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은평구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상정하기 전에 1일차에 구청장의 의회불출석 사유에 대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정질문 제1일차에는 서울시구정협의회 대책논의차 서울시 방문과 2일차인 오늘날 경찰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차인 정책협의회 시간계획은 아직까지도 본의장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제53차 경찰의 날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오전 중에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정질문 방법은 어제와 같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의 날 행사가 오전에 끝나게 되면 오후에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청의 수장이고 은평구의회는 50만 은평주민의 대의기구이므로 구의원의 구정질문은 50만 은평주민의 대구정질문이라고 본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리에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피력하시고 주민의 궁금한 점도 풀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회의가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은평구의회와 은평구청은 자치행정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서가 은평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제일 먼저 최락의의원, 최명제의원, 백영준의원, 유중공의원, 김장주의원, 이종복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일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구정질문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의에 참여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은평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3개월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동안 본의원이 느꼈던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어 나름대로 여론조사 및 자료를 검토하여 이 자리에서 은평구청장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8월 31일자로 환경부에서 서울시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인·허가시 건축부서에서는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의 용량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청소과에 통보한다. 청소과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화조의 처리 대상 인원, 상정기준 및 오수 정화시설의 규모, 산정방법에 의하여 용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용량부족시에는 변경신고 처리한 후 용도변경 또는 인·허가 되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지시하였으나 1998년 5월 14일까지 환경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무시하고 용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1998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합병정화조 준공검사 및 단독정화조 용량검토 철저라는 공문내용을 보면 건축용도 변경할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정화조 용량을 기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때에는 단독정화조의 용량증설 이후 용도변경 또는 영업인·허가 조치토록 한 바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할구역이 하수처리 구역이라는 사유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건축물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처리구역내·외 여부 및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설치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충분한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처리용량이 부족한 때에는 용도변경에 앞서 단독정화조의 용량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평구청에서 환경부의 지시를 3년동안 무시하고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인·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동안 환경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해주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은평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8년 5월 14일 환경부로부터의 공문시달이 된 뒤부터 건축물용도변경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보니 은평구청장은 1998년 7월 3일 건축물 용도변경시 용량부족 정화조의 처리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으며, 질의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정화조의 용량이 보완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영업인·허가 처리가 가능한지로 질의를 했고, 이렇게 행정관청에서는 무성의하게 질의를 하고 있으니 본의원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연1회 청소에서 연2회 증가했을 때의 대안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면 건축물 용도변경 후 인·허가시 연2회 청소불응 때는 행정처분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지 이러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안없이 무책임하게 질의했으며 1998년 8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 주요내용을 보면 정화조의 잦은 청소로 인하여 단독 정화조의 처리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하수관 퇴적 지하침투로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질의에 무책임한 답변이 있었으며 어떻게 정화조를 1년에 2회 처리하는데 하수관 퇴적 및 지하침투 이렇게 부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나라 행정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노후된 하수관 지하침투는 아주 오래된 시설물로써 신속히 교체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일부 소수의 퇴적시설만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본의원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민원편의의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의 행정을 은평구청장께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1998년 5월 14일 이전대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용도변경을 종전대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시행할수 없다면 본의원이 대안이 있어 은평구청장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체계 개선방법을 보면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처리체계 개선에는 시민에게 주는 혐오감을 최소화하고 처리비용의 최소화로 시민부담 경감이 되겠으며 서울시 정화조와 오니발생 및 처리를 보면 연간 발생량 2,233,000kg, 정화조수량 559,151개가 있으며 수거차량 286대, 처리 및 용량 600t, 문제점에는 청소차량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과다소요 및 이로인한 차량의 도심 통행빈번, 혐오물질인 분뇨를 함께 처리장까지 수송함으로써 수송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의 흘림으로 시민에게 불쾌한 혐오감을 주며 차량의 과다한 소요와 불필요한 물까지 처리장으로 반입함으로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며 본의원으로서 대책은 장비교체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생산 업체인 덴마크 사이먼무스사기술제휴를 통한 국산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KSA 제품을 세계에서 1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은 KSA이며 특성으로써는 재래식 수거흡입식 운반처리까지 동시에 이행함으로써 기존차량의 3~4배까지 처리가능하며 처리장까지 운반시 물을 완전히 정화하여 제거후 슬러지 함수율 82%만을 운반하게 되며 오수의 흘림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외부로부터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처리된 슬러지를 비료로도 이용가능하며 개선시 경제성을 검토한 바 1회 처리차량의 용량의 증가로 차량대수 감소, 서울시 운행차량 대수 286대에서 72대로 감량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차량 교체시 절감액은 연간 총 188억 8,560만원입니다. 이렇게 KSA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서울시민이 건축물 용도변경시 민원의 발생을 해소할 수 있으며 2000년대를 바라보는 현대식 차량으로써 예산의 절감은 물론 KSA로 처리한 후 남은 슬러지를 건조처리하여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은평구청장은 KSA 차량으로 교체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6일 70년만에 엄청난 폭우로 재해복구에 고생하신 은평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에서도 유독히 그린벨트라는 오명속에서 진관내·외동이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응급복구도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후 대책이 없어 본의원은 안타깝습니다. 왜 사후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고, 사후대책이 있다면 다음 지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외동 267-4 붕괴 및 축대붕괴, 진관외동 52번지 개천제방 붕괴 및 도로유실, 진관외동 181-1 개천제방 및 도로유실, 또한 진관외동 223-3, 4대 축대공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5억 2,000만원이란 예산을 확보 긴급입찰을 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어떻게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사 개요판과 설계도 하나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계획 및 설계를 시행한 다음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어 조사해본 결과 구정질문 및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본의원이 1998년 9월 22일 행정감사 및 구정질의에 필요한 자료를 구의회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은평구청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9월 28일 요구자료 내용과는 다르게 자료가 도착되었으며 자료를 검토한 바 4개의 자료제출 요구 중 1개의 자료만 제출되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 의회협력계장에게 자료부족 부분에 대해 왜 제출을 못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의회협력계장의 답변인즉 개인정보 누설로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본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듯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3 1을 보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법 제35조2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음에도 누구보다 기본법령을 잘 알아야 할 기획예산담당관 의회협력계장은 기본법령을 알지못한 채 자료요구를 회피하고 있고, 또한 일반 주민의 개인 자료제출요구와 50만을 대표하는 법으로 정해진 지방자치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무능력한 공무원은 구조조정 시행이 지났으나 지금 당장 구조조정 대열에 동참시켜 인사조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은평구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빠르고 박력있게 질문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발랍니다.

최명제의원
연일 수고하시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정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해당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금년 8월 폭우로 피해를 본 진관내동, 진관외동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금번 폭우시 주택이 완파되었음에도 보상이나 증·개축을 할 수 없었는데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은 폭우로 피해를 본 진관내동, 진관외동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여주면 주민들이 불편함없이 살 수 있게 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청소문제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나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지금은 맞벌이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이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재활용품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골목은 재활용품 쓰레기로 지저분합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시 청소차가 빨리 지나가니까 아주머니들께서 재활용품 쓰레기를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차를 쫓아 다니는 것을 보니 너무 애처롭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재활용품 수거는 매주 요일을 정하여 쓰레기봉투 수거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조동 출신 백영준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1996년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1997년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6.3%를 차지하고, 2000년에는 7.1%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급증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노령화 사회를 준비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노인정책은 그만큼 시급한 문제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시급히 대처해야 할 행정부의 과제라는 인식하에 구청에서도 노인복지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 걸쳐 노력하여 ‘96년부터 노인상담과 취업알선, 체력단련, 치매센터 등의 시설이 갖춰진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8일 지역사회노인복지의 거점이 될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받침기둥이 부실하여 2층 강당 슬라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행하는 공공건물의 건립과정에서 이와 같은 붕괴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몇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고발생에 따른 구청측의 재산상의 손실규모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는 사고발생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의 변동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즉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997년 현재 8.9%이나 2022년에는 이 비율이 20%정도 늘어나 생산연령인구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시설의 부족, 중산층이상 유료복지시설의 미흡, 그리고 노인취업 및 자원봉사활동의 부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 우선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사업과 향후 노인복지사업 중 중점적으로 시행할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맞이해야 할 미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문화계승자이며 인생의 선배로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급속한 산업화의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은 어쩌면 경제발전에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노인이 경제적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인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도 단순히 보호차원이 아니라 사회속에서 노인자신이 보람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노인에 대한 생산적인 복지가 되기 위해 노인복지의 적극적인 방향의 하나로 거론되는 자원봉사활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측에서는 노인자원봉활동등의 현황은 어떠하며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에 적합한 봉사활동의 영역을 개발하고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수 있는 동기부여와 보상제도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민간조직 현황과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민간조직과 구청측의 역할분담방향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구관내 간선, 지선도로 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을 보면 생활정보지 보관함과 전신주 등을 이용한 각종 광고물, 그리고 현수막 등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지와 노상적치불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나 관리를 하여야 할 주관관청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를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발생된 생활정보지 보관함등은 정보제공회사와 관청간에 설치와 제거가 반복되는 등의 줄다리기식 관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신주 등을 이용한 부착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제거하기 위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전념해야 할 직원이 동원되고 그것도 부족해 취로인부와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제거작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에 대한 적출현황과 행정조치가 현황에 대해 해당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지 보관함과 전신주를 이용한 현수막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관관청에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지정된 곳 이외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된 장소 이외에 설치된 광고물과 적치물에 대해서는 수거조치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주민에게는 좋은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도시미관 조성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보면 차량과 주민의 통행이 많은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수막종합설치대가 마련되어 단정하게 게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미관상으로도 좋고 광고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측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산신도시와 은평구의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자동차대수에 비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주택중에서도 주차시설이 미비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여 더욱더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으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화재나 긴급사태 발생시 긴급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은평구 전체의 주차수요현황과 향후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주차장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그리고 주차장 설치기준과 선정방법, 주차장 설치절차 및 재원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조동에는 은평구의 중심지로써 차량통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역말길과 진흥로, 역촌오거리에서 보건원사거리까지의 대조동 구간도로는 정상적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흡수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구청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지역의 주차수요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구청측에서는 저의 질문에 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본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발전을 위해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현 1동 출신 유중공의원입니다. 이번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50만 은평구민을 대신해 첫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관심있었던 구정업무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관내동 축구전용 잔디구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최소 ‘92년도 1억 1,3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하였으나 현재 관리 및 운영상태는 무단출입자 등으로 인하여 잔디를 관리하지 못함은 물론 수목 및 휀스가 완전히 훼손되어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고 건립 목적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능형망을 절단하고 무단 출입 하는 자와 축구공영향력으로 인하여 현 파이프 기둥에 능형망 휀스는 축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으니 불럭담으로 교체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잔디관리가 어려운데 계속 잔디구장으로 유지시킬 계획인지 여부와 관리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현동 건영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진입로 폭은 6m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부지까지 진입로 길이가 약 520m중 지적도상 소요폭 미달 부분이 이 도면과 같이 총 7필지하고 현장 확인 한 바도 7필지의 전면도로가 6m이하라면 사전결정 심의 상정조차 불가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는 도로 현황측량 성과도 한 장 없이 갈현동 16-6호 앞 도로만 사업승인 전까지 확보토록 조건부 승인 했음에도 착공된지 3년이 지나도록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또다른 필지 소요폭 미달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토록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46조에 의하면 100세대이상 단지내에는 어린이놀이터를 1개소의 면적이 300㎡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사업승인권자 재량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300㎡이하로 할 수 있으나 동 부지에는 '95년 사전 결정시 어린이 놀이터는 적법하게 승인되겠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96년 1차 설계변경시 신청부지와는 다른 인접 12-502호 일대는 동 부지와 고저차가 다른 인접 12-502호 일대는 동 부지와 고처차가 8m나 되고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인데도 승인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98년 2차 설계변경시 다시 사업부지로 들어 왔으나 한 곳으로 배치할 수 없어 3곳으로 분산 배치 승인했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2항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는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건물 북쪽의 모서리 응달진 곳에 배치한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승인해 주었는가. 셋째 서울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사무취급요령 제5조 규정에는 임목 본수도 51%이상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에 형질변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부지는 임목 본수도가 45%, 경사도가 30.7도의 급 경사지로 '95년 사전결정시 형질변경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은 경사도와 고지대를 이유로 형질변경 불가 판정을 내렸으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경사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임목 본수도가 51%이하라는 이유로 형질변경이 승인되어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사업부지 건물 1층 바닥이 동측 전면 도로와 갈현동 12-450, 455호 대지 보다 5m이상 올라 감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을 사업자에게 처리토록 했는데 민원업무를 사업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승인 형질변경시 임목 본수도와 경사도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년 사전 결정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는데 현재 굴착공사 완료한 현장을 조사한 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여 3년이 지나도록 방치 하고 있는데 사업자에 대한 위법조치 여부와 언제까지 원상복구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7년 9월 25일 3차 공사중지 명령인 상태에서 지하 암반 굴착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교통 등을 야기시켜 수차 민원이 발생했는데 '97년 10월 25일 회신에 의하면 불법 공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는 않고 인접지에 피해가 없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무었이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인 민원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판결문과 같이 '97년 8월 노천기 외 246명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 승소한 것에 관하여 우선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패소에 따른 제 비용을 변재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승인 업무와 관련 현재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명단과 사유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사업승인이 진행중이거나 미착공분도 철저히 확인해서 건영 아파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불광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희주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특징은 특히 우리 은평구와 관련되는 특징은 바로 통일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대립이나 공산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이미 체제의 대립은 끝났고 한반도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지만 통일은 언젠가 오게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통일로와 가장 밀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왕 통일의 관문이라고 우리 은평을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 통일시대의 준비를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는 [globalization] 세계화시대라고도 합니다. 민족과 민족간의 경쟁,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고 이제는 지역과 지역의 경쟁, 개인 과 개인의 경쟁, 기업과 기업의 경쟁, 그야말로 생존을 담보로 치열한 척박한 무한경쟁의 시대가 21세기의 특징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 안될 일은 과연 우리 은평구의 도시경쟁력은 지금 경쟁사회에서 어느 수준에 와있는가 한 번쯤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구체적 시기에 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까이는 서울 25개 자치구간의 경쟁이 그렇습니다. 우리 25개 자치구간 중에서 재정자립도 38%에 불과한 은평의 실정은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입니다. 뿐만아니라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기준재정의 충족도 또한 그렇고 주택이나 가스보급률, 인구밀도, 도시형태, 기업의 분포, 소방도로 개설률, 교육, 문화시설 어느 부분도 25개 가치구 가운데 경쟁력이 높다고 자랑할 처지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인접한 경기도 고양시하고의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몇 년전만해도 여기는 우리 수도라고 하는 시계를 들어서면 경기도 보다는 서울이 아스팔트 질이 좀 나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계부터 오히려 길이 좁고 아스팔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은평의 도시경쟁력입니다. 우리 은평의 연예산이 1,160억인데 반해서 고양시의 1년 예산이 7,500억입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 부분만 우리가 400억인데 비해서 고양시는 2,800억입니다. 꼭 7배, ‘98년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7배의 예산이 투자되었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 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도시경쟁, 지역경쟁 시대에서 우리 은평이 갖는 도시경쟁력 부분에서의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삶의 질의 척도라고 하는 주거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경쟁력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예산이 1년에 11% 가량되는 12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순전히 버리는 예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하겠지만 예산소진 정책에서의 전향적 정책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 복합적인 문제여서 외회나 집행부가 같이 고민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전향적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은평 특히 주거환경을 버려놓은 것이 뭐냐하면 다가구와 다세대입니다. 이 다가구, 다세대 정책이 우리 은평을 버려놨습니다. 물론 상위 법체계가 있고 서울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밑에서도 법개정을 과감하게 논의해서 어떤 다가구, 다세대든지 1층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법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을 밝혀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젊고 푸른 은평이라고 은평을 자랑하는 구정연간계획서를 보면서 늘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은평이 젊은가, 구로 승격된 것이 19년이어서 아직 어리다는 얘기인지, 도시형성이 얼마되지 않아서 젊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은평은 이미 조로현상이 와 있습니다. 늙어 있습니다, 노쇠해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벌써 도시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수요는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은 착각하고 계시는 주민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지역 유지를 만나서 이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하고 의회에 왔습니다. 주민이 80% 이상 동의만 해주면 재개발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은 집도 부수어서 재개발하고 그저께 지은 집도 부수어서 재개발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국가적 낭비는 물론 지구상에서 역사의 소급은 로마의 네로시대까지 소급합니다. 재개발을 많이 해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하는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재개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서울시 건교부에서 이달이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잘 홍보해서 공연히 주민들이 동요되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거기에서도 비리가 발생하는 현실이 없도록, 이제는 자치구에서도 투자도 해야 되고 이 행정적, 기술적 검토를 선도해 주셔야 합니다. 시에서 나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는 이런이런 지역은 재개발이 몇 년내 될 수 있고, 이런이런 지역은 몇 년내에 거론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밝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만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고 또 지역재개발 혼선도 없을 줄 �鍛求�. 또 재개발이 너무 난개발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보듯이 서울이 갖는 불행이기는 합니다마는 달동네를 재개발하다 보니까 산밑이 되고 산밑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경관을 병풍을 치는 모순도,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전환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안이 있으시면 부구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은평구 인구소산 정책에 의해서 학교를 짓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다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제는 대학의 학부가 대규모 대학을 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규모 정예화 하는 대학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주도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은평은 도시구조가 다세대, 다가구다 보니까 주택의 규모가 적고 핵가족이 많이 입주해서 살고 있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것이 은평주민의 분표현황입니다. 이들의 유아교육은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아교육 시설을 보다 적극적이고 총체적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탁아소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요새는 체육관에서도 아이들을 맡아서 보고 주산학원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 질, 양을 점검해서 우리 은평구의 어린이는 어느 어린이도 아주 저렴 한 가격으로 양호한 시설에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총체적 계획이 요구된다다는 말씀드리면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구에서는 교육문제에 전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 사건이라든지 또 불건전한 교육환경은 우리 구민 외의 자녀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구민들의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제도가 광역단위로 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손놓고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교육환경 정화는 자치구에서 맡아야 할 중요한 책임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통 체계는 방사선으로 되어 있어 도시외곽과 시내중심을 연결하는 통과지역 형태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색에서 구파발을 간다든지 불광에서 응암동을 간다든지 심지어 우리구 주민이 구청을 오는데도 버스를 두 번 타고 오는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이 불편한 것만도 문제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형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재를 활성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행의 교통체계를 놔두고는 은평의 재정자립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무리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평사람이 은평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심의 전반적인 형태도 그렇지만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이유, 상권이 이동하는 이유가 교통체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노선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순환교통체계를 이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호선 지하철이 내년 말이면 개통되는데 그 역사의 출입구 또 역구내의 통행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쉽게 연시내역과 불광역을 비교 연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광역은 표를 끊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표를 끊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전철이나 타지 그 넓은 광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신내역은 불광2동쪽에서 갈현1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조동쪽에서 불광3동쪽으로 통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면 어떤 역들은 기존의 통행 입구를 막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시설들이 주민이 활용하는데 대단히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고 편리한 상황일 수도 있고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은평구에서 현장감있게 점검할 단계가 되었지않나 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쪽에서 소방도도입니다. 본의원이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20m미만의 소방도로가 우리 은평이 해야 할 것이 약 3,000억 어치가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된 예산은 관계관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금년에 집행된 예산대로라면 몇 년이 걸려야 하는가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많이 되었는데 3,000억 어치를 하려면 20억씩 투자를 하면 150년, 3억씩을 투자하면 1,000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이미 20년 전에 계획된 도로들입니다. 이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좁은 길에 주차를 해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해서 불을 끌 수 없는 실정이 우리 은평구의 실정입니다. 도시의 안전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도시의 교통소통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소방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재정문제만 나오면 관계공무원들은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손을 드는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단기에는 어렵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언젠가는 해야지 도시를 이대로 놔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서울시에 있는 다른 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자치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피눈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심지어 경기도 하남까지 자치구 자체철도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같은 데는 아샘회의를 계기로 해서 프랑스의 라제방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은평은 뭘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은평의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북구같은 곳은 우리와 여건이 똑같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의 거리를 만들고 벤처기업이 상주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융자를 알선해 주고, 심지어 옷같은 지역 상품을 만드는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은평 집행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어서 통일로를 중심으로 한 연신내 지역중심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금년말이면 완공되고 특히 시계에서부터 녹번동고개까지 해서 통일로정비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내년 3월이면 이것 또한 완공됩니다. 어찌됐건 지역중심은 자치구 말고 이웃자치구까지의 소비형태를 집중할 수 있는 규모가 큰 도시계획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신내 상권을 이대로 놔두면 방치한다면 우리 은평의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도심권의 상권이 독립문으로 왔다가 문화촌으로 왔다가 불광역으로 왔다가 연신내로 왔다가 지금은 일산으로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도시경쟁력이 상권입니다. 우리 은평사는 사람들은 아까 교통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가용이 있는 유족한 가정에서 휴지를 많이 사려고 하는 일산의 이마트로 갑니다. 아니면 전철타고 시내백화점으로 갑니다. 백화점 하나없고, 쇼핑몰다운 쇼핑몰 하나없고, 이마트같은 흔해빠진 중저가의 고품질 상품을 유통하는 기구하나 없는 것이 은평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상세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제 김덕홍의원도 예리한 질문을 했고 저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세계획 방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중심은 도시구조상 3단제입니다. 도심, 부도심, 그 다음이 지역중심인데 지역중심의 규모가 생활권중심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중심의 구산역 주변은 같은 준주거지역인데 400%에서 650%까지의 용적률인데 어째서 연신내에 있는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냐 이겁니다. 이렇게 밀도를 하향조정시켜놓고 민간부문의 상세계획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실현가능한 게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빨리 되어야만 은평자족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또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상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계획이, 통일로정비안이 연신내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제안하자면 구파발역이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가 그린벨트를 조정하고 있고 이게 안된다 치더라도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을 연상해보자 이겁니다. 5일장을 한 번 만들어볼 구상은 없는가,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이 5일장이라는 게 대부분 1차산업인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소비계층이 충족되는 그 지점은 어디나 5일장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파발에 5일장을 만드는 일이 성남의 모란시장의 5일장 형성의 여건에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번 용역수립 중인 통일로정비안 중에 5일장을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주십사 하는데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색역사가 지하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암동에 42만평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고, 가양대교가 신설되고, 경인운하가 신설되고, 신공항역이 생기고, 통일을 준비한 경의선이 복선화되고, 통일시대에 그야말로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이 늘어나는 수색역인데 지금 수색역의 남북간 거리가 150m입니다. 지금 지상으로 철도가 간다치면 상암지구와 아무리 훌륭한 이상향이 된다치더라도 우리 은평에서는 타산지석이요, 화중지병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이 경의전철 복선화설계부터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대안을 지금부터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은평자치구에서도 못한다고 하지마세요. 예를 들면 용산구에서는 중앙고속철의 중앙역사를 용산역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의견을 같이해서 건교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발상을 시와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한산을 관광장원화해야 합니다. 정도 600년이요, 한강과 국립공원이 수도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도서울의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제로입니다. 덕수궁, 경복궁,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전부입니다. 외국인이 와도 구경할 곳이 없습니다. 이 훌륭한 국립공원을 놔두고 왜 관광자원화 못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에는 다행히 이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있는 여유용지가 있습니다. 이 용지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할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2002년이면 월드컵경기가 상암동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각 자치구간에 1명소, 1명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서 월드컵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은평에도 과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월드컵경기 개최에 따른 우리 은평구의 준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도 월드컵을 상암동에 유치하는데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 은평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담이긴 합니다마는 월드컵이 상암동에 개최되니까 수색에 있는 부동산매몰이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것이 이 경기입니다. KDI에서 상암동에 월드컵경기를 유치하는데 약 12조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된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은평에서도 여기에 따른 과실을 딸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하십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장시간 질문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의 마지막으로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IMF시대에 생활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 의회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녹번동출신 이종복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대비해서 13가지의 질문요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두 분의원 질문자가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지 않았던, 가장 우리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도시서민, 산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에 관한 문제와, 또한 작금에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환경문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도 기상학자들은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경문제와 또하나는 인사는 만사다 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잘 해야만 그 국가나 조직이 아주 잘 돌아가서 또 결과가 주민에게 잘 와 닿기 때문에 아주 이러한 인사문제는 주민에 대한 조직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가지 것을 아마 구정질문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세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식주 문제인 것입니다.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먹고 입고 머문다 이 머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문제는 신규 주택보급에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후 불량지역을 재개발 일변도로 개발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에 대해 그 지역 개발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복리증진 및 개발혜택이 주어져서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작금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현실인 것입니다. 개발로 인하여 지역개발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타 지역 주민이 이주와서 생활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이웃이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개발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복잡한 법 적용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여건상 또는 주민의 재정능력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기에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법으로 정하고 주민 의사에 따라서 자주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989년 4월 1일 국회에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이 1999년 12월 말로 종결되는 한시적법인 것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의 주된 취지로 재정공포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에게 이 법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좋은 법인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근 30년 이상을 이웃에 고급주택이 건축되고 아파트가 건축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허가 산동네 판자촌이라는 말은 들으면서 오랜 세월을 생활해 왔던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학교친구 직장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도 초대하지 못하고 결혼 정년기가 된 주민 자녀의 결혼상대가 그 곳을 방문하면 절교를 선언하는 이런 서글픈 현실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소년, 주민의 자녀가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그로 인해 부님들께서는 남몰래 한맺힌 눈물이 많이도 흘리면서 산동네에서 기나긴 세월을 살아 왔던 것입니다.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고픈 그 소박한 심정는 그 소박한 소원을 우리는 빨리 이룩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을 충실히 이행해서 주민이 바라는대로 이 법을 시행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주민들이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참으로 따뜻한 인간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3대가 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이 3대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말 가족애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가족 사랑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이 지극히 참으로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계공무원의 권력납용과 직무유기, 복지부동, 동일한 사람인데도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한 주민은 선정되고 다른 주민은 제외시키는 사례, 이렇게 의정활동중에 보아 왔습니다. 또한 힘있는 자에게는 한 담장인 한 동의 건물을 두 가구로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떤 선정자는 무허가 건물대장에 연필로 딱 기록해놓아서 기회가 있으면 바꾸고 기회가 있으면 바꾸고 해서 이래서 ‘83년도에 사서 이사한 사람도 마치 처음부터 무허가 건축대장에 등재된 것 모양으로 이러한 기록을 해놓은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사례도 있습니다. 이 한 담장 한 건물 또한 ‘81년 제1차 항측에도 창고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이것도 담당공무원의 복명에 의하여 철거 보류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이것을 ’81년 재조사하면서 허위 넘버를 하나 관계공무원이 부여해서 가공 인물을 내세워서 이것을 나중에 자기 딸에게 매매한 것처럼, 학생인데. 이래서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여하고 특혜를 주고 이것 담당공무원이 딱 안다 이겁니다. 한 담장과 한 울타리로 대문 하나에다가 집이 붙어있어요.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두 가구로 인정해 주었느냐 이겁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 한 가정의 식구인데 그래 애기 집이 따로 있고 딸 집이 따로 있느냐는 말이야. 이렇게 행정이 되어가지고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 . 그 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을 불신하게끔 된 이러한 행정을 개선하지 않고는 주민의 정서가 이 은평구의 행정은 불신풍조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경고해 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구행정의 불신풍조 해소에 최희주 부구청장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 권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해야 하고 위에시 시키면 기계처럼 행정을 하는 관습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체계행정, 적극적인 행정 열린 행정 투명성이 보장되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개탄해 마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열악한 이 산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모든 행정이나 홍보에 의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관선시절에 그러니까 ‘85년 전임 주민과 행정부와 합의해서 그 안대로 개설하겠다고 해서 공람공고를 마친 그런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청장이 되어서 이것을 번복을 했다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민의는 바로 명령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 주민이 갈구하는 방향, 주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되어야만 최소한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적극 반대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주민이 반대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를 해서 주민의 원성이 지금 하늘에 닿고 있다. 주민을 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행정편의주의로 환경개선을 해서는 되겠느냐, 주거환경개선을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후 우리 은평구청의 대안을 복안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길을 가다가 계곡에 흐르는 물을 그저 입만 대고 먹으면 됩니다. 지금은 지하수를 파도 지하수도 먹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 주민과 더불어서 관계공무원이 말하자면 법을 홍보를 잘해서 우리 주민이 법을 잘 지키게끔 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암1동청사 건축을 하면서 그 건축물 폐자재 구가옥 건축물 폐자제가 간 곳이 없다. 처리한 내용이 없어. 본의원이 청소행정과에서 원본을 가지고 아무리 뒤져 봐도 간 곳이 없단 말이야. 처리한 곳이 없어. 본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10t 트럭으로 700대 분이야. 이거 한 대분 같으면 옷에다 감추었다든지 뭐 하다 못해 자기 집에다가 구청 공무원 집에다가 갖다가 숨겨 놓았다든지 알 수가 있는데 700대 분이 간 곳이 없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환경을 주민만 지켜야 됩니까? 이환경을 주민만 지켜야 되느냐 이말이야. 주민은 봉투 하나만 딱 갖다 내 놓으면 과태료를 딱 6만원 물려, 최하가 6만원이야. 이 700대분의 건축폐자재가 간곳이 없는데 그동안 뭐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멸실신고가 ‘96년 11월 2일 건축물관리대장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내년이면 2년이에요. 그동안 뭐했어요. 이 처리가 잘못되었으면 처리업자 또 이 처리에 대한 계약이 잘못되어 있으면 계약을 잘못한 공무원, 누구의 잘못이냐 말이에요.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세하게 오후에 답변할 때 계약내용과 처리, 다음 우리 청소과에서 결과가 다 나와서 비치되어야 할 자료가 없어졌는지, 도망갔는지, 처리행정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행정처리를 잘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은평구민은 쓰레기 봉투 하나 내놓고 과태료 물어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구청에서는 700대분의 건축폐자재가 간 곳이 없어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면 이 행정이 무슨 행정이냐, 본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의 질문은 50만 은평구민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그런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할 사항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사회는 인사가 잘되어야 합니다. 인사가 잘되어야 그 조직에 있는 모른 조직원이 불만이 가지지 않고 사기가 충전해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나감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바로 50만 구민에게 간다. 내가 열심히 일해봤냐 이 조직에서,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봤자 나는 줄 잘못서면 말짱 헛일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 바로 그 고통은 50만 구민에게 와 닿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안에 대해서 제가 7급이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또한 과장이나 국장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이 계장급, 1미만 인사이동은 금년 1월달에 인사이동한 사람들이 태반 있습니다. ‘98년 1월달, 또 ’97년 11월 그런데 아직 1년도 안됐는데 이분들이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항간의 이야기로는 과장이 좋은 자리 가니까 자기 잘아는 사람 계장들 데리고 가고 그 밑에 뭣도 데리고 간다, 이건 듣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이야기, 설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1년 미만 자리가 인사조치된 배경과 그렇게 해야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인사조치가 잘못됐다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러한 잘못 되게된 사람과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로비했다든지 어떠한 이유가 되면 그 사람은 바로 퇴출, 퇴출이야 본의원이 있으면 퇴출갖고는 안돼. 본의원 이종복이 말이야, 내가 삼선이야 이래봬도. 내가 잔뼈가 굵었어 의회에서, 막 두들겨 잡아버릴꺼야, 내가 이 주민을 경시하고 사리사욕과 공과 사를 무시하는 행정이 있다면 본의원이 있는한 용서치 못해. 이 문제 하나하나 나와야돼. 어느 계장 누구누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유가 말하자면 이번에 그렇게 됐다, 하나하나 이름을 딱 대서 이 본의원도 이해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도 이해하고, 50만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뜩이나 IMF로 인해서 퇴출이다, 기구조정이다 해서 관계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인사행정마저 이렇게 되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오버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맨마지막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일괄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지정한 관계공무원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나오셨으므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해당 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오전 중 여섯분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소상한 질의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정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원론적인 면에서 제가 답변드릴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락의의원께서 신상발언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의회협력계장이 구정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질책에 대해서 우선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백영준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복지관 부실공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경에 2층 강당 200㎡ 정도의 지붕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설치 부실과 레미콘 타설시 하중 편중으로 붕괴사고가 발생됐었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 처리내용은 지난 ‘98년 8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시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요청과 강남구청에 감리자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선종합건설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6개월, 기은공영 업무정지 6개월, 현장대리인 백승철 업무정지 6개월, 현장대리인 정기섭 업무정지 6개월, 감리자인 민경업 업무정지 12월, 감리원 신만원 업무정지 6개월 요청했습니다. 금번 붕괴사고로 인한 공사변경사항은 없으며 구청에서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공사재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붕괴사고로 인한 구청측 피해사항은 없으며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들데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추후 재발방지책으로 업무감독 수행에 더욱 철저히 기하도록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감독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원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우리구청의 구행정 전반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구가 지양해 나가야 될 그러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훌륭한 질의로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구정의 중·장기 계획수립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 구청과 타시 또 외국의 사례 등도 [Bench Marking]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훌륭한 질의를 한두시간의 짧은 시내에 준비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준비가 못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의 불신풍조 해소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신규인사를 계기로 해서 근무분위기를 일신하고 특히 팀제시행에 따라 행정의 책임이 과장과 동장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앞으로 의혹이 없는 투명한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민원발생소재지가 있는 주택, 건축, 위생, 세무, 공사 등의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과장책임하에 구역담당제를 없애고 민원인에게 직접 서울시장께서 우편엽서를 보내 직원들이 돈을 받았거나 불친절하게 했거나 부조리가 있는 사항은 신고를 받아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은 무기한으로 추적해서 꼭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제도를 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시민을 위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계속하여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제고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유중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진관내동 소재 잔디구장 관리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8월 진관내동 610-46일대 면적 5,143㎡에 잔디구장 4,000㎡, 철봉 등 6종의 운동시설, 의자 등 7종의 편의시설, 그리고 휀스 등을 설치해서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잔디활착 및 생육을 하기 위해서 ‘92년부터 2년간 사용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94년 6월부터 개방해서 구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개방이후 잔디보호를 위해서 6월에서 11월사이에는 주 2, 3회정도 개방하고 12월에서 5월까지는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일수는 12일~18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용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무단출입으로 인해 잔디와 휀스, 또는 거기에 설치된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구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6월 잔디구장관리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연중 개방하는 일반운동장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디구장이 아닌 일반운동장으로 관리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증산동에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서 축구장으로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 성과를 봐서 다시 우리 구재정이 넉넉하게 되면 진관동에 소재한 잔디구장도 인조잔디로 시설을 바꾸어서 관리할까 합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께서 은평미래의 도시경쟁력 고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은평구의 절실한 사항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사항 중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에 소관된 사항을 간단히 답변드리고 이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관광자원화가 은평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북한산에 인접한 도시로서 북한산과 연계가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가칭 북한산종합관광개발공단을 설립해서 북한산을 우리 구의 상징의 되도록 하고 북한산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관사구역, 북한산성구역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우리 구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문화의 개선책으로 우리 구에도 대학을 유치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대학유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구의 월드컵개최로 인한 인접구로서의 명소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이 개발된다면 명소가 되겠고, 두 번째 1상품은 우리는 고양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고양시는 화훼농가가 많은 관계로 세계꽃박람회도 개최하고, ‘꽃’하면 고양시로 확실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고양시와 화훼단지의 연계방안을 협의하고 고양시 및 은평구가 같이 집단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꽃’하면 서울에서 은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개최로 인한 개발이익도 더불어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는 6급공무원의 전보발령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에서 1년이내의 전보제한 기간중 발령된 6급공무원 총 8명이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방공무원임용 제27조제1항2호의 규정, 즉 기구개편과 정원변경에 따른 인사로서 전보제한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년이내의 근무자 중 전보발령된 6급공무원 인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속 민원처리계장은 감사담당관의 집단민원대책 보강을 위해서 인사했고, 주택과 주택과장과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장은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에 따른 전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계장 5명 중 1명은 동장직무대리를 하면서 이번에 동장이 발령되면서 그 자리에 둠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교체했고, 나머지 4명은 계장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각 동에 2명씩 근무하던 6급공무원 중 1명을 전보해야 할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중 1명이 감축됨에 따라 전보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종복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만사이고 인사가 잘되어야 조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종복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한 송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정화조의 적정사항 처리관계와 민원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상항에 대해서도 생활복지국 소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물 용도변경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해서 정화조용량을 건축물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단위면적당 처리대상인원을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95년 8월 31일 법개정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인 위생업소의 인허가시 정화조용량을 확인 후 인허가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민원야기 등을 감안해서 서울시 각 구 공통으로 시행을 보류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98년 5월 14일 환경부로부터 정화조용량을 철저히 검토한 후 허가하도록 하라는 강조지시가 있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은평구에서도 일반음식점 인허가시 정화조용량을 확인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예컨대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점포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정화용량이 증설되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많은 공사비 지출과 건물구조상 정화조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세입자와 건축주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의 세분화된 건축물의 용도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9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동안 정화조용량 확인시 허가처리한 사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조치는 앞으로 규명해서 적의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앞으로 환원해서 처리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환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의를 시에 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화조 오니처리 체제방안을 KSA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정화조 처리의 발전적인 방법에 관하여 많이 연구하신 데 대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현재는 서구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원님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면수거 체계는 요일별로 구역별로 노선을 지정해서 재활용 전담차량으로 안내방송을 하도록 품목별 수거하는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재활용전담반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맞벌이 주부나 주간에 출타자를 위한 주민을 위해서는 동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3개 내지 5군데를 지정하여 설치하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작업을 주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많게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재활용 수거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계시는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의 질문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쓰레기 처리 예산이 120억정도가 있는데 다른 분야로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예산은 경상비가 현재 120억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우리 구의 빈약한 재정형편에 비해서 쓰레기 처리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이를 위해서 구에서는 쓰레기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청소의 민간위탁 처리로 처리해야 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지금 금년 9월과 10월중에 2개월동안 청소원이 36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원의 구조조정 관계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지금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반 이상이 퇴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쓰레기 처리제도는 구직영에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민간이양해서 우리 구에 쓰레기 예산이 다른 투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맞벌이 부부들의 유아 교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유아 교육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이 13개 어린이 집이 있고, 민간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약 40개 정도가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 만족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은 13개가 모두 정원 외 100%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200여개소는 현재는 IMF 탓인지 지난 며칠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약 50%정도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아직 여유가 많은 보육시설에 맞벌이 주부들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 1동 동청사 신축청사 및 건축폐기물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응암1동 청사는 재작년 '96년 11월 4일 동청사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을 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11월 1일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장폐기불배출자신고서가 제출됐고 또 ’96년 11월 2일 기존 청사철거를 위한 멸실신고가 됐습니다. 또한 ‘96년 11월 10일부터 기존 청사 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한 것을 서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처리내역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340㎥는 자원의절약화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재활용에서 재활용 처리했고 220㎥는 수도권 매립지로 입춘환경에서 처리 했습니다. 이 자료는 ‘96년도 응암1동 청사 건립관련 서류에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백영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노령층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분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면 지역 어른들께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부단단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분들의 인력 활용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노인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학로 정비 및 안내를 하고 있는 교통 할아버지와 청소년 선도 및 골목청소를 하시는 골목할아버지 69분이 참여하시고 또 교통 할아버지는 72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내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 곳에 공원관리 및 청소를 하고 있는 공원관리 할아버지 17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자연보호 활동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봉사대에 21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전통 예절 및 한자교육을 하는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습닉다. 이러한 노인분들의 활동들이 건강한 노인분들을 모두다 활용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IMF경제 사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나 현재 운영중인 노인활동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관내 생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노인 공동작업장의 설치 등 보다 생산적인 효과적인 노인 인력활용 방안에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중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노인공동 작업장에서 작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질문을 받고 질문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 이번기회에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공부를 시켜주신 것 같아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락의의원님의 질의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267-4호 진관외동 223번지 34호의 수해 복구사후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은 8월 집중 폭우로 인하여 발생된 산림 재해에 대하여 총 우리 구에서 11건 65개소가 됩니다. 그곳을 우선 응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그 중에 진관외동 산 180번지 1호 일대 말하자면 223번지 34호 폭포동의 피해는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5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98년 9월 14일 공사를 착공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의 지척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어제 질의, 답변시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진관내동 산 135의1, 267번지 4호 일대 신도초등학교 후편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하였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99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서 금년중에는 사실상 공사가 어렵습니다. ‘99년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예산이 배정 되는대로 즉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미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은 제외하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는 건축법 제14조에 의거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당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용도변경시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처리하여 세부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근린생황시설내의 정화조 용량이 세부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감사원 감사시 음식점 허가시 정화조 용량 미검토 사항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추가로 정화조 용량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나 사실상 추가시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 이행하기에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의 용도대로 환원하는 것은 용도변경 취소도 가능하나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용도 상호간 정화조 용량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점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정화조 산출방안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도개선안으로 지난 10월 9일 서울시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 적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리가 제도 개선하도록 제안한 사항이 꼭 이루어지도록 시에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금년 8월 폭우로 피해를 본 진관내·외동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시유지란 이유로 완파된 주택에 대한 보상이나 증·개축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질의였습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피해 건축물은 16동입니다. 유허가 7동, 무허가 9동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물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증·개축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거주기간에 따라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의 증·개축은 신축에 해당됨에 따라 증·개축이 불가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5호, 이것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붕개량이나 기둥의벽 수선, 외장을 변경하거나 도장, 미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수만을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된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71년말 서울시에서 촬영한 최초항측을 기준으로하여 당시 항층에 나타난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법개정 요구하였고 또한 행정쇄신 과제를 ’94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수해피해 무허가 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하여 금년 8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자연재해 무허가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등 행위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구역지정목적상 적법한 주택 외에는 재축, 증·개축 등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무허가 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일부 파손된 경우 원상복구 차원의 범위에서 수리, 보수가 가능하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피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유허가 건축물 7동에 대하여 총피해익을 따지면 1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국비와 지방비 의연금으로 지원되는 3,3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 2,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로 1,100만원을 국비가 배정 되는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구제대책은 우리 구청의 행정력만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백영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생활정보지 또는 전신주의 불법광고물을 포함한 무질서한 광고물의 적출현황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정보지와 차량운전자 상대 명함꽂이형 광고, 전신주 등에 부착된 광고물 등은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불법광고물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광고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변에 시민게시판 50여개와 현수막 게시대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위하여 구,동 합쳐서 21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정비계고를 62건하였고 과태료부과 50건에 285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고발을 12건 하였습니다. 이 행위자를 찾아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너무 수량이 많고 또 시간당 제약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변 및 주택가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자, 취로인부 등을 활용, 부착 즉시 제거하고 광고주를 추적하여 행적조치 하는등 광고효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중공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갈현동 건영아파트의 공사진행과 과정상의 문제점 및 민원에 대한 해결대책, 건영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사진행상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갈현동 건영아파트 ‘96년 1월 31일 사업승인 받아서 ’96년 4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주차장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영아파트 부지는 경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사업부지까지 진입로가 길이 약 520m, 너비6m로써 굴토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굴토공사시 또한 많은 토사가 반출되어 공사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고 도로파손의 우려가 있어 공사차량을 8t 이하로 제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굴토공사시 암반제거 작업을 위한 화약류 및 브레이커 사용을 하였으나 경암으로 이루어진 암반으로 인해 공사가 부진하여 ‘96년 4월 26일 착공이후 약 2년동안 굴토공사만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갈현동길의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교통안내원을 배치하고 차량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건영아파트의 민원은 착공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의 민원부터 시작하여 굴토공사로 인한 압반제거에 따른 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굴토는 완료된 상태로 굴토에 따른 민원은 시간이 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민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건립자체가 불가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심하다는 민원, 진입로상의 교통소통 문제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의 일조권,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 또 사업승인이 적정한가의 여부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가 안된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높이와 관련된 군부대 협의 등 사업승인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주택건설촉진법상 이상이 없었으나 계속하여 진정서가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심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영아파트는 지난 6월이 입주예정일로 분양승인된 사항이나 굴토공사가 장기간 소요, 진입도로의 협소함, 집단민원 발생 등 입주예정시기가 지연된 상태로, 향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현 건영아파트에 대하여 주민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 또 진입도로 등에 대한 법적 적용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영아파트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 노청기, 피신청인 건축주 신현호를 상대로하여 ‘97년에 제출해서 ’98년 10월 1일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결정내용은 “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으로 피신청인을 위하여 금 9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위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으며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그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이 공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별지목록 기재의 건축공사가 공사전반에 대한 중지인지, 아니면 일부분인지가 저희들한테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공탁금 조건이행 후 법원의 판결이 결정 되는대로 이에 대한 공사중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진입도로 일부가 6m 소정폭에 미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너비 6m 사업완료되었기에 진입도로상 접한 대지들이 너비 6m 도시계획도로로 건축허가 후 준공처리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사업부지 진입도로도 6m 도시계획도로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상 대문 및 담장 등이 설치되어 폭 6m 미달되는 갈현 7-23호 부분은 아파트 사용승인전까지 확보토록 사업주로부터 각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시설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제3항에 의거 아파트외벽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까지 이격거리 산정은 놀이터 면적이 150㎡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며, 상기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시설면적이 150㎡미안이기에 위 조항은 해당없는 사항이나 입주예정의 소음 등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이격거리 및 동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차음효과가 있는 조정 등을 식재토록 하면 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및 동법 제3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은 사업계획 승인시에 의제처리 가능하며 또한 사업계획승인은 사전결정 결과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사전결정위원회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여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아파트 사업부지와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사업주체측에서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 공사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에는 부지로서 아파트 및 노인정 등의 공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훼손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과에서 적의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사업승인관련 업무소홀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업무를 취급한 도시정비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5명이 징계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재건축, 재개발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장주의원님이 지적하고 걱정하신 계신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중인 것이 수색2-1지구를 비롯한 5개소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2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2011년까지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9월25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금 현재 일부 수정을 해 금명간 기본계획안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계획안이 시달되면 우리 구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도 하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없이 지금 곧 재개발추진이 불가한 것은 그 사유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납득토록 하고, 기본계획에 걱정하고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적극 추진토록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는데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신내지구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상세계획구역의 위계는 서울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전에는 지구중심으로 계획되어 용역발주 당시 지구중심으로 발주한 바 있으나 그후 서울시 공간구조개편에 따라 지구중심이 지역중심으로 변경되어 상세계획은 지역중심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필지인 운동장부지, 흥창물산, 연서, 연서시장을 특별설계단지로 대규모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며, 범서쇼핑 등 주변 대형필지에 대해서도 유통상업시설물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일로재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중심에 맞는 설계로 개발키 위하여 연신내구역 배후지역을 추가로 용도지역변경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상권개발로 핵심적인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색역 지하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지역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2011년이후 부도심으로 육성할 예정인 바, 부도심에 걸맞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180만평에 달하는 상암택지개발지구와 수색지역이 상호 연계하여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들을 개발하여야 하며, 수색역의 지하와는 성공적인 부도심개발과 은평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철도청의 계획안은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수색역 지하화를 위하여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는 우리 구의 의견을 수용하여 ‘98년 10월 24일 철도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상세계획의 용적률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립한 상세계획안 용적률은 서울시 상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 용적률을 낮게 설정한 이유는 이면도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 도로폭의 1.8배이상을 넘지못하는 관계로 용적률은 높게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4개지구로서 불광지구는 불광동 산 42번지 일대 면적 23,508㎡에 건물개량 52동과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녹번지구는 녹번동 산1번지 일대 면적 31,066㎡에 건물개량 65동과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광, 녹번지구의 추진사항은 ‘98년 8월 8일 당초계획과 지적측량 불일치로 개선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지적분할을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중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발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파발지구는 구파발동 95번지 일대 면적 5,738㎡에 건물개량 41동,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토지매각과 건축물개량이 이뤄져 15개동이 허가 및 준공처리되었으며, 구파발동 97-26번지에 6m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색지구는 수색동 296번지 일대 면적 7,257㎡에 건물개량 40동,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토지매각과 건축물개량 18동이 허가 및 준공처리된 상태로 금년내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녹번, 불광지구의 경우 1개동을 2개동으로, 또는 무허가건물의 명의문제, 또 가공인물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철저히 제가 다시한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전망을 말씀드리면, 수색, 구파발지구는 현재 공공시설 설치 등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추진에 문제점이 없으나 불광, 녹번지구는 다수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저조하여 그린벨트 재조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 지구변경 사항 등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사업계획 변경여부도 검토하여 시행하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실 차례인데 시간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이연배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국 분야만 남았습니다.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아야 하니까 보충질문 용지에 기재를 하신 분은 앞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최락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께서 수해와 관련해서 진관내.외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해때 현장을 수차 방문하여서 복구토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해 관련해서 네가지 질의하신 중에서 이미 두가지는 도시관리국장 답변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관외동 52번지 개천제방 붕괴 및 도로유실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금번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진관외동 52번지 일명 잿마을 노인정앞에 실개천이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 응급복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실개천 법면이 금번 폭우로 250m가 유실되었습니다. 총 250m 중 170m는 주민자력으로 개발한 예정으로 있어 우리 구에서 시멘트 3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잔여 80m구간은 우리 구에서 금년 10월 7일부터 공공근로사업반을 40명씩을 투입해서 석축 축조중에 있으며 현재 높이 1.7m, 길이 20m를 완공하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11월 15일까지 벽면보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것도 추진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관내동 181-1번지 개천제방 및 도로유실 부분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관외동 181-1 석가사 진립로는 실개천이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 응급 복구 및 항구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석가사에 진관외동 178번 제방도로 연장 230m 수로를 따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폭 1.5m의 농로로써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곳이 상당 부분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공공근로자반을 200명을 투입을 해서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항구 복구에 대하여는 예산 관계상 당장 착수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에 101억 6,100만원을 반영하여 석축쌓기, 높이, 1내지 4m 연장 460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관계상 즉각 공사를 시행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백영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의원님께서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하신 주차장 우리 관내에 주차장 현황이 얼마고 확보 방안이 무엇이고 관계법령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차장 현황은 총 저희 관내에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 차량은 총90,933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총 파악해 보니까 48,155구획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을 비교해서 주차장 확보율은 52,9%가 되고 승용차만을 비교할 경우가 약 66%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주차시설을 위해 서울시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 도로상 노상주차장 활용,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담장 및 대문을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 부설주차장 활용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데 대해서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관계 법률으로는 주차관계 법령으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대조시장에서 역촌 오거리간 노상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지역에 과거에는 통일로 등 주요 간선 도로를 제외하고 서오능로, 진흥로, 연서로 등 대로변 양측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관리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양시 등 신도시 개발과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역마을길 외 4개소의 노상주차장과 우리 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불광동길 노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6개소를 제외하고는 타 노상에 설치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현재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대조시장에서 역촌오거리간 진흥로 일부 구간의 도로에는 서울시에서 30대 규모 노상주차장을 이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조시장에서 역촌 오거리간의 도로는 일산지역을 연결하는 서오능로와 통일로를 연결하는 교통량이 많은 우리 구의 주요한 간선도로로써 추가로 노상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본노선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추가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서울시에 건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되겠습니다. 백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서울시와 다시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여고 뒷길 역마을길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조동 관내에 동명여고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역마을길은 대폭 15m 2차선 도로로써 노폭이 좁아 예전부터 관할 경찰서 교통공안 협의결과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노상 주차 설치를 하지 않는 구간으로 노상주차의 신규설치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역마을길 주변 대조동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하고 나대지 등 설치가능한 주차구획선을 새로 신설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촌1동에서 시립서대문 병원구간간 역마을길 노폭이 20m로써 서울시에서 184대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위탁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최근의 경제여건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환경개선을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시고 주민의 편에서 교통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은평지역내에 버스를 두 번 타야 되는 곳이 있는데 마을버스와 우리 버스 노선을 추가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선버스가 4개 업체 73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시내버스 전 노선을 ‘97년 12월 1일 개편시행하여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현재 4개 업체 8개 노선에 총 26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을 재점검을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한정면허 제도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사업시행 요청자가 면허신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요청이 있거나 추가 필요한 노선이 있을 경우에 검토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사업자가 노선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구 관내에 건설중인 수색동간 신사동간 은평터널이 계통되고 또 지하철 6호선이 완공되어 7개의 지하철 역이 건설되면 은평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하철 6호선이 완공되면 연신내역, 불광역, 기존 역사통로가 일부 폐쇄되는 점도 있는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하철역 건설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를 하겠고 또 지하철이 완공되는 단계에서 확인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관내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약 3,000억원이 소요되는데 ‘98년도 투자사업비가 얼마이고 ’98년도 기준으로 투자할 경우 몇 년이나 소요됐는가. 미개설도시 계획도로에 대한 것하고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총 254건에 연장 47.2km로써 본도로를 개설하려면 약 3,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중인 예산으로 총 15건에 65억 3,000만원으로써 금년과 같은 추세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전체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46년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요된 65억 3,000만원, 시비가 33억 7,000만원이고 구비가 3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금년까지 연 평균 도로개설 공사에 투자된 예산은 제일 적을 때가 연 46억이었고 제일 많을 때가 85억원으로써 평균 63억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5개년 단위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계획대로 사업되지 못하고 있는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대부분 계획된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시설 결정된 도로로써 우리 구 재정만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비용 부담이 과대하여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 많은 시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관내에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은 의원수의 제한이 없으며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이 아니라 한 의원의 보충질의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이 시간쯤되면 의원님들이 다소 지루하고 질문이 짧았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망입니다.저도 줄이겠습니다. 부득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지금 제2건국의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분에서는 행정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의 물리적 구조조정만 가지고는 개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식 구조의 구조조정 아니고는 제2의건국 운동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말씀드리면서 구조조정에 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우리 은평구의 도시경쟁력은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면 앞으로 도시경쟁력을 고양하는데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 예를 들 것도 없이 몇가지만 비유를 하겠습니다.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귀속되면서 홍콩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홍콩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간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성공한 도시가 딱 하나 싱가폴 하나였습니다. 런던에서도 했고, 뉴욕에서도 했고, 북경에서도 했고, 동경에서도 했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만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경쟁력이 제로인 수준입니다. 이것은 조순 시장이나 그 밑의 관료들도 시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경쟁력을 거꾸로 결론부터 애기한다면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올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간 경쟁에서는 중소기업 내지 국내 유수한 기업이 우리구에 들어와야만 우리구의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북구 예를 아까도 들었습니다. 진영호 청장께서 케이블TV Q프로에 나오셔서 진지하게 성북구의 도시경쟁력 고양을 위해 정책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구에서 복권을 발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 의상, 자기 자치구에서 옷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공동개발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 확충, 상업지역의 확대 그리고 그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 연후에 의원 전원이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을 갔다 왔습니다. 그 땅끝마을 해남이라는 곳은 의원님들이 아시는대로 우리 민족유산이 있는 그야말로 자연의 보호 구역이요 또 불교문화의 꽃을 창달한 대흥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수와 의회의장은 땅끝마을을 자랑했습니다. 서울은 어디나 있고 익히 아는 것이지만 한반도의 땅끝 희소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가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저 산위에서 땅끝을 쳐다보면서 바다구경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상징적 땅끝을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지역경쟁력을 고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물레면 면장의 초대를 받아서 점심을 먹었는데 15분간 면장보고를 양해받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우리 동료의원이 그 고장 출신이고 유지여서 보고를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간절하게 물레면에서 나오는 동배추, 겨울배추를 자랑하는 것을 보고 직거래를 권유하고 동배추 선전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시 어느면 출신이냐고 물으니까 물레면 출신이 아닌 계곡면 출신이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입니다. 큰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가까이서 마포와 우리가 경쟁관계가 있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은평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월드컵이 한국에 유치되니까 은평구에 월드컵 운동장을 유치하자고 건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마포에서는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는 논의도 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승환 청장께서는 관계요로요로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노력해서 결국 그 역사적인 대제전인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의 개회식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우리 은평구에서 나오는 정계인 치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심지어 구의원까지고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공약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마포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대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지방공사까지 설립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지방공사까지 설립할 수 있겠습니까? 상암동 황무지를 480,000평이나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최신식 아파트군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 인접구인 마포구와 우리구가 경쟁해서 이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 발상전환을 요구하고 본의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몇가지 중요한 사항은 실무자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상권은 재삼 부탁드리지만 서북부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세계획은 우리가 다 아는대로 이제 승진 초임으로 발령받아서 도시계획을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무관은 아주 미약합니다. 특히 시정에 밝은 최희주 부구청장님께서는 직접 관장해서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가,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98년도면 이 공사가 완료됩니다. 북한산 관광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미래가 여기 걸려있는 사건이지만 그린벨트 조정은 금년 10월 이달에 끝납니다. 결부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또한 담당 국·과장에게만 일임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것 하나 은평미래하고 결부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수색역세권이 느닷없는 소리라고 생각되는데 2000년에 복선화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복선화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복선화 공사를 지상에다 해놓고 나서 그것을 부숴서 다시 지하에 놓을 것입니까! 지금부터 여론화해서 심지어는 물리적 대응으로라도 수색역권은 기어이 지하에다가 넣어야만 상암동 개발의 인플레이를 같이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문제 또한 담당 실·국장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두가지를 곁들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어디갔는데, 보건소장 어디갔어요?

남대우의장
얘기했어요.

김장주의원
은평에 시립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을 시조례를 바꾸어서 은평병원으로해서 정신병원으로 해놓으니까 도대체 우리 은평지역에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병동을 6개 병과로 해서 50병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지역의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소장은 도대체 이 문제에 얼마나 접근하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서대문 시립병원인 결핵병원은 공식명칭 법정 전염병원입니다. 금년도 유행하는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장질부사, 결핵 등입니다. 에이즈까지 포함되는 병원인데 여기에다가 지역 인센티브를 고양한다고 해서 노인병동을 겸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그러지 않아도 면역이 취약하고 전염에 노출되면 안되는 건강에 아주 취약한 환자들을 법정 전염병원에다가 같이 놔둔다면 생생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생병을 잃고 그러는데 전염병에다가 노인들을 노출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도 지역보건 행정을 맡은 박소장은 유념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또 혐오시설입니다마는 보건연구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한 중심에 핵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관심하고 있지만 이 보건연구원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도록 우리 구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환경연구원은 충청도 괴산으로 본부를 지어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환경연구원의 시설과 재산을 우리구 능력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하겠지만 시예산으로 매입해서 타용도로 쓰이지 않고 시정이나 또는 우리 은평구 발전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 또한 최희주 부구청장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일 것입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시간이 다됐습니다.

김장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담당국장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설사 답변은 담당 실·국장이 하더라도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분명히 관심일 갖고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발상전환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진 갈현동 건영아파트는 인근지역 주민과 은평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제가 성실하게 준비하여 질문한 내용인데 비해 관련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답변의 무성의와 불분명으로 인해 본의원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관련공무원은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장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관해서 도시관리국장게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문으로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주거환경개선 제8조 시행령을 보면 “건축물의 개량계획, 현지개량사업 대상건축물은 법 공공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한한다. 2항 제1항의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한 건축물일 경우는 당해 건축물이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확인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또는 항공촬영사진, 시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부실적 등에 의해서 대상건물로 처리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계공무원의 실수나 관계공무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이 있다고 본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살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임시조치법은 특별한 법입니다. 가진 것없고 힘이 없는 도시의 무허가 영세서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법까지 제정해놨는데 집행하는 우리 구청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인사가 만사라는 옛고사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잘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와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잘 이해해서 인사에 공정을 꼭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구가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공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문제로서 앞으로 환경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노력해도 아깝지않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관청 동사무소의 건물을 지으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구장님께서 얼마에 얼마로 신고해서 얼마에 처리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신고를 받아서 보니까, 1주일 전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멸실은 1주일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도 맞지않아요. 아까 얘기로는 11월 1일 처리신고를 하고 멸실은 11월 2일날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벌써 신고에 대한 의무불이행이다 이말입니다. 준공나기 전에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또 제가 동사무소나 청소과에 이 결과 행정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했을 때 그 처리에 대한 관계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디에서 그 서류가 나왔는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당연히 동사무소를 통해서 청소과에서 결과가 처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밝혀야 되고, 다음에 1주일 전에 신고를 받는 것은 적정량을 신고했느냐, 거짓으로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적정량을 신고하지 않고 가령 배출량이 1,000t이 될 수가 있는데 500t만 신고했다 하면 재신고하는 지시사항을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시정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행정적으로 법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합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까 재활용을 300m를 하고 200m는 김포매립지로 보냈다 하는데 그 근거가 어떤 산출에 의해서 나왔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산출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대지가 280평이고 건평이 약 400평 넘습니다. 어떤 근거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적정하게 되었느냐, 일반상식이 있어야 하지않느냐···. 공식내는 법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적정신고가 되었더라, 답변이 나오고, 이렇게 신고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더라,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또 준공이 날 때까지 결과처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해야 되는데 법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까지 법에 대한 행정절차를 몰라서 하는데 일반구민에게 폐기물 잘못했다고 과태료 물리고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까? 주민은 봉투하나 딱 갖다놓으면 과태료 물리는데 이 사실을 알면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톤수가 산출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300m이고 200m입니까?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은 제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우리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그런 모범을 잘 따라서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로 다시 만들어지고 우리 금수강산, 우리 후손들에게 이 강산 정말 잘 물려줬다, 써고 병든 자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살아숨쉬는 생동감넘치는 자연을 우리에게 물려줬다하는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혼자 받기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기성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1대때부터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만 “예, 의원님 잘 하겠습니다”해놓고 잘 된 게 없고 3대까지 왔습니다. 이건은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구청 동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지어서 되겠느냐, 참으로 이게 어디에 내놓고 자랑할 문제도 아니고 흉보고 다닐 것도 없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희주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나오면 제가 보충질문을 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12시가 되더라도, 자료가 지금 내 가방안에 가득 있어요. 이것을 다 풀어내놓으면 답변을 내일이 돼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의를 보여서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을 요청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암1동 동청사건립, 지난 ‘96년 11월 4일 공사계약 체결되어서 건립한 동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폐기물 배출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한데 대해서 제가 관계서류를 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배출신고를 그 당시에는 7일 전에 했어야 하는데 배출신고 일자가 지연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연처리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적의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처리내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340㎥는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에서 처리했고, 또 220㎥는 이튼환경에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 상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 응암1동 동청사건립 관련서류에 의해 답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이의원님께 사본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해서 관이 앞서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순서가 전부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한번더 하십시오.

이종복의원
자주 나와서 좀 미안도 합니다마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안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처리용량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용량을 처리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받아 주었느냐 이겁니다. 이 처리를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말하자면 신고내역 이미 신고내역대로 받아 주었다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묫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몇개월전부터 그 자료를 찾으려고 백방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도 없고 청소과에도 없는데 그 서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났느냐, 이것이 에요. 지금 금방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이에요. 어디에 있으냐 말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제반 문제를 지금 시간관계상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서면으로 이 신고절차를 쭉 절차,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이 해야할 의무, 준수사항, 행정절차, 처음부터 나열을 쭉 해서 결과처리 까지 보고를 해주고 준공이 될 때까지 그런 결과처리를 결재를 제대로 안하고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내일까지 이종복의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갈현2동 출신 임동균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철저한 준비속에서 구정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의회 맡붙어서 단체도 공부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을 맞이해서 책임있는 정부에 우리 은평구의 자치단체도 같이 부응해서 공부하는 그런 의회와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해 봅니다. 유중공의원 질문, 잔디구장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에게 건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관내동 잔디구장은 모래위에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복토를 해서 잔디가 번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다음 증산동 배수펌프장 다시 말씀드리면 다목적 운동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산쪽을 한 오륙십 m는 뒤쪽으로 파서 운동장을 확보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있으면 계단식으로 해서 관중들이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 가는 진입로의 주차장 문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반대방향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길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는 뭔가 연구하는 자치단체 요구하는 의회와 맞물려서 은평구 50만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증산동 배수펌프장을 다목적 운동장으로 종합운동장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영준의원님 질의에 맞물려서 불법광고물입니다. 때만 되면 시간을 초월해서 차에다가 꽂아주는 광고물입니다. 그걸 탓하기 이전에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기 보다는 신고화해서 구세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벼룩시장이니 이런 것을 내는 신문들이 즐비하게 아무 곳에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엄청난 분량을 갖다가 수거해다가 어디에다가 둘 수가 없어서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만 피하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물론 그렇게 수거해 가야만 그걸 만드는 업체에서도 사업상 이익이 주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고화 해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그런 광고물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지저분하지 않고 계획된 그런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세수 가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해봄이 어떻겠는가 그런 질의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임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건의내용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임동균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동 잔디구장은 저희가 지난 ‘96년 6월에 개선방안의 방침을 받아서 일반운동장으로 쭉 사용을 하여 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저께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잔디는 하나도 현재 없습니다. 맨 땅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그곳에다가 천연잔디를 가꾸어서 운동장을 만들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산동 다복적 운동장에다가 우리가 인공잔디를 시설해서 우리가 구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때 그상황을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성과가 좋으면 우리 진관동 잔디구장도 인공잔디로 한번 시설해 볼 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우리 부의장님과 한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증산동 배수지위에 있는 다목적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시설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넓히는 문제는 저희가 조금전에도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배수지 시설이 서울시 상수도재산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일단 한번 상의를 해서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현재 굴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사는 하면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현지 사정이 허락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남대우의장
한송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임동균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속에도 참 한계가 있고 해서 어려운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고가 적법화 해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과 또 그동안 관계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남대우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호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7년동안 자치구 계산을 매년 거급해 가면서 검토해 오고 생각해 보고 해도 궁금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은 은평구 같은 자치구에서는 구두굽예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얼마만큼 신발의 구두굽이 닳아가면서 쫓아다녀서 돈을 얻어 오느냐, 그래서 구두굽 예산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방금 제가 의사당에 들어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바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관외동 181-1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서 항구복구는 자치구 예산으로써 '99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달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자치구 예산으로 합니까, 서울시 재복구비가 엄연히 가서 타올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수해복구비로 해서 제1차로 얼마타왔죠, 그 액수를 정확하게 모름니다마는 2차 배분할 때 서울시 예비비로 배분할 때 우리 은평구가 빠졌습니다. 먼저 타온 돈을 제대로 안썼기 때문에 쓰지도 않는 자치구에 무슨 돈을 줘, 이러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두굽이 닳도록 뛰어다녀도 얻어 어려운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으로 타다가 쓸 수 있는 돈을 못탓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수해복구비 1차 받아서 집행기관이 계획세워서 기간을 얼마나 끌었습니다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구 은평구에 자동차가 90,000여대 있습니다. 또 주차장 확보된 대수가 48,000여대 52.9%라고 합니다. 과연 주차장을 건물내 주차장이나 기타 주차장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만 52.9%에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에서도 정확하게 보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경상정비 다 나갑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다 나가요. 그러면서도 이 돈은 그대로 일부 예치금으로 해서 썩혀 둔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주차장을 살 수 있으면 사줘라 이거에요. 이것 왜 썩혀 둡니까? 은행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은행에서 무슨 공리라도 생겨요. 이러한 행정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대안을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150평이면 150평 그것을 최소한 면적으로 해서 지역에 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면 돈으로 사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라 이거에요. 땅사기가 어려워요, 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나 여건이 맞은 곳이면 어디든지, 재산매입이에요.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다. 이러면 최소 기준면적을 정해서 노외주차장을 범주내에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는 건축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뭘 개정하느냐,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장면적을 환산할 게 아니라 그 면적만큼의 돈으로 받아서 공동주차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활용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러한 상위기관하고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해서 건의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부분입니다. 우리가 ‘96년도 현재 252건에 약 3,000억원이 들어와 한다라고 해서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년, 30년 된 것이 숫하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행정한 것이 누구냐,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책임줘져야 돼요. 왜 이것을 우리 자치구한테 넘겨서 자치구로 해결하도록 합니까! 20년, 30년, 40년 가도 해결못해요. 서울특별시장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것. 다른 프로젝트, 우리구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시비보조로 하지 말고 SOC, 국가간에서는 SOC지만 우리 은평구의 작은 SOC입니다. 간접자본 투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기본권입니다, 생활의 기본권이에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간접시설 자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나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책임줘져야 될 일이에요. 기본권,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때문에 앗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20년, 30년 전에 장기미집행 된 것은 분명히 서울시장한테 내줘야 됩니다. 협조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무엇이 안되는 것이냐, 우리 은평구의 녹번동서부터 불광동 일대가 소로망 정비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소로망 정비사업을 해야될 부분이 도로의 불균형, 폭이 좁거나 넓거나 맞지 않고 또 도시계획이 조금조금씩 연결해 줌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들이 도시계획이 안되고 있는 예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도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는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을지라도 도시계획 소로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관외동 181-1 수해복구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와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자치구 예산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금년 8월달에 집중폭우로 우리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피해수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와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항을 구분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리로 되어 있는 하천이나 하수, 관거 또한 구경이 90mm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작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181-1번지 석가사 입구는 사실상 지역 실개천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차장회계 예산을 왜 적극 활용하지 않고 사장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회계 예산은 제가 기억나기로 작년 의회에서도 질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회계 예산을 공동주차장 건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를 자치구가 지방자치 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으로 시행하여야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로분야도 서울시와 저희 자치구간에 해야될 업무한계가 서울시 지침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도로폭이 20m 이상되는 것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 20m 이하되는 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하도록 서울시에서 이미 지침으로 하달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m이하 도로도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으로 적극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으며 서울시에도 상당히 여기에 동감해서 일부는 제한적으로 폭 20m이하 도로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조치가 있고 저희 관내도 은평 응암로에서 은평병원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15m인데도 일부 지원받아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이하 도로도 서울시 예산이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의 한계는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노력을 어느정도 해야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서울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예산관계를 참작해서 서울시의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아마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지도과가 흡수되는 바람에 파악이 잘안되신 것 같습니다. 빨리 파악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몫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이연배국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내용중에서 이 질문자체가 진관외동 181번지라고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은 절대로 예산승락 안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에 대한 간단한 답변···. 다음에 3번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실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결국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가 충당하지 못하고 미루고 이 도시계획을 안겨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민들 스르로가 그 선에 맞춰서 집을 짓겠지, 하는 이면적인 효과도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을지라도 수요자가, 주민들이 이것을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을 반드시 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을 재대로 활용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못하게 되면 결국 아예 꿈도 못꾸는 실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즉시 검토해서 설치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시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신건물 건축시 건축면적기준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해서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여 법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녹번, 불광지역에 소로망이 필요한데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간결명료하게 대답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좀더 검토한 후 확실한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남대우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서울시부담 부분은 자치구예산 편성에서 제외해도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신 요지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원이 안될 경우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투자하고 시에 예산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하지않아서 사업을 하지못할 경우는 우리 구 주민들이 불편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간에는 주도권을 서울시에서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을수 없음을 깊이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제2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서 구정전반에 많은 연구와 평가를 거쳐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