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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신동현 의원 발언

9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신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각목명세서 범위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찾기표를 참고하시고, 각목명세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매각이나 취득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얻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재무과가 재활용센터의 부지매각 추진 과정을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록을 이런 걸 다 검토해 본 결과 매각에만 급급한 나머지 허위보고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재활용센터는 매각을 철회했습니다마는 행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심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졸속하게 일처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악구 재활용센터는 한 20억원, 살 때의 부지가격에 이자하고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한 20억원입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2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려는 비용을 보면 당시 3년 전에 매각 당시의 비용을 그대로 매각하는, 샀을 때의 비용으로 그대로 매각하는, 구입 당시 가격으로 매각하는 그 문제 하나랑 또 하나는 금년도 11월 19일 재활용센터 매각과 신규 재활용센터 부지 관련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재무과 담당주사가 설명했나요, 담당주사가 누구예요? 여기 와 있나요?
광진

정광진재산관리담당주사

여기 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누구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산관리담당주사 정광진입니다.

정홍식위원

당시에 속기록을 보니까 재활용센터를 구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활용가치가 적어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재활용센터를 구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구 중심부가 아니고 봉천7동인가요, 거기에 있으니까.

정홍식위원

낙성대전철역.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낙성대에 있으니까 구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관악구청도 구 경계 부근에 있는 거네요, 여기서 불과 몇 m 안 떨어져 있으니까. 관악구청도 관악구의 센터에 위치했습니까, 경계 부근에 위치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활용센터보다는 구 중심부에 있는데 사실상 관악구도 중심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재무과에서 관악구청을 매각할 적에는 또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고 보고할 것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낙성대 부근에 위치하는 걸 아는데 그것을 구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 허위보고한 게 매각에 급급해서 이렇게 허위보고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문서상에. 재무과에서 재활용센터 매각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구청사를 매각한다거나 또 동청사를 매각한다거나 보건소를 매각할 때 다 구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도. 앞으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왜 경계 부근이에요, 중심부가 아니면 다 경계 부근입니까. "경계"라는 의미는 구 경계라는 것은 인접 구하고 바로 도로를 사이에 두거나 인접하는 것을 경계라고 그러지 어떻게 그게 경계입니까. 그러면 보건소도 경계잖아요, 보건소도. 여기가 관악구 중심입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공유재산 심의 때 분명히 심의위원장이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의회에 심의를 고려할 적에 대체부지를 취득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과연?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당히 사려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담당주사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가능하고도 생각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께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물론 내년 추경도 있고

정홍식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내용 다 아니까. 제가 물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그쪽에선 발언을 못 했지만 재활용센터 는 엄연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금껏 다루었던 사안이고,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캤단 말이죠. 답변해 보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매각을 하고 이런 관리계획을 세우는 데는 주무부서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홍식위원

법적으로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의 최종 권한은 어디예요, 매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주무부서에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권한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심의회의 결정권한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종적으로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바람직하다면 매각을 하면 매수도 그 만한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묻잖아요. 대체부지 매입계획도 없이 재활용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까, 재활용센터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십니까? 분명히 필요있다고 인정하시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그걸 매각할 적에 그러면 대체부지가 반드시 예산에 포함되든 계획에 포함되든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가능하다고 판단했냐 이거예요. 최종적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그런 게 누차에 걸쳐서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 매입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의회 심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냐 이 말이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매각이 된 다음에 추경을 하든 뭘 하든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매입을 하려면 그냥 거져 매입합니까,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산이 반영돼야지요.

정홍식위원

그런데 예산반영 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산반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무슨 의지가 있는 거예요. 매입계획 의지가 없는 거지 나중에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재무과장께서 과장으로 계실 적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얼렁뚱땅해서 제대로 공유재산관리를 맡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왜 국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얼렁뚱땅 대충해서 매각하려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최종심의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결국 안 됐잖아요. 얼마나 의회에서 논란을 겪었습니까. 공무원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입각해서 정당하게 밟았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의회가 관악구청의 일개 과입니까, 국입니까. 엄연히 여기도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 기관을 어떻게 일개 과장이나 주사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더군다나 그 위치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모든 주민들이 다 아는 재활용센터 부지가 어디 있는가를 앎에도 불구하고 구 경계 부근에 있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구 경계 부근에 있다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관악구 중앙에 위치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행정문서도 그렇게 만듭니까, 행정문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경계 부근이라면 "경계"라는 것은 분명히 법적 용어에도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경계"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지. 저는 그래서 재무건설의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체제가 대단히 잘못됐다 또 이것이 앞으로 청사 신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계속 들어서야 되는데, 계획이 들어서고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 심의위원회 위원 체계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의 주무과나 주무과 담당이나 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200 몇억 원이 들어 있는데 현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건 매각에 급급하고 잘못 하다간 구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넘긴다라는 오해를 받고, 거기 심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건 재활용센터를 매각하고 또는 새로운 재활용센터를 구매하고 하는 그런 공유재산매각계획이 아니고 보니깐 그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느냐 그런 차원의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재활용센터를 매각하면 누가 살 거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 재활용센터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거기가 준주거지역이니까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활성화가 안 된다 그거는 부동산 업자들이나 하는 얘기죠, 땅 사려고 하는. 구청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매각하지 않고 그렇게 상권이 잘 발달될 지역이라면 서둘러 매각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간이 갈수록 재산가치는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빨리 매각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게 무슨 발상입니까, 그게. 특정인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발언을 합니까, 굉장히 사려깊게 발언해야 될 발언을 그걸 공식적인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이 버젓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무과장들이.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공유재산 심의가 또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현 심의위원 체제로써는 공유재산 매각을 저희가 사전심의 기능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심의위원들을 바꾸고 교체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갈 거고, 그렇게 되면 귀중한 관악구 공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거나 또는 당초 목적 외로 매각될 것을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 이번 예결 심사하면서 - 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나는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199쪽에 사무용품비가 있는데 사무용품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거기에 1년치를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1인당?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1인당 1만원이 1년치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공무원 한 분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1만원이다, 그거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무과 지금 현재 인원은 116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재무국 전체 인원을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한 달로 계산하면 1,000원 꼴이 안 되잖아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안 됩니다.

송평수위원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 예산에 1인당 2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 세입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이게 커다란 돈이 아니고,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해 봐야 돈 100만원 이상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삭감하려 한다는 것은 곧바로 재무국은 일 안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희는 당초에 2만원씩 요구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삭감할 걸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을 삭감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려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는 힘이 납니다.

송평수위원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일을 하게끔 하려면 이런 문제를 그래도 좀 생각하고 편성을 해야지요. 이게 소소한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필수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약한 것 같아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올해 공유재산 매각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매각수입예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잠시만 좀, 제가 숫자 기억을 못 하니까 잠시만 좀.

임현주위원

구유재산만 얘기해 보세요. 구유재산 매각계획을 얼마를 세웠었는지, 2001년도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금년도에 매각한 게 1억6,700만원 매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매각이 성사가 된 경우고요, 총 매각할 계획으로 잡아 놓았던 게 얼마였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3억5,2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3억5,200만원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합해서 입니까 아니면 이게 3억5,200만원을 계획 세웠다가 1억6,000만원 정도로 매각을 성사했다는 얘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다가 신청사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재산매각 수입으로 신청사에다 포함시켜서 올렸던 게 4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별도였습니까, 예산하고는 별도로 매각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신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방침 세울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걸 골라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 겁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사건립계획 관련해 가지고 기금을 신청할 때 관악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조성해 준 60억원 외에 우리가 6억4,700만원의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이걸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같이 올렸었잖아요, 6억4,700만원을. 이게 그 자료입니다. 또 6억4,700만원이 분명히 서울시에는 매각할 계획으로 올라가 있었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결정이 다 내려졌던 내용이에요, 이게. 6억4,700만원어치가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잡종지로 변경이 돼서 매각계획이 다 입안이 돼서 매각입찰공고까지 났었는데 이 중에 성사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1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신림13동 아파트 건립하는 거 관련된 토지 아닙니까, 이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현재 성사 안 된 것도 있는데요, 다시 매각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부 여태까지 계약을 안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은 매각계획대로 수입은 거의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수입이 거의 됐다는 건 3억5,200만원 정도는 매각이 완료가 됐다는 얘깁니까, 2001년도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이상으로 완료가 됐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에는 3억5,200만원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더 높은 가격으로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가 돼서 받았다라는 얘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것도 한 요인이, 큰 요인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올렸던 6억4,700만원을 매각해서 기금조성하겠다고 올렸었는데 이 차에, 연초에 구유지 매각하려고 했던 3억5,200만원, 서울시에 올린 건 6억4,700만원이면 3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3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 반영이 됐었습니까? 구유지를 매각해서 3억원 정도의 세입을 더 증대할 계획이라는 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반영 안 했지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가장 가능한 거 그 부분만 했고, 그 다음에 이건 과세표준액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적은데 실제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면 그 이상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들어와도 세입초과분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되지요.

임현주위원

제 지적이 뭐냐면, 연초에 3억5,200만원 정도 땅을 팔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겠다라고 계획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랬는데 중간에 서울시에 기금신청을 할 때 보니까 60억원 말고 더 많은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구유지 중에 더 팔 수 있는 땅이 뭔가를 조사해서 잡종지로 전환하고 매각결정을 내렸어요. 그 가액이 6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기금으로 요청을 했어요. 기금으로 요청한 건 뭐냐면 이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예산에 의해서 기금으로 더 조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예산까지 순서대로 다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건 연초에 3억5,200만원을 세웠는데 더 많이 팔려 가지고, 더 비싸게 팔려 가지고 이거보다 초과수입을 냈는데 중간에 초과수입이 났으면 아마 추경에다가 세입확대로 넣었을 거다라고만 얘기를 할 뿐이지 이렇게 매각대상이 늘어나서, 팔리든 안 팔리든 매각대상이 늘어나서 세외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추경에서.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확한 예측은 못 했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측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땅을 팔아서 세외수입을 확대할 계획이 있었으면 이건 반드시 추경이든 어디든 계획을 잡으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3억5,000만원만 팔라고 우리는 심의를 해 줬는데 마음대로 6억4,000만원을 팔려고 이걸 집행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 안 하고 땅을 팔아도 됩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잡종지로 변경시키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추경에서 이 정도를 더 팔려고 하니까 아니면 처음에 3억5,200만원을 팔려고 해서 입찰공고까지 했는데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 나머지로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년 후에 땅을 얼마를 팔아서 세외수입이 얼마가 증대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도 어떤 땅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용도로 팔렸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관악구재산이 어디에서 뭐가 없어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건 연초에 세운 대로 하시고, 중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건 예산으로 받거든요. 추경에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팔면 안 돼요, 이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마찬가지로 정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재활용센터 매각계획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재활용센터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청사건립계획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차적으로 매각하는 땅에 의해서 기금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게 올해 2001년도에는 재활용센터를 목적으로 20몇억 원을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돼서 예산도 20억원이 집행부 입장에서 줄여도 좋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만 총 717억원이라고 하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재활용센터 20억원에 해당하는 그 땅을 팔아야지만 기금이 조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용센터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은 의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그건 언젠가는 의회에 다시 한 번 팔아 달라고, 팔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서에 보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서 그건 아주 높은 건물, 아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처럼 그런 낮은 건물을 짓는 건 아깝다라고 하는 주변의 민원이 있어서 그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하지만 그건 우리 관악구의 재산증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장래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고 또 가지고 있을수록 지가가 오르고 가치가 높아서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계획이라 하는 건, 그거 잡종지로 전환해 버렸단 말이에요, 재활용센터인데. 재활용센터의 기능을 못 해 잡종지에서 행정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시 잡종지를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다시 해서 매각을 원천적으로 안 하고 행정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땅으로 지니고 있든가 아니면 더 좋은 땅을 빨리 사 가지고 재활용센터로 옮기고, 그 땅을 지금의 가치 즉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19억 얼마에 샀는데, 21억원에 샀습니다. 21억원에 사고 19억원에 팔겠다고 얘기했는데 19억원이 아니라 30억원에 팔아 가지고 10억원 정도 더 이익을 보든가 이런 식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겁니다. 경이 있고 중이 있는 거고, 완이 있고 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일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거 브레이크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신림본동 청사도 매각을 하겠다고 했다가 부결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내용을 보니까 그 건물은 아직도 쓸 만하고, 그 건물은 지금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선을 하면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이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한 걸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 '97년부터 그게 그대로 버려져 있다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다가 2000년도에 용도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잡종지로. 그런데 그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 건물은 계속해서 뭔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잡종지로 두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용도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전환을 하십시오, 행정재산이든 뭐든. 그렇게 버려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버려둘 바에야 아예 건물을 없애 버리세요. 매각을 반대하고 철거를 반대한 건 그 땅 자체가 주차장으로 아무런 기능을 못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있는 가치를 상실시키면서 없는 가치인 것처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구유재산 매각계획을 보니까 5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5억원도 저는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큰 땅, 좋은 땅이 아니면 잡종지로서 보잘 것 없는 땅들이 5억원의 재산이 형성되도록 매각되는 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을 세외수입의 확대측면에서 보지 말고요, 구유재산을 팔아서 세외수입을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건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되냐면 불필요하고 쓸모 없는 땅을 인근 토지주들이 오히려 사게 함으로써 그걸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게 만드는 거고요, 또 그 땅을 판 돈을 모아 가지고 행정수요를 예측하면서 다른 땅을 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쓰이는 돈이에요, 이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종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모난 땅, 네모나서, 길게 못생긴 땅, 기껏해야 15㎡밖에 안 되는 땅 이런 땅들이 모여서 잡종지로 돼서 팔려나가는 거거든요, 이웃집에. 그런데 이 5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이걸로 정말 반듯한 5억원의 땅을 만들어서 나중에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쪽으로 이걸 생각하셔야지 세외수입이라는 차원에서만 이걸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된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내용을 아시겠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압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다 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세무1과는 예정액을 정해 놓고, 세무2과는 징수금액에 1% 내지 5%로 해 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210쪽입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차이가 있는 건 2과는 체납분을 받은 거에 과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해 가지고 과년도는 1%, 그 전년도는 5%씩 포상을 받는 거고. 이건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이 날로 증대되고 상당히 세금이 약화가 되니까 금년도에 21억원이란 면허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세금이 열악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갑자기 세금을 늘릴 수도 없고, 과세대상 뿐만 아니라 서울시지침이라든지 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세외수입이 막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것을 어떻게 하면 직원들 사기를 올려 가지고 많은 액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각 과에다가 포상하는 금액입니다.

박요한위원

지금 몇 개 과가 있지요? 몇 개 계가 있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과가 21개 과입니다. 세외수입하는 과가.

박요한위원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가 있는데 1개 부서가 한 과입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박요한위원

한 과로 해서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박요한위원

과별로 인원수는 적정하게 배정됐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 그렇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이건 과별로 인원수가 아니라 세외수입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요한위원

금년에 없었고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박요한위원

새로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새로 신설된 겁니다.

박요한위원

새로 신설된 거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박요한위원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가 잘 하셨는데 예산액을 보면, 3개 부서에서 총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3개 부서 합하면, 사람 수가. 과장님.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요한위원

지금 이 3개 부서, 1개 부서 2개 부서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건 해당되는 과가 어느 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원은

박요한위원

과별로 인원수가 틀려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박요한위원

제가 여기 보면서 포상금이 2과는 900만원이 세워졌고, 여기는 500만원이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아니지요, 원입니다.

박요한위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런데 한 부서에서 20만원 갖고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 세운 부서인데 세울려면 일을 할 수 있게 세워주고 안 하려면 아예 깎아버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거 갖고도 충분하겠어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요청할 적에는 1,7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150만원 책정이 됐어요. 가능하면 좀 올려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고 격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요한위원

글쎄, 열악한 관악구 재정 가지고 징수하는데 각 구에 비교해서 1위를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무2과 소관인데요, 포상금 1%, 5% 2001년도 체납액, 2002년도 이전 체납액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 놨는데 이 %수를 포상금으로 할 수 있는 건 법적제도로 돼 있습니까,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 공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예산편성지침으로. 2002년도 우리가 앞으로 징수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2002년도 지금 받은 것이

박요한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징수목표액,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는 목표액이.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목표액이 우리 예산에는 7억7,7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박요한위원

7억7,000만원이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금년도에 우리가 받아낼 게 13억원 받는다고 하면 16억원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박요한위원

16억원 정도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힘을 발휘하면.

박요한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심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체납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질적인 질이 나쁜 사람들의 관계도 있겠지만 IMF 이후에 부도가 났다든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도 그 속에는 끼어 있다고 보거든요. 징수할 때 그 점도 감안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세무2과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민세 세원조사 및 부과결정 업무를 하는데 맞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맞지요, 세무2과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청소대행업체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내역을 세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검토한 취지가 청소대행업체들이 제대로 청소대행을 위탁받은 대로 하고 있는지 업무를 감사하다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고 또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대행업체가 과연, 그러면 본연의 의무는 잘 하느냐 그것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관악구의 주민세는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이것을 또 같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역시 당초의 추정대로 청소대행업을 제대로 못하는 업체는 역시 당연한 세금도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딱 떨어져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2과에 대해서 그것을 질의를 하게 되는 취지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자료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매년 자진신고 해야 될 법인세할 주민세가 연초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4월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1/4분기.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4월달에 신고를 해서 자진신고 내면 자진신고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주민세를 안 내는 것으로 지금 처리하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상세히 보니까. 여기에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금계산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세부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일단 법인세를 납부하고 또 주민세를 납부할 대상은 관할 구청에서 일단 성실한 세금의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하는 측면 하나랑요,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과세되고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 두 가지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자료를 보십시오. 2000년도 규격봉투 판매수입하고 대행업체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내역을 보면 규격봉투판매수입이라는 것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동마다. 그렇지만 중간에 평화건업, 삼일미화, 신봉그린, 삼지공영 네 개 업체를 봐 주세요. 거기에 규격봉투 판매수입이라는 것은 삼지공영이 5,400만원, 신봉그린이 5,200만원, 삼일미화가 5,000만원, 평화건업이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월 평균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삼일미화나 신봉그린 이런 대행업체는 '99년도는 그렇지만 2000년도부터는 법인세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액수는 적지만 삼일미화가 55만원, 신봉그린이 9만4,000원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건 경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환경, 클린환경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삼지공영을 비롯한 세 개 업체가 법인세는 물론이고 법인세할 주민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게 지금 자료상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2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제가 답변을

정홍식위원

아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인가 했더니 적자랍니다, 적자. 적자인데 일단 상식적으로 규격봉투 월평균 판매액이 적은 데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전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문제 첫번째, 그리고 제가 왜 적자가 발생되는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온 데서 보니까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법인의 총 종업원수 이게 들어가 있네요, 종업원수가. 이게 변수입니다. 그때 삼지공영 측의 증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하는 가운데 유독 삼지공영의 종업원수가 굉장히 과장되어 부풀려 있더라, 겹치는 부분이 10명이나 돼요, 종업원수가 겹치는 사람들이. 총 50명이라는데 실제로 10명은 다 겹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계는 같이 통합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적자를 여기 보니까 법인세 총액 곱하기 법인의 총종업원수 분의 시간외종업원수 이렇게 해 갖고 종업원수 갖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또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납득이 가야 되는데 계산은 둘째치고요,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그대로 계속 안 내고 있는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인세 부분에 따른 소득할 즉 법인소득할 주민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소득할 주민세는 법인이 매년 4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면 금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그 부과액의 10%를 주민세로 부과고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세는 시세고 법인세는 국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해서 주민세 고지서를 끊어주게 되면 그 법인이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삼지공영을 비롯한 몇 개 회사는 이것이 감액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통지가 온 사실은 없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금 현재법상으로써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사할 그런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세는 50인 이상과 100평 이상에 한해서 사업소세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러나 주민세는 시세이면서 또 저희가 법인을 현장 가서 조사할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현재 조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납부하는 금액의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세무서에 부과하면 그걸 납부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법인세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조사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나 청소대행업체가 관내 업체이고 또 지금 봉투판매가를 인상해 달라 또는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단 말이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모든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세금을 분명히 내야 되는 업체나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회피한다고 할 적에는 누구나 다 행정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 달라 또는 검토해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악구청 세무과는 그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반입료하고 여러 가지 주민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대행업체 관리에 있어서 청소환경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지요, 세금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끼리, 예?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기관 대 기관끼리 그것을 같이 협의할 수도 있지 않냐 그거예요. 조사할 권한은 없지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업체들이 실제 봉투판매액이라든가 다른 수입업체에 비해서 수입이 많거나 오히려 비슷한 데도 세금을 안 낸다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면 저희가 청소환경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탈루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공적인 의미에서 세무서나 이런 곳에 협조를 받아서 한번 정확하게 과연 세금을 내는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탈루가 된다면 당연히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고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 절차적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내년 4월까지 저희가 해당 업체에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여부에 맞추어서 또 법적여부를 떠나서도 우리 관내에서 똑같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동일한 업체가 세금을 내는데 이 업체는 세금을 안 내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세금공평 차원에서라도

정홍식위원

공평과세 차원에서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게 탈루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냐 하면 주민부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를 계속 인상해 달라, 왜 인상해 달라고 하느냐, 적자라는 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계속 인상해 달라, 그런데 적자요인을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비슷하거나 또는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경영상의 문제인 건지, 부채가 워낙 시작할 때부터 과도한 건지 그리고 원인을 파악해야, 그건 청소환경과 행정직 직원이 그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세무과가 협조해서, 금번 예산에도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는 인상을 못 하고 하니까 편리한 대로 일단 재활용쓰레기라든가 또는 어려운 사람들 공공용봉투 나누어 주는 것을 전부 없애고 대행업체 쓰레기봉투를 사 준다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이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업체마다 천차만별인데 그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률적으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한다거나 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를 없앤다거나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투가격 인상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적에 차제에 경영상태가 어떤지 실제로, 그것을 세무과와 관악구청 청소환경과와 같이 협조해서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심사나 봉투가격 인상에서 내내 과학적인 근거에 시달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근거자료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3쪽입니다. 면허세를 세무2과에서 관리하시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 예산 세입 편성할 때에는 26억7,6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5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동차세에 따른 자동차면허 즉,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연초에 전부 면허세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부족이 21억3,700만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에 나중에 19억원 얼마가 보전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이것을 부과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시켰고, 그 대신 주행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전체 각 구별로 안분해 주게끔 그렇게 보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편성은 21억원을 적게 편성했지만 나중에 주행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 만큼은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따로 보조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는 우리가 직접하다가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지요, 면허세는 구세로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다가 그 면허세가 폐지되니까 그만큼 재정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행세 부분에서 받아 가지고 각 구별로 안분해 주겠다는 얘기죠, 부족한 것만큼.
태동

김태동위원

부족한 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세입은 어디 따로 잡혀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재정보전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9억2,865만원 잡혀 있는 거 이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2002년도에 따로 특별히 사업을 확대한 것이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는 특성상 저희가 일부 세수하는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사업소세 외 과년도체납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에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냐 이 말씀이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다른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출예산에 보니까 약 32% 증액편성이 됐더라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업무에 다른 변화가 있는 건가?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당초에서 모든 고지서가 그 전에는 대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원이라든가 또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주민에게. 그러나 그것이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인력이 감축되고 동기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지서송달 관계를 구청에서 일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일차적으로 6월달에 전주민에게 등기로 발송시킨 바 있으며, 이번에 자동차세도 저희가 일괄 우편으로 발송을 시켰습니다. 그 공공요금이 그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신문에 보게 되면 공공요금이 내년에 약 9.5% 상승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9.5% 상승된다면 부득이 저희가 추경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건 거의가 우편료 종류네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증액된 부분이?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반송오는 것도 많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반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약 0.7% 되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반송률이 0.7%라는 얘기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매분기마다 전부 반송된 것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회를 해서 그 주소가 안 맞는 걸 골라 가지고 다시 찾아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 주민등록을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가 한 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매일 저희가 반송된 것은 다시 입력을 시켜서 그 주소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거나 한 것을 찾고 또 말소된 것을 찾아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무2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은행에 조회를 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조회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세무1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징수포상금 관계예요. 사실 직원들이 늦게 까지 애쓰시고 그러면 정말 포상금 제대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대로 편성해 주어야 돼요.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밤 11시에도 확인하러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본위원이 몇 번 봐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한테는 분명히 사례를 해야 됩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것은 사례를 잘 하는데 직원한테는 좀 인색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분명한 포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되고 더욱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편료 이런 데서 너무 낭비하지 말고 직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 포상비를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세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상금이 적고, 시세를 받아서 시에서 배정되는 포상금이 있는데 전액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이의없이 전직원한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의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시세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시세에서 건수가 23만5,000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민세는 글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숫자를, 세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기준을 잡아서 세금을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세무2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총 세대수가 1만9,369세대에, 그러나 같은 날 현재 통계가 총무과의 자료로는 1만9,247세대 무려 2,000여 세대가 통계상에 누락 또는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19만 세대 되지 않습니까, 1만9,000세대가 아니고.

신동현위원

여기 보면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주요업무계획 24쪽에 보면 19만369세대로.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1만9,000이 아니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19만입니다.

신동현위원

2,000여 세대가 차이난다 이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시점에서는 행자부에서 기준일을 정해 줍니다.

신동현위원

언제입니까, 기준일이?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8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를 잡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는 어느 시점을 잡았는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짜로 했다면 차이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세대에서 저희가 비과세 세대가 있습니다. 전세대를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신동현위원

그건 압니다.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면 200세대도 아니고 2,000여 세대가 차이난다라고 하니까, 자료에 보면 행자부 8월 1일 기준을 잡아서 19만300여 세대가 나왔지만 구 업무계획에는 10월 7일자로 나왔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약 2,000여 세대가 차이나고, 통계상의 잘못이냐 아니면 어떤 누락의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비과세대상이 9,400여 세대가 있고 그 중에는 국민기초라든가 고시생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걸 빼고라도 이렇게 세대가 돼서 너무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기준일점을 잡아줄 때 그 시점을 잡기 때문에 그 기준일은 주민등록전산에 입력된 숫자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만 기준일을 어느 날짜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 봐서는 아마 봉천5동, 3동에 아파트입주세대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요인은 있습니다. 다만 그 변수요인이 얼마인가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기준일 시점에 따라 틀린 것뿐이지, 저희가 잡아준 8월 1일자 기준은 주민등록이 전산에 등록된 그 숫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신동현위원

해당 과인 주택과에 알아 보니까 금년 8월 1일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봉천동을 비롯한 우리 관내에 집단적으로 이주한 입주된 데가 그렇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약 몇 백 단위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전산에 차이가 있어서 오류가 발생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꼭 세무2과 뿐은 아니지만 전과를 수치적으로 적나라하게 살펴보면 사실 너무나 통계적으로 들쑥날쑥하고, 어느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여기에 고시생이 4,480세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우리 과에서 그 사항은 단독세대 부분을 전부 동사무소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조회하고요. 서울대학교라든가 학교를 조회해서 이 사람이 학교에 재학중이냐, 학생으로 재학중인 대학원생까지 즉 주거시설을 갖추지 않은,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고시방이라든가 이런 방에 기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세대는 구성돼 있더라도 비과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숫자입니다. 전부 조회를 해서.

신동현위원

지방세법에 규정이 나온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고시생도 한 세대로 보고 주민세 대상에서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총괄은 잡히지만

신동현위원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봐지겠네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렇지요.

신동현위원

별도에 세원조사과정을 거친 건 아니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신동현위원

대단한 작업일 텐데 그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래도 왜냐 하면 미리 준비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날짜 맞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다음은 사업소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 이상과 사업장이 100평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신동현위원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신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88개소밖에 없습니까, 그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100평 이상으로 된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영등포라든가 강남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 세입도 구세부분으로서 엄청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악은 사실상 사업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구세를 늘리는 그런 방향에 상당히 중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동현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다른 때와 달리 민감하게 삼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제조날짜에 연차적으로 차등 징수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도난하고 폐차가 1,400여 세대가 되는데 이건 차주들의 신고에 의해서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파악이 된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도 비록 시세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옛날에는 대개 명의를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 명의로 차 하나 뺀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해서 뺐는데 막상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업의 실패라든가 이럴 때 그 명의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 가지고 세금체납이라든가 각종 범칙금 이것이 체납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도난될 경우도 있고, 도난되게 되면 바로 도난신고 하면 모르는데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차가 실제 가격은 100만원도 안 되는데 세금은 700만원, 800만원까지 밀린 그런 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본인의 의무사항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을 만약에 잊어버렸으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신고한 이후부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전 것은 물론 그분의 과실이니까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 차량을 매매할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매매를 했으면 자동적으로 이전을 해 주지만, 서로 친우간이라든가 이럴 때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전을 안 해 갈 경우에는 그것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매매를 서로 했더라도 6개월 이상 차를 이전 안 해 가면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과 통·반장 인우보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가져 오게 되면 즉 말하자면 말소증명입니다. 비소유, 차량을 갖지 않았다, 내가 이런 차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동장과 통·반장 확인을 받아오게 되면 그 시점부터 저희가 세금을 부과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등록계로 보내 가지고 그 차를 말소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그건 해소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거, 자기들 잘못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은 저희가 전부 대체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300만원 밀렸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이라도 저희가 대체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채권에는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기분부터는 - 자동차고지서를 받았을 겁니다, 어제부터 이미 도착이 됐으니까요. - 예를 들어 6년 된 차 같으면 20%가 감돼서 세금이 부과됐을 겁니다. '96년도에 차를 뽑았다면 그 종전 나가던 세금이 20% 감됩니다. 그러니까 3년차부터 5%씩 감 돼 가지고 12년째 되면 50%를 감액 받습니다, 50%가 최고 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를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을 덜 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다만 1기분 고지서 나간 것이 주민들이 많이 심사청구를 해서 지금 헌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게 되면 그것은 아마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서울시가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는 그때 사항을 결정해서 움직일 겁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신 것 중에서 6개월 이상 동사무소에 동장이라든가 통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 내용과 시에서 시달된 내용 그걸 성문화 시켜 가지고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안 되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면허세 중에서 자동차등록 면허세 좀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폐지되는 대신에 주행세를 시에서 받아서 안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분방법이 25개 구를 균등으로 해서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차량대수에 의해서 균등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균등한 게 아니고요, 먼저 주행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통세액의 11.5%를 주행세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료를 만드는, 유류를 만드는 정유업체에서 나가게 되면 1ℓ당 휘발유 경유는 현재 691원입니다. 경유의 경우에는 160원이고요, 거기에서 11.5%를 주행세로 받게 되면 서울시 전체가 약 487억원 정도됩니다. 487억원인데 각 구별로 자동차를 보유한 대수가 있습니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 구 같으면 면허세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에서 그걸 곱해 가지고 백분율해서 하면 안분규정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보유대수별로 전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은 데는 더 나가고 적은 데는 덜 나가고 이래서. 전체 487억원 가지고 맞춰나가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주행세라고 하면 차가 많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더 주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 보면 남부순환도로 차 정체된다는 건 아주 단골메뉴로 나오더라고요.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기대에 좀 어긋나네요. 세무2과 업무성격과는 좀 다르지만 사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정보전금 19억2,900만원 그거에 대한 분포내역을 자료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각 구별로 나와 있는 거요?

신동현위원

아니, 19억2,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주행세도 거기 포함됐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각 세목별로, 우리 자치구 것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신동현위원

세목별로, 주행세를 비롯해서 어느 세목에 얼마다라는 것을 쭉 적나라하게 뽑아줄 수 있을까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예산자료 216쪽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2001년도 체납세와 그 이전에 체납세를 분류해서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와 5%는 공통된 프로테이지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지요. 2001년도 체납세액 3억원 목표와 전년도 체납세가 1억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입부분 몇 쪽에 수록돼 있나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맨 앞 부분, 과년도수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쪽에 과년도수입에 보시게 되면 예산액에 4억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것이 합산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세입예산에 보니까 2002년도 시세징수교부금이 3억4,3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몇 쪽입니까?

임현주위원

32쪽이네요, 34억3,500만원. 32쪽 밑에 보면 시세징수교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34억3,500만원이에요. 시세징수교부금이. 맞아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우리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과년도 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총액은 저희가 현년도, 과년도 다 포괄해 가지고, 포괄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임현주위원

이 34억3,500만원이 현년도와 과년도를 함께 한 거라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34억3,500만원은 징수교부율 3%를 적용했을 때 얘기고, 문제는 내년도에 우리가 시세 받을 수 있는 게 1,145억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 금액의 3%로 계산한 겁니다. 이 1,145억원은 현년도 시세하고 과년도 시세 체납분 받는 거하고 다 포함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현주위원

아까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언제 체납된 것을 현년도에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포상금할 때는 1%에서 5% 이렇게 되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시세징수교부금은 과년도, 현년도 구분없이 총액의 3% 이렇게 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징수교부금 자체는 법률상 교부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귀속연도가 언제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안 따지고, 총 현년도와 과년도를 다 포함해서 하고 그 중에서 3%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과년도 구세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구세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사업소세라든가 우리 구세가 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도 늘어야 될 텐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억100만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예산에. 그 사유는 뭡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금년에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내년도는 받을 세원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일을 많이 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올해는 우리가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율 1위를 했던데. 예?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임현주위원

체납징수가 1위였던 것 같아요. 내년 2002년도에 1위할 가능성이 없겠네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아니지요. 징수율 개념이니까 액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목표 세운 거에 대한 율이라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율. 징수율 개념이니까 노력하면 또 1등 할 수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사실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과는 그렇게 크게 가볼 일은 없지만 활동상에 살펴보면 상당히 지적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주민들 편에서 폭넓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데서 이 자리에서 존경을 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만 딱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의 부동산 취득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과태료 세입부분에 삽입이 된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한 건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본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36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에 지적과에 중개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등등은 있는데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일정기간에 등기하지 않아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됐는데 세입 부분이 전혀 삽입이 안 되어 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36쪽 위에서 네번째 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과태료수입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아까 말씀하시던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등기 안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걸 336만9,000원이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 과태료 건수를 21건으로 봤습니다.

신동현위원

21건으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럼 건당 얼마 일정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이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동일하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적과를 마지막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관악산 일반폐기물수수료를 100% 인상 할 것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관악구일반폐기물수수료징수 관련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99년도에 8억4,000만원에 지출이 3억8,0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7억4,000만원에 지출이 3억4,000만원, 2001년도에는 금년도 11월까지겠죠, 6억5,000만원 수입에 3억2,0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인건비 상승등 제반요인 때문에 관악산수수료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이지 않습니까? 관악산관리에 있어서 재정이 악화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수수료를 100% 인상을 검토하게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구재정수입 확충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폐기물수수료가 우리가 부과한 시점부터 선임 기준해서 5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구재정수입 확충면에서 폐기물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입산객 감소 요인이라든가 또 그 외에 감소되는 요인이 뭔가 이런 것을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인상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정홍식위원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관악산 일반폐기물수수료 징수를 인상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가 성인은 500원 받고 있는데 이것이 100% 인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관악산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관악산 입장료를 다른 자치단체도 받고 있잖아요. 과천시에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것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입장료를 현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 받는데 국립공원의 1,500원 받는 인상료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국립공원 관리라는 것은 국립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과 같이 관악산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를 안 합니다. 그걸 거기에다가 비교한다면 큰 착오예요. 국립공원은 다 가 보셨겠지만 관악구가 지금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립공원이 1,500원이라서 관악구는 1,000원 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그걸 보면 입장료수입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 징수액은 매년 감소하는데 공원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은 매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럽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추세가 지금 그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선 정홍식 위원님께서 폐기물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사항은 구재정수입 확충 방안에서 우리가 접근한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충분하게 상당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스크린해 가지고 합리적인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세입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주차장 수입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이번에 관악산 공원주차장 운영관리권을 일부 공원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완전히 운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번에 언제요, 이번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금년 5월부터.

정홍식위원

금년 5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금년 5월부터 주차장 운영관리권을 완전히 우리가 인수를 했고요.

정홍식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또 노상주차장은 종전에 7:3 비율을 5:5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홍식위원

그것도 금년 5월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주된 이유는 종전에 주차요금을 한 시간에 3,000원씩 징수하던 요금요율을 인하해서 시간당 2,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인하조정, 이러한 요인으로

정홍식위원

이건 언제 조정한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금년

정홍식위원

금년 5월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

정홍식위원

5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운영관리권을 인수한 시점에 같이 검토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입니다.

정홍식위원

그건 금년만 비교했을 적에 그런 분석이 나올 법도 한데. 제가 수수료징수 대 공원주차장수입을 비교한 것은 '96년도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 비교한 거예요. '96년도 수수료징수액이 9억4,000만원, '97년도에 10억1,000만원, '98년도에 10억6,000만원, '99년도 8억4,000만원 작년도에 7억4,000만원 금년도 11월 현재 6억원입니다. 매년 1억씩 감소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원주차장 수입이라는 게 관악산주차장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거기보면 '98년도에 4억1,000만원 수입에 교부금이 1억2,000만원, 교부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부금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98년도에 1억2,000만원, '99년도에 5,200만원, 2000년도에 4,700만원, 금년도에 1억3,000만원 증가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수수료징수는 점차적으로 매년 1억원씩 떨어지고 주차장 수입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원인이 뭐에 있냐 이거지요. 이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주차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외부 또 다른 주차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관악산과 별개입니까, 관악산 이용과? 아니면 거기 식당이 있어서 식당을 이용하려고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떤 데 원인이 이렇게 있어서 주차장 수입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수수료에 관해서 입장료겠죠, 수수료는 매년 감소하고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예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2001회계연도 예산 사항은 종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차장 운영 관리권 환원 문제와 수입배분료 조정과 또 주차요금 인하에 대한 요인이 상당히 컸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금년 5월 이후라니까요.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하면 그게 가능해요, 과장님 말씀이.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당년도만 봅니까, 추계를 쭉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주차장수입은 증가가 되고 또 폐기물수수료는 감소됐다는 요인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97년도하고 '98년도는 우리 관악산공원주차장을 일반 행사장으로 많이 임대를 해 준 걸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정홍식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7년, '98년. '98년도에 우리 구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소요라고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체의 행사용으로는 임대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8년부터 그때까지는 상당히 세입금이 증대로 되어 있었지만 '99년, 2000년도부터는 데이터를 보면 감소추세로 데이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홍식위원

감소추세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2001년도 금년 들어와서 5월 이후부터 주차장수입이 다시 본 궤도로 진입해서 주차장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일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늘 의회에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가 입장객수나 이런 것은 별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데, 수수료 징수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주차장수입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단 말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수수료를 대폭 낮추었다면 이게 맞아요. 맞는데 입장객수나 수수료 징수가 변동이 없는 사항에서 매년 이렇게 1억원씩 감소하는 문제 이것은 다시 한 번 근본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자료보고,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번째는

문규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위원장

문규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방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관악산주차장이 일반 소요에 의해서 다른 행사를 않기 때문에 수입이 올랐다고 하는데 소요라는 말은 엄청나게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 구의회에서 본위원과 김태동 위원하고 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절대 그런 공원주차장 부설주차장에는 다른 행사로 어떤 이유에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악구청에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게 지적해서 못한 거지, 어디 누구의 소요에 의해서 못 한 겁니까. 속기록에서 그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소요사태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감사에 지적 받아 가지고 못한 거지. 소요가 무슨 소요예요. 그런 건 속기록을 지적해 주어야지 돼요,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표현이 적절치 못 했습니다. '97년 행사 2회 그게 수입이 조금 있었고, '98년도에 행사 2회에 임대를 해 주었는데 거기 밖의 문제점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소요됐다는 표현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지적돼서 속기록에 정정하기 위해서 똑바로 말씀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계속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생명의나무천만그루심기와 관련한 건데 비단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구 다 공통사항입니다. 고건 시장이 들어오면서 서울시 녹지확보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목표를 천만그루로 일단 삼고, 세부실행계획이 없이 나무를 계속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식재만 했지 체계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진 않았나 하는 측면하나, 두번째는 어디다 심을 건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목표량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경목보다는 관목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다가 언제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었다고 하는 총괄적인 배식도가 아까 갖고 왔는데 그게 배식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배식도가 있어야 체계적으로 다음 후임자가 누가 되더라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안별로만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리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로부터 시정하라는 공문도 받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홍식위원

받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일단 부지를 어디다 심을 건지 확보하지도 않은 가운데 양만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관목위주로 대부분 심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왕 심은 거 민간이든 공공부분이든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식도를 작성해서 철저하게,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식도가 지금 현재 아까 갖고 온 자료 갖고는 관리가 안 돼요. 다시 배식도를 만드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적사항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 식재 우선적으로 해서 목표달성문제라든가 사후관리에 소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총괄적인 배식도 문제 전문가보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해서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사후관리에는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뒤에 예산문제나 이런 걸 적극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완벽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해야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예산 먼저 확보해 주면 안 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작년 이맘때에 철쭉제행사와 관련해서 관악산제1광장에서 철쭉제행사 부분을 굉장히 선호를 하셨습니다. 선호하셨는데 지금 철쭉제행사 이후에 쓰레기처리현황을 보니까 당일 행사로 나온 쓰레기가 약 45톤입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물론 구에서 치웠겠지마는 이렇게 한 가지 행사를 하는데 쓰레기가 45톤씩이나 나온 그런 행사가 과연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서 계속 치뤄진다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그 차원에서 묻습니다. 한 가지는 그건데요. 또 하나는 관악구가 서울시로부터 도시자연공원 관리를 위탁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원래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공원인데 그것을 관악구 관내 구간은 관악구청이 관리를 대신 위탁하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법취지에 맞게 관리도 하고, 관리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객 편의측면에서의 어떤 관리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공원이라는 원래 공원취지에 맞게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측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추진방향에 보면 천혜의 자원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극대 측면에만 너무 치중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관악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간에 이용극대화 측면보다 는, 세외수입 확대 측면이나 이용극대 측면보다는 자손만대로 가는 그런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이용극대화 측면하고 보조측면이 상충된다 하면, 공원녹지과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용극대화 측면하고 도시자연공원을 보전하는 측면하고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느 측면에 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관악산행사 문제를 한번 짚어 주셨고, 또 관악산 환경보전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이건 답변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관악산 철쭉제행사는 물론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우리 구민 구정수행 측면에서 본다면 구민들의 제2의 고향 또는 구민의 화합이라든가 일체감 이런 지역축제 성격으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담당 과장 소견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용개발 측면이라든가 수입증대 차원 문제를 짚어 주셨지만 그건 맞습니다. 이용개발과 보전측면 양면성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장이라는 보조기관 위치가 참 그렇습니다. 시민의 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정된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환경을 조장하고 조성하는 이 측면도 있고, 또 우리 환경을 절대 보전해서 우리 자손만대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이런 측면 이 일도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정홍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상충된다고 할 적에 공원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입장에 서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점에서는 이용개발 보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상황 상황에 따라서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원녹지과라는 게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관악산 등산객 유치를 활성화한다 여러 가지 정말 관악산에 대규모 인원을 끌어들일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부정책이나 서울시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립공원 같은 경우 요금이 1,500원인데 우리도 1,000원 받겠다 이런 검토를 하신다 그러는데 국립공원은 하루 이용객수를 한정해서 더 이상 안 받는 국립공원도 있단 말이에요. 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관악구의 계획을 보면 등산객을 대규모 유치해서 관악산 세외수입을 확충하겠다 정반대로 배치돼져 가는 거예요. 500원씩 받아서 얼마나 수입이 되겠다고 등산객을 대규모 유치합니까. 수입이 설사 적더라도 관악산을 통해서 벌어드릴 돈이 뭐가 얼마나 더 세외수입이 확충되겠습니까. 그래서 관악산 깡그리 망가지면 그거에 따른 훼손복구비용이 그거보다 10배, 100배는 더 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거예요. "이용"하고 "보전"이 상충될 적에는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자연공원법 취지에 맞게 보전을 통한 이용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경우에 따라서 법취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보전을 통한 이용이지, 어디 이용을 통한 보전입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등산로 생기고 자연이 훼손되는 건 기정 사실화 되는 건데 그렇다면 훼손이 명약관화하고 눈에 뻔히 보인다면 당연히 보전을 통한 이용이다 이렇게 나가야 보전이 될까 말까 한데 그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절대적인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말씀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원법 입법취지에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에 삶의 질 향상에 이용을 하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뜻으로 입법취지가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건 나중에 끝나고 도시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를 보는데 도시공원의 보전과 건전한 여가생활 이렇게 돼 있지 건전한 여가생활과 도시보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확인해 보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관악산을 서울시가 또는 정부가 관리 위탁을 했을 적에는 관악산을 최소한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전제하에서 관리 위탁을 한 거예요. 관악산에 각종 편의시설을 더 설치하고, 이용극대화해서 세외수입 왕창 올려라, 지방세 세외수입을 많이 증대시켜라 해서 관리 위탁시킨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취지가. 그렇다면 관악산을 먼저 자연공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측면에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래서 허용범위를 선택적으로 해 주는 게 공원관리의 기본취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공원운영 방향이라든가 주차장 수입 증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원래 당초의 취지하고는 어긋나 있다고요, 공원관리 하는 분들이 무슨 세외수입 증대를 고민합니까. 저는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건강 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에 큰 방향이 있다고요, 큰 흐름이.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혼자 거꾸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심에 어린이공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일반 아파트지역이라면 모르는데 주거지역에서는 지금 몇십 평에다도 해 놓고, 놀이기구 하나도 제대로 들여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실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또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또 일반 주거지역에는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놀 수 있는 공간마저 주차공간으로 확보돼 있어 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올려봤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심 어린이공원 중에서도 일반, 기존 취락이 형성된 주거지역 내 어린이공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된 건 -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고 -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단계에 있을 적에 우선 다른 분야에 투자할 당시에 공원이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몇십 평 형식상으로 공원조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에서도 연차적으로 공원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건 예산문제입니다. 일부 서울시 재정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봉천동에서도 2동, 3동, 5동은 심지어 어린이공원이 한 개소도 없는 동이 있고 또 봉천본동이나 1동 이런 데 보면, 사실 우리 구에서 현장을 나가도 못 볼 인견입니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 자치구 재정이 풍요로우면 예산을 확보토록 해 가지고 점차 개선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존 주거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어린이공원 면적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택단지를 매립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 동에는 조그마한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과감히 매각해서 그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위치에다 대면적을 설치해서 합리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 절차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접근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명의나무 천만그루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모범 인센티브 시상을 받았습니다. 2,000만원과 국사봉어린이공원 3,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어린이공원 문제가 어느 지역은 좀 괜찮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악구 자체가 숫자만 나열돼 있지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안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도 그래야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지, 그냥 말로만 질의하면 답변만 하고 말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2세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해 두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든지 안을 세우세요. 세워서 안 되면 시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돼야지요. 시도 달라고 해야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묻고 간단히 답만 합시다. 288쪽 위탁건축물 감정평가수수료가 뭐지요? 288쪽입니다.

이만의위원장

관악산휴게소 감정 아닙니까.

박요한위원

예, 관악산휴게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 매년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박요한위원

건물 자체의 안전도를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위탁료. 임대, 산정하기 위해서.

박요한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관악산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봉투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일반임야 내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봉투구입하고 차이가 뭐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봉투는 순수하게 관악산에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폐기물이나 이런 건 별도 분리하고, 나머지 생활용 쓰레기는 관일산업 위탁업체 관할 구역입니다, 거기.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의 봉투고, 그 다음 임야 내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봉투구입은 관악산을 제외한 일반주택가 뒷산, 일반 임야 내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그건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위탁 안 하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요한위원

위탁 안 하고 직접 처리하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양이 많이 나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요한위원

그 위에 부분은 하루에 40매인데 여기는 3,000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년에 3,000매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연간 3,000매입니다.

박요한위원

3,000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홍보물 제작비.

박요한위원

관악산일반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봉투 구매 이 문제는 죽었다, 살았다 그 동안 과정이 아주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봉투값입니다. 설명드렸지만 관악산공원 내 폐기물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일반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 봉투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관일산업의 위탁관리 지역입니다. '98년도 추경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박요한위원

과정은 놔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을 안 주게 되면

박요한위원

위탁할 때 그 범위까지 넣었었어요, 안 넣었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요한위원

위탁을 줄 때 그 범위까지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고요. 거기가 9동이죠, 신림9동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신림9동은 관할 구역입니다.

박요한위원

어느 범위까지 위탁을 줬는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에서 나오는 신림9동 관할 구역에서 나오는 것은 민간위탁에 의해 가지고 관일에서 아마 처리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측에는 관악구 자체에서 계약위반이 되고, 또 관악구의 청소행정 정책시책 방향이 나머지 8개 동 지역도 2002년 하반기 중에 민간위탁 대행으로 확대 추진방향입니다. 이것에 따라서도 이 예산은 확보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계약대로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치워가야 되잖아요, 계약위반 안 하려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갑은 관악구청이 되고

박요한위원

지금 안 가지고 가면 계약위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 뜻도 있지만 신림9동은 관일산업 대행업체에 너희들이 전부 대행처리를 해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일부라도 청소,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약위반 이런 설명도 되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청소환경과 문제입니다. 거기서도 현재 247명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는 39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력, 장비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걸로 예상되고요, 또 담당과장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청소환경과에서 직영처리가 가능하다면 여기서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하루에 40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연간 지금까지 한 평균치에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박요한위원

이건 살려주어야 된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꼭 살려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40매를 덜 쓸 수는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박요한위원

총액 해 봤자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악산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세입관계라든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안이라든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박요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 업무를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수목급수 차량을 임차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차량은 한 대 값이 얼마나 돼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차량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 가량 합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90일만 쓰는 겁니까, 임차해 가지고? 여기에는 90일로 되어 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산범위는 90일 쓸 수 있습니다마는 봄철 극심한 가뭄기가 일찍 온다든가 또 여름 한해 대책, 늦가을 가뭄 또 특수한 경우로 가로 녹지환경 정비라든가 유지관리에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90일로 했습니다.

박요한위원

기후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차이는 있다는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더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박요한위원

그렇게만 그냥 알면 돼요, 설명은. 그 다음에 가로녹지대 난방비가 있는데 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녹지를 난방하고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수경시설 관리하기 위해 낮에 근무하는 데 연료비하고요, 상용인부들 대기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난방비입니다.

박요한위원

이름이 가로녹지대 난방비라고 해서 나는 나무를 춥지 말라고 난방하는 줄 알고 물어봤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표기를

박요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가로수도 위탁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위탁이 있는데. 위탁비가 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어떻게 위탁하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반 대행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거기에

박요한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 같은 것 이런 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 가로수가 7,700여 주가 됩니다, 13개 노선에. 그 가로수에 일반적인 약전지라든가 또 교통신호 차폐되는 가로수, 이런 약전지하는 것만 지금 위탁해서 위탁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여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