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주정열 의원 발언

8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25

주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이대영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병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유인물에 유인된 대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제52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관련한 이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2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와 관련 총행사비 집행내역과 증빙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행사비 집행내역으로서는 보조금 수령액 총액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집행액은 5억6,986만8,380원이 되고, 잔액이 3,048만2,573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13만1,620원을 반납조치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35만953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불입을 하였습니다. 총내역은 그렇고, 증빙서 사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 전체는 원본이 약 13책이 되겠습니다. 한책에 약 200에서 3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료에 첨부를 안했습니다. 원본이 필요하시다면 원본을 보여드리고 또 사본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사본복사를 해서 별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보조금 집행잔액 여입 결의한 내용과 거기에 따른 영수증서, 또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른 서류, 통장사본, 이자수입에 대한 불입결의서, 또 영수증서, 징수결정결의서,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뒤에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쭉 넘기시면은 2-21페이지까지가 지출원인행위부 사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빙서 사본은 분량이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사본을 전부 첨부는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주정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설명회가 늦어지는 이유, 시설계획 조감도, 1년 평균 감가상각비용 포함 운영관리비 예산총액, 앞으로 효율적 운영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설명회가 늦어지는 이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1999년 5월 문화관광부 사업계획서를 제출, 동년 6월 건립지원 대상지역 확정통보를 받은 후 2000년도와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시에 2000년도 6월 24일자, 또 2001년도 2월 22일자, 2차에 걸쳐서 기본계획 설명과 그 설계내역을 보고드린 바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2000년 3월 실시설계결과 총49억9,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국비, 마사기금이 되겠습니다. 11억원 지원분을 제외한 38억9,800만원의 지방비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도민체전 관련 예산과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공사에 사업비 투자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도 8월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 및 사업계 획을 전면 취소한다는 그런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회 추경 예산편성전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오늘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계도서 및 내용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2회 추경에 약1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을 하면은 국비가 4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14억4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착공을 해서 골조공사를 마친 다음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지속적인 지원노력을 하고, 군비를 일부 확충을 해서 내년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요 아래 조감도 별첨과 같음 했는데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년 평균 감가상각비용 포함 운영관리비 예산총액 판단 그랬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의한 정부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따지는 계산이지 현실적으로는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49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을 했을 시에 이것을 산출한 내역은 2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기 또는 기계직 한명을 배치를 하고, 전기료와 연료비 기타 위생관리비 연 4,100만원, 또 거기 매년 0.013%를 감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건축비에 의한 산출을 보면은 약 6천만원 정도, 그래서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운영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를 매년 3, 4회 개최하고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실내경기 개최, 배드민턴이나 탁구, 태권도, 배구, 검도 등을 유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 예를 들어서 민속씨름이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를 매년 10월 1일 전후해서 군민들의 위안잔치 및 읍면선수들이 대항을 하고 각종 체육행사를 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가맹단체별 체육행사를 약 24회 정도 가맹단체별 전국 및 도?군 단위 종목행사를 실시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공연장으로 수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체력단련실, 도서실, 취미교실, 주부교실 이런 단체에 연중 개방해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설계도면을 간략하게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이 있는데 위치 및 배치도, 현재 종합경기장 위에 양궁장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설계된 도면은. 그래서 소향리 산31-2번지 일원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 4년 계획으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금액이 49억9,800만원, 그래서 국비는 지금 현재 11억이 돼 있고, 나머지 38억9,800만원이 지방비로 설계돼 나타나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8,805㎡, 약 2,66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662㎡, 약 1,410평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면적은 1,660㎡, 규격이 핸드볼 규격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약 2,002석, 보조의자를 놨을 경우 최대수용인원은 약 3,500명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보시면은 1층은 기계실과 전기실, 발전기실이 있고, 지상 1층은 중앙무대, 경기장 회의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노인교실, 주부교실,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의무실, 도서실, 임원실 등이 도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지상 2층은 관람석과 무대조정실, 방송실, 예비실이 돼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기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해 한용운선사 묘이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후손 한영숙 및 청주 한씨 종친회 협의내역 및 합의사항, 대한불교 조계종 협의내역 및 합의사항,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후손 한영숙씨는 현재 일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후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3회에 걸쳐서 그분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3번 정도, 또 유선통화는 5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9일날 서울에 조계종에서 이분의 제향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불교대표들과 한영숙씨를 직접 만나서 한번 깊은 협의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협의내역은 현재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한용운선사의 묘를 이전할 시에는 조계종 제7교구 본사가 수덕사인데 수덕사와 청년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협조를 해주겠다하는 내용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딸인 한영숙씨가 생각을 깊이 하고 있고, 현재 이전하는 것을 반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불교 조계종과 청년연합회에서 모든 이전절차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31쪽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군정홍보 광고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에 나타난 것과 같이 11개사에 5,240만원의 광고료를 2000년도 3월 4일부터 2001년도 5월 31일까지 지출된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32쪽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수 및 향토유적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대상문화재는 문화재보수 재원별로 요구를 하셨고, 정충사 문화재보수와 용대기 보관함 제작, 홍주성내 건물보수 및 토지매입, 홍동 산신제각 보수, 홍주의사총 음수대 보수, 한용운선생 생가지 이정표 설치, 김좌진장군 사당건립, 상기 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사공정 및 계약금액, 계약회사, 추진실태 등을 이면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로서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 보장각 신축에 따른 괘불탱 훈증소독과 보장각, 그 금년도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24일 어제까지 설계서 납품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수를 하면 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7월중에 발주할 계획이고, 지난번 5월 26일날 기공식을 가진 것은 작년도 사업으로 용봉사 보장각은 금년도에 기공을 갖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홍주성 지장물 매입에 따른 내용은 대상지가 오관리 432-2번지, 대지 198평과 주택 1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 이태현씨와 협의를 한 끝에 둘째 아들과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부상 유품 보관장소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로 구성돼있고, 현재는 광천에 사는 박금이라는 사람이 청금농 및 인장 여러 가지 34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대상지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보령에 설치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보령에 설치하는데 홍성에서 지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에 자문을 받아서 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윤선생 묘가 되겠습니다. 이광윤선생 묘 앞에 사당건립인데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과 도비, 군비 각 5천만원씩 현재는 문중과 대상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진장군 사당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당단청과 경사면 녹생토처리 2억입니다. 국비 1억, 도?군비 각 5천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24일까지 설계서 납품기간인데 설계서가 검토되는 대로 승인을 받아서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연사 대웅전 단청입니다. 공사비는 6천만원, 도비?군비 각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진장군 생가지관리사 보수인데 세부내용은 보일러실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마가 끝나는 대로 7월 중에 발주해서 완료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주향교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성전 주변에 시멘트로 이뤄진 담장을 한식 토석담장으로 고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50%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마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충사 보수인데 이것은 임득 의장군 사당입니다. 임오항란때 홍가신 목사를 도와서 난을 평정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고, 지금 6월 11일자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사업승인요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대기 보관함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월달에 주문제작을 하고 지금 사업을 박스를 만드는 건데요 오동나무에 옻칠을 해 가지고 용대기가 좀이나 기타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성내 건물 및 토지매입,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홍성장로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정가격이 4억2,567만원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2억5,168만원, 지장물 건물이 1억7,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교회와 협의 중에 있는데 교회에서 중앙단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동 산신제각 보수입니다. 2천만원인데 이것은 온양 정씨문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빨리 끝나는 대로 7월 중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의사총 음수대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마철이 지나는 대로 바로 보수해서 누수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용운선생 생가 이정표 설치, 이것은 지난 5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천 사거리 및 구항면 진입로에 한용운선생 생가 이정표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김좌진장군 사당건립 및 부속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당 1식, 건축은 작년도 8월 31일날 준공을 하였고, 또 계약금액은 약 2억1,100만원입니다만 문중에서 약 1억원을 부담해서 약 3억1,200만원에 공사를 24.37평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삼문설치와 담장설치, 진입계단, 통로박스설치 이것은 금년도 6월 2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1억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 부속시설, 재실, 담장, 고직사, 계단, 사면보호 이것은 지난 4월 26일자로 착공해서 금년도 9월말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쪽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필름구입 및 인화라고 돼 있는데 예산집행현황은 저희가 예산액이 643만원에 집행액이 5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구입이 350통, 일반구입이 85통, 그런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물품을 100% 쓰지 않고 일부 약 4분의 1 정도를 일반 필름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은 분기별로 이렇게 보관하다보면 3개월 이상 지나면 필름이 변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선명하지 않고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필요시에 일반필름을, 또 행사장면이 많을 때는 또 36컷트의 필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 20%를 일반에서 구입하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만해제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만해제는 홍성문화원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홍성군에서는 후원을 해서 지금 세부계획은 문화원장이 지난번 외국을 다녀오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만 6월 30일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만해선생의 제향을 8월 14일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모제향과 공약3장비 제막식을 그날 제향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가질 그런 계획이고, 또 만해 추모 문학의 밤은 홍주문화회관에서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지난 6월 15일날 실시한 JC 주관으로 실시한 백일장이라든지 사생대회, 휘호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성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본 행사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참여계획으로는 차후 문화원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 보고 말씀드릴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인데 만해 추모 문학의 밤 행사시 관객의 흥미위주로 행사가 진행되어 추모의 정이 좀 부족한 느낌을 가졌고, 대중적인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대책으로서는 조용하고 추모의 정이 넘치는 행사추진으로 만해선사의 위업을 계승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해제에 대한 2000년도 평가분석을 말씀드리면, 만해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높은 사상, 그리고 문학의 세계를 재조명하고 지역민뿐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개발중인 인물 축제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8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홍성군 일원에서 한국수필가협회와 한국문학예술진흥회, 홍성문화원 이렇게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해서 작년에 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군인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계획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활용실적과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 활용계획 또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광천에 전용기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2,110명이 참여해서 작년도 7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결성초등학교외 7개소에 걸쳐서 어린이체능교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액으로서는 1,9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지원내역은 이면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활용계획으로서는 금년도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이동춘씨입니다. 그래서 회원수 2,500명 정도, 그래서 5월 2일과 7월 2차에 걸쳐서 결성초등학교외 7개소를 금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유명지도자를 초빙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율을 제고하고, 종목별 동호인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천후 생활체육공간을 확충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강좌 및 각종 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말씀드리면 노년층에 비해서 청장년층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직장인 청?장년층을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대 운영해 나가서 생활체육 관련 예산 지원을 점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제52회 충남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행사비, 당초계획 및 총집행내역서, 각 가맹단체별 선수훈련강화비 지출내역, 단체별?학교별 영수증 사본첨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세번째 각급 사회단체 행사관련 지원금 지출내역, 네번째로 행사기간 읍면별 주민수송차량 지원대수 및 총차량비 지출내역을 했고, 다섯번째로 행사참여 학생간식비, 또는 동원여비 지급여부, 여섯번째로 숙박업소 보조금 지원여부, 일곱 번째 행사당일 전통음식 시범업소 참여수와 보조금 집행내역, 여덟번째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등 시설공사내역, 아홉번째로 홍주종합경기장 환경조성사업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공사비는 아까 앞에서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1번항과 같아서 총 6억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이 그래서 지출액이 5억6,986만8,380원이고 잔액은 3,013만1,620원, 이것은 반납조치하였고, 각 가맹단체별 선수훈련강화비 지출내역을 보면 육상과 경기연맹을 비롯해서 검도협회, 태권도협회, 탁구협회 등해서 수영협회까지 인원수에 비례해서 약 8만원씩 총 240… 계가 산출이 좀 잘못됐습니다.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1인당 8만원꼴해서 훈련연습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총액은 바로 다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각급 사회단체 행사참여지원금 지출내역입니다. 그날 개회식때 했던 결성농요시연하는데 약 150명의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을 지 원했고, 미술전시회하는 한국미술협회 군지부에 3백만원, 또 사진전시회하는 홍성군 사진동호회에 백만원, 홍성청년회의소에 페어플레이 캠페인해서 2백만원 지원해서 총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번째 행사기간 읍면별 주민수송차량 지원대수 및 총차량비 지출내역은 홍성읍에 18대, 광천읍에 8대, 홍북이 4대, 금마 5, 홍동 5, 장곡이 5, 은하 4, 결성이 5, 서부가 5, 갈산이 6, 구항이 5해서 총 70대를 지원했고, 그중에는 소형버스 2대와 대형버스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주민, 학생 수송 또 소형버스는 성화봉송 입장식 요원 인솔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030만원입니다. 다섯번째 행사참여학생 간식비 또는 동원여비 지급여부인데 참여학생 간식비로서는 홍여고 합창단 연습 간식비를 2백만원 1인당 약 4천원꼴이 되겠습니다. 빵과 우유를 제공하였습니다. 동원여비 지급여부는 홍주고등학교 기수단에 격려금 20만원, 홍성여고 피켓요원 격려금 십만원, 또 청운대학교와 혜전대 전야제 그룹사운드 및 풍물놀이패 공연 보상금으로 팀당 30만원씩해서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숙박업소 보조금 지원여부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일곱번째 행사당일 전통음식 시범업소 참여수와 보조금 집행내역은 도민체전 특색음식 축제할 때 참여업소 및 보조금을 1업소에 20만원씩 지급해서 3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덟번째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및 시설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텐드 3차 건축공사로 2백미터에 12억5,200만원, 전기?통신?소방에 2억1,400만원, 스텐드 4차 건축공사에 2백미터가 되겠습니다만 12억5,400만원, 또 전기?통신?소방시설로 5,900만원, 성화대 신축공사로 1,600만원에 일산건설과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화대 조형물 설치 1식에 5,300만원, 금산인터페이스와 수의계약으로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성화대 가스버너와 기계, 전기공사 1식에 3,400만원 역시 금산인터페이스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광장 포장공사 4,700㎡에 1억1,700만원, 일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사항이 되겠 습니다. 음향설비 개보수공사로 1식 16종에 4,200만원, 경기장 라인마킹공사로 1식 1,600만원, 코오롱과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본부석 의자설치공사 총 516개에 1,200만원 한일시스템과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진입로 주름문 설치, 정문과 중간까지 3개조에 2,700만원 신원토건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라인마킹공사 1식 천만원, 이주강건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내용입니다. 경기장 우레탄 포설, 1,500㎡, 6,600만원 코오롱유화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사항입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로 1식에 1,900만원 일산건설과 계약체결해서 추진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부석 스텐드 도장 1,800만원 조양건설과 맺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5,400만원, 일산건설과 맺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주차장 조성공사 19,431㎡ 1억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산건설과 계약으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주종합경기장 환경조성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환경조성사업은 산업과 소관으로 별도 보고토록 협의를 해서 산업과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위원장님!

이대영위원장

예.
성훈

정성훈간사

답변내용 중에서요 서류로 전부 나온 것은 갈음하는 걸로 하죠 서류로서. 전부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인 것은 서류로 답변을 갈음하죠?

이대영의원

방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하시고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40쪽에 집계금액이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총금액이 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만해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내용을 보면 그동안 문화원 주관 행사로 거행하던 만해제를 직접 군청 주관으로 개최하게 된 동기, 또 나항에 99년도 홍성문화원 행사비 지원액 및 2000년 행사비 지출내역을 질문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원 주관 행사로 거행하던 만해제를 군청에서 직접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5회에 문화원 주관으로 매년 종례답습적인 행사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추모의 정이 없이 겉치레 행사로 일관되었다고 생각해서 적은 예산으로 추모의 정이 가득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만해제의 기틀을 제시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제1의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선생의 위업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기리고자 개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999년과 2000년 행사비 지출내역은 99년도에는 4,100만원, 국?도?군비, 문예진흥기금으로 돼있고, 2000년 행사비 군비지출내역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합창단 조직 인원과 구성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창단이후 2001년 6월까지 운영경비 지출내역, 또 사회복지과에서 합창단을 관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성군 합창단 조직인원은 운영위원이 15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해서 18명과 합창단원 37명, 이중에는 소프라노 13명, 테너 7,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에 따른 사업비 지출은 2,188만원이 되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창단 이후 6월까지 운영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합창단을 관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창단할 시에 여성단원들이 많아서 여성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 여성계에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시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2-30쪽 만해 한용운 선사 2억2천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이 후손하고 한영숙씨하고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방금 전 답변은 유선으로도 3번을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현재 유족 후손인 한영숙씨가 일산에 신도시하는 데 저희가 세번을 가봤는데 저는 한번뿐이 못만났습니다마는 이분께서 한용운선사 묘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망우리에 있는 한용운 선생님을 존중하는 모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29일날 자체 제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이 충분히 합의가 안돼서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해야 되는데 오늘 당장 현실적으로는 조금 시기가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과 망우리에서 한용운 선생을 추모하는 모임 그 분들과 불교계의 청년회측에서…

황필성위원

예, 알았어요. 굳이 이전을 하는 데는 한영숙씨는 반대를 하지 않는 거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근본적으로 반대는 않고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망우리 29일날 제향에서 협의가 돼서 거기서도 반대가 안된다고 하면 뭐 가능한 거죠 그러면.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된다면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세워가지고 묘역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불교 조계종 청년회와 세부일정을 한번 짜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러니까 망우리 행사를 지나봐야 가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런데 한영숙씨가 굳이 여기로 이전을 원한다고 했을 때 망우리 제향 올리는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한영숙씩 입장에서 보면은 홍성군에서 생가를 복원하고 여러가지 사당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77세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생전에는 그냥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는 가졌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계획을 설명을 하고 여러번의 의견을 받다보니까 이전하는 거에 공감은 하되 시기가 언제냐만 남았지 이전 반대는 않겠다그런 입장이고, 6월 29일날 뭐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좀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필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한영숙씨가 일흔일곱살인데 자기 생전에 고향으로 모셔놓고 돌아가시는 것이 먼저 그쪽으로 움직이셔야지 내 생전에는 그냥 거기다 놔두겠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덜가는 사항이고, 이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갔는데 물론 지금 망우리 제향관계 등하고 여러가지 어렵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왕에 우리 지역에 인물이시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묘소가 이쪽으로 옮겨져야 정말 이 성역화사업이 제대로 되고 관람객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그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목적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필성위원

다음은 31쪽 군정 홍보 광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홍보 광고수수료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2001년도는 아래쪽 보면은 2월 5일부터 해가지고 5건이 현재 지출됐습니다.

황필성위원

아니, 2000년도.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집행액은 11개사에 5,240만원입니다. 그 광고료 비고옆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황필성위원

총액은?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산액과 그 집행액은 년도별로 바로 해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필성위원

예, 그것은 즉시 좀 해서 주세요. 군정홍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 시책, 또 우리 군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을 광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황필성위원

같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황필성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군정광고 총15건 중에서 도민체전에 관련한 광고가 7건, 2,100만원과 여름휴가 충남으로 한건 30만원해서 8건에 2,400만원 집행됐습니다. 이 2,400만원을 도민체전 관련에 따라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 도비보조가 얼마가 있습니까, 도비보조가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군비입니다.

황필성위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순군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군정홍보에 무관한 데다 2,400만원씩을 지출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지출했다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지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본 건지.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도민체전을 어떻게 보면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니까 우리 홍성군정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도민체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홍성에서 개최되는만큼 그 광고는 우리 홍성을 홍성의 군정과 홍성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알림으로써 병행해서 우리의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필성위원

아니, 뭐 그 말씀에 대해선 저도 그렇게 뭐한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이 도민체전은 도지사가 사실상 추진,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왜 도민체전 홍보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막대한 돈을 뭐 7건, 8건에 대해서 군비를 가지고 군정홍보비를 가지고 도민체전 홍보비에 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별도로 이 예산을 어디서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정홍보비 가지고 도민체전에 썼잖아요. 도민체전홍보에도 썼다 이거예요. 그건 도지사가 체전을 개최하는 것이지 군수가 개최하는게 아니잖아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그런 업무라 하더라도 도민체전을 예를 들면은 뭐 홍보할 때 충청남도 도민체전이 홍성에서 개최된다 하면은 우선 홍성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필성위원

이것은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도민체전은 우리 홍성군비로 홍보를 해야 될 군정홍보비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예요. 물론 공보실장 답변 중에 물론 도민체전 홍성에서 하니까 간접적으로 도민체전 홍보하다보면 홍성 홍보될 것이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나 행사가 앞으로 있을 시에는 더좀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필성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백제신문사 소재지가 어디있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는 제가 청양에 있는걸로 기억이…

황필성위원

우리 홍성군민이 보는 보급부수가 몇 부나 되나 아세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황필성위원

모르시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파악된게 없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런데 백제신문에다가 홍보된 것이 홍보금액의 20%를 백제신문에 줬어요. 맞죠? 20%를 백제신문에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이 아주 적은 그런 보급부수를 가지고 보는 걸로 내가 듣고 있고, 난 그 백제신문이라는게 도대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를 줬다 말이요. 그리고 과연 20%라는 돈을 백제신문에다가 주고 우리 홍성군 홍보에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공보실장도 본소가 어디있는지 몇 부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요. 어떻게 20%를 더군다나 많은 신문사가 있는데 여기 20%를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때 당시에 도내 전체에 보급이 되는 신문이고 또 홍성을 어떠한 신문보다도 획기적인 어떠한 홍보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군 업무를 추진하도록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리고 이 군정홍보 광고료는 공보실에서 전부 관할해서 어느 실과의 소관을 어느 신문사에 광고를 하시는 건지, 실과에 별도 배정을 해서 실과별로 자기 실과에 해당된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무과에서 어느 신문 광고를 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군정 전체를 취합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에 광고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총괄해서 하시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황필성위원

2001년도에 여기 보면 5건을 광고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황필성위원

그외에 광고한 거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료를 요청한 5월 31일까지 현재로 했고, 그 후로도 주로 보면은 각 신문사에 창간일정을 맞춰서 대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후로도 한 두건인가 더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기자들 관리라고 하면 좀 무식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러면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뭐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쓰고 하는 것을 다 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뭐 잘못 썼다 뭐 어쩌고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공정한 보도가 돼야 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기사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래도 공보실에서 해줘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보도자료를 각 실과에서 필요로하는 사항을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뭐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최대한 그것을 문구를 살리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도자료를 매일 한 2, 3건씩 각 신문사에 또는 취재하는 기사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쓴다하더라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때로는 뭐 지금 말씀대로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사들이 간혹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자실에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만나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능력이 좀 부족한 탓인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신문에서 우리 홍성군 전체의 흐름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공보계장과 그 담당자 같이 노력 을 하겠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리고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해서 요즘 신문에 많이 내고 그러는데 어느 신문이라고 내가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신문에는 집중적으로 광고가 나갔어요. 지금 사흘치 신문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6건이 났습니다. 이 한가운데 신문에. 6건이 났어요. 그런가 하면 이 신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특정인들 뭐한 사람들한테 어차피 광고를 안해도 알만한 사람들한테나 신문이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될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재산세 내야 되겠다고 할 사람들한테는 신문이 가지도 않는 신문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7건이 났습니다. 군정홍보가. 7건이 났고, 그런가 하면은 군민이 대다수가 보고 있는 신문에는 한건도 안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이 신문에 보면은 신문을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군의원이 뭐 어떤 누구를 지적해서 무슨 상대성을 가지고 뭐 지적할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 난 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느 군의원은 며칠날 임시회에 참석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 이런 쭉 났어요. 그건 군의원 한사람만 났어. 예를 들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난 양반한테 내가 얘기할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건 신문상에 냈으니까. 신문상에 낸 것이지 누굴 뭐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군의원이 어떤 다른 군의원은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는 군의원이 어디 있고, 주민하고 대화않는 군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편파적인 보도, 그것도 사진까지 나왔어요. 사진까지 해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당연히 나야 될 의장 같은 사람은 동향에 안나왔어. 부의장하고 어느 군의원 둘 나왔어 거기에. 그런데 부의장은 뭐 다른 데 참석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어느 의원은 말이요 무슨 임시회 참석하고 주민하고 대화한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고, 주민하고 대화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편파적인 보도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동향을 그래도 군수하고 서장 이런 사람 동향보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동향을 넣어야지. 그런데 의장이 안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그건 나 이해가 안가고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예요. 그걸 책임질 사항으로 지금 추궁하는 건 아니고, 공보를 담당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게재에 말씀을 드리니까 굳이 참고하실라면 이따 가져가세요. 여기 세번, 주간지 세번 나간 것을 보니까 7번이 나갔어. 7번이 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의원이 보느냐. 이거 안본다 얘기요. 이걸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런 데 홍보해서 그 돈을 들여서 그거 홍보할라고 하면 말이지 그거 한건에 3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황필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답변있으면 하세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황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머지는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은 않겠습니다. 또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않고 한가지 꼭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저희가 광고료를 지급해서 보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만 밝혀두겠습니다. 기타는 신문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별도로 광고료를 지급해서 광고가 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필성위원

거기에 신문에 난 사항은 군정홍보로 났지만은 공보실에서 광고료를 준 건 아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황필성위원

나도 그렇게 됐나를 얘기를 해 봤는데 내가 미처 그것까지는 안알아봤어요.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안알아봤는지 여하간에 광고료 안줬다하더라도 군정홍보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 줬다고 한다면 진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에 줘야지 홍보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데다가 줬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왕에 군정홍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고, 공식적인 답변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가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않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2-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늦어진 이유는 뭐 당연지사라고 생각되고, 여기에서 지금 보조자료를 가져온 데에서 보니까 위치 및 배치도, 사업개요, 아주 장황하게 잘 봤습니다. 정말로 이거 짓게 되면은 아주 호화찬란한 체육시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을 때에 대략 한 50억 정도 공사비가 든다고 했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게 됐는데 먼저 1차 추경때는 8억을 세워달라고 하더니 인제 10억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뭐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얼마 얼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한 것은 10억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체 재원을 판단해서 의회에다 올리는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안계십니다마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판 단하다 보면은 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10억을 넣어주고 보니까 시급히 할 사안을 못한다 그럴때는 또 아마 삭감이 돼서 올라올 겁니다. 그런 차원이지 금액의 변화가 이렇게 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10억을 요구했는데 2억은 삭감돼서 8억이 먼저 1차 추경에 왔었다는 얘기군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군정질문때만 두번 여기서 설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평상시에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나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설계를 하고 그 전에 이렇게 하니까 두번 정도 하면은 충분히… 충분하진않지만은 별도로 이렇게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설계도면이 완성됐을 때도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언제 했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설계 완료한 후 별도 설명은 못드렸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왜 안했습니까 그런 중대한 일을.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일부러 안한 건 아니고 하다보니까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한 점도 너무 소홀한 것이 문제점이 됐고, 또 한가지는 만약 다 지을 때 부속집기는 얼마나 추산합니까? 다 완성되었을 적에 건물이 부속집기를 또 사야 될 거 아니예요 여러가지. 그런 것은 얼마나 추산하느냐구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지금 설계 완성이 되면은 기타 부속집기는 아마 많은 돈이 안들어가고 조금 필요한 부분, 소모품 정도로 이렇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하여튼 의원님께 설계도면 나왔을 때도 자세히 설명 안되는 점이 너무 문제점이 됐고, 그리고 농어민체육시설 말이요.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지금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이외로다가 더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그 정도만 설명했는데 더 깊이 생각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안해봤어요. 이거 참 설계도면 보고 필요성까지 보면은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은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홍성군 살림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실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마사기금 11억이라는 돈을 지역 우리 홍성군 정서상 반납한다는 생각을 해볼 때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고, 기왕에 우리가 종합경기장을 저렇게 근사하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그야말로 서해안 지역에 체육센터로서 가치가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군 재정 형편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저희도 합니다. 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한 10억 정도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심의를 해주신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 30억 정도 돼죠. 이 돈은 저희 실무자는 물론이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국비라도 도비라도 더 갖다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마사기금 11억을 제외한 나머지 38억이 순수한 군비가 투자되지 않으면은 본 공사는 어렵다고 할 때는 저희도 사실은 포기하는 쪽이 낫다고 저 실무자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만약에 10억을 들여서 공사하다가 중단하고서 지원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이 돈 확보가 안될 때에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저희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정도 골조공사를 해놓고서 내년 도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착공과 동시에 여러가지 지금 말씀하신 뭐 중앙이나 도나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백%는 안될지언정 그렇게 무모하게 약 19억 들여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예산이 선다면 22억이죠?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것만 하고서 나중에 어디 아파트 짓다 말고 이렇게 묵히는 식으로 그런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물론 이루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국도비 보조가 제대로 못보조받았을 경우는 군비 보태서 짓다 말고 그러나? 해야지.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누가 그 돈을 책임지느냐 얘기요. 국도비를 과연 백% 따올 수 있겠어요 10억이외로? 또 장담 못하는 거 아니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행정이라는 것은 뭐 백%…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청소년수련관 국도비 때문에 저지 못해서 지금도 후회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청소년수련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안됐지만서도 짓고서 지금 지은지 3월달에 준공했죠. 그거 지금 개관합니까? 아직도 조금 더 있어야 되죠? 있어도 제대로 잘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 홍성군민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좀 타진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는 실무 실장으로서는 이러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는 뭐 모든 공무원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백% 맞다고 생각을 해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설명 말씀을드리고 더좀 깊이 논의를 하고 또 판단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안해주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왜 제가 이걸 홍성군에서 좋은 줄 알면서도 안된다는 그 당위성을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성군 채무가 지금 얼마 되는지 아시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저는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원금 이자 포함해서 320억입니다. 2000년도만. 2001년도는 아직 지나가지 않아서 모르고. 그리고 1999년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250억. 그러면은 한해에 7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부채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수위 아니예요? 지금 320억이 채무상환비율이 9.56%입니다. 그러면 10% 넘으면은 채무가 홍성군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통감 안갑니까? 그렇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을 한번 봅시다 세입. 세입이 이 부속자료에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거기 세입이 기획실에 보면은… 이거 한번 보셔봐요 여기. 세입이 1996년 140억입니다. 97년 142억, 98년 139억7천, 99년 138억5천, 2000년도 139억7천. 이거 5년동안 세입이 증가했습니까? 세입은 증가않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비 안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여기 한번 보셔봐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아니, 저희한텐 자료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공공관리시설비 지금 제가 파악을 먼저번도 기획실에다 해봤는데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 홍주종합경기장이 현재 98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안해서 비용이 안났습니다. 99년부터 3,762만4천원인데 2000년도에는 58만, 그리고 2001년 1억2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공공관리시설비가 늘어나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몇건만 조사했어도 98년도는 46억7천, 99년도에는 50억, 2000년도에는 58억5천 정도가 지금 자료 이것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지금 당장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도 들어가야 하죠.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되면 운영비 들어가야죠. 또 현재 지금 계획 중인 농어민체육시설 운영비 들어가야죠. 그리고 홍성군청 산하기관 계속 운영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면은 수선비가 자꾸 증가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공공관리비 7, 80억 곧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채무상환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채무상환 않나요? 어떻게 감당할려고 자꾸 짓는다는 얘기예요. 홍성군 이러다가는 망뚜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우리 주정열 위원님 군정 전체를 이렇게 보살펴주시고 걱정하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은 하지만 어떠한 사안을 놓고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비 11억 지원한다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비가 1억 가까이 들여서 설계를 했고 또 우리 홍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경기장과 연계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문화공보실장마저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설계를 당초에 하지도 말았어야 하고 마사기금도 신청을 말았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 책임으로 있던 누군가는 무슨 일을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할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그건 그거고 나는 모르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고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서 볼 때 기왕에 11억이라는 돈도 국비가 왔고, 또 1억 가까운 돈을 가지 고 설계를 완료했고, 그러자매 금년도 8월까지 착공을 안할시에는 반납 조치를 하겠다, 본계획을 철회하겠다하는 공문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저의 입장에서 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실 것이냐 안해주실 거냐는 제 생각과는 전연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으로 볼 때는 참 공감은 하지만은 기왕에 본 사업을 추진할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입장에서 주무실장으로서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이 전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 않습니다. 걱정을 하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또 본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장으로써 충분히 이런 설명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저의 사견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예,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현재 다 된걸 만약에 홍성군이 여유가 좀 생겼을 적에 나중에 추진해도 이 설계 이대로만 하면 나중에 되니까 그 설계는 유효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설계도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내지 5년이 흐른다면 여러 가지 품셈이나 공법이나 또는 그 가격 변화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설계를 거의 8, 90%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물론 그러나 우리가 국도비 때문에 계속 이걸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토목공사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옛부터 나라도 망한다고 했는데 홍성군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실과에 타당성이 있는 질문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간사

2-2페이지에 이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민체전 체육관련 행 사 행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총행사비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렇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성훈

정성훈간사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이 6억이었었는데 잔액이 인제 3천만원 남겨서 반납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원금 6억 이외에 뭐 찬조금이나 다른 예산과목에서 지출은 없었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찬조금 없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찬조금 없었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이 내역에 없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도민 체전하는데 찬조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안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러면 요 보조금 수령액이 다른 예산과목에서 지출된 건 없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6억을 홍성군체육회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토록 하고 행사 모든 것이 완료된 다음에 여기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과에 의해서 약 3천만원 이렇게 반납한 겁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리고 보조금을 지금 6억을 주었는데 그 정산 보고 내용을 쭉 뒤에다가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정산을 하고서 한번 실사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어떻게요?
성훈

정성훈간사

보조금 1억원을 다 집행하고 나서 실사를 한번이라도 해봤느냐구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이거 실사를 했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틀림없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성훈

정성훈간사

그리고 도민체전사업비가 6억원 중에서 한 20%, 12% 정도가 되는 6,800만원 정도가 식대로 나갔거든요. 물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식사를 해야지만 좀 아껴쓸 수 없을라나요? 앞으로라도. 구상해 보셨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종합적으로 한번 과다 지출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면 점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황필성 위원께서 도민체전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민체전백서요. 이거 몇권을 했나 배부처는 어딘가 이런 것이 하나도 요구 답변이 안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백서 하나 발간하는데 한권당 한 7, 8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 이거 얼마했느냐 지금 물어보세요. 실장님 모르시면. 아세요? 이 가격.
한번 확인해서 금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몇 부 발간했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빙서 전체적인 사본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로해서.
성훈

정성훈간사

나머지 여기 전부다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왜 이것은 안나와요. 발간부수도 모르고 말이요. 얼마한 금액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 한번 말이요 책을 말이요 이 백서를 개인 기업에서 한번 이렇게해서 타진해보고 해봤어요? 한가운데다만 하지 말고서. 지금 말이요 컴퓨터가 전부다 있지만 이런 인쇄라는 건 컴퓨터에서도 얼추 나와요. 그런데 그냥 한가운데에서 본 위원이 한 7, 8만원 정도가… 그러구서도 군민 세금으로 말이요 아껴썼다고 아까도 아껴쓴다고 답변하시더만 정말로 그럽니까? 실장님은 답변을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을 나열을 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답변자료를 주시구요,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추세가 민간쪽으로 위탁해서 모든 것이 공무원들 추세가 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투명성을 나타날 수 있게끔 하고, 이 책 한권이 수만원씩 되는 데도 얼마되는지도 모르고 발행부수도 모르고 말이요. 담당 주무자도 모르고 실장도 모르고 말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군민들한테 말이요 우리는 떳떳하게 잘했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앞으로 우리 군정을 잘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많은 연구와 이렇게 절약하는 그런 군비를 아껴쓰는 그런 아이템을 발휘해서 주민이 꼭 필요하고 말이요 아껴쓰고. 지금 주정열 위원님도 뭐 기채가 얼마되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이 하나부터 좀 정확하게 투명성있게 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전용상 의장님.

전용상의장

우선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인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좀더 감사자료를 냈으면은 주무과장은 밤새워서라도 이런 내용과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챙겨보고 이런 성의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홍보비 예산과 이 집행한 것이 5,240만원이 본래 예산 세웠던 거하고 똑같이 집행된 거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예산은 5,800만원 중에 4,2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540만원입니다.

전용상의장

얼마? 여긴 5,240만원이라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년도분을 여기 자료를 요청할 때 2001년 5월 31일까지 됐기 때문에 전체를 합산한 것이 5,240이고, 2000년도는 예산액이 5,800 중에 4,260만원을 집행해서.

전용상의장

그러면 여기에 5,240만원의 일부는 2001년도거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그리고 그 외 도민체전에 사업 제가 요구할 때 당초 사업계획 예산안 이걸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이 제시를 안했어요. 않고 집행한 데 6억만 갖고 정성훈 위원께서 질문했던 그런 집행내역만 있지 당초에 계획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안이 전혀 없어요. 이게 없나요 계획안?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어디?

전용상의장

당초 도민체전을 위한 그 계획안이 있어서 그 계획안에 따라서 집행을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계획안이 없어요 여기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계획안은 저희가 전체적인 세부계획은 아마…

전용상의장

다시 그러면은 문서로 제시를 해주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거기에는 홍보비, 무슨 기타 이런 항목별로 짜져 있을텐데 그걸 봐야 이 집행이 옳게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2-34 한용운생가 이정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양곡사에 거기에는 지난번도 했는데 왜 이정표 거긴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광천사거리까지 하겠다고 여기는 계획은 세워있는데.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양곡사 이정표 말씀하십니까?

전용상의장

예.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작년도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문서 제시해주고 2-41페이지 4번에 차량지원사항에 있어서 행사 당일 70대인데, 여기서 18대가 홍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18대를 홍성읍에 당초 계획서가 작성돼서 그 계획에 맞게 배치를 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걸 계획서대로 지금 배치한거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조금 변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성농요단이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대 이렇게 바꾼 경우는 있어도요 저희 홍성읍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동원하느라고 그것을 홍성읍에 다 넣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이 18대를 홍성읍장한테 아주 위임을 했었던 거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위임을 해서.

전용상의장

여기서 차량을 보낸게 아니고 홍성읍장 보고 집행하라고 준거예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차량 계약은 군에서 일괄계약 을 하고, 차량배치만 읍면으로 해줬습니다.

전용상의장

차량배치만 읍면으로 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어디 학교에 몇 대 이런 식으로.

전용상의장

그런데 학생 수송은 범위가 어디 범위까지 학생 수송을 하라고 한거예요. 전체?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때 공식적인 행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 홍여고 합창단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기수단 예를 들어서 또 피켓걸 이런 데에 했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해서 사전에 건의된 데는 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용상의장

그 지정해서 지원한 그런 내역서 있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버스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것 좀 문서제시 좀 다시.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리고 대형 10대하고 소형 2대가 성화봉송 및 입장식 요원의 인솔인데 방금 얘기하듯이 이것은 70대 중에 아니예요? 82대 중에 10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입장식 요원이라고 이랬는데 입장식 요원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화봉송은 봉고차 2대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월산에. 거기 버스가 못가니까. 그랬는데 이 10대의 요원이라는 수송은 어디서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물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래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이게 사전에 예행연습할 때 수송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버스지원 세부내역서를 전부 해서 목적까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용상의장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리듯이 이런 질문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서 이런 건 세부적으로 당무자와 과장님들이 정말 의회 감사를 너무나 소홀히들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그런 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전용상의장

그리고 이게 어떻게해서 홍성에 관광회사도 여러개 있는데 아주 한가운데서만 서해관광에서만 82대를 일괄계약을 했는데 25만원씩. 이게 몇시간 쓰는 걸로 보고 25만원씩 계약을 한 겁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날은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요 끝나서 귀가조치까지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전용상의장

종일하는 걸로?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그런데 이 차량은 서해관광에 80여대를 갖고 있는 거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용상의장

왜 무슨 이유로 한 회사에서 일괄 한꺼번에 전부가 82대를 한 회사에서 계약했느냐 이거예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담당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용상의장

그래요.
거기에서 분리해서 나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관광회사에다가 연락해서 너희 할 땐 너희 고루 안배해서 직접계약해 주면은 군정을 수행하고 군민의 도민의 축제에 우리 관광사업을 하는 우리 지역 전체가 고루 참여하고 또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 회사만 해가지고 다른 관광회사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일방적인 처신을 하고 내용이 뭐냐 의구심을 갖게하는 그런 거 간단한 일도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이 내막이 의구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니 뭐니 이렇게 주창하는 군의 행정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의장님 지적해준 대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또 여론이 그렇습니다. 버스편을 옛날 노인 버스표마냥 만들어가지고 우리 홍주여객을 이용했으면은 홍주여객도 오지 지금 사업 안된다고 맨날 보조금 달라고 하는데 그런 때라도 그렇게 지원체제하는 연구를 해서 일부는 그렇게 참가하게 그걸 유치를 했어야고 이러는데 전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서 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여론과 군정에 대한 그런 불신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후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 다음 2-20 만해제 문화행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답변1에 문화원에서 5회의 행사를 하면서 추모의 정이 없고 겉치레라고 했는데 이건 뭘 지적해서 추모의 정이 없고 겉치레로 했는지 요건 아주 딱 떨어지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군에서 하는 건 뭐를 다르게 해서 추모의 정이 있게했고 겉치레가 아니었나 비교를 하면서 답변 얼른 해줘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겉치레라는 표현이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외부행사가 너무 많았다하는 그런 내용하고, 조용한 가운데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겉치레라는 표현이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전용상의장

이 표현이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습 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상의장

그렇지?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이런 표현을 공공문서에다가 이게 지금 문화원에서 이사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리고 답변2에 전국 제일의 문화행사로 발전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계속 하던 행사가 무엇이 부족해서 전국 규모의 발전성이 없고, 군에서 직접 할시는 전국 규모의 발전성이 있다고 보는가. 공보실장님으로서 앞으로 한참 공보실장 하셔야 될텐데 그 답변 한번 해줘요. 어떻게 전국적 행사로 승화시킬 계획이라든지 군수가 직접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사회단체에서 하면 그런 규모가 안되는 이유가 무언지 그 답변을.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만해제 문화 행사에 따라서 작년도 군에서 직접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할라고 그렇게 확정을 해서 문화원장이 이쪽 유럽하고 러시아 여행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로 문화원장과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만해제 행사로 기타 잡음이 없도록 문화원 주관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바꿔서 작년도 같지 않고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다시 또 일단 하겠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고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적해준대로 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금년에는 추진합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답변서에 차라리 그 시행을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아주 문화원에서 한 것은 전부가 예산만 낭비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지도감 독은 군청 공보실에서 예산 지원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잘못 가거든 옳게 지도를 해주고 이랬어야 하는데 그냥 방치를 해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아주 이것은 행사가 오히려 이래서 직접 직영으로 하기로 한 것마냥 이렇게 답변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앞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예산서에 또 보면은 2천만원하고서 자부담 9백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9백만원 자부담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요? 금년도 행사에 9백만원 자부담은 문화원을 얘기하는 거요, 어떻게 누굴 유족들을 얘기하는 거요, 불교계통을 얘기하는 거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주관하면 문화원에서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 찬조 이렇게해서 맞춰서 하는게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하라고 한 것이다. 하여간 이 답변서 내용은 정말 문화원에 평가하는 것을 너무 잘못됐다 이런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시인합니다.

전용상의장

그 다음에 2-52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합창단 관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구성원이 여성이 많아서 관리 차원이나 여성계에서 관리하라고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서를 냈는데 그러면 아주 이렇게 예산이고 뭐고 아주 그쪽으로 넘겨야지 왜 금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은 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의도적인 것은 아니구요. 그것이 작년에 창단되다 보니까 저희가 와서 그렇게 보니까 여성들이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서있고 그래서 약간의 지금 뭐라고 할까 인수인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예산요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집행도 하고.

전용상의장

아니, 합창단이라는게 우리 문화예술과 같이 겸해서 우리 홍성군에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합창단인데 왜 사회복지과로 갑니까. 말이 되는 얘기요? 그리고 합창단은 운영위원장이있고, 단장이 있고, 우리 공보실 에서는 어떤 계획서 사회단체 보조내시에 의한 이런 것을 해줘가면서 잘못되는 것은 지도, 감독,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창단에 우리가 만드는 진위지 아니 사회복지과로 왜 보냅니까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 옮겨다니는 대로 꼬리를 달고 다니는 업무도 있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용상의장

아니지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로 가야 됩니까. 여기도 남성단원도 잔뜩하고 거기 후원회 운영위원들은 전부가 남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에 만약에 남자과장으로 바뀐다면 또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아니, 과장을 의식한 건 아니구요, 거기 여성계장이 있고 여성들하고 접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용상의장

여성계장 여자 하나 갖고서 이것을. 단체 관리 목적이지 이런 문화행사나 여성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런 관리는 부서 배치상으로도 맞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의장님께서 지적해 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한번.

전용상의장

완전하게 지금 공보실에서 다시 완벽한 인수를 해서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요, 안해야 되는 거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깊이 한번 연구를 해서.

전용상의장

연구 안되는 사항이지. 당연한 사항이라구.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리고 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리할게 뭐 있어요. 합창단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지원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지원과 여기에는 공보실장과 이렇게해서 하면되는 거지 이 전체단원을 어떻게 해서 군청에서 회원까지 관리를 합니까. 회원관리는 안되는 거 아니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합창단이라는 표현을 썼죠. 회원관리는…

전용상의장

회원관리는 회원이 잘못하면 거기 대표자를 상대해야지 회원 하나하나를 군청 공보실장이 상대를 하겠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상대한다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전용상의장

어떤 조직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예산요구를 공보실에서 하고 어떤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군청의 부서별 행정집행의 업무 담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런 엉망이 어딨느냔 말이요. 모순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 관리할 수 있는 공보실 부서로 인수해서 이거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아까 문서 제시 요구한 문서를 제시해 주고 본 의원의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 노력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낸 것은 문화재 보수 및 향토유적관리 추진현황을 달라는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8곳에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아직 부지 타협이나 이런 등등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문화재 보수가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는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실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좌진장군 생가 후면에 군도 그게 13호선이죠? 13호선이 지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생가를 요즘 살펴보면은 1회 관광객들이 70명 내지 백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그 생가에 흠이 있다라면은 후면에 그 산을 절개하여 도로를 냈다는 것이 아주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남은 부분을 파헤치고 그러구서 조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과장님의 설계인지 누구의 생각인지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도로하고 생가사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동

임금동위원

도로가 지나가고 밑부분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는 지금 산업과에서요 무궁화 동산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심기 위해서 종묘를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공보실엔 관련이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직접적인 사업을 지금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아니, 공보실에서 관리 측면에서 관계없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관계가 없다고 설명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무궁화 동산을 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그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깨끗이 정화를 하고 무궁화꽃을 거기에 활짝 필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까 싶어서 같이 공사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금동

임금동위원

당초에 자연생 소나무가 거기 몇십주가 서있었고 한데 그 부분을 전부 캐고서 또 소나무를 갖다 심는다.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위원들이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홍성군의 장래는 이게 참 걱정이라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예산 낭비를 함으로써 예산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군도 13호선을 낼라고 절개한 부분을 안면도 꽃박람회 4차선에서 생가진입로가 난다라면은 거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민들 역시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남은 부분 마저 파헤치고서 나무를 심는다. 이건 도대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관리 측면에서 실장님이 이것은 안된다고 말씀하셔야죠. 타당성이 없으면은. 또 지역주민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인위적으로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국화인 무궁화꽃을 조경을 잘 하면은 현재보다 더 아름답게 잘 꾸며질 것이다 해서 했는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아울러 질문을 드릴 것은 안면도 꽃박람회 길에서 진입로가 중도에서 끝나는데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계획은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건 관련부서와 한번 정확히파악을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면은 그 4차선에서 연결되는 진입로가 나오면은 그 후면 절개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현지를 보고 앞으로 지금 말씀대로 4차선 날 경우에 어떤 것이 좋은가 이것을 한번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고 또 위원님께 한번 상의도 드리고 해서 추후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체전 치르기 위해서 가맹단체 선수들 훈련비 1,500만원은 보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몇 쪽인가 죄송한데.

장석돈위원

2-40페이지입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육상경기연맹, 검도협회 이 내용을.

장석돈위원

예, 총괄 1,500만원은 지출이 어디서 된 겁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6억 중에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석돈위원

6억 중에.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장석돈위원

그리고 기수단 및 피켓요원 격려금 30만원하고 그룹사운드 및 풍물패 보상금 60만원. 또 전통음식점 시범업소에 320만원 준 것도 보조금 6억안에 다 포함 지출한 겁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포함된 겁니다.

장석돈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출내역에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한번 있나 찾아봐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봉사자하고 체전준비 종사자들 티셔츠 제작을 한게 추가제작까지 했는데 추가제작하게 된 동기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1,550만원인데 몇 부 했고, 그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왜 당초 계획하고 어떤 변화가 있어서 추가제작을 하게 됐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장석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7천이라니요.
아니, 7천만원이 어디. 내가 7천만원이라고.
격려금이요? 격려금 30만원인데요?
뭐가 1,004만원.
예, 예.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은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거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은 그 격려금 30만원하고 보상금 60만원, 전통음식 시범업소 320만원.
그러면 이 지출내역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5억 얼마 쓰고 3천만원 남겨놓은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나는 몰라도 안나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서면이라뇨. 지금 보셔야지. 이렇게 빠뜨리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지출내역서를 지금 보세요. 다른 질문 드릴께요. 그리고 9월 15일날 환영리본 제작을 했고, 10월 12일날 환영리본 제작한 돈을 지출을 했는데 이게 9월달에 지출한 환영리본 제작 67만원은 뭡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내역서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장석돈위원

예, 지출내역서입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민체전이 완결된 상태에서 제가 발령받고 와서 깊이 연구를 못해서 내용을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예, 담당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리본 두번했는데 그거 기억을 못하십니까? 9월 15일은 67만원이고, 10월 12일은 90만원이예요.
서면이 아니라 지금 챙겨보고 설명을 해요. 지금 왜 리본 두번 만들었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10월달 리본이야 행사용 리본으로 제가 인정을 하는데 9월 15일날 리본 제작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아니, 감사받으러 나와가지고 지금 자꾸 서류로 보고한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합니까. 또 한가지 지금 종사자 티셔츠 제작관계는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고 설명 좀 한번. 그리고 이거 물어보기 전에 저희 본예산에 성립해줘 가지고 티셔츠 판매하겠다고 그래서 티셔츠 제작한 거 있죠? 그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시면 아는대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죠?
사업을 안했다. 제가 질문한 거 빨리 찾아서 답변자료 만들어서 주시고, 다음에는 개회식 시나리오 인쇄 48만원이라든지 해설자 보상 2명에 대한 백만원인데 사실 이런 것은 말이죠 해설자를 넣어서 뭐 어떤 해설자진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석에 안가봤기 때문에. 군에서도 얼마든지 50만원씩 안받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거 안시켜줘서 못하는 거죠 이거 돈 50만원씩 줘가지고 백만원이나 들어가면서 해설자 두고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그렇게 돈 함부로 쓰는 그런 의도가 도대체 어디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설요 아무나 시키면 얼싸좋다고 하고 서로 할려고 하는 일입니다. 왜 돈 백만원씩 줘가면서 해설시킵니까. 이거 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역 보면은 막 헌칼 내두르듯 썼는데 근본적으로 체전은 저도 잘 치렀다고 생각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면에서 치밀하지 못했고, 수입 지출면에서 상당히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것 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장석돈위원

그 얘기는 맞죠. 지금 백만원씩 줘가지고 해설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덜한 것 같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구요 그 행사당일 귀빈들 식사대접하는게 8백만원이 생활개선회가 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권을 발급하는 그 용지, 식권만드는 데만 해도 거의 70만원 돈을 들여서 식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개 업체에 320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보조를 해줬는데 굳이 그런 식당에서 사용을 않고 생활개선회에 8백만원씩 식대비를 줘가면서 그쪽으로 옮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다른 식당 얘기했을 때는 엄연히 영업 사업 허가증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집을 군에서 뭐 20만원인지 30만원인지 320만원 보조를 해줬는데 그런 식당에서 의뢰를 않고 식당 운영은 무관한 생활개선회에 8백만원 어치 식사제공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석돈위원

그렇다면 식당 운영을 잘 지정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각각 안내하기 싶고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됐는데 그런 점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연구를 하고 분산해서 했으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석돈위원

지금 현수막만 해도 두가지가 이상한 것은 체크를 안해서 그런데 그거 빼고서 현수막비만 3천만원입니다. 이게 계획성에 의해서 치밀하게 했다면은 현수막하는데 3천만원 들 이유가 없고, 현수막도 규격이 어떤진 몰라도 값이 아주 전부 다양합니다.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은 3천만원 들지도 않았을테고 이게 지금 참 문제가 너무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관계도 이렇게 무계획하게 돈을 막 썼는데 지금 지출서에 보면 20만원이라는 돈이 도민체전 홍보비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왜 2,100만원까지 군비를 들여가면서 홍보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지출서에 보면은 도민체전 홍보비 20만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남겨가면서 군비를 2,100만원 없애가면서 신문사에 홍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치밀한 계획이 안서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용구 구입하는데 일괄적으로 구입을 안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 매트 같은게 백만원인데 그런 거 태권도 도장이나 태권도하는 학교에서 매트 갖다가 며칠 쓰면은 뭐 큰 일나는 일입니까? 왜 매트를 일부러 군비에서 백만원씩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등등 아주 이게 지금 지출서를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트 이거 몇 번 쓰고서 지금 뭐 합니까 산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을 이용한 저기에는요 그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하도록 거의 관리전환을 해준 걸로 그렇게.

장석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트도 학교에 주었다는 얘기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장석돈위원

태권도는 이미 매트가 있지 매트없이 태권도 합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모성있는 거 같으면은 구입해서 학교로 주면 좋지만은 매트는 한번 이용하면 수십년 쓰는 매트를 뭘 학교를 줍니까 주기를. 그거 빌려다 써도 얼마든지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고 말이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적해 준 사항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하 고 도민체전이 훌륭하게 잘 끝났으니 그것으로 좀 약간 덮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석돈위원

아니죠, 한가지만 더할께요. 11월 2일날 지급한 홍보물 및 현수막 표시판 제작이 2,200만원이 나갔는데 요 내역은 좀 지금 말씀하던지 서면으로 주던지 해주시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11월 2일요?

장석돈위원

예. 같은 내용의 2일날 또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서면자료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질문드린 이 피켓요원 격려금 30만원하고 그룹사운드, 풍물패 60만원, 전통식품 시범업소 320만원이 결산서에 빠졌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 답변 못하면 결산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금 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석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전용상 의장님.

전용상의장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그러면 52회 도민체전 우리가 타지역에서해도 도민체전 우리가 출전선수 훈련비가 예산에 서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억 보조금에서 전부 지출했다면은 2000년도 도민체전 출전선수 보조금은 다 남아있는 거요? 훈련비 지원금은 남아있는 거냐구.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 훈련비 지급한 것은 6억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 출전비 가지고 지급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강화비를 8만원씩 해서 6억 중에서 지출을 했는데 도민체전 우리 홍성군선수 출전하기 위해서.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제가 그걸 잘못 알았습니다. 아까 여기서 장석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6억 중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별도 도민체전 연습비에서 7천만원 중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이.

전용상의장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는 선수별 숫자에 의해서 8만원씩 지급한 것은 도민체전 출전비에서 나갔다?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이 6억에서 나간게 아니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확실한 거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확실합니다.

전용상의장

2-42 전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스텐드시설공사니 이런 것들을 제가 없어서 다시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얘기로 알고 먼저 어떤 위원이 질문했어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18건이나 되는데 이 12억 공사이상서부터 이렇게 쭉 됐는데 공히 일관성있게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뭐요 이거?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스텐드공사를 설치할 때 한쪽 부분을 하다보면은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은 연계해서 공사하는 데에 인부라든지 자재 쌓아놓는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로 보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한 거로 그렇게 압니다. 계약은 재무과 계약부서 했습니다마는.

전용상의장

하나에 이치가 맞지 않는게 1, 2차 공사를 끝낸지가 약 한 3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당초에 좀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첫번째 하나를 입찰하고 나서 연계해서 이쪽 서쪽 4차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까진 또 좋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진입도로니 여기 보면은 전부가 수의계약이란 말이요. 이것도 이 업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논산사람 아니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

전용상의장

논산시 사람이요 이게. 재향군인회장. 홍성군에 지역경제 맨날 업자들 먹고 노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게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봐요 전부가. 이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더 연구를 해주십사 한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전부가 여기에 보면 뭐 토목공사, 진입도로 아 이런 거 다 홍성군사람이 하는데 전부가 다 여기 일산건설에서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공사가 별도입니다 이거. 우리 운동장내 스텐드하고 밖에 있는 외곽도로 진입도로 조성하는 건 전혀 틀려요. 그런데 이런 등등을 그래도 업자는 수의계약의 소득이 있으니까 하는건데 홍성업자를 줘야 세수라도 되고 우리 홍성업자들이 함으로써 또 참여하는 거기에 같이 보면은 거의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육회 임원으로 돼 있어요. 그 역점은 지원도 되기 겸해서 이렇게 일산건설과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전용상의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로 넘기던지 이렇게 차라리 했어야 하는데 여기 답변서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답변을 한다면은 더좀 연구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전용상의장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데 52회 2000년도 도민체전 선수출전비 우리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세운 그 출전비 전체를 강화훈련비 지출내역를 아까 그것로서 그러면 출전비가 다 지원금이 딱 떨어지게 끝나는 거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7천만원요?

전용상의장

예.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내역을 필요로 하시다면 서면으로.

전용상의장

별도로 그건 한번 다시 내줘요.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만해제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께요. 생가에서 제향을 모시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꼭 불교단체에서 불교식으로 제향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물론 불교인이십니다만서도 또 시인이시고, 또 독립운동가 아니십니까. 범국민적으로 우리가 알려있는 분이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제향도 모셔야 되는 이런 분인데 불교식으로 이걸 제향을 모시다보니까 너무 종교색이 짙어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말하자면 그러나 한용운 선생에 대한 어떠한 존경을 가지고 있고 그 분을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조금 좀 난처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불교식으로 이 제향을 모셔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 그렇지 않다면은 주관하는 측에서 너무 어느 어떤 종교나 어느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제향을 모실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깊은 답변보다는 이분이 백담사에서 오래 계셨고, 지금 불교계에서 그동안에는 그후로 차츰차츰 생가 복원하면서부터 불교계의 큰 인물로 이렇게 추앙을 받다보니까 불교계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서상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길은 없고, 세부계획을 세울 때 한번 좀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교인이시기 때문에 불교행사는 별도로 하고, 왜 하지 않습니까. 별도 그 행사를 하시고 이 생가에서 하는 이 제향일랑 불교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석하시는데 별 거부감이 안가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참고적으로.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참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공보실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성의있는 감사자료와 성의있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이병익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이대영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단축대상은 복합민원과 일반유기한민원입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상 15일 미만은 처리기간의 10%를 단축하고 15일 이상 민원서류는 처리기간 20%를 단축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현황은 33개 종류에 2,589건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최소 1일에서 최고 12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행정 개선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민원 처리에 있어 법적처리기간 단축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및 주요처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관련 실과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과 불허가 민원, 반복민원 등 종합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민원 관련 실과에서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분야에 민원서류 처리건수는 183건인데 실제 처리소요일수는 법적처리기간보다 2.3일 단축하여 전체 31.1%의 단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상 문제점으로는 각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현지확인 출장시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상담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반려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복합민원 분야 직원들이 본인 업무가 아닌 타민원업무도 연찬하여 문제점을 보완, 민원처리능력을 배양하고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적 불부합지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일제정리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상황이 상이한 토지를 일제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5개년동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부상에 총 불부합지 건수는 16건인데 그동안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관계인과 연관되어 추진사항의 어려움이 있는데 불부합 토지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의 운영실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방문 처리에 관련 2001년 1월 20일날 복합민원 담당분야를 신설, 인허가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처리케 함으로써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복합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불허가민원, 반복민원, 집단민원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창구 직원현황은 조권형 복합민원담당외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합민원 심의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종합민원실장과 관련부서 담당 및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민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종합민원실장과 관련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실무종합회의에서 부결된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예산 행정 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한 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모두 실시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안건은 올해는 없습니다. 세번째 반려민원 처리현황은 전부 5건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분야가 허가전 사전행위, 인근 피해 등으로 4건이고, 보전임지내 전용지안에 산림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도면 부본작성 배부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부본작성 배부계획은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부본을 읍면에 비치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도 5,387매와 임야도 242매 등 5,629매에 대하여 지금까지 토지대장과 도면이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바인더를 구입하고 부본을 복사 완료하여 11월까지 배부하고 12월과 내년에 계속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후견인 지정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금 민원후견인은 담당 이상으로 지금 실제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후견인이 활용도는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후견인은 반드시 우리 민원인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거든 요. 그렇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예.
용학

이용학위원

처음서부터 종결시까지 책임을 처리하는 것이 말하자면 후견인제도인데 계장급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활용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민원인이 상당히 불이득이 가죠. 1회방문의 뜻이 적죠. 왜냐면 내가 필요할 시에는 누구한테는 가서 좀 청원을 말하자면 청원을 해야 할텐데 청원자가 마땅치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 후견인제가 미흡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엄연히 법으로 있는데 왜 이것을 잘 활용을 않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렇게 하고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 여기 협의를 할 적에 회의록이 없거든. 있게 돼 있는데 절차가 3단계해서 회의록를 하게 돼 있는데 어째 심의회를 소집하는 그 회의록이 없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실무종합심의회는 법적인 사항을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협의가 실무계장들이 검토한 거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심의 양식이 회의록이 아니고 양식으로 막바로 회의하고 거기 싸인하도록 양식이 구비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농지관련 서류에 대해선 그 작성한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실무자 자료 제출할 때 빼놓은 것 같습니다. 실무종합심의하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담당자 법적 검토사항 전부 내용쓰고 자기 의견 쓰고 거기다 싸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담당쓰고 관련실과장까지 지금 싸인을 맡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투명성이 없다고. 회의라든가 그 관련에 공동심사라는 그러한 통해가지고 그러한 투명성이 없다. 실무종합심의회를 가졌을 적에, 또 조정위원회 가졌을 적에 이런 회의록이라든가 그 관계 절차를 반드시 수행을 못했다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심의회를 못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가 뭐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금 실무종합심의는 전체 모여서 회의 중요사항은 심의 전체 모여서도 하지만 서면심의라도 않고는 이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 해당부서 법적인 검토를 다 해야기 때문에 실무자들간의 자기 의견과 법적 검토사항 결과를 조서를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실무종합심의, 서면심의가 됐든 회의형식이 됐든 전부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서를 처리할 때마다 결과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생략이라고 생략사유를 반드시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민원처리를 내가 다 못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반려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러한 생략이라는 사유를 필히 그런 저기를 안했어요. 그걸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심의조서를 저희들이 안드린 거 아니죠.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인제 실무종합심의회가 공동회의를 않고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못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줘야 합니다. 생략이라는 것을. 민원인이 그래야 알지. 혼자 했는건지 협의를 했는건지 협의회를 안해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꾸니 말이요 그게 1회 방문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피해를 안주게꾸니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원처리사항을 보면은 그런 생략 부분이 없어요. 현재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 농지…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농지가 됐든 무슨 꼭 짚어서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민원사유가 됐든지간에 생략할 적에는 생략의 사유를 말하자면 저기를 규명해줘야 한다 얘기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렇게하고 지금 반려건을 봤습니다. 반려건을 봤는데 농업인이라는 자격을 한번 아니 농업인의 자격이 아니고 내가 서울서 산다고 봐요. 산을 서부에다가 일점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그 사람을 임업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않은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즉 농업인을 말씀.
용학

이용학위원

그렇지 농업인, 농업인 얘기지.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농업인의 규정은 3백평 이상 농지를 지을 경우, 그러니까 소유가 됐든 자경이 됐든 다른 사람의 임차가 됐든 짓는 경우에 농업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글쎄 규정이 있는데 농업인을 농사짓는 3백평 이상 농사만 짓는 것만 봐서 농업인으로 말하자면 자격을 갖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내용 거기에 법 유권해석을 해보시라구. 농업인.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농지법상 농업인이라 함은 그 농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농지법에 규정된 그 사항을 적용해 가지고 농업인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 좀.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법은 제가 알기로는 3백평 이상 농지를 자경이나 다른 사람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보전임지 전용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아니면은 자격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면 농업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묻는 것이 내가 산을 서부에다 일점가지고 있는데 살기는 서울서 산다 얘기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농업인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그 얘기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농지법상에 농지가 하나도 없다고 볼 땐 농업인으로 볼 수 없죠.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농업인은 여기 몇조더라. 실장님이 그걸 좀 알고 나와야지.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은 임업, 또 어업,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도 다 농업인이다 얘기예요. 법으로. 3조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자격이.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금 농업인의 자격은 농지법상에 자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천평방미터, 그러니까 3백평 이상 소유한 사람이나 자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규정돼 있고, 농지법상에 농업인은.
용학

이용학위원

그렇죠, 농지법에. 그런데 보전임지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전임지.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보전임지는 산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그렇죠. 준보전임지가 있고, 보전임지가 있는데 준보전임지는 산림훼손을 할 때 필요한 거고 형질변경할 때, 그렇게 하고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농가라면은 주택이라든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전임지에서 농업인이라는 유권해석이 자격.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건 농지법에 따릅니다. 거기에서는.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보전임지 전용자격제한이 농업인이 아니면 안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농업인이라는 건 농지법의 농업인을 얘기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실장님 말씀은 보전임지에서 농업인이라고 자격을 얘기할 때 자격을 말할 때 그 자격은 농지법 3백평 이상은 농업인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렇다는 거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확실하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면 왜 여기 김태웅이가 말하자면 보전임지면적을 평수로 계산해서 2,935평을 2,935평 중에서 전용신청면적을 830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용허가를.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반려했단 말이요. 반려를 했는데 반려한 뒤에 무엇 때문에 반려한 것인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반려한 거 보면은 보전임지 전용은 자격의 제한을 받았다 얘기요. 자격 제한을. 자격 제한을 받았는데 시행령 24조하고 그렇게 하고 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축사시설을 위한 보전임지 전용이 불가하여 일건 서류 반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 조사해서 말하자면 직원들이 조사한 보고서가 있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나 다 이렇게 대신해서 해주고 그걸 몰라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냐 아느냐 보다도 그 사항이예요 그 사항.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사항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산림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 관련 시설에 한하여 농업인 등에 한하여 전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농업인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허가가 할 수 없다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농업인이 농촌기본법에 여기 써놓지 않았어요. 이 사유가. 농업인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여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에. 그런데 농업인은 임업이나 어업하는 사람도 농업인이다 얘기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농업 및 농촌기본법 시행령 3조에 규정된 것이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인의 기준이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그리고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백만원 이상인 자, 그리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3개항이 이 사람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려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농촌기본시행령을 보면은 여기 쭉 다 있습니다.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의 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여기 농업인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걸 좀 보시고 얘기를.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제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용학

이용학위원

그거하고 이거 다르잖아요. 아니, 내가 만든게 아니라 그러한 자격이 못되기 때문에라는 것을 말하자면은 반려 서류한 거 아닙니까 이 반려를.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그 농업인의 자격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용학

이용학위원

여기도 보면은 농지법 시행령 42조 제2항의 2목의 심사,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내가 읽을 것도 없는 거고 읽자면 한참 읽어야 겠네. 아니, 뭐 여기 나와서 감사 수감자가 이런 것도 안읽고 나와서 연구도 않고 나와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김태웅 민원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농업인의 기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3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용학

이용학위원

해당이 안되는데 그 농업인이라는 것이 법으로 말하자면 지금 얘기대로 농지 3백평 이상 짓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자격 여부를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려서류의 내용은 그 법을 쓴게 아니고 여기 시행령 32조 신청인은 농업농촌기본법 했단 말이요.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다시 검토해 봐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여기에는 일체 심의가 없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심의를 다 했는데 그 심의서류를 저희가 제출을.
용학

이용학위원

김태웅거는 반려서류에 심의접수 반려한 것에 대해서 고무인을 찍어놓고 여기 심의절차에 있어서 없다고. 없으면 무엇 때문에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얘기가 반드시 생략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면 이 사람 혼자 자기가 갖다한 것 밖에 더 돼요 여기지금. 여기 지금 기안자가 이종희하고 실장하고 둘 밖에 안해놨어요. 뭘 했는지 알아요 그게. 종합민원실 복합민원이라 해가지고 지금 직원만 잔뜩 들여다놨지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데에 우리 민원실 직원이 제대로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얘기요. 잘못된 것 아니요 이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 실무자 종합심의에 있어서 법에 똑 떨어지게 안된다든지 아니면은 농지같은게 불법사실이 현지 가서 불법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심의의 대상 자체가 안된다하는 것은 심의를 생략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심의를 했는데 심의된 서류를 지금 자료로 제가 여기다 붙여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붙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붙이지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런 서류를 빼놓고 자료를 줍니까. 그러면 감사수감을 않겠다는 것 밖에 더 돼요. 위원들을 어떻게, 감사자를 어떻게 보고 하는 일이예요. 여기 확실한 내용을 반드시 자료를 성의있게 해줘야지, 자료를 나중에 갖다준다. 감사 다 받은 뒤에 갖다주면 뭐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법으로 사유를 반드시 기재를 해서 주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없는 거 아니요 이것은. 이것은 혼자 앉아서 단순 처리해 버리고 임의 처리해 버리고 말은 거라고 이게.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봐서는 임의처리한 것 밖에 더 돼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은 그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서류 준 걸로 봐서는 단순 민원 처리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용학

이용학위원

다른 얘기할게 아니예요. 지금 서류 줬으니까 준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지. 나중에 무슨 어디 서류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는 그런 수감태도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에 대해서 준보전임지하고, 그리고 농지전용관계하고 국토이용관계, 그것이 민원인에게 최고 지금 우리 민원인의 아주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를 안하면은, 그리고 건축허가 같은 것도 그래요. 건축허가는 지금 도시과에서 여기 지금 종합민원실에 안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배치않고 있잖아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예.
용학

이용학위원

배치를 않는데 말하자면 도시과 건축계가 그 민원 취급하는 과정을 보면은 물론 심의를 한 걸로 그 절차는 일부가 있긴 있는데 본 위원이 모든 관련법을 절차를 볼 적에는 거의다 생략해 버리고 빼내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거로서는 심의했다고 우리 민원인이 볼 적에는 시인이 안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복합 민원이라는 부서는 지금 만들어놓고 허울좋은 그러한 복합민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탄생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러한 모든걸 볼 적에 빨리 이런 부분 부분을 하나하나 더 연구하고 해서 우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꾸니 해야합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한 67%나 70%가 거의 민원인이 창구에 와서 일반창구에 와서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보전임지에 대해서, 준보전임지에 대해서 산림훼손 형질변경을 할라고 합니다. 또 뭐 보전임지에 대해서 내가 농가주택이라도 지을라고 하니까 형질변경을 해주시오. 이런 것을 해서 거기다 또 민원후견인제도 거기서 듣고, 당신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나한테 묻지 말고 후견인인 계장급 후견인을 정해놨으니까 후견인 아무개 계장한테 가서 당신의 얘기를 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요구도 하고 거기서 애로된 사항을 들으시라고 하던가 이런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이런 역할을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가서 혼자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조금 민원사항이 무슨 특별한 권리라도 이렇게 행위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반려다 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다보면은 지금 민원인이 가져온 것이 한 30%도 안돼요. 거의 토목설계사들이 갖다주는 것이 한 70%는 토목설계사들이 갖다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1회방문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안보도록 법으로써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떠들기는 하고 있는데 실지는 그렇게 않고 있다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결국은 말하자면 거기에서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거기서 움직인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 식이요. 이 복합민원이 정말 법에 의해서 해도 하자가 있을 판국인데 지금 이렇게 누수되는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멋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민원을 취급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은 금품이 왔다갔다하고 부정이 여기에 말하자면 있다 얘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말이요 특권시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이요 지금 내가 몇가지 지적을 해주고 반드시 생략을 했을 적에 반려했을 적에 생략의 사유를 해주고. 아까 농업인 말이요 지금 농업인에 대한 법의 유권해석을 좀 해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 한다면은 여기 김태웅이꺼 이런 문제는 말이요 본위원이 유권으로 지금 내가 다 이렇게 확인한 결과는 여기서 농업인으로 볼 적에는 임업이나 어업이나 농사짓는 사람이나 농업인으로 본다 얘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서류를 보전임지전용 자격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시켜 버렸거든. 그러면 김태웅한테 1회방문의 커다란 책임이 큰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건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반려한 이유가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려하신 거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산림법 시행령 24조에 지금 이런 규정이 어디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어디 있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제가 시행령을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산림법 시행령 24조 규정은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사항을 쭉 열거돼 있을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내가 읽어드릴께요. 간단히 읽으면은 보전임지의 전용제한. 1항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랬단 말이예요. 분명히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보전임지 제한이예요. 그러면 전항 18조를 보면은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반려하신 이유가 산림법 시행령 24조란 말이예요. 24조는 그 말이 아니고 농업인이어야 된다. 지금 반려하신 이유 그것이 아니고 여기 쓰신 반려하신 이유가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관련시설에 한하여 일부 농업인 등에 한하여 전용을 허용하고 있는 임지로 이랬단 말이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보전임지는 그렇다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24조는 법 제18조에 의해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할 수 있는 경우를 들은 거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경우에 그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24조에.
성호

박성호위원

없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24조 2항에 보시면요 생산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하고서 가 농업인 그렇게 임업인, 어업인 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된 겁니다. 시행령 24조 2항 1호 가항에 보면.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그렇게 돼 있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임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실무자로 하여금.
성호

박성호위원

예,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니, 임업인이 뭐예요. 산 가지고 지금 뭐하는게 임업이예요. 자기 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업인이지.
그러니까 임야를 구입함으로써 임업인의 자격이 취득된 거 아니예요.
지금 산에서 소득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만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농업인, 임업인, 또 어업인 이런 것은 이 규정은 농업인은 농지법, 임업인은 산림법, 그 법으로써 자격 요건을 제한해 왔습니다. 자격요건이 아까도 농업인으로 할 때는 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할지, 또 임업인이라면은 지금 제가 세부 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마는 1년 이상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법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참 법이 아주 모순이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도외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또는 아주도시로 몰려있는 사람도 지금 농촌으로 내려와서 농사지으라고 장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농업인이 아니면 못사는 거 아닙니까. 3백평 이상 소유한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못사게 만들어놨단 말이예요. 그렇죠? 아니, 그건 뭐 딴 법이니까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아니, 농사짓는 사람만 농사지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냔 말이예요. 지금 도외 그런 사람들도 내려와서 농촌에 와서 농사짓고 하겠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장려해주는 사항 아니예요. 그런데 막상 그네들이 농지를 보유할라고 보면은 법으로 너는 농업인이 아니니까 못해주게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도외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지간에 내가 시골 내려가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축산을 하기 위해서 산을 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의 임업인이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지. 이렇다해서 이것을 안된다고 반려하면은 그러면 뭐 축산은 어떤 사람들이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임업인이 안들어가느냐구 이 사람이?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 실무자가 얘기했듯이 4개월전에 여기서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기간이 불비하다든지 어쨌든 법적으로 자격을 명시한 자격요건에서 미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업인이든 농업인이든.
성호

박성호위원

4개월전에 샀는데 그 임업인의 자격여건이 법적으로 안된단 말이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정확한 건 지금 가질러 갔는데임업인의 자격이 지금 법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요, 그거 가져오시고 이따 위원장님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칠께요.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3-6페이지 복합민원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에 보면은 복합민원이 183건 처리 중에서 약 31%가 단축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처리기간, 그러니까 183건을 처리하는데 법적 처리기간은 7.4일입니다. 이 7.4일보다 2.3일을 단축해서 여기에 대한 %입니다. 그러니까 7.4일보다 하여튼 31.1%, 그러니까 70%선에서 처리했다, 단축됐다 그런 의미가 조금 설명이.
기권

한기권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튼 30%가 단축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건 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부분이구요. 본 위원이 볼 때 지난번에 지적서고도 정리하셨고, 또 모든 시설도 확충을 해서 종합민원실 체제를 갖췄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종합민원실 체제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쉬움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서 뛰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우리 홍성군이 종합민원실 체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아까 우리 이용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으로 가지신 작년도까지는 우리 민원실이 단순 접수 기능에서 올 1월 20일부터 복합민원 기능으로 저희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축부서, 주로 건축행위에 따른 그 후속처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건축은 도시과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아직까지 도 얼마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복합민원체제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복합민원체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실있게 점검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해가지고서 하반기에는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저희 군 같은 데 환경직하고 임업직, 농업직이 지금 근무합니까 민원실에?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금 한명씩 토목, 임업, 농업, 환경 한명씩 해가지고 4명 복합민원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주사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본 위원이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기구표를 주셨는데 거기에 민원실에 복합민원분야, 부동산, 지적, 지적정보분야가 있는데 건축담당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뭐 예산군이라든지 태안, 또 이런 공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도시과에 있는 건축담당이 내려와 있단 말이죠 민원실에. 내려와 있어서 제가 얼마전에도 며칠전에도 이순철씨하고 예산군에 그 분하고도 많은 시간을 얘기해 봤는데 주민들이나 또는 근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많은 그런 보람을 느낀다 이 말이죠. 이런 체제를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 군 같은 데서는 안돼요 이게 이상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자치행정과이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실무진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실무진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민원실장을 보직을 맡고 환경개선 뿐 만 아니라 복합민원 기능을 위해서 인근 시군을 제가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태안군도 가봤고, 보령시, 또 예산군, 인근 시군을 가본 결과 태안군도 건축부서가 다 내려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에 따른 후속민원입니다 나머지는. 건축행위을 하기 위한 후속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실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제가 갔다와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당장 제가 보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건축부서까지 민원실에 나와있어야 복합민원기능이 완벽하게 되지 않나 그런 전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의장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출장을 가보셨다니까 전반적으로 파악됐습니다마는 예산군 같은 데는 사실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 도시계획, 정화조 이런 행정분야까지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와 있어서 같이 거기에서 건축담당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쉽게 일이 처리되고 다시 또 도시과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되는 이유를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가거든요.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안되고, 그래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체크를 해봐도 더 안되고 그러는데 후반기에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주민 입장에서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종합민원실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3-8페이지 질문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총대상 불부합지가 16건으로 돼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공부상에 불부합지입니다. 측량하면서 불부합지되는 것은 별도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안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실장님께서 잘못 나온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질문서를 낼 때는 2000년 군정업무보고 3-5페이지 민원실거 거기에 보면은 사업내용이 110필지에 253,771㎡로 돼 있거든요. 그게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16건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불부합지가 남아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부상에는 16건이고, 지적측량 본인들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측량을 나가보면은 불부합지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예상숫자로 거기다 업무보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부상에만 16건이고 측량에 따른 불부합지는 지속적으로 그때 측량 신청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대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서를 낸 주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이것을 민원을 접하다 보고 불부합지에도 관심을 갖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민원인들이 잘못해서 불부합지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 공무원들이 서류 정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러한 공무원들의 미스로 인해서 이러한 불부합지 형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과정에서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경비를 이 사람들이 내게 된단 말이죠 민원인들이. 이랬을 때 물론 한참 전에 그러니까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불부합지 발생원인을 민원인이 부담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지금 견해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가 있고 하다보니까 의견이 충돌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빨리 근절시켜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저도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조금 우리가 지적 기점이랄지 이런 것이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기술부족이랄지 뭐 이런 우리 선배들은 지적측량기술이 계속 발달해 왔기 때문에 기술부족 등 이러한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부 상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측량을 또 신청받아서 하다보면 거기에서 불부합지가 발생되는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불부합지를 또 한건 해결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상대방이 한쪽 A이라는 사람의 면적이 느는가 하면 B라는 사람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부합지 문제는 반드시 저희들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차후에 계속 그 지적측량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금방 답변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불부합지 중에서 A, B, C라는 이런 땅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땅이 B를 건너뛰어가지고 C에 가서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부합지가.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경비를 공부상에 잘못돼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인데 이것을 다 민원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지금 불부합지에 따른 민원인 부담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측량에 따라 민원인 부담은 저희들이 안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아니지, 내가 분명히 그런 경우를 보고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진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권

한기권위원

앞으로 그러면은 어떠한 공부상에 문제가 민원인이 아닌 공무원이라든지 서류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부담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 말씀이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16건이고 앞으로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부합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다시는 측량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부본작성 이게 시작연도가 언제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금동

임금동위원

금년도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2000년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금년도 사업이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예.
금동

임금동위원

지금 몇% 정도나 됐습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금 한 %로 하면은 뭐 한 4, 50%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토지대장이나 도면이 불일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목이 불일치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내부적으로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사를 한 3, 40%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인더 구입을 7월 중에 해서 11월 중에는 읍면에 배부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게 좀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읍면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루속히 좀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아까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자료를 더 가져오라 했습니다. 가져왔어요? 임업인의 자격이 어디 있어요. 임업인의 자격이 법으로 3헥타이상의 산림, 임업을 가지고 경영하는 자,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해서 연간 판매액이 백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영위를 하는 자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 4개월 전에 이 산을 샀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그랬다면서요? 올 4월. 그런데 그 기간 제한은 없잖아.

「올 4월」이라고 하는 이 있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올 4월이면은 그 당시에 반려 당시에 종사했다고 봐주더라도 90일이 안됩니다 그게 법적인 기간이.
성호

박성호위원

임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임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에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대로 거기서 뭐 간벌제를 이용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뭐 톱밥을 제조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아까 위원님 보신 내용이 임업인의 범위가 1, 2, 3, 4호가 있는데 그 4호가 전부 충족이 돼야 임업인의 자격,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감사원 같은 데로 임업인 자격에 대해서 질의한 질의회신집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반려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성호

박성호위원

뭐 상위법이 그러해서 할 수 없이 반려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달리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 임업 이 법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악법이 어디 있어요? 도시근로자가 농촌에 와서 농사짓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말이죠 농지 3백평 이상 안가지고 있으니까 사지 말아라 못사게 한다든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자가 얘기한 대로 산림 임업인이 하면은 지금 우리 홍성군내의 산 이 수많은 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간벌제 뭘 씁니까? 꼭 이런 조항을 들어서 진실로 이 사람이 정말 이 산을 사고 앞으로 정말 농업에 종사하겠다, 축산하겠다 했으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람은 앞으로 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은 해줄 수 있는 재량은 없는가. 너무 시시콜콜 돼 있는 이 악법, 아주 이 조항 조항 케케묵은 거 이거 꺼내가지고 반려를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담당자나 우리 실장님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은 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 나라 이 법이 말이요 농업 법이 말이죠 이런 악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것은 말이죠 관계 부서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았다.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건의 좀 하세요. 산을 사가지고 말이지 그걸 내가 뭔가 이용해 보겠다하면은 거기서 1년동안에 얼마나 백만원 이상을 소득을 냈네, 너 3헥타 이상 산 가지고 있네, 너 조합 가입했네, 이런 조항을 들어가지고서 반려하고 하는 이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하는 정말 주민 편의 위주의 그런 행정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법이 아니라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없으니까 더 얘기않고요 물론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쪽으로 건의해요. 물론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은.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 마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3-2쪽에 본 위원은 이게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을 업무보고시에도 했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일 미만, 15일 미만, 처리기간을 10% 단축을 했고, 15일 이상 처리기간은 20% 단축 등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봐서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민원사항을 더 면밀히 진단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시간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민원인의 욕구에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요청하신 그 서류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 자치행정과 조환경

이대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사항 총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3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8년도에는 10개 위원회에서 2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90명이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참석인원은 342명이 됐습니다. 운영비로서 수당을 3백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99년도에는 18개 위원회에서 68회를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19개 위원회에서 57회를 개최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5개 위원회에서 30회를 개최했고, 참석인원과 수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참석자 서명 명부 사본에 대해서는 주위원님께 별도로 한부 드렸습니다. 4-3페이지 위원회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는 99년도, 5페이지도 99년도 되겠고, 6페이지도 99년도, 4-7페이지는 2000년도 위원회 개최상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도 2001년도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정조정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용역결과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총괄적인 용역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동안의 구조조정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쓰레기 수거 및 운반사무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4일날 용역을 마쳤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도시과에서 지금 유인 80 (제88회/행감특위 제3차) 물에는 기재를 안해드렸습니다만 도시과 업무로서 가로등관리 운영에 따른 사항을 민간위탁코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도에는 조직진단 설문조사를 군청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15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부서별 업무진단 및 기능조정 사무진단을 실과별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과별로 서무담당자 1명씩을 선발해서 자체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조직 진단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직진단 설문조사 및 조직진단팀을 운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자체 조직팀 운영과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사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7일 용역을 의뢰해서 4월 14일날 용역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서별 업무분석 및 기능조정 사무를 진단해서 복합민원사무를 전담분야를 뒀고, 환경사업소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사항은 답변을 마치구요. 다음은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사업발주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주건수는 위에 쓴 75건은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고, 괄호안에 있는 사항 145건은 읍면장이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17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3건, 생활민원사업이 6건, 지역개발사업이 39건, 이래서 모두 220건에 대해서 사업을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직원과 군 토목직 공무원을 동원해서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65건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실시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는 읍면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55건 별도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지금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8,2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바르게살기지원예산과 보조금 집행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 여부와 그 결과 사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검토를 위해서 업무협의 및 검토를 수시로 실시하여서 보조사업을 지도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시 집행사항을 검토해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사업추진시 수시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모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사실상 단체 운영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의 법적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협의회의 사업예산과 사업비 집행, 인건비 지급 및 업무실적은 2000년도에는 1,825만3천원의 예산이 되겠고, 군비는 1,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실적은 고향사랑운동 홍보와 자연보호활동 등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금년도 예산 보조사항은 1,600만원이 되겠고, 자담이 102만7천원이 돼서 1,702만7천원의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맞이 귀성객 환영 홍보와 예절교육, 또 청소년선도업무 등을 지금 큰 업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정성훈 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서비스 헌장 선포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및 선포후 달라진 점은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함은 물론이고 보상조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포후 달라진점은 아직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며, 공무원의 주민지향적인 사고전환과 서비스 향상에 질을 높여야 되겠다하는 이런 의식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조사실적 및 평가후의 보완사항입니다. 설문은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결과 헌장제정을 인식하는 것이 64%였고, 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67%, 직원의 친절여부는 만족이 52%, 보통이 43%, 불만족이 5%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82 (제88회/행감특위 제3차)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준수 여부는 70%가 잘되고 있다라고 응답을 받은 바가 있고, 만족여부는 71% 정도가 만족하다고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완사항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고,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친절도를 더 극대화해야 되겠다라고 평가를 했고, 행정서비스헌장을 다시 개정해서 서비스 보완상태를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위원님과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공무원 성과급제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제는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2001년 1월 29일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 군에는 2000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인원 618명 중에서 지급대상이 70%가 되는데 43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행자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일반직, 별정직, 5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까지 모두 지급대상이 되 겠습니다. 지급의 선정은 2000년 12월말 현재 근무성적을 60%로 보고 부서장의 평가점수를 40%로 봐서 이것을 합쳐서 평가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겠고, 30명은 탈락이 돼서 성과급여제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급예산은 2억4,3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추산을 해본 바에 의하면 2억8,3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4,1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율은 “S”등급이라고 해서 상위등급을 10% 선정하도록 돼있고, “A”등급을 10%에서부터 30% 이하까지, “B”등급을 30%에서 70%까지 주도록 돼있고 하위 30%는 “C”등급으로 분류해서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며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를 지난해 봉급액에 계상해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급계획은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7월 중에 줄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 인력 및 사무조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인력조정사항은 97년도에 정원이 299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원이 216명이고 현원은 20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대 감축은 83명이 감축된 것으로 돼있고, 읍면별 감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직원을 감축하면서 군으로 이관된 업무현황은 네가지 사항 밖에 안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업무와 병사업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법원경매 배당수령업무 이 네가지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다음은 1마을 1공무원 분담제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마을이 333개 마을입니다만 여기에 군청공무원 199명을 1인당 2 내지 3개 마을씩 마을을 분담해서 지금 마을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제역 발생 예방에 따른 전마을 분담출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청내 97년도 정 원대비 정현원 현황은 97년도에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해서 450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407명으로 정원을 조정했고, 현원은 398명이 되겠습니다. 43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답변 요구하신 공무원 민간인의 단체시상내역을 답변드리면 그동안에 수상자별 시상내역은 민간인이 556명, 공무원이 149명, 학생이 259명, 단체가 45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숫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별 시상 현황은 표창장이 449명, 표창패가 198명, 감사패가 99명, 공로패, 공적패, 상장, 홍주문화상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개인별, 단체 시상내역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저희 당초 대상업무를 6개 사무를 선정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업무와 공공시설관리업무, 화장장업무, 위생환경업무, 가로등수선업무, 쓰레기수 84 (제88회/행감특위 제3차) 거 운반 업무 이렇게 6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위탁대상 선정을 위한 내부진단 및 외부용역 진단내역은 쓰레기 수거 운반에만 용역을 지난해 12월 27일날 줘서 금년도 4월 14일날 용역이 끝났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서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가로등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자 하는 사항도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번 미위탁사유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의 선정 곤란으로서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위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공단설립이 백지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미위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 사무 위탁추진도 지금 대상업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요구를 박성호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저희 경보 전파 체계는 우리가 분배소가 되겠습니다. 전구항공통제본부가 중앙에 있구요, 그 밑에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고, 다음에 충청남도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고, 우리 홍성에 홍성분배소가 있습니다. 홍성분배소에는 7개 시군 15개 수신단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에는 군청옥상과 광천에 있고, 서산, 청양, 예산, 당진, 보령, 태안, 이렇게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설치를 위한 예산집행현황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지금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 2차년 사업과 민방위경보 3차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답변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4-18페이지 공무원 성과급제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이 618명 중에서 70%인 430명에게 지급예상이라고하셨죠?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 70%만 지급하라 하는 이것은 무슨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자치부 업무지침.
성호

박성호위원

업무지침에 각 시군에 공히 정원의 70%만 지급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지침내용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 아니더라도.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평가는 근무실적을 60%으로 하고 부서장 평가점수를 40%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서장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에다 자로 재볼 수도 없는 거고, 업무에 따라서는 상당히 객관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역시 행정자치부의 인사업무 같은 거, 또 읍면을 지 도, 계몽한다든가 등 이러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하실 그런 뭐 방법이 좀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각실과별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초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도내에는 충청남도만이 지급돼 있고, 15개 시군은 아직 지급이 안돼있는데 도 사항과 인근군의 평가기준을 참고해서 객관성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제도는 원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더 주겠다, 사기앙양을 시키고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 지급을 하면 오히려 공무원간에 서로가 갈등을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더 급여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상대적으로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못받았다, 또 너는 어떤 평가에 의해서 받았느냐 등등 이것이 예측이 아니라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납하자, 뭐 수령을 거부하자는 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곧 뭐냐면 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내놓은 좋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안이 자칫 잘못해 가지고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서로간의 갈등을 할 수 있고, 불만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대비를 했다든가 무슨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그런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마는 중앙 행정자치부에서는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하여간 지급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사업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아주 철저하게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기능, 말하자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느 직장에서 대단히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직장을 버리고 나온 단 말입니다. 불만이 뭐냐. 저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받는데 나는 이거 줍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역시 우리 군에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그런 역기능이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안인데 일반적으로 좀 우리 공무원들이 가기를 기피하는 곳이라든가 또 근무하기가 어려운 부서라든가 그런 쪽에 말하자면은 장려금이랄지 또는 사기앙양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어쨌든지간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객관성을 띠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은 4-23페이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당초 대상을 6개 사무로 선정을 하셨는데 이 6개 사무로 이렇게 한정하신, 이렇게 선정하신 무슨 배경이나 과정있으시면 설명해 주시죠.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요런 유형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었구요. 또 저희 홍성군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섯가지 요 업무 정도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자체 진단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6개 부서 이외에도 더 연구하고 검토하면은 더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6개 부문에 한정짓지 말고 계속해서 더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민간위탁 줘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미위탁의 사유로 지금 현재 6개 사무지만 아직도 한가지도 위탁을 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지만은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유로서 수탁업체 선정이 곤란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위탁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신게 있으신가, 또는 어떠한 무슨 추진한 과정이 있으신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그냥 업체선정이 곤란하다 하신 것인지, 과연 정말 위탁을 줄라고 연구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이런 접촉을 해보고나서 하신 말씀이신지 그 과정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축산폐수처리업무는 운영사항이 우리 군에서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보다 나은 상태로 운영될 때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을 했구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는 지금 공설운동장과 광천도서관, 문화회관 등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대한 시설을 과연 홍성같은 중소도시에서 수익성있게 운영해서 유지할 수 88 (제88회/행감특위 제3차) 있겠는가 이것도 그런 면으로 볼 때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화장장 업무는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했구요.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도 마찬가지고 단지 가로등 수선 업무라든가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는 지금 홍성읍만 민간이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업무를 할 경우 지금 용역진단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 용역결과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뭐가요?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쓰레기 운반 문제. 그래서 쓰레기 수거 운반을 보다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가로등 수선 사무를 민간 전기공사업체한테 맡겨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요 두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네 개 업무는 우리 홍성지역에서는 민간에게 위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운반사무 위탁 추진후에 대상사무를 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지금 홍성읍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과 또 광천 나머지 9개면 이것을 같이 한사람한테 맡겨야 되는지 두 개 업체에 맡겨야 되는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꾸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무를 대폭 간소화해가지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구도 축소하고 인력도 축소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위탁대상을 몇 개 정해놓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 한가지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축산폐수처리업무는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는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대행업무가 아닌 그리고 이 구조조정에서 축소되는 인원을 배치하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말 민간 차원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뿐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신 것은 물론 연구하고 접촉하고 하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미온적이다, 덜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빨리 우리가 위탁줄 수 있는 사무는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4-2페이지 위원회수가 37개 있죠?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21개 위원회만 개최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지금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은 이거하고 또 안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다시 좀 맞춰주시고 이 장부하고 이거하고요. 안맞아요.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여기는 공무원만 참석하는 위원회요?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안나가는 거고.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나머지 37개 중에서 21개만 위원회만 개최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않는 거요?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90 (제88회/행감특위 제3차) 안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면 2, 3년동안 개최안하면 위원회가 소용이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명분이 있어야 되지만 명분없는 조직위원회는 구태여 열 것 없이 해체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이렇게 돼 있어요.
정열

주정열위원

37개 위원회가. 그런데 지금 16개 위원회가 지금 3년동안 개최를 않는게 이상하구요. 이 장부하고 이거하고 지금 현재 자료 내준 것하고 안맞으니까 잘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안맞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냈던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인력, 사무조정 현황흐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 답변내용을 보면은 97년 정원에 비해서 감축인원이 읍면에 약 83명으로서 약 30% 정도 감축이 됐구요. 거기에다가 면장님 또 기사, 또 기능직 이렇게 포함하면은 13명, 12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실제 그런 업무에는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257명에서 15명뿐이 감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된 내용을 보면은 아까도 언뜻 말씀에 우리 과장님께서 별로 이관이 안된듯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감을 들었는데 공시지가조사하고 병사업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법원경매 이런 몇가지 부분만 이관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읍면사무소에서 많은 업무량이 폭주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벌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벌써 2, 3년 됐는데 그래도 그냥 보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구조조정 나타난 상황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의 경우는 27.7% 정확하게, 또 본청의 경우는 5.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자체에서도 이것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마지막 3차년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는 보통 열다섯이 최저이고 많아야 18명 이 정도 지금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직원을 더 읍면으로 하향 조정 배치할 수 있는 안을 짜서 읍면 한명씩이라도 더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그런 생각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듣겠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면장님 빼야 되죠, 기사 빼야 되죠, 기능직 빼야 되죠, 그러다보면은 사실 몇분 안되는 것 같고 업무량은 많고, 그런데 방금 몇분을 이렇게 충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수에 비하면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업무가 이관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실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별거 아니다, 사실 뭐 그 인원갖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시라고 보면 군청직원하고 면직원하고 돌려주셔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면에도 근무해 보시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셔야지 인원만 줄여놓고 업무는 안가져가고 하는 이러한 것은 대단한 문제고 공무원들 사기문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사실 공무원들 개개인들이 다들 어렵고 힘든데 어떤 사람들만 계속해서 더 어려운 부분으로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인간적 사고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인원을 정확히 배치를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직원으로서 읍면행정을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진단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홍성읍 같은 데는 16명, 광천읍 15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는 똑같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뭔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해주셨듯이 심도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은 형평성있는 그러한 업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서를 낸 공무원 민간인 단체 시상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상자 시상내역을 보면은 지금 2000년도에 696명하고 2001년도에 313명해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5월 31일 기준해서 보면은 2001년도에도 2000년 수준의 시상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본 위원 생각이 예를 들어서 표창패 선발방식이 매년 비슷한 그런 스타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2000년도에 도민체전을 해서 약 60명 정도가 도민체전 때문에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1년도 같은 데는 60명 정도 인원이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일괄적으로 보면은 그 시상 선발과정이 어떤 학생들 뭐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질문서를 낸 그런 이유는 사실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도 같은 때는 그런 가뭄이 오래간만에 와 가지고 고생을 한 그런 공무원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가뭄 때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도 구제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군청내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면지역에서 아주 며칠씩 밤을 세우면서 고생한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업무에 노력했던 분들한테 시상을 주므로 인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확대시키는 그런 시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문서를 냈는데 앞으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추천은 읍면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무슨 행사라든가 뭐 졸업식이라든가 대개 그 기준 그런 행사 이걸 전후에서 거기에서 공적있는 사람들을 지금 뽑아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는 구제역과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유공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엄선해서 표창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괄적으로 표창이라는 것이 수량에만 많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표창의 가치를 높여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열심히 그걸 할 수 있는 정확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주므로 인해가지고 군정에 많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전용상의장

4-16 행정서비스헌장 선포후에 공무원이 대민 관련 특별근무 방침이나 업무 처리에 있어 선포전 근무방침과 선포후 특별히 각 부서별 달라진 근무집 지침 등을 교육이나 공문화한 사례가 있으면 두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구요. 지난해에 저희가 처음으로 10개 헌장을 채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 그동안에 그 민원 처리하면서 하던 사항이 대부분 헌장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자. 이건 뭐 모든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너무 이렇게 막연한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헌장이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를 보완해서 보다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 헌장이 되도록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보완을 한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가 보다 더 향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행정서비스 선포는 쉽게 얘기하면은 봉사공무행정, 대민봉사 그런 유형으로 근무자세를 하자는 그런 헌장선포인데 의례적인 상부지시에 따라서 절차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를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어떤 특별한 행정봉사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이러한 자세가 좀 따로이 좀 특별히 그런 것도 돼야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고 같은 민원 사업이라든지 또 민원신고접수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농민들이나 이 서민들이 정말 각박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이런 부분도 군에 두번, 세번씩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이루어지지 안했다는게 많은 농민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선포이후에도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느냐해서 뭔가 각별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4-13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실태가 당초 6개 사무의 위탁의 경영을 목표로 하였는데 홍성읍 쓰레기 처리사무만이 지금 일부 위탁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위탁이 안돼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 쓰레기 하나를 위탁하면서 혹시 주무 자치행정과로서는 위탁전과 위탁후와의 여러 가지 어떤 운영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예산낭비라든지, 또 더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을 줘서 용역결과가 사회복지과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것과 함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향, 또 용역결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홍성군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물론 위탁의 결정이 되면 경영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은 이 분석은 자치행정과에서 당연히 진행하는 과정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위탁할 사무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이런 분석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사례로 봐서. 제가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나머지에 홍성읍을 제외한 광천서부터 읍면에도 이 청소사업을 위탁할 그럴 계획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확실히 분석을 해가지고 서로 연구하는 과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위탁하면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직영관리할 때보다 청소대행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광천지역에서 많이 갖고 있고 이러한 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 광천지역이 아니라 광천을 비롯한 면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요번 감사기간을 이용해서 더좀 심도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써 다시 과장님한테 혹시 그런 과정을 한번은 연구해봤나. 여기 과장님 설명에 자세한 구체적인 그런 연구를 필요로 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지금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전용상의장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읍면사무소 업무에 비해 인원이 적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요번 7월달에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실까요?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7월달에 인사계획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 인사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