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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41회 제3본회의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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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지현철 부시장께서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식 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16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상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2016년도당초예산안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25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5건의 안건과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3조에 의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차예경 의원께서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질문 요지서를 12월 14일 시장께 송부하였으며, 그리고 박일배․이정애․이기준․이상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대조·이기준·차예경·이상걸의원)

14시05분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박일배 의원님과 이정애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 이상걸 의원님으로부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 발언이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양산시민 여러분!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1991년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을 훨씬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 제도의 제약, 전문성 부족, 의회 역할 등의 한계는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과 기능이 제도 도입 취지였지만 우리 의회는 기초의회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저희 의원들에게 과감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올해 우리 양산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의 책임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해 시민의 권력은 줄어들고 집행부 권력만 확대 됐다는 게 이번 청렴도 최하위 평가의 결과물입니다. 2013년, 2014년 청렴도 평가도 3등급이었지만 전국 평가에 미달하는 수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렴이 지방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렴지수가 낮은 것은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계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게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행복합니까? 그리고 전년도 제136회 제2차 정례회 때 테크비즈타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시켜 놓고 설계 및 용역비를 승인해 주는 우스운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도 복합문화타운 설계용역비 예산심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처리 되었음에도 예산심사 시 삭감하지 않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거수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의원들이 회의규칙도 모르면서 우리들에게는 닦달을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하루를 지나고 보니 예견자의 말처럼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예산과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께서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방청석에 오신 시민들께서도 원망 가득한 눈으로 우리 의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못해 시민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립니다. 내년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4시10분

한옥문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양산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 박사는 이 지구상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행히 우리 양산시는 연평균 2.6%의 인구 증가율이 지속되어 지난 11월 20일에는 인구 30만 달성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닌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서 그나마 한숨을 돌리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만으로 양산시가 인구감소 문제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산시도 오래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예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시민들의 체감 수준이 그리 높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 증대 특히, 출산 장려를 위해 좀 더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양산시는 매월 평균 약 250여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산모들이 출산 후 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양산시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해 오는 출산장려금지원정책은 일시적인 도움으로 한정되어 극히 제한적인 지원 제도이며 일부에서는 출산율 높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5년도 출산장려정책 관련 예산은 7억 1,100만 원으로 지난해 7억 3,600만 원보다 오히려 2,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또 다른 지원책인 산후도우미 지원도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한다.”는 현 기준에 따르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산후도우미는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하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책이지만 실제로 필요로 하는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 경기, 전남, 성남시 등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예산 18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었고 국가유공자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물론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까지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어 30만 원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인근 기장군을 비롯한 순창군․영광군 등에서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통영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산후조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어 출산 후 산모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으로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평가받는 만큼 우리 양산시도 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 산모 지원과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 시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출생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의 산모·신생아지원 사업이 실제 지원기준 미달로 현실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도시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도시 경쟁력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인력과 노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 단초가 바로 산모·신생아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지원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산모들이 출산 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수백만 원이 넘는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요즘말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신생아들만 이용하는 성역이 되고, 다른 차별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문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불평등한 것에 분노 한다는 뜻입니다. 양산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현실화 한다면 3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평등한 혜택을 누리는 또 하나의 선진 정책을 실천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7분

한옥문의장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에서는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 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 형태인 셈이다.” 라고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개념으로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경제활동입니다. 공유경제는 로렌스 레식 하버드 법대교수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으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을 만큼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학자인 제레미 러프킨은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외치며 소유의 무의미함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보면 자동차부문에는 우버, 리프트, 사이드카 등이 있고, 숙박부문에서는 에어비앤비, 금융부문에는 렌딩클럽 등 많은 부문에서 공유경제의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우버는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로 310여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190여 개국 3만 4,000개 도시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며, 앞으로도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1월말 현재 서울시 13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부산시, 부산시 북구․해운대구, 성남시, 전주시 등 총 28개의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에 제정한 전주시 공유경제촉진조례를 살펴보면, 공유경제 촉진정책 추진, 교육 및 홍보,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센터의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선도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후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촉진조례 제정, 민관거버넌스서울특별시공유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박람회, 컨퍼런스 개최, 공유체험행사 등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눈여겨 볼만한 것은 공유허브라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입니다. 사이트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공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시설 유휴공간 공유, 서울시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공동체 화폐를 통해 시민들의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인 e 품앗이, 승용차 공동이용사업 나눔카, 집에 있는 책을 공동책장에 두고 빌려 읽는 공유 서가, 생활 공구를 대여해주는 공구 도서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빌려주는 주차장 공유 등 그 외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4월 발표한 카셰어링의 사회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카셰어링 1대당 승용차 대체효과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6.8대로 조사되었고, 카셰어링이 승용차 증가를 억제하면서, 이동 자유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장 부족 해소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기준 카셰어링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로 절감된 비용은 1대당 연 477만원으로 당초 지역 외로 유출되던 대당 연 392만원이 지역경제 내로 흡수・소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수도권은 2016년 말에 카셰어링 차량수가 일본 수준인 인구 1만 명당 1대에 도달하여, 이에 따른 지역경제 흡수효과가 연 1,67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유허브는 기업과 시민단체, 공공부문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인 공유경제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2013년 차량 공유서비스인 ‘쏘카’를 도입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례 제정을 하는 등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창업과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경제 플레이숍 운영, 공유단체‧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공유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펼쳤고, 올해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공유경제 웹 플랫폼 기능 고도화, 공유단체, 기업 인증제 도입, 시민참여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유분위기 확산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주차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도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선도해야 합니다. 이는 곧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바로 자원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 차원에서 자원을 활용할 만한 공유경제활동을 정리해보면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영유아용품 대여시스템 구축, 아나바다 장터개설, 카셰어링, 자전거 빌려주기, 주차장 공유, 지역인재의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단체나 기업을 지원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공유경제가 스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개인 대 개인으로 많은 공유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들을 공유한다면 더욱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역할을 양산시가 앞장서서 해나가야 합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경제위기와 환경오염 등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로부터 발생 된 문제가 IT기술과 SNS의 발달로 인해 다시 공유경제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문화가 확산되면 사람들 간 교류가 늘어나고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되면서 사라진 공동체의식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온 두레, 품앗이라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공유문화도 도시화 속에서 어느새 사라져가고 있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공유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4분

한옥문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복합문화타운건립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합문화타운은 양산시 인구 30만에 즈음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장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음악공연장과 갤러리를 세워, 양산시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충하여 양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은 양산시 지역단위마다 접근성이 용이하게 많이 건립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산시의회의 의원들은 누구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문화타운건립건이 이번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은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적인 문제와 절차적 문제 때문입니다. 양산시 집행부가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곳은 양산시 신기동의 우방아파트 부지입니다. 현존하는 아파트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발상을 했다는 것에 대단히 창의적인 발상이었다고 칭찬해야 할까요? 다양한 문화공간은 필요한데 양산시의 부지가 포화상태라 문화공간을 지을 땅이 없어 현존하는 아파트 부지에 짓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부족해지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 건설해 놓은 도로를 없애버리고 아파트 부지로 넘겨주는 무모함을 벌여가면서 그 자리에 꼭 복합문화타운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의 위치가 문화공간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의 문화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꼭 지어야 한다면 무모한 발상을 해서라도 본의원도 그 자리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고자 하면 78 1번을 타야 하는데, 타고 우방아파트에 내려 이용해야 하는데 78번 노선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다니는 버스입니다. 다른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북부시장이나 신기주공아파트에 내려 1km 이상을 걸어서 이용해야만 합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지역의 현존하는 문화공간은 양산시청 옆 문화예술회관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고 북정동에 양산문화원 공연장도 있습니다. 삼성동과 양주동의 주민들은 현존하는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가 문화 인프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웅상지역이나 상·하북지역에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밀집되고 아직 문화공연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물금지역에 지어야 하는 것이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발상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고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산시의회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상부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먼저 받아와서 시의회를 압박해 예산의 승인을 받겠다는 발상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절차를 역행하더라고 집행부가 결정하면 무모하고 무리하더라도 사업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복합문화타운사업 예산은 이번 정례회가 진행되는 회기 중에, 12월초 상부기관으로부터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5억이 확정되었다는 공문을 집행부가 받아왔고 국가예산을 받아 왔으니 양산시의회는 예산을 승인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수렴되는, 투명하게 소통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그러한 절차가 이행될 수 있게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입안하는 집행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상부기관으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하고 양산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절차 가운데 집행부는 시의회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합의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앞서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타운 건립사업은 상부기관으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예산을 상부기관으로부터 지특 5억 원을 받아왔으니 양산시의회에 예산을 승인하라고 다방면적으로 압박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어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복합문화타운 사업예산에 대한 승인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부결건과 예산통과에 대한 승인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본회의는 양산시의회가 스스로 양산시민들 앞에 양산시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의 독선을 “그래 잘한다. 양산시의회는 집행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갈게,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승인하는 요식적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리고 싶습니까? 우리 스스로 의원임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본의원은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부결건과 예산통과에 대한 승인건을 동시에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시의회가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릴 수 없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의원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33분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마쳤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조금 표현이 지나친 부분은 앞으로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5분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6년도당초예산안 3.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수정안이 발의된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6년도당초예산안을 제외한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김정희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8명의 의원 찬성으로 김정희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네, 잠깐만요. 반대토론 하실 때 하십시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

한옥문의장

반대토론 할 겁니까? 아니, 무슨 발언을 할 겁니까? 발언제목을 정확하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제성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옥문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네.)

한옥문의장

의사진행 발언 나오세요.

임정섭의원

2014년도 6월 3일 타 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도 6월 4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문으로 있는 최민수 박사의 책자에 보면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예외가 되는 본회의에 부의는 지극히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하는데 아무리 의장이나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더라도 오늘 이루어지는 본회의에서는 이 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검토를, 법제처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판가름이 나면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건을 제외시키고 다른 의사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본 건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승인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고 수정 의결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발의가 가능한 것으로 법률적인 판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법률적인 해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법률 검토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임정섭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한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재산의 물권을 건별로 표결하여 하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라는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후 총 4건의 재산 중 복합문화타운건립건이 불승인 삭제되어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수정의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심의결과 불승인 삭제되었던 복합문화타운 건립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복합문화타운은 음악공연과 미술전시, 전망대의 기능까지 시민의 문화욕구를 복합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립코자 하는 장소는 종합운동장과 삽량문화축전이 열리는 양산천 둔치와 인접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조망권까지 확보되어 있는 적지로서 양산시가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인 복합문화타운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아지며 양산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시 심사숙고하여 의안을 심의하신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위치의 장점과 시민의 문화욕구가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특별위원회안과 김정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김정희 의원 발언에 이의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잠깐만요. 찬반토론은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하시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할 당시에 4건을 각각 쪼개어 각 1건씩 의결을 하였고 사무국장이 우리가 “본회의 개의 시 부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의 안건으로, 의안으로 상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김정희 의원이나 이상걸 의원이 수정 발의한 부분은 우리 각 위원회를 갖다가 존중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위원회 위주로 이끌어져야 됩니다. 위원회를 무시해 가면서 본회의가 뭔 필요 있습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 의원들 다 없었습니까? 의원들 다 있는 상황에서 표결한 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께서 법률적인 해석을,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불법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반대토론 하실 의원 더 있습니까?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네.)

한옥문의장

네.

이상걸의원

다수의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회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될 때 성숙되고 발전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심의할 때 그 뭐냐, 건건 별로 4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건은 부결처리를 했는데 하나의 의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또는 의사계에서 수정발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아직 법률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따랐을 뿐입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결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 다수의 의원이 승인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성숙된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으면서 가자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부결된 안은 오늘 본회의장에 올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69조, 오늘 올릴 수 있는 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보고하는 순위가 우선입니다. 그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수정 동의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지금 의회가 억지로 이것을 해주자고 막, 지금 현재 발 빠르게 해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해 줍시다! 해주세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69조에 나와 있는 대로 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7일 이내에 하십시오.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면 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전혀 보고하지 않고 수정 동의한다는 이런 어떤. 우리 양산시의회가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회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들어가십시오. 우리 두 분의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임정섭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아서 그동안 수고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상걸 의원님은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회의 절차상에 전혀 법률검토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금방 이상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고를 위원장님이 분명히 했습니다. 금방 심사보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때 당시 회의 할 당시에 이상정 의원 님께서 보류 안건을 내셨고, 김효진 의원 님이…….)

한옥문의장

어쨌든 결론은 오늘 위원장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삭제라는 것은 폐기할 때 하는 것입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합시다. 하자는 대로, 뭐 어쩝니까!)

한옥문의장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죠?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찬성토론 하시렵니까? 김효진 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효진입니다. 본의원은 공유재산관리건에 대한 법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시민들한테―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나의 안으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제출되어가 안은 법률적으로 하나의 의안으로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방금 우리 동료 의원 이상걸 의원께서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데 여러분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정섭 의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3개 안은 원안가결 되고 1개 안에 대해서는 삭제처리 되었다.” 이렇게까지 심사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걸 의원께서 보고하지 않았다 해서 참 답답한 심정을 느낍니다. 여기서 금방 임정섭 특별위원장이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하고 1, 2, 3, 3개 안은 원안가결 됐고 1개 안은 삭제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 점 다시 알려드리고 또한, 삭제된 안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폐기된 안은 임정섭 의원처럼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안은 지금 임정섭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표결하고 의결이 있습니다. 건건 별로 표결하고 의결은 한 안건으로 다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삭제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빠져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본회의에조차 부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김정희 의원님께서 다시 안으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차이점을 다시 법률검토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래 시민들한테 공개된다는 것도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등원하는 의원도 많고 재선도 3선도 있지만 그래도 회의는 이렇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나중에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회의규칙을 보면 지방자치법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나와서 오늘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복합문화타운 건립에 대해서 찬성 안에 동의하는 것은 이곳이 위치가 여러 의원들이 위치가 안 맞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수의원들이, 또한,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 작다. 우리 양산시가 30만 정도 되면 적어도 한 2,000석 되는 대공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다시 집행부한테 그 개념을 물어보니 앞서 김정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했듯이 큰 공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 200석에서 300석 정도의 규모의 작은 공연장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 300석, 200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전시회나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서 직접적인 우리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작업 활동 좀 할 수 있게 하고 창작활동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전시회나 또한 그림전시회 정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래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위치로 가서 확인을 해 보니 그곳은 한 1,500평 정도의 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직업이 아시다시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건축설계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위치가 3층 규모로 아주. 그 위치를 보면 바로 둔치에서, 삽량문화축전 하고 있는 그 둔치에서 바라보면 건물 디자인이 잘만 된다 하면 호주에, 시드니에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음악당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대단히 큰 규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있는 미술협회 또, 우리 음악,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자그마한 작업실로 사용되고 전시회장으로 사용된다고 이래 이야기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곳에 지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참 예쁘겠다.’ 또, ‘건물만 잘 지어 놓으면 아름답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그분들이 평상시에 여가활동과 작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직 양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래서 그곳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찬성안으로 토론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죠?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자,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죄송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다시 한 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죄송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다시 한 번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13명 중, 찬성 의원 8명, 반대 의원 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정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당초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상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5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먼저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여튼 오늘 제가 나름대로 좀 흥분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쩌면 하나의 안으로 계속 올라올 건데 이런 식이면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부의된 것이 삭제처리 되고 본회의에서 답습하는 형식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자체는 앞으로 양산시의회가 이끌어가는 회의규칙상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온 것은 복합문화타운 건립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고자 주장하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되고 이야기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이유는 꼭 이 예산안을 삭감시키고자 냈던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정책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권리를 가지려면 찬성하는 의원의 생각과 반대하는 의원들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수정동의안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결과는 앞전에 이루어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결과안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의원은 지금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꼭 통과시켜야, 오늘 시켜야 하는가! 정말 해 주고 싶으면 지금까지도 절차 무시하고 하고 있는데 다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되나? 오늘 꼭 했어야 되나? 양산시의회가 이렇게 가야 하나? 이것이 본의원의 눈물 섞인 생각입니다. 눈물 납니다. 앞으로 또 이런 모습 시민들한테 안 보여줬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소원입니다. 어쨌든 이왕 통과된 복합문화타운 건립이 소기의 성과보다 더 잘되어 정말로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통과되는 안인만큼 성과 있게 사업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한, 필요한 건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제안자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철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철회에 이의 있으십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철회는, 의안 제출된 것은 다섯 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혼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섯 명 찬성한(발의한) 사람들의 3분의 2 서명을 받아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옥문의장

절차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걸 의원께서 건의하신 수정안은 제안자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안 철회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철회동의에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당초예산안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16년도당초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시장제출) 6.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양산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시장제출) 15.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 (재)양산시복지재단출연동의안(시장제출) 19. 양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경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시립통도사어린이집신축동의안(시장제출) 24. 양산시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29항까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김효진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동의안 5건, 조례안 22건 등, 총 2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이 중복수혜에 해당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권고안에 따르면 장수수당 지급 시에 기초연금 국비지원분의 10%인 37억 원 정도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재정악화 등의 문제로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장수수당 폐지 시에 기존 4,000여명의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 되고 특히 중복수혜를 받지 않는 기초노령연금 비대상자 약 500명에게 더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노인빈곤층이 다른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한 후 재논의하기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안번호 제112호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조례안 21건은 우리위원회에서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 및 개정, 폐지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방금 심사 보고한 26건의 조례안 등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옴브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양산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양산시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경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통도사어린이집신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의원외3인발의) 31.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안(박대조의원외3인발의) 32. 2016년도경남신용보증재단재원출연동의안(시장제출) 33.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양산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양산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8.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0.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양산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지원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5.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연구시설)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시장제출) 49.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양산시낙동강수변공원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1. 양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2.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6.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83번)(시장제출) 57.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19번)(시장제출) 58.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9.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차예경의원대표발의)(차예경·임정섭·박일배·박대조·정경효·이기준·김정희·이상걸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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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의사일정 제59항까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조례안 25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3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정리함으로써 원활한 도시행정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조문 표현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안은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명을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화학물질의 현황에 대한 공포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실적 평가위원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 시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가 포함하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139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건으로 이번 2차 정례회 때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제명변경과 급식 및 지원대상을 식품비지원에서 제외하고 급식비지원 신청 시 이를 조정‧검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건 1건 및 조례안 24건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 및 개정, 해지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한 것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0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번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경남신용보증재단재원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지원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연구시설)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번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낙동강수변공원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번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번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9회 1차 정례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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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1분

의사일정 제60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주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행정여건은 양산 물금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구 30만 시대가 도래 되었고, 석계‧가산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용지 확충 및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구유입 및 도시화에 따른 문화‧복지시설 및 도시기반시설과 도시철도 건설, 광역도로망 등 교통망 확충 등으로 2015년 인구 30만을 넘어 2030년 인구 50만의 자족형 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향후 행정수요는 인구 30만 도래에 따른 조직개편 실시, 기업체수 증가에 따른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시설 확충에 따른 관리기구 증가, 시민의식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교육‧문화‧건강 욕구 증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복지수요 증가, 구도심 및 외곽지역 생활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안전관리 강화, 규제 완화 등 국정과제 추진, 도시철도 양산선, 황산체육공원 활성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 지역현황사업 추진에 따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기능쇠퇴분야 감축,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등 인력운용기본방침에 따라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말 집행기관 987명, 의회사무기구 21명 등 정원 총 1,008명을 기준으로 2015년은 총 1,055명으로 47명을 증원하였으며, 2016년 35명, 2017년 33명, 2018년 20명, 2019년 20명, 2020년 20명 등 총 12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은 125명으로 5급 이상 8명, 6급 이하 118명 증원 및 전문경력관 1명 감원 계획이며, 연구직은 1명으로 연구사 1명, 지도직은 2명으로 지도사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분야 10명, 행‧재정분야 13명, 문화체육관광분야 11명, 보건복지분야 17명, 산업경제분야 22명, 환경관리분야 9명, 도시주택분야 8명, 지역개발분야 12명, 방재‧민방위분야 3명, 의회 3명, 읍면동 21명 등 총 129명을 증원하고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1명을 감원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2014년도 674억 2,300만 원, 2015년도 748억 3,5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0.9%가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기준인건비 결산액이 659억 800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차액이 15억 1,5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 인력운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년 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1. 시정질문의건(차예경의원)

15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 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5항에 의거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내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충질문 의원 수는 제한 없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시면 의사계장의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차예경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시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시32분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30만 양산시민 여러분과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차예경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지도 60호선, 기장~김해국도에 대해 교통 불편과 노선변경에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지도 60호선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을 출발하여 양산, 김해, 호남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기장~양산 구간은 완공되었고 양산~김해 구간은 진행 중에 있으나 양산중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의 설계가 부산국토관리청의 원안에서 변경되면서 양산시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지역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물류수송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이 위험에 처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토목전문가나 운수업 종사자, 특히 시민들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와 시내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며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민홍철 의원은 양산시내 구간이지만 잘못된 설계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면 본래 도로의 도로 건설목적과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산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였고 국토부장관이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조정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국지도 60호선의 현행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당초 국토관리청은 기장군에서 법기터널을 통과하여 경부고속도로 상부로 고가도로 건립계획이 진행되어 왔으나 양산시의 요구로 경부고속도로 하부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가 급강하하게 되고 크랭크화 되어 교통사고 원인제공은 물론 제한속도 시속 80km에서 시속 40km 낮춰지면서 교통흐름 장애가 예상됩니다. 둘째, 일반도로가 중복되는 시내 통과 구간 1km 미만 거리에 사거리교차로 4곳을 접하면서 현재도 출퇴근 만성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도로가 더욱 체증될 것이 예상되어 부산교통방송에서는 양산시내 전체 교통체증 유발로 교통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울산~기장~양산~김해로 연결되어 동서를 가로지르는 4차선 고속화 국도 물류도로라는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리고 교통흐름의 장애를 유발시키며 도로의 본래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최근에는 기존의 굽은 도로를, 교통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직선화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신설하는 도로를 곡각화하여 거리를 늘리고 공사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노선변경으로 인해 유산공단 기업체 공장용지 편입이 일부 공장용지 편입에서 생산시설자체가 편입대상에 포함돼 이에 따른 보상비가 증가되고 기업종사자들과 그에 따른 가족 등 수천 명의 생계까지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원동면 화제지역은, 동서로 국지도 60호선이 가로지르며 도로 법사면과 방음벽이 합치면 약 8m 정도가 성토되어 한 지역이 두개로 쪼개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개발요인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설계대로 하천을 따라 김해 상동지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토교마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설계변경에 의해 마을 뒤로 10여m 높이의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마을이 도로에 갇히게 되어서 약 30호 토교마을은 마을전체의 이주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교통체증과 안전에 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노선변경안의 재조정에 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요구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에 관련되는 문제이기에 지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신중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16시37분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 보충질문 하겠어요?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시정 질문하기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시장님 지금 저희가 원래 시정질문지를 의원은 72시간 전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는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는 게 몇 시간 전인지 혹시 아십니까?
24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어제 2시까지는 와 줘야 됩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오후 2시에 온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오후 5시 15분에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시면 또 오후 5시 33분에 또 1개가 더 왔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12월 17일 오늘 아침 8시 27분에 저희 의회로 온 서류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의원은―오늘 9시부터 특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요구했는데 답변서가 이렇게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희가 의원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주셔서 사실 오늘 시정질문이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역구 의원인 김정희 의원님께서 140회 임시회 때 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국지도 60호선이 시민들이 특히 지역구 주민들이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선변경이 불가하다.” 바로 저희가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님이 저희한테 예의를 다한다고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있으나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듭니다. 바로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은 도에서 하고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양산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미에.
잠깐만요. 도면 맨 끝에 것. 한번 보시고 도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 끝에 두 번째 것.
사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던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너무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님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장님 말씀이 시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시장님이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한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PPT로 질문) 다른 것 없이 시장님이 보다시피 지금 법기에서 터널을 지나서 내려오면서 이게 급강하가 됩니다. 그리고 선회를 하면서 속도가 80km에서 60km, 40km까지 낮춰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베데스다병원에서 다시 길은 4차선으로 넓어지지만 거기서부터 교차로가 4개가 들어갑니다. 4개가 들어가서 양산교까지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구간이 원래도 통행에도 문제가 많고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이게 개통이, 제가 알기론 내년 말입니다. 시장님, 맞죠? 이게 개통이 되는 것이, 이 구간까지 베데스다까지 개통이 되는 게 내년 말이라고…….
네, 개통되는 게…….
그렇죠, 그게 옛날 베데스다병원, 지금 베데스다병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위험하다는 것은, 저는 의원이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국지도 60호선은 고속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퇴근했던, 동원과기대(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출퇴근을 했었던 길입니다. 거의 100km 이상 밟고 옵니다. 법기터널까지는, 월평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법기터널로 100km 정도는 밟고 옵니다. 그러면 밟고 오다가 그 입구에 보면 그쪽에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비가 조금 온다든가 눈이 오게 되면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돌아가서 교통사고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거기서 좀 내려오다 보면 지금 동원과기대 앞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막이지 않습니까? 그 코너를 도는 것이, 교통사고로 작년 6월에도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 실정이 지금 현재 국지도 60호선에 바로 같이 대입한다고 하면 이 상황이 똑같이 연계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위험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속도라는 것이 예측하고, 시장님 말씀마따나 보시다시피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카메라도 놓고 속도도 낮추라고 한다지만 운전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특히나 이 도로는 우리가 울주에서부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물류를 전라도까지 실어 나르는 목적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석유화학위험물이 적재된 것이 많이 지나가고 특히나 시장님이, 오늘 아침에도 급하게 봤습니다. 국지도 60호선 개통 대비 교통체증해소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저번 달 11월에 해서 12월에 받으셨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면 화물차가 전체 비중의 40%입니다. 승용차는 이렇게 속도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한다면 그러나 큰 대형차일 경우에는 속도가 상당히 줄어들기 힘듭니다. 그런데 화물차의 화주들한테 물으면 이 도로가 통행비가 없어요. 통행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사실은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우리 양산시에는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산시는 남북으로 되어 있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회도로 없기 때문에 이 도로의 안정성이나 교통량이나 이런 것은 시장님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신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국토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호 국도를 통해서 지하도를 할지 양산교를 넓힐지는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시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 말입니다. 이게 시내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만 이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다른 시가 다 통과하는 위치에 있고 거의 첫 스타트 부분인데 이렇게 지역을 완전히 다 통과를 하면서 시간도 초과가 되고 더 더욱이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성까지도 불안하다하면 시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고 특히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동원과기대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이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해서 시장님이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구간도 넓히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해서 수정하겠다고 해서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거기 차도 많이 막히고, 기억하시죠? 시장님. 동원과기대 앞에 내리막에.
길을 만드시겠다고 보완하시겠다고 예산도 주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사용하다보면 당연히 이게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10년이 남았든 5년이 남았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위험할거다.’라고 유추를 하지만 만약에 닥치고 나서 그 비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만약에 협조를 안 하면 시장님 급하면 저희 돈이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시의…….
죄송한데, 시장님 그 비유는 조금 맞지 않는 게 문현고가도로는 올라가자마자 그게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지만.
문현고가도로는 부산역 쪽에서 올라오다보면 올라와서 바로입니다.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장님 비교를 해 봅시다. 이것은 법기터널에서 속도를 완전히 내고 온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시 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약간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제가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학교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길을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체험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고민해 보시라고요. 시장님한테…….
고민하시고, 지금도 시장님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이 와서,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 민원 제기하는 분들은 그 말씀도 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수정을 해 달라, 위험한 것 같다, 고민해 달라.”하면 그것도 당연히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하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하는 위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시장님이 과학적이고 뭔가 구체적인 제안을 저희한테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믿고 시장님한테 ‘아, 그러면 저렇게 되겠구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주시거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님. 그러시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속상하다구요. 이게 그 방법 아니요, 다른 방법을…….
아니면 저희가 용역이라도 해서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거나 고민을 해서 나온다면 시장님 혹시 합의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게 시장님 말씀대로 그 국지도 60호선을 지나가는 그 주변의 시민들의 말을 다 들었다고 하시지만 이 도로는 양산시민 전체 아니면 우리 울산, 김해, 부산까지 다 쓰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 광의적인 민원은 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국토관리청, 우리 시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니 사진도 없고 “다 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유입한 겁니다.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청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설계가 변경된 이유가 극렬한 반대민원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극렬한 반대민원 때문이었다면 다시 돌이켜서 그 민원을 다시 우리가 수용, 다른 분도 지금 극렬하게 하신다 아닙니까? 그 민원도 수용해서 한 번 더 고민하자는 겁니다. 시장님. 그래서 35호 국도도 지하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위험하고 교통량 많아지고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 뻔한 것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시정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러면 당부드리고, 시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럼 믿겠습니다. 시장님.
네 고민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시장님 저 아시죠? 저 할 때까지 또 시장님 시정질문하고 시장님한테 제가 제일 잘하는 것 물고 뜯고 합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격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찌됐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놓치지 마시고 더 고민해 봐 주시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를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

한옥문의장

뭐 할 것 있습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화제 쪽 할 것 있어 가지고…….)

한옥문의장

그럼 짧게, 짧게 하시죠.

임정섭의원

이것은 국장님이 발언하셔도 됩니다. 시장님이 발언 안하셔도 됩니다.
(PPT를 보면서 질문) 지금 여기서부터 이 구간입니다. 방금 제가 짚었던 그 구간이 명언교차로입니다. 명언교차로에서 토교 쪽으로 지나는 부분인데 처음에 양산시에서 1안으로 요구했던 게, 설계변경이 왔을 때 이 부분도 변경이 되면서 화제천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상수도사업소 옆으로 지나가는 안이 올라 왔었거든요.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토교마을 위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시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기본계획안은 점선이 있지요.

임정섭의원

맞습니다. 명언 뒤로 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점선을 이렇게 해 가지고 명언 뒤로 해서 다음에 펌프장, 그러니까, 화제 뜰을 중앙으로 가로지르도록 해서 김해로 넘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의원

화제 쪽으로 붙어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안 자체가, 명언 뒤에 보면 축사단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축사단지를 지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종단 경사가 좀 급하게 나옵니다. 기술적인 검토사항에 있어서, 종단 경사가 급하게 나오고 다음에 축사로 인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에 우량농지를 갖다가 중앙으로 관통함으로 인해서 여기 농경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임정섭의원

국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십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 가지고…….

임정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명언교차로에서 토교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하천을 따라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임정섭의원

하천을 따라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하천 안쪽 농경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의원

농경지를 따라 가지고, 이쪽에는 지장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장물은 없는데 우량농지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임정섭의원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안대로 하면 토교마을 위에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도로 더 넓혀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기존도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기존 도로에서는 조금 넓혀집니다.

임정섭의원

지금 현재도로도 차량이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차량이 도로에…….

임정섭의원

작년에도 한 2번 정도 사고가 나서 마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제가 개선하는 안은…….

임정섭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산 쪽에 법사면이 상당히 가파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완사각(경사를 완화)을 주기 위해서는 산 정상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의원

맞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의원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 양산시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실 제방 옆으로 우량농지 쪽으로 해 가지고 1안을 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임정섭의원

아직 예산도 집행이 안 됐고 설계도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할 수 있을 때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양산에서 생겼던 이런 민원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말씀은 이해 가는데요, 그래서 이 안이 계획되어 있다가 바뀌게 된 동기는, 2013년도에 이 화제마을 사람들 전체 주민대상으로 아니면 개발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정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임정섭의원

국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제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도로라 생각했는기라 국도 35호선처럼 해 가지고 일반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 도로가 일반 우리 국도 35호선하고는 역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서 자기네들이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첫째, 이게 국지도지만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요구한 조건이 첫째, 토교지역에 램프를 설치해 달라.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것. 다음에 이게…….

임정섭의원

명언지역에 램프를 설치해 달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명언지역에 터널에서 바로 나오면서 램프를 설치해 달라.

임정섭의원

네, 맞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또 하나는 1022지방도 통과할 때 램프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3개 안을 전부 다 수용을 다 해 줬습니다.

임정섭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그 부분을 몰랐는기라 사실 이 부분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임정섭의원

이 부분도 성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방음벽까지 하면 약 10m정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8m에서 10m정도, 이 부분을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도로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 여기 방음벽을 해 가지고 마을 중간에 커다란 벽이 하나 생긴다고는 전혀 상상을 안 했던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뭐가 있었냐면…….

임정섭의원

주민들은 도로를 내 준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국도 35호선처럼 이런 도로가 들어서구나.’ 그 부분에 찬성을 했던 거지 도로 형태가 이런 거라고 설명회를 할 당시에 설명을 잘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도로만 내준다고 했으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에 있어서…….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님 이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임정섭의원

간단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설계도 안 들어가고 했으니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 가지고 토교마을 사람들은 사실 안전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위에 명언 쪽에는 제가 변경해라 마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그어진 대로 하면 변경된 게 힘들더라고. (
……. (
네. (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문제 있습니다. (
첫째는 김해시 하고 벌써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저래 되면 김해시까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의원

그런데 만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만 선형변경해도, 그리고 김해 쪽에 내가 알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보상이 안 이루어 졌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보상을 안 했지만…….

임정섭의원

선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김해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노선선정이 돼가지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돼서 기 기재부에 총액사업비까지 2,900억 원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다시 국토교통부라든가 기재부에서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좀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의원

한 번 더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실 토교마을 가구수는 삼십 몇 호밖에 안 됩니다. 30몇 호밖에 안 되지만 그 마을은 산악하고 철길하고 딱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위험한데 이 도로로 해 가지고 위험이 더 가해질 수 있으니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질문하신 우리 차예경 의원님,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여 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각종 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인구 30만 시대의 개막을 활짝 열었을 뿐만 아니라 나동연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노력한 결과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내부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 감춰진 부분에 대한 뼈저린 통찰을 통해 외적으로 성장하는 위상에 걸맞은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추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는 하위권으로 발표되어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자랑하던 양산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만 인구의 달성, 예산 증가 등 눈앞에 펼쳐지는 장밋빛에 도취되어 속으로 파고드는 종기의 아픈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도록 취해버린 꼴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30만 시민들이 공직자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준 양산시를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로 다시 거듭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또한,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설정을 비롯한 학교급식관계, 엄정행음악길 일부 예산편성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부의 정책입안과정에서 관리자 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로 갈등요인으로 이어진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정말 어이없는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명목은 주차장 조성사업, 하루에 차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였습니다. 의회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실대로 실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인허가과정에서 행정의 실수로 불이익을 당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서 매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양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그렇게 빠르게 수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양산 시민이 아닌 외지인 1명의 민원을 말입니다. 대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1만 5,000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1만 5,000명의 주민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라고 권익위가 양산시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주민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를 15년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부지를 복합문화타운 대체부지로 검토한다고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산이 간부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도 되는지 예산편성기준을 찾아 봤습니다.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한 혈세를 낭비하려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주문합니다. 여러분의 역할과 참모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무사안일과 시장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지시에 따른 흉내만 내면서 자리에만 연연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합니다. 간부의 자리는 여러분의 명예를 얹어주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님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구절절한 사례를 나열함에 앞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좋은 덕담으로 마칠까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동안 느껴왔던 부분의 언급에 대해 다소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새로운 내일을 위한 고언이었다고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의회를 존중하고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시정이 바로 가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30만 시대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알차게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내년에 예정된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제55회 도민체전 등 큰 행사를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정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공직자의 우선적인 덕목인 청렴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양산을 실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최종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동료 의원이나 집행부에 대한 소원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모두 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시민의 뜻을 살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획서

계획서

제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1. 20. 시장제출)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