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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70회 제2본회의199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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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총무시민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 총무시민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총무시민위원장

총무시민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본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회의를 개회하고 본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편하려는 것으로 기획실과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통폐합하였고, 전산정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로 통폐합하였고,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과 사회진흥과를 문화체육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통합하였으며, 산업과와 환경과는 산업환경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모두 1실과 3담당관, 1개과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기구명칭을 시민복지국은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였고, 일부 과도 국소속을 변경하였으며, 부서별 업무도 일부 이관조정하는 방법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등 행정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본기구개편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만든 안이라 판단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되 앞으로 행정체계에 주시하여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기구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중지를 모으고 본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부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인 구청장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공무원 인원감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예산을 들여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내용을 보면 기구개편 방향과는 상방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과업을 잘못 주었거나 용역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나 행정자치부의 인력배치방향이 정책기획부서나 조직통제부서와 같은 참모조직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여 주민복지 및 사업집행부에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하여 대민서비스의 행정을 향상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조직진단 결과는 오히려 정책기획부서나 조직통제부서 인원의 감축보다는 주민복지 및 사업부서의 인력을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방향을 조직진단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기구개편의 취지에 맞게 정책기획부서나 조직통제부서의 인원은 우수한 인력을 소수정예화하고 잉여인력을 주민복지와 사업집행부에 전진 배치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 최락의의원의 질문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은평구의회의 운영계획상 심사한, 관장하고 있는 위원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내용이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에 직급정원결정의 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께서 직접 나와서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셨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최희주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른 답변을 지금 드리면 내용이 부실한 감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오시기 전에 용역서류가 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 되신 모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보고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대단히 중요한 안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바로 우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간단한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이 사회는 정보화, 또 빠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관리체계와 통제, 전산운영개발이 전제조건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행정의 개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모든 세계가 지금 1일 생활권안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한 이웃과 마찬가지로 전산업무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로만 “세계화, 세계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화에 따라갈 수 있으려면 우리 구민에게 세계화다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정보화는 가장 소중한데 여기에 보면 전산정보과를 기획예산과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근대적인 사회다, 이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구개편을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이러한 행정기구개편이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문제인데 가정복지과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청소년계,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경제위기로 가정이 파괴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어머니가 가정을 버리는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이 눈물겨운 이 현실에 이 업무를 더 확대하고 기구를 더 확대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소하고 사회복지과로 이관한 것은 바로 우리가 복지 지향적인 이런 행정을 내거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퇴보적으로 지금 기구개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금의 우리가 금년에 홍수 수해가 8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서 엄청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기상학자도 얘기하는 것이 엘리뇨 현상이고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인간들이 이렇게 만든 재앙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홍수와 재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이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과에 보면 환경관리 수질보존계, 대기 보존계, 참으로 환경업무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바로 우리에게 와 닿는 그런 중대한 업무입니다. 이 환경업무가 잘되면 우리는 와이셔츠를 매일 빨아 입지 않아도 항시 깨끗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업무를 과를 통폐합해서 말하자면 산업환경과를 만든다는 것은 이 기구조정이 전근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다, 조금전에 우리 나기빈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빠른시일내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기구 조정을 빨리 다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본의원이 주장하는대로 이 현실에 맞는 우리 주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복지 서비스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환경이 좋아지는 그러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언제 어느 때 까지 다시 이 기구를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기빈 총무시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총무시민위원장

총무시민위원장 나기빈위원입니다. 총무시민위원회 소속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와 빠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이 때에 기획예산담당관과 전산정보담당관을 합쳐 기획예산과로 하였는데 전산정보담당관이 없어지면 우리 은평구의 전산정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을 합해서 기획예산과로 하였지만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밑에 전산운영 개발팀을 두어서 장려하고 키우겠다는 기구 개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팀제로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총무시민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루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전산 운영개발팀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만들면 이번에 금년같이 힘들 때 업무가 많은데 많은 업무과끼리 합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그렇고 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향상이 되고 복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업무가 유사업무로써 전에 기구개편이 있기 전만해도 같은 과에 있던 성질이라서 유사 업무라서 통폐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과와 환경과가 합쳐져 산업환경과가 된 것도 환경업무가 산업업무에 직접 유관이 되지 않는가 하는 토의가 있어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면 상임위를 거치면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을 는지 모르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만큼 답을 드려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총무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종복의원님이 고개를 끄덕 끄덕 하시는 것 보니까 이해가 간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이종복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복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양기 총무시민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총무시민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51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안건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우리 은평구의 행정기구 축소 및 부서 통폐합과 관련하여 총 정원 1,459명중 지도원, 기 퇴직자 55명을 포함하여 236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다시 세분해 보면 구 본청과 직속기관, 동사무소 정원에서 233명, 의회사무국에서 3명을 감축하여 현 정원을 1,22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정원 정수의 규정방식을 구 본청과 직속기관 등으로 나누어 정했으나 이를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 15일까지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행정기구 축소 개편안과 함께 일괄하여 심의하면서 조직 개편 방향과 조직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중점 개편대상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본의원이 총무시민위원회 위원이면서 본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는 했습니다마는 질문부분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제3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의 정책 방향을 알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어서 토론을 같이 해주어야만이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문이 되고 토론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로 따로 상정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착오되는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기업이나 정부조직을 구조 조정을 하자 하는 의미는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지방화 시대, WTO체제 속에서의 국경 없는 자본이동 상품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저효율 고비용으로 해서 도저히 경쟁력에서 살아 나지 못한다 하는 의미에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에 와서 이것이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에 각 부서별 나열식의 어떠한 행정이 개정되고 나서도 똑같은 행태입니다. 사람하고 기구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냐 팀제, 계만 없어지고 팀이란 명칭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확대된 지방행정조직을 과감히 축소하고 저 비용 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조정안은 개정전의 안과 조금도 다름없이 백화점식의 점포나열 방식으로 저 비용 고 효율성을 조직으로 혁신시키기에 합리적인 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국가 장래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을 위한다면 단순히 계를 팀제로 바꾸는 즉 명칭만 바꾸는 시대 조직이 아니라 세트식의 시스템을 조직운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트식 팀제 운영은 각 분야별 기능 인력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한 지역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나 이런 것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전 조직을 세트식 시스템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구청장께서는 한개 동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그 지역을 그 동장 책임지고 구청장하고 직결되는 결재과정을 축소해가지고 직속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해볼 의사가 없는 것이냐 이러한 방향을 좀 그렇게 조직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볼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하나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정원조례의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이 정원의 총수만 기술 되어 있고 실제적인 권한인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규칙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조례로 구청장 권한을 뒷받침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직급별 정원의 규정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번 기구조정과 인원감축이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감축인원 확정은 조례에 당연 퇴직 조항에 있는 별정직 고용직 그리고 구청장이 특별임용하고 있는 단순사무 보조 인력 기능직을 직종간 균형있게 고려해서 부득이한 경우 신분보장이 강한 일반직을 직급별 정원을 고려하여 감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번에 감축되는 181명에 대하여 어떠한 직종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만 181명이라는 공무원이 감축되고 서울시 25개 구 전체 4,701명이라는 공무원이 감원되는 초유의 인력감축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 아픈일이지만 IMF사태 이후 사회 전반이 구조조정에 있는만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조치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정년이 1년 내지 2년이 단축되고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며 2차 정년단축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좀더 공직자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 내용과 지난 9월 14일 구청장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4급의 경우 1936년생까지 공로연수 및 인력풀로 근무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위치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후진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사무소에 시험적으로 세트식 결재시스템을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제가 세트식으로 하는 내용을 명쾌하게 답변이 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팀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장이 있기 때문에 기안책임자가 있고 다음 계장사인을 하고 다음에 동장이 사인하는 이러한 계단을 계장을 없애고 바로 팀장이 자기를 책임지고 기안을 해서 동장에게 한번만 결재받으면 끝나는 한단계가 축소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게 팀제입니다. 이것은 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단계가 축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조직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겠고 다음에 직급별 정원조정 문제가 조례에서는 총 정원만 규정하고 구청장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종별 원칙적인 감축의 기준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정원조례를 확정해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정부의 지침과 우리 구청의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시 말해서 일반직이 많이 보호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규칙을 만들도록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4급 공무원에 대한 1936년생까지의 인력풀 문제는 그것은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으로 각 구청의 상황에 따라서 적이 집행하도록 결의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 지금 실과 국을 합쳐가지고 4급 공무원이 구청에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하나를 줄이게 됨에 따라서 정원이 하나 감축되는데 감축문제로 인해가지고 39년생 이후에 출생한 분들이 공직사회를 떠나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현재까지 4급 1석이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퇴출문제가 없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직제 및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서 정할 문제이고 원론적으로는 구청실정에 맞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그대로 다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부구청창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첫째 질문에 팀제는 지금 우리 계장라인을 없애고 팀제를 구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팀제를 채택하게 되면 문제를 스스로 거기서 발굴하고 문제가 사전에 발견되면서 바로 원스톱으로 시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총무국장에 속해 있는게 아니라 직접라인을 청장라인하고 직접 결재를 받아서 그 기능별로 거기서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세트면 한 조직팀안에 각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 기능에 맞는 사람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조금 팀제의 어떤 근본취지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있다고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향을 그렇게 제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방향이 잘못 잡힌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 직급별 정원이 현재 직급별 직종별 감축내용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능직이나 별정직 또는 일반직 군 이러한 대다수가 현결원 및 정년 도래에 대해서 발생되고 직권 정리요인은 감축인원의 불과 10% 미만인데 비해 일반직은 상대적으로 직권 정리대상이 23%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한쪽이, 균형이 맞지 않느냐 너무 강화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거 아니냐 이러한 의미를 받고 또 한가지 부분은 우리 지금 용역준 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체제로 보았을 때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즉 통제나 감독기구에 있는 비중이 너무 현업부서 보다 많다 진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정예요원으로 업무분량에 따라서 현업에 유능한 인력들을 보내서 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인력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진급할 수 있는 통로가, 좋은데로 갈 수 있는 통로가 그런 통로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과 동시에 정말 거기가니까 못살겠구나,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현원부서가 주민들과 가깝게 할 수 있는 방향, 이러한 곳의 직급별 또 직종별 정원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물론 해당 되시는 공무원들께 죄송한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통을 갖고 이 조직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나눠 가져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 저도 이런 발언을 감히 할 적에는 그분들이 뒤에서 보는 것 같애요. 그러나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급의 통로를 빨리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이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어느정도는 우리구에서도 참작을 해서 은평구 행정조직이 정말 이번 기회를 삼아서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일부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명쾌하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이해 못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급별, 직종별로 앞으로 인력조정이나 근무부서 배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정원이 확정되면 각 과별, 동별, 부서별 정원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지원 부서보다는 현업집행 부서를 경력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발탁하고 또 인력도 그쪽으로 많이 배치하는 방향으로 직제규칙을 만들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급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조직의 활성화 또 승진에 의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타당하고 또 뜻이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검토해본 결과 현재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그런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은 현재 있는 4급 공무원을 재보직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보충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하여 ‘98년 9월 16일 이희원의원 외 7인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절차에 따라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듣고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일괄질의와 일괄토론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의원수정안을 의결한 후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기빈 총무시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총무시민위원장

총무시민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452호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제출되어 9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은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력조정에 지방지도원을 포함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방지도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2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53세인 지방지도원의 정년을 97년 11월 28일 58세로 개정하고 다시 1년도 안되어 다시 52세로 낮추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수정안은 당초 52세로 된 개정안을 54세로 하고 부칙조항의 경과조치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그 내용이며, 수정이유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도 실제로는 4년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에 대해서도 정년을 이에 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한 본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총무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응암2동 출신 이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불과 4년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범지도원에 대해서는 6년을 단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당연퇴직일이 6개월에서 1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갑자기 줄어든 퇴직연령에 해당되어 불이익이 가중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년을 5년을 줄이되 퇴직준비 기간을 경과규정으로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수정동의안 내용은 지도원의 정년을 53세로 하고 퇴직준비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총무시민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수정안과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의원

박정운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이희원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시민위원장이신 나기빈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도 52세로 하고자 하는 안을 수정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 97년 11월 28일 본회의장에서 2대 의원들이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1년도 안되고, 지금 이희원의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 6년이라 했는데 우리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의하면 6년이 아니고 4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의 차이점, 또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은평구 지방행정에 효율적인, 주민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능률적 인력운영의 대승적 차원이라면 몰라도 이것이 고용직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박정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박정운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박정운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년이 단축됐다는 것은 우리 구청안에 대한 것입니다. 총무시민위원회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금년에 54세로 하게 되면 금년말에 퇴직하는 방범지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퇴직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 그 안입니다. 또 박정운의원님께서 방범지도원이 1년 단축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방범지도원이 11명이 금년에 그만둘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1년간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이고, 나머지 8명에 대한 것은 총무시민위원회 수정동의안인 연장은 54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 공무원의 연령제한에 의하면 방범지도원이 줄어드나 일반직공무원이 줄어드나 연령제한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을 형평에 맞게끔, 또 방범지도원들이 금년이나 내년, 후년에 바로 나가게 된 사람들을 1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두자하는 안입니다. 박정운의원님께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수정안과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원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수정안은 의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유중공의원, 김덕홍의원, 이명재의원, 백영준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의 무기명비밀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및 명패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한자나 한글로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원석 맨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18시49분 투표시작

18시52분 투표종료

남대우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총투표수 20매 찬 성 12매 반 대 7매 무 효 1매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17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저녁늦게 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성심성의껏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