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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문규진 의원 발언

9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2-02-02

문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해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집행부 직제순에 의해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각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개선·정착시켜 나가고, 각종 법정사무를 일정별로 차질없이 수행하여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분야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은닉재산의 발굴,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조치와 보전부적합재산의 매각추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지출종합계획에 따라 지출에 대한 계획성을 확보하고 지출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조사 및 인력을 철저히 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부홍보를 강화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총력의 해"로 설정,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불가능한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손처리함으로써 체납관리를 효율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일소를 위한 방안으로써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청구, 출국금지 조치 등을 체납 규모별로 상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칠 영향이 크고,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에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서 정확히 조사코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토지거래 및 공시지가 관리업무 등이 전국 온라인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지대장 등 보존문서를 전산입력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계약 및 지출분야에 대하여 해피콜제를 시행하고, 납세자 구제제도의 활성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제와 지방세 온라인납부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켜 나가고, 직원 정신교육강화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추진해서 직원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오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임순봉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지난 제97회 정례회시 업무보고와 변동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현황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바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뜻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세무1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세무2과) 부록 참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옥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세무2과 직원은 2002년도에도 전년도와 변함없이 우리 구 세수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 및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관악구 전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 관악산일반휴게소도 계약관계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됐다는 게 지적이 됐고, 또 어제도 건설교통국 거기에서도 우리 관악구 재산이라는 건 계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한데 수입면에서, 우리가 재정수입특위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이 재산을 수입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재무과 입장에서는 재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정확하게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모든 협의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구가 공사를 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시공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공사를 해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남형위원

구체적으로, 신림13동에 보면 난곡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옹벽공사가 3억원 공사가 발주됐는데 지난번 먼저 사업승인이 나갈 때는 그 옆에 있는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옹벽공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난곡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흡수를 했어요 일부를. 흡수를 하게 됨으로써 그 옹벽을 철거해야만이 우리 구민들이 다니기에 불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3억원을 들여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난곡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그거를 거기에 사업승인이 나가든지 아니면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나갈 때 조건부로 해서 그 옹벽공사를 추가로 해라 하면 더 오히려 거기는 장비도 갖춰져 있고 공사비도 절감하고 더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우리 관악구 수입을 더 지출했다, 수입이 더 안 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야는, 왜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할 때. 그러한 거를 왜 지적하지 못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선 제가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이 주입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별로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난곡아파트 그런 것은 도로는 도로관리부서가 따로 건설관리과에서, 임야는 공원녹지과, 이런 행정재산 중에서도 이런 청사 같은 경우는 총무과, 또 주민자치과 이렇게 전부 분산돼서 관리하고 있지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잡종재산이 주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들이 용도폐지가 됐을 때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관장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공사가 되고 도로를 폐지하고 옹벽을 철거하고 그러는 과정에 정책결정은 재무과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철거를 하고 그런 공사를 하는 계약만 저희가 해 줄 뿐이지 그 관리하고는 저희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재무과는 우리 관악구 재산을 관리만 한다고, 계약만 해 주는 부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 줄 것 같으면 계약부서에서 그걸 우리 관악구 수입을 위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속기만 좀 중단해 주시면 시원하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남형위원

예, 그렇게 하죠.

장옥호위원장대리

그럼 속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이남형위원

재무과에서도 이런 정책적인 협의를 할 때는 계약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 구 수입증대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일단은 제도보완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 돈이지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구 돈으로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 수입도 되는 거고 시 수입도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을 잘, 좋은 그러한 이미지를 살려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최우수구 지정이 된 건 몇 회나 됩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분야는 한 번입니다.

이남형위원

한 번 최우수구로 지정됐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이남형위원

최우수구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각 구별로 보면 다른 구들도 무슨 우수구 지정됐다 했사코, 제가 많이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세무분야, 보건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시민만족도라고 해 가지고 직접 와 가지고 구청에 와서 거기 민원인하고 직접 대면해 가지고 조사하는 거하고 또 직접 이분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1년간 민원처리사항을 전부 거기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수한 기법 그러니까 기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각 구청이 똑같이.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방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1과를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참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친절도라든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건 세무1과 뿐만 아니라 세무1, 2과 같이 혼합해서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거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왔을 때 첫번째, 인사를 잘했느냐, 또 세무분야에 물어봤는데 충실하게 답변을 했느냐, 또 그 다음에 갔는데 사후관리로 인사전화라도 넣어 봤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후관리로 해 가지고 전민원인한테 전화는 못하지만 우리 담당주사들이 샘플을 뽑아 가지고 우리 구에 와서 느낀 점을 한번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각양각색이지만, 대체적으로 무답이지만 몇몇 분은 관악구가 이렇게 발전했는가,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까지,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데 보면 물건을 사고 팔면 바로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왜 최우수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세무1과를 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분께서 세무1과를 방문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은 법무사 사무장을 하다 보니까 각 구 방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관악구 방문하는 거하고 이웃에 있는 금천구라든가 구로구 이런 데 방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관악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친절도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데 왜 이렇게, 참 세금 내러오고 세금 부과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했는데 정당하게 할 거 해 주면 그만인데 까다로움을 피우고 또 다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사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원성이 높은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만 상냥하게 받고 잘 받았다 해서 친절도가 최우수구가 아니고 어쨌든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은 고지서만 끊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좀 기분이 상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세무1, 2과가 같이 이렇게 해서 최우수구로 지정됐다 하는데 보면 세무2과 같은 경우도 결손 체납된 부분 이런 데 보면 이거 할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불을 방문수령이라든가 조사추진 중인 것이 건수가 396건이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이런 걸 왜 처리를 못 했느냐, 그리고 납세자가 거기 방문할 이유가 뭐 있느냐, 온라인 번호 있어 갖고 그리로 입금시켜주면 다 근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세금받는 면에서는 참 잘 받았기 때문에 최우수구로 지정된지 모르겠지만 이 과오납 하는데서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이 안 돼 있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빨리 빨리 처리를 못 해 주느냐 이겁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더 낸 세금 찾아 가세요" 해 가지고 관악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이 아주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이남형위원

아니죠, 인터넷도 들어가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본인들은 세금을 더 과오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과오납 한 것은 우리들이 즉시 즉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남형위원

통보했는데 돈을 안 받아 가기 때문에, 여기 조사 추진 중이라는 건 뭡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돈 액수가 좀 1만원, 몇천 원 되는 거는 이분들이 포기를 해요. 오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온라인 번호 우리한테 알려주면 장본인 같으면 즉시 즉시 부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했지만 금년에도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불편을 안 주려고 오라 가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환불통지서를 받아가서 은행에서 내라 이렇게 했는데 예금구좌만 가르쳐 주면 우리가 통지서도 보내고 주소에다 다시 전화해서 반복해서 전화해서 통화가 될 때까지, 낮에 없기 때문에 저녁까지 우리가 해서 다달이 통계를 냅니다,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불만이 아니라 지금 이 건수만 보더라도 세무1과장이신데 세무2과만 보더라도 환불건수가 616건이에요. 1,118만7,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쨌든 받아들이는 데만 치중할 게 아니라 환불하는 것도 인색하지 말고 이걸 다른 데는 전산처리가 돼서 빨리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유난히 전산처리가 안 됐는지 왜 그렇게 질질 끌어가면서 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투명하게 그냥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전산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인색하지 말았으면 하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보충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오납 환불은 문제는 과오납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과오납하신 납세자한테 돈 주인한테 돈을 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찾아간다는 얘기는 댁으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아예 안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살고는 계신다, 만나러 일부러 저녁 늦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계좌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통화가 되어 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려도 심한 경우에 -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 돈 6,000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느냐, 당신 담배 사 피워라.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전산이라는 문제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거지 그것만 안다면 앉아서 즉시 다 처리가 됩니다.

이남형위원

보면 세금받는 것을 오히려 돈 낸다고 하면 찾아도 갈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일과시간 외에도 방문하는 그러한 예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저희가 방문하는 것은 환불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100만원 이거 환불해 주려고 내가 공무원이 거기까지 찾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 연연하지 말고 이런 환불하는 데도 과감하게 이렇게 참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재건축·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의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무엇 무엇입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사전입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사전입주 됐을 때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양창석위원

준공이 안 떨어지고 가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가사용승인이 나갔을 때는 입주가 가능한데 가 사용 전에 입주를 하면 실제로 고발조치를 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다 물립니다. 그러나 이틀, 삼일 이런 사이

양창석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등록세 그거 물린다는 얘기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재산세는 어떤 시점에서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완공시점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걸 완공시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불법이지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날짜도 기준 해 가지고

양창석위원

과장님이 완공시점이라고 하는 말씀은 입주하는 날짜, 준공 관계없이, 명의이전 관계없이?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것이 말이죠 주민으로부터 저한테 많은 민원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주는 벌써 몇 개월 전에 했는데 명의이전은 안 했거든요.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명의이전은 못 했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냈는데 재산세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본 사항인데. 그러니까 명의이전 관계 없이 모든 세금은 입주한 날로부터 부과된다 그 얘기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날짜가 6월 1일 기준 해요.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준공난 분들은 이거 과세하는데 6월 1일 이후에

양창석위원

아니 과장님, 준공은 관계없이 입주날짜 가지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입주날짜 고발도 돼 있어야 되죠.

양창석위원

고발되지 않은 건물로서 사전승낙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고발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증거를 포착 못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양창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고발 쪽보다도 아직 자기한테 권리취득이 안 됐는데 세금의 정의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실제 점유자 - 소유자 - 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점유자, 소유자를 모를 때는 점유자.

양창석위원

입주만 하면 그 입주 대상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 그날부터 계산이 된다 그 말씀이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세에 해당되는 건데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주택을 두 가구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를 매매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매 당시에 우리 관악구청에서 소위 말하면 명의이전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첨부하죠, 사법서사 계약서.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대개 그 계약서를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공시지가는 적고 실제 매매가는 컸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구청에 허가받은 공시지가대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공시지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로 산정한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계약을 높게 했어도 공시지가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세무 공무원들이 많이 죽어나는 게 이중잣대로 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많이도 물릴 수 있고 적게도 물릴 수 있다고 하면 민원인이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100만원 물을 거 한 10만원 물려달라. 그래서 국세는 난 몰랐는데 지금 얘기가 이중잣대를 못 재게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한다, 거기 공시지가 아래 내려간 것은 공시지가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현 매매시가를 그걸 적용 안 하고 신고한 공시지가로 한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죠 왕왕 지역에서 많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매매할 때 기분이 좋았는데 잔금 치루고 난 다음에 좀 다투게 되거든요. 돌아서면 야, 너 공시지가대로 신고했지 내 현시가로 신고해 버릴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는 사례가 많거든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게 말이에요 대개 보면 상가의 권리금을 못 받게 됐을 경우에 분쟁이 벌어지고 그래요. 권리금도 받고 임대료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양창석위원

그래서 그런 분쟁사항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앞서 질의드린 사항은 지난번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마는 사실은 재산적 권리행사를 못 하는데 세금은 다 받는다. 조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일반적으로 또 한말씀 드리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전부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있는 형체 그대로 실체에 대해서 부과한다, 세금은 그게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안 주장하고 그거하고는 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하고 미준공 건물하고는 틀리죠, 성격상. 왜냐 하면 무허가 건물은 말 그대로 관의 허락도 없이 지은 건물이고, 미준공 건물은 관의 허락을 맡아서 지으라는 거거든요. 세금도 내고. 그래서 지상권이라든가 재산적 권리 행사를 못 하는데 세금은 100% 부과된다는 얘기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좀더 주민을 위해서 연구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 의견입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만약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러지 않아도 무허가가 성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민법으로 그 무허가에 대해서 재판을 걸으면 그 건물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양창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허가가 아니고 미준공건물이죠 미준공건물.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세무2과 부분에 대해서는 임순봉 과장께서 너무나 성실한 보고 그리고 충실한 보조자료 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휴식시간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정식 질의를 안 하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적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본위원 소속 동인 신림3동 610-86호, 85호, 84호의 3필지가 쭉 나란히 있는데 건축업자가 이 3필지를 모두 샀어요. 사 가지고 이것을 합병했습니다. 합병한 다음에 바로 2필지로 분할해 가지고 즉시 빌라를 2동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3일 전에 통장이 저한테 민원이 있기를 왜 여기 610-86호, 85호, 84호 그 지번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2필지로 분할했다 하더라도 이 번지를 두 개를 부여해야 당연한 거 아니냐 행정적으로. 이 번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거기에서 1,000m도 넘는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지번을 갖다 여기다가 매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도 아주 골치아프고, 통이나 동사무소에도, 물론 이번 지역에 다른 주소부여 번지가 그거 언제 시행할지도 모르고 그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선 이 주소를 부여해 줬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가서 통장이나 주민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있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위원님의 질의요지는 3필지를 합병했는데 1필지는 합병 전의 지번으로 하고 분할했을 때 나머지 1필지는 저 끝에 마지막 부분으로 하니까

문규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3필지를 합병해서 2필지 됐는데 2필지 다 거기 종전의 지번을 하나 안 썼다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2필지 중에 1필지는 종전의 지번입니다.

문규진위원

아니라는데? 아니고, 적어준 걸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 말씀은 법규에 있는 사항이니까, 2필지 중에 1필지는 -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 3필지 다 합병해 가지고 1필지로 해 놨습니까, 그거 1필지 되면 3필지 중의 한 지번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문규진위원

어느 한 지번? 3개를 묶어서 하나로 됐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85, 86, 87이라면 원칙은 그 3개 중에서 85가 되든지 86이 되든지 87이 되든지 그 하나가 되고 나머지 한 필지 지번이 저 마지막 번지로 그걸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거기있는 지번을 거기다 줘야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편리할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연히 남는 지번을 줘야 되는데 그 지번은 어디로 가고 저 먼데 있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공부가 9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면은 보수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도 아까 굉장히 잠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니까, 법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법시행령 제3조제4항에 보면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이거 지적법하고 부동산등기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선 이거를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번 지번으로 부여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뭐 합병 전의 지번으로 그냥 부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해석은 이 법규에 보면 해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부동산등기법에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부동산등기법에는 말소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 지번이 말소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그 지번이 등기에 살아 있습니다. 죽은 등기가 살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합병 전의 지번이 등기소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전의 지번에 죽은, 이게 제적도하고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호적인데 호적이 있다가 돌아가셔도 제적도에 유지하는 식으로 등기부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지번을 열면 다시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법규를 떠나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문규진위원

주민 편의주의에 따라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주민 편의주의에서는 아주 타당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이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주민 편의주의 위주로 하자는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더 검토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서울시장한테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는 형식으로 취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어제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회의시에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이 다소 확실성이 없어서 양창석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해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그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장님과 휴게소에서 대충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몇 번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이 잘못된 데서 기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신림6동의 주차장 건설함에 있어서 주차장 건축면적이 500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비가 20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철근으로 하는데 어떻게 500평 건설에 20억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계약상 잘못됐으니까 모든 계약에 필요한 설계도면이나 여러 가지 증빙서류 자료를 오늘 아침까지 제출하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알고 보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잘못 이해해 가지고 1,400몇 평을 500평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00몇 평에 20억원하고 500평에 20억원 금액은 천지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첫째는, 공식적인 이 속기록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계약부서의 재무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계약방법이라든가 확실한 해명을 듣고, 그래야만이 속기록도 정정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를 말끔히 씻기를 바랍니다. 매듭짓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어제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있었던 문제점입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가 그 소관이지 않습니까 계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문규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림6동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은 약 502평 그리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연 건축면적은 약 1,407평입니다. 이 1,407평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는 20억3,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설계를 했고 실제 계약은 얼마에 되냐면 17억3,900만원에 돼 있습니다. 실제 계약금액은 17억3,900만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연관이 돼서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계금액 20억3,000만원을 가지고 연건평으로 나누면 평당 약 144만원꼴의 설계비가 들었고 실제 계약한 거는 평당 123만원이 들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다 가셨습니까? 그럼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구가 재정적인 면에서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숨은 세원이나 탈루세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철저한 납세홍보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 징수율을 제고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