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 의제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으며 이어서 시정질문 및 답변과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52건으로 서 예산안 8건, 기금운용계획안 15건, 조례안 17건, 일반안건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일반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예산안과 2015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15건,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7건의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 중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안성시장의 2016년도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4건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권혁진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김지수 의원님과 신원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
10시16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안성시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자체 세입변경 등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 감액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소요경비총액과 연도별 금액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용코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676억 4021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3억 219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04억 3623만 7000원으로 83억 8066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413억 251만 9000원으로 148억 345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9억 146만 2000원으로 1억 3197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5104억 3623만 7000원으로 83억 8066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450억 5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45억 7374만 4000원으로 8억 397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0억 611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402억 7210만 원으로 33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74억 2815만 9000원으로 밭농업직불제사업 등 67건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총 36억 874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0억 9911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1750만 6000원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2억 18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2억 21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과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각각 2억 2994만 5000원과 17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6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 부분에 11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부분에 5억 58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6억 95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분은 24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연 부분과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각각 204만 9000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3억 512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4억 4611만 2000원이, 사회복지일반에 1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부분을 합쳐 총 7억 974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훈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에 3324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36억 42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업‧산촌 부분 및 해양수산‧어촌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억 43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모두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편성되었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부분에 8억 1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21억 2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수자원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역 및 도시 부분에 9억 8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2억 11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기본경비 등에 21억 1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9억 146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3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695만 7000원이 증가를 했고 국고보조금 등 1억 985만 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억 3486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527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일반 부분은 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27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억 20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부분은 36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995억 764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2억 4187만 6000원보다 136억 654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7억 5382만 7000원을 증액하여 55억 98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과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으로 1억 4545만 2000원을 감액하고 5억 3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동부채수입인 선수금수입으로 142억 7380만 1000원을 감액한 607억 2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인 용지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감액한 7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예비비로 136억 1542만 6000원을 감액한 43억 7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56억 56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1340만 4000원에서 1억 42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은 200억 3850만 4000원으로 2억 93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월금수입, 미수금수입,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0억 1450만 3000원으로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원인은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02억 5837만 4000원이며 감가상각비등으로 2억 62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5억 5221만 4000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주요인은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28억 9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42억 1122만 원보다 13억 11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78억 13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9963만 7000원보다 17억 861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93억 427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6850만 원보다 4억 7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수입은 156억 59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428억 9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42억 1122만 원보다 13억 11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은 227억 8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6884만 3000원보다 14억 599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0억 3625만 원으로 기정예산 98억 8823만 7000원보다 1억 48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01억 5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5건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권혁진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조성숙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20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제10항> 휴회의 건
10시54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