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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71회 제4본회의199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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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보고서와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총무시민위원회로부터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본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예산결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복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IMF의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 주요 투자사업비 등은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적극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1억원이 증액되어 총 138억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1억원이 증액되어 총 138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의 주된 원인은 IMF체제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수입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면서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감액조정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보다 긴급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외빈초청 여비 등 총 4건에 1억 7,260만원을 감액하여 수해로 인해 복구가 필요한 관내 도로보수 공사 등 총 6건에 1억 7,260만원을 증액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가 심하사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추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부구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에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구청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458호 본개정안과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0월 14일 최준호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9월 16일 제70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자치구 조직개편안 즉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일부 기구가 축소되고 기획실과 총부국이 행정관리국으로 통합되었으며 시민복지국이 생활복지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건은 우리 구의회 “총무시민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리실천규범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리실천규범안은 의회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의회에 어떠한 의원님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안압니다. 의회가 영향력을 갖는 것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라는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지방자치의 건전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주민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의회상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의원상이 정립될 때만 이 의회 또는 의원이 선거공직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되고 또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평구의회 제1대, 2대를 거쳐 제3대 의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지방의회는 그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자치행정의 각종 중요한 정책형성을 올바르게 이끌어내어 의결하는 기관으로서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이 자치행정에 많은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주민들의 대표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가 우선 바로 서야 보다 낳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지역 주민들은 의회와 의원에게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리실천규범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은 주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된다는 은평구 구민들에게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안건은 본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며 김장주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의원이 지켜야할 의무조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회의규칙과 각종 자체 규정 등에 흩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고 이의 실천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히 규정하여 50만 은평구민 앞에 우리 의원의 윤리지표를 밝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의원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면서 건전한 의회발전과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해 가자는 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에서 제목의 내용대로 취득금지 조항만 정하여 안 제8조에서 용어의 간결성을 위하여 일부 중복된 내용을 생략하고 안 제9조에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어서 수집된 자료를 의정활동에 활용해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부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리실천규범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준호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60호 본개정규칙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2에 신설코자 하는 내용은 앞서 의결된 바 있는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동규칙 제60조4항과 64조4항은 이번 임시회의 경우처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치 않고 곳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조의2에 신설되는 내용가운데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략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동규칙 제60조4항과 64조4항은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중복심사를 피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개정규칙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수정했던 안대로 수정되지 않고 애초에 안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됐던 안은 그 뒷장의 수정안이 게재되어서 나온 것이 운영위원회 결과가 상이없음을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를 생략하고 취소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55호 변경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3일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다가 동년 9월7일 집행부서로부터 철회된 안으로 기 제출된 변경안과 비교하여 대지 1,119,9㎡와 건물 130.80㎡가 증가하였고 건축증축은 189.88㎡가 감소하여 대지 및 건물 매입비의 총액 대비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시비 18억 4,000만원 중 15억 3,000만원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사용하고 잔여액은 보수비와 기타 제반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결의를 이미 얻은 ‘98년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녹번동 173의 대지 1,745㎡와 기존건물 470.06㎡를 매입한 후 추가로 30.02㎡를 증축하여 장애인보호 작업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장애들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경험토록 하여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권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집행부에서는 부지매입지의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매입하는 방안과 부지매입지 중 미등기 타소유 부분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한후 매입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유류저장탱크로 사용하던 곳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서에서의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8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찬성이십니까?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98년구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정책은 결국 예산, 예산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느냐, 안되느냐 갈음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구유재산을 매입할시에, 지금 녹번동 173번지를 보면 도시계획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을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땅을 매입할 시에 가격이 이것을 제한했을 때 얼마냐, 별도로 또한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할 때 가격이 얼마냐, 이러한 기회에서 가능한한 같이 샀으면, 같이 포함해서 매입했더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용하느냐 여기에 지방자치 제도에서의 자치행정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동의안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시각을 벗어나서 동시에 매입했을 때 저렴한 가격의 평가 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입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나기빈 총무시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총무시민위원장

총무시민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김장주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고 7월 13일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에대한 조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본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사는 지난 7월 14일인 제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조사계획서에 따라 7월 15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9월 29일 조사를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개반으로 위원회를 재편성하였으며 집행부의 실업대책 관련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 상황실인 시민복지국과 총괄반인 기획예산담당관, 생활안정지원반인 사회복지과, 취업고용 확대반인 산업과, 공공근로사업반인 총무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과 관련된 사업 32개 중 특히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별로 분담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실시 방법은 반별 분담된 사업분야에 대한 관련부서의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 및 관계 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위원회는 77일간의 조사일정을 마치고 조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점 조사사항과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사업별 예산책정 및 배정현황, 사랑의 봉급나누기 추진사항,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 본 사업에 대한 실직자 참여실태, 실직자현황 및 생계지원대책, 구인·구직자에 관한 추진사항, 동별, 사업장별 취로사업 추진실태, 직업훈련 및 알선에 관한 사항, 취업상담 및 알선 추진사항, 여성교실 등 기능교육 추진사항, 소자본 창업지원 추진사항, 아동보육료 감면 및 지원대책, 물가안정 대책 등 IMF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된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불안요인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문제가 지적된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초기단계인 제1단계는 신청자접수에서부터 대상자 선정 그리고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과정이 정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만 의존하여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은 사업내용과 사업주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동적인 사업추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처음 신청 접수자 수도 484명으로 우리구 실업자 측정치인 18,900명에 비해 적어 대다수의 실업자를 참여시키지는 못하는 등 초기의 공공근로사업은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표출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전 실업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서울의 평균 실업률인 7.9%를 적용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고 18,900명 정도만이 실업자라 추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나 가내공업 및 영세상인 등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의 잠정적인 실직상태인 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실업자수 뿐만아니라 분야별 실업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시행 전 정확히 파악된 실업자 현황에 따라 유효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 조사과정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공공공근로사업부터는 신청조건이 완화되어 신청자수가 2,232명으로 급증하게 되었으나 이렇게 많은 인력을 배치할 사업장이 미처 확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대부분의 인력이 행정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잔무정리 등을 위한 사무보조와 인력소모 위주의 비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은 전시행정적이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대책 예산 편성부분에 대한 사항으로는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이 국비대 지방비가 50대 50이고, 시비대 구비가 75대 25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1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액이 7억 4,151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1억 5,693만 5,000원, 시비가 3억 3,722만 7,000원, 구비가 2억 5,384만 8,000원으로 분담률이 국비 21.1%, 시비 44.6%, 구비 34.2%로 구비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편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로서는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된다 할 것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시설장비가 투입되는 생산적인 사업추진이라기 보다는 주로 사무보조와 가로정비 등 많은 인원수를 수용하기 급급한 비생산적인 사업추진이며, 참여근로자들의 능력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에 배치되고 있어 그들이 습득하고 있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운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실업대책 추진이 생활복지국장을 실업대책 상황실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4개과를 추진반으로 구성하여 모두 3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자치구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추진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터에는 2명의 직원이 있고 각동에 1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는 직원이 취업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지 않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근무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연수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실직자 및 취업대상자의 구직과 실업문제에 전력할 “과”나 “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자치구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치구의 실업대책에 대한 열과 성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조사과정에서 문제점만 표출된 것은 아닙니다. 매우 흐뭇하고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미담사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IMF경제난국과 실직으로 인하여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을 대상으로 은평구 공무원들이 이미 자신들의 봉급중 10%가 감면된 상태에서 다시 1%씩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우리구 관내 총 160세대에 3,2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즈음처럼 극히 어려운 경제난속에 매우 감동적이고 흐뭇한 좋은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담사례가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와 모두 27건에 해당하는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이 본보고서에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조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집행부의 실업대책 추진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총무시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남대우의장님과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들,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조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던 이기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대우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사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와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서류조사, 현장답사는 물론 공청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은평구의 긍정적인 생활환경의 측면도 있고, 또 실제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재산상의 손실과 불편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에는 55.5%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은평발전에 저해되는 측면이 적지않았습니다. 마침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재조정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자치구에서도 우리 자치구의 특성, 특징, 특별한 사항을 곁들여서 우리 구의 개선된 안을 제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관계 집행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무관심, 무성의로 일괄되는 행정상의 누도 없지않았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10월 13일 제70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회의시 본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누차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우리 의회의 안도 경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도 동참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같이 공청회와 건의문채택, 그리고 제2차에 걸친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사항 6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제도의 개선사항 5건,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사항 4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호 등 2건, 총 17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기회가 적을 것 같아서 의회가 끝날 즈음 다른 문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예산집행 사항도 아니요, 상부의 지시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항들이 상급기관에서 속속 진행되고 있음을 최근에 느꼈습니다. 지난 본회의 질문시에도 부구청장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수색역 지하화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문제만큼 중요합니다. 복잡한 필요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구 집행부에서 논의되는 것을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색역 지하화문제가 지금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색역이 지하화하지 않으면 우리 은평의 발전은 토막이 되고 많은 기타 지구의 발전에 하나의 과실도 얻지 못하는 완전히 격리된 은평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아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은평구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