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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0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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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호입니다. 제108회 해남군의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109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강우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입니다. 7월 29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해 가지고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7월 30일~7월 31일, 2일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심의를 하고, 마지막 8월 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예비비 및 지출승인의 건,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폐회를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의원간담회때 25일부터 하기로 이렇게 모두 잠정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항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당초 25, 26, 29, 30.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나온 과정에서 공고토록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상 그것이 5일 이전에 공고가 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초선 위원들은 사실 의회법규도 잘 모르고, 그렇게 조건없이 간담회 내용대로 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김창환 의원이 발의를 해서 5일 이전에 공고가 되어야 형식상 법규상 맞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규상 맞는 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긴급사항으로 엊그제 잠시 간담회를 갖고 25, 26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부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서 부의를 했는데 이것이 옳다고 하면은 이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의가 있다면은 여기서 재론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한계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강우원의회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간담회 일정은 25, 26일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왜, 7월 29일부터 예산일정이 되어 있냐 이것은 방금 우리 김정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 공고를 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공고를 5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어 가지고 그것을 계산해서 하니까, 5일간 공고기간 하니까, 7월 29일이 개회일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사정이라든가, 특별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사일정을 앞당겨서 해도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확정시켜 준다고 하면은 우리 집행하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위원장

사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공고기간이 5일이라고 했는데 공고를 언제합니까,
우원

강우원의회사무과장

오늘 운여위원회 결정이 되면 결정과 동시에 바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당초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의사일정안은 25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해 가지고 26일부터 30일까지, 7월 30일까지 하도록 일단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회 추경예산안이 접수가 안되어서, 접수되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자 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사정이, 앞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단축시켜서 의결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대로 의회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운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평윤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노용위원장

김평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본 간담회때는 25일부터 하기로 여러 위원들이 중지가 모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했을 때는 꼭 공고가 5일 공고보다는 앞당겨서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나 여러 과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대 보조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긴급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25일부터 했으면 어떤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용위원장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강우원의회사무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만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만약에 공고기간을 5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후에,
우원

강우원의회사무과장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5일간 공고하는 목적이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원

강우원의회사무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노용운영위원장

또, 이외의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임길수

간사 이대로 합시다.

노용위원장

그러면은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제가 방금 말씀하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25일부터 회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위원장

25일부터, 그러면 25일부터 몇 일까지입니까,

김평윤위원

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죠. 예, 6일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위원장

김평윤위원께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평윤위원님께서 제의하신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임시회를 개최하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평윤위원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김평윤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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