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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98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2-02-04

양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회의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월 2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문화재 보호제도는 학술적·역사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것만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건조물과 기념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이루고 있는 것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문화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면조례의 설치목적과 내용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서울시를 경유, 행자부에서 통보된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구세감면조례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각종 재산권 행사에 있어 규제만 따를 뿐 조세감면 규정이 미흡하여 문화재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감면규정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서 보존가치를 지닌 건조물과 기념물, 즉 비지정 등록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전허가 통보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정문화재는 100%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금 감면되는 거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러면 등록문화재는 50%만 감면해 주겠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이만의위원

등록문화재는 그러면 구에만 등록이 됩니까, 서울시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서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문화재 관리까지 됩니다. 문화재 관리 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의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겁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구에서 시로, 시에서 문화재관리국으로 그런 절차로 올리는데

이만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면세혜택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아니 지정문화재는 다 면세를 해 줬고요, 등록문화재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50% 감면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깔아준 그 자료에 보니까 지정문화재 이 외에는 없죠, 우리 관내에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밑에 중요무형문화재 대금정악이 뭡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이건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개인한테 뭐 잘한다고 해 가지고 전수받은 거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수받은 것을 인간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그걸

장옥호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대금정악이라든가 이런 인간문화재로 등록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조례안 하고는 별개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별개입니다.

장옥호위원

감면을 해 준다거나 경감해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고 등록을 일단 하게 되면 등록된 그 문화재는 개인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순간부터는 아무리 개인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거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제가 알기에는 등록문화재는 그런 것은 제한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집을 등록문화재 -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 된다면 생활하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고 단, 뜯어 고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일단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그 문화재는 아무리 자기 개인 거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한적인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의 차이점이 그런 데 있지 않는가 해서 사유권은 최대한 확보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써, 약간의 불편을 준 보상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이것이 타 구 사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타 구도 전부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지금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게 하나도 없고 종로 같은 데는 단성사 같은 데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또 그런 것이 보존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공론화 돼 가지고 이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구에는 등록할 수 있는 문화재가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로 사료된다 그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없는 걸로 사료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등록문화재가 없다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조례를 꼭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아니 먼훗날이라도 그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게 또 발굴될 수도 있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제42조(문화재의 등록) 제1항에 보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그랬지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해도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는 얘긴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관악구에 이런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지금 없다면 미래에도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돼서 다른 타 구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건 제 안목으로 본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목으로 봤다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보아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맞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법적 근거도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종로 같은 데서 그런 문제가 돼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등록을 받아서 감면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구가 거기에 따를 필요도 없고 꼭 그것이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 가지고 감면혜택을 줄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법적 근거는 위원님 지금 우리가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장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등록문화재는 역사적으로 봐도 50년 이상 된 것 아마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들 수 있다 그러고, 이것은 행자부 장관이 허가를 해 가지고 각 시·도·구에 감면조례를 개정하라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게.
성심

이성심위원

내려온 거예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42조제1항에 있어요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그런데 그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세제를 감면해 준다라는 근거는 또 없지 않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제감면은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공익등사유로인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가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줘 보세요. 그리고 등록문화재가 아까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의 얘기처럼 50년 이상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럼 관악구에 과연 언제쯤 이런 조례에 의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등록문화재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장환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 안 나와 있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50년 이상된 거는 이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이 개정안을 판단해서 통과를 시키든가 보류를 시키든가 부결을 시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김장환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안 나와 있습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왔으면 이것이 문화공보과 해당 사항인데 세무1과에서는 감면에 대한 것만 있지 전체적인 데이터는 문화공보과에서 갖고 있는데 업무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되죠. 의회사무국은 바로 문화공보과로 연락해서, 담당주사가 와서 답변에 보조를 하시라고 바로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로부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안 받았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는 등록문화재가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50년 또는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만들어 두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문화공보과에 얘기도 안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얘기가 지금 세무과에서는 세금 감면에 대한 문제만 되지 등록문화재의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관장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사실상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이런 등록문화재가 등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뒤고 30년 뒤고 가서 우리 구에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 조례 개정해도 늦지는 않은 건데 아무 관련없는 거를 지금부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담당자가 와서 구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떠한 뭐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세금, 영향도 미치지 않는 세금감면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통과시킬 필요가. 우리가 다만 내년이고 내명년이고 이런 게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건물이 있다거나 문화재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요 근래에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가 각 구별로 대체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서울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나 어디 다른 이런 등록문화재가 있는 그런 경우로 해서 거기만 개정해라 하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나왔겠죠. 그걸 일일이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어디 등록될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지 않은 이상 알겠습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해라 하고 나왔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해당되지 않은 걸 구태여 여기서 입씨름하고 논란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볼 때는.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안건을 지금 여기서 심의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여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의견을 집약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문규진위원

아니 의견조정보다도 관계부서의 책임공무원이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기다리다가 그 공무원이 오면 듣고서 결정하는 게, 우리끼리 따져봤자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양창석 위원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 주셨는데 저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일을 대비해서 앞서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등록될 업체가 없다 하더라도 또 법을 개정해 놓으면 여건이 좋으면 이 양반들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사전에 이 법이 어떻게 됐는가를 감시하고 건축허가를 내는 거지 건축허가 받고 난 다음에 법을 개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명단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본인들이 검토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보다도 해당과인 문화공보과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답변을 주셔야지 더 상세한 답변이 나오지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한 것만 아시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과정은 잘 모르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에 앞서 검토보고를 담당했던 전문위원으로부터 잠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면대상이 우리 구에 없는데도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같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해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은 해당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또 사후를 위해서 법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당장 해당이 있든지 없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조례로서 감면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자부 장관이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면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본 건은 사전에 허가를 해서 기히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그 업무 소관과는 세무1과 소관이지마는 내용상 문화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담당 소속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연락 오기를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과의 자료 도착 이전에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정회 전에 이성심 위원님하고 문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취지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더 전환하고 확산시킨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를 좀더 구체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화 돼 있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바로 복사해 가지고 자료 깔아드리겠습니다.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등록규정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그래서 몇 가지가 예시가 돼 있고요 제2항에 가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1에 해당하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나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문제점만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되지 않았지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진 건조물과 기념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다. 두 번째는 문화재로서의 인식과 가치평가가 미흡한 가운데 건축물등 근대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문화재 보호제도가 없을 경우 현재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대부분이 멸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대문화유산은 실제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구가 많아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할 경우 엄격한 규제가 따라 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데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는 최소화 하면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는 새로운 보호제도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고치려고 하느냐 하시는 의견도 저희가 뜻은 압니다. 하지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항에 의해서 50년을 굳이 고집할 필요없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 같이 그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문화공보과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을 상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정회 전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공보과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문화공보과장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등록예상이 되는 문화재가 혹시 우리 관악구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이 법이 작년 3월 28일자로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언젠가는 예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예를 들어 보면 극장 같은 건 단성사나 스카라 극장 등 이런 사항이 있고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백화점

장옥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관악구 내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상태는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법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예상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네요. 파악이 안 된 거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장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요무형문화재 김흥선 씨에 대한 대금정악인가는 이거 문화공보과에서 선정해서 올린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68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은 개인 전수를 받아서 무형문화재로 뭐 한다는데 그 분이 아파트에 산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건 면제는 안 되는 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거는 물건 자체가 여기 무형문화재 하고는 대상이 틀립니다.

이만의위원

틀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것만 그럼 이 분은 아무런 혜택은 없네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혜택이라는 건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 분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 어떤 세금감면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감면조례하고는 혜택을 볼 수가 없네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무형문화재하고 유형문화재하고 그 개념이 좀 틀립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이 질의를 하면서요 조례라는 게 다 꼭 나라 전체가 통일하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등록문화재 관리방안에 보면 등록대상 선정에 등록대상하고 선정기준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준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과연 우리 구에 이런 등록대상 문화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절차도 보면 등록신청을 지자체나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필수적 절차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현지조사를 거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등록예고를 하는데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게 되는데 이런 전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선정기준안에도 보면 우리나라 근대역사 형성에 기념이 되거나 상적 가치가 큰 것 그 다음에 지역역사, 문화적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등등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있는 관계공무원들 대체적으로 관악구의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알 건데 물론 50년, 60년 후에 이런 것이 나온다라면 그 때 가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50년, 60년 후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나 될 것을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생각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간단하게 심의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준칙안이 내려왔으니까 이건 전부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치구라는 게 뭡니까? 자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필요한 법을 조례로서 만드는 것이지 상위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전부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문화공보과장의 설명과 또 재무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심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가 된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 및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지구분할)신청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이 재개발 구역지정 변경을 서울시에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봉천5동 480번지 일원의 지역현황과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제4-1구역 3차지구는 19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77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일부 법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89년도 8월 9일 관악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11월 20일 종전 토지등 소유자에게 188구역의 환지예정지와 7구역의 분양지 그리고 8구역의 유보지 또는 공공시설을 지정하는 계획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당해 재개발 사업구역은 공공시설인 도로는 시행자인 구청장이 설치하고 환지 또는 분양지상의 건축은 주민 스스로 하는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90년 11월 20일 이후에 현재까지 도로개설 계획이 1,162m 중 일부만 즉, 346m만 개설완료 되었고 건축도 환지예정지 23구획만 90가구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자력재개발 사업방식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인데요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공시설로 개설되는 도로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소유자가 건물 철거 후에 이주해야 할 환지예정지상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도로개설을 위한 본인건물의 철거나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리하여 도로가 개설되지 못함에 따라 환지예정지상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또한 공동으로 환지받은 경우에 권리자 전원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사업완료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러 민원도 계속 누적되고 있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도 가속되고 있어 재난의 위험까지도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은 지연되고 인근의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주민들 일부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방법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재개발 사업의 조기완료 방안의 일환으로써 기존 자력재개발 지역 중 도로개설이 미미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을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시행 하기 위하여 구역지정 변경 및 분할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분할시행 및 구역지정변경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시행 계획은 전체면적 7만9,991㎡ 중 주민 대다수의 요구가 있고 공공시설 설치가 미미하며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비교적 자력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을 구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도로계획과 환지예정지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존치되는 구간의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같이 감안하여 도로경계선과 환지예정지선을 기준으로 지구를 결정하였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자력존치 구간인 3차지구는 73.3%인 5만8,866㎡로 남게 되고 합동개발 형식으로 변경되는 구간인 제4차지구는 26.7%인 2만1,3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되는 4차지구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에는 건물의 허가가 167동, 무허가가 37동 등 모두 204동의 건물이 존치되고 있으며 상주인구는 약 270세대, 78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며, 재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전체면적 중 택지면적 1만7,895㎡와 도로 3,116㎡, 녹지 320㎡로 하고, 다시 택지는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택지 1, 2는 공동주택을, 택지 3은 상가를 건립하는 부지로 결정하는 안입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 공동주택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이고, 주택의 규모별로는 분양주택의 최대규모는 115㎡ 이하이고, 국민주택은 총 건설세대의 85% 이하이며,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는 총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내 세입자는 약 70여 세대로 임대주택 희망자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택지면적이 협소한 점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봉천4-1, 7-2구역 등 인근 타 지역으로 이러한 세입자들을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임대주택은 건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아파트 7동, 346세대의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지구경계의 도로 561m를 새로이 설치하게 되며, 320㎡의 경관녹지를 만들게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돼 있는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구역지정변경 요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뒷면에 별도로 4-1구역3차지구 사업계획에 대한 도면이 부착돼 있으니까 이 도면으로 현장확인시에 상세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구분할)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봉천5동 480번지 일원 봉천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77년 3월 사업시행 인가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 자력개발 방식으로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건축은 주민이 스스로 하는 지역으로 시행과정상 도로개설, 건물철거, 환지, 건축 등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 장기화되고 또한 주변의 주택사정이 크게 변화함에 따른 주민요구에 의하여 이 지역의 일부 구간을 분할하여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3차지구 총면적 7만9,991㎡ 중 2만1,331㎡를 분할하여 택지 1, 2, 3지구로 구분하여 택지 1, 2는 공동주택으로, 택지 3은 상가로 건축하려는 것이며, 자세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은 신청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기존의 자력재개발 방식의 한계점과 이해 당사자인 지주 등의 요구사항 그리고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만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의견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현장을 확인한 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현장확인을 한 후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에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현장확인을 토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러나 몇 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봉천5동 합동재개발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조합의 임원이 한 번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좀 가능합니까? 조합대표가.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아까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자력재개발 형식은 구청장이 시행자가 돼서 조합이라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자 하는 합동재개발 형식으로 이게 구역지정이 바뀌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통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앞으로 조합이 주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기구는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장옥호위원

조합원 구성은 안 돼 있는 거다 그거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조합 인가 나간 게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누가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그런 의견도 어떤 확인이 안 돼 있겠네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무실 지금 하나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여러 가지로 수용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는 어쨌든 구역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니까 이번 공람기간을 통해서도 찬성·반대여부를 구청에서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공람기간 전에 3건의 의견이 접수된 건 있는데 그 의견을 보면 그냥 나는 싫다 하는 분이 한두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도 안 된 상태에서 조합의 운영방향이나 앞으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아직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의견이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이거 자체는 추후에 구역변경이 되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그때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 현장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변경지구 안에 빌라랄까요 연립주택이랄까 이런 10년 - 육안으로 볼 때 - 미만의 그런 빌라들이 상당수 있던데 그 파악이 돼 있습니까, 몇 세대나 된다든지? 몇 동이나 되는가요, 그 빌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눈에 띄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년을 경과했다든지 그런다면 이런 재개발사업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겠지만 10년 미만의 건물이 상당히 있어, 새 건물 같이 보이는 빌라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이런 사업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지적도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이 부분의 문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0년도 이후에 환지예정지 상에 필지가 200필지나 되는 데서 23필지만이 제대로 자기 환지받은 데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기에 새 집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고 하시는 지적도 맞는데 실제로 환지 지정돼서 10년 이내에 지은 집은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10년을 넘어가 환지 지정돼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가는데 있어서 자력재개발은 전체 200여 가구가 한 명 한 명이 전부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자기 땅을 찾아서 옮겨야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게 싫다 그래서 이걸 최소한 지금 80% 이상 확보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 중에 몇 집이 아직까지도 동의 안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과한 요구를 해 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설득하고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부분이지 한두 집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여망을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런 얘기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니 문제점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점이야 있지만 원래 이 재개발이 갈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를 자력재개발이 안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합동재개발로 한번 바꿔서 해 보자 하는 쪽에 동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추진을 해 보자는 뜻이고, 거기에도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또 앞으로 가는 과정에 어찌 전부 다가 동의를 원만하게 다 하겠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다수 사람이든 열 명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지구분할)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에 이어서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지구분할)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지구분할)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금번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우리 구에서 제출한 봉천제10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지난번 안건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인에게는 14일간 공람공고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봉천4동 1560번지 일대 신청지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1973년도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서울특별시 소유 체비지로서 남부순환도로 개설 당시에 철거된 사람들이 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 정착지이며, 건물의 대다수가 20여 년이 경과한 10평 미만의 무허가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화재등 재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구역변경신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9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이 있었으나 확정되지 못하다가 '97년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성을 보여서 추진되었습니다. '99년 10월 구역지정 및 지적승인을 득하였고, 2000년 10월에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인가추진 중에 뒤에 도면에 나와 있는 일부 사유지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택지1 부분에 조합원들이 재개발 반대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수차례 협의 끝에 2001년도 10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택지1 사유지 부분을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청에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대상구역의 주요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변경 대상지역은 봉천4동에 있는 1560번지 일대로써 당초 택지 1, 2, 3으로 구분하여 구역지정 되었으나 그 중 택지1 사유지 부분의 조합원이 재개발 반대민원을 제출함으로써 택지1을 구역지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역면적은 당초 지정면적 2만3,274㎡에서 택지1 지구의 제외로 2,916.27㎡가 축소되어 2만357.73㎡가 남게 됩니다. 그 지상에 현재 243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이 중 170동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며, 인구는 545세대 1,6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보호지구이며, 토지이용계획은 택지1만7,319.00㎡, 당초 1만9,607㎡에서 줄어든 도로면적에 1,271.43㎡는 구역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단지 내 진·출입을 위해서 기존 6m, 8m 도시계획도로를 각각 8m, 10m, 12m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 건축계획은 택지1만 구역에서 제외되며, 건폐율은 26.15%, 용적률은 209.19%로써 총 7개동에 374세대를 짓게 되고,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2층, 지상은 6층에서부터 15층 까지로 분양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역변경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변경은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써 금번 구역지정 변경신청안은 택지1 주민의 재개발 반대민원 제출에 의해서 구역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주가 되며, 이에 따라 주 진입로의 위치와 폭이 변경되었으나 진입도로는 6m 및 8m 두 곳으로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한 주택단지 총세대수 300에서 500세대 건립시 진입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라는 규정을 충족하였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기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봉천4동 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추가로, 도면에 보시면 - 뒤에 붙어 있는 별도의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결정도의 두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결정도의 종전 구역과 오른쪽에 있는 변경 후 구역 청사진으로 나와 있는 도면 맨앞장에 두번째장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부분에서 말로 설명드린 부분에 도로부분이 변경 전에는 좌측에서 12m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오른쪽의 변경 후에는 가운데쪽의 12m도로로 도로가 확보되게 일부 도로 부분이 그렇게 바뀌어서 면적이 그렇게 반영되었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천제10재개발구역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봉천4동 1560번지 일원 봉천제10주택재개발구역은 2000년 10월 4일 조합설립인가 된 지역으로 당초 택지 1, 2, 3으로 구분하여 재개발키로 하였으나 그 후 조합총회 결정에서 상가 공동주택인 택지1을 제외시키기로 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택지 1, 2, 3으로 구분하여 총 면적은 2만3,274㎡이었으나 이중 택지1의 면적 2,288㎡를 본 계획에서 제외, 축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주택재개발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지주등의 조합총회 결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마는 변경신청 내용과 현지 내용을 참고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 현장확인한 과정을 토대로 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택지1에 사시는 분들이 왜 같이 동참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택지1은 정상적인 허가건물들이 사유지상에 있는 부분이고 또 양측에 도로를 끼고 있는 땅입니다. 이 분들이 오랫동안 무허가 건물로서 시유지 위에 있었던 사람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재개발의 이익이 배분이 된다거나 같은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좀 불만스럽다. 그래서 자기들의 땅이나 건물에 대한 평가가치를 특별히 좀더 인정해 주는 방법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일부분 반영이야 되겠지마는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다툼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김효겸위원

택지1 이외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반대하시는 분이 일부 있지만 그 규모는 소규모고요 주로 이때까지 반대자의 대다수가 전부 택지1에서 나왔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민원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질의십니다. 그게 재개발을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이해의 정도가, 이해득실 관계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인접지역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가 다소간 어차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민원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어쨌든 민원이 사전에 예방이 되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변경 전에는 좌측이죠. 좌측의 12m를 관통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변경 후에는 중간만 12m고 앞에 입구는 8m 그냥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가령 현황도로가 8m라면 현재 8m 확보돼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8m 확보돼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정확하게 확보돼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안에는 넓고 입구는 좁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면을 배부해 드린 거에 두번째쪽입니다. 두번째쪽에 보면 사업계획결정도에 종전에도 말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도 왼쪽 서쪽인 이 부분이 8m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통해서 하는 도중에 길을 좀 더 그쪽에는 한쪽으로 넓히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주민한테 다소 부담을 줘 가면서 거기에 12m도로를 넓히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또 거기 앞에 주민들 사유지 부분에 있는 분들이 안 한대니까 12m도로를 뒷쪽에만 뚫고 앞쪽에는 또 못 뚫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앞으로 길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12m도로를 확보하자. 그래서 가운데쪽에다가 12m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유지 부분에는 지금 8m밖에 안 나오고 12m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이런 쪽으로 했냐 그러면 이 건너편쪽에 봉천8동을 경유해서 옛날의 약수로 지금 양녕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예전에는 한 번 계획을 했다가 폐지됐던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양녕로가 개통이 윗쪽에서부터 되고 나면 언젠가 또 길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하고 연결되는 쪽이 이쪽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12m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도로가 확보가 된다면 이 사유지 부분도 보상해서 12m도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12m로 확보를 했는데 - 뒤에는 - 앞에는 이 뒤의 재개발 하는 주최측에다가 앞에를 조건부로 해서 12m로 확보해야 나중에 지금 양녕로로 길이 관통이 되면 이 길이 연결이 될 때 그 때는 강제로 도시계획을 그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럼 그 때 가서는 보상을 누가 해주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보상은 우리 구에서

김효겸위원

우리 구에서 하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김효겸위원

지금은 이 조합에다가 미뤄버리면 보상 누가 합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드리기는 좀 난해합니다. 왜냐 하면 법상 규모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8m도로면 법상 됩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8m면 되는데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있으며 그 위의 영락고등학교나 신림2동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 길로 많이 넘어올 겁니다. 많이 넘어오면 12m로 내려오다가 8m로 줄어버리면 이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이쪽의 1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것을 다 못 채워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꾸면서 그냥 8m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에만 하고 그렇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방향을 바꾸더라도 앞에 주 8m는 12m로 확보를 해주는 조건부로 허가가 나가야 될 거라고 전 봅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조건부로 허가가 나가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잡게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제가 보건대는 우리 여기에 워낙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한테 좀 과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람직은 합니다. 거기에 8m에서 12m로 도로를 넓히고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은 합니다. 앞으로도 그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나 그 부담 주체가 꼭 이 시기의 사업승인에 답답해 있는 주민들한테 이걸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하고는 좀 별개문제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지금 그러면 안에 도로 있죠. 도로는 우리 구에서 다시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로 낼 것이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도시계획도로니까 조합원들이 사야 되겠죠 그렇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사서 기부채납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정확하게 산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든 게 재개발로 하다 보면 종전에 있던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하고 승계가 되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을 이 안에 사도나 소로, 도로를 할 때 그 사업을 같이 앞에 12m에다 맞춰서 하면 꼭 자기땅 가지고 집을 짓는데 자기 땅 이외의 득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한 면에서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고려돼야 될 문제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는 관점이 쌍방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까지 부담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은 또 우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딱 한 마디로 잘라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이야기겠고 일단 김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제 말씀은 이 사업이 조그만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12m를 관통하다가 앞에서 끊기면 당분간은 앞으로 길이 8m에서 12m로 양녕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때 가서 확장이 되겠지마는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당장은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지마는 정말 8m 도로에 8m가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8m도로에 7m 현황 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현황에 가서 8m 확보를 무조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8m도 된다고 그러면.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김위원님, 8m도로가 진·출입로로 하나만 있으면 이 지번은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일단 이 진·출입로가 8m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확보를 해야 될 책임은 구청에 있지 조합원들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디까지 우리 조합에다 부담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는 인가 나갈 때 따져보는 이야기이고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고 어느 정도는 좀 과하다 하는 판단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별도로 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저는 이 인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겸위원

다른 데도 이런 조건이 있다면 그렇게 맞춰서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거 심의하면서도 고민했던 문제 이거는 있습니다. 우리 봉천8동을 가로지르고 4동을 가로질러 가는 약수로 - 지금 양녕로로 부릅니다만 - 그게 원래 쑥고개 하고 연결될 계획이 있었다가 주민들의 극구반대로 폐지된 상태라 지금 이 진·출입구 앞에 있는 8m 도로가 12m도로로 변할 날이 과연 올 것인지, 언제쯤 정말 개통이 가능한 건지조차도 아주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능성을 보고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개설책임까지 이 시기에 부담시킨다는 것이 타당하냐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개인사도 같은 경우 보니까 몇 필지가 돼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냥 관리처분 되는 겁니까? 여기 개인사도가 몇 개 있는데 보니까요. 개인사도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당연히 관리처분대상도 안 되겠네요 시유지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런데 사유지라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아까 김효겸 위원 지적했듯이 도로가 대로하고 연결돼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보면 우리 구청의 문제겠지마는 현재 진행상태를 보면 지적공부상에는 예를 들어서 6m, 8m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현황도로가 5m, 5.2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효겸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보면서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도아파트 신림11동 거기 경우도 지금 앞에 점포를 사 가지고 진입로를 넓힌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 경우를 비춰봤을 때 여기도 조금 타당성이 있으면 아예 도는 거니까 좌측으로 4필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충분한 것 같아서, 매입해 가지고 땅을 버리는 게 아니고 조합측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업승인을 마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가 이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엄연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거의 준공공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행자는 비록 조합이 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강제수용권도 부여되고 상당히 강력한 도구가 주어지는 준공공사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민영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순수 민간의 성격을 9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주체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돼서 조합이란 걸 구성해서 한다는 그 특성만 살려놔서 약간의 규제만 있을 뿐 그거는 민영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붙일 수 있는 부담조건이 각각 다르게 생각이 돼야 되고 특히 재개발지역은 열악한 불량주택들에 사는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주택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재건축사업은 그동안에 있던 노후 주택이긴 하지마는 집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조금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본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전에 김효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열악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주도하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것에서는 행정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가야지 부담을 주는 조건을 걸어서 재개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주민들한테 좀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봉천제10구역에 있는 세대수 중에서 243개동 건물이 건축되고 이 중에 170동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며 인구는 545세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임대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종전에 법규상 구역 내에 있는 적격 세입자들 전부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주비를 가구수 - 세대원 수 - 에 맞춰서 3개월간의 생활비를 주는 걸로 그것 가지고 이주대책비로 해 줘 왔는데 그러다 중간에 또 임대아파트가 예상 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적어 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여기 저기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임대아파트를 안 짓는 부분을 몇 군데 지원을 했는데 이 지역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이 구역 안에는 안 짓습니다. 안 짓고, 건너편에 임대아파트가 지금 우성이나 동아나 저기 또 드림타운이나 여러 군데서 임대아파트가 얼마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흡수시키는 그런 대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는 임대인이 몇 세대나 돼요, 세입자가?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세입자가 395세대네요 현재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395세대에서 임대아파트로 가는, 그동안에 보면 임대아파트로 가시는 분이 몇 %나 됩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임대아파트로 지금 정확하게 몇 % 간다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데 동네 여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예를 들면 우리 신림1구역 난곡 같은 데 지금 재개발 하면서 보니까 1,970세대라는 세입자 중에서 결국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시는 분이 한 400세대밖에 안 됐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입자들이 그 동네 여건에 따라 가지고 아주 영세한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드려도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주변 여건이 조금 살기가 나은 분들은 그래도 거기 들어가는 입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추후에 짓고 나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도 한 3 ~ 40%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증금이 얼마죠 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보증금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우리 재개발 해서 들어가는 거는 한 1,3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임대료는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월 임대료는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대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임대료 플러스 아파트다 보니까 월 관리비가 한 15만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주거비로써, 보증금 2,000만원에 주거비로써 다달이 한 4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말 임대가 필요한 분들은 임대를 못 들어가네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진짜 갈 사람들은 영구임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저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쌉니다. 영구임대아파트로 가면 진짜 한 600만원 정도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6, 7만원 정도면 가능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는 관악구에 없어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가 관악구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관악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다 관할하고 있고, 거기에서 빈 자리가 생길 때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지역에다가 추첨을 해서 배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입춘입니다. 실로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꼭 소원성취하도록 하시고, 다음 주 설날 명절도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