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오늘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2002년 1월 31일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박요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신동현 의원님, 양운석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1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시체매장(화장, 개장) 신고사항은 구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종전 약국관리자의 승인, 안경업소의 휴업, 전염병 예방접종 유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하며, 종전에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던 의료용구판매업을 신고사항으로 조정하고,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의 명령, 소독업무의 대행,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및 격리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종전 제1종~제4종 전염병을 제1군~제4군 전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약사 및 마약류 감시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 및 감염원의 관리, 결핵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보관, 모자보건에 관한 사무 등은 내부위임사항으로 현재 보건소장이 행하고 있는 사무이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행할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2월 4일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건소장의 승인이 있으면 이 조례안에 규정된 이외의 장소에서도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임사무 중 약사감시원과 마약류감시원은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지도원은 규정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현재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곳은 몇 개소이며,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피폭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당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는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어 문화재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써 보존가치를 지닌 건조물과 기념물 즉 비지정 등록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허가 통보에 의하여 1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2월 4일 제98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과정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 등록문화재 대상이 있는지와 감면규정의 상위법상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논의가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1조 목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감면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우리 구에 지금 등록해야 할 문화재는 없으나 향후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대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대웅 의원입니다.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봉천5동 480번지 일원 봉천제4-1구역 3차지구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77년 3월 사업시행인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자력개발 방식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등은 구청장이, 건축은 주민이 자력으로 하는 지역으로 시행과정상 도로개설, 지장건물 철거, 환지, 건축 등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장기화되고 또한 주변에는 대형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주민요구에 의하여 일부구간을 분할하여 종래 자력개발 방식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1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2월 4일 제98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본 3차지구 총면적 7만9,991㎡ 중 2만1,331㎡를 분할, 택지1, 2, 3지구로 구분하여 택지 1, 2는 공동주택으로, 택지 3은 상가로 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기존 자력재개발 방식의 한계점과 이해당사자인 지주 등의 요구사항 그리고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집행부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당사자의 주장과 복잡한 관련 법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의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4-1구역3차지구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양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운석 의원입니다. 봉천제10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천제4동 1560번지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대상은 2000년 10월 4일 조합설립 인가된 지역으로 당초의 계획은 택지를 1, 2, 3으로 구분하여 재개발키로 하였으나, 그 후 조합총회 결과에서 상가공동주택 건립예정지인 택지 1을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도시재개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1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2월 4일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된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택지 1, 2, 3으로 구분하여 총면적 2만3,274㎡였으나 이 중 택지 1의 면적 은 2,288㎡를 본 계획에서 제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당해 주민의 변경신청 내용과 집행부의 의견을 자세히 듣고 또한 현지확인한 바를 참고하여 당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따른 이견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10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집행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을 구청장님께서 인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2002년 2월 1일자 우리 구 간부급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 임성수 부구청장이 퇴직 전 공로연수에 따라,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송기문 부구청장이 우리 구로 전입 부구청장에 보직발령이 됐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전 김대근 행정관리국장이 서울특별시청으로 전출됨에 따라 우리 구 생활복지국장으로 있던 신일근 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자리이동을 하였습니다. (인 사) 신일근 국장의 자리이동에 따른 생활복지국장 자리는 우리 구 민원봉사과장으로 있던 윤재철 과장이 지방서기관 승진과 함께 생활복지국장으로 보직발령이 됐습니다. (인 사) 이상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금번 회기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철저한 준비와 심도있는 심사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이런 때일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소외된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격려하여 따뜻한 정이 오가는 명절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11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