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민종합기술단도시계획부부사장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제도에 대해서 유형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부지 중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시행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가 양산시장에게 땅을 사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면 6개월에 걸쳐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사줄지 안 해줄지에 대해서 통보를 드리고 그 뒤 2년 안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제도입니다. 이 부분들은 2002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나 하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해서 20년 뒤에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뒤인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980년이라든지 1990년도에 결정되더라도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00년 7월 1일부터, 법이 그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없어지는 효력발생이 2020년 7월 1일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저희 양산시내 관내에 실효되는 게 2020년 7월 달에 약 800개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는 이 부분들은 2002년도에 매수청구제도 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 성과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하자고 2011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처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공문으로 9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제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소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1년 안에 시설을 해제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오늘 같은 절차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의회에 꼭 이렇게 다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절차가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시설해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중요한 용어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해제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인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없애자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순서는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 드린 200개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 제조능력, 그리고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출입 공고를 하게 되고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 정기절차를 이행하는 게 일련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선해제시설 분류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도로 부분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 한번 보시면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 개설된 경우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인·허가 기준이 평균경사도 21° 미만이고, 다음으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종단경사는 국지도로 같으면 소로를 이야기합니다. 10m미만의 도로들인데 설계기준 30km 산지 등의 기준에 적용하면 16% 이하여야 되고 집산도로는 중로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집행시설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다음으로 기존도로 확폭 시 일부는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경관을 과도하게 훼손하거나 터널 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당되면 우선해제시설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우선해제시설 분류에 포함을 시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원, 녹지, 기타시설 세부기준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양산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괄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관내에는 결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도로, 공원 쭉 해서 3,831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되어 있는 시설들은 2,782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현황은 전체 1,049개 시설, 10년 미만이 74개, 10년 이상이 975개입니다. 10년 미만이 적은 이유는 제도가 도입되고 2000년도 이후에는 재정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미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다음으로 10년 이상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시설 중에서 2020년에 실효가 되는 시설 등 846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31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도로, 공원들이 전체의 대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과업 추진했던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 마련이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3월에서 12월 말일까지였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양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의 내용들은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는 제가 4,400만 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업체는 저희 민종합기술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달에 우선해제시설안 관련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시의원님들께 지역구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다 사전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장기미집행시설은 975개인데, 10년에서 20년 사이는 579개, 전체 한 59% 시설개수 대비 59%, 20년에서 30년은 321개소, 개수 대비 33%, 30년이상도 75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비 산정 기준은 각주에 보시면 토지보상비는 국공유지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사유지는 공시지가의 1.5배를 적용했고 지장물 보상비는 주택, 상가비율대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최근에 시설별로 집행했던 사례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도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975개소 중에 765개소는 존치를 하고 10개소는 변경을, 변경은 노선축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지는 200개소가 있습니다. 괄호에 185개소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단지역 3개소, 집단지역은 밑에 보시면 양산에 북부동, 중부동, 다방동 일원에 약 45만㎡규모, 다음 소주동 일원에 약 28만㎡규모, 상북면, 상삼리, 소석리 일원에 135만㎡규모가 이 3군데 집단시설 안에서 185개 시설을 해제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200개 정도를 시설폐지를 하면 금액예산에서 장기적으로 약 2,400억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입니다. 13페이지 저희가 지구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양산지구, 웅상지구, 상북지구, 하북지구, 원동지구 이렇게 해서 양산지구는 물금읍, 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강서동, 동면까지 포함을 했고, 웅상지구는 서창, 소주, 평산, 덕계, 상북은 상북면, 하북은 하북면, 원동은 원동면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양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52개, 변경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로 2류가 48개, 소로 3류가 4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웅상지구 같은 경우는 폐지가 38개소, 변경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북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를 제외한 공원, 녹지, 기타시설 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집단지역 안에 학교들은 저희가 다 폐지를 했습니다. 양산지구 1, 상북지구 3, 이렇게 폐지를, 다음으로 하수도는 기본계획에서 하북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는 부분들 저희가 이번에 폐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1에서 3년차, 16년부터 해서 18년까지, 2-1단계는 4에서 5년차, 19년, 20년이 되겠습니다. 2-2단계는 2021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기준은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들은 계획적인 기준들, 경제적인 기준들, 정책적인 기준들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적용했던 기준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1단계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시설들, 그리고 시설별 집행 부서에서 3년 내에 시행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1단계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1단계는 2019년, 2020년까지인데 앞서 평가항목을 고려해서 필요성이 높은 시설들을 2-1단계에 포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로급 이상 간선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들은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더라도 2019년, 2020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 872개가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시설은 230개소, 투자금액은 약 1,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단계는 175개소 투자금액은 1,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단일시설이 1단계 내지는 2단계에 중복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발생을 합니다. 또한, 투자금액의 경우에는 1단계, 2-1단계에 해당하는 시설은 5년 내 사업 준공을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넘어가 버리면 이게 다 해제가 되는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시행예정인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에 저희가 기준연도를 2015년 3월 달로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3월 이후에 정비되었던 여건들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가정비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를 또 반영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및 매 2년마다 예산확보현황을 반영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