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70회 제4총무시민위원회199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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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시민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동계획 작성실무방침이 시달되었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으며, 현실성 없는 내용은 지양하고 2002년도까지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여 구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삶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보건의료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많은 보건사업 중 특히 건강증진 사업, 만성병관리, 정신보건사업, 장애인 재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립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의 이념과 철학을 제시하는 힘겨운 계획임을 감안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한 성열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98년 9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계획안의 수립과 의결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각 장별로 내용검토를 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제1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제6장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장별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앞으로 4년동안 추진하게 될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여섯가지로 나누어서 수립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은평구의 지역현황을 지리적 위치와 기후, 인구현황별로 분석하고 사망원인도 은평구와 서울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등으로 세분하여 비교하였으며, 의료취약 인구와 지역보건 의료기관 이용현황 등을 각종 통계표를 이용,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97년 최초로 수립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 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등은 비교적 그 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학생과 성인 및 모성보건사업 그리고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과 방문보건 의료사업의 일부는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삶의 주기별과 서비스별로 분석하여 향후 4년간이 역할변화와 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및 향후 정비계획과 시설 및 장비계획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을 제6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 연계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제시하는 지역내 보건의료 의식 행태 등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내용 뿐만 아니라 자칫 간과하기 쉬운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의 내용도 본계획안은 빠짐없이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에서 제시하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부문을 본계획안 36쪽과 37쪽에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추후전망을 밝혀 놓고 있습니다. 또한 49쪽부터 147쪽까지는 보건소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사업별 업무계획을 삶의 주기와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보건의료법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구체적인 추진전략까지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6·25 이후의 최대 국난기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향후 3개과에서 4개과로 1개과를 신설하려는 계획은 조직개편과 기구축소 등의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극심한 불경기로 인하여 각종 세수증대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보조금 등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2년까지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을 매년 일률적으로 편성하여 놓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다소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 현재 3개과가 있는데 4개과로 1개과를 신설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느정도 서울시와의,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어떤 잠정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운 것인지, 보건소조직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러한 계획이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에 연계된 방향이 무엇이냐 지적하셨습니다. 1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이라 하면 바람직한 방향, 목표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인이상이 결합된 합동체를 조직이라 합니다. 조직은 우리 보건에 위해된 그 환경변화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을 가까이 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로써 과거 3개과에서 4개과로 한 것은 주민을 가까이 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로써, 방향으로써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는 제시하지않고 A,B,C,D과로 했습니다. 본계획서는 중, 단, 장기계획의 종류로 볼 때 중기계획에 해당되므로 4년내에 이런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된 부분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는 행정의 자치, 재정의 자치, 입법의 자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더불어 조직에 관한 앞으로의 계속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본계획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계획서를 보면 이상한 게 또하나 있는데 저희가 8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서는 저희가 이미 팀이라는 개념을 본계획서에 넣은 매우 앞서가는 계획서임을 참고로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보건소가 행정조직속에 들어가 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결국 총정원에 직급별로 정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밑에 5급 정원이 현재 3명있는데 이것을 4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팀제라는 의미는 소장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결국 직급별 정원에서 5급을 하나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행정구조 조직과는 맞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과는. 지금 소장님은 앞서가는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팀제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팀제는 용어로 얘기하면 마차를 끄는 그런 동물적 집단행위를 팀이라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팀의 특성이 뭐가 나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팀은 어떤 목표에 구체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조직을 팀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합, 구체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를 제시해서 일하는 그런 집단을 팀이라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소장님의 답변은 결국 용어자체에 어떤 정의만 내리는 것이지 팀의 역할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든지 계조직, 과조직 단위가 전부 효율적으로 가자고 하는데 목표는 다 있는 겁니다.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팀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를 지금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간담회 때 지적한 부분이 보건의료행정하고는 조금 간접적인 업무가 들어와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교통사고 예방관리, 결국 모든 행정이 지금 상호간에 부서의 이기주의를 배제시키고 가장 가까운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체제를 줄이고자 하는 판입니다. 이 업무는 결국 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서 결과가 나타난 것을 거기에서 해결을 못하고 의뢰해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에 의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방식은 지금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팀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 팀에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팀제의 가장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라는 측면이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여기에 두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원래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 도로교통이나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교통사고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초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보건에 대한 위해요소에 대해 수동적이 아닌 공격적으로 주민의 안녕을 보살펴야 하지않을까 하는 저희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망이 있고, 또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장래에 있어 계속 후유증을 갖고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다급함에서 어느 부서 할 것없이 열심히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또 교통사고의 3대원인을 보면 운전자, 그 다음에 차량의 미정비,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가 주의력이 부족해서 술먹고 운전하거나 졸음 운전을 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차량은 정비부족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파열 등 운전자의 차량정비 불량, 다음 구청장, 시장, 대통령이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해서 사고를 당하는 3대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차량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관계된 사람에 대한 인적요소에 보건의 유해요소인 차량의 두려움과 그 예방을 광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많은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그 사고는 차량으로 인한 그 사고만큼이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의료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보험법에 의거한 지역의료의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 하부조직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의료의 목표인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여서 본계획에 집어넣고 또 위원님도 교통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구정의 과제로 하나 삼아주셔서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환경,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결국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 말씀은 하나의 이상론을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가 종합행정입니다. 자치구는 종합행정에서 분류가 있어요. 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다. 보건소에서 여기까지 해서 간접적으로 그 시설을 파악하고 시설에 대한 것은 보건행정하고 간접적인 면들이지, 직접적인 면들이 아닙니다, 이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다룰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상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거에요. 실제 하는데는 보건소 업무하고는 거리가 있는 업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들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최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의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허나 어린아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그림그리기 대회를 추진한다든지, 교통에 관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관심이 보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본계획서에 넣은 것입니다.

박정운위원

소장, 이계획을 뺄 용의는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빼면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드네요. 팀의 특성이 목적의 효과적 도달을 위해서 한다고 팀을 앞서가는 행정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을 한다는 것이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그 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여기 아까 과 심사쪽의 C팀에 보면 건강관리팀 복잡성해서 건강에 대해서만 3개 팀이 있어요. 152페이지를 다시한번 참고로 보시면 거기에 팀이라면 건강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팀이다, C팀이 건강을 증진, 관리, 정보가 한팀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팀이라고 했다는 것도 소장님 말씀하고 안맞고 시설물 관리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85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추진계획을 그렇게 시설관리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모니터 요원도 두고 교통시설을 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 추진전략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지도과에서 할 일들이 중복된 일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팀구성 하는 것하고 안맞는다,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천천히 위원님들 질문에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볼 적에 보건소장께서 엄청나게 상세한 보건교통 문제까지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계획에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너무 방만하고, 지금 현재 IMF 시대에 기구축소라든지 또 효율적인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방만한 나열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전자에 본계획서의 제안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획은 중기계획으로써 방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엄청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평구 보건소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안정이 되고 발전이 됨에 따라서 일반적인 병원, 의원들에게 영향력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정원 76명입니다. 보건행정과 21명, 보건지도과 23명, 의약과 32명인데 한과가 늘어날 경우에 정원은 몇 명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이 문제하고, 아까 보건소장이 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건국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 팀제도를 주장하는 내용은 책임정치, 쉽게 말하면 절차가 복잡성 없이 단순하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타구청에서는 인력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의 시기에 맞추어서 1개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임동균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임동균위원님이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지역의료의원과의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509평이고 앞으로 이사가는 곳은 530평입니다. 따라서 병·의원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부분은 병·의원의 행정지도력인가, 아니면 경영상태에 대해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임동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보건소가 증축 완공되고 확장됨에 따라 과를 불려서 지금 은평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에게, 지금 병·의원이 안되어서 문을 닫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병·의원이 타격을 받을 우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맞물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나기빈위원장

1개과를 늘리는데 지금 현재 정원과 과를 늘렸을 때의 정원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 아닙니까?

임동균위원

아니 지금 보건소가 증축 확장되어 활성화될 때 은평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게 타격이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해 본 적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2002년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본계획서에 향후 의료수요에 대한 계획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보건의료 공급측면에 보면 보건소는 궁극적 요소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보장적 체계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사회변동에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병·의원에 있어서 경영의 문제는 병·의원이 경영개선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건소와 같은 경쟁력있는 조직을 통해서 주민에게 처치에 관한 부분을 성실히 앞으로 더 제공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동균위원

소장님! 제 이야기의 주요내용은 그게 아니고 보건소가 활성화가 잘 되었을 경우, 지금 일반 병·의원들이 잘 안되어서 문을 닫고 거기에 속해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지금 아웃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건소가 활성화되었을 때 병·의원들에게 입혀질 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관계인데 보건소가 활성화될수록 민간의료기관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저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료의 연계성을 통해서 민간의료 없이 보건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적인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영난은 보건소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동균위원

다음에 현재 정원이 76명인데 1개과를 늘리면 몇 명으로 늘어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는 정원 76명에 관해서 더 늘리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가 무슨 과라고 한다면 현재 보건소 규칙에 관한 진료과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을 두고 본계획이 계획된 것입니다.

임동균위원

그러면 정원 76명에서 과만 늘린다고 하면 계를 활성화해도 큰 영향이 없는데 과로 승격될 때는 5급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현재 있는 인력구조에 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급에 해당되는 전문직 가급에 의사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과를 두어서 보다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조직의 효율성이 높지않을까 하는 개연성에서 두었습니다.

임동균위원

앞서 설명할 때 그런 부분도 설명해주셨어야 하는데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지금 경제난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보조금이나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가 상설됨에 따라 세부적으로 장비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약 10억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한 조직과 기관은 주민의 참여하에서 다듬어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동균위원

보건소가 완공되면서 병·의원처럼 크게 확대되어지리라 봅니다.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시기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려움이 맞물려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임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소비운동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한다 라고 했는데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할 일이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최근에 있어서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를 의료공급자라고 하고 그 대상을 의료소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의 노선에 있어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속된 말로 소비자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법률적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는 역할적 입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명백한 불법행위에 의한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 이용불편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공부하러 온게 아니고 제 질문은 이것은 소비자운동에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이 할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기빈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을 보건소장님은 소비자라는 것이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지 여기에 왜 이렇게 써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의사보고 의료공급자라고 했을 때 학회에서 의료공급자라고 한 사람이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무슨 시건방지게 공급자냐, 그런데 그러한 개념에 있어서 다소 저희 용어가 혼동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개념이 많이 정리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성구위원

두 번째 각종 직능단체 조직을 통하여 건강한 은평가꾸기 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평가꾸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직능단체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을 개괄적으로 나열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직능단체라면 보건소에서만은 제한적으로 보면 치과, 한의사, 의사회 그래서 그 연합에 의해서 직능단체인 그중에 하나 한의사는 월2회 보건소에서 노인을 위해 한방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포괄적 의미의 본계획서가 방향의 제시적 의미, 보건철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노력하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성구위원

세 번째 “의약분업 제도를 실시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 의약분업 제도는 의사대표와 약사대표간의 의약분쟁으로 과거 사회적으로 매우 시끄럽게 떠들었던 매우 거국적인 일입니다. 보건소장이 거론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에 나열하시니까 문제가 된거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향후 보건에 관한 주요인식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약분업입니다. 그것은 내년 7월달부터 실시계획이지만 실시할지 안할지는 두고봐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계획서에 내년에 실시될 수도 있는 사항을 빠트리고 간다면 어떨까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보건소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역할에 있어서의 보건소의 업무내용을 집어넣은 것이지 여기의 말 그대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니가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느냐, 실시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 7월 실시한다고 하니 거기에 맞는 행정준비 체계를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계획적 의미에서 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여기에 이론을 따지러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만 적었어도 두가지 부분은 질문 안할 것을 질문한 거에요. 내년 7월에 실시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장이 하겠다고 여기다가 나열을 했느냐 이거에요. 국회에서도 해결이 안된 문제인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를 수정해서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조금전 박정운위원님께서도 방만한 문제로 질문하니까 그렇다고 시인하셨단 말이에요. 이 계획서가 너무 추상적이고 유토피아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계획서에서의 제안점은 보건의료가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현상황에서 예측불가능 하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그러한 저희들의 의사이며 또는 주민의 합의체인 의회를 통해서 보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했으면 하는 방향제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천가능한, 타당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위원님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이 안에 대한 사실상 전문용어들이 많고 또 굉장히 분량이 다양하고 범위자체가 방만하게 구성되다 보니까 심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먼저 박강원 보건소장님, 우리 은평구 50만 주민의 건강을 위하고 보건행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출한 것 같애요. 본위원이 이 안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해 안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교통과에서 해야할 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다, 일을 해보려는 그런 의욕이 충만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선 높이 평가해 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획안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안대로 잘 실현만 되면 햇빛 보건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것을 이행하고 실천에 옮기는데, 말하자면 보건소에 이런 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향후 4년동안 10억원의 예산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안이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정의를 내려봅니다. 앞으로 이런 추진사항이 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뒷따르리라고 보고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안을 추진해서 실행에 옮기기 까지는 상당히 인력에 대한, 즉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하는 문제성이 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고효율, 적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 내지 자원봉사하는 활동, 또한 사회 각처의 이러한 도움을 얻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만들었는데 정말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간략하게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여자의 스커트는 짧을수록 좋고 말은 간단할수록 좋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짧게 해보세요.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질의하신 어려움에 대해서는 본계획이 4년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의 많은 지도를 연차별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연관되어 있는 모든 기관에서 협조가 잘 되어야만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 안대로 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나열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제대로 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현재 보건소 인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참으로 좋으리라 봅니다. 이 안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실천에 옮기는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을 100% 다 하리라고 믿어지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니까 우선 이 안대로 가결해주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가서 추궁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현재 수정을 해도 곤란하고 지금 현재 안을 새로이 만든다고 하면 또다시 시간이 걸리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안을 제안하니까 우선 정회를 하고….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조금 더 하고 나서 해도 되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보건소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있는 일반병원과 보건소간의 진료의 차이점과 IMF의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진료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노무웅위원님이 일반의원과 공공의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두 번째는 IMF이후 환자의 증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부분의 첫 번째 목표는 공익적 차원이고, 두 번째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세 번째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의 취약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적 구실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부담되는 그 비용을 사적부분에만 맡겼을 경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몇몇의 사건들이 예견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의 수해, 그리고 대량의 사고,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못가는 그런 사회로부터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안전망으로써 보건소는 민간부분과 다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관리되어야 할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부분의 사업이 민간부문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IMF사태로 인한 보건소의 의료증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량이 40%정도 증가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있지만 그것은 우리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감내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중장기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실천해가는 데 어떤 사업별 계획안이 다시 세워지지요? 그러면 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지요? 분명하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최준호의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전체와 종합행정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사고 예방조치 같은 보건소에서 다루지안아도 될 부분은 변경해서 그 자체의 업무를 직접 관련된 업무로 이관시킬 용의가 있지요? 그렇게 변경할 수도 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여기에서 떠안지말고 그 업무를 넘겨줘라 이겁니다, 계획하면서 실천단계에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84페이지 사업목표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관리에서 99년 100%, 2000년 100%, 이게 전부 100%인데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지요. 연도별 추진계획에서 내년부터 교통사고 예방관리를 100%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인 세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 관리부분은 계획이 조직, 통제, 실시, 그런 연차의 과정에 있어서 100%를 한다는 의욕을 담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음주관리 사업도 100%로 나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 계획안에서 본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않은 업무는 타업무로 이관시키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최준호위원

이 계획안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는 반드시 넘기시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현재 계획안이 올라온 내용은 25개 구청중에서 몇 개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현재 저희 계획안이 중기계획으로서 4년계획을 한 구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계류되고 있는 곳은 저희 은평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IMF이다보니까 보건소는 보건소의 업무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방대하게 증설되고 확대됨으로 인해서 다시 일반 병·의원들이 문을 닫고 그런 것까지 참고해 본다면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을 참고, 토대로 해서 다시한번 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보류쪽으로 의견을 모아보고 싶은데 본위원의 뜻은,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

나기빈위원장

임동균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금 제가 임동균위원님의 정확한 의사를 잘 못들었거든요.

임동균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한군데도 없다면서요. 은평구에서만 유일하게 안을 올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참고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다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은 실효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입니다. 때로는 실효성은 있으나 타당성이 없고,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정 기일내에 통과를 하는 것이, 저희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이 계획이 본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세를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