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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41회 제7기획행정위원회2015-12-16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순으로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토론, 그리고 표결 및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물금읍장님 나오셔서 읍면동을 대표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관

박용관물금읍장

반갑습니다. 물금읍장 박용관입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읍면동장들이 보통 지역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면장을 하다가 시에 들어와서 다시 근무를 하다가 4년 만에 물금읍으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종전에 근무할 때보다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경미한 사항도 행정에 의지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실상 소나기가 막 왔을 때, 제가 상북하고 원동을 근무했는데 거기는 마을 안에 하수구가 많이 없습니다. 시내에 딱 와보니까 하수구가 많다 보니까 하수구 맨홀 뚜껑이 좀 작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과자나 이런 것 먹고 나면 비닐봉지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게 싹 걸려가 있는데 누가 가가지고 잠깐만 건드리면 물이 싹 빠지는데 그런 것까지도 행정에 전화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봤을 때 13개 읍면동이 공히 똑같다고 봅니다, 황당하거든요. 그런 사건도 많이 느껴봤고요. 그 다음에 서류도 미비하면서 필히 봐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대면하고 전화상담 시 이야기 답변 잘하다가,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한번 말 딱 잘못해버리면 그게 딱 코가 걸립니다. 그런 사례도 우리 직원들이나 전체 다 저도 그런 것을 한번 느껴봤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업무는 독특하고 인력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일선에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읍면동에 나오시면 지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706페이지부터 84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책자에 있는 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페이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기준위원

13개 읍면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일선에서 최고로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위원은 생활불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 단위 4,000만 원부터, 읍 단위 6,000만 원까지 생활불편개선사업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이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앞에도 당부 아닌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불편사업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한 부분은 일정 금액은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부 읍면동장님들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벌써 이미 자기 지역에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나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일을 제대로 못한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주민불편개선사업에 뭘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여기에 보면 배수로 정비공사, 어디에 체육시설 보수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결정하기 전까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행정과장님, 읍장님 마이크 눌려주세요. 다른 읍면동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용관

박용관물금읍장

위원장님 잠깐.

김효진위원장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용관

박용관물금읍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생활불편개선사업이 사실상 이렇게 온 지는 옛날부터 계속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요. 저희들 읍에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다 세부사업에 매겨버리면 1년 동안 있다가 보면 잘 아시겠지만 급히 생기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읍에 6,000만 원 같으면 한 4,000만 원은 개별사업이 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조금 보류를 해주셔야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앞에 본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은 읍장님께서는 거기에 6,000이면 한 2,000정도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알파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급작스럽게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을 비워두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용관

박용관물금읍장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개 읍면동별로 가봤을 때 별도의 지역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가촌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000만 원, 세부항목이 있고 별도로 생활불편사업 이래가지고 읍면동별로 6,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기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내년도 2016년도에 생활불편개선사업에 따른 것은 세부내역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 세부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생활불편개선사업이 오늘까지 가능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금방 물금읍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정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생활불편 개선사업에. 큰 사업들은 목을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서 공히 어떻게 세부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13개 읍면동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오늘 제출할 수 있을지는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항목이 뭐냐 하면 포괄적으로 긴급하게 마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까지 자료 제출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용관

박용관물금읍장

뒤에 면,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상 오늘까지 하려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게 예를 들면 읍면동에 각 마을이 있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각 통장님, 이장님들 불편사업들을 많이 건의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게 되면 여기 올라온 사업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다 매겨놨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서 하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나와 있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몰라서 해봐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인 설계도 반영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라도 이렇게 합시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사업을 어느 동네에 뭘 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죠.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불편 부분들이 다 받아졌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큰 그것에서 어느 정도 가금액이라도 잡아서, 자료가 되면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2016년도 생활불편개선사업에 대해서 포괄적 경비가 올라와 있어요,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행정과로 다 제출하시고 행정과장님께서 되는 대로 오늘 예산심의 안에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읍면동 주무계 계장님들, 차석들 그냥 헛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효진 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립박물관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586페이지부터 60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335페이지에 양산의 인물 코너에 진열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물은 어떤 분을? 선정된 분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 코너는 저희가 역사실에 들어오시면 양산의 인물코너가 있습니다. 두 코너가 되어 있는데, 전시유물인 신수유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시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수유물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인물코너 하나를 줄이고 거기에 진열장을 새롭게 마련해서 좀 더 새롭게 신수유물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진열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인물코너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인물코너는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하고요, 2개 있던 것을 1개를 줄여서 거기에 새롭게 진열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시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56페이지, 예산설명자료 607페이지부터 64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347페이지, 작은도서관 하북에 하는 것 있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네.

이종희위원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하북에 작은도서관 조성은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비를 5,000만 원 받고, 시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작은도서관 조성을 합니다. 다목적 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장서나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미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서, 장비까지 포함해서 1억으로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장서하고 다 포함해서?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장서, 장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현재 짓고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네.

이종희위원

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기에 맞춰서?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건물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

서로 갭이 안 생기도록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조치하셔가지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352페이지. 웅상도서관 지름길 설치공사입니다. 부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거기는 도서관 부지입니다. 전체가 공원으로.

이기준위원

설치 공사하는 데는 도서관 부지네요?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이기준위원

전체 공원 부지 같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산림공원과하고 협조를 해서해야 됩니다. 절차를 다 거칠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지름길 설치공사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웅상도서관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에 메인도로에서 내려서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가 한 50m만 들어가면 쭉 꺾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바로 3D과학관 쪽으로 직선으로 데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위험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완만하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이 이용하고 거기는 사시사철 이용해야 될 부분이니까 안전장치,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전과 관련해서, 경사도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높을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네, 높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유심히 하셔가지고 공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민원 내용들이 그리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더 추가 질의하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현재 데크하게 되면 주차장이 밑에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주차장은 위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차장이 위에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걸어가겠습니까? 차타고 바로 올라가지.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잠깐 제가 그 부분 추가질의를.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차길로만 다니다 보니까 위험하다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돌아가라, 이런 부분인데 이제 당초에 올라왔네요.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기준 위원님 말씀처럼 인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비가 오거나 이래 하면 데크가 억수로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끝 부분에 형광등하고 미끄럼방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7,0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7,000만 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기본설계 부분에서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이 기본설계를 충분히 하고 그 기본설계에 바탕이 돼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조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업체로부터…….

김효진위원장

기획실에 올릴 때 얼마로 올렸습니까? 예산?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올릴 때도 7,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같이 올렸네요.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업체로부터 받은 일반 견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안 돼요. 법정경비 부가세 10%에다가 경비 15%에다가 한 30% 더 올라가요. 일반인들한테 견적을 받은 것이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김효진위원장

이렇게 추계를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아마 예산이.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조치할 부분일 것도 같고요.

김효진위원장

설계를 해가지고 내역을 뽑아보면, 이게 상당한 높이거든요, 이기준 위원님 말씀처럼. 여길 돌아가야 된다고요, 빙글빙글, 경사로로.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렇게 S자로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김효진위원장

예산 추계를 더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나는 1억 5,000 이상 올라올 것이라 이래 생각했는데 예산이 7,000만 원 안 와서…….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저도 좀 적은 듯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죠.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34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료구입비가 40개관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되어 있고요. 환경개선비가 50만 원씩 20개관인데 한 군데는 40개관이고, 20개관인데.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구입비는 작은도서관에 총 52개관이 개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운영비나 자료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개관 정도가 일정 운영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40개관을 편성했고, 환경개선비 20개관은 지금 신축아파트에 도서관을 들일 경우에는 환경개선을 할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도서관일 경우에 오래된 온풍기, 냉방기를 간다든지 벽지를 깨끗하게 바른다든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한 20개관 정도가 그런 소요가 있을 것이라 보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시우 도서관장님께서 아마 올해 퇴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상임위원회 참석인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고, 잠깐 정회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악수도 한번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회를 피력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간절히 바랐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도 드리고, 도서관 운영방향이라도 설명드리고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었는데 저번에 특별위원회 할 때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나름대로 참 준비도 하고 했는데 그 기회도 없고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산시 공무원으로서 첫째 가치를 명예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공무원 생활 짧습니다. 26년밖에 안 했습니다만 정말로 명예를 위해서 양산시 공무원으로 수행했고요. 내가 자라고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드디어 인구 30만 시대가 도래 했는데 외적인 성장은 경남도 1등 수준입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양산이 36개 시군 중에 제일 빈곤한 군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여기에 걸맞은 도서관 환경, 내부적인 환경이 아직까지 참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도서관 독서진행을 위한 내부행복, 시정방침조차도 여유로운 삶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족할만한 내용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예산 전체에서 우리 예산이 올해도 0.35%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러는데 바라건대 한 5%정도로 넘어가서 정말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이 시민들한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뒷받침 이런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상급기관이 없습니다. 경남도에는 도립도서관조차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 자체에서 기획하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0.35%밖에 안 되는 예산 같아도 경남도 내 책정하고 있는 예산 대비로 보면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도나 중앙 단위에서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내린다든지 기획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안 하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정말로 거기에 걸맞게 미래 50만을 향해서 지금 공공도서관이 공식 도서관이 3개입니다. 상북어린이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은 특수도서관이니까 빼고요. 공공도서관이 3개 도서관인데, 인구가 30만입니다. 그러면 1관당 10만 명을 봉사대상 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경남도가 5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경남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선도양산을 지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개관 정도는 급히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워터파크에 교육청하고 공론화되어있는 도서관 하나가 설립이 된다고 보면 석·금산 지구에 하나 하고, 서창이나 북정지구에 하나 정도가 와야 5만 정도 감당하는 경상남도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 추후로도 도서관들이 3개 내지 4개 정도는 들어와야 기본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정말로 보람 있게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부끄럼 없이 보람 있게 명예롭게 했고요. 공무원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인사에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를 위해서만 공무원 생활을 해왔고요. 또 내가 자랄 후손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부분은 후손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자손들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지금까지도 많이 가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셔가지고 기본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양산시에 걸맞은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갑니다.

김효진위원장

오늘 도서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2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을 하는데도 그 열의와 충정이 시민들한테 참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들 다 들었으니까 그 마음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루빨리 원하시는 시립도서관이 3개관 정도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씀에서 참 감명 깊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의 제안설명은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음으로 바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79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211페이지부터 27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31페이지입니다. 앞서 186페이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1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사업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까? 설명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4,500만 원 말이죠?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기준이 7만 5,100원을 50명에게 12개월 매칭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국비는 90%, 도비 3%, 시비 7%.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활근로자에 한해서, 올해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국도비해서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가 7%.
대조

박대조위원

50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오기로 4,506만 3,000원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금액에 맞춰서, 만약 신청자가 100명이 온다고 하면 50명이 탈락이 되어야 하는 그런 거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전에 하던 통장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하면 다시 올려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186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하는 곳이죠? 역할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하나의 민간기구이면서 설치된 하나의 민간기구이면서 저희들 복지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또 기초수급자라든지 법률 규정에 좀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의를 하고 또 해마다 하는 복지박람회도 하고,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서 민간기구로서 행정이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항도 모두 여기에서 총괄해가지고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관사를 뽑아가지고 현재 힘차게 나름대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관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민간기구가 대행을 하고 또 일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기준위원

읍면동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이 아니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총 40명입니다. 또 분과가 있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별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기존에 희망울타리 510명의 그것도 관장을 하는 그런 읍면동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따른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간사가 있는데 간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님이 민간위원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를 파악하면서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을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간에, 또 대표협의체 간에 위원들 간에 역할도 해주고 중간역할로 굉장히 중요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간에 분과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가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역할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재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시비가 2,9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데 매칭해가지고, 얼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사가 할 일은 많고 그래서 2,900만 원, 설명서 243~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시 자체에서 도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것 외에 실무분과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책의 발굴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무공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는 사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크비즈타운이라든지 저게 건립이 되면 저런 데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가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건립되려면 많이 멀었는데 지금 여기에 사무실 비품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이 준비가 되었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의 보훈회관, 지금 자원봉사센터 앞에 과거 보훈회관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또 보훈회관을 2007년도에 주고 나서 보훈회관을 기부채납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기부채납이 되면 그 건물을 활용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되면 거기에다가 단체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무계에 책상 한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유의성도 옆에 있어도 너무 사무량은 많고 내년도에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몇 개소에 후보지에 가게 되면, 사무용 비품이 없거든요.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이라고 해봤자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사무실도 확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비품이라는 것은 사무실에 맞춰서 비품을 구입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실도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다는 부분에서 제대로 되겠나…….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사무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행정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제개편이라든지 사무실 재배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간은 2~3군데 됩니다.

이기준위원

예상 공간은 있다는 말이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뜻에 따라서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189페이지, 의로운시민 사망·부상 위로금해가지고, 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의로운시민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사망 시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의로운 시민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는 금액은 아니고, 이게 주로 추천이 들어오는 데가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옵니다. 경찰서에서 어떤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할 것을 의로운 정신을 가지고 예방했다든지 아니면 소방서에서는 하절기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일반시민이 구해내고 하는 정말 지역사회에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 저희들이 주는 하나의 포상금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사건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사망을 안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금액도 산출하실 때 또 부상자가 7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추경 때 하실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해보면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89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은 기초수급자가 국민임대아파트 휴먼시아에 들어가는 경우에 본인이 기초수급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본인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계약금 외에 나머지를 가지고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보증금을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LH에다가 줍니다. LH에다가 주고 2년간 계약을 합니다. 2년간 계약을 하고 난 후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갱신할 수 있는 것이 2번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년 정도 하고, 다시 그 사람이 나오면 저희들이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도비 70%, 시비 30% 매칭예산이라고 그랬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은 8,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만 있는데. 이것은 도 사업인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 그 돈을, 도비도 LH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바로 LH로 주고 우리 30%는 우리가 LH로 주고, 만약에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우리가 회수해가 도에 주는 것보다 LH에서 바로 도에 주고 우리는 이래 주고 그런 식으로 현재 사업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꾸로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보증금…….

김효진위원장

도비는 도 직접지출 해놨는데요.

이상걸위원

70% 제외한 나머지가 998만 9,000원을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가지고 8세대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것은 분명히 경남도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안에 100% 시비로 편성되어 있기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시비로 100% 편성하냐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8세대 지원해주려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원해 준다고 8세대 등록하면 더 지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작년, 재작년.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몇 세대,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비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3명하다가 4명 이렇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올해도 한 6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 정도, 시비에 대해서 8명 정도 하면 8세대 정도 하면 올해는 아마 무난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몇 세대 지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료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계장님 모르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주거복지담당 계장님께서 시모상을 당하셔가지고 현재…….

김효진위원장

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8세대를 특정지어가지고 지원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물금 2단지 임대보증금을 갖다가 8세대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하필 물금 2단지만 설명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김효진위원장

2단지가 이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나머지 국민임대아파트는 기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인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1, 2, 5단지에.

이상걸위원

실제로 물금 2단지 8세대를 다 지급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해서 설명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도에 금산 휴먼시아에 물금과 계약해서 들어가고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고 신청자격 가능한 사람이면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씩, 2년씩 6년인데 이 사업 시작한 지가 불과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 3월달에 준공되는 이것만 우선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발생한다면.

이상걸위원

과장님,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방법이 신규로 입주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중간에 계약이 성립돼서 들어가는 수급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금산 휴먼시아에 어떤 세대가 살다가 나갔는데 그 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약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쉰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격요건이 된다면 지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이상걸위원

참고사항이라는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점점 쌓이는 예산이 되겠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6년 지나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지금 8세대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게 적립되다시피 할 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세대들이 그만큼 혜택 받아나갈 수 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바로 밑에 행려자 사망장제비, 화장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부랑인 사망장제비. 이것은 떠돌이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대조

박대조위원

어디에서 화장을 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화장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검사지휘가 떨어지면, 무연고고 전혀 처리할 사람이 없다면 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계약부서에서 처리할 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사람이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장제 청구를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고정되어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업체에서 알아서 화장을 하고? 납골을 하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2015년도 올해에는 이런 사례가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5명 정도.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DNA 같은 것도 보관합니까? 만약 이렇게 화장했을 때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 검찰에서 전부 신원조회하고 다 해서 검사지휘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검사지휘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 마음대로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190페이지.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90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이 있는데 월 얼마나 지급되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는 월 5만 원 지급됩니다.

이상걸위원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할 경우에 현재 조례상에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가한, 6·25,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 중에 생존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민방위라든지 광복회라든지 다른 분들은 명예수당이 월 3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다 지급을 하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참전유공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겠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양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조례에 규정해가지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조례규정을 선택적으로 소득 관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공자를 같이, 왜냐하면 한 일이 같으니까 그래서 예우를 해준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양산시에도 복지를 잘하고 계시네요. 그 연관돼가지고 191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단체들에 대한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지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부 다 6·25참전 격전지 순례 사업에 800만 원 등등 기타가 있는데 모두 100%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도도 참전유공자 단체에게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경남도 산하 참전유공자 단체에게 지원하는 조례가 공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 양산시 이런 단체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는 전혀 저희들이 안 받고 있고요. 도 조례는 도 단체, 도 지부가 또 있습니다. 지부 사무실이 있고, 지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도 단위 단체에 한해서 도가 지원을 하고, 시 단위 단체는 시가 지원을 하니까 도에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100% 100%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도 단체는 도 자기네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독립유공자 선양 사업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선양 사업에 연구개발 용역비가 있는데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윤현진 선생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윤현진 선생에 대한 학술용역이라든지 선양사업이 양산시에서 제대로 없었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올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원로회의였는가, 거기에서 한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윤현진 선생님에 대한 독립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양산시민으로서 한 번쯤 챙겨보고 이 분에 대한 국가의 애국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그런 것을 위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고 이랬는데 우선은 이 분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독립유공에 대한 어떤 것도 검증이 되고 고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세미나도 한번 했습니다만 내년도 학술연구 대회를 통해서 이분의 독립정신이나 이런 것이 고증을 할 수 있는 자료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는 윤현진 선생에 대한 어떤 선양사업에 대해서 멈춰있다가 올해 언론에서도 여론화되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 그리고 일반시민들 그리고 양산시 제반 단체들,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산시의 정신 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윤현진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환으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윤현진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을 우리 양산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문화원하고 국회의원 쪽하고, 이 부분에 조예가 깊은 사람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항목 별로 세부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우선 기본계획도 짜면서 독립기념사업회도 구성을 하고, 그 사업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하고 맞춰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민간영역에서는 윤현진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그래서 윤현진 기념사업회가 민간 영역에서 이에 대한 선양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발굴부터 학술대회 또는 이것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 준비해 나가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양산시에 윤현진 선생에 대한 혼을 재조명하는 어떤 사업으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윤현진 공원화 사업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화제 서룡리 쪽인데 125-9번지도 있고, 산 몇 번지도 있고 필지가 6필지인가 이래 됩니다. 땅은 전체 면적이 15,000평 정도 되고 이래 되는데, 산은 정말 쓸모없는 산이고. 그분이 파평윤씨로서 윤현진 씨하고는 본이 같은 파평윤씨고, 다만 그렇게 가까운 인척간은 아니고, 그분 모친이 박 모 씨 여사라고 옛날에 켈로부대에 정보원으로 활용하셨던 분이고, 그분 고향이.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발언 중에 개인신상은 발표하면 안 됩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친이 아마 켈로부대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있는 분이고, 현재 동상이라든지 비석도 이래 있고, 또 윤현진 선생님 비석도 세우는 것도 이래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영원히 자연 속으로 사라지는 문제니까 관리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이것 전체 관리도 해주고 기부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다가 윤현진 선생님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부지로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많고 각 과에서도 해당부서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거쳤지만 그래서 일단 그분의 의견은 참 좋은 뜻이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기부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는 쪽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이 결국 모친 동상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부라는 것은 기부 행위자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다고 하면 기부를 받아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조건이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지방도 입구에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1.5km정도 됩니다. 길도 외길이고, 1년에 도로하고, 비석, 풀 베고, 산이니까 정비하고 하면 최하 1년에 그래도 예산이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분도 조건이 있고, 땅을 팔아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하는 조건이니까 거기에다가 사업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쪽에 살았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윤현진 선생님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연관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 돈이, 만약에 거기다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도로를 넓혀야 되면 도로를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다가 윤현진 선생의 사업을 하는 적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부 의견이 기부를 받아놓고 그런 부분은 다시 재계획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재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윤현진 생가가 내전에 있죠? 출생지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소토 율리.

이종희위원

상북 내전이거든요, 마을 이름이. 기념비는 어디에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비 이것은 춘추원 가면 과거에 삼조의열단 그 밑에 현재 윤현진 비석이 있습니다. 담하고 지금 엄청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도 하고, 새롭게 단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것에서 좀 이 분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다각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비하면 되겠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지역민들은 출생지가 상북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앞에 소나무가 있는 자리가 1,000평 정도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살던 곳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독립유공자가 하필 윤현진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분을 위해서, 한 분이 나이 29세 정도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기록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양산시 전체에 하나를 만들든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나가야지 함부로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 생기면 또 지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생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가보시고 그것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지역민 갈등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양산시에서는 양산시민과 관이 윤현진 선양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확산되고 움직여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갖다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후죽순으로 해나가 버리면 오히려 제대로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 주체를 분명하게 세울 필요는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주체로서 윤현진 기념사업회를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주체가 세우는 장기적 계획과 그에 따른 단기적 계획을 분명히 해낼 때 다양한 의견들이 긍정적으로 수렴되는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라 봐지거든요. 지금 어디에 비석을 세우고 생가를 복원하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윤현진 선생에 대한 자료수집이 우선이라고 보고, 그리고 생가를 복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리고 기념관을 짓는다 이런 의미까지도 모두 수렴되어 있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렇게 추진되어 가야 여기하자, 저기하자는 말들을 갖다가 제대로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지 우후죽순으로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다가 민과 협력해가지고 세워서 제대로 된 양산에 윤현진이 정신의 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2페이지, 193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195. 없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충렬사 단청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194페이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어떤 건물을 지으면 4년이나 5년이 되어야 마른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청공사 할 정도로 건조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충렬사는 2012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되고, 준공식은 9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고, 4년째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 단청할 시기가 되면 만 4년이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단청공사는 주로 3년만 넘어가면 안에 있는 진이라든지 다 빠지고 변형되는 것도 3년 안에 다 진행이 된다고, 단청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사업집행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법을 찾든지 완전히 건조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치를.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96, 197. 없으면 계속 그냥 묻겠습니다. 198, 199. 200, 201.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그러면 세출하겠습니다. 204, 205.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금방 충분히 의논을 했는데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283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서 2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11페이지 세출예산 들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급기준 인원이 딱 1명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1명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입학금, 수험료 이 부분 전부 다가 교육청 이 업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학비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교육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 1명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명이 남아 있었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졸업을 해서 사실상 이 예산액 자체가 불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그래도 내년에 대상자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216페이지, 217페이지. 없으시죠? 218페이지, 219페이지. 일단 나중에 뒤에 오신 위원은 페이지 다 넘기고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19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물리, 직업, 언어)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을 어디서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양산 종합복지관입니다.

이기준위원

근거는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까지는 양산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근거는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양산 종합사회복지관에 모든 것을 위탁해서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 포함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장애인복지관에도 재활치료하고 있죠? 거기에 파견?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파견이고, 내년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여기 보니까 제세공과금하고 비품구입비까지도 다 지원되던데 지원사유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1억 1,500이.

이기준위원

인건비도 되어 있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억 1,500이 인건비고, 500만 원에 대해서 심리, 미술, 음악, 건강, 물리 이런 치료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비품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는 비품구입비로 이렇게.

이기준위원

위탁해도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보통 보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처음 시작이라서 내년에 감각이라든지 이런 치료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더 증설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조금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도 기존에 그렇게 해오셨다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 주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작했다 하니까 사실 이것도 위탁받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동의사항이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그 밑에 발달재활 서비스 국도비 매칭사업이던데요. 자치단체등이전, 발달재활서비스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70 대 15, 15 매칭비율이던데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상걸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을 물어보면 내시가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비율대로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1,300만 원하고 864만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가내시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내시가 내려올 때는 조금 조정되어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조정돼서 내려오면 조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맞추실 것이고,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감액돼서 내려온 게 마음이 아파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발달재활 서비스는 가족들 고통이 심한 장애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그늘진 가슴을 조금 풀어주려면 감액이 아니라 증액되는 형태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져야 그늘진 가슴을 웃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액되면 감액돼서 내려오는 이유를 확실히 아시고 증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220페이지, 221페이지.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21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각장애인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발언대 말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라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작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최근 3년간 교육실적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에 보니까 등록장애인이고, 1기당 10명에서 20명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3년간 자료를, 몇 명이 이수를 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222, 223.

이상걸위원

222페이지에 푸른양산장애인 한글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는데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매주 5회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시에서 12시, 14시에서 16시까지 하루에 2회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이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여기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18세 이상 장애인들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성인장애인들.

이상걸위원

성인장애인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성인장애인이 어떤 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30명이? 주로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정신발달하고 장애인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냐하면 지체라든가 이런 것은 한글습득이 터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한글교실 운영형태로 되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사실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 관련 법률을 보면 대부분 장애아동에 초점을 맞췄고, 성인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 발달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어째보면 부모가 하루 종일 24시간 돌봐야 될―성인이 되어도―그런 장애를 가진 것인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일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장애인들에게 한글이라는 매개를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생활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224, 225페이지.
정희

김정희위원

222페이지, 설명자료 3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민간이전 사업, 휠체어택시 위탁운영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은데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같이 나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식대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식대도 다 같이 나가는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알기로 식대는 교통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나갑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교통과에 나가는 것은 콜택시고,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휠체어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콜택시하고 휠체어택시 운영하고 또 차이가 있다,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휠체어 택시 운영은 모든 식대가 복지과에서 나가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식대가 여기는 얼마 나갑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5,000원에 1식.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20일 기준으로 월 10만 원 나갑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한 돈 10만 원 정도.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안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 장애인도 불편하고, 실제 기사 분들도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평균 125만 원인데 식대를 갖다가 저쪽에 보니까 콜택시는 한 달에 5만 원이더라고요. 5만 원을 지급하면 점심값이 안 되는 거야, 한 끼에 2,500원 해가지고. 여기는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똑같은 기사들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휠체어 말고 콜택시는 교통과에서 위탁계약 체결을 할 적에 단가적용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용을 그렇게 시켰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추측을 한다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콜택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화요금 같은 것도 다 똑같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에 하고, 교통과에서 하는 콜택시 이 부분하고 같이 자료가 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급되는 자료, 인건비, 전화요금, 식대, 운영비.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사 분들이 어느 정도 와 닿아야 되는데 뭐 좀 가면 서로 마찰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다른 데하고 양산하고 차이점이 있다. 다른 데는 자기들 구역 한계를 벗어나면 안 해주는데 양산에는 탔다 하면 울산서 양산 오면 양산경계선에서 내리라 하는 거야, 양산 오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양산 택시를 불러가지고 거제도인가 어디로 거기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추가로 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휠체어택시 운영 주체가 2개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하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상걸위원

하나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예산은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하나는 예산민간이전을 갖다가 교통과에서 시킨다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교통과에서 시키든 어쨌든 복지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도 관리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신경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산의 근접지역에 떨어뜨리는 문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알고 계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콜택시 또는 휠체어택시에 대해서 관리감독 문제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량은 노란색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 눈에 참 잘 띄어요. 잘 띄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기사 분들의 그 당시에 조건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눈으로 볼 때는 저 차가 저렇게 운영되면 좋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콜택시는 콜택시대로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는 휠체어택시대로 그에 대한 운영규칙을 제대로 준수하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방금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 관내 지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교통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 당사자들한테 교육시켜줘라 그 두 개인데 기사 당사자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 경계까지는 다른 울산이나 부산 이런 데서는 교통약자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 경계까지만 내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보면 부산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라든지 울산시에서는 시 경계지점이 딱 양산입니다, 김해고. 그래서 시 경계지역이 양산이니까 이 양산까지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 분들이 거제나 창원까지 가고자 할 경우에도 이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교통약자를 위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 경계지역이라 하니까 그 시 경계지역이 부산에서는 거제가 아니고 양산이기 때문에 아마 시 경계지역인 양산에 내려주고, 양산에서 또 경상남도에 움직일 적에는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 어느 지역이든지 이동을 시켜주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역단위에 끼어있는 양산이라는 지리적 조건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부산 가면 인접하게 데려다 줘야 하는데 경남도 단위에서는 하동까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광역단위로 규칙이 정해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울산하고 부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봐지거든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중간에 내려서 또 다른 차량을 불러가지고 환승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울산하고 부산시하고 협약관계를 협의해가지고 원활하게, 단순하게 경계지역 양산 김해에 내루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경남도단위는 될 수 있도록 경남도 단위에 좀 의논해서 광역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시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양산시에서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울산, 경남, 부산은 하나의 광역 틀로서 교통약자에 대한 규칙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경남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협의해가지고 세 개 광역단위가 묶여서 규칙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해결해 봅시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심의는 이 예산이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지 법률상 꼭 가능한지 이 부분에만 질의해 주시고, 필요성만 여쭤봐 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평상시 의정활동 할 때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이기준위원

223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조성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70만 원인데 금액은 작은데 이 70만 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면 성격상 기금관련 수당인데 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맞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하나 더 뒤에 있는데 나온 김에 이야기 할게요. 22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서 써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224페이지, 225페이지. 없습니까? 226, 227. 없으시죠? 228, 229. 230, 231.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32페이지고, 설명서가 343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경로당 등을 보수하여서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원동 대리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 몇 명 정도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다섯 분.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1,14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효진위원장

232페이지.
정애

이정애위원

232페이지고, 설명자료는 343페이지입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개소 당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금 올해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공모를 하니까, 세 번이나 했습니다, 올해. 해도, 공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읍면동에서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일단 한 개소에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또 공모하려고 밑에 보면 1,500만 원 구축비 예산을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또 된다 하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운영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원동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을 보수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리마을에 경로당 사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거기서 숙식까지 하면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저녁에.
정애

이정애위원

경로당에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불편사항은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마을에 할머니들 방에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없이 저녁에 다섯 분 모여서 숙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까 1,14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감소된 것은 올해 공동생활 가정을 할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분들만 살기 때문에 생활의 면에서도 시에서 세심하게 그분들을 방문해서 생활 상태나 건강상태를 많이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23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반 구축에 경로잔치입니다. 9개 읍면동에 4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나름 인구라든지 이런 것 차등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어르신의 수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이기준위원

아니, 예산설명서에 400만 원 정액으로 9개 군데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놨지만 평균 1개소에 400만 원 계산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얼마가 지급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급은 읍면동별로 어르신들 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경로잔치 행사비인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 지원 아닙니까? 읍면동별로 나가는.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그러면 읍면동 중에 얼마가 최저고, 최고로 받는 데가 얼마입니까? 400만 원 평균을 내놨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정액으로 읍면동이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이 안 맞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는 읍면동별로 400만 원씩 내려주냐는 이야기인데 실제운영 방법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읍면동에 내려가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내려갈 때는 동일하게 내려가지 않느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어르신들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료를 읍면동에 내려가서 분배를 어떻게 하든 경로잔치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마을별로 정액으로 나누는 데도 있고, 어디 관광 가는 데도 있고 다 다르게 합디다. 어찌되었든 읍면동별로 차등해서 나가신다 하니까.

김효진위원장

읍면동별 지출되는 집행내역.

이기준위원

작년도 나간 것하고 올해 사업 편성된 내역을 읍면동별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읍면동에 마을별로?

이기준위원

마을별로 필요 없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읍면동에다?

이기준위원

네, 과에서 읍면동으로 하는 큰 그림만, 세부적인 것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236, 237.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인데 설명자료를 보면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다 포함이 되어가 10억이 책정되어 있고, 설명서를 보면 신규가 아니라 보수인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규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존 노인회관 부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철거를 하고, 신축이 들어가는 거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선진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이나 견학을 많이 했었는데 견학을 하면서 본위원이 느꼈던 게 예산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한 공간에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10억이면 예산이 좀 작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 어차피 어르신들 인구는 더 증가하는데 조금 더 편성해가지고 안에 시설도 더 넣고, 어르신들 노래방 공간이라든지 탁구공간이라든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보면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119평인데. 거기 바닥면적이 70평 정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 앞에 주차할 공간도 없을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원체 노후화되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건물 하중이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시공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시설비로 하고 노인회 부지를 양산시에서 기부 받아서 양산시 명의로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노인회 부지를,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노인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부채납 받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받습니다.

이기준위원

하게 되면 건물붕괴하고 나면 우리 시로 다 하겠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요. 위에 상북 구소석마을 경로당 증축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구소석에 증축하고자 하는 1층은 2013년도에 건립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상태는 양호한데 2층에 짓고자 하는 것은 2층에 지으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여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증축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여기 노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용하시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한 60~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데 양호한 경로당을 다시 증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어르신들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2층에서는 어르신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탁구라든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한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그 페이지라서. 그 위에 어르신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운영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합니까? 위탁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3개 읍면동에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실제로 1~2개 마을이 경로당입니다.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강사라든지 이런 분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강의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비 지급하고 교재비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서 사업성격을 보면 보건사업과하고 업무가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치매예방 활동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보건소에 직접 찾아와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마을로 직접 찾아나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사업주체가 달라서 그런데 일단 치매라는 특수성으로 한정을 시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보건사업과가 차라리 찾아가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안 맞나, 일단 어디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236페이지, 2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원동 선장마을 경로당하고 상북 구소석마을 증축인데 도비가 있어요. 도비 내시공문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도재정건의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아직 내시는 없고, 재정건의사업으로 하겠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선장마을은 신축과 똑같죠? 뜯고 새로 짓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옛날부터 해오던 게 신규마을에는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1억 5,000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2억까지 지원해주고, 지을 부지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1억 5,000?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 상북에 이기준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1층에 경로당이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합쳐져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1층에 다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2층에 별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2층에 별도로 하는 것은 어르신들 여유 공간,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마을회관 증축지원은 안 되잖아요, 법에,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마을회관은 할 수 없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할 수 없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경로당은 양산시에 전부 다 지원을 해주면서 보통 1층 건물에 남자, 여자 분리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전부 다 다른 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도비로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데 도의원들이 각 마을마다 이런 것을 한 개 해준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가가 참 의문입니다. 도비로 해서 무조건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시도 없고, 알겠습니다. 정책이 경로당은 1층밖에 안 되잖아요? 남자, 여자밖에. 2억 범위 안에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2억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 이 부분 내용을 보니까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하고, 신고된 화장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부산하고 울산입니다, 이용하는 곳이.
대조

박대조위원

부산하고 울산 어느 곳이라도 이용했을 때 선착순 200명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선착순이 아니고 올해 지금 현재 화장장려금 지원받는 분들 대상이 성인, 소인, 그 다음에 태아들 안 있습니까? 태아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성인은 20만 원, 그러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 울산시민은 자기들 화장하는 데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나누기 해보니까 30만 원 나오던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을 넣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6,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 예산에도 일단 6,000만 원 예산 편성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결산추경이나 그때 봐가면서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대상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화장할 경우에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전 시민에게 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희위원

대상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페이지에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세대 부식비 지원,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사업,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여기에 보면 세대수가, 가정위탁 세대가 우리 시에 몇 세대나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70세대 됩니다. 70세대에 88명 됩니다.

이기준위원

자료에는 77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세대수가 맞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현재 70세대입니까? 77세대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은 70세대인데 내년이 되면 세대들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기준위원

늘어날 수 있으니까 10% 정도를 증액했다 이 이야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하는 것도 총 세대가 9세대입니까? 해당되는 세대가?

김효진위원장

예산설명서에 올라온 대로 이야기 하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산설명서에는 9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기준위원

현재도 우리 시 전체가 9세대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혹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부식은 지원은 10세대 늘 것이라 잡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세대가 10%정도 늘 것이다, 또는 5% 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은 현재 9세대이니까 9세대 그대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빈곤아동 월세비는 만약에 늘어나면 그때 돼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죠? 과장님 이것 확실합니까? 내가 볼 때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추정해가 잡습니까? 도에서 나온 대로 주는 데서 잡지? 지금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내시 내려온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내시 내려온 내용이고…….

김효진위원장

그래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추정해가 더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내시해서 얼마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 부담분 해가지고 매칭해가 들어오는데 세대수까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있으면 더 추가하겠다는.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그래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예상해가지고 했다 이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7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238페이지, 239페이지.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서 357페이지인데요. 입양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보이는데요?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안 됩니까? 추경에 있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에 확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입양비용 지원으로 4명한테 올려보니까 1,08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명은 도에서 목표가 내려온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가내시로.
정애

이정애위원

금액은 내려왔는데 4명이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4명 선정은, 어떤 계획으로 4명이 잡혔으며, 5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집행방법은 어떻게? 비용이거든요, 입양비용이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입양하는 가정에서 입양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인데.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세부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세울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이야기하고, 성명 이야기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아동드림스타트담당 유수정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결산추경에 올해도 4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가내시로 그 인원만큼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 입양비용 같은 경우는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세 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할 때 입양비용을 지불하고 입양을 합니다. 그 비용을 이때까지는 입양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서 입양비용을 지원했는데 작년부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입양하는 기관이 먼저 입양비용을 지불하고 저희한테 다시 와서 그 비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대에 직접 입금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4명은 2015년도에 4명이 입양이 되었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기준으로 4명을 내년에도?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네.
정애

이정애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내년도에는 4명이 아니고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4명 되어가 있는데요, 1,080만 원에 대한.

김효진위원장

네.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위원장님, 입양축하금하고 조금 다른 내용.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은 이미 기 입양된 사람한테 주고.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입양비용 지원하는 것하고 축하금하고 차별이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계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이기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입양 관련해서 서신 김에 입양축하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다 나오는 것입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일 경우에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그런 경우에 입양을 했을 경우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나이 제한이 없냐 이 말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일반 입양이 축하금 100만 원이고, 장애인 입양이 200만 원인데 이게 도 같은데 다른 지자체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국비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위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도는 도 조례상 별도 1년 이상 거주한 도내 도민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기준위원

혹시 그러면 도 광역사업인데 다른 광역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내용은 알 수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한다든지 등등 이러면 각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출생도 하면 다 다르듯이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담당계장님 마이크 끄고 자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240, 241페이지, 없으십니까? 242~243. 없으시죠. 244~245. 앞에 안 한 부분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12페이지 이것 했는지 모르겠는데 웅상 사회복지관 산소방 설치 2,000만 원과 1,500만 원 사업비 차이는 면적의 차이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산소방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웅상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웅상 노인복지관 산소방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산소발생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공기청정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기준위원

찜질방 가면 산소방하는 그런 개념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산소를 위에서 공급시켜주면 유해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세균 이런 것을 제거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체내에 있는 일종의 산소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신체에 면역력도 증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어떤 심리적으로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이래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에 이 산소방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 성격이 돼서.

이기준위원

웅상 노인복지관은 어디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재단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산소방 설치 같은 것을 재단본부에서 하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 시설비 성격이 돼서.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재단에서 이 사업이 편성되어 오는 게 방향이 맞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상위 여기에서 편성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시설비 성격이 돼서.

김효진위원장

총괄적으로 하실 분.

이상걸위원

올해 있었던 당초예산 중 없어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경남도 정책사업으로 시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산시에도 5개 작업장을 두고, 개별 작업장마다 약 1,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도하고 매칭 비율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편성했던 운영비도 지원을 못 해줬고, 그리고 16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2014년 5월달에 폐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폐지사유는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운영하려면 최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주체가 양산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고, 그 최소인건비를 맞춰주지 못해서 사실상 폐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5개 권역별로 해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5개 권역별로 만든 것 중에서 완전히 폐지한 게 물금하고 동면 지역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 상북권하고 웅상권은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삼성동은 장애인 자체적으로 모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폐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가 이 작업장을 갖다가 운영하기에 도저히 감당불가능해서 폐지시킨 것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경남도에서 폐지한 것입니까? 경남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경남도에서 45개소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폐지 다 되고 남아서 운영하는 게 제가 알기로 7개소.

이상걸위원

경남도에서 정책적으로 폐지하셨는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 지체장애인에서 최소인건비를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폐지시킨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행정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사업을 못 하겠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웅상하고 상북은 계속해서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협동조합 방식 이 문제가 실제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운영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중지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운영비 지원을 중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어째보면 집안의 소일거리 같은 하청물건을 떼 와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점심 같이 공동으로 먹으면서 노동을 갖다가 놀이로, 벌이보다는. 그러면서 하루를 함께 보내는 일상으로 즐거움을 가져왔던 작업장 같아요. 그러면서 한 30~40만 원 정도 벌이에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최저임금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 그들이 요구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맞추라는 법률적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폐지하겠다라는 의미로 현재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3개 작업장 웅상하고, 상북하고, 북정에서, 북정에서는 이 작업장이 유지되고 있다 아닙니까? 운영비를 안 받고 힘겹게 자기들 스스로 벌이를 나누어서 십시일반 운영비 맞춰가지고 밥 같이 해먹으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서 협동조합으로 바꿨는데 협동조합으로 바꾸면 근로자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봤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실수거든요. 협동조합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은 존재하고 나중에는 협동조합 대표도 최저임금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근로자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과 관계없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산시로부터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산시가 1,000만 원 운영비 돈이 아까워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근로자성 최저임금 문제를 풀면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것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학습지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째보면 단체에 고용돼서 일을 하지만 개별사업주로 되어 버리거든요. 정말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일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은 사실 다른 기업의 하청을 받아와서 자기 일한만큼 벌이를 가져간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업주로서 사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로 등록해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문제는 해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방법이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지금도 일하고 있고 운영비를 못 받아서 힘겹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하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벌려고 하는데 행정이 좀 지원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그 방법 좀 찾아보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을 아마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해서 그것을 웅상지역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어렵게 일들 하고 계시거든요. 지원받다가 못 받으니까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건에서 해결가능한 방법도 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는 느낌도 함께 공유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해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내용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민원상담전화 활성화 대책 마련에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장애인 양산시지회 및 양산 장애인차별상담 센터장과의 협의결과 홍보 등을 위한 상기 정책 재고 노력해서 올 7월달에 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담센터 부분, 지체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해서 이렇게 센터를 다.

이기준위원

중간에 실제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실무자들은 점검을 한번 했었고.

이기준위원

올 한 해 마무리 얼마 안 남았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업무 소홀로 인해서 한번 지적이 된 것이 있습니다. 6월달에 표지발급과 관련된 관리 철저 공문시달이 되었는데 사후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보수규정 변경 촉구해가지고 그때 보건복지부 보수규정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왔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이드라인에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 산정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편성이 되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 2015년도 휠체어택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집행내역,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빨리해야 빨리하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다음 이기준 위원님께서 2015년도 읍면동별 경로잔치 지원내역, 그리고 2016년도 계획. 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만 통과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장애인정보화 교육실적,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번 주 안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와야죠.

김효진위원장

오늘 계수조정입니다. 마치자마자 바로 와야 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와야 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양산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복지재단 본부장 이정우입니다. 양산시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별책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페이지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33페이지에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책정하시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추었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명절휴가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연간 120%로 되어 있던데 80%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것은 지자체별 그것에 맞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수준에서는 80%로 맞췄습니다.

이상걸위원

보건복지부 기본 가이드라인은 연간 12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면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복지관이 증설되고 하면서 실제로 양산시가 안 나가던 예산이 나가니까 맞추는데 힘이 드시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80% 잡은 것이라는 이해는 되었는데 하여튼 가이드라인은 120%니까, 그 가이드라인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최소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본부에서는 12시간을 하고, 개별복지관에서는 10시간 시간외수당을 책정해놓고 있더라고요.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실제 시간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시간을 오버하죠? 제가 일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거 하루 1시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복지재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일한 만큼 지급을 안 하니까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시간외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는데 시간외수당을 받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간은 같습니다, 공무원 시간하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범한 지 8개월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추가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평상시에 낮에 업무시간에 그런 업무를 안 합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런데 낮에도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면 인원도 빡빡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운영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괄적으로 페이지 이야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복지관도 여러 가지인데 재단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까?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이 페이지 전체.

이상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특근자 급식비가 있더라고요, 특근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휴일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휴일도…….

이상걸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특근은 휴일에 일하는 것을 특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은 시간 외나 토요일, 일요일 와서 일할 때 점심이라든지 토요일 점심정도가 되겠고.

이상걸위원

일요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상걸위원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사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열정으로 일하다 보니까 봉사에 대한 개념적 정신도 강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한 만큼 기본적인 대가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요일날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휴일수당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휴일수당도 없는데 일요일은 일하는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임금지불은 사실상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휴일에는.

이상걸위원

일 안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발생하잖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행사 같은 게 일요일날, 어쩔 수 없이.

이상걸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행사도 일요일날 있을 때가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휴일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1년 365일 중에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휴일수당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휴일날 나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임금 못 주겠다, 복지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에 보면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는데 복지재단이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임금이 책정되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임금이 책정되었으면 제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임금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맞춘다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맞추면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면 휴일수당이 하루 일하는 수당보다도 50% 인상되게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에 일을 해서 임금 하나도 없이 와서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휴일에 일을 하는 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휴일수당 같은 것 책정해야 안 되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평일에 대체휴가로도 대체하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그 시간에.

이상걸위원

그게 말이 쉽지, 복지관이 돌아가는 서비스의 체계를 보면, 사실 인원도 부족하거든요. 제가 복지관을 다니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 타이트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빠져 봐요. 서비스, 가정을 챙기는 프로그램을 누가 진행해 나가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문제점을 앞으로 고쳐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지관들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일반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언어재활실 운영, 심리미술재활실 운영 등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입이 발생하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러면 이 수입이 발생하는 것들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쓰는가 아니면 복지관 운영비로 씁니까? 아니면 이 수입금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입금은 재단본부로 들어와서 세입조치로 하고.

이상걸위원

재단본부에서 수입을 잡고, 재단본부에서 수입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수입이 온 것을 양산시에 다음 예산편성 할 때나 추경할 때에.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시의 세외수입으로 넘겨버리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시의 세외수입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복지관 전체적인 운영비는 전출금으로 100%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산시노인복지관 관련돼서 하나 질의할게요. 페이지는 굳이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예산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왜냐하면 편성 안 된 예산도 예산이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이런 것 편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복지재단이 올 4월 1일날 출범했다, 그렇죠? 신설복지관도 2개 생기면서 4개복지관이 공통으로 복지재단에 소속되면서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출범하고 개별복지관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관 2016년도 프로그램 운영수를 보니까 80개나 되더라고요. 다른 복지관이 한 70~73개까지 정도.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양산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개 복지관 중에서 양산시 노인복지관에 건물이 제일 협소하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게 넓다고 볼 수는 없죠.

이상걸위원

이것은 조금 이야기하기 그런데 어쨌든 노인복지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수도 창의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협소할 정도로.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용인원이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라고 지어놨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협소성이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 현재 노인복지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니까 원래 책정했던 종사자 인원도 부족한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고요. 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증설계획이라든가 인원보충계획이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증설이나…….

이상걸위원

본부장님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게 흉내만 내는가, 가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 같으면 이것들을 소화하고 이것들이 보다 더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마을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장소가 협소하고 풀 상태에 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70~80개 돌리다 보니까 완전 풀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마을 경로당에 활용할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 찾아가는 경로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내년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타운이 제대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전시키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건물이 어느 천 년에 들어설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협소성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현재 대두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행정은 해결할까를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복지재단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양산시 복지문화체육국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건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옥상에 가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신축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도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실상 장애인복지관도 1층에 다 돌리고 해서, 저희들도 장래 생각하는 게 아마 증설 쪽으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상걸위원

대표적으로 양산시 노인복지관을 찾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협소성에 대한 부분을 민원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찾아가는 복지를 활성화하겠다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시설로 오지 못 한 복지대상자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원을 보충시켜야 되잖아요. 인원보충 문제도 실질적인 현실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어 있으니까 재단과 우리 행정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비슷하게 하나 더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장애인복지관 1층에 있는 장애인단체사무실 법률적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라고 제가 요구하고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올해 중앙동에 소방서 건물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운동장에 있는 법률적 위반사항을 해소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복지행정에서 먼저 차고 들어가고, 그 건물 장애인단체에 줬다면 장애인복지관의 협소성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면 우리가 먼저 요구하면 되거든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먼저 요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해버리니까 우리가 한 발 늦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우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만 하면 당장 해결하자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가지고 있을 때 발 빠르게 해결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것도 재단이 출범할 시기에 그런 문제하고, 저희들이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상걸위원

출범할 때부터 문제였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고민을 깊게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다각도로 해봅시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246페이지부터 289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3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세입 246~247,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248~249? 세입예산입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250~251 세출예산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52~253, 제가 페이지를 읽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저한테 요청을 안 하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54~255. 256~275. 258~259. 이정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259페이지이고, 설명서는 4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보면 시 자체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가 500만 원이고, 또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1,440만 원, 자체 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위원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가정을 떠나서 한부모나 안에 조손가정이 들어갑니까? 조손가정이나 부모들이 있는 가정에는 수학여행이나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나 부모들하고 같이 가지만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사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아이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100명밖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5만 원이 수학여행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4년도에는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한 것이 37명이었고요. 이것은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을 적게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51명입니다. 이것도 메르스 때문에 수학여행을 적게 갔다고 보고 5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를 보니까 그런 것 없을 때 69명이 수학여행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수학여행 경비는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부족금액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부족금액만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거의 다 3만 8,000원에서 최고 한도가 30만 원인데 30만 원은 부산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경우에, 지원한 것 평균을 보면 한 5만 원 해가지고 100명하면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초등학생은 360명인데 본위원이 보니까 초·중·고등학생이 680명 정도 인원은 그렇게 되는데 수학여행을 가는 인원이?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6학년만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학년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초등학생은 6학년만 하고, 그 다음에 중고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2학년만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학년은 안 가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얘들이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가는 게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많이 남고 가지 못 해서 소외감 느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정말로 현실적인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빠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260, 261. 262, 263., 264, 265.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265페이지,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공연 개최 해가지고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공연하겠다는 것인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고3 대상으로 수능치고 나서 저희들 1,600명 정도 두 번을 해가지고 이번에 고3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해가지고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6년도에도 그렇게 두 번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응이 좋아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 어디에서 했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266, 267. 268, 269.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87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부지면적은 188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20평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통도사 어린이집 인가가 92년도에 나가지고 건물도 낡고 해가지고 신축하는데, 저희들 경제인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경제인연합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경제인연합회에서 4억 2,000 지원하고, 저희가 5억 5,000 해가지고.

이기준위원

경제인연합회에서?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주면 경제인연합회에서 건물을 지어가 저희들한테.

이기준위원

현재 원아 수는 몇 명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28명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다음에 신축을 하게 되면 준공일이 언제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28명에 대한 대책은 원아 대책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대책은 통도사 자체적으로 건물을 계약을 해놨습니다.

이기준위원

통도사?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통도사 아니고, 한성아파트 1층에 월 65만 원씩 해가지고 1년 동안 계약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이것 짓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통도사에 위탁한 날짜가 올해 1월 1일날 해가지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 끝나고 나서 재위탁 여부는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신청이 되면 사후대책을 세워놔서 미리 발 빠르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할 게요. 거기 갔다 왔습니까? 명칭 관계?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갔다 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왜 쉬운 일이 아닙니까? 땅도 양산 거요, 건물도 우리가 지어가 주는 거요, 그런데 왜 통도사 이름이 들어갑니까? 하북어린이집 하면 되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산을 삭감시켜버려야 정신 차리고 다음에 바꿔오겠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88, 289.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290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4815페이지부터 53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으시죠? 다음 292, 293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4, 295.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6, 297.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96페이지입니다. 양산정신 선양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5,600만 원이 올려왔는데 2015년도 2회 추경 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8,9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8,900만 원 확보돼서 번역비하고 자문료 빼고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1억 4,500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쪽에 47곳을 저희들이 아직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만 확정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산편성되면 내년에 속전속결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말도 많고 탈 많은 복지문화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얼마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50억 가지고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가능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만약 부족하게 되면 2개 연도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합니까?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특으로.

이기준위원

지특사업으로 하죠? 그러면 지특예산으로 할 것인데 지특예산 관련법이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알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디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나 생활계정 기반으로 하는데 현재 전체 금액의 40%까지는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특 관련법이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특사업을 하는지, 예산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법 에 의해서.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여러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문화, 예술, 체육 등을 보면 5년 단위로 하게끔 법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지특 한도액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전체 금액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40%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50억 기준으로 한다면 20억입니다.

이기준위원

20억을 향후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향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현재 국비는 20억을, 5억은 확보했고, 15억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최초 이 사업이 엄 모 씨 음악당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음악당과는 별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 그 사업이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합문화타운이라는 음악 관련 시설하고 갤러리하고, 카페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합문화타운입니다.

이기준위원

국비 받기 위해서 증액사업으로 별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사업명이 이래 바뀌었어버렸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결국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지금 바꿨습니다. 엄 모 씨 음악길은 포기를 하고,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하고요. 절차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설명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또 도 투융자 사업을 하는데 도 투융자 사업을 오늘 도에다 공문 발송을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밖에 안 나니까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 안 받았죠? 이제 서류 올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요청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언제쯤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년 2월이나 빠르면 2월이고, 3월 중에는, 분기별로 하니까.

이기준위원

일단 사전절차가 하나 누락되었다, 그렇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니죠,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결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났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산과 동시에 관리계획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어찌되었든 간에 전체 예결위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결위에서 법률적 요건으로 부결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이랬든 저랬든 부결이 되었잖아요. 절차상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년도 도시도로개선 부분하고 아파트 용지에 녹지공간을 이렇게 하는 그런데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 그것을 도시과에서 따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따로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보면 토지규합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지적정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엄밀히 사전에 다 같이 이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절차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절차가 안 된 부분이 많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동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부분 착착 지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절차는 공유재산이나 예산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시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의 투융자심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융자심사 승인을 해주면 즉 도비, 지특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보조를 해줘야 하거든요. 통과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절차 신청하고 하는 이것은 내년 2월달까지 통과하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통과하고 나서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 가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국비도 확보했고, 또 시의 추진의지는 또 어떻는가. 사실 시의 추진의지는 시장의 추진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즉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도 투융자심사에서 양산시 투자의지가 강하구나 이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관건으로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복합문화타운 건립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부지 선정하는 기간이 한 2~3개월 걸렸습니다.

이기준위원

2~3개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니요, 후보대상지가 5~6군데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을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냐면 너무 급합니다. 정책 입안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논하여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11월 20일날 시의원 초청 시정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통도환타지아에서.

이기준위원

그때 중요한 시정 주요현안에 이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설명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책자에 나와 있어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날 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이기준위원

별책에,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내용 안에, 이미 그 이후에 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게 났다 이 말이에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월 3일날 의회 시책보고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의장님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다 못 해 청사진이 나와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일정상 그동안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자료를 드렸더니 의장님께서 이번에 채택을 못 해주겠다, 사실 어찌 보면 11월 3일날 이게 채택만 되었다면 늦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예산설명을 하기 전에 정말 의원님들께 이 자초지종을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해야 되겠다 한 것이 11월 그때 통도환타지아에 시장님 모시고 올라가서 한 현안 설명회가 되었습니다. 11월 3일날 저희들은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양산시는 사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음악당 하나를 짓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동네에 공연할 수 있는 시설로 시작된 것이 규모가 50억 짜리로 갑자기 확대가 된 거예요. 결국 처음 취지와는 사업이 다르게 엄청나게 커간 거예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비하인드 스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초에 도에 엄 모 씨 음악당 짓겠다고 했을 때 도지사님이, 이것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엄 모 씨가 누고? 쉽게 말하면 도 예산을 받아올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방향을 틀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정확하십니다.

이기준위원

맞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네,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미리 승낙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기준위원

비하인드가 아니고 사실 맞다 그렇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엄 모 씨를 이야기하니까, 조수미라든지 김동규라든지 국내 굴지의 음악가가 계시는데 그런 사람도 싹 다 해줘야 한다. 그래서 차라리 할 바에 이것보다 내실 있고, 좋은 것 하라고 차라리 그것 한 개 해라, 이런 취지에서 두 분의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엄 모 씨 음악길과 관련해서.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잠깐, 발언중지 시킵니다. 개인의 명칭은 여기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엄 모 씨라든지, 그리고 속기사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칭을 개인 명예훼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칭을 엄 모 씨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하로는 음악당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음악당으로 갔는데 그 음악당과 관련된 음악길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5억 확보한 것 안 있습니까? 이 5억을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 음악길 관련해서 사실 의원님들의 반대로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이 내용 여기 있는 위원들 다 알아요. 이기준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답변이, 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법률적,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전체적인 흐름도 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사실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과 이야기하다가 끊겨버렸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업은 엄 모 씨 음악당으로 시작해서 결국 이게 50억 짜리로 확대된 그런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거기서 확대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면 다시.

이기준위원

사실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게 크게 확대된 사업인데 50억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된다고 하면 50억 더 들어갈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더 따져보고, 따져보고, 따져보고 결정해야 될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주관 부서가 문광과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문광과인데, 문광과장님보다 다른 부서에서 와가지고 더 그거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하고의 관계, 이런 것 등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본위원은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예산의 사전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부분을 따지고 싶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위치상 위원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치가 과연 적합하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아까 전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과장님도 답변하세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행정절차 지켜야 될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편성하기 전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고.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공유재산관리는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도 돼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투융자 도에서 심사하는 투융자, 그것도 사실 거쳐야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를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 됩니다, 5년간. 그 다음에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도 할 수 있고, 20억 이상은. 50억 짜리니까 우리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받고 난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비 자체 사업입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특회계는 국도비가 되는 전제하에서 하는 게 지특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지특도 국비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법률상 국비지원대상 사업일 경우에 국비 가내시라든지 국비 어떤 것 없으면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에 지특예산 올해 건수만 해도 300억이 넘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 지특예산으로 하려고 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시비가 매칭되어야 한다고요, 행정 절차상으로는. 법령상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행정절차가 안 지켜진 것은, 안 지켜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뒤에 받아도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행정절차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예산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세우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요청합니다, 답변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오라 하세요. 위원장이 묻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플러스 투융자심사 완료돼야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되어져야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되어져야 되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장

지금 투융자가 빠졌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투융자가 빠졌는데…….

김효진위원장

예산절차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일 경우에 국비 가내시나 내시공문 안 내려와가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가내시가 와야 되는데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투자심사의 경우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물론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투자심사받기 전까지. 하면 안 되는데 예산은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투자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국비가 달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먼저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졌다고 되기 때문에 지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5년치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국도비를 미리 저희가 편성 못 했던 이유는 이 사업이 본래 국도비는 3월경쯤에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김효진위원장

지킬 수가 없었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없었기 때문에 반응이 늦게 들어간 경우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이기준 위원 말씀처럼 똑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3월달부터 국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7~8월달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절차를 지킬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과장님한테 본격적으로 묻습니다. 과장님이 국비 확보했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자료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 국비 확보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넘겨줬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문이 이때까지 안 오다가 도에서 왔거든요, 제가 공문을 쥐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그 공문이 도에서 언제 왔냐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1일날, 12일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확보되었다고 공문 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제시를 하겠다 이래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11일날 왔는데 오늘 며칠인데 이때까지 도비 확보된 것을 위원들한테,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때까지 안 갖다 줍니까! 과장님이 아까 전에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처럼 그 정도로 다른 과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하려고 각 위원회 소속도 아니지만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자료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16일이나 되었는데 제출 안 합니까? 위원장이 언제부터 그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지특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렸습니까? 사업추진할 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일단 지특을 하려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비 25억입니다. 25억, 25억 50억.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특으로 신청한 것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안 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것…….

김효진위원장

지특 25억을 따려고 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복합문화타운 문화시설, 접근이 가능한 게 40%까지 국비매칭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특 신청한 신청서 있습니까? 25억 신청한 게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처음에 25억, 25억 신청을 했다가.

김효진위원장

언제 몇 월 달에 신청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게 9월부터.

김효진위원장

그래가 25억 신청한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번에 안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세요. 소속 이야기하고 성함 이야기하고 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해걸입니다.

김효진위원장

12월 2일날 국회에서 김재경 의원 외 2명 해가지고 총 3인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64명이 찬성해서 통과되었어요. 거기에 양산에 지특사업에서 양산시 복합문화타운 5억이 이미 국비가 국회에서 통과되어버렸어요. 아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이 자료를 왜! 내가 내 방에서 인터넷에서 국회에 들어가서 바로 출력해가 뽑아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국비예산 해라는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님 이 지특 5억이 왜 이래 되었는지 처음에 25억, 25억 지특 올렸다가 문화관광과에서 탈락되고 어떤 연유로 이 수정안이 발의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경과 보고하세요.
지특사업은 조금 복잡한데 시도자율편성사업이 있고, 시군구자율편성사업, 부처직접편성 이래서 전체 내년도 31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특사업의 경우는 3월말까지 경남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5월 정도 중앙부처에 보내고 해서 조율을 해서 사업확정을 6월 정도 되면 사업확정을 1차로 받습니다. 복합문화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특사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물론 알기는 했지만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5억, 25억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해서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지특사업의 현실 특성에 국회에서 상당히 증액하기가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증액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특사업 사업 명칭을 바꾸자, 그래서 양쪽으로 국회의원님하고 기재부(기획재정부)하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액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지특사업으로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사업명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12월 2일자로.

김효진위원장

사업 명칭이 당초에 뭐였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당초는 엄 모 씨 음악길 5억에서 엄 모 씨 음악길은 포기하고, 복합문화타운으로 가자, 그래서 복합문화타운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보세요, 앞서 발언에 있어서 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담당공무원이 위증할 때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이기준 동료 의원님께서 엄 모 씨 음악길에서 변경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이 정도도 파악이 안 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엄 모 씨 음악길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이걸로 사업을 바꾸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장

그래 했습니까? 답변에? 속기록 볼까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보세요,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일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5억이. 지특회계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 모 씨 음악당이 5억이 지특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급하게 명칭변경을 해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내놓았다고요.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발언중지하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시간이 지나고 나니 위증이라는 이야기까지 오고 가니까…….

김효진위원장

발언중지하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보충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김효진위원장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발언중지하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엄 모 씨 음악길 지특을 확보해서, 그게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이것을 내려 보낼 수 없으니까 엄 모 씨 음악길에서 복합문화타운으로 수정하자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통해가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그래 시도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본위원장한테도 앞서 10일전부터 의회가 열릴 그때부터도 예산 확보된 것 가져오라, 예산 확보되었다고 직접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우리한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문이 그때까지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김효진위원장

확정내시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 이야기 안 합니까! 12월 2일자에 국회,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국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12월 2일자에 방망이 두드려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의원들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확정내시만 내려오면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 했는데 이게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왔는데 월요일날 제가 사실 결재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설명이 15일이니까 그 전에 드리려고 사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전인데 지금 언제 가져왔습니까? 이미 이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것 두드려졌다는 것을 안다면, 세 살 먹은 알라라도 국회에 들어가면 아무나 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비가 5억까지 변경까지 되고, 이 복합타운 명칭까지 변경해 놨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아니면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바로 계수조정까지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공유재산은 지금 부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마지막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사실 이 복합문화타운 국비 5억은 뿌리도 없고, 나무줄기도 없는데 열매만 달린 것입니다. 도도 안 했고, 시도 없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원돼서 5억 원이라는 국비가 탄생한 것입니다. 7 그 국비도 당초에 탄생할 때는 우리가 따 놓은 엄 모 씨 음악길 조성사업, 이것 외에 추가로 플러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특이 안 되면 일반국고 25억도 신청을 해놨고요, 지특도 20억 신청해놓고, 이렇게 두 개 작전을 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주에 김 모 의원, 나 모 의원, 이 모 의원,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 예결위원이 발표되자마자 저희들은 다섯 분의 예결 소위원님들한테 시장님과 저희 인맥들을 동원해서 , 전 인맥들을 동원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특위 위원장님이신 박 위원장님이 최종 저희들 문광과는 통과해야 되니까요.

김효진위원장

실명은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연이 닿은 분이 있어서 문화관광소위원회에서만 과목이라도 바꾸면, 왜냐하면 지특이 엄 모 이것은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살릴 모양으로 과목이라도 바꿔줘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엄 모 음악길은 5억으로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특을 과목만 바꾼다 해서 되는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억 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5억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5억을 바꿔주면 국가가 앞으로 15억을 더 줘야 되고, 도도 20억이라는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이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도, 도야 우리 시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좀 이해해다오 하니까 도도 그 사업 포기한다면, 아직까지 합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이나 도나 승인을 거치려고 하니까 언제 될지 몰라요. 지특 순서를 보니까 2,004번째입니다. 지특 순서가, 양산 복합문화타운을 넣으려고 하니까 순서가 2,004번째예요. 10년이 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사업제목을 바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이런 순간들을 의원님들하고 사실상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의견,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지특하고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 보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 다 해놓고 하면 이것 4년 7개월 걸립니다. 하지만 요즘의 행정은 사실 거의 멀티행정입니다. 각각의 개별법에서 그것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가 사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진행정 다 그렇게 가도 됩니다. 하지만 중앙이나 안 해주려고 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습니다. 중앙이 제일 위원회 같은 게 패스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런 요인들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 절차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큰 사업에 대해서 20만에 맞춰져 있는 이런 문화공간들, 문화인프라 시설을 이제 30만 명이 되었으니까 우리 양산시 30만 인구에 걸맞은 문화인프라를 갖겠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책임지고 성공해 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발언 다 했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네.

김효진위원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아니요,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만 이야기 합니까?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다 해서 했잖아요.

이상걸위원

이야기가 이상하게 발전되고 나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발언 침묵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서 진짜 모호하고 이것은 양산시의회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의원으로서 어떻게 참습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50억 이상 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 집행부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와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해서 이 사업의 합리성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의회와 집행부가 “아, 이 사업이 합리적이고 양산시 복리에 맞다.”고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절차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사전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의회 반대가 심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국가에서 결정해서 의회를 압박하겠다, 이런 발언을 듣는데 우리 의원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의회를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절차가 시민의 대표성과 집행부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 나가는 절차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국가예산을 집행부가 의회와 상관없이 노력해서 따온 것 우리가 따왔으니까 의회 너거는 해줘라고 강제시키는 모습이 정말 합당한 절차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면 양산시의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동의합니다.

이상걸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속에서 이렇게 양산시의회는 식물의회가 되고 무력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반론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그만둡시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상당히 본질이 호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말씀은 또 의회를 압박한다는 이런 말씀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반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일단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서, 이제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승인절차를 받아가는 절차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을 완전히 호도시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국비를 국회의원님들하고 예결위 소위원들하고 긴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원님들하고 사실상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 사석에서 이 사업에 대해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의회에 부정적 의견이 많으면 의회에서 사전승인절차를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고, 공감대를 만들지 않고 따로 국가와 도와 합의 봐서 그 다음에 국가와 도가 결정했으니까 의회 너희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형식적 절차가 과연 바람직한 절차인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나가면 양산시의회가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물론 불편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가 그런 흐름의 이야기였다 이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게 들리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자, 이 부분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것이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9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밑에 문화예술회관 CCTV 교체공사하고 주차장 포장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CCTV가 총 19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현재 있는 화소가 몇 화소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00만 화소도 안 됩니다. 60~70만 화소인데 2003년도에 설치돼가지고 화질이 선명치 못해서 사람 식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종희위원

그래서 전체 19개가 2003년도에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시설관리공단 할 때 그때 전부 다.
현재 교체한 화소는 몇 화소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최소한 200만 화소 정도로 넘어가야 선명하고 사람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화소로 가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금액 평균으로 약 330만 원쯤 되는데 나눴을 때 금액 한 대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천차만별입니다. 600만 화소, 보통 300만 화소 4방향으로 있는 그것도 1,20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방향은 한 300만 원. 보통 저희들 작은 것 200~300만 원 되는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19개 다 교체하는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교체는 19개 다 해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타당한 금액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물가자료집하고 물가정보지하고 또 견적을 받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다시 한 번 나머지 화소에 대해 확인하시고, 그 중에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화면이 한 모니터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현재 돌아가면서 다 보기 때문에 그것은 모니터만 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밑에 주차장 포장공사가 잔디블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굳이 교체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보시면 바닥이 내려앉은 부분도 많고, 블록이 오래돼서 침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수리를 해가 쓰려고 했는데 항구적인 시설인, 영구시설인 잔디블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종희위원

잔디블록도 결국 침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침하되는 건 똑같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방법의 문제인데 저희들 생각은 밑에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또 위에다 모래를 얹고 이래해서 침하하지 않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희위원

그냥 봐서는 교체할 필요가 있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잔디블록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박물관이니까 건물과 조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 금액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파손이 심각해서 보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298, 299페이지. 300, 301페이지.
정희

김정희위원

301페이지, 설명자료 5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효충역사공원 조경 식재공사. 3억 5,000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나무하고 이런 식재 공사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경식재가 3억이고, 박제상 공이 생전에 썼던 시를 비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정희

김정희위원

그때 그게 1억인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억 요구했는데 10개 정도는 해야 어울리겠다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5,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냥 비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비석. 조감도가 여기 있는데 파란 이 부분은 조경으로서 역사공원에 어울릴 수 있는 조경으로 하고 지금 현재 비석을 군데군데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 했는데 박제상 역사공원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나 학생들 상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은 양산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은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박제상 역사공원 콘텐츠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편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박제상이나 유적에 대한 이런 체험이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화로 제작을 해가 튼다든가 이러한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천연염색이니 페이스페인팅이니 이러한 체험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문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 그런 것은 거기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강사료가 책정되었다는 것은 대충 프로그램이 나왔을 것 같은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강사수당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13만 원, 10만 원 등급별로 해가지고 평균을 잡은 부분들입니다. 특정인을 누구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특정 그것도 체험도 안 했으니까 없애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3만 원 짜리도 있고, 1만 원 짜리 체험하는 체험.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 아직까지 이것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은 추경 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당초예산에 해야 봄부터 추위가 풀리면 바로 2~3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프로그램이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효충역사공원 조경 식재공사입니다. 3억이 잡혀 있는데 식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활엽수로 해서 공원에 어울릴 수 있도록 소나무하고, 현재 조감도를 대충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소나무나 이런 게 1m, 1.5m로 빈약합니다. 어째보면 역사공원에 남사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 것 이것은 새로 조경을 해서 활엽수나 큰 교목을 심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은 현재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 공원에 어울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역사공원에 걸맞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나무를 잘 보고 해야 되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활착이 잘 되고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위에 수라도 문학현장(미륵당) 홍보안내판 제작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설치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용화사 들어가는데 보면, 김정한의 수라도라는 소설에 보면 불상이 하나 나오는데. 원동 화제 넘어가는데 보면 용화사 있지 않습니까? 임경대 있는데, 거기가 문학의 현장입니다. 그 주변에 “문학의 현장”이라는 큰 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이기준위원

지역을 고증해서 나름대로 위치를 잡은 것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화사 그 안에 그 비가 있습니다. 그 있다는 입구에 표시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302, 303. 304, 305. 306, 307.

이종희위원

307페이지, 자장암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옛날에 푸세식이었고, 지금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반수세식입니다. 완전 수세식은 아니고 일정 동안 정화조에 물을 고았다가 오염된 부분을 걸러서 그것 한 번 더 오염이 안 된 범위 내에서 흘려보내고.

이종희위원

결국은 수세식인데, 사실 화장실에서 배관이 50m가 채 안 됩니다, 직선으로 30m쯤 됩니다. 거기가 제일 위에 상류층인데, 이래 봐서는. 상류층이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수세식이 될 경우에는 바로 그냥 물이, 특히 봄, 여름, 가을 사람이 많을 때는 바로 내리게 되면 나쁜 물로 바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업비가 조금 들더라도 사찰 측에서도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합니다. 밑에 주차장 있는 그 부분까지는 관을 매설해서 거기에 정화조를 설치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로 인근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도 혹시 밑에 정화조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화되는, 다른 과학적인 어떤 이런 게 안 되면 길이만 길게 한다고 해서 정화가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품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서 정화를 한번 하고, 그 밑에 100m까지 내려오면 거기에 다시 정화조를 설치해서 한 번 더 거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비행기에서 압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포압식.

이종희위원

포압식이라 하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포압식이라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서 물 양이 적게 되면 결국 아무래도 넘치는 양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현재는 모든 게 수세식으로 안 바뀌고 결국 하수관로에 묻게 되어 있는데 제일 상류층에 한다는 게 저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친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압식이든지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무리 걸러도 그 물은 결국 똥물입니다, 아무리 걸러도.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 추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이상걸위원

저 있습니다. 통도사 자정암 화장실하고, 서운암 장경각 소화시설 그 두 개 동시에 같이 묻겠습니다. 양산시민으로서 통도사가 있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통도사가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통도사는 말사들이 국가나 도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보수사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는 예산편성하는 것이 당연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말사는 종교단체 아닙니까? 문화재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통도사 자체가 본 절이 전통사찰로 되어 있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통도사에서 여러 말사들을 막 지어내면 자기들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서, 통도사가 문화재니까 이것도 문화재가 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통도사의 경내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어쨌든 문화재로 지정 안 된 말사들이 많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문화재로 지정 안 된 말사에 시설 보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되어 있는 것 없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본 절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도사의 본 절로 봐줘야 안 되겠냐?

이상걸위원

본 절로 예속되어 있으면 그러면 전부 다 예속되어 있는 비슷한 유형으로 봐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경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내가 아닌 것 같으면.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통도사 문화재 말고, 자장암하고 여기는 전부 다 전통사찰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전통사찰이든 신규사찰이든 현재 전통사찰에 대한 시설관리 보수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매 연도에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 맞습니다. 전통사찰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사찰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말사인데 전통사찰 본 절 경내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법률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찰입니까? 법률의 어느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을 발언하시도록.

김효진위원장

계장님, 소속 이야기하시고 성명 이야기하시고.
수곤

김수곤문화재담당주사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계장 김수곤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하는데 정확하게 법을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 답변 잘못하면 안 됩니다.
수곤

김수곤문화재담당주사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통도사가 전통사찰입니다. 경내에 짓는 것은 전통사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신규로 사찰을 지어도 전통사찰이 되는 것입니까? 통도사 경내에 지으면?
수곤

김수곤문화재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전통사찰 규정이 경내에 있다는 의미로 규정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전통사찰 자체는 우리가 시설을 갖다가 관리, 보수, 유지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규정들이 있습니까? 법률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수곤

김수곤문화재담당주사

법률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료는 제가 찾아가.

이상걸위원

나중에 자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수곤

김수곤문화재담당주사

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법률적 지원 근거 없이 사실 통도사가 있어서 자랑스러운데,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다면 개별 종교단체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여러 종교단체들이 있는데 한 종교단체만 계속해서 양산시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봐지고, 그리고 행정문제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지원해줘야 되고 그 근거에 따라서 도와주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이것 해줘야 된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과도한 혜택이 아닌가 이런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특혜시비도 있다고 하지만 특히 자장암 같은 경우에는 신도도 신도지만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운암 장경각 16만 도자 대장경은 오래 가면 문화적인 유산이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상걸위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합니까? 명동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죠? 사람 많다고 건물 짓는데 다 도와주실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이상걸위원

말씀을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실제로 2015년 올해 통도사에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빼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이상걸위원

35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통도…….

이상걸위원

담당과장님인데 총액 정도도 파악 안 하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통도사뿐만 아니고 사찰에 들어가는 것은 50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원해 주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들어가서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에 대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해주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률을 벗어난 규정 이상을 해주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 추가 질의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것은 국도시비가 매칭사업이고, 통도사 자장암하고 서운암은 올해 별도 편성이죠? 최초 편성하고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장암 화장실이 49.5㎡, 15평입니다. 평수로 치면 15평입니다. 14.95얼마. 15평이에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평에 짓는 비용이 2억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통도사 경내에 암자가 몇 개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현재 18개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19개가 아니고 18개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8개인데 1개 추가로 된 것이 그게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 18개인데, 18개 맞을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19개입니다, 19개. 전통사찰로 봐야 될 것이냐, 안 봐야 될 것이냐, 법률적으로 해석해야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야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전통사찰 다른 쪽에 있는 오래된 사찰도 다 전통사찰입니다. 통도사 경내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통도사 말사 쪽으로 가더라도 그래 봐줘야 돼요. 통도사 경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흩어져가 있는데. 위치만 통도사 내라는 구역을 정해놓고 통도사 본사 밑에, 본사 밑에 말사 얼마나 됩니까? 파악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말사 중에서도 경내를 벗어나면 전통사찰 개별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배

박일배위원

자, 됐습니다. 서운암이 전통사찰 좋아요. 그것 하는데 어떻게 해서 화장실 15평 짓는데 2억이다, 그러면 평당 얼마 치는지 압니까?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이 질문했듯이 등산객이 많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는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15평 지어서 됩니까? 15평? 그렇게 이용객이 많다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한참 내려가면 또 한 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에 15평 짓는데 평당 가격이 140만 원도 아닌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지었을 때 통도사 개축공사, 화장실 개축 산문 앞에도 했고 비룡암, 자장암 그때도 1,300만 원 들었고, 그리고 원효암 할 때도 2,200만 원 들었습니다. 또, 신흥사 할 때도 1,300만 원, 이것도 목재고 이러기 때문에 사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정도 썼습니다. 기존 기준표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정말 숭례문. 대한민국 최고라 하는 장인이 지었는데도 엉망진창으로 목재가지고, 이것 정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입장 바꿔가지고 김봉호 과장, 집 짓는다. 화장실 짓는다고 15평 짓는데 2억 들여가 짓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사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자재 들어가는 것 기본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2억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표준품의서에 의해서 15평 정도 되면 사찰에서 법당에는 얼마, 그 다음에 부속시설은 얼마, 이런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기준표 한번 받아봅시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바로 기준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삭감할 것 같으면 그냥 깨끗하게 삭감할 것이니까 그런 것 상관없이. 이런데다가 우리가 자꾸만 신규로, 신규사업이 아닌 부분 같으면 의원들이 질문도 안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그리고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별 상관없이 갑니다. 그런데 15평을 건축하는데 2억이 든다. 아무리 전통사찰 내라고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인정하겠느냐. 이게 염려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306페이지.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전통사찰 보전관리에 내원사 노전암 대웅전 재축공사, 여기 불이 언제 났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2014년 3월말 정도 될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4월 1일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4월 1일입니다.

이기준위원

노전암 대웅전이 소실돼서 그에 대한 재축공사인데 이 총사업비가 얼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총 10억입니다.

이기준위원

10억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10억 더 될 건데요? 10억 내역을 이야기해 보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5월 집행을 했고…….

이기준위원

연도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

이기준위원

일단 주신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5억 6,000으로 나와 있고요, 16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에 불이 나서 3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8억 6,000입니다, 8억 6,000이에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업비 내역이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비율은 지난번에 저희들 3억은 먼저 시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국도비 매칭을 해라, 집행하는 것만 조건부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연도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당초에는 3억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비율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비가 2억 8,000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국비 2억 8,000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 4,000이고, 시비가 1억 4,000이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3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게 4억 4,000이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원래 국도비 맞춰서 하기로 했는데 왜 3억이 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3억을 먼저 확보해서, 그 당시에는 국도비 매칭 비율을 가지고는 못 짓기 때문에 3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도.

이기준위원

전체 8억 6,000에 맞는 국도비를 확보해야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노전암 저기도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 좀 더 해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그것은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308~309.
일배

박일배위원

네, 308페이지. 원동매화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과축제, 고로쇠축제, 미나리축제. 원동매화축제는 빼놓고, 밑에 세 가지를 먼저 물을게요. 500만 원씩입니다. 몇 년째 500만 원씩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미나리축제는 2회째고요, 배내골 사과축제는 7회, 고로쇠 축제는 11회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갈라먹기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데 계속 비전 없이 똑같이 11년 동안 변함없이 500만 원입니까? 시에서 비전가지고 있습니까? 행사하는 비전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내 재정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축제다운 축제를 하면 되는데 사실 재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뻔히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효과 없는 일회성 행사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딱 돈을 더 집행해가 하더라도. 안 그러면 정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격년제로 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해보라고, 격년제로 하더라도. 몇 년씩 계속 똑같은 금액 줘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격년제로 해가지고 변화를 주고 이렇게 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주로 행사경비보다도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그런데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축제는 부수적이고, 고로쇠다, 사과다, 미나리다 전국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비용의 대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행사하지 말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예를 들어 축제는 필요 없고 행사를 개최해야만이 외부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년째 고로쇠축제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알 만큼 홍보 다 되었습니다. 지리산 고로쇠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답습하느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은 방향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왜 똑같이 반복하고, 그 다음에 매화축제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매화축제 몇 회입니까? 올해 한 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올해 9회를 했고, 내년에 10회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회까지 올 때 문제점, 밑에 똑같은 행사 원동에 전체적으로 문제점 있는 것 매년 강평하죠? 강평한 자료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많이는 필요없고 2015년이니까 2010년도부터 5년치만 5년치 매화축제, 고로쇠, 사과축제 3개, 5년치 자료 보내주시고, 이런 선심성 행사, 1회성 행사는 부서에서 조금 달리 생각해가지고 그래 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위에 것은 일회성 행사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500만 원 주지만 자부담을 보태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홍보를 해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우리가 일부 보태주는 것이지 홍보하고 도와주는 것이지 퍼주기식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서 하는 게 10년 동안 500만 원씩 이렇게만 줘도 전혀 홍보하고 이때까지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매년 관광객도 늘고, 고객도 늘어나고. 그런 결과가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연인으로 있을 때 이 부분들, 앞에 있는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짚어가 한 것입니다. 자, 행사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집행하자 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게. 안에 내용물 상관없이 무슨 그런 우민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용물 상관없이는…….
일배

박일배위원

행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금액을 조정하자, 어느 행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 800만 원 준다, 어느 행사는 400만 원 준다, 300만 원 준다. 이런 부분들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역별로도 의원들이 어렵다 해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만들어 놓은 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제는 달라지라는 거예요, 달라지라고. 금액을 본위원은 상향시켜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홍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그러면 이때까지 11년 동안 했으면 제대로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홍보할 게 뭐가 있어요? 안 해야지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달라지게끔 돈이 5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 필요하다하면 2,000만 원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 같으면 최선을 다 하고, 행사에 비중을 줄 것 같으면 행사비 더 올리라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가야지, 만날 비전 없이 10년 넘게 그대로, 좀 자각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09페이지. 관광홍보 및 진흥인데, 일반수용비에 진주남강 유등축제 상징물 제작 전시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유등축제를 할 때 각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모형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진주에서 일괄 제작하면 희망하는 자치단체에서 양산시면 양산시.
대조

박대조위원

진주 남강축제 할 때 양산의 상징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남강축제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홍보를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홍보를 하는 이런 의미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310, 311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311페이지, 양산노래 공모 이번에 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11페이지, 그에 수반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금액입니까? 1,950만 원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2,000만 원 올해 한 것은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을 했습니다. 또 트로트 중에서 “내원사의 밤”이라는 그 곡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도 홍보하면 양산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 내원사의 밤 그것을 하나 더 음반 제작하려고 2,0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음반 제작하면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CD를 하고, 공공용 홍보로 그래 할. 주로 음반 가수한테 들어가고 음반 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가수한테 가고 음반하는데, 가수한테 몽땅 돈 주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음반을 만들면 투자를 해줬잖아요. 가수는 노래부르는 거고, 이미 곡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음반이 나왔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쪽으로 배부를 할 것입니까? 어차피 이것 수천 장 만들 것입니다. 가수는 그래가 자기 수익금 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궁극적으로는 금영이나 태진노래방에 등록하는 게 가장 홍보가 잘 되고, 음악교실, 노래교실을 10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배부를 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고, 각종 단체에 대해서도 CD를 줘서 양산의 노래를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교부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것 나중에 보면 이 미미한 것 가지고, 사실 CD판 제작해가지고 대량으로 제작할 때는 돈 몇 푼 안 듭니다, 이것.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2,000만 원 들었다, 2,000만 원 가지고 CD제작을 했을 때 금영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기계 속에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CD를 배부한다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어느 일정 부분만, 지역에 내로라하는 사람들한테만 배부되면 시민들이 전부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교부를 할 때 보고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해가지고 배부하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작은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이런 좋은 계기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교부하는 부분 한번 깊이 더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노래로 해가지고 양산을 홍보하겠다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이 제작돼서 저도 차에 CD를 틀어가지고 들어보는데 제가 음악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뭔가 좀 어색하고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 이것은 노래에 뭔가 맺은 게 있고, 아니면 좋다든가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저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일단 노래곡목 제작하는 게 공모순위가 몇 등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등 외로 해가지고 곡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포상금을 1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노래 공모한 자료 순위하고, 노래 곡목하고. 왜 자료요청을 하냐면 1위를 한 노래가 뭡니까?

김효진위원장

1위는 없고, 최우수는 없고 우수가 2곡, 500만 원씩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장려 1곡 해가지고 300만 원, 그래서 1,300만 원.
정희

김정희위원

시상식 다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최우수는 없었습니다. 최우수는 없고, “오, 마이 양산”하고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이 우수곡이고, “바람의 노래”. “내원사의 밤” 이것은 등 외로.
정희

김정희위원

내원사의 밤이 등 외 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등 외.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1등, 2등, 3등도 없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등 외로 해가지고 이 노래가 우수, 장려에는 못 들어갔지만 대중성에 있어서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심사위원이 권고를 해줘서 우리가 등 외로 잡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볼 때 과연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 노래가 심사위원님이 권고를 해서 했다 하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은 우수작이고. 그것하고 오, 마이 양산은 우수작이고, 그 다음에 바람의 노래는 장려 작품이고. 이 “내원사의 밤”은 우수, 장려에는 못 들어갔지만 곡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양산시가 받아서 하면 홍보가 많이 될 것이다 그래 해서 보조금 쪽으로 100만 원을 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우수작이라 하면 본위원이 참…….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심사 현장에 저희들이 있었는데요. 김 모 씨 작곡가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유명한 친구들이 심사를 했는데 우리가 장르를 정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트로트 부분에 한 곡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과 내원사의 밤 두 개 다 공교롭게 트로트곡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다 심사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각각 곡마다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은 1등에 이견이 없었고, 내원사의 밤이 참 곡과 가사가 좋다고 심사위원들이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곡을 사실상 우리들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작으로 등 외지만, 어차피 공모를 받은 것은 100만 원만 주면 거기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100만 원만 주면이 아니고, 양산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100만 원도 크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은 채택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이 우수작품이고?
그 다음에 내원사의 밤이 참 좋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가만히 들어봐도 저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보라고 틀어보니까 이 노래가 낙동강에서 하다가 신라의 달밤이 나오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이고.
정희

김정희위원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 이게 뭔가 좀 어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자하는 것입니다. 등수 매긴 것하고, 자료 되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밑에 임경대 유적지 정비사업, 앞에도 업무청취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산책로 주변에 폐가, 처리하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3억 2,000 주시면 단청하고, 마무리사업을 하고 일부를 가지고 그 폐가를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빨리 처리하시기를. 그리고 뒤에 보면 312페이지에 여비 부분입니다. 관광시설 개선 및 국비확보 업무추진 여비에서 따로 기본경비 외에 4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 관광시설, 사실 벤치마킹을 엄청 많이 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각종 축제도 축제거니와 관광시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와야지 다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축제 같은 것도 벤치마킹해야 되고 관광시설이 우리보다 나은 데는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접목을 해서 좋은 시설로 가꾸어 나가야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십사 해서 사정사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이기준위원

편성 없이 어떤 예산으로 썼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일정 금액 지나간 것은 풀여비 쓰고, 풀 여비도 없다 하면 개인 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예산이 편성은 되었지만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만큼 국비 확보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312, 313.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내년도 명시이월 건수 알고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내역을 전부 다 뽑아왔습니다.

이기준위원

통계목으로 기존에 22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8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도 진행 안 된 게 통계목 기준으로 22개 중에 20개입니다. 거의 퍼펙트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찰 문화재청에서 한번 심의 설계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단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설계 승인 받으려면 문화재청 3개월, 또 한 번 보완요구해서 또 올리면 또 2~3개월 걸립니다. 사실 사전에 심의 받고, 설계 승인 받는데 9~10개월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고질적으로 어제 아래 우스갯소리 했는데 경남도내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나마 양산이 네 번째 집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히 우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설계 승인 받는 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게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보니까 관행적인 하나의 예산절차처럼 느껴지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제일 스트레스 받은 게 6월 말까지 재정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45개 과 중에서 44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상부기관의 승인 절차,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시리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이제는 본위원이 볼 때 2회 추경 때 3개, 3회 추경 때. 이것도 의회에도 책임도 있습니다. 뻔히 안 될 것 알면서 사실 우리도 같이 동조한 공범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2~3회 추경 올라오는 것은 사업을 서로 안 할 생각합시다. 그게 이런 것 가지고 질의 안 하고, 하는 부분인가 싶은데. 국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보니까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시스템이 지금 이래 버리면 결국 추경 사업한다고 다 보내버리고, 또 당초사업은 또 추경으로 넘어가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한번은 끊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다 끊을까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시정이 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당초예산을 얹어놔도 설계 승인받고 심사받고 하는데 9개월, 10개월 걸리는데 당초예산안을 추경에 얹어버리면 더 안 되는.

이기준위원

비단 문광과뿐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불가피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부서에 있는 실무 국실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외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법기리 도요지 훼손방지대책 수립해가지고 법기리 도요지가 사적 100호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도굴 등으로 훼손이 심하다 해서 대책을 세워라 해서, 처리내용 기억하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2016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겠다, 예산편성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2017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게 늦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신청은 2016년도에 하겠다 이래 했는데, 만약 2016년도 반영을 하려고 하면 올해 신청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4월, 5월이 지나가버리고 이래 해서 지금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갖춰지면 내년도에 신청해서 2017년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겠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다는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훼손이 심한 그런 것은 긴급하게라도 해야 될 사항을.

이기준위원

지금 훼손이 심한데 벌써 지적된 게 언제입니까? 올해 가면 내년 2년 인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시기가 지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문화재, 예를 들어서 우리 사적 100호는 우리 양산시의 소중한 문화재인데 그 앞에 노전암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3억씩이나 해가지고 먼저 시비를 투입하고 하는데. 국비 우선순위 그런 부분들 이것도 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당장 복구를 하지 않으면 훼손이 심해서 보존가치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것은 문화재긴급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항구적인 복구를 말하는 것이고, 긴급으로 할 것은 내년에 긴급문화재 보수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307페이지 자장암하고 서운암 전통사찰 이야기하셨는데 양산시에 전통사찰 몇 개 있습니까? 등재된 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이 통도사하고 용화사, 내원사, 신흥사, 미타암, 대원사, 원효암, 홍룡사, 법천사 이렇게 9개입니다.

김효진위원장

9개죠? 전통사찰 등록된 것은 이것밖에 없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중에 통도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전통사찰 안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부 다 통도사입니다. 경내가 아니고 경외의 말사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계장님이 잘못 이야기하던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게 경내로 친다면 만약 경내 안에는 전통사찰이 한 개도 없고.

김효진위원장

통도사 경내에 있는 본 법당, 그 경내는 전부 다 전통사찰로 등재되어 있고요. 통도사 바깥에 있는 열 몇 개의 암자들은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담당계장이…….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이, 잠깐 내가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라 했는데 왜 여기에 와가지고 의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지식가지고 현혹을 합니까! 그리고 당연히 자장암하고 서운암이 전통사찰에 되어 있으면 여기는 국도비가 같이 매칭해가 내려와야 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비만 편성 못 해요. 알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김효진위원장

의회 와가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이 뒤에 다른 서류 가져왔는데 이 서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경고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배 위원님께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배내 사과축제, 고로쇠축제, 미나리축제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번 주까지 바로.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께서 양산노래 공모 및 심사결정 내역까지 회의 일체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534페이지부터 58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74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입,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 하겠습니다. 315, 316, 317페이지까지.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31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얼마 편성되었나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걸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총합 교육경비 보조 지금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법률적으로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60억 정도, 체육 분야하고 해서 한 6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이상걸위원

그게 뭐뭐입니까? 명목만 이야기해 보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교여건 개선하고 서민자녀도 같이 포함되고요.

이상걸위원

서민자녀, 또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다음에 학생들 학교체육 육성지원.

이상걸위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세 가지 크게 저희들.

이상걸위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어떻게,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

이상걸위원

그런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복지사업이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서민자녀 중에서도 저희들 기획상, 여민동락 도비 빼고.

이상걸위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로 지금 현재 얼마 책정되었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3억 5,000입니다.

이상걸위원

3억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3억 5,000.

이상걸위원

아니, 시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바우처사업 30억 포함인데 그것은 교육경비에 안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3억 하고, 학교교육 체육지원사업 금액은 얼마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게 15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15억 정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것 합하면 3% 넘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62억 정도 저희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일반예산에 3% 넘느냐 이 말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3%는 넘습니다.

이상걸위원

3% 넘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에 급식비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식품비로 해서.

이상걸위원

그것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안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46억 6,000만 원하고 학교체육 15억하고 합산된 것만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말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315페이지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육성 지원해가지고 1억 되어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가 또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자율형고등학교는 양산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는 효암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5년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억씩, 5억이 지원이 되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이나 그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산은 서류로 받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주로 학업증진 분야인데 보충수업이라든지 아이들 수업하는데 추가로 드는 그런 내용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자율형공립고도 2016년 끝나고 나면 다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현재로서는 협약에 의해가지고 5년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계획은 내년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면 기초환경개선분야, 경비보조금 경비조서 12페이지 32번에 보면 시계탑설치구입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890만 원인데 약 1,000만 원 돈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기초환경개선분야에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실 기초환경개선분야 지원대상사업이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학생 편의, 복지, 문화, 안전, 환경, 시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계탑을 이야기 해놨지만 학생들 야외수업하고 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꼭 해당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시설을 하고 나면 2년간 자기들 사업비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도 설치를 하겠다고 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면 꼭 필요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은 800만 원, 900만 원정도 예산지원을 받고 내년부터 2년간 지원을 못 받으면 학교에는 조금 불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꼭 필요한 교육경비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관내 초중고가 지금 60여개인데 여기에서 정말 이런 것을 전부 다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들어올 때 앞으로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충분히 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사항은 조금 자제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도 살펴보면 정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가 꼭 필요하다면 학교 자체로 이것은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316, 317페이지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318, 319.
정희

김정희위원

317페이지,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546페이지. 여성리더하고 웅상하고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동원과학기술대 많이 조정했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퍼스트리더하고 금액을 같이 해서 강사수당을 조금 높여가지고 맞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조금 높인 게 아닌데 보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똑같이 10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성리더 대학은 강사비가 19만 원이고, 2시간씩 50회. 이쪽에 퍼스트리더 대학은 15만 원이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전체금액이 저희들 40명에 4,000만 원을 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40명에 4,000만 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웅상 퍼스트리더하고 금액을 같이 맞췄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웅상에는 35명에 3,500만 원이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40명에 4,000만 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정확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렸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형평성에 안 맞다 해가지고 올려가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318, 319.

이종희위원

319페이지에 제12회 양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000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참가비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억 3천이고, 총 금액이 2억 6,000 정도입니다.

이종희위원

수익 올라온 것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전체 금액 저희들 보조금액하고 해서.

이종희위원

지원하는 것 말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억 3,000만 원 정도.

이종희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손실이 난다는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뭐 그렇게 저희들.

이종희위원

1억 4,0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손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손실은 아니고요.

이종희위원

우리가 일단 금액은 얼마 정도 수익이 되었는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수익은 1억 3,000 정도 되고, 저희들 1억 4,000 정도 지원하는데, 협찬하고 별도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이종희위원

보통 남녀 1, 2등이 중복되지는 않던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 상 주고 이렇게는.

이종희위원

1등 상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남자 1등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장년부, 소년부, 여자부, 남자부 이렇게 막 나뉘는데 1등이 5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좀.

김효진위원장

종목별 시상금액.

이종희위원

등록된 숫자하고 정확하게 돈을 낸 등록숫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다, 그렇죠? 이게 입찰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입찰자격을 줘놓고 선정하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통합센터하고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을 지난번에 하프마라톤 할 때 저희들이 전체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단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조

박대조위원

자격을 줘놓으면 지역신문사도 급수가 더 커질 수 있고 하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320, 321. 322, 323.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323페이지 설명자료 568페이지. 325페이지, 설명자료 573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지원해가지고 201-01에 임차료 있죠? 임차료가 1억이 인상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범어 축구부 합숙소 임차보증금하고, 물금고 야구부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인데 뒤에 보면 325페이지에 시청 여자배구팀 합숙소 운영해가지고 이 3억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물금고 야구부 합숙소는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물금신도시 쪽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1억 5,000만 원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했고요. 범어고등학교도 당초에는 1억 5,000을 계획하다가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2억하고, 물금고등학교도 추가로 5,000만 원을 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범어고 축구부 합숙소 임차보증금이 2억이고, 물금고 야구부 합숙소 임차보증금 5,000이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5,000인데, 그게 올해 2015년도에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1억 5,000가지고는, 전세금을 더 달라하니까 5,0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억이나 올랐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억이 아니고 5,000만 원. 범어고등학교는 처음부터 얻어야 하니까 2억으로 했고요. 물금고등학교는 당초에 1억 5,000을 계획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한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325페이지에 합숙소 임차료 3억 이것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청 배구단 말씀이죠?
정희

김정희위원

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1억 7,000으로 되어 있고, 1억 7,000,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전세 주고 있는 것에서 나가라 하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있는 데가 어느 곳인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황전아파트하고 덕산. 그것을 옮기면서 저희들이 1억 2,000하고 1억 7,000이 있는데 이 돈은 다시 받아들여서 세입을 넣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을 받아들이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3억을 재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돈을 받아서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회계법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집세가 급속도로 오르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물금신도시 쪽 아파트…….
정희

김정희위원

관에서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시세에 따라 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시세가 1년 만에 1억씩 오른다는 말이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전세 아파트 하면―저희들이 싸게 지금 해가 있는 상태인데―보통 2억 이상 다 줘야 되는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아파트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아파트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황전, 덕산이 몇 평입니까? 내나 거기에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어디로 옮길지는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자리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만기가 되면 나가라하니까.

이기준위원

보통 몇 평 정도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보통 서른 평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326, 327. 328, 329.

이종희위원

327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장비지원 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 장비 구입비하고 게이트볼 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부에 주는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부에다가 저희들 사서 주면 지부에서. 게이트볼 같으면 게이트볼 하는 지역에다 주면, 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이종희위원

각 지부에 배분을 해줍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방금 이종희 위원이 질의한 것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장비 이런 것을 시에서 다 구입해 줍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다는 아닌데 그라운드라든지 이런 데 금액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100만 원 미만씩 이렇습니다, 한 번 사줄 때. 그게 뭐냐 하면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게이트볼 하는데 표시하고 밑에 놓고 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갖고 다니면서 부서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대여하기 전에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장비를 본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본인 것은 본인이 하죠. 전체적으로 대회할 때 홀 표지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쓰고 이래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합니다. 굳이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개인장비는 당연히 본인들이 사는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328, 329.

이기준위원

328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다. 동네(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공사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동네(생활)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동네(생활)체육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00개 조금 넘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 설치 개보수공사한 내역하고요, 올해 현재까지 한 부분하고 같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올해 것은 제가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황산문화체육공원 족구장 조성하고, 체육시설 조성하고 두 가지 같이 엮어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족구장은 보니까 매칭으로 국비가 들어가 있고, 체육시설은 시비만 들어가는데 두 개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위치도 똑같고 사업기관도 똑같은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족구장하고 이렇게 사업별 해야 지특예산, 위에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특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나눈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순수 황산체육공원 1단계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것은 체육축구장하고 경계라든지 각 시설마다 경기장마다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개를 묶어서 정비하는 것이고.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자료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고,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이래 되어가 있고, 사진에도 정비사업 이게 좀 틀리게 되어 있는데? 사업성격상 아래쪽은 국비를 못 받아온다는 것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황산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황산체육공원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건설과에서.

이기준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지특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5억 이상 되니까 건설과에다가 사업을.

이기준위원

예산은 교육체육과에서 따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보니까 2016년도에 건설과에 이게 편성되어 있던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파크골프장 추가로 하는 것?

이기준위원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국비를 더 이상 딸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이기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제정도 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건설과에서.

이기준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사실 이래 되면 건설과 쪽으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 330, 3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어서 총괄적으로.

이상걸위원

제가 총괄적인 게 아니고, 아까 질의가 좀 미진해가지고. 제가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것을 파악을 못 했었거든요. 그것 합하면 실제로 앞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6억 4,745만 원이고, 학교체육 육성은 15억 아니고요, 6억 8,600입니다. 합하면 53억 3,345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지방세가 얼마냐면 2,056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3%가 안 됩니다. 2.59%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3억 5,000 합해도 3% 안 넘어가는데? 그것 사실 교육경비 기준액에 적용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은 어떻게 매기냐면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기준액입니다. 지금 서민자녀교육사업 예산이 학교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교로 지원되는 것은…….

이상걸위원

안 되니까 교육경비에 포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53억이니까 2.5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법률위반이거든요. 예산편성하시면서 법률적인 부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급식비 일부가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34억이 포함이 된 것으로 그래서.

이상걸위원

그 부분은 지금 애매합니다. 뭐냐 하면 급식비가 농정과 가있죠? 삼십 몇 억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34억 7,000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교육경비 보조입니까? 교육경비 보조 맞습니까? 그것 학교로 지원되는 자치단체 이전금 맞습니다. 맞.고, 그것 포함되면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 포함시켜서.

이상걸위원

그것 포함시켜서 3%를 넘기면서 예산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상걸위원

확실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급식비 그것 교육경비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교육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급식은 교육이죠? 지금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급식은 교육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급식은 복지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게…….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아니 그러면 양산시 예산편성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은 급식은 교육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명시이월 관련해서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 이것 서민자녀 그런 사업인데 앞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합니다. 이월액이 1억 9,900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방학 때 아이들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내년도 예산을 해서 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그 선정하고 하는 기간이 보통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학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예산편성해서 다시 업자 선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겨울방학 올해 못 해서 넘긴 것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문제는 이 항목 자체가 행사운영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상사업비예요,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경상사업비라 하면 여비나 인건비가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7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 세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해 세출에 다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경상사업비까지 이래 한다 하면 여비라든지 인건비 내년에 이월시킨다는 것 말이 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법적인 문제로 저희들 운영비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경상사업비는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경상사업비 여비라든지 인건비 그해 편성해놓고 못 쓴다고 이월할 수 있습니까? 그것과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도 말 그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방재정법 제7조를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사실 그 특수성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예산의 어떤 처리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산의 대원칙의 일부분을 침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만, 전에 한번 전국대회를 유치하자고 말한 적이, 여자부 축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부가 있으면 한 70~80개 팀이 됩니다.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축구협회하고 의논도 하고 알아보니까 금액은 3억 정도 저희들 하면 되는데 이미 축구협회에서 내년까지 벌써 이미 유치할 곳을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이종희위원

2018년도까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2017년도까지 이미,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도 2017년도 이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제가 보니까 70개 팀이면 선수가 2,800명입니다. 그리고 학부형도 오면 5,000~6,000명 정도가 한 달 정도, 예선 때 많겠지만 가면서 줄어들겠지만 그게 지역에 상권이나 숙박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차차기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를.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준비를 내년부터 바로 해서 빨리 2018년도는 할 수 있도록.

이종희위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약 70~80개 팀이 움직인다는 것은 대단한 인구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시설표지판 설치 강화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되면 다 마무리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향후에 체육시설 설치할 때 같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같이 다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고 나니까 실무부서에 전화가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담당자한테 오기도 하고 주로 해놓으면 읍면에서 직접 관리도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가끔씩 주민들 만나면 전화해도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꼭 그것을 저희들한테 가져와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면 돼요. 바로 주민이 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2014년도 동네체육시설개보수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하프마라톤 2015년도 종목별 시상내역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지역도 가능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신청했던 지역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추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4페이지부터 110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에 3층 회의실에서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