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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4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6-22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양산시 생활임금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2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 조례안 14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우리 3조에 보면 “국내기업투자 촉진기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되어진 도내에 시군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도내는 파악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잠깐만, 함안장암농공단지하고 거창석강농공단지 산청매촌일반산업단지 3군데입니다.

심경숙위원

3군데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심경숙위원

사천하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함안, 거창, 산청.

심경숙위원

산청이 아니고, 산청?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산청매촌일반산업단지.

심경숙위원

사천, 통영 이런 데도 다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현재 경상남도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를…….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분양이 완료되면…….

심경숙위원

다 해제시키고 그러면 이게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혜택은? 지정되었을 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각종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 한 4개 정도 대표적인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 보조금은 시에서 지원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도비, 시비.

심경숙위원

도비, 시비 다 그렇게 해서?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국비 다 포함됩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조금 오래된 자료를 찾았는데 보니까 전에 경남이 사천하고 통영하고 지정이 되었을 때 보니까 그런 조건들을 해 놨더라고요? 투자금액이 15억 이상이거나 종업원을 20명 이상 고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거기에 합당해야

심경숙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심경숙위원

15억,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나중에 뒤에 규칙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함양, 거창, 산청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혹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가 된 것은 있습니까? 도에?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

심경숙위원

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게 분양이 안 될 때 촉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의논된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현재 의논된 것 없고? 그 다음에 지정하고자 하는 산단은 우리는 지금 어느 산단을 지금 지정하고자 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분양이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아니,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산단을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쪽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유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조례를 만듭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게 국내기업…….

심경숙위원

기본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대한 이후에 시의 계획.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 양산시 일반산단 여건상 분양이 되기 어려운 이런 단지를 선택해가지고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분양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촉진지구지정을 하는데…….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런 의지면 너무 소극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될 때 분양이 산단을 지금 만들 것을 여러 군데 지금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산단이 분양을 하다가, 안 되면 지정 하겠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니, 그 추이를 봐서, 시기에…….

심경숙위원

조례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기 만들어져 있는데 개정조례, 도와 맞춰서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미리 다 조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래 있는데 이번에 일단은 전부개정한다고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 지역에 지금 산단을 몇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산단 중에서 여기만큼은 우리가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한번 이 산단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아무 계획이 없이 너무 소극적인…….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심경숙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방금 말씀처럼 그런 긍정의 효과도 있지만 또 이게 기존공장을 잘하는 기업에 봐서는 또 이게 반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실적이 저조한 경우 30% 이하이고 1만평 이상 되어야 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아까 이야기처럼 일정기업 이상 들어오면 도비와 시비를 매칭 5대 5를 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리 양산 이번에 산막산업단지 그런 경우가 지금 전에 분양이 안 되서 투자촉진지구로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승인받아서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심경숙위원

지금 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지금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석계나 가산이나 앞으로 될 경우에 “이게 정말 분양이 안 된다. 1만평 이상 남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지정을 해서 거기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수준이상 기업이 되면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컨대 산막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50억 정도의 시비가 거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틀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다, 지정을?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투자유치는 우리가 지정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 지금 양산시는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할 곳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래 놓으니 투자특별지원범위 한도도 100억 올려놓아도 쓸 사람도 없네, 우리 양산시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정부에서 지금 투자유치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제3조에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의 기본원칙 해 가지고 이리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안 그러면 제4조 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수립에 넣든지 해 가지고 시의회에 의견청취라든지 승인을 받는 내용을 삽입하면 안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갖고 양산 전체에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이 필요하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견수렴을 어차피 주민들 이해라든지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와서 거기에 관련해서…….

임정섭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관계없지 싶은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례에 명기가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되면 웅상에 민원 생긴 것 어디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무지개폭포.

차예경위원

무지개폭포.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도 그 사람들이, 산주가 이리 할 수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곳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지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안 되면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인 경우에는.
호근

이호근위원

해마다 입구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이용료를 받고 하는데 내나 민원오고 하는데 뭐 여기와가지고 올해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그분도 와가지고 이리 해 쌓는데 시장실에도 오고 의장실에도 오고 웅상에도 위원들만 이래 해 쌓는데 이리 되면 가능하네? 거기도 그러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마 사유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과거에 무지개폭포하고 그 다음에 홍룡폭포하고 배내골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유원지 해 갖고 관련조례가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있었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게 폐지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는 그런 시설, 자연경관이 우수하다든지 뭐 생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가 보면 좋은 암이라든지 숲이라든지 폭포라든지 또 전통사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안 하고 우리가 관리계를 수립해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임목의 벌채라든지 취사, 야영 같은 것을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상 강제적으로 어느 이런 부분들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처분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존가치 있다 해 가지고 묶어 놔도 좀 문제가 있겠네? 산주들은? 또 그렇게 되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일부분만,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예전에 같으면 반룡대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 보면 그냥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전부 다 취사를 해 가지고 돌을 다 거슬러버리고 이렇게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딱히 거기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양산시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발전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환경도 보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1조 보면 “이용료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용료가 첨부자료에 보면 입장료가 “성인인 경우 1,500, 어린이 800 원 정도로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자연휴식지를 지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자연휴식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용시설,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갖췄을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해서…….

차예경위원

갖추고 나서 이용료를 부과를 하겠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부과를 하실 때도 일괄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연휴식지 지정된 곳은 모두 다 부과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시설도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만 배치한 곳이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주차시설도 우리가 다 닦아서 한 곳도 있을 것이고 하면 이것을 구분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연휴식지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곳에는 다 이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 인력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정되면 일괄부과를 하는 걸로…….

차예경위원

비용은 좀 조정을 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각 자연휴식지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1,500원이라고 딱 매기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유료로 하면 10사람 와서 올 부분을 한 2~3사람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그런 상권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금제는 좀 신중하게 매기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자연휴식지만 봐서는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부과를 하고 그 비용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맞는데 실제로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에 보면 한 12개소가 지금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 유료로 되고 있는 부분이 3개소 정도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요금부분을 지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양평 같은 경우 양평 포천 같은 경우 1,000원, 그 다음에 곡성 같은 경우 2,000원, 죄송합니다. 양평이 2,000원, 포천이 1,000원, 곡성이 2,000원 이런 식으로 요금인데 이제 어떤 급지를 구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차예경위원

우리 시는 한번 고민해서 해 보시는 것이고 양산시민은 이 비용을 주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시에서 있는 분들의 특혜,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서 이 이용료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좀 관리한답시고 오히려 더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스러울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한답시고 해서 이것저것 시설설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훼손되어 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자연휴식지 지정은 지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3군데 운영해 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정은 될 수 있으면 안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휴식지보다는 우리가 법 40조에 보면 우리가 숲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좀 치중하고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려하면 아무래도 규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을단체나 개인법인한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남용될 수도 있을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지정하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에 자연휴식지가 있습니까? 현재 지정된 게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정경효위원

하면 어디에 지정 할 겁니까? 어디어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우리가 전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경효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 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정지를 선정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정경효위원

만약에 사유지에 자연휴식지를 관리하게 됐다, 사유지를 사야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 예를 들어서 명칭을 하자면 자연환경보존시설로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 큰 나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 만약에 사유지인 경우에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보존을 하려면 그 구역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위자체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를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연휴식지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렇지 않고 보존가치가 있는 숲이라든지 바위라든지 폭포 같은 경우에는…….

정경효위원

보존 말고 자연휴식지를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지정을 하면 사용료를 받는다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일 경우에 사용료를 어떻게 받냐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제 업주하고 지주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에이, 협의가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비용을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만약에 사가지고 일정 부분을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조례 안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휴식지 지정하는 목적은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지역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실태에 보면 거기서 오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이게 지금 경관보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는 최소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홍룡폭포라든지 그 다음에 웅상무지개폭포라든지 이런 두 가지 곳에 지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또 방금 되면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게 내원사나 공원이나 또 휴양림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원사, 통도사는 안 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법상으로 안 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원 그 다음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 관리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제외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2조 정의에 보면 나옵니다.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정경효위원

만약에 이게 지정했을 때 개인사유지다,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처럼 개인사유지일 경우에는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들어가는 적정한 경비, 예산을 그분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거기 들어오는 수입은 양산시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통도사, 내원사 거기에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나 거기 보면 여기에 사용료 면제에 보면 이용료, 승려나 스님이나 그런 것은 다 면제로 한다 해 놨는데 이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정경효위원

이것은 무슨 뜻에서 이래 놓은 겁니까? 통도사, 내원사를…….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통도사, 내원사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통도사, 내원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해당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해당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에 다른 절이 없는데 그리 되어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지역에 절이 있을 경우에 지정하게 되면, 절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출입하는 신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절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아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정경효위원

그리고 이 개인 것 있을 때는 이게 개인 것일 때는 땅을 사야 됩니다. 사서 사용료를 받으려면 사야지 개인이 받는다하면, 웅상에 그런 게 하나 있죠? 개인이 받는 데가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무지개폭포에 지금 사유지가 되어 갖고 해마다 여름철 되면 자기들이…….

정경효위원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정해가지고 또 하려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아까 이야기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놨다 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무지개폭포를 지정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서 시가 관리가 되게끔 해야지, 무지개폭포도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인들이 여름 되면 온단 말입니다. 오는데 거기에 입장료를 개인이 받도록 딱 놔놓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어떤 조례안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 조례가 되면 거기 제재가 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정을 하려하면…….

정경효위원

우리가 통과를 해 줘 놓으면 이번에 하면 올여름부터 사용료 못 받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실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자연휴식지관리계획수립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산시 만족도 조사를 해 갖고 그것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여름에 적용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정경효위원

올여름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고 하면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번에 회기에 조례 통과되면 현재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내년에도 안 되겠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아마…….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장소를 저희들이 고시를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어느 지역을 우리가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이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정경효위원

나는 사용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료 문제 때문에, 개인 땅일 경우에는 개인이 받겠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제재하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넣어놔야 될 것 아닙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경효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조례에 “국가 땅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일 경우에 뭐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넣어놓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이래 다 해 놓고 하면 조례에 이게 다 되겠습니까? 이게? 조례대로 하려하면 매 분란이 일어날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이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 없이 개인들이 자기 개인 땅을 이용하는 일반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 좀 적당한 주차료를 받고 있는 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거든요.

정경효위원

아니, 그것은 많이 있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많이 있는데…….

정경효위원

자기 땅이니까 받는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틀을 만든다는 것은 관에서 개입을 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자연을 잘 살리겠다, 계획대로 살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경효위원

취지는 내가 좋다 안 합니까? 좋은데, 사용료 받는 방법을 자꾸 웅상맨쿠로(처럼) 민원하고 관하고 관광객하고 그게 안 생기도록…….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방금 무지개폭포라든지 이런 부분의 땅주하고…….

정경효위원

사유지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잘 협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유지인 경우는 동의를 받도록…….

정경효위원

동의해 주나? 자기가 돈 받으려고 하지 동의해 줍니까? 안 해 주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우리 행정에서…….

정경효위원

그런 것을, 벌칙 그게 없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벌칙은 이제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 없거든요.

정경효위원

다시 조례제정하면 안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존가치가 있으면…….

정경효위원

하면 안 되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행정적으로 해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우리가 사야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든지 또 아니면 동의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 하려면…….

정경효위원

사유지일 경우에는 입장료를 뺀다든지 이래 돼야 조례가 맞지, 그것 다 넣어놓고 사유지에 만약에 지정을 해 놨다, 개인이 받는다, 그러면 그게 또 조례하고 안 맞다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제 우리가 자연휴식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사유지든 동의가 돼야 지정이 가능하고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재징수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 과정이…….

정경효위원

이게 사유지침해 아닙니까? 그래 되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동의를 받는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아까.

정경효위원

동의가 되나? 안 되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 이게 사실은 민감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개인사유지일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정경효위원

행정을, 국장님 죄송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정경효위원

행정을 추측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동의가 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 땅이라도 동의해 주겠습니까? 내 땅, 양산시에서 사용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누가 그것을 동의해 줄 겁니까? 그래 놓고 관광객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양산시하고 이미지만 나빠지고 말이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첨예한…….

정경효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임대를 넣는다든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조례내용은 법에 그게 사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자연휴식지 지정관리해서 39조에 보면 “사유지인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유주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의견을 들어야지. 안 한다, 했을 때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법에 명기된 의견을 듣는데 의견이 안한다, 했을 때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정 못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정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러면 지정 못합니다.

정경효위원

지정 못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정경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랬으면 진작 그것을 하지 아까 이호근 위원 했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하고 정 안 된다면 못하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동의가 안 되면 여기 지정 못하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진작 그리 이야기를 하면 이게 길게 할 필요도 없는데 왜 답변을 질질 끌고 숨기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과장님 조금 염려스럽네요. 염려스럽고, 이것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생태적 경관적 가치훼손 방지를 위해서 지정을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내가 두 가지가 염려스러운 게 방금 우리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사유지의 무분별한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 자연휴양림 휴식지를 입장료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 없어 가지고 지금 무지개폭포 거기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양평, 곡성을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가봤어요, 한번 가보시고 거기는 왜 2,000원, 1,500원 받나 그러면 거기는 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주 정말 힐링코스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시고 이게 자칫 지금 안 그래도 거기는 옛날부터 자연발생유원지 아니었습니까? 무지개폭포가? 자연발생유원지인데 그 산주의 어떤 강력한 항의에 따라 유원지를 해지를 해 줬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지를 했거든요? 이것? 했는데, 우리가 자연발생이라는 것이 옛날 오래 전부터 자연 생태적으로 그 지역이 유원지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또 인근 대도시에, 한 것을 이것을 자칫, 지금도 뭐 이것을 하나 안하나 그 사람은 계속 돈을 받아요, 양산시에서 유일하게 계속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을 혹시 그런 쪽에 염려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양성화시켜 주는 게 아니냐?” 사유지를. 이제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연발생 어떤, 자연경관이지 이게 인위적으로 그분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 조성한 환경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자칫 걱정스러워요, 별것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 정경효 위원님 말마따나 사유지를 사 넣어서 정말로 우리가 곡성이나 양평처럼 비용을 내고도 가치를 느낄만한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든다 하면 틀립니다.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자연휴식지 지정을 하려 그러면 그러한 시설, 이용시설도 갖추고 교육가치도 있어야 되고…….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좀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로드맵을 잡아야 될지 구상을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시행을 좀 합시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섣불리 하지 마시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지정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지정도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것 분담률을 사실은 금액을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현행 지금 오수하고 폐수하고 비율이 40대 6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25대 75로 바꾸는데 지금 현재 코카콜라가 유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지금 유입이 한 일평균 2,000t 정도 되고 있는데 코카콜라가 한 일일 1,000t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폐수의 발생량이 유입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현행 비율대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 중에서 폐수 같은 경우에는 약 38%가 감소가 되지만 비용부담금이, 오수업체인 경우는 58%가 증가해 버립니다.

차예경위원

반대로 가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코카콜라가 들어오더라도 손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춘 거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금액도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금액까지 조정을 한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명 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의견청취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다 정리가 끝난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21조에 보면 시설사용료 추징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빠진 것 하나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장애를 줬을 때 회복하는 것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배출허용기준초과일 경우에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차예경위원

자기들이 손을 대잖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유량계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상대적으로 돈을 작게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적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유량계조작 등 비정상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이 오폐수나 이런 법이 상위법과 그 명칭하고 그리고 요율조정하고 추징하는 것 빼고는 다른 것은 변동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제 상위법에 법에 정해진 사항을 조례에 명기된 사항은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중적인 부분이고…….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21조에 21조, 시설사용료추징에 1항에 초과에 이어 다음에 가면 “배출하거나 또는 유량계조작 등 비정상적으로 오폐수를 배출함으로”, 그러면 이것을 “배출하거나 또는 유량계조작 등 비정상적으로” 이것을 삽입하면 되겠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정하면 되겠죠?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계속해서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이 부분 지금 금액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것은 없으시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똑같고, 그다음에 21조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수정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 “유량계조작 등 비정상적으로…….”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조례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너무 잘 만들어 와서 질의할 위원이 없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번)(시장 제출) 8.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9.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이게 도시계획조례가 완화하는 거지요? 건폐율?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연녹지 내 거기에 공장을, 기존 공장이 있다, 20%를 지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자연녹지 내에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증축하려면 30%까지 된다, 이 말이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56조 사항인데요, 예전에 도시지역 외에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외석에 있습니다. 외석에 거기 약 2만 1,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는 건폐율을 40%까지 완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이게 건폐율 완화, 이게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30%까지 포함한…….

정경효위원

아니, 30%가 될 수 있는, 일반자연녹지는 해당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전에는 도시지역 외에…….

정경효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는 일반 자연녹지 안 있습니까? 일반자연녹지에는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건폐율이 얼마 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는 적용이 안 되고요.

정경효위원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현재 것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현재 것은 적용 안 되고요.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허가 기준이 지적과 이번에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예전에는 분할면적이 200㎡이상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1년에 5필지 이상 할 경우에는…….

정경효위원

여기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여기에 지적과가 와 있는데, 지적과에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분할이 되고, 안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하겠습니까? 설명을? 과장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과장을 발언대에 좀.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민원지적과장 김상식입니다.

정경효위원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이게 전에는 우리가 아까 도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으로만 200㎡이상 면적으로만 제한을 해뒀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한 20필지 정도가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분할이 허가가 되지 않는 곳에 계속 분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좀 제한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너무 제한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바둑판식, 한해에 5필지 이상 바둑판식, 택지식 이런 분할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개인사유지, 개인 땅을 저희들이 제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다른 땅들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이 아닌 일반분할은 5필지까지는 분할을 해줍니다. 다른 것은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인허가가 되지 않는 곳에 그런 것만 저희들이 제한하는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인허가 되지 않는 것이란 진입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되지 않는 곳에 분할을 한다, 이거지요.
호근

이호근위원

네, 기반시설이 못 갖추어 진입로가 없는 그런 지역에, 저 산꼭대기나 아무 데나 이렇게 분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말이지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제한하는 그게 상위법에 있었습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왔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예, 그게 2012년도에 내려온 지가 2015년도 그 당시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을 좀 시켜라, 그 당시에 수도권 지역에 상당히 이런 붐이 많이 일어나서 사기분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서 국토부에서 이런 사항을 지침을 내려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한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있는 것을 왜 이제 합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사실 그 당시에는 면적제한이…….

정경효위원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다하고 난 뒤에 하면 뭐합니까? 그것?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면적 제한만 이렇게 제정을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5필지 이상 택지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또 제정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이 봐서 도면을, 공부를 떼어 보면 도면상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이 분할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허가난 것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기획부동산.

차예경위원

기획부동산.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증산에 한 군데 있다, 아닙니까? 옹벽 무너진 데…….

차예경위원

옹벽 무너진 데 그 위에, 우리 과장님 엄청 고생하신다.

정경효위원

저게 그래 2012년도에 내려온 걸 이제까지 조례 제정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이 좀 업무에 신중을 안 기했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됐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내려와서 바로 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과장님 자리하도록 이리.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정경효위원

도시과장님 이게 일반 자연녹지는 해당이 안 되고 되는 것은 내석 골짜기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석.

정경효위원

외석, 아, 석장 외석 거기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부대 옆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예전에…….

정경효위원

예전에 관리지구로 되어 있던 데인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만 해당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상북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녹지는 개발진흥지구.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개발진흥지구에서만…….

이상정위원장

거기만 된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입안에 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안정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지금 뭐 짓는다 했죠?

이상정위원장

복합문화타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복합문화타운입니다.

정경효위원

복합문화타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또, 제안하고 변경하지는 안하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정경효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노?

이상정위원장

뭐, 당 이런 것은 설치 안하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 위치에 저희들이 이제 문화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다보니까…….

정경효위원

문화시설 하고, 내가 묻는 것에만 답하세요. 하고, 안에 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1층에는 공연장, 2층에는 전시실, 3층에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전체 공연공간이 880㎡정도 되고요, 2층이 전시공간이 500㎡, 3층이 휴식 및 조망 공간으로 해서 약 400㎡정도.

정경효위원

층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층은 880㎡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 안에 공연장, 연습실, 대기실.

정경효위원

연습실, 대기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리고 무대가 약 80㎡정도 객석이 약 220㎡.

정경효위원

사무실은 없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마 다용도실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 사무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3층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사무실 이름이 복합문화타운 사무실이라 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문화타운을 운영하려하면…….

정경효위원

거기에 사무실은 있어야 돼, 있는 것은 맞는데…….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복합문화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이 다른 용도로 사용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맞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아니, 지금 실제로 이게 전부 저희들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복합문화타운은, 그런데 이게 대토를 위해서 우방쉘과 토지를 바꾸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참 복잡하고 과정이 참 길고 깁니다, 그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공연장 266평이면 안 좁습니까? 공연장이? 도시과에서 지정을 하실 때도 느낌에 이게 좁지 않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좀 적다는 느낌은 듭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이 몇 대나 대요? 여기 댈 수 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공모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래도 이정도 시설이면 몇 대 들어가야 된다, 법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주차장 문제는 아직 저쪽 문광과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할 때 면수를 최대한 넓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이것을 사실 공간이 좁다고 해서 더 늘리거나 이럴 공간이 전혀 없어요,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정경효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변경하거나 더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지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도면은 저희들한테 설명하려고 가져온 겁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혹시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보충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혹시나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됐고,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가 굉장히 염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용도변경을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꼭 이렇게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한다는 의지와 집행부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 이것을 또 앞으로 추후에 운영과정에 항상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것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양산에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아니 어떤 지명에 어떤 예술관을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것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인 지명보다도 포괄적인 양산시 복합문화타운 명칭을 그렇게 걸맞은 어떤 구성과 또 훌륭한 시설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국장,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경유자동차, 경형자동차, 친환경적 자동차 50% 감면한다.” 이래 해놨는데 이것 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상위법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상위법에 2016년 1월 달에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50%로 못을 박아 내려왔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5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타 지자체도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항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양산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양산시 경관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주택국장이 제안 설명하는 것보다 용역사에서 PPT자료로 설명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과업은 책임기술자인 OCS 박상범 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장님 되십니까?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용역사에?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께서 일단 소속사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제안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 용역팀의 박상범입니다. 제가 도시전체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이다 보니까 방대한 양이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0여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발표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목차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경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주요 변경사항 중에 하나가 인구 10만 이상은 시·군 경관계획이 의무화 되었고 그리고 5년마다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에 의해서 이런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관련된 경관 심의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에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경관 심의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 자체를 말씀드리면 경관에서 큰 틀에서는 보전과 관리, 형성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쾌적한 경관이라든지 개성 있는 경관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관은 보시는 것처럼 토지이용이라든지 건물군, 높이, 스카이라인, 조망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 페이빙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그리고 가로등 이러한 것들까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례에서처럼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표현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나 점진적으로나 토지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윤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본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양산시에 있는 고유의 경관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리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수립 지침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부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식조사라든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식조사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1차, 2차 두 차례 중간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 실과협의라든지 지난 4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함께 반영해서 현재까지 그 내용들을 수렴해서 반영한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에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관 계획에서의 현황은 유형과 요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수립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장소라든지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식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경관에 대한 이슈라든지 수립방향에 대한 것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의 정합성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도시연혁이라든지 상징물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자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과 요소로 나눠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축제라든지 인물 같은 이런 비물리적 경관자원도 함께 보도록 하였습니다. 유형별 경관자원은 수치에 나와 있는 근거처럼 자원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그리고 도시기반 그리고 시가지 경관자원, 역사문화, 농산촌 경관자원 같은 6가지의 구분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 되어 있는 자원들은 저희가 양산시 전체의 카테고리 안에서의 자원들이 다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실․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요소에라고 저희 용어를 경관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포함한 6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고 추가적으로 비물리적인 즉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감자원들 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가치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개발 이런 부분들에도 필요함을 저희가 제안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경관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분석을 해 봤습니다. 경관계획에서는 구조라 하면 권역, 축, 거점 3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면적부분, 선적부분, 점적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표경관자원이 가지고 있는 대상지의 의미를 좀 더 확인하고자 가시권 분석을 통해서 어떤 대상지가 좀 더 잘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의식조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경관계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함께 의식조사에서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정합성을 위해서 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부산권 계획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비전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각종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의 전반적인 그런 큰 틀에서의 함께 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경관에 대한 종합분석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성산 줄기와 영축산 줄기를 갖고 있는 큰 녹지축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 35번 국도라든지 고속도로 그리고 7번국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금과 관련된 이런 시가 지역 그리고 운천지구에 구도심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원으로서의 통도사라든지 이러한 역사문화자원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필요성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양산시가 갖고 있는 고속도로 변에 있는 4개의 IC가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관자원들을 좀 더 SWOT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제를 4가지 정도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천성산이라든지 낙동강 같은 이런 자원들을 좀 더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특화산업경관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문화자원들을 좀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지성을 확보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시가지라든지 아니면 농촌마을경관에 대한 생활경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4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그런 현황분석을 통해서 나와 있던 시사점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 경관 미래상을 설정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행복품은 양산나래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부연설명으로는 천년고도의 역사와 천혜자원이 깃든 자족생활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나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전략을 저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래는 그리고 이 추진전략에서는 대상지, 특별한 장소중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조금 저희가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천성산이라든지 낙동강,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자연휴양림 이런 부분들을 장소중심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생태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자 했고. 두 번째는 역사자원인 통도사라든지 임경대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좀 더 하고자 해서 천년고도 역사문화를 도시를 좀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메디컬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서 특화산업경관을 형성하고자 제안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주민만족을 위해서 생활경관들을 삽량로라든지 통도사로 같은 대표 가로를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서는 수립지침에 없지만 좀 더 구체화 되어 있는 뭔가 이미지를 전달하고 내용을 형성하고자 시나리오 분석기법을 저희가 한번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미래의 양산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발전될 건지에 대한 방향을 3가지의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한 최적안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도시산업, 그러니까 발전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할 경우에 권역축 거점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을 중심으로 했을 때, 생태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각각에 대한 권역축 거점이 만들어 진 것을 보고 각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최적안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권역축 거점에 대한 큰 틀의 구조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관구조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저희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서는 먼저 권역축 거점 즉, 면적인 부분, 점적인 부분, 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자 했고 저희가 오늘 의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권역이 잘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권역에 대한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전체 대상지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작을 했고 물금을 포함한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지 중심권역으로 나누었고 여기에서는 원도심에 대한 그런 활성화부분 그리고 의료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으며 그리고 특히 35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 봤습니다. 다음은 하북면이 있는 북부권역 역사문화권역입니다. 여기서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광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주변지역의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으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소주동과 덕계동이 포함되어 있는 덕계지구입니다. 여기서는 친환경산업권역으로 저희가 해서 부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산업단지가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동남부 쪽에 있는 생태문화권역입니다. 여기는 동면과 평산동이 입지해 있고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신규개발 관련된 그런 자연훼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있는 원동면의 경우에도 자연경관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입니다. 축은 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5가지로 분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축산 줄기나 천성산 줄기 같은 경우에는 산악녹지경관축으로 그리고 양산천을 포함한 5개의 하천에는 수변경관축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국도를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경관축 그리고 지방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발전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는 부분, 시가지경관축 같은 경우에는 외래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축을 가지고 저희가 형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생태문화축으로 해서 낙동강변으로 했고 여기에는 향후에 이 낙동강 자체가 우리 양산시만 보는 게 아니고 김해라든지 주변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함께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거점입니다. 거점은 저희 다양한 경관자원들 중에 대표적인 5가지 분류에 의해서 자원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산림녹지거점으로서는 대원산와 원동자연휴양림 그리고 자연경관거점으로서는 배내골과 기타 등 6개의 자원 그리고 시가지경관거점으로서는 운동장과 그리고 양산시청, 양산타워 역사문화에서는 통도사와 내원사, 홍룡사, 임경대 그리고 4군데의 IC를 진입경관거점으로서 만들었고 보시는 예시처럼 이런 디자인방향에 대한 예시안도 함께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이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했고 그중에 배내골과 통도사, 원도심, 덕계동 이 4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중앙로와 서일동로 그리고 삼일로에 대한 가로형성부분 그리고 특정 공간으로서의 구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남부시장 그리고 지금 근대건축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봤고 거기에 대한 예시안입니다. 두 번째는 통토사 부분입니다. 통도사는 기존의 사업들 특히 신평중앙길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여기 이 가로의 면에 있는 통도사라든지 다른 과의 연계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변 건축물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덕계동 부분입니다. 덕계는 부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가로에 대한 덕계로에 대한 관리 그리고 주변 회야강가와의 관계성 그리고 향후 개발 관련된 이런 경관정비 이런 내용으로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배내골은 현재 선리마을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배내골 가로의 면에 있는 지방도 69번 지방도 주변에 대한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대상지를 잡았고 그 관련된 사업내용들을 함께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그런 계획내용을 가이드 라인화 시키고자 저희가 가이드라인 꼭지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소 안에 있는 6가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색채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 외에 권역, 축, 거점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각의 특색이 있는 약간 좀 더 디테일한 관리라인을 함께 첨부해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소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별로 그리고 오픈스페이스는 시설 별로 그리고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로 각자 가지고 있는 구분에 따라 옥외광고물도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기준들을 보고서에는 간결화 시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색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 축, 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특성에 맞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제시를 했고 특히 산업단지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그런, 저희도 보고 있었지만 각종 보고 때마다 산업단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신규산업단지에 대한 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실행계획입니다. 실행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로서 사업이라든지 협정, 제도, 운영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입니다. 사업은 경관법과 양산시 경관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했고 이 사업들은 이제 실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계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제안 했고 이 부분은 법 개정에 의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많은 규제가 이제 시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현상으로서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 대장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가 원도심에 있는 근대 건축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북안남5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리마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사업과의 유사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현재 시 내에 있는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협정부분은 향후에 이제 이 본 계획이 공공에서 많이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서로 간의 협정을 통해서 사업도 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조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고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명을 설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협정내용들도 함께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본 계획에서는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는 관리계획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미관지구, 현재 양산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미관지구, 경관지구 이런 부분들이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에서는 미관지구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번 제안을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본 계획에서 나와 있는 경관가이드라인이 향후에 지구단위 수집할 때 함께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제안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는 법 개정 이후에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협정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함께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하고자 했고 그리고 특히 중점에 대한 심의대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법에서는 대상지 전체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바꾸고자, 해야 될 부분과 조금 강약을 조절하고자 저희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의대상 그러니까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을 때 각 가로별로 보니까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심의대상을 가로별로 몇 개 규모에 따라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 특히 3층 이하의 건축물 중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심의를 제외해야 될 것 같고 그와 반대로 모텔이나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꼭 심의를 해서 좀 뭔가 규제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대상을 했고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상으로 나타난 이 가로의 면의 건축물 외에는 자가진단을 통해서 미 충족 시에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자율적으로 의견을 맡기고자 제안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에 대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자문 및 심의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소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이 자가진단 외에 추가로 지금 시가 갖고 있는 열린위원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심의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금 변형하면 어떨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함께 언급을 해서 내용을 했고 마지막으로 있는 부분은 실행조직부분입니다. 이것처럼 경관이 점점 활성화 되면 조직에 대한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함께 언급을 해 봤습니다.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첨부서류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앞에 2차 중간보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조치계획 내용입니다. 방대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박상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 좀 켜주십시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박상범 소장님 주식회사OCS란 회사는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저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서울에 있습니까?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동안 디자인진흥원 하고 업무를 많이 해 봤습니까? 업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예, 저희가 진흥원과 경상남도의 경관계획안 3~4군데 정도를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혹시 양산 덕계동 돌배미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혹시 프로젝트실시 계획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함께 내용들을 함께 취합해서 정합성을 위해서는 그 사업명과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혹시 덕계 돌배미길 계획안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구체적으로는, 솔직히 리스트만 제가 많이 보고…….

이상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일단 방금 보고한 우리 경관계획 회의자료와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 집행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좀 아쉬운 게 제가 의회 6년 전에 들어와 봤을 때 양산시 가로경관이 6군데만 되어 있더라고, 가로경관 그것도 아주 오래 전에, 내가 그래서 인구가 이제 30만이 다 되어 가고 30에서 40, 급속도로 인구가 지금 늘고 있다고 양산시가, 늘고 있으니까 무분별한 어떤 도심 미관 경관을 놔두고 그냥 개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뭔가 도시가 색채를 띄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비를 끝까지 올리라 해서 내가 한 건데, 우리 인근 도시 김해를 가보시면 이게 산업단지, 공업지역, 지붕, 색채, 미관 굉장히 심의가 까다롭습니다. 그 색채에 안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어 줍니다. 우리 양산에 지금 산단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미 허가가 나서 진행된 산단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산산단이라든지 추후 산단에 대해서는 일단 벽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루프라도 지붕이라도 똑같은 색채를 띄는 어떤 산단이 조성된다면 산단이 굉장히 통일성이 있더라고요. 통일성이 있는데, 우리 양산이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게 조금 아쉬워 가지고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할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의회 회의자료 경관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갖다 보고만 하고 던지지 말고 앞으로 하나하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별로 편중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자연경관은 보존을 토대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공단시가지, 특히 시가지, 공단 좀 집합된 시각이라든지 집합된 공간은 앞으로 양산특유의 색깔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라든지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앞으로 미래의 양산의 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건축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도시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들 뭐,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게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방대하고 크고 프로젝트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매번 저희가 용역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서 섭섭한 것이 맨 뒷장 87페이지 공청회를 보면 실제로 오신 분들을 보면 양산을 아는 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물론 공청회를 하셨겠지만 이런 자문을 구할 때도 실제로 양산에 계시고 양산에 오래 사신 분들 이 양산의 특징, 양산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 빠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주민들한테 하나의 공모처럼, 이런 우리가 경관을 할 건데 어떻게 꾸미는 좋겠냐고 한번 물어보면 아이들 생각 다를 것이고 어른들 생각도 다를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이게 프로젝트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면 그런 것을 하나의 축제처럼 만들어 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제가 봤을 때 상권이나 이런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듭니다. 하북에 실제로 저희가 농산어촌으로 해서 지금 길도 너무 예쁘게 만들고 간판도 다 새로 해서 실제로 만들어 놨지만 주출입로인 통도사문을 해서 계속 큰길만 사실은 사람이 지나다니지 그 사이 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상권이나 여러 가지 그 길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 벌써 꾸며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상권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경관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시의 정책을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았나싶네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조금…….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지금 신평 중앙로 개선사업도 실제 지역 상권의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했던 사업들이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경관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곧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이고 사실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구도심부분에 빨리 체계적인 확립이 서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추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고 학습을 많이 해야 되고 오늘 질문을 좀 받으시고 그 내용을 우리…….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상정위원장

의견을 주택국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이 설명 들어보니까 진짜로 양산시 완전히 확 바꿔버리네, 완전히 리모델링 해버리네 진짜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위주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방향 설정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방향을 설정해도 진짜로 경관은 지금 양산에 8경도 있고 경관은 잘되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사람 살고 있는 주거지에 제일 골 아프단 말입니다. 지금 머리아프단말이야, 지금 주차장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신도시 한번 가보세요. 건축과 건축과장님 무슨 팀장 했죠? 주차한다 해 가지고 차 두 대 대 놔 놓고 하얀색 도색 그어 놨지요? 차 두 대 대어 집니까?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왜 주차를 못하느냐 가스라인이 툭 튀어 나와 있단 말이야, 수도꼭지 달아 놨단 말이야, 거기 어떻게 차가 대요? 전부 다 밑에, 아무리 경관 잘해봐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진 보십시오, 어디 사진이고? 배내골 중점관리구역 해 가지고 사진 멋지게 해 놨다. 이거 끝내주지 이리 되면 주차가 차가 꽉 대어있어서 주차된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무슨 경관을 아무리 해 봐야 표 안 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오늘 아침에 그래 안 해도 저희들 불법주차문제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도시에 물금신도시나 거기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건축허가 내줄 적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만들어 놔 놓고 가에 거기에 주차 몇 대 되어 있는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스 거기 벽타러 온다고 나와가 있지, 수도꼭지 달아놨지, 창문 열려고 하니까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또 창문 열.라고 하니까 옆에 차가 받혀서 한 대밖에 못 대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경관이라고 좀 있어줬으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 개별건축 인허가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만약에 이래 된다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차예경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질문하니까 덕계 어느 거리에 한번 가봤냐고 하니까 자료만 보고 했다고 하는데 안 가봤다 하는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양산의 지리를 잘 안다든지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 적에 심사를 좀 해서 생각을 좀 해서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은 양산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보여주지, 그래서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해 놔놓고 세부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할 때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최선을 다 하세요.

이상정위원장

예,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통도사에 유네스코가 지정이 될 것이거든요. 신청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하북지역 통도사 주변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좀 경관을 지정해 주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통도사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스님 의견도 한번 받아서…….
상범

박상범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팀소장

총무님 직접 봬서 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경숙위원

잠깐만.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저번에 우리가 하북 같은 경우에는 경관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연계해서 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간판하고…….

심경숙위원

간판하고 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도로 포장하고 그래 된, 하북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금 각 면단위가 거의 다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면단위하고 있는 거에 이 사업을 지금 접목시켜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원동소재지 같은 경우에 간판하고 우리 향기가 묻어나는 거리 그것 지금 조성사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심경숙위원

지금 원동역 같은 경우도 주변사업을 조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정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 경관계획에서 언급되는 이런 경관의 요소적 지역들은 저희들이 조금 감안해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이렇게 되면서 아까 우리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하면 변압기 있지요? 도로에 변압기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그것도 시야도 가리고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완충녹지 안에 갖다 넣는 데는 갖다 넣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도로에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부터 미관이 굉장히 저해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높이가 한 밑에서 15에서 20cm되는 것들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 예 안 그러면 완충녹지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해서 안 보이게 한다든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실제 그게 초기단계에서 신도시조성계획의 초기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조금 몰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다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전하거나 변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심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양주동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조금 개선이…….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양주동 같은 경우는 이마트 앞에 주변에 제가 한 15cm 정도 되는 높이의 변압기를 해놓은 그것을 옮겼거든요. 한전에 얘기하니까 옮겨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신도시에 있는 것 이런 것부터 조금 치우는 작업을 하이소. 이 경관 하는 거 계획도 좋은데 일단 기본적인 그런 것들 틀부터 지금 저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조금 불합리 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보고 하여튼…….

심경숙위원

동면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동면 석산 쪽에도 보도 이게 툭 튀어 나와 있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많은데…….

심경숙위원

민원도 많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제 그 사업주체의 자체가 한전이고 하다보니까 그게 사실…….

심경숙위원

그런데 한전에 얘기 하니까 돼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부분은 아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니까 양주동 같은 경우는 두말도 안하고 옮겨주더라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개별적으로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건데?

심경숙위원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그랬는데 해 주데요? 그래서 동면도 한번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데를 한번 쭉 보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전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가능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거 시간이 되신다면 5개 권역이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권역별로 한번 PPT를 한번 하시죠? 주민들, 그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웅상권역 같은 4개동…….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상하북권역, 원동권역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아보고 우리 양산이 왜 경관을 제가 중요시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아요, 양산이, 산이 72%…….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두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서로, 그래서 세계적인 모 예술 감독이 양산을,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 세계적으로. 그분이 양산을 보고 요새 양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독일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 이렇게 훌륭한 도시를 왜 이렇게 놔두고 있나?”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연경관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을 아무튼 모토로 보존을 해야 되죠. 보존을 해야 되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어떤 시도시, 시가지, 신도시 그다음에 공단 이게 좀 뭔가 자연친화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는 경관 미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개발의 가이드라인 지침처럼 아마 활용 하는 큰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니까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관계획도 아마 이상정 위원장님이 오셨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2014년도에 인구 10만이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작년에 예산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마친 9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죠?

이상정위원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맞지요? 14조에 보면 “지원대상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게 안이 안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 사항과 제19조 기금의 용도, 용도에 1번, 2번, 3번, 4번 다 있단 말입니다. 5번에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는지 한번 위원장님이 한번 안을 물어봐 주이소.

이상정위원장

밖에 담당관이 와계십니까? 담당관님 발언대에 우리 위원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지원에 “시설지원대상과 지원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규칙은 안이 안 나왔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 안 가져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맞춰서 규칙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규칙까지 정해놨으면 규칙은 이렇다고 가져와야 되고 그 위에 규칙이 왜 필요한지 지원대상외국인 투자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도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래 되어 있는데 규칙이 없어 가지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규칙은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규칙을 보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규칙을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14조 그밖에 기금의 용도에 1번, 2번, 3번, 4번 다 있단 말입니다.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여기 1, 2, 3, 4 외에…….

정경효위원

이게 기금의 용도가 매각해야 되거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필요하다고 이래 저래하는 것보다도 기금의 용도는 명확하게 해 놔야.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런데 5번 항은…….

정경효위원

행정이 그것을 같이…….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런데 5번 항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집행된 사항은 없고요. 1, 2, 3, 4번 안에서 지금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5번은 만약을 생각해서 넣은 건데요.

정경효위원

5번은 그러면 넣을 필요 없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래도 혹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위원님 필요합니다.

정경효위원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빨리 규칙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규칙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나중에 규칙 오면…….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참고로 규칙은 기본조례안의 범위 안에 다 수치라든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도 조례가 우리가 조례를 지정하는 방향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규칙으로 정한다 해놓고 규칙까지 밑에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이 조례 심의를 받아야지 조례만 덜렁 가져와가지고 심의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볼 때는 좀 그것하지 않나, 좀 뭔가 1%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자료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규칙으로 정할 때는 항상 규칙을 가져와서 같이 규칙을 보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규칙은 어차피 상위법 따라가는 규칙이지만 따로 제출바랍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건 말고 다음 건, 해도 되죠?

이상정위원장

다음 건은 안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효 위원님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제3조에 필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의 기본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기본원칙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정 부분은 없습니다. 정의 부분에는 사실 이것을 표기를 해 놨는데 사실 제3조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삽입이 되었어야 됐는데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가 좀 요구가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회에 승인권을 가져오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 승인권을 넣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청취권을 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정승인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지정승인권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더는 몇 조, 몇 항을 이야기합니까?

임정섭위원

제3조.

이상정위원장

지정관리 및 기본 원칙에…….

임정섭위원

그리고 제5조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걸로 명시를 하고.

이상정위원장

위탁관리.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을 수정을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3조에 자연휴식지지정관리 기본원칙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항과…….

임정섭위원

그리고 지정요건.

이상정위원장

네, 지정요건하고 의회 승인받는 것을 추가삽입 하고.

임정섭위원

네, 정의에는 내용을 넣어놓고 지정요건을 넣어놓고 이게 실제적으로 제3조에 넣어야 될 내용을 안 넣었거든.

이상정위원장

지정요건 그다음에 의회승인.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이 두 가지를 삽입하고.

임정섭위원

네, 제5조 의회의 의견청취.

이상정위원장

5조에 위탁관리 시 5조 5항을 이래 하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그다음에 3조에는 3조 5항에…….

임정섭위원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생태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 환경보존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양산시장이……”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준하는 지역”이렇게 넣어야 되지 싶은데…….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수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까요?

차예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상정위원장

앞에 지금 있죠?

임정섭위원

아니, 정의부분에는 있는데 이 제3조 부분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지.
상구

김상구도시건설전문위원

이 부분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자연위탁지로 지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제외하고 할 수 있도록…….

임정섭위원

아니, 제3조 내용이 뭐냐 하면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의 기본원칙”이라고 되어 있거든.
상구

김상구도시건설전문위원

그러니까 자연휴식지라고 하면 용어의 정의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수정안을 정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정회해 가지고 정해 놓고 다시 합시다.

이상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을 방금 임정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제청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제청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은 임정섭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시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아까 21쪽 저희가 시설사용 및 추징에서 “시장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거나 또는 유량계 조작 등 비정상적으로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이 내용을 좀 넣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임정섭위원

제청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제청이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앞에 것도 같이 제21조 시설사용료의 추징에서요. “시장은 사업자가 법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거나 또는 유량계 조작 등 비정상적으로”라는 말을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앞에다가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임정섭위원

제청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제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5항 맞습니까?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순번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5번째인데…….

이상정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게 항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항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결 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위원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 적절한 의견수립을 위해, 이것은 정회하지 말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결도 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위원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의견 청취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방향을 제시한 부분은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까 의견 청취 중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의견 제시를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되면 정회를 조금, 정리 하셨어요?

임정섭위원

그것은 정리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나중에 정리를 해서 올리든가…….

정경효위원

노트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올리면 안 되나?

이상정위원장

나중에 정리를 해서 올립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대조 의원 외 3인 발의)

12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박대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하신 박대조 의원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로 의해가지고 조례가 발의된 부분이고 아직 양산시와 협의가 덜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류 안건으로 해 가지고 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지방자치법 제132조는 제정부담이 되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 건은 전국적으로 아마 거의 통일이 되어, 최저임금에서 그게 되어 있을 건데, 우리가 회사 일용직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데도 이런 데 이런 게 적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올려버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임정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집행부하고 타협도, 의견청취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면 재정 부담이 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사실은 이 생활임금제 도입이 지금 243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그러니까 중에서 59개 광역기초단체가 사실은 생활임금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OECD에서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 수준은 최저임금으로 원래 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030원이 최저임금으로 정해놨지만 이게 OECD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위법위반이니 뭐니 해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저는 양산시가 이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양산시 같은 경우에 기간제로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10개월 근무하고, 그러니까 2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10개월 근무하거나 11개월 근무하거나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생활임금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이 상위법도 위반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절차도 잘 안 맞.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인원이 547명입니다. 547명의 근로자가 걸려 있어서 실제로 시에는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시행이 되고 다른 민에서도 같이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박대조 의원이 하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사실 이것은 조금 생활임금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찬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지 말고 바로…….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예경위원

부동의로…….

정경효위원

집행부에서 부동의 나왔죠? 부동의 왔고, 또 이것을 하려하면 집행부를 더 설득을 해서 할 때까지 설득을 해 가지고 하고 또 상위법에 조금 전체적으로 뭐 그게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형평에 어긋난다.” 그것도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부결하고 부결로 하고 다음에 집행부하고 어떤 상충이 되었을 때 다시 조례를 하든지 어떤 의견을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약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이기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을 발의하신 이기준 의원의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5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해 놨는데 양산시장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이거 하고 또 밑에 보면 “협조하여야 한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강제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비쳐서 “수립·시행한다.”, “협조한다.”,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3항하고 4항하고 “하여야 한다.”를 빼고 “한다.”라고 “수립·시행 한다.”

이상정위원장

“하여야”를 삭제하자 이 말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협조한다.”,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3가지만 좀, 3항, 4항 앞에 1항하고요.

심경숙위원

“협조하여야 한다.”이것은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도 “협조한다.” 하는 게 낫지. “하여야 한다.”는 건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상구

김상구도시건설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고 마지막 장에 시에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넘어온 게 수정동의인데 아까 그런 부분은 “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보조금 지원에 10조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선정을 해 달라.”는 내용은 타 지자체의 공유경제활성화 조례안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 보니까 거기도 어떤 내용은 특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 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요구는 어떤 명시적으로 좀 표현을 해 달라고 이야기는 왔는데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의 공유경제활성화 조례안도 지금 저희들 안처럼 이렇게 시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저희들이 다른 조례에도 지금 “하여야 한다.” 내용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시의 의견은 이 의견은 수용이 될 수가 있는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어서 특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시에 그대로 처리 하지요.

이상정위원장

그대로?
호근

이호근위원

강제성 좀 띄는 것 아니가?
상구

김상구도시건설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온 부분에 전혀 그게 없습니다. 마지막 장에 시에서 온 부분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임정섭위원

삭제해도 관계없고…….
호근

이호근위원

“한다.”로 해 주자.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경숙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의사일정 제13항 심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도 발의자이신 심경숙 의원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설명하면 안 됩니까?

이상정위원장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건은 우리 5대 때 이것을 제안을 할 때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취락지구에 있는, 지금 현재 법으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특히 주거1종에는 우리 하북이나 상북, 특히 많은데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것을 지금 조례를 폐지지요? 이거 올라간 게?

심경숙위원

폐지는 아니고 100평 미만의 제조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법에는 50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330을 줄였나 하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100평 이하로 하자 그래서 소규모 경제인들, 그러니까 종업원 수가 10명 내외 되고 소규모 가내공업 비슷한 그런 첨단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안테나를 만든다든지, 첨단 부속을 만드는 소음과 공해와 진동이 없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본위원은 이 조례를 계속 존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5대 때도 다룬 겁니까? 법상에 위에 상위법은 500㎡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100평만 했네?

정경효위원

예, 330㎡
호근

이호근위원

100평이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정경효위원

타 지역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00평 이것을 이제 삭제시키자 이 말 아니가?

정경효위원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주거지역에 이것까지 삭제시켜 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주거지역에 이래 해버리면 오히려 이것 경제 활성화하는데 그게 좀 되겠는데? 보니까 이것도 심사숙고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5대 때 했는가 보네?

이상정위원장

5대 때 이것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2011년도 11월에 5대 때 의회에서 조례가 이게 개정이 됐었습니다. 허용하는 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는 허용이 될지라도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고 허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1종, 2종, 3종 주거지 내에 100평 미만의 제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허용이 되어 지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웅상 쪽 같은 경우에는 95건, 지금 웅상을 제외한 이쪽 양산에는 99건, 그래서 총 194건이 지금 허가 되어서 건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저번에 제가 이 원스톱 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평, 100평, 100평, 100평 이렇게 해서 같은 건축주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허용을 하다보니까 집단화 되는 형식이 만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100평이 200평이 되고 300평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지면 주거지가 아니라 공업지역과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웅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석호가람이라든지 웅상 초등학교 주변 이쪽에는 3종입니다. 3종인데도 불구하고 빈 땅에는 지금 끊임없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웅상초등학교 주변 바로 주변에 지금 들어서려고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한 6차례 지금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이제 기존 지금 이제 허용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어 진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철수는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되 지금 더 이상의 가속화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11년도에 그러고 나서 건수를 보면 2011년도에는 연말이었기 때문에 3건밖에 없지만 2012년도에 38건, 2013년도에 39건, 2014년도에는 45건, 2015년도에 54건,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금 15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례가 한 번씩 이야기되고 보면 이후에 이 내용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실제로 산업단지가 양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산단에 비싸서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주거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생활환경을 저해시키는 이러한 요인들이 되는 이러한 것들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정말로 조금 다시 개정이 되어져서 원위치 되어서 양산시가 조금 그래도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사실 이 조례발의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에 공장도 불허한다고 시보를 통해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대안 제시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삽입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나서 제가 산단조성과에 조사를 시킨 게 있습니다. 웅상초등학교 주위에 공해업종,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봤는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제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 안에 들어서는 것은 공장이 아니라 제조장입니다. 명칭이 제조장이고, 이것은 첨단업종, 도시형 업종, 공해율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 이하의, 무조건 자격을 갖춘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지금도 소관부서에서는 이거 철수시키면 어떤 관리감독을, 현장을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문제가 소음, 분진, 비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공장들인데 이것이 발생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규모 업종들의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고용촉진 이런 것을 봐서는 뭐 조립이라든지 첨단업종은 유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없애게 되면 상당히 상위법 하고도 좀 상이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정말 옆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주 모토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웅상 같은 경우에 업종을 보시면 금속, 조립, 구조제 제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음이나 분진이나 어떤 그런 악취, 만약 예를 들면 그런 환경의 기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치 이하이면서 이 은은한 소음이나 은은한 악취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주변사람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법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라는 게 실제로 법에 어긋나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그 행정조치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가. 그래서 허용이 되어지면 해 줄 수밖에 없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옆집에서 자꾸만 민원이 들어온다, 좀 조심 하이소.” 이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심 위원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웅상지역에 무지개폭포 올라가는데 우리 조례로 인해서 100평짜리 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조치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소음공해입니다. 우리가 소음 공해 콤프레스를 10만 이하로 규제를 했는데 그 집에 15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고장 날아가고 언제까지 이행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제조장 등록말소를 시키겠다고 내가 공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웅상…….

심경숙위원

어쨌든 유리제품 제조업,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판유리가공, 가공품 제조업, 금속조립,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밸브 조성 기자재 제조업 이런 것들 금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음이 세게 난다고 해서 악취가 세게 난다고 해서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정위원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도 오히려 명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나중에 더 심각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상하북은 그나마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많지는 않지만 사실 웅상 같은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는 빈 땅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거환경에 대해서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조례가 뭐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100평 미만의 영세업자들입니다. 작은 그분들이 실제로 왜 주거지나 그런 집에 가까운 곳을 갈 수밖에 없느냐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그분들이 인력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땅값이 싼 곳을 찾다보니 그런 곳에 가는 것에 대한 시의 대응도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 이것은 찬반이 있는 조례라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외에 다른 대안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찬성을 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지금 조례 내용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토론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 별도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정경효 의원 대표발의)(정경효·이호근·임정섭·이상정·차예경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의사일정 제14항 정경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대표발의자이신 정경효 의원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번)(이상정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의사일정 제15항 이상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발의자이신 이상정 의원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 양산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분

이상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발의자이신 한옥문 의원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가 제7조 수정안을 좀 발의하겠습니다.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추진사업에서 실제로 2항에 보면 제1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해서 이야기를 작성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조?

차예경위원

7조2항.

심경숙위원

집행부 의견이어서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것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차예경위원

의견인데 받아들이는 걸로…….

심경숙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의견으로 수정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상정위원장

발의자이신 한옥문 의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9조에도 협력구축에도 양산경찰서와 한국디자인진흥원도 같이 넣어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법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삽입을 하자. 이 말이지요?

차예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산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이상정·이호근·정경효·임정섭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분

의사일정 제17항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대표발의자이신 차예경 의원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정한 부분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도시건설전문위원

권장대상이 한 200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권장대상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가지고 시 담당부서에서는…….

임정섭위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다뤄서 한다고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도시건설전문위원

그게 조례개정은 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저희들 안으로 나가 있는 이거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거고 시에서 의견이 있고 해서 설치의무대상은 당연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장대상이 한 200 몇 십 군데에 시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좀 빼서…….

차예경위원

빼 달라.
상구

김상구도시건설전문위원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시행하셔도 되고 권장대상이니까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의무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되고 그것은…….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차예경 위원님 어떻습니까? 권장대상 시설만 삭제를 하면 괜찮겠습니까?

정경효위원

기존 그대로 갑시다.

이상정위원장

기존 그대로 가자?

차예경위원

권장시설도 우리가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기존대로 가자, 이 말이지요?

차예경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질의답변을 마친 7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생활임금…….

이상정위원장

네, 생활임금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제가 서두에 토론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절차상에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안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차예경위원

제청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청이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저도 아까 본위원이 아까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게 절차나 집행부하고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이런 거니까 나중에 이런 생활임금이 집행부하고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같이 일치가 되고 또 우리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받아서 다시 제안을 했으면 해서 이것을 부결로 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방금 정경효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결은 제청 동의가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경효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과 임정섭 위원님의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에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네, 3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아니, 심사보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찬성, 반대도 손들어야지.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3명과 반대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생활임금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아니지 보류는 안 된 거고 다시 부결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아요?

이상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보류안은 부결.

차예경위원

보류안은 부결.

정경효위원

보류안은 다시…….

이상정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부결안에 대해서, 부결안,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 표결결과 반대3명, 찬성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아까 토론을 했지만 이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경제인이나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저는 부결코자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경효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효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과 우리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 반대3명, 찬성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범죄예방 맞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정안을 좀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거기에 이제 2항에 제1항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제9조 “협력체제구축”에 “양산경찰서” 뒤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임정섭위원

네, 제청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제청이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차예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