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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9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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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밖에는 황사로 온통 찌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3월 2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도 2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사용·수익허가가 되는 구유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위탁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제3항제6호·제7호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토지매입비의 부담을 덜어주어 실수요자의 토지매입을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의2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과 전세금의 산출방법 및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제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의2에서 변상금의 청문제도 도입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주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제5항제4호 내지 제6호에서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범위를 관악구 소유의 지분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택지 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또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로 하여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본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개정되고 그 외 각 관련 개별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서울시 조례도 개정된 바 있어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의 정비·조문정리·일부자구 등을 수정하고 그 외 이 조례시행에 있어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공시설·구유재산을 위탁관리하는 때에는 대상범위와 사용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 중요한 부분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안 제4조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인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전세금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재산을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제2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7조에서는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할 시 영 제106조제6항, 제7항에 의거 매각대금 연체이자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변상금 부과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련 상위법령의 개정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맞게 상호 정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구 자체 개정사항은 극히 일부입니다. 개정 조항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61개 조항 중 38개 조항을 정리하는 거의 전문개정에 가깝게 많은 부분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행정자치부 사전 검토사항이며, 시 조례와 연관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개정내용과 사유를 일일이 축조설명하여야 하나 조문 순서대로 개정사유를 기재하여 보조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사오니 참고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내용 중 법령 저촉사항이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소관 국으로부터 신·구대조문에 의한 아주 상세한 설명을 위해 보조자료를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조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대조문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4조 위탁재산의 관리 사항은 전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번에는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의 위탁사용 수익허가 된 재산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해서 위탁시 전부 그런 걸 해서 앞으로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제도인데요 이것은 전에는 은닉재산을 재산담당 공무원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됨과 보상금을 못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0조제2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 준다든가 이런 건 결정이 안 돼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충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고친 겁니다 그 내용은 뺐죠.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인데요 중간 6항에 보면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하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게 본문하고 상충되어서 그 단서조항을 없애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항인데 제11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는 개정안 제1항제1호의 내용은 뭐냐면 법률에 의한 무상취득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취득 등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다시 그걸 넣은 것이고요 다음에 두번째 개정내용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주거지역은 90㎡, 상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가 최소분할 제한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조문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제10조제3항에 있던 걸 지금 제6조제11항제3호에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조문정리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입니다. 제2장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구수정 내지 조문정리한 것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 제14조, 제19조의2 내용도 조문정리 내지 상위법규나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제21조를 보시겠습니다. 제21조제1항제2호입니다. 제2호의 내용과 제3호의 내용 이것은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조문정리인데 제21조의2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그 다음 제3호는 이거는 한시규정으로 돼 있던 겁니다. IMF체제하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 경제가 어려우니까 - 그런 조항을 삽입했다가 한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다음쪽 제5호는 생활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거 정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6항 신설은 공업배치법에 의해 가지고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걸 서울시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납사항을 우리도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다시 저희 조례에다 이렇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실 내용은 신설되는 제6호와 제7호인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초기매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7호는 보존부적합 소규모 자투리 토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해 줘서 매각을 촉진하고 초기 토지비용 부담을 사는 사람들한테 경감시켜 주려고 이런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인데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재정법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다 규정을 안 했더라도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 내용은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5호 내용을 제4항으로다가 변경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시행령에서 조례에다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1, 2, 3, 4호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4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음쪽 제22조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인데 요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요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1000분의 5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은 그냥 50 이렇게 딱 잘라서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그렇고 시조례도 탄력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상이라는 그 용어를 하나씩 더 첨가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전부 조문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제22조제2항 대부료에 대한 특례인데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5항에 대부사용료 매각대금의 체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에는 대부료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해서 하는데 사용료의 20%만 깎아서 대부료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낙찰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1, 2차 유찰이 됐을 경우 그 다음의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하든 입찰을 하든 10% 체감하면서 50%까지 내려가면서 점차적으로 깎아내려 가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합리적으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구수정이고 제24조 건물등의 대부료 산출기준인데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좀 복잡한데요 대부료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유 맨밑에 보면 재산평가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1, 2, 3층이 있다 이렇게 층별로 돼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건물이 있을 경우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을 대부료로 하는데 2층은 3분의 1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등화 시켰어요 3층은 가치가 떨어지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3층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체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걸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이건 전세금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전에는 국·공유 재산은 전세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전에는 1년간이든 2년간이든 매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부료를 받고 그랬던 걸 우리가 일반이 하는 것처럼 전세로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1항의 조건이 되는 건 그렇게 전세금을 할 수 있는 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을 활용촉진하기 위해서 할 때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조성된 재산을 대부할 때 이걸 전세금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서는 그 대신 그 금액은 대부료는 우리가 최소한 구금고의 은행금리 1년 정기금리 이상은 돼야 된다, 유리한 조건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항, 제5항은 그 자금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문정리한 것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쪽 또 보시겠습니다. 제27조 변상금의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거기다가 대금미납시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대부하게 하는 사항만 더 부과한 것입니다. 큰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신설을 한 것인데요 한시적용해서 이거는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여기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7조의2는 변상금의 청문등은 그거 신설한 것인데요 사유를 보면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변상금에 부과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제도하고 분할납부제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쪽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하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고요 그 다음에 제5항 제1, 제2호 생략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유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좁고 긴 모양으로 돼 있어서 폐도나 폐구거를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각할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괄호안에 있는 걸 설명하면 서울시 대지분할 면적이 90㎡거든요. 그런데 그 1, 2호에 있는 건 그거를 넘더라도 도저히 그러한 형태의 땅 가지고서 누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인접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다음쪽입니다. 제4호, 제5호, 제6호는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호, 제5호, 제6호는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위치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서 일반경쟁에 부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4호에서는 관악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관악구의 지분이 200㎡ 이하인 경우라도 재산의 성질상 일반 공개매각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공유자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해줬고 그래서 신설을 해줬고요 또,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건축하고자 할 때도 실제로 건축 최소분할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매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6호 같은 경우는 재산의 위치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서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의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00㎡가 넘든 최소대지 분할면적이 넘더라도 이게 5m 이하로 길쭉하게 어느 인접토지에 붙어 있다면 사실상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사며는 오히려 분쟁의 소지만 있고 팔아먹지 못할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인접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좀 미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신·구대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충분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이거만큼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체크된 부분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잘 정리한 거를 볼 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제38조제5항제6호에서 200㎡미만에 해당하는 토지는 우리 관악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200㎡ 안 되는 게 숫자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우리 구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조문과 별개로 관악구에 보면 통상적으로 구획정리를 할 때 옛날에 큰 땅을 구획정리를 하면서 생긴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면적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얼만 안 되는데 사도가 도로로 돼 있거든요 지목에는. 그런데 소유주는 개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획정리 할 때 그 당시에 소유주들은 다 땅을 팔고 갔단 말이에요 한 20년, 3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를, 지목에 도로상으로 돼 있는 토지를 그 주위사람이 전부다 매도를 하려면 개인한테 사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야 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현재 개인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답변할 성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나 건설관리과 하고 관련 되거든요.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사게 되면 우리가 사야 될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 할 때 사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지수가 그 때 당시에는 몇 필지가 됐단 말이에요 한 서너 필지, 다섯 필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사도에 접해 있는 땅 전체를 다 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개인이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 사야 되느냐 아니면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사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개인한테 사야 됩니다.

이남형위원

개인한테 사야 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산다면 지목이 도로로 안 되고 대지로 될 수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남형위원

도로를 대지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사나마나 아니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용도폐지가 되면 바꿀 수가 있죠.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가능하냐 이거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남형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가네요. 도로의 기능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개정하기 이전에 제4조 위탁재산의 관리부분에 보니까요 하단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사용료 부과가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개정안에 보니까 제4조제4항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받은 자가 다시 전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전대한 자가 사용료 수익을 징수해서 자기가 직접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신설했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악산휴게소 있잖아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산휴게소를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위탁관리 약정서에 보면 전대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정안으로 보면 그것도 전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능하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거는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대상이 좀 달라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장환위원장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는 사용·수익허가가 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시 포함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입니다 행정재산.
성심

이성심위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하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없는데 "그 용도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된다. 사용료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걸로 제가 현재로써는 그렇게 봅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난해하면 좀 정회를 할까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문제는 답변에 오류가 있을 적에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3대 의회 마지막 의안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탁자가 전대할 때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3월 2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은 회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입찰제도가 2001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행정수요에 대한 부담감소와 원가절감에 따른 수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였기에 입찰참가 수수료의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입찰참가수수료의 금액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입찰참가 수수료 현황을 보면 5,000원을 단일금액으로 징수하고 있는 구는 17개 자치구로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금천구와 강남구는 2002년도에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자치구도 수수료 원가산출액인 5,000원으로 통일하려는 추세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치구별 입찰참가수수료현황과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이유를 보면, 우리 구 입찰참가수수료는 2000년 1월 5일 현행 1만원으로 인상 조정한 바 있으나 이 수수료는 각 자치구간 금액의 차이가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합당한 근거와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5,000원으로 균등하게 재조정 하도록 각 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안을 받아들여 입찰수수료 금액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 재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별표 제3호 나목(4) 입찰 참가신청의 수수료액란 중 "1만원"을 "5,000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수수료 인상조정시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당시 550원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조정함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수수료 금액의 각 구별 차등징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소지가 많으므로 철저한 원가 산출근거에 의하여 구별로 균등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500원이었습니까 과거에?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과거에는 550원이었다가 1만원으로 올랐다가 1만원에서 5,000원 내리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내릴려고 그러는 건데 그 전에 550원이었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55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그 입찰에 참가하는 수가 현저히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거는 줄었다고는 할 수 없겠고요, 그 액수가 크게 입찰하는 사람한테 지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래서 5,000원인데 1만원씩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입찰참가하는 수라든가 이런 거는 변함이 없고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심의과정을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는 1만원씩 했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 상황에 또 금방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제안설명자가 세무1과장님이시니까, 누가?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재무과장이.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님이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자, 그러면 이남형 위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남형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장을 대리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55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많은 입찰자들로부터 관악구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또 이번에 다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관악구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피치 못할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닙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해서 1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신랄하게 비판도 했고 지적을 해 줬음에도 그 타당성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확인돼서 하향조정 한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요지의 질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관악구 세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쪽면에서라도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해서 돈을 받고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관악구입찰참가수수료징수조례 개정 관련 참고자료를 제가 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내용에서 인하배경 필요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1월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고 시간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간에 통과된 수수료를 가지고서 운영을 해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각 관련업체 협회에서도 조정건의가 있었고, 특히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수수료 원가산출액을 보면 5,090원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권고를 수차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 아까 세무1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대다수의 구가 5,000원으로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도 형평이 맞지 않고 또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꾸준히 입찰참가한 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더라도 수수료 징수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증지수입을 포함해서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지수입만 구체적으로 한 거는 그 다음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금년도 동기대비 해 가지고 작년 것도 5,000원으로 받고 금년 것도 5,000원으로 받는 걸로 해서 대비를 하면 금년도에 입찰참가건수가 많으므로 해서 사실상 입찰참가수수료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찰참가수수료가 5,000원으로 인하된다 하더라도 세수결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민원발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못 하고 대폭 인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런 걸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이런 건은 처리할 수 있도록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위원님들께 번거롭고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인하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오류가 없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상 2년 전에 했다가 바로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세수증대에는 결함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수결함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세수가 그렇게 문제가 없나.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특히 입찰참가수수료가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작년도 예산액보다는 항상 초과해 왔거든요. 금년의 예산액보다도 초과징수는 가능하다고, 5,000원으로 인하해도. 왜냐 하면 전자입찰을 하게 되니까 입찰참가자가 많이 늘어나요 번거롭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원가수수료면에서는 그 사람들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그러니까 원가도 사실상 낮아지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당위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참가자 수도 늘어나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러나 입찰참가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경비는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인하하는 당위성이 우리가 그런 명분이 되는 거고

이남형위원

그런데 우리 2년 전에 이거 할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렇게 하향조정한다는 건 우리 구에서 실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타 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세수의 인하를 해도 목표수입은 무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은 조금 어패가 있고요 세수 어디에 목표를 얼마를 지정해 가지고 적당한 목표다 하고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뒤에 보면 자치구별 입찰참가수수료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에 하니까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 구는 우리 구에 적합하고 우리 구 재정형편도 감안 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중랑구라든가 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이런 등등을 보면은 입찰가액의 한도를 정해서 얼마 미만은 5,000원, 입찰가액이 1억원 미만은 5,000원, 5억원 미만은 5,000원 한다든지 고가의 입찰가 있는 입찰에 대해서는 1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입찰가액이 적으나 많으나 똑같이 5,000원으로 획일적으로 체계화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왕에 우리 구 재정수입도 올릴겸 해서 입찰가가 많은 입찰에 대해서는 한 돈 1만원 정도 받고 그렇지 않고 2억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소액입찰가에 대해서는 5,000원으로 인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좀 한 번 들어보십시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찰참가처럼 공무원이 수고하는 비용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큰 건을 한 번 제출하는 거나 금액이 많은 걸 제출하는 거나 조그만 걸 제출하는 거나 구청에 한 번 와서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으로 한다는 건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문규진위원

그러면 경비만 받는다고 그러면 세밀한 경비를, 한 사람이 입찰신청하는데 드는 최소한도의 경비가 얼맙니까? 쭉 한 번 품목별로 얘기해 보세요 얼마여서 똑같다고 얘기하나.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넘겨 보시면요 입찰참가신청원가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가액이 지금 행자부에서 계산한 건데요 5,09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춘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애당초에 1만원으로 올릴 때는 어디에 기초를 둬 가지고 550원을 1만원으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글쎄, 2년 전에

문규진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올렸습니까? 10년 된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550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위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꼭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릴 때는 무슨 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디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원가계산에는 나와 있지만 그 때는 세수증대시키는데

문규진위원

지금은 세수증대시키면 안 돼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물론 하는 게 좋죠.

문규진위원

관악구 세수가 얼마나 많이 부자됐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러니까 2년간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민원소지도 없애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문규진위원

민원소지는 건당 550원 하던 것을 한번에 1만원씩 올려 버리니까 민원이 나오죠 몇 %입니까 그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니까 민원인들이 누구도 얘기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산출근거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차제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실정에 맞도록 해서 우리도 산출근거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종전에 1만원씩 받던 것을 2억 미만은 5,000원으로 인하해 주고 또 2억원 이상이라든가 5억원 이상은 종전 1만원 대로 그냥 둔다 이러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위원님, 큰 건수는 금액이 많으면 사실상에 그렇게 하더라도 보탬이 거의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 공사라는 입찰은 사실상에 몇 건 없거든요.

문규진위원

왜 한 2억원 이상 가는 3억원 이하는 몇 건이 없습니까? 우리 관악구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소액하는 게 많지 큰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 차등을 해 놓은 게 맞는데요

문규진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5,000 얼마가 든다고 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5,090원입니다.

문규진위원

5,090원이면 산출가도 안 되게 우리가 적자로 해 가면서 5,000원으로 인하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6,000원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산출가격에 맞는 금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100원 200원이라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위원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입찰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실제 원가계산은 이거보다 낮아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문규진위원

방금 얘기하니까 5,000몇 십원이 된다고 하더니 원가계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거는 전자입찰제도가 생기기 전의 원가계산이거든요.

문규진위원

지금 내가 물은 거예요. 지금 현실의 원가를 얘기하지 옛날 원가를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내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산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문규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가에 미달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합니까 아직 그 근거가 없는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전자입찰은 사람이 오지를 않고 본인들이 자기 업체에서 그냥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 구청에 오고가는 경비가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규진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인하해서 받아라 하는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된다면 자치구의 의의가 없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자치구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걸 서울시에서 지시한 대로 하면 의회가 또 필요 없어요. 의회가 의원들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게? 자치구 지시에 의해서 하면 되지 조례개정도 여기서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여기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다만 어떻게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집행부에서라도 해야지 어느 때는 550원 받던 걸 한 번에 1만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우길 때는 언제고 불과 2년만에 또 5,000원으로 내려야 된다고. 도대체 획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무리하게 올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된 건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고요 지금 원가계산도 행자부에 나와 있는 거의 근접시켰으니까 합리적이지 않느냐. 또 2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고쳐나가려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문규진위원

이게 참 한심해서 그럽니다 한심해서. 자치구의 행정이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꼭 서울시에서 이러라고 한다고 이래야 되고 저래라고 한다고 저러면 우리가 자치구라는 명칭을 빼 버려야 돼요.

김장환위원장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서울시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있고 의원님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그걸 자꾸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시의 지시사항만 강조하고 거기에만 의존해서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런다면 사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저는 수수료징수전망에 보니까 - 이 참고자료에요 - 2001년 3월 31일 현재는 11건에 3,502명이 참가해서 3,502만원이 수수료로 징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2년 3월 31일 현재는 70건에 1만6,267명이 참가해서 8,133만5,000원이 수수료로 징수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1년 3월 31일 현재하고 2002년 3월 31일 현재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는 "입찰수수료가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된다 하더라도 세수결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냐하면 참가자 수가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참가자 수는 줄었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같은 2001년도와 2002년도 3월 31일 현재 이렇게 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금년에 조기발주를 했기 때문에 많고 또 예산규모가 늘어나니까 이러한 계약은 많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작년 2001년도 공사를 전체 보니까 111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월 30일 현재 70건 했다면 거의 70% 이상을 발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 정도 발생했습니다.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수해복구비가 이월된 게 있기 때문에 입찰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된다 하더라도 세수결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이 건으로 봐서는 그러는데 저희가 추세를 보면 입찰이 예상규모 대로 늘고 또 번거롭지 않으니까 입찰참가자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다면 제가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입찰로 하는 건수가 더 늘어날 겁니까 아니면 작년과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보이십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총 111건이었는데 - 입찰건수가요 - 올해는 몇 건 정도로 보십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금년에는 한 150건 정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에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사에다 같이 합해서 했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따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어날 요인이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했던 것을 거의 전자입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그만큼 예산이 증가해서 공사가 많아졌다고 보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일단 예산규모가 많아졌고요 또 작년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건수가 늘었고 우선은 예산규모가 늘으니까 입찰건수도 많아지는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그럼 70건을 한 것은 조기발주가 많지마는 앞으로도 한 80건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 정도 예상은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저희들한테 아까 설명하실 때 세수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참가수수료가 숫자가 증가함으로 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설명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걸 평균 나눠서 할 때는, 입찰건수 대비는 금액이 적지만 전체로 할 때는 입찰건수가 많아지니까 세수에는 결함이 없다 그런 걸 설명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속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지적하면 그게 제대로 나오는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의도적으로 속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쭉 속기록에 보면 맞지가 않는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이걸 지적 안 하려다 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의도적으로 속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설명이 좀 부족해서 또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때로는 어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재무과장님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일을 전부는 인지는 못 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님이나 문규진 위원님이나 이성심 위원님이 그 당시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의 속기록을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장시간을 두고 갑론을박 해서 결정한 사항을 불과 시행한 지 2년만에 다시 인하의 여건이 생겨서 인하를 해 달라는 조례안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해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행정의 신뢰 또 의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 이 건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받고 문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수습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어요. 아, 관악구에는 그렇구나 해서 안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런 감면조례안이 올라와서 다시 이것이 통과된다고 봤을 적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임했던 위원님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집행부에서 설령 이 안건이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을 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악구청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장환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본 건을 가지고 수수료 조례를 인상 개정할 때 그 전치 절차로 집행부에 저런 게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했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제 기억이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당초에 집행부 시안은 5,000원으로 인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1만원으로 올라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단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결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에서 시민만족도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입찰수수료가 너무 높다해서 인하공고를 수차례 받았고 최초에 인하공고를 받은 건 제 자신이 알기로는 2000년도 여름부터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바로 시행하는 시점에서 벌써 시에서 인하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다. 의회도 의회고 집행부도 다 구청장도 그렇고 전부 이건 자존심 문제다. 개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내리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서 쭉 버텨 오다가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 드디어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그런 위상에 관한 문제는 일단 저희도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걱정했던 부분이고 특히 1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전자입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까지도 지금 전자입찰을 보고 있는데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원가구성 요소 중에서는 -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입니다 - 인건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쇄비나 소모품비, 기타 경비가 약간씩 절감됐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문규진 위원님이 수수료 원가산출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5,090원에서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최소한도 100원 정도는 내려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명분하고 원가인하요인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쯤은 타 구하고 균형을 맞춰서 인하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찰 규모별로, 금액별로 차등화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전자입찰 과정에서 그건 더 복잡한 요인이 되고 수수료를 단일화로 가는 것보다 복수화로 가져가는 경우에 전자입찰해서 응찰자나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이 전부 더 복잡해집니다.

문규진위원

뭐 복잡해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전자입찰의 잇점이 줄어들고 그리고 저희 구청단위 공사가 구청에서 하는 2억원, 3억원이 큰공사라고 합니다마는 일반 업계에 보면 10억원, 20억원 공사는 큰 공사가 아닙니다. 어지간한 주택사업자가 판을 벌려도 거의 100억원 단위로 하는데 2억원, 3억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공사다, 소규모 공사다 하는 게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넌센스입니다 이거.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시 25개 각 구의 대세가, 추세가 건당 5,000원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정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고치려고 그런 거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못마땅하시지마는 저희 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설명을 하셨던 세무1과장이나 또 답변하셨던 재무과장님의 어려운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편의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끌려갈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1만원을 징수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그 민원이 안착이 됐습니다. 아, 관악구는 그렇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하향조정을 위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입지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00년 본 수수료 인상시 550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인상은 불가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바, 개정 2년만에 다시 50% 인하한다는 것은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징수조례안 반대입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3월 2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주차장 건설을 완료한 신림8동 571 외 2필지 105면을 포함하여 2002년 4월 현재 봉천6동 1677-10호 외 14개소에 주차면수 700대 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림6동 366번지는 5월, 봉천1동 산110-4호는 9월 말 공사완료 예정이며, 신림4동 511-1호는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부지매입비로 총 36억9,900만원(구비 30억원, 시보조금 6억9,900만원)이 확보되어 신림12동 758-8, 9호는 4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신림3동 646-1번지는 토지주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로써 신림1동 1629-71호 외 2필지, 신림3동 610-392호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2개 지역에 토지는 신림1동 1629-71호 외 4필지로써 1,010.6㎡이며, 현재 주거용 건물 및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입예상액은 총 12억4,422만1,000원이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대상 부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지인 신림1동 1629-71호 외 2필지는 대지면적이 686.6㎡로 주거용 건물 3동이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 등록대수가 112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는 70면으로 부족면수가 42면인 상태로 주차장 보급률이 62.5%가 되겠습니다. 신림초등학교 아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2면이 6m, 1면이 3m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여 평면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면 예상 주차면수는 22면으로 주변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가 부정형으로 폭이 좁아서 입체식으로 건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림3동 610-392 외 1필지는 대지면적이 324㎡(98평)로 주거용 건물 1동과 나대지 1필지가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276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는 189면으로 부족면수가 87면인 상태로 주차장 보급률이 68.4%입니다. 고지대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면이 6m, 1면이 4m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여 평면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면 예상 주차면수는 11면으로 주변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입체식으로 건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부지 취득대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매입가격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2002년에 설치할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림1동 1629-71 외 2필지 토지 686.6㎡는 건물포함 가액은 8억5,328만4,000원이고, 신림3동 610-392 외 1필지 토지 324㎡는 건물포함 3억9,093만7,000원으로 도합 토지 1,010.6㎡, 건물 489.2㎡ 총 매입 추정가액은 12억4,421만1,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주차면 수와 주차효과를 높일 수 있는 토지는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림1동은 3필지에 686.6㎡ 약 208평에 주차면수는 22면이고, 신림3동은 324㎡에 약 98평으로 11면의 주차가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필요할 경우 토지의 위치, 차량접근성과 주변의 여건 등 현지확인을 거친 다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신림3동과 신림1동의 현장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걸 토대로 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또 건의할 사항, 확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신림1동하고 신림3동하고 보니까 보통 평당가를 보면 400여 만원 됐는데 신림1동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보니까 토지가 부정형으로 폭이 좁아서 입체식으로 건설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입체식으로 건설하지 못할 이유가 뭐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 통로를 6m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빼면 입체식으로 해야 별 효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토지를 면적 한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런 답변이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토지값이 굉장히 평당 비싼 땅이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구가 이런 걸 관리를 할 때 왜, 이 땅이 좀 쌀까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도로를 보면 그 옆에 3m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한다면 그게 막다른 골목이 3.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양쪽 건축하기 위해서 6m를 확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건축을 하는데는 효과가 없고 구청에서 매입할 적에는 평면주차하기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주차를 했을 적에 22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 3,900만원 정도 - 한 면당 - 나오는데 22면으로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면에는 차를 더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매입하는 데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주차장 공유재산을 변경하려면 5년 이내에는 변경하지 못 하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국장님, 5년 이내에 변경 못 하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남형위원

한 번 주차장을 매입하면 5년 이내에는 다른 걸로 용도를 변경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5년 후에는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공작물이 올라설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입체식으로 하지 못 한다는 얘기는 건축법상에도 그렇습니다. 35m 이상 막다른 도로가 형성이 될 때는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우리 땅을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한 30여 평 정도 뺏기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작물이 올라가기 어렵다 그런 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림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제가 볼 때는 매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글쎄, 5년 후에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해서 건축물을 축조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런 건축법에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입체식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면주차장을 하는 걸로 해서 대상물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요 이 주차장이라는 건 보니까 그 부근의 100m 이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112대라고 하셨고 주차장 확보면수가 70면이에요. 부족한 게 42면이고 보급율이 62.5%라고 하셨어요. 주택가에서 62.5% 정도면 상태가 양호한 겁니까 좋지 못한 겁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전체로 평균을 보면 물론 지역 나름대로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까지 전부 합쳐서 평균 79%거든요 우리 주차장 평균면수로 봤을 적에는.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조금 저조하다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현재 토지 가격도 말이죠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본위원이 보는 걸로는 대지면적상으로 봐서는 좀 저렴한 가격인데 - 시가를 기준해서 본다면요 -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체식이라든가 공작물이 올라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채산성이 안 맞는 땅으로 생각되는데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준비하려면 평수를 좀 넓게 매입을 해서 입체식도 해서 또 그럼으로써 면당 들어가는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작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9군데인가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갖고서는 매입을 했습니다만 작년같이 지가가 폭등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상당히 매입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 중에서 3곳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저조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나마도 그것도 하나의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파는 분들의 의향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감정가격하고 실거래 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매입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림1동은 우리가 지난해 그런 걸 거울삼아서 사전에 매입에 동의를 얻어 갖고 지금 신림3동 하고 1동 건은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남형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신림1동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다시 공유재산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앞으로 이 대지가 항상 주차장으로만 사용한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옆에 있는 대지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 도로가 3면이 도로이다 보니까 - 기장만 45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기 때문에 이건 별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큰 효과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걸 보실 때 일단은 이 대지만을 위해서는 가격이 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옆에 땅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좀 봐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남형 위원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타산을 맞춰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5년 뒤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서 반드시 주차장으로 쓰라는 원리는 없지 않느냐. 다른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우선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데는 지금 우리 관악구에 주차장 숫자가 엄청나게 부족돼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5년 내에 이게 해결이 돼 가지고 이걸 용도변경해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런 예상은 저희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볼 때 평당가로 따져서 이 금액에 살 수만 있다면 굉장히 싼 금액입니다. 과연 이 금액에 살 수가 있느냐가 문제지요. 살 수만 있다면 빨리 사서 주차장 다만 22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다른데 옛날에 신림4동이나 8동 같은 주차장 이런데 보세요. 일면주차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땅값도 굉장히 비싸게 줬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럼 비교적 땅값이 싸요. 이 가격에만 살 수 있다면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차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남형 위원님과 문규진 위원님께서 이 주차장 공유재산변경안을 놓고 이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토지매입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의 요지셨고 문규진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대지에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에 현존하고 있는 주차장 해결문제로 봐서는 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서로 두 분다 충정어린 이런 질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이 안건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을 깊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이견이 계셨는데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원안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마음에 충족치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