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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석돈 의원 발언

88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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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도시과 김영수

이대영위원장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자원보호구역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보전지구 지정면적은 우리 군에 3개 읍면에 66.001㎢가 되겠습니다. 결성면이 3.1㎢, 서부면이 54.381㎢, 갈산면이 8.520㎢, 지정이유는 수자원보호에 목적이 있고, 지정연도는 91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11-3페이지 서용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질검사에 관련하여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내역 2001년도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내역은 별표 11-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붙임과 같으며, 기종내용은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횟수는 상수도의 경우 46개 항목, 매월 1회 이상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토록 하고 있고, 간이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8개 항목에 매분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어서 내용을 보면 상수도는 현재까지 매월 1회씩 시행을 했고, 간이상수도는 3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1분기에 시행한 바 있으며, 참고로 수질검사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이용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지구 각종 사업에 관련하여 홍보지구내 건축물현황과 홍보지구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지구내 기존 건축물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이 허가는 5동에 968.1㎡이고 이는 농촌진흥공사에서 98년 5월 12일날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98년 6월 26일날 저희 군에서 건축허가를 해서 지금 건축공사는 약95% 공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5동에 대한 내용은 사무실, 사택, 창고, 사택차고가 되겠으며 신고현황은 2건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면에 신고하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선박 출입항 신고 관서와 신고서 청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첨부서류는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황 중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자재선별 설계 내역서 현황,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차례대로 11-6페이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자재선별 설계내역서 현황은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자재선별 설계내역서 현황 중 공정별 총괄내역은 저희가 6종에 98억650만원이 돼있고, 토목은 일곱가지에 24억9,280만원으로 돼 있으며, 건축부분은 세가지 3억8백만원이 되겠으며, 조경은 두가지에 450만원, 기계는 여섯가지에 49억9,120만원이 되겠고, 전기부분은 네가지에 4억8,300만원이 되겠고, 계장부분은 다섯가지에 15억2,722만1,2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관급자재 검수관과 검수담당자, 공사담당자 현황은 검수관과 담당자와 공사담당자는 같은 저희 담당직원 주사보 김주환이가 맡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1-19페이지 감독공무원 임명현황을 보고드리면 감독공무원은 현재 2명으로 담당계장이 전 최태수로 돼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종수로 계장이 담당이 됐고, 업무담당은 김주환이가 맡아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의 현장감독일지는 별도로 이용학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책임감리회사 현황은 공동도급형식으로 감리를 저희가 맡고 있어서 우선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지분율의 80% 맡고 있고 경동기술공사에서 지분율 20%를 맡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붙임과 같으며 서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화구법 처리방식 개요 설명서와 기계구입방법, 납품 및 시공회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화구 공법의 개요 및 특징은 저희가 이것은 일종의 장기폭기법으로서 처음 네덜란드에서 개발이 돼서 표준 활성오니법의 하나로 완전혼합, 장기폭기군에서 분류되어 발달된 산화구 공법은 연속적인 환상형의 폭기반응조로 운영됩니다. 특징은 유입하수의 수량, 수질 변동에 대하여 원활하게 BOD를 제거할 수 있고, 동절기에 산화구내의 수온이 5℃부근까지 저하해도 BOD 제거를 양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잉여 슬러지는 장기간 폭기하여 호기성 분해가 진행되므로 표준활성 슬러지법에 비하여 안정화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공법은 처리시설이 간단하게 구성돼 있고, 운영과 유지가 쉽고 운영비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11-20페이지 기계구입방법은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구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재검수검사 수불대장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11-21페이지는 기술용역 표준계약서가 되겠고, 11-22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97년부터 2001년도까지와 상수도사업 관련 읍면별 직원현황,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 타시군과의 비교분석표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상수도 관련 유지관리비 현황 읍면별로, 상수도운영관리비 절감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11-23페이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은, 세입현황은 97년도에 65억7,606만원이며, 98년도에는 22억3,773만원이고, 99년도에는 20억6,949만2천원이며, 2000년도에는 27억5,285만2천원이고, 2001년도에는 24억6,099만6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위와 같이 총금액은 같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사업예산, 차입금, 차입금 원금, 이월금 순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 상수도사업 관련 읍면직원 현황은 저희가 총 29명에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5명, 청원경찰이 3명, 일용직이 11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타시군과의 비교분석표 99년부터 2001년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성군을 앞에 놓고 볼 때 61.2%가 현재 현실화돼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난번 5월 15일날 인상분을 통과를 시켜줘서 여기에 80.5%가 저희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타난 것은 61.2%로 돼 있는 것은 인상되기 전 현실화율이고 2월 15일날 저희가 80.5%로 인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1-25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은 706건에 1,6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수도요금이 give and take로 주는 물을 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세금이 없어야 되나 일부 고질체납, 행방불명자, 기타 납부태만 등으로 체납이 1,6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된 2개월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단수조치를 해서 강력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예산현황을 상수도 관련 유지관리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홍성읍이 5억4,419만9천원이고, 광천읍이 3억8,091만원이고, 결성면이 4,713만원이고, 갈산면이 6,146만원이 되겠습니다. 11-2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상수도운영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데 대해서 상수도사용료를 우선 현실화하는데 주력을 해서 지난번 2월 15일날 상수도요금을 80.5% 인상해서 그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도노후시설이라든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 상수도 생산량의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메타기 봉인을 6,013전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수도미터기 교체를 8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체대상이 약 786개 수도미터기를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후개량 및 누수방지는 우선 노후개량에 대해서는 누수탐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해서 누수된 지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노후개량을 하고 급수장치의 품질관리 및 급수공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지출의 경감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천읍에 누수율이 판단했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누수탐사기로 용역을 줘서 2,600만원 투자해서 누수되는 곳을 발견해서 노후관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천은 노후관 교체를 9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27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을 98년 이후로 연도별로 해주고, 가로등 요금 납부액, 가로등 관련 운영비 집행액, 가로등 수선 관련 공무원 출장일시 및 작업일시, 가로등 설치 증가 이유 및 설치 제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 및 가로등 요금 납부액을 11-2페이지 현황과 같이 보고를 뒤에서 드리도록 하고, 앞장에 가로등 관련 운영비 집행현황은 저희가 98년도에 총 5,870만8천원을 지출했고, 99년도에는 6,490만9천원, 2000년도에는 7,422만3천원, 2001년도에는 2,520만2천원을 운영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수선 관련 공무원 출장일시 및 작업일시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고 가로등 설치 증가 이유 및 설치 제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는 본청에서는 가로등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생활민원사업으로 다중이 필요한 지역의 요구가 되면 읍면장이 보안등 성격으로 설치를 하고 도로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불가피 설치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한대책으로는 저희가 다수인이 아닌 지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읍면에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가로등 설치를 한번하면 두고두고 전기료를 물기 때문에 효과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희가 절전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부터 요금절약을 위해서 고효율 저전력소비 등을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수은등에서 나트륨등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11-28페이지 아까 읍면별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 요금 납부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29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과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 점검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간이상수도 현황은 11-3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 점검여부는 홍성군은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점검결과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간이상수도 시설한 것이 70년도 내지 80년대에 설치돼 있어서 사실은 조사해본 결과 노후가 심화돼있는 지역이 51개소로 조사됐습니다. 시설부분 개보수 대상 내용을 보면 수원을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명된 것이 9개소, 배수지 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13개소, 관로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10개소, 배수지 장옥보수해야 된다는 것이 10개소, 수원 배수지 관로 개보수해야 한다는 것이 9개소해서 시설 개보수 총소요액을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억3,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어서 연차별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개소에 저희가 약 5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보수 내지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11-30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간이상수도는 지금 49개소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은 8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간이급수시설 운영은 134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11-31페이지는 간이상수도 읍면별로 시설현황을 보고드린 내용이고, 또 11-33페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읍면별로 표기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1-36페이지는 저희가 작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가 조사한 현황을 나열을 해서 참고토록 했습니다. 11-39페이지 장석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개량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추진사항 현황과 향후 재원 확보 대책, 광천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 중에 누수현황, 누수방지대책, 사업내용, 문제점, 명시이월사유 및 대책, 또 99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현황은 11-4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향후 재원 확보 대책은 저희가 수도요금이 금년도 6월 15일자 인상이 된다면 금년도 인상이 30.5%로 아까 80.5%로 현실화된 걸로 봐서 2억7,800만원 정도가 추가 수입이 됩니다. 그거하고 국고융자를 받아서 재원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노후관 개량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광천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누수현황을 보면 분석자료는 11-42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악한 걸로 봐서 약 20% 누수율이 나왔고, 누수방지대책으로서는 현재 지금 광천읍 누수탐사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발주를 6월 5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2,600만원을 투자해서 누수탐사가 끝나면 누수탐사에 의해서 누수공사를 시행을 8월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누수시점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다음에 명시이월사유,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요청한 것이 2000년 1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송금된 것은 2000년 12월 30일날 지연송금이 돼가지고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이월이 불가피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부터 2000년 추진사업 현황은 11-40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0페이지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추진현황입니다. 홍성군이 노후 급배수관 현황은 13.8km로 지금 파악이 돼있고 개량실적은 3.5km 개량했고, 총사업비는 16억3,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투자는 2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미개량이 약 10.3km가 미개량됐습니다. 광천읍 노후개량이 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92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2억5,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미시행이 5억9,386만1천원이 미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누수탐사가 완료가 되면 누수탐사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토록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41페이지 장석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현황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현황을 11-4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2페이지 누수현황을 연도별로 답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홍성읍이 연간 생산한 것이 218만8,975톤에서 유효수율이 196만7,889톤으로 10.1%가 누수율로 나타났고, 광천은 25.6%로 나타났고, 갈산면이 16.9%로 나타났습니다. 99년도에는 홍성읍이 10%, 광천읍이 20%, 갈산면이 23%, 2000년도에는 홍성읍이 9.5%, 광천읍이 20%, 갈산면이 23.2% 수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서서 수치에 의한 계량이 되겠습니다. 11-43페이지 광천 간이상수도시설 사업 중 사업개요 및 그동안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그동안 추진사항은 광천읍에는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선 광천읍 월림리 죽림 간이상수도시설사업은 사업량이 관로가 3.0km이고, 배수지가 25톤, 급수전이 43전, 지하수 1공이고, 사업비는 1억1,381만7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이고, 광천 옹암리 양촌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관로가 2.9km, 배수지가 30톤, 급수전이 88전, 지하수 1공으로 사업비는 9,569만8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양쪽 죽림과 양촌간이상수도사업은 금년도 4월 25일날 지하수개발사업은 준공이 됐고, 6월 1일날 이용시설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날 이용시설 사업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 31일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단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은 지금 현재 농번기로 돼 있어서 농번기에 간이상수도공사를 관로를 시설할 수가 없어서 수확후 시행하기 때문에 약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1-44페이지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용은 사업개요 및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재원대책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11-45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개요는 위치는 광천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일 시설용량이 약 5천톤으로 차집관로는 연장이 8.9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30억이고,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5월 18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협약체결을 기반공사와 우리 군과 협약체결을 했고, 2000년 11월 20일날 중앙하수도 자문위원회 자문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통과를 했고, 2001년 3월 9일날 충청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은 금월 중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인가신청을 금월 중에 시행을 하고, 사업발주를 7월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저희가 양여금,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약 53%, 도비가 약 14.1%, 군비가 30.9%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달계획은 내역과 같이 조달하도록 돼 있고, 군비 소요재원 확보는 재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재원을 판단해서 재원이 어려울 때는 지방채 발행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6페이지 장석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 착공내역 및 추진사항과 앞으로 투자재원 확보대책, 광천 신촌서 소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현황 및 보상비 재원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착공내역 및 추진사항은 11-47페이지에서 보고드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투자재원 확보대책은 저희가 현재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또 양여금을 요구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군비도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광천 신촌에서 소암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추진 및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 신촌에서 소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연장이 1,840m이고, 폭이 25m로 개설되는 총사업비 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약 9억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30필지에 15,649㎡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될 사업비가 약 90억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특별히 특별교부세와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건설과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노선변경을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47페이지 도시기반시설은 저희가 총 14건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면 조양문에서 수정탕간이 지금 경계측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사업만 지금 미보상에 들어가있고, 또 정기시장 진입로 12 (제88회/행감특위 제6차) 2-7호가 사업비가 저희가 3억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 추가 예산이 7억이 소요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황만 간단하게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1-48페이지 장석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현황은 사업지정 연월일, 사업내역, 사업추진기간, 현재까지 추진사항, 향후 완료계획에 대해서 49페이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위원장님!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위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설명하실려고 그러는 부분이 제가 질의를 낸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정비현황입니다. 그게 61페이지까지인데 현황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설명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장석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러면 11-62페이지 장석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 중에 사업현황 및 계획, 불량주택 개량대상주택 선정기준, 개량주택 선정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 및 계획은 저희가 2001년도까지 개량 총동수가 2,323동입니다. 2000년도까지 개량동수는 2,241동이고, 금년도 82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향후 2002년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 약 560동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77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시작이 돼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별로 파악이 된 내용으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홍성이 2,883동 중에 지금 현재 2,323동이 개량이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11-63페이지 불량주택 개량대상주택 선정기준은 내용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정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선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도에서 물량이 배정이 되면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최종확정해서 읍면에 다시 확정 해서 내려보내는 절차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량주택 선정기준은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확정지구내에 주택을 우선 선정해 주라는 지침과 2002년도에 꽃박람회 관련 주요도로변에 불량주택 개량을 하라는 내용이고, 농어촌주택개량조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인가된 농어촌주택 조합원에게 지원해주라는 얘기는 저희 홍성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2001년도 도서개발, 오지개발사업 추진대상 지역주민과 농어촌도로의 가시권에 위치한 지역주민 중 희망자, 그 다음에 기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지원 노부모 봉양 농어민 등 기타 건축연도가 오래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읍면장이 우선 순위별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사항별로 우선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11-64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해관광도로 1공구 착공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갈산면 부기리에서 서부 광리 사이로 사업량은 연장이 약 3.7k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억이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구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을 7월 24일날 했고, 99년 8월 20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1년 6월에 금강환경관리청과 부기리 시점부에 대절토 구간이 환경영향검토에서 절토를 못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그 절토를 못하면 대안은 터널이나 고가도로를 놓도록 돼 있는데 터널을 할려면 약 14억이 추가소요가 되고, 고가도로는 약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으로서는 도저히 못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금강관리청과는 당초 설계대로 절토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에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고, 5월에 사업발주 및 계약을 해서 2004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11-65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면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면 도시계획구역은 상촌리, 내갈리, 운곡리, 행산리 일원이 되겠고, 도시계획면적은 약 1.733㎢이며, 용도지역면적은 주거지역이 208㎢, 상업지역이 22㎢, 녹지지역이 1,503㎢입니다. 갈산면 도시계획 연혁은 73년 12월 3일날 최초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그때 당시 면적은 2.85㎢가 되겠고, 77년 3월 17일날 축소를 했습니다. 1.733㎢를 축소했고, 90년 7월 2일날 다시 고시를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1.733㎢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30일날 저희가 1회 추경에 재정비용역비 1억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 그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2002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갈산면에 대해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66페이지 임금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1년도 도시권 건설사업 현황은 11-67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68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2000년도부터 2001년 5월말 중에 대상지 선정기준과 사업평가서 사본, 추가정비사업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장곡면 죽전리와 서부면 이호리 2개리가 해당되겠고, 사업비는 약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용봉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착공을 2000년 10월 28일날 착공해서 준공이 금년도 7월 7일날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로 돼있고, 대상지 선정기준은 20가구 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해서 상주가 예상되는 마을 중에 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이나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 또 수해, 산사태, 해일 재해가 우려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그러니까 집단이주한 마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광지, 사적지 또는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 군수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곡면, 서부면은 저희가 도에서 99년 4월 16일날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001년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5개 지구로 홍북면 상하리, 하산지구하고 홍북면 상하리 상산지구, 홍북면 중계리 동막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책정이 됐고, 홍동면 금당리 금당지구와 서부면 궁리 궁리지구는 주요도로변으로 책정이 돼서 착공은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정신청은 작년도 8월 14일날 지정 신청해서 지정은 작년도 11월 30일날 지정이 돼서 사업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7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성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결성 도시계획 구역은 읍내리, 성남리, 성호리, 금곡리 일원이며, 도시계획면적은 약 1,933㎢이고, 용도지역으로 보면 주거지역이 247㎢, 일반상업지역이 17㎢, 자연녹지지역이 9,669㎢가 되겠습니다. 연혁은 74년도 10월 30일날 최초로 결정이 2,995㎢로 책정됐다가 77년 3월 17일날 축소를 1,933㎢로 축소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결성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결성면에 도시계획 으로 확정되면서 사실은 도시계획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지원을 군에서 특별히 지금까지 관이 투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에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인의 입장에서 됩니다. 11-71페이지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해관광도로 추진사항은 11-59, 60, 61페이지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단 결성면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7.8km이고, 폭이 10m, 약 30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일 긴 연장이 되겠습니다 배 정도가. 서부면 신리에서부터 은하면 목현리까지인데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사업 내시가 지금 2공구는 내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기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시가 되는 대로 발주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1-74페이지 전용상 의장님이 질의하신 건축허가 반려사유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내용은 주소는 홍성읍 남장리 456번지 김순자가 건축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건축현황은 위치가 학계리 산 111-1110번지이고,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 당구장이 되겠고, 면적은 약 68평으로 225㎡입니다. 층수는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혜전대학 앞이 되겠고, 반려사유는 저희한테 건축허가 신청시 개발허가 신청하고 산림형질변경하고 복합민원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개별법 검토결과 도시계획법하고 산림법에 위배돼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내용을 보면 경사도가 토지의 대지화하는 경사도가 50°의 경사로 급경사가 돼 있고, 또 토지이용률을 보게 되면 전체면적이 1,323㎡인데 44%가 경사면적으로 돼서 토지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11-75페이지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읍 소향리 2구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8년도에 소향주유소, 홍주종합경기장간 도로개설시 상수도관을 부설을 했고, 2000년도에 홍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시 상수도관을 부설했고,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택지개발간 수도관 부설 을 월산택지개발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택지개발구간까지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구간이 택지개발에서 소향주유소간 구간이 약 0.6km 정도 남고, 또 인제 거기에 이어진다면 소향리 마을에 배수관로를 1.5km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2억2천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소향리 2구는 상수도가 공급되는 걸로 됩니다. 다음 11-76페이지 전용상 의장님이 질의하신 제52회 도민체전시 도시권의 재포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도민체전을 앞두고 시가지 재포장할 위치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4,575만원을 7개 지구에 1,235m를 재포장해서 재포장할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1-77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관련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는 11-2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 내용이 24건이 됩니다. 질의답변 시간제한은 없습니다만 동료위원님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11-2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월금 2001년도 이월금이 2000년도 7억8,772만5천원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게 어디로 행방불명됐는데 2000년도.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24억6,099만6천원이 세출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여기서 어디로 운영비로 들어갔다든가 여비로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을 꼬집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월금에 대해서 세입이 짜여진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예,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월금이 전년도 이월금이 현년도로 전부다 됐는데 작년도것이 올 2001년도에 없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다른 건 다 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2000년도 명시이월금이 아까 광천 상수도 관계 때문에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나왔는데…
정열

주정열위원

하여튼 그 사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세출현황에서 일반운영비가 97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0년도에는 배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그것이 일반운영비가 가속화로 증가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9,735만원인데 97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6억4,500만원 이상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 속에 작년보다 차이나는 것은 약 1억6천만원 정도 차이나는데요.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서 그 금액이 커요.
정열

주정열위원

일반운영비인데 똑같이, 같은 운영비인데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비교해봐요 운영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가 싶어서 차이가 너무 나더라구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분석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고 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예, 별도로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결성이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명으로 나왔거든요 11-24쪽. 4명이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일반직 2명은 사실은 이 상수도업무가 주로 면단위는 총무계장이 주관을 하고, 담당직원은 별도로 있고 그러고서 거기 일반직, 기능직이 인제 일용직하고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서 2명이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일반직이다 엄연히 상수도 관련 업무로…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 업무를 취급을 총무계장이 하고 있어요.
정열

주정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5쪽에 결성이 인건비가 2명이라고 그랬는데 천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2명이 이렇게 적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결성면은 상수도 운영한게 작년 5월경에 통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건비가.
정열

주정열위원

작년? 작년 5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올해 5월 같은데요.
정열

주정열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상수도요금도 이렇게 체납이 돼서 잘못되는 것도 있어요?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고질체납자가 한 397건이 나 돼서 천여만원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일단 체납반 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에 대해서는 2개월이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수도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금, 단가, 생산원가, 원가를 인하할려면 여기서 원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생산원가 계산하는데는 이자까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전체 다 넣어서.
정열

주정열위원

넣어서 그렇죠. 그런데 뭐 이자발생이 3억이 넘거든요 다. 표를 한번 보세요. 11-23쪽에 차입금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의 30% 이상이 이자로다 발생이 된단 말이요. 상수도요금 수입에 30% 이상이 이자로 발생한단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서 뭔가 대책 좀 세우면 단가가 줄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대책 세울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이자발생은 기왕에 우리가 차입해다 쓴 것에 대한 이자발생이 됐는데 상수도 건전재정 운영할려면 요금의 현실화 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을 하루라도 안주면 상수도는 난리나기 때문에 우선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 물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이 필요할시 예산이 없다하면 즉시 기채라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차입금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뭐 차입금을 줄인다는 자체는 지금 우리가 기채해다 썼기 때문에 이자를 갚는 걸로 됐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운영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절감대책을 저희 나름대로도 하고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물을 우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지금 개발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주민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왜 보령댐 상수도요금이 싸다면서요? 생산원가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우리가 비교를 해본 결과로 봐서는 보령댐 물이 싼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된 금액을 관련을 안시키고 저희가 기왕에 시설할 때 시설납부 부담금을 관련을 안시키고 할 적에는 원가 생산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보다 싸다고 그러는데 그 투자비 우리가 투자한 금액 가지고 따진다면 그쪽이 훨씬 높아요 사실은.
정열

주정열위원

언젠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령댐 물이 원가가 싸다고 계산이 나왔는데.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총투자된 것은 분석을 않고 지금 정수처리해서 저희한테 주는 그 부담금만 가지고 따질 적에는 물이 싸고, 우리가 기왕에 시설할 때 투자한 전체 이자 가지고 따진다면 비싼 겁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자료도 요구하면 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정확하지 않고 작년 자료요구한 거하고 올해 요구한 거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세입·세출 현황에서도 똑같이 그런 같은 사업 예산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작년 제가 2000년도 5월달에 군정질문때 냈었는데 그때는 이게 2000년 5월달에 질문했으니까 1999년도 연말 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간 운영비가 3억4천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2억3,900만원이 되거든요 작년 5월달 것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11-28쪽 상단에 99년도 보세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1억8,867만1천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도 5월달 것은 전기요금이 이게 언제까지 계산한 건지는 몰라도 2억3,900만원이 된다 말이요. 그러면 2000년도 5월달이면 99년도것을 우리한테 줬을 거란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되는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99년도것은 1억8,867만1천원이 맞고, 2000년도것은 우리 추산부 집행액에 나온 금액이 2억348만8천원인데 먼저 자료내 준 2억3천 관계는 예산서를 전체를 놓고 연 것을 따지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요되느냐 해서 2억3천을 한 걸로.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우리가 연간 운영비를 한다고 하면 전년도것을 빼서 결산 것을 줘야 정확하지 전년도 예산만 가지고 하면 돼요. 결산 것을 해서 결산 것을 해줘야 이 답이 나오는 건데 한쪽에서는 예산 것을 빼주고 한쪽에서는 결산 것을 빼주고 이렇게 되면 혼동이 된단 말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때는 예산현황을 답변하도록 이렇게.
정열

주정열위원

연간 운영비라고 했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연간 운영비면 5월달이면 핸디캡이 인제 12월까지 있으니까 7개월치가 계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개월치를 예산이 선 것을 넣어서 연간 운영비를 아마 따져서 그 예산 선 것을 얘기한 거 같고, 이번에 여기 납부 액이라는 것은 지출된 액을 말씀을 여기다 기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착오가 그렇게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글쎄, 변명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요 그 부분이. 결산 것을 뽑아줘야 전년도 것을 결산 것을 뽑아줘야 딱딱 맞아들어가는데 숫자가 안맞아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전년도 결산 것은 99년도 것은 결산서가 나오는데 작년도 2000년도것은.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2000년도 5월달에 내가 군정질문을 한 것이 전기요금은 얼마, 인건비는 얼마, 재료비는 얼마냐니까 전기요금은 2억3,900만원으로 했단 말이요. 그러면 전년도것 결산 것을 봤을 거란 말이요. 그러면 99년도에는 1억8,800으로 나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3, 4천만원이 차이가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한 걸로…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똑같은 액수가… 안짚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봐요 11-23쪽에. 똑같은 사업예산이란 말이요. 이때는 98년도가 7억6,225만6천원이고, 2000년도 5월달에 우리한테 98년도 사업예산 준 것은 7억7,250만원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것도 천만원이 차이난 단 말이요 이것도. 이렇게 앞뒤가 안맞고 계산하다 보면 뭐가 문제점이 있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간단 말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숫자가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먼저것이…
정열

주정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것을 뽑았어요? 엄연히 2000년도 우리가 5월달 질문냈으면 98년도는 결산 것을 첨부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 거로 했다면 정확히 똑같아야 한단 말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왜 그것만 틀리느냐 얘기요 그 예산만. 97년도 사업예산도 똑같고 여기 나온 것도 99년도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98년것만 천만원 차이난단 말이요. 이게 뭔가 의구심이 나는거 아뇨. 왜 이렇게 차이나느냐 얘기요. 2000년도 사업 내가 5월달에 어떤 계장님한테 자료요구할 적에 부탁을 했었는데 이걸 안봐주신 모양인데 하여튼 다음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가로등이 현재 누계가 4,819개 가로등인데 지금 해마다 120개 이상 증가되거든요 그렇죠? 증가되는데 이것을 증가되는 건데 증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가로등 하나를 설치만 한다해도 군비가 한 대당 7만원꼴은 그냥 없어지는 거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해서 그냥 막무가내 증설하지 말고 뭔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이렇게 뭔가 뒷받침이 돼야지 뭐 외딴 집 하나 뭐한다고 누가 켜달라면 켜주고 막 증설한단 말이요. 2000년도 115개 올해도 벌써 61개가 증가됐단 말이요. 그럼,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거요. 그리고 더군다나 작물에도 가로등을 켜면 피해가 와요. 가로등 켜면 열매가 맺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하고, 뭐 하면 옛날 생각해서 전등이라도 갖고 이렇게해서 살아야지 주민들 요구한다고 계속 증가되면 이거 군비부담을 증설해서 그걸로 끝난다면 얘기도 않습니다. 거기에다 증설한 만큼 군비가 자꾸 들어가요. 이런 것을 군비를 하나라도 아끼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죠 뭐 저도 사실은 내돈 안들어가니까 뭐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나는 군의원으로서 해야 할 이런 거 따지려고 온 거 아뇨. 그러면 하나라도 절감시키게 우리는 대책을 세울라면 얘기가 되니까 앞으로 증설하는 걸 뭔가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11-39페이지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개량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연간 사용료 징수되는 세입금이 전부 얼마죠? 2000년도것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2000년도에는 상수도 수입한 것이 13억 6,6…

장석돈위원

아니, 그건 수입이고, 세입금은 27억5,200이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전체, 예.

장석돈위원

그럼, 상수도 관리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세입대 세출이 같습니다.

장석돈위원

그게 어째서 같게 나오죠? 일반회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녜요,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동일하게 편성이 돼야 되죠. 세입이 없는 것을 지출할 수는 없고.

장석돈위원

아니, 지금 이게 계속 뭐가 되잖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러면 집행?

장석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집행 말고도 이건 이렇게 같아야 맞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산은 같이 서야 됩니다.

장석돈위원

왜 부족분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거 그런 차액 정도는 나야 총관리비용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24 (제88회/행감특위 제6차)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실지 집행을 연말에 가서 집행하고 나면 세입대 집행액이면 이월금이 발생이 돼서 세출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월금이 발생이 돼서 넘어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음에 또 편성해서 쓰고 그럽니다.

장석돈위원

현재까지 노후관 개량관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광천은 아연관으로 돼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홍성은 뭐로 돼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홍성은 PVC로 돼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죠? 한 20년 됐나요? 광천거 같은 것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광천이…

장석돈위원

뭐 수시로 교체하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노후 급배수관 총연장이 13.8km가 맞죠? 그런데 사업비는 16억3,700만원이고, 이중 3.5km는 2000년까지 개량이 되고, 나머지가 13km가 소요액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3.3km?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이 급배수관 개량사업비로는 13억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앞으로 13.3km가 13억8,400만원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소요되면 누수량은 없어지는 건가요? 13.3km, 13억 8천 들여서 다 하면?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누수량이 전반적으로 없어진다고 판단은 못합니다. 왜냐면 노후로 돼서 누수되는 양이 있고, 또 노후 안됐는데도 별도로 누출되는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지역을 잡은 뒤에 그게 생산량하고 급수량하고 따져서 다시 누수량을 따져보면 그때 발견되겠죠.

장석돈위원

다음에 42페이지가 되는데 요구자료에 보면 2000년도 누수량이 43만8천톤이거든요. 그래서 손실금이 2억2천만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죠? 43만8천톤이 새가지고 그 샌 돈이 2억2천만원이잖습니까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누수율을 보면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없는데 99년도에는 저희가 99년도 감사때 누수량액이 2억3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수율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급배수관 공사를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누수율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줄어든게 없거든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전체 총량으로 봐서는 일부 누수되는 것은 표현이 안나죠. 그건 인제 예를 들어서 생산량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유효수량을 뺀 나머지를 누수량으로 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릴 때 사실상의 차이와 숫자상의 차이가 문제가 있다하는 애기를 드렸고, 그래서 누수탐지기를 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탐사를 해서 그 지점을 확인해서 전체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개량을 완전히 하는게 아니고 누수되는 지점을 잡아서 투자를 해야겠다.

장석돈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누수탐지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수탐지기로 해가지고 새는 곳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노후 급배수관은 교체를 않는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죠 그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우선.

장석돈위원

우선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우선 지금 누수량을 잡아야 되니까.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탐지기를 대서 새는 곳을 잡아도 기본적으로 급배수관 교체할 데는 한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아연관으로 고쳐나가요.

장석돈위원

지금 아까 소요사업비가 앞으로 13억8천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매년 땅바닥에다가 저희 세금 그냥 흘러내버리는 돈이 2억이 넘는 거거든요. 2억이 넘게 그냥 없애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원이 없다고 손치면 어디 기채를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이걸 당해연도에 짧은 기간에 마무리를 해서 2억이 넘는 돈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그냥 급배수관 공사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지 뭐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13.3km도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년 2억 이상을 2억2, 3천만원씩을 땅속에다 돈을 버리는 현상인데 이건 근본적인 계획이 잘못됐다고 작년에도 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도 사업시행이 변동이 안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일시에 누수탐지기를 대지 말고 빨리 일시에 정비 교체를 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2억 2, 3천만원 매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추진사업을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우선순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우선순위 계획은 연도별로 계획을 당초예산에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연차별로 우선순위 계획은 수립이 안돼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렇다면 우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아주 무계획적이라는 그런 표현뿐이 안되겠죠. 어떻게해서 전반적인 우선순위 계획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인 계획이 딱 서야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관계가 우선순위 계획을 세워도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기반확충사업은 장기미집행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하게 되면 몇 년도에 어떤 지구가 사업이 집행이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47페이지 자료를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4개거든요. 그리고 사업 중 착공된지 7, 8년이 경과된 사업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한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을 추진의지가 빈약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5년 이상 경과 7, 8년이 경과되는 사유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사실은 홍성군이 재정이 웬만치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의존사업으로 사업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도별로 늦어지는 사업은 대개 대단위사업으로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단위사업은 그해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광천 소암간 도로개설공사가 그렇고, 또 광천역전간 사이가 그런 예가 있고, 또 광천 결성간 도로공사도 그런 예가 있고, 또 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계획만 세워놓고 신천아파트와 청양통 사이 또 역전과 29호선 사이 또 미주아파트에서 시가지도로 나오는 사이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을 하고 예산이 미확보되면 사업시행을 못하고 이것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재정이 군비가 뒤따르지 못하는 데에 교부세 재원이 어느 시기에 온다고 하면 목적을 두고 오기 때문에 그 사업만이 거기다 투자하다보면 또 확보가 안되면 그냥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목적외 사업을.

장석돈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에 홍성하고 광천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홍성에 착공일하고 준공예정일하고 광천거하고 비교분석해 보세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홍성에다만 쓰라고 자금 내려보냈습니까? 지금 3년동안에 10원 한 장도 예산받지도 못하고 나서 지금 대책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도비확보와 더불어 도와 협조, 지방도 610호… 인제서, 인제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가 이게 맞는다는 얘깁니다 지금. 봐요, 백억짜리 광천에 3년동안 10원 한 장 안주고 나서 지금 대책이 인제서 나온 대책이 여기 하단에 제가 말씀드린 이 대책이 인제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얘기는 하면 안되겠지만 지금 홍·광천 군수님 시책도 그렇지만 시책을 떠나서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홍성하고 광천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이게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준공할려면 앞으로 248억, 한 거의 250억이 앞으로 투자돼야 되는데 재원확보를 다각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대로 사업추진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11-19페이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여기 감독공무원 임명현황을 보면 담당계장 김종수하고 업무담당자 김주환인데 지금 물론 도급받은 공사계약주하고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법적 면 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는건데 우리 행정지도 감독면에 있어서는 김주환 한 사람한테 지금 몇 개를 담당시켰느냐 하면 6개 공정을 담당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담당이 김주환이가 지금 현재 토목주사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건축, 토목은 의당히 본인의 전문이기 때문에 되는데, 건축, 조경, 기계, 전기, 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아까 내가 미리 얘기했죠. 도급주나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법적 면에서는 큰 책임이 없는데 행정지도·감독 면에서는 그래도 알아야 가서 공사장에 가서 좀 보고서 이해도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해서 토목직이 가서 건축, 조경, 기계, 전기, 계장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장 같은 것은 계측설비라든지 감시설비라든가 공구 이러한 문제라든가 전기 부분에서도 뭐 동력설비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도 가서 구경은 하겠지만 우선 전문이 우선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이 배치돼 있는 상태가 1개계에 실지 실무자가 계장하고 합하면 둘, 셋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여러 군데가 돼있고, 문제는 지금 이런 대단위사업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돈을 주고 책임감리를 줘서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이 감독하는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한테 일단 저희가 준공할 때 참여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설계가 들어올 적에 검토를 하고 그래서 늘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매일 감리단이 개별감리단이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받는 데 대해서 기술직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한테 저희 공무원이 일 일이 전기직이니 이런 게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두거든요. 또 그만한 자격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들여서 책임지도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뭐 우리 형편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422억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사업도 아니고, 우리 홍성군 역사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하는 사업 아뇨.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비가 135억 뭐 우리 지방비가 불과 140억 밖에 안되는데 1년 지방세 받아가지고 전부다 거기다 지금 따지자면 말이요 이러한 막대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대책을 뭐 여기 우리 군내에 전기라든가 또는 계장이라든가 이런 전문직 없으면 민간위탁 어떤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날그날 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아쉽지 않느냐. 날마다 보고 보고 또 해도 틀리는 데가 많은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뭐 준공할 때나 가서 시설해 놓은 거 보는 거 물론 거기 책임감리라든가 전문감리에서 잘하죠. 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거하고 주인이 보는 거하고 또 업자가 하는 일하고 다르다 얘기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연구할 자료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거 이해가 가겠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리고 계약보증금이 422억 공사비에 몇 %가 보증금을 합니까? 여기 보증금은 1억4,698만원이.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재무과.
용학

이용학위원

재무과에서?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보조금이, 본 위원은 상식이 부족하니까 물론 계약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겁니다 법적 근거로.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러한 420억이라는 공 사에 1억4,600만원을 보증금을 내놓다는 것은 정말로 걱정스러워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것은 감리계약 보증금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감리계약?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체보상은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체보상은 현재 없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현재 없다. 일이 진행 잘된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산화구법으로 지금 처리방식이 산화구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공법이 대단치 간단하게 구성돼 있으며 운영유지도 쉽고, 운영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뭐 수온 섭씨 5°에서 BOD 제거라든가 양호하다고 이랬는데 이것을 한번이나 어디 이런 시설한 데 처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이나 다른데 어디 이미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구경이라도 하셨느냐 얘깁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에 담당자가 서너 차례 현장을 갔고, 또 저희가 기술협의회 전문대학교 교수들한테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이 방법을…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물론 대학교 교수라든가 엔지니어링 뭐 용역회사 다 좋은 얘기 하는데 실지가 우리가 주인이 남의 집 시설한 것도 가서 보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서너 차례를.
용학

이용학위원

글쎄, 그걸 내가 묻는거요. 얼마나 과연 실리적으로 현실에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이나 보셨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보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몇가지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아까 담당자 과정을 강력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전문기술직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첫째 예기치못한 그런 안전사고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도·감독공무원들이 그때 가 서 예기치 못한 책임을 그때 가서 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생각해 가면서 해야 한다 이거요. 아니, 요새 흔히 사회에서 사고가 많잖습니까. 부천에서 씨랜드 화재사건이라든가 광주에 화재사건 여러 가지 볼 적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느라고 많은 피해를 보잖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을 일이 있다 얘기요. 그런 데에 유비무환으로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할려면 이런 문제도 더 좀 연구해서 이런 데는 사람 용역 줘서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하는 것을 지적을 몇 가지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지구 관계는 제가 그 관련법을 하나에서 열까지 끝까지 다 보니까 잘 하셨어요. 법의 연찬도 잘하고 했는데 내가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그러한 커다란 민원을 취급하는 과정을 좀 여기는 실무종합심의회도 있고, 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런 과정을 그런 것을 갖췄으면 형식이라도 인제 그것이 아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관련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감독일지라든가 모든 것을 보니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범은 제 개인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수고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우리 홍성군에 계곡수가 있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계곡수 있습니다.

서용삼위원

지금 그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계곡수 지금 이용하는 데가…

서용삼위원

계곡수가 설명서에 보면 홍성, 금마, 구항이 있는데, 구항 같은 경우는 청광 소반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하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구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위원

이 계곡수면 검사를 똑같이 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8개 항목만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 이 소규모시설이라는 것은 마을 자체로 자기들이 물을 먹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소독 같은 것을 지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통지를 하고 뭔가 잘못돼간다 이것은 소독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수시로 통지를 합니다.

서용삼위원

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면하고 같이 나가요.

서용삼위원

왜 이걸 질문드리느냐면 계곡수나 이런 건 8개 항목 밖에 않잖아요. 지하수 같으면 많은데. 8개 항목에다 이 계곡수라면 계곡에서 우기때라든가 이런 때는 산에 있는 이물질이 더러 있습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내려오면 그 계곡수 물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왕에 이렇게 수질검사도 전체적으로 하시고 했으면 군 행정이 어려우면 면 행정에 지시를 해서 이 계곡수만큼은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계곡수나 노출돼서 스며드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장마나 우기때는요. 평소에 가물 적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기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계곡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산에 임해관광도로 1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 1공구 사업에 주민설명회를 2월 21일날 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서용삼위원

이때 설명할 때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신 거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위치를 변동 안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이었고, 저희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절토를 안했으면 좋겠다해서 주민들한테 일단 협의를 위치를 변경이 간다면 어디가 좋겠느냐고 협의를 갔는데 일단 주민들은 당초대로 했으면 절토 내지 터널 내지 뭐 하더라도 그 자리를 해다오 해서 그때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서용삼위원

보상협의가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걸로.

서용삼위원

왜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2001년 2월 21일날 설명시 2002년 6월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보상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현재 자료를 보면 2002년 3월에 토지보상 실시예정이라고 늦춰졌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우선 해 주세요, 보상이 2002년 3월에 실시하겠다는 예정.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갈산면은 지금 토지보상금액은 내시는 왔습니다 배정은 안했지만. 내시는 와서 보상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 위치 선정 자체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영향 평가 했는데 그 위치가 절토가 43m를 절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성에 적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터널을 뚫던지 고가를 놔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내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요되는 약 터널 시설하면 14억이 소요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4억 속에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일단 변경사항으로 봐서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부담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 준 거에 대한 것은 이미 국가시책사항으로 심의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지금 시기를 뒤로 미뤄놓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타협이 된다면 지금 온 내시가 배정이 돼서 한다면 금년도라도 타협이 된다면 보상은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시기로 봐서 지금 1공구 서부 어사간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업비도 지금 안내려온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저희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절취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뒤로 미뤄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용삼위원

절취부분 협의관계 때문에 보상이 뒤로 미뤄졌다구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서용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갈산면 11-65쪽 재정비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이지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몇 회 실시할 계획인지 언제쯤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재정비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갈산면은 90년도 7월 2일날 고시해놓고 아직까지 재정비를 안했습니다. 또한 갈산면은 변화온 것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또 꽃박람회가 도로선형을 바꿔서 통과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불가피 재정비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어서 금년도 1억6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놓고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미집행 수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장기미집행이라면 도시계획도로의 집행여부를 확정짓는 겁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 12월말로 용역이 완료돼야 그 사업에 따라서 갈산면에 기왕에 재정비할 때에 돈을 또 들이지 말고 합해서 하는 거와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재정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용삼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시라구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서용삼위원

알겠습니다. 11-66쪽 보면 2000년도 도시과 소관 건설사업 현황인데요. 뒤에 붙임을 보면 2001년도 도시 소관 사업 예산내역을 보면 총 투자하는 예산액이 251억5천여만원인데 14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성·광천읍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을 균형개발이라든지 군정방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구역 지정된 결성, 갈산면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데 양개 면에도 필요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우선 결성, 갈산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면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해당되지 않는 읍면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은 일부 홍성·광천만 들어가 있고, 기타 사업 중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이 작년부터 올해 5개 마을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주요도로변이라든가 해서 기타면에 반영이 안돼서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갈산, 결성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투자를 안한 것이 아니고 시급성을 따지다 보고, 또 인구와 여러 가지 사업의 편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좀 반영해야 할 것을 못한 사항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갈산, 결성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삼위원

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느냐면 아까 장석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홍성하면 주로 홍성·광천이 중심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규모에 맞게 홍성과 광천은 맞춰주시고 거기 일부를 갈산, 결성 인구비례하면 뭐 결성이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집중돼 있는 데는 우리 군에서 볼 적에 2개 읍이고 2개 면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집중된 것이, 그것 좀 어느정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균형을 맞춰가며 도시발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서용삼 위원님께서 결성 도시계획, 또 갈산을 고맙게 짚어주셨습니다. 11-70페이지 그걸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성 같은 경우는 지난 74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2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정말 도시계획사업 한가지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어떠한 변화도 없고 변경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이라는 숫자가 도시계획사업비로 우리 홍성군에 나온다할 거 같으면 98%는 홍성·광천쪽에 집중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갈산, 결성 기왕에 지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래도 1년에 1%씩만 해서 2%, 100% 중에서 2% 뺀다 해가지고 홍성·광천 도시계획사업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그래도 도시계획을 수십년전에 세워서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는 예산을 주셔야지 시급성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소수 1%씩만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결성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27년간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앞으로 사업을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그런 제안을 하는데 한 1% 정도씩만이라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정된 면단위라도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바다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 결성 일원 서부, 갈산 일원 상당히 많은 부락을 많은 면적을 약 200만평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묶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에는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을 한다든가 땅을 이용한다든가 등 제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현재 AB지구 방조제가 막혔고 홍보지구가 막혔거든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이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좀 벗어난 구역이 있단 말이요. 그럼, 이런 구역은 빨리 구역에서 이것을 해제시켜 줘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결성 성호리 일원 같은 이런 쪽은 이미 홍보지구가 막혀서 바다까지는 상당히 먼거리가 돼 있어요. 이것을 빨리 보존지구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해제를 한다고 답변은 못드리고, 일단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될려면 국토이용계획법이 변경이 가해져서 거기에 의한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수자원보존지구로 지구지정 결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해제할 기미가 한군데도 지금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삽교천 일부가 지금 댐을 설치를 해서 담수처리를 했는데도 거기도 해제가 안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성호리 같은 데 갈산 오두리 같은 데 몇군데는 저희가 해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지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일단 주민들 요구를 듣고 상급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 해제가 가능하다면 국토이용계획변경부터 시작해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갈산면 오두리도 그렇고, 서부면 신리 양곡쪽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성 성호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상부에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뭐 지역주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군 차원에서 아주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상부에 이것은 해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구라는 것은 이 수자원보호구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국토이용계획시행령의 7조에 수자원보존지구가 도시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시행이 안됐다가 작년도 2월 9일 날짜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수자원보호지역으로다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을 할려고 하면 이게 그 전에는 자기가 짓고 싶은대로 짓고 그런 압박 제재를 안받았는데 도시계획법이 건축법으로 들어오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건축법이 100분의 20으로 건폐율을 아주 강하게 묶어놓고 거기에 음식점, 숙박시설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서 법이 아주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관계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달아서라도 해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지금 현재 그동안에 수자원보호구역을 그냥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또다시 묶었다 그런 말씀이죠 작년도 2월달에.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전지구의 건폐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100분의 20.
성호

박성호위원

일반자연환경보전지구가 아닌 일반지구 같으면 대개 한 40% 내지 60% 되죠 건폐율이. 이 바다에 인접한 지역 정말 수자원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홍보지구가 막히고 AB지구가 막혀가지고 정말 수자원보호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40%, 60% 적용받는데 이 사람들은 20%씩 밖에 적용을 못받는단 말이요. 이렇게 재산권을 갖다 제약시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너무 풀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더 묶는단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정책이 너무 불합리하다, 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말 우리 군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건의하고 인근 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산이나 태안 쪽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데도 그렇고. 그래서 연계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하고 이걸 건의할 필요가 있고, 또 주민들의 뭐가 필요하면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건의서를 다수의 건의를 받아서라도 올려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40%, 60% 정도 건폐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20% 밖에 못받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11-68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읍면에서 받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 선정기준을 두고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지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홍북면에는 홍성읍 상수도 상류지역에 지금 있는 부락에 3개 부락이 들어가있고, 나머지 부락은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생활폐수라든지 축산폐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축산폐수가 많기 때문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군비가 아니고 도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사업비가 하나의 지구의 경우 3억, 2억 정도 이렇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라든지 과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자료를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성군이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5건 이렇게 다른 군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에 더많은 하수도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서를 제가 재무과에 요구를 했다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도급계약 세부에 모든게 다 조건계약이 돼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주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의 실패작으로 봐서 늘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계 자재를 구입을 지금 관급자재로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납품을 하는 걸로 내용이 됐죠.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리할 때 이걸 다 끝내놓고 운영을 하고 관리할 때 기계가 어디 고장이 났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디 망가져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시 AS도 받을 수 있고, 또 부품 구입하는 데도 역시 우리가 아무런 그런 구애없이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계약내용도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큰 염려를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의 실패작은 그러한 부분도 실패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크고 있잖습니까? 거기도 한 70억 들여서 뭐 백사오십억, 그리고 보강사업을 하면 한 30억 또 갖다 투자하고 그래도 지금 말하자면 거기 그런 어떤 실명적인 현 사업의 효과 면에서 재정의 투자 효과 면에서 지금 못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좀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좀 그 부분을 잘 좀 관심을 가져주도록끔 그렇게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겠어요 제가 말씀드린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이해갑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문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11-29쪽에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보완이 시급을 요하다는 본 위원이 느꼈는데 우리 군은 또 축산군이고 급수오염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타 기반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이 간이급수시설이라든가 모든 급수시설은 우선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동감입니다 저도.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적극 노력해서 시설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이대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신 사항을 유인물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에 대한 연도별, 개인별, 사업별 지원금액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쌀생산 종합 및 실증단지는 금마면 죽림리외 4개 지역에 사업비 1,685만1천원을 투입해서 우량품종 생산, 부직포 못자리 설치, 주수확보 시범 균형 시비 등 전시하여 농가의 현장교육 강화하였습니다. 초다수성 벼증식사업은 홍동 팔괘리 이해헌 외 8농가에 1,065만원을 투입하여 다산벼 증식사업을 실시하여 순도높은 종자 채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작물 기계화 일관단지는 홍성읍 고암리 편정갑외 8인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리 기계파종을 실시하여 유휴농지에 대한 활용을 하였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서부면 이호리 임경희 농가에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해서 알미늄커튼, 강제환풍시설 등 생산비 절감 등 효과를 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결성면 용호리 김종호 농가에 6천만원을 투입 다단베드를 설치하여 재배환경개선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사업은 갈산 와리 박수창 농가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사감응변온장치 및 알미늄커튼 설치를 함으로 해서 변온관리에 임했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사업은 갈산면 갈오리 이용환 농가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ha에 M9자근묘 정식과 지수·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사업입니다. 장곡면 도산리 정설환 농가에 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자동센서에 의한 관수시설로 적기 적량 관수효과를 거양한 바 바 있습니다. 다음에 버섯 출하조절 상품성향상사업은 홍북면 갈산리 김기장 농가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버섯 안정출하 및 홍수출하 방지지도에 효과를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신개념 옹기화분이용 화훼재배사업은 서부면 판교리 성두진 농가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비가림재배시설 3백평을 설치하여 2002년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시스템 보급은 결성면 용호리 박일규 농가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무인소독시스템을 1기를 설치, 질병없는 청정농가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을 홍성읍 송월리 안민회외 1인에 2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컴퓨터를 구입 경영관리에 전산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청풍명월 쌀 종자생산포를 갈산면 행산리 이상근 외 8농가에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친환경농업을 은하 금국리 윤배수 농가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린음악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원 운반 자동화 모노레일 사업은 홍성읍 송월리 이환우 농가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거의 설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레일을 통해서 모든 비료라든지 수확물,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배 인공수분사업을 서부면 궁리 유경식 농가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수분채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지는 금마면과 갈산면에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육용재래닭 사육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천읍 운용리 민철기외 4농가에 지원해서 현재 계사신축이 완료됐고, 병아리 천수를 입식하여 앞으로 5개월 후에는 산란해서 부화해 가지고 농가에 분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비절감 축산분뇨처리는 광천읍 대평리 최봉수 농가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논 액비시용은 광천읍 벽계리 이순일외 11농가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반차량, 살포기 2대 등 구입하여 금년 가을에 50ha에 액비살포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은 홍동 화신리 김명숙 농가에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공공장과 기계구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정성훈간사

12-11쪽 보면 토양환경개선의 시범포 운영실적 및 기대효과를 본 위원이 질문을 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운영실적 및 기대효과에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시범사업을 매년 반복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실시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2000년도에 시행한 시범사업이 정말로 성공이 되고 활성화가 되려면 그 내용을 진짜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거기 참여하고, 또 실천하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매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업기재를 가지고 똑같은 운영실적으로 똑같은 기재를 가지고 이렇게 또 예상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한다면 과연 정말로 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구요. 그리고 시범사업에 있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느 기준을 맞춰서 하는지 소장님께서 그저 출장 가서 현지확인하고서 그냥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지도소의 단체라든 지 어떤 부분에서 선정을 하고 재차 확인해서 정말로 적격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지금 현재 3년 정도 연속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87만원인데 여기에 5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50%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지여에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원하는 곳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 수렁배미에 대한 암거배수를 실시해서 논의 경작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러면요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원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내 2000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 또 그럴거 아닙니까. 사업규모가 이 규모로 말고 단일사업으로 끝나지 말고서 정말로 이런 사업이 주민들이 많은 양을 신청하고 원한다면 소장님께서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냥 또 내년에도 이대로만 해주고 내후년에도 이렇게만 할 겁니까? 주민들이 많으면 사업비를 늘리던지 확대해서 일을 추진해야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필요한 지역은 넣는 쪽으로 사실상 우리 지역 수렁배미논이 많습니다. 소규모 수렁배미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개량한다면 이 사업은 명실공히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군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에게 홍보관계인데 이 사업이 의회에 보고를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 지역에 있는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보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한 6천명에 대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홍보를 또 합니다. 그리고 각 학습단체가 저희가 있는데, 학습단체에 연시총회라든지 이때에 사업홍보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담당 지도사가 현지 객관적인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채점을 해가지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하고 담당 이렇게 가 가지고 현지채점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는 산학협동심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예, 소장님! 지금 말씀대로 의회 보고가 끝나면 신문도 내고 또 연초에 새해영농교육에서 6천명 하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학습단체 각 단체 연시총회 할 때 그때도 말씀을 하셔서 이게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선정범위를 제가 물어봤는데 선정하는 기준을 지금 점수를 매겨 가지고서 선정을 한다고 했죠, 심의를 했을 때. 그 심의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더욱 효과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심의자료를 선정에 따른 심의자료를 자료로서 요청합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렇게 해 주시구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심의를 하실 때 농림사업 처리기준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심의합니까? 그냥 심의회 따로 구성해서 소장님이 위원장이 됐던지 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됐던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 농업기술센터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토록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단위기관 협동조합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학교, 고등학교, 저희 군은 풀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예, 소장님께서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신청을 그렇게 신문이나 새해영농교육이나 한 6천명 각급 단체 연시총회때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온 신청자 대상자하고 그리고 신청이 접수가 되면 심의를 했을테죠. 그래야 대 상자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정의 절차, 그리고 확정된 명단이 나오겠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구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리고 12-12쪽을 보시면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계획에 이게 지난번에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렇죠, 그리고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이죠? 아닌가요, 명시이월로만 끝났나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3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뭐 사업계획이 수립됐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훈

정성훈간사

6월중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늘 거의 매듭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제가 못했어요.
성훈

정성훈간사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서 10월 달에는 착공을 합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착공을 할려고 그래요.
성훈

정성훈간사

그런데요 농촌여성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 군내가 앞으로 많이 발전된 그런 상황이고, 또 추진할 사항이지만 이 선정기준은 또 마찬가지로 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한 대로 신문이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어떤 단체에다가 그런 회의시라든지 이런 경우를 먼저 말씀을 주지시켜놓고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이게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틀림없이 농촌여성에 대해서 소득원을 개발하고서 발전적일 수 있는 그런 소득원개발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훈

정성훈간사

그러면 농촌여성이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장인정신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숨어서 하는 분도 있단 말이요 숨어서. 내가 기술이 정말 장을 담는데 잘 담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은 다른 부분에서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요. 여기 생산품목 보면 표고라든지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쭉 열거를 했는데 이중에서 말고서 이외 되는 것도 있고 포함되는 것도 있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굴해서 소득원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을 하신게 제가 신청홍보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는 이장까지도 홍보를 합니다 동네 이장까지도. 그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해도 저희 센터의 시범사업에 대한 매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시범사업을 하면 지역환경조건하고 안맞아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애먹으면서 사업 신청할 때가 어느 부분은…
성훈

정성훈간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여성들한테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면 이걸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런데 정말 기술이 없는 분한테 이런 사업을 권유하고 권장해서 할려고 하니까 어렵지 정말로 본인이 내 이런 기술도 있고 이런 걸 한번 추진하고 싶다하는 사람한테는 한번 정확하게 기술센터에서 그걸 확인도 않고 또 그런 추진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최소한도 이런 여성소득개발사업을 선정할 때는 부락에서 홍동 화신리 대표 김명숙 씨라는 분이 하시는데 그 부락에서 최소한도 전문여성단체 회원들을 모여놓고서 많은 농촌여성들이 서로가 협조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그 중에서 중심되는 일이 돼야 되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발굴했을 때 서로가 협조하고 참여도 하는 것이지 기술센터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딱 정해서 해주니까 관심도 없고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고, 또 그렇게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촌기술센터랑 잘 자별해서 몇 천만원 그냥 보조받고 그런 거 한 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참여도 않고 협조도 안되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제가 잘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는 중에 개중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어느 사람을 누구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러면 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무슨 회의록이라든지 회의했던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로 있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틀림없이 이건 경영의 원칙이 돼야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득이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성훈

정성훈간사

그런데 수지계산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처럼 위험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위험하면 하지 말아야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변수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성훈

정성훈간사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이걸 추진해야죠 지금 소장님께서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안보입니다. 왜냐면 틀림없이 이건 부담이 많다 그러면 부담이 있어서 기술센터한테 원망도 들을까봐서 않고 이렇게 피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어느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측조시비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측조시비기라는 것은 뭐냐면 모를 심으면서 비료까지.
성훈

정성훈간사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농촌여성들이 기피하고 그걸 확실하게 확답을 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소장님의 목적이고 소장님의 직분이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라면 진짜 이 사업은 장려해서는 안되겠고, 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될 수 있게끔 틀림없이 행정의 주최 측에서 이건 판로하고 수지 계산이 틀림없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본 위원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12-13쪽 보시면 농가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됐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도 넘는 것 같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아십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총실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성훈

정성훈간사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훈

정성훈간사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도시과에 주택개량사업과 이원화됐죠 그렇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느 특정부분만 합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일부분만? 주방이면 주방, 어디면 어디 이렇게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장실이면 화장실 그런 것만 개량하는 겁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지금 농촌주택을 지면 2천만원이든지 2,500만원이든지, 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나가죠, 그렇죠? 지원나가는 거 소장님도 아시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훈

정성훈간사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대로 일부분만 하지 말고서 이것을 이 사업을 도시과 같은 데다가 주택개량사업을 일원화해서 이렇게 넘겨줄 수 없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보면 부엌, 또 여러 가지로 자꾸만 바뀌구요. 화장실도 수세식에서 또 자연자정법에 의해서 정화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려면 천상 저희 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부분하는 것보다도 주택을 전부다 전체적으로 짓고서 계획이 나온대로 짓는 것이 더 정말 현실적이고 더 발전적이지 부분적으로 하면 이게 뭐 정확한 업자가 와서 하고 설계를 맞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가 있어가지고…
성훈

정성훈간사

설계도 전체 설계가 아니라 부분설계겠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훈

정성훈간사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른다는 생각 안들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좀 하다보면 경비가 자꾸만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늘어나기도 하고 일의 효율이 적고 실용성도 없구요. 실용성보다도 실용성이 더 떨어지죠 하다보면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한번 일원화시킬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부엌쪽에서도 동선을 맞추는 방법이라든지 또 화장실 쪽에서도 자정능력에 맞는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저희 농촌진흥청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 센터를 통해서 한 두동씩 보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지금 소장님께서 친환경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친환경화장실은 진짜로 뭔가 진짜 친환경화장실이 뭐예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의 냄새 같은 것을 안내는 쪽으로 하고 하여튼 그러한 쪽으로 뭐 연구가 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설치된 데 한번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리고 과연 이 친환경화장실이 농촌에서 적합합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면 친환경 쪽으로 모든 일이 가야 됩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 말씀은 아주 공통된 말씀입니다만 이 친환경화장실을 할려면 뭐가 따라야 합니까 거기가. 예산이 따라야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1년에 하나씩 시범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서 지금 농촌주택개량 안하면 친환경 화장실이 전부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딸려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냄새 안나고 수세식 되고 그럼 그게 친환경이지 다른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소장님께서 단일사업으로 되게끔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우리 홍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원화돼 있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구요. 어떻게 그 의향 있으십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융자사업이라도 정말로 이게 효율적으로 융자를 누구위해서 줍니까, 군민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훈

정성훈간사

그 인력을 그 자금을 정말로 더 효율적인 데다 사용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어느 기회가 된다면 일원화쪽으로 제가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어느 기회가 아니라 되게끔 관철하게끔 해 주세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12-29쪽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사업과 그리고 경비절감 및 축산분뇨처리사업인가 이거 확실하게 구분해 주세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입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두가지 다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두가지입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러면 물론 사업하시는 거 다 두가지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 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취급합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명칭을 가지고 하는 건 저희 센터만 합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내용은 마찬가지죠, 내용은 있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행정쪽에서도 하는 것은 어떤 것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이런 사업은 이미 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녜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축산과에서 벌써 먼저부터 다 추진된 사업이고 뭐 보조사업도 있고 지원사업도 있고 전부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시범사업이라고 과연 소장님께서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축산농민들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물론 도움이 되겠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돼지 지금 수송하는게 포장도 없이 그냥 수송하고 있다 보니까 물돼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냉동차에, 에어컨 장착된 냉동차에 돼지를 수송합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지금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우리가 그런 시범사업을 여기다 할려고 그래요.
성훈

정성훈간사

확인해 봤어요 다른 데?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안했죠.
성훈

정성훈간사

다른 데도 안했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는 확인했지만요 우리 군에서는 처음합니다 이 사업을. 에어컨 장착 돼지 수송차량을.
성훈

정성훈간사

나머지 부분은 차량은 우리 축산과에서 안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한 사업이요 전부.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에어컨 장착된 탑을 거기다 탑재하는 겁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이런 것을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많은 농민들이, 축산농민들이 정말 이걸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이 들구요. 지금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차량 사는 것 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업에서? 탑차 사가지고서 뭐 스트레스 안받고 다른 거 안받고 하는 그 탑속에 돼지 출하해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하는 거 이 사업 아녜요 이게 그렇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그럼, 이거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마찬가지로 의회 보고가 끝나면 바로 홍보활동을…
성훈

정성훈간사

신청과 선정한 사항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정말로 이런 사업이 축산농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한 두사람만 해서 됩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앞으로 시범사업이 이게 그릇되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주최측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진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고 하고서 해야지, 아니 축산농가한테 이걸 지원해 주고서 거기서 축산농가가 잘 된다면 잘되는 사업이고 별거 아니라고 하면 별거 안되는 사업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이것은 전담지도사를 거기다 배치를 해 가지구요 30마리 실으면 어떻고…
성훈

정성훈간사

문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더 이런 걸 다양하게 많이 외국도 가서 연구도 하고 우리 박위원님처럼 많은 나라를 가서 견학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번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그냥 뭐 돼지 몇 마리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정 절차를 요구한 겁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이런 말씀들이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시범사업할 때 정말 더 면밀하게 주민들이 많이 공감이 형성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범특화사업이 돼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서 거기가 잘되면 그게 시범사업이고 안되면 앞으로 수정하고 해가지고서 아까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시범사업이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질문을 마치면서 소장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간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위원

질문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전할려고 합니다. 방금전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답변자료 중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이것이 암거배수시설 수렁치기는 하신 거 있죠 사업?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용삼위원

소장님한테 고마운 뜻을 밝히는 것은 농민들한테 제일 만족을 느끼는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지정리사업을 하고서 그때 당시는 수렁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안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소장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직접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것을. 트랙터도 못 들어가고 전혀 못들어가는 상태에서 농민들이 한 10분이면 로터리 칠 것을 쇠스랑으로 꾸며서 종일 해도 못하는 것을 이런 고마운 일을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농민들이 평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속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다목적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원래 다목적회관은 농어민후계자 같은 4개 단체가 운영을 목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복합적 활용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간곡히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용삼위원

지금 그 다목적회관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는 예식장 하나 뿐이 안되고 있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위원

준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은 작년도 12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서용삼위원

준공하시고 그 뒤로 사업시행은 늦게 하셨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는 동네에서 정화시설에 대해서 거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음식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게 됐습니다.

서용삼위원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를 복합적으로 하신다고 하고서 준공 이후 한번도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통센터가 운영 안된 것은 현재 저온저장고시설이라든지 포장시설 이런 것들이 경영인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주관을,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들 예산이 없으니까 전혀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거래를 트기 위해서 6월 15일날 인천 연수구의 한양 1차 분양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날 그래서 그 쪽에 일단 후계자들이 생산된 농축산물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지금 성안이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저온저장고라든지 또 포장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서용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지면 준공을 하면 바로 들어가 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군내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져놓고 준공을 하고서도 개방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고, 이 건물도 엄청나게 소장님 의회에 와서 말씀 많이 하셨죠. 이것도 애로사항 많았죠.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조금 늦더라도 기간이 한 달이 지나더라도 이런 발주를 사업을 위해서 미리미리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농산물 출하할 자리를 해놓으시고 준공하시고 준공하고서 여태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준공한지가. 여태 방치하고서 농산물출하 한번 제대로 못하고서 사업시행도 않고서 이러고 있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농산물집하하는 데도 문제점이 좀 예상이 되구요. 현재 예식장을 6회를 실시했는데 좌석이 264석밖에 안됩니다. 보통 예식할려면 500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264석이니까 예식장 신청이 안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 주차를 법적으로는 한 20여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용삼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지금 예식장에 예식을 하면 예식장에 들어가는 손님은 직계손하고 부락민입니다. 거의다 예식전에 와서 식사하시고 가고 자기가 왔다갔다는 표시를 하시고 갑니다. 그런데 무슨 예식장이 좌석이 6백석, 5백석 필요합니까? 이 좌석만 해도 얼마든지 치를 수 있어요. 주차장이 불만스럽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건물을 졌으면 다용도로 이것을 사용을 해야죠. 제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유통센터는 당초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

서용삼위원

주관은 거기서 해도 관리는 소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는. 어때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서용삼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를 한다고 해놓고서 사용 한번도 않고서 거기무엇이 장점이 있어가지고 용도변경하여 3개 단체의 의견이 제시되어 용도변경 및 절차 등 검토하여 최선책을 강구한다는게 뭐를 바꿀려고 합니까 지금. 식당으로 바꿀려고 그러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용삼위원

사용 한번도 않고 식당으로 바꿀려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농산물을 하여튼 우리가 헐값을 받으니까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용삼위원

그러면 한번도 사용 않고서 이것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해서 또 쓰신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맞는 얘깁니다. 한번이라도 해보고서 뭔가 얘기가 되어야지 건물 져 놓고서 식당해서, 식당만 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서용삼위원

본 위원은 지금 안타까운데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뿐 만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엄청나게 들여서 군민혈세를 조금이라도 보태서 졌습니다. 져놓고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전부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제대로 이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식 1건당 사진대니 총비용을 얼마씩 받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수는 3,500원 받고 갈비탕은…

서용삼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분야별로.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용삼위원

그리고 교육장 활용은 지금 회의도 하신다고 나왔는데 회의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 30만원 정도 받고서.

서용삼위원

임대료 30만원씩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용삼위원

또 한가지는 거기 내부에 미용실이라든가 사진 그것을 지금 임대를 쓰고 있어요. 거기다 설치를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이 설치를 해놓고 쓰고 있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업자가 들어와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서용삼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자기가 그걸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적에 쓰는 대로 임대료를 받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수입액에 미용실은 30% 이렇게 받습니다.

서용삼위원

우리가 받는 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원들이 받는 게.

서용삼위원

그럼, 업자가 설치를 본인이 하신 거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서용삼위원

그리고 여기 미용임대료라고 있죠? 미용임대료가 3천만원이고, 사진임대료가 5천만원입니다. 그럼, 이건 뭐요? 3천만원, 5천만원은.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입주보증금입니다.

서용삼위원

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낸 겁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용삼위원

앞으로는 소장님,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엄청난 돈을 정부 돈도 투자되고, 우리 지방비도 투자됐지만 앞으로는 사용을 계획을 세웠으면 한번이라도 사용을 하시고서 용도변경이라든지 바꿔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좌석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좌석이 적어도 홍보만 잘되면 얼마든지 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식은 지금 예식장에 전부 천 명, 백 명 가서 앉는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조부화기 설치가 소장님이 원래 홍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회장이 홍완표라고 홍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서용삼위원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해서 주소가 홍성으로 돼 있어요? 홍성읍 월산리로 돼 있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들이 월산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동의가 다 돼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서용삼위원

그럼, 여기가 경영농가요, 사무실입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 계사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다시 집을 졌습니다.

서용삼위원

홍완표씨?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장입니다.

서용삼위원

그럼, 회장님 집이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집은 아닙니다.

서용삼위원

그럼, 사무실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은 아닙니다.

서용삼위원

그럼, 사무실 아닌데 어떻게 거기다 갖다 설치하시나. 사무실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타조를 키우는 장소도 아니고 이런 데 어떻게 거기다 기계를 설치합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타조 키우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고 있어요. 농가는 장현갑 농가가 되겠습니다. 타조를 지금 한 20여 마리 30마리 정도 키우고 있구요.

서용삼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석에 하실 적에 거기에 대한 사유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볼 적에 이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서용삼위원

왜 이렇게 답변서를 올려가지고 이거 서류 잘못됐죠? 본 위원이 알기는 홍동에서 여태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홍동에서. 앞으로는 하여튼 열심히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전용상 의장님.

전용상의장

12-28페이지 2000년 12월 20일 생활개선회 제주도 선진지 견학시 1인당 지원한 재원 이걸 질문했더니 군비를 백만원 보조를 받으시고 생활개선회 기금에서 680만원이 나갔죠, 1인당 17만원씩?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용상의장

이 생활개선회 기금하면 기금의 전체 권한의 성격은 생활개선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체에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총인원에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용상의장

그런데 갑자기 12월 20일날 제주도를 가는데 680만원을 지출할 때는 어떤 의결을 받아서 이게 지출이 됐나요? 총회 의결을 받았나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총회에서 선임해 준 대의원격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대의원 몇 명입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전용상의장

대의원에 그럼 정관이 있을텐데.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정관이 대의원의 역할이 뭔가 설명을 제시해 주시고, 혹시 아시면 이 기금을 대의원회에서 약 1억5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의원 총회에서 임의대로 막 써도 관계가 없이 돼 있나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조문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납니다만…

전용상의장

대의원은 몇 명이나 돼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19명인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전체…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원은 2,400명 정도.

전용상의장

2,400명 정도. 이게 말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소장님대로라면 이 문제도 한번 연구를 정관을 대의원 총회에서 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정관이라면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 법을 보면 저희가 지금…

전용상의장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전체가 참여해서 모인 기금인데 이게 대의원 여남은 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총인원, 출석인원 누구 잘잘못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뭔가 누가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주무담당자가 오래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개선회는 영원한 겁니다. 그럼, 누가 바뀌었을 때 어떤 때 어떤 사주에 의해서 여남은 명이 모여 가지고 로비해 가지고 이천 몇 백명의 권한을 한꺼번에 다해서 이 중요한 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정관을 개선을 해서 추후라도 이 기금 지출하는 문제는 어딘가 거쳐야 할 부분이 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용상의장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단체로 볼 때 행정상에…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이 총회 얘기가 인준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아니, 그러니까 뭔가 관장하는 사회단체, 한 단체라도 이러한 기금을 몇 명이 모여서 쓰고 싶다고 쓰고 어디가 필요하다고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가고 이렇게 지출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이것은 정말 행정상에 모순이고, 정말 그리고 여기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는데, 기금이라면 뭐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단체의 권리와…

전용상의장

지출장부 그걸 기금으로 보십니까? 그냥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기금으로 보십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용상의장

기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서는 기금에 이런 사용지출내역서 여기 쭉 기금이라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의 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녜요. 고정으로 정말 기금으로 해놨다 그것을 정상인 행정계통에 회원들의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행정계통의 어떤 승인서를 얻어서 기금의 조성이 확정이 되면 그런 지원보조도 우리 군에서 하고 할 때는 이건 같이 어떤 절차가 거쳐서 기금은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자체자금 자기네들끼리 모인 자금은 회의 의결에 의해서 뭐라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 답변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과 수시 활용 입·출입금하고 혼동을 해놨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용상의장

이게 보고서가 좀 잘못돼서 문 서로 다시 해 주시고, 기금과 자기네들 운영자금하고는 이건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금은 분명히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불성실하게 감사자료에 나와있고 바로 내가 얘기한 12-28 이러한 큰 돈을 몇몇이 그냥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놀이 가고 선진지라는게 뭡니까? 막 얘기하면 놀이 간 거지. 그런 데에 몇 몇 간부만 함부로 쓸 수 있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놓고 어렵게 모인 이 기금 참여자 더 참여했다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그렇죠 회원들이? 이렇게 참여돼서 어렵게 만든 재원을 그렇게 쓰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좀 개선이 돼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추후는 이런 문제로 계속 우리 소장님이 거기 있는 거 아니고 실무 계장님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어느 때 뭔가 확고한 질서의 규정을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전체 회원이 많은 인원이 불평불만스러운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규칙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떤 특정회는 기금이 없는 거의 빈약한 상태…

전용상의장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부수적 기술센터나 어떤 자치행정과나 부수적으로 사회단체라는게 항상 지도를 받아야 하고 관계기관에, 또 관계과에 거기에서 이런 뭐를 할 때는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체 회원의 정말 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러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일부 몇 몇이 작당해서 했다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는 어떤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서 확고한 이런 많은 1억5천이라고 보면 어느 단체의 갖고 있는 재산으로서는 많은 돈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뭐 여기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캐고 묻고 싶지만 이런 정도의 한가지만 개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12-1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실태 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정성훈 위원님께서도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이 2000년도에 2001년도로 명시이월 돼 가지고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늦게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될텐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다목적 개량곳간만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제 건조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8월이나 가을 전후에 하면 큰 지장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중에서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그 부분이 3천만원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대상이 한 마을입니까? 아니면 양념이라든지 농산물가공사업인데 어느정도의 대상을…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는 15명이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유기농산물을 갖다 가공을 하는.
기권

한기권위원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표까지 개발해 가지고.
기권

한기권위원

상표까지 개발해서. 그러면 영업허가라든지 문제가 없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아니, 검토하는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각 면내에 가공공장이 있었잖습니까 몇가지. 그게 영업하고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이것도 영업허가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문제 지난번에도…
기권

한기권위원

아니, 큰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그러면 만일 3천만원 투자 다 해놓고서 영업이 안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많잖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을 추진해서 공장을 해서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빻는 공장인지 아니면 생산해서 판매하는 공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영업상 허가라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3천만원 투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나중에 이런 문제 가지고 야기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정확히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9페이지에 농산물품질인증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농산물 품질인증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검사소에서 하죠?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주관을 그 쪽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추천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역할이 중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전담지도사를 배치하고 또 각종 토양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은 품목이 다음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인증을 받은 품목에는 어떤 표시가 붙어있습니까? 판매하는데.
예, 품자 마크가 붙어서 그동안 나갔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계속해서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딸기교육장에서 지난해인가 홍성군에 들어온 금액이 한 백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딸기수입이.
기권

한기권위원

딸기수입이 백억 정도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많은 관심과 제값을 받을려고 보면 이런 품질인증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일부 보면 쑥갓이니 치클이니 뭐 부추니 이런 부분은 다량생산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쌀 같은 것은 많이 생산되겠지만 일부 많은 품목이 다량생산이 안되는 부분은 이 품질인증제를 붙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백억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딸기라든지, 또 버섯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중요품목이 왜 이런 품질인증제를 아직까지 하지 않아 가지고 더 손익을 올릴 수 있는데 역할을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권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중에 하겠습니다. 한두 품목이라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소장님께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딸기교육 같은 것도 금마 같은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그 분들 부녀들도 많이 나오셔 가지고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신경을 써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홍성군내에서 생산되는 버섯 박스를 봤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홍성군에서 작년도에 CIP사업 때문에 마크로 복돌이 같은 것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런 마크를 왜 그런 기회에 다 지금 사과니 또는 버섯이니 여러 가지 박스를 많이 이용하고 지금 포장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홍성군 마크를 넣어서 이것을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야지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마크 넣는게 얼마나 가격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농민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 군에서 마크를 만들었으니까 홍성군을 알리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꼭 그것이 필요한 걸로 생 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하고 않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다량생산되는 품목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국

주정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군 상징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포장에 삽입이 되도록 농업기관단체라든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업과에도 이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면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안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성의있는 자료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선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보건소장 임헌문

이대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선서는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선서한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지난번에 출석을 하셨습니다만 민원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월달에 김태웅이라는 사람이 농지전용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원서류를 반려하시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고심을 하셨겠습니다만서도 그러나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적으로 서면으로 반려하는 그러한 말하자 면 쉬운 일이고, 이를 반려당하는 민원인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원인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와서 산도 사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런 연후에 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반려됐을 경우에 민원인이 받는 타격은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신청한 결성면 교항리 산 7번지 지적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여기 신청한 신청서에 의하면 지적은 11,306㎡ 중에서 보전임지면적이 9,703㎡, 전용면적 신청은 2,745㎡로 그렇게 신청지 조사 현지조사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군에서 본인 당사자에게 허가신청서를 반려하면서 내신 서류상에 귀하께서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산7번지 2,745㎡, 그리고 괄호하고 임야 2,745㎡, 농지 1,392㎡, 총 4,173㎡ 괄호 닫고 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여기 신청된 면적은 전체 임야 중에서 2,745㎡ 중에서… 그것은 임야가 2,745㎡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별 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귀하께서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산7번지 2,745㎡, 그리고 괄호 열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축사시설 부지가 전체 4,137㎡인데 여기서 임야만 따질 때 2,745㎡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지 1,392㎡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청서상에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1,306㎡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보전임지면적이 9,703㎡이고, 전용신청면적이 2,745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려하는 서류에 교항리 산7번지 2,745㎡하고 괄호열고, 임야 2,745, 농지 1,392㎡, 총 4,173㎡ 그리고 괄호를 닫았어요. 이 뜻이 뭐냐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2,745이고, 농지 1,392㎡가 포함해서 이거하고 임야 2,745㎡ 포함해서 4,173이?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사업계획서상에.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계획서상에. 그러면 이 농지 1,392㎡는 뭡니까?
아니, 이 농지가 이 사람이 소유한 농지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사실상 농지입니다. 지목은 임야지만.
성호

박성호위원

산7번지내에 사실상 농지가 1,392㎡가 있네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포함돼 있고 임야가 2,745㎡이고.
알았습니다. 지금 반려하신 사유가 물론 여기 서류상에 있습니다만 반려하신 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무슨 법 몇 조 뭐가 안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전임지는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 관련 시설에 한하여 농업인 또는 임업인, 어업인 등에 한하여 보전임지를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전임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법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정하는 농업인, 임업인의 자격요건이 구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반려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업인, 임업인의 자격요건이 안된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법적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시면 농업인의 자격요건 있는 법 가지고 계십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어디에 뭐가 해당이 안되나 말씀해 주시죠? 몇 조에 해당이 안되나 말씀해 주시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여기 보면 농업인의 기준은 농지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1항에 보면 1호에 보면 천㎡ 이상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격이.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에 몇 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농지법 시행령 보고 계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항 읽어보세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에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농지법요, 농지법. 농지법을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시행령을 읽는다면서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농지법시행령요. 농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성호

박성호위원

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농지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농지법에 농업인의 자격기준이 농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읽어보세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죠. 이 사람은 임야를 구입한 기점으로부터 신청한 기간이 90일이, 경작은 물론 소유 자체가 90일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그 법은 그런 데 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에 보면 말이죠. 1항에 보면 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다년생 식물을 심고 이런 말이 없고, 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항이. 그렇다면 이것을 말이죠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뭡니까. 공무원의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를 도와줄려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떻게 하면 그가 원하는 사업 을 할 수 있으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법을 보고 법을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안할 수 있는 꼬투리만 있으면 안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럴 때에 아까 보신대로 이 사람이 신청한 토지 중에는 농지가 실질적인 농지가 1,392㎡가 있어요. 그러면 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이것은 뭐 기한이 아니고 말하자면 농지를 이만큼 소유만 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농지, 지금 전체적으로 먼저도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가 시간이 뭐해서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농지에 관련된 민원, 또 산림에 관계된 민원을 접수하면서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처리하는 입장에 서 있을려고 노력하지만 그 법의 취지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농지법도 옛날말로 지금 농업진흥구역이고 옛날말로 절대농지, 상대농지 구분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농지도 보호 차원의 법의 설립 취지가 보호 차원이고 산림도 보전임지라는 것은 보호 차원에서 법이 그렇게 취지가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런 법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풀어줄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법에 규정돼서 딱 떨어지게 안되게끔 자격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 사항이.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리고 농업인이라는 기준은 농지법에서 적용을 받는 농업인의 기준이 분명히 여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런 제한규정이나 금지규정이 법에 없다면 모르는데 있다면 적용을 안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의 입장입니다. 농지법에 분명히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지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적용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지법시행령을 갖다주세요. 갖다주시고 꼭 그 법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농촌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도록끔 하는 차원에서 법을 저촉하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찾아보라 이 말이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제한규정이, 제한규정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한규정이라는 것은 어느 법이 됐던지 지금 법이 예를 들면 민원실 예를 들면 개별법 어떤 것은 뭐 7가지, 8가지를 적용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복합민원인데 지금 복합민원을 한다하더라도 민원실로 접수됐다 하더라도 복합민원이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개별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법 중에 한구절이라도 제한규정이 있으면 그 제한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게 법에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은 어쨌든지 안해 줄 구절을 찾자 해줄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면 그걸 찾아서 해줘야 될 거 아녜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규정이라는 것은 이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법이 있단 말이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는 도와주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근거를 찾을 때 안되는 근거도 있고,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안되는 조항도 있고 할 수 있는 근거의 법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제한규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법에 있든 각종 법이 10개가 있던 20개가 있던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제한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그 제한규정을…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제한규정을 따져서 이게 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농업인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있어서 농촌기본법시행령에 본다할 거 같으면 사실상 이 사람은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조에 보면. 그런데 농지법 거기에는 조항이 안된다 이거요. 그러면 되는 이 규정을 들어서 농업인으로 규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물론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제시하신 농업 및 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1항에 보면 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경작하는 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경작이라는 것은 여기 그래서 경작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농지법에서 최소한 경작이라 함은 1년에 1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해 놓은 그런 의미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농업 및 농촌기본법에 제시한 그 법에서 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이렇게 됐다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해놓고 농지법에 가서 다시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하고서 이것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석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두번째항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백만원 이상인 자라고 하는 규정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소득을 올리는지 안올리는지 보셨어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90일 이상 재배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요건이 구비 안됐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도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한 바를 제가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또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업생산물을 거기에 소득이 나는 것을 확인되느냐 하면 임산물 간벌을 한다든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임산물 얘기가 아니고 농업인의 얘기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농업인관계는 이것은 천㎡에 90일 이상 기준이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실장님! 이 법에 말이죠 농업인의 기준은 제3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한 1항에 해당되는 자로 농업인이고,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한 2항 여기에 해당되는 자도 농업인이예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인입니다. 그것을 위조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밑에 것을 검토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법의 적용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각호 1에 해당되는 것을 다 조사했는데 이 사람은 구입한 기간도 안맞고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인 사회복지사로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농업경영을 안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사람이 꼭 그 토지에서 뿐 만 아니라 다른 토지에서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우리 홍성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라도 농업의 소득을 한 백만원 이상 올리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근거있습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한게 있다고 하면 그 민원인이 우리한테 제시할 책임이 있잖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 사람이 법을 어떻게 압니까? 아까 전제했잖아요. 우리는 이 민원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도록끔 도와주자 도와주는 입장이다 그렇잖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자 이 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가지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거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녜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실무자가 직접 조사했으니까 직접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서 안된다고 그러니까 찾아간거 아녜요. 그런데 그럼 담당자께서는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했다면 지금 이러한 조항을 검토를 해봤느냐 그런 말이요. 근본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맞아요. 뭐냐 1항이 안맞으니까 1항은 천㎡ 이상을 가지고 경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항, 3항은 검토할 필요도 없다하고 검토를 안하신 거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법해석을 뭐한 거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항은 검토를 안했단 말이요. 그런 거로 말미암아서 쉽게 반려를 했단 말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아니, 박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 민원실 공무원들이 뭐 무슨 억하심정있게 민원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려는 입장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억하심정으로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될 것 같으면 그건 공무원 놔 둡니까 당장…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무 제가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또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을 창구민원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답변에 좀 미스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담당자 지금 확인해 본 결과에 이런 법조항을 카피까지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은 산림청이니 기존에 보사부니 이런 데 뛰어다녀가면서 했는데 못가지고 왔다는 그런 얘기 확인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담당자께서는 지금 2항 이 사항도 혹시 당신이 대한민국 어디든지간에 하여튼 농사를 져서 백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분명히 물었습니까?
아니,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구요. 그럼,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민원서류를 반려하시면서 우리 담당자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반려하는데 싸인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적용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시네요. 내용을 잘 모르시고, 1항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2항 같은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잠깐 제가 이 해석상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 잠깐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반려서류에 싸인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반려는 이 조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복합민원이 하루에도 수십가지 들어오는데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민원인 직접 상대하는 것은 실무자 복명서를 제가 보고서 그 복명서를 읽어보고서 거기에 법적인 게 타당하면 제가 결재를 하는 것이지 현지를 직접 제가 간다든지 뭐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뤄진 설명했다든지 이것을 민원인한테 백만원 이상 법을 설명해 주고 이런 내막은 제가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농업인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보전임지 전용이 불가하여서 반려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농업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반려서류에. 그런데 이 보전임지는 농업인이 아니고 임업인, 어업인에게로 전용이 가능하잖습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공문에 보시면 농업 관련 시설에 한하여 일부 농업인 등에 한하여 이렇게 돼 가지고 산립법 시행령 24조를 여기 명시해줬거든요 공문에. 24조를 명시해줬고 지금 실무자 얘기는 그 법령 자체를 그분한테 카피를 해드렸기 때문에 법령에 나온 반려받은 민원인한테 법령까지 복사해주고 설명해줬기 때문에 숙지했으리라 확인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업인에 해당이 아니되므로 이걸 전용불가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에 조항에 임업인도 해당이 되는 거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어디를, 공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반려하신 공문 말이요. 4항에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기 80 (제88회/행감특위 제6차) 때문에 반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항에 임업인도 여기 해당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임업인이라 하더라도 가능하잖습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임업인도.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임업인인지 아닌지 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여기 3항에 보면 보전임지는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 관련 시설에 한하여 일부 농업인 등에 한하여 전용을 허가하고 있는 임지로 이렇게 돼 있고, 이 분한테 해당 관련 법을 복사해 주고 10번 이상 우리 담당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성호

박성호위원

그 사람한테 이걸 복사해주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너희가 법 알아서 이거 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 말고 우리 해당 민원실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냐 하는 법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민원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농업인은 안된다고 하셨으니까 임업인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위에 그럼 임업인으로써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해 보셨느냐구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두가지 다 검토해 봤죠 저희들은.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어느 조항에 안돼서 임업인이 아닙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여기 임업인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설명했듯이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그리고 제2호에 보면 똑같이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돼있고, 3항에 보면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백만원 이상인 자, 그 다음 4항에 보면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분이 여기 홍성에서 계속 거주했다든지, 또 임업이나 농업에 경영을 했다든지 그런 흔적이 있다면 되는데 90일도 안되고 막바로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이고 담당자 얘기에 의하면 10번 이상 서로 왔다갔다 해 가지고 설명하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인이냐 아니냐 임업인이냐 아니냐는 현지도 가봤고 했기 때문에 이 법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임업인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용이 몇 조 몇 항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아닌 겁니까? 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 제2조 몇 항에 그 사람이 해당이 안돼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네가지가 다 안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ha 이상의 산림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경영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임업경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뭔가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할려고 마음먹으면…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아니, 소유면적도 3ha 이상 안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홍성에 말고 다른 데 3ha 이상 가지고 있는거 조사해 봤어요? 조사한 근거 있어요?
사전에 다 얘기했다.
그 다음에 4항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안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째 안되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조합원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성호

박성호위원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안된다. 이 조합원은 말이죠 이 산림조합의 조합원은 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예요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산림조합에 알아보니까 누구든지 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 5천원인가 얼마 가입비만 내고 가입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가입시켜 주는 것이 산림조합이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4조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말하자면 조합원만 였다면 해당이 된다 이 말이예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조합원 자격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되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나하나 낱개로 다 뜯어서 자꾸만 질문하시면 뭐 이것이 법이라는 것은 물론 해석할 때 법 취지의 목적을 놓고서 법, 령, 규칙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 보전임지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원인측도 생각하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전임지라는 것은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규정을 제한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야지 뭐 그것을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을 했다면서 그 민 원인한테 사실 그거에 따른 확인을 갖고 오라면 그 사람은 돈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샀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가 증명할 수 있었으면 증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보전임지라는 것은 보전 차원에서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하는 것을.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말씀이죠. 보전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까다롭게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법에 저촉만 안된다면 이 법에 해당만 된다면 그건 해줘야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건 당연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해석상…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런데 해석상에 현실 조사대로 그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는 거 그런 얘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현실조사라는 것보다도 엄연히 조항이 있어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그 법규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녜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럼, 박위원님께서는 어떤 법규가 안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지금 현재 이것을 여러 가지를 놓고 봤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민원인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하도록끔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도록끔 도와주자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거 같으면 좀 상황이 달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 해석을 하시는 걸 보니까 실장님은 어제도 말이죠 이 네항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었고 그날 지금도 아까 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반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때 기안자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실장님도 있잖습니까? 모여서 정말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서는 이것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를 같이 한번 연구도 해보고 같이 한번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했다할 것 같으면 반려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방 마지막 얘기한 4조 같은 사항도 말이죠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 하는 자 이거 조합원 당장 가서 당신 회비내고 조합원 가입하시오. 그럼 조합원 자격 얻어요. 그렇게 해도 이거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녜요. 해줄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질의해 가지고 받고 법으로 해석하기 전에 지금 산가지고 임업경영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에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지금. 땔감으로 쓸거요, 목재로 쓸거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산이란 말이요 이거. 무슨 경영, 경영이 뭐요? 가지고 있으면 경영이요 이게? 법을 말이요 이렇게 어렵게만 해석해 가지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물론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뭐 이 법을 저희가 집행하고 물론 행정감사도 받지만 저희들은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렇잖습니까. 물론 감사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제한규정을 갖다가 그걸 해석을 지나치게 재량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도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석해 보자 말이요 법대로. 지금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5천원만 조합비 갖다내면 조합원 금방 가입시켜주는 걸, 그리고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건 소유한 자면 된단 말이요. 어느 누가 경영, 무슨 경영을 해요. 어떤 경영을 합니까. 산림 가지고 지금 소유만 하면 경영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요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 자 당신 가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법을 만든건 중앙부처 산림청이나 아니면 농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의회신을 직접도 하고 또 그동안에 질의회신된 자료가 농림부나 산림청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석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산림청에서 나온 질의회신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입 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요구시에는 예를 들어서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사실은 산림사업 작업일지, 뭐 고용계약서, 급여계약서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판매금액이 백만원 이상은 산림조합 또는 농협에 공판한 증거서류, 또는 임산물 납품처의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물론 이 양반이 민원인이 계속해서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든지 여기 거주를 했다든지 그랬다면 이런 것까지 요구는 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입한지 얼마 안됐고, 외지사람이 와가지고서 이 법에 네가지 조항을 볼 때 정말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단서, 또 이 사람 자체가 신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고 또 이런 관계로 농업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분한테 법도 복사해 줬고, 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라 했어도 못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뭐 우리 지역에 오는 축산을 할려고 하는 분들한테 뭐 제재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 법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법 조항을 보자 이 말이예요. 법 조항대로 해보자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조 4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당장 가서 조합원 자격증만 가져오면 가능합니까?
그런데 참 담당공무원께서는 참 법해석을 어렵게 하네. 정말 공무원 같은 사람한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하기가 정말 힘드네. 임업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홍성군에 아무리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을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소득이 나옵니까 거기서. 땔감으로 써요, 목재로 써요? 엊그저께 얘기한대로 간벌을 해도 말이죠 간벌한 나무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간벌한 나무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다 땅에다 썩혀버리지 거기다가. 이런 사항에서 민원인이 이거 신청을 하니까 너는 그런 경영을 했느냐 경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콜콜 따지니까 우리 홍성와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요 이게.
글쎄,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4조 사항이 왜 안되느냐구요. 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해당이 왜 안되느냐구?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 당시 조합원 자격도 없었고 그 당시 신청 당시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오면 가능합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그 당시에 조합원으로써 임업을 경영도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도 없었고, 임업도 경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반려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임업경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글쎄, 임업경영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이 부분은 법을 만든 산림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질의 회신해서 경영이라는 해석을 뭐 경영이라는 해석의 논점이 저하고 박성호 위원님하고 다르니까 법을 최종 만든 기관에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질의 회신해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구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단순히 종합민원실 이 사항 반려된 이 사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민원을 다루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사항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하면 우리 주 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적극적으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에서 이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반려하고 또 보완 내리고 보완 같은 것은 쉽습니다만 반려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만 이것을 반려당하는 우리 민원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지금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 이틀에 걸쳐서 쭉 본인이 질문을 하고 느낀 소감은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줄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사항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법을 뭘 알아요. 이걸 카피해줬다, 카피해준 법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 법 전문적으로 알고 다루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반려하면 쉽죠. 또 반려했다고 누구 하나 터치할 사람 없고, 아무리 높은 곳에서 와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별 이 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반려사항이 나온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물론 법을 다루는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하실 사항입니다만서도 그러나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봉사하는 우리 주민을 향해서 봉사하는 정말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한다, 민원실에 집기 갖다놓고 , 의자갖다 놓고 간호원해서 맥박 재면 그게 무슨 주민을 위한 서비스입니까? 그것은 안해도 돼요. 후견인제하면 무슨 소용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법 해석을. 법이 뭐요? 상식 아닙니까? 상식의 선에서 정말 우리 주민편의 입장에 서서 법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 종합민원실에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원인이 1회 방문에 대해서, 또 일반 민원창구가 더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지 않고 또다시 찾아가지 않는 그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복합민원실에다가 담당분야를 신설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섯 말하자면 기사들을 한데 자리를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운영하는 상태를 보면 오히려 더 종전에 그냥 해당 부서에서 민원취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 민원인한테 불이득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거기 계장은 행정직인가 뭐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행정주사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행정주사고, 또 우리 실장님도 행정이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행정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행정이란 말이요. 그런데 실장님이 혼자 여기 뭐 환경, 오수처리문제라든가 임업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농업 농지전용이라든가 토목 개발행위라든가 행정 일반 복합문제를 계장이나 과장님이 각 해당부서에서 자기 전문부서에서 하던 것을 말하자면 실장, 계장님이 실무종합심의회를 가져도 여기에 대한 정말로 만능한 분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상은 그 판단면에서 이해면에서 정말로 어려울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을 제가 뭐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 얘기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을 내는데 거기는 전용목적 축사시설 신축부지를 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첨부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럼, 이것이 복합입니까 뭡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복합이라는 것은 인제…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보전임지로 하나 전용으로 보면 복합이 아니겠죠.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예, 허가로 들어오면 복합이 아니고 저쪽 도시과로 건축허가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복합으로 분류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나 실무종합심의회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8시간이내.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민원행정기본법에 보면 원칙은 복합민원에 한해서 각 개별법을 다루기 위해서 실무종합회하는 목적은 개별법이 내가 다루는 법이 아니고 각자 다루는 도시계획법이니 국토이용계획법이니 개별법을 다루기 위해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아니면 산림허가라든지 허가건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복합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러면 지금 거기 다섯사람 갖다놓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보고 아까 저 사람 얘기가 뭐냐면 담당자가 10번, 20번 만났다고 하더만 또 그 사람이 지금 뭐가 있느냐면 말이요. 사회복지팀장인데 실업극복 국민운동에서 1억원 지원을 받았더라구요. 받아가지고 올부터 귀향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와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사업을 돼지 먹이고 축사를 져가지고 그러한 복지사업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러한 사업신청을 한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임야를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성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을 이상한 방법이 있다는 거하고 어떻게 해서 도시에서 살다가 고향에 들어가서 내가 축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더군다나 장애인 사회복지사업까지 할 그런 커다란 사업계획이 충분한 이해가 간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혼자 거기 담당기사가 혼자 이걸 가지고 할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혼자한 걸로 돼있단 말이요. 지금 현재 이 서류 자체로 보면 혼자로 돼 있어요 혼자. 심의를 못할 적에는 반드시 어째서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얘기여.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계장이나 같이 뭐 자격 규정이라든가 모든 실정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이 물론 협의해서 못도와주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겠죠. 그러나 도와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복합민원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기사가 현지 가서 보고 이건 법에 꼭 맞았으니까 안돼…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습 니다. 심의한 거 갖다드려요 자료를.
용학

이용학위원

왜 그럼 반려서류…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먼저 그래서 제가 양해를 그때 안했다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했는데 복사를 못해드렸다고.
용학

이용학위원

왜 심의를 했으면 인제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줘야지.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 글쌔, 당초 자료를 제가 빼놨다고 해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때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냈느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게.
용학

이용학위원

다른 건도 있어요. 다른 건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이 없다 얘기요. 성의가 없다 얘기요. 아니,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에서 가져오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일건 서류라는게 같이 돌아다니는 거지 무슨 이렇게 하나씩 돌아다니는 서류가 어딨어, 대한민국에 서류가. 밥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말이여. 아 생각해 봐요. 이게 여기 일건 서류라고 반려서류라고 해가지고 1회 방문해서 다…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원칙은 반려서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반려한 서류를 저희들은 요구하는 줄 알고 그 서류를 그건 우리가 후속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그거 해놓고 반려한 문서만 저희가 복사해 드린 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왜 그럼 복합민원 실무조정위원회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무엇하러 했어요? 아까 대답을 했잖았어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원칙은 않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서도.
용학

이용학위원

왜 의무사항 아뇨. 1단계, 2단계 엄연히 우리 민원행정기본법에 엄연히 하게 돼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8시간 이내.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복합민원이 아녀도 48시간 이내에 지금은 거기서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48시간 이내에 갖다주면 이송시키면 거기에서 담당과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해당 계장들을 모여가지고 거기 서 심의를 하도록, 이건 심의하는 거요 심의.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심의는 타법령 전부 하는 건데…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글쎄, 그것보다도 왜 이걸 인제서 갖다주느냐 얘기요. 이러한 불성실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도 1회 방문이라는 기본, 말하자면 못지키고 있다구 관련법을. 공무원들이 왜 이런 걸 안지키고, 아니 반려서류를 그러면 감사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일부 빼놓고 와서 지금 와서 넣고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요? 민원실이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법하고 직원이 나가서 법하고 꼭 맞으니까 그냥 반려한다. 왜 그렇게 해요? 아니, 거기 과장, 계장 뭐 합니까? 같이 상의를 좀 심의를 하라는 얘기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법에 안되는 것은 실무자가 안되면 과장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용학

이용학위원

그럼, 무엇하러 거기 둬 그거 무엇하러 해요 그거.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법에 안되는 걸 실무자가 안되는 법을 과장이 된다고…
용학

이용학위원

되고 안되는 것은 심의를 왜 않느냐 얘기여 심의를.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 얘기여. 그게 무슨 종합민원실에 말하자면 친절서비스, 지금은 우리가 이게 관청은 행정서비스 생산사업 주식회사요. 주식회사인데 그렇게 한 사람 얘기듣고 과장이나 계장이나 편안하게 그냥 반려시켜 버려. 뭔가 아까 얘기대로 복지사업을 하고 나가서 내가 뭘 사회사업을 하겠다, 또 상부에다 진정서 몇 번 진정을 했는지 질의를 했는지 몰라도 거기서는 축산사업은 된다고 하더래요. 내가 전화해 봤어요. 축산사업을 한다고 말이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직원이 담당자가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이런 사안을 같이 상의하면 어떻습니까? 상의한 게 여기 어디있습니까? 인제서 갖다준 거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인정해 달라는 거요?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글쎄,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제출은 뭐 허위문서로 이런 식을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할 말 없지. 어떻게 해요. 할 말 없지. 그러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는 자격기준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전임지에 산림훼손이 아니고 보전임지에다가 내가 하우스를 져서 거기에다가 고추를 묘판을 했다든가, 또 못자리 묘판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내가 농가주택을 하기 위해서 보전전용을 신청했다 얘기여. 그러면 그게 꼭 그걸 다 뜯어내라, 그것은 뭐 시설 건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뜯어내라. 뜯어낸 다음에는 해 주겠다. 또 어디 옹벽친 거 뜯으면 해 준다. 그런 문제를 그래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기왕에 물론 법으로 봐서는 해당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심의를 해서 말하자면 편에 서서 우리 주민편에 서서 이것을 심의해서 해주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 심의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합민원실에 친절서비스라는 그러한 생산주식회사라는 그 뜻도 그래서 거기서 생산주식회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 민원을 갖다가 직원 한 사람 얘기듣고 직원이 그렇다 해 가지고 그냥 전부가 반려나 시키고 말이요. 몇 번 다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만

황선만종합민원실장

지금 전반적으로 이용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더욱더 제가 관심을 갖고 실무종합회의 뿐 만 아니라 안되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복합민원 담당분야를 신설했는데 신설해서 지금 환경, 임업, 농업, 토목, 행정을 말하자면 한데 지금 직원만 갖다놨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과거 해당 전문부서에서는 과장님이나 계장이나 거기 전문적으 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심의가 우리 민원편에 서서 모든 판단이 잘 될 수 있는 그럴텐데 지금 여기 기사들만 다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놓고 기사 얘기 한마디로서 그냥 그것으로써 모든 민원처리를 다 처리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 그럼, 지금 복합민원실을 만들어놨다는 신설됐다는 뜻이 우리 주민한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겁니다. 뭐 젊은 사람들 지금 기사들이 잘못한다는게 아니라 기사들이야 제 임무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심의나 우리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말하자면 우리 민원인에 사실은 이걸 신설했다고 해서 더 우리 민원인한테 그런 친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새롭게 우리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복합민원실 사업이 이뤄지도록 기획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한번 심의를 해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지금 2회에 걸쳐서 우리 군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박성호 위원님하고 이용학 위원님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정목표를 구현하는 위치에 있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민원실이나 기타 군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위원님들의 의도하시는 바 위원님들이 목표하시는 바 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봉사를 위해서 군의원님들이 원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민원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와 협조를 하고 업무적으로 확인을 하고 부족되는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협력을 해서 보다 손쉬운 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군민이 원하는 그런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뼈아프게 듣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이뤄지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 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9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