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5-09-10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토지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10억 899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79억 3450만 9000원보다 131억 5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에 대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9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는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269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부대비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25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62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국·도비 변경내시로 25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경기도 2015년도 신규사업 확정내시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복지관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시지회 차량지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장애인복지관 시설비 3억 원과 감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포동 장애인자립작업장 소방시설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복지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혜성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보조 1억 3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평안밀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보조 4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수탁하고 있는 안성시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6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권혁진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 읽으시게 하려고요? 그냥 짧게 하라고 하세요.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이기영위원장

지금 신규예산이 많이 있어서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도 항목만 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66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35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구포동 장애인 자립작업장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월 1일 에바다복지회에서 안성시로 직영 전환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인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의 보수 9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쪽입니다. 삼원빌딩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1359만 원과 공공운영비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비품구입 및 교체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다비타의집과 성요셉의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순수 국·도비 성립전 예산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금란복지원, 혜성원, 다비타의집, 성요셉의집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 도비 신규내시로 5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간식비, 난방비, 보육교사 후생비로 본예산 부족분 1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1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국·도비 변경내시로 12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직원 인건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38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82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20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역시 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도비 변경내시로 56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39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312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68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86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운영은 도비 100%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55억 74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63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6억 9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6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죽산 나라, 공도 새동그라미, 공도 푸른나무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도비 내시로 2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개소 어린이집 CCTV 설치 국고보조사업 국·도비 내시로 1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개소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CCTV 구매·설치 특별조정교부금 내시로 성립전 예산 1억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신생보육원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도비 내시 증액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 내시 증액으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신생보육원 급여지원 국·도비 증액내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금과 도비 내시 증액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도비 감액 내시로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8개소 형태 보호 국·도비 내시 증액으로 9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개정 등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내시 증액으로 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도비 내시 증액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족분 5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3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퇴직적립금 126만 2000원의 증액과 시간외수당 71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국비 변경내시로 686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24쪽 행사운영비 59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국내여비 또한 국비 변경내시로 189만 6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 11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국비 변경내시로 1000만 원, 정서/행동 프로그램 수행기관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변경내시로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교육급여 국비 변경내시로 131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입양비용 지원 국·도비 내시로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그룹홈 운영지도 도비 신규내시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화성 아동호보전문기관 운영 50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및 사인몰 정비 2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술라의집 노인양로시설과 성베드로의집, 파라밀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도비 변경내시로 244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 변경내시로 도비 135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35만 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3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안성시지회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3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 34개소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43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기초생활 수급노인 가구감소로 도비 변경내시 월동난방비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쁨의 동산, 빛드림요양원의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국비 내시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죽산 두평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리모델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 9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지원 성립전 예산 도비 내시로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3개소, 임대 1개소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7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2개소 개·보수시설비로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58개소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1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서 39쪽입니다. 86개소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9137만 원을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비룡·동운교경로당 운영난방비 2개소 추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개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국·도비 내시로 6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개 경로당 양곡비 국·도비 내시로 1억 5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454개의 경로당 냉방비 국·도비 내시로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동과 금광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화장지원금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국비 성립전 예산 2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도비 변경내시로 4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국비 변경내시로 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40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교육비 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신생아 양육수당 부족분 5700만 원과 보험금 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50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8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92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1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동 공설묘지관리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2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과장님 기운 다 빼놓고. 하여튼 유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또 추경예산에서 다루실 때 제가 위원으로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일 열심히 하시는데 지적사항은 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경예산을 보니까 경로당 물품지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권혁진위원

지역에 삼죽이 빠졌다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도 좀, 의원들이 솔직히 선출직들이라 선거 때 보면 아침에 인사하는 게 경로당 같은 데가 가장 의원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인데 하물며 거기에 배려가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신원주 지역구 의원님하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개·보수하고 물품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에서 올라온 것하고 일치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의 지역적인 안배를 좀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면 똑같은 지역구 의원들인데, 아니면 시장님도 그렇고 다 그런데 배려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똑같이 15개 읍·면·동에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권혁진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산설명서 보시면 189쪽에 있어요. 한마음복지관이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할까요? 도시정책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원래는 이게 도시정책과로 가서 일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안성시의 재산은 부서별로 관리를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아인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장애인정보화센터도 있고 그렇게 돼서 아마 저희 과로 관리가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너무 사회복지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일을 떠맡기면 안 되지요. 과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이것 질의를 하고 싶다 해서 질의를 해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그게 답변이죠? 과장님.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권혁진위원

과는 과대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지체장애인들 차량 운행이 돼 있죠? 1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콜센터는 중증장애인은 1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게 지금 몇 년도 구입입니까?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별로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게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내구연한이 다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번에 이영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차량을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지금 현재 농아인협회 게 제일 오래된 2004년식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2005년식은 그 연한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넣은 것은 2004년식을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연식, 내구연수가 있고 폐기라든지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단체 배려가 아니고 차량에 대한 내구연수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님 이것 좀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지체, 태우실 때 보조원이신가 봐요.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추경하기 한 20일 전에 전화 왔는데 너무 노후돼서 싣고 내리는데 어떻게 부자연스럽고, 안 되고 노후가 돼서 아주 그런 게.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그것은 리프트차량으로 해달라는 건데 그게 내년도에 연식으로는, 왜냐하면 하도 단체끼리 서로 간에 연식을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세요. 그런 것 있어서 저한테 오면 민원인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잘 얘기 좀 해 주시고 민원인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대표자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고충 민원이 있을 때는 바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바로 대응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말 한마디라도 “올해 추경에 못 실었으니까 본예산에 좀 실어 보겠다. 노력을 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 들어와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공무원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무관심이 아니라 전화를 한 번 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배려되는 마음을 감사하게 느끼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니까,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지수위원

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부터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보면 2015년도 연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요?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연부액이 2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3억 4400만 원밖에 안 되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연부액이 11억 원이었는데 3억밖에 담지 못했고 계속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다 2016년도 이후로 잡혀버렸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40억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비사업조서 부분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득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건데,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연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연부액을 이렇게 어기면서 하신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을뿐더러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우리가 시비 부담이 많이 돼서 특별조정기금을 한 10억 정도 지금 신청을 해서 이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뭐 장애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정말 다들 큰 걱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년 예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참 걱정이 많이 드네요.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소방시설 설치 여쭈어볼게요. 이것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구포동 중증장애인 자활작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자활작업장이 두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한 곳은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미처 담지 못하신 건가요? 다른 한 곳도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줘서 올해 작업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소방시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셨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팀장. (팀장을 보며)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 현재 구포동 것을 세운 것은 소방서에 점검을 받아서 시정조치사항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소방점검에서 문제가 없었고 구포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에 대해 국가안전처로 통보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 올려주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또 다른 한 곳의 작업장도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안전하다고 나온 것인지, 점검을 하시 않으신 것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쪽은 점검했나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소방서에서 그것을 할 때는 규모가 있습니다. 면적, 그다음에 층수, 윗층 그런 것인데 지금 하나가 있는 것은 1층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소방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확실하게 소방점검대상이 아닌지 한 번 법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한마음복지관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이요. 복지관 시설 안에 있는,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매각이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단체들 사무실이 이전해야 하는 것인데 어디로 이전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에 각 단체별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계획서 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별도로 해서 올려드릴까요?

김지수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어디로 이전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다 완료가 돼서 이전을 하면 지금 농아인센터, 정보센터, 그다음에 시각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포동 쪽으로 가는데 시각만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계획에 관한 계획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각 단체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갈등이 많은 단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싸우라고 거기 같은 곳에다가 배정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역할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계획이 수립돼야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면 더 큰 문제, 매각되어 버려서 그분들 매일 시청 앞에 오셔서 시위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조례에 의거해서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일정시설에는 전동휠체어의 충전기를 설치를 하는 게 의무화 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추경에 한 곳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배려를 당부드렸었는데 올라오지를 않았네요. 본예산 때는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전장치를 말씀, 전동휠체어?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관련해서 세입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수입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담아두셨어야 되는 건데 왜 이것을 누락을 시키셨는지.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에바다 복지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7월 1일 자로 우리 시로 직영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7월, 8월분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전용해서 운영비로 썼고 나머지 12월까지 우리가.

김지수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민간위탁하면서 그 위탁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지해서 정산을 받죠.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조정이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당초 그쪽 민간에 위탁줄 때의 내용에 대한 감액 부분이 왜 없죠? 지금 증액 부분만 있고 감액 부분이 없네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워낙 재활치료센터가 1년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 그 에바다는 법인에서 위탁을 하게 됐는데 시설장 인건비를 달라고 그러다가 인건비가 들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는 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6월 말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시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쓴 내역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액은 직영으로 보조금 예산팀하고 해서 예산과목을 직영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에바다에서 쓰다가 남은 이월금은 우리가 전부 다 시 세입으로 조치를, 이번에 4000만 원 돈 정도를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을 에바다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이 아동을 쓰는 교육비를 낸 금액으로 법인에서는 자체 처리 회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이 되다 보니까 부모가 내는 돈은 자체 처리가 안 됩니다. 무조건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지금같이 편성을 다시 넣어서 써야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입으로 제가 추산한 바로는 이번까지 넣은 게 한 3000여만 원 정도 넣었는데 보니까 부모들이 내는 부담비용인데 에바다에서는 그것을 자체 처리해서 썼지만 지금은 그것을 시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게 됐고 이게 세출도 100%가 는 게 이렇게 된 것이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감액된 사유하고 문제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농어촌 법인어린이집이 당초에 4개소를 우리가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소가 취소가 돼서 3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지원됐던 내용이라든가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은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민감한 경로당 좀 여쭈어 볼게요. 그게 본예산만큼 올라갔어요, 환경개선사업비가. 어떻게 보세요? 한편으로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도 의원으로서는 듭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읍·면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항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건의 받은 사항을 총 집계해 봤더니 한 1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추경에 각 사업별로 예산을 담아온 거죠.

김지수위원

심지어 제가 지금 물품내역 상세내역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은 물품명에 운동기구 하고 퀘스천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정확히 사업계획도 파악이 안 된 채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금액도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운동기구는 150만 원, 어떤 것은 800만 원, 그리고 아까 권혁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지역별로 안배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안성 주민인데 어느 특정지역만 주민 아니시지 않습니까? 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품구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급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물품별로 기존에 있던 것, 대부분 다 있던 것에서 오래돼서 바꾸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신 후에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이것을 봤었을 때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에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서 신청한 부분은 제외시켰고요. 그다음에 물품기준에 벗어난 것은 저희가 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품기준에 다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편성된 것은?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물품기준도 하나 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았는데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모든 454개 경로당에 러닝머신, 자전거, 노래방 하나씩 다 배치해 놓으실 계획입니까? 계속 위원장님께서 행감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해서 시가 어느 경로당에서도 서로 간에 불만이 안 나오도록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치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몇 번 하시다가, 차라리 안마의자 같은 것은 크게 저기는 아닌데 그래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죠.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그게 가격이 비싼데 고장률이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 보면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어떤 데는 정말 돈을 크게 들이셔서 찜질방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만드실 때는 아주 다들 기대에 차셨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는 샤워장도 협소하지, 전기비가 많이 들지 하다 보니까 그해에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부터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 확실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로당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어르신들의 여가를, 편의를 도모하는 선에서의 물품구입이 어느 정도인 건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데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말 양곡비 부분의 지원, 요새 어르신들 사실 운동기구 하나 더 해 드리는 것보다 정말 인원이 많은데 그 맥시멈에 걸려서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 못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쪽에 인원이 많은 데 더 증액을 해 드리는 게 더 저는 현실적으로 더 부합하다고 봅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열위원

인원파악은 어떻게 해요?

김지수위원

노인회 인원파악은 마을별로 되어 있죠.

안정열위원

그것이야 노인정 하면 노인 저기는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가 오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 빼면 무슨 수로 파악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마을의 인원에 비례하기는 하더라고요.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큰 데 아니면 금광의 홍익 같은 데는 사실 모자라고 웬만한 데는 다 그냥.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몇몇 특수한 경우들은 좀 그렇게, 제가 모든 것을 인원에 비례해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등급을 해서, 정말 다른 데의 두세 배 인원인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양곡만 등록회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고 운영비는 전부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물품기준도 저희가 경로당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서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신‧증축비라든지 임대보증금,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사업비 물품구입비 등을 정해놔서 금년 1월 1일부터 읍·면·동에 시행해서 지금 비품대장도 경로당별로 비치해 놓고는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기준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마지막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원칙 부분에 어긋나지 않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우리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죽산면에 계시다가 오셔서 추경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아까 경로당 예산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삼죽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아까 위원장님 물품.

안정열위원

저한테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내가 저기인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원래 안 들어온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들어왔는데요. 그게 네 건이 들어왔습니다. 개·보수, 물품지원 두 건하고 바닥장판 개·보수하는 것 두 건인데 그것만 면하고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락이 돼서 많이 질책을 받아서요.

안정열위원

글쎄요 왜 누락이 됐지? 우리가 엄청 혼날 것인데, 그것은 다시 본예산,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올 리가 없을 텐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요.

김지수위원

그러지 마시고 각 읍·면·동별로 사회복지과에 요청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것 확인해서 보면 알죠.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는 아까 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읍·면·동에 들어온 것 하고 해서 아까 제가 궁금해서 부탁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잘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면에 들어온 것도 있고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면 부탁받은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챙기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미양하고 대덕하고 안성3동이 제일 많네요. 어차피 그것은 추경에 못 담았으면 나중에 본예산에 담으면 되는 거니까 추후 저기고, 그런데 삼죽은 정말로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나는 저것을 하나도 안 했나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본예산에 하든 이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면장님이 외국으로 가서 계신가 왜 그래요? 하여간 이것은 본예산에,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삼죽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챙길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도 한 13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리과정 운영비가 한 55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누리과정.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누리과정 55억이 증액됐잖아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순수 100% 도비로 시비는 없고 도에서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도비 100%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안정열위원

또 거기 보니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이것도 다 도비예요? 6억 9000만 원.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이 누리과정만 100% 도비고요. 나머지 도·시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이것은 다 저기가 아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난방비를 증액해 준 거예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6억 8000만 원.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455개소에 다.

안정열위원

다 30만 원씩 증액을 해 준 거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3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1, 2, 3월하고 11월, 12월해서 30만 원은 나가고 있는데요.

안정열위원

그전에는 얼마 나간 거예요? 이것은 증액 아니에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이것은 예산을 담았어야 하는데요.

안정열위원

못 담았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늦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담았는데 잘린 것 아니에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잘리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CCTV도 추경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131억 정도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면, 유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예산도 제일 많이 다루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환경개선 같은 것은 사실은 기준이 예를 들어서 먼저 내가 팀장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했는데 TV다, 냉장고다, 에어컨이다 이렇게 물품을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운동기구는 아예 없다는 그 기준을 확실히 가져가야 해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야지 신청 받을 때도 면사무소 이런 데 올라오면 그런 것 아예 예산을 안 주기로 했다고 해서 경로당 물품지원 이런 것은 가지 수를 딱 정해서 특별한 것은 다른 데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든 일단은 원칙은 아마 가져가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의원 간에도 저기가 있으니까 노인복지에서 이일홍 팀장님이 그것은 그래도 잘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물어볼 것은 많은데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간단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미양에 공원묘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추경에 원래 올라올 것으로 전 과장님 계실 때 추경예산 잡으신다고 했거든요. 추가로 잡아서 일단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래 2015년도 예산액이 11억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나머지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번 추경에 그걸 안 담았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다 담을 수 있는 건지. 사실은 미양에서는 계속 미루어지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를 지금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고지리공설묘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 재정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이것을 받아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가서 했을 때에 “저희들도 이것을 꼭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계획이 있어서 빠진 것도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한 번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다 같이 주세요.

이기영위원장

네, 다 같이 주세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다 같이 주셔야 됩니다. 공동으로 다 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문에 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문서 위조, 보조금 꿀꺽, 안성시장애인 복지대표’로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저도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 직원도 불구속입건 했다고 그러기에, 이 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신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IL 중증장애인자립센터를 공모를 해서 도비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센터장이 정토근 씨로 돼 있는데 그분이 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도에서도 권고를 했었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라.” 그런데 하지를 않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행과정에서 재활작업장에 대한 제반서류를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보조금 사업중단을 시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사항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작년 11월 달에 그 사업을 중단을 시켰고 이후로 지금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센터에서는 중단시킨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IL센터에 사업중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우리 안성시를 통해서 이것을 통보를 했어요. “행정절차 결여고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권한을 우리 안성시가 했다.” 이렇게 중증센터에 손을 들어 줬었거든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중증센터 정토근 씨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게 행정절차를 결여했으니까 중앙심판위원회에서는 “이행해라.” 손을 들어 준 것은 아니고 그 미흡한 부분을 치유하라고 해서 다시 도에서는 그 절차를 이행을 해서 지금 취소된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경에서 안성경찰서로 이첩을 다시 했죠. 거기에 대한 집행과정을 수사해서 보조금 중단사업을 그전에도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해서 한 부분 갖고 지금 회계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 거죠.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중간에 집행한 것을 가지고 정토근 씨가 제소하고 진정을 넣고 그랬다는, 결과적으로 스토리가 그런 거네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중증재활작업장에 관한 문제인데 공모사업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이 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대표가 될 수가 없는데도 그것을 제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모든 회계 부분이 드러났었던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공무원도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집행한 시기가 언제쯤 되었던 거예요? 저도 이런 것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묵인했다는데 이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된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꽤 오래된 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된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팀장이. (팀장을 보며)

이기영위원장

팀장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2012년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작업센터에 대한 보조금 절차가 워낙 잘못됐다고 중앙심판위원회에서 행심을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한 것은 “권한이 있는 도가 청문회를 걸쳐서 행정절차에 따라 취소를 내렸어야 되는 건데 안성시를 시켜서 안성시가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감사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청문절차를 다시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중증장애인센터에서 정토근 회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행심에서 이겼으니까 2014년도 다 못 줬던 4분기하고 2015년도 보조금을 다 달라.”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심판위원회에 2차로 낸 것을 중앙행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자적인 절차를 다 이행했으므로 보조금과는 별개 사안이라 기각한다.”고 해서 그것은 주지 말라는 차원에서 행심에서 내려준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현재는 안 주고 있는 거고,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2012년도 그때 됐던 것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 이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의원들도 알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사실 8급이었잖아요. 그랬는데 하위직인 열심히 일한 일선직원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책임지는 것은 다 일선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 혹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확히 한번 소상히 알아봐주시고 이런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책임도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스템은 갖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하위직 공무원만 책임 다 지고 입건되고 그런다면 어떤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이번에 하면서 여기 보니까 추경 때 신규로 들어온 게 꽤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건수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규보다는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지 추경을 해서 본예산처럼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새로 오셨으니까 해서 내년도 것은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거의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바쁘다 그러는데.

김지수위원

요청한 자료는 바로 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억 1762만 7000원에서 7.6% 증가한 622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비 및 안성2, 3동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 추가분 254만 6000원과 읍·면·동에 제증명 발급을 위해 사용하는 통합증명발급기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으로 2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민원 서비스사업 국고보조금 20만 6000원을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민원실에 설치한 자동전자혈압계가 노후화가 되어서 고장이 잦아 교체하고자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민원사무추진을 위해 근로단가인상분 및 민원24 인터넷 민원처리 급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건수와 관련하여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변경된 새주소로 제작된 도로명 안내수첩 제작예산을 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구간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도비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2014년도 여권민원서비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201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액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 180만 763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권혁진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안성시청을 대변해서 열심히 민원업무에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이 증액 편성이 됐네요. 4200만 원인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벽면형이요?

권혁진위원

벽면형. 몇 쪽이냐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성립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혁진위원

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은 도비로 546만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건설하거나 집을 짓거나 하면 판매가 되는 거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건물번호판이요.

권혁진위원

그렇죠. 그게 시민이 갖고 가서 부착하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부착식으로.

권혁진위원

부착식으로 되는 거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권혁진위원

그게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주민들이 가져다 붙여보니까 어떻게 붙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못으로 때려 박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 어떻게 잘 붙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디어를 좀 내서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게 처음에는 잘 붙는데 시간이 흐르고 하면 압축식·접착식으로 되는 거라 그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업체에서도 보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 번호판 제작하듯이 안내 번호판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붙여놔서 거기에 끼기만 하면, 그게 참 간단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보시면. 전부 다 길거리에 떨어져있더라고요. 차로에 지나가다 밟고 있는 것을 보면 도로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런 아이템 좀 있으시면 한번.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수첩 제작이라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려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은 안내,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안내수첩을 저희들이 미니수첩 형식으로 만들어서 뒤에는 사전 ‘ㄱ, ㄴ, ㄷ’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안성맞춤로다 해서 ‘ㅇ’란에 가서 보면 ‘안성맞춤로’, ‘안성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색인부가 나와서 ‘안성맞춤로’가 몇 쪽에 있다 해서 9쪽을 펼쳐보면 거기에 도로 현황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됐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도로, 예를 들어 평촌 1-1 쭉, 그런데 찾는 게 난, 어떻게 앞뒤로 해서 찾고 한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게 도로명이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왼쪽에는 홀수번호이니까 왼쪽에는 1, 3, 5, 7, 9로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2, 4, 6, 8, 10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는 몇 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우체국 집배원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더니 도로명으로 하니까 찾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정열위원

그분들이야 직업이 그거니까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우리 같은 경우 그게 잘, 어렵더라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많이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성립전으로 완료 다 하신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다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안성 관내에 더 해야 될 사업들은 없나요? 안내 관련해서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뭐 안내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김지수위원

홍보 말고 그런 직접적인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시설물 설치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안내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김지수위원

혹시나 이번에 시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혹시 그런 수요가 있었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예산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본예산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토지개발부담금 20% 증액이 되었는데 애써주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지원생활과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185억 58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2억 3142만 3000원을 증액하여 197억 32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억 7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시·군별 부담지시액을 편성한 것으로 1억 3080만 5000원을 감액하여 향후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를 위해서 2015년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폭주로 인한 우편물 발송량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69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은 서안성 푸드뱅크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에 의거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회복지대회로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은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해위로금과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대상 증가로 2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업으로 인건비 432만 원, 운영비 18만 원 등 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은 201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사용액의 0.5%를 이용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호교류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워크숍 진행을 위하여 7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은 맞춤형 복지 집중신청기간에 시·군·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을 국고보조로 지원하는 성립전 사업으로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는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기관표창 포상금으로 국비 성립전 예산이며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무한돌봄지원은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1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업무 읍·면·동 평가시상금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활용한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무기기 구입은 복사비 구입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015년도 예산 재원이 일반회계 국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국비 919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919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 45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4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시 지원하는 순례비용, 버스임차료 등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복지회관 신축은 계속비사업인 보훈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증액분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5 및 현충일 행사는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해 6·25전쟁 기념식이 취소되어 행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운영지원은 관내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6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비지원은 사무관리비 139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7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262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6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부터 할까 봐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시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보훈단체지원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행사지원 때문에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행사로 어떻게 쓰이는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행사지원금은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1300만 원하고 1회 추경에 800만 원 증액해서 2100만 원이 작년도 예산현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1300만 원만 확보를 해서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세부적인 행사내용, 사업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요?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각 보훈단체에서 전적지순례를 감으로 인해서 거기.

김지수위원

아니, 그냥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서요?

김지수위원

네, 그다음에 보훈회관 신축은 앞서서 사회복지과도 똑같은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연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보훈회관 신축 올해 연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기영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몇 쪽에 되어 있죠?

김지수위원

보훈회관 신축 156쪽인데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쪽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10쪽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부액이 올해 계속비사업조서에 3억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정까지 합해봤자 내용이 2700만 원밖에 안 돼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비 확보, 승인된 게 28억 2500만 원이에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확보된 금액이 28억 2500만 원이고 총사업비가 34억 4900만 원이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한 해도 안 담았고 올해 2015년도 해 놓은 것이 3억 2200만 원으로 그렇게 계속비사업조서를 작년에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연부액만큼 담지 않고 진행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예산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에 연부액을 담지 않은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시가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에 다 부하가 걸리면 계획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잖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연부액을 채워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승인을 받고 당해 연도에 연부액을 확보했어야 하는 건데 좀 그것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다 계속비사업조서도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내용인데 전혀 시의회의 승인과 다르게 집행을 해서 예산을 진행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의 재정이 얼마나 계획 없이,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내용이거든요. 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안성시 공공근로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이 2014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을.

김지수위원

국·도비로 했었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비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2014년도에는 국비가 2억 2900만 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역공동체로 알고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2014년도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도비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김지수위원

2014년 예산서에 국비가 있었는데요. 팀장님, 뒤에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팀장을 보며)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공공근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올해부터 도비보조 부분이 전부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해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올해 예산을 저희 재정상황상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20억 확보해서 각 지자체마다 매칭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끊기다가 올해 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 차원에서 갑자기 그게 매칭사업이 내려왔던 부분인데 도비보조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또 시비부담률이 너무 많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경기도 중에 이렇게 받지 못한 지자체가 몇 개죠?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김포하고 저희 시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에 여태껏 해 오던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을 해서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잠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에서 추진하셨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셨다는 건가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사회복지과 예산을 저희가 추진을 한 거지요, 그쪽 예산을 가지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계획만큼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셨어야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것으로 가져오시려면 그것도 추경을 통해서 전용을 해서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도 그 부분과 조금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 차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의회에서 이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 노인일자리는 그만큼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예산으로 이용해서 사업을 하셨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제가 관련해서 말씀했던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맥락인데 공공근로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용을 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목이 있으면 그 목으로 쓰도록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별도로, 만약에 도비가 없어도 시비로 세워서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 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딱 끊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시 재정이 저기한 면이 있고 해서 확보를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공공근로해서 보통 저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 거죠?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전까지 한 6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마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네, 마저 이어가자면 글쎄요, 지금 다른 과의 사업 예산을 가져다 타 과에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게 저는 지방재정법상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가 사업에 대해서 시의 의지와 생각이 이렇게, 사실 메르스 관련해서 평택이 발원지였지만 우리 시가 평택만큼 경기침제가 되고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인데 막상 메르스로 인해 경기도의 사안인 이런 경기부양대책에 우리 시는 응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그러고서는 다른 엄한 데에는 성립전으로 교량 꾸민다고 지금 받으시고 참 총체적으로 제가 이 사업 예산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거였으면, 다른 과에서 가져오실 정도로 하실 거면 도에서 주는 것 받아서 예산매칭을 왜 못 세우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권혁진위원

그게 같은 도비였어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도에서 매칭사업이 내시로 내려온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이미 사업을 한 이후에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과 사업을 예산을 활용해서 시작한 것은 금년도 4월부터 했었던 사업입니다.

권혁진위원

이게 의회에 보고를 했던 부분인가요? 목을 변경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과끼리 과끼리 사용했던 거예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목을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로부터 저희가 재교부 받는 형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일단 마무리 좀 하시지요.

김지수위원

아니, 의회 왜 있는 거예요!

권혁진위원

일들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면.

김지수위원

아니, 심정적으로는 이해갑니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성격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이런 식으로 회계질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란하게 하시면. 아니, 어떤 것은 봐주고 어떤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 다른 과에서 이렇게 가져가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기영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를 왜 하고 승인을 왜 합니까?

권혁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수위원

저는 설마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지금 질의를 시작했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안정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왜 줬어요? 그러면 똑같은 공범이네요.

이기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김지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수위원

일단 저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끝내시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두 분이 회의시작 전에 오셔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실제로 이 사안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승인 맡은 것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한다는 것, 이게 내부거래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안이 크다면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이따가 한 1시 40분 정도에 오셔서 같이 먼저 설명을 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6·25 현충일 행사비를 다 삭감을 시켰는데 왜 6·25 참전용사들은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건가, 왜 그런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잘 알다시피 메르스로 인해서요.

안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면단위 6·25참전용사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맨날 면에 손을 벌리는데 그러면 그쪽이라도 이것을 줄 걸 그랬네요.

권혁진위원

1000만 원만 삭감한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000만 원. 행사가 불요불급하게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어서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냥 면단위로 행사를 치르라고 해서 줬으면.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행사 자체를 자제, 그 당시에 거의 행사를 못 했거든요. 다중집합의 우려가 있어서요.

안정열위원

나중이라도, 아니 메르스 끝난 게 몇 월 달이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메르스가 한 6월 말이나 7월 초 그때 정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6·25참전용사들이 면단위로 가면 연세들도 드시고 이래서 면장님한테 많이 부탁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토요일 날 “점심값도 없으니까 오늘 면장이 사라.”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나는 메르스 때문에 삭감시키는 돈을 차라리 그냥 면단위로 나누어 줬으면 어떤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이것 1000만 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 삭감시켜서 내년에는 또 증액을 시켜줄 것인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은 내년대로 조금 그렇게······.

안정열위원

올해 행사를 못 했으니까 올해 행사 못 한 것보다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어주어야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잠깐,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 보니까 아까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1억 5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전용해서 쓴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추가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질의하시는데 왜 끊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안정열위원

다 했어요.

이기영위원장

더 하셔도 돼요.

안정열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이기영위원장

양해가 뭐냐면 저도 의원으로서,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이따가 이 건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김지수위원

공공일자리에서 얼마나 쓰셨는지.

이기영위원장

네, 그 내역을 가지고 해서 다시.

권혁진위원

이따 1시 반에 해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기영위원장

1시 반에.

권혁진위원

그것은 이따가 1시 반에 하는 거고 지금 진행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끊어놓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잠깐만, 시간 저기해서요.

김지수위원

아니, 개의할, 이걸로 하실 것 없고요. 그냥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끝내요.

안정열위원

끝내고 이따 저기하면 되죠.

권혁진위원

끝난 다음에 이따 얘기하고 할 건 진행하고 그래야죠.

이기영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자료를 2012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따 설명 좀 같이 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신 건 올해잖아요. 작년까지는 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안 세운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아니, 다 됐어요.

이기영위원장

다 했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게 노인복지사업으로 한 거니까 금년도 것에 한해서 자료를 좀 드리는 게.

김지수위원

네. 문제 있는 것은 금년도이니까요.

이기영위원장

원래 금년도에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공공일자리 틀림없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예산을 못 세우게 된 배경이 특별히 있었던 건지, 도비가 끊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의지가 없었던 건지.

권혁진위원

정회하고 해요.

김지수위원

그거하고 경기도에서 배부해 주겠다는 공문 내려준 것도 같이 주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가 1시 40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는 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차량관리에 부족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44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300만 원, 유류비 등 차량선박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죽면 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중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유재산 실태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0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요원의 인건비 8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억 688만 3000원을 증액한 총 45억 1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7358만 2000원,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325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0만 24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적립금 8억 9311만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2쪽에 공공청사 건립 1억 2000만 원, 이게 원가분석을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 줄 것을 좀 덜 하는 겁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죠. 이게 일죽면 청사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용으로 태양광 설비하려고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호산업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기술, 지하수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이 있답니다. 그것을 자기네가 자비로 시공을 해 주고 5년간 유지관리를 하면서 자기네가 홍보차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2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동안성복지회관에 아마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로 해서 동안성복지회관에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일죽면에서 청사의 집기구입비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은 일죽면 청사 집기구입비로 일죽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또 생각나면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일죽면 언제 입주를 하는 겁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죽면은 현재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우덕이 끝나고 일죽면에서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일죽면 회장님이 오셔서 소문은 이렇게 났대요. 기자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번 추경에 이제.

안정열위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권혁진위원

그 면민들이 오셔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월에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늦게 보내느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혁진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니까.

안정열위원

원래 추경 끝나면 바로 하기로 한 건데 바우덕이 있고 시민체육대회 있고 그래서 끝나고 들어가기로 한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돈을 안 해 주셔서 막 난리친다고.

안정열위원

추경을 일찍 했어야지.

권혁진위원

날짜가 넘어서 어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특별회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특별회계.

김지수위원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복지회관 부지매입으로 8억 원을 세워뒀었는데 지출을 얼마를 하신 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 좀 하시죠. (팀장을 보며)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양상민입니다. 8억 원 세운 것 하반기에 바로 집행했습니다.

김지수위원

하반기에 8억 다 하셨다고요?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네.

김지수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십 몇 억이 늘어났죠?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20억입니다.

김지수위원

20억 정도. 20억 2400만 원 늘어났는데 100%도 더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왜 이렇게 된 건지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전년도에 지출액이 5억 8000만 원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건 뭐죠, 5억 8000만 원은?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세부내역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산출하신 게 2014년 지출액이 5억 8000만 원이고 수입결과가 46억이었고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0억 넘게 나왔다고 하셔서 지출액 8억 하셨다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확인해서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자치법규가 안 열려서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적립하는 것 비율 있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는 적립비율은 없고요. 저희들이 토지매입하거나 여기 말했듯이 임대료 받거나 변상금 받으면 그것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에는 사용 못 하게 그런 몇 가지는 있고요. 비율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은 못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필요시에 전입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은 못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2014년도 결산 결과로 수입한 것 세부하고 지출한 것 세부하고 해서 차후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각 위원들 다 같이 나눠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 1억 2000만 원 절감한 것 일죽청사 했을 때 금호에서 사실은 이게 모델하우스처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금호산업에서 신기술로 해 가지고 냉난방 될 수 있도록 순환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 자기네가 자비를 들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벌써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청사나 다른 현장을 확인해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나온 대로 설명만 듣고 했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 한 군데 가봤습니다. (팀장을 보며) 팔당 어디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양평 물연구소에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확인했고요.

이기영위원장

거기가 설치는 몇 년도에 했었어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올해 상반기에 갔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상반기에 갔는데 거기서 실제로 설치한 연도.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2014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상반기에 준공해서 하고.

이기영위원장

’14년도에 된 거죠? 아직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하고 관하고 혹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순행식 관련된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물이 순환되는.

이기영위원장

물이 순환되는 거거든요. 지하에서 뽑아서 찬물 올라올 때 여름철에는 그렇게 하고 이 지하열이 보통 한 16도에서 20도 사이, 16도 정도 된답니다. 그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그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게 시원하게 해 주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따스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 결정을 할 때는 사실 모든 공공건물은 가장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검증된 것으로 해서 안전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물어봐서 예를 들면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일정 부분 지나서 이게 전체 진짜 문제가 없다, 신기술도 좋지만 그런 것도 꼭 차후에는 그런 보수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게 냉난방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냉방을 여름에 했었는데요. 시험은 저희가 가본 게 이틀인데 잘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서늘하게.

안정열위원

겨울에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겨울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도계를 이용해서 난방으로 바뀌는 거죠.

안정열위원

그러면 24시간 돌려야겠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사무실 운영할 때만.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이 되겠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여름에는 안 돌려도 되지만 겨울에는 안 돌리면 얼어터지는 날이면 난리 나는 거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그 시설은 얼어터질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이 얼어터질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돌려도 에너지는 훨씬 절감이 됩니다. 저희가 해 봤는데 에너지가 절감이.

안정열위원

전기 나가고 추운 날 얼면 그것.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전기 나가면 다 그렇죠.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겨울철에도 순식간에 데워지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기영위원장

그런 단점이, 왜 그러냐 하면 사무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회의한다고 그러면 금방 모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돌리고 나면 그게 쉽게 바로 데워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저기하면.

안정열위원

아니, 회의할 때만 돌리는 게 아니라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게 층별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까지 조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누가 뭐, 저희도 그렇죠. 냉온습기 돌리면 시간이 좀 돼야 사무실 전체가 데워지듯이 그런 식으로 일찍 와서 하고 그러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상보다는 성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름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5년간 무상으로 관리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안정열위원

계속 24시간 틀어놓으면 어차피 전기세만 들어가는 거니까 중간에 막으나 안 막으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일부는 다 돌아가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데 24시간 틀어놓으면 전기가 24시간 돌아가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출근해서 누가 1시간 전에.

안정열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얼지 않을까?

이기영위원장

겨울철에는 그게 순환식, 드레인을 시키면 얼지는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순간열에 의해서 따뜻해지거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죠.

이기영위원장

이호만 팀장님 가니까 어떻습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늦게 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 단점을 보완해서 지금 시청이나 일반 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그게 통상 한 5분이면 뜨거운 바람이나 찬바람이 나옵니다. 지금 일죽에 설치하는 것도 15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구역을 층별로 한 2개 구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시스템 에어컨 버튼식으로 누르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측면에서 한 30, 40% 정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내가 한 가지 더.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신 건데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할 때 30억 신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부지가 다 됩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마 교육협력과에서는 한 38억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감정평가에서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일단은 30억을 담은 거고요. 교육협력과에서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적립금 15억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권혁진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현장방문했을 때도 가장 우려하는 게 주차장 문제였거든요. 200대 정도만 된다고 그래서 혹시 큰 공연을 할 때는 어디 도로 옆에다 댄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성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가장 민감한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족스럽게 하려면 현재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있는 그 부지만큼을 옆에다가 더 매입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시청에서 세워놓고 셔틀버스를 그 당시에만 운영한다든지, 부지가 필요할 때는 주변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있지 그것을 위해서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꼭 그 복합교육문화센터에서 필요한 것 이상 최대한 확보를 하되 그 이상의 주차장은 타 지역 것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1년에 몇 번 할지 모르지만 그 공연을 위해서 상당히 비싼 땅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걱정스러워요.

안정열위원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하천에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천도 하천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하천의 흐르는 물을 방역 처리하는 게 우선인데.

안정열위원

아예 그냥 하천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임시로, 공연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공연할 때만 예를 들어서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날만 하면 되는 거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것도 방법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우기가 365일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우리 강변 거기에다가 출입구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원래는 하천에 주차장을 다 했었잖아요. 지금 다 뜯어냈잖아요.

안정열위원

뜯어냈는데 1년에 몇 번 거기서 해요.

이기영위원장

어차피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다 해놔야 되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임시주차장 형식으로.

이기영위원장

임시주차장으로 그게 쉽지 않고, 임시주차장을 해서 반복돼서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쓸리고 또 복구해야 되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안정열위원

쓸릴 저기가 아니지.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성문화회관도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여성문화회관도 주차장이 없는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권혁진위원

차를 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2차선인데.

이기영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1000석이나 되는 건데, 그때 990석도 감안해 본다고 한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때 1000석으로 일단 했는데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1000석으로 하면 기술인력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자도 한 사람이 더 와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본다고 그런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없어요.

권혁진위원

나는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복합교육문화센터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그것 관련돼서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있었고 부지매입비도 교육협력과하고 기이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30억이면 된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기영위원장

38억이었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38억이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서 줄 수 있는 돈은 저희도 어차피 기금이니까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30억만 일단 주고 교육협력과에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원래 예산 세우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기영위원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굳이 우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8억 정도는 더 지원을 하기는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현재 1회 추경에 저희가 그쪽으로 줄 수 있는 돈은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30억만 일단 담은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리원칙적으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반회계에서 갈 돈이 기금에서 가는 거거든요. 늘 저희 의원들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돈이 그 돈이다.’가 아니고요. 목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도 강하게 하시고 그런 것도 같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과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심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130억 966만 2000원으로 본예산 124억 3756만 2000원 대비 5억 7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5억 721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1.5%인 6059만 9000원, 기금은 0.7%인 393만 6000원, 도비가 23.7%인 1억 3595만 5000원, 시비가 64.1%인 3억 6660만 6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억 67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기이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안성맞춤 우수교육 시책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성맞춤 우수교육 공모사업 탈락학교에 공모사업 지원액 2000만 원의 40%인 1000만 원을 지원코자 7000만 원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 요청하였으나 탈락학교에 대한 지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이 성립되어도 집행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일죽초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희망하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있어서는 안성교육지원청에서 고삼초교에 도우미 인건비 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시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우리 시 안성교육지원청, 한겨레중‧고, 삼죽초교 등이 주최‧후원하는 통일축제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지원코자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진로체험 강화를 위해 안성고등학교, 일죽중학교와 합동으로 진로 페스티벌을 시범적으로 개최코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응과 성과가 좋을 시에는 2016년도에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체험 학습 강화는 자체교육경비 지원에서 3쪽 스쿨 문화·음악 페스티벌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영어캠프와 2쪽 중국어캠프는 메르스 영향으로 여름방학이 단축되어 캠프 운영기간을 3주에서 2주로 축소하여 집행잔액 35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대덕초 천연잔디 조성은 학교에서 사업을 취소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38국도 공도∼중앙대 사거리 확장공사에 따른 문기초등학교 오수처리장 이전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에 있어서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사업은 안성교육지원청에서 7개교에 42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해서 집행잔액 29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종일반 지원에서는 집행잔액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경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집행잔액 220만 원과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1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에 있어서 금년도에 미국 브레아 시 학생이 여름방학 문제 때문에 미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운영비 960만 원을 감하였고 홈스테이 인솔자가 당초 2명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으로 변경하여 국제화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외경상이전예산이 부족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쿨 문화·음악 페스티벌에 있어서 예산 1000만 원을 시에서 직접 수행코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강화는 예산서 1쪽에서 감액하고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회의수당 부족분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가 2014년도 말 90개에서 100개로 10개가 증가되어 부족액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광면 앰프기기와 민요교실 물품구입 500만 원, 미양면 난타북 및 진공청소기 구입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저변 확대에 있어서 안성학 강좌 운영에서 중앙대학교가 수강접수 인원 미달로 폐강되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에서 도비 변경내시되어 도비 20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38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있어 국비 8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 청사관리에 있어서 평생학습관 주차면수가 11면에 불과하여 연접한 꿈의교회 주차장을 공동 이용키로 하였으나 노면이 비포장으로 정리되지 않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꿈의교회에 하면 61면 정도가 나오는데요. 법상 교회에서 주차장을 10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 내지 50면 정도를 추가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서 도비 4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활동지원에서 총사업비 2435만 원 중 70%인 1820만 원을 도비로, 30%인 615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희망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일죽면 우곡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취업지원 강화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6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에서 청소년증 발급예산 부족액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수당을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서 부족액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내시에 의거 청소년 동아리방 지원은 300만 원 증액하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은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있어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학교폭력근절 원스톱 지원예산 14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설비 127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2017년도 국비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4쪽까지는 다문화 가족복지 관련 예산으로 국비와 기금 변경내시를 줄여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심사수당 부족액 35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509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50만 1000원,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은 1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은 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16쪽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10만 원, 자격증 취득사업 지원 200만 원,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100만 원, 우리문화 바로알기 시티투어에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 운영을 위하여 3개월분 인건비 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평생교육사 한 명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2219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597만 6000원 합계 2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얼마 안 되네요. 국·도비에 거의 다 실은 거죠? 나머지 반환금 적은 거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2014년도 예산입니다. 정산보고를 하고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인원도 없으신데 이렇게 큰 사업 많이 하셔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다른 일도 많으신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여성회관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좀, 먼저 질의하시면 이따 나중에 할게요.

권혁진위원

어디서, 왜 이게.

김지수위원

여성회관 옆에 있는 거잖아요.

권혁진위원

그러니까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 평생학습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게 2012년도에도 그 얘기가 있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교회 쪽에서 반대를 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경매로 인해서 교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데 우리 저기는 못 하시는 것······, 아까도 내가 이런 과 하나 지적을 했던 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회계과에 아까 물어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30억입니다.

권혁진위원

30억은 세워졌고 모자를 경우에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복합교육문화센터 감정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3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억 중에서 우선 회계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30억을 일단 쓰고요.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되는 것은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강제수용절차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액을 추가로 저희일반회계에 담든 공유재산특별회계 것을 사용하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용역은 내년도 3월 말 정도까지는 완료해야지 2017년도 광특회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러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다음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어서 그냥 바로 연관된 것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관이요. 만약에 우리가 재감정을 해야 되는 게 시기가 얼마 이상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연도가 바뀌면 무조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아니요. 그것은 재감정이 아니고요. 수련관 부지는 감정평가를 한 적도 없죠.

김지수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예상하시기에 38억이라고 하셨는데 30억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마저 예산을 집행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내년도에 다시 감정을 하게 될 경우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예산부분에서 필요분이 더 증액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감정평가한 것은 1년 동안은 쓸 수가 있고요. 개별공시지가도 5월 1일 자인가 그때 1년에 한 번씩 인상되는 거니까 그 시기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에서 더 증액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드는 걱정이 거기가 사유지잖아요. 물론 우리 시 주민들의 편의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2500만 원을 시에서 드리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 이후에 토지 건물주라든가 사용주가 바뀌게 될 경우에 혹시나 이전에 공사할 때의 협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청룡사 같은 경우도 도비를 들여서 시에서 직접 공사를 했는데 공사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공사하고 나니까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바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룡사, 서운산을 찾으시는 방문객들의 불만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미리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시하고 토지주하고의 약속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몇 년간 그게 되는 거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최소 2년간이요.

김지수위원

최소 2년이면 2년 지나서는 또 불확실해지는 건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향후 협의에 의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그런데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왜 임대차 쪽으로 했냐 하면 MOU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상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을 해 보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한 면 하루 최소 임차료가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2500만 원이면 한 1년 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소 2년은 하고 그 후에는 무상으로 상호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2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무상으로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얘기가 다 되신 거고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협의는 그렇게 됐는데 선거법상 이게 저촉여부를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차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2년 이후에는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도 서로 간에 그것을 공문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용은 받아놓으실 수 있는 거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쪽에서도 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과장님 떠나면 몰라.

웃음

김지수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걱정이 돼요.

이기영위원장

잠깐, 김지수 위워님. 그게 경로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에는 기본을 어떻게 하냐 하면 2년이 아니고 기본 5년으로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계약 파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5년입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순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대덕초에 천연잔디 조성사업은 왜 학교에서 취소를 한 건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게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을 했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옥상방수공사하고 이것하고 하려고 하다가 시비 2000만 원만 주면 그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는데요.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김지수위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방수공사 예산, 뭐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많이 들어서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애초부터 천연잔디를 할 수는 없었고 교육부에서 하고 남으면 그 자투리하고 시에서 좀 도와줘서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오수처리장 이전 설치사업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좀 저기인데요. 지금 문기초등학교 앞으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는데 학교담장까지 3차선입니다. 담장 한 10㎝, 20㎝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어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가감차선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감차선을 하다 보면 인접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앞부분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또 옆으로 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감차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방법으로 학교 부지 내에 만이라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한 차선을 신설하다 보니까 오수처리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처리장 이전문제는 도로 확포장하고 관련 없이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오수처리장을 이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수처리장 이전계획을 해 주면 설계에 반영을 해서 가감차선을 일부.

김지수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장이 학교의 오수처리장이 아닌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학교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학교 것이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권혁진위원

가감차선은 도로가 폭이 넓어지니까 그게 저기 나오는 거고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오수처리장을 이전을 안 하면 한 차선을 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거기는 하수관거는 안 되어 있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하수관거 연결을, 인입을 시키려고 했더니 한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전에 우리 할 때 그쪽 공도 쪽 갈 때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거기는 하수처리지역이 아닙니다.

이기영위원장

그쪽이?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거기서 그것을 인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수사업소에서 한 2억 내지 3억 정도 소요되고 시간도 하수관리계획 변경절차,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비용도 들고 해서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교육부는 가만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하라고 그러니.

김지수위원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인솔자여비는 언젠가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2명분을 세웠다가 1명분만 집행을 했었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매년 어차피 이렇게 1명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처음부터 그냥 1명분을 세우세요. 굳이 자꾸 반복되는 일을 하실 필요가 없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년도에 홈스테이 가는 것을 올해 예산에서 선집행을 합니다. 1월 초에 가기 때문에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경비는 올해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가지고 2016년도 것을 하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아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인솔자여비를.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인솔자여비는 2016년부터는 1명분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회관 청사관리하는 그 주차장은 계약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것 하기 전에 좀 미리 협의를 보고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아까 얘기 나온 부분 5년 치가 가능한 건지 한번 대화 나누시고 알려주시고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그것은 한번.

김지수위원

한번 대화를.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우리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전혀 하고 있지 못했었던 건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게 예산과목이 바뀌고 그러는 거죠. 그것 하기는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예산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항목별로 해서 부기 하나가 저기 되는 거죠.

김지수위원

이게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전반적으로는 금액이 는 거죠.

김지수위원

여기서는 부기변경이 아니라 그냥 예산 국비 미지원에 따른 시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옆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500만 원, 300만 원. 아닌데, 이것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인데요. 다른 내용인데요. 11쪽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복순

민복순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민복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잘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됐던 사업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국비지원 없이, 평가절차라는 게 없이 진행이 되다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 평가해서 일부분 시·군의 기준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요.

김지수위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시는 기준미달이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네요?
복순

민복순청소년팀장

평가가 기준미달이라는 것은 그렇고 거기에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몇 개 시·군만을 지원해 주는 방침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국비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것을 가상해서 시비를 세워 놨던 건데 그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만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고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어쨌거나 국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순

민복순청소년팀장

이 부분만 한 게 아니라 경기도 시·군 전체를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해서 평가했을 때 이러한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보통 같으면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가 확정된 다음에 담으시잖아요. 그런데 미리 담으셨던 것이라면 거의 받을 것으로 확실시됐거나 예년에 계속 받아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셨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강화됐든지 어쨌건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내용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내년도에는 좀 잘해서.
복순

민복순청소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예산이 내시는 됐었는데 저희가 시설도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평가해서 안 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내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렇게 우리가 다 꾸며놓고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지금 학교밖 청소년상담소가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만 리모델링했지 저기 같은 게, 사무기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김지수위원

그러면 저쪽 종합운동장에 있던 것은 운영이 계속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다 이사 가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없애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다 없애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그것은 소방법에 위배돼서 다 이전한 거죠. 사무실하고 학생들 동아리방 뭐 이런 거요.

김지수위원

사실 그것 꾸미는 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사실 몇 년 안 된, 3년 정도 됐나요? 꾸민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5000만 원, 그때 얼마 줬죠? (팀장을 보며) 시비에서 30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줬었고 나머지는 협찬 받아서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어쨌거나 시 공간을 그렇게 해 줄 때에 미리 여러 가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토를 했었다면, 어떻게 보면 몇 년도 사용 못 하고 여러 가지 낭비 부분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아쉬웠다고 말씀드렸고요. 청소년상담소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진로진학이었나요, 상담소였나요? 선정이 안 돼서 지난번 현장방문으로 청소년집 방문했을 때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사업 하나 운영 제대로.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학교밖이요?

김지수위원

네. 아직 선정이 안 돼서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학교밖은 선정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네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공도에 한 분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한 명이 나가서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조례 만든 사람 한 번 구경은 시켜줘야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저기인데요. 외관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활동은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네, 그다음에 진로진학지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시민회관 2층에 1명을 상주시켜서요.

김지수위원

1명이서 뭘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상담도.

김지수위원

상주, 지금 인건비가 이제 올라왔는데 아직은 채용을 안 하신 거고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10월 달부터.

김지수위원

채용하실 계획이란 얘기시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10월 달부터 해서 상담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다?

김지수위원

네, 진로진학지원 관련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하실 말씀 한번 하세요.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은요?

안정열위원

네. 아까 대덕초등학교 천연잔디를 반납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5년간 아무 지원해 주지 마세요. 우리도 천연잔디 해 달라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 시 예산 안 좋다고 했더니 이것을 반납을 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반납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예산하고 합쳐서 하려고 하다가요.

안정열위원

천연잔디 이것 가면 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장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옛날에 다른 데는 얼마씩 줬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문체과에서 해 줘서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정열위원

이것 내가 보기에 한 이삼천만 원이면 까는 같은데, 큰 학교는 몰라도요. 작은 학교는 뭐.

이기영위원장

운동장 해서 보면 보통 기본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원래 대덕초등학교는 과장님 말씀했듯이 남은 돈 합쳐서 시에서 이 정도만 보조해 주면 하겠다고 한 건데 못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 추후에 되면 다시 예산 담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 하여간 5년간 가져오지 마세요.

이기영위원장

지원도 안 해 주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에.

웃음소리

안정열위원

지역구나마나 5년간 내가 하는 동안 가져오지 마세요, 문기초등학교는, 알았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안정열위원

준 것을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있는 동안 문기초등학교 것은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이기영위원장

문기초등학교만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죠?

안정열위원

그렇죠. 문기초등학교만, 아니에요. 대덕초 안 돼요. 이런 것은 혼내야지 안 돼요.

웃음소리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

안정열위원

7쪽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이게 나는 본예산에 설 줄 알았더니 올해 저기.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행자부에서 했는데 성격은 국비인데 광특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사에는 도비로 된 거고요.

안정열위원

벌써 내려온 거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도비 7000만 원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7000만 원을 해 주어서 1억 4000만 원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이게 본예산에 담을 줄 알았더니 여기 담아 가지고 와서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줄었는데 이것 왜 준 거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 겁니다.

안정열위원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더 줄어들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아닌데, 운영비는 500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안정열위원

증액됐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안정열위원

3753만 7000원 감액 편성은 뭐예요? 이것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못했나요?

권혁진위원

다 증감된 건데요, 뭐

안정열위원

그러게요.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753만 7000원이 감액, 이렇게 나왔는데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여성가족부 장관이.

웃음

안정열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어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 검토보고서에 봐요. 교육협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753만 7000원 감액 편성, 그리고 여기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몇 분이세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요. 임기제가 2명 있죠.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덕초등학교는 2000만 원 주고 그것이라도 일부 깔고 해야지 이것을 반납시키면.

이기영위원장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이것 내가 보기에는 안정열이 자치위원회에 있는 한은 올려 보내지 마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질의하실 것.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덕초등학교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아껴서 이것만큼만 주면, 다른 학교는 5000만 원 다 받으려는데 그래도 2000만 원만 하겠다는데 오히려 고맙죠. 그렇게 상환을 해 줘서요.

안정열위원

2000만 원 받아서 한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해야지요.

이기영위원장

실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못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한 거지 이것 사전에 저한테도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던 사항이에요.

김지수위원

서운초등학교 것은 잘 해결되고 있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서운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것 부족분 이것 보내면 되겠네요.

권혁진위원

5억으로 과장님이 다시 조정해서.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다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시?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거의 다 끝나는 건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모자란 부족분은 어디에서 메워지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메워지나요?

이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안정열 위원님 계속하시던 것 질의 마무리 하시고 하세요.

안정열위원

이게 오타가 나왔다는데 오타 나온 것은,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는 신규로 편성하신 것, 또 먼저 있던 것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성립전으로 도비.

안정열위원

저기로 쓴 거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더 질의하십시오.

안정열위원

다문화세대 이것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오타.

이기영위원장

그것 오타난 거예요. 전문위원님께서 오타 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서운면 것 마저 얘기해 주세요, 서운초등학교.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서운초등학교는 설계 재검토를 해서 금액에 다 맞췄습니다.

김지수위원

설계를 다시 해서 금액에 맞추셨다?

안정열위원

금액에 맞추고 그래야죠. “됐어요.” 그래야지 돼요?

김지수위원

어쨌건 공사는 그러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권혁진위원

과장님이 애썼어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 하신 거죠? 이번에 마지막 시간이라고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만, 한번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별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 수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똑같은 것을 면별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나눠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나한테만 나왔다 쭉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필요한 분들 하겠지만 그중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 금년도 3월 달에 읍·면·동 프로그램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동 직원하고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통폐합이 쉬울 것 같은데 통폐합이 안 되고, 면단위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이동수단이 없으시고 하려면 1동, 2동, 3동인데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잘 협의가 안 되고 또 읍·면·동끼리는 저기인데 농협하고는 풍물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가 중복되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합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합창단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원이 없어서 회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가면 갈수록 흩어지는, 단체가 잘 되다가 비용부담이 되는 거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양도 마찬가지이고 대덕도 마찬가지고 각 농협에서 하는 게 많아서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 2, 3동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게 좋고, 그것도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마을만들기는 전에 공도에 희망마을 관련해서 올해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지금 거기는 올해 지원이, 내년부터 지원이 어떻게 되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내년부터는 지원이 운영비 일부 정도만 지원되는 걸로.

이기영위원장

운영비만 가고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지금 자립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을 많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설계사는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희 일자리 창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 거기에서 수료하는 사람들 연계해서.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현재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적이 나오면 실적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청소년 관련돼서 많이 다녀보면 주로 하는 게 예술중심으로 하거든요. 행사가 ‘꿈 드림투어’인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하지만 인문학 강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면 언어발달지도사 1명인데 하잖아요. 사실 이것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언어를 못 하게 되면 대물림이 되거든요. 아까 여기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다문화센터에서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같은 맥락으로 봐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광덕초등학교라든지 몇몇 학교에서 이 학생들만 따로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 모 로터리클럽에서도 저쪽 공도 만정초등학교에 지원해서 했었잖아요. 했는데 한결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는 일반사회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특히 공도 쪽에는 많거든요. 다문화 공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린 게 있었는데 숙제에 대한 답이 아직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을 짜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이 왔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는 건데 위원장님이 자꾸 하라고 하셔서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 쪽에서 다른 시·군 사례까지도 몇 개를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우리만이라도 최소한 어떤 플랜, 어떻게 몇 명 정도 수요예측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사실 그때 이것도 안 하고 해드렸고 후부터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했잖아요. 그때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정확히 세워서 해야 운영계획이 나오고 그래야 비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한 달 드릴까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한 달만 주세요.

이기영위원장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 많이 드립니다.

김지수위원

용역비 세우시면 용역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그것까지 해야 하는 건데요. 자꾸.

웃음

이기영위원장

그렇구나. 잠깐, 심 과장님 한 달 뒤이면 저기네. 한 달은 안 돼요. 보름.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게요.

김지수위원

아니, 어차피 용역비 세워줬으면 용역 들어가는 것 뭐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언제쯤 조직개편이 되죠?

김지수위원

아니, 예산을 안 세워준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러려면 그 전에 말씀을 하셔야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한 달은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고 그 자료를 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게 심 과장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하는데 남의 것 벤치마킹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남이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선진적으로 해야 교육도 선진화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공도교육청에서 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 쪽에서 각 관련 부서별로 활용계획이 있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각 관·과·소에서도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제 생각은 그 건물이 오래됐고 한 3, 4년 동안 방치돼서 야영장으로서 단지 체육활동하고 비오면 대피소거든요. 건물의 안전진단 문제가,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도 안전진단을 하고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데요. 그 건물이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면적 얼마 안 되는 것 철거하고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게 한 15억 내지 16억 들더라고요. 한 5, 6억이면 신축할 것을.

권혁진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기영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예결위 하기 전까지 올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예결위 전까지 올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니, 시간 드릴게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예결위 전까지, 시간 안 주셔도 됩니다. 예결위 전까지 올리겠습니다.

웃음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기 전에 주민여론수렴 절차 걸치고, 그 당시에는 학생들한테 맡기라고 했지만 그것은 저기고 수요자가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도 있고 지역사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똑같이 건물에 대해서 가서 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저희 시, 교육지원청하고 학생들과 T/F팀을 다음 주 정도에 발족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