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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41회 제7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5-12-17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김효진 위원과 박일배 위원, 그리고 이채화 위원님께서는 일정상 오늘 회의에 늦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제7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6년도당초예산안,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담당관․국․단․소별 질의 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담당관․국․단․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59페이지부터 3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6페이지부터 3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75페이지부터 3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페이지 수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5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90페이지에 공무원 시책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포상과. 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줘 가지고 열심히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포상금을 편성할 때 조금 많이 편성하려고 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3년 정도만 크게 해서 시책을 내놓고 성과를 보게끔 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해 본 경험으로도 일자리에도 포상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금액도 정말 적게 책정을 하시고, 여러 가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 돈 가지고 사실은 일 할 사람 잘 없어요. 안 받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포상정책을 하시고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게 내부조직 아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의회협력 강화. 91페이지 올해도 예산 남았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서 다시 1,000만 원 또 하셨네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사실은 늘 협력 강화를 하려고 의회하고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하북에서도 한번 하고 연말에도 시간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 있는데 소통의 시간이 되면, 의회하고 의논해서 소통 강화 시간이 되면 더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의지라고 보는데 담당관님? 의지라고 봅니다. 시간 없다는 건 실질적으로 다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말이 맞지 않는 거니까 내년에는 어찌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질문 답변서 언제까지 오기로 되어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4시간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의원님 시정질문한 것 오늘 왔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어제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인쇄물은 오늘 아침에…….

임정섭위원장

오늘 왔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쇄물은 오늘 아침에 오고 내용물은 어제…….

임정섭위원장

그것 왜 그러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내용물은 어제 보냈습니다. 다만 인쇄하는데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하물며 의원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어 옵니까? “차애경”이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차애경 의원입니까? 차예경 의원은 있어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진짜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본 맞습니다. 제가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차예경위원

추가로 이야기 좀 할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는 직원을 혼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들 책상에 올렸다고. 어제 2시까지 올려야 되는 것 맞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공문만 오고 가라. 그야말로 가라로 하나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이름이 잘못되어서 덜커덕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 책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시 33분, 5시 15분, 최종본이 6시에 왔습니다. 6시 넘어서 왔구나. 저 답변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오늘 의회 열리는데, 조금 있으면 열리는데 제가 답변을 확인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총괄부서인 저희의 불찰입니다.

차예경위원

이 정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양산시 행정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분명히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시장님이 해명하셔야 돼요,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담당관님, 91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연 3회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은 전 부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부서별 성과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에 부서별로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데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도 새롭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어떻든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3회로 늘렸거든요. 늘려도 해 보니 용역을 하면 부서의 기간제가 받는다든지 공익이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전화친절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면 조금 전에 담당관 이야기했지만 공익이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단디 연구를 다시 해 보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현황에 보면 사업비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0%인게 약 2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 이하 집행된 것이 약 410억 정도 되지요? 408억 9,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장

2개 합치면 618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다소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소 많은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결산추경이나 이런 때 사업부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당초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돈이 묶인 겁니다. 이것 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이 명시된다든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사업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절차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620억이라는 돈이 묶이는 것 아닙니까? 공정률이 50%, 60%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0%, 30%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공중화장실에 우리 양산의 8경이라지 이런 사진을 당초에 다 걸어놨어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일반화장실에. 그게 오래 되어 놓으니까 퇴색되고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양산의 8경, 좋은 경치를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손 안 봤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게 오히려 흉물스럽다고. 이번 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교환을 하든지 신경을 써 주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사장님, 경영기획실에 시간외 일을 직원들이 얼마나 하십니까? 실질 시간. 예산에 적혀 있는 시간 말고, 요구한 시간도 말고 실제 얼마나 근무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저희들이 자료를 해 보니까 한 달 평균 18시간 정도를 경영기획실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종합운동장 팀 실제 얼마나 근무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19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대운산자연휴양림은 얼마나 근무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운산자연휴양림은 대체휴무를 하기는 합니다만 대체휴무를 하지 않을 때는 35시간 정도를 근무를 할 때가 있고. 보통 우리가 22시간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웅상문화체육센터 팀 기간제근로자들, 안내하는 그것 얼마나 시간외근무를 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는. 본래 안내데스크는 토․일요일․공휴일 근무시간을 8근무시간, 8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 안 하시겠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5일 근무하고 하는데 전부 다 하면 한 달에 32시간씩도 하는데 대체근무를 해서 16시간만 저희들이. 이틀은 대체근무로 돌리고 이틀은 시간외근무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안에 요구되어 있는 이상 일을 안 시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더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더 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위원

문화예술회관 팀에 기간제근로자 청소하시는 분 얼마나 일 하십니까? 실제 근무시간 이야기해 주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대체휴무로 돌리기고 하고. 보통 16시간 정도나 14시간 정도 근무를 시킵니다.

이상걸위원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안내 시간외 얼마나 근무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내는 똑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안에 벗어나는 시간외근무 시키지 마세요. 시간외근무를 시키면 그것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일 시키고 왜 돈을 안줍니까? 예산에 적힌 이상 지급할 돈 못 가지는 것이니까 못 가지면 일 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일을 더 시키고, 돈 안주고 일 더 시킵니까? 예산에 벗어나는 일을 갖다가 더 이상 시키지 말고 스톱시키세요. 알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상걸위원

시설이 운영되든 안 되든 예산에 적힌대로만 일을 시키세요. 알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저희 신문사에 주는 비용들 있죠? 광고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통으로 적어놓았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지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신문광고 같은 경우에는 발행부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신문사별로 가격…….

차예경위원

그런 것을 저희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지적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줄 때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항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차예경위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 양산시에 있는 신문사들은 나쁜 게 한 개도 없습니까? 최근에 아주 나쁜 게 있었죠? 청렴도, 그것 신문에 한 군데도 실린 데가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이 너무나 재주가 좋으셔서 잘 막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간지에는 두 군데 다 났고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주간지는 양산시민도 제대로 안보는 신문입니다. 일간지 같은 데 사실은 그런 걸 싣게 만들어 주어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반성을 할 것 아닙니까? 알아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알 것 아닙니까? 칭찬만 하는 게 양산시민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의원들 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걸 의원들한테 시킵니까? 신문이 뭐하라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대책이 아니죠, 이것은. 있는 걸 그대로 실어달라는 겁니다. 왜 안 싣는데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담당관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분명히 이것은 밝히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내부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대책 수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해서 시장님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은 상당히 답답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매번 5분자유발언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습니다.’라고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안 돼요? 칭찬하는 것은 신문뿐만 아니라 현수막. 시장님 가는 데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잘못하고 반성해야 될 것은 맨날 숨기고. 이게 시입니까?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7페이지부터 1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0페이지부터 1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3페이지부터 1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3페이지부터 1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정보통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랑 업무분장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관제센터관계?

차예경위원

예. 관제센터가 안전총괄과로 가면서. 우리가 안전총괄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게 어느 부서의 일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계과하고 이것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가 “관제센터가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개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시스템적인 것은 어찌됐던 정보통계 쪽에 더 많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CCTV가 있다고 해서 안전총괄과로 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어디에 붙여야 될지 애매합니다. 하지만 양쪽이 겹쳐가지고 ‘이것은 네 거니 내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후임한테 꼭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정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경제기업과, 건축과, 원스톱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59페이지부터 47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보상지원해 가지고 20개소에 봉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합니까? 인센티브를 정할 때 업소를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업소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이종희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이종희위원

모범업소인데 그러면 신청하지 안 하시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게 보통 6개월 이상 영업을 해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이종희위원

어느 업체든 가능하다,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심사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20개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1년치니까요.

이종희위원

12개월에 한 달에 20개. 한 달에 20개라는 그 말이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외에 별도로 보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0개 해 가지고 변경이 되고 꽉 차버리면 받을 수 없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인원수는 제한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제한 없다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이상걸위원

470페이지 테크비즈타운하고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짓고 나면 그 건물이 가려지죠? 그것은 매입할 생각은 포기하신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주유소 있는 데 이야기합니까?

이상걸위원

예.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거기는 4단계로 매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도 매입을 해서 앞을 크게 키우실 생각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도로도 확장하고.

이상걸위원

4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우리 양산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 양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지열.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의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목적을 설립해 갖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냐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계획 없이 국비 받아지고 예산되는 대로 우수죽순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상걸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는 장기계획 아래 차근차근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82페이지부터 488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485페이지 IC경관조성사업에 8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산하고 양산, 물금 3개 IC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관조성 할 계획이 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남양산에 5억, 그 다음 양산에 2억 5,000, 물금에 5,000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산8경을 모티브로 해서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안을 잡고 곧 발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종희위원

간판을 크게 키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간판은 아닙니다. 주로 고속도로다 보니까 굴다리 부분이 회색으로 너무 칙칙하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양산8경을 도안을 해서 영구적이고 퇴색하지 않게끔 심플하면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지역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많습니다. 다른 IC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이종희위원

혹시 나중에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요청을 어떻게 할까요?

이종희위원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마침 양산 통도사가 빠지다 보니까 그것도 차후에는 추가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자료는 어떻게 할까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저희들 1차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안이 나오면 다시 구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다리 같은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위험요인이 있다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리는 아니고 그냥 옹벽. 입구의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어느 정도협의가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원스톱은 예산보다,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건축과하고 몇 개가 겹쳐집니다. 그것을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원스톱 민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많이 겹칩니다. 그것을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톱팀

원스톱팀

예.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 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91페이지부터 504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504페이지부터 5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498페이지 공중화장실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내골에 공중화장실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가 각 부서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양산시 전체 부서에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특히 사람이 붐비는 그런 공중화장실을 갖다가 가게 되면 남자화장실은 줄을 안 서는데 여자 화장실은 줄을 많이 섭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거의 대부분 1대 1 비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남성 대 2 소 2. 그리고 변기를 여성은 4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1대 1 비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움직여지는 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여성화장실 비율을 남성화장실보다 2배 내지는 3배로 크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화장실보다 1.5배 이상 많도록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양산시는 그 기준을 초과해서 여성화장실 비율은 2배 내지 3배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도 줄 서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20페이지부터 52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523페이지에 마대 있죠, 마대? 마대 이것 하얀 색깔 마대 맞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30ℓ 마대 50ℓ 마대 색깔 하얀 것 공용마대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30ℓ는 불연성 마대로 연두색이고 50ℓ는 공공마대도 있고 판매용 하얀 마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가 제작할 때 파란색 공용마대를 해도 제작비를 주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낙엽 하는 마대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몇 ℓ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100ℓ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마대도 100ℓ 정도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제작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가정에 조그마한 이런 것을 마대에 넣으려고 하니까 50ℓ 마대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그것을 받아가지고 100ℓ 마대 공용으로. 그것도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엽마대는 100ℓ로 하는데 100ℓ 낙엽마대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담아버리면 실을 때 하고 운반할 때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70ℓ 마대를 하든지 여론을 들어 보십시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양산타워에 연간 탐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22만 명에서 24만 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탐방객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이제는 양산타워가 양산시의 하나의 랜드마크 또는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번에 시설 개선하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이상걸위원

시설 개선하는데 양산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절감액하고 예산 편성을 좀 해 놓았습니다. 연간 보수가 있는데 보수비 투입시키고 계약잔액 좀 보태 가지고 시설 보수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시설 개선에 대해서 양산시 예산도 들어갑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이상걸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율이?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타워에 들어가는 것은 한 4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복지재단,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201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보훈단체 행사비 지원.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 보훈단체는 국가유공단체 아닙니까,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이게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올라와 있는데. 내가 늘 주장하는 광복회 이야기 한번 할게요. 광복회는 3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부지역 사무실에 우리 양산에 있지 않습니까? 광복회는 옛날에 광복운동을 했던 후손들이 모여서 광복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간 태극기 나눔행사 이런 것도 보시면 예산이 1,000만 원씩 1,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회장님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독립유공자 연금 나오는, 자기 부친의 연금 나오는 것을 모아서 이 행사를 하더라고. 이런 행사에 예산이 10원도 없고. 내가 보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주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013년도 4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보조금하고 이게 한 번도 변한 게 없었고, 광복회 같은 경우에 해마다 광복절 기념행사를 웅상에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다른 예산 자투리 남는 것을 보태어 가지고 일단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그 행사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여기 보시면 단체에 상이군경, 6.25참전, 전몰군경, 무궁수훈자회, 고엽제, 월남전,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역사적으로 고생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 아닙니까, 이 단체들이.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예산서 5년 데이터를 봐도 5년째 그대로라. 그 회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많거든요. 선친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광복운동을 했단 말이야. 이런 단체를 소홀히 한다 하니 참 내가 기가 차 가지고. 이것 밀양시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독립군들이 밀양시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 이상조 시장 계실 때 밀양 그 조그마한 시에서 우리 광복군을 위해서 기념관도 만들어 놨다고. 굉장히 도시에서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존심적인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하는 것이 밀양시라.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양산은 내가 보니까 너무 토사구팽처럼 생각하는 것은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이상복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 직원들 내가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중국 태항산에 조선의용군이 활동했던 그 장소에 벤치마킹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눈물 좀 흘리고 오라고. 그래야 뭔가 다르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싸우러 갔던 광복군, 그 전에 조선의용군을 굉장히 숭배하고 우상하고. 묘까지 다 해 놨어요, 중국 태항산 한단이라는 도시에 가보시면 열사능에. 중국에는 광복운동을 했던 후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를 하고 여러 가지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 것이 밀양시라. 우리 양산에도 광복운동을 했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단체보다 이 단체를 굉장히 우대를 하고 기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분은 풍족하게는 못 주어도 섭섭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200만 원을 한 10년 째 주고 있는 것 같애, 느낌이. 이것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행사도 1년에 한 번 옳게 못하는 거라, 이 돈 가지고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도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나 보니까 -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발언을 못 했지만 - 내가 사실 중간에 시장님한테 올라가서 - 시장님 성의만 있으면 수정예산 가능하거든요. - 내가 요구하려고 했어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이소. 냉정하게. 자꾸 답습하지 말고요. 5년째 그대로 올리지 말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광복회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광복회에 직접 지원은 못하지만 내년도 우리 양산시 선양사업 중에 중점적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양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따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다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도에 가시면, 혹시 이 부서 업무를 맡으면 우리 양산시 광복회 후손들의 자부심을 위해서 한 50억 내려 주이소. (웃 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도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한 50억 내려주시면 우리를 대표하는 광복군들 위패를 모시고 그 기념관 만들어서 도시의 한 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00억 내려주어도 괜찮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도 이것 보고 참 그것했는데 제가 바로 후손이 되다 보니까 말을 못했는데 오늘 이상정 위원이 시원한 말을 한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예경위원

186페이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 연계해서 인건비 나가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복지플러스센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몇 명이 나가 계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고정적으로 3명이 가 있고요. 1명은 사례관리사…….

차예경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갔다왔다 하는 분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상담 건이 있을 때마다 가시고 고정적인 분은 세 분이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다들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으시죠, 공무직하고.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상담사는 지금은 고용부 쪽 소속으로 넘어갔는데 저희들한테…….

차예경위원

업무를 대신해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은 공무직으로 완전히 행정과에서 채용을 했고. 한 분은 기간제로 했는데 이분을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하면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예경위원

테스트가 안 되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켜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담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다음 순서로 가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가서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상담을 했을 때. 취가가 그렇잖아요.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이분에게 지원도 필요하고 하다면 이분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근무를 해도 저희들한테 업무일지라든지 보고가 저희들한테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분 사는 데를 또 가야 되잖아요. 사는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다시 재차 상담을 받아야 되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된다면. 맞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스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한 분 정도는 여기에 배치를 시켜 달라고 처음 개설할 때부터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 이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러온 목적뿐만 아니라 자기 사는 것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자고 하는데 막상 상담이 끝나고 다시 동으로 가야 된다면 이것은 이중삼중의 일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시도는. 보통 시에 같이 센터가 들어와 있고 병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고용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해소해 주려고 하면 사회복지사 한 분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든 그분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1명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7급 정 도는 계셔서, 8급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서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공무직은 해서 인수인계하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이 결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기관이 시하고 국가기관인 고용부하고 이렇게 혼재하다보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중간단위의 사람들만, 즉 공무직이라든지 하위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기관간 협의를 거쳐서 정말 진정한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하십시오. 왜냐 하면 경제기업과에 총괄로 있지만 그분 역시도 임기제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업무를 잘하려고 하면 원래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 배치해야 되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데 이게 개선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나가시더라도,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셔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07페이지부터 245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0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22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물품 단가 지원. 과장님,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저희가 독려를 해도 될똥말똥인데 많이 줄었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이 취소되는 바람에 기존 지급하던 미래직업재활원하고 희망나라 2개소만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곳에는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수요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어도 요즘에는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너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물론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중량감도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3분의 1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권역별로 여성중심작업장이 5개소가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2개소는 폐쇄되고 2개소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1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내년도에 1개소를 웅상지역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해서 되도록 하고 앞으로 이것을 더 보완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하는 업종은 어떻게 돼요? 업무적으로 5개가 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는 건지, 제조품이 뭔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도급 받는 업체에서 하고…….

차예경위원

단순하게 조립하고 그런 그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제기업과하고 연결하셔가지고 기본적 기술이 있어도 할 수 있는 티부분 용접이라든지, 그런 장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을 좀 가르쳐서. 양산시는 주변에 용접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도급 받으면 충분히 그분들이 자활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경제기업과하고 연계하셔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6페이지부터 289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6페이지부터 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여성가족과는 예산외에 어린이집 근무시간 저 문제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그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원래 법적으로 7시 30분까지면 7시 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인건비도 지원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도 같습니다. 사실은 성인지예산이 너무 안 돼요. 지금 현재 예산을 봤을 때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와야 통계도 나오는데 여성가족과가 어찌됐던 성인지와 가장 가까운 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책임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책임을 지시고 담당공무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우리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공부할테니까.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엉망이어 가지고 사실 부끄럽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 다 세워놓고 그것가지고 여성 남성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일단 목적이 나오고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이 어떤 건지 뽑으시고, 그래서 여성 남성 통계까지 나오고 이래야 결산이 될 것 아닙니까? 뭘로 결산하실래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결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중책을 맡겨서 죄송한데 성인지예산은 3년만 하면 기본적으로 갈 것 같아요. 책임지시고 과장님이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한은 그 부분은 정리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90페이지부터 313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공기 0% 짜리가 거진 다입니다. 맞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월사유에 보면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사업 지연된다고 했고, 사전 검토가 지연된다고 했는데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대부분이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문화재 설계를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받는데 보통 3~4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에서 또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보완해 가면 또 3~4개월 걸립니다. 저희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내에서도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급적 독려를 해서 회계기간 내에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차 추경, 3차 추경에 받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당초에 받은 것이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도 과부하가 걸렸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신전리 이팝나무 보호사업 있죠? 이것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0% 더라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것이 고사가 자꾸 되고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자문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전에 사업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신청한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서 문화재청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자꾸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문화관광과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이것은 충분하게 사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도로과나 건설과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유가 보니까 다 절차이행 지연. 사실 이런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계하는 데도 2~3개월 걸리고 승인을 받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예산 받은 것을 갖다가. 그리고 박제상 동상 제작 설치 있죠? 이것 1회 추경에 확보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1회 추경 3월 달에 했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0% 아닙니까? 박제상 동상 설치공사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입찰도 유찰이 되고. 저게 고증 거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의원님이 위원으로 한 분 계십니다만 의견이 너무 다양하고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설계비라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계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모를 할…….

임정섭위원장

아니 어디 세울 지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위치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고, 동상의 좌대라든가 좌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8,500만 원하고 80만 원이 다 동상 제작하는 제작비란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고. 내일모레 개찰이 되면 곧 착수는 될 것으로 봅니다.

임정섭위원장

법천사 장경각 건립 있죠, 원효암 요사채 석축 정비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받아야 되는데…….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국도비가 추경에 잡혀서 그렇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도비입니다. 지난 번 유관기관 친선행사를 할 때 도의 문화예술과장이 급박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 시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우리 양산시에 배정해 달라고 해서 도의 친구인 이동규 과장의 배려로 집행잔액 진주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명시이월 사유를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문화재에 쓰여 질 돈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 때문에 그런 데 집행되어야 되는 것도 집행이 못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은 전액을 잡지 말고 차라리 쪼개어 잡고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분산해 가지고 사용하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국비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발언대에 예산계장님 좀 세워주세요. 어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김옥랑입니다.

이상걸위원

계장님, 원래 투융자심사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그 전 해에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전에까지 완료해야 되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그 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서 “예외조항이 있.”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어제 발언한 내용은 있잖아요.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예산을 갖다가 승인받고 난 다음에도 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아니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시기를 이야기한 거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당해 연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예외조항인 거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 편성을…….

이상걸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의 규칙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예외조항은 아니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외조항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심사규칙 보셨다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라는 게 미리 내년도 일을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러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특히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상걸위원

계장님, 제 질문을 갖다가 호도하고 계시는데 제 질문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년도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그 전에 예측하고 받는 게 원칙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투융자 심사 시기를 당해 연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받고 나서 그 해 연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라는 규칙은 아니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아”와 “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규칙이라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인 거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게 원칙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복합문화타운 같은 경우에는 예산원칙에 어긋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과정을 갖다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맞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단서조항이라기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산 심의과정에 있거나” 이 말은 그 전에, 시기적으로 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는 어떤 시기의 문제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투융자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합문화타운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점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머리가 혼미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완전히 위반되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상걸위원

예산규칙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원칙이 그렇게 있고요. 법에도 보면 “예상치 못한……. ”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거에 투자심사 절차 등에 관한 문제는 회계연도에 대한 예외조항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산을 갖다가…….

임정섭위원장

잠깐만요,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이 끝난 후 다시 질문하십시오. 가서 중복되면 길어지니까.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대상을 갖다가 투융자심사에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시기 문제하고, 예산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도 투융자심사를 받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이상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 절차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상걸위원

그 원칙에…….

임정섭위원장

질문을 하실 때는 답변을 좀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양해를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외규정이 있고 또 사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라는 것은 법에 안 맞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패널티의 시점이 어디냐 하면 집행시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의 원칙입니다, 그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맞는데 이것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님이 이야기한 예외조항은 직전연도에 받아야 하는데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예외조항이라는 거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위원님, 법은 저랑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조문만 가지고 보면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무조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틀리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정말 법적인 절차를 어기게 되는 사항이 되어서 조금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제도를 괴리입니다. 지방자치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국비의 최종 결정은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회는 국회가 있고 지방자치에도 광역과 기초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양산시가 100% 시비를 들여서 특정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산시의 중기지방계획 반드시 받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역특별회계, 지특을 받는 국비사업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문화타운이 나무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는데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5억을 국회가 승인해 준 겁니다. 즉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뛰었던 어쨌든 국회에게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권한을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50억이 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안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쓰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투융자심사나 중지지방재정관리계획심의관께서 ‘너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복합문화타운 건립을 놓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이 도에 통용이 되고 문제는 도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받게 되면 투융자심사 때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이점을 받게 되는. 통과할 때 유리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차 맞습니다. 하지만 국회라는 게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 국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산의 계획성을 너무. 사실 충분하게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급하다는 이유를 대었는데 사실 시급성을 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충분한 계획을. 우리가 옛날에 있는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복원사업도 때가 않습니까?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방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하러 가는데 벌써 양산시의회에서 예산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말하고 똑 같으냐 하면 ‘우리 양산시의회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양산시의회와 시민들의 추진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레께 업무보고할 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그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제출하신 게 있으십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어떤 것을 말인가요?

차예경위원

복합문화타운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주십사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했는. 그때 분명히 위원장님이 자료제출하라고 했는데…….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수요조사가 아니고 주민의견…….

차예경위원

주민 의견청취나 수요조사나 그게 적합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은 게 있냐?”라고 제가 분명히 물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겠노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이 어떤…….

차예경위원

아니아니, 자료를 제출하셨냐고요.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답변부분에 대해서 길게 하시지 말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이러면 회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차예경위원

마지막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드렸고 위원장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 한번 확인을 하고.

차예경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 관계는 특별위원회하기 전에.

차예경위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 예산 심의를 하고 하는 건데…….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수요조사는 어떤 수요조사를 말하는지를 우리 담당부서장도 저도 모르고 있는데 혹시 그게 수요조사가 아니고 주민의견청취인가 그런 것 아니었는가요?

차예경위원

수요조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랑 언성이 높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 한 적 있다. 우리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물었고 그 답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자료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와요.

임정섭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수요조사 자료가 아니고 의견청취일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속기사님, 그때 당시에 회의할 때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요청한 것 있는가 없는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박정숙의사담당주무관

그 회의록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넘겨놨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문화관광과는 여기에서 질의 부분을 마치고 후순위로 미루어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다른 국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14페이지부터 33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체육국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부터 542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고 했으니까 질문과 답변은. 답변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부분을 설명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 국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갈음을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부터 5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도로과장님 발언대에 같이 서주십시오. 왜 서 계시는지는 알지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신기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사실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만 행정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곳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고심한 부분이고. 마침 좋은 안이라고,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안으로 생각했었는데…….

임정섭위원장

도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이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처음에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차장 계획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차장조성계획을 입안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복합문화타운하고는 교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 본 것을 다시 번복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까? 마지막에 세 분 다 불러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기 위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절대 안 묻습니다. 전례를 깨라는 말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에 주차장은 전혀 안 되는 부지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서 필요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행정계획 방수구역으로 설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방수구역을 해제를 하니까 올 데 갈 데도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우리 행정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본 사항인데 시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활용하자, 어떤 용도로든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 들어가는 입구 활용도는 되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입구 들어가는 쪽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쓰고자 해서. 궁색합니다만 주차장 부지로 민원해소차원에서 한 것이지.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의논이 있었고 주차창 때문에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어제 했던 말하고 자꾸 다르면 안 됩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도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하면서 주차장 용도로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쪽하고 교환하자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교환이 안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공원부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공감하셨잖아요.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다르면 됩니까?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 땅으로 봐서는 위치라든가 내용은 잘 아시는 사항이고 단지 우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지 예산은 편성되어 졌고, 예산 편성된 것을 갖다가 관철시키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에 다소 판단이 잘못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도시과장한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교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도 아침에 그 관계를 민원지적에 확인을 하고 지적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아파트의 기존 입주민들 권리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환방식은 안 된 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로부분하고 교환하는 것도 안 됩니까? 되잖아요? 도로 부분은 되고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산권이라고 하면. 도로 부분하고 교환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 올라온 것은 교환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리고 입지적으로 방음벽시설 밖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사용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음벽은 밖으로 빼면 되는 거고. 우리가 현장을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대야지.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부적절하다. 민원은 해소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본위원도 그것도 빨리 사들여라.

임정섭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문의 내용하고 취지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한 내용에 맞추어가지고 해야지 완전히 벗어나게 질문을 해 버리면 질문이 됩니까?

이기준위원

우리 상임위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나와야 그 내용을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어제 저희들 상임위원회할 때 판단한 게 교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 답변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교환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방아파트에서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맞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

임정섭위원장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시장님하고 현장행정을 갈 당시에 우방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양산시의회로. 약 50여명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입주자 대표라는 분이 “1,000여명이 서명을 했다. 제출된 것은 오십 몇 명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방아파트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그곳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익은 다 차리겠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민원을 넣지 말든지. 우방아파트는 민원까지. 자기들 도로만 받고 이 땅은 못 받겠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시 행정이 그렇게 흘러가도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했는데 교환이 안 되는 사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문직인 지적과장님을 불러가지고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 교환만 되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장내소란)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주차장부지하고 아파트공원부지하고 교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신기 말씀하시죠? 복합타운?

임정섭위원장

예.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신기 지구는 원래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그것은 수치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축적이 500분의 1입니다. 지금 현재 교환하려는 547-13번지하고 547-12번지는 축적이 1,200분의 1축척입니다. 축척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공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하면서 축척이 상이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의 땅이, 581세대가 전체 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또 대지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 부분은 축적이 어떻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도로 부분은 축척이 같기 때문에 경계정정을 하면, 면적이 상이 없으면 경계정정으로 해 가지고 앞에 있는 표제부만 바뀌고…….

임정섭위원장

도로부분은 1,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500분의 1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파트는 1,200분의 1이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니 아파트가 500분의 1이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1,200분의 1이다, 그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척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가 없고, 또 아파트 부지는 전체 다 대지권 설정이 되어 있고, 은행에 100%는 아니지만 전체 1억 내지 8,000, 1억 5,000 전체 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공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땅이 교환될 경우에 평수만 맞아지면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평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500분의 1 축척이 서로 연접이 되어 있고 하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땅은 담장 앞에 있거든요. 축척이 상이하다는 것은 위원님 전부 알고 계시고 이것을 만약에 맞교환한다고 하면 옆의 도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200분의 1축척으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 정리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1,200지구로서만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아파트부지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일개 개인이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파트 부지는 편입되는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합병 자체가 안 됩니다. 경계정정사항이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측량기준이 다르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임정섭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침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침이 아니고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축척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파트가 309세대 있다고 하면 309세대 그대로 평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파트가 생긴 그대로 등록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변경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양산시에서 추진하려는 것이 땅을 100평이면 100평을 서로가 맞교환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면적이 1평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옆에 도로 부분은 축척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래는 지목 변경해 가지고 합병을 해야 됩니다. 합병을 하려면, 양산시나 국유지 땅을 아파트 부지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면 전체다 대지권을 풀어야 됩니다. 전체 다 풀어서 다시 대지권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또 근저당도 전체 다 풀어가지고 근저당 설정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그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축척이 틀리기 때문에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하는 방법을 합병하고 하면 모든 절차가. 등기소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계정정으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경계정정으로. 대장은 전혀 손을 안댑니다. 도로부분에도 손을 안 대고…….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법적인 내용 있죠? 그것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의원들한테 복사를 해서 한 장씩 드리고. 가능하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법적인 내용에는 축척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정리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합병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안 나오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하나의 법을 모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법을 함축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임정섭위원장

각각의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가결을 시켰는데 도건에서 이것을 다시 부결시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도시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예산서 543페이지부터 5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부터 5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68페이지부터 5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부터 5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92페이지부터 6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산단조성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17페이지부터 6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23페이지부터 6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예산서 623페이지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기본계획 언제 세웠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내년에 이 사업을 갖다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있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상걸위원

이것 투융자심사받았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받아졌습니다.

이상걸위원

투융자심사 언제 받아야 됩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 시행 전에 받아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시행 전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 편성 전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201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내년에 사업할 생각이 있었는데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괴롭히는 겁니다. 압니까? 이 예산 우리가 줘야 돼요. 예산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위반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오면 우리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산 받아갈 생각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내년 1월 달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 1월 달에 받더라도 법률적 위반 아닙니까? 당해연도 사업을 하면 당해연도에 투융자심사 받는 것은 법률적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위반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라는 말입니까? 삭감시키라는 말입니까, 삭감시켜 달라고 올리신 겁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업무를 하다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산단조성과가 석계산단 문제로 예산도 팔십 몇 억 사장시켰잖아요. 이렇게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의회랑 이렇게 말이 나오게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웅상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부터 6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67페이지부터 682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22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3페이지부터 6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95페이지부터 728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729페이지부터 7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상임위에서 했던 것 중에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725페이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해서 그때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이 27억 가지고, “급식비 27억 가지고 얼마나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평균 1,900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2014년 수준의 대상자에서 1,900원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정도 가능할 겁니다.”라고 대답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산정이 어떻게 되었나 해서, 단가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 그렇게. 도에서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차예경위원

단가는 안 정해졌는데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정해졌고 대상도 다시 똑같다면서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같은데 단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단가가 안 정해졌다치고 27억이면 본위원이 계산을 하면 2만 1,580명을 지원하면 1인당 660원입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해 보시고 저희한테. 1,900원이면 저희가 77억이 들어야 돼요. 77억 9,000만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 3만 9,000명되는데 거기에서 5,800명이 저소득층이거든요.

차예경위원

그 사람들 다 빼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빼고 계산하면.

차예경위원

빼고 계산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산정기준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면 77억 9,000만 원이 필요하고 1,900원이라면 제가 너무 이상해서. 2,500이 평균 주는 단가인데 1,900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너무 이상해서 계산하니까 그게 1,900원이면 77억이고 지금 현재 계산을 하면 660원입니다, 1인당. 그것 제대로 말씀하시고 홍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원들도 어물쩡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위원님, 도에서 잡은 게 87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차예경위원

87억이 저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빼고. 교육청 14억 포함하면 1,000원입니다. 알고 계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교육청 14억.

차예경위원

14억 포함하면 1인당 1,000원밖에 안 치인단 말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교육청은 14억이 아니고 저소득층하고 합해 가지고 37억입니다.

차예경위원

저소득층은 빼야죠. 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설명을 의회에 왔을 때 제대로 하시라고. 왜 이렇게 어물쩡하게 합니까? 1,900원 이래서 깜짝 놀라서 계산 다시 했잖아. 제발 정확한 계산과 정확하게 이야기 하이소. 의회에 왔을 때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31페이지부터 7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71페이지부터 773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777페이지부터 8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3페이지부터 829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833페이지부터 8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5페이지부터 8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 위원이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 요구를.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의 이용률을 따져봤을 때 200석이 얼마만큼 활용이 될 건지 수요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제가 답변을 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차예경 위원이 “그 평수나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예상수요도 조사를 하셨으니까 필요성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200석 좌석문제에 대한…….

임정섭위원장

물어가지고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자료 제출해 주십사.”라고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저도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저도 200억 부분을 봤습니다. (전문위원, 집행부석에 가서 설명)

임정섭위원장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없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시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으니까 답변할 부분이 있었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때 당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보시면. 위원장님,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는 통상 맨 마지막에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최종 정리를 해 주십니다. 어떤 속기를 보시더라도. 그리고 질문중간에…….

임정섭위원장

질문 중간에 위원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자료제출부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리고 아까 차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조사하고 그 수요조사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르네요.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는 속기록도 남기고 방송까지 다 나갔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안 주겠다고 했습니까, 없는 자료를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는 자료를 “없다.”라고 답변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속기록 내용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전체 다 열람을 해 보시면. 그리고 이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되거나 하면 이게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중점이 됩니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위원회에서 다루는 일을 갖다가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정회까지 가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 하도 답답해서 수요조사를 무슨 수요조사를, 들은 게 없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속기록을 보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객석 200석이니 300석이니 그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것은 답변도 제가 하지를 않았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겁니다.
어쨌든 속기록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열람을 해 보시면.

임정섭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업무보고 때. 아까 업무보고 때 차예경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사건이니까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자료 요구를 했으면…….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니 업무보고 때 자료요구를 하셨다고…….

차예경위원

업무보고 때는 자료요구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없으면 “없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되고 있으면 “있다.”고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없어서 ‘왜 자료 요구를 했는데……. ’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없는 내용을 자료 요구한 것밖에 더 됩니까? 회의록을 보면…….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없는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기회를 그 당시에 안 주셨다니까요.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퇴장을 한 것 같으면 다릅니다. 회의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료제출 부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다면 진정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 의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은 차후에 제가 따로 처벌을 받든지 책임을 지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회의는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계속개의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계수 조정한 삭감액조서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