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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5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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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차에 계획된 일정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304||5305]'> <제1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304||5305]

14시09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6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겠습니다. 법령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돼서 공포가 됐고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31일 공포가 됐는데 이 사항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각종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한 100건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0건 정도가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졌어요. 대부분 효력정지, 위법판결, 지자체 패소 대부분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그런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31일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서 나름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명분을 확보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 제4항”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법률 관련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2조제3호에도 제2조제3호의2도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4호에 있어서도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을 그중에서 “매년”을 삭제해서 그냥 “유통산업상생발전”이라고 했고 다음 장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제8조제1항에 부호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호표기를 삭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2항은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여기에는 자료 20쪽에 있는데요. 자료 20쪽을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가 있고 거기에 협의회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그 내용을 삽입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20쪽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쭉 나열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4항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했고 11쪽입니다. 제5항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제6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항이 개정이 되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쪽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 사항을 넣어서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21쪽에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전체적으로 명쾌하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맞게 협의회 운영도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쪽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13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제14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해서도 문구수정을 했고요. 밑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도 21쪽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하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5항에 있어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돼 있는 것은 대규모 점포가 등록신청을 했을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데 이것은 기존 조례 제14조제4항에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올려서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의2는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밑에 하단부의 제1호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그다음에 제2호에 의무휴업일은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한 달에 두 번은 무조건 쉬어야 하고 영업시간도 0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되는데, 공휴일로 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는 문구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정확하게 마련되면서, 지금 우리 안성시에 대규모 점포가 6개가 있어요. 롯데마트, 이마트, GS슈퍼마켓, 롯데슈퍼 공도점, 롯데슈퍼 만정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만정점 그래서 롯데마트하고 이마트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고요. GS슈퍼, 롯데슈퍼 공도점, 롯데슈퍼 만정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만정점은 준대규모 점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가 대상인데 현재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휴무일로. 영업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지금 보면 제대로 안 지키는 데도 있어요.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반드시 이틀은 쉬어야 하고 영업시간도 반드시 0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을 못 하도록 저희가 제한해야 되는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제12조의2 제1항에 보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정날짜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형마트 쪽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휴일을 이틀을 지정해야 되는 데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휴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은 쉬어야 하고 이게 휴일을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평일로.

조성숙위원

그러면 평일로 하면 매월 날짜가 변경될 수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요. 날짜는 정해야죠. 매주 세 번째 수요일이든 뭐 네 번째 수요일이든.

조성숙위원

요일을 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날짜를 정해야죠. 휴일로 하든 평일로 하든.

신원주위원

이게 농협에 이마트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서안성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안성축협농협 하나로마트가 면적상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법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글쎄요, 서안성농협 하나로마트나 안성축협 하나로마트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서 거기도 휴업을 해야 됩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대규모에 속할 수 있는 평수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3000㎡ 이상. 1000평입니다.

이영찬위원장

1000평이면 엄청 큰 거예요.

신원주위원

1000평이면 엄청 큰 거지.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에 1000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도나 축협밖에 없겠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규모 점포가 2개, 준대규모 점포가 4개인데 서안성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안성축협농협 하나로마트는 면적상 대규모 점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농수산물 매출액이 55% 이상이면 제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50% 미만에 해당되면 거기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대규모로 가느냐, 준으로 가느냐인데 매출하고는 상관없나요? 어느 데 보면 알짜배기처럼 평수는 준대규모나 그 이하일 수 있는데 매출액에 대해서는 상당수 올릴 수 있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매출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대규모 점포는 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준대규모 점포는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라고 해요. 대규모, 그러니까 대형유통점포잖아요. GS, 롯데 그런 데서 운영하는 점포도 준대규모 점포라고 해서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는 면적이 작아도 준대규모 점포에 들어가요.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그러면 준대규모 점포는 면적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면적이 대규모 점포가 1000평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1000평 이상이 안 되도 그 업체 자체가 대형유통업체기 때문에 준대규모 점포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거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통계가요, 어떤 것이요?

황진택위원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점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대규모 점포가 지금 말씀드린 롯데마트, 이마트, 서안성농협, 안성축협 이게 면적상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는 거고요. 농협 것은 일단 농협에서 운영하니까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많이 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준대규모 점포는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점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준대규모 점포로 들어가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런 업체,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체도 면적이 상당히 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조사된 것은 없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1000평 이상은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게 이게 다죠?
종명

김종명지역경제활성화팀장

창조경제과 김종명입니다.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가 계속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대규모 점포라 하면 다음 조건을 갖춘 매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면적대에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나누어져 설치된 매장일 것, 그리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그러니까 1000평 이상이죠. 준대규모 점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열에서 대규모 점포하면 계열회사가 있거든요. 크게 그것을 다 준대규모 점포로 보고요.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상호출자를 제한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 운영하는 것도 준대규모 업체로 볼 수 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0평 이상을 대규모 점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0평 이상 되는 점포를 다 조사를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신 거잖아요.

황진택위원

제 이야기는 1000평 미만이라도.

이영찬위원장

하모니마트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일반마트.

황진택위원

그 1000평 미만이라도 지금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조그마하게 운영하는 점포보다 훨씬 면적이 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영찬위원장

굿모닝마트, 하모니마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종명

김종명지역경제활성화팀장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까지 매월 이틀 의무적으로 의무휴업을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지역경제활성화팀장

현재 법이 개정되고 나서 상의해서 롯데마트나 이런 데는 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시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데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면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를 이거, 개정되면 이것을 안 하면 컨트롤 할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현재 6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기타는 준대규모 점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확인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파악한 것이 이건데.

황진택위원

전수조사 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저희가 어차피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유통센터에서 거기에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파는데 거기도 농산품이 많이 팔릴 텐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아무리 많이 팔아도 매출액의 55%를 안 넘어요. 농산물, 축산물로 55% 넘기기가 결코 쉽지 않죠. 대부분 공산품이 많죠.

신원주위원

농협 유통 부분에도 55%가 농산물로만 가면 대규모에서 제한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한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안성농협이나 안성축협농협 하나로마트도 농산물 매출 비중이 50% 안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산품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제한을 해야 돼요.

황진택위원

일단 이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적용을 받는 점포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통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전수조사는 지금 어디서 누가, 담당자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도 되고 건축허가가 나간 면적이 있잖아요, 점포가.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례가 이제 공포되기 이전에 조사를 지금부터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다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가 이 단계를 착수해야죠.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수는 여기서 그렇게 알 수가 있지만 매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전부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매출은 대규모 점포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우리 안성시에 점포 면적이 1000평 이상짜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100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협이나 서안성농협 정도는 돼야 1000평이 되니까 대규모 점포는 몇 개 안 됩니다. 그 대규모 점포 중에서 그 농수산물 매출이 55% 이상이 되느냐만 저희가 조사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준대규모 점포가 이것 말고 또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세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306||5307]'> <제2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306||5307]

14시3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이것 아까 내가 복사하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직 안 드렸지? 위원님들 드려야 설명이 되지. (자료배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2015년 1월28일 전부개정이 됐고 시행하는 날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허가기준을 안성시 고시로 운영해 왔었는데 이게 법령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보면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자료 7쪽에 보면 사업허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법령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9쪽에 나와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보호시설이라는 것이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 해서 학교나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이 1종 보호시설이고 2종 보호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이 2종 보호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11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트, 백화점,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런 것이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적용범위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된다.”,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허가기준은 제4조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시면 이게 허가기준이 저희가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1종 보호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학교, 유치원, 경로당 이런 것은 1종 보호시설이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객터미널 이런 것이 다중이용시설인데 이 액화석유가스를 1종 보호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주변에 설치할 때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드린 것 중에 별표 4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 4를 보시면 그 밑에 부분에 10톤 이하, 10톤 초과, 20톤 이하 쭉 나와 있잖아요. 저장능력 10톤 이하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24m을 유지해야 되는데 1종 보호시설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2배, 그러니까 10톤 이하 저장능력의 충전시설은 48m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이시설, 학교 이런 것은 거리를 2배로 띄는 거죠. 그렇게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충전사업소, 영업소, 액화석유가스판매장 있잖아요. 판매장에서 정한 건데 용기보관실 38㎡, 사무실 18㎡, 주차장 203㎡로 했고 그다음에 거리도 보면 이 판매장도 1종이나 2종 보호시설로부터 30m 이내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떨어뜨리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으로도 저희가 허가기준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나 지침으로 운용하거나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외에도 인구밀집‧주민안전‧도시계획 등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지금 이것은 m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이나 일반시설에서 그 거리제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가스충전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리제한을 두는 거죠. 거리제한을 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시설이나 어린이시설 이런 것은 두 배로 면적을 늘려버린 거죠. 10톤 이하의 경우에는 50m 가까이 떨어져야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신원주위원

지금 주유소 같은 데 일반주유소 하나를 설치하면, 뭐 충전소가 하나 설치되면 용량이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주요소?

신원주위원

충전소가 주유소지 뭐, 마찬가지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과장을 보며) 용량이 어느 정도 되지?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10톤에서 20톤 정도 될 거예요.

신원주위원

10톤에서 20톤. 예를 들어서 LPG주유소 이런 것.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안성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고 10톤에서 20톤.

신원주위원

이것도 10톤이면 50 들어가면 50 뭐 이런 식으로 따지나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탱크로리 용량으로 따지는데. 용량에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거는 몇 그램으로 따지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생산되는 탱크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 설치된 것을 갖다가 따지기 때문에. 몇 그램인지는 모르겠고.

신원주위원

기름이나 물은 1톤에 5g으로 쳐서 이런 식으로 하듯이 가스는 용량에.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산정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경태

김경태에너지관리팀장

가스는 톤으로 정합니다.

신원주위원

톤으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몇 g 정도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없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모르나본데요?
경태

김경태에너지관리팀장

LPG 가스통 하나가 가정용이 20㎏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그게 20㎏야?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시골에 가면 통에 있는 것, 20㎏.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0㎏로 10톤이면.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50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0㎏ 5개해야 100㎏면 0.1톤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50개 해야 1톤이죠. 그러면 10톤이면 500개. 그러니까 가스통 한 500개 정도를 10톤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복잡하네요, 그거.

이영찬위원장

가스 마시려고?

신원주위원

아니, 물량하고 따져보려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크기가 10톤이면 별 것 아니라는 거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그 저장탱크를 할 때 지지구조물 설계할 때 여기에 보니까 안전을 위한 지진의 강도에 나와 있는데 지진 강도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그것은 묘하게 놔왔네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 안 하고 그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나가서 점검해서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하는 거죠.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주택이 있는 m 수는 최하 10톤 정도면 24m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네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거리만 띄면 조건에 들어오는 거죠. 허가 조건에 맞는 거죠.

신원주위원

24m면 울타리 하나만 건너면 24m 충분히 되는 거리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개인주택은 1종 보호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4m인데 여기에 충전소가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으면 경계지역으로부터 24m예요. 가운데부터가 아니라 경계선으로부터 24m.

신원주위원

아, 부지경계. 그러면 꽤 먼 거리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시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장제출)[5308||5309]'> <제3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장제출)[5308||5309]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사유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를 조항 정비하고 제3조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부과사유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9월 9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 및 「도로법」제117조제2항, 「도로법시행령」제105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항 중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 중 “20만원이하의”를 “200만원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로, 제2호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사유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과태료 및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제3조제1항에 보면 2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올라가면 그것 그냥 강화되는 거, 엄청 강화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따른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법을 따른다고 해도 20만 원에서 갑자기 200만 원이 올라가면 큰 법이 바뀐 거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200만 원 이하니까요. 법에서 그렇게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시장 안에 보면 소방도로 안에서도 노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해당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허가 받고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점상이라서 사용허가 없이 하면 이 상황에 걸리는 건지.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노점은 사실상 그게 불법이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1년 365일 하는 노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장을 보며) 현재 우리가.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과거에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생계형 해서 유인지역으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성모병원 골목하고 이쪽 골목하고 해서 비가림시설도 해 주고 그래서 조건이 소방시설 점검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양성화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차량통행을 안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 조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예외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310||5311]'> <제4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310||5311]

14시5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지정개시대의 위탁업체에 대하여 선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권고안이 통보되어 우리 시에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2항 내지 제6항에 현수막 게시시설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원칙 및 수탁자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2는 현수막 게시시설 운영 수탁자 선정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3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4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5는 현수막 게시시설 수탁자 지도·감독 등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6은 현수막 게시시설 위탁의 취소 등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제2항은 수수료 반환사유 세부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은 2015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이 통보되었고 부패방지시책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투명하고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귀책사유를 고려한 환불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료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고를 한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은 기한이 며칠 정도 되는 것이며 이게 현수막을 신고해서 게재를 하게 되면 가격은 얼마에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게시기간은 일주일 주고 수수료는 1800원입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1만 1800원.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1만 1800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시로 수수료 3000원이 수입금으로 잡히고 나머지 8800원은 게시 수탁업체가 사용하게 되는 돈입니다.

신원주위원

수탁업자가 상당한.

이영찬위원장

광고협회지.

신원주위원

광고협회에서 먹는 거네. 그런데 이게 보면 불법도 많지만 게시를 하면 어떤 것은 그 처리하는 날에 딱 걸려서 바로 떼어가는 수가 있고 떼어간 날 다음 날 붙이면 한 열흘 정도 게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4일까지는 게재가 가능합니다.

신원주위원

신고를 하고 한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한 달 전에 신고를 하고 하는데 게재사항이 합리적이지 못한 게 많더라고요.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83||5285]'> <제5항>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83||5285]

15시0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4조제2항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8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11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6조 잉여금의 처분에서 제3항의 “해당납부금”을 “납부금”으로 개정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이익의 처리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사전예고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관리자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를 누구로 하려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이 그냥 되어 있으니까 삭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황진택위원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만 삭제하는 것이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사항이니까 구태여 조례에는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황진택위원

아니, 부시장이 관리자로 임명되는 곳이 어디 있는데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서 그것을 한 거예요. 기이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게 하수도도 똑같은 건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89||5290]'> <제6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89||5290]

15시0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위반되어 조례 제25조 이의제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 기간 30일을 60일로 수정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91||5293]'> <제7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91||5293]

15시0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법제처,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조항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관리자의 지정조항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8조 기업관리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제16조 잉여금의 처분조항 제3호의 “배당납부금”을 “납부금”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11조,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제2항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서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바, 관리자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기업관리규정을 삭제한 사유는 공기업법 제11조에서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제3항 “배당납부금”을 “납부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공기업법 제37조에서 이익금을 결손보전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관리자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사업소 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건데 굳이 공기업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또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관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부시장님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죠. 저희공기업법상에요.

황진택위원

공기업법상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조례상에 부시장님이.

황진택위원

공기업법상 어디에 나와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 공기업법상이 아니고 조례상 하수도 공기업은 부시장님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게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에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죠. 조례로 관리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것도 조례면. 상위법령에 단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조례로 관리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례도 그러면 부시장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죠. 공기업법에서는 별도로 조례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조례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게.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기업법 보면 단체장이 임명하면 임기제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임명은 부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시장이 하수도관리사업소장을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부시장님을.

황진택위원

부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 그게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와서요.

황진택위원

아니, 조례로 정할 수 없다면서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상위법령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어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죠. 다른 조례에는 가능한데 공기업 설치 조례에는 공기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부시장으로 지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다른 조례에는.

황진택위원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가 아닌 데에는 부시장으로 한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가 아닌 데에 부시장이 하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관리자로 임명되어 있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죠. 이 공기업 설치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건데.

황진택위원

그게 지금 부시장으로 한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뺀다는 것인데 그게 어디예요? 찾아 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설치 조례에 부시장님이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조례에는 부시장님이 관리자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황진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는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관리자의 지정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그러면 하수도에 관련된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에서 부시장을 하수도 관리자로 임명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니죠. 하수도 관련 조례에 부시장님으로 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팀장을 보며) 그 조례, 이진구 팀장이 가서 가져오세요. 부시장님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조례.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거기 쳐봐요. 안 나와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조례는 나중에 주시고요. 일단 상하수도 관리자는 부시장이 맞다 이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찾아서 주시고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