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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4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3-02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이정애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및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 중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6건을 먼저 심사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정애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먼저, 이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애 위원님, 위원님이 앉아계신 본인 좌석에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입니다.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 제3조 적용범위를 한번 봐주시면 적용범위 4호에 “1,000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 이래 놨거든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애

이정애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양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 용역은 우리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해서 지역업체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하로 해버리면,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입찰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본위원도 제가 발의는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금액이, 한 번 더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김효진위원장

해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할 때, 왜냐하면 2,000만 원 이하 용역비가 수의계약이 되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봅시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도 2,000만 원 이하로 다 하고 있을 것인데?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1,000만 원 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종학

안종학감사관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의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몇 호 이상이, 분리되는 통이나 마을이 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현행 조례상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50호 이상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통은 4개에서 6개 반으로 구성되며 한 반은…….
일배

박일배위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50가구 이상이면 마을로 인정하죠? 우리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가 있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마을 수가 몇 호 이상이 되어야 마을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거의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다가 같이 이렇게끔 단지 내에 같이 있다는 쪽이에요, 같이, 그러면 어느 모 아파트 1단지, 2, 3, 4, 5 이렇게 되어가 있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할 때는 1, 2단지를 한 동으로 보고, 지금 마을 같으면 이장이고, 웅상 같은 데는 통장이잖아. 이것을 1동, 2동으로 분리를 해줘야 돼. 하니까 행정에서도 관리가 되도 안 하고, 주민 자체끼리도 모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엄연하게 구분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구분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것 같으면 당연하게 마을이나 통으로 분동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구수나 이런 것을 모르네? 지금?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최대 750세대를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인 경우에 한 개의 마을로 규정되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750세대가 넘으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750세대가 넘으면 여건에 따라가지고 행정마을을 하나 더 신설할 수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1, 2, 3, 4, 5차 이렇게 되어가 있으면 1차도 이장 한 명, 2차에도 한 명, 3차에도 한 명,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줘야 되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마을이? 혹시 어느 쪽에?
일배

박일배위원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 파악해가지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건립시기가 다르게 되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입주시기도 다르고?
일배

박일배위원

입주시기도 다르지. 그것은 90세대가 넘을 거야, 아마 90세대, 한 아파트가.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가지고 분동을 시켜주도록 그렇게끔 지원해주고. 이번에 황산 여기 마을하고, 가촌 네 개가 늘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세 개가 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세 개가 늘었죠. 이것을 세 개로 늘릴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입니까? 물금읍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7만 5,000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7만 5,000쯤 되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7만 2,000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만이 넘으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분동할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더 지켜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인 웅상은 그런 쪽으로 전혀 주위 환경도 변하지도 않은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분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이래 갔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갔습니까? 공무원들 다 진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국장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 국장은 진급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 추진 안 해도 별 상관없다고 느낍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당시에 저도 실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4급 출장소, 이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이 된 것이 동으로 전환하면서, 또 출장소에 과 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그 당시에 의원을 할 때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4급 출장소만 만들기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집행부하고 같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동 소리가 나와서 그렇게끔 어렵게 갔습니다. 본위원이 그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왜? 그 당시 시장이 우리 1,000여 공무원들에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박일배 떨어내라고, 있으면 분동 안 된다고, 해서 낙선하고 난 뒤에 7년도에 4월 1일자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지금의 여건은 웅상 여건이나 물금 여건을 봤을 때는 물금이 획기적으로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웅상은 지금처럼 안 되어가 있던 부분에서 출발해도 지금 동으로서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첫 단추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면 지금 신도시가 잘 구성되어 가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쪽에 지금 해가 가더라도 향후 얼마나 걸립니까? 한 3년 동안 걸리죠? 절차상?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마는 웅상 지역주민들이 출장소가 5급 민원출장소로 있었는데 다른 시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완전한 출장소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요구되면서 행정안전부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개 읍에 출장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몇 개 동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세 개 동으로 나눌 것이냐, 네 개 동으로 나눌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거쳤던 그런 사항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이 그 부분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통령령을 바꿔가지고 4급 출장소를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령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행자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전혀 없었습니다. 동이 몇 개가 가고 그 부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4급 출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바꿔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으로 갔다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당시에…….
일배

박일배위원

거두절미하고 현재 인구 늘어나는 물금지역에 도시팽창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 분동시키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행정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으로 분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3년이라는 정도의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데 왜 뒷북치고 앉아가지고, 한 번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시에서는 사실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가 택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건을 봐서 저희 시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주민들의 의견 무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도시가 팽창되고 바뀌면 그 당시에 가까운 인접에 김해에 장유가 왜 안 했습니까? 웅상읍보다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몇 년 동안 안 했습니까? 그 긴 시간을 주민들 요구사항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팽창되니까 행자부 직권으로 “이제는 해라.”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 시도 앉아가 업무 손 놔놓고 그런 쪽으로 방치해가 기다릴 것입니까? 사전에 발 빠르게 그런 쪽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당시 상황은 박일배 위원님께서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고, 사실은 김해 장유하고 우리 양산 웅상이 같이 출장소가 설치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혼란도 가져오고, 또 진통을 겪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금이나 또 신도시가 조성 중인 동면이나 이런 도시개발 추이를 봐서 그것은 차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경남에서,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현이 읍으로서 하다가 동으로 분동되었죠, 고현도. 최고 먼저 된 것이 우리 양산시입니다. 김해나 거제는 불이익 처분 받기 때문에 도농복합형으로 가기 위해서 전혀 안 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출장소가 과연 김해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 TF팀까지 구성해서 안 갔습니다, 끝끝내까지. 그래서 확장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현이 먼저 분동되고 그 다음에 장유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의 대처를 봐서는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손발 놓고 있다가 또 행정자치부에서 직권으로 “야, 너희 분동해.” 해가지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물금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절차를 밟아가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손 놓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중앙에서 직권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절차를 밟아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차상 시차가 3년 이상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가서 행자부에서 위에서 직권으로 해라하는 것 같으면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격도 생깁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웅상읍이 네 개 동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내에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표출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금이나 동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절차를 밟아나가가지고 나중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김해 장유처럼 중앙에서, 분동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직권으로 이렇게끔 해가 만들고 나면 주민들에게 더 혼란스러운 점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쪽이에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직권으로 지시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여부는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남부3 마을이 어디입니까? 중서2 마을은 어디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남부, 이쪽에 양주동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남부가 옛날에 양산읍, 중앙동 있을 때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그때 여건은 알겠는데 양주동이 분동된 지 6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마을이름을 남부3, 남부4, 남부10, 중서1, 중서2 하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모릅니다. 그게 전부 다 양주동은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거든요. 다른 마을들을 보면 그 아파트 이름을 갖다가 마을 이름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다른 지역들을 보면 그 마을 이름이 금방 이해되고 행정문서를 보더라도 어느 지역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감이 오는데 유독 양주동만은 남부7 마을 하면 그게 어느 마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해 공감할 수 있게 행정문서를 보더라도 “이것 어느 마을 이야기 한다.”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양주동 마을 이름 개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 선정절차는 읍면동에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양주동이 이렇게 이름 쓰는 것은 주민들이 서로 상호 이해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문서도 보면 남부3 해가지고 가로열고 대동마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을이름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명을 많이 쓰고 일반 자연마을이나 이런 것은, 아파트도 주로 아파트 업체로 쓰는데 마을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쓰는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을지명위원회…….

이상걸위원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마을 명칭을 새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읍면동을 통해서 다시 그런 것을…….

이상걸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일괄적으로 개정을 합시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이·통·반 과밀 해소 방안해서 작년 12월 141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 기억에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조례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에 한 개 이·통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 750세대까지 구성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이 아까, 750세대가. 한 개 반이 20에서 50세대로 구성된다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최대 750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에 물금읍이 12개, 양주동이 11개, 서창동이 7개 해가, 총 하여튼 전체적으로 원동면, 중앙동 빼고는 해당이 다 되었어요. 총 56개가 나왔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행정과장님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141회 정례회 때인가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통·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된 데가 9개 마을에 분동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자체적으로 했을 때 5개는 적합하다고 보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4개는 좀 추가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5개는 마을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마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그 절차를 이행하기가, 상반기 중에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아까 이상걸 위원 이야기한 부분도 법정 내용하고, 이게 상이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9개 세대만 하셨다 하는데, 아, 9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마을 9개는 현재 1차적으로 된 거 9개 마을을 검토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물론 아파트 하나는 한 개 원칙으로 하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통장님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단지, 아파트는 관리소가 있다 보니까 관리소장이 일정 부분 대행해 주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거한 데는 아파트도 아니면서 자연부락도 아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상가나 상업지구.

이기준위원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서이동, 동면 같은 경우에는 석·금산 새로 생긴 택지, 이런 데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그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에 반 부분들도, 반장 부분들도 어떻게 방법을, 이참에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가 반도 보면 20에서 30가구로 반을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에 맞게끔 규정해서 하시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반 운영 부분도 전에 위원님께서 같이 하신 사항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 반을 폐지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대구 수성이나 달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지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자연마을에는 그대로 운영하고 도시화된 도시마을에는 폐지를 시키는 그런 곳, 부산 서구, 광주 광산. 이런 데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충분히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겠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범어가 가촌 가고, 물금이 증산리로 편입되고, 교동이 범어리로 편입되고 이렇네요? 그렇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여기 가구수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가구수는 없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도로 이 구간을 경계로 해서 반듯반듯하게 구획정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맞춰가지고 구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지금 건축된 건축물은 하나도 없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건축물은,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말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반?
일배

박일배위원

단독, 아파트 같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범어에 편성되어 있다가 가촌에 편성되고 나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재산 정리하는데 있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네,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지도대로 복지문화국 2016년도 예산은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218억 원이 증액된 411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0% 이상에 해당됩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양산시민에 대한 폭넓은 복지문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잠깐 질의하기 전에, 박일배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회의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증축이나 신축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시설비로 변경도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6월달에 최종적으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심사보류를 요청해 왔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상 경로당에 보면 지원비, 난방 이게 이래 드는데. 첫째, 난방비를 보면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국가하고, 시에서 또 지원되는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 지원비를 갖다가 자기들이 절약해가지고 남는 것 가지고 꼬불쳐 쓰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로 딱 하니까, 이것을 돈을 남기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눌리고.
정희

김정희위원

이 부분을 개정시켜가지고 어르신들이, 절약하면 절약하는 만큼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총무, 회장 자기들이 다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어디 없이 분쟁이 심해요. 마을 통장이 당연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할해야 되는데, 마을의 자산은, 김효진 위원장님도 회관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어르신들 자기들이 총무를 맡아가 하려고, 통장이 젊은 사람들 뭐하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동이 있습니다. 꼭 통장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총결산은 통장이 좀 이래 관할할 수 있고, 그 경로당에, 한마디로 어르신들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좀 주는 게 어떻겠느냐? 상위법과 검토를 해보시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검토보고 한번 해보이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속기 좀 끄고 허심탄회하게.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박일배 위원님께서 속기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정회를 할까요? 속기 중단만 할까요?
일배

박일배위원

속기 중단만 하십시오.

김효진위원장

속기사님, 속기 중단하고 방송 중단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14시49분 속기중지

15시12분 속기계속

속기해 주시고, 방송 시작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바로 합시다.

김효진위원장

정회해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
일배

박일배위원

정회, 와 이것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다른 것 때문에, 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잠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토론 시에 이야기 했듯이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4항 1,000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을 우리 양산시에는 2,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본 개정안 외에 추가로 개정할 사항 등 반영할 사항이 더 있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집행부로부터 심사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개정안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부서 및 기관은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복지문화국,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보고,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이것 안 해도 추가?

김효진위원장

혹시 이 안에 포함 안 되더라도 그때 당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자료제출, 위원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