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서 알려드릴 사항은 지현철 부시장께서 부산대학교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구축현장에 행정부지사와 함께 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정애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양산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기준 의원, 차예경 의원, 이상걸 의원, 임정섭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기준, 차예경, 이상걸, 임정섭 의원으로부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의원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분 남았을 때 안내멘트와 더불어 5분 초과 시에는 종료멘트와 함께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기준 의원,차예경 의원,이상걸 의원,임정섭 의원) - 이기준 의원
14시10분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사체훼손 사건, 부천 목사 여중생 친딸 폭행 사망사건, 경남 고성 친딸 살해 암매장 사건 등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아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무능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1만 5,000건 접수받아 이중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66.7%인 1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일 27명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잠재적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더욱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 발생 85.9%에 해당하는 8,600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이 560건으로 5.7%, 복지시설은 200건으로 2.1%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위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현상은 부모의 맞벌이, 경제적인 스트레스,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부부간 문제, 개인주의로 변해가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이 문제가 고스란히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학대 문제가 더 이상 어느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부조리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양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14년 54건에서 2015년에는 88건으로 63% 대폭 증가하였으며,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2014년 38건에서 2015년에는 71건으로 87%나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몇 가지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는 부모 자식 간, 부부간에서 오는 갈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모 자녀관계 확립, 양성 평등적 부부관계 및 평등한 가족관계상을 정립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아동 학대의 정의,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 경비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면서 제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교사,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문제발생시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학대신고에 대한 학교나 교사 등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보호 및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고자 신변 보호장치와 신고절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아동학대를 포함해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범시민 홍보와 계몽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물, 대중매체 그리고 전광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교사,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발 빠른 신고접수와 처리, 장기 미출석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긴급보호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제발생 징후가 보이면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아동의 위험정도와 맞춤서비스를 진단하고 법ᐧ의료관련 정보제공부터 수사, 법률, 의료, 상담, 보호서비스 등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할 것입니다.

한옥문의장
1분 남았습니다.

이기준의원
우리 시는 2014년부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희망울타리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읍면동별로 마을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이장, 노인, 부녀회 등으로 구성된 희망지킴이가 50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2014년에 설치된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사무소에서는 상담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100%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들고, 우리 시만큼은 아동학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범죄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을 키우는 데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서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차예경 의원
14시16분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과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014년 수준의 학교 급식비 예산 편성 촉구와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조례의 재심의 후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도·시·군의 식품비 최종 지원안을 수용하면서 학교급식 갈등은 큰 틀에서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언론에서는 호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14년도 무상급식은 전체 초등학생과 읍·면 지역 중·고생,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3월 새학기 무상급식 수혜자는 전체 초·중·고생 65.4%입니다. 이를 2014년 수준으로 원상회복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될 때입니다. 무상급식은 홍준표 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2015년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18개 시·군청은 대체로 3 대 3 대 4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왔습니다. 경상남도·시·군청이 올해 부담하는 무상급식 지원비인 453억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나누면 2 대 8의 비율입니다. 올해 경상남도는 이보다 현저히 낮은 1 대 4 대 5의 비율만 부담하여 마치 모든 것이 원상회복시킨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소요예산을 추산하면 교육청과 시에 그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경상남도는 기초자치단체에 예산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상남도는 다양한 교육행정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2014년 수준의 분담비율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하고, 시장·군수들은 자체논의를 통해 경상남도에 분담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경상남도의 상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산시가 나머지 비용을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2014년 수준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급식 및 식품비 조례가 강행규정으로 바뀐 것은 양산시뿐만 아니라 32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산시가 주장하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지방자치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및 재량권 침해로 재의 요구를 한다면 기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들이 위법한 것이고 법을 어기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갈등봉합과 “급식은 교육이다.”는 교육적인 부분만 놓고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평등 급식이 정치적인 정쟁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의무급식은 시대적 흐름이며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에 책임을 넘기거나 질타와 핑계를 주고받는 모습을 멈추고 시장님과 시민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바랍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은 시민에 정서적으로 반목이 있으니 2014년 수준의 급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재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더 협심하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이 마음속 깊이 알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시장님이 현재 처한 곤란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시장님의 의지로 의무급식에 대한 좋은 대안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네,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걸 의원 ○
14시21분

이상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재의요구에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2015년 12월 7일 양산시의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12월 30일 양산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조례가 양산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무상급식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아니다, 단순히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일 뿐이다, 무상급식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등 다방면적인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논쟁은 조문의 해석에 따라 여러 측면으로 할 수 있지만 조례의 실질적 시행은 조문이 규정된 바에 따라 하면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전체 예산 지원액은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의무규정으로 2015년과 같은 급식지원 예산을 전혀 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 결정을 방어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내에서 학교급식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동안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양산시 동 지역 중학교 학생들도 식품비 지원으로 급식비의 부담감을 경감시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정확하게 규정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광역의 시·도별로 그 지원규정이 다르고 시·군·구별로도 다릅니다. 무상급식은 중앙법률의 의무규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별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상급식이란 말은 학교급식이 의무급식으로 가는 과도기적 용어로서 지역적 합의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행을 요구해 내어야 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줄 때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난 12월, 양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 문제로 절망해온 양산시의 학부모에게 단비 같은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나동연 시장님은 조례 재의요구안을 철회하여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의 단비를 선물해 주고, 양산시의회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의요구 제도는 지방의회의 의결행위가 경솔했거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의 의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통과는 몇 번의 보류안건으로 처리하며 심사숙고 끝에 집행부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이고 합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경솔했고 잘못 처리되었다는 말입니까? 심사숙고와 산통 끝에 결론내린 양산시의회의 자존감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재의요구안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된 “시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순한 한 조문만을 근거로 학교급식지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의 고유권한으로 해석하시는데,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왜 해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제9조1항이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의회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만의 고유권한일 수는 없습니다.

한옥문의장
1분 남았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기에 전국의 많은 시·군·구의 조례에 경비지원을 의무조항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시장님이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30여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법률적 견해가 빈약하고, 급식지원의 의무조항이 빈약하여 급식지원의 의무조항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문제는 고유권한에 관한 문제로 “조례가 법령위반이다, 아니다.”라고 시시비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교급식이 의무급식이 되기를 원하는 양산시의 학부모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조례인지 아닌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산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하였고 집행부와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이기에 더욱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초적으로는 나동연 시장님이 의원일 때 발의한 조례를 근원으로 2015년 경남도 무상급식 제로예산을 겪으면서 방어 수단으로 의무조항을 넣어 발전시킨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철학이신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의 냉철한 결단을 기다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네,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섭 의원
14시27분

임정섭의원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015년도 12월 30일 집행부가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의요구 함에 따라 이를 처리코자 2월 18일에 임정섭 외 4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을 준수하여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장은 제142회 임시회 전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을 삭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니 의장은 양산시 회의 규칙 제17조2항에서 의사일정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의장의 직권으로 삭제하였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시회 안건을 15일 이내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의 임시회 개의요구 시 안건을 제외하고 임시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의거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직권은 각각의 조문에 표기된 사항뿐입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3항에 의해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임시회 개의 요구 의원의 요구 안건을 삭제하고 임시회를 개의할 권한은 의장에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1항에 의거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동의로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우선시되는 의원의 임시회 요구안건을 삭제하는 의장의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의장은 왜? 무엇이 두려워서 안건을 삭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양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입니다. 계속 미루어 두면 사항이 바뀌는 겁니까? 총선이 지나고 나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실 겁니까? 여기는 정치적인 의도보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의장의 자존심으로 운영되는 양산시의회가 아니고 누구를 총선에 당선시키려고 있는 양산시의회입니까?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선서를 보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선서를 가슴깊이 새기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공공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른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 및 품위유지, 지위를 남용한 권익도모의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지는 직위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의원의 책무를 무시하고 양산시 회의 규칙 및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해석으로 식물의회로 전락하게 만든 책임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장의 행동은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며,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옥문의장
발언 1분 남았습니다.

임정섭의원
본의원이 행자부와 우리 자문기관과 의견이 상의하니 의사계를 통하여, 법제처를 통하여 정확한 법령해석을 요구한 바 의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본의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의원이 의회를 통해 공적인 업무지시를 못하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장의 권한과 양산시의회의 존재감, 책무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32분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규칙을 조금 더 숙지를 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월 18일 임정섭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양산시장이 재의요구한 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방금 임정섭 의원의 5분발언 취지는 왜 임시회 소집요구에 기인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부의 재의요구 처리의 건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의장이 의사를 정리할 권한과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등 의장은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작성을 포함한 의사정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정섭 의원이 이번 임시회 소집이유에 재의요구 처리만 명시하여 소집요구를 하였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소집사유 중 하나의 예시를 들었을 뿐, 의사일정 작성은 최종적으로 의장에게 있으며 국회 입법조사관과 법제담당관을 역임한 양산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결과도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의 기속재량행위로써 재의요구 건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자문결과도 나오는 등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의장이 심사숙고하여 의사일정에 특정안건을 제외시켰다 하더라도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얼마든지 안건을 추가하는 등 정족수만 충족되면 의사일정 변경 등을 발의하여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재의요구 건 처리를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의장이 의사일정 권한을 행사하여 독단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지난 의원협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 3분의 2 이상의 의원님께서 법률자문과 그 다음에 의원들 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해당 상임위 집행부 설명 청취 등 차후에 신중하게 심의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이 조례를 심의했던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를 불러 재의요구 경위와 법률검토 등 의회 내 의견조율과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공문도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거 본의장의 종합적 결론은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있은 지 이제 갓 두 달이 되었고, 그동안 이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재의요구가 있은 뒤 의회의 법률검토, 의견조율, 집행부의 의견청취 등 일련의 행위도 없이 바로 본회의의 가부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의회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일정이라고 판단되었고, 굳이 이번 임시회에서 이 건을 처리해야 되는지는 의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7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조금 있다 받겠습니다. 2.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위원에 김효진 의원님, 위원에는 회계관리 전문가이신 이강희 공인회계사님과 전직 공무원으로서 재무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신 정재술 님 이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효진 의원과 임정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상걸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다음은 이상걸 의원 외 4인의 동의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사전에 발의되어 본 안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상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발언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오늘 본회의에 대해가지고 의사일정발언이 있는데 앞서가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받아들이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상걸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정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집된 임시회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한 단일안건으로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집요구 안건은 아랑곳없이 사라지고 임시회는 다른 안건으로만 열려지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을 따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 규칙에는 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소집 요구한 안건을 무시하고 임시회를 연다는 것은 의원의 임시회 요구권을 묵살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임시회 요구권한을 사장시켜버리는 처사입니다. 차라리 회의규칙에 의원의 임시회 요구권한을 삭제시켜 버리고 의회는 의장의 권한만으로 임시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소수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뽑은 대표인 의원의 임시회 요구안을 묵살해 버리는 오늘의 이 양산시의회를 민주주의의 원리를 수락하는 의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총선 시기이고 학교급식 같은 민감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정치를 이야기하는 지방자치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생활정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시민의 요구 반영을 위해 다방면적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님 제안에 관한 취지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에 관한 취지만.

이상걸의원
제안설명에 시간제한 있습니까? 회의 규칙에?

한옥문의장
시간에 맞게 해주세요.

이상걸의원
제한 없죠? 제안설명에는 5분발언처럼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님 회의규칙에 20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작년 양산시를 비롯한 경남도는 잘 시행되어 오던 무상급식을 제로화시키고,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풀어가는 것이 생활정치이지 무엇이 생활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선시기를 맞아 지금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이 지자체 장에 의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양산시의회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총선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양산시의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진통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양산시의회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의 발전적 대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서도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한옥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의요구의 건 상정을 위해서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안건으로서 이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14명입니다. 그러면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가 어디 있습니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안건 찬성, 반대에 그게 없는데 왜 손을 듭니까?)

한옥문의장
임정섭 의원님, 회의규칙을 좀 준수합시다. 규칙에 없는 회의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의장이?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 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 수정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9명, 기권의원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정섭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이번 임시회 요구 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때문에 임시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임시회 요구안건을 삭제하여 상정되었습니다. 의장이 안건을 삭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3항에서 의장이 긴급을 요할 시 임시회 요구안건 상정 없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항목은 있으나 그 외의 안건은, 삭제에 관한 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양산시 회의 규칙 조문에 각각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를 보면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64조2항에 표결권을 가진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72조 회의록 이송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75조 청원심사․처리, 업무분장 및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82조 회의의 질서유지, 질서 및 회의의 중단, 산회 선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시 회의 규칙에 보면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3항 개의 전 정회, 산회 및 휴회 기간 중 의사발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3항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회의일시만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제18조입니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긴급하다고 필요할 시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저희들이 요구한 의사일정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처음에 임시회 개최는 누구 외 몇 명의 요구로 임시회가 개최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20조의2 조례안 예고,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2조 특별위원회 회부, 다른 안건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위원회 제출의안,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안건심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3조, 제46조, 제64조, 제68조의 3항, 제72조의 2항과 3항, 제73조의2 제2항과 5항, 제75조의 1항, 80조의 1항, 82조, 83조, 85조, 86조 2항과 3항, 87조 6항, 88조 1항, 89조, 90조, 92조, 93조, 9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된 법령 외에는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장이 안건을 삭제하는 그 이외에 다른 법령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14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을 본의원은 중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도 봅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를 적용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의원 외 4명이 신청한 임시회 요구안건을 첨부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청구하여야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는 회의가 된다고 봅니다.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야 할 양산시의회가 자치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회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근거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의 처리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옥문의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제가 분명하게 사유를 설명드렸고, 또 다수 의원님들의 뜻을 물었다 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통과한 사항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에 제 안건이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이 보류안건이라고 올리셔야죠.)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51분

한옥문의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하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성찬
김성찬속기사
, 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