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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99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2-04-08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제도상 정해진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제수단은 있었으나, 배출하지 아니하고 토지·건물 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도심지역 내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과 공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실정에 있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청결유지책무에서는 제목을 기존조례의 "구민의 책무"에서 "청결유지의 책무"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2 "청결유지 조치"를 신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청결유지 조치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3 "청결유지 이행"을 신설하여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7조, 제63조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예규 제208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통보된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청결유지 책무를 규정하고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행위와 이행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치명령 대상행위는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로 하고, 청결유지 이행절차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조치명령의 대상과 청결유지 이행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로 하는 등 청소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지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지난 조례의 규정은 있었으나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때 당시에는 임의규정이었던 사항을 새로운 개정조례안은 강행규정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강행규정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우리 구 행정청이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청소를 대행하게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 난 후에 그 비용을 점유자·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지난 조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던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난번에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박요한위원

부과해서 수수한 예가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요한위원

지난번 예로는 없었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요한위원

이제는 할 건데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 징수절차에 의해서 자산의 압류나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게 됩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필요한 조치로 인해서 드는 비용을 청구했을 때 그것도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러한 사항은 재산의 압류를 할 수 있는 지방세법의 징수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는데 액수가 적고 하면 사실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사실상 이런 행정적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어도 좋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도 좋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철저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갑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현재 조례 제5조에서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은 개정을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제3항은 또 생략을 하고 제4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것이 제5조제3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은 청결유지 이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제5조의 제3항에 들어가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제5조제3항에 들어가는데 제5조에서 조문을 변경하는 거죠, 제5조에 있었던 거를 제5조제3항으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조항은 있는 거죠,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완전히 삭제된 사항은 아니고 그 조문의 조항 변경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

조항이 변경되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개정안 제5조는 뭡니까? 제5조를 "구민의 책무"에서 "청결유지의 책무"로 바뀌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제5조제3항은 또 뭐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5조제3항은 "청결유지 이행"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현행 조례에 제5조제4항에 있던 제목을 달지 아니한 사항을 "청결유지 이행"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달아서 내용을 바꾼 겁니다.

김갑룡위원

현행 제5조에서는 없애고 제5조제3항을 신설해서 거기에다 정리를 한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복잡해 가지고요, 소관 과장으로 볼 때 이렇게 행정부의 기능을 좀 강화한다고 봐야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청결유지를 위해서 강화한다고 조례개정안의 뜻을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할 때하고 개정 전하고, 어때요 내용은 거의 같잖아요. 강제하는 규정이 조금 강화됐을 뿐인데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현행 개정하기 전의 조례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강행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한테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거법령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데서의 실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건의했던 사항을 환경부에서 법개정을 강화해서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사항입니다. 해당 실무과장의 견해는 법이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죠 행정부에서 얼마만큼 사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조례가 강화된다고 해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개정 전 조문을 보더라도 행정대집행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청결유지를 게을리하는 그런 구민에게 명령도 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 조항이 다 있었는데 물론 조례라는 게 공무원들이 청소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나쁠 것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한다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 전 조항 갖고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집행하는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사명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조례가 약해 가지고 못한다 이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이해가 갑니다.

김갑룡위원

모든 부분이 다 진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너무, 다소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업무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잘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명의식이 문제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적한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조례에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기존사항을 비교해서 개정된 조례안을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행정 지시사항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준칙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

준칙사항이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감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5월 24일자로 전문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기타 개정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조문 중 법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하였고, 제2조 중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에는 관악구의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 출연금"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 중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제4조 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제7조제1항은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의 대불금상환 및 결손처분, 제9조의2 보고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급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3항 중 "기금운용관"을 각각 "기금담당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제2조 기금의 재원 중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제8조 "대불금의 상환", 제9조 "결손처분", 제9조의2 "보고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삭제하며, 그 외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과 변경된 상위 개정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5월 2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정리하는 것이며, 의료급여법에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서울시에 기금을 교부신청하여 교부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항인 관악구의 출연금은 삭제하며, 대불금의 상환, 결손처분,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가지고 용어변경을 하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이의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박요한위원

한 가지만.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다른 것은 다 이의가 없는데요,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그 가운데서 구에서 출연하는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상부기관이 어떤 경우에 마비돼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치단체에서는 자체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치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의료보호기금을 어떤 경우에는 출연해 가지고 의료보호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길마저 막아버리면 그런 길이 앞으로 열리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 진료비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1종 진료자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100% 보조가 되고, 2종 진료자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80% 보조되고 20% 본인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말씀대로 저희는 재원을 전액 시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이것을 주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 현재 돈을 지급하는 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저희 구를 거쳐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지 의료급여 2종자들이 본인 20% 부담하는 것이 부담됐을 경우에 대불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로 요청하면 바로 그 돈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치비로다가 여기에 재원을 확보해 둘 필요성이 없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저도 잘 알지요. 우선 우리 구가 출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재원을 구에서 출연해서 놔뒀을 경우에도 그 돈을 집행할 용도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불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국·시비로 100%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조례로서는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로만 하도록 한정이 돼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국·시비만으로 하도록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가 출연돼 갖고 그 기금으로 운영되는 돈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로 출연해서 운영을 하되 구비도 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못 하게 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굳이 국·시비에서 100%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 관악구 자치비를 거기다 출연해서 이 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료비를 대불금으로 충당해 줬을 경우 대불금 충당을 받은 진료자가 타 시·도 기관으로 전출을 가면 채권을 거기로 이양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치구비를 확보해서 기금으로 운영했을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면 우리가 충당해 준 대불금을 우리 관악구로 충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채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 돈만 나가고 우리 관악구 자치비는 전혀 충당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충당금을 받아도 전부 시로다 귀속조치하게 돼 있는 돈입니다. 우리 자치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구도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그 전 조문을 놔두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시나 정부가 어떤 경우에 행정집행을 못 할 때는 우리 구 자체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신림9동 209-1호 외 11필지에 건립중인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공간의 제공 및 도서 등 각종 자료의 열람·대출, 부속시설 등을 지역주민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문화관·도서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능,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여 본 시설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자의 책임 등 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기준과 최소한의 제한 및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료 기준은 타 구 문화관 및 도서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자료복사료, 문화강좌 수강료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료 부분은 주로 공연예술단체등에 시설을 대여하여 주었을 경우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부담시키고자 기준을 정한 내용이며, 복사료와 수강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가 순수 자료열람 이외의 자료 및 정보이용을 요구할 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2002년 제1회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의 설비 및 준수사항 및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많은 주민이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에서의 다수 사용자에 대한 이용자 편의 및 보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셋째,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규정은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하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에 대하여는 50%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수강료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50%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도 문화강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규칙에 세세히 명시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완공됨에 따라 명칭을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시설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문화관의 경우는 공연장은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오전에는 8만원, 오후에는 11만원, 야간에는 15만원으로 전시실은 1일 5만원, 문화강좌실·공연연습실은 1회 3만원으로 도서관의 경우에는 대강의실·교양강좌실은 1회 5만원, 취미실은 1회 2만원으로 하고,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을 그리고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경로우대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국가적인 행사 또는 관악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공연 및 영화상영은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문화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림9동 209-1 외 11필지 7,349㎡ 대지에 건물면적 1만1,832㎡ 규모로 건립된 이 관악문화관·도서관은 1999년 3월 25일 착공하여 국비 17억원, 시비 98억1,400만원, 구비 118억4,600만원 등 총 233억6,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고, 금년 6월경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준공 후에도 전산시스템 설치, 자료·가구·집기구입 등 준비를 위하여 3 내지 4개월 후인 9월경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개관되면 관악구의 문화예술 및 독서진흥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사용료 기준을 타 구와 비교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시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현황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총 문화관, 도서관을 지금 파악한 것은 서울시에는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어느 구 어느 구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참고자료 1쪽을 보시면 은평, 금천, 강북, 성북, 광진, 성동, 도봉이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둔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은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님들이 위촉해 가지고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으로 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럼 위원들한테도 수당을 주는 거예요, 회의할 때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요 위탁할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문화관·도서관의 1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참고자료 보시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3쪽 참고자료 타 시·구 운영사례를 보시면 은평구와 우리 구의 도서관이 가장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는 14억원 정도로 연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은 문화관이 하나 더 달려있기 때문에 한 16억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16억원요, 문화관하고 도서관하고 해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정확한 산출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직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1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 16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운영비에는 인건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예산인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16억원, 그러면 사용료를 타 구나 이런 데에 비추어 봐서 산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타 구와 비교해서 형평성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어떤 위탁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입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관하고 도서관에 각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을 대여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입을 얼마로 책정을 했는데 이거를 1년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유지·운영비가 계산이 되는 건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비가 공공도서관은 공익성이 가장 강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되지 않는 한은 자체 수입 가지고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공공도서관은 어차피 주민들의 편의를 이용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전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뭔가 하면 문화관·도서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나 수입은 구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 관리운영비는 구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 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유지비는 구에서 다 지출이 되는 거라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 도서관은 거의가 위탁을 준 구도 있고 직영을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비 전체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관리운영비 전체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우리 관악구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한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지요. 다목적체육센터나 구립체육센터나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을 일부예산으로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운영비에서 수입을 자체경비에 보조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어느 경우에 일부 예산을 보조하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관, 도서관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하고 타 시·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자료를 봐 주십시오. 참고자료 3쪽을 보시면 지금 12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개, 우리 관악구를 빼고 나서 11개입니다. 11개 문화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체 지금 현재 자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비나 인건비 부담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도서관, 문화관에 대해서만 따로 상위법률이 운영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도서관, 문화관에 대해서는요, 두 군데다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문화관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문화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공익성을 따져서 본다면 일부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요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1년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대략 16억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간을 빌려주면서 들어오는 수입을 예상할 때 보통 그게 몇 % 정도가 이용이 되는 그런 것이 산출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든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1년 내내 100%가 다 찼다, 100% 예정된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경우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타 구의 사례를 볼 때 몇 % 정도가 이용률이 되더라 했을 때의 금액하고가 어느 정도는 산출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먼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운영비의 한 10% 정도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10%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온다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대략적으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나머지 90%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유정희위원

지출이 된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상위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해야만 하는 거고 문화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은 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유정희위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장님부터 주무담당주사님, 담당직원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개관하기 전까지 문화관·도서관 설치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관악문화관·도서관" 이렇게 하는데 명칭의 문제를 굳이 "관악문화관·도서관"이라고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화관과 도서관을 합성해서 예컨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지난 토요일날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을 때에도 시공회사의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다, 또 우리 구청에서 만든 어느 일부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다, 또 어느 부분에 보면 관악문화관·도서관이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이 부쳐지기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여타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를 것 같은데 꼭 "관악문화관·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명칭선정 관계로 해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을 보시면 "관악문화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선정한 경위가 2001년 10월 31일 구청장님의 방침을 얻어서 명칭 공모를 2001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간 공모접수를 했습니다. 공모접수를 해서 명칭선정위원회에서 1차, 2차를 거쳐서 이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타 구나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우선은 가장 주민들이 지역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 "관악구"라는 명칭이 앞에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알기 쉽고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바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선정해서 타 구의 사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관악문화정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은 주민들이 들어서 가장 알기 쉬운 그런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이렇게 앙케이트조사를 해서 명칭선정에 따른 공모가 사실상 겨우 35명 소수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 보면 관악구 직원이 여섯 명이란 말입니다. 여섯 분이 공모에 대한 접수를 했는데 물론 공모를 홍보차원에서 했음에도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별로 관심이 없던 것인지 관심 밖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구 1,400여 직원을 통해서라도 좋은 이름을 착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직원들마저도 관심 밖으로 또 우리 의회 27명의 의원들에게도 명칭에 대한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본인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른다섯 분의 주민들로 하여금 결정을 해서 문화관·도서관이다 라고 결정한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명칭선정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딱 선정해서 내보낸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문화예술회관 1번, 2번은 관악문화관·도서관 이렇게 해서 O, X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고 공모에 참여한 참여자가 생각하는 명칭을 받아서 했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명칭을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각 참여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명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조례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 제8조제1항제2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예로 든다면 어느 행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를 든다면 비영리 목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일반 관변단체라든가 직능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관변단체라 해서 단체 위주의 행사보다는 구민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행사를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맹목적으로 이렇게 정하다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례제정하고서 별도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안을 또 만듭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규칙을 다시 만듭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세부적으로 명시를 할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문제는 이런 240여 억원의 주민의 혈세로 우리 관악의 핵심명물인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문화관·도서관 사용료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문화관 공연장 이렇게 해서 이건 시간당 8만원입니까? 아니면 8시부터 12시까지 이용할 때 8만원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3시간 단위로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통 공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보통 3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산정했습니다.

신동현위원

3시간 기준해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사용료 기준액 8만원은 3시간 기준해서 8만원이란 말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이래놓고 8만원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4시간이란 얘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공연장을 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오전, 오후, 야간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한 공연을 하는데 보통 3시간으로 볼 때 그 전후로 준비시간하고 합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공연장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시간단위로 해서 오전이란 8시부터 12시, 오후란 13시부터 17시 이렇게 돼 있는 건 좋은데 사용료란에 기준액이 이게 1시간당 8만원, 11만원이란 뜻인지, 과장님 설명대로 3시간 기준해서 8만원이란 뜻인지 그게 별도에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공연 1회를 할 때의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3시간에서 초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에 대한 것은 기준액에 따라서

신동현위원

그런 기준이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초과기준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 걸 명시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동현위원

돼 있어요, 어디 돼 있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조례안 별표에 보시면 사용료 수수료 및 수강료 등 기준표 관계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다른 건 다 좋은데 야간에서 18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동·하절기 구분없이 1년 열두 달 다 그냥 18시로 규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냉·난방 가동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75를 가산한다 이렇게 보아질 때 그와 병행해서 야간일 경우에, 물론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일 경우에는 동·하절기를 구분해서 사용료를 산정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타 구나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공연에 대해서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했을 경우에는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동현위원

우리가 볼 때 너무, 타 구와 비교하는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연연습실 그래 가지고 1회 3시간 기준해서 한 번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3만원이다, 시간당 1만원 꼴이란 얘긴데 이렇게 모든 시설이 신규시설로 정말 때묻지 않고 정말 우아한 시설에 너무나 저렴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물론 일반주민들 볼 때는 저렴할수록 이용도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 감가상각이 된다면, 시설이 좀 감액된다면 - 감액할 수도 있겠지만 - 이렇게 좋고 훌륭한 시설을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연연습실 같은 데는 3시간 기준 잡아서 3만원이라고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받고 선심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사실 사용료 기준이 타 구나 타 시·도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참작을 했습니다마는 또 어디까지나 새로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용료 기준이 너무 많다 보면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타 구나 다른 인접 구의 운영시설과도 현격히 높게 책정하면 좋은 공연단체가 오지 않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피아노 중급 3시간 기준해서 2만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피아노 중급이라는 게 그랜드피아노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 건 3시간 하는데, 피아노 반주 몇 번 터치하는데 2만5,000원이고, 공연연습실은 작업실·리허설실·무대제작실 다 포함해서 3시간 이용하는데 3만원 균형이 안 맞는다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타 구나 사례를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시설은 공연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연장 위주로 전체가 묶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은 음악회라든가 그런 사항이고, 공연이라는 것은 연습실 그 자체가 아무래도 리허설실이라든가 무대장치가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타 구나 타 시·도 사례를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또 형평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동현위원

안양문화관 같은 데는 그래도 과감하게 공연연습실이라든가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과감하게 이렇게 했는데 특히나 부속시설 피아노라든가 음향기기, 무대조명 같은 거나 오케스트라피트 작동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났거나 특별히 망실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한 이런 건 과감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연장 이런 것은 약간 상향조정을 해서 하되 부속시설 같은 것은 그냥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피아노나 음향기기 같은 건 그냥 무상으로 해서 망실처리될 경우 외에는 그냥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피트 같은 것도 한 번 올렸다 내리는데 2만원,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피아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피아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구로써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소모품 관계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때 그때 부속을 우리가 책임지고 할 경우에 상당한 관리에 따른 부담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뽑아냈습니다. 안양이나 군포 같은 데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규정은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관악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에는 관장 1명하고 그 다음에 소속직원을 몇 명 둘 예정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조직설계를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사서직을 포함해서 28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타 시·구 운영사례에 보면 계획을 28명을 지금 하고 있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구 운영현황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거 3쪽을 보시면

김갑룡위원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우선 조례안 제5조에는 관장 1인을 두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은 약 28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방대한 행정력 또 중앙정부에서도 작은 정부 실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관악구 현실도 공무원의 봉급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예산을 다룰 때도 보면 이건 점점더 증대돼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운영비, 우리 관악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를 줄여가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당초 계획에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또 문화진흥법에도 권장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갑룡위원

물론 위탁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도 되지만 그럴려면 현 조례안에도 근거를 마련해 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아닙니까. 여기에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어떤 문을 열어놔야 되지. 여기 관장 1인을 두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 이 말이야.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한 명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모든 건 우리나라의 법이나 이런 걸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 조례가 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뭔가 하면 우리 구는 위탁관리하는 통합조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 내용에 개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김갑룡위원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이게, 제가 관악구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었는데요 우리 관악구에 위탁에 관한 조례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개별 조례에 이런 위탁근거를 만든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통합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 체계상.

김갑룡위원

국장님 봅시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문을 열어놓자는 얘기예요. 민간에게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위탁을 할 때는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탁에 관한 문을 열어놓은 그것도 그 조례에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체계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제가 여기에서 단언을 못 하겠고, 이건 법제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는 것 같은데

김갑룡위원

같은데가 아니라 이거 설치운영조례안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을 열어놔야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의 조례상 전부 고쳐져야 되거든요.

김갑룡위원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그건 통합적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본 조례, 이 조례에서 이걸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야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통합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조사, 검사, 검증,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문화관·도서관조례에 이것을 명시하려고 하다가 통합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견해차이인데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명시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견해차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현재 우리가 심사하는 이 조례가 문화관·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이 조례 내에 민간에게도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거기에 보면 선정방법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이 조례안에는 민간에게도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운영면에 있어서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이건 잠시 쉬면서, 우리가 또 해도 되니까요.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보면 사용료의 반환, 이건 사용을 하겠다라고 어떤 사용자가 계약체결하고 난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또 국가적인 행사 또는 관악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또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목적이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취소할 때 반환하게 돼 있는데, 제10조제2호에 보면 국가적인 행사 또는 관악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 어떤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관악구청과 계약체결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 날짜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언제라도 관악구에서 또 국가적으로 그 공연장을 쓸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큰 규모의 행사를 계획하고서 계약까지 했다가 관악구청이나 국가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에 국가적인 행사 또 우리 구청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 이것 안 되겠다 하고 돈 돌려주고 말이죠, 이게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짜가 정해져야 된다고요. 사용일 며칠 전까지 이게 있어야 행사를 다른 데 가서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규칙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부칙에 보더라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해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를 정할 때는 세심하게 글자 한 자 한 자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꼭 이것 빠뜨리지 마십시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알겠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요 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문화관·도서관은 설치 근거나 예산의 출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운영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왜 한꺼번에 했느냐면 우선은 문화관·도서관을 따로따로 운영을 달리했을 경우에 인원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한 위치에 같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수적인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한꺼번에 만들고 운영도 같이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화관 운영을 따로 하고 도서관 운영을 따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직 한 명을 둘 수 있는 사항을 따로따로 구분했을 경우에는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우선 모든 운영비가 곱절 이상으로 들지 않나 생각해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꼭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검토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있을 경우와 통합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례를 만들고 통합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도서관하고 문화관이 같은 시기에 또 거의 같은 장소에 지어지기 때문에 계속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건데 하나는 시에서 예산이 100%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자치구 예산이란 말이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 문화관 서울시 보조를 다 받았습니다.

유정희위원

도서관은 100%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관도 올해,작년 해 가지고

유정희위원

문화관은 원래 자치구 예산이 100%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지원을 받은 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유정희위원

조금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조금이 아니고 많지요.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60억원이 넘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드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운영한다면 문화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관장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관장 따로 있어야 됩니다. 관장만 해도 두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력관리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입이나 모든 지출관리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유정희위원

문제는 얼마큼 운영비가 더 많이 들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문화관하고 도서관은 전문영역이 틀려요, 그렇죠? 문화업무와 도서업무는 설치법률이나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 문화쪽 활동하는 거하고 도서업무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업무가 과연 전문성을 살려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유정희위원

꼭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전문인력이 사서직이고 해서 사서직을 위주로 많이 운영할 예정이고, 문화관은 공연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연을 하러 온 공연단체가 전문으로 공연을 하는 거고 우리는 뭐냐하면 공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직이나 기술직을 둬 가지고 조명이나 전기시설, 음향시설 같은 것만 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따른 별다른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은 도서를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서직을 위주로 많이 뽑아야 되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고, 공연장은 공연을 하러 온 단체가 전문요원들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장 필요한 사항은 음향, 조명 이런 관계의 전문인원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왔습니다.

유정희위원

문화관이나 도서관을 애당초 설치를 하는 것은 꼭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한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인건비 한 명, 두 명 정도가 더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사업의 취지에 맞는 고유한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지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서관하고 문화관을 따로 설치 운영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운영비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을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선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렇게 드는 것이 우선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도서관 관장 1인을 둘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분리했을 경우에는 관장 한 사람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전기직이나 모든 기술직도 판단해 보시면 전기직 한 명이 문화관도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도서관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면 두 명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산술적인 단순계산으로 보더라도, 그런 면으로 볼 때 운영비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그럴 경우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아니고 건물유지비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많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건물유지비가 많다 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따라 오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나로 운영할 경우에 대부분의 운영비를 구분해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직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이지 다른 운영에 따른 사항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도서관·문화관에 대해서 건물유지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대 기타 다른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는데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 총을 따져보면 제가 단순하게 판단하더라도 인건비가 운영비의 7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기타 시설비보다는.

유정희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단순 산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유정희위원

관장 한 명, 전기직 한 명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관장이 두 명일 경우에 바로 관장에 대한 인건비가 배가 들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한 명 그게 얼마나 돼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전기직하고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통합관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정희위원

우선 저는 이거를 통합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또 하나는, 공립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되고 또 문화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상위법률이 없거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확한 상위법률이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100%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틀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관에 대해서 자치구 - 우리 관악구 - 에서 과연 얼마나 예산지원을 할 것인가, 운영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어느 조례에서 규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조례인가요, 아니면 공공시설위탁조례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위탁관리하고 하는 사항은 지금 통합조례로 되어 있는 우리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따라 가야 되고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에도 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유정희위원

도서관만 있지 문화관은 없는 거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물론 도서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화관을 같이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서관이 없고 문화관 하나만 관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근거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공익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정희위원

문화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보면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이런 근거로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3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참고자료에는 제9조 1, 2, 3항 뿐이 없는데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참고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권장해야 되는 것이지 공립공공도서관 운영처럼 이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 조례에도 근거가 없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명시가 안 됐다고 분명히

유정희위원

권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권장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을 100% 지원해 준다 아니면 일부 몇 %, 몇십 %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런 건 아니죠 예산에 대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유정희위원

근거가 아니죠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문화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성을 가진 시설 같으면 우리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성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에 따른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거는 막연한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나 각오를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하시는 건데 근거가 없이 어떻게 예산이 지출되나요?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없이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하나도 없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문화관 운영에 있어서의 인력은 뽑질 않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력을 뽑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가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만들고 통합관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다시 한 번 제 질의의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애당초 만들어진 취지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관하고 도서관이 따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두번째로는, 문화관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률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근거에 없이 예산이 지출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어떠한 근거가 없다 하는 것보다는

유정희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나 좀 의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새로 조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조금 그런데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아니죠.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지출이 돼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화관도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위탁한다 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부담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마는

유정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출을 해야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위의 근거도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도서관 통합표를 만들면서 이 근거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과장님의 소신이나 생각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뭐 조례상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지 당장 여기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의해서 반영이 될 것이다, 2002년 추경에 넣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서 우리가 반영을 해 주나요?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가운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했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문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탁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했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위탁하는 것과 제5조 운영하고 차이가 애매해서 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위탁할 경우도 제5조가 성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완전히 맡기는 것인지 그 한계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제5조의 운영에 있어서의 사항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의 근거는 제5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지금 이건 조례니까 조례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이거는 현재 관장은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은 아까 28명을 둔다고 했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조직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위탁업체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위탁업체가?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에 수익금은 전액 구청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나 급료는 구청에서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그렇게 하면 위탁이 아니고 관리라고 그러는데 관리를 위임받는 것이지 위탁을 위임받는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 한계를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관리를 위탁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이라는 개념을 우선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정부의 구조조정에도 역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 없고 단지 또 위탁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별도의 인원을 뽑아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주민에 대한

박요한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공공시설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위탁업체가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어떻게 전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오고 구청에서 또 나가게 하고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하나의 기법 차이인데요. 일개 구에서는 총 관리운영비에서 수입의 일정 부분을 빼고 예산지원을 하는 구도 있고, 또 대부분의 구는 전체 세입을 구세입으로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구가 많습니다.

박요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타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위탁체 운영할 당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또 한 가지는, 사용료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전시실이나 홍보실, 문화강좌실 이런 거는 1회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 같은 것은 1회로 끝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전시실 같은 경우는 1회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전시실은 하루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09시부터 21시까지 그런데 홍보같은 것도 하루 한 번 쓰는 걸로 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한 번 쓰는 걸로, 문화강좌실 이건 너무나도 비싸게 매겨진 것 같은데 문화강좌반 같은 것도 하루로 강좌가 다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씩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시나 홍보나 문화 같은 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3일 할 수도 있고 1주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1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회라는 표시가 애매해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강좌를 개설했을 경우에 월 3만원 이하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강료죠. 문화강좌실은 시간단위로 해서 3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좌실운영

박요한위원

제가 지금 어떻게 내용을 확실하게 답을 받기보다는 이런 게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데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아까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오전, 오후, 야간 해 가지고 3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숫자 나와 있는 것은 0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입니다. 준비시간까지 다 넣어서 4시간으로 차라리 해 주는 게 좋지, 왠지 4시간을 쓰면 3시간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데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박요한위원

그런 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