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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7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199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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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연속되는 격무에 시달리면서 오늘도 바쁘신 일정을 쪼개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념을 하시고 계속해서 50만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 오늘은 또 이기환 생활복지국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으로 마음도 그런데 봉급을 할애해 가면서 국난극복에 협조해주시고 제2건국을 위해서 얕은 데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수해복구현장방문계획안을 채택하여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97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기금의 운영, 관리, 용도 및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자연재해 대책법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시하여 일선에서 업무처리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정하여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며, 셋째,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 용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현행규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본안건을 여러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9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구조례에 근거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용도 7개항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하수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관련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는 것이며, 안 제6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항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본조례안의 시행시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를 재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설명드리자면 예산으로 시급히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을 재해에 대해서 순발력있게 자치구 나름대로 대처하자는 뜻의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은 앞으로 설명이 주어지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작년부터 해서 4억미만의 소액인 것 같습니다. 기금조성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과정,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 많은 자문기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연내에 한 번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빈도가 많은, 많은 회의를 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사실 구청장의 조사행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보면 우리 지방자치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행정 관행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대부분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행정관행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의회가 있으므로 해서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존치하는 것도 적지 않고 또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마땅히 위원회가 설치 운영될려면 조례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처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본조례의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홍석중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에 의하면 조례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상 집행부에서는 본조례안의 시행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을 재해위험지구에 사용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별히 재해대책위험지구를 현재 네군데를 지정해서 재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8월 3일 응암동 산7-25번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지금 한군데는 이 관계가 소관이 산림청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녹번동 산 1-1번지에 대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두군데는 녹번동에 두군데가 있는데 산·임야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이 소관 전부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할 차원은 아니고 앞으로 산림청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예산관계상 당장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금을 거기까지 대치할 그런 상황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조속히 정비되도록 저희들이 있고 본재해대책기금은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이연배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 재해지구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비단 4개지구 뿐아니라 신사1동 사태라든가 또 신사2동 또 우리 응암2동도 백련사 밑에도 산사태가 한군데 나왔습니다. 추후로도 재해위험지구가 눈으로 보시다시피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연배 국장님은 재해위험지구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위험지구가 없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은평구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이번에 산사태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년 등 미래를 바라보건대 이런 사태날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해위험지구도 운용기금을 활용하는데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사전에 재위험이 많은 개소를 지정해서 서울시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개소는 현재 다른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좀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희원위원님처럼 말씀하신 취지는 금번 개정조례안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쓸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위험지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시급히 조치할 사항은 본기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약 1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정도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개소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로 본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이연배 국장님께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 운영기금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위원님, 이명재위원님.

이명재위원

아까 기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현재 그러면 예산으로 충당했겠지만 기금 조성은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현재는 1억 2,000만원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까지 조성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금은 임의대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보면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정립하도록 한 법이 실제로 ‘97년도부터 개정되어서 기금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97년도에 1억 4,000만원, ’98년도에 1억 2,400만원해서 현재 2억 3,800만원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사용하고 금년 하반기에 8,500만원을 쓰도록 기울여서 현재 1억 5,3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재해발생 예측되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계획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연배 국장님께서 기금 남아 있는 것이 1억 5,300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한해 지금 8/1000의 기금을 모은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은평구의 1년 예산에 8/1000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입의 수익결손에 해당되는 8/1000입니다.

최명제위원

1년에 얼마씩 됩니까? 8/1000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도 1억 2,300 '98년도 1억 2,4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억 5,300인데 앞으로 우리가 재해같은 금년 같이 폭우가 되고 그러면 이 돈가지고 되겠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 돈가지고 우선 심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확인하기 위해서 최명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결손액중에서 8/1000 그래서 '97년, '98년도에 합한 금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2억 3,800입니다.

김장주위원장

2억 3,800이 지금 모금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쓰고 있어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8,500만원을 지금 최근에 심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1억 5,300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국장은 기금의 조성경위 그리고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회부되어서 8,500만원을 지출하게된 회의록을 본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기금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 조례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사용용도를 확실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재해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연배국장을 비롯해서 대책본부에서 열심히 대응하는 모습은 우리 의회에서 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고 감사합니다. 금년 재해에 대해서는 극복하는데 노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재해의 극복과 복구는 우리 구청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광역 정부도 필요하고 중앙정부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잘못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피해 현장이 있는데 어떤 현장에는 많은 복구비가 시지원을 받고 어떤 현장은 전혀 받지를 못해서 예비비나 구비로 부득이 추경에 까지 올라오는 그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재해가 났을 때는 복구를 위해서 구자체만의 노려만이 아니라 상급유관 관청에서도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했다는 것을 참고로 지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조례는 용어나 법률 체계상의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납원이 지금 주사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에서 하수계장으로 개정을 했습니까? 출납원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운용관은 과장이고요, 출납원은 담당 주사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운용관은 건설국장에서 하수과장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조례는 금과 옥조가 되어야 합니다. 대단히 심도있는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금년 재해를 겪으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민간 시설이 재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구할 대책이 없어요. 소유주는 복구할 능력이 없고 또 관청에서는 또 예산이 없습니다. 기왕 재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선별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마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더 포괄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사고와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의 의결에 앞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명제위원

우리가 '97년, '98년 기금이 2억 3,800만원인데 지출을 8,500만원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승인도 안받고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조례로 명령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게 되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는데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간사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 재해라는 것은 하수관련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토목이라든가 건축 다른 분야에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하수과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수과장으로 하셨는데 그것도 좀 검토해 보아야 되겠고 또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대해서 우리 이희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본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 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님께서 본안건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본위원회에서 가결할 것이 아니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 까지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데 대해서 안건 제출부서인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해야 하겠지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주무부서인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게됨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환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에 따라 녹번동 173대지 1,745㎡ 및 동지상 건물 연면적 470.06㎡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30.02㎡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 사업체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리증진을 통하여 더불어서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기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다가 동년 9월 7일 집행부서로부터 철회된안으로 기 제출된 변경안과 비교하여 1,119.9㎡와 건물 130.80㎡가 증가하였고 건물증축에서 189.88㎡가 감소하여 대지 및 건물 매입비의 총액 대비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시비 18억 4,000만원 중 15억 3,000만원은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사용하고 잔여액은 보수비 및 제반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은 녹번동 173의 대지 1,745㎡ 건물 470.06㎡를 매입 및 증축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경험토록하여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부지르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유류저장탱크로 사용하던 곳임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집행부서에서의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들으셨을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본안건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안은 1997년도 시에서, 시의회에서도 예산결정을 하면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은평지구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특별한 예산이 이 예산이 연초에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연되어서 연말 추경을 하는 지금에야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집행하는데 특히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들을 일일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일부가 유류저장 탱크로 되어 잇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서울시 보조금이 18억 4,000만원인데 대지 매입비가 14억 4,400만원 건물 구입비가 5,600만원 또 건물 증축보수비해서 3,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본결과 보조금은 18억 4,000만원인데 보수비 및 토지, 건물까지 해서 1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여액은 보수 및 제반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매입비는 계약서에 준해서 시에서 보조비가 나올 것인데 기 예산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금액이 15억 3,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잔여액은 서울시에 돌려져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보수비 및 제반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김장주위원장

그 답변이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부터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이희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8억 4,000만원이란 돈은 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이것이 연초부터 구입해서 속히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금년 원인행위를 해서 사용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면 전액 시에 반납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18억 4,000만원 중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화엔지니어링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18억 4,000만원 예산이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매입비로 다 쓸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고 물론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감정가도 있고 공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최소한도 일부 증축을 하고 또 대대적인 대수선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을 할려고 3억이상 들여야 되니 우리는 15억선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한화엔지니어링에서는 그것으로 팔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0억, 18억선까지 나왔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다시 간부들하고 또 회의를 하고 해서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매입을 할려고 늘렸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한 매입가격 또 수리비 얼마가 소요되고 거기에서 예산이 남을 경우에 반환을 해야 할 것이냐는 요지의 질문이시지요?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선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3억 4,000만원이 남는데 3억 4,000만원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작업장을 우리가 운영을 할려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건평이 130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어져있는 건물이 2동에 120평됩니다. 그래서 10평이상을 증축하는데 약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제가 가봤는데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방도 있어야 하겠고 작업대도 만들고 천장, 지붕, 해서 수리비를 2억 4,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저유시설의 철거도 안전하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현재 주위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 예상외에 들어갈 것에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계획을 3억 4,000만원을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희원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로 15억, 또 대지가 30.02㎡이니가 약 9평정도 됩니다. 9평 건물증축비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옹벽공사 등 여러 가지 부대공사가 있어서 3억 4,000만원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석중 전문위원 얘기는 15억 3,000만원은 건물매입비로 쓰고 잔여액은 보수 및 제반비용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물론 생활복지국장께서 시보조비로 18억 4,000만원이 책정됐으니까 그것을 어떻게하든 갖다가 활용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전액 다 나왔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서가 들어가야 시에서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계약이 이뤄져야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애당초에는 18억 4,000만원을 시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20%를 여기에 증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18억 4,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시청 사회과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억 4,000만원을 계약을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18억 4,000만원의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18억 4,000만원을 가져오는 것이지 만약 계약서가 15억이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비가 15억밖에 안나올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이 18억 4,000만원은 부지매입비와 건물수리비, 증축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쓰게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이희원위원

다 들어가 있으면 주요골자 내용에 그것을 상세히 기록을 해야 하는데 15억 3,000만원 밖에 안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의한 보고가 시에 들어가면 계약서에 의한 보조비가 나올건데 이렇게 계약서를 올려버리면 15억 3,000만원밖에 안나올 것 아니냐 이겁니다. 서울시 보조를 받으니까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계야ㄱ서가 올라가면 15억 3,000만원밖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지금 구의회에 상정된 안은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내용만 여기에 들어왔고 시에 올라갈 때는 이 계약서, 취득가액과 더해서 시설비로 해서 18억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니까 의회에는 3억 4,000만원이 안올라와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기환국장님! 이 사안을 사실 회의에 상정한 주무부서는 재무국이지요? 재무국장이 안나왔는데 실제 절차만 밟을 뿐이지 내용은 지금···.

이희원위원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래서 실제 보고는 잘해주시는데 우리 의회에 나온 자료는 이 사안을 판단하는데 소상한 자료가 안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침 건설교통국장이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종전처럼 안만 내놓으면 이런 혼선도 오고 판단하는데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주요골자는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어느정도 답변하였는지 모르나 매입과정은 재무국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재무국장을 출석시켜 상세한 것을 질의코자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죄송스럽습니다. 모두에 제가 양해를 너무 피상적으로 구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이걸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지못할 사유가 있어 생활복지국장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위원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상하게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오시든 안나오시든 생활복지국장이 소상히 아시니까···.

이희원위원

왜냐하면 땅매입하러 다니기는 재무과에서 다니셨을텐데···.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주관과에서 계약을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땅 30평이 도로부지로 들어갔지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121평입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은 제외한 면적이지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지금 전체가 652평인데 저희가 산 땅만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땅은 따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입니까, 감정가의 금액입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이 금액은 공시지가도 아니고 감정가도 아니고 그 이하로···.

이희원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덕방을 경유해서 그 땅을 모처에서 봤는데 12억까지 얘기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15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나 감정가보다 싸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안이 오늘 통과되어야 땅주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계약서에 의해서 시로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보조비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푼도 없이 계약서를 어떻게 만들 계획이십니까? 계약서가 들어가야 서울시에서 보조비가 나올거란 말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앞으로 오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시에서 보조금 받는 절차를 설명해 주시란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 사안이 우리 구예산이 아닌 시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사안이 급하면 급한 대로 처리하고 급하지 않으면 급하지않은 대로 처리할 사항이니까, 금년도를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약서만 첨부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지···.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서만 올리면 시에서 시달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시일적으로 이것이 오늘 보류된다든지 하면 시보조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또 11월초 임시회에 안건을 처리해도 시일이 늦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보충해서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가 되면 그 이후에 감정을 따로 해야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감정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감정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간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원위원께서 모처에서 12억에 거론이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몰랐고 애당초 지난번에 정기회의때 올렸던 땅을 구입하려고 계속 추진했었는데 이런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직접 사회과에서도 한 번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억 이상이 되고···

김장주위원장

이국장!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는 사업측하고 15억에 한다고 미리 사전에 약속했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을 우선 계약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것말고 증축하고 또 수리하고 이런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만 이것을 하기 때문에···

김장주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다시 대답해요.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본동의가 되면 일단 감정 않고 계약이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지금 답변드리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감정을 미리 말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아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감정은 땅값이 15억 900만원 나왔고 건물값이 5,623만 9,000원 나왔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감정기관이 어디에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평가기관은 중앙평가기관과 코리아감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장, 그리고 재무과장, 왜 이 중요한 사항을, 재산변동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정을 해놓고 감정서도 참고자료로 의회에 제출안하는 이런 꼴이에요. 뭘 동의해 달라는 거에요. 계약담당자가 누구에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모든 사업추진하고 땅 매수관계는 전부 주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가 끝나면 그 재산관리를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감정도 되고 계약할 준비는 다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일이라도 동의하면 계약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의회에서 동의절차만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시일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는데 건물주가 계약금을 주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한지?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가 서울시에 들어가야 보조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오늘이 10월 23일인데 금년 연말까지 보증금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일이 촉박한지, 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시일은 우선 촉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약도 계약절차지만 그 계약해서 매입한 후에 거기에다가 설계해서 증축도 원인행위해야 되고 대수선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기에 꼭.

김장주위원장

쉽게 말해서 18억 4,000만원에 대한 원인행위는 계약만 하면 원인행위는 이루어지는거죠?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아까 이희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억에도 복덕방에서 거론되었던 땅인데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보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복덕방 거래라는 것이 작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닌데 가격문제는 너무 경솔한 판단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감정단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안건만 올라오면 방망이 치고 통과만 시켜주는 것으로 의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적정한 가격인가, 타당한 위치인가, 합리적인 절차인가를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야지, 그럴려면 기왕되어 있는 평가서 사본이라도 하나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등기등본을 다 떼어봤습니다. 떼는데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정유시설이 지하탱크에 있는데 이것이 9㎡정도되는데 미등기 재산이에요. 등기가 안된 재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타협할 때 정유탱크 위의 키높이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할 때 완전히 한화측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정유탱크 키높이는 내면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기환 국장, 기업대 기관의 협의매수입니다. 개인간의 매수에서도 그런 애매한 계약은 안하는 것입니다. 혹시 충고로 말씀드리면 이기환 국장 개인사유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지 마세요. 또하나 아까 가격문제는 그렇다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정이 있어야겠고 감정이 15억 9,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고 기관에서 협의매수를 하는데 지금 은평구에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소유를 개인이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포장된 도로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하수도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개인간에 땅을 사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로 같이 사는 거에요. 계획된 도로를 남기고 사면 그 도로는 어떻게 나라에서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 시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만 빼고 사는 이런 매수는 개인간에도 없습니다. 개안간에도 그런 거래는 있을 수 없어요. 충고로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아주 나타난 일이니까 녹번동 성당에서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12억에 매수를 협의하고 있어요. 도로 부지를 따로 떼어놓고 매수한다는 것은 개인이라도 있을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부지 위치나 현장을 가보신 위원님들 몇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가�f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원위원님 가보셨습니까? 바로 이웃에 있기는 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은 종료하겠습니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의 의결에 앞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더 이상 구유재산취득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각위원님들이 현장확인도 안했고 또 지금 짧은 시간에 검토하다가 보니까 시간의 그런 제약도 받는다면 다시 오후라도 하든지 내일로 하든지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이 안건을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일정 변경이 되는데요. 본안건이 오늘 보류되더라도 정기회가 11월 2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전에 임시회가 한번 더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그러면 그 때 의결되더라도 원인행위 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해당 국장에게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해서 간담회 시간에 확실하게 물어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본안건에 대해 심각성이 있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의회의 고유권한중의 하나가 구유재산 변동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 평의 땅을 사더라도 신중해야 하고 한치의 땅을 팔아도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안과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사고와 판단을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관내 장애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항시 도시가 노쇠한 곳으로 칩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조의 흐름이 우리 은평구 도시형태가 노쇄기에 있는 관계로 자연발생적으로 인구의 성분분포가 노령화 되고 영세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은평의 장애인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협회의 운영상태를 보면 열악하게 그지 없다고 그러는 중에도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는 타 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늘 느끼면서 장애복지시설을 우리 은평구에 와야 하겠다는 것을 열망을 가지고 본위원회도 시의원 재임시 이 예산을 따오는데 앞장서서 따온 사랍입니다. 장본인입니다. 더불어서 아까운 예산을 적의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입지 선정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좋은 시설을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저간에 가지셨던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자료 이것도 온전치 않습니다.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왕왕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생활복지국장 한 분 계시지만 관계공무원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단한 유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이나 질의를 지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이희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이 대지가 2,155㎡인데 도로 부지는 410㎡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 15억원이 가지고 땅과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도로부지가 기히 분리된 것을 같이 합병해서 이 금액에 살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저쪽에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 땅은 나중에 구 예산이 재정이 확보되면 그 후에 사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분할해서라도 그 땅을 판다고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희원위원

도로부지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면 18억 4,000만원이니까 15억이면 3억 4,000만원이 여유가 있는데 아까 국장 말씀대로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건물 설계 용역비가 3억 4,000만원 확보해서 그 금액을 합해서 18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다소 예산이 부족하면 구비라도 들여서라도 한덩어리로 매입 했으면 좋으련만 410㎡ 전부다 도로부지가 되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 도로는 도로계획서에 사용가치가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15억 금액중에서 부가세는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당초 매입할 적에 우선 예산이 15억 밖에 못했습니다. 모든 매입은 15억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한화그룹의 것이고 개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주고 땅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부가세의 부담은 구매자, 즉 매입자가 부담을 하는데 한화그룹 땅주인에게 부가세는 15억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지?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다만 저희는 예산이 15억 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세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영수처리를 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한화그룹이 개인이 아니고 납세의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15억 밖에 없으니까 15억중에는 부가세를 포함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확실히 말씀드려서 부가세 얘기는 없고 저희가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할 때 예산이 15억 밖에 없으니까 15억을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땅을 매입할 때 수용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했다면 그런 혜택이 내리면 토지주가 양도소득세가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더 비싸게 달라고 하면 그런 안을 제시해서라도 값을 더 다운 시켜서 구입하는 안도 제시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수용령을 지주한테 가느냐 안가느냐 확실한 것을 세법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15억원에 포함되면 약 부가세가 1억 몇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선 1억 3,000만원의 세금을 주고 샀으니까 공제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득이 있는 관계로 실제로 땅값은 13억 몇천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그 내용이 15억 밖에 없으니까 15억에 팔아라, 했다는데 15억을 주게 되면 상대방한테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영수증에 부가세는 매입자 부담이란 말입니다. 부가세에 대한 것은 상대방하고 얘기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장주위원장

이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에 따라 경비들이 세금을 포함해서 많습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이 그 부대경비도 포함시키라는 권유로 받아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위원님께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 가격이 결정가격이 아니라 더 절충의 여지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담당자 아시겠지요?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구에서 단한푼이라도 소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410㎡가 도로 부지로 들어갔는데 이왕 무용지물이면 소유주한테 우리 구에다 희사해라 할 수도 있고 수용령을 내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50% 감면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매입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구제받는지 안받는지 잘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지금 410㎡ 기 도로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구태여 매입할 필요가 없어서 같이 매입하게 되면 값도 비싸고 하니까 1,745㎡ 구입하기로 해서 15억에 매입하기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3억 4,000만원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과정이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일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3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항목으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대강 어떤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얘산을 잡고 있는데 시일이 없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4,000만원은 우선 증축을 10평 이상을 해야만 법적 기준이 됩니다. 증축하는데 3,000만원 소요하고 내부수리비를 대대적인 내부수리이기 때문에 계획은 2억 4,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부시설 부대 및 철거비를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휀스가 다 낡았습니다. 휀스를 깨끗이 하는데 2,000만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공사를 하다보면 예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3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설계를 해서 유도리가 있으면 최소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준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불할되기 전에 살 땅이요?

김장주위원장

기존 건물면적이···.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기존 건물 면적이 두동 합쳐서 120평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될려면 130평 이상이 되야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보수비용은 얼마를 집행했다고···.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보수비용은 2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거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산출근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업주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변동이 많을 겁니다.

김장주위원장

문의한 기록은 있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실무선에서···.

김장주위원장

견적을 받거나 그냥 물어봐서 그러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20평이 2억 4,000만원이면 평당 200만원인데 보수이기 때문에···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애인 복지센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을 저 구파발인데 여유가 되면 이런 것도 다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남으면···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도로저촉 부분이 있지요? 경계명시 측량을 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인지 아니면 분할측량이 이루어져가지고 새로운 지번이 나온것인지···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분할측량을 해서 새로운 지번이 나온겁니다. 정식으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쪽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다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다음에 저유탱크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저유탱크는 그것을 설계를 해서 안전계획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강태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김장주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항시 건건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많고 저번에 질의 부분에 있어서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건을 부결할려고 했습니다. 잘아셔야 됩니다.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서류하나 검토하더라도 관계에 대해서 깊이 파고 못들어가니까 충분히 하나를 갖다놓고 보았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조근조근해서 같이 따라가는데 다 지역 발전을 위한 모임이며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또한 우리도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저희를 위한 일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장서서 일했다 안하십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썽이 많고 이렇게 만드니까 말썽이 안일어날 일도 말썽이 나고 자꾸 시간끌고 이미지 저하 시키고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안대로 방망이나 치는 봉도 아니고 지금 계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보다 우리 의원들의 월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들 그래요? 위원들 품위도 있고 나름대로 체면도 있어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줄아십니까? 왜 이래요들! 앞으로 있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잘못으로 인해서 청장님 욕먹는 것이고 전체가 다 마찬가지에요. 다 개망신입니다. 정말 하나 하나 성의를 가지고 자료제출 해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감정가가 19억 2,000이라고 했는데 감정가하고는 상관없이 가격절충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감정가보다 더 싸게 절충을 해온 공을 치하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세간에 있는 말이 거의 근거있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녹번동 성당에서 신부님이 절충을 했습니다. 부동산 복덕방에서 협의를 해서 12억에 절충을 했다는 겁니다. 이점을 유념을 하고 또 땅을 살 때 계획도로를 빼고 땅을 사는 경우는 관례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횡포요, 땅을 파는 소유주가 한화엔지니어링프라자라는 회사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컨대 한화그룹 땅으로 속칭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땅이건 개인의 땅이건 살때는 계획된 도로를 한꺼번에 사는 것입니다. 흥정도 그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은평구는 은평구를 관할하고 있는 관할 자치구요. 어차피 도로로 시행해도 구에서 그것을 사야 합니다.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땅도 사야할 형편인데 굳이 도로를 분할해서 그런 것을 안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구입하면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를 시행할 기미가 쉽게 보이지않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소로망시설이 엊그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대로 하면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46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시행되려면 46년이 걸릴지 46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되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을 이루어놓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더욱이 사야 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조건이라면 조건이고 주의면 주의입니다. 담당자는 메모를 꼭해서, 또 회의록에 남으니까 명심하고 이것을 전제로 한 의결을 하고자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를 포함해서 가격 재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됩니다.

김장주위원장

재절충을 시도해 보세요. 그런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담당자의 성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12억에 절충되었던 땅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를 의결한다 해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땅을 사고 있냐 하면 그 부지내에 있는 미등기 타인소유의 재산을 알고 사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국장이 물건법에 대한 따끔한 경험을 안해서 그렇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들이 경솔한 행위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여기에서 이 안건이 상정되려면 한국한화엔지니어링프라자 회사로부터 인감증명이 첨부된 그 문제에 대한 소명자료가 나왔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두가지 문제를 명심하고 앞으로 재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권유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충고를 곁들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해복구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계획안은 본위원장이 몇몇위원과 간사를 포함하여 작성한 초안입니다. 금번 폭우로 인한 피해 중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진관외동의 폭포동과 진관내동의 못절리골, 응암2동의 산사태지역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이재민구호와 수해복구사항을 점검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일 간담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해복구현장방문계획에 이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