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김영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던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수리계 조직·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수리계 조직·운영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수리계 조직·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수리계 조직·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 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정희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정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간사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7월 2일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1년 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은 지난 2002년 5월 13일 부터 6월 1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물론 본 위원회의 여러 워원님들과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였던 사안에 대해서 일괄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예산운영 방법의 개선과 행정사항에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지적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추진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벼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자 선정소홀, 각종 농림사업 및 산림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주의가 필요하며 둘째. 명시이월액과 계속비 이월액의 착오지출에 관한 개선입니다. 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상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사백억 칠천 일백 칠십만 삼천 육백 일심원(40,071,703,61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이백 육십 육억 삼천 오백 칠십 삼만 육천원(26,635,736,000원)이나 이번에 상정된 2001회계년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삼백 구십 사억 팔천 삼백 사십 구만 일천 오백 삼십원(39,483,491,53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이백 오십 사억 육천 삼백 오만 팔천원(25,463,058,000원)으로 명시월액 오억 팔천 팔백 이십 일만 이천 팔십원(588,212,080원)과 계속비 이월액 일십 일억 칠천 이백 육십 칠만 팔천원(1,172,678,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는 사업비 지출 방법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바랍니다. 세번째. 사고이월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액은 삼십이억 오천육백 팔십만 이천 구백칠십원(3,256,802,970원)이었으나, 2001년도 사고이월액은 칠십일억 사천팔백 칠십 칠만 구백오십원(7,148,770,950원)으로 전년 대비 배 이상인 219%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거나 보다 밀도 있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지며, 이 부분은 특히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안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폭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번째. 편성된 예산사용의 시기 일실입니다. 해남농수산물의 광고와 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2000년도에는 일억이천만원(120,000천원)이 명시이월되고 2001년도에는 일억원(100,000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예산편성의 기본 목적상 해당 사업비는 당해년도에 최대한 활용을 하여 충분한 홍보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되어져 예산액을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편성 목적과는 배치된다고 생각됨으로 이러한 사항도 재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다섯번째. 명시이월 사업편성과 사업내용이 부적절합니다. 2001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삼백구십사억 팔천삼백 사십구만 일천오백 삼십원(39,483,491,530)중 이분의 일이 넘는 53%인 이백일십이억 일천 이백구십칠만 이천사백 칠십원(21,212,972,470)이 2001년 12월 29일 제3회 정리추경시 편성이 디ㅗ어 이월 되었으나 이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일억일천 일백이십구만 구천원(111,299,000)은 확정된 사업이 아님에도 이월시켰으나 이는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라 불용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섯번째. 총괄 채권관리 부서의 필요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 삼십사억 오천팔백 사십구만 삼천팔백사십원(3,458,493,840)에서 2001년도에 일십이억 팔천삼십 이만일천 이백 사십원(1,280,321,240)이 새롭게 발생하고 팔억 칠천 육백일십 육만칠천 삼백 육십원(876,167,360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삼십팔억 육천이백 육십사만 칠천칠백이십원(3,862,647,720원)입니다.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154조에 의하면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총괄 채권 관리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무회계 규칙상 총괄 채권 관리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채권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채권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채무보다 중요한 채권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채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일곱번째.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상정시에 일괄 상정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함께 심사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됨으로 앞으로는 위의 건이 일괄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그동안 본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하여 도출된 내용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정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정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