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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5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회의 중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실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특별회계별로 부서장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잠시 후 직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원주 예결위원장님, 조성숙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시작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은 도출장으로 이미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종분 시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도 병가로 하여금 임정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4530억 2118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90억 2230만 5000원을 증액해서 5020억 4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42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사업체의 증가에 따라 개인사업장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액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7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가격, 개별공지시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11억 4600만 원이 증가했지만 회원제 골프장 윈체스트가 2015년도 1월 21일 대중제로 전환돼서 9억 7400만 원 세수감소분, 파인크리크도 2015년 4월 10일 대중제 전환으로 12억 9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총 2개소 21억 83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2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판매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액이 상승돼서 기정예산 대비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 사업자의 소득증가와 법인소득세 28억을 올해 신규로 납부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해서 1000만 원 이상 기업의 영업실적 상승으로 세액이 증가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8621만 6000원이 증액된 254억 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124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사용료, 사계절썰매장 임대료 증가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공시지사 상승 및 도로‧하천 등 신규사용허가 증가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 증가분과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이용고객 증가예상에 따른 1억 34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개발행위허가 증가에 따른 토지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로 징수예상액 1억 5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석정동의 에바다복지원에서 운영하였던 안성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직영 전환됨에 따라서 재활치료 교육비 수입금 예상액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징수율 향상이 예상돼서 1억 9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1497만 5000원이 증액된 130억 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주식회사 이마트 안성복합유통시설 공원조성사업비 36억, 안성체육공원 풋살돔구장 설치지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억 등 35억 99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건축물이행강제금, 국유재산변상금 등 16건 징수예상액 증가로 3억 82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 등 지방소비세 교부금 수입 등 4건 21억 32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으로 토지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입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50억 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80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원곡 성은 도로확포장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8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9410만 원이 증액된 369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재정보전금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책기획담당관 외 6개 부서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5억 2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5억 8097만 원이 증액된 1737억 3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45건으로 73억 67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8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1368만 7000원이 증액된 382억 17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등 총 183건으로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2401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9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집행잔액 감소로 인해서 40억 3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40억 5088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새마을특별회계 전임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2억 769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8만 3000원이 증액된 5020억 5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경기도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기도 문화재원 출연금으로 9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6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내시액이 변경돼서 13만 4000원이 증액된 1355억 2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산불영상전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내시액이 변경돼서 294만 9000원이 증액된 382억 2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자치에서 들었으니까 산업위에서 위원님들 하시면 돼요.

신원주위원

우리 산업위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세 분은 다 들으셨고 조성숙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 또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조정사항이 있었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장

먼저 행정과와 안성맞춤랜드사업소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사항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부서만 바꾸는 내용이므로 예산제출 부서인 행정과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이 하나 되는 플라잉디스크에 가족공원 디스크 골프 코스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치비를 바르게살기위원회에다가 민간단체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관리단체인 맞춤랜드사업소로 사업비를 이관해서 맞춤랜드사업소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권혁진 위원입니다. 랜드소장님, 이관 괜찮으십니까?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설치해서 일반 시민이 같이 이용하면 활용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은 약간 벗어난 질의인데요. 지금 이 대회 개최 말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혹시 회원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 원하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성숙위원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은 회원제예요, 아니면?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이 플라잉디스크가 생활체육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있는데 이게 고정식으로 설치를 안 해 놔서 회원들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서 평일에도 아무 때나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운동기구를.

조성숙위원

이게 어느 정도 전파가 됐는가 좀 궁금한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여기 우리 안성시에 있는 박광열 바르게살기 회장님께서 플라잉디스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중앙무대에서부터 타 지역에 강사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에도 우리는 이동식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초등학교에 설치해 놓고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전년도인가 한번 맞춤랜드에서 이것 시연회 했었죠? 그때 한 번 뵀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보급을 확대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희는 다 다뤘어요.

신원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저희는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원주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만 마치고 권처형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주위원장

금일 예비심사 시 조정사항이 있었던 8개 부서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 지원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공도 어머니합창단은 금년까지 14회째 공연을 하고 있는 합창단으로서 연 2회 정기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체 회비 수입금으로 공연을 하고 하반기에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40명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금년에도 61회 경기도체육대회 공연, 광복 70년 안성시민 대화합 열린음악회에도 참석했고 10월 3일에 안성시민체육대회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10일에 정기공연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예산을 보면 보조금 1000만 원하고 자부담 390만 원을 들여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죽주대고려축제 지원비로 저희 집행부에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죽주대고려축제가 9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산업위 심사에서 당초보다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 소규모축제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사한 포도축제도 보면 작년도 6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5000만 원으로 이틀간 유사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축제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운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서운 게이트볼장은 지붕천막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계속 발생을 해서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국여성축구대회 개최비로 당초보다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는데 대회 개최비에는 시상금, 우승컵 제작비, 홍보비, 음향설치비 등으로 저희가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가 볼 때 5500만 원으로도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권혁진입니다.

신원주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이 서운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보수공사 때문에 제가 무수히 문의를 드린 건데 이게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작년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왜 못했냐면 그게 불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위에 천막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요. 노후돼서 비가 줄줄 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다른 데는 게이트볼장 회원들이 30명, 4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서운면 전체는 그 어르신들이 거기로 다 모여요. 한 88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보시면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구장도 솔직히 비좁아요. 하나 갖고 하는데 이번 장마 때 비가 막 떨어지니까, 작년에도 운동을 겨울에 못 했어요. 왜냐하면 임시방편으로 한 몇 백 들여서 막아봤더니 줄줄이 새서 밑에 대야를 받쳐놓고 옆에 나머지 비 안 새는 데 가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본의 아니게 이게 탈락이 됐어요. 탈락되는 바람에 올해 정말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저기지만 어르신들한테 가보시면 운동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와요. 반영을 내가 시켜달라고 시켜달라고 해서 어르신들 운동 관계되어서 반영을 시킨 거니까 위원님들 숙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상임위에서 공도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에 대해서 그때도 질의를 여러 번 한 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도 어머니합창단을 흔하게 생각하는 범위가 그냥 어머니들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같이 협연을 그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협연도 하고 어차피 정기공연을 하다 보면 모든 공연이 무대조명이나 무대장비, 임차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치를 때 공도주민들은 관람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는 어느 정도 호응을 갖고 계신가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연습은 주 1회씩 하고 정기공연은 두 번을 하는데 먼젓번에 광복 70주년 한마음 열린음악회할 때 내혜홀공연장에서 했거든요. 그때 보면 여러 팀이 나왔는데 공도 어머니합창단이 그래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도 어머니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동아리처럼 그들만의 활동이냐, 아니면 정말 공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공도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공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안성시의 합창단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

바우덕이축제 때 나와서 공연하신 분들 아닌가? 작년에 거기도 나오신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시민.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작년에 시민예술무대.

권혁진위원

예술무대, 거기 나온 분들이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신원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권혁진위원

지역축제 건인데 저번에 본예산에 5000만 원씩 다 실은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5000만 원 했고 죽주대고려축제는 전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너무 커서 저희가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0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지난주에 금년도 축제를 마쳤고요. 죽주대고려축제도 작년에는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죽주대고려축제는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더 해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돼 버린 건데 그렇게 되면 또 타 축제하고 형평성도 좀 문제가 있어서.

조성숙위원

지금 청미축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권혁진위원

거기도 5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그런데.

조성숙위원

전년도 청미축제.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축제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축제예산으로 9500만 원이 서있었고 농산물 판매부스로 25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 원에 섰던 예산을 7000만 원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역축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지역주민들은 이틀을 고사해서 지금 이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000만 원을 증액을 하지 않으면 지역축제를 하는 데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사항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3000만 원을 증액을 더 요구한 사항이니만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잠깐만이요. 청미축제.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2400만 원입니다.

조성숙위원

거기도 전년도에는 어떻게 올라왔었죠? 거기가 얼마 삭감되고.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작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성숙위원

3000만 원에다가.

권혁진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축제에 대해서 저기 하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1000만 원만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원주위원

증액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권혁진위원

그렇죠? 예산서에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것 우리가 예산은 편성해요? 여기서 편성할 수 있어요?

조성숙위원

위원님.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우리가 편성권한은 없지만 편성을 하게 되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안 하면.

권혁진위원

저쪽에서 동의 안 하면 그냥 끝이에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동의 안 하면 우리한테 재요구를 해야 되고요. 재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다시 가결시켜야 되면 특별히 3000만 원 추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해도 집행부에는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을 증액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저기다가 증액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신원주위원

보통 예산을 한다고 해서.

안정열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는 죽주대고려축제 얼마였죠?

권혁진위원

1억 20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신원주위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조성숙위원

축제 자체로는 9500만 원이죠.

권혁진위원

축제 자체는.

안정열위원

거기다가 농산물 해서 저기죠, 농산물 판매까지? 그런데 이게 그때는 동안성축제로 한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런데 요즘 동안성축제가 깨져버렸어요. 하여간 이것은 4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네요?

권혁진위원

그렇죠. 결론은 40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서운면 것도 말이에요. 솔직히 농산물 축제 중에서는 서운면 포도축제예요. 농산물 판매하는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가 기어이 1800만 원 증액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안 된 거예요. 집행부에 수없이 과장님한테도 가고 그나마 5000만 원에 무사히 1박 2일 잘 끝냈습니다. 그 예산 갖고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성의를 보이긴 보였네요. 1000만 원은 수용을 했는데 또 3000만 원 하면 다른 지역에서 난리 나겠죠.

신원주위원장

그게 형평성에 20%면 20%, 30%면 30%로 조율을 해서 다 삭감이 됐는데 이해가 되는데 유난히 한 지역만.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틀 동안 한 축제의 규모라든지 그것을 봐서 그 금액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축제도 5000만 원, 죽주대고려축제도 5000만 원 그렇게 당초에 편성을 했던 거고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죽주대고려축제는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더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신원주위원장

하여튼 일단 이기영 자지행정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이기영위원

축제 관련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안성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경제개발 유발효과가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지금 있는데 그런 정성적 데이터를 계량화시켜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만들 때도 이게 지역경제개발 유발효과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고 3‧1운동 선양회처럼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안성의 고유한 정신을 함양하는 것도 물론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도 안성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계량화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 싶어서.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바우덕이축제할 때 보통 죽주산성대고려축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번에 조정해 주십시오. 해마다 대고려축제하고 플러스되어서 항상 바우덕이축제가 같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대고려축제에 갔더니 이쪽의 민속놀이팀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포도축제하는데 중앙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또 하나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골목상권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한다고 그러면 포도축제를 하는데 포도도 연계해서 그러면 중앙시장에서도 포도를 그날만큼은 다른 데에 비해서 일정 부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복 70주년 안성시민 대화합 열린음악회 그때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지만 그때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때 광복 70주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냐? 안성시민도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광복회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재향군인회, 6‧25참전용사든지 그분들이 맨 앞석에 앉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없었더라.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고려축제하고 서운면축제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서운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산물을 판매해서 그 정도 한다?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훌륭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실제 그 돈이 안 오니까, 지난번에 1800만 원 요구한 것이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 다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이게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끝나고 나서 이게 오히려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대고려축제 관련해서도 알아봤어요. 실제로 죽산면민들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후원을 했더라고요. 후원한 돈을 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후원이 잘됐는데 해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후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역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무언가 하나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도 생각을 해 봐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 관련돼서는 저희끼리 한번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신원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 요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특별회계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각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기로 위원님의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답변은 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농정과 예산과 관련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신원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추후에 어떠한 법적하자가 있나, 없나를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두천은 홍수위가 최고 38㎝, 최저 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좀 낮은 데는 38㎝ 또 조금 높이 있는 데는 23㎝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제방으로서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마을 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골제층 한 20㎝를 다짐을 하고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을 할 때는 거의 충족을 하지 않나, 저희가 바라는 23㎝에서 38㎝ 그 사이에서 거의 충족한다고 봅니다. 물론 하천기본계획의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따진다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검토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하천이 선형대로 우리 취수에 대해서는 큰 영향도 없고 또 마을 간에 사용하는데 오히려 또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을 한다면 홍수위도 높이 쌓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는 아까 잠시 우리가 정회해 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20㎝, 30㎝를 높여서 아예 시공을 하면 어떠냐고 묻는 답변에는 양쪽 사이즈가 폭이 안 맞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은 폭에 관계없이 올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제가 관계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까지는 전부 다 검토는 안 해 봤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포장을 할 경우에 취수나 이런 데 오히려 뚝 높이를 하기 때문에 홍수가 왔을 때 더 도움은 됐지 저희가 그것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넓혀서 공사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 폭이 홍수위험기본계획에 따라서 폭이 그 넓이만큼 다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맞았다, 안 맞았다 한다면 각 지역이 다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더 높여서 다짐을 해서 포장을 한다면 오히려 홍수재해예방도 더 잘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취수에 영향이 없고 괜찮다고 봅니다.

신원주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적인 하자보다는 적법한 절차는 아니지만 특별한 하자는 없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없습니다.

신원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상관없다는데.

권혁진위원

과장님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신원주위원장

과장님 책임하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신원주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특별회계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각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기로 위원님의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답변은 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정과
정회 중에 농정과 예산과 관련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신원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추후에 어떠한 법적하자가 있나, 없나를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두천은 홍수위가 최고 38㎝, 최저 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좀 낮은 데는 38㎝ 또 조금 높이 있는 데는 23㎝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제방으로서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마을 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골제층 한 20㎝를 다짐을 하고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을 할 때는 거의 충족을 하지 않나, 저희가 바라는 23㎝에서 38㎝ 그 사이에서 거의 충족한다고 봅니다. 물론 하천기본계획의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따진다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검토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하천이 선형대로 우리 취수에 대해서는 큰 영향도 없고 또 마을 간에 사용하는데 오히려 또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을 한다면 홍수위도 높이 쌓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는 아까 잠시 우리가 정회해 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20㎝, 30㎝를 높여서 아예 시공을 하면 어떠냐고 묻는 답변에는 양쪽 사이즈가 폭이 안 맞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은 폭에 관계없이 올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제가 관계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까지는 전부 다 검토는 안 해 봤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포장을 할 경우에 취수나 이런 데 오히려 뚝 높이를 하기 때문에 홍수가 왔을 때 더 도움은 됐지 저희가 그것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넓혀서 공사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 폭이 홍수위험기본계획에 따라서 폭이 그 넓이만큼 다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맞았다, 안 맞았다 한다면 각 지역이 다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더 높여서 다짐을 해서 포장을 한다면 오히려 홍수재해예방도 더 잘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취수에 영향이 없고 괜찮다고 봅니다.

신원주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적인 하자보다는 적법한 절차는 아니지만 특별한 하자는 없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없습니다.

신원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상관없다는데.

권혁진위원

과장님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신원주위원장

과장님 책임하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신원주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신원주위원장

그러면 산림녹지과 눈주목에 대한 보충설명을 유동식 과장님에게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공도에 KCC에서 119소방대 있는 데까지 그것이 2013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2013년에 2000만 원, ’14년도에 1억, 올해 본예산에 8000만 원 해서 한 건데 그 뒤에 사진을 보다시피 KCC 앞에 설치한 것과 그다음에 소방대에서 소재지 있는 데 설치 안 한 것과 비교를 해 봐도, 그리고 이게 그냥 안 했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 빠진 것처럼 안 한 것이 사진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200m만 하면 말끔히 끝날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신다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마무리 짓고 싶어서 억지로 제가 왔습니다.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몇 군데나 되는데, 아까 몇 m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정확히 여기 재는 것이 178m 되는데 올린 것은 200m 올렸습니다. m당 25만 원.

권혁진위원

통행에 불편한 것은 없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거기 길옆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통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우리 안성 시내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전체 쭉 붙은 거죠? 중간에 빼놓으면 이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안 걷고 무단횡단을 해서 거기로 쏙 빠져나와요. 안성 중앙로가 그런.
문섭

이문섭공원녹지팀장

그래서 그런 데는 터줬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건널목으로 다니게 유도도 되는 거고요.

권혁진위원

하여튼 뭐.

안정열위원

처음에 왜 한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거기에 보니까 KCC 앞에 2013년도 그때 눈주목 심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서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그때 한 번에 못 하고 2014년도부터 조금씩 하다 보니까 했는데, 한 데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가보니까 깔끔하고 보호가 더 잘 됐더라고요. 안 한 데하고는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보호는 되더라도 이 위에 그림 말고 밑에 그림은 그래도 괜찮은데, 위에 그림은 뭐.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위에는 소공원 넓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밑에는 띠녹지 한 데.

안정열위원

어느 정도 한 거예요? 200m만 남으면 지금, 다 한 것은 몇 m 되는 거예요? (이문섭 공원녹지팀장, 안정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얼추 다 한 거네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다 한 겁니다.

안정열위원

몇 년부터 한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2013년도부터 한 겁니다.

신원주위원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한 말씀 하세요.

권혁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소재가 뭐예요?

신원주위원장

이거 철재인데? 다이케스팅이 아니라 철재인데.

안정열위원

주물, 주물.

신원주위원장

이거 주물 아니에요. 이거 저기입니다, 철재.
문섭

이문섭공원녹지팀장

주물은 아니고요. 파이프 철재에요.

신원주위원장

아, 이거 고려해 봐야 합니다. 철재로 m에 28만 원이라는 것은.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25만 원.

신원주위원장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문섭

이문섭공원녹지팀장

안성자연산업개발에서.

신원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런 것을 주잖아요?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하면 30%로도 안 들어가요.

권혁진위원

위원장님, 이게 자재가 문제인데 녹이 안 나는 걸로 해야지 페인트로 하게 되면 유지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왕 하는 것 재질이 더 이상 녹이 안 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유지비가 안 들어가게.
문섭

이문섭공원녹지팀장

시내 중앙로와 같은 재질입니다. 중앙로에 보시면 거기도 펜스를 했는데요. 그것과 같은 재질이고 녹은 절대 안 납니다.

권혁진위원

예산이 이게 맞다는 거죠?
문섭

이문섭공원녹지팀장

그리고 펜스 앞에 농‧특산물 홍보를 해서,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요. 사진을 또 도로변 쪽으로.

권혁진위원

보기 좋게 안성이라고 써놨네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안성 5대 특산물 거기에 그림 그려놓고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했다는 거죠?

신원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농정과 예산 관련하여 해당 예산을 하천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안성맞춤푸드팀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오세옥 과장님하고는 좀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도 승두천 제방도로 포장공사는 시행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들이 합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은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승낙을 하셨는데 우리 이주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협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협의가 아니라 받느냐, 안 받느냐 말씀을.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받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농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윤성근 안성맞춤푸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다 끝난 거니까 원안대로 하면 된다고요.

신원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정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역 중 문화체육과 소관 서운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해당 시설의 양성화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조정 내역 및 부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건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예산의 증액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총괄 부서장이신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소관 정책과목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승두천 둑마루 포장공사 예산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정책과목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에서 시설비로 가족이 하나되는 플라잉디스크 대회 예산 238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자 하는데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신원주위원장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잠깐만, 한 말씀 드리고 할게요.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도 그렇고 아까 우리 부대 의견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번에 저희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정확히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고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이번에 교량사업에 관련해서도 산업위에서도 목 변경 때문에 고민한 흔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많은 논의를 걸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