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한옥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심경숙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양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이기준, 차예경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3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심경숙 의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 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리자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양산시의회 의원 심경숙

한옥문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경숙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양산시 가 선거구 물금, 원동, 강서 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심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공백기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는 많은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게 어떤 일일지 정말로 잘 해야겠다는 간절함과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여러분들의 높아진 기대와 그리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시장님과 그리고 시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옥문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의원이 재선의원으로 당당히 등원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이기준 의원,차예경 의원) - 이기준 의원
14시13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기준, 차예경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과 네팔에서의 지진으로 인해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고, 지진의 강도 또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 또 다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4월 규슈지방 지진 외에 1995년 1월 지진 규모 7.3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2011년 3월에 발생한 지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은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어 전 세계인들에게 자연재해의 위협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알려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진의 원인이 되는 대륙판의 경계는 없지만 안전지대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빈도는 1980년대 연평균 16건에서 1990년대 26건, 2000년대에는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2013년에는 예년의 2배가 넘는 93건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78년 이후 지진 규모 5.0이상의 지진도 6회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는 양산단층대에 속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지진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곳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금정구 북쪽 7km 지역에 1996년과 1997년도에 각각 지진 규모 2.8, 2.7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진 발생지를 위도, 경도로 환산하면 동면 여락리 경계와 불과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이 지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 주는 자료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웅상 지역과 10km 거리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대비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오래된 건물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관련 지원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0만 5,448개소의 내진설계 및 보강 대상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약 42%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난해 9월 개정된 법은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지진 규모 5.5에서 6.5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여 전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으며,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전체 26,585동 중에 13.4%에 불과한 3,583동에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인데 이런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진체험센터 등을 만들어 지진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진발생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진의 위협에 큰 자극을 받은 일본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전국에 설치된 200여개 방재센터에서 재해대응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은 상황별, 실내와 실외에서의 대피 요령, 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모니터링까지 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고, 중국 역시 지진을 경험한 사천성 지역에서는 대응요령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축물,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부터 하루 빨리 해야 합니다. 지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보완 대책 수립과 관내 대피소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시의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청, 산하 사업소, 각 읍면동 등 관공서도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각종 교량, 폐수종말 처리시설, 각종 수도시설 등 기반시설들도 상당수 미적용 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하루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층건물에 대한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층건물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민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가 보유한 굴절사다리 차로는 최대 53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아파트 층수로는 18층 정도가 최대 높이입니다. 점점 고층화되고 있는 신도시 지역은 고층에서 비상대피 하는데 무리가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해발생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탈출 장비 구비, 세대 간 비상통로를 확보하는 등 관할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km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범위인 30km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최종적으로 24km의 범위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진피해가 원자력발전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비상계획구역을 최대한 넓게 재설정하고 그에 맞게 지진발생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체계 확립, 시민행동요령의 생활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 기상청, 방송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어 지진발생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정보 전달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도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 각자가 숙지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바꾸는 것은 별도 문제로 하더라도 그 외 다른 대비책들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앞장서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재해 없는 사회, 재난 없는 국가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차예경 의원
14시20분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되는 ‘로컬 푸드 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식량자급률의 하락, 수입개방 가속화, 전국적인 농산물 판매 경쟁 격화, 식품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가공품에서 수제 가공품으로, 값싼 음식에서 진짜 지역의 음식으로, 건강·지역·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소통과 신뢰관계를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로컬 푸드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농업 국가정책은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실현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거점 센터를 통해 1차 농산물을 가공하여 필요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포장하는 사업”, “농산물 직매장을 통한 판매와 농가 레스토랑 등 시장흐름에 맞게 컨설팅 하여 판매·유통하는 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종합적인 6차 산업인 로컬 푸드 사업이 첨단 농업시대로의 전환 정책이며, 이는 전국적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이바라키 현의 경우, 로컬 푸드 운동을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을 의미하며 농산물 직매장이 2013년 일본 전역에 12,816개소가 운영되어 1년에 약 9조 9,5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26년 전 이러한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으며, 운영원칙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80㎞나 떨어진 도시 소비자들이 찾을 정도로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생산 조직화, 농민가공 조직화, 물류 조직화, 종합전략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체험투어 운영, 지역축제 연계 등을 통해서 소위 관계형 시장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복지 등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65만 전주시와 인근에 있는 완주군의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일본 연수를 포함해 수십 차례의 농민 교육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12년 4월에 농업 직거래 판매장을 개장하여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일일 평균 2,300만 원의 매출액과 1일 1,200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완주의 특징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 공동체 사업, 도시민 유치사업을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식 순환경제구조 구축’을 표방하는 군수의 리더십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예로 원주는 당초부터 먹거리 영역을 넘어 지역보건 체계, 지역 에너지 체계, 지역경제 체계 등으로 확장해 가는 매개체로 설정되어 있으며, 청주, 청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중심 대안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 로컬 푸드 사업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성장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와 시민의 건강밥상,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인근 부산·울산광역시 500만의 도시 소비자가 있는 지리적 장점으로 로컬 푸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양산시도 이러한 로컬 푸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의 농민단체와 농협, 관련 전문단체,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등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으로는 최근 학교급식 업무 담당인 농업기술센터 내에 로컬 푸드와 학교 및 공공급식 전담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 공무원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또한, 로컬 푸드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학생, 시민들을 위해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나 공공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양산시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학교 급식비와 우수 식품구입비는 현금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각 학교별 급식 조달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직접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남에서는 경남 자주조직인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단’을 출범하여 로컬 푸드의 합리적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학교 급식의 식재료 공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에는 김해시와 거창군과 통영시가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고 사천시도 지원센터를 설립 준비 중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로컬 푸드 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은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산시도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로컬 푸드 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관과 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통이 필수 요건입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학교 급식 로컬 푸드 정책은 우리 양산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며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담 행정기구 설립과 지역의 농민, 시민단체, 교육청,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산시 로컬 푸드 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있을 추경을 통해 필요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방금 전 의원 선서를 하신 심경숙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경숙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입니다.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6년 6월 28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5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6월28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정 의원과 이상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