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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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7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제2차 회의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중 재무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재완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박요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수입하고 결산을 쭉 보다 또 거리를 걷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를 하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가로정비를 하는데 관악로 남부순환도로변에 보면 구두박스나 이런 것을 다 임대료를 받고 있죠? 구청에서 받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아니라 구두박스나 교통카드판매대는 점용료를 받고, 가로판매대는 점용료와 임대료 두 가지를 받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남부순환도로변에도 있고 또 주택가로 들어와서 있는데 우체통 함 넣는 거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전액 면제입니다, 도로점용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박요한위원

남부순환도로변이나 관악로변을 쭉 보면 "서울2002"라고 써져 있는 박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는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무슨 박스를?

박요한위원

토큰박스 같은 그만큼씩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서울2002"라고 있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의 분전함에 깨끗한관악가꾸기 일환으로 도색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제가 여기 사진을 한번 찍어 왔는데요, 우체통이 하나 있고 서울2002라는 박스가 있고 또 옆에 이름모를 박스가 있고 또 이름모를 박스가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찍은 것만 있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러 곳에. (사진 보여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한전 분전함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깨끗한서울가꾸기 일환으로 전부 도색을 하고 내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영리공익사업이기 때문에 50% 감면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것입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시도상에 있는 것은 시수입으로 징수가 돼 갖고 50%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량측정기라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박스가. 교통량측정기 해서 밑에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은 전액 면제입니다.

박요한위원

그건 면제고. 그러면 어떤 행정 부서에 따라서 면제를 하는 것이 있고 점용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도로법 제4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제5항하고.

박요한위원

그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관리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종류별로, 서울시에서 하는 거 경찰청에서 하는 거 관악구에서 하는 거 종류별로 몇 가지 종류나 있는가 아니면 종류별로 하되 몇 개씩이 있는가 파악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아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다 됐을 거고요, 토목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예년의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내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연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비교만 해 보아도 올해 반영된 예산은 작년 수준도 아니고 아주 최저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아요. 포장도로뿐만 아니라 가로등 설치나 가로등 유지보수나 또는 보안등까지도 토목과에서 생각할 때 관악구 전지역의 또는 관악구의 보안등이라고 하는 건 밤거리 치안유지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부분인데 도저히 이 상태로 과연 원활하지는 못하더라도 평상적으로라도 과에서 자기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아니 할 수도 없고, 주민들에게도 여러분에게 편안한 주거생활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작년 수준만큼이라도 여러분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고. 예산이 어쨌든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27억원을 요구했다가 8억5,000만원이 반영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관악구의 재정형편상 더 이상 많이 반영될 수 없다고 토목과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예년과는 달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는 추경에 도로포장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는 자체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필수경비를 내역을 뽑아놓은 자료에도 포장도로 공사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 어떻게 그간 해 왔던 토목과의 행정력을 주민을 위해서 집행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시가지가 오래 돼 가지고 현재 기반시설이 많이 취약합니다. 도로포장 상태라든가, 하수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데 이게 해가 갈수록 노후화는 증가가 되는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지마는 어느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과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또 우리 구 전체적인 열악한 예산 때문에 예산 부서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포장정비가 전체적으로 한 40억원 정도 - 전체 정비를 하려면 -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대로 저는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유지·관리비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2,600등, 보안등은 1만 등이 넘는데 유지·관리는 해가 갈수록 보안등 숫자는 늘고 가로등 숫자도 늡니다. 늘고, 보수율도 그에 따라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올해에 1억5,000만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 정도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수준 정도로 해서 1억원 정도는 더 증액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1억원 정도를 증액을 해요, 관악구 예산이 전혀 없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조정해 가지고 이 유지·관리비는 꼭 증액돼야 될 형편입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하게 소속 부서의 의지가 반영이 100% 다 되지 않는 걸 압니다. 관악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하는 걸 알고 처음부터 100% 다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올리는 예산은 모든 가능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예산일 거고 그 중에서 최소한 7 ~ 80%는 반영이 돼야 부서에서도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기는 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데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설교통국에 있어서는 이게 주민들하고 필수적으로 결부되는 그런 생활과 관계되는 작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토목과에 있어서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조정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1년에 1억5,000만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은 반영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예산을 반영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토목과에 배정되는 총액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원이다 그럼 10억원 중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1억5,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을 반영시키고 나머지 포장이나 이거는 뒤로 미루더라도 미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대부분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다 보니까 모든 일을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선. 제가 지적하는 건 소속부서의 장께서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거는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설민간위탁비가 인상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정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2001년도에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제설민간위탁비가 1억1,8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간선도로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4개 권역을 하던 것을 6개 권역으로 늘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우리가 인건비적인 소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살포라든가 이런 데에 기계화 시킨다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제설비용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릴까요?

임현주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가 제설을 민간위탁을 간선도로는 우리 구청에 차가 2대 있고 대형 염화칼슘살포기가 2대 있습니다. 그 2대를 민간위탁 주고 이면도로는 당초에는 4개 권역 4개조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2개조를 확대해서 6개 권역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 주는 내역이 뭐냐 하면 인건비하고 차량임대비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까지는 이면도로 4개 권역을 했는데 2개 권역을 확대·시행하다 보니까 위탁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가분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4개 권역하다가 6개 권역으로 올해부터 추경에 2개 권역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 눈도 안 왔잖아요. 계약은 했겠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계약하고, 어제도 1단계 발령이 돼 가지고 전직원이 대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제 지적은 뭐냐면요 제설작업을 민간위탁 시키는 게 그 동안은 4개 지역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시켜서 했었는데 큰 무리는 사실상 없었단 말이에요 힘은 들었을지 몰라도. 올 초에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 가지고 피해가 아주 커서 우리가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주민들도 동원령이라든가 동원체제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가로환경미화원은 제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만 일반 환경미화원은 기본적인 자기 작업량이 있기 때문에 동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애로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작년만큼 그러니까 내년, 2002년에 2001년 만큼 눈이 많이 온다라는 그런 보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추경에 2개 권역 반영한 것처럼 일단은 여기도 예산을 좀 줄여서 반영해놓고, 그거는 이 겨울에 눈 오는 거 보면서 연도별 추이가 어떨까를 좀더 예측하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단돈 2,000만원, 2,000만원이 아쉬운 토목과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일단 본예산에서 예년에 했던 대로 사기만 해놓고 나머지 2개 정도는 2002년 봄에 그러니까 2002년도 1, 2월에 눈 오는 걸 보면서 또 다시 이거를 6개 권역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는 지적이고요. 지금 제설작업이 대부분 염화칼슘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발동량이, 어제도 대설주의보가 있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단계는 5㎝ 미만 강설확률이 30% 이상이면 1단계부터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어제 저녁 때 들어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살포가 되어 있어요. 이미. 눈도 오지 않았는데 얼음이 약간 비탈길에 물이 흘러 내려서 미끄러우니까 거기 염화칼슘 한 포대를 하얗게 뿌렸더라고요. 그런 염화칼슘이 얼음 위에서도 효과를 발휘합니까? 얼음을 녹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기온이 영하 5℃, 10℃ 이상 가면 별 효과는 없지만 5℃ 미만에서는 제설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염화칼슘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많이 사지 못하고 1만 포 사거든요. 5,000원 1만 포 해 갖고 5,000만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이 왔을 때 뿌리는 용이지 이렇게 눈도 오지 않고 집에서 흘러내린 물이 언덕에 약간 흘러내렸다고 해서 거기에 염화칼슘 포대를 밖에다 갖다 놓고 허옇게 뿌려놓는 거는 예산낭비거든요.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몰랐었는데 아마 지금은 염화칼슘이 통·반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에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보관의 집에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다 보니까 스스로 자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거든요. 얼음 살짝 얼은 거는 모래를 뿌리든가 아니면 진짜 그걸 조금만 거둬내는 노력만 해도 괜찮은데 염화칼슘 허옇게 뿌리면 지나가는 사람들 환경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2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설작업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예상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지적도 같이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예산설명을 본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걸 양해를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민간위탁 예산이 작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1,800만원인데 이 예산액은 작업물량에 따라서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대기하는 인부하고 대기하는 차량,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금년도 기간에 따라서 그냥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작업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라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일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괄 기간을 계약해놓고 나중에 실지 출동하고 작업한 양을 정산합니다.

정홍식위원

정산은 어떻게 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실지 작업하고 대기한 일수를, 우리가 작업일자 계속 있고 계속 대기한 게 확인되니까 인부가 몇 명 동원됐고, 차량 몇 대가 몇 시간 동원됐다 이걸 실비정산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아, 실비정산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대기시간도 다 포함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죠. 야간대기시간.

정홍식위원

일기예보를 보고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정홍식위원

아, 대기시간도 수당으로 다 계산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제설대책기간 중에는 1명이 대기하고, 그건 대기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떨어지면 단계별로 출동인원이 있습니다 대기인원이. 그 대기인원을 실질적으로 대기한 시간을 정산해 줍니다.

정홍식위원

계약이 어떤 계약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민간 제설작업 용역으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뭐예요, 입찰이에요 뭐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개입찰로.

정홍식위원

금년도 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몇 개 업체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하나 업체요.

정홍식위원

하나 업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1개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런데 한 권역을 예를 들어서

정홍식위원

권역별로 나누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권역별로 하는데 6개 권역은 차량이 6대입니다. 6대하고 간선도로는 2대입니다. 8개조, 1개 업체가 8개조를 전부 하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1개 업체가 간선도로, 이면도로 다 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죠.

정홍식위원

공고하는 식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반공개경쟁으로요.

정홍식위원

경쟁인데 1개 업체가 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1개 업체가 낙찰된 거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했는데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1개 업체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죠, 입찰이니까 1개 업체로 했겠죠.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제설에 관련된 예산은 많은데 금년도 집중호우 때 신림8동에서 가로등 감전사인가요, 감전사로 밝혀졌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경찰에서 수사종결이 끝났습니다.

정홍식위원

끝났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끝났는데 그 내용은 이건 업무상 과실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거기 가서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비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과실로 할 수가 없다 해서 수사종결이 나왔습니다.

정홍식위원

나중에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사람을 통제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 비가 오는데 토목과에서 가로등 주변에 사람 못 오게 통제를 어떻게 다 일일이 합니까. 예? 경찰도 만약에 그렇게 수사를 했다면 잘못 수사를 한 거죠.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는 업무가 토목과에 있는 게 아니고, 감전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로등 관리를 제대로 하는 그걸 수사에 촛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사람 통제에 촛점을 맞춥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사전에 유지·관리는 했지만 그리고 일부내용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단계별로 그런 노력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량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그 이후에, 수해 7월 이후에 가로등 감전사 예방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 2,660개가 있고, 분전함이 7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함에 개별적으로 분기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 완료했고요, 가로등도 개별적으로 전부 누전차단기를 설치 완료했고, 그 다음에 선로를 전부 점검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점검해 가지고 선로가 불량한 지역은 임시로 가공선로로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가공선로는 내년도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중화를 다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 예산에 안 들어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억원 들어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디 들어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투자사업비 가공선로 지중화 1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 이거죠. 몇 페이지인가 얘기를 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383쪽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383쪽 가로등가공선로지중화공사가 그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요 7월 이후로 가로등 감전사와 관련해서 관악구나 또는 관악구가 위탁을 했든, 시비를 받았든 총 - 가로등 감전사와 관련해서 - 예산 집행내역 있잖아요, 세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은 물량이 뭔지,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할 예정인지 예산하고 그 작업물량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이게 마치면 앞으로 가로등 감전사는 절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보시면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절연상태가 나쁜 구역이 구도만 4,000m입니다 구도만. 가공으로 띄워놓은 게. 이것을 다시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감전사 위험은 없지만 임시로 가공선로 해놨기 때문에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주의를 해야 되는 구역이 어디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중화해야 될 구역이요?

정홍식위원

주의를, 가로등 감전사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주의를 요하는 구역이 어디냐 이거죠. 내년까지 하더라도 내년 우기가 닥쳤을 적에 금년과 같은 사고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의를 요하는 구역이 어디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전부 해놨습니다. 점검해놔 가지고 가공선로를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위험은 없고, 가공선로를 그대로 계속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항구적으로 지중화를 다시 해야 된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중화를 항구적으로 해야만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지 못한, 그래도 내년 예산을 전체 투입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조사가 돼 있죠, 그런 구역이 어디냐 이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건 자료로 해 가지고

정홍식위원

도면으로 취해 줄 수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위치가 노선별로

정홍식위원

노선별로 위치도가 있죠, 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안 된 구역.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자료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07 민간이전 목에 조금전에도 민간위탁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권역별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눈이 아무리 많이 온다 해도 책임작업을 시키겠다는 얘긴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용역을 주면 2개조하고 6개조가 있는데 그 용역업체하고 우리 직원이 선택을 하고 책임구역으로 가서 제설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제설작업을 철저히 끝내주겠다는 얘긴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너무나 지나치게 관에서 이렇게 이면도로까지 하게 되면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제설작업 용역을 줬다고 할 때에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그나마도 내집앞까지도 치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이 심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이면도로에 이것은 금년에 보니까 4,000만원인가 그러는데 거의 배수가 잡혔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금년도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했고요, 또 6개 권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물론 이면도로라는 게 차량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은 차량이 못 다니고 뒷골목은 물론 주민들이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면도로에 차량이 다니는데 그걸 지역주민보고 제설을 하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제설을 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여기에 나오는 이면도로라면 예컨대 한 몇 m 이상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6m 이상이면

신동현위원

6m 이상?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신동현위원

6m 이하는 아니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6m 이상 도로가 27개동에 한 100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100개 노선을 6개조로 나눠 가지고 제설을 한다는 얘깁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용역회사는 어떻게, 1개 회사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용역회사는 입찰돼 가지고 현재 우리하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1개 회사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1개 회사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신림3교, 신림6동 시장 입구의 다리를 신림3교라고 합니다. 그 신림3교 교량설치가 현재실정과 맞지 않아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측이 많은 항의·질타도 받았었는데 이 교량 확장을 위해서 본위원도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당시에 나온 답변이 검토를 해서 교량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 확장관계는 주변의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통량을 조사하고 분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우리한테 제출이 안 됐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확장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교통량을 이제 의뢰를 하고, 청장님 답변이 교량확장 설치를 해 주겠다라 해서 인근 주민들은 가뜩이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흐지부지 그냥 용두사미격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그것이 나오면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자들은 환경측면을 보고 또 예산문제로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일단은 타당성이 - 확장해야 된다는 - 나오면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다리 조금 확장하는데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가 복개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기존 지금 양측에 복개한 것도 다시 철거하라는 이런 환경단체의 그런 민원도 현재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관악구 도로굴착이라든가 복구업무 처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굴착승인 관계인데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승인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각 기관간에 조정을 합니다. 그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 중에서 외부의 위촉인사가 18명이나 되는데 이거 수당지급은 안 하는가 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외부인사는 수당을 지급하고요, 왜, 외부인사가 공공기관이면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통신 이런 데는 우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에 수당지급이 전혀 배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 그것은 각 외부기관이라는 게 유관기관입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체신 이런 거 영리목적이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 안 합니다.

신동현위원

아, 그러니까 외부 위촉인사 18명 모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공공기관의 인사들이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한데 당곡중학교를 들어가는, 당곡초등학교에서 봉천동 711번지, 과장님 늦게 오셔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영복위원

711번지에서 당곡중학교 들어가는 길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영복위원

그 부분이 '78년도에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사실상 그 인접 주민들은 집을 지으려면 1m씩 들어가서 짓고 그러고도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못 하고 아마 서울시내에서는 그런 도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예산관계상 이렇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가지고 도로개설이 안 된 지역이 약 80개소가 있습니다. 80개소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기반시설도 많이 정비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저촉되는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로도 토목과 입장에서는 연차별로 몇 건 이상 해야 되는데 구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사업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이 실질적으로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김영복위원

봉천1동이요 관악구 전체의 미개설도로 부분에서 2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교육관악을 외치면서 학생들한테 무색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에 투자하기 위해서, 학교예산을 협조하기 위해서 몇 억원 배정하는데 다 좋은 일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나 이런 도로가 미개설로 인해서 만에 하나 화재가 난다라고 하면 인명과 재산이 같이 피해를 보는데도 이게 우선순위에 입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 어때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80여 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 개념이나 연결도로 개념에서 다 타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해 놓은 지역입니다. 해 놓은 지역인데 물론 그런 지역에 만약에 화재가 난다, 소방차 진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 입장은, 저는 많이 하면 좋죠. 도로정비도 많이 하고 도시계획 시설도 많이 하면 좋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많이 우리 주관 과에서 올린다고 해서 예산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런 담당 과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현지조사와 여러 가지, 학교 통학로가 약 8,000여 명이 한꺼번에 아침에 들어갑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그런데 그 도로 하나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필수적으로 지금 개설해야 될 걸 가지고, 중요한 간선로인데 그 도로를 통해서 어떤 때 차가 밀리면 상도동쪽으로 통하는 도로가 돼요. 그런데도 그걸, 지금 가서 보면 한심합니다. 보수를 하자고도 못 하는 이유가 개설 곧 한다라는 어떤 이름 하에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 줄 만한 예측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은 매일 받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답변할 사항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올해도 예산 도시계획사업은 1건뿐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저는 많은 실정을 알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증·개축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80여 개가 있는데 과연 관악구 재정 가지고 1년에 몇 건을 하겠나 제 자신이 그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막연하다 그 얘기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담당 과장은 매년 투자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요구하는데 구청의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언제 해준다 이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복위원

'95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무려 지금 몇 년이에요 6년, 7년 되도록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건 주관 과의 의지가 상당히 약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두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요 저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담당 과장이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올해도 자료에 보시면 도시계획사업도 많이 우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예산파트에 협의를 했지만 구청의 예산이 한계가 있다는데 과장의 의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영복위원

그런데 왜 의지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요 현황을 파악해 보면 현실을 봐서 통학로라든지 지역 여건을 보면 우선순위에 당연히 선정돼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고 그 실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 도시계획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정된 게 신림9동 문화관 도로개설 1건뿐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지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또 시비가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목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4개월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외지에서 오셨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은평에서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토목과장께서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건 결론적으로 예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관악구 재정 여건상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는데 2001년도 올여름에 우리 관악구에 엄청난 폭우로서 수해를 당한 거 아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수해의 요인이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도 물론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시설물이라든지 하수구로 빠져 나가는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토목과나 하수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좀더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해서라도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상은 불가피합니다만. 당초 토목과에서 예산 신청한 금액은 자그마치 192억3,300만원 정도를 예산 부서에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돼서 배당된 건 17억3,000만원, 요청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실제 어려운 우리 관악구의 재정여건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토목과의 예산배정이 너무나 빈약하다. 특히 불량맨홀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에 보시면 각종 한전이나 체신, 도시가스 맨홀이 있습니다. 그 맨홀이 요철돼 가지고 차량통행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맨홀은 도로관리청에서 보수하고 공사비는 그 관리청 소유자의 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의 각종 맨홀이 많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보수하다 보면 한두 개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지연되고 하니까 도로관리청에서 일단은 보수하고 차후에 보수비를 각 관리기관에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맨홀을 편성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불량맨홀정비 사업비가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결론적으로 포장도로 정비를 함으로 해서 불량맨홀을 정비해야 되겠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따라서 병행을 하죠.
태동

김태동위원

애당초에는 27억원을 요구했는데 8억5,000만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불량맨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설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반영은 포장도로에다가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반영을 해서 급한 건 우리가 하고, 간선도로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각 관리기관보고 보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소속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로포장을 하다 보면 일단 빗물받이라든가 그쪽에도 같이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빗물받이라든가 포장할 때 하수도가 노후됐다든가, 연결관이 노후됐다든가 이런 건 병행해서 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천적으로 토목일을 하다 보면 하수과에서 해야 할 일을 겸해서 하고 계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산이 문제가 되면 하수도 개량은 하수과에서 선개량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그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비가 올 때 보면 도로포장을 하면서 하수관 빗물받이를 양쪽 경계석까지 다 하지 않고 중간 양쪽에 30㎝ 제가 뭐라고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크가 있는 쪽에는 빗물받이 하수 그게 같이 연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전부 그쪽으로 빠져 나가더라고 비가. 그거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사실 조금 올 때는 그것이 받아주는데 많이 오면 옆으로 다 지나가 버려요. 비도 아주 귀신같이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게. 그래서 초크인가 그 부분에 비가 내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시설을 하면 안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시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스크린을 할 수는 없고, 물량이 많은 데는 빗물받이를 확대를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왜냐 하면 규격이 적다 보니까 그 우수가 다 넘어서 다 못 들어가고 초크 따라서 도로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지역은 배로 확대를 하고 또 물이 많이 고인 지역은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도로포장 하면서 빗물받이 이런 부분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현장에 나가 보시고 도로포장 하기 전에 미리 시설물은 설치를 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을 좀더 지도·감독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필수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더 강력하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는 잠시 뒤에 하고요,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차 심사한 내용을 보니까 토목과 예산 중 보안등 유지·관리비 이게 1억원이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답변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이 1억5,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수해 때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났던 사항이고 해서 그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의 관내 도로포장 예산으로 얼마를 요구하였는가 했더니 15억원을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5억원 정도가 반영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국장님?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자료에 나와 있는 거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한 예산요구액은 그랬는데 토목과장님 답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상 투자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 건설교통국 산하의 도시 인프라에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야 당연히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 편의랄지 도시 인프라 구축하는데, 또 시설물 관리·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마음만 있었지 전체 예산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1차 심사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하수도 준설 예산으로 2억원 정도가 책정됐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랬는데 당초 요구액은 5억원을 요구했었고요 3억원이 삭감돼 가지고 2억원만 반영됐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 국장께서는 금년에 맨날 구청측에서 얘기하는 500년만의 국지성 호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역사에 기록을 했습니다. 큰 수해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재산피해를 낸 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를 제가 보니까 64개 항목에 의해서 행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처리결과를 행정부에서는 통보를 의회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통·반장 설명회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이란 측면은 면밀히, 비가 오지 않더라도 예방을 철저히 한다라는 논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더더구나 금년에 그 많은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냈는데 또 의회에서 비록 짧은 기일이지만 그 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사항이 한 10개 항목 정도가 됩니다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물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측면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라고 해 가지고 10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비가 금년보다도 더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측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대책을 하려면 돈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래서 참 걱정인데 소관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500년에 한 번 정도 올까말까한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그 당시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일부러 다니시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도 보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적 건수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된 건수가 10건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준비된 예산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해결이 미진한 걸로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큰 건으로 신림6동·10동은 현재 용역이 끝나서 발주, 오늘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신림4·8동의 배수펌프장 문제는 계획대로 용역이 완료돼서 현재 설명회도 끝나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두 문제는 그걸로써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예정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나머지 한 8건 정도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시예산 발주공사가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은 넉넉치 않지만 구조물보수 해마다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집어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나머지 8건 정도는 내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러한 사고가 우리가 예방미비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고가 다시 된다면 그거는 우리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행정부나 의회나.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고, 금년에야 이렇게 많이 왔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해서 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반복이 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5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5억원을 요구할 때도 소관 과에서 그냥 요구한 건 아니란 말이죠. 다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그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억원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총무보사 소속이다 보니까 하수과장 하고는 공식적인 데에서는 첫대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여름에 우리 지역 재난이 있었을 때 가장 땀흘려서 수고하신 과가 역시 하수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392쪽에 702목에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513억29만2,530원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말하는 건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3억원이라는 예산은 최근 3년 동안에 -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보통세라고 하면 면허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 이렇게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 × 8 그러니까 1,000분의 3 × 8이라는 얘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513억29만2,530원 그 대각선 그은 건 뭐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구분해 가지고 1,000분의 8 또 × 3,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나눈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8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513억원이라는 것이 3년 동안에 평균 연액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3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 8을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3년 동안이니까 이 3년 동안의 전체금액이거든요.

신동현위원

아, 그러면 513억29만2,530원이라고 나온 게 평균연액이 아닌데요 그러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총금액을 3년 동안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눈 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513억29만2,530원이요 3년 동안에 총 얘기고, 그것을 1년 동안에 평균 1년 단위당 평균 3개년이니까 3으로 나눈 거죠. 그래야 1년 평균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신동현위원

그럼 그 옆에다 나누기 3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각선이라는 게 무슨 표시를 한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분모, 그러니까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숫자를 앞에 숫자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신동현위원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위에 같은

신동현위원

이것은 1,000분의 2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사실상 보면 재난대책법시행령에 따라서 한 시행령과 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집행해 볼 때 이 기금의 통합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래서 성격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요, 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사용되는 금액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문제를 예방하기 - 사전에 -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신동현위원

기금은 글자 그대로 "재해"와 "재난"의 차이인데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관리기금운영에 대해 개선방향에 보면 사실 우리 자치구에도 기금의 종류가 과거에는 7 ~ 8개 중에서 그 배수로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와서는 체육기금까지 늘어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기금등 유사·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전환하라 이런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통합관리·운영을 해라 이런 등등이 나와 있다고요. 어찌됐든 재해든 재난이든 사전이든 사후냐에 차이가 있는 거지 굳이 기금관리를 이원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통합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각 구나 전국적으로 같은, 지금 현재는 이런 데로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주관부서인 행자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73쪽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중에서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을 운영, 정상적으로 뭔가 투명성있게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 위촉인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래야만이 주민의 견해라든가 그 입장도 반영이 돼서 그야말로 객관성있게, 투명성있게 기금이 운영될 텐데 보면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에 공무원들 10명으로만 구성돼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 기금관리는 주관 부서가 우리 과지만 이게 사실상 현재 사용하는 그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투명성 관계는 사실상 이게 어디 편파적이거나 어디 특정한 데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체, 저희가 운영하는 구 자체 공무원만으로도 충분히

신동현위원

아니 기금활용을 하는데 따른 어떤 공무원 입장의 견해도 있겠지만 일반 민간 지역인사들에 대한 어떤 견해도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뭔가 투명하게, 형평성있게 집행하려면 골고루 이렇게 좀 일반 주민들에 대한 견해도 수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민간하고 외부기관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사실상 재해대책기금은 신속하게 급히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외부사람들하고 자주 이렇게 운영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동현위원

아,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을 민간인일 경우에는 긴급하게 소집을 할 때 어렵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요즘 각종 위원회를 사실 통폐합하고 축소하기 위한 전제를 많이 세우는데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안전대책위원회는 뭐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또 뭐고, 글자 차이가 이원화 돼 있는데 이것도 합병을 해서, 그야말로 민·관 합동을 해서 연석해서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숙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대책위원회는 뭐고 대책실무위원회는 뭐고, 실무위원회야 물론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괜히 예산만 자꾸, 수당만 나가고 뭐하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위에 안전대책위원회간담회는 기관장들, 우리 관내에 통신사라든지 거기 장급이 참석하게끔 해 가지고 어떤 범위가 그러니까 성격을 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개최를 하는 거고요, 아래는 실무자끼리 - 담당자 - 만나서 실제 세부적인 거를 파고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신동현위원

아니 같은 동일 시행령에, 동일 훈령에 따라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전대책위원회에 또 사후보고를 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게 지금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에 저희 기관장이 참석하는 데는 의결사항을 해결하고, 실무위원회에서는 담당자끼리 각급 각 실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도에 안전쪽에서 해야 될 일을 실무자쪽에서 계획수립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안전대책위원회에서 만약에 실무위원회와 약간 상이한 견해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견조정을 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실무자쪽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가지고 서로 토의가 있을 때 기관장분들 그때 모임에서 그걸 최종결정을 내리는 걸로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동일 안건 가지고 이쪽 저쪽 핑퐁을 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핑퐁을 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 구 관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님들 그러니까 구청장님, 경찰서장님, 통신공사 지사장님, 남부한전지점장님 그런 식으로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장님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것을 디자인 자체를 하는 거고, 그 디자인 아래에서 실무자들이 - 저희들이 - 나름대로 굴착을 어떻게 한다든가, 각 주요시설물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 달라든가 해서 실무자들 나름대로 각 부서에, 각 기관의 실무자들 모아서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같은 동일 안건이 만약에 이원화 되면 서로 의견이 상반됐을 때 그럴 경우는 없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하고 의견이 상반될 수가 없지요.

신동현위원

될 수가 없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실무위원회에서는 실무적으로 보좌를 하는 거고,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어떤 큰 안건에 대해서만 결의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그게 실무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4동, 5동, 8동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기본계획을 경화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해서 수용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홍식위원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왜, 그럼 결론적으로 원인이 뭐랍니까 그쪽에?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림4, 8동이 주로 우리 관내에 저지대가 밀집해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요 저지대의 반지하라든가 또 집 자체가 지반이 낮은, 도림천 수위보다 낮은 경우에 도림천 수위가 최고의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 수위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침수 그런 원인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건 저희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저지대다. 또?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홍식위원

상습 저지대다 하는 거 말고 원인이 안 나타났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 외에는 부수적으로 난곡로쪽에서 배수로가 박스라든가 이런 관거가 내려오면서 단면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같이,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정홍식위원

난곡로에서 내려온 물이 그쪽으로 한곳으로 신림4, 8동쪽으로 몰린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쪽으로 몰린 경우도 있고 또 저쪽으로

정홍식위원

배수로, 그 두 가지입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 두 가지가 주로

정홍식위원

그 두 가지 때문에 침수가 된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두 가지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배수펌프장과 고지 배수로 확장문제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배수펌프장을 몇 개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한 군데

정홍식위원

한 군데만 만들면 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여튼 해결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정홍식위원

배수펌프장 한 군데를, 배수펌프장 용량이 얼마나, 펌프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한 군데만 설치하면 이번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 검토내용이,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지만요 그 침수된 가옥에 지반의 용량에 맞춰 가지고 지금 신대방역 옆에 부지에다 저희가 얘기했는데

정홍식위원

글쎄, 펌프장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가동 용량은 330마력으로 해 가지고요,

정홍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비가 와도 견딜 수 있는 양이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한 개소인데 지금 330마력은 4개를 같이 합쳐 가지고 설치하는

정홍식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이번과 같은 500년 빈도의 비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몇 년 빈도로 330마력, 이번 비에도 견딜 수 있냐 이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번 비 경우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정홍식위원

이번 비에?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같이 대책을 병행하지 않더라도 이 펌프만 갖고도 충분히 침수 안 된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지금 계산에 맞춰 가지고

정홍식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난곡로에서 내려오는 그 물도 물길을 다른 쪽으로 안 돌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 난곡로에서 내려오는 고지 배수로는요 지금 현재 신대방역 근방에 와 가지고 한쪽은 직접 신대방역 관로에다 그러니까 도림천으로 연결시키고 한쪽은 저쪽 구로공단역쪽으로

정홍식위원

남부경찰서쪽 앞쪽으로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니죠, 그 뒤쪽에. 그러니까

정홍식위원

남부경찰서 뒤쪽으로?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신림4동, 8동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도림천으로 방류한다 이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류쪽으로 내려가게

정홍식위원

그 두 가지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나머지 준설이나 뭐 이런 것은 필요없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준설계획은 안 넣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준설계획은 그 용역보고서에 안 들어 있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상시 거기서는 준설을 안 해도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니 준설은 별도니까 편성해야죠.

정홍식위원

준설은 기본적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배수펌프장도 만들고 난곡로 물도 일부 하류로 보내야 된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준설은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앞으로, 그게 언제 끝나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은 내년에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해에 공사시행은 단계적으로

정홍식위원

언제 끝나요 이게 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

정홍식위원

주무과장이 말씀 못하면 누가 그럼 답변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건 시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 계획은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현재 계획은 한 3년 정도 잡았는데요,

정홍식위원

3개년?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3개년.

정홍식위원

그럼 배수펌프장은 언제까지예요? 그것도 3개년이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때 같이

정홍식위원

그럼 앞으로 3년 이내에 금년과 같은 비가 또 오면 거기 또 침수되네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거기는 해결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3년 안에 그것이 완벽하게 시설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유사한 비가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 거기는 또 금년과 같이 또 침수가 되네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글쎄, 침수가 현재로써는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정홍식위원

3년 안에, 그렇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까지 2004년도까지 앞으로 금년과 유사한 비가 내리면 거기는 침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침수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양수기라든가 보급됐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없을 거라면, 관악구가 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죠. 시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대책을 강구하되 그런 대책이 완벽하게 끝나는, 용역과 용역결과를 통해서 완벽하게 끝나는 게 2004년도라면 2004년도까지는 어쨌든 사업을 완결시키지 못하면 금년과 같은 유사한 비가 내렸을 적에 침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잠깐, 잠깐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올해와 같은 비가 왔으면이야 그 설치가 안 됐으면 당연히 침수가 되겠죠. 그런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대비를 하느냐, 그런 경우는 양수기라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또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 보는 방면으로 하는 게

정홍식위원

물론 그 양수기라든가 하천이나 하수관 준설이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그것은 당연한 것을 갖다 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을 줬겠습니까, 항구적인 수방대책이라 하니까 금년 같은 피해는 더 이상 안 일어나게끔 만들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운 거죠? 그렇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천상 내년, 후년이라든가 이런 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최소한 3년은 걸려야 그걸 완벽하게 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획으론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금년과 같은 유사한 비가 또 500년 빈도, 앞으로 1,000년 빈도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비에 있어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침수는 막을 수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맞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예산이 총 얼마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산이

정홍식위원

배수펌프장하고, 배수펌프장이 얼마입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배수펌프장하고 고지 배수로 합쳐

정홍식위원

얼마예요, 배수펌프장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배수펌프장만 160억원입니다.

정홍식위원

160억원. 그 다음에 하수관 하류로 뽑는 거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40억원.

정홍식위원

40억원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어느 게 효과가 더 많다고 그래요, 용역결과보고서에?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효과는 지금 두 가지 같이 됐을 경우가 제일 좋고요,

정홍식위원

어느 게 더 시급하게 해야 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배수펌프장이 효과가 제일 큽니다.

정홍식위원

40억원은 배수펌프장에 비해서 효과가 덜 하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160억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우리 관악구비로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디에 들어 있어요 실시설계비가?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시에다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실시설계비를 일단 요청했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잠깐. 신림4, 8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는 도림천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관악구에서 터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관악구에서는 전혀 일체 비용을 반영 안 하고 시에서 반영해야 그것을 집행한다 이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도림천입니다.

정홍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가 내년에 반영을 한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내년 예산이 지금 시가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협의를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각 구에서 들어온 배수펌프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달 말까지 결정을 냅니다.

정홍식위원

포괄사업비로 반영돼 있는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포괄사업비로? 분명히 그렇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정홍식위원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 그럼 그 다음 해에는 사업계획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다음 해에 사업계획 들어가고,

정홍식위원

40억원도 마찬가지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40억원에 대한 설계도 내년에 들어갑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같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내년에 반영된다 이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협의 중입니까, 반영 꼭 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반영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될 것으로요? 금년도 안에?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금년 안에.

정홍식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천상 그렇게 되면 내후년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3년 안에 집중폭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근본적인 대책은?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 분야인데요, 지하수 보면 가정 생활용수도 있고 민방위 비상급수도 있는데 당초에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 소관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작년 7월경부터 저희한테

정홍식위원

자체 업무조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정홍식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조정으로. 그럼 민방위 관리업무를 총무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하네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민방위 관리업무를.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니, 민방위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정홍식위원

물관리만, 비상급수만 관리를 한다 이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비상급수만 하수과에서 합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지하수 관련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허가 신고된 지하수 관정 관리업무라든가, 방치된 폐공 정비업무라든가 관리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현재 관악구에 허가·신고된 지하수 관정이 모두 몇 곳이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하수 관정이 현재 31개소고요,

정홍식위원

허가·신고된 거 다 합해서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401개소입니다.

정홍식위원

401곳인데 이 401곳을 1년에 한 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했는지, 기록부를 정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계측기 작동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전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를 몇 명이 해요 이걸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관리를 지하수계의 직원 4명이

정홍식위원

지하수만 전담합니까, 다른 업무도 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하수만 전담합니다.

정홍식위원

전담으로 4명이 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 외에 공익요원 2명이 보조를 해 가지고

정홍식위원

별도 계입니까 아니면 계 밑에 있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팀입니다.

정홍식위원

계 밑에 있는 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니 전 같으면 계죠.

정홍식위원

그럼 지하수 관련 예산은 어디 들어 있어요? 4명이 지하수 401곳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관련 예산은 어디 들어 있어요, 4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관련예산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인건비라든가

정홍식위원

인건비 말고요, 그런 거 다 어디 들어 있냔 말이에요 팀이며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별도로는, 사업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401곳을 점검을 철저히 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현재 자체 인력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정홍식위원

401곳인데 검사 주기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특정한 시기에 하는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1년에 한 번씩

정홍식위원

특정한 시기에 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언제 해요? 언제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하반기에 하든가

이만의위원장

뒤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빨리빨리 주든가.

정홍식위원

그러면 관내 지하수가 401곳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관악구에. 특히 관악산 자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하수가 먹지는 못할지라도 지하수량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그럼 401곳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인건비 빼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산서 몇 쪽에 나와 있어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지하수 관련 예산은요 저희들이 사업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 책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왜 사업이 아니에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당연히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개인들이 필요로 해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은 오염방지 차원에서 1년에 1회 정도 점검하고 이용실태 조사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시정조치 같은 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산은 앞으로 1원 한 푼 없어도 됩니까 앞으로도?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에서 필요로 해서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전부다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느 건 환경 관련해서 배출시설은 관에서 필요해서 설치 했습니까?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민방위 급수시설만 저희들이

정홍식위원

지하수라니까요, 민방위가 아니고.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실시인데 지하수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거지 관이 필요해서 설치한 거예요? 나머지 환경관련 배출시설도 구청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도·점검에 따른 관련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장수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관련 예산이 1원 한 푼 없냔 말이에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지금 책정되고 있는 건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 그거는 책정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하수 관련 점검에 출장여비가 어디 있어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387쪽입니다. 상단에 지하수수질검사및이용실태점검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한 달에 3명이 나흘 동안 검사를 하는 비용이네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이거는 왜 4일로 했냐면요 각 구청에서 출장 나갈 때는 15일은 구청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15일 이상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4일분에 대한 걸 출장여비하고 책정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수 관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관내의 지하수 중에서 음용수로 먹는 게 어디예요? 몇 곳이에요? 먹을 수 있는 지하수가. 제가 보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민간지정 시설 딱 세 곳뿐이 없는데요, 나머지는 다 못 먹죠?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음용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정홍식위원

민간 지정시설 3곳 돼 있네요 음용수라고.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지금 여기에서는 민방위 급수시설만 돼 있고요 실제로 401개소 중에서는 32개소 정도가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먹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지하수를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지하수 관련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탁업무죠? 고유사무입니까 아니면 위임업무입니까?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거의 시 위임업무가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임업무죠, 고유사무가 아니죠?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위임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관악구의 먹는 지하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지하수 양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관악구의 하수과가 지하수를 이렇게 대충 관리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하수 관리도 이게 어디 지하수 관리입니까? 관리하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법령사항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지. 아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하수 중요성이 커지고 또 도림천의 하천 건천화도 지하수가 함량이 부족하다고 늘 그러는데 지금 같이 관리되면 지하수 다 오염돼요, 물도 바짝 말라 버리고. 그래서 지하수 관련을 이렇게 60만원,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 과나 주무 담당주사의 의지가 저러니까 아마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된 걸 거예요. 제가 필히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관리하다가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쑥고개 밑에 하천변 있죠? 농구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언제부터 벽화를 그렇게 그려 놨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작년 봄에 그렸습니다.

정홍식위원

벽화 그려 놨죠? 누가, 관악구에서 그린 겁니까, 민간이 그린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직접 안 하고 토목과

정홍식위원

토목과에서 했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하천변에 그렇게 페인트로 벽화 그려 놓은 건데 농구를 하기 때문에 벽화를 페인트로 그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친수하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벽화를 그리는 게?하천관리가 토목과예요 하수과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천관리는 하수과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토목과가 거기도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게 옹벽시설물이다 보니까

정홍식위원

옹벽은 그러면 토목과에서 하고 하천 물만 하수과에서 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고수부지는 저희가

정홍식위원

아, 고수부지는 하수과, 거기 옹벽은 토목과 이렇게 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정말 그렇게 돼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하천부지는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천부지는 하수과에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데 거기가 옹벽이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친수하천은 누가 관리해요? 하천의 시설물이나 뭘 설치하고 이런 건 누가 관리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건 하수과에서, 총괄적인 건 하수과에서 합니다.

정홍식위원

옹벽을 관리한다는 건 옹벽의 안전성을 관리한다는 의미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안전성도 있고, 옹벽에 대한 모든 관리 그러니까 연결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실제 옹벽을 관리하는 쪽에서

정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림천 친수하천 조성공간, 친수하천 조성한다, 자연에 가깝게 만든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인공으로 페인트 줄 쫙 칠해 놓고 그림 그린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도림천 기본용역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게 페인트로 부분 부분 벽화를 그려 놓는다는 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건 안 들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안 들어 있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그런 걸 할 적에는 하수과에 협의를 안 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한테 별도의 협의는 없었는데요,

정홍식위원

그래서 도림천에 대한 주무 과장이시니까, 도림천에 이렇게 부분 부분 벽화를 그려 놓고 페인트로 칠해 놓는 건 안 좋단 말이죠. 지금 하천녹화라든가 도로벽녹화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하고는 완전히 별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세 곳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곳 두 곳, 생활용수 한 곳인데 이것도 그러면 다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지하수계에서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지하수계에서 관리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그 두 곳이 어디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민방위교육장 입구하고, 낙성대 청룡산 입구

정홍식위원

그러면 자치구 시설 중에서 4곳은 생활용수로 밖에 쓸 수 없는데 지금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두 곳은 필터가 설치된 거예요, 설치 안 된 거예요? 설치 안 됐죠? 민방위교육장 입구도 필터가 설치된 거예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민방위교육장 말고요 낙성대하고

정홍식위원

거기만 설치된 거죠? 나머지는 다 필터 설치 된 거죠?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다른 데는 안 되고, 지금

정홍식위원

필터 유지·운영비는 어디 반영돼 있어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389쪽입니다.

정홍식위원

389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에 다 들어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예, 거기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필터를 떼내면 이게 생활용수로도 못 씁니까?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생활용수로는 지금 수질검사를 받아 봐야 알겠는데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필터를 떼내도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죠?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굳이 필터를 달아도 먹는 물로 쓸 수 없는 것을 매년 필터 유지·운영비로 이렇게 반영을 하냐 이거죠.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지금 낙성대하고 청룡산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계속 합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나머지는 다 필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로 못 쓰잖아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나머지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거기 자치구 시설 4개가 있잖아요 거기 생활용수가 4개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필터가 설치 안 돼 있어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두 곳만 설치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낙성대하고 청룡산.

정홍식위원

그럼 낙성대만 음용하고 청룡산은 음용이 안 되죠?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청룡산도 음용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세 곳이에요 음용이?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음용은 미성 거기는

정홍식위원

아까 음용이 두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곳.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미성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음용수 두 곳 중에서 민방위교육장 입구에 있는 것은 필터가 설치 안 됐다면서요. 그렇죠?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필터 설치된 곳은 한 곳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필터가 낙성대하고 청룡산 두 곳.

정홍식위원

그러면 음용될 게 두 곳이라며?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두 곳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하나는 필터를 설치하나마나 생활용수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지금 미성 거기는 설치 안 했어도 수질이 좋습니다.

정홍식위원

답답하네. 필터 하나가 지금 얼마에요, 한 900만원 되죠?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그 정도 나갑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수 있는 물이 딱 두 곳이라면서요? 하나는 민방위교육장 있는 신림12동에 있는 거하고, 낙성대라면서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음용이 가능한 곳이 세 곳입니다 저희 관내에. 미성중학교 입구 거기하고 위에 청룡산하고 낙성대하고 세 곳인데 미성중학교 입구 있는 것은 필터를 설치 안 해도 음용이 가능하고, 청룡산하고 낙성대 두 곳은 필터를 설치해야만 음용이 가능하고, 필터가 설치돼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왜 음용지 되는 곳을 두 곳이라고 해놓고 필터를 세 곳에
명구

김명구지하수관리담당주사

제가 필터 이야기 한 것은 필터는 두 곳이라고 그랬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수도 개량공사는 구에서 안 하나요 이제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전액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법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는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도 구조물 보수만 하고 하수도 개량공사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상이나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예산반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시예산인데 구획정리사업하고 본청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돼 가지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고 서울시에다가 의뢰해서 서울시 예산에 포함되는 것만 시행하게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우리 관내의 하수도는 900㎜ 사항이 서울시 예산으로 주로 하게 되겠는데요, 900㎜ 이하는 구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900㎜ 이하라도 구획정리사업비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하수도가 900㎜ 이상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450㎜도 있고 골고루 다 있는데 하수도 개량공사는 지금 우리 예산에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40몇 억이 다 시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도 개량공사는 전액 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공사냐, 그렇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량공사는 다 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지침에 의해서 개량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하수도 개량공사를 아예 편성하지 않고 그 계획을 서울시에 올려서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 구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관리지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0㎜ 이하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는 701조에 구획정리사업 완료지역으로, 우리 관내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완료지역으로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하수도 개량공사는 서울시에다 의뢰를 하고 작은 구간이나 900㎜ 이하 중에서 작은 구간, 구간이 짧고 소규모 공사는 구조물 보수공사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서 하는 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서울시에다가 2002년에 하수도 개량공사로 올린 게 8건에 시비가 43억9,6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서울시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작업 중"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니 현재 저희가 올린 게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고 시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본예산에 - 2002년 - 이게 심의 다 들어가 있습니까, 편성돼 있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되거나 삭감될 소지는 있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8건 43억9,600만원은 다 반영되어 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현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림4동·8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용역의 내용이 빗물받이 뭡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배수펌프장

임현주위원

배수펌프장 설치여부하고, 또 하나는 난곡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합류할 거냐 아니면 일부를 따로 떼어내서 도림천 하류로 보낼 거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구청에서 보고한 자료에도 우리 보통 하수관의 크기가 주거용과 준주거용과 또 상업지역의 하수관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176에서 150 정도의 용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 용량이 구역별로 원인에 의해서는 크게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일부 구간은 하수 용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거를 공사를 통해서 키워줘야 된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신림4동, 8동 관련해서는 그런 용역 속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 계획적인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옥마다 개인적으로는 없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가 또는 상업지역 또는 그 외 기타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전체 고지 배수로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가가호호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검토를 안 했고

임현주위원

가가호호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신림4동이나 5동, 8동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지역이다 그래서 일정 구역이 전체가 다 침수된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걸르지 않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 "고지 배수로" 그런 표현을 쓰던데 고지 배수로를 따로 만들지 않고 만들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 용량, 하수관 자체 개량공사를 할 때 그 용량 자체를 키워줘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키워주면 침수율을 좀 낮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내용이

임현주위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서울시에다가 하수도 개량과 관련해서 아까 시비로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신림4동과 8동과 관련된 것만을 보면 한 4건에 25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25억원 이상은 이미 하수관 자체를 몇 ㎜에서 몇 ㎜로 바꾸고, 그 중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용역의 결과가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니 이건 별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거 별개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거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을 확대한다든가 또 불량관을 개량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별도로 세웠고, 지금 4, 8동의 배수펌프장 용역은 그와 관계없이 별개로 용역이

임현주위원

별개로 관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용역결과가 가장 최근에 상습 침수구역을 방지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림4·8동에 이렇게 네 곳 정도 하수도 개량공사하는 것도 침수하고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어디를 개량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하고, 용역결과 이 지역은 최소한 하수관의 크기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을 건데 그러면 이 개량공사에다 그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개량공사 자체가 용량이 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끝난 거는 기본계획이거든요. 내년 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계획을 세울 때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세부적으로 계획이 또 별도로 나옵니다.

임현주위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량공사 25억원이라도 해놓고, 나중에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배수펌프장하고 고지 배수로 하는데 200억원 정도가 든다 그랬고, 이게 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반드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런 경우 저희 조례로 하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건 도림천이잖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 참, 도림천.

임현주위원

도림천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고지 배수로 얘깁니다. 난곡에서 나오는 물을 도림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비에서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것도 같이, 도림천하고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다 보니까 이 고지 배수로는 거기 용역에 맞춰 확대해 가지고 배수펌프장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 예산 200억원도 반드시 서울시에서 관악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정을 맺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임현주위원

지금은, 아까 포괄사업비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구역이 서울시에 대단히 많거든요. 중랑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얼마전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배수펌프장이 고장나는 요인으로 인해서 침수당한 게 확인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년에 이 배수펌프장 설치나 관리나 이런 데 몇 조를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악구가 과연 우선순위에 들어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지금 현재 거의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게 관악구가 우선순위에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류상으로?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달 말쯤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준설예산이요 올해 2억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99년도에는 4억8,000만원, 2000년도에는 4억9,000만원, 2001년도에는 3억3,90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 2억원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수도 준설비용이 다시 줄다가 작년 - 2001년 - 올해보다 내년 해에 - 2002년도- 는 거의 한 50% 정도가 줄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해가 났을 때 그 수해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수해피해가 주민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이유는 준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천1동쪽도 고지대였고 가파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다 침수를 당했어요. 원인을 찾아 보니까 준설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수도의 가운데가 깨져서 일반 집으로 막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림8동 같은 경우도 가 보니까 거기도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신림11동도 준설이 거의 안 돼 가지고 거기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왔을 때 밑에 하수관으로 빠지지를 못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주택가마다 있는 빗물받이들이 장판으로 뚜껑이 덮여있거나 속이 모래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빗물이 밑으로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500년 빈도, 1,000년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는 피해는 감당해야 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몇 배로 가중시킨 이유는 준설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준설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준설은 언제 해요? 언제 발주합니까 보통?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준설은 연초에 발주해 가지고 장마 전까지 60%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추경으로 발주된 예산 가지고 나머지 후반기에 준설하게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이 안 됐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더 크다는 말씀 하신 거는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건축공사장이라든가 또 사토를 쌓아놓은 데서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같이 쓸려 가지고 하수관으로 들어간다든가, 박스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서 금년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준설예산 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준설이 예상되는 지역을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수시로 준설작업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사실상 수해나기 전에는 - 올해 전에는 - 거의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수해가, 물이 찼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사실상 드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현주위원

보세요, 보통 지금 준설은 연초에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할 때 60% 정도 발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나머지 40%는 추경을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대부분 연초에 거의다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우기 전에 하수가 얼마나 준설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항상 '99년도에는 총 4억8,000만원 중에 3억8,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우기 전에 하수도 준설이 됐고요, 2000년도에는 4억9,000만원 중에 4억4,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하수도 준설이 됐습니다 우기 전에. 2001년도에는 3억3,900만원 중에 2억3,9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하다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본예산에 발주해서 하수도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이 2억원 정도가 다른 때보다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이 안 돼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 내년도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2억원 반영돼서 2억원만큼만 준설을 하면 2001년 올해보다 준설량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더 줄어들면 또 비가 500년 빈도로 올지 몇 년 빈도로 올지 모르는데 피해가,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또 생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 준설은 얘기하신 것처럼 항상 연도 초에 발주를 하고 하수도 준설은 연간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수도 준설 뿐만 아니라 이 준설예산에 빗물받이 준설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빗물받이도 별도 아니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인제 같이 하거든요. 이쪽에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고, 그 예산이 다른 데 1억원, 2억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데 1억원, 2억원 더 빨리 투자해서 조기발주해서 사업시행해야 주민들 피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재산피해가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그런 순서를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경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추경에 예산 편성해 줄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하수과 보니까 구민안전봉사대표창장부상품구매 해서 76명 정도를 구민안전봉사대라고 이렇게 조직을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거는 금년 처음 각 구청별로요 관내에 살고 있는 각 주민들을 그러니까 그 전에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약 760명 정도가 선발돼 가지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예방이라든가 홍보활동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봉사활동 같은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 안전하고 관련돼 가지고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760명이 맞아요 76명이 맞아요? 예산서에는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760명이라고 그러시네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756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392쪽 산출기초에 보면 구민안전봉사대표창장부상품구매 1만5,000원 × 76명 해서 114만원인데 760명이면 이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표창장 대상자만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전체 중에 그만큼 주겠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표창장을 주겠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760명이 그렇게 봉사자가 많다는데 그분들이 혹시 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이나 통·반장이나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대상은 저희가 별도로 동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거든요.

임현주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있는 사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각종 위원회다, 조직이다 막 만드는데 이게 지금 하수과에 갑자기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작년에 수해 나 가지고 도와준 사람들 상주던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수해 때 주민들 돕던 사람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하수과에 760명을 관리할 만한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이게 작년에도 없었던 예산인데 갑자기 이게 왜 생겼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게요 금년에 생겼는데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구별로 시달돼 가지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인력이 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통·반장이거나 민방위대원이거나 새마을 활동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하고 별도의 사람들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별도예요? 완전히 별도?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에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관련해 갖고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하수과에서 이런 거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조직을 활용해도 되는 건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행정자치부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구민안전봉사대를 왜 구성했고 왜 하는지 그 필요성을, 당위성을 말씀하셔야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했습니다 하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임현주위원

국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업무지침에 의해서 전국 범안전문화활성화와 금년도 월드컵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구민안전봉사대를 우리는 조직해야 되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어떤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구민안전봉사대로 발족한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직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동안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봉사하던 그 조직들 아니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몰라요 그거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현황파악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신림7동에 111번 종점하고 151번 종점이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송평수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아닌데 회차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주무 담당주사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주사가 사실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게 민원이 저녁에 상당히 많이 유발되는데 111번하고 151번이 서로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버스를 도로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대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딱지라고 하나요, 단속 벌금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흥

김재흥운수지도담당주사

저희 운수계에서 단속하는 규정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장기정차라든가 이런 사항을 단속하고 있는데 151번하고 세풍운수하고 삼성여객은 거기가 회차지점입니다 차고지가 없이. 그래서 항상 통상적으로 보면 차고지가 없는 회차지점은 차량 한 대가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까지 우리가 장기정차 하는 걸 단속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삼성여객하고 세풍운수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항을 통보해 줬고 그 후에도 이행을 잘 안 하면 단속을 하겠다라고 한 번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안 된다면 꼭 장기정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도계몽을 한다든지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본사가 우리 관악구 내에 없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운수지도담당주사

삼성은 용산구 관할이고요,

송평수위원

111번은 어디 관할이에요?
재흥

김재흥운수지도담당주사

세풍이요, 강서구.

송평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는 권한은 없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운수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법규위반 자체를 단속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다.

송평수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흥

김재흥운수지도담당주사

할 수 있습니다. 처분만 우리가 못 할 뿐이지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이첩을 시켜야 되니까

송평수위원

그쪽 관할 구청으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재흥

김재흥운수지도담당주사

예.

송평수위원

그쪽에서 처벌을 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운수지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통보를 그쪽에 해준다 그거죠?
재흥

김재흥운수지도담당주사

예.

송평수위원

그러면 그 단속을 차가 물론 한두 대 대기하고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러 대 대기해 버리면 주민들이 건너 다니거나 또는 보행을 할 때 지장을 많이 초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걸 특별히 확인해 가지고 운수회사한테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운수지도담당주사

지난주에 용산구청하고 관할 삼성여객에 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잘 안 되면 단속반을 투입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만, 이거는 교통행정과가 이미 지나갔는데 같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포상금이 보통 세외수입 과년도체납징수를 할 경우에 체납액 징수하는 거에 맞춰서 포상금을 주는데 다른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데 보면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라는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던데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는 그거하고 틀리더라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2% 반영을 하고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1차년도 1%, 2차년도 이상 2% 이렇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포상금 비율 이걸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자율적이 아니고요, 규정에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로 돼 있는데요 예산 편성상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2년차 이상을 5% 주게 되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편의상.

임현주위원

원래는 받은 만큼 비율에 맞춰서 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럼 5%로 해놔야지 어디는 1%, 5% 되어 있고 여기만, 특별회계는 1%, 5%로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만 1%, 2% 또는 2%, 2%로 비율을 달리 적용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지침에 의해서 비율이 적용된 거면 어디든 똑같은 비율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침에 의한 거라고 얘기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 그럼 이거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상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금액을 조율할 수는 있어도 비율을 조율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규정이나 그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1%, 2%, 3%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현동하고 신림사거리에 주차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CCTV를 통해서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받는 세입이 지금 포괄적으로 다른 자동차 과태료랑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요 2000년, 2001년도를 구분해서, 남현동과 신림사거리 구분해서 주차위반 단속해서 과태료를 몇 건 얼마씩을 우리가 세입화 시켰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거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에 지금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6개월 후에 많이 확대되잖아요. 확대가 많이 되는데 세입을 보면 총 합해서 34억6,000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출은 인건비만 해도 지금 현재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9,7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확대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금액만 해도 11억8,8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더 많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많이 확대하면 확대하는 만큼 주차수입이라든가 늘기는 당연히 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임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문제는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아주 많이 발생하고 과연 이렇게 관에서 선을 그어서 한 대 한 대를 관리하는 정책이 옳은지 아니면 이걸 선은 그어주되 마을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유리할지 그러면 세입도 줄겠고 인건비도 안 나가겠지만 그걸 단순한 금액차원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총 비용들, 각각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역으로 얼마 정도가 세입화되고 세출화된다라는 거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능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마지막인데요, 견인대행업체 견인실적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2001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1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됐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원이 또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견인을 당한 차주는 견인에 따르는 비용과 과태료를 구청에다가 내고 구청에서는 그 차를 보관소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보관소에 갖다 주고 민간위탁체에서는 거기서 또 돈을 자기네가 견인해 낸 만큼 찾아가고 그런 시스템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거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는 견인차량 보관에 따른 비용이 1억 얼마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율적으로 구청을 거치지 않고 어차피 구청은 보관소에 불과하거든요 현금보관소. 우리한테 돈이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견인해 오는 걸 제외하고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을 준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이 확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이 나가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건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이든 직영이든간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민간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서울시랑 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다이렉트로 움직이게 해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계속 그런 역할을, 주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받고 대행업체에게는 도로 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기본적으로 체제가 다이렉트로 움직일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한 거는 뭡니까 더 많은 차량을 견인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별도 배포된 자료에 나타났듯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 중에 아까 말씀대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당히 확대될 예정이고 또한 내년도에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단속수효가 약 200%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주민의 부담이 되지만 또 한편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불법 차량에 대한 견인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배포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2001년도에 11월까지 총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견인한 실적이 503건 정도 된다라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9,000건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불법적으로 주·정차시켜 놓은 차량과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 해놓은 차량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우측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견인숫자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적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견인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시간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최근에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교통난이 심각해요. 신림사거리부터 미림로까지 거기는 낮이나 밤이나 1차선 정도는 완전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돈 내고 자기 차를 세우는 곳이니까 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견인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림로 같은 경우에 도로 확대할 가능성은 없는데 1차선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밤에 7시 이후부터는 산복터널에서부터 미림로 6동 시장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차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데 이유가 2차선 중에 1차선이 주차장이기 때문이에요. 차를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견인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재무위원님들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감액을 해 놓으셨겠지만 이 견인요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견인을 많이 시켜 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주민이 당연히 불법주·정차 시켜 놨으면 벌금 내야지 어떻게 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 걷어 가야지요. 구청이 욕을 먹어도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에 장애가 되는 차량은 걷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200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견인료를 100% 인상할 거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200% 차량 숫자를 가지고 인상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100% 견인요금을 인상을 하면 100%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또. 인상되는 금액에 의해서 견인하는 숫자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적정하게 6억8,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았는데 그게 진짜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막혀 있는 차량을 거둬내기 위한, 지금보다 200% 이상 더 차를 견인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통흐름,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차량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견인료를 1억원을 삭감했는데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을 해야 되고 또 한국방문의 해, 특히 월드컵이 개최되고, 지역 여건상 저희 구가 안양으로 넘어가는 산복도로가 개통돼서 많은 차량이 유입되고 해서 견인수효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주차장 공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차량대수는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구에서는 많은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견인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견인료도 증액돼야만이 저희들이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억원 정도가 삭감되면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결국에는 부담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견인을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부담보다도 지역교통의 교통흐름 자체를 원활히 하는 게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억원을 삭감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6억2,400만원인데 저희 구는 올해 1억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보다도 면적이랄지 인구 사이즈나 차량 대수에 비해서 우리 구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도 저희 구보다도 최고 3배 이상을 견인료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1억원 정도는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앞번에 말씀하신 임위원님께서 체제 자체를 민간대행업체에서 구청을 경유하지 말고 바로 단속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걸 못 하는 이유가 단속권한이 민간대행업체는 없습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견인대상 차량임을 고지를 하고 그에 의해서 민간대행업체는 차를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업체한테는 단속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이 불가피하게 세입조치해서 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지적을 간단하게만 더 하면요 지금 그렇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주차단속을 하고 다니느냐, 차량을 가지고 다닐 텐데 그래서 다니면서 견인차량을 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견인하는 수량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주차단속이라는 차량 갖고 다니면서 견인대상을 그 자리에서 차량번호 적고 민간 대행업체한테 전화해서 몇 번 차량이 어디에 서 있는데 견인해 가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붙이고,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특히 교통이 아주 심각한 지점들, 아까 말씀하신 안양하고 신림동하고 지금 그 길로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미림로는 낮이고 밤이고 계속 교통이 완전히 막혀있는 곳이거든요. 그 여파가 신림사거리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신림사거리, 다른 봉천동쪽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은천길이라든가. 이런 주요 이면도로나 이런 쪽에는 단속을 좀 강화해서 견인하는 차량이 차만 세우면 견인한다 그래야 차를 안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자꾸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에 상습 정체구역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성터널있는 데하고 신림1동에요, 그 다음에 난곡로, 은천길, 미림로 해서 상습 정체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걸 몇 번이라도 견인을 해야만이 차를 여기다 주차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게 아마 주민들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료 자체를 1억원 삭감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공무원들 일 안 하려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욕 안 얻어먹고 하려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지역교통 자체를 원활하게 하고, 도로의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1억원을 삭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질서 차원에서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강력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2001년도에 주차위반 범칙금만 얼마 수입이 됐습니까? 주차위반 단속한 내용, 범칙금만? 수입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2002년도 수입예산은 462쪽에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불법주차과태료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요한위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가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수입을 좀 올려야 되지 않아요? 단속반을 늘려 가지고 더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는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물론 주민을 보면 그건 안 되겠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단속을 강력히 하게 되면 주민의 반발은 크고 또 약하면 또 단속이 약하다고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질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차를 세워두고 몇 시간씩 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인도를 비켜서 차도로 걸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 차는 단속을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특히 남부순환로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를 불법 점유한 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또 우리가 단속요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원활한 보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특별히 주·정차 과태료, 도로상도 중요하지만 인도상을 상당히 중요시 해 가지고 별도의 단속팀을 특히 남부순환로의 보도 중심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언제부터 투입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금년 8월부터, 제가 온 후로 투입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 실적이 지금 나온 거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자료로 부탁합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 다음은 요즘 퀵서비스라든가 서비스제도가 새로워져 가지고요 오토바이가 차도는 아예 버려버리고 인도로만 다니는 오토바이가 더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 내용 아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달리는 차의 단속은 경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소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하고 있고, 소위 달리는 차량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교통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박요한위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은

박요한위원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요한위원

또 하나는 버스정류소에, 제가 운전면허 공부를 할 때는 버스정류소 몇 m 내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 그렇게 제가 지금도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소에다가 아예 승용차들을 대기해놓고 있어서 그런 차들 때문에 차도에다 버스를 세워놓고 승·하차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차는 단속이 안 됩니까? 버스정류소에다가 주·정차 해놓은 승용차?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버스정류소 5m 이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들은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남부순환도로에도 단속을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단속 안 한 것 같던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게 좀

박요한위원

어느 버스정류소라고 예외가 없어요.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버스가 버스 들어오는 홈으로 들어와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차들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차도에다가 세우고 손님을 승·하차시킬 때 위험도는 또 얼마나 크며, 자동차 흐름은 얼마나 가로막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게 바람직한 단속은 상시단속체제로써 상주를 하면서, 버스정류소라든가 불법주·정차의 상습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단속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저희가 지금 단속의 인력사정상 그러한 상주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다 보면 자전거도로나 인도나 아니면 차 좌·우로 회전해야 할 모서리에다 차를 세워놓는다든지, 버스정류소에다가 차를 세워놓는다든지 하는 차는 단속요원들에게도 때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거기다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계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함께 업무를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 계도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 계도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 단속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념해서 박위원님 말씀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회전시켜놓고 있는 차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야간 같은 때는 장사를 하느라고 공회전시켜놓고 계속, 디젤차를 엔진을 가동시켜 놓은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는 단속이 안 됩니까? 서울은 특히 공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디젤차가 계속해서 엔진을 켜고 그렇게 공회전을 시킨다면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이 많을 텐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로 매연차라든가 이런 건 우리 교통경찰이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 중인 차량이라든가 그런 매연 단속차량은 교통경찰이 주로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무튼 사회질서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맡아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너무 피해를 줘도 안 되겠고 아니면 그런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계도차원까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많은 질서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문의하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각 동별 공영주차장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봉천7동에 6개소, 봉천11동에 7개소, 신림1동에 8개소, 신림11동에 5개소 10대 미만의 공영주차장을 가진 동이 이렇게 4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 한 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실시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없는 동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관계는요 저희들이 1동에 1개씩 공영주차장 건립을 원칙으로 삼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이 부족한 곳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기왕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동은 우선순위에서 나름대로 밀려야 될 사정이고요,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요한위원

2002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동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2002년도에 하는 사업이요

박요한위원

공유재산변경안에는 남현동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봉천10동하고 남현동, 신림12동이 지금 2002년도에 예정이고요, 2001년도에 통과된 것 중에서 아직 매입이 안 된 토지가 신림3동·13동·12동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요한위원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특별히 - 아신 대로 - 이 4개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순서를 정한다든지 2003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4개동이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요한위원

봉천7동, 10대 미만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봉천7동하고요,

박요한위원

봉천11동, 신림1동, 신림11동 이렇게 4개동.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4개동을 어디를 먼저 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일단 공영주차장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이 이로 인해서 주차를 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또 적정부지가 매입이 가능한 곳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 봉천11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남은 대수가 781대인가 될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봉천11동은 1권역 중에서도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앞번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절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인헌고등학교 운동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학교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도 병행해서 11동 지역도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도 있고 예산안에 직접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봉천1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무려 1년 가까이 설계를 번복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여지껏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설계가 완료되고요, 공사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달에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김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땅의 성격이 문중 땅이어 가지고요 땅을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근저당설정 돼 있는 거 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의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위원장

김갑룡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관악산일반폐기물처리비 말이죠, 이거 전번에 공원녹지과장 질의·답변 과정에서 청소환경과에서 이걸 진행처리하면 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소환경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이거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만의위원장

그럼 지금 청소환경과장을 발언대로

김갑룡위원

아니 이거 끝내고.

이만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서 불러요, 회의 끝나기 전에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지금 이 회의는 이미 종결짓고, 그건 비공식으로 불러서 들어요.

이만의위원장

그럼 청소환경과장 빨리 오라고 그러죠.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건설교통국 소관은 끝났으니까 끝내고 다시 불러서 별도로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만의위원장

김갑룡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청소환경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악산폐기물 처리비용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답변을, 1차 심사에서 2,555만원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직영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직영처리를. 이걸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관악산을 직영처리 해라라는 뜻으로 삭감이 됐는데 공원녹지과장 얘기가 직영처리 여부는 청소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하겠다라는 그런 애매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영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행자부지침 정원

김갑룡위원

아니 현재, 행자부 운운하지 말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47명입니다.

김갑룡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247명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미화원들 인건비만 105억9,7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거 확실한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럼 이게 여기 공변관리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다 들어간 겁니다.

김갑룡위원

다 들어간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럼 연간 따져 보니까 한 4,200만원이 넘어요 1인당.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 연봉으로요?

김갑룡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한 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수당, 제수당 다 포함했을 때.

김갑룡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청소의 직영처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견해를 좀 밝혀주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9동 지역은

김갑룡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래도 길게 얘기를, 소수적인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김갑룡위원

간단하게, 그럼 또 내가 질의할 게 또 있단 말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신림9동 지역은 대행업체에서, 신림2동, 신림6동, 신림9동을 한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일반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직영처리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직영처리는 청소환경과로서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거기 산출기초를 보니까요 100ℓ짜리 하루에 40개를 지금 예산 계상을 했거든요. 40개 해 가지고 365일 하니까 2,555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지금 관악산폐기물이 본위원이 생각컨대 전번에 어떤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 지적을 하시던데 생활쓰레기는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병이나 캔류 이런 거 전부다 재활용품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걸 분류해 가지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쓰고 우리가 생활쓰레기만 봉지에 담아서 처리하는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동료위원님 재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2,500이면 2,500 전액을 다 줬단 말이에요 업자를. 100ℓ 산출기초만 이렇고 하루에 30개가 나갈 수가 있고, 20개가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떤때는 일요일 같은 경우, 봄 같은 경우 40장이 더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지. 특혜의혹이라는. 산출기초에 1일 40매를 기초로 했으면 하루에 10장 나가면 10장, 5장이 나가면 5장, 많이 나갈 때 일요일 같은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 같은 때 50장이 나갈 때는 50장 그 나가는 대로만 해서 우리가 이거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상에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제가 판단되는데요,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관악산에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65일을 기준해서 평균 3톤 내지 3.5톤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재활용품도 있고 일반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일 3.5톤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1,277톤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톤당 1만6,320원이 김포매립지 반입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반입했을 때는 대행업체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했을 때 공공용봉투로 활용했을 때는 저희가 한 장당 95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85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악산 쓰레기 1년 처리비가 총체적으로 2,569만2,000원으로 저희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일반예산으로 올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근접한 예산으로 봅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상의 문제점은 있지마는 2,550만원을 1년에 도급계약식으로 이렇게 한 푼도 남김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김갑룡위원

또 한 가지요, 거기 지금 우리 공공근로자들 그 분들이 가서 분리하고 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분리해 주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분리 다 그 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실어만 가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에서는 와서 분리되지 아니한 거 다시 분리해서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압축을 시킵니다. 그걸 가지고 집하장에 가서 압축시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예결특위에서도 그냥 삭감해 버린다면 앞으로 청소환경과에서 재무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직영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처리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당사자간의 신뢰성의 원칙에 의한 계약입니다. 물론 '99년 이전에는 구청에서 직영처리했다손치더라도 '9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행업체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신림9동을 수거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대행업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서는 그 동안 3년간 신뢰의 원칙을 쌓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 때 계약했을 당시에 잘못이 있건 없건 그걸 따지기 전에 3년 동안은 내가 신림9동의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관악산의 쓰레기 수거를 해왔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2002년도 계약상에 이것을 다시 회수한다면 구청 행정의 신뢰성이 그만큼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삭감하는 것보다는 목을 좀 살려서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목을 살린다면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1,000만원만 살려놓는다고 봤을 때 그거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까 2,550만원 집행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루에 40장이 들어가면 40장, 20장이 들어가면 20장씩 이렇게 딱딱 체크를 해서 재고파악을 하면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또 모자라는 것도 없이 그러한 문제점 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심의상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를 깎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위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여기서 1차 심사한 대로 전액 삭감을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아까 대행업체하고 신뢰성 문제 그거뿐입니까? 하기 싫으면 말으라면 되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사회가 모두 그렇게 됩니까?

김갑룡위원

신뢰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리고 저희가 2002년 6월 30일자로 환경미화원 208명이 남습니다. 그랬을 때 환경미화원의 재배치 문제 물론 현재 장비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하셨을 때 현재 장비 가지고도 충분히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작업량, 안전도, 그리고 그들의 사기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하실 수는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현재 미화원들 하던 작업량이 있다 이거예요. 재활용에도 가 있고 공변관리도 하고 전체적인 운영인데 - 240명 중에서 - 그리고 관악산이 추가된다고 봤을 때 거기의 소관 과장으로서 인력을 그쪽에 배치한다든가 물론 차가 실어가는 거야, 또 차만 가서 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분리수거를 해서 일반 생활쓰레기만 봉투로 별도에 담은 것만 그냥 실어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들이 저한테도 질책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질의를 받을 때마다 저희로서는 괴롭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은 확인을 하시고 쓰레기봉투가 몇 개 있고 또 분리수거가 완전히 돼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그 분리수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규격봉투에 담아있는 것만 압축차에 싣는 건데 그게 무슨 힘이 들어가느냐, 그건 특혜 아니냐 그런 것만 가지고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분리수거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의위원장

물론 조금 하다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겠지만 일단은 분리수거 해놓은 거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장님 전체적인 틀에서 평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구에서 직영을 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문규진위원

몇 년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신림9동 지역을 대행업체한테 수거 권한을 줬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99년도 이전까지는 직영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99년 이후에 관악산 안에 있는 매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매점들이 대행업체 봉투를 사서 사용해 오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도

문규진위원

아니지, 직영을 했으면 우리 관악구에서 만든 봉투를 써야지 직영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상인들이 9동의 대행업체 쓰레기봉투를 사다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문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9동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죠, 그 후에 여러 가지 조정상의 이유가 있어 가지고

문규진위원

그런 거야 구청 청소환경과에서 얼마든지 제재를 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 관악구청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바운더리 안의 업소에서 다른 지역 봉투를 사다 쓴다고 그건 말이, 이유가 되지를 않죠. 그걸 얼마든지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연유해서 어차피 9동에 권한을 넘겨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9동의 전체를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관악산 만큼 직영을 한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대행업체로 넘겨 주는 게

문규진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직영을 하지 말고 9동의 대행업체에게 넘겨줄 때 아예 그때 조건을 관악산 바운더리도 넣어서 같이 했어야 되지 왜 분리했다가 그런 문제가, 사실 의원들도 모르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고들 여러 가지 시시비비 말이 많은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넘어갔습니까 이게? 민영화 된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때 관악산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장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넣는 것이, 그러니까 반입처리비가 구청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 부담스럽다, 3,000만원 이상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반입료를 업체에서 50% 구청에서 50%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직영하는 것보다는 대행을 주는 것이 구청의 재정에 이익이 된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구청의 민간업자에게 주어서 이익이 된다, 안 된다는 사전에 대행업체에게 넘겨줄 때 사실 그런 건 평가가 다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직영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대행업체한테 넘겨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득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 사전에, 물론 지금 과장님은 그 당시의 청소환경과장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다 판단해서 다 저울질해서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하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런 무슨 명분도 없이 우리가 했다, 줬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김갑룡 위원께서도 - 밖에 휴게소에 잠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었는데 -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10원이고 100원이고 반영했으면 거기에서 더 쓰고 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예산 그대로 100% 그대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그게. 물론 청소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자, 1,000만원 세우면 1,000만원, 2,000만원 세우면 2,000만원 그대로 100% 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꼭 맞게 씁니까 쓰레기봉투 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상에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규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항간에 일반에서 그 업소의 특혜의혹 운운해 가면서 의원들한테 전화로 압력넣고 말이죠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고 나와서 다시 하면 안 된다, 직영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까 휴게소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틀림없이 직영하는 청소원들한테 너무 한 몸에 두 짐 지우는 어려운 일을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간업체에서는 1개동 치우는데 미화원 3명이면 충분합니다 기사까지. 그래도 낮에 낮잠 자요. 그래가면서 한다고. 아까 부의장님도 엊그저께 그런 얘기 합디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건 1개동에 몇 명이 뜁니까? 그러면서도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렵겠죠. 지저분한 건 나도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런 걸 비교할 때 관악산 쓰레기 밑에까지 다 갖다놓고 치우는데 그게 더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분리해 가지고 봉투에 다 담아서 밑에 갖다 놓은 거 실어만 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미화원님들께 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소 않는 것보다는 좀 어렵겠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일반 지역도 배출자가 봉투에 담아서 일정한 지역에 즉 자기집 대문 앞에 내놓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널리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 관악구청이 관악산의 배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악산에 있는 쓰레기는 관악구청에서 봉투에 잘 담아서 배출해 놓으면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이런

문규진위원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따지면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예산 100%, 100% 그렇게 넘겨주는 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특혜시비 운운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자, 봉투 10개 썼으면 10개 값만 주고 500개 썼으면 500개 값만 주고, 예산에서 남으면 남기고, 부족하면 더 반영해서 더 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예산 세우면 100% 그대로,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그렇게 잘못 해 가지고 지금 문제생기는 거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의 분석과 판단하신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여기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한 여섯 분 계십니다만 엄청난 질의·답변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원녹지과장도 나중에 가서는 정당한 이유를 대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를 해 가지고 삭감하게 된 동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갑룡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는데 저도 동의한 한 위원으로서 어떤 다른 큰 변수가 없는 한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총무보사 소속 위원님들이 생각한 바가 어떻게 다를지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도 여기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따 계수조정 과정에서 양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잘 절충안을 마련해서 거짓말 아니라 목이라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전액 삭감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도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연관성 있는 것은 잘 연계해서 실수없이 하고 위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별도로, 청소환경과는 청소환경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협의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그리고 청소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이 사항이 청소환경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인데요.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 관건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관악산이 대행계약을 맺은 지역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거든요. 관악산이 신림9동에 포함이 돼서 대행계약을 맺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계약이 언제까지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

12월 31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 내년도부터는 관악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계약을 하겠다는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임현주위원

그게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신림9동을 맡고 있는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하고 신림9동 관악산까지 포함해서 대행계약을 맺은 거고 관악산에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형태는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봉투를 사서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것을 문전에서 수거해서 매립지에다 반입하는 비용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 봉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관악산에서 나오는 건 그 봉투에 안 담을 테니까 대행계약하는 사람들이 와서 담아서 분리해서 가져가라 이거 안 되는 거고, 구청에서 담아서 주는 걸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관악산만 특별한 지역으로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악산에 대해서 내년부터 직영을 할 건지, 2002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될 테니까 청소환경과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반영 안 시켜줘도 되지만 청소환경과에서 직영을 못 한다라고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신림9동 청소를 담당해 왔던 지역 업체가 쓰레기를 치워 가야 되고, 쓰레기 치워가는 양이 올해 같은 경우 하루에 3.5톤이 나왔고 재활용쓰레기를 뺀 나머지가 몇 개의 봉투에 얼마의 양이 배출됐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쓰레기봉투를 사주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그 봉투를 사서 쓰레기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이 업체는 가져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거를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직영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만약 여기 예산에서 삭감되면 직영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대행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로써 직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위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만의위원장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요한위원

새로 계약할 때 거기까지 치워가라고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주고 안 사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임현주위원

봉투는 사야죠 지금 대행을 하면

박요한위원

우리가 담을 봉투는 사야 된다고. 치워가는 것이 아니라 봉투값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5시11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송평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2회계연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과정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비록 적은 재원이지만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예방접종사업 1억4,140만원을 1억2,030만원으로 2,110만원 감액,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서울대정문앞매점 6,500만원을 1억4,588만원으로 8,088만원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구독 6,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서무관리 기타 기금전출금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을 40억원으로 20억원 감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생활체육교실운영및레크레이션플래카드 174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표창장인쇄비 체육행사및체육대회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썰매장관리 보온덮개 등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구민운동장및제2구립운동장관리용품 710만8,000원 전액 삭감, 구민운동장무인경비관리용역수수료 156만원 전액 삭감, 공공체육시설위탁체모집신문공고료 58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요금및제세 구민운동장및제2구립운동장 872만원 전액 삭감, 국사봉보안등전기료 25만원 전액 삭감, 썰매장 102만원 전액 삭감, 운영수당 공공체육시설위탁체선정 50만원 전액 삭감, 임차료 국제우호도시교환경기차량 90만원 전액 삭감, 썰매장 200만원 전액 삭감, 연료비 굴삭기 160만원 전액 삭감, 구민운동장 177만2,000원 전액 삭감, 썰매장난방 36만원 전액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30만원 전액 삭감, 얼음썰매대회 행사용품 기념품 등 150만원 전액 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여비 국제우호도시체육교류단초청 1,460만원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얼음썰매타기대회 30만원 전액 삭감, 관악구체육인의밤 90만원 전액 삭감, 국제우호도시교환경기추진 189만원 전액 삭감, 검도부운영 324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각종표창부상품 577만5,000원을 427만5,000원으로 150만원 감액,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 1억8,0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썰매장안전시설 100만원을 전액 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재활용잔재처리규격봉투 1,361만1,000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폐기물수수료감면자공급용규격봉투 8,175만5,000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악산일반폐기물처리용쓰레기봉투구매 2,555만원을 1,000만원으로 1,555만원 감액,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악산일반휴게소장애인램프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노인회관체력단련기구 19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20억3,347만7,000원을 27억1,130만2,000원으로 6억7,782만5,000원 증액, 퇴직수당부담금 6억36만원을 8억48만원으로 2억12만원 증액, 재해보상부담금 5,810만원을 7,746만7,000원으로 1,936만7,000원을 증액하며, 건강보험부담금 5억1,112만8,000원을 6억8,150만4,000원으로 1억7,037만6,000원을 증액하고, 사회진흥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 5,000만원을 신설 증액하며,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2,400만원을 3,0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부의장 1,200만원을 1,44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상임위원장 2,520만원을 3,060만원으로 54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동청사정비보수 1억5,000만원을 2억2,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기타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신설 증액하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내포장도로정비공사 8억5,000만원을 11억5,000만원으로 3억원 증액, 보안등유지보수공사 5,000만원을 1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 가로등가공선로지중화공사 1억원을 2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며,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하수도구조물보수 5억원을 7억원으로 2억원 증액, 하수도준설 2억원을 4억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 증액,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미불보상 2억7,000만원을 3억원으로 3,000만원 증액, 주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시상금 170만원을 35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내도제작 1,4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가로환경정비야간및합동단속등 504만원을 1,008만원으로 504만원 증액,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서울대앞매점및휴게실개·보수공사 공사비 4,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차도우미운영 162만원을 324만원으로 162만원 증액,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친절도우미운영 108만원을 216만원으로 108만원 증액하며, 일반운영비 친절도우미근무복 80만원을 18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포상금 새로미방꾸미기평가 1,000만원을 신설 증액하며,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환경백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환경기본계획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환경조사및연구자료발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감사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등 212만원을 신설 증액하며, 복지사업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무의탁노인생신축하 1,080만원을 2,160만원으로 1,080만원 증액, 소녀·소녀가장생일축하 90만원을 180만원으로 90만원 증액,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자치위원회회의비 5,832만원을 8,748만원으로 2,916만원 증액하며, 예비비 예비비등 예비비 15억6,426만8,000원을 15억6,044만6,000원으로 382만2,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견인료 민간 5억8,400만원을 4억8,400만원으로 1억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차단속원및공익근무요원간담회 191만원을 382만원으로 191만원 증액,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대행사업 5억8,400만원을 4억8,400만원으로 1억원 감액, 기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공원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6억9,134만5,000원을 6억8,943만5,000원으로 191만원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평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평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송평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행정관릭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만의위원장

송평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송평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사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관악구에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의결된 새해 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새로운 각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신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구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더욱 성실하게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소망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