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7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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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의 효율적인 재정을 위하여 그동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구조조정이나 인사발령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덜된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이 있거나 집행부 추경안 편성에 대한 사항 등 궁금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감액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부터 시작하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 질의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시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심사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98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가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가장 위기를 맞는 그런한 적자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써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그러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한 자치구를 운영하는데 이런 저런 행사도 많고 쓸 돈도 많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IMF를 맞기 이전의 어떠한 예산운영 개념과 이후의 개념은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전체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 금액에서 6,200만원 감액했지만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세세목의 감액도 들어갔겠지만 이미 집행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도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세목 경비를 봤을 때 감액이 덜됐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구민생활정보지나 은평문예 발간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또 통·반장 일간구독 신문이 지금 1억 7,827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집행이 얼마까지 되어 있고 또 홍보물이 1억 9,000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원 설립과 관련해서 문화원설립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해서 심의기간에 이미 전액 보조자체로써의 자격은 갖춰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 한가지 새로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지방교부세라는 얘기 못들어봤죠?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4.27% 범주내에서 시·도별 지급되는 교부금인데 서울시에는 자립도 높다고 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유가,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해서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분야에도 우리 구청장은 로비를 해서라도 교부세를 받아올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교부세 3억원이 특정관청에 지급되는데 그러면 다른 분야에도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이것은 공보관리에서 일단 설명해 주시고,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준호위원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종복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운영비라고 대개 일반수용비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 팜플렛, 스티커, 플래카드 본예산서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기계실 용품구입비, 청소용품 구입비 홍보물 여러 가지 그런 합창단 악보 제작비라든가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이런 게 일반현황비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7,8월에 대개 예산안을 만들어서 연말쯤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IMF 상황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편성한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예를 들면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경우도 대폭 축소했고 여러 가지 취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삭담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추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보비 집행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정액보조단체라 하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소비자 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 전몰상이 군경미망인회 등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문화원 연간 1,624만원을 지원하도록 법에서 금액까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문화원설립 창립 총회를 해서 사실상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인설립인가는 아직 안되고 지금 현재 서류가 완비되어서 법인설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1,624만원을 10% 삭감하고 그 중에 1/2인 73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은 사실 25개 구청중에 16개 구청이 지금 지방문화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주분들의 예술행사, 문예창작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 서예전시회, 미술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게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만약 설립이 되면 우리 파발제라는가 매바위 축제라든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축제행사들을 문화원이 주관하는 구청이 주관하지 않고 문화원 민간 주도로 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우리 문화원이 첫걸음을 하는 단계인데 문화원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30만원정도만 지원한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정한 1,624만원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730만원만을 지원하는 방침을 정해서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꼭 반영 될 수 있도로 도와 주시면 문화원이 처음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원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관계 말씀은 저희가 상세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수국사 관련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볼 때는 이 분야 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교무세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많이 받아 왔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일단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교부세를 많이 받아 와서 우리 지역발전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서 나중에 기획예산과장이 종합적으로 다른 분야에 교부세를 받아올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교부세를 받아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시킬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가 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부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요. 4억이 넘는 일반수용비가 지금 4억 6,200에서 지금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미 행사를 취소해서 발생되는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 이외에 기존 세목에서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예산 감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의미에서 6,200보다는 좀더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답변을 바랬던 것이고 문화원 지원 관게는 지금 현재 이미 편성할 적에 분명히 이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위원 입장에서 현재 정액 보조단체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편성을 했으면 이만 저만해서 이것이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1,600만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한 달에 얼마 꼴이 된다는 것을 벌써 130만원 정도 범주내에서 월 구분해서 보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체 1,600만원이라면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730만 8,000원을 지금 지급하는 것은 무리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첫재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예측 인가를 안할 것이다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신 것은 상세하게 제가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더 적용한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서 계수조정할 때 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관계는 지금 예산편성과 집행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그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단계까지 사전 절차가 다 이행이 되었을 때는 집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전 절차가 이행이 못 되었을 때는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을 하거나 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를 들어서 ‘99년도 예산편성을 여기서 하시게 되면 그 예산 중에는 내년도에 어느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겠다 어느 지역에 건축, 복지회관을 짓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다보면 보상이 지연되거나 무슨 협의부서하고 협의가 안되서 제때 못해서 불용이 되거나 이월되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설립의 문제는 지금 거의 서류준비가 되어서 제출되어 있고 금년내로 설립된다는 것이 거의 99.9%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만약에 예산편성을 안해가지고 지원을 못했을 때는 제가 직무를 소홀히 한 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야된다고 보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월별로 지원말씀을 하셨는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월별로 나누어서 지원해라 분기단위로 지원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단체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가을에 몰릴 수도 있고 연초에 몰릴 수도 있고 연간 분산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이 처음에 설립을 하다 보면 초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사무용품도 사야되고 개원행사를 위한 경비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730만원 많은 돈이 아닙니다. 7,300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730만원 정도를 문화원이 처음 출발할 때 물이 넘치도록 한방울 더 부어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7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저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이 참 비유를 잘하시는데 그 비유를 거기다가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세금이에요. 세금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을 보면 이미 현찰화되가지고 나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은 예측가능하고 방침을 세워서 이것을 하다가 안되면 불용 떨어진다 그러한 사고발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라면 전부 잘못된 겁니다. 왜 건전재정을 부르짖는줄 아십니까? 예측이 아니라 이 사업을 분명히 해가겠다는 어떠한 표시라는 예기입니다. 숫자표시에 그러면 문화원자체가 지금 현재의 재단법인이 아닌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라는데 있어요. 이 시점이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니까 예산 편성해서 예측가능하니까 편성해서 쓰겠다 이런 발상 예산편성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발상 빨리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가지고 자꾸만 시간 보내서 논란을 펼 이유가 없고 분명히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현재의 정액보조단체인가 아닌가 현재 입장에서.

김장주위원

그 관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설립추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공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추진위원회 지금 공식명칭이 뭐요?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은평 문화원입니다.

김장주위원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칭 문화원이 아니고 법인설립 절차만 남겨서 설립되기전인데도 이름이 은평문화원이란 말이지요? 가칭이 아니라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은평문화원이란 설립이 된다고 그 명칭이 거의가 창립총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명칭이라고 봅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최준호위원의 지적대로 법인설립이 되어야만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인설립이 되기 이전에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인 것같은데요?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 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장주위원

법인설립 하기전에는 정액보조를 할 자격이 구비가 되지 않았다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법인이 설립이 안됐을 때는 집행을 못하지만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시는 것은 예산의 편성입니다. 편성을 해 놓으셨다가 연말까지 설립이 안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김장주위원

문제는 법인설립이 되어야만 보조가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법인설립 요건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출연금, 자체 출연금이 얼마 이상이 돼야 한다던지 또는 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되야 한다던지 법인설립의 요건이 있을건데 지금 현재 은평문화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추진위원회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지금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어느정도 출연금이 모아져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법인설립 요건에서 자본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5,000만원입니다.

김장주위원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신청을 해놓고 상태고···

김장주위원

5,000만원은 우리 구 보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기본으로 마련한게 5,0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파악을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떻게 집행됐는지까지 상세히 모르지만 현재 서류상으로 검토한 것은 5,000만원이 넘어서 법인설립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장주위원

구청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출연금을 많이 내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은평구만이 아니라 각구 문화원이 1구 1문화원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심지어 10억에 가까운 돈을 출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구 지원만해도 2억, 3억하는 구도 적지 않게 있고 자체 출연을 어떤 구는 문화원장이 되면서 그 돈을 출연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체 출연이 5,000만원이 미약하지 않느냐 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자구노력을 하신 것이라도 있는지 묻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대충 파악을 한 것으로 종로가 2억 7,200만원, 중구가 4억 3,000만원 광진이 2억 3,000만원 다음에 성북이 6억 4,000만원, 강북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중에 종로는 구청이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구는 구청이 2억원을 지원했고 광진도 구청이 1억원을 지원했고 양천구는 구청에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개략적으로 파악한 숫자인데요 이렇게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은평은 더욱더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게 도심지역에는 예을 들면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이라든가 변두리 구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은평구민이 세종문화회관 저쪽에 예술의 전당 한번 갈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문화예술회관이 잘지어져 있더라구요. 여기에 지하에 전시장도 멋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화원이 설립되면 각종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벌리고 커가는 학생들한테 어떤 예술행사같은 것을 개최해서 학생들이 출연해서 뭔가 대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게 우리 문화원의···

김장주위원

그 예기를 묻는게 아니고 묻는 말을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출연금이 적다고 해서 더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고 이 업무를 관장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장으로 추대된 분들이나 임원들의 역량으로 자체 출연금이 적지 않느냐 하는 애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느냐, 느끼셨느냐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체에 관여하는 분들을 뵙지를 못하고 해서 어느정도···.

김장주위원

담당국장이 누구요?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문화원이라는 것은 특정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은평이라는 자치단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열심히 하려는 분이 나와서 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 구성원이 바뀌게 되고 하다보면 일단 설립해서 출발하면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의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에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장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법인 은평문화원을 설립하는데 첫째조건이 자체재원을 마련하는데 그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다가 어려울 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재단의 재원을 주도적으로 자치단체서 마련해주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취지가. 그러면 지금 1억원이 여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아직 지급은 안되었겠지요. 지금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은 자본금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은 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1억원을 돌려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가장 최저의 생활에서도 박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취로사업 부분들이 금년에 들어서는 14일, 13일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충을 못해주는 겁니다. 이 분들이 20일을 하지않으면 최저의 생활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서 문화원에 1억원을 써야 할 일입니까? 이거 당연히 감액되어서 지금 전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원의 취지가 자구노력, 자체회원들이 사단법인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애당초 2억원이었습니다, 자본금이. 그러다가 그것이 줄어서 문체부에서 인가를 내주다가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폭 약화시켜서 5,000만원이상 자본금이 되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법인 만들어놓고 자구노력을 더한 다음에 해야 되지, 여기에서 계속해서 출연금이 운영안된다고 대줄 겁니까? 이러한 문화원이라면 설립안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자체사업비 출연금 1억원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1억이 타구에 비해 많이 출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최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자구노력을 하는 문화원이 되어달라는 부탁인데 이 문화원이라는 것이 지방으로 가면 연혁이 아주 깊습니다. 군단위에 문화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문화원이 독립건물을 가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문화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지역유지들이 들어앉아서 토호색을 형성하고 그 보조예산으로 기생하려고 하는 문화원들이 태반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우리 문화원이 결코 그런 문화원의 전례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1억원정도의 보조금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타구에 비해서 다만 문화원을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이 더 적극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가진 정보에 의하면 법정한도가 5,000만원이니까 5,000만원에 돈 10만원 더 얹어서,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하세요.지금 자체출연금 해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5,010만원입니다.

김장주위원

겨우 법정한도를 넘겨서 기생하자는 의도는 없는 것이냐 이렇게 기우를 합니다. 기왕 문화원을 발족하려면 좀더 활발하고 의욕적인 그런 모습을 봐야 하는데 5,010만원이 뭐요? 다분히 의도를 짐작할만한 낮간지러운 짓을 해놓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문화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의 혜택이 가장 적은 지역이 은평입니다. 시급한 문제이긴 하나 지금 본위원이 여러 시·군단위에서 봐온 문화원의 운영면에서 관보조에 의존하고 오히려 거기에 기생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5,010만원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과감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1억원과 김장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의 자구노력 부분, 사실 아까 1억원관계는 이미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거쳐서 편성해놓은 상태이고,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늦었지만, 다른 구같은 경우는 ‘94년도, '92년도에 설립이 빨리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늦었는데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출발한 문화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도록 1억원이 지원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자구노력 말씀은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이 문화원이 구민들을 위한 일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010만원 관계는 제가 발령받은게 10월 8일자인데 9월 30일자로 만약 설립이 시작되었다면 상당한 금액을 국가보조를 받아서 금년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와 협의해 보니까 9월 30일까지 설립된 구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안되어서 잘 안되길래 그러면 10월초순까지라도 하면 해주겠느냐 하니까 시청문화과에서 해주겠다고, 제가 10월 8일자 발령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우연한 기회에 행사장을 가면서 문화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을 같은 자리에서 뵌 적이 있어서 이런 상황인데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겨우겨우 맞춰서 5,000만원이 넘게 만들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사업비로 소모성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입금해놓고 이자만 가지고 내년···.

이종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오랜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원관련 사항은 간담회에서 다시 거론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고 다른 분야를 질문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다가는 벌써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은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지요.

최준호위원

그것은 간담회에서 하지요. 지금 문화공보는 그것으로 끝내고, 내무행정,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견개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행정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참 어떤 공무원은 풀팀으로 가고 어떤 공무원은 청빈공무원이다, 모범공무원이다 해서 포상금이 내려가고 이렇게 할 분위기가 되는지, 가능한한 그런 것을 금년에 자제하는 것이 서로간 공무원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으로 대별해서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풀팀으로 간 직원이 있고, 집행부에 남아서 50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으로 두군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풀팀으로 간 직원이라고 해서 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각 부서에 배치해서 그 부서의 과장 책임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공직사회에는 좀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를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문제는 좀더 확대 실행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간혹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마는 풀팀으로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모범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일반 현직, 그 조직에 남아서 근무하는 분들도 모범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풀팀은 전제조건이 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선입관 먼저 듭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시상, 포상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공무원의 화합, 융화 과정에서도 어렵지 않겠느냐, 금년만큼은 이러한 사례들을 차별화 두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금년에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최준호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0여명의 직원들이 풀팀으로 갔는데 며칠전에 저희들이 풀팀으로 간 직원을 모아놓고 일단 교육을 시켰습니다. 행정자치구의 지침도 1년에 두 번씩 6월말이나 12월말에 풀팀으로 간 직원들로 업무추진 행태와 현재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행태를 분석해서 풀팀으로 간 직원들이 모범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그때 다시 집행부로 오고 집행에서 나태하고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다시 풀팀으로 보내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직원들을 포상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을 현재 구청에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풀팀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보상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국장님 아주 바람직한 행태이고 최준호위원 이어서 한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풀이 뭐요?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설명드리면 구조조정으로, 예를들어서 180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김장주위원

풀의 개념이 뭐냐 말이에요?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정원에서 제외된 직원.

김장주위원

풀이 정원에서 제외된 직원이라는 뜻입니까!

이종복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장님한테 설명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공식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청사 2개동 사업비 27억 2,000만원, 설계비 2억 8,700만원 예산 부족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행정구역 개편 구조조정으로 기구축소, 제도개선으로 사무간소화, 또 경제난 이런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편성한 것은 저로서는 예산낭비이고 또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중·장기 계획을 넓은 안목과 관계공무원의 소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청사 사업은 완전 취소되었는지 앞으로 재정이 확보되면 재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청사 사업비가 IMF 경제난 대비 대책으로 완전 사업이 유보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이러한 사업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에 편성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구의회 정기회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구의회에 상정할때는 IMF 경제난이 예측되기 이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제시류를 예측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은평구가 긴축시행 예산 30억원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현실적으로 현재 동청사 사업은 완전 취소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송석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구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가시느라고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추경예산 책자 167페이지, 세무관리 세항목중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기 수년전부터 우리 우방국인 호주의 켄터베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교통방문을 통하여 선진 지방자치를 배우고 교류를 통하여 국위선양에도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IMF 경제체재하에서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때에 구 재정이 부족한 우리구로써는 초청이든 방문이든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책정이 5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항공비에 불가하고 실질적인 체재비나 준비같은 것을 합산하면 결코 단단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최근 2년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데 그것을 이번에 이런 경제난 속에서 꼭 초청을 해야 되는지 어차피 한 2년동안 교류가 안됐으면 우리 경제가 회복후에 다시 초청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우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최봉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이 호주의 켄터베리시와의 자매결연은 ‘87년 6월 21일자로 결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양 도시간의 상호 방문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떠한 민간외교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방문추진중에 국내 사정에 의해서 방문이 취소된 바 있고 ’97년도에는 켄터베리 사정에 의해서 방문이 취소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자매결연 10주년으로 기념식에 우리구의 초청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시하신대로 IMF시대의 경제난 사정을 감안해서 방문을 취소하고 우리 구에서 축하 메시지와 기념패를 항공편으로 해서 호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주 켄터베리이시에는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금년도 8, 9월중에 켄터베리시에서 파견단을 우리 구로 보낼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물론 호주 켄터베리시에서 관계관이 우리 구를 방문하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체재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난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켄터베리시와의 관계관 초청하는 문제는 국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재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공공요금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 구정 공공요금이 연간 5억이나 됩니다. 이중 전화요금이 월 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전기요금이 월 약 850만원으로 약 1,000만원이 됩니다. 전화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통제하기가 어렵지만 전기요금은 IMF정책에 맞추어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구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전기 절약을 위하여 격층으로 운행하여 모든이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모두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풍기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아니라 환풍기입니다. 전등이 환풍기 선하고 연결돼서 퇴근시에 끈다고 해도 약 이삼십%의 전기가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공공요금 5억원에 대해서 이삼십%만 절감된다고 해도 연간 1억여원의 혈세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관리체재를 잘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요금 절약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총무과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경제난 극복에 대처하고자 하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IMF시대의 국가경쟁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따른 추진 사항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 전기 절약을 위해서 우리 은평구를 홍보하기 위한 구청 옥상에 있는 로고가 있습니다. 각 층별로 현황판 홍보안내판을 야간에 조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명등을 현재는 평상시에 사용을 억제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도 계단 화장실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대해서 점심식사 시간 전등을 소등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등 전력 사용기기의 미사용 시기에는 전원을 차단하도록 전 직원에게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엘리베이터 운행 문제는 제일 처음에는 양 엘리베이터를 격층제로 운행했으나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구청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용기는 전 층 운행하고 2호기는 5층 7층만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절약을 하기 위해서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동절기에는 18도에서 20도로 하절기에는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장실의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자들의 업무의 소홀 등으로 인해서 24시간 돌아 가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직원에 대한 지도계획과 또 저도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세목별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세목별로 집행 내역과 집행 잔액 이것이 간담회계수조정시까지 오지 않으면 임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임의로 삭감을 해도 괜찮겠느냐 질문을 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간담회 하기전에 계수를 최준호위원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양해됐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부분을 보면 21페이지에 장 200 세외수입에 목 213-05 기타 수수료 다량업소 처리비가 1억 5,147만원이었던 것을 2,931만 9,000원만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어 1억 2,215만 1,000원이 수입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세출부분에 보면 236페이지에 과목 목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03 민간위탁금해가지고 3,76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톤당 25만 1,100원씩 100톤을 산출기초로 2,511만원만 확정을 본예산에서 받아놓고 추경에서 무려 2.5배인 6,277만 5,000원으로 예산을 올리면 이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아니면 이번 추경에서 어떤 하나는 주먹구구식 산출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00톤이 250톤이 된다면 무려 250%라는 계산이 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목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에 0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11억 3,748만 1,000원이 감액된데 대해 41.8%의 감액이 됩니다. 이것 역시 본예산이 58.2%만 사업비로 쓰겠다는 예산인데 대행업체에다가 3개동의 3개월분의 용역을 준다해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산편성되었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단투기분 수입운반 처리비도 보십시오. 2,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편성해놓고 추경에서 25%만 사용했다고 하면 충분한 계산이 되겠느냐 하는데 이1,500만원이 감액되는 추경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왜 본예산에서 4배를 편성해놓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산출방법에 문제점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맞추어 나가는 예산인지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간략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나기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 생활폐기물 처리비와 무단투기분 수집운반처리비가 감소된 사안 민간위탁금 예산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 예산에 책정 증액은 김포매립지 납부하면서 자치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불용이 매우 큰폭으로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톤당 생활폐기물 기준으로써 ‘95년도 톤당 5,500원 ’96년도 8,290원 ‘97년도에는 무려 1만 7,190원 이렇게 인상됐었습니다. 인상폭이 무려 60%에서 100%까지 인상되는 과정을 왔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편성시 기준으로 ’97년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8년도에는 이러한 인상 추세로해서 약 5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상승폭이 생길 것이다 해서 과징료를 ’97년도 산출액에 50%이상을 가산해서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최근들어서 과징료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연초 과징료 예산을 책정했던 액수가 많이 필요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에 주된 원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각 구별로 반입료 책정은 월별 쓰레기 반입료를 기준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들어와서는 IMF 경제 위축으로해서 사업비 감소 규격봉투 쓰고있는 여러 가지 원인 등으로해서 발생량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일 340톤까지 쓰레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재활용품에 별도 수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해서 지금 양이 현재 240톤 정도로 1일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매립지에서 반입된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됐습니다. 또 무단투기 쓰레기 반입료는 당초 예산과 같이 처리를 해왔는데 ‘98년 들어서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를 청소행정 예산 중 민간위탁을 책정되는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도 대형폐기물이 일반 쓰레기로 했기 때문에 무단투기분 처리비는 감소하고 위탁금 내에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로 증가된 실정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생활복지국장님으로 답변을 듣는 과정에 전부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못알아들을 것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셔도 좋으니까 자세한 내용으로 요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에서 세외수입에 1억 2,215만원이 감액이 된데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줄었는가 또 수집운반 처리비로 100톤을 산출기초했던 것이 250톤이 된데 대해서 어떻게 100톤만 계산할 수 있었는가 2.5배나 차이가 날 수 있었는가 또하나는 우리가 생활처리비로 1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역시 본예산에서 52.8%만 사업비로 쓰겠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양의 사업비를 할 수 있는가 대행업체에다가 이번에 10월 1일부터 3개동을 3개월분씩 더 준다고 해도 좀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단투기분 역시 2,000만원을 산정했다가 25%인 500만원가지고도 될 수 있다고 산정을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넉넉히 잡아놓고 쓰려고 하다가 추경에서 25%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맞춰나가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성격을 보면 모든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부분이 그렇게 내핍생활을 하면서 검소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98년예산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잡았던 부분도 있지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업소 처리비가 세입이 줄은 이유는 우선 다량배출업소는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작년말 현재 49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걸 쓰레기감량화 추세에 맞춰서 지금 27개소만 다량배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배출양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고···. 세출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은 현직 청소행정과장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예산의 주된 집행액인 수도권매립지 납부액이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폭 감소된 이유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올해 처음으로 반입료를 동결한 부분, 대행업체의 확대, 다음에 쓰레기량의 20%~30% 감량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액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많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과학적으로 세입, 세출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연료비 220만 8,000원으로 석유난로 14대를 놓으려고 예산편성하였다가 하나도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213페이지, 자신취득비에서 2,046만 9,000만원 취득비에 쓰고 5,872마원은 잔액으로 남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17페이지, 차량·선박비도 ‘97년도에는 편성안했다가 ’98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방문간호차량으로 사용하려고 109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쓰지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이 부분에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가 당초 예산에 7,900만원이 잡혀 있다가 5,000만원정도 삭감됐는데 두 번정도의 실행예산을 거치면서 두 번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X-선자동현상기, 전자복사기, 사무용집기구입,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이런 자산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초에 IMF사태가 발생하면서 X-선 자동현상기를 싼 것으로 구매했고, 원래 많은 예산이 잡혀있던 게 초음파진단기였습니다. 이게 3,850만원짜리인데 아주 좋은 기종은 아닌데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3,850만원이 줄었고, 다음에 컴퓨터나 프린터는 적게 구매했고, 기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해서 5,000만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거의 집행해서 X-선자동현상기도 샀고 전자복사기, 사무용집기도 한 2,000만원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노무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연료비와 차량·선박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종복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원

박가원보건소장

IMF로 내수경제의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한 중대한 사전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투자축소 및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감액된 것은 ‘95회계년도 기준으로 조정된 것이지 향후 필요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노무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1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된 것으로 생각되고, 연료비는 보건소가 509평입니다. 물론 보건소는 구청사에 비해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으나 이부 14개실이 부분적으로 추워서 연료비를 반영했는데 환자는 보통 온도를 18도내외에서 유지하여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도 부득이 이번에 연료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방문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차량 구입년도는 올해 시에서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차량이 매우 좋은 관계로 아직까지 고장이 안나서 금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지요? 제2소관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전체를 살펴봤을때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IMF 시대를 맞아서 전체 예산 대부분 감액된 것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된 것도 또 아껴쓰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하려면 예산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할 부분에는 증액해 줘야 하지 않느냐, 물론 불필요한 데에도 증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1억 5,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이 소요되고 7,000만원 갖고 내년 ‘99년도 예산발주할 때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그 어느때 보다도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관내 은평구에 도로파손이 엄청났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갖고 우리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되는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연 과장님은 첫 번째로 총 1억 5,000만원에서 집행됐지만 얼마나 현재까지 집행됐으며, 두 번째는 보수공사에 사용되며, 세 번째로는 이 사업비를 갖고 ‘99년도 예산을 발주할 때까지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소해 주고 또 이 비용은 사용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는 도로연장이 공식적으로 328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폭 20M 이상 도로는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폭 20M 미만은 순수한 구예산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도로유지 보수비 5억을 책정해서 3월부터 7월말까지 54개소 4,060m의 도로를 보수했습니다. 금액 1억 5,000만원 요구한 추경예산은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긴급을 요하는 8개소의 도로파손된 부분과 수해난 부분에 9,000만원 예산을 방침받아서 도로복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잔여예산 6,000만원 되겠습니다. 각동으로부터 도로보수가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아봤더니 127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직원을 내보내서 사진을 찍고 선별한 결과 보도블록 교체가 39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요하는 곳이 15개소, 당장 보수를 해야될 곳이 29개소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예산형태를 감안해서 보도블록 교체해야 될 곳 39개소 중 15개소를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로 해서 자재만 지원해서 현재 10개소에서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도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제3차 계속해서 보도블록 39개소는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교체했습니다.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했을때는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여기에 요구한 것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콘크리트 보수 등 단순인력으로 할 수 없는 장비가 투입된다든지 정밀을 요하거나 정확성과 시공을 요하는 것만 배정했습니다. 29개소를 2월말까지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7월부터.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이번 예산 요구한 것은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1억 정도가 다 있어야만 29개소를 완전히 보수할 수 있겠습니다. 3개월내에.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토목과장이시죠. 아까 이명재위원님께서 적의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 수해가 주로 하수역류 현상 때문에 일어났고 또 땅속에 묻혀 있는 토관들이 토사가 많이 쌓이고 또 역류해서 도로가 침하된 지역도 무던히 많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도 물론이지만 지금 각 골목을 돌아다녀보면 어떤 지역은 위험스럽기까지 한 지역이 있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잘하시는 것을 보고 늘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사석에서 이 본예산에 올라온 건수하고 실제 현장고하는 비교가 안돼요. 저희가 확인한 불광1동 지역만 치면 거의 끼어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1억 정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확인한 것만 봐도 1억가지고 도저히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합니다. 이런 주민의 생활편의도 문제지만 안전문제와 결부된 문제이고 또 수해복구를 빨리 해야하는, 그래서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구의원님께서 이런 공무원도 계시니까 관료사회가 유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산타령 하고 있는 자리인데 비예산사업은 창의적으로 해나가자, 절감예산을 우리 구비로 절감하면서도 보도블록 교체를 다른데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은평에 적체하는 악성적체 업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은평자치단체의 재산을 파악못하고 있어요. 모든 통계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도 통계가 맞는 것이 없어요. 금년도 부끄러운 사례는 IMF 환난으로 인해서 실업자 수를 조사하니까 서울시 통계에 7.9%를 적용, 은평구도 같이 해버렸어. 이런 통계도 통계냐, 그런데 윤무지 과장께서는 도로현황 조사를 스스로 시행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추경에 필요없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 과에서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명년도에 한 번 구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예산은 전혀 안쓰실 작정입니가?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그것은 인력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장주위원

인력은 그러면 아까 총무국장 말씀대로 풀에 계신 인력하고 과의 인력하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중에서도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이것은 구업무 중에서 공시가 된 것은 아니겠고 제가 몇 개구 과장들하고 사석에서 이야기 나온 것인데 사유지 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김장주위원

과다한 업무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적체하는 악성업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부분이라도 현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테니까 도로현황을 정확히 파악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명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토목과장께서 1억 5,000만원 예산에서 약 9,000만원정도를 사용하고 현재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억만 예산을 더 해주면 우선 불편한 주민들의 도로라든가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서 보도블럭 보수라든지 도로보수가 121건에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1억 6,000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수 있는지 또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지금 이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에서 올라인 현안은 포장 굴착 통제 구간이거나 사유지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분 없이 불편사항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다시 현장을 답사해서 공부와 대조해서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덧씌워야 될 곳은 15개소 보수가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은 29개소 해서 저는 토목과 도로유지를 관리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단시간내에 전체를 보수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1억만 추경에 더해주면 시급한 도로보수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얘깁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우선 민원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들이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포장과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달라고 하면 동에다 의뢰해서 동에서 토목과에 제출할텐데 거기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것은 현재 잔여액인 6,000만원이 남았으므로 증액을 해 1억6,000만원 가지면 급한 장소는 공사를 완료시실쿠 있다 이런 얘깁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세무관리과장 직제상 과거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과거 세무과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94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세금에 대한 고지송달을 해서 당초 1억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정예산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 감액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통우편이 3,060만원 등기가, 7,700만원 반송료가 1,440만원 이 예산을 작년에 짠 이후에 통반장도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지금 고지서를 갖다가 각 가가호에 송달하고 있는데 그 송달하는 방법에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는 1,000만원이 삭감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감액으로 그런데 감액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이 그렇게 예산에 풍족하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구세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고지서 송달을 종전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송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통반장에게도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조례개정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송달했을 때에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조례안 지침에도 우편료를 감안해서 통반장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해 왔을 때는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하나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관건이 가장 기본적인게 고지서 송당률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것이 통반장이 송달하는 것 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조례상은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마는 통·반장이 가급적 조달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고지서 송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서 중 독촉 고지서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편료를 흔히 생각하기에는 고지서 송달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압류 예고통지나 과오한 환불통지서, 기타 각종 행정 제재 예고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해에 각종 예고서는 670,000만건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법 집행하기 이전에 시민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하는 즉 알 권리를 부여하고 준비를 하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예고통지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니 또 하나는 이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 자동차세와 면허세, 주민세 등 건수가 많은 세목들이 저희 세무1과에 사무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무려 9,400여건에 달하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고 이런 사항도 독촉 고지가 나가구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징수 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등기 반송료가 월 1,200건에 12개월이면 1,440건이 됩니다. 이것이 1,440만원이기 때문에 물론 등기로 보낼 사유도 있겠지요. 압류 과정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번에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전부 통장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전달한다고 해서 현재 수당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지불할려고 준비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통·반장을 이용하게 되면 우송료는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반송과정도 줄어들 것이다.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지서 송달과 통·반장을 통한 송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우편송달은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통반장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통반장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5,500건이 매월 12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약 70,000여건이 되는데 관의 거주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세금 세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가 관외거주자다 이렇게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1,000만원이상 감액을 하게 되면 고지하자는데 불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희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용역비가 금년에 2억원이 책정됐었는데 이 건축물관리대장 용역안을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 일을 왜 할려고 했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현재는 종이로 되어 있는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IMF는 자연환경과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전산화에 맞추어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2002년 12월까지는 모든 관리를 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김장주위원

실자 연상이 안됩니다. 민원실에서 띠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카드로 복사해서 나가는 것을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김장주위원

이것이 전산화 작업입니까? 담당과장 이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중요 업무를 숙지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건축물관리대장 할려고 했던 것을 어떤 것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에는 카드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할 때에는 배치도, 평면도 각 구청 평면도를 해서 그 용도를 다 기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무엇이 됐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김장주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띤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오는 서류에 배치도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전에 했던 것은 없는데....

김장주위원

만일에 이것을 작업을 했다면 그렇게 민원인들한테도 나갈 수 있도록 업무가 지금 설계도만이 있는 건축물이 있지만 연수가 많은 곳은 도면이 없는 건물이 많을건데....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80억쯤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IMF 때문에 이것을 하면 재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할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80억 소요되는데 2억은 무슨 돈입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금년에 할 예산입니다.

김장주위원

2억 정도 들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1,000동 할 수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작업은 포기한 겁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몰라도 현상태에서는 전산화도 없기 때문에 안할 생각입니다.

김장주위원

좋은 작업인데 이것을 왜 중단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할 용의도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관악구에서 수해복구하시느라고 고생많았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9월 19일자로 관악구청에서 은평구 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주영근입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린일은 있으나 여러위원님들앞에 서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은 힘이나마 구청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참고로 하세요. 우리 은평구는 녹지과장이 대통령보다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니까 여러 가지로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해가 많았어요. 관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은평이 더 많았습니다. 한가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실제 몰라서 묻는 소리요. 폭포동은 5억 2,000이란 복구비용이 지원됐는데 못절리골은 단돈 50원도 지원 안됐습니다. 행정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65개소에서 수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폭포동 진관외동 폭포동 주변에는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거기에 시에서 기준으로 따진다면 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2의 사태가 다시 염려가 됐습니다. 더 비가 올 때에는 제2의 사태가 예상이 되어서 여기에는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5억 2,000만원이 배정이 됐구요.

김장주위원

못절리골은 제2의 사태가 우려되지 않느냐....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상대적으로 폭포동 이 정도 든다는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못절리골은 인명피해가 없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못절리골도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임업직이시지요? 전문가이시니까 교육삼아서 한마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절리골하고 폭포동 산사태가 났는데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김장주위원

두가지 사고가 난 특징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통점이라는 것은 하수, 도로, 제방이 아닌 산사태가 났는데 못절리골이나 폭포동은 지형이, 지질이 엉겨진 것이 아니고 떠있는 지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폭포동은 경사가 15도이상으로 급경사지역이고, 못절리골은 15도미만의 완경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피해가 났나 깜짝놀랄 정도로 예기치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임업직을 시험을 보시는데 산사태 같은 것은 과목에 없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상황기술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그 두군데 공히 윗부분에 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TV에서 화산과 산사태가 난 유형들을 보고 감은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데에서 산사태가 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산사태가 났고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재산의 손실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구조물의 위해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위해대상을, 오늘 아침구보가 우리 집으로 배달되어서 보니까 재해예상지역, 또 구조물진단해서 자세히 나온 것을 보고 일을 많이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예방도 예측해줘야 합니다. 금년을 교훈삼아 예측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무슨 기준이라고 하셨지요? 폭포동에는 재발위험이 있으니까 그 기준 때문에 줬고....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산사태가 난 지역은 똑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했을 때 다시 조금의 강수량이 있어도 다시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그런 데는 시에서 먼저 긴급예산을 배정했고, 위험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데는 지금 예산사정상, 예산이 충분하다면 한 번에 전부 지원해서 복구가 되면 제일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올해 8월에 긴급지원자금으로 5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폭포동을 우선 복구해라, 하는 지시였고 이번 추경에서 저희 구청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문외한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억 2,000만원의 산출근거가 희박했어요. 긴급사항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폭포동에 2억 6,000만원을 주고 못절리골에도 2억 6,000만원을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폭포동 입찰할 때 4억 6,000만원에 입찰했지요? 6,000만원 반환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반환안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언제 반환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해기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성질과는 틀립니다. 그 돈은 복구가 되고나면 추가위험지역이 있으면 다시 재조사해서 쓸 수가 있고....

김장주위원

바로 반환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거 다행이네요. 2억 6,000만원씩 나눠서 썼더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금년도에 2억을 수해복구비용으로 넣었습니다. 과장님! 왜 우리가 삭감하느냐 하면 피부에 와닿는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구비용도 시에서 11억 나왔고 5억 2,000만원도 나왔고 한데 굳이 2억을 어디다 쓰시려고 새로 이 어려운 예산에서 이제 막 부임하신분께서 배짱도 좋게 2억이나 신설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분야의 산사태나 수해난 지역이 총 65개소에 소요예산 복구비가 3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월에 시에서 지원된 게 5억 2,000만원, 지금 추경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배정안되고 있는 것이 11억 6,000만원하고 내년에 시에서 14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8억 중 83%인 30억이 시에서 지원됩니다. 은평구에서 수해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에서 지원한 것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각종 관계관회의때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구청, 시에만 의존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주지않거나 작게 주겠다···.

김장주위원

쉽게 말해서 다른 구에서 많이 왔다 이거지요? 임업직이고 특수한 공원녹지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타구의 과장들과 소통이 잘될 줄 압니다. 우리야 신문만 보고 아니까 잘모르는데. 용산에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어디가 났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용산은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용산에는 8억이 넘는 예산이 왔는데요. 이런 말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가 많이 왔다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타구의 평균을 보면 요청액에 대해서···.

김장주위원

피해가 없으면 안주는 거지, 산이 없는데 산사태가 나서 예산을 많이 줍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가운데 560만원 반환했는데 어째서 아까 6,000만원은 반환안해도 되고 이 560만원은 반환해야 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5억 2,000만원 받은 것은 일반회계가 아닌 재해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560만원 반환한 것은 ‘97년 작년 시소유 관리비로 시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8,700만원 보조를 받아 매월 집행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56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김장주위원

그 전에 반환해야 할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번밖에 할 수 없다는 예기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장주위원

여담입니다. 이기환국장님! 장애인복지설에 18억 4,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은 반환해야 합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과장

반환해야 합니다.

김장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수색을 다녀오셨는데 무허가가 있었다면서요? 무허가가 은평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무허가건물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존무허가건물이 있고 신발생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8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기존무허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신발생무허가로 대책없이 철거할 수 있는 것···.

김장주위원

그런데 왜 그린벨트는 ‘73년에 지어졌어도 신발생이라고 합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은 기준년도가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지구에 대한···.

김장주위원

그런데 이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요, 일반지구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일반지구입니다.

김장주위원

보기에 위험은 없었나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그 후에 관련과뿐만 아니고 수색 2-1의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봤습니다. 기술분야하고 가서 위험도를 진단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시술자의 의견은 시급히 공사를 하는 것이 재해위험이 막을 수 있다 판단되었고, 또 위원님들지적과 같이 우리도 빨리 건물을 철거하고 절개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5,000만원이나 상정됐는데 우리 은평에는 기존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무허가들이 이런 류에 있을 때 일일이 다 예산으로 대채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갈현동에는 연립주택이 하나 무너져서 그 밑이 금방 헐릴 것 같이 다 쓰러지는데 손도 못대고 있어요. 그런데 무허가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씩이나 개별적으로 주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다 대체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보상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재해로 인해서 붕괴된 경우는 구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색동 같은 경우는 건물자체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절개지상에 위험이 있고 절개 보수공사를 하려면 상층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상이 나간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이주비용으로 3,000만원 줬는데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우리구의 무허가건물보상조례에 의하면 공공사업, 예를들어서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내에 있는 기존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경우 보상비와 이주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 책정시에는 추경에 의해서 5,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보상 3,000만원은 절개지 공사부분에 2,000만원 잡았었는데 예산요구 후에 감정평가 2개기관에 감정한 평가결과 건물보상비가 2,800만원 그리고 철거시 이주하는 이주비용을 400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이미 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공사비 2,000만원 중에서 절감해서 1,800만원 정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장주위원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3,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 400만원해서 3,200만원 보상, 이주비로 주로 공사비용을 계산에 맞추어 공사가 필요한데에 예산을 맞추어서 들쑥날쑥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공사비 산정을 할 때 견적을 받아서 추정했는데 그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만원 더 주시면 고맙구요.

김장주위원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이희원위원입니다. 이주보상비에서 보상비가 2,800만원, 이주비가 400만원해서 3,200만원 된다고 하셨죠? ‘71년도 건물같으면 보상비가 감정해도 2,800만원이 안나올 것입니다. ‘71년도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이 ’95년도에 새로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비가 껑충 뛰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당초 물론 재해로 인해서 기존무허가가 부숴져서 다시 개축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집은 전체 면적을 완전히 콘크리트로 새로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기백만원 될 것이 2,800만원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오는 과정이 아니냐, 그 지역 관할동에 건축담당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가져야 지을 것인데 전혀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축이 완전히 전면 개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전에 임시회의때도 이희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그 집은 원래 당초 ‘82년 이전에 신축된 건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3년도 그 지역에 일부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 수해때 무허가건물 행위지침에 의해서 30㎡이하 신고에 의해서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인지 모르겠지만 ‘93년도 수해당시에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그 전에 건축물의 구조상 반영이 되어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상황에서 더 많은 평가액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93년도 이전 것을 봐서 평가액을 정했다는 말입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이전 것도 감안하고 현상태것도 감안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이 건물을 보건대 약 80㎡됩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그런데 주택과장님께서는 당초 파악된 것은 30㎡인데 30㎡이하는 보상하고 그 위는 더좀 보상해서 2,800만원 계상했다는 얘기죠?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건물의 면적은 우리가 항측도로 판별했습니다. 신축된 부분은 없고 다만 건물 전체를 이렇게 콘크리트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재무건설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언급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정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차 수해복구비가 5억 2,000만원, 예산이 내려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산배정된 날짜를 제가 잘기억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준호위원

배정된 날짜, 계획서, 그 사업일자 이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차에 서울시에서 배정 못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쓰시고, 그리고 창릉천 복구비가 6억이 나온 것 반납한 사실있죠, 왜 반납했습니까?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창릉천 제방유실 당시 상류에서 많은 토사유입이 되어서 창릉천 하류에 많은 퇴적 토사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토사를 준설해서 유실된 제방에 쌓고 하단부를 준설하려고 준설비를 요청했는데 본청에서 준설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창릉천은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과정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준설을 하게되면 반대측 제방유실된 부분을 쌓아달라, 또한 고양시 시의원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일을 하라, 또 주민과 사전에 협의해서 준설시행 하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사항으로 하려고 했는데 많은시간이 소요됐으며 또 그렇게 하려면 반대측에 사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리라는 사유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들이 준설요청을 강력히하고 서울시에서 받은 준설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6억을 내려 주었을 때는 은평구에 접해 있는 제방은 은평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까? 은평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까?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토지는 저희 관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천 관리는 준용하천으로써 관리청이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당장에 이 서울시에서는 은평주민들의 피해를 줄여 가려고 안이하게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주어졌는데도 그러한 어떠한 미묘한 사유 가지고 이것을 주는 떡도 반납하는 이런 행태는 이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야지요. 6억 5,000에 대한 내시된 금액, 사유, 서울시에 문서 내려온 것, 반납한 것, 절차, 전부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가져 오세요.

이종복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최준호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 자료가 됩니다. 오전은 힘들겁니다. 이삼일내에 주세요.

이종복위원장

월요일까지 9시 반까지 최준호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이런 질의와 답변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2소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별심사의견서채택및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김성구 제1소위원장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과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위원과 나기빈위원, 이양기위원, 노무웅위원, 박정운위원, 임동균위원, 최락의위원, 최봉구위원, 최준호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억 18만 2,000원과 일반행정여비 외빈초청여비, 560원중 총 4억 578만 2,000원 가운데 총 3,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보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과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성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위원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성구 제1소위원장 종합하여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중 2건의 총 3,560만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의 예산중 총 3,560만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해 유형별로 심사를 하신 결과를 종합하신 이희원 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제2반 심사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위원과 김장주위원, 유중공위원, 강태원위원, 백영준위원, 엄용웅위원, 이명재위원, 최명제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원녹지 관리시설비중 수해복구비 2억원 가운데 총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자구 삽입 수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우로’가 삽입이 되고 그다음에 ‘불편사항을’로 자구 수정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희원 제2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희원 제2소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희원 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내용중 1건에 1억 3,500 만원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예산중 총 1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계수조정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계수조정된 것을 토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김덕홍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덕홍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간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홍위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각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은 추경안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1억 7,260만원을 감액하여 관내도로보수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건에 1억 7,2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김덕홍위원 외 1인께서 수정제한 에산 항목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동의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추경안의 심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