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원주 예결위원장님, 조성숙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시작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은 도출장으로 이미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종분 시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도 병가로 하여금 임정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4530억 2118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90억 2230만 5000원을 증액해서 5020억 4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42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사업체의 증가에 따라 개인사업장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액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7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가격, 개별공지시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11억 4600만 원이 증가했지만 회원제 골프장 윈체스트가 2015년도 1월 21일 대중제로 전환돼서 9억 7400만 원 세수감소분, 파인크리크도 2015년 4월 10일 대중제 전환으로 12억 9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총 2개소 21억 83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2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판매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액이 상승돼서 기정예산 대비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 사업자의 소득증가와 법인소득세 28억을 올해 신규로 납부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해서 1000만 원 이상 기업의 영업실적 상승으로 세액이 증가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8621만 6000원이 증액된 254억 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124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사용료, 사계절썰매장 임대료 증가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공시지사 상승 및 도로‧하천 등 신규사용허가 증가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 증가분과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이용고객 증가예상에 따른 1억 34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개발행위허가 증가에 따른 토지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로 징수예상액 1억 5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석정동의 에바다복지원에서 운영하였던 안성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직영 전환됨에 따라서 재활치료 교육비 수입금 예상액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징수율 향상이 예상돼서 1억 9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1497만 5000원이 증액된 130억 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주식회사 이마트 안성복합유통시설 공원조성사업비 36억, 안성체육공원 풋살돔구장 설치지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억 등 35억 99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건축물이행강제금, 국유재산변상금 등 16건 징수예상액 증가로 3억 82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 등 지방소비세 교부금 수입 등 4건 21억 32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으로 토지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입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50억 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80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원곡 성은 도로확포장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8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9410만 원이 증액된 369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재정보전금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책기획담당관 외 6개 부서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5억 2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5억 8097만 원이 증액된 1737억 3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45건으로 73억 67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8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1368만 7000원이 증액된 382억 17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등 총 183건으로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2401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9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집행잔액 감소로 인해서 40억 3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40억 5088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새마을특별회계 전임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2억 769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8만 3000원이 증액된 5020억 5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경기도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기도 문화재원 출연금으로 9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6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내시액이 변경돼서 13만 4000원이 증액된 1355억 2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산불영상전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내시액이 변경돼서 294만 9000원이 증액된 382억 2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