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최준호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을 은평구의회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14일 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1997년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7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72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준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997년도세입 ·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명재의원과 이희원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결산심사 및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8년 11월 20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