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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2본회의2015-10-23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원곡초등학교 홍석기 선생님을 비롯한 58명의 학생 여러분들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원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풀뿌리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의기간 중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안)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22일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들어 계속되는 가뭄이 가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가뭄은 심각한 양상입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의 누적 강수량 754.3㎜로 평년 1198.1㎜ 대비 63% 수준입니다. 7월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속됐습니다. 7월의 올해 강수량은 180㎜로 평년 290㎜의 62%, 8월과 9월 평년의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표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시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마둔저수지는 평년 대비 67%가 부족한 11%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는 마둔저수지의 물을 거꾸로 퍼 올릴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은 지난 ’73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서지방과 영동지방 및 충북‧전북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50%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해갈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비 소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상청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중기전망에서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마를 대로 마른 대지를 적시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내년 6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른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통계상 내년 6월까지는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극히 저조해 수도권도 제한급수 등 물 부족으로 인한 가뭄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충남 서북부의 유일한 식수원인 보령댐은 서산과 당진, 홍성 등 8개 시‧군 주민 48만 명에게 하루 20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저수율이 22.4%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난 8일부터 8개 시‧군에서는 평소보다 20% 준 16만 톤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용수에 그치지 않고 생활용수까지 제한급수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넘겨서 될 일도 아닙니다. 가뭄은 전국적인 현상인 데다가 영농철이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 기약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되면 생활용수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령에서 하고 있는 비상급수를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둬야 합니다. 정부의 가뭄 극복 대책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다가 용도별로 관리주체가 나뉘어져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성시만이라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갖추어 통합적으로 용수의 공급과 배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강수량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여 어떠한 가뭄이 오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백성운수에서 지난 20일 파업을 하였습니다. 노조에서는 하루 16시간, 한 달 평균 20일이 넘는 근무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노사는 수차례 협상에 임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조기에 끝났고 우려했던 교통대란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드디어 터진 것입니다. 저는 작년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버스공영제 도입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백성운수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말씀드리며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 서비스를 위하여 버스공영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버스기사 A의 경우 1일 2교대로 하루 8시간씩 22일을 근무하며 때에 따라 발생하는 특근 및 연장근무를 포함해 월 200시간 내외의 근무를 통해 연간 4200만 원의 소득을 받는데 반해 버스기사 B의 경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 월 30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를 통해 연간 약 3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근로하는 버스기사가 있습니다. A는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버스기사의 근로 및 보수형태이고 B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백성운수 기사의 근로 및 보수형태입니다. 더 일하고 덜 받는 구조가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버스공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공영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버스운행을 전담하며 노선을 계획하고 조정함으로써 민영제 대비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그에 걸맞은 노선의 계획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버스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인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여건 아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문제와 기존 사업자 운행노선의 인수는 커다란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 시스템이 무엇일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자유발언을 마치며 백성운수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 후 관련사항의 추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호.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공시설에 두는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CCTV를 시내권역과 농촌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을별 CCTV 설치 개소 수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마을 CCTV 설치를 위해서는 74억 56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범죄 취약지역, 미설치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장소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호.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개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확충이 절실하며 면사무소 부지 내 일부를 활용하여 건물 연면적 660㎡를 증축하고 2016년 11월까지 시비 1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주민편의 제공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는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호.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호.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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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19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사유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과태료 및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화하고 수수료징수와 관련하여 귀책사유를 고려한 환불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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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용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안)(조성숙 의원 외 8인 발의)'> <제11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안)(조성숙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

10시27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결의문(안) 발의의원 대표이신 조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2만 톤씩 늘려가며 수입해 왔고 그중 30%는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습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WTO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 하락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수입의무조항 삭제는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정부는 국내수요와 관계없이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게 되면 WTO 일반원칙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7월에는 밥쌀용 쌀 3만 톤과 가공용 쌀 1만 톤에 대한 수입을 농민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였습니다. 의무수입물량은 처치곤란으로 재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매년 쌀 소비량은 2.5%씩 감소하는 현실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폭락을 부채질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며 식량안보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 의무수입물량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시 중단을 요구하며 쌀 자급률을 높이고 쌀값을 안정시키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결의문(안)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2만 톤씩 늘려가며 수입해 왔고 그중 30%는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WTO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조항을 삭제하는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 하락의 주범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 의무조항 삭제는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정부는 국내수요와 관계없이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게 되면 WTO 일반원칙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 톤의 수입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7월에는 밥쌀용 쌀 3만 톤과 가공용 쌀 1만 톤에 대한 수입을 농민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였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은 쌀 관세화를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원칙이 적용된 정당한 우리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우며 밥쌀용 수입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국내 여건 및 현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의무수입물량은 처치곤란으로 재고가 넘쳐나고 있고 매년 쌀 소비량은 2.5%씩 감소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풍년으로 그 재고량은 더욱 쌓여 쌀값하락은 불 보듯이 뻔한 현실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며 식량 안보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쌀값 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며 우리 농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기반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관세화에서 경쟁할 수 있는 쌀산업 강화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5년 10월 2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조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12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10시35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황은성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쌀 수매가 하락 및 쌀값 하락과 관련하여 쌀 판매가 인하 차액지원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인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대두되는 쌀 수매가와 안성 쌀 소비촉진문제는 쌀 재배농가가 요구하는 금액과 시장에서의 쌀 가격과 연동한 농협 매입가의 괴리에서 발생한 문제로써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벼 재배농가도 수매하는 농협도 서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둘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쌀 수매 시 포대당 직접 지원하는 문제와 경영안정자금 증액문제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대당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은 WTO 규정상 농가 직접지원에 해당되어 법규위반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며 경영안정자금은 농협이 벼수매와 농가의 소득보존효과를 동시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농가에서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쌀 소비촉진과 농가의 소득보전효과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대기업‧학교 등 다량소비처에 판매하는 안성쌀과 타지역 저가미와의 가격 차이를 일정부분 보전하여 안성쌀 판매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농가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상토, 유기질비료 등 쌀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로 인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도 직접 현금지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육묘장 설치, 창고건립 등 농협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의 농업 특히 쌀 분야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철도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노선 인지여부와 신문보도자료 및 충청북도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수도권~충북~경북 간 연계철도망 구축방안의 1단계인 동탄~청주공항 노선을 2012년도 발표 이후 충청북도에서는 경기도 및 관련지자체와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문보도 자료는 해당 연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향후 청사진을 2011년에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보도한 것이며 광역단체와 지자체의 의견 교환과 같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철도가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 결과물의 취지가 희미해졌고 당해 광역단체인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장기종합계획상의 노선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와 일반철도를 연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안성 도시철도는 경전철로 계획되어 일반 철도와 폭원, 무게 등 재원이 달라 연결이 어려우나 KTX 노선은 일반철도인 경부선 폭원과 동일하여 직결노선으로 연결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노선의 정거장이 지제역에도 계획되는 이유는 KTX가 정차하는 지제역과 환승 연계하여 이동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안성선이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에 평택시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을 신청하고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열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노선은 표1과 같이 충청북도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이 건의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생발전협의체 및 T/F팀 구성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금년 10월에 마무리 되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6년 상반기에 발표예정으로 현시점에서는 시기조절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지난 네 번의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상황에 적합한 평택~부발 일반철도와 평택~안성 도시철도의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해 성과를 낸 후에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의원님이 제안한 노선을 경기도 및 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의 교통약자에 대한 통계와 형식적인 저상버스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농촌의 경우 노인들의 교통약자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는 총 5만 5240명으로 장애인은 1만 96명, 65세 이상 고령자 2만 4990명, 임산부 1657명, 영유아 및 어린이 1만 8497명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우리 시 저상버스 법정대수는 32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백성운수에 총 10억 9350만원을 지원하여 2009년도에 6대, 2010년도에 5대 등 총 11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11.1%이며 우리 시는 97대 중 11대를 보유하여 보급률 11.3%로 경기도 평균도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입비지원 등 보급률 향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연료소모량이 많고 리프트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와 급경사, 급커브, 과속방지턱 등으로 차량하부가 도로에 닿아 차량고장의 주원인이 되어 운수업체에서 추가 도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운수업체에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나 운수업체에서는 도로 상황여건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추가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피현상으로 정부에서 2016년도부터 저상버스 운행경비에 대한 일부보전이 논의되어 있어 향후 경기도의 버스정책에 맞춰 우리 시도 저상버스 확대보급과 운영정상화에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촌의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저상버스 추가 도입에는 우리 시 도로상황을 감안하여 대형버스가 아닌 중형저상버스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리프트작동여부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통약자의 인식전환과 저상버스 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교육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고 손을 들지 않으신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먼저 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지수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KCC미개발부지 방치문제에 대해 기준공장면적률 12%를 충족한다고 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산집법 제11조를 준수하고 있기에 단순히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동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KCC부지를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각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은 도료공장일 경우 12%, 그리고 전자다이오드 업종의 경우는 10%인데요. KCC의 공장부지 전체면적 36만 6942㎡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공장건축 연면적은 4만 8,064㎡로 약 13%로 해당하기에 시장님답변처럼 기존 공장면적률을 초과하여 법을 준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현재 공장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전체부지가 하나로 개발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 산단관리 기본계획에서 전체 약 36만 7000㎡ 부지가 업종별 면적구분 없이 업종이 혼용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다이오드전자코드는 예비적으로만 둔 것일 뿐 전체 부지에 도료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KCC부지는 이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KCC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시 단계별 개발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산단관리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여 업종별 면적과 위치까지도 다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료업종 부지와 전자업종부지는 한 필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분리된 면적대로 각각을 별도의 개발로 보아야 맞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지어진 공장은 도료공장으로서 도료 업종부지 약 8만 5000㎡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나머지 약 80%에 해당하는 28만 2000㎡에 부지에 대해서 충족하는 공장은 현재 0%인 것입니다. 나머지 약 80%에 해당하는 약 28만 2000㎡부지에 대해서 5년이 되어 가도록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산자부에 확인해 봤는데 산자부에서 해석하기로는 이것이 만약에 전체부지가 두 개의 업종에 혼용되어서 예비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둔 것이라면 둘 중에 하나의 기준치만 충족을 해도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서부터 면적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 있고 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개발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관리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KCC는 산집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향후 4년 기간의 계획분을 포함하여 동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개발된 80% 부지에 대해 시는 어느 하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KCC의 요구대로 도료공장 하나만 개발허가를 내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료공장 인허가를 내준 2013년 11월은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도료공장 인허가 이전에 전체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묻고 향후 4년 계획분에 대해 그것을 반영한 공장설립을 요구해야 맞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집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공장건축물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개년 기간에 계획분을 포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료공장에 인허가를 내준 시점에서는 이 이후 4개년에 대해 즉 2단계 개발에 대한 부분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를 했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미개발부지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KCC는 토지에 대해서 2011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연부연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7회분을 납부하여서 총 1217억 중에 880억 원을 납부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현재까지 취득세 35억 5500만 원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5항을 보면 밑에 빨간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개발부지 약 80%에 해당하는 약 28억 원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 감면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도 없습니다. 5년째 방치되고 있는 KCC 부지에 대해서 산집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KCC에 시정을 명하고 방법을 강구토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217억이요.
토지 매입비가 납부가 되고 취득세는 총 40 몇 억 중에 35억이 납부됐습니다.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지금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현재.
아닙니다. 취득세는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등기부 이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물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감면규정은 35%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지금 현재 약 42억 중에 납부된 토지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35억 5500만 원을 감면받은 상태입니다.
KCC에 대해 우리가 기업지원금으로써 29억 4000만 원을 결정한 것 중에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2014년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분 7억 5000만 원만 반환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약 1년 6개월가량 우리 시 재정에 해당예산이 쓰이지 못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이자분을 KCC에 물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닌 게 맞나요?
짓궂은 질문 같아 보이지만 이에 대해 환수되는 돈에 대한 이자를 무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것은 직접지원비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2012년 4월 우리 시가 KCC에 공업용수와 관련하여 보낸 공문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 3월 18일에 KCC와 체결하고 KCC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바로 다음 3월 21일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요. 2011년 추경을 통해서 48억 원, 2012년 본예산에 8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공업용수 수요예측표를 보시면 당시에 우리 시가 예측하기로 2, 3공단에는 7000톤이 소요가 될 예정이고 나머지 4산단 나머지 부지에는 1000톤 정도의 수요가 예측되며 그리고 나머지 KCC에 1만 500톤의 수요를 예측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KCC에서 보내주었던 자료를 근거로 예측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을 계획하고 KCC와 협조를 하고 시에 바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2년 본예산까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중에 1차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기존 취수용량에 대해 추가물량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료하고 당시에 안성시가 KCC에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공사 관련 사업계획제출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에 KCC의 답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KCC는 2012년 4월 13일 날 답변을 보냈는데 당사는 제4산단에 입주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기술개발연구를 통하여 안성시에서 계획한 1차 사업계획 내에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9월에서 10월 KCC는 경기도 측에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에서 공업용수 2차 계획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KCC에서는 전혀 업종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단순히 기술이 진보하여서 기술을 통해서 용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그런 눈속임을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KCC는 경기도 측에 개발계획을 요구한 상태였고요. 이로 인해서 1차 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기존 취수용량에 추가 용량 1만 톤을 확보하여서 총 2만 톤의 취수가 가능해졌으나 KCC의 사업이 축소지원되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48억 원의 사업비는 회수가 안 된 채 고스란히 시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협약은 상호 간 맺는 것입니다. 상호 간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안성시의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안성시가 이에 대해 KCC 사업자측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우리가 협약을 맺고 우리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했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모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KCC가 보여준 안성시를 기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안성시가 2015년에나 와서 KCC는 준공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2011년부터 48억 원을 들여서 공업용수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태까지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KCC로 인해서 재정낭비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성시의 유치노력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노력을 다했는데도 약속에 응하지 않은 KCC에 대해 시의 재정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더 나아가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KCC의 사정만 봐주고 있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5년을 기다리고 배려해 준 데 대한 답은 고작 안성주민 65명 고용일 뿐이며 인구유입 효과도, 협력기업업체 유입효과도 없으며 안성시로부터 공업용수만 수년 전에 개발하게 해 놓고서 부지의 대부분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은 안성시를 기만하는 KCC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안성시입니다. 당초 1단계 도료공장 승인에 있어 4개년 기간, 2단계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보했다면, 또 KCC의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공업용수 사업부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면, 또 2011년 계약 이후 5개년이 넘도록 나대지에 대해 집산집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입주계약 이행에 대한 시정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취득세 감면추징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임했다면 지금처럼 안성시가 속수무책으로만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상호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응하지 않은 KCC에 대한 당연한 문제제기이며 일방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안성시가 아니라 KCC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 압박과 촉구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한 바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지금 고용창출효과나 인구유입효과나 주변의 협력업체 파급효과나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게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KCC는 최소한의 인력만 빼고 안성주민을 정규직으로 다 고용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산법과 지방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압박과 촉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의장

김지수 의원님,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저상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 멘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상버스 관련해서 드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성시에 저상버스가 11대가 있는데 11대가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아직도 11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상택시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성의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가 앞서는 그런 선도적인 안성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성에서 서울 수서까지 18.3분,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 14분의 꿈의 도시 안성을 만들어 위성도시가 아닌 거점도시로 과거 안성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처음에는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108㎞ 노선을 주장하였고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탄력적으로 수서∼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노선으로 조정하여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의 경기·충북의 광역상생발전협의체 및 T/F팀 구성을 제안할 것을 지속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아래는 2014년 6월까지 각 시·도 지자체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87개 지자체에서 총 124조입니다. 보통 제2차 철도망계획에 소요된 예산이 87조 정도 됩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것 자료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노선까지 해서 108㎞ 나왔습니다. 그리고 13번에 평택∼부발 노선도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위에 동탄에서 대전까지 노선은 복선전철이고 13번 평택∼부발은 단선철도 제안내용입니다. 청주∼대전노선 지나는 것에 대해서는 108㎞에서 복선전철로 사실 금액은 3조 8880억이고 13번 평택∼부발은 경기도에서 제안한 58.7㎞의 단선전철로 2조 58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업제안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지난번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2011년 10월 27일 이후에 충청북도에서는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철도에 메마른 안성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채 복지부동의 자세에 대하여 허탈감을 느낍니다. 전에 지역신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지역신문이 아니고 중앙일보 일간지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지자체가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AHP라는 정책적 고려든지 종합조건으로 해서 많은 점수가 오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여주∼원주 간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검토되는 것이 있는데 상위 것하고 관련계획이 있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은 국토부 것인 국가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교통망 계획, 그다음에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종합계획, 안성시도시기본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10월 1일 날 저희가 경기도에 통과한 2030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안성시가 2030년도까지 할 방향의 틀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미래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 분야별로 조정·조율하는 안성시 최상위계획을 말합니다. 이 계획이 2030년까지 안성의 미래비전계획에 평택∼부발선은 있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수서∼동탄∼안성∼청주공항∼대전, 아니면 동탄∼안성∼청주공항의 노선은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에서 제2경부고속도로까지 있고 철도가 평택∼부발선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된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2011년부터 나왔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다른 데에서 누가 충청북도하고 종이든 주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없어서 우리 계획이 되면 우리가 참여해야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셋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 AHP 할 때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제가 2015년도 8월 19일 날 청주시하고 진천군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충청북도 교통물류과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안성시가 경기도에 적극 제안해서 국토부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 그리고 종이 중요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종 관계없이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교통정책물류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충청북도는 충북선 고속화가 가장 우선이랍니다. 이시종 도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충청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데 아까 같은 제안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실 충청북도에는 인구가 적어서 B/C가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으니까 B/C가 나올 확률이 많으니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그런 것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성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유천취수장 등과 관련해서 서명작업도 하고 송전선로에 관해서는 원정시위까지 하면서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조차 표시를 안 한 것은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운데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춘천에서 속초 가는 노선입니다. 거기는 B/C가 안 나옵니다. B/C가 안 나오는데 사실 공약사항도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안 돼서 저도 안 가봤지만 국회의원실, 지역구의원들실마다 다 앞에 현수막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원정시위까지 다니면서 합니다. 왜 안 내주느냐, 동서축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저렇게 시위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안성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시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노선, 즉 안성을 통과하는 노선이 경기도건 충청북도건 누가 제안한 것이든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남이 준 떡을 어떻게 포장하고 멋지게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안성시는 먼저 경위를 알아보고 계획서를 만들고 지자체 간 역할분담을 하고 경제분석인 B/C, 그리고 정책적 고려인 APH가 많이 나오도록 외부에 용역을 검토하고 지자체 간 포럼과 토론회,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이 안성발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올인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택∼부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시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에 B/C가 0.6밖에 안 나왔을 때는 사실 저 의아해 했습니다. 이 노선 대해서 안성시가 정말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안성시는 답변에서 우리 시에서 시급히 필요하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상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묻습니다.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아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성시 및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제역∼공도노선입니다. 이게 10.8㎞이고요. 소요금액이 4577억 정도 됩니다. 트램방식입니다. 국비가 60%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5%, 그리고 안성이 한 458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결과는 아직까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일정금액 소요예산 적자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다 보면 정거장이 많아서 시간이 지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제에서 공도 7곳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생활권은 공도까지 이동하여 승차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다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슬리핑도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택∼부발선은 여객 및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까지 횡축으로 되어 있는 거고 동서 간의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탄에서 대전까지의 노선에 대해서 108㎞인데 국비가 3조 8880억입니다. 복선전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단 소요시간이 18.3분이고 청주까지가 14분, 그리고 이런 것은 안성이 철도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능노선은 동탄∼용인 남사∼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청주시∼신탄진∼대전, 아마 종축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북혁신도시에서 가스공사 총 11개인데 성공적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에서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소요가 사람들에 비해서 크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대신 안성이 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충청북도 의지가 아직도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게 최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기이 같은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신 대전노선에 비해서 예산절감은 가능하나 약간의 승객감소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B/C 관련해서 노선을 보면 실제로 제가 전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쓴 논문에 의하면 실제로 수서에서 대전까지를 비교했을 때하고 청주까지 비교했을 때 호남선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청주까지 호남선에 1만 명 정도 더 되는 것으로 했고요. 대전까지 갈 때에는 배가 더 느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저는 늘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에서는 안성시는 잔여 행정절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 국토부에서 중요한 게 옵니다. 국토부에서 공청회를 하고 난 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년 선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결과를 총선 이후로 발표를 연기한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는 꼭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철도시설공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충청북도에서 제안한 동탄∼청주공항∼대전노선이 평택∼부발노선과 함께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공청회에 참석을 하고 공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함께 경기·충북 간 광역으로 지원사격을 하고 관련 지자체간 지도자들이 상생토론회를 갖는 등 또 포럼을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함께 관철 시켜야 합니다. 이것마저 놓치면 5년, 10년 후로 다시 미루어지는 겁니다. 도시는 젊어지고 경제의 규모는 키워야 합니다. 경제를 키우는 것은 인구유입입니다. 경제를 키우고 도시가 젊어지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땅값이 들썩이고 사람 움직이는 내 고장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과 가장 가깝게,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수서∼동탄∼안성∼청주공항 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먼저 안성, 경기도, 충청북도가 제안한 사업 중 어느 노선이 안성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시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제3차국가철도망계획의 공청회를 위해 안성시장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 및 지자체 간, 광역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 경기∼충북 간 광역상생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에서 수서까지 18.3분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 14분의 꿈의 도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도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충청도에서는 S축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송에서 충주까지 가는 충북선 고속화를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문경까지 중부내륙선을 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충북선 고속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무것도 없는 이 선이 부발선 예정도로인데 없는, 소외지역에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걸쳐 대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꼭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철도시대에 다함께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83.3㎞, 동탄에서 대전까지가 108㎞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물류는 대륙철도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철도와 노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학적 특성상 대륙물류의 시·종착점이 될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대륙철도시대에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철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철도가 없는 곳은 영원히 낙후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연결 없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래는 대륙철도노선 예상도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유라시아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계최대의 대륙이 되고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노선은 다 철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TMGR, TMR, TSR입니다. 모두 철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철도라도 만약 있어서 승차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옛날의 영광을 찾는 거고요. 이것마저 없다면 저희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잔여 행정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51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51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을 끝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