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이어서 ’98년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로 제출되어 11월 5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몇몇 위원이 숙의하여 작성한 초안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최종적인 계획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에서 몇가지 수정된 내용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 소위원회 편성에서 2소위원회에 동사무소 사항이 응암3동, 신사1동, 대조동해서 대조동 1개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5.감사 세부일정에서 1일차에 2소위원회가 대조동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암3동을 대조동으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일차에는 2소위원회에서 신사1동과, 응암3동을 나가는 것으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뒷장에 9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보시면 소관국장 및 담당관, 과장, 동장 또 기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이것은 삭제하고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을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제일 뒷장에 현장방문 내용해서 현장방문 일시 ‘98년 11월로 되어 있던 것을 11월 30일 주식회사 세기종합환경 김용원, 사무실 증산동 222-6, 중간집하장 수색동 85-1, 방문이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허가사항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명한종합환경도 11월 30일 같이 나가는 것으로 일정을 명기하고, 다음 버스회사, 택시회사, 세차장, 청소대행업체는 현장확인할 예정인데 추후 일정이나 사유는 우리 본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안을 작성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본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진배경, 위원회의 기능, 구성방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경축사를 통하여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직접 접하면서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고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면서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설명드리면, 첫째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셋째 정부와 서울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우리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넷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총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구의회 구의장, 각 상임위원장, 교육청 학무국장, 기타 관련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예술계 및 각종 직능·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은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의 제2의 건국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 발맞추어 우리구에서도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에 동참코자 하기 위함을 십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한 송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0월 1일 공포 시행된 대통령령 제159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중제10조와 ’98년 10월 19일 행정 13060-964호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 추진 지침 및 서울시의 자치구의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의거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에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안 제1조는 조례안 제정을 위한 목적을, 안 제2조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안 제3조는 구의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제2의건국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사항과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시 회의록의 작성, 비치와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 관계인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조례안의 내용이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71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우리 구에 각종 단체와 위원회가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운동이 본질적인 개념이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이상적임을 감안한다면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아울러 구민의 참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10월 20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의건국 국민운동의 기본방향 설정과 운영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께서 상부의 지침이 없어 상세한 답변은 없었고 원론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본위원도 경제를 회생하고 국민의식개혁을 위하여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제2의건국 국민운동은 많은 국민이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운동이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경제를 회생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민의식개혁을 하는 정신운동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존하고 있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자치구 행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을 합리적이고 공개적 인 검증절차없이 선임 위촉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혹여 위촉된 위원이 과오를 범하고 도덕성을 잃고 처신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과 시책사업은 오류가 있으면 보류하고 시정할 수 있지만 정신문화, 정신운동은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생활, 교육수준, 가치관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위화감과 갈등을 해소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집약시켜야 되는데 다원화, 다변화된 국민 각자의 개성을 법과 제도로써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식개혁운동이 반드시 성공하고, 아울러 우리 은평구 지역공동체 정신문화발전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조선일보 경제난 10면에 제2건국위가 기획예산위 정부개혁 업무상당부분을 떼어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자치구에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과 의회에 관여하여 위상과 기능과 역할을 침해하는 월권행위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제2의건국 국민운동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에 한 송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운동은 기본이 대한민국 수립 50년동안 국민적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회생, 국민의식 개혁 등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뭔가 다른 형태를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2의건국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촉된 위원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 학계, 언론, 사회단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훌륭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위촉된 위원 중에서 과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추진 위원은 도덕성이 있는 위원들로서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2건국 운동이 우리 행정부서의 월권 행위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는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셨고 또 제2건국 운동의 개념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추진위원회 구성위원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양기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월권행위는 없을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양기간사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셔서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일단 조직이 갖추어지면 거기에서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은평구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할 일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기능면에서 우리가 이 위원회 자체가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의회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했을 때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모든 사회의 각 분야별로 전부 개혁과제를 끄집어내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지방의회가 여기에 뒷따라가지 못하거나 처지게 되면 그 위상은 엄청나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 위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두 번째 물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위촉문제가 하나의 지방자치 정치논리에 접근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감하게 범국민적으로 어떠한 정치 논리에 입각하지 말고 위촉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우려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위원들을 위촉한 다음에 위원장 선출이 자유로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장 선출문제는 지금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을 선임해서 위촉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선출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신 다음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제2건국 위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의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와 삼각관계가 원만하게 각자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것으로 현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 선출관계는 오늘 위원님들한테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심의대상인 위원회가 조직면에서는 행정부 조직입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행정부 조직을 추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민을 상대로 한 개혁과제 내용을 뽑아내서 심의,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는 조직입니다. 사실상 내용면에서는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 위원들에 각 상임위원장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조직측면에서는 행정부 조직속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독립된 기구로도 의결기구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데서 우려를 표하고, 다음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가운데 범국민적으로 정치논리를 개입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 또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위원을 위촉한 다음에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구청장이 임의로 선임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조항이 없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선출문제의 조항이 여기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출이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조문이 빠져 있다라는 의견인데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범국민적으로 개혁을 한다면 위원회에 맡겨줘라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위원장을 구청장이 선임해서 위촉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문에 위원장 선출문제를 그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넣어주는 것이 가장 객관성 있게 범국민적 추진을 하는 목적에도 부합된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되는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의결로 뽑을 수 있게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최준호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3조제2항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고유권한이에요. 구청장의,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 위원을 위촉을 한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는데 그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선출을 하도록 그러면 조문이 여기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 조문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최준호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한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저희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요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의회 의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각계각층의 도덕성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님들이 선출되어서 조직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조례안 제3조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한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한 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2번을 보시면 주요골자에 대해서 ‘라’번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를 보시면 제일 뒷장에 보면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실정에 이 조항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한참 일을 해야할 시기이고 또한 지금 IMF시대에 관계공무원들이 봉급을 깎아 가면서 위축된 이 상황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정말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가 관계공무원 출석 등 자료요청에 대해서 국민운동추진위원회의 의도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최락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께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다른 부서에서 시간을 뺐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조를 보면 ‘의견청취’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이 8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위원들로써 어떠한 심의로써는 만족못할 경우에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 시장경제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 나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하나의 과표로써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국정 수행의 주체가 또한 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현재까지는 국정수행의 객체였던 것이 이제는 앞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10조에 의견청취난을 두어서 우리 공직자를 출석시켜서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운영의 취지가 우리 국민의식 개혁과 경제회생, 여러가지 국가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10조를 제정안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한 송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금 현재 다른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사항도 비효율성에 대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의 숫자가 35인이라고 되어 있고 11조에 본다면 여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좀더 지금 어려운 경제시점에서 예산이 병행되는 사항이라면 위원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지금 은평구 실정을 볼 적에 동을 감안하고 다른 전문가 한 모 국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방대한 조직이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더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좀 위원의 숫자를 줄일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에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박정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구조조정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위원의 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은 35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의 활동을 할 때 그 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염려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저 역시도 제2건국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롭게 탄생되는 일을 맡을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35인 내외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활동을 할 때 수당을 줄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조직의 운영이나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박정운위원께서 염려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성을 할 때는 35인 내외로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1일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제2탄생을 위해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만큼 수당을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으면 또 수당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수당 문제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35인 내외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되어서 우리 박정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한송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원 35인 이내로 한다고 다 덜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것을 넘기지 않을려면 30인 이내에 하면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같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박정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관계공무원, 이 관계공무원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당드리는 것을 문제삼는게 아니에요.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범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수당은 당연히 회의를 열면 나가게 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안줍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하면 타 기관에서 오는 공무원들한테도 수당을 주는 것이냐 또 관계 전문가 민간인으로서 전문가로 나오면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나오면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전문가들한테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지급이 된다라는 이것이 잘못 흘러갈 수가 있다 예산 낭비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질의가 나온 것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지금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에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계공무원의 수당관계는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타기관에서 오신 공무원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그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여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 아직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겠다 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위원회에 위원들의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고자 할때 그때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때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한번 참여하시는데 1일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공무원인지 이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관계 공무원이 나와 있지요. 이분들은 서부세무서장, 지방노동청장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안주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세무서 어떤 직원 또는 과장을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구가 관계공무원 이라고 하면 위원회 필요로해서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내용이 그러한 것이 우리가 관계공무원 이런 범위를 잘 인식을 표현이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실무를 맡고있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2건국국민운동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운영세칙도 없이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까? 이 개정안 이거가지고 하게 됩니까? 운영세칙이 없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둔다했는데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전체회의 제2건국 전체회의던지 상임위원회만 별도 회의인지 어떤 회기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운영규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과 그밖에 운영 세척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늘 조례를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사후에 별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럼 그것을 정하면 그럼 운영위원회 세칙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조례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에 모법의 형태가 되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되면 이 조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경미한 사항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누가 그것을 정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위원회에서 정하지요.

이양기간사
그러면 말이지요.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에 출석할 때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소집되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도 여비가 지급되는지….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정할 때 포함시켜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 의결을 받기위해서 이 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 25개구청 자치단체, 그 외에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임동균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정 완료된 구가 8개구입니다.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나머지 17개구는 11월중 구의회가 아직 열리지않아 통과를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11월중 구의회 개원시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에서 원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할 부분이 지금 범국민 목적에 부합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지방자치가 정치논리에 접근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이 목적에 근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가능한 배제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면서 제3조 구성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청장의 위촉은 저는 반대합니다. 또한 12조 운영규정에서 이 조례를 모법으로 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모든 운영세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한 일방적인 위원장을 선임해놓고 그런 것이 이뤄질 때는 위원회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은 일단 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고, 지금 토론하신 중에 원의제에는 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내용을 몇가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안도 있을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중 제2항을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제3조제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최준호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정안 외의 부분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호위원님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