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2-01-31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이후 금년들어 처음으로 열리게 된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에 집행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각 국별로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립된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수정, 보완을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재무국 순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계획보고 순서는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과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시 재무국, 건설교통국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봤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셨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만 남고 그 외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20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서 주택개량 분야에서는 재개발10개구역, 재건축31개구역 등 총41개의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전세융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방안을 개발 적극 시행토록 하고 무허가건물 단속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의 세분화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구 기반수립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서울시 평균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서 대형 건축공사장 7개소와 사설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건실한 관급공사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주요투자 사업으로서는 구비사업이 5건에 2억원, 시비사업 10건 39억4,100만원등 총13개 사업 41억4,100만원이 투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산림보전과 이용시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70개소에 대한 각종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푸른관악건설과 주민들의 정서함양 그리고 자연사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도시관리국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별 업무보고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현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문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수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지난해 예산편성시에 보고드린 안과 그 맥을 같이하므로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토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이 극대화되도록 우리 도시관리과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200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참고사항으로, 2002회계연도예산안 편성시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램프설치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획된 일과 건강 모든 게 이루어지기 기원드리겠으며 또한, 우리 관악구 발전과 특히 공원녹지 행정 발전에 배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공원녹지과 전직원은 일치단결해서 우리 관악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정회 전에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2002년도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사항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 사항 없습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9쪽에 보니까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도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승강기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승강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에서 승강기 안전관리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전부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해서 자기들 월단위, 주단위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점검표를 승강기에 부착을 해서 타시는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이 법제화 되어 있지마는 - 자체적으로 -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부분을 구청에서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다니면서 그게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재호위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법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아파트의 80% 이상이 승강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매스컴에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만 처음부터 안전관리가 잘 안 된다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검을 해주는 회사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점검을 해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다 용역이나 의뢰같은 걸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니 그건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주체가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재호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행정지도라든지 할 수 있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저희들은 지금 구청에서는 승강기 안전여부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볼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다만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서 그걸 하도록 국가에서 전부다 자격있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그걸 용역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 그 계약대로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부착돼 있는 안전점검필증에 제대로 점검여부 날자와 누가 점검했다는 여부를 다 적게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이행여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자체적으로 승강기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구청에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만약에 위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나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위배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가지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계약을 안 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처벌규정도 있고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업체에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 나름대로 법규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는데 남현동에 시민아파트 3개 동이 있는데요 토지를 입주자들한테 거의 불하를 해준 상태 아닙니까 이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리를 할 계획을 만약에 시에서 갖게 된다면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시민아파트 정리하면서 서울시에서 부지를 사유지인 경우에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자체가 대부분 국·공유지에 있는 시민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보상과 이주비를 주고 아파트 입주권 하나 주는 걸로 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사유지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개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아파트의 보상비나 유지비 이런 걸 전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현동 이 지역이 사유지로 변하긴 했지마는 주민들이 그 자리에 다시 아파트를 지어서 전원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유지이긴 하지마는 위의 건물 철거와 보상 이주대책을 같이 적용시켜 달라고 지금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방침을 바꾸어서 사유지인 경우에도 위의 건물 철거에 대한 모든 보상과 이주대책을 국·공유지와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걸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고. 둘째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도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소유자들, 세입자들까지 전부 다 동의를 해서 100%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그 보상대책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으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할 수 없는 대책이다 이런 게 난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의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이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거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 또는 관리주체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이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남현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공동주택 옆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도로는 개설이 안 돼 있고 도로부지는 우리 구청 소유로 돼 있으면서 공동주택에서 담장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대와 담장이 붕괴 직전에 있는데 밑에 공동주택의 위험성이 문제가 돼 있어서 여기다 진정서도 내고 건설교통국장 책임하에 하수과, 건축과 전부 나와서 관계공무원들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게 지금 축대하고 담장이 날씨가 풀리거나 하면 붕괴될 위험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 하고 우리 구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느 부분인지 지역여건까지도 제가 현장을 알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그게 연립으로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 공동주택인 것 같습니다. 거기의 담장을, 아랫쪽에 있는 집들하고 경계선을 담장으로 쳤는데 축대가 좀 부실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 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아랫쪽에 있는 축대를 보호하는 방법 어느쪽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석해 가지고는 분명히 이건 관리주체가 주민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기관이 그걸 떠맡게 되면 그건 범위가 너무 광대해지고 법적인 근거도 모호하고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경우든지 긴급한 사태가 일어날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우선 누가 조치를 하든 조치를 하고 그 경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징구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그걸 구청에서 행정기관이 예산으로서 부담한다는 부분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도로부지가 우리 구청 소유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장은 그 공동주택에서 쌓았지만 부지 자체가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부분도 매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반인들이 자기의 집을 짓다가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도로부분에다가 담을 쌓았다고 해서 그 담의 위험성이나 관리나 철거책임을 관청이 진다 그건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만든 쪽은 그쪽이고 그 이익을 향수한 사람이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들 외에 누가 부담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붕괴됐을 때 공동주택 지하라든지 이쪽에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위급한 사항이고 급박하다라고 했으면 안전관리차원에서는 누군가 - 구청에서든 - 대신 그걸 철거하고 보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경우에도 대집행을 해서 그 비용 자체는 주민들한테 물린다는 전제가 아마 따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급하고 화급한 그런 사유가 있느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공서가 직접 대집행을 해서 손을 써서 그걸 처리하고 제거해야 될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것이냐 여부는 그거는 안전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신림3동 출신 문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3동 인근 동인 신림12동에 군목단지라고 있어요 군목단지. 군목단지가 이미 택지조성된 지가 한 26, 7년 됩니다. 축대까지 다 쌓여있고 허가가 나서 택지조성까지 했는데 그 뒤로 집을 사이사이에 한 세 채인가 네 채인가 지었어요. 어느 한 날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공원녹지로 묶여버린 겁니다 축대까지 전부 쌓여서 구획정리까지 다 됐는데. 이걸 요즘 보면 무슨 국가적인 방법으로 공원녹지를 해제 해 주네 뭐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공원녹지로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럼 개인재산을 이렇게 묶어 놨으면 정부차원에서 그걸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든가 그래야지 이거 빚 얻어 가지고 어떻게 좀 자기집이라도 하나 마련하려고 그 빚 얻어 땅 샀던 사람들 전부 망했어요. 팔으려고 보니 공원용지로 묶였으니 누구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서울시나 건교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해제해 줄 그런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한테 한번 묻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은 그대로 산이나 들로 있는 것을 공원용지로 묶었다면 수긍이 가는 일인데 택지조성까지, 허가가 다 나서 축대 전부 쌓고 구획정리해서 70평, 50평, 30평 전부다 주택지를 만들어놓고 나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어느날 밤 잠자고 나니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군목단지 토지주들이 억울함을 정말 호소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잘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건의를 해서 그런 건 해제해 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하든가 양단간을 정해야지 그 많은 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정부로부터 받고서 그거 참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신림7-1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설명회 있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쁘셨습니까 그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날 표준지가심의회가 있어서 상업지역하고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과장이 꼭 좀 참석해 달라고 해서 그 회의하다 보니까 - 토론하다 보니까 - 좀 늦어 갖고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평수위원

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구지정 시효기간이 언제 결산됐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올 6월 24일인가 하여튼 2002년

송평수위원

2002년 6월까지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럼 앞으로 6월이 지나면 지구지정을 다시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새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송평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진행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주민들이 아직까지 재개발로 갈 거냐, 주거환경개선으로 갈 거냐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그 의견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간다는 확정만 서면 지구지정하고 절차 밟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산림청하고의 협의가 문제인데 실효되면 산림청하고 재협의해서 주민들간 합의만 해 주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6월달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실효됩니다.

송평수위원

예, 실효가 돼 버리는데 그렇다면 다시 지구지정을 받을 때는 재개발로 받을 것이냐, 주거환경개선으로 그대로 또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것이 곧 주민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 내용에 의해서 구청에서 해 주겠다 그 얘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재개발로 갔을 경우에 그것이 엊그제 설명회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인데 현재 1,000몇백 평 가지고는 도저히 재개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지구지정 건 내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 토지 가지고는 적어 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은 뒤에 있는 공원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 어느 경계, 바로 뒤에 보면 도로화 한 게 있습니다. 그 도로 밑에까지는 기 개발된 걸로 해서 협의가 가능한데 그 주민들은 그 이상 공원까지 하려고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평수위원

노력 가지고는 그것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마 시에서 협의가 안 될 겁니다.

송평수위원

구체적으로 재개발로 가게 되면 3,000평 이상의 대지가 확보돼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3,000평 이상입니까? 재개발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고 재개발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지가 3,000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파트 1만㎡일 때 1만㎡가 3,300평.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3,000평 이상이 돼야 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재개발로 가야 했다는 그런 경우에는 사유지 뒤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데 하겠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민들 그러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송평수위원

아니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한다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를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거 설명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한 60%는 이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더라고요.

송평수위원

60%?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주거환경개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아는데. 우선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땅 가지고는, 그것이 지상 4층 이상으로 못 올라가죠? 4층으로 개선지구로 했을 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4층까지

송평수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을 경우에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성이라는 게 주민들이 돈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그에 따라서 문제 되는데 주민들 생각에서는 생각을 - 개념을 - 땅을 내가 사고 집은 내 집을 짓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되는데 주민들 생각에서는 다른 재개발 같이 표만 하나 갖고 있으면 아파트 공짜로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거지 그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업성 문제는.

송평수위원

아니 생각하기, 주민들이 생각하기 나름으로 사업성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 땅 사서 내 소유 만들면서 내 집 짓겠다는 생각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남의 땅 깔고 앉았으니까 - 산림청 땅 - 그 땅 불하해 주면 내 땅 가서 내 소유 만들면 내 집 짓겠다 하면 되죠.

송평수위원

아니 주민들이야 그럴려면 뭐하려고 지구지정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럼 땅 불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땅 불하가.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불하가 안 된 이유가 지금 뭐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 아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무상양여분 얘기가 나오는데 무상양여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청하고 시청하고의 관계입니까, 구청하고의 관계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산림청하고 구청 간에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무상양여라는 건 "무상" 글자 그대로 땅을 공짜로 준다는 뜻은 아니고 땅을 구청으로 무상으로 주면 땅을 매각해서

송평수위원

구청으로 무상으로 줍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산림청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구청으로 무상으로 준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럼 구청에서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받으면 그 땅을 매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서 30%는 공사비로 충당하고 70%는 산림청에 돈을 구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송평수위원

그럼 그건 무상이 아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송평수위원

땅 평가에 의해서 70%를 산림청에 주고 30% 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공사비에 충당합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공사비에 충당합니다.

송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산림청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산림청에선 일시불로 사 가라든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산림청에서는 일시불로 사야만이 매각된다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구청에서는 무상양여를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는 무상양여를 하는데 땅 값 지불을 다른 시유지 같이 20년 연부계약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구청에서 산림청하고 얼마나 협의를 해 봤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공고는 여러 번 회시해 왔고 한번 가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송평수위원

공문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거 될 일입니까, 실지 직접적으로 실무진들이 가서 산림청하고 한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재 하게 되면 한 번 또 다니면서 협의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내가 한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한다 구청에서는 실무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왕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 그 주민 대표들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 실무진하고 산림청에 일체 한번 가 가지고 이런 문제를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그것을 타협해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지 공문 가지고 그것이 산림청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우선 구청에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을 보여줘라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확실히 좀 대답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구지정을 실효가 되면 새로 지구지정 하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현장방문도 하고 산림청에 방문도 하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구지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평수위원

지구지정을 실효가 되면 다시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지구지정 받기 전에 산림청과 협의한 다음에

송평수위원

그런데 주민대표들 지금 현재 구성돼 있잖아요, 그 대표들하고 구청 실무진들하고 산림청을 방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여러 차례 타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어떤 타협점이 나오지 공문 한 장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그것이 타협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맨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그게 한 3년 됐나, 4년 가까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아무런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7동은 저 위에 상단부 거대한 거기가 지금 재개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사유지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하면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할려면 연결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안 된다면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 실무진에서 강력한 관리나 감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연대해서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봉천7동에 1612번지 5호 마찬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청의 동의방안을 협의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땅은 그것도 상수도본부 땅입니다 전부다. 상수도본부 땅인데 그 땅 성격상 그게 무상양여가 좀 곤란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땅은 상수도특별회계거든요. 일반 시유지는 일반 구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땅을 상수도본부에서는 취득, 상수도본부에서 그 땅 된 사유가 이 일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관경을 1,000㎜부터 해서 몇십 ㎜까지 공사하면서 그 당시에 상수도본부에서 외상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공사비 대신 그 땅을 상수도본부에 잘라준 겁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그 땅은 공사비로 받은 땅이니까 그건 바로 어떻게 매각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성격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수도본부에서 일시불로 사가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 주민대표하고 상수도본부도 방문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5년 정도 연부계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일반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거하고 안이 2개가 있는데 그 장·단점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목사분한테 주민대표한테. 그랬더니 4층 이하로 짓게 돼 있거든요 주거환경사업은. 그 대신 용적률이 좀 높다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과 좀 갖고 오시라고 부탁드렸더니 아직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전철역하고 가깝고 해서 주민들은 아마 상가로 개발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 거기의 개발방법을 아직 모색을 못 하고 있는,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31동이 지금 31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효겸위원

31필지가 아니고, 그게 한 필지에 보통 5, 6세대씩 묶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효겸위원

묶여 있는데 1612번지 5호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은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주상복합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은 상수도본부에다가 땅 값을 분할상환해서 내는 것도 좋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보다도 주상복합을 해서 밑에 거기가 골목시장 형성이 다 돼 있으니까 1층에는 상가로 형성을 시키고 위에다가 올려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주변에 체비지 수도사업소 부지가 아닌 상가로 돌아가면서 계속 건물허가가 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앞으로 개발하기도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상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게 하든 그것을 미리 빨리 검토를 해서 주변의 허가를 차단을 해야 한 필지에 같이 앞으로 집을 짓게끔 해야 되는데 가운데만 남고 가장자리는 전부 도로변으로 집을 여기저기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발이 점점 늦어지는 수가 있겠죠. 그런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똑같이 개발을 시킬 수 없겠냐 이런 얘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김효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권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개발할 수 있는 그 필지에는 토지대장이나 이런 데다가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앞으로 하겠다든가 그런 단서를 표시해서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게끔 묶어둘 수 없냐 이런 얘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본부 땅이 도로변에 따라 가면서 있어요 지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효겸위원

도로변에 따라 가면서 있는데 저쪽 복개천 쪽으로는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그쪽은 사유지죠. 사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지기 때문에 그걸

김효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지구지정을 할 때 그 땅하고 같이 공동개발하라고 지구지정을 할 수는 없냐 이런 얘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토지주가 주면 동의서가 있어야 되니까

김효겸위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공동개발하게끔 묶어 놓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 지구단위계획으로.

김효겸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놓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지금 보면 30평짜리에도 집이 올라가고 40평짜리도 집이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 가는데 여기가 개발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같이 공동개발하게끔 유도를 하면 빨리 추진이 될텐데 물론 개인 사유니까 지금 묶여 있지 않으니까 건축과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가 나가죠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는데 사방을 뺑 둘러 상가를 형성해서 상가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지어요. 보면 아주 우습다고. 그런 것을 차단을 하면 지역도 개발이 더 될 거고. 개인사유지라도 지구지정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땅과 이땅끼리 같이 공동개발하라고 묶어놔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협의를 할 수가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도 도면을 보고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앞으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앞으로 확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확충하실 때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묶으면서 그것을 공동개발하게끔 하면 짜투리땅들 3 ~ 40평씩 4 ~ 50평씩 되는 거에다가 건물 짓는 거 보다 같이 공동개발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어차피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몇 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판다고까지 얘기가 됐다며요. 됐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거마저도 더 싸게 해달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동안에 이자도 안 내고 사용료 안 낸 분들도 있고 착실히 잘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문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안 내신 분은 공제를 해주고 다 내신 분은 다 낸 대로 그냥 끝나고 그런 방법의 얘기가 또 됐더라고요. 그런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상수도본부 조건이 밀린 대부료 완납하고 감정평가가 그쪽이 좀 비쌉니다 역세권이 가까워서. 감정평가 가격을 다운시켜 달라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다운시켜서 주민들이 도움이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가격을 싸게 사는 것이죠.

김효겸위원

주민들이 싸게 사게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으로만 가는 방법뿐이 없죠 그렇게 되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글쎄요. 상수도본부하고 협의가 그쪽으로까지 되고 주민들은 그렇게 지었을 때 주택 4층 뿐이 못 지으니까

김효겸위원

결국은 이게 우리 시 땅이었지 않습니까 체비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체비지가 아니고 상수도본부땅

김효겸위원

원래는 상수도본부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수도공사를 시키고 그 대물로 준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상수도본부땅입니다.

김효겸위원

상수도본부에다가 아주 팔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을 시에서. 시에서 팔아버리니까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정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집을 다시 보수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송평수 위원님이나 김효겸 위원님께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신림1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99년 3월 12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독려 그랬는데 내가 이 보고를 받은 게 지금 몇번째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관악구가 말입니다 재개발 문제는 거의다 해결돼 가고 매듭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최고 주민들의 현안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적극적인 추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추진 않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신림11-1지구

이남형위원

아니 신림11-1지구 뿐이 아니고 신림7동이나 봉천7동 여기 보면 봉천8-2지역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모든 건 지금 완료가 거의 된 상태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왜 신림11동 같은 경우는 '99년도 3월 12일날 이렇게 해놓고는 추진위원 구성 안 됐다고만 하고 구성된 지가 저도 지금 알고 있는 게 그 때 당시 내가 전부다 불러들이고 추진위원이 구성됐는데 구에서도 아무 관심도 없고 내버려 두니까 남의 땅이에요. 우리 시 땅이니까 안 되나보다 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8평짜리 집에서 지금 두 집, 세 집 다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30여 년을 지금 소유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수리도 안 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유지라든가 밀집지역은 주거환경 대상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계획서를 갖고 주민설명회 한 번 드립니다. 드리면 주민들의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대표가 나서서 그걸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런 지역 11-1지역이라든가 몇 개 지역은 주민들이 할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안 된 것이죠.

이남형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회를 한 서너 차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상양여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은 사실 30여 년 이상을 깔고 앉은 땅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신 대로 그냥 무상으로 집지어 주는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땅은 그렇지 않고 이렇다는 설명을 우리 구에서 충분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김효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시지가를 낮춰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를 훨씬 낮춰서 해서 땅값을 싸게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거는 저희가 요청하면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남형위원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할 수 있다고 언제 얘기 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죠 주민들이.

이남형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의 끝났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다고 하셨죠 분명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정비 및 변경을 하고 있는데 남현·대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절차가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우리 남현지구에 대해서 해당 의원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확한 자료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내용 말씀이죠?

이재호위원

내용하고 진행사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신림5동에 보면 남부중앙시장이라고 가야쇼핑이 있습니다. 그 2층에 사우나 불가마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안전진단 난 다음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거기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이 여러 군데 새고 기둥을 여러 군데 받쳐놨대요. 그러면 밑에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재난이 초래될 수 있어요. 한 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김정모위원

안 해 봤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럼 정식적으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안전진단 후에 시설된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정식적으로 과에서 용도변경 허가 나간 사항은 없고 조사해 가지고 일단 이번 회기 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한 시설이 어떻게 불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건축과에서는 나간 사실이 없다 이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거 확인하시고요 안전진단을 해서 점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경우라면 건축주를 통해서 안전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육안으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이 많이 여러 군데 새고 있고 또 기둥을 받쳐 놓은 데가 여러 군데라니까 꼭 필히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진행을 하고서 끝내는 걸로 하시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보고받은 2002년도 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잘해 주셔 가지고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으셨는데 올해는 안 할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기발주토록 하겠으며 작년 가을철에 우리 구의회에서 인력 예산확보를 해줘 가지고 가로수 전면작업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개엽기 이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신림4, 8동 시민의 숲,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공사를 하다 말은 상태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그런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는 전혀 언급도 없으시고 - 공사를 하다 말은 지역인데 - 물론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4, 8동 시민의 숲 추가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에 언급이 안 된 사항은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계획이 추진돼 있습니다. 양창석 위원님께서 구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마무리를 못 지은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시비 예산을 포괄비를 본청과 협조해서 추가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재무건설 위원님들 이번에 전부 재선되실 거니까 떼좀 써 가지고 이 예산만큼은 추가예산 꼭 확보해 가지고 형평에 맞추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할 적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시 말이죠 관악산 일반휴게소 장애인 램프를 시비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편성시 구의원들이 장애인 램프를 설치하지 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신 거 있으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신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해소라는 이런 문제가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원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시비 지원사항이 있어서 일단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돼서 업무보고 때 언급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는 확보된 상태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대략?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한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

양창석위원

5,000만원 정도. 그럼 5,00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소한도 민원해소는 가능합니다.

양창석위원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입니까 장애인 램프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어떤 방안을 선택해서 하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설정해서 재무건설 위원님들한테 한 번 사전 협의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죠 저도 전문업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보고해 주신 그 사항 가지고는 전혀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상태에는 건축업자하고 송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시 이의제기할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 업무보고도 보니까 지하실을 파서 옹벽을 제거해 내고 그런 식으로 공사한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 문제가 방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시비로 확보해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당시 업무보고를 보면 장애인램프라고 한다면 지하부터 지상까지 다 올라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냥 지하만 장애인램프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든지 장애인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장애인램프라 하면 당연히 지하도 해야 되고 2층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지금 송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청에서 이의제기되고 또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처음 지을 때부터 현재도 크렉이 너무 가 있어요. 특히나 이 크렉이 창문틀, 중간벽이 - 저도 지난번에 또 가 봤지만 - 금이 가 가지고 겉에는 돌, 건실을 붙여 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지만 문짝도 지금 안 열린다고 그래요 지금 상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그걸 거기에다가 지하가 전부다 암벽으로 돼 있는데 지하를 파내기 위해서 또 준공을 가한다고 한다면 그 건물에 하자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한 건데 또 다시 업무보고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좀 답답하지 않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절차를 밟아서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요즘에 기존 건물에다가 장애인리프트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고해 주신 그 내용 말고 우리 건축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냥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장애인리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해 보세요.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지금 기존 건물에 장애인리프트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간단하게, 계단만 있으면 다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새로 공사 벌리고, 파고, 진동·소음 또 장사하는 사람들 피해 주지도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식으로 강구해 봐 주세요 한번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전차에 설명드렸지마는 여기에서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위성도 있고 또 그 반면에 거기에 또 상당한 민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걸 떠나서 장애인복지대책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일정 건물 이상은 장애인 시설을 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또 거기에 설치타당성이라든가 또 정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2층까지 장애인리프트 설치하는 방안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신중히 다시 사전 보고드려서 결론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지하만 설치한다는 말씀은 대부분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접근해서 휴게소 신축이 됐던 거고 또 결과 미처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이런 사항이 도출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지하만 한 걸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굳이 시설하신다면 제 얘기대로 지하부터 2층까지 계단벽에다가 스텐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리프트 쭉 따라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시설이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돈도 저렴하고 또 그 지역에 무리 주지 않고, 건물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선택해 주신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시간이 늦어도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심사숙고해야 돼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세부적인 면에서 깊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분명히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만 더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장애인램프라는 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지하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옳지 자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관악산 정문 앞 출입구도 거기 왜 막았습니까, 전혀 막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으면서 관악산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들이 얼마나 많은 지탄을 하고 원성이 일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관이 상인들의 요구에 끌려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로부터,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고 의혹의 소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를 접할 때 사실 상임위원회 일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집행부에서 계속 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방치하고 묵과한다면 그 지탄은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돌리지 말고 솔직한 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천신당 입구에 매표원이 2명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람은 다니지를 않아요 여기 돈 내고. 그런데 여기에 2명이나 배치시켜 놓고, 이거 낭비 아니에요 이것도? 한 명 해도 폐쇄시켜야 할 매표소인데. 그 바로 관문 옆이고, 그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입구지 무슨, 어차피 돈 내러 갈 분들이 차에서 내려 가지고 관문으로 가지 이리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2명이나 배치시켜 가지고, 이거 낭비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및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또 이재호 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천신당 매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관련해서 매표소 운영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수익성 수지분석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상당히 공익성에 우선 우리가 관점을 두고 살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표소를 폐쇄할 경우에 관문에 정당하게 폐기물수거수수료 입장권을 끊어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그쪽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좋은 예로 삼성산이나 활터, 기타 폐쇄한 데는 지금 그리로 상당히 입장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업무 추진상 문제점, 등산로 외에 우회등산로로 등산객들이 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의 폐쇄를 바로 처리 못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건영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내가 말한 뜻은 어차피 외지에서 와 가지고 돈 내고 갈 사람들은 정문으로 들어가지 여기 돌아서 갈 일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 하루종일 있어봐야 몇 명 들어가는가. 그러면 한 명이 지키고 있어도 될 데를 왜 2명씩이나 배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 그렇게 놔 둔다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인력관리운영상 예산비용 수지측면에서 김정모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업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폐쇄보다는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모위원

아니 존치를 해도 되는데 내 말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아니 자꾸 동문서답을, 한 명이 있어도 되는 것을 왜 2명씩이나 배치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없애라는 게 아니고, 매표원 1명만 두고 관리를 하지 왜 2명을 놓냐 이거예요. 내가 거기 여러 번 다녔는데 2명 있을 때 이 앞주 일요일날 한 번 봤어요 2명이 거기 앉아 있는 거를. 그러면 격일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하러 거기다 2명을 두고 근무를 시키냐 이 말이죠 한 명만 지키게 하지. 한 명 있을 데, 한 명도 필요없는 건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전체적인 공원녹지과 인력운영 문제상으로요 그건 다시 검토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걸 왜 그렇게 뱅뱅 돌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관악산휴게소 장애인램프 문제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양창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기 때문에 그만두고. 지금도 바로 공원녹지과의 인력관리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2명 배치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왜 하필 남강중·고등학교 위에 산에 초소까지 지어서 거기다 공원관리요원을 배치해 놨던 것을 아무 이유없이 관악산으로 빼 간 이유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에 봄에 화재가 세 번, 네 번씩 났는데 앞으로 화재가 나면 그거 책임지겠느냐, 복귀시킬 의향이 없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히 12월 말까지 복귀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휴식시간에 들어오다가 과장님한테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러고 왔어. 뒤에서 큰소리 치고 행동이 뭡니까 그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디서 큰소리 쳤다는 얘깁니까?

문규진위원

그 뒤에서 누구 이름 거명하면서 말이죠. 그런 짓 하지 말고,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럼 특별한 - 이런 필요도 없는, 김정모 위원 말 들어보면 필요도 없는 인원을 빼다가 거기다 2명씩이나 갖다 놔서 실제 필요한데 놓지 않는 거 아닙니까. 또, 들어봐요. 질의 다 듣고 얘기하세요. 또 12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옆에 간단한 거 컨테이너박스 엄청나게 크게 갖다 놓고 거기다 그거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스용기까지 놓고서 화재,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우리 의원님 전체 다 가 봤어요. 다 가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좀 사람 2명 있는 데를 그렇게 큰 컨테이너박스가 무슨 필요 있겠느냐, 이거 축소시키고 화기를 엄금해라 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감사가 뭘 합니까, 답변이 전부 허위로 답변해 버리고 오히려 왜 안 했느냐고 하면 화를 내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의회 의원이 존재할 필요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심의하고 떠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원관리 53초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당시 답변사항은 신림6동 배수지건설공사가 2002년도에 착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공사가 착공돼서 준공과 동시에 신림3동 합실고개에 있는 녹지관리초소는 철거될 예정이라고 분명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초소가 철거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53초소의 기능은 민방위교육장 옆 이동초소를 활용해서 산불예방 및 공원용지 순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인력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 총인력이 공원녹지과장이 '99년 9월 2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105명 인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악산 인원이 한 43명 정도 운영했다가 현재는 30여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05명 중에 지금 한 30명의 인원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거기에 거주하는 직원의 문제 거론해 주셨는데요, 인력 배치문제는 공원녹지과 총정원 인력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문규진위원

나도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한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가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감사장에서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국장님도 12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왜 다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보세요, 지금 인원이 부족되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치 않은 그런 초소에는 2명씩이나 배치하고 한 분만 배치해도 충분히 될 걸 두 분씩 배치하고 또 필요한 데는 오히려 철거를 했기 때문에 - 철수를 했기 때문에 - 화재가 몇 번씩 일어나도록, 그럼 앞으로 그 건너 민방위교육장 옆에 있는 초소에도 거기서도 관리를 합니다 2명이서.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학생들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소리 같습니다마는 남강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을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에 식전이면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다 불 넣고 있는 놈들을 우리가 몇 번 발견해 가지고 혼구녕 내서 보내고 불도 끄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출소에도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있던 분을 오히려 철수시키고 방금 김정모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한 분만 있어야 될 데를 두 분씩이나 배치해서 그러면서도 무슨 공원녹지과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곽매표소에는 이용객이 없는데도 2명씩 근무를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아까 그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외곽매표소에는 하루 근무시간이 평균 09시부터 19시 하루 10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근무를 하다 보면 어떤 휴식시간도 필요하고 또는 생리적인 화장실 그것도 해야 하고, 그 자리를 비우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제 봄철 돼 가지고요, 입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봄철을 기해서 여러 가지 건조현상이 일어나서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때입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그런 답변을 받아봤고 또 오늘도 역시 이런 걸 또 다시 재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감시를 소홀히 해 가지고 다시 이 지역에 화재가 일어난다면 공원녹지과장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대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이 봉천9동에서 5동으로 연결된 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웅위원

거기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대웅위원

한 번이라도 거기 가 보셨냐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대웅위원

봉천5동의 삼성·동아에서 입주들을 많이 했는데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의 민원인데 거기 법륜사라는 절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웅위원

법륜사 절 옆에 지난 여름에도 채소를 심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년에는 식재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의 법륜사 주변 경작지는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금년에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쪽 사거리 건널목에 그때 양녕로에 식재할 때 건널목에다 나무를 하나 했어요 건널목이 바뀌어지면서.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현대시장쪽으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담당과장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박대웅위원

단속직원한테 내가 한 번 연락을 했었는데 건널목에 나무가 있고 신호등이 있는데 나무 때문에 신호등도 잘 보이지가 않는다 이래 가지고 그것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통행인의 불편을 주고 신호등에 불편이 된다면 그건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관악산 공원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야간주차제 운영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야간에 주차를 원하고자 하는 수요자한테는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월주차나 또는 일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아마 월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시행토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대형버스고 차량 구분에 관계없이 해서 받을 예상인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한 가지만 더 학교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서울시 특별예산으로 해서 담장을 철거하고 6개교를 지금 거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담장을 철거해서 열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거론한 학교 중에서 신림중학교 빼고는 거의다 비탈에 있는 학교들인데 담장철거는 몇 개 학교를 대충 해 보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학교 담장을 철거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포괄비로 7억2,900만원 정도는 서울시에 잠정 확보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주고 이를 시행된다고 하면 저희 관내도 학교 운동장 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만의위원

아까 6개교에서 남강중학교도 있는데 남강고등학교도 들어간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선 남강중학교만 계획 대상지로 넣었습니다.

이만의위원

신림중학교 빼놓고는 내가 학교 위치를 거의다 아는데 보니까 전부 비탈이란 말이지. 그런 데는 담장 철거할 수도 없고 나무만 심게 되나요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학교 운동장 녹화는 담장이 있는 학교는 담장을 철거해서 생울타리를 조성해 주고 또 밋밋한 학교 운동장에 수목식재라든가 학생들의 자연학습 효과가 있는 연못조성이라든가 파고라든가 이런 조경시설 이래서 학생들의 정서순화 함양이라든가 또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녹지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꼭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하는 그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나면 확정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만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질의 도중에 야간주차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 질의에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만의 위원님께서 영업용버스도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또 도시계획법 체계인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어떤 용어라든가 적용하는 게 틀리다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증대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너희 쓰는 만큼 주차비 내라 여기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차고지증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또 거기에 어떤 면적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신 걸로 예상됩니다만 그 사항만큼은 그렇게 힘들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너희 주차하는 만큼 주차요금 내라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접근해야지 물론 세수증대 차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하자가 있을 때 그 책임은 우리 관에서 져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차고지 외에 주차될 적에는 적법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 주차요금 받는다고 하면 면죄부를 줘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냐 이걸 검토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타 구청 사례를 보면 판례가 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당 사항은 아니라서 거기까지 심도있게 접근은 안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닙니다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갖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일개 공무원의 어떤 생산되는 문서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없이 공원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또 서울시와 연계해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 이후에 시행을 해야되는 거지 이미 시행을 해 놓고서 나중에 법적인 하자가 생긴다면 그 때는 행정적으로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둡니다.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지난번에 장군봉 정자 설치를 우리 구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4일, 15일에 걸쳐서 우리 구의 수해피해 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구민들 이용시설 보완사항을 올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예산상에서 추경에 확보 못 하고 본예산에 장군봉 근린공원이나 국사봉 근린공원 이런 시 소유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민이용시설 확충 차원에서 8,000만원 스페셜로 예산을 확보해 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기 집행,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국비예산하고는 별개로 작년도 수해피해가 나서 우리 서울시 소유 근린공원에 이러이러한 수해피해가 나고 이러이러한 위험시설을 갖다 보완, 확충할 사안이 있다 이걸 반영해 달라 해서 올렸는데 작년 서울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추경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서울시 소유 근린공원 전체 차원에서 이걸 확보해준 사항이지 수해복구 사항으로 해서 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편성된 39억4,100만원이 수해복구 차원의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국가채무부담 사항으로 수해복구는 1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만 별개로 작년도에 수해피해 사항 보고를 하면서 우리 근린공원의 주민들 이용시설 이것도 좀 정비를 하고 확충을 해야겠다 하고 이건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업무협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2000년도 본예산에 서울시에서 반영해준 사항일 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수해복구 차원에서 15억원은 전도가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해서 계속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15억원 규모였는데 이걸 제가 듣기로는 분류해서 수의계약 처리를 대부분이 하고 있다는데 맞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5억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발주할 예정이고 전부 분할해서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입니다. 수해피해복구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회계법에 정해진 사항에 불구하고 그거는 분할발주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회계 계약 전에도 긴급히 장비나 업자를 투입해서 복구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어떤 제도상에 얽매여서 시행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금년에 수해복구 지원해서 15억원이 전도가 됐고 금년 서울시 예산에 39억4,1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약 한 54억원, 6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금년 사업에 우리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공원녹지 분야에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건 없다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매년 수천만원, 수억원의 나무를 식재하는데 과연 그 나무가 다 어디갔느냐.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91년도부터 전년도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을 뽑으니까 수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아무 것도 없다, 달라지는 건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과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어떤 답변을 해줘야 할 것이냐. 참 답답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15억원에 39억4,100만원 거의 60억원 돈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일반 우리 시민단체나 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제기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해야 할 것이냐. 참 막막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가시 성과가 없다는 거 담당과장도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 또 우리 상임위원회와 사전 설명이라든가 협의보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과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저돌적으로 한 2년간 열심히 해 봤습니다. 결과는 항상 질책과 항상 부적적인 시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공원녹지과장을 포함해서 임업직 직원들도 의욕상실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정부 구조적인 조정차원에서 인력상의 문제 여기에서 공원녹지 행정을 전담적으로 수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순수하게 4명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하여튼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또 지역 구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는 합니다만 좀 역부족이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구청보다 더 한 발 앞서고 어떤 선진된 공원녹지행정 목표는 현상태로는 어렵습니다. 현상태 현상유지만 될 수 있도록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니까 더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해복구 차원에서 15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집행됐을 때 최소한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까지는 그 내용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이 얼마가 소요되고 어떤 목적으로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건설 위원님들도 위원장까지도 무슨 예산을 어디다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접했을 때 참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상당히 배신감도 느낍니다. 이럴 수가 있겠는가? 또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휴게소에 장애인 램프 재론합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모든 이유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상인들이 서울시 모 의원을 찾아다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내는 이런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그래도 된다는 얘깁니까? 일개 상인들에 의해서 행정이 끌려 다니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도 끌려 다니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런 행정이 집행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적하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공원녹지 행정을 수행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구의회를 존중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라든가 협의, 보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수시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원녹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원녹지면적이 우리 구 행정력의 6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의 4배 면적입니다. 남산공원은 서기관급 기관장이 70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비교해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드리기 앞서서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원녹지 행정수행에 대해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격려 또 잘못되는 건 질책도 해 주시고 이래서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전직원들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허리띠 졸라매고 마음 가다듬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공원녹지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명분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예산집행을 하면서 어떤 한마디로 상의했을 때 같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공감대 형성이 됐을 적에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얘기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놓고 뭘 도와달라는 얘깁니까? 도와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히려 도와주기 이전에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돼서 우리가 질타를 받을 적에는 참 어떤 배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기준을 못 잡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임기 이전에 공원녹지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해서도 지금 지적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그동안 집행한 과정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고 타당하게 시설돼 있고 집행돼 있는가를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그런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적에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