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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기빈 의원 5분자유발언

70회 제3본회의199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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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총무시민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은평구수해현장방문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알찬 행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렇게 기초의회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풀뿌리가 민주주의의 이 기초의회가 잘되야만이 그 나라 장래가 밝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젊가 14일부터 오늘까지 회기를 잡아가지고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면한 중요한 말하자면 행정기구 조정이라든가 개편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조례를 하루속히 개정하고 의정활동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 막중한 시기에 우리 은평구청에서 어떤 발상에 일을 했는지 몰라도 이 유격훈련이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대민봉사에 일을 해야 되는데 유격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자그마치 450명이란 관계공무원을 유격훈련장으로 내몰았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같이 갔다 부자가 같이 가서 유격훈련을 참여를 했다 이게 법적으로 해서 된 건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인기위주로 발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해명을 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잡는 유격훈련이 되서야 되겠나 망신스럽게 말이야! 또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우리 구청 행정기관이 복지부동이야! 직무유기야!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도 아무리 일을 하자가 없는 것도 이런 저런 괴변을 늘어 놓아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더 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와 복지부동을 느끼고 있는 우리 의원이 보았을 때 느껴지는데 우리 50만 주민 가운데 힘없고 정말 알지 못하고 묵묵히 일만하는 주민은 이 서러움을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느냐 이런 복지부동이나 직무유기를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부서를 색출해서 질타를 해서 몰아내야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격훈련을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주민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행정이 되야 되겠느냐….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렇게 지탄을 받아가지고 이 의회를 제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어제 재무건설위위원회에서도 행정실무 과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알아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못했다는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유격훈련이냐 이 말이야! 의원님들 쭉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도 계십니다. 이 의원님들이 나이롱 뽕으로 의원 되었습니까? 이 치열한 선거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갈고 닦아서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잘해가지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선출된 선출직의 선량이다 그런데 의정활동 하는데 멸시하고 의정활동을 경시하고 이런 활동을 해서 되겠느냐 발상은 누가 한 거요. 이 발상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책임을 물을지 아니면 확고한 답변을 받아보고 이 조례안건을 오늘 가결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복지부동 일을 하지 않고 말이야 내가 복지부동 사례에 대해서 이런게 아니다 하면 책임자 옷 벗어버려 내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분명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면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안하는 것이냐 이런 저런 괴변을 들어가지고 주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지 이것을 행정을 개선해야지 제가 제안합니다. 이런 제안사항에 대해 확고한 사항에 대한 오늘 의사진행을 안해 줄 것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 간곡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해서는 안돼!

남대우의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의제와는 약간거리가 있었으나 언론의 보도사항이 매우 중요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듣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극기훈련 도중 발생한 인사사고 경위와 극기훈련에 계획을 작성한 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그러한 물의가 있었는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동안 훈련계획 수립부터 진행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훈련을 계획했던 것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181명의 직원을 퇴출시켜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상이 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좌절도 느끼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모든 직원들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침이 우리 간부들 사이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 연수원같은데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군부대 훈련장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 한번 훈련받았던 그러한 유격훈련에 참여함으로서 나이가 먹었지만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21일 군부대에서 협의를 했고 군부대에서 원론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듣고 8월 24일 구에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육군본부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9월 10일경에 우리 구청에 이 안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부터 18일 이틀 동안 1,300여명의 전 직원 중에서 희망자를 받은 결과 9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 직원을 이틀로 나누어서 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인력은 전체인력에 하루에 1/3정도가 빠지는 것으로서 훈련목적이나 훈련방침으로 보아가지고 이 정도 인력이 빠져 나가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훈련장소는 노고산 예비군 교육장에서 했으며 희망자를 뽑는 중에서 장애가 있거나 병약자나 임산부 고령자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도 좋도록 했으며 특히 훈련 도중에라도 힘이 부쳐가지고 못하는 직원들은 거의 자유롭게 훈련에서 빠질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10시 입소식을 하고 10시 반에 특공무술 시범 훈련을 관람한 다음에 11시 20분부터 50분 동안 훈련에 임하는 기초 훈련인 PT체조라고 하는 유격체조를 실시했습니다. 12시 20분부터 점심식사를 해가지고 1시 30분에 기초장애물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고를 당한 직원은 건설관리과 지방 지도원인 나이가 46세 김홍배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훈련에 참여를 해가지고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훈련 조별로 기초장애물 훈련을 실시하는데 7개 코스 중에서 2개 코스를 마치고 다음 3개 코스로 이동을 해가지고 휴식대기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같은 조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간호사인 가족보건계장 허영수 계장이 있어서 응급조치한 다음에 앰뷸런스에 태워서 갈현동 소재 청구성심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50분경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망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훈련당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훈련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MBC, KBS, YTN TV 및 일반기자와 일간지 기자들이 다수 참여해서 전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대상자가 나이들이 많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부대 자체에서 과격한 운동이나 기합을 주지 않고 훈련도중에도 자신이 없으면 항상 열외시키도록 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원들도 자기 체력에 맞추어서 가능한 분야의 훈련을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직원들이, 특히 여직원의 경우 이러한 훈련을 처음 해봤는데 정말 값진 기회였다, 그리고 나이가 50이 된 자녀를 둔 부인의 경우는 내 아들이 군대 복무 중인데 편지를 쓰거나 휴가에 나오면 유격훈련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얼마나 힘든가 했는데 자기도 해보니까 풀코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익하고 보람을 느낀 훈련이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아들한테 보내주고 나도 유격을 했으니까 군대 생활 잘해라, 하는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훈련이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음 참고로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어젯밤 9시에 MBC TV가 극기훈련 중에 인사사고가 났다,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 오늘 아침 7시 반에 KBS 1TV는 사고내용 없이 은평구의 훈련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것 이었다, 한번 훈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크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때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간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도 보도했었습니다. 이중에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 비판적으로 보도했고 중앙일보나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중립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제 사고가 있었지만 본 훈련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오늘 훈련하기 어렵다고 해서 오늘 훈련은 취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훈련 중에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순직한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도와서 장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 활동에 일부 간부들이 불참했고, 또 이러한 중요한 의회회기가 진행중인데 훈련을 꼭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훈련계획이 사전에 수립됐던 것이고 훈련계획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의회에 참여하고 시간이 남는 부분에 한해서 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재무건설위원회 한 과장이 훈련을 가버린 바람에 의원 여러분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지장이 있었고 불만족스럽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응분의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앵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판단에는 14일부터 잡힌 당초 임시회 일정이 유동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가 구조조정 조례 때문에 빨리 잡힌 것이고 간부 공무원이나 필요한 공무원들이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이러한 훈련을 참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훈련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직무유기한다고 질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나기빈 총무시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나기빈총무시민위원장

총무시민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시기적으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초조한 심사를 전환해 보려는 구상과 공무원 교육을 한다는 일환으로 모군부대와 협력하여 유격훈련을 하던 중 순직으로 운명을 달리한 건설관리과의 지방지도원으로 근무하던 김홍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438호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위원회로 회부된 안이며, 본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6일 제3차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관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맞도록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구청장의 여비규정을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양기 총무시민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총무시민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445호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월 1일 제출되어 9월 3일 회부된 안으로 이번 회기 중인 9월 16일 제3차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이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 정비와 재난의 예방 그리고 응급조치 등에 사용을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또한 이를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회가 심사하여 부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무시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총무시민위원장

총무시민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439호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9월 16일 제3차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제고시키고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기금의 확보문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경로효친사상을 높이는 뜻에서 원안대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양기 총무시민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총무시민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난 9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48호 본계획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의결에 따른 법적근거와 주요내용 및 심사경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부터 시작하여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 제1장부터 제6장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각 장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앞으로 4년동안 추진하게 될 은평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6가지로 나눠서 담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우리 구의 지역현황을 지리적 위치와 기후, 인구현황별로 분석하고 사망원인도 우리구와 서울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등으로 세분하여 비교하였으며, 의료취약인구와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현황 등을 각종 통계표를 이용,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97년 최초로 수립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등은 비교적 그 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학생과 성인 및 모성보건사업, 그리고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과 방문보건의료사업의 일부는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및 향후 정비계획과 시설 및 장비계획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을, 제6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본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비교적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의 내용도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84쪽에서 85쪽의 연도별 각종사업의 추진계획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관리사업은 구청의 다른 부서와 그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교통행정 주관부서로 이관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154쪽에서 155쪽의 내용 가운데 현재의 3개과에서 4개과로 1개과를 증설하려는 계획은 조직개편과 기구축소 등의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하여, 정원의 증가없이 현재의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5쪽 기타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에서 넷째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내용은 정부의 시책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심사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본계획안 가운데 몇가지 지적사항과 개선방안 등은 향후 연차별 구체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입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특히 구조조정까지 맞물려서 많은 고충를 겪었을 지방지도원 김홍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47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9월 16일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특히 도시구조가 열악한 우리 은평에서 골목마다 주차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않습니다마는 기히 현행조례에는 융자 등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도 활발히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현실에 골목마다 주차전쟁,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조례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류소비를 억제한다고 해서 800cc미만의 경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에게는 주차장에도 혜택을 주고 권장하자 이런 조항도 삽입됐습니다. 주차수요 적정관리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좀 하자는 내용도 성립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납세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주차요금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는 등 주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불리한 점들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난속에서의 주차장의 확보와 장애인의 복지, 납세의식의 함양, 그리고 효율적인 주차관리 등 복합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에 의한 주차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며 유류소비억제, 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와 성실납세분위기 조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이 복합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규정을 조례에 담고자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각각의 의도하였던 효과의 달성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정책목표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수정은 없었습니다마는 사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통과된 안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건설상임위원장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질문드릴 부분은 개정하려는 이유중의 하나가 주차장 완화를 위하여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시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로 제시한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신축시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이 문구로 보았을 때는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유독 기존 단독이나 기존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신축할시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은평구에 부설주차장 또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노외 주차장의 권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이 우선시된 다음에 권장사항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자체가 안되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냐, 우선 기존의 건축물내에 부속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그러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형평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모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의 형평성을 가져와야지 그 예로 청소행정의 봉투를 판매해서 종량제를 실시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행정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면서까지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물론 조례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은평구가 갖고 있는 세입이 앞으로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우리 자체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부분도 부족할 뿐만아니라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재원도 과거와 같이 조정교부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지금 법에는 되어있지만 이것을 조례화 시키는 시점이 좀 고려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결국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기를 지나서 정상적인 세출의 예상치를 우리가 안정적인 선에 올 때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새롭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표시된 요금표에는 건축물 노외노상 주차장에 대한 요금표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가 수색에 전용주차시설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적용을 해서 넣을 것이냐, 요금을 적용할 것이냐, 분명히 주차장법에는 주차장법 제2조5의2 전용주차 전용건축물이라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의 이상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 노외주차장에다가 철골이라도 건축물을 넣어서 그 건축물 연면적이 95% 이상을 주차로 사용하면 전용주차장 건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노상주차장으로 그걸 봐야 될 것이냐 별도로 이러한 요금률을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현재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상과 같이 질문을 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장님 답변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최준호의원님 평소 각별한 연구 또 심도있는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조례안의 문제점이 여러군데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장의 조례가 시행규칙은 조례제정이후에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의견들이 집행부와 논의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5가지 질문가운데 신축건물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아니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신축건물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이 소위 단독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한합니다. 이 조례의 기본목적이 쉬운말로 표현하면 골목 주차난 해소에 있습니다. 더붙어서 우리 은평구 실정이 타구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것은 25개 구청가운데 은평이 가장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료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이 제일 안된 지역이 우리 은평입니다. 그래서 이 골목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했는데 기존 다세대 주택은 본조례를 개정하여도 별효과가 없을줄 압니다. 왜냐 하면 부지도 여유가 없고 이미 다 부지로 활용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효과를 예상하는 부분은 소규모의 단독 주택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들은 이미 주차장이 있고 40평, 50평, 60평 중규모의 소규모의 단독 주택이 주로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그런 주택은 대단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 효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 형평성을 물으셨는데 신축되는 건물이나 다세대 또 단독주택은 다한다면 이 재원은 끝도 한도 없을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는 별도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축한 건물은 거의 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은평은 구획정리 사업이 잘 안되어 버려놓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은 빨리 없애든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속 노외 주차장 관리문제가 아주 소홀한데 이 문제를 이렇게 놔두고 무슨 새로 주차장을 하는데 보조금까지 준다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이 있고 조례가 있어도 시행규칙마저 안 만든 것도 있습니다. 본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바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정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 이후에는 바로 시행규칙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관리의 소홀문제 가지고 이 조례의 개정문제하고 또한 연계해서 굳이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 쓰레기 봉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왜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않고 보조를 하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주차장문제가 원체 심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평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계실겁니다. 참고로 지금 기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구청의 예를 몇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8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지급한 구청이 강서구청으로 3,3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 상반기에 했습니다. 제일 적게 지급한데는 관악구로써 32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대가 현실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결함이 있는 IMF 국난속에서 굳이 이 시점에 이 보조금 지급을 해야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타구의 지급 실정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 재원은 주차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억 정도의 규모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실정에 비춘다면 IMF 체제하에서 걱정해야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색주차장 문제를 노외주차장으로 볼 것이냐 부속주차장으로 볼 것이냐 노상주차장으로 볼 것인가는 본의원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노외주차장으로 보고있고 이번에 배정되는 급지분류에서 빠져있다 했는데 2급지 정도로 보면 될겁니다. 그리고 수색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11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1구획당 들어간 비용으로 따지면 140만원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또 만들어봐도 거기에 따른 문제는 늘 야기되고 있습니다. 수색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년들어서 세 번 입찰을 했는데 전부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행규칙에 요금체계를 정산할 때도 규정에 맞게 해놓고 운영의 묘를 찾으면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찰된 이유를 보면 이게 산정기준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해 놓고 보면 입찰예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수요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이 관리시설을 관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굳이 따지자면 왜 거기다 그런 시설을 그 위치에다가 꼭 해야 했는가를 기본적으로 따져야 할 겁니다. 수색부분은 요금체제를 시행규칙에 대한 운영의 묘를 보이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개인적으로 심도있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아까 최준호의원이 지적하신 문제들을 인식을 했고 이 시점에 굳이 이래야 되나 수익자 부담 한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해 보았는데 조례라는건 우선은 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느냐 효과적으로 또 주민의 복지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막중한 예산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전반적 재정자립은 열악하지만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구획정리 사업이 잘 안된 은평에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보충질문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김장주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는 구청장한테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우리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거나 어떠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미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 시점에서 제정을 해놓고 시행을 아직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한다라면 아주 잘못된 사고 같습니다. 왜 법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수 요구해서 우리가 가설을 했을 때 다른 자치구에 예를 들지만 법이란 법을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을 때 과연 다수가 많은 숫자가 요구를 해왔을 경우에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시행을 못하겠소 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자체 보조금 자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왜 우리 은평구에 세입이 이번에 30% 이상 줄고 내년에 몇 % 이상 줄런지 모릅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인건비도 지금 부도가 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일반회계를 차입을 해갈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차입을 했다가 메꾸어야 되는 부분이 인건비부터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수요가 적게 발생한다 많이 발생한다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되고 하여튼 수요가 얼마나 되던지 그 범주내에서는 다 해주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두 번째는 신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축건축물을 지어놓고 담을 쌓게 되면 결국 또 준공후에 이런 결과가 또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신축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을 할 적에 제도적으로 담을 쌓지 않는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 주어야지 우선 건축행위가 끝나서 담을 쌓아 놓으면 다시 이런 보조금 행태가 이행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1년 전에 시설을 해놓고 1년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부속건축물 노외 주차장 결국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는 노외 주차장 부분도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1년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관리를 전혀 못합니다. 여기에는 대안이 있으시면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관리와 조례 우리가 지금 은평구에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민 조례는 지방법입니다. 지방법을 제정을 할 때에는 모든 구민들이 같이 공익성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어느 계층은 혜택을 받고 어떤 계층은 혜택을 못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법이란 것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 나타난 사항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더 드릴 부분은 수색에 노외주차장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타나는 부분은 결국 전용주차장 건물로 정의를 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용주차장 건물에 요금 효율이 일반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 요금 효율하고 동일하게 적용 할거냐 그 자체 전용주차장 건물로 볼꺼냐 그렇지 않으면 노외주차장으로 준용을 할 꺼냐 이것이 분명하게 판명된다면 여기에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건물로 본다면 몇급지에 해당하는 요금을 효율을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포기해서 넘겨버리는 거에요. 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넘기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간략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도시정비국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색문제에 대해서 굳이 조례에다가 급지를 결정 지어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수색같은 경우는 원가를 계산한다면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에서 금만그어놓은 것하고 비싼 부지를 사가지고 많은 시설을 한 비용이 따랐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면서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가만 고집하고 주차요금을 산정할 경우 차는 한대도 안 들어옵니다. 경영이 현실성을 중시할 수 없고 이것도 더우기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세 번이나 유찰한 실정인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무료로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한테 소상한 답변주시기 바라고 신축건축물에 대한 담장 문제는 정말 고민입니다. 이 실무자들 이 문제로 같이 고민 좀 해야 합니다. 새로지은 다세대나 다가구 건물에는 가능하면 현행 법규대로라도 이것을 없애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50㎝ 띄는데 길 양편으로 있다고 가정 하면 1m 넓어집니다. 1m씩하면 2m가 넓어지고 소로가 태반인 은평에서는 1m, 2m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담장을 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땅을 뺐기는 것처럼 상대적 피해 의식을 갖는데 사실 의식의 변화도 있어 주었으면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IMF에서 시점이 안 맞다는 것을 제삼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동의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929년 대공황 때 미국에서 테네시강을 개발했습니다. 그 때 당시, 이 어려운때 어떻게 그런 큰 강을 국토개발을 하느냐, 알맞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테네시강을 개발해서 공황도 극복하고 오늘날 미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유사한 경우가 월드컵 경기장이 유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 아무것도 않고 쉬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요예산 규정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연간 5,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우선은 주차난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고 또 이럴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이런 때 일수록 더 권고성이 높아 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점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년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저 또한 걱정입니다. 몇 가지 보조금 지급을 해놓고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본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1년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상한다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몇십만원 때인데 다시 담을 쌓는 일은 예상컨대 없으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문제는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최준호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개정조례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김장주 위원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사항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 문제로 제시된 것은 가령 신축한 후에 다시 담장을 헐고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우리 구청에 단독주택이 대략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주택비율 중에서 건폐율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가령 보조금을 지급해서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최근에 지은 건물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70년도에 지은 부지가 넓은 대지위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기준주택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또 입안할 때도 주로 주대상이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해결책으로 이 안을 입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이 현재 있음에도 관리가 부실한데 똑같은 양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부설주차장이 현재 사회문제가 되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까지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난의 심화와 더불어 가장 행정하는 쪽에서 역점을 두고 해결하려는 부분이 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년에 두 번이상 정도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이 문제가 시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관련부서에서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곳이 50군데 미만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매주 점검을 하고 시정조치하고 강제이행금을 붙이고 해서 많은 부분이 그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경우 보조금을 받아서 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예상됩니다마는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그런 쪽의 행정력을 경주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형평성 문제가 계속 얘기되는데 그것은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조금이라고 하면 주차난 이런 사회문제들이 생길 경우 그 사회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단시일내에 개선이 될 전망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그 사업을 강력하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범위 자체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시책을,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떨어뜨려서라도 보조금을 주어서 국민들이 그런 쪽으로 의식을 전환시키도록 하는 일시적인 제도라는 점에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보조금은 시책의 빠른 정착, 빨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 이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역시 타목적에 쓸 수 없다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조금을 탈때는 어느 경우든지 보조금을 탄 목적에 탈때는 어느 경우든지 보조금을 탄 목적에 따라서 써야만 되는 것이지 타 용도로 절대 안 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IMF 경제체제하에서 세입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견해와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면 설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활성화 시키고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성 쪽에 의미를 두시고 그것을 여기 적용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7년 12월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50억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최준호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 의사당 전당에서 적립금에 대한 활용문제 등 보조금 문제의 논의를 사실 제기해 주신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50억원이라는 돈이 있고 또 신청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들이 6,70년대 지은 단독세대에 대해서 건폐율이 여유가 있는 대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수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기 문제 등도 논의하고 또 가령 신축건물이 1년 지난 경우에 담장을 헐고 보조금을 쓰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등등도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는 쪽으로 많은 보완을 하고 상의도 드리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색공영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40억이 아니고 14억입니다. 현재 어떤 적용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느냐, 이 조례를 보면 공용주차장 중에서 노외주차장에 2급지로 판단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는 하나 급지라든지 요금의 3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색공영주차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쪽의 주차수요 내지 여건변화, 입지의 부적절 등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3차에 걸쳐서 입찰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입찰로 들어온 경우가 두 번 , 세 번째는 응찰한 사람조차 없는 정도 그래서 부득이 금년말까지 무료로 해서 주차장소, 그런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신사터널이 개통이 될 경우 그쪽 10m 도로에 많은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느정도 강도를 가지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쪽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서 수색이 2011년 부도심 이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서 활성화되면 아마 지금은 당분간 부적절하다는 얘기로 나옵니다마는 그때는 아주 적절하게 잘됐다는 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111대가 다 차고 있습니다. 2,3년전만해도 반정도 하더니 차츰 이용률이 올라가서 지금은 상당한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주차습관이 들고 그 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신사터널 같은 경우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고 다음에는 응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가가 대략 1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위탁관리 할 경우. 그런데 동회계법규에는 일반회계 주택이라든지 입찰이 되고 할 때는 계속 몇%씩 다운이 되어가지고 몇 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관청내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상가격을 밑으로 쓰고 싶어도 법의 규정상 밑으로 계속 내려올 수가 없는 이런 점이 있어서 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투자비에 대해서 어느정도 세입도 경영차원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의원님들과 더불어 고민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질의하신 사항이 아닌가 답변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세밀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국장의 답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질문을 하십시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원래 민의의 전당은 자기 의견표출을 마음대로 여러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저로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 듣기가 거북했고 질문하는 방향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행정 하면서 건축물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이용을 못한다, 그런 상태를 놓고 또 나가서 준공을 낸 다음에 지적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누가 해준거에요. 강제이행금하고 보조금하고 여기다가 이것을 맞추는, 그리고 수색공영주차장, 이것이 자동차 전용주차장 건물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해 주시란 얘기에요. 거기에서 무슨 다른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민의 행정수요가 발생되어서 주차장건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응한 일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제의해도 절대 응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예상치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한테 형평성을 유지하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문제이지, 보조금은 일부 계층만 가는 겁니다. 법에서 이게 타탕하다고, 우리가 조례도 지방법입니다. 지방법을 만들 때는 모든 주민들이 형평성을,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편의주의로 거기에 갖다붙이는…. 지금 물론 주차장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절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어떤 게 맞느냐 하는 측면을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지방법을 제정이나 개정하는 가운데에서의 어떤 와꾸를 고려할 때 보조금의 특성을 여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의 특성을 여기에 적용해서 일부 계층에 혜택을 주겠다, 물론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나오지요. 융자제도도 있습니다. 융자 1건이라도 신청한 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금 소리가 왜 나옵니까? 일부 계층만 은평구민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그만 주차장 만들자고 해도 전혀 말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우리 국장께서 전용주차장을 전용주차장 건물로 보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고…. 강제이행금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보조금은 행정수요 편의상 할 수 있다, 이게 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균형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가운데에 그냥 여기에서 행정수요에 맞는 그러한 부분으로 부합시켜서 가실려고 하는데 저의 입장은 법을 만드는 취지에서의 전체 부류를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특례조례도 아니고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에서 그런 특례가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보조금이 일부 특정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수색공영주차장이 전용주차장이냐 아니냐, 분명하게 구분해 달라는 말씀인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중에서 제2급지로 기준을 잡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외주차장 중에서 전용주차장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융자신청이 1건도 없지않느냐…. 원래 이 조례안이 ‘97년 3월 17일 은평구조례 제 341호로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않은 무렵부터 보조금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고 본청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융자관계도 시행세칙은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조금문제와 겸해서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문제를 준비했고 오늘 개정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융자관계도 시행세칙이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융자신청은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면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실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융자나 보조금 등이 시행세칙으로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노외주차장이 각 동에 필요한 경우 저희 구청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1년반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이 세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추천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형평성문제는 저로서 대답할 수 있는 한계는 전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조금이 형평성에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꼭 보조금을 줘서까지 시책을 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해주실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대우의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갈현2동 출신 임동균의원입니다. 3대에 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역시 본의사당은 구민의 편익을 위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론이 되는 검토의 장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가운데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대의 마지막 정기회의때 제64회 12월 10일 본의원이 어떤 것을 가지고 정책질의를 하는 가운데 주차장관계에 대해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96년 5월 17일 서울신문, ‘96년 6월 3일 중앙일보, ‘97년 3월 2일 문화일보 등에서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 빅뉴스들이 확대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의원이 정책질의로써 은평구의 차량등록대수가 ‘97년 12월 10일 당시 93,000여대 가 된다고 했고 주차시설은 약 40%인 37,000여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0%의 차량들은 골목에서 뒹굴어야만 하고 이것으로 인해 아낙네들이 오후가 되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자기 주차장인 것 마냥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들을 본 가운데 본의원이 건의안을 냈던 사항들입니다. 사실 지금도 주차문제 때문에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의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계몽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감사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북구처럼 설치비용의 30%정도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검토도 실행되어야 합니다.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가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자재도 구청에서 감당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97년도 12월 10일경에 본의원이 질의할 때와 같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 실시중인 강북구, 용산구, 중랑구, 양천구 등 5개 구청을 비롯해서 ‘98년도 예산으로 4개 구청이 약 5,000만원에서 7,000여만원의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더붙어서 어느 구에서나 학교나 공원을 주차장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계몽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음을 참고해서 오늘 올라온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은평구민의 편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꼭 의원님들의 심의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임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행령 제21조6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잘 이해하고 앞으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장설치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 제23조제2항 세 번째 보조금을 수령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후 1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말하자면 이 돈을 보조금을 회수한다. 보조금을 수령하고 6개월 이내에 부설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꼭 보조금을 다시 회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도 일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보조를 해놓고 1년동안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주의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주민에게는 불편을 안겨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조례로써 정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관계공무원은 주민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주의로 이 업무를 한다. 왜그러냐 하면 이 보조금을 기부할 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이 주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주민이 몇년 후에 별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담장만 한다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우리 세수입도 적고 이런 우선의 해야 할 일이 많은 우선 순위로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무작정 말하자면 신청이 들어왔다 해서 별 필요도 없는데 담장만 하는,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해 가야 돼요. 또한 본의원이 수색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 입지를 할 때에 본의원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입지조건이 맞지 않아요. 이 예산을 투자를 할 때에는 입지조건에 대한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우선 이 돈을 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설치를 했을 때 우리 50만 주민이 가장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연구 검토 보고가 나와야 해요. 그냥 사업하기 좋으니까 사업이 쉬우니까 땅사기가 좋으니까 땅값이 헐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입지조건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것이에요. 타산이 안맞아서 누가 와서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 와서 위탁을 해서 누가 업자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유찰이 됐다고 핑계만 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위치를 선정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이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면 우선 순위를 정했다 이거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행정과 제도적으로 이것은 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을 잘못해서 이랬다, 이렇게 유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의원들이 아무리 질문을 하였지만 한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지역의원 하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역에 우선순위가 있다 이겁니다. 돈이 예산이 충분하면 주민의 욕구를 100% 다 수용해도 되겠지만 우선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먼저 해야할 말하자면 공공사업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투자 시설도 주민이 바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일일 교통량도 조사를 하고 일일주차, 지나가는 주차대수도 검토하고 또 이렇게 전반적인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나 만들어 주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면 그냥 엿장사 마음대로 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정말 문제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은평구의 예산을 낭비를 한 것이에요.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예산낭비가 신사2동에 공원 부지 산 게 길도 없습니다. 길도 없어요. 돈이 몇 수십억입니까? 그게 이렇게 사면 되는지, 법에만 맞으면 사재끼고 길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앞으로 길 내려면. 왜 이렇게 귀중한 예산을 불필요한데다가 해서 자기 돈 같으면 절대 안할거야 절대 안할꺼라구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 곳에는 하지를 않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도 우리 최준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신축건물이 융통성을 보여야 하는데 이 조례의 시행령에 보면 14조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항까지 14조3항까지 나열이 되어서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으로서는 건의사항도 연구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 곤란하다. 이러이런 시행령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참으로 필요한 신축건물에 이것을 오히려 지원을 해줌으로써 융자내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극대화시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예산이 정말 적소 적재에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제시에 대해서 우리 김장주의원님이나 또 우리 국장님 두 분중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듣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연일 계속되었던 의정활동에 남달리 안건도 많고 또 중요한 사안들이라서 의원 여러분들 고견이 많이 요구 되는 그런 회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종복의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감명 받았습니다. 질문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동조례 21조에 대한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5장이 융자대상입니다. 주차장설치조례에 있어서 융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정한 조항인데 5장에서 21조는 융자의 대상이라는 항인데 이 항이 융자 및 보상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써 융자뿐만 아니라 보상도 해준다 이런 항입니다. 이 보상을 해줌에 있어서의 다른 법률들의 형평성 및 모든 주민에게 형평에 맞는 보상이 되야지 왜 이 주차장만을 새로 하는데에 대한 보상이 되어지느냐 하는 질문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한가지 조례로 모든 구민에게 똑같은 혜택, 똑같은 수혜를 줄 수 있는 조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차난에 이렇게 시달리지만 이 조례하나 가지고 주차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이렇게 해서라도 다소씩 주차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조2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조2항은 보상을 받아 갔는데 소기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보상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항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본의원도 않습니다. 특히 1년이내에 변경내지는 시행이 안되었을 때 반환하도록 되었는데 1년뒤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의원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치우고 60만원, 70만원 주는 돈 가지고 다 승인을 못할 바에야 주차장이 필요해서 한 그 사람이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보상받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1년뒤에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은 연상하기가 힘든 일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색동에 있는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본의원이 140억원이라고 했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14억으로 정정하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지 않느냐, 저도 당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면서도 엊그제 우리 재무건설상임위원회에서 상세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수색은 명실공히 통일의 관문이 되는 지역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서울에서 변화가 많은 지역이 수색일 것입니다. 지금 중국 동해안에서 공산품이 거의다 생산이 되는데 ‘94년도 약 7,000,000 TU가 생산이 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20,000,000 TU이상의 공산품이 생산이 되는데 중국의 동해안은 수심이 12m이상 되는 항구가 거의 없습니다. 더불어서 그 많은 물류가 육로로 물류가 해결이 되고 남북이 통일 이전에 교류단계만 되어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물류를 도저히 중국내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한반도에서 소화할 수 밖에 없다 부분적으로 약 30%를 한반도에서 소화하리라고 예측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말고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라도 남북교류관계가 빨리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를 때 그 많은 물류를 우리 은평이 감당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상되고 있는 파주, 문산의 교화면이 대단히 지리학자들 내지 도시학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신공한 시발역이 수색역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의선이 복선작업이 2000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6호선이 ‘99년 말이면 개통됩니다. 지금 앞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역사가 가장 유망한데가 수색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형태상의 분류로 하면 1도심 4부도심 11개 지역중심 54개 지구중심 그리고 그 밑에 생활권 중심으로 되는데 수색은 지금 현재 4단계인 지구중심입니다. 우리 은평에서는 연신내역이 지역중심이고 지구중심이 불광역, 수색역, 응암오거리 등 세개의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는 4대 부도심권으로 도약할 지역이 수색입니다.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활용 빈도가 낮을런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 가면 그 시설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시설로 보아서 너무 예산낭비했다고 질타만 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확정해 나가야 되고 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의회가 적극협조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자세라고 봐서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 양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다른 부분은 재무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본의원은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빌려 본조례개정안 별표 1의 8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개정조례안을 개정이유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란 내용이 있어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본조례안이 현행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서울특별시은평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완개정이 요구되는 바 이자리 나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드리고 있고 타구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타구도 많은 것이 그냥 장애인들의 입차나 출차를 부담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불편 때문에 실생활에서의 생활편의를 이용하는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앞 유리창에 부착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조례안 별표 1의 비고 8에 명시되고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은평구부설관리주차장관리규정에도 50%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청을 찾는 모든 장애인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아십니까? 궂은 날에도 창문을 열어 주차표를 받아놓고 방문 부서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 1시간이 초과되면 해당 과장의 확인을 다시 받고 업무를 보다가 깜박잊고 출차를 하려 하다가는 다시 돌아가 5층에 있는 부서라도 다시 찾아올라가 확인하는 번거로움으로 출차시 확인영수증 제시 등 불편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에게 많은 번거로움이 따르는 것에 비해서 장애인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은 없습니다. 이런 편의 하나도 덜어주지 못하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본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설주차장관리규정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서울특별시은평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 제5조에 주차요금은 30분 1구획당 1,000원 월 정기권 5만원으로 한다 (단 장애인은 50% 감면 소속 직원의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의 참여차량은 3인 이상 탑승시 월 정기권 1만원 감면) 이 부분에서 단 장애인 차량 50%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개정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나기빈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규정으로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허용범위가 현재 징수하고 있는 주차 요금의 30% 까지입니다. 그래서 100% 중에서 지금 50%를 감면받고 있고 다시 그 5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액 면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무리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수행을 했고 토론을 하는데 우선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본안의 의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합니다. 왜 물론 행정수요가 참 우리 생활의 많은 장애를 가져 오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을 할 적에는 일반법은 모든 것이 전체 구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첫째 고려해야 합니다. 부담을 안는다든지 어떠한 수혜를 받는다든지 전체적인 형평성을 반드시 하는 것이 기본 첫째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그 형평성을 유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감지가 된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이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이안을 일단 부결로 가는 방향으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반대토론 의지는 이것으로 표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임동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찬성토론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3대 걸쳐서 의회상이 날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구민의 뜻들이 한사람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고려해 볼 때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의결장은 구민들의 어느쪽에 기울어져 있는가를 의원들이 가려내서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구민들의 가려움과 궁금함과 요망사항을 또 한과 서러움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의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97년도 12월 10일 64회 정기회 때 주장한 내용으로서 주차난에 심각성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차량 보유수하고 주차난에 비해 엄청나게 역부족입니다. 10부제를 하느니 안하느니 해야만 된다고 하는 장점들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이런 가정에 집옆에 주차선 표시를 해가지고 주차비를 징수를 해서라도 주차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은평구에서도 시범 도로로 몇군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구에서는 주차선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살인까지도 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50만 구민의 소망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웃간의 불협화음이 없게 하는 요소중에 하나라고 판단되면서 사실은 옛날에 집을 지면서 자기 땅을 찾자고 해가지고 담과 담을 쌓아서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못하고 있는 땅들이 많았습니다. 구청에서는 구민 홍보를 통해서 적극 활성화된다라고 본의원이 판단하면서 이안은 물론 특별회계 50억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만장일치로 의결이 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토론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임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해 토론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는 잠시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총득표수 17명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4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46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4일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IMF관리 체제하에서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제와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상이등급 1-6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면제되는 차량의 용도와 차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의 확대와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공업 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감면대상의 변화와 그 효과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본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제7조, 즉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최근의 경제상황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수해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현장을 파악하여 향후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수해현황조사와 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안건이 가결되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어 자치단체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의정에 임했습니다. IMF체제하에서의 경제난이 우리 50만 구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르렀고 날로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철역에 나가서 출근하는 인파가 불과 6,7개월 전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대미문의 수해가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열의와 지혜로 이런 문제들을 하루도 쉼없이 열심히 검토하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 의원님들에 비해서 집행부는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수들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3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단 한 번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 일정에 꼭 맞추어서 극기훈련을 시행하다 그나마 오늘은 또 중단했습니다. 고급공무원, 중급공무원을 막론하고 의회 의원들에 대한 언동이 차마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용서못할 언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집행부가 갖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집행부에서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우리 은평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건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본안건에 대해 상급관청과의 긴밀한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회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같은 일들, 집행부의 행사와 의사일정에 차질이 입힌 것은 조정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국장께서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또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금 29명인데 26명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개별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본회의가 안끝났는데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을 돕는 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먼저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안건 외 보고사항인데 처음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거론되는, 일반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난 9월 9일날 ‘98년도 제2차 도시계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선배의원이신 이종복의원님과 같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 의결권과 한가지 자문권이 있었는데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결되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수해현장 조사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4일 제69회 임시회 폐회 중에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소속 소관부서인 건설국으로부터 수해피해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보고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4일간 은평구 관내 20개동, 1개 동도 빠지지 않하고 한 현장도 거르지않고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6개항의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몇가지 문제점들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번 피해의 특징은 유례를 찾기힘들 정도의 폭우였습니다. 일컬어 게릴라식 폭우라 할 정도로 그전에 구경치 못했던 폭우의 양태에 따라서 피해 또한 예상치못한 곳에서 예상치못한 양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보면 침수지역이 많았는데 이것은 우리 은평구가 갖는 하수관로 체계때문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하수관로체계는 불광천과 창릉천의 2개 기류로 나눠서 분류되는데 지금으로부터 하수구를 묻었던 시기가 오래되면 될수록 방식이나 시설이 아주 노후하고, 특히 토관으로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은 어김없이 막히고 역류하거나 했습니다. 또 토관의 경사도가 알맞지않을 뿐 아니라 용량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이 하수관로를 횡으로 통과하는 유수장애시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떤 곳에는 전화선이 지나가고 어떤 곳은 상수도, 가스파이프가 지나가고 해서 하수가 제대로 되지않는 장애시설들을 아직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관로가 정확하게 현황도 파악이 안되었을 뿐 아니라 대책도 갖고 있지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긴합니다마는 하루빨리 하수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계곡수가 문제입니다. 우리 은평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기 때문에 계곡수 입구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160여개소되는 계곡수 침수시설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이것은 공무원 탓도 할 수 없는 비오는 시점에서 계곡수 유입 하수관로 입구가 막혔을 때 인근주민, 통장이라든가 이해당사자들을 시켜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계곡수 유입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체계를 대폭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릉천 제방이 많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산으로 가는 길을, 삼천사길을 개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길이 완공되고 나면 기자촌으로 해서 연신내로 오는 길이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삼천사 및 북한산길과 마주치는 지점과 창릉천으로 돌아가는 원당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제방공사와 더불어 바로 내년이라도 이 도로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최희주 부구청장께서는 은평에 오신 기념으로, 첫 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난예상 대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여기는 위험하다고 한 지역은 거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관리를 잘 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지역, 재산피해를 냈던 지역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역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재난예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예상의 대상에 큰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런 폭우가 와도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북한산계곡, 삼천사입구, 진관사계곡 등 국립공원의 계곡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실제 피해조사도 안되어 있고 북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충고를 곁들인다면 양주군, 쉽게 말해서 송추같은 지역은 이번 침수지역을 복구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대로 놔둬서 자연복구시킨다는 얘기지요. 대단히 좋은 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구만 능사가 아니라 생태계의 복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시설들이 재난의 정도를 증대시킨 면도 없지않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전향적인 집행부의 방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의 수해현황, 그리고 시정요구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시고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진관외동 최락의의원입니다. 제가 수해현장 방문보고서를 보고 몇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의원님의 수해현장 방문결과보고서를 듣고 이번 수해로 연일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본의원은 수해지역 의원으로서 김장주의원님과 재무건설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보충설명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보고서에서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에 인명피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병석에서 오늘 내일하시는 노인분이 계시는데 그 피해지역에 지금까지 손하나 까딱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의원은 수해를 당한 그날부터 현재까지 아침 저녁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피해 이후 은평구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손끝하나 대지않는 지역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묻고싶습니다. 8월 6일 집중폭우 이후 한달이 넘었는데도 왜 복구를 하고 있지않는지, 요즘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수해대책 상황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묻고싶은 지역은 진관외동 52번지 잿마을 노인정앞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곳에서 칠십먹은 노인이 이번 수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해서 지금 오늘 내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정에 다니는 노인들이 이곳을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완전파손되어 지금 판자조각을 놓고 한달간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몇차례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않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빠른 시일안에 복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하나 이 수해보고서에 보니까 인명피해 부분에서 빠졌길래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집중폭우로 인하여 우리 구 피해상황중 진관외동의 경우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12명으로 집계되었으나 본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1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진관외동 292-2 14통9반 노순임씨인데 사망원인은 8월 6일 폭우로 가옥이 침수되어 복구하던 중 유리조각에 의해 오른쪽 발이 심한 상처를 입어 8월 7일 청구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하였으나 청구성심병원측으로부터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얘기를 듣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은 폐혈증으로 판명되었으며, 폐혈증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 감염되었을 때 폐혈증으로 판명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 청구성심병원에서 치료한 의사소견서, 치료사항을 첨부 은평구청 및 서울시청에 신고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시청에 가면 구청으로, 구청에 문의하면 시청의 결과사항이 나와야 그 결과를 보고 답변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무사안일하게 미루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신있게 확실한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고, 은평구청에 접수된 진정서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통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락의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병행하면서 수재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결과보고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