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과 이연배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해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채택과 지난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수해복구현장 방문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계획안에 대해서 간사이신 유중공위원 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소속 재무과, 세무 1, 2과, 지적과와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와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총 3국 13개과이고 감사일정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6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병천 국장께서 이해를 돕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겠지만 본안건이 이번 상위법령, 규칙 또 서울시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우리 구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은 주로 완화되는 쪽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유심히 검토를 하셔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19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199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도시설계지구 아파트 지구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한 사항이 건축법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고 토지 굴착 또는 옹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굴토심의가 생략되었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중 굴착깊이가 10m 이상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는 한하여 토지 굴착 등 계획도서를 심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심의대상에서 삭제되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중 2층 이하의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온돌시공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동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시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른 자치구조례를 이에 적합하게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축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박병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연후에 이번 조례개정의 방향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개정조례 사안들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검토 보고가 있는 연후에 현행 법에서 개정된 것을 일일히 조문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98년 4월 30일 서울시건축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건축법상의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완화,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내용 반영 그리고 문맥을 조정하는 것 입니다. 첫째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건축조례 제5조제1항 중에서 4호열 손실방지에 관한 사항의 삭제는 건축법시행령 상의 삭제에 따른 것이고 5호는 시행령이 아파트 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지구 도시설계지구는 건축심의에서 제외하고 미관지구심의대상을 완화하였으며 11호 토지굴착 및 옹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삭제하고 별표 1(건축위원회 세부심의사항)에서 깊이 10m 이상 토지의 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13호 다중이용건축물 심의 중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토록 했으며 14호는 시행령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삭제로 근거가 없어져 삭제되었습니다. 제2항은 관련조문의 개정에 따라 문맥을 조정한 것이며 제4항은 건축법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서울시건축조례 제7조3항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한 심의생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건축조례 제22조(온돌시공)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직접규정하여 삭제된 것입니다. 그외는 관련조문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조문의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건축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조례는 특히 우리 50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아시는대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조례입니다. 건축법이 지금까지는 규제일변도였습니다. 그것이 다소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정책실현의 일환으로써 하위조례가 완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 조례의 개정안은 쉬이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 심의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다시 검토하는 뜻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이 일일이 개정되는 조문을 설명을 다시한번 듣도록 하는 것이 참고가 될까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 개정된 부분만 조례 부분을 다시 설명을 주시고 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부분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 4조까지는 개정이 없습니다. 제5조 기능 및 절차 중에서 제5조의4항에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한 열 손실방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이 제출대상 항목을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5조5항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미관지구 안에서 미관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서 그 괄호안의 “미관지구안에서”를 “3층 이하의 건축물”과 해서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하더라도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함으로서 주민에게 더 큰 편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조 영 제91조의3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 또는 옹벽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더 드린 것이지요. 13조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시설물의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외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4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10가구 이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계획(조경, 공개공지, 에너지절약·토지의 굴착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서 이분들의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건축허가로서 직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조에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것을 심의를 구청장이 자문을…

김장주위원장
잠깐만요. 15조란 것이 무슨 말입니까? 15항이란 말입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5조15항입니다.

김장주위원장
5조15항이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은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심의가 아니고 자문으로…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자문으로요. 위원회 기능 중에서 심의와 자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김장주위원장
같은 위원회에서 심의와 자문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제5조 큰 2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시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영 제5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이 사항, 여기서 부터 제1항, 제4항까지 내용을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이렇게 고치고 내용을 같이 하다가 제1항 그 앞의 것의 내용을 같이 하다가 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제1항제5호 및 제13호로 해서 사실상은 건축심의 사항을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다시 재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종전에도 그래 �毓楮�?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그 과정은 건축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상세한 것 같은데….

김장주위원장
건축과장이 설명하십시오. 이희원위원 말씀대로 신경식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본건축조례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었을 때에 우리 구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개정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과장님.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경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법이 수용되면 앞으로 시에서 건축하는 것은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잠깐요. 종전에 시에서 건축심의한 것도 구에서 건축심의를 다시 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렇게 해왔어요? 아니지. 구에서 심의해서 시에 올려서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절차가 끝나면 그런….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시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김장주위원장
다시 여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끝났고 만약에 시에서 해도 구청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였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응암동에 있는 병원인데요, 응암동에 있는 정신병원할 때에 시에서 맡아가지고 구청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응암동에 있는 정신병원 이제는 은평병원이지요? 은평병원이 시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다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은 시에서의 심의결과하고 구 심의결과를 본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원안 통과를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원안통과를 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원안통과를 했더라도 심의과정을 공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심의는 시립병원이나 공공시설은 시에서 아마 심의를 거치고 그 외에 건축물에 관련이 되어서 시에서 심의가 끝난 것은 우리 구에서도 심의가 필요없는 것인지, 똑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응암동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종합 병원으로 했기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로 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중이용시설물은 시에서 심의했더라도 구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 그렇게 종전에 조례가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심의한 것을 여기서 다시 심의를 해 왔느냐 이말이에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다중이용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종합건설안전본부에서 그것을 공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구에서 다시한번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하자고 해서 한 것이에요? 과장 얘기는 하자고 해서 했다는데 그런 애매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요,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우리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이번에 삭제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건물 범위가 특수 건물 즉 관건물이냐, 일반 건물이냐, 일반 주민들이 지은 건물도 과거에 그렇게 해왔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사항을 이번에 완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지, 특수 건물과 관건물에 대한 것을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만 삭제되는 것인지, 일반 주민들이 내놓은 것도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구심의위원회에서 안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이희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 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안해 왔습니다. 이것은 문맥을 조정하기 위해서 명문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시립 은평병원은 시보조를 가지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관건물이란 말이에요. 관건물은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을 삭제한다 이런 것이지요? 신과장 답변은,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건축 허가를 해서 심의하는 과정도 과거에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됐으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안해도 되는 사항이 있을 텐데 과거에도 그런 조항이 있었느냐 그런 얘깁니다.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과거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항을 만들어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희원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 안을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삭제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은평시립병원 같이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삭제 한다 이런 얘깁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심의를 안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축업자를 위하는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건축심의 하고 부실공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심의는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보고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때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제 생각은 말입니다. 심의가 미관지구 이렇게 있는 것 보다도 심의가 있음으로 해서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조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점을 철저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생각에는 심의가 완화가 됨으로서 잘못하면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님의 질의가 대단히 깊은 뜻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자 는 쪽에서 완화만 할 것이냐 완화하면서도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고 특히 지금 아까 심의를 중복된 것을 피하자는 그런 뜻에서 개정되는 조례가 13호 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 중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중이용 시설은 지금까지 시 심의도 거쳤고 구 심의도 거쳤다는 뜻인데 중복을 피하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과장님이 조례의 개정에서 제안설명을 할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은 아시는대로 발전된 방향이에요. 지금 행정규제나 이런 것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비능률적 이어서 바꾸는 것인데 조례의 개정 이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조문을 바꿈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다 앞으로 양 국장님 중요부서의 국장님이 계시지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안설명은 앞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효과마저도 검토하지 않은 그런 개정안은 본위원회에 앞으로 상정하지 마세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는 효과를 예측하고 효과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심도있는 분석 그리고 제안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대부분 자치구에서 의회에 내놓은 개정안들이 상위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법 정비하는 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이 개정 준칙이 있을 것이고 또 형평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의 관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종횡으로 소상히 갖추어서 집행부 책임간부들이 먼저 숙지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소상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에 해왔던 이런 개정안에 대한 형식적 자료는 앞으로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도, 실 · 국 과장들이 이해를 못하는 효과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국장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금 제5조, 22조, 30조 조문으로 따지면 이 세조문이 건축조례에서 기능 및 절차 등 사실 여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마는 제5조 기능 및 절차 등에 관한 개정과 제22조 온돌시공, 이 시간이 있으면 온돌시공을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발달 과정에서 땔나무를 했던 시절에서 연탄을 땠던 온돌시공 온돌이 또 보일러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석탄이 또 석유로 중유, 경유 등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요새는 LNG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온돌시공에 관한 조례는 시대적 배경이 주로 연탄 가스 중독을 막자는 그런 시절의 조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본래 이런 사문화된 조례를 검토를 해보자는 것도 조례하고 상관이 되는 일입니다. 30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이 세조례의 주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나 의견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별개입니다마는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된 업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교묘히 법을 악용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잘못된게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 제4호2항중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로 하는 대안에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유중공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 제4호2항중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로 하자는 대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표결토록 하고 또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다른 대안이 없으시므로 유중공위원 외 1인이 동의한 대안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 외 1인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 제4조2항중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로 하자는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지난 71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난번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으로 부터 이번 회기에 꼭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필연성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이미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조례 취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 ‘97년 3월 1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가 기금의 운용, 관리, 용도 및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자연재해 대책법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시하여 일선에서 업무처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둘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정하여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며 셋째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 용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현행규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번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조례는 ‘98년 5월 21일 자연대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반드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벌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기금용도는 우리 은평구의 관내에 재해에 대한 위험 지역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기금은….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용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 구 관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됐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본6조 기금운용계획수립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인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개정된 것이어서 오늘 부터 공포한 날로 부터 실효하겠지만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복안이 어느정도 서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말씀입니까?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과 금년 대상물량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회계년도가 개시되면 내년도 계획수립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국장, 본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6조를 보세요. 6조를 한번 읽어 보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6조를 낭독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구청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에 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운영되는 사항 다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은평구의회에 제출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김장주위원장
됐습니다. 40일전까지 내일 모레 글피 11월 20일까지 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71회 임시회 제출된 조례입니다. 조례만 제출해놓고 만약에 72회 오늘 심의를 해주었다면 내일 모레 20일 까지는 법정 시한인데 기금운용 계획도 수립됐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없이 조례개정만 올려놓고 실제 운용에 관한 계획을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본조례가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하면 그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이나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 오늘 조례를 두가지 개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의회의 충언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이란 것은 법치행정입니다. 조례에 대한 국·과장의 이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정됨으로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기의 책무 더군다나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두 국장께서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차질없이 개정된 조례를 운영을 잘해서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에 철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해복구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해복구현장방문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방문일시가 11월 16일 14시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본상임위원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응암2동 산사태 지역에 갔다온 후에 나머지 지역은 14시 이후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14시 30분 이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께서 오늘 민방위 훈련과 겹친 일정이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현장방문을 이루기 위해서 답사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11시 30분 이후에 응암2동 현장을 가고 민방위 훈련이 끝나는 14시 30분에 폭포동을 방문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희원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관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