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14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3-02

이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보고의 건 1건,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먼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용역회사로부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 되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범

김영범민종합기술단도시계획부부사장

네.

이상정위원장

네, 소속하고 신분을 좀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아서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시설 의회보고 책자가지고 할까요?
영범

김영범민종합기술단도시계획부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최대한 간략하게 큰 틀만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민종합기술단도시계획부부사장

반갑습니다. ㈜민종합기술단의 도시계획부 부사장 김영범입니다. 배포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하고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의 과다한 제한으로 인해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헌법 일부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제도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소제도는 매수청구제도, 그 다음에 일몰제, 지방의회 권고제도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양산시 관내도시계획시설은 3,831개 중에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1,049개가 미집행시설입니다. 미집행시설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은 975개, 사업비는 회수하는데 약 1조 4,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로 정비코자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설명하는데 3페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번, 그것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영범

김영범민종합기술단도시계획부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다시 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범

김영범민종합기술단도시계획부부사장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제도에 대해서 유형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부지 중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시행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가 양산시장에게 땅을 사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면 6개월에 걸쳐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사줄지 안 해줄지에 대해서 통보를 드리고 그 뒤 2년 안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제도입니다. 이 부분들은 2002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나 하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해서 20년 뒤에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뒤인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980년이라든지 1990년도에 결정되더라도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00년 7월 1일부터, 법이 그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없어지는 효력발생이 2020년 7월 1일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저희 양산시내 관내에 실효되는 게 2020년 7월 달에 약 800개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는 이 부분들은 2002년도에 매수청구제도 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 성과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하자고 2011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처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공문으로 9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제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소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1년 안에 시설을 해제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오늘 같은 절차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의회에 꼭 이렇게 다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절차가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시설해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중요한 용어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해제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인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없애자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순서는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 드린 200개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 제조능력, 그리고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출입 공고를 하게 되고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 정기절차를 이행하는 게 일련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선해제시설 분류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도로 부분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 한번 보시면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 개설된 경우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인·허가 기준이 평균경사도 21° 미만이고, 다음으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종단경사는 국지도로 같으면 소로를 이야기합니다. 10m미만의 도로들인데 설계기준 30km 산지 등의 기준에 적용하면 16% 이하여야 되고 집산도로는 중로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집행시설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다음으로 기존도로 확폭 시 일부는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경관을 과도하게 훼손하거나 터널 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당되면 우선해제시설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우선해제시설 분류에 포함을 시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원, 녹지, 기타시설 세부기준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양산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괄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관내에는 결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도로, 공원 쭉 해서 3,831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되어 있는 시설들은 2,782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현황은 전체 1,049개 시설, 10년 미만이 74개, 10년 이상이 975개입니다. 10년 미만이 적은 이유는 제도가 도입되고 2000년도 이후에는 재정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미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다음으로 10년 이상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시설 중에서 2020년에 실효가 되는 시설 등 846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31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도로, 공원들이 전체의 대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과업 추진했던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 마련이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3월에서 12월 말일까지였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양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의 내용들은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는 제가 4,400만 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업체는 저희 민종합기술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달에 우선해제시설안 관련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시의원님들께 지역구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다 사전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장기미집행시설은 975개인데, 10년에서 20년 사이는 579개, 전체 한 59% 시설개수 대비 59%, 20년에서 30년은 321개소, 개수 대비 33%, 30년이상도 75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비 산정 기준은 각주에 보시면 토지보상비는 국공유지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사유지는 공시지가의 1.5배를 적용했고 지장물 보상비는 주택, 상가비율대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최근에 시설별로 집행했던 사례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도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975개소 중에 765개소는 존치를 하고 10개소는 변경을, 변경은 노선축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지는 200개소가 있습니다. 괄호에 185개소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단지역 3개소, 집단지역은 밑에 보시면 양산에 북부동, 중부동, 다방동 일원에 약 45만㎡규모, 다음 소주동 일원에 약 28만㎡규모, 상북면, 상삼리, 소석리 일원에 135만㎡규모가 이 3군데 집단시설 안에서 185개 시설을 해제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200개 정도를 시설폐지를 하면 금액예산에서 장기적으로 약 2,400억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입니다. 13페이지 저희가 지구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양산지구, 웅상지구, 상북지구, 하북지구, 원동지구 이렇게 해서 양산지구는 물금읍, 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강서동, 동면까지 포함을 했고, 웅상지구는 서창, 소주, 평산, 덕계, 상북은 상북면, 하북은 하북면, 원동은 원동면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양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52개, 변경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로 2류가 48개, 소로 3류가 4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웅상지구 같은 경우는 폐지가 38개소, 변경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북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를 제외한 공원, 녹지, 기타시설 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집단지역 안에 학교들은 저희가 다 폐지를 했습니다. 양산지구 1, 상북지구 3, 이렇게 폐지를, 다음으로 하수도는 기본계획에서 하북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는 부분들 저희가 이번에 폐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1에서 3년차, 16년부터 해서 18년까지, 2-1단계는 4에서 5년차, 19년, 20년이 되겠습니다. 2-2단계는 2021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기준은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들은 계획적인 기준들, 경제적인 기준들, 정책적인 기준들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적용했던 기준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1단계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시설들, 그리고 시설별 집행 부서에서 3년 내에 시행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1단계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1단계는 2019년, 2020년까지인데 앞서 평가항목을 고려해서 필요성이 높은 시설들을 2-1단계에 포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로급 이상 간선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들은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더라도 2019년, 2020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 872개가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시설은 230개소, 투자금액은 약 1,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단계는 175개소 투자금액은 1,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단일시설이 1단계 내지는 2단계에 중복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발생을 합니다. 또한, 투자금액의 경우에는 1단계, 2-1단계에 해당하는 시설은 5년 내 사업 준공을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넘어가 버리면 이게 다 해제가 되는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시행예정인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에 저희가 기준연도를 2015년 3월 달로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3월 이후에 정비되었던 여건들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가정비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를 또 반영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및 매 2년마다 예산확보현황을 반영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양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도시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지난번에는 보면 재정비 후 5년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지금은 재정비해도 앞에 시행된, 끊어 놓은 날짜부터 해 가지고 20년을 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부터.

정경효위원

옛날에는 재정비 하고 또 뭐 하면 5년 후에, 그게 다 연계가 되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 2020년 되면 그때 못 낸 거 다 해제된다 말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죠, 네.

정경효위원

그러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법이 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민종합기술단도시계획부부사장

네, 2011년도에 제도가 도입 됐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우선해제시설 분류를, 기준은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하면.

정경효위원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에 우선해제시설 분류에 따른 해제 기준이거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 이것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느냐 이 말이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데, 왜 법조문을 안 넣어 놨노? 그거 할 때 공통기준에 국토부 무슨 법에 의해서 기준이 이렇다고 이래 넣어놔야지, 그것을 안 넣고 이것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국토부에서 이게 이제 “해제할 수 있다.”하는 권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시장이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면 녹지가 하나가 변경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것은 물금역 옆에 우리 신도시 하고 물금역하고 경계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완충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완충기능이 도로가 25m 이상 도로가 생기고 또, 지금 현재 역 광장 정비를 하면서 교통시설로 일부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와 우리 신도시와 완충기능이 되는 도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녹지로서 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무적으로 녹지로 존치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우리 이제…….

정경효위원

철도시설하고 우리 주거지역하고 그 사이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완충녹지로 지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예전에는 바로 붙어 있는, 역하고 붙어있는 시설이었지만 지금 물금신도시가 서면서 도로가 25m이상 도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교통광장에 충분한 거리가 10m정도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도로가 유지가 되던 어떻게 되던 우리가 보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나 다른 지역 간에 학교구역이든 간에 완충녹지를 전부 다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신도시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그 둑을 넘도 못하고 전부 다 녹지공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여기 녹지공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또, 신도시지역에는 공공공지로서 녹지기능이 또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경계에 주거지역과 철도 거기와 경계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에 도로가 충분한 확보라든지 하천이 흐른다든지 일정한 폭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그래 되어 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녹지공간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하천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도로도 그 기능이 된다하면 일정한 폭이 있다 하면 해제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하북이나 상북이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공원을 옛날에 자연부락에 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동네에 있는 그런 것은 해제대상을 안 해 줍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은 예를 들어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택지 일정면적의 3%를 예전에는 법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아니더라도 주거지역이나 밀집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은 일정비율에 맞춰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정은 그런 행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맞지 녹지 이것 없애는 것도 녹지공간을 주거지역이 있으면 녹지공간도 몇%, 프로테이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이 작년 10월에 산림공원과에서 전체 일괄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은 해제가, 저희들도 해제기준에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제할 수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뜻이 뭐냐 하면 자연부락에 주거지역이 있다 해서 어린이공원이 있었단 말이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어린이공원을 녹지지구를 만든다든지 어린이공원을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노인들만 있단 말이다. 거기 어린이공원 해서 정해놨는데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한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올해 관리계획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어린이, 시골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초산 같은 데 어린이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동네 복판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 한번 검토해서 정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그런 것을 현실의 도시계획을 자꾸 형식에 맞출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그래 좀 현장을,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도시계획 재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관리계획 때 검토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용역 줬다고 용역한테 맡겨가지고 말이지 탁상에서 앉아가지고 전부 다 지도가지고 만들 게 아니고 이래 되면 이것을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가가지고 해야지 지금 보면 내가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나 다른 것을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좀 다시 재정비로 다시 그것을 만들어 보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관리계획 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실랍니까? 과장님 대답하실랍니까? 우리 포괄적인 현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이 41%입니다, 41%.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20년 이상 41%인데, 방금 정경효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재정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용역이 나왔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 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공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공고 떠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지금까지 지난 세월은 우리 양산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급하게 이래저래 선을 긋고 지정을 하고 도시계획 지정에 따라 했다라고 인정하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2020년 실효대상이 87%라는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이게 20년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 정도는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못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 실효 시킬랍니까? 법적으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실질적인…….

이상정위원장

전부 다 도로 아닙니까? 도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대다수가 도로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실효 시킬랍니까? 또 끌고 갈 겁니까? 계속?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유도를 하겠고요, 그게 안 되어 졌을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단계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또 조정합니까? 좀 안타까운 게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올라온 보고 건에 비하면 41% 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계획을 잘못 세웠다 하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우리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 안 하고 방금 정경효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체 양산시 도면 펴놓고 선만 그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관 부서장으로서 한번 입장을, 개인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전체 우리가 지금 도로 부분이 20년 실효대상이 776개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을 전답이 차지하고 실제로는 대지 부분이 20%밖에 차지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지부분에 한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가능하게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전답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국토교통부에서 실효대상을 일단은 법상으로서는 문제없기 때문에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계별 계획 세우면서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실효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그때 가면 조정 할 것 아닙니까, 단계를?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조정할건데, 1단계 3년, 2-1단계 5년 안에, 2-2단계는 6년, 벗어나면 이 범위를 구분해 놨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또 조정할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조정할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정을 하느냐, 또 다른 경남도내 시·군의 형평성을 한번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다른 인접 시·군에도 저희들이 이미 과감하게 정비를 했었을 때 문제점, 그리고 차후에 도시계획을 또 새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서도 실효대상시설 중에 대다수가 한 20% 내지 30%, 그 정도 선에서 실효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는 87% 나와요, 데이터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실효대상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상정위원장

데이터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물론 검토합니다. 집행 검토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게 이게 적합보다 부적합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현실 고려 안 하고 너무 시설결정을 무리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너무 무리하게 한 사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우선해제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우리 일단 의견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면 이게 우리 법상으로 사유 상으로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해결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되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되어 있는데, 일단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의회에서 주시는 그 의견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 그것은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여쭙나 하면, 2020관리계획 권고를 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원래 2년 사업인데 이것도 최대한 빨리 좀 하십시오. 빨리 좀 하시고 물론 기본계획보다는 시간이 몇 배가 더 들어가고 아무튼 소요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알고 있지만 이것을 너무 지금 전체 18억 용역비에 12억이 나가 있고 1회 추경 때 나머지 6억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좀 어떤 게 해지가 되고, 어떤 게 새로 생기고 어떤 게 변경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재정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변경이 됐다고, 이것 우선해제분류 안에 보면 4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소류지 옆에 도로에, 자, 위성사진 보시면 1번 그어 놓은 데까지는 하고 산 쪽으로 올라간 폐지구간, 약 190m 폐지를 하고 여기서 끝나겠다 이 말입니까? 도로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 이것은…….

이상정위원장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소류지 입구까지 그 구간까지는 기존에 도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계획성을 두고요, 나머지 위에 부분은 연장 190m는 폐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선은 1번 표기되어 있는 여기서 끝나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저 위에 지금 도로가 되어 있죠? 인도처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비포장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절 2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위에? 안 올라가 보셨구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절 2개 있는데 거기서 뭔가 저것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설변경이나 확충을 하려해도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도로 아닙니까? 도로인데 인정도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도로가,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소류지 지나서 부분입니까?

이상정위원장

더 올라 가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는 우리 인도처럼 되어 있지만 이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인정도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류지 오른쪽에 산주가 이 위에 어떤 동의를 받으러 가면 동의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웅상출장소에서 상당히 민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쪽에 신명소류지가 식수원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식수원 아닌데, 소류지일 뿐인데 그 외에 자연녹지지역이나 어떤 개발행위를 위해서 뭐,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지어 보고 싶은 어떤 산주들의 욕심이 있는데, 그 산주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대로 계속 놔둘 것인지,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실랍니까? 이걸 지금? 안 그러면 기존 도로를 갖다가 소로, 최고 작은 소로라든지 인정도로라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저기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물론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저희들이 계획도로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발을 억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 때문에 계획도로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결정 안 하는 것으로, 하지만 기존에 이용 주택이나 또 사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관리계획 때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양산시에 불만이 있는 게 그게 불만입니다. 행정이 군사정보시대 어떤 사고로 가고 있습니다. 자꾸 개발억제, 개발억제 해 쌌는데 무분별한 개발이 됩니까? 법적 안에서 해야 되지, 현재가, 막말로 지금 어디 우리 전답에 농막을 하나 설치해도 전부 다 가건물 집회 신고를 안 하면 됩니까? 다 철거를 하지 지금. 그런 시대인데 자꾸 개발억제, 개발억제 해 싸니까, 과장님 보존녹지지역에 주택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주택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농가용 주택은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농가용이 아니라 보존녹지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답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상으로 우리 상위법으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관리목적에 따른 것은 허용을 하는데요.

이상정위원장

자, 두 국·과장님 법 공부 좀 하세요. 법 공부 좀 하세요. 국토부 상위법에 5,000㎡까지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인근 울주군하고 인근 밀양시하고 다 승인을 해 주는데 양산만 안 해 줍니다. 이러니까 우리 양산시 시민들이 민원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참 답답하네, 전례가 없다 하네, 소관부서에 물어보면, 아니, 법이 있는데 전례가 뭐 필요합니까? 일반 자연녹지상은 1만㎡까지죠? 개발행위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보존녹지 5,000㎡ 됩니다. 울주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주거단지 만들고 있습니다, 밀양시하고, 양산만 유독 안 돼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있는 규제란 규제는 다 풀어라고 난리인데 우리 양산은 더 묶어요. 이런 것을 봐서는 내가 참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 명동 일원에 변경된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일단 공고를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유소명을 6개월 안에 보내주시던지 1년 이내에 도시과 시설결정을 다시 하든지 그래 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 이 안에 그 사찰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존 도로 이용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계획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파악을 해 보시고 원래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이게 소로로, 하다 못해 6m짜리 도로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주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이 산주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 아닙니다. 밖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산은 경사도가 심해서 개발도 안 된 산입니다. 안 된 산인데 도로는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아무튼 여러 통행에도 불편도 하고 하니까 일단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최고 작은 소로라도 만들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계획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소관부서에, 허가부서에 보존녹지에 대해서 다시 법적인 검토를 내가 해 가지고 질의를 할 건데, 우리 의식 바꿔야 됩니다. 너무 안 바뀝니다 양산시, 이래가 무슨 명품주거단지가 되겠습니까? 무슨 명품도시가 됩니까? 이거, 아무튼 심사숙고해 가지고 국장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뇌를 해가 검토를 해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어곡 성신아파트 입구에 법사면 계획도로 해놓고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도로로 활용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물론 아마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시에서 이것은 사실 그전에 해결해 줬어야 하는 도로인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폐도를 한다고 올라오면 이것은 주민들이 이때까지 도로가 나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이 도로가…….

임정섭위원

지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94년, 결정이 2000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임정섭위원

기존에 8m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 안 되면 축소를 해서라든지 4m로 해서, 주차장을 갖다가 도로로 편입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지금 이것은 또 현재 폐도로 한다 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폐도 안 한다 해서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23페이지지요?

임정섭위원

네, 23페이지 맞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것은 성신아파트 내나 뒷부분 옹벽 뒷부분에 있는 도로인데요, 이제 이게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 기준에 보면 지금 보고서 우측에 보면 경사가 18% 이상, 21%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내려 해도 그 시설기준에도 좀 불부합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제검토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개발이…….

임정섭위원

기존에 현도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현도가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우리가 이 성신아파트 지을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그어 놨었잖아, 도로 부분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때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해 줬어야 되는 거거든,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맞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마지막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시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서요, 한번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5페이지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대로하고 소로하고 이렇게 접합되는 부분이 경사도가 굉장히 센 데가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웅상지역이 주로 많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게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 내용을 다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경사 기준에…….

임정섭위원

아니, 이런 경사도가 아니고 우리가 가다 보면 도시계획선은 이렇게 그어 놨는데, 원 대로는 있습니다, 절벽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다 반영을 다 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할 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내가 보니까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대다수가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 하면서…….

정경효위원

특히 웅상에 많네.

임정섭위원

여기 한일유앤아이 앞에 내나 철탑 그쪽에도 빠져가 있고, 코아루 밑에도 빠져 있고 다 빠져 있구만.

차예경위원

코아루 밑에는 우리가 현장가서 이야기 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도로가 아마 대로 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경효위원

아니라, 아니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아파트 중간으로.

차예경위원

아파트 중간으로 들어가는 데인데요.

정경효위원

소로라, 소로.

임정섭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정경효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나중에…….

임정섭위원

38페이지.

정경효위원

우리가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넘겨줍시다.

임정섭위원

38페이지에는 선형 변경한다고 나왔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왼쪽에 이것은 성토해 놓은 이것은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웅상공원 조성하면서 체육시설하면서 이게 보강토옹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웅상체육시설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안쪽으로 보면 왼쪽 밑에 보면 항공사진요, 그 부분에 선형 변경해 가지고 점선으로 이래 노선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형태로 지금 도로 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측,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이 도로는 고저차가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가, 그래서 이것은 좀 설치가 시설이 불가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도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임정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개인사유지였다면 이렇게 석축을 쌓아가지고 공사 하는데 허가를 해 줬겠습니까? 내가 내 집을 짓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석축을 쌓아가지고 허가를 넣으면 시에서 허가를 해 줬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조성을 하면서 아마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하나, 하나 꼬집을라 하면 너무 많고 이쯤에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저희들이 법규상 해제나 변경이나 이런 것은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단 해지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조서를 꾸며서 일단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용역회사 왔습니까?
영범

김영범민종합기술단도시계획부부사장

네.

정경효위원

발언대 잠시, 발언대에 용역회사, 위원장님. 이것 폐지되고 이래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현장을 나갔습니까?
영범

김영범민종합기술단도시계획부부사장

보시면 우선해제시설 보시면 현장사진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 다 돌았습니다.

정경효위원

다 돌았습니까?
영범

김영범민종합기술단도시계획부부사장

네.

정경효위원

그럼 금방 이야기한 임정섭 위원이나, 웅상에 고저차가 큰데, 있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하지 마라 했는데,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을 여기서 재조정은 가능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가능하고, 이거 뭐 기간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

정경효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2020도시계획 이게 기간이 있느냐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그 규정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저희들이 90일 이내에 공고를 하도록 법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사유소명을 6개월 이내에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토론해서, 90일까지면.

정경효위원

이게 중요한거라, 이거.

이상정위원장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끝나네, 90일전 같으면 그죠?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6월까지, 정례회 전에 5월 달에 한번 임시회를 해야 될 것…….

이상정위원장

아, 이것 때문에.

정경효위원

우리 위원회 한번 열면 안 되나?

차예경위원

위원회만 하면 돼요?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위원회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특별히 검토를…….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위원회 한 번 더 있다 아니가.

임정섭위원

의장 동의 받아서 하면 된다.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폐회중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정위원장

추후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공원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 있죠? 공원 부분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보면 오른쪽 보면 공원기능수행이 곤란한 거고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억수로 많이 받았는데, 의원들도, 거기 사실은 우리 농촌에 보면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경효 위원님이, 실제로 보면 이것도 일몰돼야 돼 20년 이상 되면 이것도 해주야 될 건데, 자꾸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미루어 버리고 이러는데, 이래 하지 말고 이것 계획을 세울 적에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 제일 골 아픈 게 이게 자연마을에 거기 사람 몇 세대도 안 사는데 거기 공원을 딱 묶어 놔 버리니까는 개인 토지 소유자가 얼마나 자기 재산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받아 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도시계획도로도 안 내주고도 공원을 또 묶어 놔 놓으니까는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냐 이 말이라, 그래서 정경효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인데, 할 적에 이게 진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 하나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라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래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국장, 과장, 용역회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한 5분간 정회 합시다.

이상정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계획에 의하여 위원회가 제시 할 의견을 위원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는 건입니다. 자,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채택할 의견 제시를 위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의사진행과 본위원회에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결과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은 9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산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은 이상 보고종결을 선언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제143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고 기타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제출서류, 증인출석 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6월 10일부터.

임정섭위원

6월 10일부터예요? 원래 6월 1일부터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아닙니다, 날짜가 6월 10일부터.

임정섭위원

6월 10일부터입니까?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 볼 것 같으면 다 하루씩 잡아놨더라고, 이것을 하루씩해서 다 진행하겠습니까? 이틀해도 될까, 말까인데 물론 일부 부서는 할 것 없겠지만 내가 보니까, 6월 14일 일정도 내가 보니까 다 소화 못하겠고 6월 15일 일정도 다 소화 못하겠고 6월 16일 일정도 다 소화 못하겠는데, 6월 17일도 역시나 일정 다 소화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빡빡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20일도 맨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한번 있는 감사 때 바로 잡지 못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장일정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경효위원

연장은 어떻게 되노?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임정섭위원

연장도 가능합니다.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간에, 앞에 7일이었는데 9일로 조정되어 가지고 9일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마다 지금 현재 이 일정 때문에 이야기는 계속 있었는데 저녁에 늦게라도…….

임정섭위원

14일 아니가?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아닙니다, 9일간입니다. 기간을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전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방의회운영법(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라 일단 그 기간 내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늦게 하시고 안 그러면 별로 할 게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도시국을 갖다가 이틀 정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틀을 또 조정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자료 내 놓은 것만 해도 어떤 것은 한 개과도 하루 넘어가고…….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일정을 다시 이 스케줄로 가되, 좀 시간이 걸리는 어떤 국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늘려서 다른 일정을 좀 줄이더라도 한 이틀정도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아볼게요, 일단 9일안에는 어차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내가 잠깐.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자, 전문위원님.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네.

정경효위원

농·산·어촌예산 집행현황 넣어 놨습니까?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각종 사업부서에 관급자재, 골재, 아스콘, 시멘트를 제외한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있죠?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네.

정경효위원

그 설계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 있죠?

차예경위원

지정예산.

정경효위원

설계에 지정해서 관급자재를…….

차예경위원

어떤, 어떤 것을 써라 나와 있는 것.

정경효위원

바로, 하는 것을 그것을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다 서류 작성해서 가져오라 하세요.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네.

정경효위원

그리고 정의는 지금 안 해도 되죠?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농·산·어촌예산 넘어오면 내가 보고 저쪽에 김해 농·산·어촌 본부장하고 오라 해 가지고 그리 하든지 그것은 내가 넘어오는 서류를 보고 내가 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리 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경제기업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적 그게 빠졌죠? 그죠? 그것 넣어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있거든요? 그거 실적 전혀, 들어간 게 하나도 없네요? 그것 실적이랑 예산 편성한 것 현황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올해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니까 지금 청년, 얼마 전에 MOU 맺은 것 있어요, 그 계약하고, 그것 실적 6월 달까지 실적 한 것까지 다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또 제출해도 되죠? 위원 여러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가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