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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5-10-20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협력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박상호 전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현수동 복합문화센터 부지이며 주요시설은 건강증진실, 재활운동실, 시청각실, 사무실 등으로 총사업비는 35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5년 6월 착공해서 ’16년 6월 중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복지도우미 시행입니다. 지역의 복지자원으로서 복지도우미 제도를 시행해 틈새계층과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공동체를 형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15개 읍·면·동의 이·통장 473명과 부녀회장 445명을 대상으로 틈새계층 발굴, 동행상담 및 서비스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5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했고 9월에 안성맞춤 복지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10월 중 복지도우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민간·공공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해서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여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배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민간·공공 공유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복지협의회 등 26개 기관·단체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복지서비스를 공유해 중복수혜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6월 서버를 구입하였고 8월에 입찰을 통해 통합복지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하였으며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개발과정을 통해서 시스템 시범운영 및 보완 과정을 걸쳐 2016년 1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형 4단계 복지안전망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지원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만의 사업 추진을 통해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지원검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선 긴급복지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긴급복지지원 불가 시 무한돌봄사업 지원 여부를 검토하며 무한돌봄사업 지원 불가 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희망복지사업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820건에 5억 6800만 원, 무한돌봄사업 316건에 2억 4600만 원,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은 41건에 5400만 원, 우체국 희망복지사업은 59건을 발굴해 24가구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자의 자격 조사를 개인 및 가구단위로 통합적 업무처리를 수행하며,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능력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통합조사업무는 2015년 9월 현재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 3860건, 기초연금 1363건, 장애인연금 171건 등 총 5394건을 처리하였고 교육실적은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3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 소득, 재산 등 모든 변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정수급 등을 방지·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보장에 대한 변동사항을 적시에 정비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8월 말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에 의해 자료 변경 2만 7038가구, 확인조사 1911가구, 주민세대원 확인 1314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되어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 114억 5100만 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9월 말 기준 보장결정으로 보장적합 1081명,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환되면서 보장중지 392명, 보장변경 47명, 급여 지원 현황으로는 생계급여 2751가구, 3879명에 78억 9300만 원, 의료급여 4024가구, 5322명의 의료지원을, 해산·장제급여 98명에 5800만 원, 정부양곡 5271가구, 9435명에 대하여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니 꼭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도우미 시행과 향후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많은 복지사각지대나 그런 것들이 메워지고 네트워크가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중복방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개발되는 부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네요. 사실 예산이 작년부터 서 있던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남양주시가 이런 분야로 발전이 됐는데 우리가 거기 시행과정을 여러 가지 체크를 많이 했고요. 기존 했던 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남양주가 선도적으로 했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누출문제도 제일 큰 것 같고요. 연계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배분문제 같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관제탑 역할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권한, 아무래도 공공보다는 민간이 대두가 되는데 민간에도 권한부여를 적정하게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조직에서는 덜 할 것 같은데 민간에서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도 강화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회복지사분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사업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김지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경기도 동향을 우리가 미리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향은 현재 도비매칭사업이 가능합니다. 매칭을 하는데 도비가 20, 시비 80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됐고요. 방침은 정해져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배분은 20대 80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의 고용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공공 분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활사업이 사실 하반기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많은 압박이나 기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게 있는데요.

이기영위원장

하세요.

김지수위원

지금 송사 걸린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나원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 건이 같이 걸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시는 피고 입장이 아닌 거죠? 하나원이 피고인 거고 안성시는 그냥 보조 참고인일 뿐인 거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팀장을 보며)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하나원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당시 안성시가 보호자로 되어 있어서 안성시에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야지 가능했던 것인데 하나원에서 어쩌다가 강제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하나원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보통 시군구입원을 하는데 입원 전 단계에서 하나원에서 그분 동의 없이 입원시키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달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나원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봐서는 하나원이 잘못을 한 것이기도 한데 이런 복지들이 호혜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원에 계시는 탈북자분들께서 이번 정신병원 건이 아니라 다른 치료에 있어서도 무상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변호사와 함께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억지 부리시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원과 안성시 간에 업무부분을 같이 공조를 하셔서 어떤 미연의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나예요?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왜 이탈주민의 가정이 일어났을까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북한이탈주민은 보통 번호나 구역 이런 것을 다 교육받고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원에서.

권혁진위원

하나원에 속해 있어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일반적으로 거기 퇴소하셔서 주민으로서 동등한 위치가 됐을 때는 사회적인 어떤 서비스를 다 받습니다. 기초생활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부터 그분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초생활 범위 내에 들어 오신다거나 살아보려고 애쓰시다가 노숙인이 되셨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저희가 입소할 때도 일반인들을 그냥 입소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오셔서 긴급했을 때만 저희가 입원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원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하나원에 오기 전에 국정원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에서 6개월인가 3개월 있고 하나원에서 3개월인가 있고 퇴소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번씩 하나원에 가보나요? 안 가보세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하나원은 저희가 의료급여 취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장중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배인순입니다. 맞춤형복지가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면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신청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3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발굴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규신청하고 보장변경 관련해서 조사가 같이 일제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규 신청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걸로 초과가 되셔서 안 되신 분들은 보장부적합이 되셨고요. 기존 보호받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소득이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동이 있습니다. 맞춤형급여는 기준이 1인 가구에 43만 원이었으면 국민기초제도는 1인 가구에 61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2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낮아지면서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신 분들, 60만 원이신 분들은 기존에 보호받으셨다가 안 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보장중지가 됐다고 해서 맞춤형급여로 변동됐을 때 그때 자료가 보장중지였고요. 그 이후에는 그분들은 이게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생계급여 기준이 다르고 의료급여기준, 주거급여 이렇게 골고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 안에 들어오신 분들을 계속 변경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보호를 받으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층화된 기준을 안내해 드려서 보호받으시는 급여권 내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급여를 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저희가 복지전산망에 정확히 기재돼 있는 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자료를, 2015년 9월 안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네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가 실시가 되면서 조사가 7, 8, 9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 안에 변경되신 분들은 중지처리 되시고 한 거라 저희가 그때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장중지랑 보장결정되신 분들이랑 해서 일단 자료를 넣은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중지되셨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저기하지 않고 계속 다층화된 급여권 내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정확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고요.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 있잖아요.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등을 포함해서 맞춤형복지급여로 바뀌었는데요.

권혁진위원

대상 기준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중위소득이 되는 용어를 씁니다. 중위소득이 되는 얘기는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하고 재산을 합산을 해서 환산액을 가지고 중위소득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4단계로 구분해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28% 이하, 쉽게 말씀드리면 4인을 가족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액이 118만 2309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0% 이하인데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168만 9013원, 주거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3% 이하 4인 가족끼리 해서 181만 5689원이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소득액이 211만 1267원 이하의 사람들을 책정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4가지 구분을 해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4단계.

권혁진위원

소득액을 미리 4단계로 해서 수급자를 만든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체적인 큰 틀은 이 틀에서 이루어집니다.

권혁진위원

여기에서 분별하면서 혹시 주민이 안 맞고 의료소득이 맞았다는 기준을 둡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 맞춤형으로 의료만 해당되는 것은 의료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항목별로 기준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세 가지가 맞고 한 가지가 안 맞으면 그것도 하나의 기준을 맞춰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나는 지원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권혁진위원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한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춤형입니다. 그전에는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4개 항목으로 기준을 두어서 책정기준에 맞는 것은 항목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총액이 얼마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총액이 추경까지 한 230억 정도.

권혁진위원

추경까지 합친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혁진위원

지금 얼마까지 쓰셨나? 남은 잔액이 있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잔액이요?

권혁진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나머지 사업하시는 것 끝까지 잘하시고요. 예산 주는 것은 다 쓰시고 내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시면, 우리가 또 복지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서, 꼭 필요한 것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셔야 돼요. 우리 시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물론 안성시가 복지예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현안사업도 많은데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여튼 시의회에 주민생활과 올라오는 것 있으면 무조건 저희들도 많이 반영을 시켜 드리려고 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혁진위원

짜여진 예산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인사 먼저 드려야죠.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여섯 분이네.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지수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보는 게 안성맞춤 복지도우미 시행해서 사업개요가 7월 달부터 12월 달로 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7월 달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행 전 단계로 보셔서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 그런 과정을 담은 겁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맞춤 복지도우미는 도시나, 시골 같으면 이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장님 같은 분들이 동네를 빠삭히 읽고 있으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기가 제일 쉬운 분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7월 달부터 12월 달만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지 않는 건가를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다시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기간이 7월 달부터 12월 달이라고 적힌 것 같아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절차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복지급여에 대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생계급여를 주면 의료급여 같은 것은 안 주는 겁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 각 기준에 적합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옛날 같으면 우리 이장 볼 때 보면 영세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활급여도 주고 의료급여도 되고 양곡지원도 해 주고 일괄로 다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급자의 기준이 가구단위로 지원이 된 건데 이것은 4단계로 기준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줄 정도의 어려우신 분 같으면 자동으로 의료도 되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학비도 지원해 주고, 그전에는 다 그게 있던데 지금은 양곡도, 지금은 생계비용하는 게 1인당 한 달에 최저 얼마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기준에서 40만 원.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40만 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4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기준으로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1인 기준으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40만 원 가지고 1인이 한 달을 사시는 거네. 그분들이 주로 어느 선까지가 그 단계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아까 재산 이런 것도 보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장애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은 안 보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맞춤형급여 수급자 관리기준이고요. 앞에도 보고드렸다시피 4단계로 복지안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안정열위원

네, 여기 4단계.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은 재난상황이라든지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국비매칭사업으로 긴급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 기준에 초과가 됐을 때는 무한돌봄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초과가 되면 시비로 취약계층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우체국희망복지사업 같은 데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도 안 될 때에는 민간하고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가능한 범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 복지급여를 받는 기준을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확, 여기에서 하는 게 면에서 일단 다 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서 책정은 아니고요. 면에는 일련의 절차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에서 상담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 전달을 해 주고 시에서 조사나 책정이나 관리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데를 한번 갔더니 멀쩡한데 생계비용을 받는다고,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고 다 하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까우니 뭐니 이런, 우리 세금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니,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선발할 때는 잘해야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고 별 불편한 것도 없는데 돈 없다고 해서 생계급여 받고 일도 안 하고 날라리처럼 놀러 다니는데 자기들은 일 죽어라고 하고 세금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묻더라고요. 그런 것 책정할 때는 세심히 잘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잘 돼야지 우리 취약한 주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여간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소외된 이런 계층들을 잘 발굴하셔서 보다 나은, 안성에서 살 때 안성이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9월 15일 날 안성맞춤 복지도우미 발대식을 그때 가졌잖아요. 가졌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복지도우미가, 제가 이·통장 회의할 때 참석하니까 보고를 했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치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진짜 서민들을 발굴해서 치적을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우체국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4월부터 시작했는데 협약서를 넣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발굴가구가 59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이런 것도 나중에 하다가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것을 꼭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우수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수사례도 있어서 보니까 예를 들면 희망엽서를 보냈는데 반송이 됐다, 이상하다 해서 탐문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 발굴을 하는 과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서 같이 연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쭉 하다 보니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슈가 됐던 것이 빠져있는 게 있어요. 하나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활고용지원팀에 대한 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회복지재단 관련해서 용역결과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이따 저희가 1시 40분 정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쯤 오셔서 추가로 두 건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잠깐만요.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내용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이것 의료급여 쪽이죠? 추진실적이 밑에 보면 처리 건수. 맞아요? 숫자가 다르네. 우리가 28일 날 의료급여제도 할 때는 6500여 명이 수혜를 받았다는데 숫자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여기 어디가 틀린 건가?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수급.

권혁진위원

이것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권혁진위원

보장급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달라서.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 40분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8억 411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수막 재활용사업, 아름다운 동행, 마을환경 가꾸기사업 등 476개소 1703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70대 중·후반으로 노령화가 심각하고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급여가 낮고 근로기간이 7개월로 짧아 생계비 마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 내 소식지를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노인의 소득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입니다. 일죽면 대송경로당, 미양면 보촌경로당, 죽산면 두현경로당 3개소에 1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카네이션하우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죽 대송경로당은 자부담비 확보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가운데 있으며 미양면 보촌경로당은 설계를 이제 마치고 10월 중에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산 두현경로당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235개 경로당에 노인들의 기체조 등 9개 여가프로그램을 21명의 강사가 운영하였으나 6월 달 메르스 관련 프로그램 중단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 1회, 매월 4회로 연 412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 4100만 원으로 자연장지 1500기, 봉안담 9000기, 진입도로와 관리동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유연분묘 76기 중 75기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1기는 연락이 되지 않아 미처리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금년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중에 미양면 주민 2차 추진설명회를 추진하고 무연분묘 220기 개장처리도 이달 중에 입찰공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비 35억 1400만 원이 미확보되어서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 2100만 원으로 연면적 1532.56㎡에 지상 3층으로 재활치료실 및 주간보호센터, 교육실, 식당, 회의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립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용역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고 공사를 계약하여 현재 6.8%의 공사가 진행된 가운데 계속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임대 및 시민과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한 곳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 장애인복지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이지만 총사업비 56억 2100만 원 중 기이 확보된 예산은 12억 8400만 원으로 추후 43억 37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하여 경기도로부터 며칠 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7년 말까지 완공 같은데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에 타 시·군의 사례와 우리 시 실정을 고려한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체계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서 장애인의 종합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립 진사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건축면적은 330㎡에 정원 80명 규모로 보육실, 유희실, 식당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1월 중순까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2016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저소득층 12세 미만의 아동과 가족에게 분야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분야별로는 신체건강 분야에 111명을 비롯해 인지언어 분야 188명, 정서행동 분야에 8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인원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3명, 아동 181명 등이며 등 록가구는 86세대가 되겠습니다. 운영 중인 주요프로그램은 25개로써 조금 전 말씀드린 분야별로 아동건강검진지원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학원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서비스 대상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아동에게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10쪽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992만 4000원으로 관내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전입가정의 생후 1년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 216명에게 양육수당과 신생아건강보험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동양육과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까지 197명에게 양육수당 1억 7650만 원, 657명에게 신생아 건강보험 913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양육수당 6450만 원과 신생아 건강보험 3757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읍·면·동 및 보건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하다 보니까 거짓해명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설쳤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속기록도 확인 다 했지만 그 당시에 경로당 지원금에 관련 기준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고 9월 14일 날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질의 요지가 뭐였냐면 이전에 이것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였거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수술도 계속하고 해서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어서 그것은 추후로 알아보겠다고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거짓해명이라고 나왔는데 그 이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준자료, 경로당과 관련해서 기준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보고한 적은 없는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보고한 적은 없고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제도가 있다고 나한테 이일홍 팀장이 와서 앞으로는 이런 규칙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그 이상은 안 한 거예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기준은 추경할 때 출력을 해서 장대원 주사님.

안정열위원

그게 아니라 추경할 때 그것을.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나도 있어요. 9월 14일 날 추경할 때.

안정열위원

그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더니 벗어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해서 가져와서 실외기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가져왔죠.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과장님?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별도로 한 것은 없었고 저도 사실은 그 과정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거짓해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거짓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짓해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소통에서 서로 잘못 판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진사어린이집 신축 외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홉 군데인데 시립어린이집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부권에 이것 있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동부권에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시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으로 따지면 국립대하고 사립대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 국립대 들어가면 학비도 싸고 이런 것도 있고 시립어린이집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동부권은 사람이 아닌 건지 맨 이것 다 어디에 세웠나, 일단 아홉 군데 얘기 좀 해 주세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은 공도어린이집하고 낙원어린이집, 봉남어린이집, 서운면.

안정열위원

공도에 몇 개 있고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공도에는 네 군데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공도에 네 군데, 또?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서운면에 한 군데 있고요.

안정열위원

서운에 하나, 또?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시내에.

안정열위원

시내에 저기네요. 아홉 군데면 4개네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세군 데.

안정열위원

시내에 세 군데?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시내에 세 군데, 서운면에 하나. 그러면 여덟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어디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공도가.

안정열위원

지금 하는 곳까지 아홉 군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공도가 네 군데이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공도 네 군데이고 서운면이 한 군데, 시내에 세 군데. 그러면 여덟 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홉 군데라면서요.

권혁진위원

서운면이 두 개 아니야?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시내가 네 군데입니다.

안정열위원

시내가 네 군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시내가 네 군데입니다.

안정열위원

시내가 네 군데이면 동부권 어린이들은 애들도 아닌가, 어떻게 이건 아니지. 지금 동부권 인구를 비교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공도가 6만이면 우리 일죽, 죽산, 삼죽, 금광 이런 데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2만은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고 여기는 4개, 5개씩 이것은 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공기업이나 부처가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분산시킨 것 아니에요, 한전도 나주에 가고 한국농어촌공사도 나주에 가고 다 지방으로 보냈는데 이런 것도 균형발전으로 하고 어린이가 없다고 해서 시립도서관을 만들지를 않고 아이들이 많은 데 자꾸 가면 동부권은 만날 촌에서 촌놈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니, 동부권 어린이도 어린이인데 거기도 한두 개를 지어 놔야지 만날 이거는 어떻게 서부권으로만 가는데. 내가 자꾸 그러면 동부권 주민들 모집을 시켜서라도 항의를 하고 그래야지. 이게 형평성 있게, 균형발전이 뭐예요? 이런 게 바로 균형발전이지. 인구도 그렇게 적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장님, 진사어린이집은 어차피 저기니까 다음부터는 동부권에 당장 두 군데 지어줄 수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테니까, 어떻게 동부권을 주어야지 중부권, 여기 시내권은 어차피 옛날부터 시내인데 서부권은 이번에 또 하면 다섯 군데 아니에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매분기 제가 오기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시립어린이집 동부권의 균형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린이들의 수요가 있어야만 시립어린이집을 수립할 수 있는 건데..

안정열위원

아니, 수요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요 따지다 보면, 아까도 내가 얘기 했잖아요. 중앙부처도 서울에 있는 것을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다 내려 보냈잖아요. 어린이들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금광면이나 삼죽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주면 공도에서도 갈 수 있는 거고 시내에서도 갈 수 있는 거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동부권 어린이들은, 국립하면 일단 싸잖아요. 오죽하면 시골에 살겠어요, 도시에 살지. 그런 데를 지원해 주어야지 한 단계 나은 데를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형평에 어긋나고 지금 동부권에는 어린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동부권에도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안정열위원

아니, 민간어린이집 얘기, 민간어린이집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립이냐, 사립이냐. 국립은 싸잖아요, 사립은 비싸고. 더군다나 시골에 오면 못 사는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시골에 살겠어요? 그분들을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모색을 강구해야지, 아니, 어떻게 된 게 나은 이쪽으로 자꾸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더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한번 보세요. 다문화하면 다 시골 아닙니까. 그런 데를 어린이들이 많다고 해서 자꾸 지어주면, 예를 들어서 삼죽이나 죽산 같은 데 지어주면 국립이니까 공도에서 어린이들 거기 통학버스로 통학을 시키든 무슨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동부권에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서부권이나 중부권 얘기하세요. 아홉 군데가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동부권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동부권을 사회복지과에서 알기를 뭐처럼 보는 건가. 제가 이것은 언성을 더 높여야 하는데 더 높이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있게 동부권 어린이들도 혜택을 봐야지 그렇지 않아도 동부권은 한강수계이니 이런 것에 다 묶여서 살기가 어려운 판에 이런 것까지 괄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작을 하셔서 진사어린이집은 어차피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고 그다음부터는 동부권으로 올라와야지 다른 저기로는 아예 사업계획을 넣지 말고 동부권 일단 두 군데는 해 놓고 하세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유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안정열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약간의 공감은 갑니다. 그리고 유근석 과장님은 죽산면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똑같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형평성에 맞는 시립어린이집도 하나 동부권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거기도 혜택 받고 그러지요. 제가 질의할 것은 아까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서류 부탁을 드렸는데 10쪽일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시대 장려출산 해서 거기에 지금 보험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현황에 LIG하고 KB손해보험하고 있네요. 이게 돌아가면서 보험을 들어줍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직접 합니까, 과에서 직접 합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달입찰을 해서.

권혁진위원

입찰로 하신 겁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최저액으로 해서 그쪽에 했다? 보상관계는 잘 돼 있는 거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다 담아서 우리가 입찰에 붙입니다.

권혁진위원

확실히 사고 시 항상 잘 되도록 계약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보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설립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시면 중복되는 게 있어요. 보훈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인데 의료재활실이나 재활운동실하고 같은 명목입니까, 아니면 분류가 따로 돼 있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아를 위한 재활치료센터 공간을 지상 1층에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권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가 보죠? 보훈복지회관은 재활운동실하고 의료재활실하고 다른 건가 봐요? 똑같은, 단어가 다른 건가? 재활하고 의료하고.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에 관한 건은 노인들이나 군경이라든지 성인에 대한 것이고 우리 장애인에 대한 것은 0세부터 18세까지 자폐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신체, 언어 그러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소견을 받은 걸 가지고 초기 상담을 통해서 반복적인 미술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이런 것을 지금 시립재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시립재활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훈회관하고는 치료실이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권혁진위원

달라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권혁진위원

재활이 같은 저기인데 다르다?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권혁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연구해 보셔서 입실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당부 말씀드려요. 똑같이 중복되는 게 없도록.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또 문의를 할게요. 경로당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금을 가지고 1억 8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로당 마을에서 규모별로 보조금 금액 안에서도 지을 수가 있을 테고 그 이상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권혁진위원

제 얘기는 가령 1억을 따지자고요. 1억을 따졌는데 50%가 전체 금액 1억에 대한 50%예요, 아니면 1억에 대한 반을 잘라서 50%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기준이 정확히. 지금 보개면 치재마을에 갖다 드린 것도 어떻게 자기네 1억을 부담시키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데이터를 주어야지 그분들하고 설계를 뜨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면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죠.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입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직접 수의계약을 해야 될지 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축비의 50%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권혁진위원

수의계약에 대해 만약 1억이에요. 50%가 어디까지 50%예요? 수의계약의 50%라면. 5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5000만 원이죠.

권혁진위원

입찰할 경우에는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겠죠.

권혁진위원

입찰할 때 그 자부담이 얼마냐는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권혁진위원

아니지. 무슨.

김지수위원

하한선은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권혁진위원

아니, 지금 다 다른 게 어떤 산업팀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어떤 팀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사비가 가령 1억이에요. 그러면 50% 전제조건할 때 건축비가 1억 1800만 원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비가.

권혁진위원

네. 입찰을 했을 때 1억의 50%라는 거예요. 1억에 대한 50%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가, 지금 내가 잘못 설명했나? 1억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반을 내야 되고, 5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설계도 떠야 하고 사전에 준비할 게 있고 그래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로당을 신축할 때에 신축에 대한 설계가 확정이 되면 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만 원을 주었을 때에 1억 800만 원의 5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마을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입찰을 붙여야죠.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어렵다 이것이지요. 지원을 해 주면서 농촌이 자부담 5000만 원을 갖고 있는 마을회관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일부러 꾸러 다니시고 하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농촌 마을회관에서 5000만 원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걸 어떻게 맞춰야 하냐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완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찾아서 이왕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해서 가령 1억 800만 원을 줬다 이것이에요. “이것 갖고 끝내십시오.” 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시키니까 50%는 농촌에서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분들 다 긁어서 은행에 넣다가 그 돈으로 하는데 한 열흘 걸려서 돈 있는 분한테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점을 우리가 완화를 시켜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자부담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엄격히 해서 50%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찰과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도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보존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 것을 도나 어디 올라가셔서 과장님들 회의할 때 이게 문제점이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잘 지원해 줬다가 부담을 시키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아주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하실 때 저희도 지원하는 게 아니다 했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없는, 경로당 가니까 50만 원, 많은 데는 10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없는 경로당은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얘기하는 데 어떻게, 저도 한 번 빌리러 다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제 얘기는 이제.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말씀드렸는데 우리 삼죽경로당이 7600만 원인가? 이일홍 팀장님, 7600만 원인가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7650만 원입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을 경로당 회장님은 그 정도면 짓겠다 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차, 포 떼고 다 하다 보니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무슨 노인경로당 수리보수를 하느냐고 해서 자부담을 30%에서 50% 올렸다고 해서 7000만 얼마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법은 중앙에서 그렇게 법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성에서 정한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관리법 그런 부분에서.

안정열위원

중앙에서 보조금관리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올해 바뀐 거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올 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안정열위원

경로당 짓지 말라는 거지.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입찰을 하셔야 돼요. 50%가 안 될 경우에는 입찰을 하시면.

안정열위원

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7600만 원 예산이 떨어졌는데 7600만 원이면 충분히 보수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입찰을 본다니까 입찰을 보면 한 50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2000만 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뭘 짓느냐고요?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주려면 주지나 말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참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더 주든지. 아니, 그것 지어놓고 난리치니까, 회장님들은 7600만 원이면 충분히 수리한다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입찰을 한다니까 입찰을 하면 차, 포 떼고 나니까 공사비는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완전 부실에다가 다 못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경로당에서 돈을 50%를 내다보니까 돈도 없고 어디에서 차업하다가 수의계약해서, 수의계약이란 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수의계약하면 잘못하면 다 그게 그것이지.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읍·면·동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작년에 요구한 게 7650만 원이라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그것이 검토가 돼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소홀했죠.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금광면 지구단위 학구경로당 이번에 5700만 원에서 6500만 원 추경에 됐잖아요. 아니, 추경에 된 게 아니라 작년에 됐는데 그게 시 땅이라고 해서 이후 목을 바꾸어 버린 거죠. 맨 처음에 개인 땅인지 알고 했는데 시 땅이라고 해서 목을 바꿔서 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엊그제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맹인 이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돈이 적어서 보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일반 사회기업체나 이런 데에 손을 벌려서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시 저기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한번 감사법무담당관에 물어봤는데 이게 법에 내려온 거지만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시설 다 점자 보도블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혁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정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나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공공시설로 봐야 되나? 왜냐하면 쉽게 노인정은 앞 못 보시는 분은 잘 못 오시잖아요. 그리고 점자를 밟고 오신다는 저기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특이사항이라도 제외를 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다 해 주려면 예산을 플러스 시켜줘야지 그냥 500만 원 올려놓고 점자해라, 또 화장실도 장애인화장실 지어라 그러니까 노인 양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줄 때는 그런 것을 다 플러스 시켜서 주어야지. 괜히 주고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2층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점자도 들어가고 점자 보도블록도 해야 되고 장애인화장실도 지어야 하니까 그러면 화장실도, 벌써 금액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당은 실제로 5000만 원이면 짓는데 이것 점자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추가로 한 7000만 원 더 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 5000만 원 올리고 나서 5000만 원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점자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노인네가 깜짝 놀라서 뭘 지으라는 거냐고 당장 나오죠. 앞으로는 차라리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포함을 해서 주세요.

권혁진위원

(팀장을 보며) 이 팀장님,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자본금을 합친 금액의 50%예요, 아니면 현재 준 금액에 대한 50%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총사업비의 50%입니다.

안정열위원

1억이면 5000만 원인데.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면에서 대잖아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설계비의 50%로 보시면.

김지수위원

지금 말로 하실 것이 아니라 기준근거를 좀 앞앞이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각 면단위에서도 개정이 된 이후에 면·동에서는 이것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혁진위원

서로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각 담당자한테 연찬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게 보통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 예산으로 이 기준에 부합되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만 내려 가면 뭐 해요. 이쪽 생각하고 저쪽 생각하고 달라서 집행을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권혁진위원

그것만 정확히 해 주세요. 자부담금이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냐, 50%냐.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총 공사비의 50%.

권혁진위원

지금 자부담까지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1억이면 5000만 원을 자부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것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1억 5000만 원이면 7500만 원을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권혁진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그걸 반을 자른다. 분명한 것입니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설왕설래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죠. 실제 저희도 다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표준설계도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번에 경로당 하면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점자 하니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 인지를 못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표준설계 사양을 이렇게 기존에 경로당 보수하는 데 신축하면 뭐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설계 도면하고 대략 들어가는 것 뭐, 뭐는 꼭 필요하다. 들어가는 것이니 이것은 유념해라. 예를 들면 아까 점자처럼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김지수위원

신축과 보수 다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께서도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를 할 때 안성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가장 확보하기 용이한 것은 국가정책 흐름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10월 18일 날 대통령 직속기구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국공립,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비율을 39%까지 늘린다는 확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2300곳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을 계획으로 발표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성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데 있어서 국비 보조 받기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향후 2017년, 2018년까지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지금 동부권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재정확보 부분을 내년도부터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꼭 이번 중장기계획안에 반영되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일단 두 개는 넣으세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웃음

김지수위원

아니요. 그리고 지금 고지리 공설공원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지금 공설공원이 올해 연부액 11억을 못 채워서 내년도에 총 35억을 다 마련을 해야 되고 장애인복지관도 43억을 마련해야 하고요. 내년도 압박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다 계속비사업이었단 말이죠. 의회 승인까지 다 받고서 계속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6년도에 가서야 이 예산에 대한 부담이 다 쏠려버렸어요. 이것 어떡하죠? 계속비사업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하실 수 있으신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비에 계획된 대로 지금까지 반영 못 한 것을 내년도에 일단 다 담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계속비사업을 하는 부서장님들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나 국장님들과 긴밀하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틀어지면 결과적으로 안성시 재정계획 전체 틀이 자꾸 어긋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도 확보를 못 하고 결국 내년도에 가서 다 이게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업 다 내년도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족복지과, 이게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가족복지과.

김지수위원

가족복지과 맞나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가족여성과.

김지수위원

가정여성과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과.

김지수위원

네. 그렇게 되면 교육협력과에 있는 청소년업무라든가.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다문화.

김지수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부분,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 여러 개가 걸쳐져 있는 것이 산모와 아동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협력과나 보건소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업무들이 같이 걸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도 아직 홍보나 이런 부분의 인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런 것들의 계획이 일원화돼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일원화돼서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내년도에 과가 새롭게 바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과하고도 업무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잘 준비되고 계신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과별로 주민생활지원과나 교육협력과,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던 업무를 좀 더 집중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자 해서 우리 3개과에 있는 업무를 다시 한 번 분류를 해서 유사한 업무를 한 군데인 가족여성과로 이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물론 사회복지라는 넓은 틀에서 다 포함은 되겠지만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사업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 중에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걸 봤더니 주로 보조금 반환 관련돼서 송사가 많더라고요. 그게 대부분 안성시가 승소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시설이나 이런 쪽에 연찬을 정확히 해 주셔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이게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잖아요. 좀 부탁드리고 하나 안성시가 패소한 것이 있어요. 장기요양 급여비용 과다수령과 관련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주장해서 패소한 것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질의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그것은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고요. 그다음 9월 달에, 잠시만요.

이기영위원장

패소한 게 어제 준 것 중에 16번입니다.

안정열위원

2015년 4월 28일.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4월 28일 날 패소했습니다. 2015년 4월 28일 날 패소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기영위원장

확인해서.

김지수위원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의료시설에 대한 사업정지부분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무리하게 행정력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확한.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시설명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시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라서요. 4월 28일 날 안성시가 패소한 부분이고요.

안정열위원

장기요양급여 과다수령으로 받은 영업정지처분.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권혁진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모르실 수 없는 내용인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한 가지 한마음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시설결정되는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화가 이루어지신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게 시설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국하고 그다음에 산업경제국하고 다 함께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복지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공원 내에 건축이 되는 거라 지금 현 복지관이 실제로는 1종 주택시설로 그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사실 불법이나 다름없는, 공원 내에 현재 약간 불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합법화되게끔 양성화 조치를 해서 주택 1종 근린시설로 만들어는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져서 추후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되면 이전을 해야 하는데 김지수 위원님께서 지금 장애인단체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거기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게 다른 데로 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체한테 공공시설을 무상임대로 해서 줘야지 되는데 공공시설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다고 나가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진짜 양성화조치를 시키더라도 노유자시설 결정이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1종 주택시설로 변경이 될 사항인데 어쨌건 계획이 지금 구포동 하고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 단체장님들하고 단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장애인분과에서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건데 저희들도 시설이 없는 것을 합의를 한다는 것도 그런데 어느 정도 시인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가 애초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투융자심사 조건부를 승인했던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관련된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마음복지관이 없었죠? 그러다가 계획들이 어떤 계획성을 갖고 일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관련된 단체분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되고 만약에 이 한마음복지관에 대해서 누차 이것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관계된 단체하고 긴밀히 간담회를 가지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시에서 일방통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층에 대해서 시가 무자비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많이 씁쓸한 면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원래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제가 아까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지리 공설공원묘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예산 꼭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리 공설공원묘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 처음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편의시설 플러스 알파가 있었거든요. 아마 모든 데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마다 플러스 알파를 다 얘기하게 되는데 이 알파 건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도로를 하나 더 뚫어준다든지, 아니면 미양에도 옛날에 2공단에 소각장 들어올 때 소각장 들어오고 데모를 막 했어요. 그때 엄청 심했거든요. 하니까 그때 이동희 시장이 뭐라고 그랬었느냐면 상수도 다 놔주겠다고 했어요. 도시가스 놔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가지는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들어오면서 혹시 미양지역에 더 해 주기로 한 알파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과 상의하신 적 있으신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작년 2014년 9월 12일 날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도 있고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10월 말에 있고 11월 초에 이장회의가 있다고 해서 주민추진설명회를 지금 가지려고 면하고 협의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그때 작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저수지의 우수토사 유입금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인근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지하수 용도가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할 수 없고, 다만 상수도 설치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수지의 낚시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축산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문제인데 농지보존관리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는데 그때에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차질 없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저수지 토사유출 방지하기 위해 반영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진입로에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이 많은데 사실은 대천동에 지금 없잖아요. 한 분이 자기네 직접 소개시켜 줘서 한 군데를 갔는데 그쪽이 다 근린상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도록 한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것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신문지상에 저희 자치위원회가 저 때문에 전체 누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이고 소통의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짓해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부분에 일정부분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시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추가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제가 누락을 확인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복지재단 설립입니다.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모금 및 배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연구용역결과 종합적으로 재산설립의 타당성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경제성과 지역수요적 측면에서 낮은 수준이고 모금 및 배분, 전략사업 등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인건비성 경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단설립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나눔문화와 기초조사기능을 중심으로 설립하여 역할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부검토과정을 걸쳐 공약사항 추진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리시오카페 사업단 확대운영입니다. 자활사업단 중 매출액이 높은 리시오카페 사업단을 확대·운영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앙도서관 리시오카페 사업단 해당부서와 사업장소 무상임대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입찰공고가 결정됨에 따라 2015년 9월 낙찰되어 10월 중 개소 예정입니다. 일죽도서관 리시오카페 사업단은 매점공간이 없어 일죽면과 협의결과 2층 테라스공원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상하수도 설비 등 사업비 과다로 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죽도서관은 매점 등 리시오카페 사업장이 없어 추진이 불가하여 향후 건립되는 신규건축물의 사업장 발굴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10월 26일 중앙도서관 내 리시오카페 사업단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자활사업 현황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할까요?

김지수위원

네.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지금 이번 용역평가에서도 경제성이나 아직 우리 지역여건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의견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다른 것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리시오카페 관련해서 일죽이랑 중앙도서관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업상 무리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 일죽부분이 잘 진행되기를 바랐던 부분인데 워낙 그쪽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대신에 지금 중앙도서관 입찰을 통해서 잘 이번에, 다음 주죠? 계속 진행하는 것.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활사업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셨고 특히나 이 수익금을 보면 리시오카페로 인해서 9600만 원 매출을 올리셨고 수입부분이 적립을 5100만 원 정도, 그리고 수익을 4500만 원을 내셨는데 정말 자활사업단으로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중앙도서관 쪽에 새로 입주하는 만큼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타 시·군들 어디 하는 데 있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돼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이.

김지수위원

도 차원에서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시·군·구별로는 많지는 않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구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광역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이 활발할 수 있지만 기초단위에서는 옥상옥이 될 우려가 더 많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일죽 리시오카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 보니까 일죽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하라니까 2층 테라스 왼쪽 보건소 위에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엔 아무 시설이, 상하수도 시설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휴식공간인데 거기에 하라니까 저기인데, 4층에 도서관 입구에는 줄 자리가 없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금년도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향후 여건을 봐서 여건이 형성되면 한번 검토.

안정열위원

향후 여건이 형성이 되나요, 만들어야지. 없으면 옆에 상하수도 공사할 때 리시오카페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겉으로 상하수도 옆을 빼서라도 만들어서 하면 되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안정열위원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어차피 도서관 오는 사람들이나 일죽면 방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신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리시오카페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아마 이게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죽도 왜 이런 게 없느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상하수도 겉으로라도 빼서 아마 도서관 어디 다시 올라가면 지금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신청사가 엊그저께 이사 가서 면장님이 바뀌면 서로들 다 바뀌니까 자리야 만들려면 만드는데 이것 보니까 당연히 나부터도 그것 달라고 하면 보건소 위에 테라스 거기밖에, 거기가 넓고 저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라고 하면 춥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3층이나 4층에 이게 있을 거예요. 없으면 1층 주민센터 들어가는 데 옆에 보니까 공간 하나 있던데.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위원님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안정열위원

올해는 저기이고요. 우리 지역에서 리시오카페 사업단을 유치를 원하면 그때 한번 다시,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시고 안성복지재단 관련해서 최종보고회에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보고서의 문맥을 보면 애매모호하거든요. 재단설립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와 기초조사기능을 중심으로 설립하여 역할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착수보고회에서도 용역회사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리시오카페 관련해서 이게 처음부터 일죽도서관에 하기로 했는데 왜 상호유기적으로 안 된 거죠? 틀림없이 그쪽에 우리가 한다고 했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상의했을 텐데 충분한 상의가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립도서관하고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만 계획을 세워놓고 시립도서관과 상의를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일죽청사 짓는 데 리시오카페 설립 추진계획은 거기 청사 짓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나온 얘기는 아니고 거기를 한참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기에 입점하면 좋겠다고 하는 계획이 추후에 추진된 상황에서 청사 내에 매점 형태로 별도 설계가 반영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리시오카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백에 새로운 구축물을 형성해야 하는 그런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소방법 이런 부분도 걸려있고 또 상하수도 이런 것이 거기까지 인입이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리시오카페 들어가는 데 그러한 구축물을 우리가 새롭게 형성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혔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도서관으로 리시오카페를 들어간 것은 원래 애초부터 두 군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죽청사 내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하게 됐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3일 자인가요. 그때 계약이 만료되어서 입찰공고가 붙어서 저희가 입찰에 응찰을 해서 낙찰을 보게 됨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과장님 이런 겁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틀림없이 일죽 소관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안정열 위원님도 그때 했고 일죽에 만약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일죽의 주변업체도 타격 받겠다고까지 우리가 다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보고할 정도가 되면 사전에 미리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이게 설계도면부터 했다, 이것 상의 안 했다는 얘기는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자활사업 하나 확장을 해 보시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었지 그것은 조금.

이기영위원장

잠깐, 그래서 그런 관계도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단계부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청사지을 때부터 있다면 처음부터 같이 설계서부터 해서 회계과와 상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걸 하겠다고 저희한테 중간에 보고를 했고 또 보고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찔러보고 안 된다고 그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처음에 비해서 올해 예가가 많이 낮아졌었잖아요. 예가가 반으로 줄었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예가가 실제로 어떻게 된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정가격이 406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입찰금액이, 낙찰금액이 8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819만 5000원, 이렇게 예가가 낮은데 비싼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가가 406만 1000원인데, 예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낙찰가격을 보니까 낙찰가격이 819만 5000원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특별하게 경쟁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가가격이 지난번 입찰공고 봤을 때보다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서관에서 관할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우선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뭐가 그 산정방식이 달라져서 예가가 그전에 입찰 볼 때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가가 한 300, 400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800만 원대에 어떤 입찰가격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어차피 입찰을 본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그 사업단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입점을 해서 계속 유지해왔던 사업단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있었던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현황하고 지금은 예가가 낮추어진 게 어떤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산정방식이 달라져서 낮추어졌을 뿐이지 그렇게 저희는 판단해서 현재 지속돼 오고 있는 임대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입찰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상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배 수준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카페중심이 아니고 매점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컵라면을 드시거나 매점기능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카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점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매점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름만 리시오카페이고 매점도 같이 겸해서 한다는 얘기죠?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이것 할 때 지역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거기 중앙도서관은 있는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공도도서관하고 진사도서관만 하고 있고 금산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이번에.

안정열위원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 저번에 우리가 갔는데 커피도 팔고 컵라면도 끓여 먹고 하던데요.

이기영위원장

맞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기존 운영자겠죠.

이기영위원장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만든다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거기가 하던 게 기간이 만료돼서.

김지수위원

입찰을 경쟁입찰로 해서 새로.

권혁진위원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안정열위원

미술전시회 갔는데.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정열위원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어묵인가 이런 것도 먹고 그러던데.

권혁진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하고 있다니까요.

안정열위원

우리 간지 얼마 안 되잖아요.

권혁진위원

금방 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격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1500원.

안정열위원

다시 입찰을 봐서 다른 데.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낙찰이 된 겁니다.

안정열위원

낙찰을 다른 분이?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같은 것 다 끝나고 집기류 구입해서 26일 날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궁금했던 건데 일죽은 아까 판단이 된 건데 설계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니까 우리가 후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정열위원

다시 들어봐서 원하면 내일 도서관 한번 오면 거기에서 라면 같은 것 끓여먹을 그런 것은 있나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운영 중에 있나? (팀장을 보며)

안정열위원

아니, 거기에 물 먹을 수 있는 저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서관에 물 먹는 데도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있죠. 중앙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아니요. 일죽.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일죽이요?

안정열위원

거기에서 애들이 컵라면 사다가 물 따라서 끓여먹고 하는 게 있나 물어보고 그런 게 됐다면 내가 보기에는 여론이 꼭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보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먹는 방법이 이쪽은 되는데 일죽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구입만 하고 먹는 것은 거기에서 안 먹고 다른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요.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물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컵라면 같은 것 팔면 사서 그것으로 거기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사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물 같은 것 있나 물어보면 알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여건하고 공간 같은 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내일 도서관 저기할 때 한번 .

권혁진위원

과장님 뜻은 중앙도서관처럼 별도로 있을 뿐인데.

안정열위원

그게 지금은 안 되니까.

권혁진위원

그런 것을 협소공간이.

안정열위원

한번 우리가 가서 여론을 들어봐서 만들자고 하면 겉으로라도 빼서 만들면 되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번 여건이 되면 여러 가지 것을 최종 누수 없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주경 과장님 이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제15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시세팀장은 병가로 인해서 신지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시 재정확충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세안내담당관 제도 설치·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발굴 노력과 적극적인 세원관리 대책추진으로 지방세징수목표액은 2014년도 징수액 대비 2.8% 증가한 2432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세가 1090억 8700만 원, 시세가 1341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1575억 55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64.8%를 달성하였고 주요 추진실적으로 도세 703억 1500만 원과 시세 872억 40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14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자동차세 적기부과와, 납기 내 납세홍보 강화, 법인 세무조사 등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강화해서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독립세 전환으로 시 재정확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청 신고에서 금년 4월부터는 각 시·군에 직접 신고납부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가산세 추진 등 법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방세 설명회도 개최했고 사전안내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369억 7100만 원을 징수해서 지방소득세 목표액 337억 3800만 원보다 32억 3300만 원을 초과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최고신고 납부법인은 1쪽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28억 5400만 원을 처음으로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국세와 지방세 신고 시 세무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하나로 여러 직원 접속이 가능하지만 지방세는 공인인증처리로 사용자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신고납부 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세입전망으로는 국세청 및 타 시·군 통보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조사한 후 추가 세원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수립에 따른 적기 자금배정과 수시 금리동향과 예금상품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예금금리 인하와 균형집행에 따른 상반기 예금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선급금 지급 지양과 1년분 인건비 등에 대해 연초 일시불 지급을 금지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억 이상 지출계획을 수시 파악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급을 당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공공요금, 신용카드대금 등은 납부기한 마감일에 자금을 지급해서 8월 말 현재 6억 5000만 원의 이자수입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금지출계획과 세입금 자금이체내역에 대한 일일 수시파악으로 평균 잔액 최소화와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매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 조기확보와 체납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1억 8400만 원이고 이 중 현년도는 49억 7500만 원, 과년도는 162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책임징수제 운영, 번호판영치 상시운영, 전자예금 압류실시, 시간제계약직 활용 징수, 채권 확보 및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세 부과액 증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자예금압류 등 다양한 징수채널 확보와 함께 계약직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적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와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및 체납기동전담반 운영, 문자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납기 내 납세홍보 강화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관·과·소 협조를 통한 신규세원 발굴에 노력해서 세입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19억 3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1억 8500만 원으로 도합 181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158억 1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87.3%를 달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서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체납액이 많은 3개 부서인 교통정책과, 건축과, 토지민원과는 추가로 매월 별도보고를 가지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을 활용해서 고액 체납액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와 부서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신설 예정에 따라 세외수입의 징수, 체납처분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징수관리체계 구축으로 시 세입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응대를 위해서 개별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현재 사진자료가 미구축된 개별주택 1만 2041호에 대해서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15일 현재 2464호의 사진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구축된 주택사진 촬영 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입력해서 토지 및 건물특성 불일치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조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안내로 시민의 억울함 없는 세무행정구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면에 따른 단서조항을 소홀히 여겨서 취득세 추징사례 발생이 빈번하고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월 감면사유별로 조사한 후 유예기간 3개월 전에 목적사업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995명에 대하여 감면결정에 따른 유예기간 내 사용과 유예기간 종료 전 미사용자 신고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감면 받은 후 의무사항을 소홀히 여겨서 취득세 추징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사정 등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최초 감면결정 통지 시 의무사항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 다시 사용안내를 실시해서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법인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납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 6일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시행규칙은 10월 중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부터 개인 5명, 법인 10개를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과 공연료를 1년간 면제하며 인증서 및 현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안내담당관 제도 설치·운영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고 기업에 대한 세무행정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로컬어드바이저를 설치·운영해서 사후조사가 아닌 사전세무지도를 통해 지방세 이해도를 높여 자진납세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금년도 4월 2일에 관내 16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법 안내와 세무조사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이전한 131개 법인에 대하여 방문 및 전화안내를 통해서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와 지방세 관련 질의사항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업체담당자의 지방세법에 대한 관심부족과 잦은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내 3200개 법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정착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팀장님들 겁이 나서 이쪽만 쳐다보고들 있네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향후 조직개편이 늘어나는 과가 징수과인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외수입팀이요.

권혁진위원

세외수입팀이 늘어난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권혁진위원

세외수입팀이 늘어나면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앞으로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요. 세무과는 항상 우리 살림살이에 보탬이 많이 되는 과로 알고 있고, 한 가지 골프장 문제 건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소송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을 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큐안성에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큐안성이 30억 정도 되고.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거기에서도 유명 변호사로펌에 의뢰를 했고 저희들도 변호사를 살까, 아니면 이선화 씨가 주무관인데 직접 수행할까. 왜냐하면 지방세 컨설팅비용에 대한 것이거든요. 장기에 30억이, 200억인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세외수입을 추징한 건데 자기들은 그게 허수다.

권혁진위원

거기는 부당하다 그러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허수기 때문에 세금 취득이 아니다. 장부에 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투어 봐야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법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큐안성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큐가요?

권혁진위원

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큐안성에 하나 있고요.

권혁진위원

그러면 죽산 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죽산 게 그러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죽산 게 그러는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권혁진위원

내가 여론 들어보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최고급 변호사를 해서 대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한 건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내야 하는 게 아니냐 해도 자기네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오래 간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통상 다투면 대법까지 가더라고요.

권혁진위원

대법까지 갈 확률이 크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이번에는 맨날 담배 펴서 그러는데 담배소비세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웃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1월 달에는 3억, 2월 달에 5억 계속 늘어나다가 7월부터 꺾여서 8월 되니까 3000만 원이 줄더라고요. 지난달에는 3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됐고요. 이번 9월 말 기준으로 5억 정도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3개월 남았거든요. 3개월 보게 되면 아마 10억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팀장님들도 그렇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세무과장 안동준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보니까 늘 세무과에는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이번에 걱정되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자수입을 2013년부터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이자수입이요?

김지수위원

네. 2013년도에는 마무리 추경기준으로 24억이었고 작년에는 12억이었는데 올해는 9억입니다. 그것도 징수 현황을 보면 마무리 추경 때 9억 5000만 원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이렇게 해마다 이자수입이 주는 데의 원인과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2013년도 24억 원은 2008년도에 세계금융공황이 일어났을 때 농협에서 펀드를 팔았어요. 저희들이 그것 6년인가 만기를 해서 그때 24억으로 많았던 것이고요. 12억이 7%로 정도 연리 했는데 지금 5%잖아요. 내려가서 지난해보다 올해 9억이 잡혔는데 전에는 3개월 만기다 하면 3개월 만기에 저희들이 수령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3개월에 2.5%다 하면 그것을 했었는데 타 시·군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개월 더 운용을 하게 되면 2.5%를 더 올릴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개월 더 안 했다면 현재 금리로 1.5%가 되는데 다시 한다고 하면 전에 맺었던 이율대로 그대로 한 달을 더 연장하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은데 그 수익으로 지금까지 한 1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무과에서 그래도 뭔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마에스트로가 체납된 게 2년 28억대거든요. 그런데 매월 1.2% 연리하면 14.4%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이자수입, 체납되고 연체해서 늘어난 게 35억이니까 2년 동안 7억 정도.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게 재산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되는 상태이고요. 한편으로는.

김지수위원

나중에 한 번에 받아오실 수 있는 부분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재산세는 다 징수했고요.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지방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실무선에서 좀 어려운 것은 없으신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처음함으로 해서 저희들도 혼란을 겪었고 기업체에서도 많은 두려움을 느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인가 이런 데에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독립세, 법인소득세 가지고 세무자들을 못 하게 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기재부하고 행자부와 합의돼서 2016년까지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못 하게 만들어 놨고요.

김지수위원

국세청에서만 하고 지자체에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2016년 지나면 지자체에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니요, 아직 어느 의원님께서 법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법인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반쪽이네요. 저는 중복으로 세무조사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다만 독립세로 전환이 됐다면 세무조사에 대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안성에 업체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고 그게 하다 보면 본사까지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너무 가혹하다, 그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비과세나 그런 감면 부분이 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재원이 확충되는 부분이 있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한 50억 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본예산 때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 26억이 적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애초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게 아닌가. 토지세나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지 맞지가 않았을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인상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업체들의 잉여금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것은 물가상승분 정도 올리거든요. 그게 영업이 잘 돼서 이번과 같이 50억 정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크게 맥시멈 잡기는 어렵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안동준 과장님 이하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 자료 좀 한번 뽑아봐 주세요. 타 시·군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체납액이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왜 나만 빼요?

이기영위원장

그렇구나, 큰일날 뻔 했구나. 생각났다.

안정열위원

그냥 넘어가네.

이기영위원장

마지막이니 가장 많이 하셔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우리 안동준 과장님 이하 7개팀이네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세무과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징수전담팀을 신설·건의했는데 지금은 없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징수전담팀이 세외수입징수팀인데요.

권혁진위원

세외수입징수팀.

안정열위원

세외수입징수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 5쪽 보면 징수전담팀 신설 건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게 전에.

안정열위원

전 것이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세외수입담당자님이 누구세요? 보직이 세무직이에요, 무슨 직이에요?
미자

윤미자세입관리팀장

행정직.

안정열위원

행정직. 징수전담팀 신설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없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5쪽에 신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월 이후.

안정열위원

맨 위에 보면 징수전담팀 신설 건의라고 쓰여 있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전에 것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징수전담팀을 신설해야 된다면, 그런데 이것 원래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

세외수입징수전담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게 세외수입이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세외수입입니다.

안정열위원

여기는 그래도 팀장님들은 직급, 보직이 행정직하고 무슨 직이 있는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행정직, 세무직까지.

안정열위원

세무직이 누구누구인지 손들어 보세요.

웃음소리

다 행정직이네. 세무직은? 세무직 셋에 행정직 네 분이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과장님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세무직은 5급이 없습니다. 다 행정직군이기 때문에 6급에서 승진하면 행정 직군 옵니다.

안정열위원

이 전담팀으로 받아내는 것은 그래도 세무직이 월등한 것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부과하고 그럴 때는 전문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징수할 때는 열정적인 성격에 활달하고. 왜냐하면 악성채권이 많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악성채무가 얼마였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외수입이 211억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178억 원 10년 이상 된 것도 있어요.

안정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래서 세외수입징수전담팀을 계속 건의드렸던 건데 세외수입이라는 게 각 부서마다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징계, 부과 맞은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가 폐업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각 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세외수입을 알만 하면 바뀐다는 거죠. 징수에 대한 열정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적으로 그쪽에서는 부과만 하고 그다음 독촉기한까지 해 주면 나머지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징수전담팀이 전적으로 붙어서 하는 거죠.

안정열위원

세외수입징수전담팀을 가동하면 거기에 근무를 잘 하고 싶어 하지 않겠네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가서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금 징수팀장은 가택수사까지도 가는데요. 문 잠겨 있으니까 이번에 따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는데요.

안정열위원

그런 저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거기 가서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싫은 소리는 많이 듣죠.

안정열위원

때리면 더 큰 가중이 되지만 내가 TV를 가끔 가다보면 왜 왔느냐, 밀어제치고 그러더라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인상이나 쓰고 하면 되는데 여자분들이 가서 뭐 하려고 하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더 독해요.

안정열위원

그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주 징수팀장이 보통.

안정열위원

더 저기한데 한 170억 정도가 남았어요?

김지수위원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 같이 징수하는 현장에 가셔서 위원님께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 보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가택수사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안정열위원

저를 한번 하고, 먼저도 얘기를 하지만 면의 세무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대개 안성에서는 큰 틀에서 하지만 지역은 대충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성향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오래 되신 분들은 성향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하셔서 세금도 내고 해야지, 대개 보면 돈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면에서 요즘 내시고 그래야지 뭐 하시는 거냐고, 전담징수팀 오기 전에 오면 서로들 좋지도 않고 소문나면 저기니까 내시라고 권유하면 아마 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원래 내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만 다해서 억지가 아니라 어차피 내야 될 건데 부드럽게 안 하고 강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부러 안 내고 있지 않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이 경제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분 똑같겠지만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카드 채권 매출이 있으면 저희들이 카드사를 통해서 직접 추심해서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분이 통장이 있다고 하면 통장을 압류해 버려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대개 시골을 보면 빚이 많으면 그냥 파산, 정리한 다음에 다른 형제들한테 돌려놓고 이래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전부 다 추적해요.

안정열위원

하긴 뭐를 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예를 들면 여기 비전임계약직분들이 부부가 신랑은 연체가 되고 체납이 되고 있는데.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혼했다고 하면 어떻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것도 위장이혼인지 추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

그걸 어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죠. 체납이 있으면 본인이 그냥 어디 땅 속에 파묻어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면 리스도 전부 압류 들어가요.

안정열위원

하여간 그것은 알고, 과장님 170 몇 억?

이기영위원장

178억, 10년 이상 된 게.

안정열위원

10년 이상 된 게 178억.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10년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 된 데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정열위원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좀 짜셔서 어떻게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 연구 좀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저번에 제주도 갔다 오신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웃음

안정열위원

제주도 갔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내년도 우리 보고할 때는 178억이 아니라 한 128억.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많이 징수를 해서 받아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고생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니까 받으면 받은 대로 지역의 시민들이, 하다못해 도로 포장이라도 하나 더 하니까 막중한 임무를 띠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잠깐만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이런 법인담당자분들은 지방세법을 전혀 몰라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시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실수들을 하세요. 예를 들게 되면 아리학원 같은 경우에도 학교니까 그냥 비과세이거든요. 비과세인줄 알고서 그냥 있으시는 거예요. 비과세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물론 취득세는 비과세이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차라리 물어만 봤더라도 안내게 될 텐데 본인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다른데 지방세는 종목도 다양하고 까다롭거든요.

권혁진위원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얘기도 해 주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야지.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면 세무과 관련해서도 한 7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소송, 우리가 더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15건인가.

이기영위원장

그 정도 됩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현재 세무과에서는 승소율이 어떻게 되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최근 끝난 게 대법까지 가 있는 거죠. 삼죽 진촌리에 있는 것 2층 건물을 다세대로 짓고 나중에 1층에 쪽문 내서 저희들이 호화주택으로 1억 2800만 원을 과세했거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거의 승소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큐안성 같이 30억짜리 것은 저희들은 장부에 돼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게 허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투어 봐야 하는 거고. 거의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보통 90%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진촌리면 개나리 그 건물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옛날 구 삼죽면사무소 꼭대기에 있는 산이거든요. 거기가 진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정열위원

거기 안성, 가만있어봐. 개나리 위에 무슨 건물 있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산꼭대기에 하나 있어요. 나홀로 주택입니다. 여자분의 친정 댁이고 남자분이 성남시.

안정열위원

1억 2800만 원이네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

농가주택식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다세대 2층, 그랬다가 1층에 문 하나 냈어요. 문 하나 낸 그게 1억 2800만 원 두드려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판사님도 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반대의견을 쓴 게 쪽문 낸 사실은 하나도 안 썼어요. 판사님이 와서 보시고 어쨌든 볼 때는 확실하게 문을 한 짝 냄으로 인해서 1층, 2층을 연계시키는 호화주택으로 변모하게 된 거죠.

안정열위원

1층, 2층 중간 안에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처음에는 1층, 2층을 따로따로 들어가게 돼 있으면 다세대주택이 되는데 1층을 2층을 올라가게 개방을 시켜놓았으니까요.

안정열위원

그래도 어떻게 봤네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것 주택평가팀이 본 겁니다. 주택평가팀이 건물특성, 토지특성을 조사하러 나가거든요. 그때 확인해서 취득세팀에 알려주어서 조사하게 된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팀장님들 계시지만 죽산, 일죽 또 유흥 1종 조금만 해도 몇 백만 원씩 나오고 그러던데. 주인들은 세줬다가 “보수하세요.” 했다가 늘려서 주인이 세금 맞은 게 두 건이죠? 일죽에서 한 건, 죽산에서 한 건.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아우디가 한 건.

안정열위원

아우디나 둘 중에 동광인가 뭐 있잖아요. 일죽에 동광노래방 있잖아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안정열위원

거기도 3백 얼마 맞은 것 같던데. 그냥 알아서 수리해 달라니까 시골분들이 모르고 “수리하세요.” 하니까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맞아버린 거죠.

이기영위원장

오늘은 안정열 위원님이 최고 열심히 하십니다.

안정열위원

언제는 열심히 안 했어요?

이기영위원장

가장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 보니까 종결된 사건 중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세무과가 패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웃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패소?

김지수위원

학교법인.

이기영위원장

학교법인 관련해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어디 것이죠? 일부 패소죠, 중앙대.

이기영위원장

일부패소입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일부패소, 전체 100을 잡다보면 박물관 쪽에 한 10% 정도는 인정해 주고 나머지 90%는.

이기영위원장

승소하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들 손 들어 준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거기에 나중에 적을 때 일부패소라고 적어주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런가요?

이기영위원장

패소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패소한 것으로 알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권혁진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 얘기할게요. 질의해 줘야지.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토지민원과든 세무과든 민원소지가 많은 부서이잖아요.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조문도 아주 철저히 파악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 줘야 다툼이 없거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진수 계약팀장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박현미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양상민 재산관리팀장은 경기도의 정보지식인대회에 안성시 대표로 출전하여 김세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통합결산서 작성·고시, 회계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관·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하여 1월 23일에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5월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수집·작성하였고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의회승인 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2015년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차질 없는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집행지침교육을 8월 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준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불법·부정하도급 척결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토록 하였고 청렴·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무기명 청렴 우편설문조사를 위해 2회, 333건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해 계약 시 노무비 및 장비임대 관련 준수사항 전달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성·준공대금 지급 시 노무비 및 장대임대 관련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10억 이상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으로 금년에 2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색출, 유휴지 발굴, 변동재산의 정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시유지는 1만 6434필지에 1561만 252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유지 549건, 374필지를 대부하여 대부료 1억 5427만 7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무단점유 24건, 24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508만 6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상반기 시유지 매각실적은 6필지에 1262㎡이며 매각대금은 1억 9905만 9000원이고 일반재산 750필지, 62만 709㎡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7필지를 확인 조치하였으며 공유재산 52필지, 6만 9553㎡를 25억 필지로 합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여 사용·대부를 확대하고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목적의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사례 발견 시 사용·대부를 취소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처분·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사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유지하여 근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노후 장비시설의 개선으로 시설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사정비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본관 창호 이중창 설치공사, 제1, 2별관 출입문 교체 및 보수, 삼죽면 및 2동 사무소 차량보수시설 보수, 시청사 배수관로 및 주차장 주차라인 개선공사, 시청사 2별관 뒤 경사면 공사, 청사 고압수전설비 개선공사, 시청사 제1별관 엘리베이터 제어반 및 부속품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여 내방객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차량이 잦은 수선으로 인해서 차량관리 및 신규차량 교체 예산이 증가하여 통합관리를 통해 차량의 수시·정기점검으로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차량보험의 일괄계약을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량관리팀 신설로 특수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관리를 일원화하였고 차량운행실적에 따른 차량 재배치 및 수시 또는 장기배차를 확대하였으며 불필요한 공용차량 운행을 통제하여 유류비를 절감하고 통합관리를 통한 차량내구연한 증대로 신규구입 및 교체를 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용차량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동절기 동파방지 및 부식으로 인한 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내구연한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예술단체에서 전시실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건의문을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특히 1층 같은 경우에 배전시설·전기실 쪽으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게 100평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도면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도 향후에 우리 재산가치로 본다면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는데 회계과 자체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애초 설계에는 배전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번에 태영이 기술제안입찰하면서 1층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거기는 침수지역이고 우기를 대비해서 전기시설이 지하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 시설을 개선하고 개량해서 건물이 아니라 외부로 위치시키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시실하고 다른 시설하고 같이 사용하는 다목적실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1층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더 나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배전시설을 옥외로 빼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요, 옥외로 빼는 비용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옥외로 함으로써 전선이나 그런 부분이 절약부분이 있습니다. 거리가 절약부분이 있어서 크게 많이들 것 같지는 않은데 단지 전기시설을 내부 인테리어 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비용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시설하고 전시실하고는 내부인테리어가 다르잖아요. 그 부분하고 위에 전기시설 그런 것을 전시실하고 맞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

부가적으로 그것을 밖으로 뺐을 때 그 안을 또 꾸며야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것은 정확히는 안 뽑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보고 계시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체불임금 관련해서 신고센터 운영 결과 두 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은 조경회사에서 일하신 분들이 풀 깎기 노임이 체불됐다고 그렇게 전화로 하셨습니다. 유선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주체에 얘기해서 다 지불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두 분이 하셨는데 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내용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안성 관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시유지하고 전환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운 땅들이 지금 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정부나 아니면 회계과 자체에서 같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애초에는 이 국유지도 저희 안성시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가 같이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이원화를 시켜서 자산관리공단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도 아직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자기네 매각업무만 하더라도 힘이 들어서 지금 아직 시·군하고 교환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도 많기는 많은데 시유지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행정재산은 관·과·소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만 저희가 하는데 지금도 도로변 자투리땅이나 그런 것을 살리려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그 부분이 도로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관련 건설과나 그런 데 가서 용적폐지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팔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유지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개발여지가 있고 그런 땅은 거의 다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농지 중 시유지에 대해서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매입을 원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 매각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산관리공사하고 시유지 교환하고 그러는 것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과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에 대해서 안성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주체가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로서 좀 계획을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지적할 것은 없지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회계과만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납품한 물품대금 그런 것을 시장님도 지역물건을 쓰라고 하는데 지역물건 썼다 괜히 뜯겨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동안성복지회관을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철저히 노무비나 장비임대비, 또 납품한 물품들 이런 것 하나라도 동안성복지회관 지을 때처럼 지역주민이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꼭 지켜주시고, 뭐를 물어보려고 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추가계약할 때 사회복지과 같은 데 보면 냉장고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회계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금액이 적고 해서 자기네 비용으로 사는 것은 저희하고 상관없고요. 얼마 이상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쪽이 하고 자기네 과장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은 거의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회계과도 원가분석팀이 있지만 시공비를 아껴서 질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인데 가끔 가다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 보면 조달청도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호만 팀장님이야 조달청 가격이라고 하는데 조달청 가격을 보면 비싸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대개 보면 사회복지과 TV 같은 것 예를 들어서 LG하고 삼성만 해도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또 거기에 준해서 다른 것 대우를 주려면 가격차이가 더 나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회계과에서 지침을 내려주나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그것은 사회복지과 내에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침은 없고요. TV 정도 사는 것은 과에서 과내 예산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사는 것은 조달청에서 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안정열위원

조달청 저기를 안 하면 어때요? 조달청 가격이, 항간에 얘기하는 게 아예 관공서는 완전 눈먼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도 건설과 사업 같은 데 보면 돈 1000만 원이면 될 것을 돈 2000만 원 들여서,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관공사는 눈먼 돈이라고 아무나 하면 돈 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꼭 왜 조달청 가격만 얘기를 하는가. 암만 기준이 있더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안 되지요. 공무원은 그게 조달청법으로 돼 있고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눈먼 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공사를 만약에 20억 정도 한다면 부대비가 보험료, 뭐 해서 다 법에 정한 것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다 태워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억 중에서 25%면 5억 정도 되는 건데 관공사는 개인 대 개인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는 그 부분이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공사가 좀 쉽게 얘기하면 단가가 높은 겁니다. 저희는 빼먹지 않고 법에서 하라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철근을 쓴다고요. 5㎜ 철근을 쓰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100만 원이고 현찰로 때리면 우리가 7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비공식인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 관공사는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 알아요, 관공사는.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가격이 너무 세다 하면 건의 같은 것 해서 조달청에서 단가를 내리는 것은 없어요? 그냥 죽어라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도 물어보고 건의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하는 얘기는 품질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비공식적으로 덤핑물량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물량이다, 행정기관에서 덤핑물량 그런 것을 구매하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사려고 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업체하고 접촉해서 얘기를 해 보면 얘기상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가격보다 더 싸게 자기네가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품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줄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매하면 조달청에서 책임져주고 환불해 주고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보상 그런 것을 해 주거든요, 조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쉽게 개인하고 직거래는 법에도 위반되는 거지만 그런, 저런 문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현재로는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건의를 하셔서 그런 면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됐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한번 생각이 나서 했는데.

이기영위원장

생각나시면 보충질의하시면 됩니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계속해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요. 회계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고요. 비봉산 여기 향교 올라가다 보면 동신아파트 밑에 굴다리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양 옆에 사유지가 있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사유지요? 향교땅.

권혁진위원

향교땅인 줄 알았더니 명륜학교가 갖고 있는 사유지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는데 주차장에 대니까 사유지니까 명륜학교에서 못 대게 할 것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향교에서요?

권혁진위원

향교가 아니라 향교땅은 그 위고 굴다리 넘어와서 300여 평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느티나무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진위원

네. 매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할 수 있게, 비봉산 올라가는 등산로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입해서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없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로 걸어다니는데 차 많이 대던데요. 못 대게 하나요?

권혁진위원

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밑에 관리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못 대게 하니까 등산객들이 “아니, 시땅인데.” 하고 따지다보니까 이게 명륜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더라고요. 명륜학교에 한번 가서 매각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주차장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그것 한번 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충분히 좀.

안정열위원

학교에서 매각이 어려울 텐데요, 학교땅.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 사립학교니까.

권혁진위원

사립학교니까 그것은 할 수가 있겠죠. 그것 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시민한테 주차공간을 주면 좋겠지요. 300여 평이 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권혁진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은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하신다는데 공용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대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74대인데 그중에 승용차가 25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22대, 특수차가 18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 차를 올해 인수를 해서 받아보니까 전 기사분들이 보기에는 그동안 관리됐던 게 너무 엉망이다, 차의 내구수명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반 밖에 못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새 차량 수리비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기름값도 얼마 전에.

권혁진위원

공용차량이라는 게 우리 자체 시에서만 운영하는 것이고 과에서 하는 것도.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시의 소유인데 저희가 공용차량 통합관리하기 전에는 관·과·소에 주어서 관·과·소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관·과·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권혁진위원

유지비는 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유지비는 그쪽으로 섰었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거죠. 너도 타고 나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가 이번에 이것 통합관리하면서 저희가 차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 지금 저희 기사분들이 차를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차를 넘기면서 자기네들한테 받았던 차량관리비까지 싹 우리한테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부족하게 주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요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 성과가 올해는 그렇고요. 아마 내년부터 내년 성과를 비교해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안 됐던 걸 하느냐고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공용차량을 할 때와 일반차량을 할 때 차이점이 관리비를 이쪽 과로 더 준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우리가 지금은 공용차량을 통합관리를 하니까 통합관리할 때는 저희 회계과 예산으로 해서 차량을 다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오일 갈 때 되면 기사분들이 다 가서 갈고 수리할 때도 수리하고 하는데 통합관리하기 전에는 관·과·소에서 관리를 했어요. 관·과·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과·소에 예산을 줬겠죠, 기름값 주고. 그런데 관·과·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합관리를 저희가 한 건데 차량을 넘겨주는 시점에서 자기네가 쓰고 남은 그 관리비를 다 저희한테 줘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주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차량 관리하는 데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권혁진위원

통합관리를 해 주면 유지비가 더 적게 든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적게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올해는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받은 차들이 관·과·소에서 관리할 적에 쉽게 말해서 엉망으로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지금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고 내년부터는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공용차량이 되면 제재의 조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제재는 지금 없습니다. 제재는 없어서.

권혁진위원

공용차량으로 할 때는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 제재는 없고요. 이게 관·과·소에서 배차요청을 하면 공용차량 다 만원차 가지고 배차를 하는 거니까 차량도 많이 쓰고 그러는 것은 있는데 제재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했어요. “야, 이것 차량 가지고 가서 긁어먹든지 사고를 내든지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패널티를 부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고 내는 사람이 또 사고 내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사고보고서를 쭉 받다보니까 사고 내는 분이 또 사고 내는 확률이 높아서 그런 데는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쪽으로 해 봐서 추진실적이 나오면 세수도 절감이 되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죠.

권혁진위원

이것 신설하시는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올해 신설.

안정열위원

면사무소 차까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 면사무소 차는 안 하죠? (팀장을 보며)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면사무소 차는.

안정열위원

관리·감독만.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네.

권혁진위원

인원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것 관리를, 총 이게 몇 대예요? 특수차량만 다 하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74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전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 차만 74대고요.

권혁진위원

통합관리되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는 차만 74대고 시 전체차량은 100 몇 대죠? (팀장을 보며)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177대입니다.

안정열위원

면사무소하고 기술센터는.

권혁진위원

특수차량 전체를 관리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몇 대를.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100 몇 대를 다 관리하려고 했는데 원래 특수차량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더라도 원래 특수한 차량은 어렵고 해서 이 74대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봐서 효과가 좋으면 늘리고.

권혁진위원

유지비나 세수관리를 절감한다고 하면 해야지.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용차량 얘기가 나왔는데 공용차량이 어떻게 생각하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과·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가 회계과에 한 단계 건너서 신청을 해서 배차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좀 불편한 것은.

이기영위원장

불편한 것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절약되는지 그 데이터를 뽑아 봐야 되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기 전에 데이터 뽑아온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것 하기 전에 공용차량 관리하게 되면 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팀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한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팀 하나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원래는 처음에 공용차량 관리보다는 기사분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나 팀이 필요해서 차량관리팀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재산관리팀에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 같이 있다 보니까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팀은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용차량을 통합관리해 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해서 그다음에 통합관리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통합관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단점이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게 된 계기 또 하나는 각 관·과·소에서 차량을 사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때 몇 대랬죠? 스물 몇 대라고 했었나? (팀장을 보며)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작년에 24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게 차량을 사달라는 게 많다 보니까 차량을 사달라는 것이 많은 것을 보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니다 보면 세워져 있는 차량도 있고 만날 나갈 수 없잖아요. 세워져 있는 차량도 있고 또 고장 나서 방치돼 있는 차량도 있고. 그런데 이 수리비가 고장이 크게 나면 몇 백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 이게 또 한 관·과·소에서 자기네 1년 예산 받은 것으로 몇 백만 원씩 투입해서 고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이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출장 갈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해서 배차신청만 하면 차량 있는 범위 내에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것만 빼고 하세요. 배차만 각 관·과·소에 너무 많이 이과, 저과 막 들어가서 힘드니까 이것을 실행을 해 보되 배차와 관계된 것은 빼라 이것이죠. 우리 의원들도 가는데 배차신청 안 됐다면 급하게 업무처리 할 때 혹시 그런 게 날 때 배차만 빼고 관리를 다 하면 되죠.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의회배차는 저희가 안 하고 여기 과에 있는 것만 갖고 20대가 움직일 것을 10대만 갖고도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데 배차는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몇 ㎞ 운행했다, 그것까지 다.

권혁진위원

그것을 다 적으라고요?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게 다 적게 돼 있거든요. 원래 관·과·소에 있을 때도 그건 적었는데 그때는 정확히 안 적었겠죠. 지금은 이제.

권혁진위원

직원들이 업무보고 나오면서 그것 배차까지 한 대씩 ㎞수를 적고 그러면.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1분도 안 걸립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이야 시작, 끝 그것만 하면. 갈 때 차량 키 받을 때 적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했듯이 차량관리가 안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데 차 가지고 개인용무로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요.

권혁진위원

개인용도로 쓸 수가 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배차는 어차피 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팀장님이 전에 했을 때 하고 현재 할 때 하고 효용성이 어느 정도 나은지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오세요. 데이터를 내년 초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2015년 올해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016년 하면 비교표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그때 요구할 테니까 그때 비교표 좀 만들어 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주차장 라인을 지난번에 잘 그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보시면서 뒤에 사선으로 그어진 주차장은 꽉꽉 차는 것 아시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잘 안 다녀서요.

이기영위원장

저도 뒤에 사선 그은 데를 가니까 보면 직각 90도 되어 있는 데는 어려워서, 실제로 뒤에는 항상 꽉 차있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맞아요. 직각은 여자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기영위원장

굉장히 차 있어서 점진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효율적으로 이쪽에 라인 조금만 그리면 큰 차이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주차라인 그릴 때 한번 다시.

이기영위원장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한주아파트 쪽에 직원차량도 마찬가지이고 외부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나중에 큰일이 났을 때 이쪽에 소방차가 양쪽으로 다 온다고 하면 소방차가 들어올 자리도 없던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실제 후문에서 한주아파트까지 주변에 세워놓는 거요?

이기영위원장

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팀장을 보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교통정책과에서 가끔 가다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할 때는 깨끗해졌다가 또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교통정책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나가다 보면 교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어서 그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거기가 왜 그러냐면 저도 경험을 했는데 오다 보니 한주 쪽에서 제가 나가려고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올 때 보이지 않게 우리 직원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직원인 경우 얼굴을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원이 아닌 경우 얼굴 붉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괜히 사람이 쫓아와서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도 한다고 하고 인상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것도 아까 꼭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고, 아까 공용버스주차장 별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 이 앞 쪽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전용차량 동절기 파손방지 및 부식으로 인한 차량 관련 효율적인 내구연한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영위원장

아니요, 공용차량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김지수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저희 차량을 관내 식당 앞에 두는데 그 위에 지붕을 씌워 보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기영위원장

지난번 금년도에 못 했는데 대덕면청사 관련된 것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대덕면청사 그 부분도 저희가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기술센터 자리를 헐고 하려 했는데 기술센터와 타협도 안 돼 있고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도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이것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이기영위원장

약속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답사까지 갔다 온 부분인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양쪽에서 타협이 안 되는 걸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남겨놓고 하면 반대 쪽 의견도 있고.

이기영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또 존치하고 하는 것도 그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건 회계과장님이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관내 기술센터도 민간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인데 조정해서 해결하셔야죠.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히 청사 관련 쪽에서 한다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센터 소장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 시장님도 계시고 다 그런데 어렵다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 존치 시켜주고 나머지 헐고 하든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단은 의견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의견으로 돼야 하는데 저희가 섣불리 잘못하면 이쪽 기술센터 단체 이런 식으로 의견이 서로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센터 소장님도 뵙고 면장님도 뵙고 했는데 면장님도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로서는 현재 어렵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권혁진위원

면장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된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일단 예산은 세워 놓으시고 해결하도록 해야지. 아니, 무슨 얘기에요.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

안정열위원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주차장.

이기영위원장

그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공유재산 많이 있잖아요.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혹시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잡종재산이요?

이기영위원장

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가능합니까? 행정재산은 안 되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행정재산은 관·과·소에 있는 걸 다 받아야 합니다.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공문 보내서.

이기영위원장

받을 수 있어서 충분히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해서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혹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잖아요. 저쪽에 LH 받은 땅 그런 것 현황도 같이 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안정열 위원님 또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생각 났습니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미협이나 할 때 항상 초청받아서 가잖아요. 갔을 때 똑같은 말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전시실 문제를 듣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이런 것도 우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아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배전실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팀장님, 지금 100평 정도 되죠? (팀장을 보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옆에 ups실이나 관리실까지 합쳐서 100평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100평 됩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좀 모자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데 위에 전시실은 지금 줄어서 몇 평까지 돼 있는 거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1, 2층 합쳐서 한 130평 정도 되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200평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시율 효과는 180평 이상이 될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현재 위에, 밑에 배전실 빼고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1, 2층 합쳐서 140평 정도.

이기영위원장

140평?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130평 정도 되는데 전시실은 공용면적 그런 걸 포함하거든요.

권혁진위원

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김지수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140평 정도.

이기영위원장

수장고 포함해서 저기인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수장고 지하에 25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수장고 밑에 지하가 습기 차니까 그것 때문에 우려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권혁진위원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수장고는 지하에 지금.

이기영위원장

지하에 있는데 아까 배전실도 마찬가지이고 지하에 못 놓는 이유가 습기, 누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계획이 200평 이상으로 됐었잖아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계획보다 한 10평 정도 는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게 는 거예요? 최초계획은.

김지수위원

최초계획보다 늘어난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최초계획보다 늘었다고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전시장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영위원장

그러게요. 그 당시 끊임없이.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다른 협회에서도 다 자기 것을 넣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어주면 공사비가 늘어날 텐데 그건 또 동의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전기실은 저희가 전기직인데요. 제가 자유에 의해서 한번 옮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저기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아까 제안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공사비가 늘어나면 안 되지.

이기영위원장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는 방법 내에서 열심히 해 봐야죠.

안정열위원

공사비는 우리가 정해준 것 있잖아요. 그것.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심장섭 과장님께서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시는데 열심히 근무하신 심장섭 과장님께 저희가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하신 것만큼 박수를 쳐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 드리시죠.

기립박수

김지수위원

이런 건 끝날 때 해야죠. 어색하게.

웃음

이기영위원장

시작할 때.

안정열위원

우리 심장섭 과장님이 이달 말까지라고 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

이기영위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심장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주 다문화팀장이 3시 반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하는 공직자 특별교육 관계로 본 상임위원회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22일 자, 30일이 아닌 22일 내일모레 명예퇴직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문제점하고 내년도의 방향하고 한꺼번에 엮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에 있어서 금년도에 대상학교 29개 학교 중 23개 학교에 학교당 2500만 원씩을 기이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둘, 중학교에서 둘, 고등학교 둘, 6학교에는 예산지원을 금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개 학교는 1회 추경에 10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시비 34억 59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마전초등학교 배수로 설치공사 시비 5232만 8000원 중 시비 2093만 1000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이 내용은 2회 추경에 시비 2093만 1000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입니다. 저희 총학생 수가 100명 이하의 학교에는 학교당 2000만 원씩 해서 21개교를 해 주고 3개 분교 가율, 조령, 성은에는 50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광선초등학교는 2000만 원 중에서 가야금 운영 쪽에 1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금을 배우지 않는 학부모들이 이것은 형평성을 잃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민원이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광선초등학교는 추가로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입니다. 어학능력 향상사업에 있어서 해외 자매도시 홈스테이는 저희가 7월 달에 미국에서 올 예정이었는데 거기 학교 학사일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영어‧중국어 캠프라든지 영어말하기 대회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 잡고 있는 것으로는 영어‧중국어 캠프가 너무 어학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2016년도에는 과학‧예능‧체육캠프 3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쪽 평생학습 저변확대도 일상 업무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쪽 안성 평생학습대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평생학습대학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14시에 시민회관에서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참석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월 달하고 9월 달에는 2시에서 오후 7시로 바뀌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료로 180만 원씩 곱하기 10개월을 해 놨는데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명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은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기도형 Golden-triangle 프로젝트 사업은 보개면 적가마을하고 참아름아파트인데요. 이게 2013년도에 선정되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건데요. 지금 도에서 추가적으로 2016년도부터 일부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대응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에는 15개 읍‧면‧동에서 9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현재는 10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면에서는 보개, 고삼이 건물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가 요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면에서 신규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에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14쪽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 구현은 일상적인 업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시면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정열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질의드릴 것은 없고 한 30여 년간 공직생활 하다가 올 22일 날 중간에 명퇴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육협력과 마지막 주요업무 추진 설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성시에서 더 오래 근무를 하셔야 할 우리 심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셔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여간 밖에 나가시더라도 그 명석한 머리로 다른 일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교육협력과는 제가 시의원 되면서 과장님하고 활동하는 데도 제가 많이 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다음에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눈물을 좀 흘리시지.

이기영위원장

수건 갖다드려야 돼요.

권혁진위원

수건 갖다드려야지. 이 많은 12개 사업을 놓으시고 퇴임하시면 안 되는데, 외부 압력이 있었습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아니고요. 저도 12월 31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내년도 예산안이라든가 업무보고안을 짜는데 10월 하순에 정책기획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인사요인이 있어서 새로 오신 분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좀 앞당겼습니다.

권혁진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교육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여한 공이 남보다 월등히 좋으신 우리 과장님을 놓치게 되어서 우리 의원들은 심심한 사과를 표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회 첫걸음 나가시는 우리 심장섭 과장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밖에 나가계셔도 항상 저희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잖아요.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나가셔도 아우, 동생처럼 많이 보살펴 주시고 교육협력과 팀원들 잊지 마시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마지막 업무보고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안성 교육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래도, 교육협력과가 생기고 나서 초창기에 생소한 업무이다 보니까 혼란도 있었을 것이고 과장님 계시면서 많이 정착되고 효과가 막 보이려고 하는 그런 첫 단계를 초석을 잘 다져주시지 않았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 지원사업 관련해서 당초 우리 추경에 미지원되는 6개 학교에 대해서 자체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 건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주 29개교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질은 차등을 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로써 차등을 두되 모든 학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 당초에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했던 게 평가를 해서 상‧중‧하 이렇게 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25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신청을 할 때는 2500만 원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이라고 그러면 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중‧하로 선정된 학교는 사업계획서를 재수정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이게 명칭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없는 것도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어쨌거나 추경에 편성을 계획하셨던 것은 미지원된 학교에 대한 뭔가의 그래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평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탈락한 마을에 1000만 원 정도씩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수님이 1심에서 유죄 받고 2심에서는 무죄 받고 지금 상고 중에 있어서 그게 학교에 1000만 원씩을 해 주면서 그게 그렇게 시기상으로도 좀 늦고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요.

김지수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런 게 어떨까요?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으로 정하고 그중에 우수한 학교는 사업비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늘려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괜찮은데 학교에서는 선정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학교들은 사실 이전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사업들이 많이 끊겨서 지금 어려움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더 발굴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학교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선정된 몇 개 학교에 대해서만 그것만 처음 사업단계에서 예산이랑 같이 계획만 잡아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이게 그냥 사업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탈락학교가 없으면 그 의미가 또.

김지수위원

탈락으로 의미를 지을 것이 아니라 우수한 곳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별도로 지원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찾아야 되실 것 같은데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김지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쉽게 하는 방법은 우수한 학교에는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소수 몇 개 학교 정도는 인센티브로 학교별로 1000만 원씩을 더 해 주는 방안,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여튼 차등은 두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아까 광선초등학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문광부나 정부 쪽에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사업을 받아올 만한 것들이 없을까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는 없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광선초등학교만 다른 학교와 차별을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광선초등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학생들이 가야금을 하면 괜찮은데.

김지수위원

서운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우덕이로 여기서도 특성화 교육에 사용되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서운초는 안성 남사당이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승학교라는 개념으로 해서 초‧중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저희 2000만 원 예산하고 혼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운초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광선초등학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일부 학생들에게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야금을 안 배우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심한 경우는 가야금부를 해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서운초등학교에 전승학교 명목으로 주는 것을 문체과 통해서 가는 비용인 거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남사당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수준에서 광선초도 그 정도로 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면 되겠네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광선초등학교는 특별히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먼젓번에 7000만 원 올렸던 게 탈락 6개교하고 광선초등학교 1000만 원 해서 7개교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

광선초등학교 거기 말씀드릴게요. 광선초등학교만 더 한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도 특성화 뭐 하는 데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1위를 했다든지 이런 명목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잘한다고 하고 그랬다가는 아니, 다른 학교 다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광선초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그래도 좀 안성의 학교를 알렸다든지 지역을 알렸다든지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냥 줬다가는 다른 학교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 저기를 잘 만드세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지금 미곡초등학교하고 광선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안정열위원

미곡초등학교는 뭐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골프요.

안정열위원

골프.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그런데 미곡초등학교, 거기는.

안정열위원

그런데 미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골프로 해서 뭐 알려진 게 있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곡초등학교는 거의 전교생이 해요.

권혁진위원

걔들은 성적이 있어.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거의 전교생이 골프를 하는데, 광선초등학교는 일부 학생만 하니까 일부 학생들한테 예산을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야금을 배우려면 강사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다른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적으니까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안정열위원

아니, 광선초등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미곡초등학교는 전체 다 골프를 친다면서. 그런데 뭘 저기해?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미곡초등학교는 말이 없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거기도 같이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줄 알았네.

김지수위원

당초에 특성화 학교로 선정이 될 때 교육부하고 뭐가 이게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였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특성화 고등학교는 저희 차원이 아니었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보개초등학교라든지 비룡중학교, 이렇게 해서 3년짜리 한시적으로 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룡중 윈드오케스트라에 작년도에 3년간 예산 지원하다가 끊긴 거고요. 보개초등학교가 작년, 올해, 내년까지죠.

김지수위원

네, 윈드오케스트라.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이것 저희가 준 것은 100인 이하 학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학생들을 특기교육을 시켜서 저기하라고 해서 100명 이상인 학교는 2500만 원 주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서만 심사해서 2000만 원씩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광선초가 가야금으로 특성화하는 것하고 미곡초가 골프로 특성화하는 것이 별도로 교육부나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소규모 특성화학교 중에 선택한 것들에서 시작된 거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시에서 해서.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 나는 게 지금 광선초등학교고요. 죽산고등학교는 작년부터 밴드부 운영비 3000만 원을 줘서 학생들이 많이 순화되고 결석률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낮아졌다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안성 관내에 밴드 있는 학교가 몇 학교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밴드는 지금 정식으로 있는 것은 거의 없죠. 비룡중학교 윈드오케스트라하고요. 보개초등학교 하고 있는 것 하고.

안정열위원

고등학교들은 없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죽산고등학교만 유일하죠.

김지수위원

안성중학교도 악기 가지고 특성화해 보려고 하고 계시고.

안정열위원

밴드 해 가지고, 밴드 있는 것 같은데?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학생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안정열위원

그런 것 말고 서포트 하는 게 없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어학능력 향상사업하시면서 내년도에는 과학이나 예능, 체육 분야 좀 다각화시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안성 천문과학관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다죠. 대학입학사정제에 그런 특기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평가를 할 때 망원경 관측이나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아이들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천문과학관이랑 교육협력과랑 의논을 하셔서 학생들 대상으로 좋은 캠프사업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저기하는데 우수교육시책 관련해서 평택을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까 평택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차이를 많이 나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금액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안성공고 도제식 교육 관련 지원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전에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아직은, 11월 10일쯤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는데요. 제가 뭐 시기가 아직 안 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안성공고가 도제식 교육을 해서, 사실 국내에서 어렵게 선택된 학교잖아요. 소수학교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또 특별하게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늘 뵈면 우리 과장님 어느 곳에 있든지 솔선수범하시는 모습 항상 저희들이 잘 봤고요. 명석하게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또 교육청이고 교육부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일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뵀을 때 저희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사회에 나가셔도 꼭 지금보다 더 많은 열정으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진위원

팀장님들은 악수 안 해요?

이기영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