 연결해가 인터넷은 다 PC에서 인터넷 연결해가 다 하고 있는데 전화기를 굳이 이렇게 33만 원짜리, 35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전화하는데 비용을, 전화 거는 용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디지털전화기는 버튼이 24개가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해서, 저기 전문위원님 앞에 있는 것은 일반전화기인데 저걸로 직원들 전화로 돌려주려면 해당번호 누르고 직원전화번호 다 눌려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쓰시는 버튼 많은 것 그것은 원터치로 바로.

이기준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눌리는 것이나 구내 내선번호가 다 나와 있는데 구내 내선번호 눌리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눌리는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격대비 이런 부분이 효율적인 게 맞나 그런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옛날에는 일반전화기를 조달해 구입해가지고 썼습니다. 일반전화기 구입해가지고 교환기 카드도 거기에 맞춰서 썼는데 지금은 교환기 카드가 디지털전화기 체계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인터넷전화기도 단점은 있죠? 한번 다운 되어 버리면 전체가 같이 나가버리잖아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기존 전화기는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전원이 나간다 하면 인터넷 전화기 다 나가버리죠?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계식 전화기가 더 유리할 것은 있어요, 사실. 그런 기능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재고를. 굳이 기능이 많다고 해서 그런데 휴대전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쓰는 사람이 기능이 많다고 해가지고 쓰는 사람은 걸고 받는 게 중요한데, 걸고 받는 데 쓰는 거라고요, 사실. 그런데 기능이라고 해봐야 아까 전에 단축키 키폰형태 이 정도인데 누가 전화 왔다 뜨는 것 그 정도. 앞으로 전화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맞나 싶습니다. 바꿨을 때 비용 대비 효율이 더 큰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봄에 교환기 시스템이 바뀌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69페이지 없으면 170~171페이지.

이종희위원

171페이지에 유시티 기반 조성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경로당 복지시스템 운영 이게 뭐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경로당에 혈압하고 혈당 분석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 노인분들 건강을 체크합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이종희위원

주유급 기름 주는 것이죠, 차에?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노인들 계시면 혈압도 재고.

이종희위원

아니, 기본급 말고 주유급. 아, 주유급.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휴일수당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기간제 인건비.

이종희위원

아, 이기준 위원님도 이야기했었고 저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가보면 경로당이 전체 보면 혈압은 잴 수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그렇게 하는 것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모친도 올해 86인데, 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습니다. 단지 안마기 정도는 하시고, 나머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됩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합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전체 위원장님 파악을.

김효진위원장

현장행정 한번 하십시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실 앞에 추경 때도 경로당 7군데가 신설돼서 올라온 것, 한 경로당에 70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사용이 크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혈당을 체크해서 인증을 하고 어찌하고 실제로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인터뷰를 여러 차례 몇 군데 경로당에 가면서, 관내 경로당에 가서 물어보면 솔직하게 이 부분은 해주기는 해줘서 하기는 하는데 크게 도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이지만 유지비용이, 지능형 홈 사업 이것하고 같은 것이죠? 제가 알기로 억대가 넘는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유지비용이.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그게 2억 7,000만 원 정도.

이기준위원

2억 7,000이면 전에 보다 더 올랐는데 앞에 보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인건비, 소모품, 통신비,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비용을 들이고 차라리 경로당에는 안마하는 것,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 실질적으로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사실 아까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와서 올 때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와서 체크하고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보면 하드모니터 있고, 기계가 있죠? 있어가지고 되면 입력을 하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앞서가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그게 아니면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입력해도 됩니다. 사실 굳이 경로당에 그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것을 해주는 게 훨씬 어르신들한테는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장행정에 가서, 의원님들 지역에 가보시면 알아요.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대충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행정을 한번 했으면.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원격제어하는 부분, 화재나 가스 부분 제외해가지고 다만 유지보수 1,000만 원 정도 절감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노인분들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건수가 2014년도에는 69명입니다. 올해는 104명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인분들 복지나 건강차원에서도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경로당 신설되는 곳이 10군데가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만들고 난 이후에 노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안마기라든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경로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의견 수렴해가지고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개선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희들 일제 점검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것은 빼내고, 한번 했다고 계속 교체해 줄 것이 아니고 안 쓰는 것은 제거하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본적으로 다시.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발전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김효진위원장

네.

이종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내일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을 자리에서 물어볼 수 없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 나중에 회의마치고 제가 개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현장행정 나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는데 현장행정을 하려다 못 했어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찾아가 설명한 적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이 답변이! 제가 질의합니다. 이것 공모사업이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몇 년간 해야 됩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36억 들여가 했는데 몇 년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그때 해가지고.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법적으로 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선 발전시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스톱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위에서 묻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삭감해도 되네요?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이게 경로당 설치가 아니고 유지 보수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인분들 복지나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김효진위원장

성과는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기에 어르신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발견해서 육십 몇 명, 이번에 백 몇 명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의 취지를 오늘 중으로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위원님들 직접 찾아다녀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현장에 어떻게 운영시스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공모를 했고 공모되어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고, 그 효과와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구두상으로 먼저 서류하고 서면하고가지고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 심의시까지.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내일 예산 계수조정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172~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173, 없으면 제가 넘어갑니다. 174~175,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오늘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님도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퇴임인사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2015년도 컴퓨터유지보수내역 일괄 전체 자료요구를 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2015년도 전체입니다. 읍면동도 포함될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오늘 중으로.

김효진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오늘 중으로 이기준 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올해 말 퇴직으로 우리 상임위 출석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 또 시민들한테 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도 연말에 1년 6개월 앞두고 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80년도 1월달부터 36년 공직생활을 마치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무사히 퇴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청시절부터 이렇게 와서 군청시절에 현재 중앙동 주민센터 있는 그 위치에서 처음 근무를 하게 해서 이사가 되고, 제가 또 양산시 승격할 때도 행정구역 업무도 담당해봤고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해봤습니다만 혼자 되는 것은 없고, 다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이 되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열심히, 앞으로 더 서로 건강을 찾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이라 박수는 못 치고, 나중에 마치고 악수라도 하고 가십시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