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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15-09-16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안법고등학교 정진호 선생님을 비롯한 50명의 학생 여러분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안법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학생 여러분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의기간 중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으로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지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신 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세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15일 김지수 의원님이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가 본 의원에게는 수난이자 시련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과 편법이 난무한 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의회의 존재의 의미와 기능을 부정하는 일들이 지뢰밭처럼 도처에 널려있었습니다. 작년 9월 의회의결을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년이 지나 다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된 토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매입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에서 보시듯이 노란선이 작년에 의결한 토지이나 집행부에서는 빨간색 표시 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만일 문제가 있는 부지였거나 쟁점화 되는 사업이어서 의회에서 끝까지 이를 승인 시키지 않는다면 매입한 토지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사업을 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다른 부서의 돈을 임의적으로 가져와 끌어다 쓴 것입니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이런 식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채 올 2월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타 부서의 노인일자리 마을환경사업가꾸기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내부거래 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을환경가꾸기사업을 통해 각 마을로 내려갔어야 할 돈이 그만큼 줄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달리 사업이 축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개인 간 사거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외상이 안성시라는 공공기관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안성시가 슈퍼마켓도 아니고 외상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외상을 하고도 채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안에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예산조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회에는 이에 대한 사전보고는 물론 사후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열의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올해 8월 경기도에서 메르스대책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는 매칭을 세우지 않아 도비를 한 푼도 받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듯이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심지어 군 단위의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도 배정을 하였습니다. 메르스 발원지와 인접하여 있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만들어 주는 예산도 받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한 곳은 경기도에서 안성시와 김포시 단 두 곳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작년 분권교부세가 있을 때 우리 시는 6억 원 상당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본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가 없다고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를 보면 이천시는 작년 4억 8200만 원의 규모로 하였고 올해도 역시 4억 3000만 원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작년에 8억 9000만 원의 사업을 하였던 것을 올 본예산에 더 증가시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도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가로 각각 표에서 보시듯이 2억, 3억 원의 사업을 더 하였습니다. 지자체들이 시민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누차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공공근로에 대한 정책도,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불법 전용하면서까지 그저 민원에 대한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안성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들이 의회 보고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성립전 예산이 가능토록 완화조치를 하였습니다. 단 의회에 사전보고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의회에 별도의 보고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성시에서 의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중 시비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심지어 안성천 교량정비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이미 성립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심사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억이었던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나 있었고 보수 및 안전시설물 보강이던 사업내용은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경관사업으로 바뀌는 등 의회승인 당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형물 조감도인데요. 투융자심사라는 법적절차를 빠져나가기 위한 편법식 편성을 하였으며, 의회 및 시민여론이 조형물사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도에서 지자체마다 할당해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눈 먼 돈처럼 사용하고 있음에 지난 4월, 그리고 7월 본회의에서 세 차례나 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안전도 진단에서 양호등급을 받은 안전한 다리로서 소규모 소파보수 정도면 충분하다. 예산이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때 조형물을 위해 20억 원이란 비용이 대거 투입되어야할 만큼 긴급한 사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시가 현재 예산에 대해 절박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된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실링한도 내에서 시의 요구대로 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기에 도로개설이나 재난예방 등 더 시급한 것을 위해 써야 한다.” 모두 다 지난 회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고 남안성IC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보다는 현수동, 발화동, 중리동, 계동 일대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가화예정용지 등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하며 성남, 옥천, 신흥, 도기, 인지동 등 안성천 인근의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기반 차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도기동에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을 한 가운데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소방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가 접근을 못 하는 등 구도심 일대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한 도로가 수두룩하며 설계에 반영되었어도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채 도로개선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동지역임에도 도시가스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4월, 7월 계속해서 지적해 왔듯 이 20억 원을 가지고 실제로 주민의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20억 원으로 주민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더 필요로 원하는 시급한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허울 좋은 조형물이 과연 주민의 삶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요. 안성천 경관사업으로 구도심 개발에 효과를 높인다고요? 이미 안성천 교량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7억 7000만 원을 들여 2011년 야간경관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관사업한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안성대교의 절반가량의 조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족합니다. 교량경관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접근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하수도요금 등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복합교육문화센터에 올해의 두 배 규모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조형물을 보고 시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존에 의회의결을 득한 계속비사업들이 연부액조차 채우지 못하고 해를 넘겨 다 내년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추경심사를 하면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다들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겠다는 답을 하십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원이 감액되어 추경재원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고작 9월에 가서나 1회 추경을 하면서도 읍·면·동사업으로 마을 안길공사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예산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원칙과 절차는 있습니까? 그 자리에 시민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들께도 간청하는 마음이오나 예산안 등에 대해 반대,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상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계속하여 문제를 지적해 왔던 의원으로서 이번 예산안에 통과됨에 대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동료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 엄중한 잣대로 자기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의회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라는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동시에 오죽하면 공직자분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본인들 다칠 줄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까지 일을 하셨을까 안쓰러웠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담당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절차에서의 오류가 아닌 정책입안과 의사결정과정은 담당 실무자 혼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안이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어떠한 압박이 있어도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소관 부서장의 책무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그리고 공직자분들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향후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시 의결거부는 물론이고 내부감사가 아닌 중앙기관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엄중한 자기성찰을 요구하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만큼 단순히 자유발언의 청취로 끝내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 후 관련사항의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middot;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middot;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르스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4항>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5호.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6호.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설치공사】. 이상 1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과 시민이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불필요한 관계 조문 인용은 삭제하고, 위원 해촉 규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권익보호와 법치사회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6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윤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관할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지역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및 수탁기관 관리강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개별조례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본 기본 조례안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의 일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9쪽부터 44쪽까지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되어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내용을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료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법이 개정 시행되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비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관계로 유사법령인 공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등을 준용하여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초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100% 감면했던 것을 50%로 낮추고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를 50%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바 조례로 50% 추가 경감하는 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신설하여 자동차세 체납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를 준용하여 기존 조례에서 명시한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10일”을 “1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절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상위법령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교폭력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 제7조 중 조례 내용과 관계없는 단어 “지역위원회”를 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2012년 6월 14일에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까지는 금연구역만 지정해 놓고 이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시작하면 실질적인 단속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고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있어 공공이용시설 전면 금연정책의 정착이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메르스 확산에 따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경기도의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통보에 의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우리 시 대상자 63명에게 2015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 799만 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안성시의회의 건의문을 적극 검토하고 지난 9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직접 과수를 키워서 임차한 경우의 임대인도 감면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35농가에 2015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 1221만 800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5호.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박두진 시인의 유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예술 거점을 마련하고자 안성맞춤랜드 내에 건물 700㎡를 신축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9억 2000만 원, 시비 12억 8000만 원 등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규모의 박두진 문학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은 박두진 시인의 출생지 및 작품활동, 묘소 등 선생의 자취가 많은 지역이고, 박두진 문학길, 조병화 문학관, 안성맞춤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네트워크 연계의 가능성 및 문학기행, 문학강연, 백일장 등 다양한 문학행사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보면 박두진 문학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6호.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2014년 9월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죽면 월정리, 죽산면 매산리 일원에 토지 8615㎡를 4억 6000만 원에 취득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용량 3000㎡ 규모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부득이 취득부지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죽산면 시가지에 산재하여 있는 비점오염원인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을 죽산천으로 유입하기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생태습지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한 후 죽산천으로 방류하도록 함으로써 수질개선 등 하천의 생태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토지취득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토지취득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실제로 서류상 3억 원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기이 취득한 8억 원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저희들이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이 기준시가가 공시지가로 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재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5호.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5호.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6호.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설치공사】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6호.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설치공사】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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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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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8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9항>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0항>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1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2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3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4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6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7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8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삼죽

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9항> 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30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31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32항>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33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34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35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46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를 위해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인 사용료 반환규정의 미비로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15년도 부처별 정비대상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경기도 자원순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요구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과 경기도 제한규제 개혁작업단에서 재활용사업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공동보관시설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불편 개선 요구사항과 우리 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조례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는 전용공업지역이 없어 조항 신설의 실효성이 없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1 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부터 ‘마’목을 ‘나’목부터 ‘라’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월 9일 우리 시 당왕동 산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안성 당왕지구 단위계획의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동주택사업 활성화와 민간개발사업의 합리적 수용으로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주택건설 경기의 부진과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으로 민간사업의 추진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령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당왕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공동주택사업을 활성화하여 장래 안성시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동서의 녹지축을 구성하고 있는 4블록의 근린공원을 폐지할 경우 녹지축 단절이 예상되는바, 단지 내 공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와 같은 공공통로를 확보하여 인근 근린공원과 연결되는 녹지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녹지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4블록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향후 당왕지구 전체 구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행동선계획의 경우 지상에 주차장 및 도로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동선체계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4블록에서 금석천 및 도시계획도로 대로 3-5호선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7월 7일 삼죽면 덕산리 산1번지 일원에 골프연습장 및 콘도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사업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금회 본 안건은 골프연습장 및 콘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 사항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미세분으로 환원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사업지연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신청 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허가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안전을 위하여 재난예방, 복구 등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활한 조례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시상의 훈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를 “안성시의회에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안전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기진작”으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을 “시상훈격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상은 위원장이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로 하고, 안 제7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0조 중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를 “관리주체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도로점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위법행위 및 비리 등으로 주민갈등이 양산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공적감독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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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경부고속도로는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세종청사로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처음 구상되었으나 부처 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경과대상지 주민들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누렸어야 할 편리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만 품은 채 10년여의 세월을 인내해 왔습니다. 특히 제2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낼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단초가 되리라 믿었던 우리 안성시민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큽니다. 게다가 이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향후 7조 5000억의 비용절감, 3만 4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동서남북의 화합과 번영의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문 제2경부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 보완 및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세종청사로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처음 구상되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과대상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늘어난 교통량에 불편함을 겪어왔음은 물론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누렸어야 할 편리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만 품은 채 지난 세월을 인내해 왔다. 특히, 수도권규제 등 온갖 규제로 인해 수도권 경부축의 마지막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우리 안성시민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더욱 크다. 안성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도시이다. 또한 기존의 경부, 중부,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와 함께 제2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낼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단초가 되어 줄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안성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뜻을 한데 모으는 시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향후 30년간 총 7조 5000억의 비용절감과 3만 4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고속도로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제2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을 충청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북 대동맥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동서남북의 화합과 번영의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제2경부고속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비를 2016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제2경부고속도로의 전체 추진이 어렵다면 서울∼안성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적 추진방법을 검토하라. 2015년 9월 16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7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 재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변경내시된 금액을 반영하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 인건비, 법적경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각종 국·도비 내시부담은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예산은 보다 효율적인 전용구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6면의 코트보다는 향후 10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설계 단계부터 의회, 집행기관, 실시설계 업체, 배드민턴 관계자가 함께 이천, 안산, 천안 등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벤치마킹하는 등 의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정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른 먹거리 마련을 위한 부족분 예산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밖에 예산 전반에 걸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의 미반영 예산 약 46억과 관‧과‧소 필수경비 미반영 사항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예측 가능한 고정비용에 대하여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전액 편성함으로써 미반영에 따른 추경예산의 경직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걸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신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예산의 증액 및 과목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을 대신하여 장영근 부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안전총괄과 소관 정책과목인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승두천 둑마루포장공사 예산 4200만 원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정책과목인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에서 시설비로 가족이 하나 되는 플라잉디스크대회 예산 2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데 장영근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장영근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장영근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심사보고 과정에 컴퓨터 오류로 인해서 착오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원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 재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변경내시된 금액을 반영하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심사한 결과 가족이 하나 되는 플라잉디스크대회의 경우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예산을 이관하였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는 사업추진 불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도 승두천 제방도로 포장공사는 하천 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로 예산을 이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럽형 축산시설 도입모델 구축 및 공도 눈주목 보호펜스 설치공사 등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은 삭감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예산 수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365호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및 월별, 분기별로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 의회에 사전보고 등의 절차 없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 관련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심의 전 편성목별 세부사업계획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년도 예산 편성과 같이 예측 가능한 고정비용에 대하여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전액 편성함으로써 미반영에 따른 추경예산의 경직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걸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신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예산의 증액 및 과목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을 대신하여 장영근 부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안전총괄과 소관 정책과목인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승두천 둑마루 포장공사 예산 4200만 원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정책과목인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에서 시설비로 가족이 하나 되는 플라잉디스크대회 예산 2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데 장영근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장영근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장영근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4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11시41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장영근 부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네,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먼저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 주체가 우리 시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주체가 다양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설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한 부서에서만 담당할 경우 관리중복 또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하나의 관리부서로 통합하기보다는 현행 관리부서는 행정지원 및 인허가 등 관리감독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고 안전총괄과는 총괄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매월 1회 이상 관리부서의 점검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주체로 하여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 관리는 해당 부서별로 2011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관리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0일 자로 법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설치 현황, 안전검사결과,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이용금지‧폐쇄‧철거 등에 관한 정보를 강화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이며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 현재 자료로 업데이트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유지보수 및 관리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녹지 안내표시판 제작 1억 원,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비 2억 원,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정기검사, 설치검사, 안전수칙입간판 설치, 모래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안전검사비용과 놀이시설 개‧보수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성맞춤랜드와 종합운동장 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상이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연부락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총 23개소 중 6개소는 철거예정으로 있고 존치하여 사용할 계획에 있는 17개소는 안전총괄과에서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의무사항 이행 등 실질적인 실태점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매월 관리부서가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는지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는 각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전수점검 또는 표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1월 27일 이후 신규로 설치한 놀이시설은 도시공원 15개소, 시립어린이집 2개소 등 총 17개소로 17개소 모두 설치검사를 득한 이후에 인수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자료정비가 되지 않아 자료에 오류가 있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정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주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요금 등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2013년 시정답변 시 요금균등인상계획과 달리 2014년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현실화율 75%로 인상을 유도한 사항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요금을 결정케 한 부분이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34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박재균 전 의원님께서는 2014년부터 매년 100억 원 가량의 공사비 분담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상‧하수도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빠른 시일 내에 요금을 인상하여 특별회계의 적자로 인한 시의 재정압박을 해소하여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4년 9월 요금체계에 대한 조례개정을 실시하고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균등 인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하수요금 인상계획안을 보고한 후 현실화율 75%의 인상안을 담은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시 연차적으로 균등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현실화율이 2012년 16.1%보다 1.8% 추가 하락한 14.3%로 나타났고 2015년 이후에도 당시 요금체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실화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일시에 높은 인상률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의회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시 인상이 아닌 연차 인상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이 논의될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안과 주민설명회 자료에 기재된 권고안의 차이,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혹, 매번 사업비가 바뀌어 보고되는 이유 등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자료, 해명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등 각종 서면과 수차례의 대면보고를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도읍 소재 자체 오수펌프장을 운영하는 6개 공동주택의 펌프장운영비 지원계획과 벽산블루밍아파트와 KCC스위첸아파트가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립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체 오수펌프장을 운영하는 6개 공동주택의 펌프장운영비 지원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6개 공동주택의 자체 오수펌프장운영비는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운영비의 지원요구 민원은 2012년 공동주택간담회 외에도 각종 회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제27조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하수처리구역 안의 소유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설치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에는 공도 소재 6개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이 관리하는 자가펌프도 120여 개소에 달해 공동주택에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인근 타 시‧군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오수펌프장운영비는 설치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벽산블루밍아파트와 KCC스위첸아파트가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립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도 만정리, 승두리 일대의 아파트 건립은 2006년 5월 그린토건, 뉴산들, CS블루, 아이엔지산업개발, 넥스트개발 등 5개 사가 약 26만 3000㎡의 면적에 450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신청하면서 자체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07년 8월 우리 시와 하수처리장 건립계획 및 운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 뉴산들과 CS블루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나머지 3개사는 자체 하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신 오수를 불당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처리장을 건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BTO사업 완료 후 최초의 자금조달계획과 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중 시, 의회, 시민의 강철연대만이 해법이라고 한 부분이 어떤 연대를 말하는지와 금년 3월 T/F팀을 구성하여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 전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민간투자사업협약 시 건설비 부문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완료 후 자금조달계획은 우리 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하수도사용료 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중 강철연대라는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의 하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정규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하수도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철연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년 3월 T/F팀 구성 이전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BTO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준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협약사항검토를 위탁하고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은 BTO사업을 추진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 차원의 보다 꼼꼼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뭘 했느냐고 묻기보다는 앞으로 뭘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요금 향후 인상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최종 협약에 따른 절감액과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을 반영하여 시의회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황진택 부의장님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황진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철도노선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유치를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철도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현황, 대내외 여건 및 향후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먼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철도를 도로의 위계에 비유하자면 일반철도는 고속도로, 도시철도는 국도에 해당됩니다. 일반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택∼부발선이 있으며 도시철도는 2013년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된 평택∼안성선이 있습니다. 그림1과 같이 두 노선은 재원과 기능뿐만 아니라 노선위치도 다르므로 도시철도를 일반철도로 연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림2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철도를 지역 간의 연결할 목적으로 서축 및 남북축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서축에 평택∼부발이 편입되어 강릉∼포승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남북축으로는 기존에 구축된 경부선과 중앙선 사이로 중부내륙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경∼구미선은 기존 경북선을 철도개량하는 사업으로 평택∼부발과 동일한 시기에 사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선안과 추진여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에서 결정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성남∼여주∼원주 노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큰 행사가 역할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 평택∼안성선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제∼공도 구간의 우선 추진을 검토하여 왔으나 최적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정리∼공도, 지제∼안성, 서정리∼안성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택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추진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청주공항 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충북 지자체와의 상생발전협의회 및 T/F팀 구성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여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가졌을 때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이 제안하신 노선에 대해서 제3차 국가철도망 반영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는 충청북도에서 해당 노선을 연구할 때 사전협의가 없었던 관계로 노선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시기조절이 필요한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협의회 구성을 전제로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를 방문하여 협의한바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는 본 노선의 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위원장님만큼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협의체 구성요청만으로는 우리 시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남북축을 연결한 철도망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노선임을 공감하나 본 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여부에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의 확정고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도 및 시‧군과 협의하여 전향적인 방향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장영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산림보호법은 2015년 7월 20일 자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 법은 2016년 1월 21일부로 시행되게 됩니다. 개정되는 내용 중 산림보호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변경되는 것이나 이 내용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권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제 절차에 대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신설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2000㏊가 넘는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에 따른 장점뿐 아니라 단점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수원함양보안림 지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지만 해제 시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주민피해 또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안성시에서는 규제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검토를 2012년 3월경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산림청, 경기도청 등 관계기관 방문 및 질의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이상 세 분 의원님 모두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영 의원 의석에서 - 일괄질문하겠습니다.) (○ 이영찬 의원 의석에서 - 일괄질문하겠습니다.) (○ 황진택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먼저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택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영근 부시장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잘하시겠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데에서 현행대로 각 부서별 관리주체를 정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계적인 현황만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제가 안성맞춤랜드, 산림녹지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각 방문해서 안전점검관리자의 현재 업무이행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각 부서별로 업무 이외에 별도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체제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 답변 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 누수화되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내부회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하는 방법이 있을까? 시장 지시사항도 떨어진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회의한 결과 현재의 법체계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시설마다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인위적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안성맞춤랜드의 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근무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안전관리를 하는 부분과 이런 산발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다 총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시스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그런데 실제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안전관리자가 본청으로 전출을 왔어요. 그 이후에 안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없으니까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안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또 운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문제는 총괄부서를 무조건 두는 게 답이 아니고 지금 시스템 하에서 저희가 못 했던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보다 더, 안전관리요원의 지정뿐만이 아니고 어떤 관리감독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그래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전관리의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시되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 자체가 민간인인 시립어린리집 원장이 관리주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녹지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시가 관리주체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질문드렸는데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도시 등의 공원녹지 안내표시판 제작을 1억 원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부분들 물론 포함돼 있지만 포괄적인 이 공원관리 안내표시판에 대한 1억 원이었고요. 실제 1억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2억 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5개소 설치검사 비용하고 거기에 지적사항 나왔을 때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자와 동일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유지관리비용이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냥 세워 놓고 일이 생길 때마다 쓰고, 아니면 다른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쓴다는 그런 포괄적인 예산을 세운 것이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미편성됐다는 것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다음 제가 네 번째 질문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안성시에 정확히 현황파악 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가져온 자료에 보면 23개의 마을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6개는 철거하고 23개 중 17개는 유지 보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철거한다는 6개 대상물 이외의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마을에서는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6개는 철거하고 17개는 유지 보수한다는데 이 사항도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유지 보수해야 할 것인지 철거해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지, 단순히 여기에서 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16개는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대상 중에 2015년 2월에 설치한 놀이시설도 있는데 이것이 철거대상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 비싼 돈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치해 놓고 금년도에 철거한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23개 마을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사각지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소는 철거예정으로 있다는 게 마을 주민들과 저희가 상의 내지는 협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7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도 저희가 마을주민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마을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6개 대상 지역마을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시행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 놨다는 게, 부시장님께서는 설치검사를 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없습니다. 설치검사를 해서 받아 놨는지 안 했는지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 이게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서 시행한 만큼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시에서는 안전점검관리기관으로서, 또 관리주체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것도 관리를 못 하면서 다른 학교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점검한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답변드릴까요?

황진택의원

네.
영근

장영근부시장

2008년도 이후에 설치된 17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은 제가 자료를 직접 뽑아서 확인을 했는데 예컨대 이게 입력을 제대로 했는데 1905년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고 디폴트값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저희가 검사해서 인수인계를 했다는 부분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사실 아주 많은 관심과 예산배분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어린이놀이시설이 제대로 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통계에 있어서도 제가 누차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시공원이 저희한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안성맞춤랜드나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29개 되는데요.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현황을 그대로 주셨더라고요. 낙원어린이집하고 서운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는, 현재 어린이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황이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저한테 주신 답변자료에는 204개의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안전관리 시스템상에는 200개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스템상에 나오는 통계는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산림녹지과나 사회복지과나 자체적으로도 중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다음은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적인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오수펌프장을 운영하는 6개의 공통주택에 대해서는 물론 다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수질방류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고처리시설로 바꿔야 하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요금 인상분하고 비교했을 때 자체적으로 고처리시설로 바꾸는 게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하수관거사업하면서 관로로 직접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오수펌프장이 낮아서 관로가 높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관로를 신설해서 낮은 지대의 관로에 연결하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 보듯 훤하게 인상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움을 표하고요. 지금 하수관거가, 그러니까 저희가 민자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연결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2004년부터 BTO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공동주택 개발계획은 2006년도에 제한이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실히 인구라든가 어떤 오수량이라든가 그게 확인이 됐으면 넣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연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공동주택 내지는 택지개발 시에 자연유하방식으로 오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그다음에 제가 하수도요금 인상‧인하와 관련된 질의는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13일 자 안성시 보도자료에 연대해서 인상을 저지하자고 하는데 누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자고 했습니까? 하수도요금 인상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연계해서 인상을 저지하자고 해서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재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인상을 저지하자는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수도요금 인상은 당연히 시가 중심이 되고 또 시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시민들한테 전가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은 책임론은 좀 떠나고 일단은 요금 부담 내지는 우리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다 힘을 합쳐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잘 이끌어내자는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진택의원

지금 내용에 보면 제가 물론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안성시에서 자랑스럽게 보도가 났어요. ‘하수도요금 인상 저지를 위해 시, 의회, 시민 강철연대만이 해법이다.’ 이걸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 온 거고요. 어떤 의미로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120개소에 정화처리시설을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120개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데 포함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같이는 해 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관련 법규 제27조제1항하고 제6항에 의해서 설치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타 시·군에서도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모두 설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법 규정을 떠나서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겠지만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시도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진택의원

그러면 진사리 부분에 3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인접한 아파트, 우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와 바로 붙어 있는 3개 아파트들은 형평성이 맞는다는 건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안성시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확인도 못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확인만 했으면 통계도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 번만 들여다봤으면 우리가 벌칙규정이라든가 해당하는 것을 다 벗어날 수 있었는데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기본을 지키지 않는 행정이 만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루빨리 안성시가 기본에 충실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장영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괄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보니까 식사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길어질 것 같아 미안해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아까 하신 말씀은 사실 제가 이 내용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영근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그동안 7월 13일 정례회에서, 7월 21일 보충질문에서, 9월 7일 임시회에서 그리고 오늘 9월 16일 보충질문을 통해 네 번째로 안성의 꿈이며 안성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전환점인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간의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사업성공을 위하여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까지라도 탄력성 있게 수정하여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노선에 지자체장,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광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 T/F팀을 경기도에 제안할 것을 말씀드렸으나 아직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비용편익문제, 통행패턴에 대한 사업성 여부, 충북과 청주시의 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말씀에 대하여 지난번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편익문제는 문경∼상주∼김천∼구미까지 가는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렸듯이 B/C가 0.07임에도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사실 0.07이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개량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수없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중앙정부를 찾아가고 지자체장을를 만나서 해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노선이 변경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큰 골격은 변하지 않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0.33 나온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실히 고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노선 같은 경우 금정에서 의정부 가는 노선인데 여기는 실제 0.66 나옵니다. B노선이 중요한데 송도에서 청량리 가는 노선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협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0.33임에도 불구하고 이 GTX망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 킨텍스∼삼성 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주 황금노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실 1시간 이내의 거점도시로 해서 GTX망을 연결하는 것이 수도권의 철도기본계획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국토관리청 철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1시간 반 내에 주요거점도시에 갈 수 있도록 도시철도 연결하는 것이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성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고, 내 고장 안성을 지킬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재정형편상 용인과 같은 경전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도시철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보시면 지난번 제가 본회의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고덕신도시, 서정리, 지제 3개 지구를 거쳐서 용이지구, 용두지구, 공도를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쪽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아양신도시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한경대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반대를 엄청 했었는데 한번 우리끼리라도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판단해 보자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만이라도 파악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세워줬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지제에서 공도까지가 아니고 실제로는 중앙대하고 한경대까지라도 하였다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시청하고 터미널 쪽에 B/C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난번 제가 질문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이 금액 중에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실제로 4가지 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제∼공도 간인데 여기에서는 서정리∼공도 간 그다음에 지제∼안성 간, 서정리∼안성 다양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1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의 깊은 생각과 고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뒤에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여기 남안성IC입니다. 이 남안성IC가 있고 공단입니다. 공단과 남안성IC가 너무 가까워서 세상에 IC가 생기고 톨게이트가 생기고 나서 개발 안 된 데는 남안성IC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부선 축으로 하는 안성IC는 안성 관문이고 평택 관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안성IC 입구부터는 전혀 우리가 그 앞에 개발할 땅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그 골프장 밑으로 해서 보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꺾어지는 선이고요. 저쪽 용두리, 신기리 쪽에서 오려고 하면 이쪽에 분당선 타고 올라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땅이 없습니다. 개활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저희들이 할 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느냐. 하나가 안성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남안성IC가 뒤쪽으로 1㎞만 더 뒤로 갔어도 아마 넓은 개활지가 생깁니다. 뜰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용두리, 갈전리, 역전리까지 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로 만약에 안 됐으면 이것을 차라리 저희들이 신기램프에, 거기 분당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램프연결을 시키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학교 앞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세상에 대학 앞에 고가도로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 안성 관문 통과하는 데 고가다리 밑에 2차선 들어오는 무슨 우리가 쪽문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무한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안성IC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안성IC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는 이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도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발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통하지 않고 발전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인구조사를 저희가 ’85년부터 다 해봤습니다. ’85년도 안성 인구가 11만 141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줄었더라고요, 10만 6833명. 저도 의아했는데 다시 검토해 봤더니 맞더라고요. 2000년 123,499명이고 2015년 7월 기준입니다. 181,586명이 되겠습니다. 평택은 ’85년도가 18만 513명이었고 현재는 45만 5276명입니다. 27만 4763명이 늘었습니다. 화성을 보겠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계산할 때 오산읍을 제외하고 해 보니까 17만 8073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57만 2552명입니다. 39만 4479명이 늘었습니다. 용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 사실 놀라운 겁니다. 용인 같은 경우 보면 ’85년도에 15만 3607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지금은 97만 1859명이 돼 있습니다. 세상에 81만 8252명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산도 보겠습니다. 오산읍이 4만 7858명이었는데 사실은 20만 7493명이 현재 인원이 된 겁니다. 파주도 보겠습니다. 파주가 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파주는 문산까지도 다 있고 해서 철도가 돼 있는 데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6만 4804명에서 현재 41만 8143명, 25만 3339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은 어떻게 되나 해서 제가 또 아산을 찾아 봤어요. 아산에 보면 아산이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온양읍이 별도로 분리돼서 중간에 어려웠는데 실제로 아산 같은 경우 ’85년도에 15만 8342명이었는데 2000년도에 18만 763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29만 6046명입니다. 13만 7704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공주를 보겠습니다. 이게 반면교사한 분야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주를 보니 ’85년도에 15만 2218명입니다. 그리고 1990년 15만 8068명까지 약간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5만 5398명인데 이것이 금년 7월에 11만 2206명으로 무려 4만 12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산 같은 경우 보니까 6월 말에서 7월 말을 빼보니까 1개월 새에 2092명이 순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철도가 없으면 공주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아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난번에 이것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 6월 누계까지 10개월간 해 보니까 작년 ’14년 9월부터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15년 6월까지 했을 때 1342명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달에 보니까 순증가가 141명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1개월 누적해 보니까 1201명이 사실 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택은 1개월 새에 1045명이 늘었고 화성은 4287명이 늘었고 양평도 415명이 늘었고 용인은 1797명이 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누계적자를 보면 평택은 7721명이 늘었고 화성이 3만 5104명, 양평이 1950명이 늘었고 용인이 1만 3797명이 늘었습니다. 이 통계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본 겁니다. 그러면 141명을 기준점으로 해서 따져보자 이겁니다. 증가별로 따져보자. 어떻게 1개월 새에 증가되는 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따져봤더니 141명을 0으로 했을 때 보니까 평택이 7.4배, 화성이 30.4배, 양평이 2.9배, 용인 11.74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로 안성의 발전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안성의 발전하는 속도가 해 보니 지금 0이라면 평택은 7.4배 가고 화성은 30.4배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에 아산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도 15배 이상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추월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는 생활교통입니다. 생활교통이 발달한 도시는 사실 표에서 보듯이 무한히 발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산은 7월 1개월 동안 2092명이 순증가했습니다. 안성의 15배 정도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아산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비즈니스의 약속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는데 몇 시 약속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철도가 왜 중요하냐. 철도는 제 시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인력수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안성이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가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논스톱 고속버스는 없습니다. 터미널에 가면 터미널에서 공도까지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까지 1시간 20분 정도 제가 타 봤습니다. 몇 번 타봤어요.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한경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아예 바뀝니다. 학생들이 없으면 바뀌죠.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 중앙대 가거나 공도까지 가면 싸게 갑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서울로 갈 때 한 3시 정도에 출발하면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명절, 사고 났을 때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도시철도 230km의 재원을 하는 것이 2차 국가철도망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200km 환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으로 따지면 서울 수서역에서 안성까지 18.3분, 청주공항까지 14분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2011년 제2차 국가철도계획 확정고시가 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2020년도에는 전국 주요도시가 KTX로 1시간 30분 이내로 연결되고, 일반철도는 시속 230㎞로 높이고 이에 따른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연간 6조 8000억의 사회적 편익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략으로 774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88조원을 투입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청주공항까지 이야기하는 것 만약에 증평까지 간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2조 9000억이거든요. 2조 9000억 원 큰돈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시민 여러분! 안성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수도권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산업체는 인근 음성, 혁신도시로 뺏기는 이 시점에 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철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방비가 40% 들어가는 도시철도보다는 전액 국비인 국철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승∼평택∼안성∼원주∼강릉선의 횡축과 수서∼동탄∼안성∼청주공항의 종축과 연결되고 분당선,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된다면 안성은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요지가 되고 새로운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 충북에 관하여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 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 충남, 청주시, 대전의 공동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조례에서 뭐라고 했냐면,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가 2억 5300만 원, 충청남도가 9600만 원, 충청북도가 6억 4800만 원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안성에서 거기 접근하기 어렵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적자노선에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 거의 다 중국사람이 80.5%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청주공항이 적자가 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주시는 안전한 국내의 내국인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건입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경남도에 신공항이 신설될 경우에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청주공항 살 거냐, 말 거냐,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실제로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해서 초청강연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시종 충북지사하고 윤재길 청주시 부시장 등등해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상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청주공항 활성화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콜하면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11년도 자료를 하다 보니까 10월 27일 날 청주의 뉴시스 기사에 의하면 뭐가 있었냐면 충청북도하고 경기도가 동탄신도시∼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청주시를 연결하는 100㎞에 대해서 전철 건설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2013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용역비 5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데 정말 안성시는 모르고 있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2011년 10월 초에 타당성 논리개발을 위해서 충북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했고,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그때 언론에 나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정대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면 이게 국가기간 교통철도망계획 2016년∼2020년, 그리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6년∼2020년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보도까지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게 만일 우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미 4년, 5년 앞에 보면 철도가 돼 있을 겁니다. 안성의 엄청난 변화가 되는 것을 왜 우리는 주는 떡도 못 먹냐 이겁니다.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남의 주는 떡만 하고 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적이 하나도 없냐는 겁니다. 제가 딱 봤습니다. 안성에서 국가시책을 위해서 한 게 있나 없나 보니까 안성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노선에서 보듯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경부고속철도로 시작해서 제가 대안노선 얘기했지만 대안이 동탄에서 대전까지 108㎞ 쭉 있습니다. 4노선이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시 여기 동탄~안성~청주공항까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75.3km가 됩니다. 보통 연결하면, 증평에서 가게 되면 83.3㎞입니다. 그러면 한 2000억 정도가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탄력성 있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제안해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해서 뭐가 들어온 거냐면, 그래서 수정안이 들어온 게 뭐냐면 동탄∼안성∼청주공항∼대전까지 노선 수정계획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어떤 계획이었는지 제가 알아보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먼저 깔고 그리고 나서 제2고속철도를 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청주시에서 할 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데 2011년도에 기회가 왔을 때 공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죠. 그랬으면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안성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주는 떡도 못 먹는 것이 안성시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꿈과 희망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꿈과 희망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110년을 소외받고 살아 왔습니다. 110년을 참고 살아 왔습니다. 공도 소사리, 원곡 용이, 청용리, 죽백리 등 100만여 평의 땅을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11027호에 의거 평택에 빼앗기는 굴욕도 참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우리가 말도 못 했습니다.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노선 지자체장, 경기도와 충청북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광역상생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T/F팀을 경기도에 제안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로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미루거나 면피할 구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당위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성을 찾아서 여론을 형성하고 조사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2016년도 내년 제3차 10개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금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하느냐. 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입니다. 2021년에 5년마다 수정계획에 들어가서 수정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수정계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수정계획에 넣으려면 진짜 안성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관계기관이 다 협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안지도 만들어야 하고 스케줄도 만들어야 되고 포럼도 만들어야 하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같이 상의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최소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2019년 2년 전까지는 국가철도계획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남~여주 구간은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문에 이벤트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주공항은 안보적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연결을 안 한다? 당위성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여태까지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청주공항이 적자를 보면 그 혈세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 것이지 그것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국가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11년에도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나갔으면 충분히, 이때 왜 충청북도에서 못 했냐면 사실 이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발표를 했더니 음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자기네는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내용이 있어서 못 했던 겁니다. 사실 이때에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최적점을 찾았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안성, 청주공항이고, 포승에서 평택을 지나서 부발,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인데 사실 이렇게 연결되면 안성 지역을 보면, 제가 따지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평택에서 가지선 오게 되면 사실 편리하죠. 평택으로 오는데 메인선 만큼은 안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메인선 만큼 우리가 안성으로 와야 안성이 거점도시가 됩니다. 평택으로 오면 평택의 위성도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슬리핑시트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점도시가 되려면 안성이 독립적으로 동탄 가고, 부발선 가고, 연결만 되도 엄청난 효과거든요. 여기에 제2경부고속도로 뚫리죠. 연결만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안성의 제2의 변혁기가 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꼭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평택 갈 때마다 느끼는데 역사 앞에서 한번 사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 순간이 아니고 신호등 설 때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끊임없이 내려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저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아니냐는 거죠. 저것이 된다면 문화시설 저기 돼 있는 것이 저는 해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위에 CGV 평택에 다 있듯이 해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래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것 보고 참 가슴 아팠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안성 땅을 빼앗아 27년 상업용지 세금 받던 곳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찍은 거냐면 사실은 평택 가다가 평택 구군계한의원 그쪽에 지나자마자 우측에 옛날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우연찮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사실 저런 것도 보면서 우리 참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것 왜 못 하냐 이것이죠. 왜 우리 권리주장을 못 하냐 이것이죠. 이제는 시민이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저것 보면서 사실은 나라를 빼앗긴듯한 분노를 엄청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지만 아래 사진처럼 안성 땅에 녹슨 터미널이 7년, 그 이상은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가 답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당위성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뜻 깊은 명절 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2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12시48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유광철의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의 시급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에서는 서두르는 느낌이 전혀 없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답변 중에는 해제절차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신설된 것일 뿐 해제권한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일한 생각입니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된 것은 어찌되었든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를 더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에게서 위임받은 시장님의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권한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권한은 계속 안성시장에게 있으니 별일 아니다”라는 느낌의 답변은 너무나 책임 없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3년 넘게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검토를 해 오셨다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지 않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한 인근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조차 실행하지 않았는데 무슨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여 주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조속히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을 끝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