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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107회 제본회의2002-07-03

최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안대로 총무위원회 위원은 노 용의원, 정진석의원, 김향화의원, 박득춘의원, 홍두표의원, 박철환의원, 김평윤의원 이상 7분으로 선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는 장호성의원, 정권용의원, 김창환의원, 김정희의원, 김영인의원, 임길수의원 이상 6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은 노 용의원, 정진석의원, 김향화의원, 박득춘의원, 홍두표의원, 박철환의원, 김평윤의원 총7분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는 장호성의원, 정권용의원, 김창환의원, 김정희의원, 김영인의원, 임길수의원 총 6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 (10:3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호성의원

긴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출됐기 때문에 각 총무위원장선거, 산업건설위원장선거 이전에, 우리가 2년간 같이 머리를 짜내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과위원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장 선출이전에,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최문신의장

방금 장호성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위원회별로,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할 것이냐,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각 분과 위원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각 분과 위원회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분이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원님들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우리 장호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4명 의원중에서, 12분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보자를 선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자유선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성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분야별 위원님들이 어떤 분을 선출을 할 것이냐, 물론 민주주의 방식은 자기 의사표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해남군의회가 있는 과정에서 그러한 전례도 있다는 차원에서, 협의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가져 주자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문신의장

좀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은, 오늘 세분의 위원장 선출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선출해 주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 간담회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를 편성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적합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제일 적합한 분으로 선정을 해 주시면은, 전체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호성의원

의장님! 다시 말씀드릴께요.

최문신의장

예,

장호성의원

의장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것 같은데, 어제는 각 상임위원회에 어떤 분을, 어떤 분의 생각이 어느 위원회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을 의장님이 받으셨고, 위원장에 대한 부분의 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누구든지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선거를 하기 직전, 하는 과정은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의장님께서 주장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의원님들 중에 의사를 물어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의장님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문신의장

그것을 제가,

장호성의원

어제는 분명히, 어떤 분이 총무위원회로 갈 것이냐, 어떤 분이 산건위에 갈 것인가 이것만 받으셨지, 어떤 분에 대한 운영장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문신의장

그러니까 우리 장호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호성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의 선정은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어제 반영해서 위원회를 구성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선거는 그 위원회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장호성의원

의장님, 안다니까요.

최문신의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장호성의원

아니까, 어쨌든 우리가 1기, 2기, 3기를 지내오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는 안되고 되고, 의장님은 그 부분을 말씀을 하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최문신의장

아니 법률적인 것이 아니고, 장호성의원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장호성의원

잠깐만요. 잠깐 얘기 들으시라니까,

최문신의장

예,

장호성의원

그래서 나는 동료 의원들간에 충분하게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는 그러한 부분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런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 주라, 이 말을 지금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건데, 의장님은 굳이 왜 자유투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굳이 주장하시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문신의장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장호성의원

잠시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정회해서 다시 하면되는 건데, 왜 굳이 강행을 할라는 의지가,

최문신의장

아니, 장호성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14명의 전체 의원님이 모여서 각 위원회 선정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에, 말하자면은 우리 상임위원장 선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상임위원회별 간담회가 충분히 필요로 하는데, 상임위원회별 선거가 아니고 위원장 선거를 자유 경선에 의해서, 또 후보자가 선정이 되어서 정견을 발표하고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써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서 각 위원회별 간담회를 꼭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여러분들이 정한대로 여기서 선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요.

김창환의원

방금 장호성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 가지고, 정회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 혼자의 판단보다는, 물론 의장님이 직권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면 정회를 들어가시는 것이 저는 마땅한 순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문신의장

그래서 정회를 제가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회를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호성의원

잠깐 말씀중에 죄송한데, 의장님에 대한, 원칙선에 대한 얘기를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원칙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자유경선이라니까, 안다니까요. 다만 운영을,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으로서는 의원들에 대해 의사도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문신의장

그러니까 원칙은 장호성의원님도 이해를 하시는데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좀 갖자, 정회를 갖자,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김향화의원

한 말씀 올리랍니다. 여기는 개인토론장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시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 있는데, 개인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고, 이것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장님하고 개인하고 계속해서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법대로 해 주시고, 일단 의원이 정회를 요구했으면은 의사일정이 결정된 다음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총무위원장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을 좀 토론을 하고 합시다 그렇게 했었다면은 저는 응해주는 것이 맞은 걸로 봅니다. 그렇게 응해주시고, 여기에서 앞은 이렇다, 뒤는 이렇다,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법대로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정회를 요구하면은, 동의가 들어오면 받아 들어주는 것도 맞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최문신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원칙을 얘기한 것인데, 우리 장호성의원님의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선출은 이렇다는 얘기니까, 장호성의원님한테 양해를 지금 해달라는 얘긴데 양해를 안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장호성의원님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삼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환의원

아니, 이것이 무슨 삼청이 필요해요. 다른 이의가 없으면......,

최문신의장

그러면은 위원회별 간담회입니까?

김향화의원

그것은 안되지요. 의회 법대로 집행을 해서 해야지요......,

최문신의장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성 의원님의 의원간담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홍두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홍두표의원

지금 우리 회의 규칙이 있습니까? 과장님 낭독 좀 해주세요.

최문신의장

말씀하십시요. 나가서 말씀해 주십시요.

홍두표의원

아니, 정회갖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원장을 3명 선출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위원회별로 토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문신의장

원래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홍두표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문신의장

이것이 자유경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자가 선정이 되어서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자유 경선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선거에 임하면 됩니다.

홍두표의원

그러면 되지요.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해 주시구요. 꼭 나는 그렇게 간담회가 필요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어제나 그제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지요.

최문신의장

그렇습니다.

홍두표의원

본회의에서......,

최문신의장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 홍두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굳이 여태껏 의견조율이 다 끝났는데, 자유 경선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자유간담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 의견에 찬성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든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두 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평평한, 그런 평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환의원

의사진행 발언은요, 의원님들한테 그 발언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의사진행발언안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 전체 표결처리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최문신의장

아, 그러니까요.

김창환의원

의장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라 이겁니다. 가셔야지, 의사진행발언, 정회의 관계를 가지고 강행을 할 것이냐, 정회를 할 것이냐, 이것을 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뭐 표결처리를 하겠다,

최문신의장

아니, 김창환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제가 원칙대로 우리 규정대로, 규칙대로 강행을 할라고 하니까, 장호성의원님은 절대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자, 그런 안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우리 홍두표의원님은 굳이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안이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두 안을 가지고 여러분 의견을 물을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김창환의원

의장! 잠깐이요, 조금 전에 장호성의원님이 동의안을 내놓으신 의사진행발언안에 대해서 재청안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다른 의견이 없는데 굳이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강행을 하고,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하고 꼭 물어보신다 이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회의진행은 의사진행발언안이 나왔으면은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최문신의장

의사진행이 나와서 물론 동의안이 나왔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동의안이 나왔고 또 재청까지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가 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장호성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제 얘기는 어떤 법률적으로 의회규칙상, 법상은 의장님의 뜻을 회의진행과정을 인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각 분과위원들의, 우리가 2년간 같이 협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부분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위원장의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도록 의장님의 권한으로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주라 하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그걸 굳이,

최문신의장

아니, 그러니까 장호성의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장호성의원

굳이 어떤 얘기를 하나하나 낱낱이 낱낱이, 얘기를 따지고 들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의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은 그걸 굳이, 또 이의가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더라,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잠시 정회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최문신의장

아니 그러니까, 장호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어제 전부, 우리 14명 의원간담회에서 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 다음이면은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위원장을 내가 하고 싶다, 또 누가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어제 오후에도 충분히 이 시간까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간담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제 의견을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김창환의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렇게 의장님이 판단하셨으면은,

홍두표의원

그러면 진행하면 되어요.

최문신의장

그러니까 진행을 할라는데, 장호성의원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장호성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최문신의장

예,

장호성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의원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장님도 참석하셨죠, 참석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의 것들을 정말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부분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또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이것이, 이런 저런 얘기를 정말 중지를 모으자 하는 그러한 뜻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적으로 얘기한 것과 공적인 얘기를 한 것을 분리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미를 살리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문신의장

장의원님, 장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요, 왜냐면은 이 선거가, 우리 선거 규칙에요. 토론이나 또 후보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선거가 아닙니다.

장호성의원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의장님에 대해서 규칙이나 그것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문신의장

인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장호성의원

다만,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정회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최문신의장

운영의 묘미가 뭡니까,

장호성의원

왜, 운영의 묘미냐, 방금 의장님 말씀하셨죠, 어제 상임위원들간에 상임위원들 결정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원만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자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굳이 의장님에 대해서 이 법규, 절차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최문신의장

죄송합니다마는 장호성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까 재반복 드립니다마는 이 선거가 토론이나 뭐, 말하자면 후보자를 내놓고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호성의원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묵살을 하고 다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청이 나왔잖아요. 제 의견에 대해서,

최문신의장

아니, 그러니까 재청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어서 표결처리 한다고 해도 반대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 생각은 원칙대로,

장호성의원

아니, 표결에 대해서는 반대의사진행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김향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최문신의장

예, 김향화 부의장님,

김향화의원

진짜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의원들의 뜻을 의장님은 깊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문신의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위원장들을 뽑는 과정에 어떤 건설적인 대안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회를 요구했으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럽니다. 재청까지 했고 그랬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정회를 안하고 그대로 추진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에는 안되니까 일단, 여하튼 간담회를 할때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자 그겁니다. 산건위,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는 이렇게는 안됩니다. 다같이 앉아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또, 누가 나온다면 그래 좋다, 이런 인물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자’ 하는 이런 좋은 대안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의사일정은 순서대로 처리하고, 선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간담회를 정회를 해서, 다만 5분이라도 서로 얘기를 들어본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문신의장

김향화 부의장님 말씀이나 장호성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장호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의원간담회를 한번 갖자”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선거법이 서로 토론해 가지고 하는 선거의 성격이 아닙니다. 어제 위원회가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은 위원회별로 벌써 얘기가 다 오고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장호성의원님이나 김향화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회를, 잠시 정회를 동의하시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10:55 정회

11:1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2항 규정에 의하여 투표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장호성의원님, 김향화의원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총수 의사담당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계산해 본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에서 노 용의원 1표, 정진석의원 1표, 박득춘의원 10표, 홍두표의원 1표, 기권과 무효는 없습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득춘의원이 총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11:25)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인 장호성의원님, 김향화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방금 실시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방법과 동일하겠습니다. 김총수 의사담당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계산해 본 결과 13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13표중에서 장호성의원 2표, 김창환의원 1표, 김영인의원 10표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인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37)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정회

11:5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간담회에서 협의된 안대로 노 용의원, 박철환의원, 김평윤의원, 김정희의원, 임길수의원, 총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은 노 용의원, 박철환의원, 김평윤의원, 김정희의원, 임길수의원 총5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운영위원회위원장 선거 (11:5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이신 장호성의원님, 김향화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조금 전에 실시한 위원장 선거방법과 동일하겠습니다. 김총수 의사담당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본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는 듯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심기일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군정의 총무분야는 그 업무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직접적인 편익에 관련된 사항이 많으므로 생산적이고 보다 계획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다시 한번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간단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최문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10만 해남군민과 해남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노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은 원만히 의회가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해남군의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역사적인 제4대 의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1, 2, 3대가 이룩해 놓은 빛나는 의정활동의 결실을 발판으로 우리 의회가 10만 해남군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막강한 힘을 응집시켜 나가는 대의기구로서 성숙될 수 있기를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오늘 7월 10일부터 개회되는 1차 정례회때는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자료수집 및 여론 수렴등 사전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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