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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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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소관업무로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우리 구의회가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가 출범한 이래 정기예산안과 분리하여 최초로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산편성에 앞서서 전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따져 보는 일에 너무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3대 의회가 출범하여 일하는 은평구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저명 교수를 초빙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밤늦도록 연찬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를 토대로 하여 다가오는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예산안 심사시에는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결산서 등 제반 관계서류를 심의하면서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계의 부정확성,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세밀하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본위원장이 심사방향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가운데 세입징수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미수납액 처리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세출결산서에서는 예산집행실적 및 그 효과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예산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의 전용사유에 타당성은 있는지 불용액의 발생사유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각 사업별 사고이월의 규모 및 사유는 타당하고 연도별 추이는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편성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없는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한 것을 간단하고 짤막하게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짤막하게 방향을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계수대로 본특위를 운영하고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상현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살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7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9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쳤으며 이를 승인요청하게 된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26억 4,2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333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6년도 사고이월비를 포함하여 1,300억 6,7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총 지출액은 1,017억 7,4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 14억 9,400만원 일반행정비 503억 8,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13억 1,300만원, 사회보장비 87억 8,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13억 9,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억 2,8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1억 5,600만원, 교통관리비 10억 6,700만원, 민방위비 1억 4,900만원, 일반회계 총 지출액이 950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1억 8,60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3억 2,000만원 등 총 67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315억 5,10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명시이월비 2억원, 사고이월이 38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이 69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1,80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1억 7,100만원으로써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억 4,5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8억 3,700만원으로 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에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적인 결산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1997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열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98년 8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총괄 예산액 1,226억 4,278만 4,000원이며 실수납 세입액은 1,333억 2,552만 7,000원으로 예산액 보다 106억 8,2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00억 6,750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17억 7,447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에서 282억 9,3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5억 5,105만원으로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38억 8,009만 9,000원, 계속이월 69억 2,987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1,822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94억 2,2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결정액은 8억 4,53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지출결정액은 1억 5,5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 세출의 결산내용입니다. ‘97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226억 4,278만 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당초 예산액대비 108.8%에 해당하는 1,333억 2,552만 7,000원이며 결손처분 금액은 일반회계 3억 1,700만원 특별회계 1,300만원으로 총 3억 3,0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82.9%인 1,017억 7,447만 7,000원이고 잉여금은 31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용은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38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69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 순세계잉여금 194억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 · 특별회계 총불용액은 172억원이며 이는 예산액 대비 14% 예산 현액대비 13.2%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 예산현액 대비 16.1%에 비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불용액은 109억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 72억원, 예산절감 1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원입니다. 재산의 결산사항입니다. 공유재산액은 1,313억원으로 전년도말 1,253억원 에 비해 5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동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97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2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1억원,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원으로 총액은 30억원이며 전년도말 25억원에 비해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고의 결산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금고인 한국상업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발행한 ‘97년도 일반 · 특별회계의 총수입 및 지출액은 세입 입금액 1,333억원, 세출 지급액 1,017억원, 잉여금 이월액 315억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와 일치합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8억 4,537만 3,000원으로 그중 8억 3,662만 8,000원을 은평문화예술회관 아웃 램프 그물안전망 설치 외 8건에 지출하고 874만 5,00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으로 1억 5,591만 3,000원으로 그중 1억 5,513만 4,000원을 수색공영주차장 추가공사비 외 1건에 지출하고 77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전 · 현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총괄과 전 · 현년도 회계별 세입 · 세출결산 규모 비교는 각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04억원으로 예산액 1,100억원에 대비 9.4%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4%와 비교할 때 세수증대는 기여하였으나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으로 이는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의 부정확함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15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484 대비 10.1%로 전년도의 10.6%에 비해 미수납액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부과 징수관련 부서의 납세의무 독려 등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21억원 중 실제 수납액이 5억 6,0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26.2%에 불과하고 있어 과년도 수입 징수에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09억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72억원, 예산절감 1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원 등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여러 이유와 예산절감의 측면도 있겠으나 예산의 과다계상은 없는지 충분한 사업별 예산검토를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에 4억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10건에 1억원에 비해 약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비 110억원은 명시이월비로 통일로변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사고이월비로 광역통신망 장비구입 등 33건에 38억원 계속이월비로 구립도서관 외 2건에 69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33건이 이월내용은 절대공기부족 19건, 보상지연 8건, 기타 6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추경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고 연도말에 편성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해소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은평문화예술회관 아웃램프 그물안전망 설치 시설비 243만원, 응암1동, 역촌2동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1억원, 불광2동청사 임시이전 임차료 4억원 등 총 9건에 8억원으로 안전사고 방지 4건, 생계보호지원 2건, 공사비 부족 등 3건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중 수색공영주차장 추가공사비와 주차위반과태료 관리용 전산장비 구매비로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예산액에 비해 9.4% 초과 징수되고 ’96년도에 비해 미수납액 비율이 다소 감소된 것은 세입관련부서의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추계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일반회계의 불납결손처리 내용을 보면 시효완성이 2억원 무재산이 4,000만원 등 총 3억원이 불납결손처리되어 ‘96년도에 비하여 약 3배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선량한 납세주민을 보호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불용액 109억원 가운데 예산집행잔액 72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원 등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거나 사전에 예상치못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비비를 집행한 결산을 승인받는 것으로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살림을 알뜰히 꾸려가기 위하여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도 많은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이명재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과 박서원 공인회계사, 김규명위원 등 3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97년 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그리고 금고의 결산을 ’9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97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서 등 증빙자료가 지방재정법과 동시행법령, 예산회계법 등 관련된 제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구청 담당관,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 · 세출관련 증빙서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종합 분석하고 질의 토론과 기타 방법으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청에서 작성 제출한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등이 비교적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 세출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시정 개선할 사항을 세입부문과 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세입의 결산, 일반회계 예산액 1,100억 1,714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69억 6,178만 8,000원, 예산현액이 1,169억 7,893만 7,000원, 징수결정 액이 1,284억 4,862만 5,000원, 수납총액이 1,208억 1,154만 9,000원, 과오납반환액이 3억 4,769만 2,000원, 실수납액이 1,204억 6,385만 7,000원, 미수납액 이 79억 8,476만 8,000원, 결손처분액이 3억 1,762만 8,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76억 6,714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6억 2,563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293만 1,000원, 예산현액이 130억 8,856만 6,000원 징수결정액이 199억 8,718만 5,000원, 수납총액은 128억 6,923만 8,000원이었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756만 8,000원이었으며, 실수납액은 128억 6,167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71억 2,551만 5,000원, 결손처분액은 1,368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71억 1,183만 2,000원이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100억 1,714만 9,000원이었으며, 사고 이월액은 69억 6,178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비비가 8억 4,537만 3,000원이었고, 이전용 및 이체가 4억 5,245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은 1,169억 7,893만 7,000원이었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003억 3,005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950억 6,600만 9,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10억 997만 1,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109억 295만 7,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6억 2,563만 5,000원이었으며, 사고이월액은 4억 6,293만 1,000원이었습니다. 예비비가 1억 5,591만 3,000원이었으며, 예산현액은 130억 8,856만 6,000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67억 846만 8,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67억 846만 8,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63억 8,009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전용액이 79억 8,444만 8,000원이었으며, 전용감액은 4억 5,24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용증액이 4억 5,245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8억 4,537만 3,000원이었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이 8억 3,662만 8,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그러므로 8억 3,662만 8,000원이었고 불용액이 874만 5,000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액이 69억 6,178만 8,000원이었습니다. ‘97년도 사고이월액은 38억 8,009만 9,000원입니다. 계속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9억 2,987만 1,000원이었으며,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5억 52만 8,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5억 7,581만 9,000원이었는데 수납액이 21억 3,605만 8,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5억 623만 9,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30억 7,63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이월액이 2억 3,291만 4,000원,증액 7억 414만원이었으며 감액은 6억 6,847만원이었습니다. 연도말 현재액은 2억 6,85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253억 5,569만 1,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증액이 109억 4,349만 8,000원이었습니다. 감액은 49억 8,342만 9,000원이었으며 연도말 현재액은 1,313억 1,576만원이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336만 8,078만 8,000원이었으며 과오납반환액은 3억 5,526만 1,0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33억 2,552만 7,000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1,017억 7,447만 7,000원이었습니다. 금고지급액은 1,017억 7,447만 7,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15억 5,105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결산, ‘97회계년도 세입예산의 분석.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목표에 비해 징수결정액은 121.2%로 그 성적이 좋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은 그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은 목표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187.9%나 증가되어 매우 성적이 좋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이 96.5%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 48.6%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1,169억 7,89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284억 4,862만 5,000원, 총수납액이 1,208억 1,154만 9,000원, 과오납반환액이 3억 4,769만 2,000원, 실수납액은 그래서 1,204억 6,385만 7,000원이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3억 1,762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억 8,856만 6,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9억 8,718만 5,000원이었고 총수납액은 128억 6,923만 8,000원이었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756만 8,000원이었습니다. 실수납액은 128억 6,167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71억 2,551만 5,000원이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1,368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 징수액에서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에 의하여 과오납으로 반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3억 4,769만 2,000원과 이중에서 이중납부가 5,684만 7,000원이었으며 착오부과가 4,299만 9,000원이었습니다. 기타 2억 4,784만 6,000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2억 4,404만 9,000원이었으며 이중 납부가 662만 2,000원, 착오납부가 417만원이었습니다. 기타 2억 3,325만 7,000원이었습니다. 결손처분금액은 ‘97회계연도에 결손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3억 1,762만 8,000원이었고 세외수입이 2억 2,069만 3,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68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미수납액은 76억 6,714만원에서 징수유예 3,287만 1,000원, 거소불명 11억 3,409만 5,000원, 무재산 15억 2,373만 1,000원, 고질적체납 6억 6,945만 6,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37억 6,450만 4,000원입니다. 기타 5억 4,248만 3,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71억 1,183만 2,000원에서 거소불명 875만원이었고 무재산이 3억 4,411만 7,000원이었습니다. 고질적체납이 47억 43만원이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20억 4,012만 4,000원이었습니다. 기타 1,841만 1,000원이었습니다. 세출의 결산 ‘9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69억 7,893만 7,000원 대비 지출원인행위액 1,003억 3,005만 5,000원으로 85.7%가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109억 29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0억 8,856만 6,000원,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67억 84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1,714만 9,000원이고 예비비가 8억 4,537만 3,000원, 전용 및 이용이 4억 5,245만 8,000원이였고 사고이월액은 69억 6,178만 8,000원이었으며 예산현액은 1,169억 7,893만 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003억 3,005만 5,000원, 지출액은 950억 6,600만 9,000원이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110억 997만 1,000원이었으며 불용액이 109억 295만 7,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26억 2,563만 5,000원이었으며, 예비비가 1,736만 8,000원, 사고이월액이 4억 6,293만 1,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30억 8,856만 6,000원이었으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7억 8,406만 8,000원이었고 지출액은 67억 846만 8,000원이었고 불용액은 63억 8,009만 8,000원이고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지출결정액은 8억 4,537만 3,000원으로 은평문화예술회관 아웃램프 그물 안전망 설치 외 8건에 8억 3,662만 8,000원이 지출되고 87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5,591만 3,000원으로 수색공영주차장 추가공사비 외 1건, 1억 5,513만 4,000원으로 77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중 이용, 이체 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공공요금 부족분 외 5건으로 4억 5,245만 8,000원이 해당 예산 과목에서 증감 처리 되었습니다. 이월 사업비 내역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만 발생된 이월 사업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비 통일로변 기본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광역통신망 장비구입 외 33건에 38억 8,009만 9,000원이 사고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계속이월비 구립도서관 건립 외 2건에 69억 2,987만 1,000원이 계속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69억 7,893만 7,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003억 3,005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109억 295만 7,000원이고 사업계획변경취소는 5,756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은 8억 5,648만 3,000원이고 예산절감은 16억 596만 5,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72억 5,597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1,822만 8,000원이고 예비비는 87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현액은 13억 8,856만 7,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67억 846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63억 8,009만 8,000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은 채권은 ‘97회계년도 채권액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 변상금을 조정결의한 사항으로써 ’97년말 현재 2억 6,858만 4,000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가 2억 6,858만 4,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억 6,858만 4,000원입니다. 검사결과 시정개선할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세입 부문 일반회계는 ‘97일반회계 세입중 현년도 지방세 수입은 아래표와 같이 93.5%를 초과 98.3%에 이르는 등 그 징수성적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면허세는 징수결정액이 27억 3,031만 9,000원이고 수납액이 25억 5,380만 3,000원이고 징수율은 93.5%이고 재산세는 징수결정액이 42억 156만 8,000원이고 수납액이 40억 708만 3,000원이고 징수율은 96.9%이고 종합토지세는 징수결정액이 99억 4,844만 7,000원이고 수납액이 93억 340만 5,000원이고 징수율은 93.9%이고 사업소세는 징수결정액이 6억 340만 5,000원이고 수납액이 5억 9,304만원이고 징수율은 98.3%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과년도 수입중 아래표와 같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예산액이 7,18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7,668만원이고 수납 총액은 3,636만원이고 기타 수입은 예산액이 3,37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 8,000만 6,000원이고 수납총액은 3억 7,07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6년도 지방세미수납액이 21억 4,572만 8,000원이고 ’97년도 이월예산액은 21억 4,737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은 ‘97년도 미수납액이 47억 6,182만 7,000원에서 ’97년도 이월예산액은 44억 4,081만 6,000이고 주차장은 54억 564만 1,000원에서 ‘97년도 이월예산액 53억 9,265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3억 5,604만 5,000원이었으며 ‘97년도 이월예산액이 1,100만원에서 차이금액이 3억 4,504만 5,000원이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6년도 미수납액은 8,274만 9,000원 ’97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졍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억 1,669만 8,000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9,150만 1,000원으로 42.2%밖에 집행되지 않음은 당초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억 4,733만 3,000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6,021만 3,000원으로 40.8%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 역시 과다 계상된 듯합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예산에 2억 3,400만원을 계상하고 1억 1,676만 2,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50% 이상인 1억 1,723만 7,000원이 발생되었음은 당초 예산계상시 치밀한 검토없이 과다계상된 듯합니다. 도시계획,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791만원인데 1,298만 2,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77.5%인 4,492만 7,000원이나 되는 것은 역시 과다 계상한 듯합니다. 도시계획, 경상적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액은 1,200만원인데 집행액은 429만 4,000원으로 불용액이 64.2%인 770만 5,000원이나 되는 것은 과다 계상한 듯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중 융자금은 예산액이 5억 8,963만 8,000원인데 실제 융자금은 2억 2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불용처리액은 3억 8,763만 8,000원이나 되는 것은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기금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의 총액표시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등의 기금액은 결산서상에서 연도말 잔액만을 표시하고 있어 현재 운용 중인 미회수 대불금 등 전체 금액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운용규모난을 추가하여 이 전체액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금대차대조표상에서도 전체액 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이 기금들의 전체운용액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예금잔액은 22억 4,775만 1,000원, 운용금액은 7억 2,527만 1,000원, 전체운용액은 29억 7,302만 2,000원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예금잔액은 5억 4,498만 4,000원, 운용금액은 17억 7,868만원이었으며 전체 운용액은 23억 2,366만 4,000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예금잔액은 1억 2,871만 1,000원이었으며 운용금액은 6억 8,897만 2,000원이었습니다. 전체운용액은 8억 1,768만 3,000원이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1,169억 7,893만 7,000원 중 지방세수입 169억 5,378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335억 8,916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지방세의 2배에 해당하므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역시 치밀한 검토와 정확한 자료 등으로 과다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요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도 예비비 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구 한정된 재원이 타구에 비해 적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좀더 치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명년도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출은 과다 계상하여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인 심사계획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잠정적으로 협의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최종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기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7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말씀해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계획안을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 소위원장에는 제1소위원장에 이종복위원, 제2소위원회는 이희원위원이 하시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7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각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