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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99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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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3대 의회 후반기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도 모든 회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작년 7월과 11월에 개정 공포되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금년 3월 20일 개정 공포 시행되어 옥외광고물 허가등의 일부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6조와 부칙 2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안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에서 구청장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신고를 수리한 경우와 신고사항 변경, 표시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연립간판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은 연립간판의 경우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운영등)은 광고물관리심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서울특별시조례를 포함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에서 표시면적 20㎡ 이상의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세로 5m 이상의 돌출간판, 옥외간판 등을 심의하고. 안 제6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에서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안 제8조 (옥외광고업의 신고)에서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를 포함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을 휴업·폐업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서 구청장은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교육의 위탁)은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수료)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와 옥외광고업의 신고수수료를 광고물 종류등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따로 정하며,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의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안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반환)에서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거 수거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보관한 광고물등을 필요시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 사용할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등)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등에게는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의 기준을 정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 감면, 기간연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에 우리 구의 재정 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부칙 안 제1조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표시허가 신청이나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이 접수된 것의 수수료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기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 시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신고를 처리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연립간판의 경우 게시시설과 광고물등을 분리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한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서울시조례 포함) 또는 서울시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1) 표시면적 20㎡ 이상의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2) 세로 5m 이상의 돌출간판 3)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4)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5) 표시면적 30㎡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 게시시설 6) 표시면적 1㎡ 이상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7) 표시면적 5㎡ 이상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1)목 내지 7)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이외의 광고물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며, 다음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는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로 하며,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의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을 휴업·폐업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을 위탁 실시하고자 할 때는 위탁방법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의 신고수수료를 광고물의 종류등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 세부기준을 정하며,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등에게는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및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그 동안 구에서 집행하여 왔던 사무이나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허가·신고 또는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 허가·신고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징수, 옥외광고업의 신고,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실시, 옥외광고등에 관한 교육,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조례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인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3조제3항에는 "시위원회는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그 구성에 관하여는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조례표준안 제5조제2항에는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운영등) 제1항제2호에 보면 "광고물등으로써"하고 같은 호 아)목에 보면 "광고물외의 광고물등으로서" 해 가지고 글자가 한 호 내에서 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남경빌딩 아시지요? 남경빌딩에 있는 옥외광고 그게 옥상광고입니까, 옥외광고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치파악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사거리에 있는 남경빌딩 같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은행.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옥상광고물입니다.

전익찬위원

옥상광고물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조례 규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이건 도시관리과에서 해당되는 광고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조례 제정내용에는 옥상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없고요, 이건 법이나 시행령으로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내용에는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조례 없이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처리되고 그랬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서울시조례까지는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행령이나 또 조례에 의해서 권한위임의 사항에 의해서 구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동안 서울시장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권한 중에 구청장으로 넘어온 소관 사항이 이 조례로 규정된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시조례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유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보면서 우선은 어떤 허가권자라든가 어떤 사항에 대한 결정권자는 구청장이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정장이 하는 여러 가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에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임하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건데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법규나 조례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을 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결국에는 구청장이 결정해서 허가를 내주든 아니면 신고를 받아들이든 표시를 하든 하면 되는 건데 결정이 쉽게 나지 않는 사항, 여기 위원회 운영에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회의 기능이 그거 같은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4조에 보면 1항에 1, 2, 3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위원회의 구성을 몇 명 이상으로 한다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제시는 없이 처음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소위원회의 규정부터 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조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운영방향 자체가 위원회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를 둠으로 인해서 어떤 처리의 기일을 앞당기거나 해당 과에서 조금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심의위원회 자체의 기능을 너무 방대하지 않게 잡아서 심의위원회를 하나만 두면 되지 뭣하러 심의위원회 따로 두고 그 안에 그런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따로 두는지 저는 이중으로 위원회 따로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잘못하면 위원회는 허울뿐인 위원회고 결국에는 과장, 담당주사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쪽으로 결국에 조례에서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소위원회에 관련해서 소위원회에다가 모든 권한을 주는 거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위원회에서 한 거와 같다" 이런 문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조례에서 위원 수와 이런 문제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원회 위원 수를 규정하고 위원장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만약에 구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일일이 거칠 경우에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33조제1항을 보면 맨뒤에 관계법령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수는 법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회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이 되고 5인에서 9인, 그리고 소위원회는 과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3인 이내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3인 이상.

임현주위원

3인 이상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결국에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도 행정의 효율성만 기하면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신 것 중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조례안 제5조제1항2호 위원회 운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위원회에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하기가 곤란해서 위원회에 부의하는 것만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위원회의 개최라든가 이런 게 빈번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5인 이상이면 5인이나 3인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구태여 이렇게 3인 소위원회라는 걸 또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 따로 소위원회 따로의 느낌을 갖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관해서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도 만약에 우리가 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5인으로 규정하면 이거는 조례를 좀 단촐하게 하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거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의하거나 심의를 요청하거나 하는 것들을 심의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15조에 보면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등에서 구청장이 특정한 지역에 특별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광고주나 또는 건물주나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내지 전부를 융자할 수 있고, 그 융자의 이자율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보면 심의사항에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속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특별정비사업에 들어갈 때에는 이자율은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의 기능 속에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원회 구성 필요에 관해서는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소위원회를 구태여 둘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특정구역이라든가 이러한 구역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일이 구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면 민원처리를 지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무담당과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돼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원처리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효율성이라든가 민원을 좀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건데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소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나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면 결국에는 모든 광고물과 관련한 민원처리가 법에 맞고 형평에 맞아 가지고 쉽게 처리하는 건 바로 그냥 결재나면 되는 건데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려고 하는 거는 애매하거나 민원이 여러 가지로 중첩되어 있거나 해서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를 심의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판단을 소위원회에 준다면 결국엔 공무원이 내리는 판단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소위원회는 세 사람으로 하면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소위원회에도 외부인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3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3인 이상이라고 했지만 3인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5인부터 9인하고 맞아 떨어뜨리면 5인으로 구성은 되거든요 위원회를요. 그럼 위원회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해요. 소위원회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위원회를 구성은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모든 심의라든가 모든 내용을 소위원회에다 역할을 주면 결국에는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가 결정하는 대로 이거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 민원은 다각도로 이걸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가진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진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3인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외부인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이 다섯 사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나 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섯 분이나 몇 분으로 구성해 놓는 거나 결국엔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하시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령이나 시조례에서는 소위원회를 구광고물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이 반수 미만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구광고물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이상이나 9인 이내에서 구성을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은 반수 미만이 되도록 그러니까 외부인이 더 많이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소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우리가 3인으로 한다 그러면 과장 한 분만 들어가시고 외부인 두 사람이 되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한 4인 내지 5인 정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그래서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반수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없어지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이라든가 조례에서 규정된 그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고, 또 소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위원회라고 나오는 거는 우리 구청의 기히 기능을 하고 있던 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되냐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구심의위원회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려고 하는 거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문서로, 서면으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문구를 넣는 건 어떻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또 구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번잡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별도로 시행령이나 시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구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특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고시된 지역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심의된 사항은 구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면요, 그동안에 위원회가 가졌던 기능을 소위원회가 당연하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기능하는 것은 기능 그대로 하고 그 중에서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을 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나 이런 과정 속에서 효율성 있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걸로 기능을 세분화 해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기능을 하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기능을 하고 그렇게 좀 역할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조례 수순에 따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는, 제5조에 위원회운영등에서 제2항에 보면 허가규제 사항에 수치기준을 수록했는데 수치기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걸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표시면적의 20㎡ 이상의 가로형간판 또는 세로 5m 이상의 돌출간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표시면적 20㎡ 미만일 경우와 세로 5m 미만의 돌출간판, 예를 들어서 실제상황에서 5m가 아닌 만약에 4m 50㎝이다 이럴 때는 심의기준이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서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그건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일반 시민들이 광고물을 볼 때 보는 시각이 5m나 4m 50㎝나 먼 발치에서 볼 때에는 50cm 차이가 시각적인 차원에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약에 돌출간판을 세울 때 세로 4m 50cm이다 할 때는 여기에 규제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써서 간소하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말씀은 허가신청을 할 적에는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4m 50㎝로 해 놓고 허가가 난 다음에는 5m 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신동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만들 때에 5m 이상의 돌출간판을 만들려면 심의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허가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사용자 또는 광고물업자가 그 미만의 수치로써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규제 벗어나고 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이러한 기준을 두는 것은 5m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될 수 있는 대로 5m 이하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4m나 5m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죠.

신동현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에 따른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칙도 따로 별도로 만들겠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필요하면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럴 때 좀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9조에 보면 광고물등에관한교육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을 어떤 광고업자를 소집해 놓고 광고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광고물을 제작을 해라, 어떤 규제에 벗어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이 있는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시기라든가 또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이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총망라한 교육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

제9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지만.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징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적합치 않다. 교육내용 자체가 행정지시사항이라든가 규제내용을 교육시키는 사항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한 사항도 있긴 합니다마는 광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거쳐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광고업자가 되고자 하는 주민 또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강하기 위한 수강료를 받는 그런 사항이라면 모를까, 아니 행정지시사항이라든가 규제내용을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하는데 광고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한마디로 이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교육을 시킬 장소를 빌려야 한다든가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가 수반되기 마련이고, 또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위탁업체에게도 광고업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경우에 교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시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교육주관 기관에서 교육에 따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교육주관 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4층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되지, 광고업자에게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광고물을 만들기 위한 제작과정이라든가 어떤 교육 커리큐럼에 의해서 꼭 수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강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광고업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부여한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규제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을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광고물을 제작하는 과정에 광고물업자들이 대개 보면 대로변 아니면 도심권에 상점을 열어놓고 있는데 광고업자들이 도로변에 차도 또는 인도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감독기관에서 그때 그때 도시관리 차원에서 통제 또는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광고물 제작하는데 따른 광고업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등록할 때에 작업장 구비요건이 갖춰진 광고업자에게만 인허가 또는 신고를, 등록을 받아주는 그런 신고필증의 증권명시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발전되고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자등록만 필을 하면 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광고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때 도로관리 차원에서, 물론 주민자치과 광고물 해당부서에서는 광고업자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했지, 도시기능 차원에서 도로기능을 저하시킨다든가 도로 관리차원에서 저해되는 행위까지도 어떤 교육을 시키진 않을 거라 이거지요. 그럴 때 넓은 차원에서 광고업자들에게 요즘은 대형간판들이 많아 가지고 통행하는데 너무나 지장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 뿐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광고업자들이 보면 인도나 차도를 침범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데 광고업자들 신규등록을 할 때 아주 명시를 해서 작업장이 돼 있는, 갖춰진 그런 업자에게만 조건명시를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사항도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요즘 가뜩이나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너무나 침해를 많이 받는다 이거야. 그 한 속에 보면 광고업자들도 좋지 않은 일익을 차지하고 있다 이말이야. 어떻게 규제를 하겠느냐 이거야.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례에도 별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광고업자 될려고 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도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를 점유해서 통행인에 불편을 준다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도로법도 교육을 하도록 내용에 명시가 돼 있고, 또 이러한 제도적으로 불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을 하고 또 건의를 하도록 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업자가 있게 되면 수시로 순찰도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과태료라든가? 만약에 보·차도에서 작업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서 구두로만 이거 치우고 좀 해라 말을 듣지 않잖아요. 어떤 강제규정이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건 도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으로 적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도로법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마지막으로 이 조례와는 무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으니까 도시 도로환경 차원에서 볼 때 아주 너무나 흉물 아닌 흉물이 나돌고 있다는 얘기야. 다른 게 아니고 지역정보 광고신문 있잖아요. 벼룩시장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또 뭐 있지요? 본위원이 세어볼 때 8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동작구를 보면 서랍형식으로 해서 아주 너무나 외형상으로 모양새있게 잘 갖춰지고, 사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초대 때부터 주장을 해 왔던 건데 그게 안 지켜져요. 돌아다니다 보면 플라스틱형 세로형 벼룩시장이라든가 교차로 이런 등등이 즐비하게 또는 바람에 쓸려 넘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유독 오늘 뿐만은 아니겠지만 특히 오늘처럼 우천시에는, 비가 올 때는 그 신문마저도 젖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구의 세외수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머리를 잘 쓰면. 동작구처럼 서랍형식으로 갖춰지면 잘 관리만 하면 도로사용료 차원 아니면 시설사용료 차원에서 일정수수료를 징수해서 우리 세수증대도 하고 또 도시 도로환경상에 흉물도 없어져서 좋고 말이에요. 인근에 동작구만 해도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차로라든가 벼룩시장 같은 게 세워져 가지고 비가 와도 무방비상태, 바람에 쓰러져도 무방비상태, 다 쓰러져 있고. 아주 몰상식하게 아주 모양이 안 좋은데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 한다 하지만 이왕 광고물 또는 이런 게 나온 이상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시설을 갖춰놓을 용의가 있겠느냐 이거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제가 건설교통국장하고 동작의 모형을 갖다 보고 검토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주무국장은 아니시라도 그래도 선임 국장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국 단위로 협의를 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법규 적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특별히 저희 구 조례에는 두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관악구에만 이 규칙이 있는 것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광고물 관련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넣는 구청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자치법규입안실무교재에도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규정이 교재내용에도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이신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사례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아직 없는 거지요. 없는 거고 일단 우리 관악구라는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강제라든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말씀했지만 조그마한 사항들 민원에 걸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광고물심의회에서 의결로 정해 놓으면 됩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사항들은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결을 먼저 해놔야 되고요 광고물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가급적 광고물심의회를 거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기능을 확실히 해 두자는 취지에서 입법실무교재를 보면 소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두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같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게 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간주가 안 된다면 굳이 두 번의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정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소위원회 제도를 두어야 하는 것이 지침이나 법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 내에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법률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유정희위원

아니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유정희위원

왜 이걸 지적하냐면, 현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돼 있어요. 전문가, 민간이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의 인사가 여기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3인 이상이지요. 3인 이상이기 때문에 3인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3인으로 해도 되는 거고. 거기에 과장님 들어가고 또 3인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하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과장은 저하고 또 전문가 외부인을 반수 이상을 둬야 되니까 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굳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에 있는데 그것을 소위원회라는 제도를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혹시나 이 소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행정편의식으로 충분한 의견의 수렴없이 그냥 흘러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소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유정희위원

거의 같은 건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매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심의를 거쳐야 할 작은 사안들이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모든 사안은 가급적 광고물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런 작은 사안들의 민원형편들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만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소위원회를 안 두면 혹시 매일 열려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됩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않겠다 그겁니다 저희들은.

유정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소위원회도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조항은 어디 있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소위원회가요, 몇 조에요? 조례설명이나 보충설명에서도 그런 내용은 듣지를 못했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시행령 제33조제5항을 보시면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거기에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편의식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우리 조례에서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하는 그런 내용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33조제2항을 보시면 그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이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소위원회에서도 준용을 한다 하는 것을 저희 구 조례에서 제4조제3항에서 그걸 준용한다는 내용을 지금 넣어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제4조제3항이 어디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리 구 조례안 제4조제3항입니다.

유정희위원

몇 쪽이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4쪽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4조제3항을 보시면 제33조제2항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더 많이 구성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을 소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준용을 하겠다 하는 조항을 지금 넣은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편의적으로 심의가 될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제5조에, 옥상간판등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전익찬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옥상간판등도 심의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구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회가 아니고요.

전익찬위원

옥상간판 허가는 도시관리과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허가를 해 주죠, 구청장 권한으로써. 그런데 허가를 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최종 결정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거죠. 심의를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옥상간판은 전부다 심의를 해라 그러는 사항입니다.

전익찬위원

심의를 하는데 만약에 예전에 간판이 허가가 났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용주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익찬위원

변경신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전익찬위원

아까와 같이 남경빌딩 같은 경우는 남한테 임대를 주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의대상에 들어갑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변경사항은 심의가 아니고요,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전익찬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묻겠지만 허가사항이 그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했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 전에는 도서관리과에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과에 광고물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과로 왔지요.

전익찬위원

아까 그걸 물어본 건데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 뜻을 몰랐었나 봐요. 그러니까 허가주가 말하자면 다른 회사에서 빌려서 임대료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기간이 지나 가지고 쓰지 않고 있으면 건물주가 그것을 임의사용한다든가 취소할 권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들으니까 다시 취소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일단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옥상광고물 사용주가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간판허가업자는 집이 4 ~ 5평밖에 안 되는데 돌출간판을 하기 위해서 10m, 20m 이상 되는 간판을 도로에서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를 허가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로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사항이고 도로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겠고, 광고물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간판이 관악구에 약 얼마나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광고물 현황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전체 적법광고물이 2만2,554개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만2,000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554개요.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구에 간판업자도 상당히 많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152개 업소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허가된 간판업자만 152개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일반 벽보라든지 전단지 이 부분도 대상이 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요새 길거리에 그리고 차 앞에 이런 데 꼽아놓은 광고물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전단으로 보고 광고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전단을 배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길거리에 보면 전단지가 상당히 많이 뿌려져 있지요? 조그만 명함만한 전단지요. 그런 걸 다 수거해서 고발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장당 얼마씩 과태료를 매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일단 그것을 수거하고, 어떤 사람이 전단을 배포했는가 확인을 해서 지금 저희 규정상에는 장당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별표 5에 보면 말이에요. 전단지 일반광고 내용에 1~10장까지는 장당 5,000원, 11~20장까지는 장당 1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10장 미만이라면 장당 5,000원씩 부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10장 이내에는 5,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관련 조항을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됐습니다. 그건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이 소위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실 행정업무가 어떤 관의 편의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업무를 간소화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관에서 허가를 하나 내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말이 많잖아요. 좀더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고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자로부터 교육료를 징수한다는 자체는 삭제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보고요. 교육을 위탁시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위탁시켜서 교육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탁받은 자가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광고물제작업체로부터 비용을 청구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위탁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위탁업체가 광고물제작업체로부터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한다, 이것은 과장님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교육에 있어서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보시면 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저도 그 부분은 봤습니다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까 신동현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법간판을 하지 마라, 광고질서를 지켜라" 이런 행정적 지시사항을 교육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냥 교육을 하고요. 이를테면 광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광고의 추세랄지 이런 학문을 강의한다든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또 어느 광고업체의 광고의 질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킨다면 경비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법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업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받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지시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돈을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지금 관에서 하는 건 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에서 어떤 광고업자들에게 교육과는 좀 별개 사항이란 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별개사항이다 보니 그 사람들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면 분명히 자비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는 어떤 행정에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면 이것은 위탁을 주어서 그 광고업체로부터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제6항에 보면 "융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악구 재정 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해 주는 데까지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융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석을 한다 하면 수당과 여비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상적으로 융자해 주는 데까지도 우리가 융자심의위원을 초빙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다 보면 또 이런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심의를 해야 한다 하면 다른 조례나 다른 법을 운영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광고물 관련 융자업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가 참석한다 하면 수당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수당을 주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드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융자해 주는 데도 수당을 준다는 것은요 이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심의가 아닌 융자해 주는 심의하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광고물 심의하는 건 좋은데 그 수당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융자를 해 주는 차원에서 심의하는 심의위원들까지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융자해 주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들 수당준 적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중소기업자금융자심의회 뭐 이런 데 다 외부인들 오는 거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지 않습니까. 지금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심의할 수 있는 거와, 지금 간판설치하는 비용 이지요? 이 융자가 뭡니까, 간판에 설치되는 비용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간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의 융자입니다. 제15조 6항을 보시면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항을 보시면 재난의 발생이라든가 어떤 경제여건의 변화라든가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꼭 보전을 하는 융자비용에 관한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특별히 규정되는 사항과 또 융자된 자금에 대해서 재난의 발생이라든가 경제여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금리를 어떻게 보전한다든가 또는 감면한다든가,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을 심의할 적에 참석하신 외부 전문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일이 융자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을 심의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적에 참석하신 분에게 지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에 종합적으로 심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다른 위원회 운영과 형평을 맞추는 취지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5조에 소위원회 문제는요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것이 전체의 의결로 본다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조례에다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문화하면 이것은 상당히 구태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한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위원회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 자체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전체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라고 명문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구수정 말이죠, 그건 인정합니까? 제5조에 광고물로써,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요 '서'하고 '써' 인정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2호 아목에서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에 의한 광고물 글자그대로 해석을 해서 외의 광고물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은 네온하고 전광판이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세요 제1항2호에 보면 광고물 등으로'써'라고 나오죠 '써', 나오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아호에 보면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외의 광고물등으로서"로 나오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 '써'하고 '서'가 자구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인정하시냐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따로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회의수당 주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융자해 주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예산에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외부 전문위원들에게 여비와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에 관한 사항은 작년까지는 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시비로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융자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융자를 해 줘야 할 사항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확보할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이 주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그건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 하면 이게 분명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에서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공포가 되면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여기서 "별도의 조치 필요없습니다"는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융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해 준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시비로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시비로 무슨 목으로 내려와서 해 준 거예요? 아니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셨다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줄 때 무슨 목으로 내려와서 보조를 해 주냐고요.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기금이라든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본예산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본예산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 조례를 다 내려보냈단 말이지요. 당신네들 자치구에서 이 조례 다 만들었으니 그때 가면 서울시 본예산에 예산 반영 않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산 또 세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당연히 이런 예산이 서울시비로 잡아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필요없을지 몰라도 내년에 서울시에서 본예산에 안 잡고 이것을 만약에 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이 왜 필요없는 거예요, 필요 있는 거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박준희위원장

이거 문제가 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현재 이 조항을 가지고 크게 보신다면 예산조치는 필요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당장 예산조치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조례의 사항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게 된다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상정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조례로 안 만들어졌더라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구예산을 출연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이나 시행령 또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예산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례로 명문화되고 우리 관악구 조례로 명문화될 때는 관악구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 앞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보지요. 이런 조례를 관악구에서 과연 만들었을 때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 이런 광고물 보조금이라든지 무슨 기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다가 예산조치 이거 가장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검토사항 아닙니까 조례 심사하면. 필수사항 아니에요. 과연 우리 구비가 얼마나 출연되고, 이 조례가 예산을 필요한만큼 어떤 효과를 내겠는가. 또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뭔가를 분석할 때 반드시 보는 사항인데 여기다는 "별도조치 예산 필요없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간사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간사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동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간사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동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동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