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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108회 제총무위원회20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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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던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과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해남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계속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노용위원입니다. 해남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로는 번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남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입법예고 절차가 결여되었습니다. 둘째, 이 조례는 지난 제10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정서와 여건에 적합한지를 시간을 갖고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지 지금 현재실시하고 있는 타 군을 직접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가서 검토해보고 난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득춘위원장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용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 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환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철환 위원입니다.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히고 판단은 되나 앞으로 결산에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지적 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첫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00년 미수납액 11억2천2백만원 보다 7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18억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된 원인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면지역 재무계가 폐지됨으로 서 종전 3~4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1~2명이 담당함으로서 업무가 폭주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의 적극적인 징수행정으로 체납세금이 일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두번째, 지방세입의 과다결손 처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부과하고,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결손처분을 최소 화 하여야 하나 지난해에는 지방세 1억8천5백만원, 세외수입 3천1백만원 등 총 2억1천6백만원을 과다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세원발굴에 허점이 있었고 적극적인 징수행정의 미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원발굴과 부과행정에 보다 심여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2001 회계년도 결산서 내용 중 세출예산서 구분의 예비비금액과 예비비지출 부분의 예비비금액이 서로 틀립니다. 세출예산서에 표기된 예비비 금액은 30억2천4백만원이고 예비비지출 내역에 표기된 예비비 금액은 21억3천4백만원으로 8억9천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집행부의 결산착오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니 앞으로 결산처리 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번째, 2001 회계년도 결산서상 세입부분 과년도 수입 이월금과 2002년도 본예산서상 과년도 수입 예산액 상이입니다. 2001 회계년도 결산서상 세입예산에 표기된 과년도 수입 지방세 이월금은 2억1천6백4십만원이고 2002년도 본 예산서상 과년도 수입은 1억3천만원으로 8천2백6십4만원이 2002년 예산에 미계상되었고, 2001 회계년도 결산서상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금은 5억3천만원이고 2002년도 본예산서상 과년도 수입액은 6천5백만원으로 4억6천5백만원이 2002년 예산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인규명 2002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조치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수의계약 적용 요율 개선운영입니다. 현재 해남군 수의계약 적용요율은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업체의 활성화,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수의계약 적용 요율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수의계약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하니 조속히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박철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박철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