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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09-09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출 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시작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시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4530억 2118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90억 2230만 5000원을 증액해서 5020억 4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42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사업체의 증가에 따라 개인사업장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액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7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가격, 개별공지시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11억 4600만 원이 증가했으나 회원제 골프장인 윈체스트의 2015년도 1월 21일 대중제 전환으로 9억 7400만 원 세수감소분, 2015년 4월 10일 파인크리크 대중제 전환으로 12억 900만 원 감소되어서 총 21억 83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2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판매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액이 상승돼서 기정예산 대비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 사업자의 소득증가와 법인소득세 28억을 올해 신규로 납부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해서 1000만 원 이상 기업의 영업실적 상승으로 세액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7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8621만 6000원이 증액된 254억 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124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사용료, 사계절썰매장 임대료 증가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도로‧하천 등 신규사용허가 증가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 증가분과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이용고객 증가예상에 따른 1억 34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개발행위허가 증가에 따른 토지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로 징수예상액 1억 5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석정 에바다복지원에서 운영하였던 안성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직영 전환됨에 따라 재활치료 교육비 수입금 예상액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징수율 향상이 예상돼서 1억 9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1497만 5000원이 증액된 130억 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주식회사 이마트 안성복합유통시설 공원조성사업비 36억, 안성체육공원 풋살돔구장 설치지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억 등 5건 35억 99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건축물이행강제금, 국유재산변상금 등 16건 징수예상액 증가로 3억 82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은 지방소비세 교부금 수입 등 4건 21억 32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으로 토지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입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50억 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80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원곡 성은 도로확포장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8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9410만 원이 증액된 369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재정보전금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책기획담당관 외 6개 부서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5억 2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5억 8097만 원이 증액된 1737억 3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45건으로 73억 6728만 3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8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1368만 7000원이 증액된 382억 17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등 총 183건으로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2401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9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집행잔액 감소로 인해서 40억 3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40억 5088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새마을특별회계 전임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2억 769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167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은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추가소요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6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전자예금압류수수료, 지방세 목표다짐 결의대회 연찬회 경비, 토너 구입비, 급양비 등으로 1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보수비 506만 원, 경기도 주관 업무연찬회 개최운영비 2000만 원, 도 주관 해외연수비 지원 500만 원, 지방세담당자 및 관계공무원 선진지견학 360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활동비는 세수증대활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세수증대활동 여비로 1475만 9000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은 시간제계약직 체납징수 전담요원의 징수포상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849만 6000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체납징수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300만 원, 모바일영치시스템 통신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독려여비로 1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세외수입신용카드결제 서버 노후화로 교체비용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시‧군지원사업은 2014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결과 도약상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70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징수전담요원 징수포상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관리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신설에 따라 세외수입전담징수요원 2명 신규채용 인건비 1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시‧군지원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반환금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기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5020억 43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30억 2118만 5000원보다 10.82%가 증가된 490억 223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42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41억 4900만 원보다 6.48%가 증가된 8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54억 4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1억 1829만 6000원보다 40.21%가 증가된 72억 86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0억 6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0억 6411만 5000원보다 9.31%가 증가된 89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69억 52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7억 5800만 원보다 16.36%가 증가된 51억 9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37억 37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61억 5667만 4000원보다 11.26%가 증가된 175억 80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0억 99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7510만 원보다 7.89%가 증가된 13억 24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1회 추경예산 세입은 10.82%가 늘어났지만 세출이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2억 3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9197만 6000원보다 21.34%인 2억 12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경기도 주관 업무연찬회 개최 2000만 원 및 세수증대 활동여비 1475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등기우편 발송료 2800만 원, 일반고지서 발송료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증명 등 수수료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서버 구입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1회 추경을 해 주셨는데 늘 고생이 많은 세무과, 질의 잠깐만 할게요. 우리 세외수입에서 40.21%가 증가했네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권혁진위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추계 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세입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에서 말씀드리는데 평균치보다 상승분을 적용해서 세입편성을 당부드릴게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 세무과의 목표달성 세금에 대해서 끝까지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방금 권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3%가 증가가 됐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세분에 대해서 지난 연도하고 쭉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죽 당촌리에 메르세데스 벤츠회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28억 내주셨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연도에 법인세를 1000만 원 냈었는데 올해는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지난해에는 법인세가 없었는데 올해는 또 몇 천만 원 내는 경우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크게 볼 때는 나름대로 법인들이 영업활동이 잘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세율구간 조정된 것은 어느 시기에 조정된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율 조정이죠?

김지수위원

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법인?

김지수위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분 세율구간 조정된 것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법인지방소득세 금년도부터.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을 하셨던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경 때 가면서 변경된 사항은 아닌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본예산에는 이 법인소득세를 갖다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인마다 여러 가지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내년에도 예산 저희들이 드릴 때 한 2, 3%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이 좋아져서 법인 이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쓰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그렇게 자료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기정액 기준으로 했을 때 징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상황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법인소득세요?

김지수위원

지방소득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방소득세에서 종합소득하고 법인소득은 통상 90% 정도 올라가는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온 후에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추가로 거기서 내는 경우도 있고, 원래 본인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경제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체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징수율 세목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죽 벤츠코리아인가요? 그쪽에서 들어왔던 것하고 큰 항목들 징수된 것들 내역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세무과에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세입이 이만큼 확보가 되고 추경에서도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에 한 78억 정도 더 높여주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목표치가 높아서 나중에 결손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또 다른 걱정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주민세 부분이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14년도 마무리 추경 때 70억 4400만 원 예상했다가 결국에는 3억 9800만 원을 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6억을 했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6200만 원 더 증가하는데 지금 징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주민세 중에서 이번에 나갔던 8월 달에 했던 균등분, 통상 개인 같은 경우에 1만 원, 법인 같은 경우에 5만 원부터 5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액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징수율은 높지는 않은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73% 정도. 개인균등분 같은 경우에 한 73% 정도.

김지수위원

여기서 더 증액을 시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들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달 분석을 했었거든요. 1월부터 한 5월까지는 4억, 5억 이렇게 계속 전년 대비해서 감액되다가 지난달에는 3000만 원 정도 갭이 줄어들고 이번에 8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수납된 것을 보니까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게 되면 한 4개월 있으니까 12억 해서 최소한 15억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세출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네요. 전년도에도 세정운영에서 우수평가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또 마무리 잘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꼭 선정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 안동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시고, 아까 재산세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왜 감액이 됐다고 그랬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파인크리크가 일반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됐습니다. 금년도 봄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기타 일반부담금 원곡 산하지구 교통처리 개선사업에서 기정······, 내가 잘못 봤구나. 폐기물관리법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6000만 원인데 어디서 이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왜냐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세원을 받아서 총괄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한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저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나중에 전문위원님께서 안정열 위원님 원하시는 폐기물 관련된 것은 환경과에 부탁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40억 3763원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40억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 추경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추경 같은 경우도 5월이나 6월 정도에 1차 추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 못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경우에 40억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추경에 세우기 어렵게 해서 운영의 폭을 좁아지게 만들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김지수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쪽에다가 질의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산부서에서 그런 책정을 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어렵고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한 200억이라면 160억 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결산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사실은 이게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에 잡혀서 예산을 풀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것을 다 취합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세입세출예산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세무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도 될는지 그냥 주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것, 물론 과장님이 원래 잘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검증도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세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 골프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안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어떤 자료요?

이기영위원장

아까 세원 줄어든 것 하고 큰 항목 틀에서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은?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늘 말씀드리지만 세무과 어떻게 생각하면 참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팀도 하나 더 하도록 부탁도 드렸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정말 살림살이가 어려울수록 사실 세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 생각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핵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은 247억 5276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28억 9257만 8000원을 감액하여 218억 6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이 책자 3쪽입니다. 시정시책 성과평가사업에서 예산절감 성과 우수 주민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정시책 성과 우수 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 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안성시 부담률 20%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당초 46억 2893만 3000원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17억 31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유보금입니다. 종전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의회의 삭감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관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유보금으로 관리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편성 시 삭감된 13억 1627만 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69억 7817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1245만 7000원을 증액하여 71억 9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쪽 공도읍입니다. 당초 예산 9억 207만 3000원 중 29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 대림동산 축구장 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400만 원, 청사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 구청사 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7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랜드피아노 구입비용이 있는데요. 거기가 원래 1500만 원으로 예산서에 나왔는데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500만 원이 맞습니다.

권혁진위원

2500만 원이 아니라?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권혁진위원

다 틀린 것 아니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나머지는 계도 다 맞습니다. 계 맞고요. 다 맞는데 여기 표기만 2500만 원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당초 예산 4억 3509만 7000원 중 2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청사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당초 예산 4억 7427만 4000원 중 4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4만 원, 공공운영비 320만 원, 시설비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당초 예산 4억 213만 3000원 중 6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29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의 공공운영비, 청사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지원사업에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50만 원, 청사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에서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 청사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400만 원, 시설비 450만 원을 증액하고 차량관리사업에서 12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1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9074만 6000원 중 2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40만 원, 청사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 차량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1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청사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360만 원, 일죽면 신청사 이전사업에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삼죽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04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19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삼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에서 공공운영비 12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1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당초 예산 3억 8281만 3000원 중 1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330만 원,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성남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50만 원을 감액하여 봉남1통 경로당 보수공사 시설비 1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저기 잠깐만, 수치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1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정확하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잠시만요.

이기영위원장

아까 1동 봉남동 경로당 보수공사할 때 1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1500만 원을 감액하여 보수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3258만 8000원 중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에서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당초 예산 4억 1920만 원 중 추가경정예산으로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정예산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6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78억 12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53억 5564만 3000원보다 11.27%가 증가된 524억 573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5020억 43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30억 2118만 5000원보다 10.82%가 증가된 490억 223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7억 694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3445만 8000원보다 27.85%가 증가된 34억 350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829억 24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55억 8268만 9000원보다 6.59%가 증가된 174억 963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829억 24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55억 8268만 9000원보다 6.59%가 증가된 174억 96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4억 66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9573만 2000원보다 50.53%가 증가된 21억 70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8억 60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5276만 6000원보다 11.69%가 감소된 28억 925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는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비비 17억 313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성립전 예산제도는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여야 하며 도의 편성절차를 준용하여 예산부서에서 성립전 요구, 사전보고를 문서 취합하여 의회에 공문을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성립전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 없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부서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개요에 대한 지원형태, 지원조건, 추진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사전절차이행여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소요재원도 기금, 보조금, 특별교부세, 지특보조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 작성하는 세부사업설명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만 간략히 작성하고 있어 형식적인 예산설명서밖에 안 되며 도무지 설명서로서는 사업을 파악하기 어려운 힘든 실정인바, 실속 있는 예산설명서 작성을 위하여 최소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본예산에 전부 편성하지 않고 일부를 추경예산으로 미뤄 추경재원을 압박하고 고질적으로 예산을 누락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바, 경직성 예산 전액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위‧안성천‧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은 지난 7월 평택시에서는 연구용역분담금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 본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안성, 평택, 용인 3개 시가 참여하여 평택호를 포함한 진위천‧안성천 수계의 수질재산과 상류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 연구예산이고 향후 평택 유천취수장 규제해소방안 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1억 906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7817만 2000원보다 3.04%가 증가된 2억 124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읍·면·동 행정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의 부족분이 반영된 예산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문위원님이 검토에서 다 해 주셨네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웃음

김지수위원

어떠세요, 담당관님?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수위원

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먼저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법적으로 이렇게 딱, 물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프로세스상으로 도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도 최대한 그것을 준용해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대한.

김지수위원

담당관님,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과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의회에 보고는 하는데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의회 때 총괄적으로 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하라, 지금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김지수위원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의회라는 정의, 의회라는 기구, 의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회라고 하는 게 ‘상임위에 가서’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의회’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침에도.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의회에 보고한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다 보고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다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성립전 예산에 대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자체도 지방재정법에서, 지금 우리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식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준 건데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비부담 전혀 없이 정말 100% 내려온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인지상정상 그런 예산도 의회에다가는 간담회나 여러 차례 어떤 기회나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그것과 또 다른 성격으로 국·도비 100%도 아닌 시비부담이 되는 사업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의회 의원으로서 납득이 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동안에 부서에서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8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득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다른 토지를 이미 6월 달에 매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변경안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신 것도 있었어요. 지금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의회를, 그냥 의회 짐 싸들고 나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안성시에 안성시의회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안성시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권혁진위원

나는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김지수 위원님하고 두 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한 분은 상임위에 하고 한 분은 의회에 하라고 하는데 담당관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의회냐, 상임위냐 이렇게 하는데 김지수 위원님은 전체 의회 쪽을 얘기한 건데 상임위에다 보고를 하신다니까 담당관님이 말씀을 정확히 의회냐, 상임위냐, 이렇게 말씀을.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동안에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은 의회 전체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특히나 몇몇 사업들은 본예산에 이미 예산심의를 받은 내용인데 당초 내용과 달라진 내용으로, 달라진 사업금액으로 지금 성립전 예산식으로 편성된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모든 성립전 예산들이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의회에 어떤 원칙하고 또 다른 부분이죠. 내용상으로 있었을 때 우선순위라든가 사업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아무리 성립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의회에서 제대로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부담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립전이라고 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래끼 수술하셔서 불편하시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같은 경우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회계과에서 올릴 때도 먼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삼진아웃해서 전혀 안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꼭 명심하시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업무연찬하든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성립전 예산 제도에 대해서 아까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권혁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성립전 예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별로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개인별로 와서 설명을 하되 하고 나면 일정시간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하든지, 간담회 때 보고를 하든지 기본적인 절차는 밟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분명하게 그런 게 돼 있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틀림없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도 이미 다 돼 있는데 집행절차가 그런 겁니다. “의회예산 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승인을 받음.”이라고 집행절차가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전보고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한 것을 근거를 행자부 재정정책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2015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 통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시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일상적으로 통용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편성절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해서 성립전 요금을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그렇죠? 처음에 성립전 편성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성립전 요금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다시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부서에서 성립전 편성과 사업부서에 통보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하잖아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절차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 없는 것은 없거든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해 줬지만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업무연찬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분명히 지켜 주시고, 보고하는 부분도 절차를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립전 예산은 의원들이 있을 때 우리 과 상임위위원들한테 과장님들이 오셔서 상의를 해요.

이기영위원장

사실 그것은 개인들의 설명이죠.

권혁진위원

절차를 밟아 가면 힘들지만 이미 각 과에 과장님들이 오셔서 상임위원회에 자치면 자치에 와서 얘기는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의견하고 개인들이 같이 우리 상임위에든 모여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같이 모여서 상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절차를 그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별로 친한 사람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지 다 안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권혁진위원

회의가 없을 때에는 급하니까 회의가 없을 때는 그렇게 와요.

이기영위원장

그때는 미리 간담회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하시든지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도 이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다 하면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도에서 절차를 만든 것처럼 저희도 한번 법과 규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 그것은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저기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가 어떤 것이든지 기관은 똑같이 상호 서로 존중해야 되거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에서 만든 프로세스를 그대로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법 내에서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정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아니고 도에서 프로세스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인 안성시는 의회를 더 존중하는 측면에서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린 의도는 그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보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것까지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 권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개인적인 일이지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담당관님. 축하를 드리고요. 시정시책의 평가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3쪽을 보면 우수 공무원 시상이 있어요. 시정시책 성과평가.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포상금에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럴 경우에는 인사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현재로서 인사까지는 저희가.

권혁진위원

득이 없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득이 없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직무 관련해서 특허를 득하게 되면 그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시에서 그것을 받아 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이 특허권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 해에 특허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개인에게 300만 원 지급하는 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 것만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권혁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아까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 제일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28억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기영위원장

예비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정열위원

예비비 때문에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내부유보금 쓰고 관리비 쓰고 결국은 다 그게 세출예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아까 뭐가 또 저기 있었지? 아까 십 몇 억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9쪽의 내부유보금인데 이것은 문제상.

이기영위원장

지침에 따라서 바뀝니다. 안정열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죠.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혹시 요즘에 제가 마을현장을 다녀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사실 경로당 관련돼서 지붕이 샌다든지, 도로문제도 많지만 의외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무선마이크 시스템인데 아까 보니까 저희 지역구인 명당에 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른 분들 만나서 하는데 내건지리하고 토현리하고 그 두 군데가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요즘 앰프시설이 잘 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내건지리 이장님하고 토현리 이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방송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방송시스템을 옛날에 저희 계동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다 호실 해서 연결을 시켰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이런 것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소통하는 공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에서 아침에 청소하라고 하잖아요.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연부락이 지금 한 423개 정도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안정열위원

아니, 그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필요한 데 차근차근 예산을, 왜냐하면 마이크가 앰프성능이 오래 돼서 성능이 안 좋아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개인마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시에서 다 해 주면.

이기영위원장

요즘에는 앰프도 마을의 기금들이 별로 없어요.

안정열위원

왜 마을기금들이 없어요? 다 마을기금이죠.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해 주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470, 480만 원 들 것 아니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많이 드는 데는 2000만 원씩 들고 좀 많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에 아파트 저기도 하고 그러면.

이기영위원장

아파트는 공동경비에서 하는 거고요.

안정열위원

2000만 원씩 하면 얼마에요?

권혁진위원

IT강국으로서 살고 있지만 이장님이 밭에 가서 “동네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습니다.”하고 방송을 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집에 가서 막 마을에서 마이크 잡는 것이 아니라요.

안정열위원

저수지 밑에나 이런 데는 해 주는데 민간마을까지 해 주면 무슨 저기를 해요.

권혁진위원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이기영위원장

앞으로는 시스템에 맞게 이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마을분들도 많아요. 장사 터지고 하면 기금 활성화해 버리고 다 돼요.

이기영위원장

잠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는 요즘에 안 하고 화장하기 때문에 저기지만 화장하는 사람 기금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기하시고 그것까지 하면, 일단 제가 저기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려고요.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봤을 때 점점 우리 시 내년도에도 추경이 어려울 같아요. 미리 그냥 예상을 해 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도 다른 경기도 지자체들은 4월, 이미 평택 같은 경우에 2회 추경까지 했고요. 이 인근 지자체들 다 1회 추경을 적어도 여름 전에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너무 늦어진 것 중에 하나가 재원이 열악해서, 그러니까 세출예산 쓰일 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추경에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경직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제대로 세워 주세요. 이렇게 봄, 여름 지나 가을까지 경직성 경비 제대로 안 서면 정말 속 타는 부서들 생깁니다. 이 부분은 꼭 운영에 문제없도록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개인적으로 담당관님, 우리 안성시가 재정압박 계속될 것 같아요? 안성시를 보셨으니까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많으면 그만큼 힘든 거고 사업을 줄이면 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주어진 돈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민분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답이죠.

권혁진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 과에 가보면 과장님들도 시비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국·도비를 따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 같은 경우에 보조율이 5%, 10% 이런 것도 내려오는데 솔직히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5% 나오면 시비가 그만큼 95%가 투입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목요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시장님 하에 보조금공모사업이라든가 신청하는 것을 미리 한번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율이 어느 정도 이 효용가치에 비해서 적절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비보조율이 너무 낮고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은 좀 거르고요. 그래서 최대한 시비도 덜 들어가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김지수 위원님이 누차 작년부터 얘기하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서에 읍·면·동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건데, 본예산 다 세워서 지저분하게 종이 값 더 들어가는 거 올리지 말고, 여기 보면 일죽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전비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저기면 몰라도 여기 보면 맨날 전기세 같은 것 이런 것도 여기에 가서. 아예 처음부터 담아서 미양면이나 이런 데 안 올라오게 해 주세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되지도 않는 걸 그냥 맨날 추경에.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사실은 이게 타이트하게 세웠을 때 그만큼 실질적으로 절감효과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노력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도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절감노력하고 저희 예산규모하고 잘 맞춰서 최대한 추경에는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 아까 저희 예산운영 편성할 때 검토의견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내용을 봐서 저도 사실은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어떤 예산이 딱 들어와 있는데 110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내역을 보면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해야 해요.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사실 의원들한테만큼은 빅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거지 개요를 가지고 한다,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당신네들은 이것 그냥 방망이 두들겨 주면 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참여하고 관심 갖고 이것을 통해서 혹시 다른 데는 이것을 해 주는데 다른 데는 부족한 게 없는지 서로 공유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나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해 보면 물론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특정한 데 많이 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아주 최소한의 것에 대해서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예산하고 나면 본예산 들어갈 적에, 축조심사하고 그럴 때 하겠지만 이제는 저희들도 현장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탁상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현장을 가서 해야 되는 거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산 짜시느냐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시간 되시면 현장 가서 실제 이런 것이 효용성 있게 쓰는지 안 쓰는지, 검토할 수 있는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주기만하고 예산 효용성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이것만 하나, 여기 3쪽 시정시책 성과평가 보면 오타가 난 것도 있지만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7조 등록보상비 신청(특허권 1건)에 일단은 300만 원인데 여기 3000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특허권 뭐가 있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여기 다음 4쪽 보면 다목적 농기계라고 조준희 주사님이 이것 발명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명안을 시에 제출을 하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기 때문에 개인특허권을 가지지 못하고 시에서 그 특허권을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면 개인이 갖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24일에 특허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무발명조례에 보면 특허권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 3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것도 있네요. 거기 3000원에 천 자 하나 붙여야 돼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 계기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이게 구상이 나가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2014년 12월 24일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미리 못 담았고요. 이것은 지금 시기가 지나서 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조준희 씨가 특허를 냈는데 개인을 주자니 저기고 시에서는 가져가야 될 저기고 하니까 얼른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한 거네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미리 다른 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기존에 개인이 직무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무 관련된 것은 시에서 인수여부를 결정해서 받을 것은 받고, 안 받을 것은 안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라고 권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이후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안정열위원

뭐를 개발한 거예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다목적 농기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씨 심는 것도 되고 밭을 가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군데에 집약시킨 그런 농기계거든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제가 주의드리겠습니다. 설령 우리 위원님들이 실수해서 하더라도 절대 같이 옆에서 웃으시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똑같이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동 예산인데 가령 시설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꼭 운영비로 바꿔서 써야 되는, 명을 바꿔서라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동에서 가장 필요한 게 시설비로 왔지만 가령 이것 운영회비를 써야 되는데 목 변경을 바로 해 줄 수 있나 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있는데 가능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사업 내에 같은 목적으로 쓰이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하고,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하고 변경되는 경우는 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동장님도 급하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게 필요할 때에는, 아니 뭐 1000만 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뭐를 해 줄 때가 있는데 한 200, 300만 원은 부기명 목 변경이라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바로 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기획홍보팀장 강광원 팀장입니다. 미디어홍보팀장 박주덕 팀장입니다. 관광홍보팀장 김지원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24억 5138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억 5551만 6000원을 증액하여 26억 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공보행정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8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보행정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 발송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중매체 홍보사업에서 홍보매체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홍보사업 중 관광안내소 무인경비용역 및 운영비 433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소 관리비 및 공공요금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플로랜드 꽃씨 구입비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영상인력운영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 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내 기본경비 국내여비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비 국고보조 반환금 39만 8000원과 2014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시·도비보조 반환금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네, 권혁진입니다. 항상 안성을 알리시는데 홍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다중매체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바우덕이축제할 때 꽃박람회도 같이 하는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정원박람회입니다.

권혁진위원

정원박람회, 고양시가 선두적으로 우수 꽃박람회를 항상 치르고 있어요. 거기가 제일 많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박람회를 첫 회 하는데 정원박람회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정원박람회.

권혁진위원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그날 많이 올까요, 동요가 될까요? 그런 매체하고 있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랜드사업소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순천만인가 거기 정원박람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치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안성시에서 유치해서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그래서 바우덕이축제 기간 내에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실어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고양은 이미 정착이 됐고 순천도 지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바우덕이축제 기간이 며칠이죠? 5일인가, 6일인가. 5일 그 정도인데.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7일부터.

권혁진위원

그 정도 해도 나머지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데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타 시·군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더 홍보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돈만 들이는 것보다 그런 것 할 때는 우리가 다른 과하고 매치해서, 이번에 꽃박람회 식으로 입장료를 받나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아마 이번 바우덕이축제에는 입장료를 안 받고 공연장에서만 받는 것으로 계획될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때 도에서 감사가 나오나 그렇죠? 축제를 해 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감사는 아니고 10대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점이고 어떤 것이 감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이번에는 잘 홍보하셔서 그런 것도 다 평가해서 우리가 다음에는 도비 받아올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한번 홍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다목적 촬영용 장비 헬리캠 900만 원 신규편성, 관광안내소 운영 신규편성, 이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 보면 무지하게 급한가 본데 이것 헬리캠이 사진 찍는 것 아니에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드론이라고 하죠. 촬영장비입니다. 하늘에서 찍을 수 있게 해서 이게 저번 OBS인가 어디에서 촬영을 나왔었는데 그들 것은 3000만 원, 4000만 원씩 간데요. 그런데 드론이나 헬리캠 같은 것은 기술이 발전되면 전자장비는 특히 자꾸 도태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한 9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관광홍보하고 축제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이런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일단 화질이라든지 화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도면 일단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군데 샘플을 봤습니다. 그중에서 저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한 9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부속품까지 정확히 말하면 1800만 원인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어떤 거요? 아니, 부속비, 조종기까지 다 합니다.

김지수위원

다 합해서. 아니, 위에도 쓰여 있고 밑에도 있고 두 줄이 쓰여 있어서요. 합해서 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합해서 900만 원입니다. 조종기 거기 부속되는 것, 이렇게 보니까 모니터가 있어서 찍히는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안정열위원

관광안내소는 어디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신 터미널 저쪽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어디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터미널이요.

안정열위원

먼저 운영한 것 아니에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신규 아니에요? 새로 저기된 것이네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폐쇄시켜라.” 그런 말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계속 홍보하시는 게 어떻겠나, 사실은 예산을 당초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희 예산 가지고 한번 꾸려 나가보려고 했더니 그게 중앙난방식이었는데 폐지가 되고 개별난방이 돼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난방비라든지 선풍기 돌리는 것, 부속되는 복사지 값, 이런 것은 그냥 관광안내소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금 우리 공보행정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는 빼고 사무관리비만 비교를 해볼게요. 업무추진 행정예고 관련해서 지금 2013년부터 찾아 봤어요. 본예산 기준보다 추경 때 다 이것은 올라오는, 증가되는 예산이니까 추경 기준으로 볼게요. 2013년 1회 추경에 4억 8900만 원이었고요. 2014년 1월 1회 추경에 5억 68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추경에 지금 6억 1390만 원 정도인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사실 다중매체 홍보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것만 올라간 것 같이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앙매체 홍보비 5000만 원도 같이 포함해서 본다면 이번 1회 추경 때 매체 관련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인 건데 본예산 때 바우덕이축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도 아닌 건데 왜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못 하시고 많이 증가를 시켰는지 계속적으로 매해 급격히 증가하는 예산 중에 하나인 건데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김지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이런 것을 따져서 아마 본예산에 못 세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너무 많이 다 집행을 무계획적으로 해 버리신 것 아니에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비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송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제가 6월 달에 왔는데 인터넷방송까지 전부 합쳐서 95개 신문사였거든요. 지금 벌써 두 달 사이에 다섯 개가 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심지어 물론 관외 홍보하는 부분의 필요성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관내 매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도 너무 많은 언론매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담당관님께서 살려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깊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포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공포 못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정말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늘 노력하시는 우리 이길섭 홍보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번에 바우덕이축제할 때 저희 안성시를 보면 남사당이라든지 다른, 특히 남사당하고 농·특산물 관련해서 주로 핵심적으로 하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욱 더 평가단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정말로 진짜 이게 성공을 하려면 뭔가 우리 안성시의 미래비전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홍보를 미래지향적인 것. 예를 들면 특별하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석구석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안성이라는 동네가 와서 보니까 시골동네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치도 않게 안성이 알차고 괜찮은 데로구나. 정말로 강소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안성에도 정말 좋은 이런 기업체가 있고 기업하기 좋은 기업 이런 것을 홍보해 주는 것도 좋겠다, 다양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김지수위원

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업무추진 행정예고, 신문구독료, 그다음에 중앙매체 홍보 관련해서 집행세부내역 작년하고 올해 것 주세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제가 하려고 했더니 얼른 하시네요. 제가 말하려고 한 것,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 부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의회에서 활동하고 나가는 것 있잖아요. 하다 보면 실제로 취재를 하시거나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하면서 매치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아주 검증을 하시고 그것까지도 빅데이터를 충분히 만드셔서 연말 본예산할 때는 한번 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나눠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2억 70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6999만 3000원에서 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분야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의 이용률 저조에 따른 계약종료로 기정예산액 47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렴경쟁평가 등의 우수공무원 견학추진비 705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자율적 청렴실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2015년 제4회 경기도 청렴대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에 대하여 청렴도향상 연찬회 개최비로 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가분석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각종 사업 발주 전 원가분석 실시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원가분석 사례집 발간비 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분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치법규 추록발간비 기정예산액 500만 원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입비 기정예산액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그간 법규집 추록 구입과 전산 병행 관리해서 법규집 전산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인력 분야입니다. 부서 내 감사업무 사무보조 및 청렴시책 해피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일일 단가 조정으로 20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감사법무담당관.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하시고 하시죠. (팀장소개 및 인사)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감사팀장입니다. 김종각 팀장님이 제주도 갔기 때문에 차석입니다. 김병기 연수는 안 받았는데 6급입니다. 그다음에 원가분석팀장에 엄기헌 팀장입니다. 최승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든든하시겠어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왜요?

이기영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일당백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잘합니다.

웃음

이기영위원장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감’만 지금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은 칭찬드릴 것 밖에 없네요.

웃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행감 때 나왔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바로 사용료 감액해 주시고 자치입법 부분에 대해서도.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700만 원.

김지수위원

네,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활용가능 하다 해서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한 푼이라도 이렇게 아끼려고 애써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청렴도 우수평가 받았는데 그것도 잘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권혁진입니다. 잘하셨고 지적사항은 없는데 혹시 감사팀장님은 읍·면·동 다니면서 불이익 받는 것 있습니까? 감사하다가 위에서, 다른 과에서 불이익 받는 것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감사팀장 박숙희입니다. 위원님,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혁진위원

네. 혹시 감사하는데 면장님이 “아, 이건 아니다.” 이런 것.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성면 감사 중입니다.

권혁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한 가지만, 원가분석 사례집 발간이라는데 지금까지 원가분석을 해서 경비를 절약한 저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침서를 만드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이게 내년도 책자를 보통 10월 달에 미리 구입을 해요. 물가정보지 외에 4종으로 구입하는 건데 물가정보지를 봐야 원가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사례집 책이 4권이에요. 그게 2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전년도에 구입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구입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몇 년에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물가가 늘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점심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다행히 내부청렴도에서 우수기관 선정이 됐고 저는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10년, 20년 연속해서 우수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부청렴도에서 보수적으로 해서 우수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코드를 맞춰 그런 데에서 변화하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부패거든요. 사실 그런 것까지 폭넓게 영역을 넓혀서 정말 안성시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내일 심사예정이었던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권처형 행정과장님이 9월 10일까지 모범공무원 제주도견학 인솔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11일 일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토지민원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가 있어 내일 일정에서 첫 번째로 예산안 심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사회복지과, 토지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