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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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신동현 의원 발언

98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2-02-04

신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행정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 등에 위임할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매·화장 신고사무"는 동기능 전환으로 매·화장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약국에 관한 사무"는 약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약국관리자의 승인" 업무는 삭제하고,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판매승인"업무는 신설하였으며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는 "의료용구판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명령, 공·사립의료기관의 대용, 격리수용 의료기관의 지정 및 소독업무의 대행" 사무가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에서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정비하였고, 결핵예방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보건소장이 행하고 있는 업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약사 및 마약류 감시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검사 및 감염원의 관리,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조례로써 별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시체매장(화장, 개장)신고사항은 구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종전 약국관리자의 승인, 안경업소의 휴업, 전염병예방 접종유예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삭제하며, 종전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던 의료용구판매업이 신고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신고사항으로 변경·정비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의 명령, 소독업무의 대행, 공·사립의료기관의 대용 및 격리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종전 제1종 내지 제4종 전염병을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약사 및 마약류 감시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 및 감염원의 관리,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 모자보건에 관한 사무 등은 내부위임 사항으로 현재 보건소장이 행하고 있는 사무이거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행할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약사감시원 및 마약류 감시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7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서 구에 약사감시원, 마약류 감시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내부위임사무로 현재 보건소장이 행하고 있는 사무이나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의료법 제54조에서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악구사무전결처리규칙의 별표에서 병원등에 대한 보고와 업무검사 사무는 보건소에서 내부위임 사항으로 행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법령에서 두도록 되어 있는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는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소장한테 위임되거나 수임된 내용 중에 새롭게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 승인하는 내용이나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승인하는 내용이 새롭게 위임되거나 수임됐잖아요. 법에 보니까 그동안은 약국이나 병·의원 외에서는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거나, 조제하거나 할 수 없었는데 단서조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건소장한테 위임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이나, 점포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어디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거나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고 있는 건지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현재는 서울시 25구 산하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약분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의료기관이 폐문을 하고 약국이 원활한 약국운영이 안 될 때 보건소장이 어느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주민보건을 위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그런 법률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처방이 가능하고 약국에서는 조제가 가능한데 만약에 갑자기 불의의 사태가 생겨 가지고 병·의원이 다 파업을 하거나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어떤 지역에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이 약국이나 병·의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위임사무에다가 그런 단서조항을 구체화시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비상시국이나 어떤 예측했던 상황에 대비한 경우에만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거는 평상시에도 약국이나 병·의원이 아닌 곳에도 위임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 비상사태를 내다보고 이런 거를 위임사무 속에 구체화시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런 비상사태가 모든 의·약국이 다 문을 닫아서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폐쇄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물론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의약품에 대한 정책방향이 지금 슈퍼마켓 같은 데는 비상약품을 다소 국한되지만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개방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것을 미리 법에 넣어놓겠다는 의미 외에는 없는 건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의약분업이 정부와 의사회·약사회간에 사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슈퍼마켓에 일반 주민들이 보통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통증이 있거나 할 때에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관돼서 이런 법률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약국이라고 했던 것을 점포로 좀더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외국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이 비상약품이나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뀔 걸 대비해서 약국 외 점포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요 보건소장에게 새롭게 수임된 것 중에 약사 및 마약류 감시에 관한 사무 중에서 약사감시원,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사감시원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사감시원은 우리 약무팀에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약국하고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소 등을 관할하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그런 업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마약류, 마약류라 함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이나 또는 의료용품과 관계된 판매업소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도 하고 있었던 업무란 말이죠, 그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새롭게 약사감시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동안도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약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이기 때문에 약사감시원이라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사감시원은 대개는 각구 보건소에 약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주로 약사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결원이 되거나 부족할 때에는 보건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으로서 이 계통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이 약사감시원을 임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약사라는 게 뭡니까? 약사는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허가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로부터 취득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약사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약국이라든가 약사업무에 대한 것을 감시하는 그러한 인·허가 내주고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것들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의약품제조판매와 관계된 것을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는 차원에서의 어떤 감시원 이런 명칭은 모르겠는데, 약사감시원 그러면 약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라든가 그런 모든 업무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의 약사감시원이라는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약사들 약국에서 판매행위 또는 조제행위를 하는 그 개인에 대한 약사들에 대한 감시를 하는 그런 약사감시원이라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사감시원은 한자로 쓰면 일"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약사할 때 한자와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래서 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행정 이런 업무 광범위한 그런 뜻을 지닌 용어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자 표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일반 주민들도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이게 개인에 대한 건지 어떤 업무에 대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말표현도 현실적으로 쉽게 쓰는 거와 더불어서 그럴 필요가 있고 약사감시원이나 마약류 감시원은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의 감시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임사무안에 약사지도원을 둔다고 했습니까, 약사감시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갑룡위원

지금 현재도 있었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있었는데 위임사무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위임사무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감시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보건소장한테 위임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약사법에 의한 약사감시원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 그죠, 약사 및 마약류 그리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지도원은 왜 빠진 겁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약사에 관한 업무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럼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느냐 이말이에요. 여기도 의료법 제54조에 보면 의료지도원을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같은 업무는 아니잖아요 약사하고 의료하고 법도 다르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료지도원은 의료업소를 관할하거든요.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사하고 의료하고의 관계를 의료감시원으로 다 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렇게 안 하고

김갑룡위원

따로 따로 있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게 따로 따로 해 왔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위임사무에 이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또 빠지게 되잖아요 의료지도원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료지도원이 하는 업무가 약사감시원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다루는 업소도 많고

김갑룡위원

광범위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업소나 종별 또는 다양한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루는 업소를 대충 말씀드리면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또는 안경원, 조산원 등을 다 다루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약국은 어떻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국과

김갑룡위원

약국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약국이 병·의원, 치과의원보다는 많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국은 현재 230개가 있고요, 의료기관은 한 500군데 됩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상당히 좀

김갑룡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감시업무는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가 의약과 내에 의무팀에 의료지도원이 지금까지 쭉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에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약사감시원은 그래도 단일한 약국이라는 데와 의약품도매상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걸 주로 다루는데 의료감시원은 병원에 대한 허가나 모든 걸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하여튼 전문적인 그런 거를 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구청장으로서 그렇게 그냥 의료지도원이 구청장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놔두려고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위임사무로 안 하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갑룡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업무가 광범위하고요

김갑룡위원

광범위할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러니까 구청장명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냥 놔두기로 판단이 됐던 겁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몇 명 몇 명이 있지요. 약사감시원은 몇 명이고 보건소에서 그리고 구청장이 그 임무를 부여한 의료지도원은 몇 명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료지도원은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또 약사감시원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두 명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두 명, 두 명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갑룡위원

광범위한 업무를 책임을 더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구청장이 직접 임명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직원 내에서 몇 명을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전문경험이 뭐고, 어떤 분야에서 근무했고 구청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지요.

김갑룡위원

조례에 명확하게 하는 거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금은, 여기 법에도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당신은 의료에 관한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이 있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을 감시감독을 해라 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닙니까. 조례로 명시가 되면 확실해 지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사감시원은 구청장으로 돼 있는 사항을 보건소장한테 권한 위임을 하는 거고요, 의료지도원은 그냥 구청장으로 놔두게 되니까 이번에 올리지 않은 겁니다.

김갑룡위원

과장께서는 약사법하고 의료법하고 각각 감시원을 두게 돼 있는데 위임하는데 약사감시원만 위임하는 데 대한 별도의 생각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의료지도원은 그냥 현재적으로 두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이유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더 전문적이고, 더 광범위하고 의료 지도감시는 1년에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폭넓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직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권한위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갑룡위원

인허가 업무만 담당하는 겁니까, 지금도 사실은 감시업무도 하고 있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진정에 의해서 나가고 그러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1999년도까지는 자율지도업무로 돼 있었거든요 모든 업소가. 그런데 2000년부터는 보건소로 넘어 왔습니다.

김갑룡위원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수시로 하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약사법에 대해서는 앞서 타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의료법에 대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와 운영신고에 대해서 방사선관리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경미한 방사선이라 한다 할지라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라든가 이런 검사라든가 설치, 측정기준 등등에 대해서 과연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측면인데. 그러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원급은 80%는 다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고 있고요, 치과의원에도 40%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나머지 20%와 60%는 뭐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건 그 기계가 없고 사용을 안 하는 데지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부 신고가 돼 있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신고가 돼 있고 또 거기에 종사자들도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설치된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책임자도 다 선임이 돼 있다 이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신동현위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선임만 할 뿐이 아니고 수시, 정기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보건소에서 발생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국립보건원에 모든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설치하고 이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합격을 해야지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합격통지서를 보건소에 내 주면 우리 직원이 가서 합격된 내용과 그것이 일치하는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름으로 해서 신고필증을 내 줍니다.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 놓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최초 설치 당시에만 그렇게 점검을 하겠지만, 수시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것을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해서 다시 재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산하에 점검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작하거나 생산하는 업체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업체에 합격을 받고 거기의 지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라든가 이런 실시는 어떻게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피폭관리는 방사선 종사자는 대개 방사선사거든요, 방사선사를 두지 못한 데는 의사가 대체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분들이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피폭을 측량하는 게 있습니다. 명패를 항상 가운 위에다 붙여 놓고 그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발생장치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다 국립보건원 산하에서 측정을 하고 우리한테 명단을 줍니다. 이런 분들은 위험선상에 돼 있으니까 다른 분으로 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모르긴 몰라도 지난 12월인가요,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소에 찾아갔을 때 방사선 보관실이라고 그럴까요, 거기가 너무나 관리면에서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또한 관내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병원을 찾을 때 보면 방사선에 대한 관리상태가 너무나 경미하게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때로는 나쁜 마음 먹고 방사선을 악용할 경우에, 무기화해서 악용할 때 관리라든가 경비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데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피폭관리라든가 안전관리 책임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우리 한국사람들 3일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대형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몇 시간, 며칠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금방 잊어버리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아무리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국립보건원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책임은 우리 보건소에 있지 않겠느냐. 모든 위임사무가 하급기관에 위임을 받았을 때는 더더욱이나 책임을 면치 못할텐데 아무리 국립보건원에서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 내에서 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해 가지고 발생장치에 대한 범위 내에서 검사와 설치 측정기준에 준해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중에 가능하시면 자료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하고,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각 의료기관별로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명단 이렇게 세 가지만 자료를 보내 주시겠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위임돼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약사감시원이 있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쭉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분이 감시원으로 돼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사가 있고요 또는 보건행정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공무원 중에서 감시원을 두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마약류 감시원은 어떤 분을 두셨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마약류 감시원도 약사감시원이, 마약류도 약이기 때문에 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약사감시원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보건소장님이 위임해서 업무를 받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쭉 해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료감시원은 없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료감시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누가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무팀의 직원이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도 전문적인 분이라야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 분야에
태동

김태동위원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셨는데 보건소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장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겠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구청장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더 전문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모든 업무로 봐서는 보건소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료지도는 의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굳이 보건소장 앞으로 사무를 위임하려고 하는데 왜 의료지도원은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느냐 조금 의아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구나 광범위하다면 이건 분명히 보건소장이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광범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구청장이 임명하느냐 이거야.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가 의무업무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모든 검토나 전문적인 건 보건소장 선에서 거의 전문적인 판단은 섭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님으로 그냥 놔두려고 그러냐 하면 결재권자를 한 단계 높여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약사감시원이나 마약류 감시원도 같이 청장이 하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의료지도원이나 마약류 감시원이나 약사감시원 지금 보건소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감시원하고 약사감시원은 보건소장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의료지도원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내부위임 돼서 보건소장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청장이 확인하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광범위한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위임 돼 있지만 권한까지는 안 주겠다 그래서 여기 명시 안 한 것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보건소장이 그 사무를 위임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내부위임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청장선까지 와서 결재를 맡아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모든 권한은 안 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분야가 광범위하고 또 의료감시원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텐데 말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이 봤을 때도 이것은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는 보건소장이 보고 있지만 청장선까지 최종결재를 맡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질의를 앞에 위원들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답변 들으면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 승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드시 약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박요한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약사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약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가 방문진료나 또는 갑자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가 있는 가운데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돼 왔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문진료나 이런 경우에.

박요한위원

모든 약은 약사가 취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약을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고. 의약분업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도 있지만 함량을 조정하는데 의사가 혹시 양을 잘못 기록했을 때 약사가 봐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사용하도록 또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사 아닌 사람이 의사 처방이라고 해서 약국도 아닌 이외의 장소에서 처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앞으로 약국이나 타 점포에서 판매하거나 이럴 때는 약사가 꼭 같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체크하는 의미에서 약사가 꼭 같이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박요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법적인 제도장치는 없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법적인 제도장치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의약분업에

박요한위원

지금까지 위법하고 있었구만, 약사법을 위법했구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방문진료 활동이나 이럴 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우리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보건소 약국이나 약품 관리하는 약사에 의해서 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점은 해소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국 외의 점포에서 할 때는 약사가 꼭 참여해서 의약분업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김갑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답변 가운데 의료지도원과 약사감시원, 마약류 감시원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사감시원이 마약류 취급업무 감시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따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같은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같은 분이 하는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박요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부분은 지도원이라고 하고 약사부분은 감시원이라고 그랬는지. 어감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용어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요한위원

우리 힘으로 고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제도개선안이나 이럴 때 우리가 상부기관에 개선안 제출은 할 수 있고, 앞으로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시하면 거부반응이 있고 그런 점을 저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도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명칭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것도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된 금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며,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