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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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70회 제2재무건설위원회199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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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어려우신 환경속에서도 구정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 현안과 또 조례개정건이 있습니다. 특히 오전 행사는 2011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은평구의 기본계획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상세계획의 중간보고를 듣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 구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건화엔지니어링과 동일기술공사의 참여 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현안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곁들여서 오늘 참여하신 업체간부를 같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인 상세계획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으신 후에 업체대표로부터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국 과장 및 업체대표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업체대표 소개) 그러면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70회 임시회에서 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또 특히 금년에 유래없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구의 피해가 많은데 그동안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0년도의 우리구 도시계획 골격의 하나인 상세계획과 통일의 염원이 무르익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의 관문인 은평구 통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통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상세한 것은 전문 용역회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상세계획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 계획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하여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계획은 도심내 일정구역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도시건설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흔히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다른가 의문이 생기는데 그 차이는 상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나타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을 현실여건에 맞게 상세하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지역, 지구나 도시계획시설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상세계획은 그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 변경된 내용은 도시계획 결정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에서 상세계획이 중요한데 상세계획의 주요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지구지정이 변경이 상세계획에서 가능합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의 배치라든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각 가구라든지 각 필지의 규모와 조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문제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과 최고, 최저 높이 등이 대두됩니다.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형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건축물의 색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지나 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건축선은 어떻게 몇m로 할 것이냐, 도시경관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과 도시교통 처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이 상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재산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상세계획구역 지정은 구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키로 계획된 9개 지구 중 철도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철도역을 말합니다. 반경 500m 이내 지역과 토지이용 상태가 극히 불합리하여 일반적인 도시계획 또는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로는 계획의 한계성 때문에 장래 도시정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해 지정하였습니다. 상세계획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1,900㎡ 4개 지구로써 연신내, 독바위 구역은 193,900㎡이며, 도급자는 동일기술공사와 홍익대학교에서 기술과 학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 참여했으며, 불광, 수색 구역의 면적은 378,000㎡이며 도급자는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업체인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아 시행하고 있으며 두업체의 계약기간은 ‘96년 12월 23일부터 99년 1월 10일까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공간적 번위는 기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써 시간적 범위는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해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과 일치시켰고 내용은 부문별계획, 상세계획, 사업시행계획 등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체계를 5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우리 구는 서북생활권에 속해 있습니다. 5대 생활권은 도심생활권하고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심을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공간구조체계를 다핵구조인 1도심, 4부도심, 11개지역 중심, 54개지구 중심으로 구분하고 은평구 공간구조체계를 1개지역 중심과 3개지구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수색지역은 2011년 이후 부도심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상 개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1도심은 4대문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도심은 동서남북의 청량리, 용산, 영등포, 이렇게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주위에 크게 거점을 개발하는, 그래서 인구유입이나 교통전입을 통제하는 도시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구중심, 지역중심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중심은 1개구 범위를 넘는 범위의 도시계획거점개발지역을 말하고, 지구중심은 1개 자치구내에서 2, 3개정도를 개발거점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축을 고려한 토지이용 보상으로 주개발축을 통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도시개발축은 증산로로 계획되어 있고, 주핵은 연신내를 지정하여 광역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핵은 수색, 응암, 불광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구청주변은 소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제일 큰 게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지역, 지구, 생활권중심, 이렇게 단계적으로 크기에 따라 된다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은평구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도시계획법 및 상세계획수립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기반시설은 시행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규모 토지개발은 토지주 부담으로 도로, 공원 등을 확보토록 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고, 사업실현을 전제로 한 계획수립을 위해 공공민간부분으로 투자사업 주체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구별 정비방안으로는 4개지구인데 연신내구역은 국제화 및 남북통일에 대비한 서북권역의 지역중심으로 상업, 업무, 교통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향하고 있고, 독바위구역은 생활권중심으로 해서 근린상업기능을 강화하고, 불광구역은 연신내 지역중심과 연계한 지역으로 은평구의 지구중심 차원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상업, 업무기능을 포함한 지역거점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수색구역은 2011년에 수색지역을 서울시 4대 부도심의 하나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맞춰서 개발합니다. 왜 2011년에 부도심이 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신공항철도 시발역이 들어서게 되고, 경의선 복선화계획이 추진되고, 상암택지개발과 2002년 월드컵 경기장 등 인근에 대단위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그 지역이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 부도심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의 도시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원래 ‘96년 7월에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었고, 동년 12월 용역발주 계약을 했습니다. ‘97년 4월 1차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97년 5월과 9월에 구상세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고, 동년 12월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재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쯤 상세계획안을 구자체안을 작성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공람도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1차 보완한 다음 금년 11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12월중에는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린 사항이 상세계획의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맡아하고 있는 업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문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방금 문국장께서 상세계획 보고를 했고, 동일기술공사에서 상세계획부분을 먼저 보고하고 다음에 건화에서 상세계획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또 동일에서 통일로 정비계획을 보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동일기술공사에서 두 개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고드리다 보면 상세계획과 통일로계획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을 비롯해서 본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이종복의원님과 최락의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동일에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 설명드리자면 우리 은평구 집행부에서 공사발주를 이상적으로 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상업기술을 요하는 것이지만 대학교수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는 동일기술공사를 대표해서 홍익대학교 강양석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위원님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하고 동일하고 했는데 제가 대표로 해서 저희들 학교에서는 큰 틀을 잡고 기본조사를 하는데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의 내용은 현황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상했는가, 그 다음에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한번 상기하는 수준에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위원님들도 채 파악하지 못하신 것들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목표년도에 가서는 연신내구역, 독바위구역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가서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구역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쪽에서 넘어오면서 바로 서울에 진입하는 부분중에서 가장 이것이 서울이구나, 하는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독바위구역은 정말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있었나 하고 깜작 놀랄 정도로 북한산의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가졌습니다. 토지이용을 보면 연신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상업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합니다마는 상가 조금 뒤로 들어가면 꽤 좋은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상가가 멋있는 것이 들어있고 저쪽 병원뒤에 가면 외식점도 있고 양식점도 있고 식당도 많고 거주상가가 들어있고 독바위 구역에는 조용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몇개의 가게도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단독주택과 연립도 있고 교통으로보면 저희들이 연서로하고 통일로가 저희들 계획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로가 35m고 연서로가 25m인데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로폭이라든가 이런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뒤로 가면 지금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시설 그쪽으로 가면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나쁜 장소가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독바위 지역에는 12m 도로가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살기에 그런 불편함을 주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신내 지역내에는 두개의 지하철이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환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는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신내 같은 것은 우리 지역 중심에서 조금 밖으로 이렇게 두개가 만나는 장소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로 보아서는 좋은 발전의 기회를 이 장소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바위는 다소간 그동안 차량통행으로 보았을 때는 다소간 외진 장소였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으로 보면 시장부분은 조금 나쁩니다마는 일부 큰 건물도 들어서 있고 연신내 구역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장소에는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미리 개발방향을 확고하게 해가지고 안하면 앞으로 조금 더 나쁘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못할 그런 두려움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독바위 지역은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을 상세계획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마는 독바위 지역에는 지금 전철이 들어가고 잘못하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잘못해가지고 땅투기나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과잉투자를 해서 아주 나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을 살기 편안하면서 그렇지만 생활의 편리한 시설도 주고 주거환경도 보존해주자는 가운데에서 독바위는 이번에 계획에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토지 이용현황이 됩니다. 이쪽에는 지금 2종 미관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로가 됩니다. 이것이 범서쇼핑센타고 연서시장이고 이것이 연지 시장 됩니다. 지하철 공사가 지금 한창인데 그래서 이것들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이 운동장 시설은 범서쇼핑 뒤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종미관지구라 하면 원래 전통한옥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잘못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은평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잘못된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에서 바로 잡아야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용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에 보았을 때 붉게 보이는 부분들은 상세구역이라 됩니다. 푸르게 보이는 것은 교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게 되고 노랗게 보이는 것들은 주거용지가 됩니다. 다음에는 주거용지가 있고 단독주택들이 있고 이런 것은 공동주택이 됩니다마는 그런식으로 되어서 주거하고 단독주택을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려져 있고 그렇지만 큰길을 보면 상업시설 건물들이 있고 큰 병원들도 있고 하는 그런 장소가 연신내 구역이 됩니다. 독바위 구역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준주거 지역입니다. 여기가 공원입니다마는 지금 지하철역을 건설하고 있는 장소가 됩니다. 면적으로 여기는 약 5만㎡ 정도 됩니다. 다음에 연신내 구역은 16만㎡가 되는 장소입니다. 독바위 지역에 토지이용도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몇군데의 건물들이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상업 건물 보통 근린상가가 됩니다. 다음 도로망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통일로가 35m가 되어 있고 여기가 연서로가 25m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는 응암동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35m가 됩니다. 독바위 지역은 중심도로가 12m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4m 6m 이런 도로인데 이 도로가 좁습니다마는 이것들이 큰 주택가 주거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고 하는 장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약간 좁아서 저희들이 손질을 할려고 하는 독바위는 지금 눈여겨 봐 주시면 하는게 뒤에 있는 도로가 부분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계획해서 정비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연신내 지역에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쪽이 연신시장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안에 들어가 보면 소규모 가게들이 많고 그런 상태고 세광프라자가 건축이 다 되어 있고 앞에 건너편에 범서쇼핑 센타 뒤에 운동장 도시계획 시설로서 운동장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지시장은 거의 폐허화 되어 있다시피 보이는 장소입니다. 이쪽에는 옷가게들도 있고 다음에 여관들도 있고 여인숙도 있고 다음에 술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쪽에는 옷가게가 몇개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상가가 있고 이쪽에는 큰 건물들이 병원도 있고합니다마는 뒤에는 식당들이 복잡한 건물도 있습니다. 독바위는 그렇게 경관좋고 아주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면 무허가 하고 노후한 건물이 몇군데 있는데 도로변 보신것처럼 상가하고 주택이 군집해 있고 조그마한 주거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좋은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획목표는 첫째 연신내 구역은 강력한 지역중심으로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지역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 장소가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연신내 지역의 중심으로 보아서 옆에서 힘을 끌어당겨가지고 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지 지역중심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가 좀더 은평구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관점에서 연신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독바위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소를 계획하지 않고 가만 두었을 때 이 장소가 난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과잉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필요없는 상업시설들이 건물들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을 망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어정쩡한 도시가 되느니 보다는 계획을 해서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좀더 보존하고 주거환경속에서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아까 조그만 도로가 없어진 장소라든가 이 사람들이 생활에서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도로가 좁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내일 모레 뜯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재건축할 때 우리가 좀더 계획을 미리 정비해 놓았다가 그 사람들한테 계획대로 유도를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식으로 독바위하고 연신내구역을 앞으로 개발해 나갈까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에서 보면 우리가 구상을 했는데 첫째 특별설계단지 해가지고 이 장소는 우리가 여기서 상세계획에서 빨리 이걸 성급하게 해결하지 말고 이것을 계획설계를 해서 좀더 차근차근하게 풀어 가자 하는 상태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 시설지하고 연지시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서시장하고 흥창물산하고 그 장소를 갖다가 합해서 이것은 계획을 해보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물론 상세계획을 용도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다음에 부분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컨트롤 해서 지금 이 장소는 굉장히 경관도 좋고 서울시에서 좋은 장소입니다. 이쪽에 보면 북한산 정상으로 해서 그 곳은 이쪽 주민들이 항상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그런 조망권을 주고 주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이 장소가 조금 더 우리 지역내에서 좋은 장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의 높이는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더 차근차근 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를 갖다가 지금 상가가 개발됐는데 그런 장소에 대해서 상가를 갖다가 만들 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공원같은 것을 녹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줄까, 지금 이 도로에 6m내지 7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지 이 장소가 점차 더 발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이 장소도 발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잡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바위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려하게 무엇을 어찌하고 도로를 크게 내고 그런 계획은 이 장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은 필요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간선도로를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켜주느냐 그러면 조금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다음에 공원이 큰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일상생활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갖다가 확보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독바위에 했습니다.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지역은 전체 면적은 약 160,0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는 약 37%가 지금 큰 도로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도로들을 대폭 넣었기 때문에 폭이 큰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대게 그런 도로는 전체4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약 45%는 상업용 건물 오피스 빌딩하고 판매시설하고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일반 상업하고 주상복합하고 이것을 합해서 50%가 더 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업의 중심지로써 저희들은 개발할까 합니다. 독바위 구역은 주거하고 근린생활 이것이 주된 것입니다. 이것이 약 60%가 되는 일상생활이 편리한 장소를 갖다가 만들어 가는 것이 독바위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도면에서 보신 것처럼 연신내운동장 시설을 제외하고는 그 장소가 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전부다 준주거지역은 없고 그래서 주거지역이 좀 있고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없애가지고 일반 주거지역, 운동장 있던 뒤에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바위 지역은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그것은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주거지역인데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설계단지로 해서 주상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연서시장하고 연지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피스 빌딩하고 업무, 판매, 대형판매나 조그마한 상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계획이나 용도지역 계획에서는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해서 일반 주거지역은 없어졌습니다. 독바위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전체를 갖다가 주거중심으로 하여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준주거하고 상업하고 공통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쪽에 뒤에서 상가를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역을 건설하는 공공용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준주거 지역으로 사용하면서 용도지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의 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지구는 37%가 들어가 있는데 41%로 변화되고 독바위 지역은 30%인데 32%가 도로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간선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폭에 대해서 도로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6m 내지 7m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5m도로를 저희들이 신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계획과정에서 건설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건설하지 않으면 이 쪽에서 퇴근시에 이쪽으로 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 만큼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오는 이익을 주민들이 찾기 어렵게 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세계획을 할 때 이것을 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쪽으로 다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면 이 쪽으로 우리가 내면 이 도로는 20m까지 확보를 해서 나중에는 먼 훗날에는 이 도로도 지역의 중심도로가 되어서 새로운 발전의 바탕이 되어서 이 장소에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도로를 10m를 확보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도로를 정비해서 사람들의 통행에 편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상인들에게 각 편리함을 도모했습니다. 이 도로를 거기에다가 건축한계선이라든가 변경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새로운 통행로를 만들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큰 예산을 갖다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먼 훗날에는 도로가 이렇게 확보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편리하고 다음에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영업과 상행위가 활발하게 되어서 이 장소에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바위는 아까 이 부분에서 도로가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우리가 새롭게 연결을 시켜야지, 주민들이 살기에 편하지 않느냐 해서 부분적으로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도로가 너무 짧다는 것을 갖다가 6m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11m입니다마는 [set back]에 의해서 도로폭이 양쪽으로 1m 들어가서 보행자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공원하고 녹지가 약 5,600㎡가 확보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신내 지역에서는 도로가운데 지하철 공사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밖에도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공원처럼 녹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3,000㎡ 정도 늘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독바위 지역에는 하천부지가 있고 구거용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조그마한 쌈지공원으로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바위 지역에는 공원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약 2,400㎡가 되는데 나머지에는 이 장소가 운동장 시설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공원으로 사용하되, 공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공원으로 내놔라, 하는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분이 건물을 짓는다면 아무래도 건폐율 같은 것을 적용받아서 건물을 일정한 비율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바에는 이 부분을 공지로 내놔서 사람들한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지만 땅의 소유권은 개인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발생할 때는 이런 것을 넣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군데군데 공개공지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set back] 한다든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연서시장 앞의 이 장소를 대규모로 [set back] 해가지고 설계할 때 특별설계단지시 건축계획을 내놨습니다마는 이 장소는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이 장소가 상가를 조성했을 때, 큰 건물을 지었을 때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독바위 지역의 주된 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구거부지가 약 400평 되는 장소가 있고 여기가 국·공유지인데 약 1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가구 및 택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상세계획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조그마한 필지를 뭉쳐서 계획해서 될 수 있으면 필지를 크게 만드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에서 보면 토지의 필지규모가 너무 작으면 그것은 도시개발이 힘듭니다. 다음 소유권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옛날 런던 개조계획 하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토지소유권이 너무 세분화 되었던 이유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대지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억지로 합필하는 계획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면적이 너무 적을때는 합해서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개발의 최대규모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최소면적을 볼 때 면적의 분포율을 보면 최소면적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합필을 유도해 주고 개발해야지 그냥 놔두면 개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합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합필계획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있는 경우는 합필해서 공동건축을 하자 제안한 것이고, 다음 이것은 규제한 것이고, 다음 녹색부분은 공동건축을 권장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한쪽이 너무 작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필을 권장하고 규제하고 해서,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토지소유주를, 이런 곳은 토지소유주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서쇼핑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합필하고 공동목적이 가능한 장소가 대부분 많습니다. 다음 독바위 지역에서는 전 주거지역에서 90㎡이하가 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장소도 합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규제해서 공동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런 장소는 공동으로 권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는 장소를 크게 봐서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블록내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가 크게 되는 것을 보면 간선도로변에는 그 지역의 중심시설을 넣어보자, 다음 이면도로에는 중심지역 시설을 [support] 해주고 보완해 주는 시설을 두자, 블록내부에는 이 이면도로에 있는 것을 보완하고 주거지역하고 이면도로변에 있는 것을 주거지역 기능을 해치지 않는 그런 장소로써 만들어 나가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신내 지역을 본다면 간선도로변에는 큰 상업, 업무시설을 두게 되겠습니다. 이면도로변에는 상업시설을 [support] 할 수 있는 위락, 위흥, 숙박, 대중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는 상업, 금융, 대형판매, 행정, 공공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록내부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살기 편하게 근린상업, 주상복합, 주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바위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거리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의류관련 시설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이 장소는 의류관련 판매시설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 그쪽 주민들한테 해주십사 하는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계획을 보면 큰 도로변에는 대형쇼핑센터라든가 병원 등 대형시설물을 위주로 하고 다음 뒤에 보면 일반 상업시설이라든가 관련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이쪽에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주상복합시설의 건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독바위의 간선도로변에는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근린생할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거를 위주로 했습니다. 다음 건축의 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기도 합니다마는 용적률을 나누는데 네가지로 했습니다. 맨처음, 법정용적률이 있습니다. 다음 평균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이 있습니다. 법규대로 하면 법적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은 1,000% 준주거지역은 60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침이 용적률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평균을 사용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은 아까 운동장시설 뒤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지역은 1,000%가 되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저희들이 서울의 개발형태를 조사해 보니까 표준용적률의 약 70%까지 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70%로 봐서 700%, 500%, 350%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허용을 최대한 해주자 해서, 평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을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지침에 최대한으로 따르고 우리 지역의 개발을 최대한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한 건축을 허용하자는 의미에서 1,000%, 700%, 500%로 했습니다. 다음에 기준과 허용과의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지소유주들이 건축시에 얼마만큼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법규에 따른 공지를 셋백을 해서 공지를 내놓고 벽면선 규제를 따른다든지 용도의 규제를 잘 지켜준다든지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기준용적률에 합해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허용해주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따랐을 때 기준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600%에서 700%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400%에서 5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건물을 대지경계선에서 조금 뒤로 댕겨준다든지, 공개공지를 법에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내어서 시민들에게 공지를 제공한다든지, 녹지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바위지역이 되겠습니다. 독바위지역은 350%까지 기준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해주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허용용적률은 500%로 해주자,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층수의 제한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는 최저층수를 5층이상으로 만들어주자, 통일로, 연서로는 미관지구입니다. 그런데 최고층수를 지정해줘야 할 장소는 연신내인데 이 장소에 대해서는 이 건물의 전면부에 건물을 높게 세우면 이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북한산의 조망권이 침해됩니다. 그래서 건물 전면 일부의 높이를 최고 4층까지 제한합니다. 이 건물하고. 앞으로 범서쇼핑센터를 다시 재건축할 때도 전면부는 4층까지 제한해야 북한산이 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만 최고높이를 제한하고 다음에 최저를 제한하지 높이 올라가는 것은 기왕에 올라가서 서울의 입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독바위구역은 이것은 5층이 넘어가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5층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계획인데 전면 큰도로에서는, 간선도로에서는 진입하면 안된다, 그런데 1, 2개 장소가 지금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하면 안되고 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심사할 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합병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선도로에서는 최대한 진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의 벽면선을 제한하고 해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바위도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진입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여기에서 여기를 간다면 빙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못다니더라도 주민의 보행에는 편리하게 건축한계선이라든지를 제한해서 4m도로로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장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시설은 저희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은평구에서 휴지를 한꺼번에 사려고 하면 은평구주민들도 일산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대문하고 생각하면 별로 큰시설을 건설할 데가 없어서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큰 상가를 상업용으로 할 수 없느냐 해서, 큰 건물을 지으면서 약 3개층, 4개층, 800㎡를 상업용도로 지으면 킴스클럽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겠다 해서 운동장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후 구청에서 어떤 안이 들어왔냐하면 주변지역을, 운동장 뒤에 지금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대찬성인데 그렇지만 상업지역으로만 할 수도 없는 이유가 상업지역으로 하면 과소필지의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손가락같이 가는 건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필지의 면적을 크게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하면 53필지가 과소필지가 되겠고, 준주거로 하면 33필지가 과소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과소필지가 20개 더 늘어나는 것만큼 공동개발을 하라고, 합필하라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바뀐다면 위원님들, 주민들한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설계단지는 연서시장, 흥창물산, 연지시장, 이 2개는 연서시장하고 합쳤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장소에 대해서 특별설계단지로 했습니다. 용도는 주택, 복합시설, 의료시설(격리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에 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호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평구에는 아마 한양호텔밖에 없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장소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호텔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있고 도로시설은 위험물 이것은 안됩니다. 공장도 안되고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에 맞는 지역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화거리는 저희들이 포장이라든가 안내표지, 가로식재 모든 것을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설계를 해가지고 어디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장소로 계획을 할 장소로 생각합니다. 연신내 지역에 독바위 두군데 장소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특화장소에 이쪽하고 여기하고 다음에 특별설계 단지가 연지시장, 연서시장, 흥창물산, 운동장 부지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이 장소는 공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지로 보았고 그렇지만 토지소유권이라든가 이 사람이 계속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에서 전혀 이쪽 토지 소유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것은 공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용지로서 만들어내고 다음에 3개층을 상업시설로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백화점해도 문화시설을 해야 장사가 됩니다. 문화교실하소 체육시설 수영장 장사가 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독바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되고 도로가 이 장소를 두개를 연결하는 장소가 되고 앞에 하고 연결해가지고 주민들이 이 위에서 이쪽으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넣어주자 그런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이 여기에 있고 이쪽에 있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 불광수색 상세용역 계획을 맡고 있는 건화엔지니어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연신내하고 독바위하고 공통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골자가 되는 주요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광동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지구중심입니다. 54개 지구 중에서 중심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은평의 입장에서는 외곽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연신내에서 일부 커버가 되고 불광은 구청하고 보건연구원, 여성회관 등이 자리잡고 있는 하나 지구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 하리라고 보고 여기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내용은 연신내하고 통일로 축을 따라서 연결된 하나의 매개체처럼 역할에 담당이 주요 어떤 우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 불광 지역은 지금 지하철 6호선이 내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현재 1일 약 15,000 정도의 승하차 인원이 발생됩니다마는 향후 6호선 환승되면 20,000명 이상씩 역세권 이용인구에 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상당히 많은 흐름이나 물동량이 배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잠재는 상당히 커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이용 이런 것은 통일로 중심으로 해서 상가하고 주택이 일부가 혼재되어 있고 그동안은 여러가지 낙후된 부대적인 시설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광역적인 환승의 개념으로 치환되고 여러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쪽 땅에 대한 지역에 기존에 있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상복합 기능 문제 불광 대조시장이 예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27층 매머드 빌딩이 들어오고 부대적인 시설이 구상은 그런 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문제는 통일로 간선 교통량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워때 1일 교통량으로 본다고 하면 1일 시간당 4,500대 정도 이상 지체가 되고 F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오히려 지하철 6호선 대중교통량에 분담해서 높아지고 있는 많이 좀 오히려 다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거도시 환경건축물로 본다고 하면 소블럭내 작은 필지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이 여건 변화도 어떤 대처할 수 있게 기능을 치환해 주고 간선시설을 보강을 해 주어가지고 작지만 이런 것이 권장되어서 제모양의 건축환경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계획에서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홍익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바로 인접해서 북한산이 있는데 스카이라인하고 흐름이 섬세하게 흐름같은 것이 건물을 높이 짓는다 해도 상업경관 스카이 라인하고 기존 조망은 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과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불광지역에 개념이 삼각형 이쪽에 거의 델타 삼각접점의 지역이 됩니다. 통일로 불광사거리 지금 연구원 사거리 등이 접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두개 지역 외 오히려 진흥로도 불광동에 접합점으로 세개 포인트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시설들이 상업건물 위주로 거의 3, 4층으로 이렇게 불광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광 대조시장이 27층 높이의 재개발 움직임이 있고 다음에 환승역 6호선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갈아타는 이쪽이 트랜스퍼의 기능이 생겨진다고 하면 이쪽의 잠재는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과거 노선사업으로 정리가 되어있던 부분외에 도시계획 결정에서 일부 지역을 빼놓고 다 상업으로 정리 요청으로 됐습니다. 이쪽에 에너지는 커지리라고 봅니다. 상업화하고 업무기능적인 시설이 위치된 대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가고 이면지는 준주거는 인접된 주거지역의 지원하는 지원역할으로서 이것이 같이 공존되어야 합니다. 준주거도 너무 상업지역으로 치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주거하고 근린생활하고 판매들이 일부 공존하는 그런 개념으로 주어나가는게 낳지 않나 문제는 내부에 엉켜져 있는 내부 주거는 사실 상당히 다소 고칠 때가 많습니다. 적정한 규모로 정리를 해 주되 내부에 지금 기존에 주거에 상존하고 있는 특히 다가구 문제인데 이런 다가구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운 기능으로 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쪽에 대한 건축 환경이나 기타의 것들은 서울시에서 오히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방침이 아닌 지구 치환 수거의 개념으로 상세계획에서 이노베이션이란 개념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점지역들의 큰 것들이 ��아나고 가운데 부분들이 이것을 보완해주는 기능으로 정리가 되고 내부에 주거는 주상복합 이란 공통적인 복합기능으로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시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이 시장 재개발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쇼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이번에 계획하는 내용에서 블록이나 필지의 것들이 거의 좀 엇비슷한 것들에 대안이 뒤에 이것들도 크게 줄 수 없거든요. 큰 것이 있고 중규모 작은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되고 그런 개념들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색지역은 사실 그동안 어찌 보면 거의 도시 끝에 와있는 전위지역이었습니다. 연탄저장 시설이 있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한 지금 오히려 고양 일산으로 뻗어가는 끝에 지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 지역은 2011년까지 부도심 지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암월드컵 축구경기장 택지개발 지역이 3,000만평이 정도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면 향후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은평구에서 유일한 지역이 수색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경의선, 지하철 6호선 신공항철도, 환승역 이런 것들이 광역적으로 바닥에 총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의 시점 같은 것이 이런 문제로 감지하고 있다는 것하고 2002 월드컵 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택지개발이 겸비가 되기 때문에 이 2개 문제하고 저희들이 수색문제는 같이 겸비가 되어 있는 문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이용은 수색 재래시장 일대하고 상가하고 주거용도가 혼재되어 있고 수색면 하단면에 연탄공장하고 나머지 공해업소가 산재되어 있고 수색 2-1, 2지구 재개발이 1,50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현동길이 터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고 이런 여건이 변화가 상당히 근접되어 있어 광역시설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환경조차도 사실 공업, 산업, 주거가 공재되어서 특징적이지는 않은데 이러한 광역적인 입장에서 미개발이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 아쉬운 것은 상암지구하고 철도 부지가 약 110m에서 140m 깊이를 가지고 사실 미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을 남북으로 연결시켜 주는 교통처리에 대한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과제다, 지난달 새서울 기획하고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 기능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것을 교통 구조상 기능상의 문제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철도가 110m로 놓아져 있는데 오버를 해서 넘겨 주어야 하는데 전철이 들어서고 나머지 기타 문제처리가 된다면 오버패스가 되거나 언더패스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도로구조에서 필요한 길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400m 이상씩은 확보가 되어서 주어져야지,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없는데 110m, 140m 구조에서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단으로도 좌우간 연결은 돼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색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 하단부 강원산업 중심부는 미개발지구 땅입니다. 그래서 이 쪽 지역의 땅들이 부지규모로써 뭔가 도심에서 갖지 못하는 부대적인 시설을 여기에서 커버 해주어야 되고 여기 신공항 철도, 성산역, 6호선 환승주차장역, 기존의 수색역 이런 4개의 중점 광역 교통, 저쪽에서 이쪽 부지가 갖는 에너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이것은 부도심으로써 뭔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덩어리로써 구획이 되어야 하고 기능이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가 120m, 60m 길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서 상암에서 수색으로 연결을 해서 도로쪽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현동 길이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15m도 사실상 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광역 서비스상의 뭔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간선변을 배경으로 해서 이면에 나와 있는 이걸 나름대로 뭔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 가급적이면 좀 묶어서 오히려 개발방법들이 제시가 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면 바라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역시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 지금 환승주차장이 약 3000㎡정도 515대 정도 규모로 지금 건설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정도 준공예정입니다. 신공항 철도는 2005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부 지금 오히려 이 서울역까지 용산역까지의 문제로 저 쪽 잠실까지 연결을 시키려는 구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밴션이나 기타 아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광역 시설들이 당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쪽 영동구간까지 무역센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수색역은 민자유치 가능역으로 일단은 검토대상에 있습니다. 경의선이 2002년까지 개통되는데 이것도 수색역과 민자유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암택지 개발이 42만평 올 6월달에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 아파트 공사를 착수해서 일부는 월드컵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재개발 2-1, 2지구는 역시 1,500세대, 지금 99년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의선, 성산역, 6호선 환승역 그 다음에 신공항 철도역 구간 내용들이 사업주변 하단부에 배경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라는 것은 사실 상세계획이 정의하고 여러 가지 기본 방법이 연신내하고 그렇게 틀릴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되는 것은 이러한 주거지역에서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 이 땅하고 통일로변 주거지역하고 접해져 있는 이면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A면이 대한생명빌딩이 됩니다마는 간선변에 업무기능이 잠정해 있기 때문에 받아주어야 하고 이면부는 주거하고 상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정의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로써는 지금 용도 지역은 준주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B블럭은 옛날에 주택공사의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일로변 간선변에 일부 3, 4, 5층정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사무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나가고 노면부에는 사실 골목중심으로 해서 대중 음식시설이 한 삼사십개 밀집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먹자골목으로 오히려 특화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환승역으로 부터 바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오히려 특화된 하나의 타당성이 정리가 되는 이런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C블럭은 불광 대조시장, 재개발이 되어 있고 하단부 삼각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주거기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거기능을 다 쫓아낼 수 없고 그대로 받아 주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파생역이 제일쇼핑센터, 이것이 삼각형하고 사다리꼴 모양인데 이것도 견주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기대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 쪽이 자라나게 되면 이 쪽이 상대적으로 너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자체내에서 조합이 결성이 되든 뭔가 결정될 때 그러한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B블럭은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고 일부 양호한 주거주택들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이 기타 용도는 주상복합 용도로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고 앞부분 노점상으로 지금 이렇게 죽 울타리쳐져 있는 이 부분 정리는 같이 해주어야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수색은 A지역은 수일시장이 있고 그 후면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일로변 정면부는 수일시장 옆을 21층 정도 건축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이 시장건물도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블록들도 사실 갈현동 지역을 따라서 왼쪽 지역들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필지간의 통폐합이나 연합을 통해서 뭔가 개발이 정리가 되면 그런 입장으로 합해야 되겠다, 하고 B블럭은 간선변을 쭉 따라서 이 쪽 지역은 향후 일반상업기능으로 조치되어야 되겠고 지구 동서쪽도 뭔가 기존에 있는 양호한 건축물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군지구로 해서 뭔가 정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바람직합니다. C블럭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수박쪽처럼 정삼각형으로 짤려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장, 나머지 제작소, 근린산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준주거라는 개념으로 용도를 조정을 해놓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 대신 하단 수색역 등 동측으로 만들어진 이 부위는 우선 특별설계단지로 지정을 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면 상암지구가 거의 수색역, 그 다음에 6호선역을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 상업기능을 사실 맞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능들이 서로 정점에서 만나게 해줄 수 밖에 없고 이 부족한 나머지 부심의 기능이 야기되고 이 하단부, 이게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수용면에서 합리적인 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광역, 공항, 철도, 기타 시설들을 대비해서 업무하고 가격이 좀 싼듯한 비즈니스 호텔, 테마상가, 일산이나 이런데 워낙 대형유통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경쟁을 가질 수 있는 특수 테마상가 이런 것들이 이쪽 지역에 날라들어와 위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은 가격에 대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쪽 지역에 다시말하면 이벤트나 테마들이 이쪽 미개발에 대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대형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참고로 상암지구 개발전략의 수준은 사실 목동이나 일부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써는 크게 전략을 안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수준으로 보면 중산층 정도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 , 여러 가지 위약조건이 환경적으로 있다 보니까 상암개발이 된다고 해도 소득수준이 아주 높은 고품위의 주거단위가 되리라고 연상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 통일로변은 일부 업무, 일부 제일쇼핑 쪽으로 특화거리를 만들 때 전시, 관람, 집회 그런 것들의 기능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쪽에서는 영화관, 세계적인 전문품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부 시설들이 이쪽에 하나의 그룹으로 탈바꿈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같이 곁들여서 개발되면 6호선이 하루에 20,000명 이상 들락거리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로 바로 건너편 주택공사에서 전에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먹자골목들이 축을 따라서 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개발지역은 특별설계단지 지정을 해주되 공공용지하고 관련된 도로나 기타의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해서 기부채납 시켜주고 상세계획의 용적에서 그 대신 보너스를 줌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구계 쪽에 달라붙어 있는 준주거 쪽은 오히려 근린생활을 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충족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쪽 환승하고 관련된 스카이 라인 때문에 통일로변은 최저층수를 5층 정도로 정리해 주고 주거지역하고 맞닥뜨려 있는 외곽부분의 최고층수를 4층정도 올려주면 땅은 6, 7층 정도 생각합니다. 이 주변이 올라가 버리면 이 뒤쪽에 있는 일조나 향이 가려지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4층정도, 그러나 다세대를 몇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층수는 최대한의 층수로 할 수 있으니까 4층정도의 개념으로 최고목표로 통계를 해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점부분들은 오히려 건축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면 높이 올라가서 좋은데 적정의 높이범위는 12층에서 최대 15층까지입니다. 도로를 32m로 맞추다 보니까 20층 이상으로 하면 사실 상당히 답답해지기 때문에 높이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근 건물에는. 그렇지만 적정에 보면 그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색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A곽 주요 근린생활, 주거를 정비하고 올라가는 쪽의 일부 여유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쌈지공원, 면적으로 크지 않지만 쉼터, 나무좀 심어주고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다음 수색로하고 갈현로 교차되는 부분은 역 광장하고 경의선 수색역후보지가 바로 인접해서 떨어져 있는 입장입니다. 광장은 300평 정도되기 때문에 하단부에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오히려 공원 겸 광장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김장주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쪽 수색로 35m 하단부에 지하상가를 구상할 생각입니다. 길이는 2㎞ 정도되고 상가내부는 6m 내지 8m 정도 보행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 양쪽에 상가지역해서 8m 정도하면 이쪽 구역까지 약 990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개발이 된다면 지하상가하고 연계성 없는데도 부가가치가 조금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신 주요정점에는 지하광장 겸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두어서 지루하면 신문도 보고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내부지하 광장을 사실 쇼핑몰 중간에다가 4개소 정도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란색깔이 전부 특별설계단지인데 이 파란색 경우에 삼천리부지 대지면적이 약 7,500㎡정도 됩니다. 삼천리 땅이 4,600㎡, 국·공유지가 2,900㎡, 다음 국·공유지 불하 청구가 협의된다면 내부에서 특별설계단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명암운수 대지부지가 1,500㎡되고 바로 면해서 강원산업 대지면적이 약 40,000㎡이고 부지가 33,200㎡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상업, 업무기능 등을 오히려 맞추면 경의선 성산역하고 같이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지하철 6호선 내년 4월달 완성되고 경의선 성산역 떨어지고 신공항, 여기의 문제가 보행데크가 되든 지하가 되든 다시 연결된다면 이쪽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수색로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상가가 만들어 진다면 전부 이쪽 특별설계단지화하고 통로선 내지는 지하통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B측에 쌈지공원 하나 있고 140대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음 이쪽 지역의 성북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도심에 걸맞는 광역시설들이 오히려 내부에서 구상되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내용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지구중심으로써의 기능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고 성격적으로 재개발이나 난지도 같은 지역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오히려 지구정비 차원에서 연합해서 하나, 둘 변해서 인접지역에 파생력을 갖다 주는 그런 개념으로 쫓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색은 광역시설 후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묶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시설의 장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35m 하단부의 지하상가가 됐든지 보행데크가 됐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다음 상암하구에 남북축의 교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불광역은 전체 면적 중에서 일반상업하고 업무가 약 40%, 주상복합하고 주거, 근린생활이 23%, 도로가 34.5%로 높습니다. 결국 통일로, 진흥로하고 불광로가 교차해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색은 전체적으로 206,00㎡, 62,000평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상업, 업무가 39%정도, 일반상업, 주상복합해서 17%정도, 주거하고 공장은 기존에 있는 갈현동길 좌우측에 그 길을 받아줘야 되고 공원하고 광장이 그대신 여유가 있습니다. 특별설계단지내에서 오히려 이쪽에서 뭔가 공개공지나 공원으로 들어내놓고 거기에서 향후 도시공간체계의 기능수용을 위한 업무를 하면 됩니다, 공원광장 용지가 사실 불광지역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거의 운신하기 곤란한 입장이고 수색은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너스해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끌고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반업무하고 상업, 이 보라색이 상업하고 판매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노락색은 주거와 상업의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색지역은 노란색이 주거와 상업의 일부 복합기능이 되겠고, 빨간색은 일반상업지역과 관련된 서비스기능입니다. 파란 것은 상업, 업무기능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은 지금 공원과 광장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란색이 여유가 있고, 다음에 이런 도로들은 전부 특별설계단지에서 오히려 기부채납시키고 기부채납시킨 것 만큼 서울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되 기부채납을 해주면 용적률에 보너스 한 450%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했다 하더라도 보너스 450% 주기 때문에 향후 이런 지역들은 기부채납시켜 놓으면 용적률이 8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불광같은 곳은 약 68% 정도가 일반상업이고, 준주거는 30%정도 됩니다.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이번 상세계획에서는 달리 손을 안대고 그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미관지구가 사실 통일로변에 20m 남북측으로 형성되어 있고, 2종미관지구, 4종미관지구가 불광로변에 12m 설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홍대 강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4종이라는 것이 저희하고는 도저히 개념이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2종으로 탈락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색은 전체적으로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향후 여건변화가 상당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는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이 지금 71.7%, 준주거가 한 20%, 당초 일반상업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상업지역을 지금 수색로 35%, 오히려 이 바로 위에 북측하고 남측하단 특별설계단지 쪽으로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머지 수색로 12m미만, 이것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이 상업지역, 노란색이 준주거지역, 2종미관이 통일로변, 불광로변으로 20m, 12m, 그렇습니다. 수색은 노란색이 준주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수색로변 하단 전체가 상업이 되겠고, 다음에 도로변을 따라서 12m…. 교통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 미개발지역,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의 도로폭이 6m, 8m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건축선을 후퇴해서 도로를 탄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확보, 일부 도시계획결정 플러스 건축선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병행해서 하고…. 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해 특별설계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서 8m가 되든 12m가 되든 오히려 거기에서 도려낼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혼용할 계획입니다. 수색구역에서는 지하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0m, 이것은 거의 보행통로하고 상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별도로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빨간색이 간선도로로 35m, 25m, 내부는 한 8m로 정리하고 있고, 다음에 황색부분은 6m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폭이 조금 좁고 그런 데는, 이쪽 이쪽은 오히려 일방통행을 시켜서 도로폭은 좁다하더라도 내부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개념으로 상세계획의 교통부분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수색도 마찬가지로 35m 수색로, 15m 간선도로, 나머지 특별설계단지의 서비스 후면의 도로는 12m~15m로 구성하되 전부 기부채납시킬 예정이고, 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지하보도 겸, 오히려 지하쇼핑과 맞물려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 다 받아서 최대한, 그러나 기타의 것들은 인위적으로 깨지지않게, 각 필지를 도로에 건축법상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공원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땅이 많지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덜어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번 지침에서 지구중심에서 2%~3%쯤은 공원부지를 확보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큰 덩어리 쪽에서, 특별설계단지나 연합개발 쪽에서 덜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광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공원확보가 마땅치 않습니다마는 공공공지도, 즉 불광로, 통일로 그쪽에서 3m 셋백시키는 것도 하나의 빈땅이니까 공공공지의 개념으로 이것이 공원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게 끌고 나가자,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설치되지 못하니까 식수나 좀 할 수 있도록 유휴지가 있으니까 공원으로 곁들여서 정리해 보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3.2%는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범위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수색은 광장이나 공원, 기타의 것을 특별설계단지에서 많이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부, 나중에 자체내에 또 공개공지를 둘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도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두색 부분은 공공공지(쌈지공원)등 일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쪽 시장재개발쪽에서 나오는 부지일부를 파란색 쌈지공원으로 거꾸로 추가로 하게 됩니다. 수색은 수색역사, 광장, 다음에 성산역 전면부, 교통섬, 기존의 주차장앞에 공원 이런 것들, 다음에 3m 후퇴시켜놓은 부분들이 전부 공공공지로서 공원녹지 면적에 플러스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필개발은 연신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요쟁점이 되어 있는 예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은 필지, 즉 상업지역은 대지면적이 최소한 200㎡인데 나는 10㎡밖에 안되고 나도 100㎡밖에 안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묶을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짓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크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간선변같은 데 면해있다 보면 이쪽부지의 건축물이 향후 정리된다고 하면 비례가 안맞아서 운신이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합필해서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필지가 부정형해서 건축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형상이 부정형한 부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들어가는 진입구가 좁고 내부가 넓은 필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전면이 도로에 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제 기능을 다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도 같이 좀 플러스 해서 공동개발해 주십시오하고 예제를 했었습니다. 저희의 개념은 이런 예제를 가지고 권장을 하고 규제를 하고 상세계획을 했습니다. 합동개발, 합필개발의 경우는 이것이 뭉쳐진다고 하더라도 1,500㎡ 450평 이상이 지금 곤란합니다. 갑자기 작은 것들이 주변에서 많다가 450평 이상 부지를 융합을 해가지고 쭉 올라서 서게 되면 인접지역 건축물하고 밸런스가 안맞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겪을 수 있고 상수도, 하수도 인프라속에서 따라가기가 최대한 450㎡ 정도까지를 규모를 상세계획에서는 기존 시가지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형 필지하고 공동개발 정형화 가능한게 있습니다. 공동개발 권장쪽에서는 일부 현재 일반 주거지역이 됐다가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땅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진 이 땅들도 결국은 일반 상업이 200㎡에 70% 특례완화 지역으로 본다면 140에서 199㎡짜리로 봅니다. 공동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4종 미관지구에서 2종미관 지구 2종 미관지구는 210에서 299㎡이거든요. 이것도 70% 특례 210받아서 290까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여러가지 되는 것입니다. 대로변 면한 택지 이기 때문에 이 규모까지 혼자 버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음에 간선변은 약 300평에서 1,800 그러나 지침에서 하고 얘기는 안 났습니다. 300평에서 400평 규모라고 그러면 업무 판매 복합용으로 이런 것이 안착될 수 있는 지역인데 불광지역이 너무나 높은 건물이 수요가 없는데 크게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면도로부 6m 됐든 8m가 됐든 이런 쪽에서 오히려 60평을 90평 정도 그 정도 규모가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두색 정도의 필지들이 그렇게 과소가 되는 필지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인접되어 있는 필지들하고 연합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여기서 제일쇼핑센타가 있는데 여기는 이것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나면 사실 이쪽도 변화를 가져야 할 안녕내지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쪽 지역들은 그런 개념으로 연합을 하되 5개 6개 필지의 군락으로 세분화를 시키고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맞대응도 하고 바로 환승센타 코앞에 나 있는 이런 필지인데 이게 뭔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일부 일반지역에서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일부 필지가 작아가지고 혼자 독립행사를 못하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접되어 있는 필지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덩어리로 뭉쳐서 같이 운신을 해야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연 표시가 없는 부분들은 인접 필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독립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 합필개발 지구라고 말씀드린 이쪽 지역이 상당히 혼잡스럽고 필지가 아주 영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이쪽도 하나 둘 큰 세 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놓았습니다마는 내부에서도 몇 개의 덩어리로 다시 세분화 된다 하더라도 같이 합의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다못해 재건축을 하던지 별도의 땅을 한사람이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흔히 인접되어 있는 다른 건설회사 쪽에서 플러스를 해가지고 동시원소의 개념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작은 것들은 대지면적 최소한도 상업지역내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는 부지들인데 인접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간선하고 이면 다음에 상업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도 크게 네 덩어리도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업무하고 전문점 대형 판매 개인관람시설 일부 병의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거점적인 기능역할을 해 주는 이면은 전문판매, 휴게음식, 주상복합 이런 작은 것들로 중규모 이하의 것들로 메꾸어 지리라고 봅니다. 준주거 지역내에서 간선은 일상생활 판매 전문점 들어라리라고 이면은 간선 주거하고 근린생활의 지원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특화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일로 동측블럭 이면가구하고 먹거리 골목으로 약 40여 업종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바로 환승되면 그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제일쇼핑 건물은 사실 문화촌 개념으로 한건물의 한 부분들이 정리되면 좋겠고 일부 전시 관람 영화관 나머지 부대적인 시설들이 사실 일부 체육시설들까지 볼링이라던가 쇼핑하고 관련된 나머지 것들이 이런 부대적인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봅니다. 수색은 새서울타운 계획상의 배분기능을 수용문제가 특화문제로써 지금 사회문제로서 수색역하고 성산역 쪽에서의 두개 상업거점들이 같이 맞받아주고 남북교통의 문제를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 지역은 전시나 관람 문화관람 그러한 내용은 일부 쇼핑하고 업무가 달라지지만 이런 수직에 건축물안에서 같이 곁들여지면 상당히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먹거리골목 타운이 이렇게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상복합건물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수색은 업무하고 판매 일반상업들이 내부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 다음에 주거하고 상업으로 있고 주상복합 시설도 있는 지역…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밀도에 대한 얘기가 거의 관건 사항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준주거 용적율 600 + 상업지역 1000 × 1/2로 나눈 것이 기준용적율로 당초에는 지양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주거에서 상업으로 가면 평균용적율 800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400 + 1000 × 1/2 ÷ 700% 준주거에서 준주거는 변함없고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간다고 그러면 400 + 600 ÷ 1/2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묶어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반시설이나 나머지 여건이나 기타 이쪽에서 끌고 나가기가 버거워져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 용적률이란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당초 지침에서 뭔가 살을 좀 빼고 거기에서 운신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이 800%에서 획지별 평균인센티브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상적으로 공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100%정도 공제를 시켰고 준주거지역에서는 50%정도 공제를 시켰고 800에서 100 마이너스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은 700에서 마이너스 100해서 600정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600에서 마이너스 50해서 550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은 450정도 틀을 낮추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12m 이하의 도로변에서는 일반 상업이든 준주거든 필요한 어떠한 비율을 퍼센트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m에 면한 상업지역은 0.6이란 계수를 적용하면 360%정도 용적률, 이것은 땅의 대소에 큰 문제 없이 전면도로 폭이 6m밖에 안되니까 전면도로의 사선제한이나 기타 행위가 사실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정도까지 8m는 지금 0.6×100하니까 480, 10m일 경우에는 0.6%×100하니까 600%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주거는 사실 0.5배수를 써서 4m일 때 200,6m일 때 300, 8m일 때 400, 10m일 때 450, 이렇게 정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간선도로변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700에서 - 100을 공제를 시켜 놓았던 것을 600으로 결정하고 여기서 규제사항, 권장사항 등으로 찾아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적으로 100%되니까 700%, 지구내부에서는 6m도로변에서는 460%, 8m에서는 580%, 10m도로는 700% 정도 용적률을 가져올 수 있게 이것은 100%당 보너스 규정이기 때문에 규제나 권장을 준주거지역에서 충족을 시켰을 때에 가져갈 수 있는 선택적인 범위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은 기존용역에다 규제 × 권장사항 = 허용용적률 50%를 포함해 500%정도 할 수 있고 지구내에 4m, 6m, 8m, 10m는 250,350, 450, 500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불광지역은 변경면적이 200%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층 정도에서 5층 정도 변경을 해서 4층 정도일 때 용적이 200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 용적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 개별주차장법에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한다고 하면 찾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 공공용지 기부채납입니다.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부채납 땅에 대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내 땅을 6m 도로, 8m도로, 10m도로를 내놓았을 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용적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용적을 보너스로 얹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보면 대지면적을 내가 300㎡ 갖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60㎡을 했습니다. 20% 기부채납을 했지요. 대지면적 300분의 기부채납면적 60×5를 100% 했을 때 이것이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 지역이었으니까 이것이 80%의 이것이 인센티브를 100으로 해서 900까지 용적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이 기부채납을 90으로 한다면 이것은 계산법에 의하면 보너스 인센티브가 150정도 되기 때문에 850정도 까지 됩니다. 그렇지만 850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제한하고 있는 기부채납이 되있더라도 일반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에 최대한도의 용적은 850까지만 가져 가라 넘지 말라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같은 양식으로 풀어 보았을 때에 일반주거 지역에서 준주거로 300에서 기부채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가져 갔을 때는 기부채납했다고 그래도 최대한도의 900%까지 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으로 가져 간다면 최대한도의 850%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불광 대조시장 같은 데는 당초 용적이 1,0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서울시 기준으로 정리해서 끌고 나간다면 850정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당초 개발사업자가 찾아 먹을 수 있는 용량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용적을 가지고 간다면 600정도, 그 다음에 480대 240등 차가 납니다. 이 등차는 각기 건축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인, 전면도로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면도로 × 상업지역에 0.6×하고 준주거에 0.5× 해야되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범위니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인센티브를 다 찾아 먹으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선변은 700% 여기에 기부채납을 하거나 기타 무상부여를 시킨다면 상당히 보너스의 개념은 높아지겠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개발의 경우에 700만원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기부채납 시킨다면 850, 150 보너스를 하고 나머지 준주거 지역은 외곽 구역이 450, 400정도, 상업 지역내부는 580, 600, 700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 이상 보너스 찾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축이 너무 높아도 수효발생이 오히려 시장경제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내부적인 경우에 4층, 3층, 5층정도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정도가 580, 600, 700대 보너스는 나머지 문제가 오히려 수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수색은 지금 가능 면적이 가령 노란색깔은 300에서 350 조금 더 진한 것은 400에서 450 다음에 빨간색은 600에서 700입니다. 이것은 왜 700이냐 하면 당초 이 지역은 도시계획선이고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너스가 조금 더 올라 갔습니다. 이것을 보너스를 다 찾아먹고 허용이라는 범위까지 끌고 나간다면 사실 저희가 이쪽 특별설계단지에 700으로 산정됐지만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그대로 준수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은 850까지 올라 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부위가 500에서 590, 600미만 나머지가 400에서 500정도, 가운데 부분은 수혜들을 못 받기 때문에 300~390정도 최대한도를 찾아 먹습니다. 높이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선도로변은 최저 층수가 5층 장소로 규제하고 외곽 이면도는 우선 주거 지역하고 어떤 입지나 기타들의 현행 개별건축에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4층 정도까지 규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위들이 지금 최저층수 우리가 층수가 4층으로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5층, 최저 4층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제는 지금 출입구에 금지 허용 이것하고 필지가 너무 작은 필지들의 주차통로를 계속 들락 날락 하다가 보니까 공동주차 통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보너스가 생깁니다. 그런 개념은 보행자 도로를 확보해주고 도로를 6m, 4m 이런 것은 양쪽으로 탄력적으로 오히려 도로 토지를 별도로 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일로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자동차를 전면, 여기서 들락날락 거리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들락 날락 하게 되면 좀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 면에서 하십시오 하고 지양을 하고 있고 화살표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일반 통행구간들입니다. 그래서 3, 5, 7 홀수 이런데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양방을 시키자니 너무 혼잡스럽고 그렇다고 이 쪽 건축물을 다 때려 부수고 10m, 12m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운영체계상에서 여기에서 대지로 인접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피통으로 빠져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접해서 3m씩 전부다 건축물에 되어 있고 기타 +가 되고 특별설계단지 점유물은 7m에서 오히려 크게 비워 놓는 실정입니다. 수색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수색로 35m에서 각 진입 필지들은 통제를 시키고 있고 이면에서 접근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면서 일반, 좌측으로 일반, 그래서 이것을 양방향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도로폭이 많지 않고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이 주차통로를 이용해서 세집이 같이 쓰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건축을 한다고 해도 도로배치가 면해야 건축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필요충족의 최소한의 조건들을 맞춰주되 이 블록에서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어서 주상을 짓겠다고 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다 끝내고 전환해야 됩니다. 건축물 층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일로변이 3,4층 정도 연이어 되어 있습니다마는 15층 이상 올라가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건축설계높이 35m가 되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한계거든요. 도로 35m 나누기 3.5정도 하면 10층 정도 건축물 높이가 그나마 압박감을 덜 느낄 수 있는 한계범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저층수 5층을 제안했지만 최고층수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정해 놓으면 민간소유주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저희가 구상하는 층수는 12층 정도면 인접 통일로변에서는 경관상으로 큰 문제가 없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광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접되어서 대조하고 불광시장 재개발지역은 제일쇼핑 쪽으로 6,200㎡ 정도됩니다. 43개필지 170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같이 곁들여서 탈바꿈 되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투기의 개념으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대안 하나는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반듯하게 정리한다고 한다면 재개발이 인접되어 있는 나머지 상황과 곁들여서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지 생각하고, 대안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중용해서 토지모양이나 기타의 것들이 부정형이 되더라도 그렇게 끌고 나가보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불광로측 노점시장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9,000평 정도까지 해당됩니다. 상당히 큰데 260필지에 394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향후에 자기 나름대로 결성이 되어서 뭔가 신작개발이 됐든 토지소유주 중심으로 조합개발이 되었든 지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내용은 뭔가 큰 덩어리로 수렴해서 정리해 보는, 아니면 기존의 영세필지가 너무 많으니까 2, 3개씩 묶어서 정리가 되는 그렇게 두가지 개념의 측면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일쇼핑 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것들이 대지하고 관련된 규모가 작아서 운신을 못하는 필지 다섯 토막 정도로 분할해서 이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 소유자들이 합의해서 큰 덩어리를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해 보십시오, 하고 제안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워낙 교통량이 많고 통제를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면 전부 이면도로에서 서브가 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보행통로를 두고 이쪽 불광대조에서 자기네들이 기부채납할 수 있는 쌈지공원하고 연결되어서 지하철역하고 내부쇼핑 하는데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보는 하나의 계획인데, 여기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이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나한테 넘겨주면 이렇게 필지를 구입했을 때 비죽한 모양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쏠리지 않고 정리가 되어서 잡힐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필지를 그대로 준용해 봤습니다. 그대로 내려왔고, 꺾어졌고, 기존에 있는 지적선을 그대로 따라 나갔고 그러다보니까 필지의 폭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일부 정리해서 해약을 시켰다 하더라도 부정형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향후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쪽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나 기타의 것들이 정비례 개념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건축물 자체가 부정형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광 노점시장, 이땅도 사실 불광재개발 지상건축하고 해서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있는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최소면적으로 결정된 것들만 2,3개씩 인접필지를 묶어서 정리해 놓고 있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내부에도 보·차 혼용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고 일부 도로폭이 좁은 약 4m 정도 도로들은 교차가 안되니까 천상 일방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준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블록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몇 필지로 나눴을때는 이런 식으로 복잡한 내용은 오히려 여기에서 있었던 고차원의 개념으로 다룰 필요는 없겠죠.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대안을 두개 제안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음에 이런 개념이 맞는 것인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업은 오히려 상세계획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두개의 개념도 사실 사업구상하는 방향중에 있습니다. 수색은 지금 갈현동길 서측블록, 동측블록, 수색역 광장 서측블록이 되겠습니다. 동측블록은 지금 7,80% 정도 건축물이 밀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부 기존에 있는 필지나 기타의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아니면 조금 블록화 개념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개념으로 갈현동길 마찬가지, 수색역 광장 마찬가지, 2개의 개념으로 오히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작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 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고 이것을 오히려 보·차 혼용도로로 만들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맞닥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 대지가 도로에 속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막다른 골목을 별도로 만들면서 각 필지를 전부 접근시키게 해주는 방법, 여기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오히려 여덟개 이런 덩어리로 놔두고 여기 필지가 있는 것을 여덟 개면 여덟 개로 합의해서 주상으로 밑에 상가 좀 짓고 위에 다세대가 되었든, 연립이 되었든 지어서 자기네 권한지분대로 가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접되어 있는 필지들이나 지구의 수복이라든지 최소의 지구수복이라는 개념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 등 두개 방법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색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역주민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지구규모가 반듯해 질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사를 묻고 최대한 강압적이지 않은 민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화 방안은 그러다보니까 작은 것들이 아니면 사업해서 주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지나 건물 소유권을 지분으로 존속시켜서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내가 땅을 100평 갖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비용도 없고 해서 못했으니까 지분을 30%~40% 내가 갖고, 그 대신 땅값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이 상쇄될 수 있게 끌고나가고…. 개발신탁 도입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마땅치않은데 땅은 내가 대고 신탁회사에서 자금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타 문제는 서로 공유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고…. 자력개발은 천상 인접해 있는 옆에 사람, 아니면 내 스스로 정리해서 끌고나가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발전을 끌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구역별, 입지별 특성에 맞게 정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건화엔지니어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로 재정비계획에 대해 동일기술공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기술공사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상보다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통일로 정비계획 중간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갑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법입니다.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이대로 준용해야 합니다. 그런 촉박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지역에 관계되시는 위원님들은 특히 더 그렇고 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기에서 들으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강력하게 건의도 해야 할 겁니다. 물론 법적제약이라든지 서울시지침의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약단계에서 제약되는 부분이 없지않네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보고를 듣고 질문은 점심후에 할까요? 이 보고까지 하고 점심을 하는게 나을까요?

백영준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것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2시30분이 넘었는데 이 보고에 대한 질문은 식사후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장주위원으로부터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에 통일로변 재정비계획부터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통일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이어서 동일기술공사로부터 통일로 재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통일로변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로 재정비계획은 남북통일이 무르익어가는 즈음에 우리 은평구는 그동안 안보논리의 뒷전에 밀려서 상당히 개발이 뒤쳐진 지역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통일로의 관문적인 특수한 위치에 있는 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통일로변을 주축으로 모든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안보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 타구는 수준높은 가로가 형성되고 있고 도시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열악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가로수준도 타구 못지않은 훌륭한 가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염원하에서, 특히 이번에 김장주위원님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운동하셔서 본청예산을 우리 구에 배정해서 이곳의 가로수준, 도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인연으로 해서 용역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이 통일로는 동일기술공사에서 용역이 계약되어서 지정되어 있고 용역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2일까지 용역기간이 설정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일로 재정비구간은 녹번동에서부터 박석고개, 서울시계까지의 통일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양편 100m ~ 200m 범위를 잡아서 검토되고 있고, 연장은 총 6.44㎞로 시가화구역이 3.94㎞, 개발제한구역이 2.50㎞로 총 계획면적은 159ha입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가 ‘97년이고 목표년도는 2011년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일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시가지정비계획, 도시시설계획, 투자계획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관련계획은 상세계획 보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과업의 추진방향과 구역별 정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 재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은평구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지침에 준하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기존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 장래발전에 대비해서 용도지역, 지구지정, 시설 등을 시가화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구분, 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정비방향으로는 시가화지역은 통일로를 주도시개발축으로 설정 역세권을 거점으로 해서 상업, 업무기능의 중심축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연신내, 불광상세지역과 연계해서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발지역을 조사 분석해서 시가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정비방향과 수법에 따라 사업지구지정 등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가로미관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관리규정 변경시에 적법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로변 발전잠재력을 검토해서 토지이용계획, 교통관련계획, 시설계획, 가로미관 정비방향등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된 실적은 3월 10일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발주전 심의를 하였고 4월 23일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기초조사 및 분석을 했고, 기획구상 및 지표설정을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1월 도시재정비계획 수립과 동년 2월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3월에는 통일로재정비계획안을 작성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회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동일기술공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갑순 안녕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에서 본 용역을 맡고있는 담당 박갑순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수주해서 현장조사하는데 그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내용도 기본방향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현장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 당 용역의 성격은 먼저 상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중간적인 관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의 용도지역 현황은 크게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석고개를 중심으로 지구 하단부분에는 일반 주거지역과 일부지역에 아까 설명드렸던 상세계획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준주거지역 약 8,600㎡, 일반상업지역 2,900㎡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자연녹지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으로써 전체면적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중에서 57.7% 917,000㎡가 대지로써 형성되어 있고 기타는 임야, 전 이런 등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면은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81%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1층 내지 2층, 그런 상태로써 저층 상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 신축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5층 이상의 건물들이 분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의 노후된 현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2층으로 구성된 그린벨트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주로 불량하게 나타나고 있고 불광 토지계획 구획정리 중심으로 해서는 양호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 개발되는 역세권 중심에서는 고층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향후 개발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 상업, 주상복합, 업무 기타 등으로 구분했을 때 전체 면적에 72.5%인 3,4243동이 주거용지로 개발되고 있고 기타 상업, 주상복합 등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지금 상세계획으로 지정된 불광지역과 연신내지역이 제외됐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 구조현황으로써도 주로 조적조구조로 조적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린벨트지역에서 노후불량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은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붕형태에 있어서는 슬래브와 슬레이트, 기와로 노후된 건물형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라고 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약 1,600,000㎡에 예상되는 그 지역에 주요도로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일로가 주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서오릉로, 진흥로, 연서로, 북한산길, 진관사길 등이 이 지역에 계획되어 건설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우선 15개 노선, 72,452m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현황을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박석고개를 중심으로 지구상단은 그린벨트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노후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고, 박석고개 밑으로 해서 약 4㎞ 정도는 일반주거거지역과 일부 상세계획에서 제외된 상업지역과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도를 보면 대지로 형성된 부분이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7.7%에 해당하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전, 임야,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상단 그린벨트지역이 미개발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 층수에 있어서도 노후불량도를 나타내는 지역이 주로 저층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지역, 그린벨트지역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일부지역이 보통과 불량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지역에서 신축되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양호한 상태를 다소 보이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있어서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무나 상업기능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미개발된 토지구획정리를 중심지역으로 해서 주거용도로써 분포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RC구조와 조적조, 목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도면은 GIS 체계로 구축해서 그동안 3개월 거쳐서 하나하나 일일이 방문해서 현황을 컴퓨터 GIS체계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상태도 완료되었고 크기에 관계없이 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도면은 작은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의 사안을 가지고 간략하게 현황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통일로는 수도서울의 관문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문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일산지역의 개발과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위축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구상에서도 수도서울의 관문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도 중심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세계획이라든가 도시설계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더 보완해서 토지이용 기능에서 중심기능이 더 수용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모색해 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현행법규에서 개발가능한 개발수법과 개발제한구역이 향후 완화될 것을 전제해서 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부분은, 지하철과 관계한 그리고 지금 상세계획과 연계된 교통체계를 모색해 보고 주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연계해서 여기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행도로라든가 자전거 도로계획을 효과적으로 계획에 부여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 이것은 경관으로 볼 수 있는데 경관부분에 있어서는 통일로변에 대한 가로경관을 좀더 맑고, 깨끗하고, 밝은 통일로가 되도록 이미지에 있어서도 서울관물의 이미지를 높이는 쪽에서 제고를 해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슴드렸던 사항을 도면으로 보면 지구상단 전체 통일로 6.5㎞ 중에서 약 2.5㎞에 해당 하는 지구상단에 개발제한구역 구성이 되어 있고, 지구하단은 불광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연신내 상세계획구역, 불광 상세계획구역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그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연신내를 중심으로 교차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불광에서도 마찬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주로 노후불량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를 통해서 간단히 몇가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가화구역이라 하면 박석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세계획 2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통일로를 중심으로 한 좌편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 내지는 기능 일부를 삽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로 우측 상단 자연발생적으로 개발된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비중을 두어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연신내와 불광 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설계라든지 다른 상세계획과 갈음할 수 있는 계획으로써 보완하고자 합니다.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의 효과적인 연결체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규모 측면에서 검토하고, 아울러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는 소방도로, 즉 국지도로에 대한 확충정비와 보행자도로, 그리고 자전거도로등을 계획해서 이 지역이 명실공히 환경적으로 건전한 교통체계가 유지되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현행 법규상 개발이 가능한 개발방법과,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전제로 한 개발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완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검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구역과 동일한 차원에서, 환경정비차원에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가화 기본계획구역 구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통일로를 중심으로 한 시가화구역에 연신내 상세계획구역과 불광상세계획구역 두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계획구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서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새로운 역세권의 세력 범위를 설정해서 지금까지의 상업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 도로계획이라든가 지구정비 차원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은평구청 중심으로 해서 녹번역까지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이 도시설계라든가 상세계획에서 제외되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보완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완화를 시킬 경우와 현행법에서 가능한 방법에서 개발 내지는 지구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법상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구파발역이라는 새로운 역세권중심지로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 묶여서 개발이 제약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그린벨트 완화와 방향을 가정을 한다면 그린벨트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든 존속되는 것을 기본적인 근간으로 볼 때 그린벨트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은평구 내 전체 산재되어 있는 그린벨트내 취락들을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개발가능지를 형성시켜서 그 지역에 집약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파별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세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나아까서는 통일로의 직접 진입관문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근간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통일로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확보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히 북한산과 연계된 자연환경 부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도시경관이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물론 상세계획에서도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경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서도 기타 상세계획에서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개발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경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시가지내 개발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화구역내의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면서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개발방식에는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방법이 있는데 상세계획은 현행 여러 가지 지정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산업단지, 도시재개발구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지구,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역세권지역내에서 관계되는데, 지금 현재 불광지역과 연신내지역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상세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역세권에 미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방법을 준용하되 도시설계라는 것은 건축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향상이 따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구역내 대표적인 방법은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시가화구역내 개발방법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개발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단, 그것도 경기도에서 서울에 직접적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상당히 불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수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감안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개발제한구역내 일정부분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락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를 하는 방법,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되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가능한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거주연한이라든가 건평의 넓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가지고 현행법에서 개발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개발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학계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지역주민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발이 돼되, 존속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저희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지역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해서 개발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의 산재된 취락에 대해서 등가환지 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은 구파발 역세권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정지역에 구파발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해서 기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대지면적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등가환지를 해주는 방법으로써 개발하면 통일로 재정비도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역의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계획은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구성을 하고 방향을 확정시킨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을 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화구역 그리고 지금 통일로 주변의 중심기능을 보완하려면 과연 상업, 업무의 소요면적이 어느정도 되겠나를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은 이 지역에서 수색지역으로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에 예상되는 소요량과 ‘96년 현재 개발된 양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지역, 수색지역을 제외한 그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양은 약 133,000㎡가 상업지역으로 배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로에 배분되는 면적은 지역의 이용도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 배분된 면적을 확정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주변 개발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광지역과 연신내지역은 상세계획을 통해서 지구개선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녹번지역과 기타 구파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의 방향이 모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로주변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효과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정도로 상향을 시킨 다음에 도시설계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거나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달성하고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행법에서 개발가능한 방향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구파발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의 범위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내 산재된 모든 취락을 이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지구상단, 박석고개 상단쪽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형성시키는 데도 다소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총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시설조사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7,923동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 7,661동이 지금 현재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61동을 구파발 지역에 어떻게 배당할 것이냐 면에서 볼 때 총 예상면적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개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택지개발편람이라든가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해서 봤을 때 7,661동을 전체 대상으로 다 했을 대 80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도 입지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오지 못하는 시설을 감안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시설도 이 지역에 확보해서 지역적 그린벨트지역내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은평구내에서 도시계획시설 수요가 어떻게 됐는가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시설이 다소 부족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예측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공원에 있어서도 지금 근린공원은 시가화 구역내 3㎡의 적당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성 시가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개발된 어린이 공원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이 확보할 수 있거나 확보되는 자리에 배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의 청사는 큰 부족한 것은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방, 파출소, 우체국 같은 것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동사무소의 존폐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다소 무의미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방, 파출소라든가 우체국 업무 같은 것은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용역을 받아서 GIS작업과 현황분석을 통한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좀더 정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마친 상세계획 및 통일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통일로 상세계획설계 수립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들은 상황에서는 이런 규제속에서는 절대 재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입니다. 이것을 좀더 완화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재를 완화해 주시든지 해야지, 규제만 해놓고 실천을 안하면 뭐합니까!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보고, 궁금한 것을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용적률 관계를 강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은 1,000%, 어느 지역은 700%, 500%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고도제한이 연신내지역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앞면은 4층, 뒷면은 더 증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건물주들이 뭔가 부가가치가 있어야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합니다. 안하면 뭐합니까? 지금 상세설계지역 전에 허가가 나고 있는 세광프라자 같은 데는 현재 지하 6층에 지상 24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그리고 그 건너편에 15층 건물을 짓는 것도 반듯이 올라가는 것을 봤고, 또 연신내 옆 로타리에 있는 10층 건물도 그전의 규제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좀더 완화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강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백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교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용적률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상업지역은 법규에서 1,0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법규에서 6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지침에서 내려오기를 처음부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700%를 주는데, 상세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변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 것하고 변경한 것하고 더해서 나누기 2해서 700%를 해라, 그래서 700%가 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이 되더라도.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이 400%이고 준주거지역이 600%니까 400+600 ÷ 2=500, 해서 5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용적률이 되도록,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는 1,000%,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된 것은 700%,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된 것은 500%가 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평균용적률인데, 기준용적률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서 지역중심이다 해서 여기에서 우리만 1,000%, 700%, 500%하면 용납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이 절대 용적률이 낮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용적률을 낮추자 하는 분위기에서 무조건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기준용적률 허용기준을 말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 70%가 전체적인 현황이더라 해서 기준을 700%, 500%, 350%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준용적률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F게 되었든지간에 좀더 많이 해서 평균용적률까지는 가져가야 지역발전이 확실하게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법적으로 할 것은 다했으니까 허용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다가 1,000%, 700%, 500%에 맞췄습니다. 맞추고 나니까 기준에다가 어떻게 하면 허용용적률을 하느냐 하는 것이, 건축을 하면 건축법규에서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상세계획에도 인센티브가 있는데 기준용적률에다 인센티브를 합해서 허용용적률을 주민들이 찾아먹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용도를 잘따라주면 이것을 받고, 다음에 건물이 일정면적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내놓는데 그 이상 내놓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개씩 맞출 때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최대한으로 평균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먹게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 것은 원래부터 용도지말씀역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적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용적률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용적률이 법정용적률에서 하향되는 것은 아까 강교수 말씀대로 산출방식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었을 때 400%하고 600%를 더해서 둘로 나눈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400%에서 1,000%까지 법적용적률이 올라간다면 상향된 것이 600%인데 600%중에서 절반만 해라, 300%만 해라 해서 일반주거지역의 400%를 합해서 700%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면 이적거리를 뗀다든지 주차장, 일조권을 따져보면 법적용적률을 다 못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강교수! 지금 기준용적률로 저렇게 정한 서울시의 상세계획지침이 법률적으로 어느 단계의 효과와 강제성을 갖고 있는거요?
고인

참고인

강양석 지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아닙니다. 용역회사야 당연히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침대로 안하면 당신들 통과도 못할테니까. 그러나 학자적 양식에서도 지켜야 하고, 아마 우리 강교수 욕심대로라면 더 용적을 낮추고 싶을거요,
고인

참고인

강양석 낮추고 싶습니다.

김장주위원

강교수 마음은 알지만 기준용적률이 법정용적률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기준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담당과장!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예.

김장주위원

기준용적률이 법률적으로 어떤 정도의 강제성, 어느 단계요? 법령이요, 시행령이요? 아니면 지침이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 거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용적률에 관해서는 건축법으로 정하고 있고 또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세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저렇게 지침이 지정해서 내려와서 해보면 용적률이 높아졌을 경우 하부기관이나 시설이 상당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건축법이나 서울시 조례에도 상업지역은 1,000%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400%고 준주거지역은 600%에요. 그런데 상세계획된 지역만 지침에 의해서 기준용적률을 만들어서 하향시켰다는 말입니다. 물론 상세계획구역으로 정해진 일반적 상황은 용도가 상향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됐으니까 해당 지주는 자기의 부가가치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1,000%까지된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하향시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 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더러 나와요. 다시 말해서 상세계획이 바로 인접한 지역, 있을 수 있죠? 노선쪽으로 따라가는, 같은 노선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단지내에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400%를 충분히 다 찾을 수 있고 한데 어떤 지역은 400%를 채 못찾는, 그런 불균형이 형평을 잃는 처사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법제화 되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에 기본적으로 법적준비가 잘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가지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기왕하면 인센티브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센티브에요. 이 상세계획의 강제성이, 시행측면에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규제만 할뿐이지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해라,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민간참여하는 사업시행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아까 백영준위원 말씀대로 그런 인센티브가 오히려 규제쪽으로 일관되다 보면 누가 사업을 시작할 것이냐,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행될 수 없는 계획은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모든 계획은 우선 실행가능해야 합니다. 오히려 계획해서 실행불가능하다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서도 담당공무원들이 입안권만 있지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의 입장도 유도를 해서 개발할 수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인센티브를 허용, 기준용적률까지가 아니라 실제 법적용적률까지 끌어 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해야만 이 상세계획 하라는대로만 하면 이익이다, 또 안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지침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한테 적의한 질문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기왕에, 두 회사에서도 형평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건화와 동일만해도 용적률 적용에 인센티브 개발이 약간 다릅니다.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국장은 우리구에 있는 지역특성을 특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층수나 용도, 용적률을 정할 때는 형평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담당국장, 이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이 지금 강교수, 기존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된 곳의 용적률은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양석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은 지방별로 다 틀립니다.

김장주위원

다시 말해서 용도조정은 없지만…
고인

참고인

강양석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상세계획구역이고 여기는 상세계획구역 아니면 왜 여기는 어떻게 법정용적률 다 찾아먹고 여기는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제대로 못찾아서 불균형을 갖느냐 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왜 내땅에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내땅에는 상업지역으로 하느냐고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땅에는 그린벨트해요, 그런 말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공공의 복리를 기본으로 한다면 그것을 내땅, 내 장소가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 줘야지, 왜 그것을 내 땅에…

김장주위원

강교수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찾아보면 준주거지역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보니까 준주거지역 단지를 정하다 보면 용적률의 가운데 부분은 용적률이 적은 데가 있더라구요. 실제 350%가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고인

참고인

강양석 예, 독바위 지역

김장주위원

350%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상세계획구역 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구 외 지역은 법적용적률이 400%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은 땅은 400%를 찾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세구역으로 정해서 350% 한계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러면 김위원님, 바로 길옆까지만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이란 말입니까?

김장주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런 예가 있는데 왜 주거지역에 상세계획구역하고 상세계획구역 아닌 그것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주거지역은 400%이고 길 한발짝 떼면 여기는 상업지역이라고 1,000%인데 이것은 상세계획구역이라고, 지금 이것은 브리핑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게 안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왕 나온김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난 뒤에 이것은 구역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하자, 한다고 하면 전들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에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정한 것을…

김장주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주민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심지어 독바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민이 50명 모아서 반대시위를 했어요. 왜 반대시위를 했느냐, 상세계획이라는 말을 모르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니까 상세계획구역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밑 난에다 이런 것이 표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양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고 이분들이 오해를 한겁니다. 이것을 설득하면서 대단히 애를 먹었어요. 독바위 같은 데는 특수한 예입니다. 사실 은평구도시기본계획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상세계획구역을 원래 지정할 때는 응암5거리였어요. 그런데 독바위는 내력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 도로는 잘 뚫어주셨는데, 64개 서울시 상세계획 중에서 독바위구역만큼 적은 규모도 없고, 순수주거지역도 없고, 도시체계상으로 봐서 생활권 중심에서 상세계획을 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특수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세계획구역으로 정해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용도가 상향조정되어 있음에 고무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은 우리 수단이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용도를 상향시켜주면서 규제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자기 재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졌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거지역이었을 때의 법정용적률 400%도 채 못되는 제한을 본 상세계획에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비록 실제 현장에서 350%로 지정한 그 땅은 집을 지금 상태에서 짓는다면 400%로 법적용적률 한도가 있지만 200%밖에 못찾아먹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굳이 그렇다고 해서 350%로 지정할 건 없지않느냐…. 기왕에 그렇다면 법정한도는 넘게 지정해서 다른 제약때문에 못하면 모르겠지만 상세계획구역으로 만들어놓고 용도 상향조정을 350%로 하면 이건 모순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상세계획구역 묶을 때 제가 은평구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상세계획구역으로 묶으면 나빠집니다. 자유가 굉장히 없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등을 하나씩 강하게 지정합니다, 높게 지정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계획구역 묶을 때 어느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도 묶어달라고 했고, 상세계획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세계획구역에 묶이면 큰일나는데 해도,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인 상세계획구역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상세계획구역에 묶이면 모든 것이 물립니다. 상세계획구역이 지금 보면 나빠요. 토지주인한테는 절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아집니다. 만약 놔두면 제 마음대로 될건데 조금 컨트롤 해주면 시민의 입장에서, 토지의 공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세계획구역에 들어가면 괜히 잔소리나 한두마디 더 듣게 되고 절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억누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게 절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그것은 주민들을 억누르면서 억눌리는 마음을 완화시켜 주려고 한 것이지, 상세계획구역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보편화될 때는 그 용도지역을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몰라서 주민들이 내 땅이 좋아지고 앞으로 개발이 좋아지는구나, 하고 알았지만 그건 진정한 상세계획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김장주위원

강교수님 얘기는 개인적 견해로 받아들이고 가르침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세계획구역은 우리가 절대절명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개발이 무질서하게 된 은평구같은 난개발된 지역에서 정리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인과이고, 또 상세계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가 상세계획구역으로 되어서 용도를 상향조정시킴으로 해서 땅의 효율성도 높이고 땅이 갖는 부가가치도 높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강교수님 말씀하시는 소위 교과서에 있는 도시계획의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땅이 상세계획이나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조금은 이익이 되었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고, 용적을 너무 깎을려고….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올리려고 합니다. 저도 한통속이 되어서, 솔직히 말해서 최대한으로 용적률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세계획을 하는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데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건축벽면선을 조금 조정해서 통로가 생기면 주민들이 편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돈가지고 이 도로를 뚫으려고 하면 언제날지 모르는데 벽면선 조정해서 지을 때 조금씩 벽면을 양보해서 통로를 만드니까 시의 입장에서도 좋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좋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약간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을 하는데 손해를 보는 것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더 많이 모이더라, 그럼으로써 매상이 조금더 올라가는구나,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우리가 쇼핑몰을 건설할 때 자기 땅을 내놓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매상이 올라가는 것하고 상쇄되어서 결국은 내가 이익이 된다는 입장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백영준위원님, 용적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백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도관계하고, 추가로 상세설계지역내에 합필해야 될 지역은 그렇고, 합필안되는 지역은 안되는 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강양석 예. 합필은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고도를 묶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의 조망권을 일반시민들이 계속 조망해서 경치좋은 연신내를 보존해나가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의 앞면을 4층까지 묶는다는 것이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이 해당되는데 앞면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건축물 시작점에서 한 5m ~ 10m만 그렇습니다. 그 뒤에 건물도 세광프라자 이것과 똑같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하고….

백영준위원

고도제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강양석 절대 없습니다. 제가 한 번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는 데에서 여기에서 “ㄱ”자로 꺾어들어가면 북한산 조망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만 조금 해가지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로 그려봤습니다. 지금 그쪽이 높이가 2층으로 된 게 있고 조그마하게 3층으로 된 게 있지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것은 2층입니다. 저희들이 실험해 보니까 보기좋은 게 2층인데 2층으로 하면 진짜 큰일날 것 같아요. 그래서 4층으로 했는데 4층으로 하면 좀 남습니다. 그런데 5층으로 하면 아무 것도 안남습니다.

백영준위원

그 앞 지역만 그렇습니까? 이쪽은 말고….
고인

참고인

강양석 예. 범서쇼핑도 새로 지을 때 조금만 뒤로 가서 “ㄴ”자로 꺾어서 와서 “ㄱ”부분으로 만든 지역하고….

백영준위원

이쪽지역은 관계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양석 이쪽은 관계없습니다, 북한산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북한산 조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최소필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상업지역이고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 최소필지가 나오는게 이러한 것들을 합필하지 않으면 법의 최소필지규정에 걸려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특별설계단지로 공동건축을 기본으로 깔았기 때문에 괜찮고, 이쪽은 다 해결되고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묶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합동으로 해서 지으려면 잘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시 방침이기도 합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김장주위원

처음에는 많이 권유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가 안맞아요, 사실상. 상세구역에서 상업지역은 200㎡ 미만인 것은 부득이 최소필지니까 그렇게 안할 사람은 안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강교수님 비유, 챠트에 나온 경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명산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산입니다. 그리고 은평에는 생명의 줄이기도 하고 보배입니다. 그러나 북한산을 보는데는 자기가 서있는 위치가 문제입니다. 모든 [view]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강교수께서는 서계신다면 연신내 대우병원 쪽에서 북한산 보는 것만 생각하신 겁니다. 그 뒤에서 볼 수 있고 그 앞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도로라는 것이 35m, 40m되는 통일로에서 자동차로 가면서 정면으로 있지 않은 측면에 있는 산을 본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합니다. 1층집만 지어져도 그 밑으로 가는 사람은 산이 안보이는 거에요. 하물며 3, 4층이 늘면 그곳에 가서 북한산 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서로에서 올라오면서 북한산을 보는 경관 정도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평구 도로체계가 계획된 도로가 아니라 거의 복개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마당에 북한산 경관을 상세계획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다른 문제로 경관 문제를 고민했지만 상세계획구역에서 부득이 북한산 경관을 해야하나,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위원장님, 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악재 있는데 청구아파트 뒷편에 서울여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여상에서, 현대아파트 다 지을 때 그것을 제가 서대문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을 때 도장 다 찍었습니다. 지금 하고도 내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사느냐 하면 서울여상 맞은편 한양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올라가면 인왕산 보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인왕산 다 없앤다고.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들고 연신내를 지역중심으로 만든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손님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도로공원도 만들고 노상카페까지도 만들어서 맥주도 한잔마시도록 하자, 여기 특화거리에서 나와서 불러들이도록 하자, 그럴 때 여기에서 보는 북한산을 지역공원화 시키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북한산을 보는 것이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리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위원장님 버스타고 잘다니시니까 무악재 넘어서 이리 가시면 인왕산 바로 나옵니다. 나도 도장찍는데 한 열댓명이 있었는데,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주택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주택문제가 아니라….

김장주위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라든지 특히 서울재개발 방식이 거의 달동네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명산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관문제로 지극히 큰 고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할 일이지 상세계획에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가지 정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2011년을 목표로 기본상세계획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우리 은평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두가지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제하고 도시환경문제입니다. 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이, 지금 이루어진 계획이 정말 21세기를 맞는 기본계획이 잘되어야 한다, 우리 은평고장은 역사적으로 대륙 물류를 받아들인 곳입니다. 지금 구파발이라는 지명도 그렇고 역촌동이라는 지명도 그렇습니다. 강남에 가면 말죽거리가 있고 역삼동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강남의 말죽거리나 역삼동은 소위 한반도 이남의 이남국민들, 보부상들, 과거보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말죽거리였습니다. 우리 구파발이나 역촌동은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등 총체적 이북물류 더불어서 중국물류까지도 받아들였던 곳이고 앞으로 돌아오는 21세기가 금방 그런 현실이 눈앞에 올 것이다, 지난 50년동안 남북의 분단상태에서 특히 서부전선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은평 이북의 유역면적에서 오는 인구가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겨우 가봐야 문산까지 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3원칙 가운데서 정치적 통일 이전의 교류단계만 하더라도 엄청난 물류가 이리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대륙에서 상해이북의, 중국의,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물류와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류가 80%, ‘94년도 통계가 1년에 7,000,000TU 생산되는데 중국 동해안에서는 수심 12m이상 되는 항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물류가 육로로 처리되고 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0,000,000TU가 생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 정도되면 우리가 예측컨대 교류단계가 될 것이다, 그때 이북에서 오는 사람들 숫자, 그리고 물류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은평이 갖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통일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금방 들어올 사실을 예측해야 하는 것이 도시계획 입안자들의 경영마인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로변의 상세계획도 중시되는 것이고 또 통일로 정비계획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상세계획이 여러분들도 잘아시고 지금 엔지니어링이나 기술공사를 경영하고 계시지만 흔치 않은 일인 것은 지금 다아실 것입니다.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상세계획이 교과서가 되거나 꿈을 드리는 이상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현가능해야 됩니다. 실현성이 없는 계획은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아까 강교수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만 사지 실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울려면 요새말로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업체 가운데서 다행히 건화엔지니어링에서는 구체안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제시해 준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상세계획이 본래 사업계획하고 같이 시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동일에서도 같이 제의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별로 몇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독바위구역에서는 이면도로의 단절된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도로문제나 지역용도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은평은 준공업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내공업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크게 말하면 소위 도시형공장으로서 생산되는, 소위 고용의 증대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상세계획에서는 지역사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수색역같은 데를 따지자면 준공업지역적 성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고 지역의 환경만 오염시켰지 지역경제에는 전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도시형공장이라든지 가내공업공장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유도하고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독바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간선도로가 되었건 이면도로가 되었건 많이 지어져있는 지하건물은 넥타이공장, 봉제공장 등의 도시형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소규모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바위역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가운데 등산로와 가장 가까운 역이 독바위역입니다. 앞으로 북한산을 즐겨찾는 사람들이 독바위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하철역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독바위구역은 독바위역에서 내리면 바로 올라갑니다. 두고 보세요. 엄청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우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신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교수님이 특히 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밤늦게까지 와서 약주를 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와서 약주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연신내는 지역중심입니다. 서울시에서 11개밖에 없는 지역중심입니다. 지역중심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 강동에 가면 천호동과 길동이 연계되어서 같이 지역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불광역세권과 연신내역세권을 합해서 지역중심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가 지구중심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중심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의 부여, 지역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은 한정된 용역이기 때문에 고려를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 동일이라는 회사에서 통일로 정비계획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통일로 정비계획을 하면서 연신내역세권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지역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지역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과제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부분 확대가 될 겁니다. 용도도 상향조정이 과감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 이 도시계획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 상권이 도심상권에서 독립문상권으로 옮겼다가 문화촌상권으로 옮겼다가 불광동상권으로 옮겼다가 연신내로 옮겨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훌쩍 넘어서 일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은평은 싼 옷걸이 하나 살 수 없는 아주 노후한 슬럼화된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것입니다. 지금 은평에 사는 주부들도 물건을 다량구입하고 싼 것을 구입하려면 자가용을 몰고 일산 이마트를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막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상세계획을 잘 해줘야만 빨리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륙물류를 받아들여야 하는 지정학적 입장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족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도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은평의 자족기능을 빨리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파주, 문산, 일산의 인구 약 100만, 우리 은평 50만, 서대문, 의정부일원을 합하면 약 300만 수도권 서북부인구의 중심지 역할을 연신내 지역중심에서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동일의 강교수의 마냥 로맨틱한 마인드는 조금 재고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색역세권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것을 듣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수색이 앞으로 부도심으로 발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도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계획에 기초를 두고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질문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것은 직접 기술자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건화엔지니어링 강사장님, 공공용지는 공원이 되었건 도로가 되었건 어떻게 확보를 하실 대안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신순 일반적으로 공공용지 확보는 과거에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확보하는 길이 있었습니다마는 근간에는 개발수법에 따라 개발이익을 가지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과정에서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분배하는,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잔여이익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개발방법과, 개발로 인한 모든 이익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방법, 두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많이 하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예로 들자면, 토지구획정리사업자체는 공공용지 플러스 개발비용을 전체 자체가 부담하고 거기에서 남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지가가 낮았기 때문에 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도시개발이 안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이 좋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주민들이 볼 때 악법이라 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용지나 개발비용을 확보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맞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개발이익금을 토지소유자가 일체 가져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원론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은평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고인

참고인

강신순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택지개발에 변형된 것이 건축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개발할 때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내든, 구청에서 내든, 시에서 보조를 받든 해야 하는데 어느 한 개발방법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대신 주민들이 자기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득자체는 지금 봐서는 경제적 논리로 따진다면 손해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이 되어야만 사람이 모이고 장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하나를 위해서라도 1안, 2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개발방법, 묘미 아니면 그 하나하나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강교수님께 묻습니다. 아까 독바위 역세권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연신내 역세권에서 특별설계단지가 몇군데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양석 세군데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지번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강양석 지번은 잘 모르겠고 연서시장, 연지시장, 운동장 지역….

김장주위원

강교수님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강양석 알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그리고 강교수님, 지금 모르시는 것이 한가지 있는데 연지시장은 폐지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것을 연지시장으로 표시하면 안되죠?
고인

참고인

강양석 저희들이 덩치 큰 것을 적당히 이름 붙일만한 것이 없어서 연지시장이라고 붙였습니다. 연지시장 부분하고, 다음 여기가 연서시장 하고 흥창물산하고. 그래서 저는 이 위에다가 하나로 묶어서, 다음 운동장….

김장주위원

세종예식장 자리죠?
고인

참고인

강양석 운동장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김장주위원

통일로 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다행스럽게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내지 조정에 따른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셨는데 이 통일로 정비계획을 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면 경기도길이 안좋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경기도만 나가면 거기부터 별천지이고 서울이 노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계현황입니다. 또 도로폭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여러분들이 경관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경관문제에서 나라의 수치스러운데가 바로 구파발입니다. 연전에 북한에서 예술단이 왔습니다. 일부러 쉐라톤 호텔에다가 잠자리를 했었어요. 북한기자들이 어디로 왔는지 아십니까? 택시타고 기차촌으로 왔습니다. 그곳 하나만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남북의 빈부격차를 설명한 바로 그 자리가 구파발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경관, 아주 훌륭한 경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관, 사람이 살 수 없는 경관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영세해요. 통일의 관문이라고 아까 강조했듯이 대륙의 물류를 받아야 될 통일로가 이대로 통일이 만약 된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또 이미 어찌 되었건 구파발 역세권은 역세권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획에서마저도 빠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은평구로 보면 시내의 중심이라면 당연히 녹번역입니다. 녹번역이야말로 실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녹번역이 또 빠져 버렸어요. 크게 봐서는 다시 지정하자면 우리 은평도시기본계획의 지구중심, 지역중심, 생활권 중심은 재편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녹번 역세권이 빠진 이유가 뭐냐하면 구청생활권 중심이 가깝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유사하게 접근한 말씀을 주셔서 고마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감하게 구청생활권 중심하고 연계해서 용도도 상향조정하고 도시정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동시에 지역 중심이 될 수 있는 연계성, 그리고 확대할 여지 이런 것도 기술적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이건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계획자체를 그대로 놔두고도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구파발 역세권에 5일장 같은 아이디어를 주면 어떻겠느냐,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이 구파발 시장만 여건이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1차 상품 농수산물과 소비자가 접근이 잘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아까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 통일로 정비계획이 통일을 맞는 입장에서는 우연히 동일기술공사에서 맡았다 치더라도 대단히 역사적인 업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현황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일기술공사와 건화엔지니어링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취지는 주차난을 완화해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대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유류소비 억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체제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는 등 주차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본조례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의해 따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약 50억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시에서도 그러한 지침이 송달되었고, 몇 개 구에서는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이나 다세대주택쪽에서 담장을 헌다든지 해서 사설공지내에 개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는 현행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5단계로 세분화해서 급지간 요금격차를 줄이고 주차장별 주차수요의 변동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주차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10부제 적용대상차량 중 위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증입니다. 10부제의 적용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0%의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10부제의 적용을 받으면서 지키지않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더 물려서 편법으로 요령을 부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제도인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법률 등에 의해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50%까지 할인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 확대입니다. 유류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형 경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주차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해주고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도록 해서 경승용차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유류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면혜택입니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이렇게 해서 IMF로 자금난이 어려운 때 납세를 성실하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6가지 사항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처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함으로써 보다 주민에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9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지급, 주차수요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조정, 유류소비억제와 장애인에 대한 우대, 그리고 성실납세분위기 조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주차요금 감면사항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장의 제목 및 제21조는 주차장법 제21호의2 제6항, 즉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단독 및 다세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별표1의 비고3은 주차장법 제9조와 제14조, 즉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주차수요의 변화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1의 비고7에서는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 10부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별표1의 비고8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의1의 비고10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의 확대를 통하여 유류소비억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의 비고13은 국민의 납세의식을 함양하고자 성실납세자 중 표시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부칙2항은 부설주차장설치시의보조금지급규정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경제난속에서 주차장확보, 장애인 등의 복지, 납세의식함양, 효율적인 주차관리 등 복합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근거규정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개정이 의도하였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각의 정책목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보면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시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했는데 세대당 보조금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면혜택이라고 했는데 은평구에는 모범납세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다음에 10부제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질의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사설주차장을 만들 경우 얼마정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례안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4, 5개 되는데 구청에서 대략 담장인 경우는 30만원정도, 대문까지 헐은 경우는 50만원, 다세대는 7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 검토가 자세히 되겠습니다마는 타구에서 하는 정도 수준에서 시행하려고 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시행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예정된 사업을 못하는 상태, 또는 구청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봉급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제도조례의 규정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여부는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마는 어쨌든 30만원 크게봐서 다세대는 70만원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실납세자인 경우가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되느냐, 재무국에서 하는 사항인데 5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3명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하나는 10부제 운영차량이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1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량들이 불법으로 신청해 놓고 주차장 이용에 따른 편의만 생각해서 안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50%의 할증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명제 위원.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담장에 30만원, 대문이 50만원, 다세대 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형식으로 해놓으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공무원 봉급 얘기도 운운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을 조례만 개정해 놓고 안하면 아무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범납세자가 은평의 경우 3명뿐이 안됩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주요현안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도시정비국 주요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10분정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각과에 대한 주요현황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금년 구청 구조조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건설국으로 이관되고 도시정비국은 공원녹지과가 새로 되어서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4개과가 앞으로 국 직제가 되겠습니다. 인원측면에서는 현재 152명 T/O에 158명인데 구조조정 원칙에 의해서 각 직급별 12.5%가 감축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2.5%를 적용하면 152명에 19명 정도 도시정비국에서 인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페이지, 민영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15개소입니다. 민영주택 5개소, 재건축 9개소, 임대주택 1개소 이래서 지금 전체 우리구의 가구 중에서 주택, 아파트에 의한 점유율이 약 7.8%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진행 현황을 보면 15개 중에서 사업승인후 아직 미착공 6개소, 현재 공사중 7개소, 공사중단 현황 2개소, 이것은 청구아파트하고 이랜드인데, 민원이 일어나거나 결정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할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금년 10월부터 공사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이미 70% 공사가 완료됐고 공사관계자가 낼돈이 150억원 정도되는데 현재 공사에는 50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됐거나 공사진행 중에 공사안전관리라든가 부실공사가 없도록 또 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 관련쪽은 총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6군데인데 기히 구역지정까지 끝난데가 5군데, 구역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데가 8군데, 재개발을 추진해서 주거환경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곳이 13군데 해서 2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곳은 응암4-2구역, 수색2-1구역, 수색2-2구역, 신사1구역, 불광1구역이 지구지정이 끝나서 추진되고 있거나 조합설립이라든지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간혹 위원님들 중에 우리 구청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잘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하려면 불량주택이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미달되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에서 적도율이 3m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적도율이 많은 편이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재개발이 본청 시행에서 자꾸 보완되거나 아니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임시조치법이 내년까지 시한인데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내년이후는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현재 4군데에서 197동에 불량건물을 현지개량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파발지역과 수색지역은 활발히 거의 건설지침이 내려와 있고 불광과 녹번지역이 다소 민원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해결되고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향상되고 도시기반시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주로 동네 공동주차장의 건설이 되겠습니다. 동네의 공동주차장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건설비만을 구비로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금년중에는 응암3동에 주차장을 440평 정도 3단 4층으로 해서 163대의 주차장을 설계용역까지 완료해서 다음주 정도, 아니면 단시일내에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2, 3개정도의 주차장이 생기면 주차문제의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작년에는 수색지역에 332평에 111대의 공영주차장을 완공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서비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불광2동에 약 270평부지에 100여대정도의 주차장을 지을 계획으로 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각 동에서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우리 구의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통학로정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 환경으로부터 보호되고 운전자들이 안전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0여개교를 했고 금년에도 13개교에 통학로 정비사업을 합니다. 통학로 정비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도로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든지, 반사경을 만든다든지, 가드레일을 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위협을 받는 학부모, 학생, 학교측으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인근 상가쪽은 민원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도 조정하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300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산동주변 지구개선사업인데 이것도 5개년 계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는 신진공고주변 사업을 끝을 냈습니다. 응암 1, 2, 3동 일부지역에 4억 9,800만원을 들여서 그 지역의 교통개선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비된 모습을 보고, 또 그 지역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산동주변을 하게 되는데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계획안을 확정한 상태로 시에 예산배정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비가 1억이고 시비가 4억인데 배정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업무, 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규위반차량은 주로 버스, 택시, 화물차, 이런 것을 말하는데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전용차로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는 전용차로 단속요원이 5명, 공익요원이 37명해서 45명정도가 매일 투입되어서 대중이용 교통수단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버스가 무정차 통과한다든지, 정류장 외의 정차, 차를 탔을 때 안내방송을 않는다든지,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이런 것들이 적발되어 신고를 하면 거의 20만원 내지 30만원씩 벌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과히 많질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는 우리가 활성화해서 운전사나 업체들이 함부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한다거나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이 신고되면 저희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자, 회사 등의 청문을 학 근거자료를 받고 해서 심의해서 벌과금을 물립니다. 월 1,500만원 정도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이것이 2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말까지 2,494건이 적발되었고, 회사에 물린 게 3억 400만원, 운전자 행위한 사람에게 물린게 1억 2,300만원, 해서 4억 2,700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우리가 4만원씩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주로 저희가 간선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8개노선을 하고 있고, 현재 단속할 때 원래 차에서 운전자가 이탈한 상태이면 단속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억울함, 또는 편의를 위해서 호루라기라든지 일단 예고를 해서 금방 다른 데로 차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 편의를 주고 그렇게 안될 때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여자가 24명이 있고, 공익요원 82명 해서 하루에 106명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과태료가 41,375건, 과태료 부과액이 21억 9,900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된 게 20%로 4,800만원, 그리고 과년도 것이 많이 징수되었는데 63.4%로 10억 9,200만원하고 당해연도에 대략 한 30%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징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IMF와 더불어 생계위협도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의식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주민의 34%정도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절대 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인데 건축과는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주업무입니다마는 IMF한파와 더불어 금년까지 총 나간 건수가 57건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때까지면 한 4, 500건이 나가던 실적인데 57건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가 별 의의가 없고 해서 사설이용물 또는 위험축대, 담장, 위험가옥 또는 대형 건물, 건설현장 이런 데의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어서 해빙기라든가 겨울이 닥쳐 올 때, 우기에 강화하고, 폭우로 인해서 여러가지 건물의 침수로 인한 관리, 이런데에 중점을 두어서 안전진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법규를 감안해서 허가라든가 건축심의가 대폭 축소되면서 건축사라든가 감리자들의 권한 범위가 상당히 강화되어서 상대적으로 저희 행정 관청에서는 부실한 공사, 또 건물이 되지 않도록 건축사라든가 감리사의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형건축물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쪽으로 총준공건의 30%를 추출해서 건축과에서 위법여부, 부실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형건축물 100%, 대형건축물 100%, 전수 조사를 해서 부실한 공사, 법규 위법되는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건축과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되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노상주차 부문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노상 주차단속반들이 호각을 부르고 난 뒤에 차주가 없는 가운데 그 불법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는데 사실 현재 노상 주차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주위에서 주민들로 부터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미리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막바로 내림과 동시에 붙이고 바로 사진 찍어 버려요. 그러면 노상주차하고 싶으면 해라, 가는 기에 물건 하나 사가지고 일이분도 안거쳐서 나오는데 말없이 붙여 놓고 가버린다는 얘기에요. 이것 참말로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의를 보고 물론 불법을 합당화 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분정도 서 있어도 호각부르고 잠깐 잠깐 서있으면 돼요. 안왔을 때에 스티커를 붙이고 정식으로 붙이고 사진찍고 가면 되겠어요? 그냥 내리자 마자 바빠요. 그냥 차타고 날라가 버려요. 금방 찾아가면 가버리고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세수도 많이 거두고 지역발전도 시키고 나라의 경제도 살리고 좋지요. 그러나 너무나 이래서는 억울하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가 스티커를 떼는 부분에서 저도 죄책감이 듭니다마는 억울할 데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아침에 그러면 하루종일 김새버려요. 돈 4만원,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일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같은데 다시 근무요원들을 다시 새로운 교육차원에서 일분내지 이분정도 서서 불러서 안왔을 때에 정식으로 해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시를 했으면 합니다.

백영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강태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시간 뜁니다. 지역관리 해야죠, 민원관련 해결 해야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아무데나 차를 주차하게 됩니다. 잠깐 들어가서 민원인좀 만나고 나오니까 딱지가 딱 붙여져 있더라고,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누구 위원님 차인데 공무중에 나오셨는데 떼라고 하니까 그럴수록 잘 지켜야지요, 하면서 떼고 가더란 말이야.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고를 하고 가령 과거까지는 그게 분명히 5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부터 법률상에 예고는 사실은 현재로써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한 것처럼 같은 지역내에서 단속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상식이 통하는 그런 단속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한번 단속원들한테 당부를 제가 분명히 하고 불합리하게 단속한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아까 강태원위원님 하고 백영준위원님 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도과장님, 교통과장님은 단속원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5분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모양이니까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되었습니다. 8월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관내동과 외동을 가보셨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나가 봤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떱디까? 비가 와서 집이….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폭포동하고 못자리골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흙이 많이 쓸어서 집이 형체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사람도 6명이나 돌아가시고 아주 처참합니다.

최명제위원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진관내외동은 지금 가옥대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나 여러가지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지 실지로 그 사람들이 피해가 무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 고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주어야 되지, 어떠한 대책을 하든지 어떤 수리를 하든지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좀 해주십시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지금 그린벨트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은 주택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우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니고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분야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무허가 건물일 때는 정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기존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만…

최명제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무얼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고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옛날부터 그런 집을 짓지 못하게 하지, 지금 수십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이번 폭우로 인해서 비가 와서 집이 파손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일부를 봐줘야 할 것 아니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지침이 있게 됩니다. 기존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물은 양도 양수가 되고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도 입주권도 주고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것을 감안이 되는데 기존 무허가 건물이 아닌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간주되는 경우는 상부의 지시는 전혀 허용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국장! 최명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뜻을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로 금번 인명피해나 침수난 경제적 침수를 받은 지역이 그린벨트내의 진관내·외동인데 이 지역내의 무허가 발생을 신발생이냐 기존 무허가냐의 규정을 시점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시점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 대장에 기 등재되어 있는 것을 시점으로 하는데 81년 4월 20일기준 날짜가 있습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기준 시점은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하고 틀립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71년 그린벨트 지정시점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건물은 기존 무허가 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건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하고 일반 지역은 ‘81년 4월 8일로 기준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기존 이후에는 발생된 건물을 신발생 무허가로 합니다.

김장주위원

장경환 주택과장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 당시 71년 준해서 이전 이후로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시효가 시작할 ‘81년부터 당시로 생각하고 있구요. 기존 무허가는 일반…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85년 6월 30일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인 경우에.

김장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시행된 연후에 그런 법을 준해서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의 우리가 기 지정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도 지금 ‘71년 이후에 발생한 다시 말해서 ‘71년 이후 ‘85년 이전에 발생한 건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가지고도 심한 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수해가 나가지고 보상하는데도 시점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법과 도시계획법 21조 별도로 해석해서 그린벨트는 ‘71년 이전에 지은 집만 보상을 주고 일반지역은 ‘85년 6월 30일 이전 것도 주고 이런 형평을 잃은 처사가 됐단 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하는거요? 어째서 피해보상을 하는데 그런 법을 준용을 하냐 이런 얘기요. 국장이나 과장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우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2주전엔가 구청장 협의회 석상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건의도 했고 또 본청 간부회의 석상에도 이 지역에 은평구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재개발과나 검토가 되고 상부에 건설교통부에…

김장주위원

검토하고 말 것도 없이 이것은 정책 판단만 받으면 되는 일이요. 당신들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기존 무허가냐 신발생 무허가냐를 따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피해받은 것만 보상을 하고 복구하도록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아니 다른 것도 억울한데 비 피해 받은 것을 ‘71년도 이전에 지은 것만 보상받고 그 이후에 지은 것은 보상을 못 받는다 더군다나 일반지역은 ‘85년 6월 30일까지 지은 것을 보상을 받는데 이런 것이 어디가 있소. 구청장한테 보고를 잘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요. 구청장이 이런 판단은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요. 그런 판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이런 문제까지도 시점을 개발제한구역 이전 이후 근시안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 또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최명제위원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거론하셔서 하는 말씀인데 본위원도 피해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상도 못한 지역이 무슨 사고가 났을까 하는 놀라움과 하나는 왜 이런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두분 다 그때 당시 재직 안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수색과 구파발 일부 녹번동과 불광동 일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못자리골 폭포동 경찰서 뒷편은 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 이름이 없어요. 이런데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됐어야 마땅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법이 임시조치법으로 ‘99년이 가면 없어지는 거요. 아직도 1년 남짓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폭포동을 비롯한 못자리골 기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될만한 지역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건의를 해 놓았지만 우리 의회가 요구한대로 지금 합리적 조정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의회가 요구한대로 된다면 이런 저런 문제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됐을 경우를 또 예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담당과장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법이 살아있는 ‘99년 이전에 지정대상 지역을 골라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 문제는 지금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헤아려서 이번에 포함되도록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무허가 기존 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무허가가 1,380여개가 되고 일반지역이 1,121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기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생기게된 원인이야 여러가지 생활상 어려워 가지고 정상적인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김장주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선심성 행정하고 관계된 것은 아닙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저희 행정하는 쪽에서는 그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것을 제일 예방하는 강력한 제도가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업무에 충실할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그런 사항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무허가 건물이 1,200동이 발생했다는 호랑이같은 녹지과 직원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못자리골 그런 산사태가 났는데 내가 가 보았어요. 현장에 벽돌로 1m를 쌓는 것이야 벽돌로 쌓아야만이 물이 내려와도 침수가 안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와가지고 말야 원칙대로 해라 예날에 양철을 댔으니까 양철을 대야지 왜 벽돌을 1m로 쌓느냐 해가지고 또 시비가 됐는데 이거 무허가 1,200동 생겼다면 무허가 단속직원은 호랑이 같은, 대통령 보다도 더 무서운, 그린벨트내에서는 녹지과 지원이 대통령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철거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30년 살았지만 이해가 안가요.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공원녹지과 직원을 만나면, 나는 무허가는 안짓지만 김대중 대통령 보다도 무서운 사람이 그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철거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장주위원

국장, 엄용웅위원님의 말씀 잘들으십시오. 여기 기록에 남을 일입니다. 녹지과 직원이 대통령 보다 무섭대요. 물론 문국장 소관은 아니지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택과를 보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은 과거에는 철거위주의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서 돈내기 어려우면 자진 철거하라는 양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문상에는 없어져야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없어지지 않아도 돈만 내면 존치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갈 곳 없는 분들에 대한 주거문제 또 행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또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용웅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직원들, 임시직원인지 잘모르겠는데 하루종일 그린벨트 지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왕래하는 거에요. 그래도 무허가가 1,200가구 생겼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 뭐했어요.

김장주위원

엄용웅위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앞으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계획과가 공원녹지과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죠? 이규상 과장한테 미리 마인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1년에 2회에 걸쳐 항측촬영을 하시죠, 항측촬영한 것이 구청으로 넘어오죠? 그런데 이번에 수해지구를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수색지구를 나갔었어요. 주택과장님, 그 현장에 나가보셔서 잘알겠지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350-8, 그린벨트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몇평 지은 것도 아니고 20평 이상이 완전히 구조물로 멀쩡하게 새것으로 지어 있는데, 1년에 2회씩 항측촬영을 하고 그 관할 동사무소가 있고, 건축담당이 있고, 통담당이 있는데 집이 하루아침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보건대 그 집을 지어서 준공하려면 최소한 3개월은 걸릴텐데 건축자재나 현장을 봐서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가 이번에 축대가 붕괴되어서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을 헐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헐므로 인해서 축대조성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그런 과정이 공무원들의 태만에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할 동에서 묵인하고 넘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현장을 갔다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색 350-8호 일대 무허가 건물은 우리가 수해피해를 동에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절개지상의 피해지이기 때문에 건물피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마침 의회 의원님들의 수해지구 방문차원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다음날 우리가 나갔습니다. 수색 2-1 재개발지구의 기술부장하고 절개지 부분의 보수문제를 어떤 방법, 공법으로 보수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받기 위해서 같이 동행했는데 수색 350-8호 무허가 건물은 ‘70년도 구입한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라 일반지역입니다. ‘70년도에 발생한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마침 ‘93년도에 그 지역에 또 수해가 있었답니다. ‘93년도 수해를 일부 입었는데 그때 당시 동의 묵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형태 그대로 재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형태는 ‘70년도에 발생됐기 때문에 일부 재축하다 보니 전체를 원형대로 다시 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청에 항측판독을 다시 요청해 보니까 기존 무허가 건물이다, 옛날에 그대로 있었다, 가능한 구조체 같은 것은 완전히 뜯어 고친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 발생된 것이 아니고 ‘70년도에 발생됐는데 ‘93년 수해당시 빌미로 해서 완전히 재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로 판정됐죠. 절개지 문제는 공법상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라우팅 방법, 아니면 옹벽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허가건물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가장 최소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상층부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헐어내고 옹벽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가장 적게 들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3,000만원, 절개지 정비공사로 2,000여만원을 판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바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3,000만원이 구 예산으로는 헛돈이 나가는 거에요. 무허가건물을 축조 안하게끔 안해놨으면 보상비가 안나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예.

이희원위원

‘70년도에 일부 부서져서 ‘93년도 비피해로 인해서 일부 복구해야 될 건물이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년에 두 번씩 항측촬영을 하는데 그 자료가 구청에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보면 어느 집에 채반 하나 단 것도 항측에 나와서 철거하는 판국에 집형태가 완전히 새로 지은 집을 항측촬영에 나왔을 것인데 지금까지 묵인했다가 비피해로 인해서 발각되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동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주택과에서 상황보고를 했는데 누락되어 버렸죠?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우리가 파악한 것은 건물부분에 대한 피해부분만 접수가 됐고 절개지는 그때 당시 관리를 안했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절개지가 석축이 아니고 조그만한 돌로 쌓아 놨는데 그 하단부분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붕괴위험이 있어요. 그 과정을 분명히 주택과에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들어갔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조사하고 와서 의원 중에 부구청장과 앉아서 얘기했던 사항이 주택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주택과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도 보고한 사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현지조사 나간 이후에 재론된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곧 붕괴위험이 있고, 만일 붕괴가 되면 아래 집들이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지역임에도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인데, 만약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가지않았으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도 무방비상태로 놔뒀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측촬영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거기에도 나왔을 것인데 그것도 태만한 결과 그 건물축조가 된 것 아니냐, 어쨌든 동사무소도 있고 통담당, 건축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부터 몇 달동안 그 집을 지었을 건데 해당동에서는 무얼 했으며 담당공무원은 무얼 했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놔뒀기 때문에 축대가 무너져, 축대는 한 2,000여만원이면 헐어버리고 할텐데 그 보상비를 주려고 하니까 5,000만원 예산을 만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 봐서는 3,000만원이 헛지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축조를 못하게끔, 무허가건물을 하지 못하게끔 방비를 했다면 이렇게 안되었을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 건물은 70년도에 발생된 기존무허가입니다. 보상대상에 들어가는. 그런데 ‘93년도에 일부 비피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일부만 고쳤으면 되는데 그 건물형태 그대로 재축을 한 겁니다. 그때 피해부분만 했으면 동에서도 그 부분만 수리하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하다보니까 전체를 다 했어요. 그런데 건물형태가 증축되고 한 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항공촬영을 해도 신발생으로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변하거나 면적이 늘게 되면 항측에 나오지만 건물 그대로 재축하는 경우는 안나오는 면이 있어요.

이희원위원

장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서 볼 때는 당초의 무허가가 아니고 변화가 왔었어요, 건물자체가. 내 얘기는 아까 엄용웅위원 얘기대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호랑이보다 무서워서 때려부수고 하는데, 구청은 신고가 안되어서 모른다고 하지만 동의 건축담당 등이 무려 몇 달동안이나 그걸 짓게 놔뒀다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모르고, 나쁘게 얘기하면 혹시 뇌물이라도 받아먹고 눈감아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항측을 1년에 봄, 가을 두 번 촬영하는데 우리가 항측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는 대통령보다 무서운 주택과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그렇다고 완화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또 불법사항이 남발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원위원

이번 우기로 인해 응암3동 같은 경우 응암3동 630-20호에 보면 아래도 연립이고 위에도 연립입니다. 가운데에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시유지라고 해요. 엄연히 이것은 관할 구청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 비가 오게 되면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사태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관할 동사무소에 수해대책 신고도 했고, 각 부처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내가 여기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보다도 동이 있기 때문에 동산하에서도 충분하니까 동에서 하라고 했던 것인데, 며칠전에 갔더니 그대로 있는데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해요. 동장을 직접 모셔갔습니다. 저로서는 만약 그것이 붕괴되어서 주민들 피해가 있으면 원성을 안듣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말한마디 없고 현재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국장님은 바쁘셔서 그렇지만 과장님 정도는 현장을 답사하셔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전자에는 거기 밑이 축대가 아니고 옹벽을 쳤는데, 산이 갈라져 있어요. 밑에는 옹벽을 치고 그 위부터는 흙인데 위에 가서 또 연립이 지어져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요. 지금 현재 그 위에서 사태가 나서 밑으로 흙이 내려져서 많이 치우쳐있어 비닐로 덮어서 더 사태가 안나게끔 동직원들이 임시 응급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응암3동 630-20호에 옹벽이 무너졌는데 그 밑에 땅은 시유지다 이 말씀이지요?

강태원위원

옆에 무너진 그 땅이 시유지예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시유지가 틀림없다면, 지금 시유지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시유지일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지일 경우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직접 구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

그런 일은 빨리 하셔야지요.

김장주위원

보충질문드리겠는데 도시정비국장 소관은 아닙니다. 임원회의가 있거나 하면 이것을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수해 복구과정에서 현장을 가보면 민간소유 축대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극심하고 위험하고, 그런데 정작 소유자들은 복구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것이냐, 복구할 때가지 기다릴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갈현동 현장을 예로 들면 한참 지난 과거사에 대해 감리, 또는 설계, 이 사람들에게 제재만 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개인의 땅이더라도 복구기금이나 다른 재원을 충당해서라도 이런 위험한 꼴은 면해놓고 거기에 따른 채권보전을 별도로 하는 방식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긴박한 사태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갈현1동을 예를 들으셨는데, 이번에 올라와있는 재난관리기금설치조례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3,100만원이 민방위과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재난관리기금구좌에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재난관리기금 조항이 설립되어서 예산조치될 것입니다. 단 이런 경우에도 김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소유자가 공공기관일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직접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설땅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해줘서, 융자를 받아서 금융기관처럼 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눈앞에 목전에 있고 본인은 생활이 어려워 못하고 집은 쓰러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논의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5시부터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 분만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직답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여러군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의 예상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이미 다 파악을 해야 할 재개발 재건축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가 별도로 몇군데나 됩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대략 26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곳, 앞으로 진행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곳, 주택과에서 파악된 곳은 26곳입니다.

김장주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다행이고 이렇게 우리 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정에서 다른 구에서는 재개발과가 있는데 재개발과를 염두에 둘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과에서 계량업무를 지금식으로 계량과 이렇게 하지 말고 계라도 하나 재개발계를 만들어서 이 소정의 업무에 밝은 능력있는 공무원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5-1번 노선버스 요새 다닙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운행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점검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상반기 노선버스 운행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서류주시고 155-1번 노선이 변경됐지요? 어떻게 변경 되었습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기자촌에서 나와서 통일로변으로 해서 갈현동길로 해서 다음에 예일여고앞으로 해서 구청앞으로 해서….

김장주위원

홍제동을 돌아 갑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홍은동으로 돌아서 옵니다. 양방향이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본래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 노선과는 정반대로 흘러가 버렸구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회사측에서도 좋고 주민들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어요. 도시계획이 늘 말썽이 일고 있는데 담당 과장은 도대체 우리 은평구의 도시계획 업무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길래 과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가, 담당 과장은 21세기를 맞는데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보세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갑자기 위원장님 말씀에 준비된 내용은 없지만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도시발전 과정을 보면 1949년도에 경기도로 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오늘의 은평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계획 추진연혁을 보면 평탄지의 경우에 60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평탄지는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6,70년대에 걸쳐서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완경사지부근에 대해서 주택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85년에는 우리구에서 지형이 급경사지인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소로망을 결정 수립하였으며, 또한 80년대부터는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오늘날의 은평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이 그간에 추진해 온 정책의 기조가 단핵구조로써의 도시계획을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도심부(위치)에다가 모든 상업 업무 기타 편익시설을 해놓아서 우리 은평구는 그야말로 [베드타운]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외곽에 있는 구청이 전부 그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은평구가 [베드타운]으로써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구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구기능이 다른 구청보다 커다란 열악한 환경을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1996년도를 보더라도 세수입이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300억 정도 밖에 안되는 이렇게 현격한 부조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90년대에 들어와서 도시계획정책 기조를 바꾸어서 단핵 구조의 도시계획에서 다핵구조로 도시계획정책을 변환하여 앞서 도시정비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간구조가 그동안 일도심에서 이제는 일도심, 4부도심, 11개 지역 중심, 54개 지구중심으로 토지이용 계획의 정책의 변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91년도에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서 95년도에 완성을 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9개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변경했으며 개발방법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를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다 추진을 해보았자 상업계획은 1.87%밖에 안되고 계획은 준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3%가 조금 넘겠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20만 이상 도시를 기능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4.4% 이상의 상업지역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지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다 합쳐도 4%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의 난맥상에서 이러한 도시계획 부조화 현상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하루 빨리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용도지역이 재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있고 지금은 소수의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그것가지고는 이직도 우리가 구 자립도를 유지하고 모든 우리 은평구 사람이 우리 은평구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적 공간 또는 업무적인 공간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토지이용 계획대로 개발하여도 우리 은평구는 베드타운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은평구에 있는 사람이 외지로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외지에 나가 계속 써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로쪽을 주축으로 개발을 우선 하겠습니다. 아까 통일로 정비 용역회사인 동일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통일로변에 있는 4개의 역세권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상세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개의 연신내 지역과 불광지역외에 구파발 지역하고 녹번지역 역세권 지역을 추가지정하여 개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신내 지구를 상업지역으로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좀더 확대를 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중심으로서 약 16만㎡ 정도의 해당하는 면적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기타 주거지역의 제반문제는 주거지역은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얘기가 앞으로 자주 나오고 관련되는 주민들의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고지대같은 경우에 이것을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소도로망 같은 것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열악한 작은 필지에다가 도로를 낼 수 없는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에다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재개발 사업이나 다른 어떠한 사업을 도입을 해서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면적 중에서 5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일반지구화 할 수 있는 곳이 저희과에 조사한 것은 약 22%가 해당됩니다. 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그리고 전답으로 형성된 지역이 일반지구로 전환이 될 경우 우리 구가 지금 계획중인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면적에 몇십배에 해당되는 커다란 면적을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업무를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홍보치 못하고 제가 업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중요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엄용웅위원

우리 구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북한산을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 가서 돈을 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요. 북한산 위락시설 멋지게 해봐요. 저 장흥이나 일영 안갑니다. 서울 사람들 갈데가 없으니까 맨날 경기도에 가는 거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비근한 예로 63빌딩 하나에서 하루 전기소모량은 의정부시 전기 소모량하고 똑같습니다. 웬만한 커다란 빌딩에서 재산세 걷는 것이 1년에 4, 5억씩 거두어 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우리 은평구도 재정의 자립도를 하루속히 높이고 은평구민으로서 긍지를 가질수 있을려면 하루속히 토지이용을 합리화시키는 용도지역을 하루속히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구 기본계획은 ‘95년에 확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은 도시정비국에 대한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